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7일 ( 수 )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현장방문의 건(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예정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예정지, 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 예정지, 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 치매안심센터 건립 예정지)
  3. 2.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9. 8.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12.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4. 1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15. 14.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치매안심센터 구축)
  16. 15.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7. 16.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

  1.   부의된 안건
  2. 1. 현장방문의 건
  3. 2.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호 의원 발의)
  6.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발의)
  7. 6.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시장 제출)
  8. 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9. 8.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시장 제출)
  14. 1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5. 14.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치매안심센터 구축)(시장 제출)
  16. 15.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7. 16.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현장방문 후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 외 4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부터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9건, 출연동의안 1건, 공유재산 5건으로 총 15건입니다.  

2.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이현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서 명시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 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 강화는 물론 통일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8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제2조에서는 그에 따른 시장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마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이 통일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일 교육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의 통일  교육 사업 수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제6조에서 시장이 통일 교육 기관 또는 단체 또는 통일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것은 의견이 없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의원님 고생많으십니다. 이거 교육을 하고 그런데 돈이 필요할 건데요. 어느 정도 예산? 
○의원 이현재   
ㆍ지자체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거라서 얼마의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 예산범위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타지자체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의원 이현재   
ㆍ예, 있습니다. 3군데 정도 있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어디, 어디?
○의원 이현재   
ㆍ저기 강원도 영양인가 거기에 있고요. 경기도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남에서는 최초이죠?  
○의원 이현재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후에 평화 통일의 문호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전국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는 최초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는 선례가 되는 거니까, 전남에서 제대로 된 정형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전남권역에서 순천시의 모범을 따라서 동원 교육에 대한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고양을 할 수 있도록 재원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집행부 동의 하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예, 실제로 지금 전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평화통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인에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위탁기관이 보수적 성향을 좀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4년, 몇 년 전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보수적인 반공단체가 아닌 진보적인 단체에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착실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저희 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2조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이건 삭제가 불가능한가요? 8쪽. 보수적 성향의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원 이현재   
ㆍ물론 문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평화통일 교육을 했었거든요. 강사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혹시 이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예산이 수립되면,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건 아닙니다마는 혹시 민간위탁하게 되었을 때 민간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 내용상만 놓고 보면, 그럼 수탁기관은 몇 개 단체로.
○의원 이현재   
ㆍ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수탁기능이 갖춰진 단체는 존재를 하는 가요?
○의원 이현재   
ㆍ순천도 있고요. 전남도에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조례만 통과되면 조례 내용에 부합되게끔 순천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가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간에 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어져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의원 이현재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ㆍ안녕하십니까? 이영란 의원입니다.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 2조에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정의하였으며 제4조 지원 기준에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아 지역민 희생자가 순천시에 요구하는 사항 또는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제5조 지원사업의 내용의 피해자 조사, 학술 심포지엄, 위해발굴, 위령탑 및 유적지 정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70주기를 기념해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 의견으로는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제5조 지원사업 등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3조에서 마지막 부분 ‘추진하여야 한다’를‘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지원사업에서 마지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를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은 전라남도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영란   
ㆍ저희가 여ㆍ순사건 70주년을 맞아서요. 특별법 제정이 이번 현정부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고, 우리 지난번 민주도의회에서 당대표를 만났을 때 이해찬 대표로부터 추후에 답변받은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는 당명으로 결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차후에 연락이 오시기를 특별법에 무엇을 담았으면 좋겠느냐는 내용까지 물어오셨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의지가 확실할 때 특별법 제정이 꼭 통과되겠다는 의도 하에 더 적극적으로 의도를 담아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그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5조 역시도 시행하거나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보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로 저희가 적극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가 지금 순천시의회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ㆍ순 10ㆍ19사건으로 명칭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수, 순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주로 말하는데 타시군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서.
○의원 이영란   
ㆍ아직 조례가 여수에서 처음 전라남도와 여수에서 제정이 되었고요. 순천이 뒤를 이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아까 조례 제정을 했으면 여수나 타단체는 지금 주무관청 의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원 이영란   
ㆍ방금 집행부에서는 전라남도 것을 따랐다고 하는데 저희가 굳이 우리 자체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업적에 부합하면 저희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결연한 의지를 더 담았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역사 의식에서 분명히 추진되어야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호 의원 발의) 

(14시17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호 의원입니다.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역노인들이 여가활용을 위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의 신설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6조 제3항에 기존 마을회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용도로 설치된 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나 예외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노인장애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조례안 검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설치기준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복지시설의 설치신고 기준,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른 설치 기준 대신 법에 따른 설치 신고 기준으로 표현함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에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 등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등의”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 냉난방비 외에 다른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운영비, 냉난방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같은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7개소에서 9개소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보험가입이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발생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은 검토가 심도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 금방 주무부서에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의원 박종호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신고기준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설치 시설 기준,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그 다음에 설치신고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므로 이상이 없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등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보통의 통상적인 경로당의 경우에는 양곡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까지 혹시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가 된다면 혹시 그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제안을 풀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기존에 냉난방비나 시설운영비 외에 다른 곳에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의원 박종호   
ㆍ냉난방비와 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양곡에 대해서 보통의 경로당에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등의”에는 다른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등’ 말고 다른 것을 명시적으로 넣어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등이라고 하면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될 수 있고, 이 조례가 한번 제정되고 나면 추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17개 중에 9개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미등록 경로당 외에 해야할 필요가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좀 들거든요. 
○의원 박종호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실질적인 사용과 관련해서 실질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로당 건물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도 실질적 이용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사용이 있다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현재와 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현재와 같이 지원을 해주고 이런 데 큰 이견은 없는데요. 그 여건들에 현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것에 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아마 관련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다른 여러가지 조건들이 무허가 외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금 더 해보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의원 박종호   
ㆍ만약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필터 역할을 하면서 거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과정 자체가 우리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풀기 위한 예외규정으로서 단서규정을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아무래도 위원회 쪽에 무게를 싣기보다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제정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한 기준을 두고 넘기고 나서 위원회에서는 필요만 판단할 수 있게끔해서 넘기는게 더 정확할 거 같아요.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애매해가지고, 조금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계속 자연부락이 이 실제 수혜 대상 장소는 농어촌 지역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연부락이 계속 증가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17곳에서 9곳이 미등록 경로당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타의 법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없다. 여타의 법에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이러한 우려가 된다 라는 식의 표현이신 건지? 아니면 그러한 우려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신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정도이면 이 조례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더 옳다고 보거든요. 자연부락이 계속 증가 추세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정비가 되고 나면 여타의 수요는 충분히 조례나 심의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개인 거주지에 난방비를 지원 해주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부락의 귀농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구, 열 가구 공동의 마을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런건 향후 농업ㆍ농촌의 발전에서 좋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 조례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타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최대 수혜 대상자 17곳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순천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종호   
ㆍ저 또한 만약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재까지 판단한부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 내용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려일 뿐이에요. 집행부 의견에 미등록 경로당 9군데에 있어서 화재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우려인 것이지, 그게 법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의원 박종호   
ㆍ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아는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다시한번 숙고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과장님을 잠깐.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위원장 나안수   
ㆍ박종호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미등록 경로당 17데 중에서 9군데가 불법 건축물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재 우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이후에 행정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법령 신고기준에는 토지와 건물이 등기가 되어있는 것에 한해서 경로당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로당 등록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위원 유영갑   
ㆍ경로당 등록이 되면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죠. 경로당 등록이 안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리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른 부분은 안전사고가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문제이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원이 못되는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 변경이 법령에 위배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로서 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화재위험이 있는 미등록 불법 건축물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미등록 불법 건축물도 조례로 규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잖아요. 마을이 공동으로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 심의위원회 통과를 전제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조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책임관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또 어떤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혹시 인사나 재산상 피해가 가면 어떻게 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불법 건축물인줄 알면서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승인을 어떻게 보행정은 불법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게 불법이 없도록 해야 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반대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불법은 과태료를 먹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가 대상 건물에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게 문제가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행위가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해주는 공유재산 중에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계약을 하거나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타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의 경험 중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계약 중에는 없죠? 시 전체 중에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9개가 미등록되었는데 자연부락 못살고, 하여튼 그런 영세한 데가 이런 상태일 것 아닙니까? 정말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합법적으로, 건축물이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신축을 해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과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마을에서 조금 노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런 부분이. 
○위원 박재원   
ㆍ9개 자연부락을 상담을 해보니까. 조금만 해주면 시에서 건축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 박재원   
ㆍ정리하면 지금 현재 불법 상태로서 책임소재가 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 지금 이게 현재의 상태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9개 미등록 무허가 건물은 조금만 뭘 하면 합법적이 된다는 그건 과장님 판단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기준이 되고 저희들이 부지가 있어서 신축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9개 부락에다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되지 않았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답변이 틀린 점이 많이 있어요. 17개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이에요. 행정리가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 데는, 그렇죠? 행정리가 분리가 안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한 마을에 2곳 해주는 곳도 있어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무허가 건물이 9개소?  
○위원 유영갑   
ㆍ아니, 아니, 그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정원이 미달이 돼서.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해드리고 싶어도 정원이 미달된 게 8개소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9개소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법 건축물을 민간에서 건축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건축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민간에서.
○위원 유영갑   
ㆍ민간에서 건축한 거예요. 그러면 이 9개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 조례와 상관없이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8개 미등록 경로당은 이 조례로 가능한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셔서 그렇지 다시금 번복을 하세요. 9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치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미등록 경로당 8곳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지.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아까 신고 기준에 그것이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방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심의위원회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봐야죠. 
○위원 유영갑   
ㆍ이 조례를 통해서 정확히 바뀌는 지점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건축법상은 아까처럼 문제가 되는데, 지원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위원 유영갑   
ㆍ그럼 17개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지원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답 나온건데 왜 자꾸.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런데 이제 방금 저희 하되, 건축법상 무허가인 경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주관부서에서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상은 지원하자 라고 해도 이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냉ㆍ난방비 지원 취지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냉ㆍ난방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름과 겨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 유영갑   
ㆍ헷갈려 버리네.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리하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 여기는 조례 제안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지 여기에서 설득을 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안 맞으면 재의를 요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합의를 해서 여기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축조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흑백을 가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점을 유념해두시고, 또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말 그대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위원 허유인   
ㆍ법적 기준이 뭐가 충족이 안 돼서 17군데가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동은 10분 이상. 면단위는 20분 이상.
○위원 허유인   
ㆍ동은 10분 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니요. 반대. 면단위가 10분 이상 도는 20분 이상.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는.
○위원 허유인   
ㆍ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한 10명이 자기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여기 경로당이다. 간판 붙이고 있으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해줘야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방금 이 조례대로 하면 이제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다 라고.
○위원 허유인   
ㆍ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17군데가 대충어디,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보면은 10개소는 면 단위이고요. 7개소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7개소 아파트가 어디,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보면은 삼산동 양우내안애, 풍덕동 무지개, 이런 도사동 청미래 2차. 
○위원 허유인   
ㆍ동 단위는 왜 그게 안 돼죠? 아직 등기가 안 돼서 그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20분 이상이.
○위원 허유인   
ㆍ못 찼을 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 산출근거에 왜 10개소라고 해놓은 것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위원 허유인   
ㆍ비용추계는…이 쪽에서 했나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마 그 정도 10개 정도 생각해서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여기 경로당 운영비 산출근거에 10개소라고 해놨는데.
○의원 박종호   
ㆍ자료요구에 의해서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적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0개.
○의원 박종호   
ㆍ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시 과장님을 좀 부르겠습니다. 이 데이터. 다시 나오세요. 
○위원장 나안수   
ㆍ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ㆍ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요. 차이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약에 이것이 잘잘못이 달라졌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집행부를 믿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최초는 마을회관을 달라고 해서 마을회관 10개소를 제출을 했고요. 이제 다시 마을회관 내에 일반 경로당까지 조사한 결과 7개소가 더 돼서 17개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나중에 17개소를 다 지원해줘야 되는 근거로 하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발의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박종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발의) 

(14시45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자료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 발의한 이유는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말에 대한 사육을 인정하여 관광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건 제2조제2호라목에 ‘5마리 이하의 말’을 추가하여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예외적으로 5마리 이하의 말을 사육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 의견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라목에 읍면, 도시지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해가지고 5마리 이하의 소, 돼지, 개, 사슴, 양, 5마리 이하의 말,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가부업용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농가가 아닐 경우에 말을 키운다는 게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주무과에서는 바항으로 해가지고 읍면, 도시지역에서의 5마리 이하의 말 이렇게 하면 농가가 아니더라도 이 5마리 말을 키우는데 지장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나안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도시지역을 제외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의원 나안수   
ㆍ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읍면지역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지금 도시지역이라는 게 동지역말고, 읍면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읍면지역이라도 신대라든가, 도시계획상 그런 데에서는 할 수가 없죠. 같은 해룡이 읍면지역이지만 그런 데는 신대같이 개발돼서 도심하고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내용이 그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도시지역이라는 게 도시계획법상 정해진 겁니까?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도시지역이 제외되었으니까, 지금 해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이라고 하면은 관련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상위개념이 도시지역이고. 
○의원 나안수   
ㆍ제가 알아먹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룡면에서 소를 키우잖아요. 그럼 도심지역이잖아요. 거기서도 말을 키우게 해달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꿩이나 이런 거 다 키우잖아요. 해룡도 도심지역인데 거기에서 말도 키우게 해 달라. 이거거든요.
○위원 박재원   
ㆍ키우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해룡면에도 그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주, 상, 곡, 자연녹지까지 도시지역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지역이 있는데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있습니다. 200m.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이 지금 말씀드리면, 상사면에서도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지. 동 이외에  면 지역을 다 포함하는 건지 그걸 이야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가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5가구 이상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이야기할 때 200m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은 제한구역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해제를 해준다는 거죠. 
○위원 박재원   
ㆍ이게 읍면지역이나 그런 데서 확대를 해주려는 계획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상사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상사면에도 지금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잖아요.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가축제한을 해놓은 것은 지금 이게 몇 마리 농가 부업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풀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제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지역의 명칭이 어떤 것에서 사용된 도시지역이냐고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 동지역 자체는 할 수 없고,읍면지역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
○위원 박재원   
ㆍ왜 자꾸 그것을 말씀드리느냐면,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외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상사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걸 도시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용도지역상 상사는 안 된다 이거예요. 면지역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상 이 도시지역이라는 용어자체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상사에도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도시지역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의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거기 도시지역에서 키울 수가 없는데, 도시지역에서도 키우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위원 박재원   
ㆍ맞습니다. 그런데 제외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원 나안수   
ㆍ무엇을 제외해요?
○위원 박혜정   
ㆍ이 도시라는 범위를 어떻게 범위 자체를 확대해석을 해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위원 유영갑   
ㆍ그 말이 아니라 제한구역을 …해놨어요. 이게 전부제한구역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일부제한구역 중에서 5마리 가축 이격거리 제한을 안받는 범위에 말을 포함시키는.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원래 도시계획법상 지금 어떤 가축제한 이걸 제가 논의하는게 아니에요.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동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관련 용어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녹지지역이 있다고요. 이걸 도시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히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상사에 주거지역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아도 말을 못 키운다는 이야기에요. 이 내용대로 하면.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여기 내용이 뭐냐햐면, 도시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민원이. 사람이 모여 사는.
○위원 허유인   
ㆍ부르셔서. 
○의원 나안수   
ㆍ잠시만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찬성해주셨잖아요. 조례안을 제가 발의할 때 찬성자로 사인을 해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세요. 잠시만요. 축조 때도 의견이 있고 그런데 찬성 때 안 하시고 저한테 물어야지. 
○위원 박재원   
ㆍ의원님, 찬성을 지금 더 확대를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더 확대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은 용어 정의 때문에 그런데요.
○의원 나안수   
ㆍ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용어정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축조 때 이야기를 하시면 되시지.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나안수 의원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도시지역의 의미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도시지역은,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우리가 제한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안한 게 뭐냐 하면 같은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안 살면 지장을 안 받아요. 사람이 동네가 있어가지고 가축을 키우는 것을 왜 우리 옆에와서 가축을 키우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어놓은 겁니다. 5가구 이상이 사람이 모여서 살면 그 지역 내 200m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말도 키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을 풀어주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5마리 이하는 끼워 넣어주자 그 말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읍면단위는 이걸 확대를 해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읍면 단위에 확대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읍면에 그런 걸 갖다 농가 부업용으로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말이라는 가축이 직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5마리 이하는 여기에 넣어주자 그말이죠.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넣어주자는 말 아닙니까? 넣어주자고 했는데, 읍면지역에도 도시지역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은 빼자는 이야기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읍면지역 전체가 아니고, 읍면지역 일부 지역만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걸 읍면지역에 5마리로 늘려주려면 이 도시지역, 이걸 빼야된다는 거예요. 제외를 빼야 읍면지역 전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읍면지역에 왜 도시지역을 제외를 해놓았느냐고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면, 도시지역이면 법적으로 용도지역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면 주상공업녹지지역까지가 도시지역이라고 명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사, 예를 들면 상사 읍면 지역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버려요. 거기에서 말을 키우면, 그러면 자연녹지나 그런 데는 해당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외를 빼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허가민원과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는 이 정도에서.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왜 질의를 한다고 그랬냐면요. 개정안은 거기에 그냥 양, 염소, 이하 말, “말”자만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관부서 라로 안하고, 마로 해가지고 읍면도시지역에 5마리 이하의 말이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마항으로 뺀 이유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위원님,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농가, 부업용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가가 아닌 말을 몇 마리 키우고 싶은 사람이 할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 조항에다가 문맥에 집어 넣으면 할 수가 없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농가 부업용으로 하겠다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농가부업용만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오히려 더 풀어주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승마장이라든지 이런걸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우리 조례안보다 더 풀어주자는 의견이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어차피 말 키울 것 같으면 확대해주는 게 좋죠.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던데.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건. 제가 발의한 게 아니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과에서는 더 풀어주자 이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자세한 사항은 축조심의 때.
ㆍ허가민원과장님 들어가주십시오. 나안수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세한 사항은 축조때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08분 속개)


6.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시장 제출) 
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7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40쪽 의안번호 2823호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조례안은 4ㆍ27 남북정상회담 결과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원활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42쪽 조례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남북교류 협력 추진은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한민족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공동으로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 생물서석지 보전 및 생태 관광 등 생물권 보전 지역과 정원문화 교류 사업,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 용역 사업,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제2조제2항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5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기능을 부여했고, 제7조에 위원장 직무를 부여했습니다. 제9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규정을 했고, 제10조에 위원 해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11조에 위원회의 회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50쪽입니다. 의안번호 2843호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우리시 출연금 4,000만 원을 편성, 의결을 요청합니다.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현황 및 주요 사업은 52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19년도 출연금 산정액은 시 단위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에 남북교류협의회 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1차 간담회를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북협력사업 재개를 위해서 평양 방문과 수혜물품 추진을 합의를 했고,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의 명의의 합의서 상호 서명을 9월 28일 날 했습니다. 최근에 2차 간담회 때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평양에서 전라남도 대표단을 방북 추진하도록 합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이요.  4ㆍ27 남북정상회담 결과 좋은 조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어떻게 관련부서 의견이 나온 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아, 이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반영했다는 것을 참고로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례안을 넣을 때 제5조제2항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으로 수정하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지만 그 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부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는데, 시장이 위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관련 부서 의견 자체 안 써야죠. 제정안인데, 제정안이면 그 부서에서 만들어서 왔는데 관련부서 이견이 있다고 써놓으면 이상한 거죠. 안 그래요? 조례안에 대해서 고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그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초안 만들 때 의견을 여기에다 써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지만 참고로 한번 하시라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헷갈리게 해놓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두 번째 그러면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교류협의회가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협의회 운영비 이런 건데 이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총무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사단법인 협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우리 순천시만이 다른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남남북교류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장 서용석   
ㆍ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우리 순천시에서는 순천시 별로 남북교류협의회를 하겠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가지가 겹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정회)

(15시35분 속개)


8.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안전총괄과장 조준익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의안번호 제2824호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사고 발생 보고 체계 정비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일반법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사고발생 보고 체계 정비안으로 소방방재청장으로 되어 있는 문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법 준용 규정 삭제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것이 당연한 것이나 그 준용 규정을 조례에 명기한 내용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관련부서나 사전예고 결과에 대해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제2825호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로서 시민들에게 의무부과나 추가 규제를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확정통보되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부과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8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제9조 임금지급 약정서 제출의무, 제12조 임금지급계획서 제출의무, 제13조 대가지급 게시의무, 제19조 자료제출 협조의무 등 상위법령에서 근거없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상위법령에 이전 의무부과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5조 대가의 직접 지급 추가 규정, 제28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등은 이 상위법령에서 예시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삭제를 해야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사전예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우리 건설과나 하수도과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서의 의견을 수정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 감독자에 대해서 지 이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공사감독자는 저희 조례에서는 당초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설기술진흥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도 명예감독관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도 공사감독자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입니다. 71페이지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명칭 조항 변경과 전자우편 및 사이버 교육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문구 정비 등 조례의 일부 개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전 개정된 상위법 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용어를 변경 하고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했던 전자우편서비스가 2015년에 중단되었고, 사이버 교육 또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해지할 예정이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설치 운영 시 사전에 정보화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해 시정홍보 기자단, SNS 홍보 등 참여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당초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운영했던 마일리지 문자전송서비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참고해주시고, 80페이지 비용추계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보면 있습니다. 1차 년도 예산은 720만 원 정도가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사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앞서 지급근거를 명확히 해서 홍보기자단과 SNS 서포터즈 등의 활동을 강화해가기 위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4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한 법률에 따라 입지 선정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입지선정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로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재활용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에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출연금 50억 원,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의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편익시설, 지역개발사업비 40억 원, 마을숙원사업비, 주민 유급감시요원 위촉 4명, 지역주민 우선 채용 20명 내외, 입지지역에 대한 포상금 3,000만 원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제정 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같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관련부서 및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 관련하여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절차로서 사전입법예고 외 관련 부서 간 협의 승인 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시장 제출) 

(16시09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2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오전에 잡월드 현장 방문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페이지 의안번호 제2838호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개발, 그리고 연계사업 확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부 변경과 시민혁신관 1동 신축, 이 시민혁신관에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공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이나 소요예산은 오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쟁점사항 2가지 오전에 궁금하신 사항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취득 원안보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 매입구간 차이는 이동이 아니라 잔여지 매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 시행에 토지면적의 30%를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6년도에 평생학습과 당시에 받지 않고 했고요. 다만, 이번에 가장 오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중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정말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인정합니다. 다만, 순천만잡월드가 우리나라 두 번째로 건립되게 되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성남잡월드는 우리의 4배입니다. 사업비. 사업비가 4배가 되고, 그 이후에 2호가 지방에 있어서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토지취득을 포함해가지고 485억 원인데,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15억만 넘어서 500억 원만 넘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행안부 ○○를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 와서 행자위에 설명드렸을 때 한번 약간의 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중복으로 올린 것은 잘못되었지만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30억 정도를 전시연출비로 하려고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원상태로 왔고, 지금 현재 상태에는 485억에서 102억 나머지 385억에서 건축, 전시 연출, 그리고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저희들이 비록 성남 잡월드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공간이지만 나머지 4산업클러스터단지를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콘텐츠라든가, 앞으로 이 지역이 비록 규모나 이 부분은 성남 잡월드보다 작지만 콘텐츠는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30%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허유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100%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순천만 잡월드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국가정원과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허유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현장방문가서 이야기 했고, 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에 변경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취지는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30억 부지비라도 아껴서 전시연출이라든지, 콘텐츠 부분을 넣겠다는 것은 좋아서 변경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행정은 절차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은 의도로 했지만 먼저 어떤 절차를 이수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업이 안 되어 버리고 답보상태에 있고 취소상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은 물론 어떤 효율성보다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대지구 중학교 문제라든지 계속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하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절차적이고 법적인 부분을 안 지키면 그걸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될 우리부터 안 지키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에서는 사장인 오너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법을 지켜야 될 행정에서 법을 안 지키면 오히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면 더 늦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에 지적하신 것 같고, 그동안 의회에서 제외한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마무리를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지만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중복해서 신청합니다. 이후에 나면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동감하실 거예요. 보고를 하면, 그런데 그냥 그런 보고는 안 하고 내가 잘하면 의도가 좋으면 무조건 위법해도 된다.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의도에 너무 앞서다보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잘못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반공주의자들이 영화도 보면 인권을 무시하면서 빨갱이 어쩌고 하면서 여러 영화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권을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후에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금방 이해를 하셨어요.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4.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치매안심센터 구축)(시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수꼴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치매안신센터 구축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전 현장방문 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6시19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5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소득과장 이강진입니다.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심 속에 목재 관련 종합적 지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목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 11,276㎡, 연면적 1,000㎡의 건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억 원으로 균특 72억, 시비18억으로 8대2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취득시기는 2019년에 시작하여 2021년도에 완공으로 하겠습니다. 취득 후 관리 방안은 순천시 직영 운영 계획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센터, 잡월드 등 문화, 스포츠 시설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타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산림 내 및 오지에 조성하는 것을 탈피하여 우리시는 도심형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세부 추진상황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2년 동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산림소득과에서 잡월드 4차산업혁명단지와 협업을 추진하여 전국의 체험단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 원래 이 계획이 90억이 아니었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청 단위사업 5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41개소가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데 거기에 벤치마킹 가보니까, 52억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굉장히 부실 운영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균특사업이 되어가지고, 도하고 며칠 동안 줄다리기 끝에 저희들이 90억을 추가하기로 최종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인이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내가 자랑을 해줘야 될건데. 하여튼 저는 솔직히 말하면 8대 2로 매칭해온 것은 처음 본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7대3 내지는 그랬는데 8대2로 매칭한 것을 봐서 나는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이 정말 열심히 해왔다는 칭찬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장흥에 편백림있는 데 뭐죠. 거기도 목재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지에 있다 보니까 좀 활용 방안이 떨어지더라고요. 안에 산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접근도로라든지, 차가 가느냐, 마느냐 하는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잡월드 옆에 그리고 4차산업클러스터 옆에다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목재체험관이 어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잘못 말하면 우리가 90억을 낭비할 수 있다. 텅텅비어서 관광객이 없을 수 있잖아요. 체험자가. 그런데 새로운 이렇게 도심권 안에 있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죠. 있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도심권, 오지에다가 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도심권 안에 들어온것은 처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아주 좋고, 그래서 칭찬 드리고 싶고, 이걸 잘 해서 목재체험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에 가고 오지에 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목재를 사람들이 이 도심 안에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순천이 최초로 만들어본다는 각오와 어떤 책임감,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통과가 된다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박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잡월드하고 4차산업혁명 목재체험장이 있는데, 여기가 국도17호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원박람회로 도로가 나는데 17호선에서는 올라올 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저희가 잡월드하고 설계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를 해가지고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민원이 예를 들어서 잡월드로 들어가서 목재문화체험장을 통과해서 나가는 코스, 그런 석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같은 섹터, 클러스터단지 같이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야지 목재문화체험장 따로, 잡월드 체험장 따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여수에서 또는 고흥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수하고, 그렇게 17호선에서 만일 여수 쪽에서 올라오면 잡월드를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또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도시계획하고, 잡월드하고 맞물려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런데 35m 큰도로 있지 않습니까. 에코에듀센터 그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들어와서 좌회전이 안된다는 말씀아십니까. 그건 도시선형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여수에서 올라오면, 정원박람회장까지 가서 유턴하는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 도로가 아마 육교가, 선형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35m 도로가 생기면은. 정확한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 박재원   
ㆍ지금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계획은 방향은 여수 쪽에서 올라오면 다시 정원박람회 쪽으로 가서 유턴해서 오든지 정원박람회에서 에코에듀센터로 내려가서 다시 도로로 해서 들어오던지, 그 두가지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우리는 잡월드 쪽하고 따라가는 연관 사업이 되어가지고 잡월드 쪽하고 섹터를 계획을 맞출 계획입니다. 저희만 따로 아까. 어떻게 도는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 그러니까 17호선에서 바로 좌회전하는 방법은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6.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시장 제출) 

(16시27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16항 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건은 오전현장방문 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ㆍ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9건, 출연동의안 1건, 공유재산 5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