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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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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 년 10월 22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2.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3.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4.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11.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박재원 의원)
  3. 2.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회)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박재원 의원) 

(10시06분)

○위원장 이복남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재원   
ㆍ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청년 관련해서 정책이나 조례를 검토하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재원 의원입니다.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목적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만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청년실업에 따라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조정ㆍ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같이 조례의 목적 조항에서 특별법 인용문구를 삭제하여 특별법 위임사항 이외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촉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청년의 정의에서 청년의 연령을 순천시 기본조례상 청년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9세이상 39세 이하로 조정확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정책들의 수혜대상이 일치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2와 같이 연령조정에 따른 조례 적용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5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 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검토의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박재원 의원님께서 발의한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청년의 연령을 확대ㆍ조성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본 조례안은 발의한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자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혹시 경제진흥과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지난 번에 조례를 한번 발의한 적이 있는데 여성들에 대한 어떤 기업은 좀 혜택을 보고 있나요? 여성기업인에게 주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여성기업에 관한 이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이번에도 제가 보고드릴 건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부분도 아마 우대혜택이 갈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아니, 경제진흥과장님 왜 나가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경제진흥과장님 아직 질의응답 안 끝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박용운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15세에서 29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했잖아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좀 우리 순천시에 적당한가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조례의 연령을 법에서 정한 청소년 연령으로 39세까지 확대 조정하는 게 더 혜택이 더 많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39세까지 하는 것은 참 좋은데 15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하는 드는데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19세가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근데 요즘 이게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15세를 중학교 졸업 이상자로 이렇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당초 조례.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잘못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학교만, 가정 형평상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못 가게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문이 혹시라도 또 빠질 수가 있는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쩐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게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연령이 19세부터 39세인데 현재 정부 각종 지원시책에도 고용부라든가 행자부 이런 중앙부처에서도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현실정에 맞다고 판단되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그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저희들하고 오래 전에 막 오셔가지고 청년기본조례 7월 달에 오셔가지고 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한 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9세에서 39세를 청소년으로 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본데 내가 타 단체 조례 현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9세-39세, 15세에서 39세, 15세-34세, 15세-39세 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5세를 기준을 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들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진짜 이렇게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과에서는 좀 어쩌신가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청년고용특별법 시행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15세부터 18세까지 그거 이외에 따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그 염려하신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저희 의원 발의로 지금 상정된 안건인데요, 저희 관련 의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지금 나가신 것 같습니다.
ㆍ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3항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170페이지 의안번호 제2828호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되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기금 관리운용과 그리고 융자대상자 조건 또 융자신청, 융자상환 등입니다. 예산상으로는 13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조례 폐지 후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연 100억에서 300억 융자신청을 위한 이자지원액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4개 산단협의회 대표들과 충분히 의견수렴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필 완료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구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제1장의 총칙 그리고 제2장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그리고 174페이지 제3장은 융자대상 사업 등 절차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175페이지 제4장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의안번호 제2829호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으로는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가 2004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하였으나 2010년도에 사업완료가 됐고 또 2016년도에 지방채 상환까지 해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으로 운영 조례를 폐지께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잉여금을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기금에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예산 상황으로는 이 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그리고 매년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연 1억5천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 이상 없습니다. 178페이지 순천시는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와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검토보고서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박용운 위원입니다. 
ㆍ우리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부분에서 현재 잉여금이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13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30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책자에다 기재를 해왔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130억을 그대로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기금으로들어간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저희부서 의견은 130억 전체를 이렇게 기금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 아니면 지금 설치를 못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만에 하나 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매년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뭐 3억에서 9억 정도를 갖다가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방식이 광양시는 일반회계에서 3억에서 9억 정도 이렇게 학벌가지고 중소기업 혜택을 주고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이자와 그다음에 원금에서 이렇게 3억에서 9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금을 하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기업에 혜택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수나 지금 현재 광양보다는 우리 순천기업은 굉장히 소규모잖아요. 여천공단이나 광양산단이나 이런 데보다는 아wn 미약한 부분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의원님 한 지난 2~3년간에 율촌산단 분양이 되면서 100여개 업체가 우리 제조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룡산단 최근에 30개 업체가 늘어나서 중소기업 제조업별로 보면 광양이나 여수나, 저희들도 중소기업이 54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양, 여수 못지 않게 지금 현재 90%이상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과거에 우리는 서면산단하고 주암농공단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150개 제조업체가 입주해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유치를 많이 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해룡산단에 그동안에 노력에 의해서 최근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해룡산단에는 몇 %정도 분양이 된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해룡산단이 지난 해 13%에서 지금현재 26% 그리고 지난 번에 투자유치가 최근 진행된 게 되면 연말에 35%에서 40%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진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께서 대단한 의욕을 갖고 일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중소기업이 제조업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제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중소기업 자금을 기금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제조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되 제조업 아닌 기타 산업 이 부분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은 지금 저희 순천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주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규칙에 포함을 구체적으로 시킬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키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걸로 규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은 상한선이 있습니까? 융자상한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은행에 대출이 4%정도 내외입니다. 4%~4.5%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를 이자지원을 해주고요, 아까 장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대기업은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은 3.5%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 융자금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융자금,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면 30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요, 9억까지 하게 되면 100여개업체가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19년에는 100억정도 해서 한 30개~40개 업체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것아닙니까? 어떤 기업은 10억이 필요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업은 5억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융자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금액은 저희들이 3억 이하로. 
○위원 이현재   
ㆍ대출금이 3억 이하. 여기 전문의원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보통 중복돼서 계속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는가 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중복지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 육성기업 설치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전라남도 조례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주면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순천시 받으면 전라남도 것을 못 받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받게 저희들이 시스템이 은행하고 전남도하고 중소기업진흥재단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중복지원은 안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아까 융자금액이 3억이 한도선이라 그랬는데 기업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 금액이 산출된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인 어떤 수치인지 다른 지역하고  대비해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산단협의회하고 같이는 미팅한번 했습니다. 상환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2년 거치 일시상환도 있고  2년 거치 분할상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들의 정도 되면 3억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음에 상환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억 정도 더 이렇게 좀 올려서. 왜냐하면 현재 율촌산단에 한 200개 업체가 같이 있는데 여수광양순천이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혜택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을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 사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중에서도 기업 정도의 규모를 갖춘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도 사실상 자금이 엄청 풍족하거나 이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업이라든가 창고업 있잖아요. 이런 것은 중요한 서비스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조업 못지 않게 고용창출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도 포함을 시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아주 디테일하게 좀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몇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실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원대상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봤을 경우에 20~30명 내외가 제조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운수창고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통신업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조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우리 현재 중소기업 산업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운수ㆍ서비스 산업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복남   
ㆍ예, 지금 조금 내용이 틀릴 수는 있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의 소상공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보면 3천만 원까지  혜택을 그러면 3%전체를 갖다가, 이 이율은 소상공인 진행되는 것이 만약 4%가되더라도 은행에서 3%만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3%를 갖다가 지금 현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위원장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하나로 하면 어쩌냐.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있어서 소상공인 조례가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조직 개편해가지고 과의 통폐합 과정도 보면 추후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단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없지마는 저희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갖다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는 방안도 상당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 조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한 번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은 이게 우리시에서 기금이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한 몇 개소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현재 저희들이 제조업, 운수창고업해서 553개 정도 됩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공장업체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이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도하고 물론 중복지원은 되지 않겠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부내용이 조례든 아니면 규칙이든 담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혹시 좀 안을 갖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공고할 때 공고조건에 다 따라갑니다. 이 조례 이후에 다음 저희들이 통과되면 이후에 규칙가지고 논의할 것이고 거기에 보면 저희가 사례부터, 공고안 부터 해가지고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의안번호 2830호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역량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하기 위해서 지역관광협의회 행정 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항은 순천시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고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관광 관련 이해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근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있습니다.  그 주요내용하고 비용추계는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또 사전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분석 예산부서 심의, 법제부서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바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ㆍ예, 연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지역관광협의회를 이제 만드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기능이나 역할 또 권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명시가 되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뭐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이 지역관광협의회는 조례로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에 저희가 별도 법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법인이나 이런 것은 정관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우리 순천시 지역에 대한 관광 그리고 관광에 대한 제안 그리고 관광을 개발하거나 관광 관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럼 이게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위원회들 산하별로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런 위원회 성격을 가질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정책를 수립하고 이런 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여건들이 좀 갖춰질 수 없는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권한을 주실 예정인지 궁금해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권한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주로 제안성격이나 또 우리 관광 협의를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해서 직접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관광 관련 업자나 또 관련협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또 상권이나 이런데 관련되신 분들 또 관광사업과 관련된 가령 숙박이나 음식점 등 고루 이렇게 참여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요 의견들이 도출이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협의회에 구성원들이 순천에 여러 가지 대표축제들이많이 있습니다. 단연 으뜸으로 꼽자면 푸드아트페스티벌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축제들이나 이런 데에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또는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활동도 할 수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런 폭도 전체적으로 넓혀서 다양한 축제나 또 관광과 관련된 그런 협의회에 있어서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 것을 명시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정관으로 명시가 되고 현재로서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협의회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보면 한 54명 정도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절한 규모로 지금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는 수치나 숫자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54명 정도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비용추계 예산서 185쪽인데요, 이게 지금 매년 69백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현재   
ㆍ거기 사무국장 급여 3,500만 원을 빼면 나머지가, 사무국장은 상근으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1차적으로는 향후에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될 상황이지만 그런 상근된 공간이 사무국이나 사무실이 좀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이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되고 또 체계적으로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최소비용을 저희가 추계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사무실은 임대비가 안 나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사무실 임대비는 월 3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사무실과 지금 현재 재원조달 내용에 보면 사무국장 급여하고 간사급여 이것만 하면 거의 예산이 끝나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회의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별도로 회의 참여자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참여자들이 다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다시 한 번.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회비는 지금 현재 별도로 참여자들이 회비를 별도로 갹출하는 그런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회의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다만 사무국에서는 전반적으로 회의관리하고 또 회의소집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체계로 갖출 예정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회비 같은 경우는 이 협의회에 구성된 회원들이 일정부분 회비를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자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제 지원을 하는 것은 거기에 사무실 운영하고 또 거기 참여하시는 사무국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비를 해서 회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협의회입니다. 그런 체계로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일단 구성원들이 회비는 걷는 데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비를 가지고 사실상 지역의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순천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사실상 숙박업이 됐든 음식업이 됐든 지역에서 관광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분들의 업소를 홍보하는데 또는 이분들이 순천시하고 관광관련 산업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회비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 회의를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못할 거 아닙니까? 사무실 규모가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서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한다든지 다른 시의 여러 가지 뭐 아무튼 공간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 부분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비용, 그러니까 거기 사무실 공간하고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만 우선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비를 내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하고 같이 헙의를 하셔서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금 이것은 우리 관광진흥법에 현재 명시가 돼있고 또 지난 7월11일 날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이런 부문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도출이 돼서 저희가 거기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이 협의회가 여수에도 한 54명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현재   
ㆍ여수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수는 우선 협의회장이 이사하고 협의회하고 일반회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회장이 500만 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 이사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으로 이렇게 하고 또 회원들은 일정 부분 연간회비로 납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공무원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아닙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일반 협의회 안에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현재   
ㆍ이런 것은 구체적인 어떤 세부내용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광협의회에 들어가시려고 준비하는 그런 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같이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혹시 마련이 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일단은 이 조례가 우선적으로 기초가 되면 그것을 착수를 해서 관련되신 분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수렴 후에 최적의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협의회는 전라남도에는 몇 군데나 이렇게 돼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금 현재 여수가 제일 돼있고요, 광양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진도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을 도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 장숙희   
ㆍ여기는 지금 이사장이라고 하면 누가됩니까? 시장?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수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민간인하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민간인하고 여수시장하고. 
○위원 장숙희   
ㆍ사무국장 따로 두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꼭 필요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왜 그러냐면 이것은 별도의 비용을 산출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용을 산출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위원 장숙희   
ㆍ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마는 시작은 좋은 데 우리가 가까운 이런 동물영화제 같은 데도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들 시끄러운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결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하다보면 또 모르겠어요. 어떤 뜻으로 진흥위원회 정책에 대해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좀 잡음이 있지 않을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저희가 이권이나 또 그런 것들이 개입될 소지가 없고 다만 지금 현재 문제는 관광업이나 또 숙박이나 별도의 자체적인 그런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와도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나 장을 열여주면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것이고 또 본인들이 회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 거기 의견들을 내서 최적의 비용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제로 갖춰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박계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협의회에서 하는 주 기능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협의회에서 한다 그러면 관광에 대한 수용태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하고 또 관광을 유치하거나 각종 관광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그리고 관광자원을 계발하거나 또 관광에 대해서 적절한 의견들을 제출해서 하고 또한 외국인관광객들이나 다양한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불평이나 또 불만사항 등에 대해서도 집약해서 시에 의견을 제출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치하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관광사업자 그리고 관광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관광업자는, 여기 사업자를 내가지고 아웃바운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한다 그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아웃바운드도 사실은 중요한 관광의 일환이고, 또 인바운드도 일한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이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인바운드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사업들이 신청이 앞으로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운영은 그렇게 한다지만 다음에 보은 상당히 비대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것은 이제 지금은 그런 우려소지는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무한정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주거나 할 수는 없고. 
○위원 박계수   
ㆍ보면 지금 기능을 얼마나 부여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따로 이렇게 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정관으로 만듭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해가지구요. 하여튼 지금 올라오는 조례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문화예술재단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7대에서도 상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협의회자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역할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기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협의회도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하는데 불과하지 여기에서 별도로 그 나름의 기능을. 
○위원 박계수   
ㆍ아니, 기능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이제 그럴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혹시.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없어서 문제는 없지만 지금 현재 법으로 이것을 하도록, 의무사항은 아닌데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관광전략회의를 했어요. 국무총리 주재로 각 장관들과 단체장들이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권장은 했습니다. 뭐냐면 현재 관광이란 것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민간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려면 관광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적절하니 지원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의견들이 도출되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이미 협의로 구성도 있는데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많고 일부에서는 지금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제 권장은 하지마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래도 이것은 협의회의 기본적인 비용만 산출을 해줘서 또 거기서 지원이 되면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의견들이나 정책들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걸음마단계이지 않습니까? 저희시로 봤을때는 사무국장하고 상근으로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이렇게 두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이 두가지가 다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다른 데도 지금 한 전국에 20여 군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한 사람이나 혹시 1인이 거기에 관여를 하면 한계가 좀 있고 또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어찌됐든 사실 이것을 요구한 게 본의원인데 저의 본래 의도는 뭐였냐면 지금 순천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관광협의체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 협의체와 우리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 교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어려워서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이런 협의체의 어떤 회의를 정례화시켜 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계에서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다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드네요. 차라리 사무국장만 두고 간사는 나중에혹시 필요할 때 이것을 두는 것으로 하고 차라리 어떤 운영에 관한 지원으로 어떻게 좀 더 확대시키게 좋지 않냐 생각을 갖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를 처음에 이렇게 지원체계를 갖춰놓고 그것을 꼭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문제가 있거나 꼭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한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으되 규정을 만들 때 기초는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정관 상에 어떻게 보면 간사 한명을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여러 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혹시 여기 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당사자들하고 한번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협의회가 설립이 안 되어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타 관광업무를 추진하면서 주기적이든 비주기적이든 한번 이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지난 번에 그런 부분에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많은 의견들이나왔고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수용이 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는 못했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가끔 의견을 들었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모이게 되면 사실은 관심 있는 단체의 대표나 이런 분들은 참여를 하지만 일반회원들은 참여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계가 갖춰지면 좀 더 체계적으로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효율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박계수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을 하셨는데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죄송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성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적시가 되어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정관으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조례에 나온 협의체 자체 구성과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은가요? 임기라든지 그런 것은. 정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조례에서는 협의회만 구성할 수 있는.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협의회만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지 나머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협의회 구성 해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협의회도 의원이 포함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시돼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조례가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데데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기에서 큰 틀에서 조례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정관은 정관일지라도 우리가 조례에서 규제할 것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정관에 대한 것까지는 논의하기는 어렵구요. 
○위원 박계수   
ㆍ정관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정관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필요하다면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정관을 만드는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그것은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치나 이런 것은 운영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구성할 때 협의회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볼 수 없어요, 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도대체 관광협의회가 무엇을 협의하고 어떤 기능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봐야되고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협의회에 참석해가지고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회만 두되 구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빠져있어서 포함돼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기에 26조에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관광 종사하는 사업자하고 관광관련 사업자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골고루 참여하는데 거기에는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협의회 구성하로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시화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명시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문하다가 그쳤는데 요. 이 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물론 협의회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하고 여러 가지 관광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협의회를 바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일정 정도 구성에 따른 어떠어떠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항이 필요하겠다. 물론 법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을 때 준비하는 이런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과정보다는 협의회를 바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관광수용 또는 관광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 협의회 소요되는 비용랄지 최소한의 인건비랄지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만 되면 그것이 일단 구성을 하는 것을 전제 하에 저희가 협의회 구성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 조례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시민소통과장 임영모입니다. 
ㆍ195페이지 의안번호 2832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가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내용에 따라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기능강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기반조성과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 확보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강화인데 지금까지 현행은 마을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능이나 권한이 부재되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신설했고 용어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총회 마을계획 운영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계획에 관한 부분이 없었는데 새롭게 신설했고요, 세 번째는 주민자치의 구성 범위와 위원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행 30명 이내로 위원을 설정했는데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에 따라서 20~50명으로 확대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까지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개정된 것은 공개모집을 후에 추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 위원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들의 교육을 지금까지는 시행토록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와 분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와 협력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별도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민자치회 종사자에 대한 신체상 피해대책을 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96페이지 사전 협의사항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197페이지 조례를 가지고 새로 전부 개정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순천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번 조례는 순천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서 제명을 달았고요, 2조의 정의에 보시면 주민총회나 마을계획을 새로 정리해 추가를 했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4조의 설치부분에 보면 4조 3항에 보시면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주민자치의 정수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지금까지는 30명 이내로 할 수 있었던 위원 수를 20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보시면 위원의 자격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199페이지 9조에서 위원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공개추점으로 하도록 돼있다는 것 그다음에 제1항에 보시면 공개추첨을 하려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첨을 해서 위원을 모집했었는데 공개모집을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바뀌어있구요, 2항 2호에 보시면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간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을 사전이수를 해야 위원 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는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명부 순위를 작성해 예비명부 순위를 작성해서 그 명부순위를 놓고 순서대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8항에 보시면 추천위원회를 별도구성해서 위원들을 선정할 때 추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14조에 보시면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총회가 없었는데 주민총회를 새로 신설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보면 15조에 마을계획의 구성 등 보면 이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8조에 정치적 중립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 60조 제1항 7호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났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2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으로 가운데 1항 밑에쪽에 보시면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추가된 부분입니다. 205페이지 25조에 보시면 주민자치총회 종사자가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제안ㆍ설명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시민소통과가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정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홍준   
ㆍ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치위원회는 1인 수당을 주잖아요, 식대를. 2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번 자치회 위원들은 식대 같은 거 지급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지금 자치위원들은 실비형태로 회의할 때 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자치회도.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주민자치회도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까 보니까 운영자금이 있어서 전년도 주민세 증세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별도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서 예산을 부여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일률적으로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읍면동 별로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형태로 해서 배분을 해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정립이 덜 되어있습니다. 지난 번 7월초부터 그 부분을 협의를 쭉 해오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주민세 부분을 읍면동에 배분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뭔가. 예를 들면 외서 같은 부분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덕연동 같이 세가 큰 데는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그런 자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조율을 해야 만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율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자치회로 된 것이 중앙동하고 이번에 2군데가 선정이 됐나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중앙동은 이미 자치회로 해서 운영하고 덕연동은 시범동으로 이번부터 운영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차에 따라서 공모해서 운영해갈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원회가 없어지고 자치회로 전환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기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이 이 조례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 조례로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기존에 위원회로 할 때는 하고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련다 신청 받으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몇 년도부터는 전체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직 그 부분은 확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최초로 이렇게 완전히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다 줘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한 2~3년 후에는 전체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한번 하면 연임할 수 없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들은 연임할 수 있다로. 
○위원 정홍준   
ㆍ그러니까 위원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입니까, 그러면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19조에 보시면. 
○위원 정홍준   
ㆍ주민자치위원회 같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된가요, 그러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하되 매년 할 때마다 추천을 받아서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첨해서 그렇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자치회 회장 임기도 그렇게 갑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니, 임기는 연임이 안 돼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자치회장 임기는 2년하고 단임제로 한다 그 말이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중앙동을 보면 자치회장이계속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당초에는 그게 연임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회장도 마찬가지.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홍준   
ㆍ임기는 2년이고 자치회장이나 위원들은 그대로 계속할 수 있겠구만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홍준   
ㆍ지금 보니까 인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사실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읍면동에는 면단위는 굉장히 구성하기 힘든 거 아시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결국 통장, 부녀회 뭐 50명 정도 한다면 거의 다 그 조직에 들어간다고 봐야하는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적은 부분은 20명 하면 되구요, 큰 동에서는 50명 하면 되고. 이렇게 20에서 50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난 번에는 30명 인원이 딱 정해져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폭을 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보니까 간사를 둔다고 그랬어요.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둘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수당체계가 나옵니까? 특별부분에.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별도 지원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일부는 운영이 된다면 일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 앞전에 위원회하면서 위원장 임기를 단임제로 했는데 이 앞전에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배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거를 했어요. 저도 위원장하면서 선거를 한번출마를 해봤어요. 위원장하면서 후보는 나올 수가 있더라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후보까지는. 
○위원 정홍준   
ㆍ이 앞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런데 만약에 자치회로 한다면 자치회장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지금 이렇게 정리를, 정치적 중립 의무는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일단 후보로 나간다 하면 그만두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나가서 선거운동하고 시의원님을 나가시든지 다른 정치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그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나가시면 읍면동 영향도 있고 읍면동 순수한 주민조직을 이끄는 분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정치적인 중립의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니까 처음에 조례를 할 때 위원장을 연임할 수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시의원이라도 한번 하려면 앞으로 자치회가 되면 임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발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조례에서 강화를 시켜서 뭔가 중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금 18조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번보다 어찌 보면 좀 더 강화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60조 내용을 전부 봐야되겠지마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럼 조례가 하면 언제부터 시기가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내년 1월1일부로 시행을 할. 
○위원 정홍준   
ㆍ내년도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자치회원들은 이것을 적용받는다그 말이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렇죠. 실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올해까지 위원장 한 분들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로 된 데는 연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치회로 구성될 때 위원장 해도 내년에 자치회장을 할 수 있겠네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조례가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하고 이것을 연임한 걸로 봬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저희들이 따져봤습니다마는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위원 정홍준   
ㆍ자치회로 바뀌면 연임가능하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것을 연임이라고 하기에는, 새로운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다시 또 신중히 외부기관이라든지 자문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정홍준   
ㆍ그러니까 이번 위원장들이 임기가 다 됐잖아요. 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자문도 더 받아야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명문화를 시켜서는 기존 위원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위원회인데 자치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권한이랄까 누가 결정을 집니까. 동장이 짓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이거를 발효한 날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 저희들이 공모절차에 들어가가지고 뽑아야하는데 이미 공모절차는 들어갔습니다, 읍면동에. 
○위원 정홍준   
ㆍ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하고 동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것인가.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거는 딱히 명문화규정이 없기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주민자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기타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읍면동 주민자치, 기타 관계읍면동에 관계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그렇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존경하는 정홍준 부위원장의 말씀과 약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예산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일부는 지원을 했었죠. 
○위원 장숙희   
ㆍ위원장 이름으로.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위원장 이름으로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 이름으로 나가죠. 
○위원 장숙희   
ㆍ주민자치회가 되면 아까 사무국장 뭐도 두고 간사도 두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직접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산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렇죠.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위원 장숙희   
ㆍ원래 그렇게 되면 직접 예산을 받는 곳은 아까 선거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게 확실하게 틀려질 것 같아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중립을 여기다가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치적중립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예산이 직접으로 거기가 안 갔는데 이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장 앞으로 예산이 갈 거란 말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렇죠.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되면 예산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선거를 해야 된다 라는 게 그게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을 겁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정치적 중립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하고 있으면서 선거도 나오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9조에 보니까 위원 임기를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단 한번의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골 같은 데는 전부 어르신들 뿐이어서 할 사람이 없다그러면 계속하실 건데 이런 조항도 통과가 되면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한번 연임할 수 있다, 물론 2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단서조항이 뭐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거를 몇 년씩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보면 위원들도존경심이 서로 사라지도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위원회 임기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옳으신 지적입니다. 자원이 많은 데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자원이 없는 쪽에서는 사실상 주민자치 위원 뽑기도 어려울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어느 곳은 20명 하고 어느 곳은 50명 한다는 것도.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니, 그러니까 20명 해놓은 데 외서 같은 경우는 인구 1천명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 20명 뽑아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장 할 사람도 거기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없다하면 또 이게 할 사람이 없다 하면 계속 연임 부분이 거론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연임 없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격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계속하고 이통장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단서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방법으로 또 바꿔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고루 돌아갈 수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반드시 정치적중립은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은 반드시 하게 되어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선거에 나오는 분은 반드시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건데, 현재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예산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받는 단체장은 절대 받을 수 없다 보조단체 조항 있을 겁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완전 의결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하고 장숙희 의원께서 위원장 연임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염려스러운 게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폐단인 게 뭐냐면 위원장은 사퇴를 않고 계속적으로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나도 계속 위원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위원들은 묶어놨어요. 90일 전에 사퇴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면 굉장히 폐단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마을계획에 대한 구성 15조에 보면 상당한 영향을 많이 주고 위임을 많이 주는 것 같은 데 얼마 정도 주는가요. 돈으로는 따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간사 또는 자원봉사 이런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여기 보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 있구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마을계획안을 주민총회에서 상정해서 결정해가지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행정적ㆍ제정적 협력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계획안을 거기서 주민참여예산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구만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런 모든 권한을 여기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현재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지금 중앙동 하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전국에.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행안부는 48개소 있고.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순천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읍면동에 있는 시범실시한 데가 48개소다 그 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방자치단체가.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박용운   
ㆍ실질적으로 거기가 얼마나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농촌동하고 도시지역하고의 굉장히 틀린 부분이 뭐냐면 도시지역은 이 위원회를 선정할 때 위원들을 추첨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동이나 시골 쪽으로 가면 주민자치 위원을 할 사람도 없어요. 회는 둘째  치고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사람을 가서 모셔와야 될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순천시에서는 몇 개 지역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보는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상하고 있는 곳이 중앙하고 덕연은 이미 거의 확정되어 있구요, 내년도에 한 6개 정도를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그거 포함해서 6개. 거기 두 군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합해서 8개. 
○위원 박용운   
ㆍ8개. 거기 두 군 데는 이미, 선정해야 될 곳이 6군데. 선정해야 될 곳이 동하고 읍ㆍ면하고 따로 분리해서 한가요, 아니면 동쪽만 한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모집을 저희들이 따로 공모를 했어요. 내용은 같고 읍면 셋, 동 셋 이렇게 지금 공모를 했었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아, 공모를 지금 들어가서.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기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공모를 했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그랬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힘을 거기 주민자치회에 실어주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행정적이나 재정적 전체 이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읍면동에 결정권을 주민자치회에 주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신중을 더 기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장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게 되어있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명옥   
ㆍ그런데 위원들은 그대로 해도 된다고 돼있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명옥   
ㆍ그런데 이번에는 내년부터 개정된 조례법은 위원까지도 못하게 돼있다 그 말이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명옥   
ㆍ그렇게 된다면 지역의 중추적인 말하자면 역할이라든가 일하는 분들이 주민자치 위원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일들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이 직만 그만두고 나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이 많고 권한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파급력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양면은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데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단서조항을 달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지금 2년하고 연임할 수 있으면 4년을 끌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그대로 두고 정치적인 중립에 있어서 자치회장은 현재 회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것까지는 한번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면단위 쪽으로 가면 사람이 부족해서 못한다지만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회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게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쩝니까? 지금 현재 회장인데 선거 준비하려고 선거운동을 공개적으로 안 해요. 쭉 밑으로 하다가 그때 사퇴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회장이 예를 들어서 2년이란 말입니다. 임기가 2년이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올해부터 못하게 막아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이 되려면 정말 그렇게 돼야하고 위원들은 사퇴하고 나가서 선거운동해도 되는데. 자치회장은 왜 그러냐면 큰 동이나이런 데는 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많은 인원이고 4년 동안을 끌어버리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요.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을 달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방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없다면 그게 가능할 것이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한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아예 내년에 선출직에 나갈 사람은 회장직도 못하게 해버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선거법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기를 어떻게 하고 해버리면 시골 면단위 지역은 위원 구하기도 딤든데 하니까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위원만 지금 해놨잖아요. 지금 위원만 명시를 해놨는데 회장도 같이 명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은 어떻게 하고 회장은 어떻게 하자. 저는 대안제시한 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봐가지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질의 끝나셨습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하나 보충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론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치회 회장도 연임할 수 없다 그러고 선거에 나올 어때는 당연히 사표를 써야 되고 이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자치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그렇게 돼야 지금 현재 자치위원장이 중앙동을 해보니까 한 4~5년 가버리니까 그 자치회가 동력이 떨어져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보면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으로 말을 안 해도 지금 6년~10년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자치회장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거에 안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10년~20년을 해 먹게 되어 있는 종신제적인 그런 자치회장 제도가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뭔가는 규정을 단서를 둔다든가 조례로 해놔야지 동 발전, 지역 발전이 오는 것이지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 한사람이 막연히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 6년, 8년까지, 10년까지 할 수 있다 거예요. 내가 지켜보니까 굉장히 지역에 피로감을 느끼더라고, 그 위원들도.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연임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정 그러면은 제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무슨 규제가 나와야 돼.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만큼은 단서항을 분명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의원님들께서 아마 조례를 특별법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 우려되는 사항이 아까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위원 임기와 연임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고 그다음에 위원 선정, 추천인 구성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과 선거법과 연계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주로 이렇게 세가지 부분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이있 었습니다. 저희가 축조때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과에서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내용별로 해가지고 검토해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회의서류 2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833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1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관리 위탁 행정재산 수탁자격 및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해서 관련규정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제8조 협약의 체결 등입니다. 제3항 중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재위탁 결정을 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니다. 본 조항은 삭제를 했는데 그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관련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의안번호 2833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함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쟁점 사항들을 지원품목과 지원절차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2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제8조에 규정한 최저가격 결정기준 변경사항 중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생산비를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결정을 하도록 준비에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조 4항은 상위법에위반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오류부분이 2025년 12월 31일을 2020년 11월 30일로 개정하고자 압니다. 다음 제10조는 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등 품목 확대입니다. 현행 지원품목은 식량작물과 양념채소, 과수, 축산 등 4개 분야에 18개 품목으로 개정되어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채소분야 중 배추, 무, 오이, 딸기, 미나리 등을 추가하고 과수는 단감과 매실을 추가하였습니다. 7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전체 28개 품목으로 확대ㆍ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는 차액지원 대상농가의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청대상 확대입니다. 제1호 과목에서 정한 단서조항 중 해당마을 이통장의 확인을 거친 사람을 삭제하겠습니다. 제2호 나목에서 한우육우 젖소는 다섯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중 다섯 마리를 두 마리로 완화를 하겠습니다. 제1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전문가 특정 성별위원 구성의 명확화 및 위원 구성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 구성대상을 알기쉽도록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1조는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11조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다섯 마리에서 두 마리로 한 것은 확대를 시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다섯 마리까지 키워야 지원해주는 건데 폭을 넓히기 위해서 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4조 기금조성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기금에 존속기한은 2025년에서 2020년으로 한다고, 왜 줄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이 당시에 2015년 10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아마 그때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에 기금관리법을 아마 잘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을, 231쪽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아마 그때 당시에 오류가 돼가지고 제정 당시부터 해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해야 되데 10년 동안 하는 걸로 아마 조례상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연장도 안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최소한 필요한 경우에 5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 단서조항을 달아줘야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2025년까지이고 그 기금법에 의해서 2025년까지 했다 그러면 연장해가지고 25년까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제4조의 3항에 보면 존속기한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이 조례에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굳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2020년 하고 2025년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명시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용운 위원입니다. APC가 순천시 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운영을 하고 계신 것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 사업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내가 보니까 농협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대다수던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APC가 2016년 6월30일 날 개장하여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당시에 농식품부에서 지역에서 APC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당시에 순천농협, 원예농협하고 순천축협해서 농협조합 연합법인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조공법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후 핵심 관리주체가 순천농협이 되겠습니다. 지분이 순천농협에서 거의 투자를 다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에도 저희가 포장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뭘 지원을 해주나요? 순천농협에서는 그 APC에 무엇을 지원해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APC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자체 경상적 경비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요, 다만 우리는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비나 이런 부분은 생산자들을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서 거점산지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나 포장비나 추가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계속 그분들은 운영을 농협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20억이 났다 30억이 적자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그 지원은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따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좀 조례를 바꾸든지 운영안을 바꾸든지 바꿔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지분을 좀 갖고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그냥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적자가 났다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부분에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품목 지원을 18개에서 25개로 지금 확대했잖아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많은 농작물들이 이런 과수나 채소들이 열대과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재배도 많이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확대지원을 해야 되고 더욱이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진짜 신청절차를 아주 간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신청해놓고 그냥 까다롭게 하고 관련법을 더 강화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사 람들이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도 다섯 마리에서 두 마리 하는 것은 소규모농가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살펴서 지원확대라든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운영을 하면서 좀 시행착오가 아마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즉각즉각 보완을 해서 농업인들의 생산적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낙안하고 별량 그 경계지점에 설치되어있는 팔마퇴비공장 가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경축자원화 사업. 저희 소관은 아닌데 가본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비료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또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팔마 비료가 우리 순천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순천시에서 보조를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여비 보조비를 조금 더 줘가지고 농민들이 농사 짓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각 농사 면적당 할당이돼가지고 이 할당된 양을 갖고는 절대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에요. 너무 비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갈가 할당량을 늘리고 시에서 이왕 이렇게 보조를 하고 쓰니까 조금 더 가격을 내려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농사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시는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친환경농축산과 담당부서에 제안을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렇게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오후 도시재생과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의안번호 2844호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선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해야 하는데 관련된 주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을 운영함으로써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더 높이고 그 마을에서 단체에서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2018년도 국토부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 선도사업 내 주민단체를 육성하고 그 단체가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를 더 말씀 드리면 앞으로는 주민 주도가 되기 위해서는 센터 법인화가 돼야하고 법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을 계속 키우고 공동체가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관리ㆍ운영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관리ㆍ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8쪽에 보시면 그러면 민간위탁 대상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에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설 프로그램 중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고 주민이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거점 창작예술촌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등은 일정부분의 기술과 노하우나 경험이 필요한 전문성요구로 되고요,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업무는 일정정도의 역량만 양성이 되면 누구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서문안내소라든지 서문터정원, 문화의 거리 물길, 이웃사촌 정원이라든지 한평정원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민간위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으로 일단계획을 했습니다. 239쪽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수탁자 선정이 중요한데요, 수탁자선정은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위탁방법은 지방계약법에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방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국 제안공모를 통해서 컨소시엄과 같이 맞물려서 수행을 하게 되고 민간위탁 사업 시행자는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전문대행사가 하겠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을 보시는 저희들이 거점 창작예술촌은 세 군데입니다. 창작예술촌 1호, 2호, 3호 그리고 장안창작마당은 지금까지 계속 민간위탁해왔었고요, 내년에도 약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측에 비고란을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놨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는 금년 6월 달에 오픈해서 이 역시도 현재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문안내소 커뮤니티 공간은 역시나 금년 4월부터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리ㆍ운영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쪽에 보시면 주무과의견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서 마련된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가 위탁ㆍ운영 바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역주민이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라는 저희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민간위탁 예산편성 현황 B5로 된 7장 짜리 거기에 보시면 시설별로 얼마만큼의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민간위탁을 해왔고 시설을 어떻게 조성해 왔고 금년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민간위탁해왔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참고로 프로그램은 홍보 팜블릿에 있습니다. 하나는 창작예술촌 프로그램하고 하나는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보시면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년 운영을 해보고 올해 12월 말 또는 12월초에 금년도 민간위탁부분을 전체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내년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의안번호 2845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발기인총회를 거쳐 정관을 작성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입니다. 총 7개장 42개조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으로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제4조의 사업, 제4조의 사업부문은 조례 제3조의 대상을 그대로 명기하였습니다. 제5조의 수익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임원 부분입니다. 장을 넘겨서 246페이지입니다.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15인 이내 여기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 2인으로 본사항도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사장은 순천시장이 되도록 되어있고 제8조 이사는 당연직 이사는 시장과 재단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국장, 그 다음에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 임원추천위원회는 총8인으로 구성하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4분, 시장이 추천한 4분 해서 임원추천인은 총8인으로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감사는 공개모집 방식을 해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선임직 1인과 시의 감사부서에 장이 감사를 맡게 돼있습니다. 제11조는 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는 임원의 해임, 제13조 임원의 임기부분입니다. 본사항도 조례에 명기된 사항으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때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48페이지 장을 넘겨서 제3장 이사회 부분입니다. 이사회 구성부분과 회의부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정기회의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어 있고 정기이이사회는 연2회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제16조 이사회 의결사항, 제17조 의결정족수, 제18조 서면의결사항도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19조 의결제척 사유 회의록 부분 있고 제4장 위원회 부분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규정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장은 재산과 회계부분으로 제23조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게끔 되어있고 기본재산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0페이지 제24조 운영경비, 제25조 재산의 관리, 제26조 회계연도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사업기회서 등의 제출 및 공고사항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등의 제출 그다음에 29조 잉여금의 처리, 제30조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게 되면 상임이사는 보수는 지급하지 않되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제6장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과 관련된 조직부분입니다. 제32조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제33조의 조직 및 직원은 재단에는 직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두게 하였으며 직원의 임용공모 및 상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단의 직원은 공개채용 방식에 대하여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4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제35조 직원의 보수, 마지막으로 제7장 보칙 부분으로 제36조의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에게 보고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제37조 재단의 해산, 제38조 청산인, 제39조 창산종결 신고, 제4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4조 공고, 제42조 시행규정 이렇게 해서 총 42개 규성으로 규정하였으며 본사항은 발기인총회를 거쳐서 확장하였습니다. 다시 장을 넘겨서 243페이지 앞 부문입니다. 본 정관에 대한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민법 제32조 그리고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저희 주관과에서는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은 정부의 문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 계발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정관을 발기인총회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자료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안설명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251쪽에 제7장 보칙을 보니까요, 36조에는 정관의 변경을 보면 변경하고자 할 때는 3분의 2이상 찬성의결 그리고 시장보고 그리고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37조의 재단의 해산을 보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시장승인을 받아 주무관이 심의한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혹시 순천시의회 그냥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왜 넣어놓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사항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바꿀 수는 있나요? 그죠. 순천시의회에 바로 보고할 수 있으면 그건 어떻게 가능한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그 다음에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금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도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물론 상임위 소관이니까, 이게 문화재단 내용이 우리 문경위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순천시의회에 바로 보고 소관 상임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뺄 수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례 개정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마는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굳이 전체 의회에 보고하는 의회승인을 받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본래는 없었는데 이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사항이 들어간 것으로.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ㆍ과장님 이 정관안이 저번에 7대 의회때 올라왔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변경된 사항 없이 그대로 올라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발기인총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없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ㆍ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27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는 재단이 구성됐을 때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라든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해서 이사회 의결하고 시장승인하고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재단이 구성되기 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재단구성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재단이 이사회로 구성이 되구요, 사후 구성된 다음에 사업계획서 제출돼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지난 2016년 도에 출연금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중에서 예산과 출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48억7,600만 원에 대한 재산의 출연금에 관한 것은 이미 의회에 동의가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관한 것은 금년도는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어려울 것같고요, 제대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무국이 구성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관 의회동의 받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정관 의회동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바로 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 위해서 의회에 4분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의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에 모집공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정관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이사회 모집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이사회 임원과 감사 구성을 위해서 바로 모집공고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 보고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푼도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후에 집행이 되었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집행에 관한 사항은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사무국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사무국을 마련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2016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어도 집행을 못 했었고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현재까지는 예산이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복남   
ㆍ이후에 출연금이 예를 들어 일부라도 집행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금년도 것도 거의 불용이 확실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회 구성 자체가 창립총회까지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아무리 빨라도 12월 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구성은 내년 1월 빠르면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위원장 이복남   
ㆍ제가 지금 여쭤보는 내용은 출연금에 대해서. 시에게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53페이지보 면 출연을 지금 기본재산하고 운영재산을 두 군데 현금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제25조 보면 재산관리에서 기본재산에 대해서 매년 초에 결산조례에 포함해서 순천시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기본재산하고 운영재산이 나눠져있고 여기에 출연금이 동일한 액수로 출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산이 두개 나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거 뒤에 명기 되어있는 출연금은 저희들이 의회에 48억7,9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중에서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4억6천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 돈이 출연이 되어야 말하자면 재단이 설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기인총회에서 발기를 해서 재단을 설립할 때 총회를 하게 될 때 이 정도의 재산목록을 갖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결산자료에 포함하는 사항이 운영재산말고 기본재산만 포함시켜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둘 다 출연금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시의회 보고라든지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기본재산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운영재산은 출연금이 들어가 있음에도 보고사항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운영재산에 관한 것이 방금 조례에 나와있던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준 예산 중에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거구요, 기타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게 의회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매년 저희들 의회에 예산보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죠. 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3분)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오늘까지 말씀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ㆍ축조심사를 위한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1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14조 융자 추천조항 중 착오로 판단되는 제8조 문구를 제13조로 수정하고 같은 조항 중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와 내용상 중복되는 융자 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특별하게 부칙 제2조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등에 귀속한다.’를 ‘귀속할 수 있다.’ 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하는 데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4항 ‘2020년 11월31일까지로 한다.’를 ‘2020년 11월31일까지’ 로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하는데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도시재생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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