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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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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6일 (월) 13시 32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3. 3.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 및 의결(의회사무국)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4. 3.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 및 의결(의회사무국)

(13시32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13시3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우리 여비 중에 공무국외여비가 당초에 4,5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이 4회에 걸쳐서 나가면서 잔액이 약 14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대비해서 1,250만 원을 추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코자 하며, 회의서류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ㆍ한 건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현재   
ㆍ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허유인   
ㆍ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지금 우리가 연말이 되면 자매결연이나 초청경비로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직원들이 직원들 수행하는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 여비.
○위원 이현재   
ㆍ아, 직원들 여비.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한 2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국장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기 12월 26일 날 23일 날 갈 때 그때 같이 직원들 가는 거 그 여비를 포함시켜서.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그때 직원들도 가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1명하고, 국가정원에서 1명하고 그렇게 2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우리 직원. 국가정원은 국가정원에서 여비를 낼 거고 시에서 낼 거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쪽에 국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비나 총무과 여비 중에서 사용해야. 
○위원장 허유인   
ㆍ총무과 여비로 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총무과도 연말이 되니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총무과의 여비로 해야지. 저희 과 예산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 그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은? 내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지금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연말이 또 되다 보면 집행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잔액이.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근데 우리 사무국 여비를 갖고 총무과 직원이 가는. 아, 총무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 공직자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총무과 여비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원래는 그쪽에서 써야 되는데.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우리가 그쪽 여비를 계속 썼죠. 총무과 여비를.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허유인   
ㆍ아, 거기와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예. 아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은. 그럼 이번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의회 해외연수 갔다온 그 여비가 저는 부족해서 이걸 채우기 위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아, 그 여비는 지금 있는 여비를 가지고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ㆍ그럼 의회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 안에서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여비는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그거는 의원 국외여비고.
○위원 최병배   
ㆍ예.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 국외여비는 공무원들 국외여비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 개인에 이렇게 편중이 되신 거냐. 아니면 의원님들 각 개개인에 편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총괄 의원이 24명으로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아, 그것은 우리가 개인들이 그때 320만 원 곱하기 24명 그렇게 세웠잖아요? 
○위원 최병배   
ㆍ예예.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거기에 대한 30%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한 2,300정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위원 최병배   
ㆍ아, 전체 포괄적으로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포괄적으로.
○위원장 허유인   
ㆍ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의원당 320만 원 책정돼 있고 초청여비로 거기에 30%를 더 추가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서 수립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맞으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설명을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해주셔야지.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심사 및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 및 의결(의회사무국) 

(13시50분)

○위원장 허유인   
ㆍ정회 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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