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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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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02월  22일 ( 금 )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 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3.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4.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혁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5. -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하여 소관 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양효정 기획팀장입니다. 
ㆍ이찬성 예산팀장입니다. 
ㆍ송진헌 법무팀장입니다. 
ㆍ양동신 평가팀장입니다. 
ㆍ박형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ㆍ박치현 청사건립팀장입니다. 
ㆍ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기획예산실


ㆍ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십니까? 이영란입니다. 제가 오늘의 업무보고는 우리 집행부 칭찬을 드리는 걸로 시작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칭찬이나 뭐 격려라는 것은 뭐 응원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있죠. 그래서 올 제가 조직개편 이후 확연히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 우리 전 공무원들의 민원 현장대응 방식과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 민원해결 차 현장에 직접 확인한 것도 그렇고 주민들의 반응도 우리 공직자들의 민원대응 태도가 예전에 비해 굉장히 신속해지고 또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서별의 유기적인 협력이 도드라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 해결 안 되는 민원이 있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그런 그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순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이 되려면 우리 공직자들의 현장대응 태도가 매우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칭찬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16페이지 보면은 2030미래비전 연동화 수립계획인데요. 거기서 생활SOC개념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잡고 계시고 또 이거를 뒤에 보면 공모를 하신다 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 새로 생겨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이 추진해왔던 정책을 이 용어로 묶어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박물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작은 공연장, 또 더 넓게 가면 뭐 도로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문재인정부에서 8조 6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전국에 생활SOC를 대폭 강화해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이미 발표가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우리 시도 우리 나름대로 시장 뭐 공약사항에도 있는 것처럼 걸어서 5분 거리 이내에 작은 공연장 작은도서관 이런 걸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각 부서별로도 다 그 이렇게 상응되는 사업이라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각 부서별로. 
○위원 이영란   
ㆍ접근방법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뭐 어느 한 특정부서에 뭐 해당이 안 된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해당이 되고 정부에도 각 부처에서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거는 이번 정권 내내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 8조 6천억의 규모를 발표하고 올해 5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각 부서에 지금 발굴사업들을 1차적으로 보고회를 진행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의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발굴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부분에 혁신 요양시설하고 순천형 마더센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제가 지금 105개 핵심과제가 있는데 작년에 토론을 통해서 발굴을 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 드리기가 조금 용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하고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파악이 아직 덜 되어있습니다. 그 105개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책자로 제공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ㆍ네. 그러면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하고 혁신적이라는 그 시설하고의 어떤 큰 틀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죠. 요양시설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지마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편리하고 그 실제로 치매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번 시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치매안심마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방법의 케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도 그런 차원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사례들을 지금 이 2030 미래비전에다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관련 부서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받아들여서 바꿔나가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아까 백 몇 가지의 사업이 있으시다 그러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백, 지금 작년에 2030년 미래비전이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이걸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토론을 거쳐서 여러 차례 용역도 하고 해가지고 작년 한 8,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사업의 숫자가 7개 분야에 105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러면 좀 자세하게 다음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책자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러면 그 마더센터하고는 어떤. 마더는 어떤 출산개념입니까? 어떤 인구정책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든지 추후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설명. 네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이렇게 생소한 용어가 들어와서 과연 기존에 정책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게 알고 싶어서 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처럼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대학 연계 정책개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부분이 실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발 빠른 대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학이 협력해서 그 지역의 좋은 수범사례라든지 정책사례들을 개발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2019년도에 이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돼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 집중 유출된 분들이 1,465명이란 소린가요, 아니면 유출을 한 뒤에 저희 유입 인구가 1,465명이란 말씀이실까요? 
ㆍ네. 2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1,465명은 11월, 12월에 순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숫자가 1,465명인데요, 2018년도에 이 빠져나가기 전에 숫자들이 한 2천 명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1월 되면 다시 그 숫자 정도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젊은 부부의 전입증가라든지 청년인구유출 증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젊은 부부 전입을 증가시키는 것과 청년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종호   
ㆍ단지 이제 매년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는 단기적인 인구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만 인구증가를 저희 순천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거주는 순천에서 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로 전입신고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듭니다. 아울러서 사실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뭐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뭐 다른 지자체에서의 악의적인 고의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도 강단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강단 있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금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들과 시민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근 도시에서 공무원들 평가를 하면서 인구를 연말에 근무평정 그 무렵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인구전입 잠깐 주소 조금 빌려준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민의식을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들 몇 년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출신고가 옛날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전산으로 신고만 하면 갈 수 있도록 돼서 강제할 방법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 의식과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과 이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근 도시협의체회의를 할 때 협의회회의를 할 때도 자치단체회의라든가 저희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지금 바꾸지 않는 도시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박종호   
ㆍ뭐 인근 지자체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장전입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신고만 전출신고만 했을 뿐 실제 실거주지는 순천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사실 이 부분은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의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홍보내지 이제 인식개선에 대한 방안을 좀 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저기 금방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뭐 이제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뭐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 뭐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타 이 여수, 광양 돌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현황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자세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그 연령대별로 날짜별로 계속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전출한.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지도 사유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사유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사례를 조금 들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전출된 그 주소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댁에 이게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우리 시민들 간의 내부에서 민원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시민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린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인간관계 이렇게만 이건 법적인 사항인데 대수롭지 않은 인간관계로 풀어내고 있어서 저희들 이제 어떤 전출지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여러 세대가 아파트에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하면 법적인 사항들도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는 분들 일을 하기 위해서 옮겨져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뭐 시장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옮기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혹시 파악 못하실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 인구가 왜 천 명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해서 뭐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저희 아랫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여러 주변도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오셔서 장사를 하셔요. 그런데 반대로 광양은요. 그쪽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장사를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서 자꾸 장치를 걸어요. 그러면 실제 그분들은 순천에 사신대요. 그런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입을 해야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단순 의식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막 큰 폭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갔다 왔다하는 게 아니고 일정량이 계속 연말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조금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뭐 개인사유도 있을 거고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는 정치적 이렇게 정책적으로 고리를 걸어놓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일반시민들은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제 그 지금 아랫장 부분하고 뭐 예를 들면 광양이나 여수 시장에 가서 장사. 
○위원 김미애   
ㆍ뭐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예를 들자면. 
○위원 김미애   
ㆍ예를 들자면 그거였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럴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순천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 김미애   
ㆍ저는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걸자는 말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런 사유가 뭔지를 파악하시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희도 그 방법을 걸어서 못하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인구문제에 이렇게 지자체간 분쟁이 생기면 원래 행자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행자부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에 가서도 이 도차원에서 광역차원에서 지자체를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도에서 도 그걸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서부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ㆍ전국단위겠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래서 행자부는 명확하죠. 행자부가 지금 주민등록관리법을 관장하는 부서라 당연히 법적으로 위배되고 그런 일 없도록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행자부에는 도는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매년 어떻게 나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도 인구정책 관련 회의도 가서 제가 직접 이야기도 했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서부지역 강진 같은 데서도 강진, 장흥 이런 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와 전라남도에서 지침이나 회의를 통해서 지시한 것에 대해서 크게 지금 자치단체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나거나 변화된 것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자체간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잘 안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급기관에서 강력한 뭐 어떤 지침이나 제재가 있어야지 조금 이게 형제간의 싸움이 안 되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우리 도시통합브랜드관련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도시통합. 이게 지금 연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말에 본예산에 1억 원 요청을 하기 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희 부서하고 같이 업무를 같이하고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도시의 문제점은 뭐고 지금 현황은 어떤 가를 먼저 파악을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놨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잘하신 것 같은데 그거 연계해서 하시는데 그 도시브랜드라는 게 지금 연구주체들이 대부분 보니까 우리 시민이더라고요? 순천시민? 브랜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은 이제 발주하려고.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시민들한테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 순천의 브랜드를 순천시민한테 묻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던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재원   
ㆍ혹시 용역을 발주하거나 브랜드연구를 할 때 우리 시민들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도시브랜드를 만든단 이유는 대부분 또 도시 우리 관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순천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사전이행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우선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식수준 그리고 우리 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는 연말 하반기에 준비를 했었고요. 이번에 지금 1억 원을 용역비로 했을 때는 전문용역기관이 하게 되는데 그 용역기관이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두 개로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순천의 지금 브랜드관련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아무튼 이제 다른 도시에서 또 도시지역별로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재원   
ㆍ뭐 수도권이랄지 또는 뭐 경남권이랄지 이런 하여튼 지역별로 순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브랜드를 생각하는지 그것도 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창업보육센터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재원   
ㆍ결국은 우리 인구증가 또는 우리 순천시민의 소득향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청년창업 이런 것들은 결국은 큰 카테고리는 창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재원   
ㆍ창업해서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서 뭐 4차 산업을 대비하자 이런 건데 지금 창업보육센터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중관촌 창업하고 결과적으로는 창업이라는 이 큰 테두리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 중복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조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이제 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호남권 최대의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겠다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중관촌을 작년에 10월경에 다녀오시고 이번에 1월에 다녀오셨는데 중관촌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베이징에 있는 가장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규모의 어떤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유명한 대학들과 연계되어 있고 인구가 많고 이런 곳인데 중관촌의 모델을 순천으로 그대로 도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관촌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공산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덜 개발됐을 때 그런 모델들이 이렇게 됐는가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쪽모델을 핵심을 순천에 들여와서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자문위원을 위촉했고 또 거기에서 핵심모델사업을 순천으로 들여오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관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3월에 전체 관련된 부서하고 정책투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여러 가지 창업관련혁신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판교의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수도권에서는 비록 우리 시가 멀지만 제주도에 다음이 이렇게 크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클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그 창업이란게 우리 주변에도 경기도도 있고 말씀처럼 판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창업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창업보육센터를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건지 또 아니면, 왜냐하면 행정력이 조금 중복이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도 창업을 잘못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어떤 우리 뭐 수도권이나 이런 창업이 아니고는 또 중관촌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이 창업에 관련해서 우리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이 부분들을 중관촌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조금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우리 세수확보를 하면서 이 재난관련해서 세수확보를 해서 중점 건의해서 발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재난관리기금의 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이 재난상황들이 물론 자연재해입니다. 그게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재난 수요는 수요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가 안정적으로 굴러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재난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지금 김미애 위원님과 같이 위원님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각 읍면동 별로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별로 그 수요를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적다는 이야기는 제가얼른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난번에 참석 안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때 제가 의회에 보고가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그 저는 거기 갔다가 여기 다시 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여튼 그 재난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재산상황이 있어야 이게 지금 대비를 해야 예산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간의 법무수행을 잘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 하고 인근 지자체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변호사도 지금 인근에서는 여수에서 2분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도시에도 많은 곳에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업무보고과정에서 한번 위원님들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우리가 소송에서 시민들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변호사 채용은 아닙니다.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행정수요라든가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가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수준에서 대응하기는 사실 벅차고 또한 오히려 전문성 있는 분이 근무하는 것이 훨씬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서포트 하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우리 정부법무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재원   
ㆍ거기 활용하는데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런 애로사항은 없고요.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자료를 찾는 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그 자료도 수시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즉각 즉각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라든가 법무공단이라든가 자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근무하면서 토론하고 내부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고 미리 방지하고. 이런 것들 차원에서 오히려 훨씬 변호사 채용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런 게 조금 예상되는 일들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예상되는 사항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그냥 자문변호사에 요구하거나 자료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실장님 저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2018년 연말에 1,465명이 유출됐다고 했는데 2017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조금 더 어떻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유출되는 숫자는 거의 비슷했고요. 인구는 계속 년마다 조금씩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나가는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2018년이 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연말에 나가는 숫자는. 
○위원 박혜정   
ㆍ연말에 저희가 언론에 굉장히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다보니까 제가 현수막을 본 적이 있어요.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더 현수막의 내용이 본인들 양심에 맡긴다는 형태로만 게재가 됐던 걸로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순천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조금 그런 방법을 기재를 현수막을 올해도 아마 연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연말에 똑같은 사항들이 벌어질 텐데 현수막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뭐 육아 정책에 대한 부분이 타 시군 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시보다 우리 시가 얼마만큼 더 혜택을 보고 있는가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해서 현수막에 게재를 해주면 이제 옮기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아 이런 걸 놓칠 수 있겠다 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 맞고 방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저도 연말이 가기 전에 저희들 아까 계속 인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방법들에서 시민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수막 문구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할까 공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요. 지금 혹시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 밑에 직속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행부의 어떤 부서장 회의를 지금 어떤 주기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간부회의를 예전에는 일주일에 시장실에서 한번하고 소회의실에서 전체 시민들 아니 공무원들 공유 CATV에 반영을 하는 간부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를 1회로 줄여서 시장실에서 8시 40분경에 하고 9시에 공무원들 출근시간에 맞춰서 CATV에 반영하는 간부회의를 1회로 줄였고요. 하나는 또 부시장실에서 금요일 간부들 회의를 합니다. 그 간부들은 국, 소장들하고 일부 직속부서하고 이렇게 간부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주로 업무보고 형식인가요? 그 주에 있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 업무보고 형식도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주일에 일어날 준비하는 회의라든가 공유할 사항들을 여러 숫자를 해가지고 회의를 공유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반복되고 직원들한테 회의서류를 두 번 만드는 번거로움을 줘서 금요일 회의를 1차 걸러서 월요일 직원들한테 CATV방영을 하는 것으로. 다만 1건 내지 2건으로 핵심 업무를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고 회의관련이라든가 일정은 간단한 서식에 공지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유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그 우리가 지금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부서 간에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중복된 사업들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서 간에 뭔가 충돌이 있거나 부서 간의 사업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을 때 그 컨트롤 역할을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올해 간부회의를 그런 식으로 바꾸고 현안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지금 연초기도 하지마는 시민들이 지금 얽혀가지고 뭐 이견 있는 사업들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언론보도에 나왔던? 이런 사업들을 매듭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부서협업 토론을 부시장님 주재로 하고 있고 부시장님 주재를 넘어서는 경우는 시장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봉화산 출렁다리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회의들을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는 시장님 주재할 때도 있고 부시장님 주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그 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국가도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각 시도 부서간의 어떤 의견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각 부서의 어떤 부서장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뭐 업무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들도 많긴 하겠지만 기획예산실 쪽에서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민이 바라보는 어떤 눈높이에서 조율을 조금 잘 하셔서 이런 그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컨트롤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일례로 든다면 뭐 청소자원과 같은데 차량구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하고의 어떤 문제, 환경문제하고도 충돌이 되는 부분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자들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차량운행시간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보고 해서 어떤 것들이 더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가를 판가름하셔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강력하게 컨트롤해야 될 부분 있으면 조금 부서 간에 조율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부족하지만 저희들 그런 부분에 꾸준하게 파악을 해서 방금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규모에 따라서 회의를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잠깐만요. 그 조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0시5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 기획예산실로 바뀌시고 전략기획과부터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2년 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업무파악은 다 이제 되신 거예요?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없으시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업무파악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청소년노동인권조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 청소년노동인권조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7대 때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경제통상과.
○위원 유영갑   
ㆍ네. 경제진흥과에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경제진흥과에서. 
○위원 유영갑   
ㆍ8대 들어와서 아동청소년과 신설이 됐어요. 또 평생학습과도 그대로 있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평생교육과로 바뀌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지역경제과로 바뀌었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 최근에 관련부서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문제를 노동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접근할거냐 청소년에 방점을 두고 접근할거냐에 따라서 부서는 조금 바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노동인권보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의 사례들을 찾아보더라도 청소년과 노동이 상당히 반반씩 이렇게 갈려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를 살펴보면.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제 판단은 경제진흥과가 더 주무부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조례명이 청소년노동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주어가 청소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목적은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거고 목적이. 그랬을 때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지금 주어가 청소년보호에 관한 부분이어서 그 중에서도 청소년 중에서도 무엇이냐 노동이 아니냐.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이신데 어쨌든 해석하는 데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관련부서하고 노동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우리 시의 입장은 경제진흥과 쪽이 바람직, 맞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걸로 있어서 제가 확답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의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 주어가 청소년이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노동인권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핵심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구제조치는 부차적인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미연에 방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목적이 더 크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주무부서를 정하셨으면 좋겠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두 번째 그 신대지구 문제인데요. 그 광양에 황금산단이라고 있죠. 거기에 광양그린에너지? 여기서 목질계 화력발전 그래서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지난 12월 26일 작년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가 났어요. 당신들은 발전을 해도 되겠소. 그런데 그 인가난 서류는 혹시 보셨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인가난 것은 봤고 서류까지는 못 봤습니다. 인가난 보도자료라든가 내용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자료를 보면 인가서를 보니까 2가지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지역민의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잘 해결서 경자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허가를 해라. 허가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지구니까 경자청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두 번째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될 거니까 거기에서 기준이 강화되면 이 목질계 화력발전을 하려는 광양그린에너지를 거기에 부합하게끔 시설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더라고요? 첫 번째 단서조항은 경자청 권한이니까 경자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단처조항은 그러면 왜 환경부 주무 관계부처가 환경부였어요. 관계부처 의견을 듣게 해서 산자부에서 인가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의결을 낸 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게 개정될 거니까 거기에 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되면 그 기준을 따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우선은 전체를 전체를 허용해주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앞으로 개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지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개정될 때까지 이것을 사업을 시행할거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이 법률에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이, 영향을 미친다고 치면 원거리보다는 근거리에 더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신대지구에서 주민들도 반대의견을 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신대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접수를 했고요. 다만 지금 경자청에서 냈던 해명이라든가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중국에 현지에 가서 파악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시가 시민들하고 이렇게 경자청의 내용이 맞는 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의 공식입장은 반대다 찬성이다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대지역은 지금 가장 광양 목질계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곳하고 가장 가까워서 시민들이 지금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래서 제가 찬반을 시의 입장이 찬반의 의견은 아니다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유영갑   
ㆍ업체가 12월 26일까지 산자부 인가를 득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정확히 저도 용어는 모르는데 REC가중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발전업 허가를 내게 되면 인가를 받게 되면 특수발전 그 바이오매스라 그러던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발전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라고 명명되고 규정지어진 연료를 통해서 그다음에 방법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돈을 더 주는 게 REC가중치라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12월 그 REC가중치라는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기준을 바꾸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REC가중치가 바뀌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2018년까지 그 바뀐 기준의 적용을 받고 2019년부터는 그 기준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12월 26일까지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해서는 또 세부적인 기준 또 별도로 있더라고. 허가를 6개월 안에 접수하고 뭐 3개월 안에 접수하고. 그런데 간단하게 알아먹기 쉽게 12월 26일까지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해서는 기존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질계 화력발전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로 현재는 분류되지도 않고 이 목질계 화력발전의 폐해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이 가중치가 바뀐 거예요, 이제. 법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기준만 달랐지 실제로 이후에 이 목질계 화력발전 광양황금산단 광양그린산업이 발전하고자 하는 이것은 이미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고 환경에 굉장히 유해하다 이런 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법이 뒤쫓아 갈뿐인 거지 기준이 뒤쫓아갈 뿐인 거지 이미 그것은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신대지구를 포함해서 그 인근 대한민국 전체 환경에 굉장히 유해할 수밖에 없는 발전시설인 거거든요. 그러면 순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아까 과장님은 기본입장은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이 관련된 사업이라 입장이 순천시 입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 
○위원 유영갑   
ㆍ거기까지 밖에 공부 안 했어요. 나 뒤에는 몰라 이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 유해시설로 이렇게 저희들는 아까 경자청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저희들 기관이 내놓은 공식입장이라 거기에 대해서 순천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할 때는 명백한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유해시설일거고 연차별로 가중치라든가 이런 변경하는 내용 등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더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 순천시 행정구역 상 관할구역 상 현재 순천시에 지도집행력이 미치지 않은 공간이 어디죠? 신대지구.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미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허가권은 경자청에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셔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 공간이죠.
○위원 유영갑   
ㆍ신대지구가 낳은 폐해들이 엄청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황금산단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종국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행정이 적극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입력이 공간이 없다 이런 건 조금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뭐 신대지역에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중학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심지어는 철도소음문제까지를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유해시설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전문적인 분야라서 경자청 의견과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주민들이 내놓은 의견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도 환경 관련 전문부서에서 이것을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음 회기 때까지는 전략을 세우고 대응기조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꼭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제 뭐야 이것이. 주요업무보고 그 본회의장에서 했던 것 보니까 그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조성 운용 및 단계별 농민수당 도입 이거 나와 있더라고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발동이 가능하죠, 지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년치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올해 적용할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적용할 수 있고 부서에서 저번에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100분의 30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조성된 기금의 기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30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순천시가 170억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170억 아닌가? 170억. 
○위원 유영갑   
ㆍ60억 인가요, 70억 인가요. 30억만 더하면 되잖아요. 170억의 3분의 1이면 51억이에요. 30%면. 51억을 올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세칙이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세칙.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기준들이 50억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위원 유영갑   
ㆍ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이후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이 기금이 이제 2025년까지 사용가능해요. 2025년까지 사용가능하고 2025년 이후에는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항구적 계획, 항구적 계획도 지금은 고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칙을 바꿔서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실효적으로 기금이 운용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잘 적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태양광하고 풍력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바람이 많아야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심지역에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으로.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굉장히 이게 정주민들하고 갈등이 많거든요. 정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은 이유는 정주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발전이 용이한 지역은 대부분 발전이 허가가 나서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발거리제한에 관한 조례. 이게 작년 11월에 상정됐다가 보류가 됐어요. 도시과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파악된 내용이 있어요? 이번 회기에 다룬다든가요, 어떤가요? 그건 의회 권한이니까 잘 알 수가 없겠네요. 의회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고개저음)
○위원 유영갑   
ㆍ태양광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풍력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시과에서 제출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 거리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특히나 풍력 관련해서는 공교롭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제 지역구에 대부분 풍력에 용이한 풍량이 발생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하는 업자분들이 이렇게 풍력발전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현재로서는 1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1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을 10기 많게는 뭐 40기까지 설치한다. 이런 풍문들도 있고 실제로 10기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접수를 했는데 서류미비로 허가민원과에서 반려를 해서 지금 허가조건 보완중이에요. 보완해서 다시 허가를 신청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지금 허가민원과 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개발행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물론 우리 시도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국가차원에서도 이걸 엄격하게 다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국토파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문제는 또 이렇게 뭐 멈출 수 없는 부분이라 필요최소한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입장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산림자본들이라든가 이런 게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허가민원과 공무원들도 상당히 허가서류가 들어오는데 법적인 제재조건이 미흡했을 때 반려하는 것 그리고 불허하는 것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발전목적의 순수성, 발전방법의 친환경성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친환경적 생산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전력을 생산한다? 이게 도입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도입부 자체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잘못됐, 법적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장려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도입자체가 잘못됐다. 도입부 자체가. 사고방식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는 어쨌든 그 문제를 법을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총량개념으로 접근한다든가 에너지총량개념으로 접근한다든가. 지역총량개념으로 접근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멈출 수는 없지만 이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면 부딪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발전총량 섹터로 묻는다든가 아니면 더 넓은 권역으로 묻는다. 이것은 한전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송전선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발전을 하게 되면, 내가 발전을 하다 그래서 막 한전에 파는 게 아니에요. 발전한 에너지를 한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전이 기 가지고 있는 수송선로를 통해서 내 전기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로가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적극 권장한다 합니까, 한전이 송전선로, 수전선로, 받는 선로라든가 받아서 보내는 선로를 계속 확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철학의 미비거든요. 아무데서나 생산해보시요. 대출도 마음대로 해 줄래요,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런 것은 지방정부에서 막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살겠소.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이것이 친환경적인 발전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약간 떼법이 있어야 돼요. 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안 좋은 것 같소.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보조할 수 있는 논리들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도시과에서 제출해서 계류 중인, 보류 중인 안건이 핵심이 뭐냐면 풍력발전은 10호 이상은 인가에서 1km로, 그다음에 5호에서 10호 미만은 500m로,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10호까지는 10호 이상은 500m, 뭐 300m 나머지. 이런 것들을 규정, 정확히 법으로 명시하자는 거거든요. 기존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가 조례로 명시가 돼 있었고, 풍력 같은 경우는 지침으로만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뭔 법도 아닌 걸로 갖다가 우리를, 허가를 반려하려고 그래요. 법도 없는 순천시가. 법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그래버리니까 순천시가 이걸 긴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도건위에 보류 중인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풍력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1.5km 반경 내에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실제로 장성군에서 이 소가 제기됐는데 1.5km내에서 불허한 것은 행정 입장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났어요. 그런 것만 비춰보더라도 도시과에서 제출한 안이 약간 미흡하죠,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만이 실제로 법으로 이 허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당한 허가권한을 순천시가 틀어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지막으로 그 기반조성사업. 하나 또 있어요. 마지막 말고 이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기반조성사업 그 농어촌 농로 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그다음에 하천 정비 그다음에 마을안길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총수요를 조사를 해서 물론 계속해서 농지가 확대되고 농사의 형태가 바뀜으로써 체계가 바뀜으로써 기존에 농지가 아니던 데가 농지로 바뀜으로써 이 기반조성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기반조성 수요에 대해서 총 조사를 하고 이걸 단계적으로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부서하고 총수요조사가 돼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방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마지막으로 아, 그 전제는 그겁니다. 체계가 바뀜으로써 분명히 새로운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 체계가 1, 2년간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총수요는 일정부분 개괄적인 조사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민수당 관련해서 도의 입장이 나왔어요. 작년 11월 5일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 기획조정실장이 나와 가지고 2020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이게 도의 최종적인 입장이었는데 지난 도민과의 간담회 때 김영록 지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내년부터 백만 원씩 지급해 버릴래요, 이렇게. 도의 기본 가이드는 나와 있어요. 전남의 기본소득을 전제로 해서 이게 모델을 전남의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더라고요.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한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문제, 초고령농에 대한 문제, 농민에 대한 문제, 어업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 뭐 노동자의.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그중에 농업인 수당을 도입하겠다. 이게 도의 기본가이드였었는데 도지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백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건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전남의 기본소득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 연구용역을 계속 발주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미뤄졌었어요. 세 번째 만에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 된 이유는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는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할 업체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농 관련 단체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 이견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지사가 만들어내려는 전남의 기본소득. 이것과 농 관련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농민수당을 포함한 기본소득의 개념이 달라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걸 잘 거기서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천 농민수당 관련해서.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순천형 농민수당. 그리고 올해 안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순천에서 언론에 대서특필될만한 내용은 맨날 1등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건 2등, 3등해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런 걸 1등해야 돼요, 실제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지사님 얘기도 들었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해남도 하고 올해 함평 같은 경우도 조례만들었어요. 아, 조례입법 이야기가 됐어요. 아마 회기가 바로 차기회기 때는 아마 함평군에서는 조례가 통과될 거예요. 그래서 순천도 빠르게. 농정혁신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2월 15일. 45명으로 출범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기 첫 번째 안건으로 이걸 다루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농정혁신위원회에서도 순천시가 이 날것으로 안을 제출하면 안돼요. 기본가이드를 주셔야 돼요. 이것은 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일정 부분 테두리가 나와서 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하고 37백 이상의 농외소득이 발생하는 농가들은 제외다. 이 기본소득에 나와 있고.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다 되는 거고. 그러면 이 5만 원으로 할 거냐, 10만 원으로 할 거냐, 15만 원으로 할 거냐, 20만 원. 이것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논의될 바가 없어요. 물론 일부 단체에서는 농민수당을 개인 개인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한 순천시 입장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개인 개인하게 되면 다음에 부정수급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농민수당이라 게 대대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건데 계급계층에 대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라서 상당히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애초에 여러 직불금 문제들이, 부정수급의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불금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은 거기서 논리는 그것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농민수당의 도입단계부터 정확히 현재 국가가 농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정의돼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농민이라는 개념을 찾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 그다음에 37백 농외소득 이상 이 제외.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농가별로 지급하는, 이런 순천시의 가이드가 기본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제된 안을 그 위원회다 붙이는 게 맞지 날것으로 상정하게 되면 굉장히 논란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제된 안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 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략기획과안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분명히 10만 원씩 하게 되면 130억, 5억 정도. 1,1240 농가가 수혜대상이거든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하게 되면 27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된단 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원마련의 방향도 지금부터 촘촘하게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도 관심 많고 시장님께서도 위원님 뭐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차례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출범한 소통위원회에서 시장님이 그걸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고 권한을 거기에 드려서 협의하겠다 그렇게. 
○위원 유영갑   
ㆍ좋은 방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래서 저는 시기가 남아있고 방금 세부적인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핵심은 날것으로 붙이지 말아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논의를 날것으로 붙여버리면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기본가이드를 주시고 핵심은 5만 원 할 거냐, 10만 원 할 거냐, 15만 원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논의를 좁혀, 생산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게 진행하십사 의견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간단히 부연설명.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 박종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실장님, 간단하게 부연,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순천시의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셔서 잠깐 답변하시는데 혼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신대지구 목질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경자청에서 오염요인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힌 게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밍타이 알루미륨공장에 대해서는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게 오염요인이 없으니까 이러한 여타 공식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아마 저희 순천시라든지 순천시의회 전체 차원에서도 지난해 꾸준히 이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반대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그런 공통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신대지구주민들 같은 경우도 목질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알루미늄공장에 대해서는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 하에 그럼에도 의구심이 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질계 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아까 유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저희가 대책 강구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박종호 위원님을 말씀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관련해서 경자청 입장을 제가 목질계하고 착각을 했는데 그거 맞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시 입장도 그렇게 같은 입장으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기획예산과가 아마 순천시 전체를 업무를 통괄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와 다른 이야기들이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위원님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잘해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봉화산 출렁다리는 어떻고 돼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봉화산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들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셔서 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제작돼 있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타설 준공을 할 거냐, 아니면 .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장소를 어디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장소 문제를 지금 여러 후보지를 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장소를 확정해서 의회에 그 의견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의회가 여러 가지 예산도 설치비를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소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 허유인   
ㆍ다시 한번 해보고 지역에서 반대한 우리 지역이었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단체 쪽에서의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도 두 번이나 현장방문을 갔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는 뭐 설치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번에도 마찬가지 동물보호센터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자재를 사오기 전에 이런 작업들이 다 되고 나서 사와야지 되는데 그 업체가 자재를 하는 업체가 설치하느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렇게 안하고 너무 저기 실적위주 내지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브레이크 걸려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다른 사업도 그렇게 마찬가지 해야지 되고, 기존에 있던 조곡동 쪽에 조곡금호아파트 뒤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하고 제가 보기에는 봉화산내에서는 검토를 다 해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어요, 첫 회 의회 때. 다른데 예를 들어 동천 쪽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그 중앙하이츠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접히는 만든 것처럼 차라리 동천 쪽에 설치해가지고 또 한 번하는 부분이라든지 꼭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딘가요. 그 포천이나 그쪽에 가장 긴 출렁다리보다 조금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몇 미터 조금 더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명소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봉화산 둘레길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활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역전에 도착하면 철도문화 만들기, 문화마을이라든지 이걸 연계해서 봉화산 둘레길 내지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작업이 추진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은 둘째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우리 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하는 게 좋겠지 그냥 이것이 율촌산단에다가 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그냥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대충 얼른 사놓은 자재니까 설치해버리겠다.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조곡동 주민들의 의견 듣고 있고요. 최근 주민들 의견 듣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최근에 관련 국장들이랑 현장을, 후보지를 다 또 1월에 다녀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조금 길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광주시에서 민간공원사업을 하는데 6개인가 7개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번에도 혁신안 만들 때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의견을 만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일 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그걸 만들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업무가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민간공모사업도 우리 의회도 하나가 있는데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일몰되잖아요. 도시공원과 관련된 것이 다 일몰되죠, 20년 이상 된 것들은.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편하게 그린벨트처럼 녹지축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민간공원과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재산세 같은 걸 50% 감면해주는 혜택이라도 있었어요, 공원부지로 지정해놓으면. 뭐 우리 명말 같은 건 40년간 묶여있는데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바라고 있어요. 2020년 7월만 되라. 그랬는데 저번에 제가 시정 질문할 때 보면 녹지축으로 묶을 수 있다, 사전에 필요하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망북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풀릴 걸로 하고 있는데 녹지축으로 묶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그 사람들은 재산세 감면도 안 해줘요. 20년, 30년 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재산권 침해를 사유재산침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일 년 남았다. 일 년 조금 더 남았다. 풀리면 내가 뭘 해보겠다. 팔든가 어쩌든가 하겠다 했는데 그전에 사전에 묶어버린다? 필요하다고? 시가 또 국가가? 그것도 재산 그나마 혜택준 것도 없이 묶어버리겠다? 제가 보기에 이 의견수렴해보니까 난리날 것 같아요. 제가 5월에 시정 질문하면 이거 이용하려고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전에 도시건설위원장한테 계속 장기 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검토하고 시정 질문도 해가면서 왜 빨리 확보하지 않냐 라고 누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시도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이 땅들을 구입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2020년 장기 미집행, 20년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용역을 하든 빨리 해가지고 지금 해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 토지 쓰레기매립장처럼 시기를 놓쳐, 실기를 해가지고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빨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당신 땅 다시 묶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지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묶인다면. 그때 가지고 묶어놓고 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했어요. 순천에 지금 과장님 순천에 사시는 분이, 순천에 몇 만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금융권이라든가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사는 사람. 집에서 사는 사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사는 사람들은 저희가 28만 2천이 조금 넘었으니까 그렇게 주소대로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허유인   
ㆍ아니죠. 저번에 저희들이 6대 의회 때 발표할 때도 실제주소지와 있는 사람과 여기서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30만이 넘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30만이 넘어요. 그때도 거의 30만 가까이 된다 그런 것.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뭐냐. 아파트 분양률을 따지면 돼요. 아파트 세대인데 아파트가 1천 세대를 분양했는데 주소는 7백 세대밖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순천에 살면서 순천의 행정서비스는 30만이 넘은 사람이 지금 받고 있어요. 실제로 28만 2천명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 뭐 만천 몇 백 명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한 2만 내지 3만이 주소를 안 두고 여기서 우리 시민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물론 그분들은 모든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이런 그분들이 살면서 쓰는 돈 때문에 못 오는 경우 때문에 우리가 쉬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그걸 공식화시키지는 않다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문적으로 해야지 그냥 뭐 싫어하니까, 뭐 어쩌니까.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죠, 빅데이터들은.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갖고 계셔야지 된다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우리 청소년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법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청소년기본법이 있다고. 
○위원 허유인   
ㆍ가장 우선된 법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청소년기본법이 우선되는. 
○위원 허유인   
ㆍ기본법이 가장 우선되는 법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허유인   
ㆍ헌법에는 우리가 물론 저번에 보니까 헌법개정안에 근로하고 노동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법이라든지 모든 것은 노동으로 돼 있어요, 근로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근로기준법이 있어서 아마 노동보다는 근로.
○위원 허유인   
ㆍ헌법에도 아직까지. 그래서 노동으로 바뀌겠다. 그런 것도 헌법개정안에 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이 가장 우선된 법이잖아요. 그 법이 챙기지는 못해서 청소년보호법도 있고, 청소년복지법도 뭐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그 시행령까지 하면 한 35개 정도 있더라고요? 청소년자만 치면. 그러면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보면. 8조를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8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에요. 우리 시는 이와 관련된 청소년기본법의 8조2항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ㆍ법위반이에요. 한다 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허유인   
ㆍ8조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지 되고, 8조4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에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아니고 한다 예요. 명령이에요. 강제성이에요. 우리 시는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아직까지 헌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노동이냐, 인권이냐 하면 근로노동이냐 아니면 근로냐 하면 근로 쪽이 더 법적인 용어잖아요, 첫째. 두 번째는 청소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청소년들을 아까 말하는 알바에서 뭐 착취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해주고 그러려면 청소년기본법에 이미 나와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8조에 나와 있어요. 그걸 시가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아까 말하는 이 그렇게 인권을 유린되고 그런 것들을 안 되게끔 근로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사전에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했어야지 된다 이거예요, 시가.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디 부서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천시가 책임을 지고 근로청소년과 관련된 지금 현재는 노동이 아니라 근로잖아요. 법적인 용어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노동은 노동자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근로청소년과 관련된 법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노동으로 바뀌면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2페이지에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마을변호사처럼 우리 순천시 시청에 물어보려 그랬는데 제가 그냥 했습니다.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허유인   
ㆍ여기를 활용해서 시가 대부분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변호사님의 자문받았다 해서 하면 어디 변호사님입니까? 물어보려 그러면 마을변호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쪽에 본청 3층인가 4층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계시는데도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라든지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하면서도 꼭 변호사 채용을 해야지 되는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지금 법제처에서 한명씩 매년 기간을 정해서 수요가 필요한 시군에 그걸 심사를 거쳐서 인력을 파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거죠. 그런데 그 분야는 복지 분야에 한정해서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아까 위원님처럼 말씀드린 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어려우면 거기 가가지고 잠깐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복지 분야에 파견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이 변호사의 파견변호사와 우리가 채용해가지고 법무부서에 직접 근무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시를 이렇게 같이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꼈는데 지금까지 채용을 못했던 거죠. 한번 시도하다가 응하는 변호사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순천 변호사협회를 찾아가서 이러한 우리가 추진계획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좋은 자원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요청도 드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랬는데 그동안에 모든 서류들의 대부분에 모든 서류는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변호사 자문하면 물론 다른 고문변호사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잖아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다섯 명까지 채용할 수 있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고문변호사.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고문변호사가 다섯 명까지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한 달에 20만 원인가, 30만 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30만 원.
○위원 허유인   
ㆍ30만 원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순천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렇게 세 분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각자 각각 사건에 따라서 담당하는 지역이 달라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고문변호사 제도라든지 또 법제처에서 나온 파견이라든지 과연 변호사 채용을 해야지 되나. 오비이락 격으로. 그런 점들이 있고 한 가지는 그러면 공모제 임기제, 공모제 채용을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공모제 제도는 보통 2년이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해서 3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제도가 10년까지 연장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그들이 처음 보는 제도인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서류주시고 그다음에 마을변호사 관련된 서류해서 했는가. 여기서 뭐 계속 이야기해봤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신대지구 관련해서 중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2017년에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일 처음에 우리 순천시가 3월인가 2월에 백억 원 가량의 지원을 해주는 걸로 협약을 했잖아요, 교육청하고. 그러다가 그해 11월인가 다시 이렇게 순천 삼산중학교 이전 문제로 또 협약을 했어요, 두 가지를 17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그때 의회에서 신대지구에 삼산중 아, 저기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순천시의회가 신대지구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걸 반대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는 신대지구에 중학교는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건립하는 걸 반대했나요, 우리가. 협약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계셨으니까 전략기획과장으로 계셨으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회입장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때 전체. 
○위원 허유인   
ㆍ전체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반대하셨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제가 정확히 의회입장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질문한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반대하지 않았고 다만 순천시장과 장만채 교육감님 처음에 MOU인가를 체결했을 때 백억 원 가량의 우리 순천시가 지원해준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잖아요. 그것 자체가 어긋났다고 이야기를 했지 신대지구에 중학교를 건립한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는데 순천시가 마치 순천시의회가 반대한 것처럼 계속 몰아갔어요. 특정 몇몇 의원들을 더 거명하면서. 그래서 언론플레이 내지는 보도자료 내지까지 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말씀해주시니까 기억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절대 순천시의회나 어떤 의원도 신대지구에 중학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전부터 박계수 의원이나 임종기 의원 같은 경우는 시나 아니면 도의원이 이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신대지구에 중학교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시정 질문하고 할 때마다 반대하고 안된다할 때마다 그분들은 해야지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셨어요,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7년부터 순천시가 찬성하고 순천시의회가 반대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5분 발언했던 의원님들 두 분 다 신대지구에 중학교 건립은 찬성. 빨리 해야지 된다 다만 삼산중학교 이설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신대지구 중학교 문제는 계속 그동안에 뭐 언론보도에서 잘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오늘 보도에 중흥에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삼산중학교 이설은 원래 협약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진행된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의회에서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오늘 오전에.
○위원 허유인   
ㆍ오전에 온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아침. 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발표 하는 거네요.
○위원 허유인   
ㆍ의회에는 처음에 알려 드린 거고 보도가 나갈 걸로, 오전에 보도가 나갈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신대지구 관련해서 중흥해서 저는 그걸 떠나서 한 가지. 그때 볼모로 삼았던 중흥건설에서 1,360억 기부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보면 그쪽에 외국 의료부지,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 부지를 신대지구가 거기가 몇 만 평입니까? 13만 7,596㎡, 감정가로는 660억 원 그리고 의료부지 7만 5,460㎡ 감정가격으로 362억 원. 합쳐서 1,022억 원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중흥이 신대지구에 1,361억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계셔서 알겠지만, 알지는 담당부서가 아니라 그때 사실은 신대지구 만들고 그럴 때 중흥이 이 부지를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대특위 만들어 가지고 이거 6대입니까? 해가지고 협약서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위에 있어요. 협약 처음 만들 때 협약을 그렇게 했어요. 외국인 부지하고 외국인 학교부지는 순천시에, 지자체에 무상 양여한다. 그 조항에 따라서 계속 주장해서 이거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사원가에 분양가의 이 금액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중흥은 이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지구단위변경 그 협약서에 보면 협약에 없는 내용은 지구단위변경 또는 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지구단위변경보다 더 높은 것이 협약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은 지구단위변경을 바꿔가지고 자기 것처럼 해서 팔아먹고 자기 것처럼 임대하려고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저희들 특위라든지 순천시가 문제제기 해가지고 겨우 이거 억지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상기부처럼 양여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부분에 잘해서 중흥이 이제 중학교를 건립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잘 업무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그냥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론에 밀려서 지금 만약 삼산중학교가 저쪽 간다면 그 삼산중학교 부지는 또 주택으로 들어설 것 아닙니까. 지금 중흥에다 주잖아요, 서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기부대 양여방식이. 
○위원 허유인   
ㆍ기부대, 서로 대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또 아파트 지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기부대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양여.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여론이나 다른 것에서 쉽게 가지 마시고 정말로 순천시 발전과 순천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겨우 그 신대지구 인계받을 때요.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26억인가 29억인가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동안에 관리비용만 70 몇 억 들어가고 말고 공원녹지사업소나 이런 데서 나무심고 그런 것 수백억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주민들은 아직도 철도이설 해야지 된다. 이설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터널화 시켜주라. 네? 지금 그 돈만 수백억 원이 들잖아요. 만약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정말로 순천시 백년 십년 대계를 장기적으로 보고 업무추진을 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하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갑갑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여간 보시고 아까 보니까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3번씩 토론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의견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로 할 거냐, 노동으로 할 거냐 어떤 것 써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개념이 뭐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규정지어지냐 이건 중요하다고 봐요. 노동이라는 것은 자주성의 표현이거든요. 노동자로 자주적 표현으로 쓰는 게 노동자이고, 근로자는 종속적 개념으로 써요. 일제시대 때부터 근로자라고 써가지고 한자 자체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면면히 흘러온 역사에는 그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또한도 노동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 하고 똑같냐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볼 거냐 정부수립일로 볼 거냐 이 차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정신이 뭐고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 그래서 그 시대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그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되고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노동으로 할 거냐 근로로 할 거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것이 정확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거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로라고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분단 이후에 분단에 기승해가지고 친일에서 친미로 이어져 온 적폐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겠죠. 자본 우위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발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근로라고 쓰고 싶어 해요. 하지만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촛불혁명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다고 봐요. 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용어를 조례에 명시하고 그 조례가 발전되게끔 하는데 의견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핵심을 짚자면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볼 거냐, 정부수립일로 볼 거냐. 이 사회가 노동 존중의 사회로 갈 거냐, 자본 중심의 사회로 갈 거냐 이 하나로 핵심적으로 규정지어진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저는 노동하고 근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뭐까지 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목적에. 이 조례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원래 조례라는 건 법적위임이 돼야지 돼요. 그렇죠? 아니, 아까 네 하길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네. 
○위원 허유인   
ㆍ시간 줄이게요. 그러면 법적근거가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타당하고요, 네.  
○위원 허유인   
ㆍ그것도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우리가 단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적근거가 꼭 필요하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위임에 대한 부분은 법에 없어서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 직원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이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저희가.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대부분은 시청직원들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조례를 만듭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례를 못 만들고 사항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에 청주에서 있는 정보공개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정보공개법까지. 법을 바꾸는 사례처럼 위임의 범위가 꼭 법에 위임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아,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법적근거가 있는 이야기에 맞춰서 그 근거에 맞는 아까 8조에 맞는 강제조항에 대해서 순천시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지 되는데 그동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해라 그것이 노동이든 근로자든 우리 청소년들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동을 주장하고 근로를 주장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아시겠죠. 다만 청소년들 근로든 노동이든 이 청소년을 볼모로 해서 서로의 이익단체 서로의 자기이익을 챙기려는 다른 것이 그런 것은 없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빨리 빨리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노동이든 근로든 그 악덕기업주에 의해서 잘못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노동이든 근로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걸 빨리 빨리 정리해줘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님 더. 
○위원 유영갑   
ㆍ한 번 더 할까요? 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점심 드셔야 되는데. 그 전남도에도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있어요. 또 여타의 시군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들이 태동은 어떻게 했고 제정 과정에 이 용어에 대한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이 보수기독교 세력들이 이 청소년노동인권조례에서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노동이라는 단어는 좌 편향된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준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성소수자 옹호론으로 비약 발전할 수 있다. 이 문제제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례가 부결됐던 거거든요.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토론을 몇 번했기 때문에. 그때당시 이 조례가 왜 이렇게 와 있는 지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봐요.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잘 아셔요. 그때 토론회도 참석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는 보수기독교 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대정신을 담은 시대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근로가 됐든 노동이 됐든 사용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잘 모른다는 뜻으로 했고요. 저는 그거 말고요. 개발이익 환수제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았던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사업이나 택지개발이나 사업으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투자하거나 자기가 어떤 개발을 하지 않았는데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을 일부분을 환수하는 제도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신대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투자도 했었지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어떤 것을 했는가. 자료가 있으면 그건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감사팀 이의송팀장입니다. 
ㆍ공직윤리팀 신은숙팀장입니다. 
ㆍ기술감사팀 이영오팀장입니다. 
ㆍ납세보호관 조문영팀장입니다. 
ㆍ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감사실


ㆍ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실장님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이전에 어떤 감사실보다는 훨씬 더 뭔가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어떤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주로 이제 근무환경 근무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금품수수,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요즘 계속 순천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 조직 내에 어떤 갑질이나 폭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두 번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조금 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시 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데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건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저희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부패행위 요소뿐만 아니라 직장내 직위나 또 그 조직의 권한을 남용해서 제3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 그 시장님이 수차 업무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그 기회에 말씀을 하셨고 저희 감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
○위원 박혜정   
ㆍ이제 그 시민과 제3자 쪽이 아니라 공직 내에서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그 공직 내에서 부하직원이나 또는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아니면 동료간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적극 적발해서 엄정한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 번 그 회식자리 부하직원에 대한 어떤 성적폭언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게 제보나 인지를 실장님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우과정? 처리기간이나 처리과정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 됐는지에 대한 것 설명 조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일단 특정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회식 중에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는 그 부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 동향 접수한 후 주말을 이용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 이후에 당사자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배출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에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수렴과 또 목격자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사는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최종 처분방향과 그 조치내용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아직 그것에 대한 처리가 안 끝난 상태인가요? 징계위원회가. 
○감사실장 김지식   
ㆍ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또 참고로 이게 사건, 단일사건으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에 이런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까지 같이 작성하는 기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보시기에는 늦게 보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단일건만 고려할 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업무처리매뉴얼까지 같이 작성을 해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같은 직원들을 감사를 한다 라는 게 조금 쉬운 일이 아닌 부분도 껄끄럽고 여러 가지에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순천시에서는 이 감사실과 감사실장님이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자체적으로 혼자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동참을 되게 되어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이 건이 통상적인 민원인의 그 피해자의 상담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유발된 경우에는 전문, 어떤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어떤 상담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회자되어 있는 직장 내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당사자를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폭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상담이 굳이 의견이 없다 하더라도 조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게 일정기간 지난번에 순천 그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보시면 감사실에서 10일 이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올라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게시판의 이야기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성적폭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서로 난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성적폭언에 대한 부분은 조금 굉장히 참기 어렵고 그게 형사적인 고발이 있었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일 이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또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위를 떠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제가 맞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틀리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발생일로부터 즉시 그것이 동향이 수집돼서 저희가 적발이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인지되는 시점은 상당기간 경과되고 나서 조직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문에 의해서 저희가 동향을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 최우선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을 분리시키는데 가장 주안점이 있고 그 이후에 조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처리하기 이전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비공개로 이렇게 근무시간 아닌 장소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신고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황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일단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주변의 어떤 소문이나 이런 인지를 하시면 착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감사 착수를. 그러니까 소문만으로 지금 착수하셨다고. 
○감사실장 김지식   
ㆍ아니요. 상담이 먼저 전제가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내부 직원들의 비행위에 대해서 어떤 첩보든 동향이든 소문이든 발생되면 일차적으로는 그 피해당사자들이나 아니면 목격자 내지 참고인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상담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진술서형식 내지는 진술형식으로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일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징계에 대한 부분은 그 급수에 따라서 조치 자체가 다른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을 구분을 해서 6급 이하. 
○위원 박혜정   
ㆍ5급 이상.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6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하고 5급 이상 직위를 가지신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도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전남도징계에서 
○위원 박혜정   
ㆍ징계위원회에서. 지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까지 아직 안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현재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이제 조직 내의 어떤 윤리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일반시민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지를 담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조직 내의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시민암행어사가 최근에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시정이라든지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 몇 명 정도가 위촉됐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저희가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66명이 접수를 하였고요. 그중에 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 이게 아무래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위촉이 된 만큼 어떤 평가기준과 그다음에 어떤 평가결과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시민감시관제도하고 감사관요. 암행어사제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우리 그 시민감사관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저희 그 우리가 읍면동정기 감사 등에도 입회를 하시고 또 직접 그 시민감사관으로서 감사장이 이렇게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암행어사의 경우는 비공개로 활동하시는 그런 업무이시고 직접적으로 어떤 저희 그 행정에 와서 본인들 신분을 내세워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우리 어떤 비리나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 20만 명 이상이면 답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암행어사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뭐 비공개로 또 누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비리나 이런 게 적발되면 인터넷으로 제보를 하고 이런 게 더 그런 시스템이 발달돼있는데 이 암행어사 제도를 혹시 활용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이게 지역별로 제가 개수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개 지자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명칭이 같고 또 활동범위나 내역은 정확히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유사한 공고가 있는 지자체가 인터넷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도 단위나 이런데서 하는데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도 단위는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나중에 이게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보고를 해주나요? 의회에?  
○감사실장 김지식   
ㆍ이분들이 그 가장 위촉사실이나 활동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의 원칙이고 또 특히 이분들의 행위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접근해서 무슨 감시 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생활불편사항이나 부당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과 그 핫라인을 구축해서 제보를 주시면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가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현장과 동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현장에 다가가고자 하는 시정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알겠고요. 그러면 그 온라인측면에서도 제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했으면 그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35페이지 보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자체 과잉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적정성 여부라는 것들이 뭐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었나 보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정확한 실적이나 통계를 제가 미처. 
○위원 박재원   
ㆍ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마찬가지로 40페이지 보면 우리 납세자보호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죠. 혹시 작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그 부분도 자료로 제가 통계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저 있잖아요, 담당자가. 물어보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작년에 그 고충민원접수를 28건 했고요. 또 세무상담이 925건입니다. 그중에 세액, 당초 세액에서 정정된 건수가 27건 중에 26건 시정되었고 시정 불가 된 게 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당초 부과된 세액이 1억 394만 8천 원 정도해서 감액이 97백만 원 정도 감액되고 부가는 97백 89만 7천 원 정도가 청구 된 걸로 정정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97백만 원 정도가 민원이 고충스럽다 해서 환급해 준 내용이죠? 결정취소를 했거나. 그러면 그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간단히. 아까 그. 시민감독관하고 시민암행어사제도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온라인 이야기하셨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옥상옥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 뭐 육십 몇 명이 했는데 8명을 뽑았다 하는데 처음 시행해가지고 아마 저번에 시장님께서 거의  공약사항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물론 어떤 시행에 100% 만족도는 없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다른 뭐 우려라든지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그 우리가 우리 공사 같은 거 하면요. 보통은 그 지역에 있는 뭐 시민이나 지역민들한테 감독관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무슨 제도라고 하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명예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그 공사비 중 시설부대비인가요? 그 비용에서 일정부분 현장을 출장 오시게 되면 출장비 정도 뭐 1회 만 원, 2만 원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분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주변에 공사현장이 있는 그 읍면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모든 공사장이 다 그걸 하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공사금액에 따라서 조금. 1억 이상 공사현장. 
○위원 허유인   
ㆍ1억 금액요. 일단 저번에 아마 시정질문 아, 저 행정사무감사 때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명예 그 공사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 같은 걸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지원하고 있었더만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뽑을 때도 투명하게 하시고 또 그 지역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입찰 같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중기라든지 우리 지역의 활성화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고 이제 많은 민원이 나올 때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지금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막상 그 기업이 물론 이제 단체구매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분명히 업체 있고 바로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업체 것 놔두고 다른 데서 뭘 가지고 오고 할 때 아마 그런 것에 서운한 점이 민원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사가 되면 계약관계 이런 걸 놔두고라도 지역업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조금 권고해주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십니다. 그 엔매실 감사결과 나왔나요? 그 자료도 조금 주시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별도 자료로. 
○위원 유영갑   
ㆍ네. 그다음에 31쪽 시민암행어사제도 이게 지금 청와대 특감반 문제도 있고 이게 어느 법에 귀속되는 권한 범위가 부여되는 거냐 어느 법에 귀속돼서 권한범위가 부여되는 거냐. 이게 잘못하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답변이 아니라. 이 제도 지금 몇 분을 선정할 건지 이런 거 다 아니 그분들 명단이 공개가 가능한가요? 불가하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저희가 그 조례 처음에 이 제도 도입할 당시에 작년도 12월 26일 제가 조례개정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도 다른 우리 명예감사관하고 달리 시민암행어사는 시장 비공개로 위촉하는 걸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가 입법됐다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
○위원 유영갑   
ㆍ네. 그러니까 이게 권한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이분들 신분을 보면 명예직, 비보수, 비상임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시민들 중에서 평상시 자기 주업을 가지고 사시면서 자기 생활 주변 가까운데서 불편사항이나 또 주변 관급공사에서 조금 부실하게 시공된 흔적이 있다. 그런 제보를 하시면 저희 감사과에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지 이분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감독을 하거나 그런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설계한 이후에 이분들 행동수칙이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동의서를 받고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시면 즉시 해촉하겠다고 이런 각서를 받고 이렇게 위촉했다는 점 조금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거 자칫 잘못, 아무튼 여러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 그래서 그 자료는 공개불가죠, 명단은. 
○감사실장 김지식   
ㆍ명단이나 이력을 공개를 하게 되면 그건 본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분 이내 부탁할게요. 금방.
○위원장 나안수   
ㆍ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이게 손가락 총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그냥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위임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로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모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수당을 주겠다 뭐 그렇게 하면 저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회라든지는 이런 거 공개하면 철저하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 김지식   
ㆍ당초 최초 계획할 때는 간담회 등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비용은 간담회 참석비를 고려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비공개로 활동하는 전제가 돼 있다면 향후에 그 암행어사들을 공개적으로 같이 모아서 하는 간담회자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거기 어떤 비리현장이라든지 공사현장에 가서는 보고만 봐서 제보만 하는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이 암행어사제도처럼 마패를 딱 꺼내고 암행어사요, 그러고 이런 건 안한다 이거잖아요. 
(웃음소리)
○감사실장 김지식   
ㆍ단순히 관찰제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암행어사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비밀 그거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내가 이 암행어사요 그러고 당신들 내놔봐! 이래야지 될 거지 않습니까, 암행어사제도는 사실은. 
○감사실장 김지식   
ㆍ단순하게 관찰해서 저희 시에 제보를 해주는 역할, 외부감시통제. 
○위원 허유인   
ㆍ네. 하여튼 그렇다면 의회도 저희들이 뭐 요구하진 않겠지만 절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빼놓고는 철저히 비밀이 서로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 신분에 대해 사실 이렇게 지적하고 제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나쁜 사람 취급받고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부고발자들이 우리 미국과 달리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피해가 없고 또 그분들도 잘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말 우리 순천시 환부를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어야지 오히려 새로운 또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실장님 그 암행어사명단 조금 한번 가져와보세요. 
○위원 이영란   
ㆍ안 된다잖아요.
○위원장 나안수   
ㆍ가져와보세요. 누가 그거 비공개 하라고 했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저희 조례에 저희가. 
○위원장 나안수   
ㆍ가져와보세요. 조례.
○감사실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별도.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제출해주세요. 
(조례를 보며)
ㆍ과장님 그 여기 그 사람들이 아까 하는 일이 불편사항 뭐 관찰제보 한다는데 이런 이야기는 통장님 통장들 얼마든지 불편사항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아주 모순된 거예요. 시장한테 이 암행어사들이 보고에 대해서 충성경쟁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누구도 이 암행어사를 모르고 시장님한테 이거 하는 그 별동부대 같은 거예요. 이거 실제 지금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감사실장 김지식   
ㆍ비용은 공고하기 아니 그 공개모집을 위한 포스터하고 우리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정도 현재 집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돈을 어디서 어떤 항목에서 썼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저희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중 사무관리비용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사무관리비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증 같은 거나 이런 거 만들어줬어요? 수단 같은 거? 
○감사실장 김지식   
ㆍ우선 저희가 종이 위촉장하고 신분증은 저희가 컴퓨터로 출력해서 이렇게 코팅하는 수준이고요. 그 암행어사 패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비용지출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건 어디서 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별도 그 업체를 섭외를 해서.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아니, 그 예산항목이.
○감사실장 김지식   
ㆍ그것도 같은 수용비 항목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다음에 인건비는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인건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회의수당 있잖아요.
○위원장 나안수   
ㆍ회의수당은 향후에 그런 그 회의를 할 경우에 집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간담회 같은 걸 하지 않는 것으로 비공개 활동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인권침해고 사찰이고 그런 제도인데? 
○감사실장 김지식   
ㆍ일단은 아까 그 저희 시장님하고 어떤 무슨 어떤 정보소통라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제보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위촉장은 누가 줬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그것도 감사실장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위촉장을 누구 명의로 줬냐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시장님 명의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시장이 임명한 건데 왜 감사실장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줘요? 안 맞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핫라인을 정보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를 저희 시장님으로 두고 있지 않고 감사실장을 통해서.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위촉장을 시장이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도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시장을 위한 암행어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매우 국민청원감이에요, 이 제도는. 그러면 이 명단을 누구만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명단을 감사실장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부시장도 알고 시장도 알고 안행국장도 알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그 공개범위는 저희가. 
○위원장 나안수   
ㆍ이것을 왜 그 사람들만 알아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을. 이게 이 제도 이게 악용이 되면은 시장에게 충성경쟁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명예직이라고 하지마는 시장을 만났을 때 뭐 여기 쓰레기가 있으니까 여기 쓰레기통 하나 더 설치해야겠다. 이런 내용가지고 시장이 만나주겠어요?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제도 운영하는 과정 중에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거 비용추계에 보니까 2019년에 4백만 원이 든다는 거죠? 이 예산 비용추계에요, 해년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당초에 아마 간담회 비용 같은 걸 포함해서 그런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마는 향후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어떤 전체적인 시민암행어사와 간담회 등은 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무튼 저희들 의사일정상 짧게 질의하겠는데 돈이 없이 이 제도를 운영한다. 또 어찌 보면 안하겠다 그 말이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명예직으로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글쎄요. 명예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68명이나 뭐 아까 지원을 했다면서요, 66명이. 그래서 이 제도는 내가 봤을 때 그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네. 실장님 뭐 하나 팩트 체크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인가요? 그냥 운영규칙인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조례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잠시만요. 네. 규칙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시민감사관. 
○감사실장 김지식   
ㆍ운영규칙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조례가 없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조례가. 
○위원 박재원   
ㆍ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이 없죠. 이게 시민암행어사 제도를 만든 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이 없고 그 시장님하고 누가 이렇게 그러면 규칙을 바꾼 겁니까? 만든 거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저희 감사실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전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우리 집행부 내에서 또 운영을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조례가 없이 보통은 우리가 타단체들 보면 시민감사관이나 시민암행어사제도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만들자는 취지의 조례가 있고 그래서 운영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없이 그냥 운영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상위 관련된 법률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검토할게 아니라 이게 조회를 하면 이 조례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나오잖아요, 바로. 
○감사실장 김지식   
ㆍ조례에는 없습니다, 현재.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조례없이 그냥 운영규칙으로.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조례에 근거해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시행규칙이고만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시행규칙입니다. 제가.  
○위원장 나안수   
ㆍ영혼 있게 답변해주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박재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 박재원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이거 누구 맘대로 이걸 하냐 그 말이에요. 조례도 근거도 없이 예산을 쓰고. 네. 이어서 하십시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시민감사관제도를 그간에 운영을 해서 운영규칙으로 있었다면 이게 시장님이 암행어사제도를 별도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규칙상에 바꿀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한다 라면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조금 정비를 한 다음에 규칙으로 이렇게 정했으면 좋았을 걸 본 위원은 이거 자체가 조례 없이 타 단체들은 대부분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몇몇 단체는 규칙으로만 운영을 하는데 그건 소수였어요. 그래서 먼저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규칙을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한번 다시 법률적인 위임범위라든지 꼼꼼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출석을 요청해주세요.
○위원 유영갑   
ㆍ정회를 조금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잠시 중단을 하고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받은 후에 부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상 홍보실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선 홍보실장님은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문미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ㆍ정학규 홍보지원팀장입니다. 
ㆍ양구열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홍보실


○위원장 나안수   
ㆍ홍보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이제 순천브랜드 글로벌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순천시SNS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내지 유튜브와 관련해서 글로벌 홍보를 같이 동시전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천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해시태그를 보면 대체로 한국, 우리나라말로 쓰여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로 검색어 란에 어떤 특정단어라든지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접근하는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검색기능을 통해서라도 저희 게시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틀이 있다 라고 한다면 보다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접근할만한 소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국내용으로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국용으로 해외용으로 국외용으로 따로 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외국인들이 주로 검색하는 해시태그 위주로 해서 이에 밑에 달았을 경우에 그 외국인들의 국내 순천시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가 제가 해외에 있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영상 시청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주로 자막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제작된 동영상 시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이접근을 했을 때 에는 아무래도 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에만 콘텐츠 접근성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번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을 해줬을 때 글로벌 홍보가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물론 인력상의 이제 정도가 이제 투여가 돼야겠지만 노동력이 투여가 돼야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전개했을 때 SNS 상으로의 글로벌 홍보가 조금 훨씬 효과성이 뛰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글로벌 홍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허유인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 지루하셨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홍보실장 위영애   
ㆍ괜찮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먼저 순천시브랜드 글로벌 홍보요. 추경 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예결위에서 살려서 된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도 이야기했는데 뭐 어떤 존경하는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보도자료에 의한 것 말고 대사관이라든지 문화원 각종 뭐 특히 뭐 우리 강대국인 거 말고요. 옆에 있는 쪽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분들 많이 올 수 있잖아요. 뭐 중국이라든지. 중국은 강대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 중국은 뭐 성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단순히 보도자료하고 거기에 따른 돈을 주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정말로 퍼블릭.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순천시에 와가지고 무슨 행사를 해서 그쪽에서 기자들이 와서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아도 그들이 기사를 써서 자국에다 올리고 그런 것들이 연계돼서 올 수 있고. 물론 이제 그걸로 관광객까지 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냥 보도자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시민 그쪽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충분히 우리 저번에도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 내 주셨는데 의견수렴해서 보도자료는 한 2회 정도만 배포하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렇게 마케팅 활용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중의 하나가 저기 대사관 부인, 요즘은 여성이 조금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부인들 관련된 합창단 뭐 이런 것이 있는 가 봅니다? 그래서 연습도 같이 하니까 그분들이 뭐 여기 와서 어떤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 여성마케팅 대상으로 우리 마케팅 이런 부분해서 한번 정보를 제공, 수집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게 기사화되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 보류 중인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쪽에 우리가 축조심의 때문에 제가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기자단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 홍보기자단이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시정 홍보기자단이 아니라 순천시 홍보기자단이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시 안에는 순천 시정도 있고 순천시 의정도 있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이제 관광분야나 이런 분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순천 홍보기자단이 지금 해가지고 SNS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걸 강하려고 지금 조례개정안을 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번에도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도 순천소식지도 예전에는 시정만 다뤘는데 의정도 다루지 않습니까? 같이? 또 우리 의정소식지도 순천시 소식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같이 협업하고 같이 소통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시 홍보기자단은 순천시정 홍보기자단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것을 정확히 인지한 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우리 시장님께서도 시 홍보뿐만 아니고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 
○위원 허유인   
ㆍ최근 저희들도 SNS 쪽을 이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쪽에 있는 SNS도 시의 어떤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업무들이 들어가고 또 우리 것도 시 쪽에 순천소식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우리 시의 임시회라든지 또 필요한 뭐 5분 발언이나 촉구안이라든지 조례안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같이 했다. 그렇게 해서 순천시 전체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아까 그 브랜드 글로벌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살아났더라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가 해외브랜드를 이렇게 순천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이제 지금까지는 국내홍보를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순천 방문의 해 맞춰서 목적은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게 목적이죠. 이번에 이제 천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치함으로서 도시의 품격도 올라가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말씀처럼 순천을 글로벌로 홍보를 해서 결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오게끔 하는 거죠. 종국적으로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조금 헷갈리더라고. 이게 홍보실에서 할 업무인지 그 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이제 우리 주로 홍보실이 시정담당이나 시정의 홍보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조금 이게 결국 관광객 유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홍보실하고 관광과하고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홍보실하고 관광과하고는 홍보실은 순천시 전체적인 홍보를 총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과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관광지나 이렇게 뭐 음식이나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는 이제 보통 이미지 브랜드 순천브랜드 홍보를 해서 순천시를 널리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브랜드 홍보를 많이 하고 그와 곁들어서 관광지도 같이 홍보를 하는데 관광과에 같은 경우에는 팸투어나 관광객들 오면 그 사람 그 관광객들 뭐 이렇게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순천을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1차적으로 알리는 거고 2차적으로는 알려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와야 되니까요. 관광으로 와야 되는 건데 그런 홍보물이나 제작, 관리 이런 건 또 관광과에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순천 방문의 해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도 관광과에서 하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우리 지금 홍보실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겁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순천 방문의 해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순천을 널리 알림으로 해서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대로 관광과에서는 팸투어나 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한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SNS나 이런 이벤트 SNS를 통해서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해서 순천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그러면 알리면 저기 그 뭐 우리가 뭐 순천을 알려서 결국은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순천으로 와라 라고 뭘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순천을 알림으로 해서 순천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더 높아가면은 그 순천관광지도 더 알려지지 않을까.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보고 순천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프로그램들이 혹시 갖춰놓은 게 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순천을 알리는 프로그램이요?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뭐 예를 들면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뭐 5박6일 코스.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 파워블로그나 1인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영상물 같은 걸 제작해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여행사 계획처럼 딱 순천의 이미지를 봤다 그러면 아, 이 프로그램으로 2박3일 한번 와봐야 되겠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 그것은 아직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예능프로그램 같은 그런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뭐 TV프로그램 여섯시내고향이나 우리 여섯시내고향도 지금 2회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런 프로그램 말고. 그런 것도 있지만. 투어, 일정, 일정표.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 일정표 같은. 그거는 관광과에서 관광코스 개발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박재원   
ㆍ네. 그거를 이제 같이 홍보를 하시냐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시티투어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는 시티투어를 이렇게 운영한다 관광과에서 시스템화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시스템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우리 홍보실에도 그런 자료가 있어요? 1박2일 코스, 3박4일 코스 자료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니요. 그런 코스를 관광과에서 개발해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 그러면 순천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조금 해주십시오. 
○위원 박혜정   
ㆍ링크를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실장님 시 홍보지에서 지금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게재하기로 했잖아요. 배틀트립해서.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그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네. 
○위원 박혜정   
ㆍ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이미 관광과에서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홍보실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를 질문하신 거고 조금 더 그걸.
○홍보실장 위영애   
ㆍ구체화시켜서? 
○위원 박혜정   
ㆍ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저희가 특히 지역 여기 순천에서 한다 그러면 지인들이 물어보거든요. 1박2일 코스로 어디가 좋고 맛집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순천시민으로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짜져있으면 넘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1박2일 코스로는 여기가 좋아 뭐 맛집 여기가 좋아. 순천시에서 나와 있는 그 폼대로 주면 훨씬 더 홍보하기가 좋지 않겠냐는 그런. 
○홍보실장 위영애   
ㆍ우리가 그거는 순천소식지나 우리 또 자체 광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추가적인 부분을 부연설명이었고요. 저기 그 서울역에, 용산역에 보면 아랫시장에 대한 큰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홍보실에서 한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홍보실장 위영애   
ㆍ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관광과에서 한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역에 딱 내렸을 때 순천사람으로서 그게 눈에 띄는 게 굉장히 홍보효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실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서울이긴 하지만 어떤 순천시와 연계된 어떤 노선에 그런 광고가 많이 실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우리도 전광판에 도시이미지 브랜드랄지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광과하고 겹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정회)

(15시3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대로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ㆍ한길성 총무팀장님.
ㆍ신순옥 인사팀장님. 
ㆍ최광수 대외협력팀장님.
ㆍ최미선 공무직관리팀장님.
ㆍ선덕원 시정자료팀장님.

2019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위원장 나안수   
ㆍ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64쪽 공무국외연수 추진관련해서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그 이거 추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총비용이 6억 73백이 전체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제 이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예산은 증액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경험을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것이고 둘째는 이 연수를 감에 있어서 차별이나 소외가 없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그 테마연수라고 하나요? 테마연수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기준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10년 내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이제 그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10년 이내에 한 번씩 가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어떤 문제제기가 있어서 질의한 지 알고 계시죠? 대충.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조금 해주세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원래 이게 2015년도에 말에 이 공무국외연수를 폐지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7월 1일부터 이걸 폐지했습니다. 폐지했고요. 우리가 이제 유도리 있게 테마연수 쪽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런 거 추진하는 건 좋다고 봐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공식 상으로는 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제 저는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확대돼야 되고 소외가 없어야 된다 이 입장은 맞거든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해외연수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해외연수제도를 악용해서 여타의 뭐 부수적 기능들을 더 강화해버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는 제도자체는 옳다고 보거든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의원들을 두는 제도 자체는 좋은데 이 제도에서 그 의원들이 제대로 역량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것이고. 다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소외가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뭐 그렇게 빨리 답변을 하셔버려요? 
(웃음 소리)
ㆍ그러니까요. 그 부분. 소외받으셨던 분들의 핵심문제제기는 기간 연수의 성격이 다른데 왜 이 다른 연수를 여기에 적용을 하냐 이런 문제제기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죠. 정확하게. 
○총무과장 정영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너무 빨리 답변해가지고. 개선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주장했던 두 가지 측면이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더 늘려서 실제로 10년이라는 기간은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가요? 뭐 7년이라든지 이렇게?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니, 기간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 우리 곧 나갈 공로연수관계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서운함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테마연수를 가는 사람은 공로연수가 곧 들어가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르니까 여기서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만 부합하면 무조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 58페이지 쪽에 복무제도 출산육아에 대한 부분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출산육아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직종이 됐든 어떤 업체가 됐든 국가가 권장하는 사항이 어떤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 그다음에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출산육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복지혜택이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걸로는 현재 순천시 공무직 중에 행정보조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남자분의 비율이 한 19.4% 그다음에 여성공무직 행정보조원들이 한 80.6%가 되더라고요. 이 분들은 이거 적용을 안 받고 계시죠.
ㆍ출산육아에 대한 부분이 같은가요? 지금 공무직도? 이 혜택이?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우리 순천시 직원 복무조례에서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공무직 직원들한테서 받은 제보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다시 해봐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혜정   
ㆍ아, 그런가요? 제가 공무직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사항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종이 되건 어떤 업체가 됐든 간에 앞으로 출산이나 육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임금체계는 정식공무원들하고는 또 경쟁률 굉장히 높은 경쟁률 뚫고 들어온 정직 공무원들하고는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출산이나 육아부분에 대한 들는 혜택은 앞으로도 조금 이게 어떤 노조와 협상관계에 놓여져 있는 일일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알겠습니다.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격무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읍면동 별로 저희 그 공직자 분들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실 화장실갈 시간도 없이 민원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안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 수가 규정되어 있고 인원수가 제한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결국 행정수요가 많은 곳과 적은 곳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서 드러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인원이 더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수요가 적은 곳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덜 배치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일민원처리 건수를 우리가 각 읍면동을 비롯해서 뭐 출장소별로 산정을 해서 그것을 직원 수로 나눈 다음에 이제 한 직원 당 얼마만큼의 하루에 민원처리를 하는 지에 따라서 물론 민원의 정도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난해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 혹은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들을 거의 비슷하다 라고 산정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만약에 격무 출장소내지 읍면동 동사무소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인원배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도 인사팀장님과 많은 논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충분히 배려를 많이 해주셨지만 아울러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을 봤을 때 점심시간 이외에 아예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 민원업무를 보고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 여건 속에서 일을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배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이는 적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영란 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저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왕조2동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위치하는 곳이 왕조2동이지만 해룡면 쪽에서나 여러 곳에서 민원을 보러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동사무소 드나들면서 저렇게 굉장히 많은 민원을 인원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서 버겁게 처리하고 계신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그거를 한번 살펴서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밀집된 우리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동네가. 그래서 한번 그 부분까지도 살펴서 우리 행정 인원들을 배치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 정원수를 제가 봤는데 배치기준이 이렇게 보면 부서별로 현재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고 현 인원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정원, 현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현원이 있는데 그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의미를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해석을 했다 쳤을 때 보면 부서별로 다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서는 정말 밑에 급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적은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걸로 설명을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인원배분. 
○총무과장 정영고   
ㆍ우리가 각 부서하고 읍면동별로 이게 정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쪽지역에 부서라든가 이게 업무자체가 변한다든가 업무량이 변한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현원을 이리저리 조정하고 빼는데 현원이 이제 어쩔 때는 많아졌다가 또 어쩔 때는 줄고 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부서의 조직진단을 그 부분에 정확히 해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을 할 수 있으면 충원하고 또 너무 많은 부분은 또 인원이 많다 그러면 현원을 빼겠습니다. 빼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과에 따라서는 직급이 높은 분들이 많이 하는 과가 있고 어떤 부분은 직급이 낮은 인원이 현저히 적어서 이런 게.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게 우리가 옛날에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6급까지는 다 가야한다는 그것 때문에 근속승진이 되다보니까 같은 6급인데 한쪽은 보직이 있고 한쪽은 없는 상태고 이러는데 보직을 받고 나갈 때까지는 또 열심히 해주셔야 조직이 돌아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제가 살펴 볼 때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공무직 및 기간제 인력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직이 현재 629명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정원이?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 지금 입사를 하고 또 퇴사를 하는 사람도 있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중간에 그만두고 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퇴사를 하게 되면 뭐 퇴사사유들을 이렇게 적나요? 왜 퇴사하는 지? 
○총무과장 정영고   
ㆍ사유는 그냥 간단하게 일산상의 사유로.
○위원 박재원   
ㆍ주로 일신상의 사유로 이렇게 적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다음에 인사상담을 할 때 주로 애로사항들을 또 상담을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상담하면 주로 어떤 통계들이 나옵니까? 뭐가 제일 문제라고 나오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 공무직에 대해서 말입니까? 
○위원 박재원   
ㆍ네 네. 공무직이나 기간제. 
○총무과장 정영고   
ㆍ부서의 일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 많더라고요. 힘들다 그런 통계가 많고요. 이제 몸이 불편하고 아까 이야기한 출산 관계 뭐 그런 것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요. 또 거리가 먼 곳으로 발령난 분은 거리가 멀다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하여튼 인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 2017년, 18년 과별로 공무직을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퇴사를 한 사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별로. 
○총무과장 정영고   
ㆍ과별로요? 
○위원 박재원   
ㆍ네. 과별로 그러면 이제 어떤 부서는 많이 채용했다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부서는 뭐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 내용을 자료로, 과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두 번째는 그 우리 순천에 여러 기관들도 생기고 예를 들면 뭐 센터들이생기면 채용계획들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올해. 
○총무과장 정영고   
ㆍ채용계획은 그쪽 부서에서 인력이 어떻게 증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획에 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그게 인력 증원 관계 채용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니, 그 계획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쪽 부서에서 업무계획에 의해서 채용 관계가 들어오면 우리 정원 내에서 채용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 잡월드가 생긴다거나 뭐 우리 이런 계획들이 2있잖아요. 그런 채용계획들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전혀 없습니까? 올해도 그러면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세요? 네.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 하면서도 여쭤봤고 또 꾸준히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저쪽 다른 부서로 가 있긴 한데요. 환경미화원 공무직 전환 관련돼서 공단이나 여러 문제를 방법으로 강구하신다고 시장님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 또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탁에 있는 위탁의 환경미화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전환문제를 제가 꾸준히 질의를 드렸었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ㆍ위탁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말입니까? 
○위원 김미애   
ㆍ네.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직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없다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김미애   
ㆍ왜일까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청소자원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시장님도 분명히 이거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하셨는데 왜 없을까요, 아직? 
ㆍ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답은 안 나오더라도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검토하고 있는 뭐 과정의 어떤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청소자원과에서 대행업체에 위탁을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 그게 확정이 돼야 우리가 협의가.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약문제의 관계는 총무과에서 다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니, 청소자원과 관계는 청소자원과에서 단독으로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거기서 단독으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우리가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공무직은 우리가 다 하는데 미화요원 관계는 청소자원과에서. 
○위원 김미애   
ㆍ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전혀 안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 직원 중에 여성과 관련된 제가 다른 말 안하고 보건휴가 관련해서 팀장급에서 직원들 공무직 직원이나 직원들 보건휴가 관련해서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번 교육을 시켜서 뭐 여성 공직자들 보건휴가를 왜하냐 이런 걸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런 일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특히 우리가 출산 쪽을 더 장려해야지 되는 입장이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전에 또 그 사실은 그것이 창피해서 그 날짜에 안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질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기간제 근무자 제가 이 말을 해야지 되냐 마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 퇴직금을 받는 기간이 얼마정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줍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퇴직금. 1년 이상 알고 있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1년 이상 하면 거기 1개월분.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는 그랬죠. 확인해보시면 제가 듣기로는. 10개월 이상 이면 퇴직금을 주게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0개월 정도. 그런데 모 부서라고 제가 하면 당할 것 같아서 합니다. 기간제 근무자 관련해서 퇴직금을 그때부터 계속 그런 것 안 줘서 제가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도 퇴직금을 안줬다가 한번에 1억 얼마를 모아서 준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12월 며칠 되면 그분들을 다 자르고 나서 일시 사역부를 쓰고 나서 또 1월 다시 채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정원박람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1년마다 계약하기 바쁘고 퇴직금도 못 봤다 해서 도시건설위원장할 때 이야기를 해서 한 1억 얼마 챙겨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특히 기간제 근무자들을 10개월이 안 넘기게 해서 3월부터 뽑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한번 기간제 근무자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괜히 저는 그럽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일한만큼 제대로 줘야지 그 누구보다 낙수효과가 뛰어난 것이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자르지 말고 차라리 다른 것을 생산성 우리 기업으로 보면 생산성, 효율성을 하든지 일자리를 자르거나 인건비를 자르는 것은 건강을 자르는 것과 목숨을 자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시가 공공입장에서 더 해야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법정으로 정해진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 전환을 만약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정규직 전환이요? 
○위원 허유인   
ㆍ네 네. 이전에 문재인 정부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안 하나요?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총무과장 정영고   
ㆍ무기계약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네.
○총무과장 정영고   
ㆍ거의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정규직전환이라든지 이런 시책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다른 상황. 1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2단계 우리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이런 부분에서 현재 24명이 완료가 됐고 현재 14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출자추진기관 어디 있죠? 2단계는 출자, 출연기관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로컬푸드 그쪽에 관계 돼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단계.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끝납니까? 3단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인데요. 이는 아직 미정돼있고 다음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또.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총액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인원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액인건비를 받아올 때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공무직 전환을 그 금액만큼 기간제 근무자들을 공무직 전환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직 전환하려면 총액인건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인원을 조금 더 확충 받았지 않습니까? 행안전부로? 그런데 그 돈을 총액인건비를 넉넉하게 받아왔어요, 인원수보다.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공무직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한 것 말고라도 우리 기간제 근로자보다 공무직 전환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조금 더 해야지 될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지금도 가장 우리 순천시가 역점으로 두고 시장님도 5분의 거리에 한번 만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사서충원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 테두리 범위 내에서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기간제 근무자들도 필요하지만 공무직 사서직. 최소한 공무직, 정식 직원은 못 뽑더라도 사서직에. 그래서 도서관의 도시 5분에 만나고 정확한 사서들이 법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전에 보니까 뭐 1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20분의 1, 30분 1 정도는 채운 것 같은데 그걸 과반수이상을 채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시정자료 수집 및 보존 관련해서 삼산도서관에다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현재 거기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그 과장님 우리가 라키비움이라고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라키비움? 
○위원 허유인   
ㆍ제가 시정질문 때 말 했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ㆍ처음 들어보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라이브러리하고 아카이브하고 뮤지엄을 합성어입니다, 라키비움이라고. 그래서 도서관과 그다음에 이 자료관하고 그다음에 미술관이 합쳐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도서관이 문화의 발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삼산도서관 좁은데 거기에다 장소가 그 밑에다 또 장소치우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라키비움과 같은 시정자료나 역사 같은 것을 같이 보관하고 역사를 또 배울 수 있는 라키비움 같은 도서관 내지는 시정 자료실을 준비해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질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상황을 설명듣고 싶어서 작년에 공무직에 대한 임금협상이 아직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혹시 이쪽 담당부서에 어떤 입장하고 노조의 어떤 주장하고 어떤 부분이 상충이 돼서 지금 협상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공무직의 출산육아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해당 당사자들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이걸 전혀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무직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규정은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협상 부분은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작년에 하다가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중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프로테이지하고 우리 시가 제안하는 프로테이지하고 조금 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자고 실무자들하고도 만나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협의가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지금은 작년기준에서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임금 같은 것들이? 모든 조건들이? 
○총무과장 정영고   
ㆍ현재까지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정해서 조정수당으로 그걸 다 보전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 나중에 다시 협상이 되면 소급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하나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한 내용인데 우리 저 120번 콜센터 운영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 우리 순천시 말입니까?  
○위원 박재원   
ㆍ네. 지금 대표번호로 해서 전화 오면 교환원이 바꿔주는 건데 그게 지금2,3명으로 돼 있다 그래요. 인원이 교환원이 2명이 하루에 6백에서 7백통 전화를 받는다해서 콜센터로 만든다고 하는데 최소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 모르시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준비 중인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아까 그래서 인력채용을 제가 여쭤봤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명이 하는 것을 물론 올해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이 하는 것을 15명에서 20명으로 채용하겠다 하면 지금 2명이 하는 일이 굉장히 과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교환원. 
○총무과장 정영고   
ㆍ교환원 그거 전자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은.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게 지금.
○총무과장 정영고   
ㆍ우리가 어디가면 몇 번을 누르라고.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그게 아니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각 부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현재 2명이 해서 너무 과하다 라고 해서 이걸 이제 콜센터처럼 만들어가지고 15명에서 한 20명을 채용하겠다 라는 게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 뭐 내년에, 내후년에 채용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도 과하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현재 상태는 들어오는 게 2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과하고 아닌 것하고 잘 모르겠는데. 
○위원 허유인   
ㆍ15명으로 바꾼다는 건 엄청 과하다는 거예요. 
○위원 박재원   
ㆍ아니, 과하니까 15명에서 20명 채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인력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으시냐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직 저 협의를 안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국장님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감사실 시민암행어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부시장 김병주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부시장님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이게 시민암행어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하더라고요? 
○부시장 김병주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그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부시장 김병주   
ㆍ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에 그 근거해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에 크게 하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시장의 대표적 공약사업이었고 시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종 보도자료나 현수막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중차대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로 제정하고 또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뒷받침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병주   
ㆍ일단은 그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있고요. 이제 실비변상만 하는 것이 있어서 예산부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또 이제 그 기능을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하고 암행어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민감사관은 7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암행어사는 엄격하게 3가지로 시민불편사항 또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뭐 세번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시청 안에도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비리라든가 이런 걸 조사는 할 수가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알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후적으로 이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 공무원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시민불편사항은 이제 언론기관 또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되지마는 그런 기능들 조금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항은 3가지 중에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의 세 번째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규칙을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는 없지요.
○부시장 김병주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의원을 무시하는 제도거든요. 의원이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시장의 별동대처럼 보이는 이 시민암행어사제도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공개로 하다보니까 시장을 비롯한 특정 공무원들하고만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이 제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면 의회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도를 정비하셔가지고 기 시행된 부분을 조금 중단하시고 제도를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김병주   
ㆍ행정법 책에 보면 법률의 유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도 순천시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법과 같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사항이라면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겠지만 이 시민암행어사제도가 시민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또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딱히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몇몇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것을 순천시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기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몇 군데는 규칙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뭐 그 임기가 2월 21일부터 2019년. 2021년 2월21일까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은 공개로 하고 또 시민암행어사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비공개로 되어있는 점이 1가지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능이 시민감사관은 공개적으로 7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민암행어사는 3가지로 기능을 국한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삭제를 하든지 그렇고 하도록 하고요.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공무원 금품, 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꼭 사건이 터진 뒤에 이렇게 감사과에서도 하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지에 평상시에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 또 나아가서는 경찰, 검찰, 최우선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 지금 시민암행어사로 8명이 위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수가 그런 그 신뢰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보입니다. 조금 오늘 그 우리 위원장님 이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저는 이제 이게 조례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모든 법 제도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컸을 때 명시화, 명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암행어사제도가 공무원 내부사회에 그 국한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정확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지점 하나는 이게 공무원 공직사회내부에 역동성을 결여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게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 비례적으로 이 기능이 큰 거냐, 저 기능이 큰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은 방금 부시장님께서 열거하셨던 부분에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기능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검증이 덜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중단하고 조금 더 검증을 거친 이후에 실시하는 것도, 실행하는 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규칙 범위 내인 거냐, 조례 범위 내인 거냐 이런 것들을 논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병주   
ㆍ그 지금 몇몇 자치단체에서 이 암행어사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기능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아직 없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것이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 역기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사실은 엄밀하게 사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그 기능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다만 6개월이라도 해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기능을 없앤다든지 폐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게 어떠실까요? 
○위원 유영갑   
ㆍ법 제도라는 것은 명문화되고 명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수렴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조직이 공무원조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조직의 대표성을 갖는 노동조합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혹시 수렴을 해보셨을까요? 그런 것이 수렴된 이후에 제도화시키는 게 순서였지 않는가라는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면 제도를 물론 뭐 위촉 구성이나 이런 건 다 마무리된 걸로 압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지만 뭐 제도를 잠깐 스톱하는 건 큰 행정력의 낭비는 아니라고 보여요. 없는 제도가 신설되는 거니까. 시기의 문제일 뿐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6개월 늦어지고 3개월 늦어진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의회 의원들의 기능,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자 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의회의 입장을 수용하신다면 그렇게 하심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병주   
ㆍ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노동조합 의견하고 그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네. 
○부시장 김병주   
ㆍ시간이 조금 뭐 노동조합 문제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마는 시간이 뭐 예를 들면 3달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검토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잘 안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 유영갑   
ㆍ조금 더 고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시장 김병주   
ㆍ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있는 제도인데 그 관계 거기 운영사례라든가 실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 유영갑   
ㆍ네. 그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제도를 잠깐 멈추고 그것 플러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의회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분들의 동의를 얻어 가면 훨씬 더 이 제도가 순기능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일견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 의견은 필히 수렴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부시장 김병주   
ㆍ그러면 이 시민관련 부분보다는 공무원들 비리방지인데. 
○위원 유영갑   
ㆍ아, 그렇죠. 대시민 여론 관련해서는 크게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그거에 대한 고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시민들 의견이 크게 여기서 좌우되는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부시장 김병주   
ㆍ행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액션에 나가는 것이 좋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조금 어떤 일들이 빨리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네.
○부시장 김병주   
ㆍ그래서 오늘 나오신 기왕에 이게 시작은 됐으니까 규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사전 정지 작업이 조금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타 시군에서 한 사례 거기서 지금까지 해서 어떤 순기능, 역기능이 있었는지 또 그다음에 노조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는 그거는 제가 차후에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고요. 이 제도는 위원님들이 지켜보십시오. 관심 있게 지켜보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라도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역할들 하고 계신가요? 위촉되신 분들이? 
○부시장 김병주   
ㆍ아직 이제 그 날짜 상으로는 어제부터 임기는 시작이 됐죠. 위촉장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저희가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서치를 하죠? 
○부시장 김병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이것을 확인하죠? 이 분들의 활동이나 좋은 기능들을? 
○부시장 김병주   
ㆍ의회에서요?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부시장 김병주   
ㆍ그 우리 감사관실이 그 업무를 가지고 있죠?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뭐 어떤 것이 제보가 들어와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다 요구하시면 그 사람이름 부분만 조금 부분 공개해가지고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명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제도를 시행하는 인적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의회로 보고되는 이 기준, 보고되는 내용에 대한 기준을 통한 저희가 어떻게 검증이 가능한건지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활동이 합 목적적이고, 합법적이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확인하죠? 
○부시장 김병주   
ㆍ아, 그. 
○위원 유영갑   
ㆍ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 이런 기준에 맞게끔 인적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인적기준에 맞게끔 사람이 위촉돼서 이분들의 활동이 정당성이 부여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공증할 수 있는 거냐고요. 
○부시장 김병주   
ㆍ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관한 이야기죠. 모든 권력은.
○위원 유영갑   
ㆍ국민으로부터. 
○부시장 김병주   
ㆍ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네. 
○부시장 김병주   
ㆍ그래서 현재 우리 순천시에 시장님 1분, 그리고 의원님 24분 이 25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원님 24분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시장님도 이러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에게 권리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의무를 강제하는 부분은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 기능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시장께서도 이러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이제 시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눈에 이상한 점은 질의도 해주시고 정보공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부시장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공직자들도 시민입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공직자들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확대해석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김병주   
ㆍ공무원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청내부에 감사관실도 있지만은 도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행자부 감사도 받고 여러 기능들이 어느 한곳에서 못 잡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버랩돼서 중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전부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상급기관이지만 공무원들 시각으로만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행어사는 시민의 눈에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능이 잘 되면 굉장히 좋게 작동될 수 있다고.  
○위원 유영갑   
ㆍ좋습니다. 감사의 방향이 두 개인데 인지감사, 고발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 내용에 대해서 비행위가 발견되거나 인지했을 때 그래서 비행위를 전제로 해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들 전체 일거수일투족 아침에 시작부터 저녁에 클로징되는 시간까지를 망라해서 정확히 법 제도를 통해서 역할의 범위 이 권한의 범위가 규정되어있으면 이 8분의 암행어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순전히 이분들의 재량권 범위내에 들어가 버려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 김병주   
ㆍ기준은.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인돼야 되는 건데 깜깜이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누가 돼, 시민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이 인적기준이 검증이 되냐 이 말이에요.
○부시장 김병주   
ㆍ그래서 기능, 공무원관련 기능은 금품, 향응 수수하고 인허가 부당처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 가지, 네 가지 기관 외에 한 개 기관이 더 뭐 조직이 있다고 그래서 엄벌에 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건 당연한 거죠. 
○부시장 김병주   
ㆍ그래서 이런 것 밝혀내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뭐 평행선이니까요. 이정도 서로 의견은 다 개진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린 대로 타 시군 사례 그리고 약간의 법적인 문제는 법제처 질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유영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부시장님 아까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게 감사관 제도는 전국에서 조례로 한 비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운영규칙으로 한 비율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로 명칭을 해서 시행한 데는 사천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 그리고 사천시도 조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만들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부시장 김병주   
ㆍ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두 번째는 이 제도가 좋다 라고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무보수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무보수로 하는 것은 사실 오래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위원회나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떤 응당의 이 제도가 좋다면 어떤 실비나 수당을 지급하고 그와 관련된 더 책임을 느끼게끔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실비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실비는 하지만 어떤 조금 더 그런 책임감 또 적극적인 어떤 행동. 실비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지급합니까? 
○부시장 김병주   
ㆍ그 회의,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그걸 최소화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저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좋다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만일 할 수가 있다면 그렇죠? 무보수로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 2년 동안. 그게 쉬울까요?  
○부시장 김병주   
ㆍ그렇게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해야 보다 본인, 이제 어떤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의 금품, 향응 수수 이걸 지금 적발을 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ㆍ네. 
○부시장 김병주   
ㆍ그래서 그 명예적인 것이죠. 보수를 안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걸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는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ㆍ아니죠.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보수면 사냥을 하고 유보수면 사냥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게 제도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분들한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무보수냐 뭐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이제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보수로 오랫동안 이렇게 2년 동안 임기를 한다는 게 조금 무리지 않느냐 이런 현실적인 기능적인 적의 고민을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려면 조례를 통해서 하든지 충분히 저는 보상해줬으면 오히려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시장님 설명은 어떠신지.
○부시장 김병주   
ㆍ저는 어쨌든 보상을 해주려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ㆍ그렇습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그래서 무보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중간에 품위가 이렇게 손상되거나 뭐 이렇게 열의가 없는 걸로 해서 제명, 해촉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보수로 계속 했는데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분도 안계시면, 8명 중에서. 한 2년 있다가 한두 명 남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위원 박재원   
ㆍ아니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본인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기왕에 이에 하는 거면 우리가 무보수로 오랫동안 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보수로 뭐 명예롭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다보면 이게 별로 관심도 없고 자꾸 의무만 뭐 이렇게 그걸 차단해서 제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시장 김병주   
ㆍ그건 이제 그 해촉사유에 있습니다.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에 해촉할 수 있고 또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해촉할 수 있어서 그 8명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할 때 무보수임을 알려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하여튼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제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뭐 이렇게 봉사를 해라 그러면 무료 뭐 마을세무사, 무료 봉사하지만 처음 한두 번 하지만 그거 오래가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위원님께서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시다고 말씀. 
○위원 박재원   
ㆍ네. 그렇습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좋은 말씀이시고.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뭐 임기가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라.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일단 한 2년 해보고요. 그 저기 무보수에서 조금 보상을 원하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질의하실.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허유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제일 처음에는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해서 조금 더 체크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하고 시민암행어사제도하고 차이점이 뭐죠? 
○부시장 김병주   
ㆍ위원님께서 여쭤보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시민감사관은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 여성,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런 추천 부분하고 명단 공개된 부분, 시민암행어사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내에는 누가 추천했는지 그게. 
○위원 허유인   
ㆍ그건 아니까요. 그거 말고. 
○부시장 김병주   
ㆍ기능상.
○위원 허유인   
ㆍ기능. 네. 직무가 어떻게 있는 것 7가지 있는 것도 압니다. 제 말은 뭐냐하면 시민감사관 제도의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시민암행어사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부시장 김병주   
ㆍ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물론 알려지니까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도 아까 사전적인 예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민직무에서 4조1항4에 보면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및 우수공무원 추천이 시민감사관제도 직무에요. 그러면 만약 그걸 보완한다고 하는데 이 순천시에 2천명 가까운, 공무직까지 하면 있지 않습니까? 8명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분들이 이 암행어사는 타깃이 누구에요.
○부시장 김병주   
ㆍ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및 우수 공무원 추천은 암행어사가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이 할 수 있는데. 
○부시장 김병주   
ㆍ10명입니다. 거기는. 
○위원 허유인   
ㆍ감사관이 할 수 있는데 그 제도를 그것이 조금 보완 안 되면 늘려가지고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비밀리에 새로운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말하면 KGB라든지 뭐 이렇게 비밀감찰조직을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일종의 말하면. 그렇게까지 할 정도까지 우리 순천시가 그렇게 뭐 청렴도라든지 그런 걸 고쳐야지 되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감사관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다음에 두 번째 물론 뭐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시민암행어사 직무가 타겟이 직무를 하는 타겟이 어디냐 2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아까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두 번째 금품, 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제보만 공무원과 관련된 거라고 아까 부시장님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첫 번째 시민암행어사직무와 관계된 생활주변의 현장의 불법, 불편 사항 관찰, 제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어서.
○부시장 김병주   
ㆍ생활 주변의 현장. 
○위원 허유인   
ㆍ그것도 공직자하고 관계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다니면서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쓰레기가 어디 방치되어 있고 그러면 전화해서 하는 건가.
○부시장 김병주   
ㆍ이 시청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시 곳곳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주변 현장에 불편사항이여도 아마 시청에 누군가 하고 관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금품 이제 타겟이 시민암행어사는 일차적으로는 공무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을 이것이 옥상옥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차라리 순천시 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규칙, 순천시 시민암행어사의 운영 규칙 이렇게 만드신 것이 차라리 낫다. 왜 그러냐면 아까 부시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이 규칙은 법의 위임을 받아야지 조례나 규칙을 할 수 있잖아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에 27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27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을 뽑을 때 8명을 뽑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인가요? 
○부시장 김병주   
ㆍ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전문가입니까? 그건 알려줄 수 있잖아요. 
○부시장 김병주   
ㆍ네.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다. 
ㆍ건축사, 시민단체.
○위원 허유인   
ㆍ시민단체가 전문가인가요? 
○부시장 김병주   
ㆍ시민단체 겸 기자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근무하셨던 분. 
○위원 허유인   
ㆍ네. 이건 검토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법을 안 갖고 계시고 저는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조에 공무원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에서 감사기구장은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물론 등자가 붙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감사자를 외부감사자를 해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이 타겟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타겟이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암행어사제도라 하면 어쩌면 시민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공공기관의 이 감사의 법적근거라고 내세운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잘못됐다는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시장 김병주   
ㆍ공무원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은 아마 기능상 범위가 안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들끼리.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차라리 7가지를 해놓은 것 중에 시민감사관제도가 훨씬 투명하고 정확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항에 있는 생활민원불편 이건 전문가 수준이 아니에요. 법률적 근거는 전문가라고 해놓고 전문가도 아닌 사항의 업무를.  
○부시장 김병주   
ㆍ그래서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일반시민이 못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이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잘라가지고 시민감사관제도는 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암행어사제도를 따로 만들었던 것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법적근거에 의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걸 근거해서 이 규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병주   
ㆍ위원님 말씀 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왕이면 박재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사천시 하나만 조례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규칙으로 정해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시장 김병주   
ㆍ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아까도 부시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비공개적이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찰의 요즘은 사찰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뭐 위원들,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못 편법 되면 내가 시민암행어사다 그러고 몰래 해서 공직자들하고 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건 알려져 버린 사람들은 그나마 낫잖아요. 그렇지만 모른 사람들은 오히려 비밀리에 해서 그래서 비리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좋게 법적으로 잘 공직자들 했으면 비리가 안 생기겠어요. 그럴 때 누가 책임질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 김병주   
ㆍ위원님, 말씀 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 말한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저 행자위 쪽에서 하는 거 아까 말하는 저는 이것이 주민들이 옆에가 있는 것, 이런 것들, 민원들, 이런 것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민원들이 있어요. 아파트 지금 우리 연항금호아파트끼리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암행어사제도를 해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게끔 이런 것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공무원들 감시하는 감찰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시민들 불편사항을. 
○위원 허유인   
ㆍ불편한 사람을. 
○부시장 김병주   
ㆍ우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시민들 불편사항은 의원님들이 해결해주실 걸로 보고.  
○위원 허유인   
ㆍ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하나 정도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의원들 안 찾아가냐 그러니까요. 공직자들이 의원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왜 이런 걸 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해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못가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부시장 김병주   
ㆍ그런 공무원들을 이 암행어사가 발굴해낼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중에 이거 예를 들어 그런 편법이 일어나면 우리 부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부시장 김병주   
ㆍ제가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차라리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이 논의가 됐다가 저희들은 순간적으로 이게 조례로 한 줄 알고 아, 놓쳤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비공개도 마찬가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물론 명단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에요. 이건 조례도 아니고 규칙이에요. 그러면 시장 이하 비공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행정이. 그것이 명단이든 자료든 그러면 규칙이 법을 이긴 꼴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병주   
ㆍ이제 그.  
○위원 허유인   
ㆍ조례이상 법을 이기는 꼴이 돼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개인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만약 이것이 비공개가 아니라서 알려 질까봐 비공개로 했다 그러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위원들이 이것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원들이 이거 자료를 받으면 공개해버릴 거다, 아니면 몰래 알려줄 거라는 그 전제를 깔고 비공개를 넣었던 거죠.
○부시장 김병주   
ㆍ이제 공개할 때는 이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 정도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개인정보 할 때도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한때는 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땡땡땡으로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우선인지 모르고 개인정보법이 더 우선이다고 땡땡땡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것들 입니다. 감사를 하지마라는 거죠. 각 종에서. 그렇게 착오를 일으킬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 제도는 암행사가 시장과만 소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로 병폐를 낳을 수 있는 악법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또 이를 테면 이게 돈도 안 들어가고 법률에 위촉되지도 않은데 의회 와서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까 25분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그 권한 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의회에 와서 아무 하자가 없어요. 돈도 안 들어가고 제도와 법률에 위배되지도 않은데 시장 치적 홍보하기 위해서 의회 와서 이야기하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개선하실지 또 대책들을 감사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정회)

(17시0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자치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치혁신과장 이재근입니다. 마음을 여는 시민 참여 새롭게 변하는 순천을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허국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ㆍ김미자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ㆍ김미란 사회혁신팀장입니다. 
ㆍ방수진 시민참여팀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자치혁신과


○위원장 나안수   
ㆍ자치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다름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산 사업설명회 할 때랑 예산서를 제가 그때 예산 그 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73페이지 보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지원에 있어서요.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위원회잖아요, 특별법위원회인데요. 이 예산때문에 괜히 다음에 유족이랑 사회단체랑 어떤 분쟁이 있을까봐 제가 확실히 짚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보면 맨 밑에 여순사건유족회 제주4.3사건 등 역사현장 순례 지원 40명 천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정확히 그때는 이 문장으로 봐서는 유족회에다 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역사현장 순례 지원으로 이것은 저희 시에서 가시는 분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런데 여기 문구로 봐서는 유족회에다 전액을 다 주는 것처럼.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왜냐하면 유족회는 일부 제주단체에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일부경비가 보조를 받는다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하신 시민단체는 이 행사에 가서 우리 여순사건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가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따로 책정을 안했는데 저는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그분들도 그런 경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그때 예산 책정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잡혔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유족회에다만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서 한번 짚고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 지원이 단체지원이 아닌 참가자에 대한 개인지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과장님, 저는 95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 강화에 대한 부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봉사단체에 소속이 돼서 봉사실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순천시봉사센터에 간혹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관리가 조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저한테로 다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력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봉사단체 쪽에서 실적을 냈을 때 이게 입력이 됐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려줄 수 있는 어차피 거기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력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봉사한 실적에 대해서 입력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자나 카톡, 일반문자가 만약이 비용이 들면 카톡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입력이 되고 그 입력사실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서.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실적보고를 해놓고 본인들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학교에서 어떤 실적조사에 들어가면 그때 확인을 해보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보고가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문자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개선방안 강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그것 하나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기부제 도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봉사시간 누적 현금 환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걸 개인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 시간에 따른 포인트로 마일리지가 부여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는 그 마일리지 포인트를 개인이 어떤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단체나 이런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현재는 기부제도가 잘 활성화돼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가는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부분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저희가 자치혁신과 일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쪽에서 소관인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우리가 당장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후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47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후원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혀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봉사실적에 대한 것들이 그쪽으로 기부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든가 또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순천시에서는 이런 기부에 대한 어떤 재단? 뭐 허브라고 하셨죠. 기부허브가 있었으면 전적으로 이렇게 시 세액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이 부분이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기부허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나눴었는데 혹시 혁신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말씀하신기부하고 관련된 것 중에 현금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돼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엄격히 기부금법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현금처럼 마일리지를 해놓은 것,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것들은 홍보를 통해서 그런 단체에 기부될 수 있도록 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기부 활성화된 것은 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기부재단이나 어떤 뭐라고,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단이나 법인? 이런 부분이 시 자체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본인이 누적해놓은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곳에 기부할 수 있는, 또는 이것 말고도 다른 제도로 인해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혹시 타 자치단체에 있는지 또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 일부 기부를 받고 있는 단체들 중에 간혹 어떤 유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큰 단체 같은 경우에도 가끔 문제들이 생겨서 신뢰성이 떨어져서 요즘 기부처를 찾을 때 시민들이 많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뢰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부에 대한 어떤 안심하고 아, 내 돈이 제대로 어디에 쓰여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행정혁신안이나 혁신하고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고 점진적인 안이 나온다 그러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제가 그 얼마 전에 시청 홈페이지에서 뭘 찾다가 우연치 않게 시장님하게 이렇게 민원을 하는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세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김미애   
ㆍ거기에 지금 통장님들의 장학금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분명히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조례를 개정을 했고 수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난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 규칙이 안 바뀌었나 봅니다, 과장님?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바뀌었는데 규칙이 안 바뀌었으면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지금 2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바뀌지 않아서 현장에서 성적 때문에 아직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서운하다 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면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고 조례 바뀌었는데 규칙이 안 바뀌었으면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이거는 3월이 되면 아마 학기마다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서 장학금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얼른얼른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최대한 신속히 해서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전국 최초로 새마을장학금이 폐지가 된 곳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광주시가 20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네. 그렇죠. 저도 이거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광주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도 단위 조례가 없어져야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타 시군 전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서 과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보고 드리고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언론에 나와서 저희들도 예의주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참고해서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네.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타 시도군에서도 계속 검토 중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어떤 단체에다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꼭 저희도 준비를 잘 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장학금 등이나 제도들은 폐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검토해서 합리적인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희 제7조에 위원회 자격에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주요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둘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약간 성격이 틀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주민으로 되신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 또는 그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로 소재하고 있는 분들까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는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도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위에서부터 표준적으로 내려올 때 전체적인 마을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분들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규정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본 위원도 약간 그런 취지에서 기관단체장이 있다 라고, 임직원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주민자치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지역주민 원래 토박이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지 않는 타지에 계시는 분이 혹은 여기 기관단체장으로서 출마를 해서 기관단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용하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힘들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거에서의 약간 갈등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회 구성은 지방분권시대에 어떻게 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저는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민의 화합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도 동시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이 작년에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위원모집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표면화 되기 전에 없애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선출하고 위원을 구성할 때 어떤 방법을 또 슬기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도 약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허유인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과의 대화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신데 또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9페이지에 시민이 주인인 NGO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현재는 어느 부지에다가 이 위치를 잡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것을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몇몇 후보지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타 시군의 운영사례들을 보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런 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윤곽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질문안하고 순천시민의 날 행사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허유인   
ㆍ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그전에 했을 때는 문화예술과할 때 뭐 할 때는 원도심에서 하고 폐막식은 신도심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화예술과장님 하시면서 문화예술 쪽에 여러 가지 이걸 하셨는데 지금 자치혁신과장 되셔가지고도 또 하시네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 토론회 할 때도 그거 좋은 안들이 적용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혁신과니까 혁신적으로 조금 확실히 바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특히 신도심 지역에 모든 것이 원도심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심지역도 거기에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해서 예전에 말했듯 폐막식은 신도심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77페이지요.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지금 입구에 있는 철도운동장 옆에 있는 것, 공원 옆에 있는 철도 게스트.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게스트하우스.
○위원 허유인   
ㆍ네. 하우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 닫혔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아닙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에게 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안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들어와서 지금도 거기서 자고 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 앞에 회의 갔을 때도 거기 몇 분이 계셨고. 
○위원 허유인   
ㆍ1층 화장실은 그대로 열어놨나요? 물값도 못 내서 화장실을 닫아 놓고, 물값을 자기가 적자라고 하소연하면서 문 열어놓는 걸 항의하니까 오히려 항의한 저를 뭐 그런 것도 못 챙긴다고 그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또 거기에 있는 철도박물관도 정말로 가보면 차라리 안 만들어 놓은 게 낫고 다른 걸로 하시는 것이 낫지, 정말 오히려 만들어놓으면 어중간하게 하면 더 안 좋은 소리들을 수 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철도팩토리가 완공이 되면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철도문화 만드는 좋은 건물, 새 건물에 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어떻게 잘 재생되고 이래서 그 기업과 추억을 하기로 살아있는 삶의 현장, 그 관사의 기억들 살아온 기억들과 역사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지 새 건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게스트하우스 안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처음 만들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9억 9천인가 들여 가지고 거의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쪽으로 하시고 거기에 다른 마을방송국 쪽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도 초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혁신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다른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79페이지요. 이것이 예전에 따순마을 관련된 거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시민소통과에서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좋은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허유인   
ㆍ지금 그래도 이번에 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올해는 교육을 먼저 하는 거죠. 무조건 그냥 5명 이상 되면 심사해서 그 심사라는 것이 공정성도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관을 통해서 오면 동을 통해서 오면 그냥 시켜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니, 5백만 원해서 시장인데 매출이 3만 5천원인데 그것이 되고 막 이렇게 검토 없이 됐던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그나마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공모시기가 끝났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20일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지금 자료를 정리 중에 있고 면접심사, 현장심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 추경이 6월에서 5월로 당겨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걸 홍보가 안돼서 따순마을 쪽이라든지 또는 각종 마을에 가보면 뭔가를 예산요청하면 따순마을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충분히 있어요.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 했다면 하반기 겨냥해서 다시 한번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할 수 있으면 교육시키고 교육도 다시 한번 더 열고 또 그것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마을축제들이 없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흡수해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95페이지요. 아, 87페이지 이따 이야기 하실거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별로. 그건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87페이지는 할거고 95페이지요 지역단체별 유사 봉사활동 추진 해가지고 비용을 낮춘다 그랬는데 사실은 비용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김장김치하면 각 동별로 가서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어떤 사례가 잘되면 통합을 시키면 통합하기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 단체 활력이라든지 사업도 해보고 또 그 지역 안에서 하는데 통합을 하면 뭐 한날 김장김치를 다 어디서 해가지고 막 수천포기 담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통합을.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김장철이 되면 각 읍면동에서 많은 김치 담궈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행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역 축제화 한번 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읍면동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행사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역특색을 살려서 꼭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리지는, 참여를 하라고 꼭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 높은 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번 행사로 끝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치를 줄 사람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제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도 한번 가고 말면 괜찮아요,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은 지역 특성,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든지 자원봉사관, 저는 자원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봉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자기만족감이라든지 이걸 얻으니까. 봉사라는 개념은 꼭 많이 있는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뭘 주는 것 개념이거든요, 봉사는. 그게 아니라 자원 활동이죠. 내가 어떤 자기 있는 것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받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면서 이것도 지역적으로 물론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막 그 예산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것 있어요.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한 축제로 한다 그러면 또 이건 이거고 또 두 가지가 생겨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시행단계에서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네. 9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조례를 우리 보류를 해서 순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하는데 조례. 개정안에 홍보기자단이 있어요, 이 안에도. 또 자원봉사 SNS 홍보기자단이 있어요. 이 조례안은 뭐냐면 홍보기자단에 SNS쪽에 영상 또 뮈 웹툰 이런 걸해서 SNS쪽으로 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 SNS 기자단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전에 국가정원처럼 누구는 돈 만 원 받는데 똑같은 일을 2만 원 받는데 누구는 5만 원 받냐. 운영팀은 5만 원 받고 나는 왜 2만 원 받냐 이건 자원봉사로 받고. 그래가지고 4시간하면서 만원 받고 그러니까 8시간이면 2만 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8시간했는데 5, 6만 원 받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 검토 왜 그러냐면 SNS쪽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말했듯이 뭘 그러니까 자원봉사 내지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SNS나 인터넷 온라인 쪽에 돈이 들어간다는 건 돈 주고 댓글부대 알바생 구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례를 보류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거기 이제 조례와 관련된 것은 전산홍보과인가요? 그쪽.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홍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SNS기자단 운영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고까지 해 주세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그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120번 팔마콜센터 이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죠. 그리고 그걸  담당직원들이 계속 전화 받으면 힘들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데.그 이게 정해진 대로 통과가 된다 라고 하면 언제쯤 시행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은 현재 봤을 때는 빨리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도 이 다산콜센터를 만드는데 준비기간이 5년 걸렸습니다, 매뉴얼을 만드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 아웃소싱으로 밖에다가 줘가지고 거의 10년을 운영하다가 거기 인력들을 직영으로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필요성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은 행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과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작은 것에 대한 전화민원에 시달리는 이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그런 민원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빅데이터화 해서 매년 똑같은 시기 어떤 민원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 것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분석을 해본 다음에 설립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2, 3년 정도는 저희들이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그러면 그간에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그냥 감내를 하고 가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현재 상황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러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하여튼 업무가 과중하다면 채용을 더 하든지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서가 어디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기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어떤 단체에 연간 우리 모임에서 천만 원정도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광양에 있는 광양사랑 나눔재단이에요, 재단법인. 광양시에서 30억을 출자를 하고 매년 약 14억 정도 후원금 수익금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부에 대한 어떤 허브가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를 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지 뭐 동사무소 찾아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사실 딱 그 단체가 명확히 정해지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시민들이 부서가 제가는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이나 또 이런 분들도 기부를 도대체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은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일반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복지 기금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부금품과 관련된 것은 모집허가가 난 것은 세무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데 말고라도 내가 기부를 하고 싶을 때 뭔가 허브가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광양이나 타 시에 타 지자체에 그런 제도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 관련 부서들과 함께 저희들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면 한 30억으로 출발했는데 한 50억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그러한 15억 정도로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시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문화도 또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고 내용 나중에 있으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재단 만드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서 관련 부서들과 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징수과,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세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세정과장 이돈영입니다. 
ㆍ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문병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ㆍ김석채 부과팀장입니다. 
ㆍ이연근 재산세팀장입니다. 
ㆍ최낙환 과표팀장입니다. 
ㆍ문채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ㆍ윤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세정과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제일 마지막이거든, 항상요. 질의를 안 하셔서 나는 내가 하려고 아니,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올해부터 카카오톡 페이로 또 지불이 되더라고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자동차세인가를 따라서 왔길래 그거 따라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칭찬 드리고 싶고요. 시민이 믿고 내는 고품질 재산세인데 고품질이라는 것이 뭔가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그 용어가 조금 참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뭐 사망자랄지 상속재산이랄지 이런 부분들 정리를 잘해서 오류 없는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공시지가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ㆍ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 개별주택.
○위원 허유인   
ㆍ개별주택. 
○세정과장 이돈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하나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쪽으로.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산정과 관련해서 우리 실제 가격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산정가격의 80%를 고시를 하고요, 공시를. 그다음에 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표.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80% 정도를 공시가격으로 하고 과표는 60%.
○세정과장 이돈영   
ㆍ아니,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개별주택, 그 표준주택을 1,740%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정 표준주택을 토대로 해서 전체 3만 5천호 개별주택에 대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 결과를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검증을 완료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시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하자면 산정자료 거기에 대해서 80%를 공시를 하고 공시금액의 60%를 과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또 이제 같이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로 의원님들이 세출만 관심이 많은데 세입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목인데 우리가 올해는 한 13백억 정도 되네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지방세 목표가 1,31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0억. 1,310억.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걸 우리가 징수율은 몇 퍼센트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93%? 
○세정과장 이돈영   
ㆍ95% 정도.
○위원 허유인   
ㆍ95% 정도. 목표가 95%인가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목표가 지금 1,31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세정과는 세정 그거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징수과에서 따로 예전에는 세무과에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징수과가 하는 걸로.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1차적으로 납기일에 징수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납기일에 징수를 하고.
○위원 허유인   
ㆍ아, 먼저 합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부과만 한다고 해서, 과가 징수과로 나눠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징수에 전혀 하는 게 아니고 부과를 해놓고 납기 내 징수에 많은 어떤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체납이 된 경우는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에 92%인데 95%이다 그랬는데 그 징수가 안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징수과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정과장 이돈영   
ㆍ1차적으로는 저희들 납기 내 징수가 많이 징수가 돼야 만이.
○위원 허유인   
ㆍ가장 우리 순천시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제일 고생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돈영   
ㆍ두 과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저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새로 우리 시장님 부임되고 나서 현재까지 우리 순천에 법인설립을 하면서 발생한 우리 등록세 같은 것 있잖아요, 건수. 그리고 본점이 지점으로 왔다든지, 타지에서. 또 신규로 설립한 경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세수 그리고 투자금액이라 그럴까요? 자본금? 그리고 고용인원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실제로 그게 숫자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 이돈영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앞에 분들이 밀려가지고 빨리. 
○위원장 나안수   
ㆍ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ㆍ징수과장 김왕성입니다. 
ㆍ먼저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이현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ㆍ윤순엽 징수팀장입니다. 
ㆍ신현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ㆍ장세천 체납정리팀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징수과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월요일부터 승진교육가시죠? 잘 다녀오십시오. 
○징수과장 김왕성   
ㆍ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경리팀장 양영만.
ㆍ계약1팀장 하영철.
ㆍ계약2팀장 김금미. 
ㆍ재산관리팀장 박정모.
ㆍ청사관리팀장 정상택. 
ㆍ이상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회계과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허유인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우리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요. 하여튼 뭐 201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6년 걸렸지만 어쨌든 올해 한 6월 정도면 입소식. 
○회계과장 장홍상   
ㆍ4월에 완공이 되고 6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위원 허유인   
ㆍ입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공간들이 다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이야기하는 민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과의 대화. 잘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119페이지요. 지역생산제품 구매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최대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지역 업체.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속담이나 들리는 말로 뭐 깻잎 하나에도 서운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담부라든지 준기라든지 또는 거기에 간식 먹는데 바로 옆에 불편한데 자기 가게 안 하고 저기서 멀리서 사오면 괜히 시비 걸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고 공사가 차질이 있고 거기에 또 의원까지 오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광양 같은 경우는 시장도, 시장에 광양에 주소지가 아닌 사람은 좌판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광양에 주소를 둬서 또 인구이동도 하고 이런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시 인구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장 우리 시가 그래도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하면 뭐 어떤 생산적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도 시민들이 조금 있는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막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해 버리고 그냥 먹고 가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어서 A/S라든지 하자 보수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지역생산제품이라든지 지역 업체들이 많이 공사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쓰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 우리 조사를 올해부터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 박재원   
ㆍ순천시에 자료를 조금 받고 싶은 게 유휴공간들이 있죠. 유휴공간.
○회계과장 장홍상   
ㆍ건물.
○위원 박재원   
ㆍ건물. 안에. 우리가 가령 뭐 행자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꼭 건물을 찾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관할하는 공유 재산 중에 아직 유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뭐 면적이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ㆍ자료를 저희들이 해서 제출하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공간이나 면적 중에 유휴공간, 그리고 비어있는 것. 
○회계과장 장홍상   
ㆍ사용하지 않고 그런 건물. 
○위원 박재원   
ㆍ네. 그런 것 전체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뭐 면적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정보통신과장 오봉수입니다. 
ㆍ저희 팀은 4개 팀인데 1명이 연가중이서 팀장 3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팀장 조유경입니다.  
ㆍ전산팀장 이은주입니다. 
ㆍ통신팀장 박두규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정보통신과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134페이지요.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확대 구축요. 가장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위원 허유인   
ㆍ보기에는 무선인터넷 뿔 달린 것 두 개짜리 이렇게 하나 달아줘도 상당히 공공 쪽에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터지는 데가 있고 안 터지는 데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했는데 어쩌면 우리 시 전역이 와이파이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 또. 특히 요즘에는 핸드폰이 비싸지고 그래서 정보이용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싼 값 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순천시 오면 그냥 와이파이로만 잡아서도 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읍면동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순천시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공공기관하고 협조해서 그 네트워크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아까 그 제가 순천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했는데 상당히 그 SNS쪽에 잘못 고용하면 개인적인 피해가 많잖아요, 지금. 없는 사실도 올려가지고 그래서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SNS쪽에 홍보기자단이라든지 서포트지 잘못 놔두면 덧글 부대가 되고 돈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들이 많습니다. 덧글 달면 돈을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글을 쓰면 돈을 준다든지 웹툰을 제작하거나 영상을 하면 준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해야지 되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홍보차원에서는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 잘못이용하면 이것이 시정의 비판세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 디스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쓸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하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 SNS 홍보기자단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하고는 또 배치가 돼요. 그러면 저번에 말했듯이 그쪽에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정원 예전에 우리가 많은 자원봉사자하고 또 운영팀하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만 원 정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4시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8시간 채우면 2만 원이다 생각하면 나는 만 원 받는데 이 사람은 8시간 해가지고 5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2만 원 받고 예를 들어 계산 상 누구는 5만 원 받냐, 일은 똑같이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저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국가정원을 조금 운영비를 절감하고 하자 그랬는데 귀찮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잘라버리고 운영팀을 더 보강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조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국가정원을 잘 가꿔야지 될 풀 잘 가꾸고 나무를 잘 가꾸고 시설물을 잘 해야지 될 사람들은 10개월.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10개월 되면 퇴직금을 줘야지 된답니다, 법이 바뀌어서 요즘에. 그래서 3월부터나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 생각에는 운영팀이 더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요즘에는. 공무직 그 기간제 근무자 말고 이런 말이 있어서 이제 길에 저쪽으로 가 버렸습니다마는 아까 그 자치혁신과에 SNS 무료 자원봉사 SNS 홍보기자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거 검토하다보니까 오늘 그게 나와서 갑자기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우리 그 지역화폐 이런 것은 거기하고 상관 없는 거죠? 카드하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페이지 순천시민 전용 모바일 시민카드 시스템 구축. 이 사업 배경 7보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안인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등록정보와 연계해서 관외자 배제로 우리 시 주민등록갖기 운동과 연계해서 아까 우리 그 연말에 어떤 이동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차단하기 위해서. 네. 
○위원 박혜정   
ㆍ굉장히 좋은 어떤 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명절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순천만 갈대밭 입장을 하려고 했다가 그 순천시민이 아닌 경우에 8천 원이고, 순천 주민등록 등 소지객 같은 경우에는 2천 원이어서 아, 이거 뭐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핸드폰은 다 소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시민증에 관련된 부분만 이게 해당됩니까? 아니면 뭐 공무원들 뭐 공무원 카드라든가 뭐 공무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시의회의원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아니, 시민들은. 
○위원 박혜정   
ㆍ시민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네. 
○위원 박혜정   
ㆍ순천시민에 그 그.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시민. 
○위원 박혜정   
ㆍ주소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그렇죠.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가 타 도시로 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자동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요. 
○위원 박혜정   
ㆍ연계가 돼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그거 이제 이제. 
○위원 박혜정   
ㆍ자격이 상실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그렇죠. 
○위원 박혜정   
ㆍ아무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일례로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 시의원 신분증으로 순천만 정원을 갔는데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고 순천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못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순천시 의원 말고 시의회의원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뭐 정원 입장료를 받는 분들이 너무 융통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앱이 깔려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굉장히 편리하게. 
○위원 박혜정   
ㆍ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시대에 발 맞춰가는 행정인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보팅 서비스요. 이 대상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이제 해당부서에서 이런 그 여론조사나 투표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부서에서만 하고 일단 시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대한 시스템은 따로 마련되지는 않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시민들이 요구한 것도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게 여론투표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 자체가 조금 정확히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만약에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스마트 보팅 시스템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만약 에 주민들이 몇 명 이상이 요구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스마트 보팅 서비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잦은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련해놓는다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네. 마련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장시간 배석하여 주신 강영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출장관계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월요일 승진교육 때문에 오늘 꼭 위원님들을 뵙고 보고를 드리고 답변도 드리고 가고 싶다 이런 열성을 다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여성가족과장 최영화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는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윤형래 가족복지팀장님입니다. 
ㆍ최금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ㆍ조민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ㆍ황선숙 방문복지팀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과


○위원장 나안수   
ㆍ네. 앉으시고요. 준비는 많이 해오셨을 건데 시간관계 상 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과장님 뭐 홍보물을 제가 보다 보니까 여성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네. 저희가 2016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여성친화정책이나 실행 액션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여성단체 협의회 위주 13개 단체 위주에 여성 활동만을 하지 않았나 라는 반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30, 40, 50그런 여성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나 또 시범사업, 교육 이런 것을 추진해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여성단체들이 주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조금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고학력자들이 경력단절 이렇게 돼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보면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여성자생단체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행정은 함께할 여성단체를 몰라서 참여를 못 시키고 또 단체들은 어디 부서하고 행정하고 손을 맞춰 일해야 될지 참여를 못하고 이런 배경이 깔려 있어서 3월 말까지 여성자생단체 전수조사를 거친 후에 이분들도 참여가능 단체를 발굴해서 육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이 부분이 지난번에 씨내몰에 이렇게 설립하려고 했었던 그 공간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여러 걱정을 해주셨고 저희도 검토해본 결과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료원로타리에 구 아름다운 가게 자리를 중앙교회와 5년 무상임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중앙교회 당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 3월 중에 결정을 해주시면 4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그 지금 구 아름다운 가게가 중앙교회 소유 건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지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하보다는 더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잘 할 거라는 판단아래 내리신 결정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다문화 여성들이 가장 지금 많이 모여서 아마 순천시 다문화 여성뿐만 아니라 동부 유권의 다문화 여성들이 웃시장, 중앙시장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 이 인근에서 많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활동도 건강가족 다문화 가족센터도 순천대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쪽 원도심권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버스정류장하고도 되게 가까워서 좋은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지난번 이렇게 저희가 추경 때였죠. 그때 이런 안이 올라왔을 상당히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위원님들의 피드백을 잘 받으셔서 또 좋은 위치를 선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이 사무관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잘 갔다 오시고요, 축하드립니다. 206페이지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요. 안 그래도 노인회관을 너무 크게 지어놓고 너무 방치되고 그것이 도대체 노인회관은 뭐하냐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이제 그 밑에 유치원 만들어져가지고 있긴 하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차라리 중간단계에 있는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 재산 중에 유휴공간들이 회계과 쪽에 파악을 해서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존에 건물을 짓다보면 오히려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래의 수요를 위해서 남겨놨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니라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노인회관 쪽에서 같이 쓰는 것은 참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위원님, 그런데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별도 시설 확보를 하지 않고 노인회관 한 층을 교육장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용 SOC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족센터건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우리 시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그리고 저희가 중앙교회에다 임대하려는 다문화 쉼터 그리고 지금 기적의 도서관에서 임시 운영하고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 이러한 기능들이 별도로 전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임대해서 분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한 데로 모으고 이런 인생이모작지원센터까지 같이 함께 한 공간에 묶어서 가족센터 건립을 현재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작년에 그. 
○위원 허유인   
ㆍ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12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매칭을.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국비 50억, 시비 50억 도비 20억입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한 번에 모은다, 가족과 관련된 건 한번 모으겠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전부 모으고. 그래서 작년에 신안이 서부권 받았고요. 동부권에서 이번에 선정이 한 곳이 되면 다음에는 어려울 것 같고 향후에 지속가능하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국비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 2020년 사업으로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조성은 되겠지만 그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저기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서 건물 짓는 것은 지양해야지 되지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묶는 것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이거는 운영비도 지금 현재도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운영비까지 지원받는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순천시가 선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제 213페이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어쩌면 다른 분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있잖아요. 차이가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예전에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평등을 저하 받고 있다 해서 성평등으로 인식이 됐지만 현재는 어떻게 보면 남성이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계속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그래서 저희 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젠더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양성이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위원 허유인   
ㆍ네. 알겠습니다. 제 말은 옴부즈맨은 사실 의회에서 출발은 의회잖아요. 의회 쪽에서 지정한데 의회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대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민원들 나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의회 쪽보다는 사실 행정 쪽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시민단체나. 그랬는데 저는 이 명칭이 앞에 있는 것이 밑에는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위에는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감정적으로 얼마 없는 차이지만 이것을 넘는 장벽은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양성평등이니 성평등이니 이걸 잘 쓰셔야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제목은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어야지 맞는데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목은 성평등으로 써놓으니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봤던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받아들이고는 있고 젠더옴부즈맨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명칭을 제목을 바꾸기가 조금 애매해서 공약사항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번에도 뭐 유니버설 디자인은 전문가들은 많이 쓰지만 시민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요? 막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도 명칭을 바꿔야지 되는 건 아고라라고 그래요. 광장토론하면 아주 편하잖아요. 광장예술 뭐 이래야지 되는데 한꾼이라는 단어는 아주 우리 토속적인 단어에요. 그런데 아고라는 완전 고대 그리스 그 아고라광장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로 말하면 양복입고 갓 쓰고 짚신 신고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전에도 아고라가 뭐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고라라는 단어는 별로 우리 시민들한테 깊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 거기에서 공연한 사람들이 공연을 하려고 아고라해요?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명칭은 우리도 지금 배지를 의회를 한자로 썼다가 한글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한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말로 개를 내고 싶은지 생색을 내고 싶은지 아니면 조금 한가. 막 어려운 단어들을 막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그 5번 쪽은 양성평등이라고 그건 개념적으로 정확히 바꾸셔야지 아니면 성평등인지 개념을 바꾸셔야지 되고 젠더옴부즈맨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특히 여성가족과 쪽에는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더 한글을 쓸 수 있고 한글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체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새로 오셨는데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방문복지팀은 옛날 이.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행복돌봄과에 있었던.
○위원 허유인   
ㆍ행복돌봄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겹치.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방문진료사업 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이렇게 또 이 사업이 또 보건소 쪽하고 옛날에는 겹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하여튼 업무적으로 잘해서. 
ㆍ221페이지요. 착한시민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예전에 보면 3천 원인가 뭐 쓰라 그런 것이 그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것 맞습니다. 네. 
○위원 허유인   
ㆍ지금은 그러면 현재는 75백건 정도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목표는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1만 계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만 계좌정도 하시려고요? 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부에 대해서 아까 문의를 다른 과에 하시던데요. 저희는 이거를 소액정기기부를 받아서 아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지정 기탁해서 그 기부금모금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위원 허유인   
ㆍ이 명단에 저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썼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1년. 
○위원 허유인   
ㆍ아니, 자동이체로 안 된 것 같아서. 예치한다고 해놨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이게 1년 단위 있고 3년 계약하신 분, 5년 하신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으면 다시 신청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이고, 괜히. 아니요. 저번에 그 뭐야 마중물인가? 뭐 거기가가지고 보장협의체인가? 거기 갔더니 이거 쓰셔라 그래서 썼던 것 같은데 나중에 자동이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저 아프리카니 어디 외국사람들도 도와주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돈 착한 기부는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고 특히 아까 그 명칭5번은 잘 만드셔서 다시 고치든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그거는 그런데 젠더옴부즈맨이라는 말이 저도 처음에 이 업무보고를 제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용어자체도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공약 사항이라서 용어 자체를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지 한번 기획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밑에는 또 위탁한 것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해. 성평등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 평등에 관한 부분 쪽을 그러니까 시장님이 양성평등을 주장한가 성 평등을 주장한가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아주 그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민원이 왔을 때 설명해줄 수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사무관 교육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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