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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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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3.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4.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
  3.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4.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6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85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85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57억 원입니다. 
  27쪽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지난 해 대비 974억 원 증가한 1조 2566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520억 원으로 2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111억 원으로 지난 해 예산 대비 9억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의 감소가 원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3750억 원 대비 250억 원을 증액한 40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가한 250억 원입니다. 2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작년보다 546억 원이 증가한 4182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작년 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1497억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6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7억 원, 교육 분야는 32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98억 원, 환경 분야는 1341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689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228억 원입니다. 4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2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6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2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70억 원, 예비비는 85억 원,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1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4249만 원이 감액된 105억 6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홍보는 시 이미지 관리 및 시정홍보 자료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474만 원, 시정계획 추진 등 국내여비 378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추진 분야는 직원역량강화 및 주요 시책발굴을 위한 워크숍 강사료, 시정조정위원회, 시민공약평가단 등 위원회 수당, 주요업무보고 책자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7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발굴 및 상호협력을 위해서 여순광행정협의회 부담경비로 3000만 원, 주요시책 추진 및 워크숍 등 참석을 위한 여비로 432만 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700만 원, 기획 분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위해 포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분야는 생태수도 정책 조례 제정을 위해서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2회, 3E 융합정책 발굴을 위한 워크숍 2회, 포용과 혁신 시정추진을 위한 강사료, 보고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존과 평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2020 평화포럼 추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 분야는 주민참여형 정책개발 프로그램 및 연구모임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25만 원을, 남해안권 9개 시군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등 여비 1456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정책개발 프로그램 실비보상 및 시민제안참여 참여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2쪽 시공초월 순천상상 연구모임과 우수제안자 포상금으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운영은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7000만 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협의회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만 자력도시 조성은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인구정책 간담회, 가족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7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혼장려 및 출산장려문화 행사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과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전입 지원대상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입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과 전입세대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혼장려비, 출산장려 유공포상으로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차액 보전금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업무 행정 추진은 의회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작,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 사무관리비로 2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업무추진을 위한 교육참석 등에 국내여비 96만 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은 소송수행료, 소송승소사례금 및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 고문변호사 수당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 행정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490만 원을, 행정소송 및 심판수행, 교육참석 등을 위한 여비로 792만 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및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및 소송비용액 등 지급을 위한 소송손해배상금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으로는 주요업무평가지표 컨설팅, 정부합동평가 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6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623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가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64만 원,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예산서 제작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예산업무 추진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확보활동 등을 위한 여비로 1932만 원, 예산업무 및 국고확충 등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지방재정전략수립을 위한 토론회 초청경비 등 외빈 초청여비로 1000만 원, 예산절감 및 국고확보 유공부서 포상,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이전 경비로 36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교재 제작 및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84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 국내출장여비 3000만 원 등 주요현안사업 및 국가공모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 현안사업 추진대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35억 원, 재해재난예비비에 50억 원 등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인건비는 시간외수당으로 71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기본관내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8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별도책자를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쪽, 성인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역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쪽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98개 사업에 1069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6개 사업에 1059억 6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 기금회계는 1개 사업에 8억 원입니다. 
  5쪽 사업별 총괄표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16개 사업에 97억 600만 원을,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소상공인지원사업, 순천만 잡월드 건립, 영육아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7개 사업에 836억 4600만 원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사업, 정원전문가 양성사업, 초‧중‧고 학교체육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에 135억 7500만 원입니다.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안 편성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재)전남여성가족재단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성인지 예산안의 성별영향분석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에 3284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6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로 총 79명 위원 중 여성위원 34명으로 43%, 남성위원 45명으로 57%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은 여성비율 50%를 성과목표로 주민제안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심사 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성과보고는 안 해요? 성과계획서는 왜 안 해요? 
  기획예산과의 성과계획서는 왜 보고를 안 하셔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예산안 설명하고 이렇게 성인지 예산하고. 
○위원장 나안수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침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를?  
○위원장 나안수  예,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 허유인  허유인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보고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나안수  예, 잠시만요. 
○전문위원 최신철  저희들 3개 위원회에서 이번에 전문위원들 같이 회의를 하면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설명하는, 심의하는데 큰 가감요인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위원 허유인  가감요원이 뭐에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가감요원이 뭐에요?
○전문위원 최신철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이 되는 걸로 판단이 안 돼서 성과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운영위에 이야기 안 되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위원장 나안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실장님 250페이지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순천업무추진 급량비에 대한 부분과 생태수도 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워크숍 그리고 3E 융합 정책발굴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이거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생태수도 정책 조례에 관한 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면 정책 조례 제정은 저희가 생태수도를 더 발전시키고 완성시켜나가려면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민들, 각종 전문가들과 시민대표들이 참여해서 내용을 성안을 하고 저희가 또 행정에서 생태수도에 관한 정책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방침으로 현재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산 제안을 올릴 때도 기 시민사회단체하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고 2019년도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다시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담고 싶은 내용이 뭔데 이런 내용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현재 도시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가, 지정이 돼 있고 조례에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앞으로 보전해 나가야 할 부분 그리고 생태수도 순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 이런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민생활 속에는 어떻게 생태수도를 가꾸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생태수도가 앞으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주신 부분 3E도 여기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3E 정책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 관련해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일면에서는 생태를 너무 강조하니 도시가 활동력, 활동에 의해서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내고자 하는 부분을 이 정책에 여러 가지로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3E 융합 정책 발굴워크숍 관계는 지난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자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국가정원 컨퍼스런스 홀에서 개최를 했는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전문가들 다섯 분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시민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두 분이 참여해서 총 일곱 분이 발표를 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시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했고요. 다음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시장님과 하는 3E에 대한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는 부분은 그런 일정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E 융합 정책 발굴워크숍 관련은 저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지역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고 생태라든 경제, 교육 분야, 각종 3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우리 시에 맞는 정책으로 하나로 융합시켜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중복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 때 3E에 대한 부분은 용역도 지금 한 상태고 포럼도 한상태고 그런데 또 예산에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이 3가지의 분명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3가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것을 말씀드리자면 워크숍은 실행력을 담보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용역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9월, 10월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3E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실행으로 가는데 있어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했고, 이번에 세미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5개 분야로 나눈 것은 각종 해외사례라든가 추진체계라든가 순천의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 하고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것들 각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3개 분야는 단계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 분야를 워크숍까지는 실행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지난주에 개최한 세미나가 저희한테 보고했던 그 포럼의 내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포럼은 아니고 정책세미나 관련과 포럼이 연계가 되는데요. 정책세미나는 별도로 하고 있고 포럼은 지금 21일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지난번 세미나는 포럼과 다르고 포럼은 다시 21 일날 개최 계획이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 전에 이 세미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정책세미나 관련되는 부분은. 
○위원 박혜정  그전에 올라왔던 적이 없던 걸로 기억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종합용역 관련되는 예산에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통용역  련. 
○위원 박혜정  공통용역으로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1식으로 되어 있는 밑에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공존 포용도시 붐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이나 밑에 프로그램 운영들이 대부분 다 1식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1식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서를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1식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각, 저번에 의장단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자료로 1식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거 아직 책상에 올라와있는 건 없는데요? 
○위원 이영란  이것. 
○위원 허유인  잘못 올라와 있어요. 
○위원 박혜정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지금 1식에 대한 부분인가요?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 받아본 것 같은데요. 미리 저희가 보기 전에 올라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산출기초에 1식하고 산출기초 수정에 1식하고 변화가 없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은 상세한 내역인데 똑같은데요? 지금 산출기초와, 산출기초 당초와 수정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이제 그 내용을 받을 때 1식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써달라 하는 쪽으로 인식을 했고요. 1식을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올려주시라 하면 새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식이 명확하지 않으니 1식을 다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수치라든가 계량을 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특별히 이번 예산에 1식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프로그램 내에 인건비로 얼마, 간담회 같은 게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현수막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니까 위원님들께서 1식에 대해서, 방금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축조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거기에서, 이것을 기획예산실에 일괄적으로 1식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보고 받을 때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한번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부분 있으시면 이따 정회시간에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제가 먼저 간단히 하고 이따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요. 아, 허유인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1식에 대한 산출근거 내지는 전체적인 사업에 보고전을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만약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곱하기 1식해서 3000 해놨잖아요? 산출근거를.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5회 그래서 3000만 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600만 원이 어떻게 쓰이고 뭘 하는 사업인가 그 보고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부 전체적인. 1식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1식을 쓰지마라는 쪽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산출 수정내용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시간적인 부분으로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필요한 것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만은 보고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했던 그 자료들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주시라고 했던 거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한 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상임위원회하고 나가면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의장까지 보고가 돼야지 돼요. 예산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유감이라는 표시를 하고요. 
  성과, 예산의 성과계획서 103페이지 한번 볼까요?
  왜 국가에서 우리 과장님 성과주의, 이 귀찮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만드셨어요?
  우리 순천시가 시범도시였잖아요? 2016년부터 했나요? 14년부터 했나요? 이거? 예산이? 
  왜 성과주의 이 계획서를 만든 건가요? 이 두꺼운 책을? 만들게끔 왜 국가에서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로써 받아들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평가지표가 있어야지 된다, 최소한. 기업에 봐서는 목표관리라는 것들, 이런 MBO라는 목표관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예산이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투입됐으면,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과가 됐는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잘 됐는가 단위사업들에 대한 최소한 몇 가지 평가지표를 갖고 관리하라는 뜻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당연히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했고, 이번 예산심의할 때 올해는 어떤 지표를 갖고 우리가 이런 관리로 2020년을, 내년도를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제가 한 예로, 저도 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혁신을 통한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2개가 있어요. 국도비보조금 확보액하고 경상경비비율.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다른 성과지표는 전년도 성과지표를 보고 그 실적을 갖고 그 다음연도 목표를 설정해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국도비보조금 확보액 정말로 열심히 해서 2019년도 얼마였어요? 
  4007억 했잖아요? 4007억 맞죠? 
  써놨잖아요? 여기에. 
  아니, 과장님들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해놓고 성과계획서가 뭔지 이것이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이 말이요. 최소한 이걸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장 조차도 이러면 안 되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니,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3페이지 내용하고.  
○위원 허유인  그러면 잘못된 거지, 103페이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이거보고 나는 그대로 한 거예요. 4007억.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올해 국도비 확보액?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4007억을 넘어야지 돼요? 줄어들어야지 돼? 
  이것이 딜레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그것하고 목표가 좀.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것이 딜레마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도 생산성을 높였어. 아주 열심히 해서. 100톤을 생산한다 그랬다가 150톤을 생산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150톤을 넘어서야지 돼요. 이것이 조이는 거야,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업논리에 의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성과주의 지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왜 그러냐면 국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사정이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정치적인 것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물론 이 예산을 많이 갖고 왔다는 의지표명은 나는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3061억에서 4007억까지 올리는 거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하셨어요. 올해. 
  그렇지만 이걸 갖고 그다음 연도는 4010억은 써놔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목표가. 우리가 올해 받은 국도비 왜? 예산은 늘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산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이라든지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빼곤 없잖아요? 예? 
  경기가 부양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재산세, 뭐 이런 거 빼놓고 없잖아요? 세외수입 특별하니? 그러면 결국은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번에 구백 몇 억 늘었잖아요? 전년도 본산 대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이 장난으로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했냐는 성과지표를 판단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야지 되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 많아야지 된다 이거죠. 그냥 국가에서 하라니까 뭘 해가지고 대충해서 하자. 이것이 아니라고요. 이거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만족도는 좋아요. 66∼68% 하겠다. 잘하신 거라고. 공약사항 정상추진 여부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안 되는 거 있고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니 알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서 세부내역이 잘리는 예산도 있겠지만 정말로 각 과에서 관리해야지 되는 건 성과예산, 이 지표에요. 그리고 이걸로 평가해서 그 과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단위사업별로 못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잘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안 도와줘서 보상이 안 됐거나 뭐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지표를 갖고 그것도 가장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 과에서 하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국가에서 성과주의계획서를 만들고 이 법을 만들고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을 놔두고 그냥 보고도 안 하고 우리가 뭘 지표로 삼아서 평가를 받을랍니다.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단위예산만 자르지 않아서 돈만, 그냥 예산 많이 쳐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최소한 과장님들이 이 지표가 뭔지는 알고 왜 이 지표를 만들었고 본인들이 디스커션(discussion) 하셔야지 돼요. 토론해서 우리 이번에 내년도에는 뭔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관리하겠다, 전반적으로. 하셔야지 돼요. 그것이 기업으로 말하면 목표관리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시멘트공장에서 올해 100톤 만들어서 내년에는 110톤 만들자. 그래서 기계를 고치거나 뭘 고치거나 하듯이.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이거 다시 한 번 주지하시고 교육시키셔서 정확하니 우리 순천에 전문가 없으면 전문가 불러와가지고 내년도 이 성과관리계획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리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세입총괄표 우선 23페이지에 보면요. 일반회계는 거의 11%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특별회계가 줄어든 이유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사유가?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랄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부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예년 같은 경우는 하수도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들이,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이 이렇게 줄어들다보니까 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산이 줄어들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사업예산이 완료되거나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국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도시교통사업이랄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줄어든 이유는 뭐죠?
  실장님, 그러면 제가 뒤에 세입에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건에 관련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24페이지 보면 인건비 중에 보수가 늘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연금부담금은 줄은 이유가 뭘까요? 보수가 늘었는데 연금부담금 등은 7% 정도 줄었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고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연도별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퇴직공무원들한테는 연금부담금이 높았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숫자에 따라서 더 늘어난 해도 있고 부담금이 좀 줄어, 퇴직공무원이 줄어들게 되면 부담금이 좀 줄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올해 신입공무원들이 얼마 전만 해도 백 몇 명이 증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영란  늘어났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위원 이영란  상승이 되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거기 급여 대비 연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무원연금이 아니고 퇴직공무원 부담금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영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부담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많이 나가게 될 때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퇴직하는 인원이 내년에는 적기 때문에 부담금을 적게 책정하셨다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27페이지 세입총괄표에요. 우리가 흔히 살림을 사면 세입 대비 세출을 쓰는 거잖아요? 예상해서 지출을 하게 되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세입은 내년에 이러이러한 입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년도 거를 대비해서 설정을 하고 이 예산안을 쓰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세입항목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세입이 얼마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이 세입 총량에 비례해서 이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 순세계잉여금 등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얘, 이 세입총량에 대비해서 그렇죠? 비례해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되도록이면 정확한 수치로 그 세입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세입대비 1년 본예산을 세우면 좋겠죠. 세출예산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하고 항상 예산편성할 때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정확히 추계해서 세출부서는 가급적 세입을 잡아서 시가 돌아가도록 하고, 세입부서는 만약에 허수가 들어갈 경우는 예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전년도에서 그리고 예측되는 부분에서 그걸 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보수적이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특히 우리가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세외수입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세외수입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거의 결정이 됐죠? 전체 액이? 그렇죠? 여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019년 것은 다 내려왔고요.  
○위원 이영란  20년 것도 제가 알기로 8, 9월 달에 다 결정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보통은,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말 경에 대부분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미 다 결정돼서 가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좀 더 보수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추경에 돈이 필요할 때 세입 부분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추경예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재원이. 
○위원 이영란  쓰고자 하는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우리 실장님이 이거 세입 짜실 때 세외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요, 입장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12.24%가 증가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는 0.23% 감하게 세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19년도는 시 승격 70주년 1000만 명 방문의해로 설정해놓은 상태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당시에 1000만 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입장객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들었을 건데 여기서는 감해놨거든요. 0.23%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그 부분은 1000만 명 목표관광객을 할 때 유료입장객에 대한 부분을 할인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래도 그러면 1000만 명인데 0.23%를 감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0년도 입장료는 정말 많이 감해놨어요. 15.83%를. 
  설령 올해 우리가 입장객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해도 이건 너무 보수적으로 15.83% 감하게 입장료수입을 잡았더라고요. 특별한 조례랄지 어떤 게 입장료면제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없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제가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세출에서 가급적 예비비도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는 것을 보시다시피 세출예산으로 가급적 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라든가 세입 분야에서 굉장히 부서하고 협의가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자료를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7년도, 18년도는 4.13% 증액을 했었는데 18년도부터서 19년도는 거의 20% 가까이 증을 해서 세입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20년 것에는 0.4%를 감을 해놨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갖고는. 그런데 왜 갑자기 18년부터 19년도에는 20% 가까이 증을 해놓고 봉투값이 오른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건 있었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바는 19년도에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고자하는 조례를 18년도에 올리신 것은 있어요. 저희들이 보류를 쳤지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셨는지? 아무튼 그해에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20년도에는 세입을 0.4%로 감해서 잡아서 상당히 세입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께서 그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예산을 세울 때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값이 오를 걸로 세입을 편성했는데 지금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세입을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마이너스로 잡은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전에는 아마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서 다시 한 번 보겠는데 쓰레기봉투 값을 올릴 걸로 결정을, 조례를 올려놓고 올릴 걸로 계산하고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그게 안 오르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거에 비하면 많이 다운된 걸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그것도 자세히 우리 실장님이 체크해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어떤 걸 사업장 생산수입, 세입으로 잡습니까? 
  27페이지 맨 마지막 214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제가 더 파악해보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 이것도 문제가 되냐면 17년도부터 18년도 세입에는 5% 이상이 감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민선시장님 탄생하신 18년도에는 19년도 예산안. 거기에는 무려 630% 이상 증해져서 세입이 잡혀져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입이 19년도 예산에는 쓸 수 있는 돈주머니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마이너스 16.3% 감해졌어요. 사업장 수입이. 그렇게 세입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계속 예산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가 17년도 것부터 이렇게 세입예산들을 체크해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예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보면 지금 올해 세입예산에 28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미 뭔가 계획을 수립해놓으시고 여기다가 올리신 건가? 왜냐하면 재산매각수입으로 272점, 그러니까 273%를 증을 시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을 하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걸 갖고 세입을 잡으셨는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보기는 재산매각수입이 퍼센트로 272%인데요, 전체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10억이. 예예, 10억인데 제 말은 퍼센트가 높다고 하는데 제말은 그만큼 전의 세외수입에서는 그걸 잡지 않았는데 이번에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7억이 추가로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면 이 매각하려면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걸 어떤 비용을 어떻게 추계를 해서 10억이라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했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지난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을 논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순천시가 14%를 18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겼길래 그래도 10%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10.78%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예상해서 제가 그래서 앞에 모든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 뒤에 내부거래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19년도에 전입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세입으로 잡혔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예산서를.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올해는 특별회계 전입금이 13% 이상 그러니까 13.5% 가까이 감한 걸로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 예산 때 전입금을 특별회계에서 몽땅 가져와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양을 늘려놓으신 거죠. 그렇다보니까 제가 아까 앞에 특별회계가 줄어들지 않았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게 틀립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연도별로 쭉 전입, 전출금 관계는 공기업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비교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입, 전출금이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 훨씬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줬을 경우는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입, 전출이 연도에 따라서는 비율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저도 운영의 어떤 전입금 비율이 우리 조례에 있나 했더니 없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걸 따로 제정하면 된다라고 그러던데 저는 그게 생각여하에 따라서는 똑같은 돈인데, 순천시 돈인데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쭉 세입을 살펴본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해에 갑자기 특별 공기업회계가 많이, 많은 액수가 이렇게 전입이 됐어요.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파도를 그렸더라고요. 들쑥날쑥하니. 거기에는 기획예산실 예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특별히 공기업 중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가 그런 편인데요. 상하수도요금이 아직 현실화가 덜 돼 있습니다. 계속 지금 단계적으로 요금현실화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전출금이 좀 상하수도사업을 할 때 전출금이 필요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전출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단적인 예로 교통 특별회계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전입을, 전출을 많이 시켜서 받게 되면 저는 그래요. 교통 관련돼서 주차장이랄지 이런 예산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가져, 그러니까 어떤 게 플러스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입을 얼마만큼 시켜야 된다는 기준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준은 없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운영이 정말 어려웠을 때 방금처럼 퍼센트를 떠나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전입, 전출하고 있다.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실의 예산세입에 관련된 거를 제가 살펴봤을 때 저는 그렇죠. 위원이기 전에 주부니까 항상 얼마를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나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제가 앞서 질문 드렸던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가만있어봐, 위원님들. 우리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아까 일시금 문제 허유인 위원, 이영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의사일정 그런 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반부터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시간에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관련해서 각론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순광행정협의회라든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이 부담금은 어떤 용도로써 사용되고 돈들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협의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를 들면 공동 건의사항이라든가 남해안남중권 같은 경우는 9개 시군 관련, 여순광은 3개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동사업 주로 거기에 사용하고 사무국 운영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실제로 공동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여순광 같은 경우는 전라선 고속철도 관련 수서발 SRT, 경전선 사업 그다음에 여순 10‧19 특별법제정 촉구 관련 사업, 우리 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건립 유치 관련해서 그리고 광양항에서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공동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사업발굴해서 어떤 별도의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책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일 것인지 이런 일들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대부분 그렇고요. 10‧19 특별법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어떤 행사도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단체장님이 회의하는 데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협의회라든지 남중권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회 운영, 사무국 운영비와 국회에서 공동현안에 대한 실질적으로 요청할 사항을 사업구현하고 어떤 홍보수단을 통해서 이걸 공론화시킬 것인지를 논의하는 기구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찌됐건 저희 시에서 출자를 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들이 어떤 목으로 사용되는지가 궁금했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예산자료 252페이지를 참고로 하면 결혼장려 및 출산장려 문화행사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2가지 사업을……. 지금 다자녀가정에 결연사업을 회사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앞으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다자녀가정하고 기업하고 같이 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혼남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서 내년에, 1년 전에 한번 추진했는데 내년에 한번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남녀 만남행사라는 제목으로. 2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작년 행사에서 실제로 결혼한 사례들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때 연결이 되는 것은 한 7건 정도가 연결이 됐는데 그 후에 확인해보니까 결혼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 박종호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안 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확인을 했는데 결혼까지 성공하는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화들은 꾸준하게 장려해나가고 주변에 관심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어찌됐건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지만 결혼을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통상적으로 관례상 이런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결혼을 유도하는 정책 자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행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획예산실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자녀사업하고 기업공동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구상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업에 지금 올해 2019년도만 보면 27개의 기업이 28개 가정에, 한 회사당 2개 가정을 지원했는데요. 이런 행사들은 한 달에 한 가정에 10만 원씩을 매월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3자녀 이상으로 그 당해연도 출산을 기준으로 해서 3자녀 이상의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흥들을 기업에도 확산하고 또 다자녀가정에서 이런 것들 사례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다자녀가정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어떤 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같이 하는 행사들을,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매달 10만 원씩 산정해서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직접 지원을, 기업이 다자녀가정에 직접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후원기업을 모집해서 연결시켜주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네요? 저희 시 공무원들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니, 공무원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다자녀가정. 시민. 
○위원 박종호  아, 다자녀가정을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시민 중에서. 
○위원 박종호  저희 시민 중에서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런 행사를  두 번 정도 했는데요. 1년에 한번씩 2번 정도 했는데 그 가정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에서 사회가 관심 갖는데 대해서 굉장히, 그 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그런 걸 느꼈고요. 사회가 관심 갖는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었고 기업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후원을, 애들을 키우는데 후원한다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행사를 하면서 이런 건 굉장히 확산시켜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위원 박종호  목적을 봤을 때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기업 차원에서 주는 것에 있어서 그 목적은 아무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는 쉽지 않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다자녀가정이 만약에 기업으로부터 이런 혜택들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어찌됐건 지원을 받는 형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주변에 좀, 이게 차라리 그 주변에서 “내가 애 셋 키워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복이 느껴지더라. 이런 부분들이 또 보람이 느껴지고 좋더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줘야 주변에서 그러면 ‘우리도 애를 더 낳아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하고 이 사람들 지원되는 시스템을 연결해준다는 것 자체는 그냥 수혜 받는 것 이외에 별도의 어떠한 출산유도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당장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10만 원 더 달마다 지원이 된다더라.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미션은 아니지만 정책제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활동까지 겸해주신다면 우리가 출산유도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 중에서 우리 인구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곳곳에서 조금씩조금씩 퍼져나가는 것, 실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분위기들이 확산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이 자문변호사가 시에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도움을 받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전자법률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업무에 연관되는 전자법률을 참고를 해가지고 소송 대비라든가 법률상식을 얻는데 활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과 판례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그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법제처라든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전자법률은 보다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법률, 전자에서 얻는 법률책자라고 사례집이라고 할까요? 이런 훨씬 더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장님도 사용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들어가서 보기는 했는데 직접 업무에 활용은 안 해봤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에서 불특정하게 떠도는 자료를 할 때는 약간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전자법률서류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믿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저희가 정부나 법원 차원에서 판례라든지 법률 이런 검색은 공신력 있는 인터넷사이트로부터 할 수는 있거든요.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걸 돈을 주고 이용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제 소송을 수행할 때는 방금 참고도 하지만 소송 수행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2가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절차적으로도 활용하고. 
○위원 박종호  아, 절차적으로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500만 원씩 2번에 나눠져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적은 돈은 아닌데 매년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도 활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기왕이면 체크를 할 때 저희 시 소속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가지 모두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만약에 정말 이용률이 저조하다 하면 다른 식으로 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동시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증액됐습니다. 21억? 21억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비비가 줄었지?  
○위원 박종호  아, 줄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예비비를 많이 줄여서. 
○위원 박종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아예 없앤 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들을 이번에 많이 줄여서 예산에 편성을,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여기 보면 비교증감 지표에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오기가 된 건가요? 258페이지 보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58페이지요? 
○위원 박종호  예비비, 여기 일반예비비가 편성목 항목에 보면 일반예비비에 마지막 비교증감 보면 21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4억인데 현재 일반예비비 편성예산액이 3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 지표를 보면 21억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자체는 50억으로 동일하게 편성이 돼서 토털 85억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옆에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정확한 자료가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에 전체 위원님, 그 표기 밑에 표기하고. 
○위원 박종호  138억에서 53억이 감축된 85억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산서할 때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공모 대응 연구용역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의뢰를 하고 어떤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나요? 계속 동일한 기관에다가 이 용역을 의뢰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이건 예비적 성격이고요. 매년 한 50억 5,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증감 없이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용역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올해 추경에는 특별히 그동안에 없었던 1억 5000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공모대응이라는 생활SOC라는 제도가 생겨나서 여러 가지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 용역비입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아까 252페이지 결혼장려 출산문화행사하고 253페이지 포상금하고 연관 돼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행사하고 포상금은 별도입니다마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계정이 틀린 거예요? 행사는 같은 거예요?
  행사운영비하고 포상금하고 계정이 틀린 겁니까? 행사는 같은 거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박재원  250페이지하고 253페이지 중간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위에 아까 행사운영비는 2가지를 제가 앞서 질문에 보고를 드렸고요. 포상금 관련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결연하는 결연식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결혼이나 출산장려에 유공 있는 공무원들 포상하는 아무튼 별도입니다. 위에 행사하고 포상금은 별도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 포상금의 수혜자는 누구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수혜자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다둥이들 지원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거 특별히 공을 세운 공무원들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우선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행사를 기반으로 해서 주거나 또는 아까 그 기업과 다자녀에 기여를 했던 분한테 포상을 주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인구정책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출산장려하고 인구정책인데 출산장려는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과에 그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우리 인구정책만 이쪽에서 다루고 실제 그런 출산장려나 그런 쪽은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종합적으로 패키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구통계나 정책면에서만 가고, 어떤 행사나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게 큰 흐름에서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책방향은 이쪽에서 수립을 하고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경우는 보건사업과에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올해까지 했던 어린이들 동요 관련, 출산문화를 붐을 조성하자 해가지고 했던 부분을 아동청소년과로 업무를 올해 2020년 예산부터 넘겼습니다. 마중물을 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저쪽에서 안 하는 것을 위주로 정책을 발굴하되, 행사 위주라든가 이벤트 문제는 저희들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구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수립하고 정책하는 것을 주로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직접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하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결혼장려나 출산장려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는 출산, 육아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자꾸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포상금이나 행사도 예전에 착한시민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1,000씩 내는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기부문화잖아요? 그런 걸로 어떤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저도 광양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고 혹시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거기에 일정액을 기부를 합니다, 매년.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 시에 필요한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기부허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장려정책이나 기부문화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산개발비가 2000만 원 든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스템 개발한다는 건 알겠어요. 어떻게 2000만 원 세운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인구가 이중적으로 수혜자가 생긴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위원 박재원  그건 알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업체에서 이런 용역 의뢰를 했더니 이 견적이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이건 이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절반인데 지금 79가구를 지원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다자녀가정은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신혼부부하고 구분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거는 지금 신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최대 15만 원 지원을 하는데 그 신청가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정한도가 있지만 약 80가구 정도를 지원해서 우리 시비는 한 8000만 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7100만 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복주택하고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자꾸 본 위원이 질문하지만. 우리 행복주택은 몇 가구 지원해주려고 얼마 들죠? 시비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정확한 금액을……. 행복주택 건축비라든가 땅값구입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 박재원  아니, 공약사업이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한 200억 정도 매입비가 120억 정도 든 걸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이자보전, 주택을 임차하는데 이자보전하는 것하고 행복주택을 안정적으로 짓는 것하고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업이 지금 이자수입 보전하는 것하고 행복주택을 지었을 때 몇 가구나 지원할 수 있느냐 계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거주를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거주를 지원해줍니다. 거주를 지원해주는데 이자수입만 지원해주는 것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저소득층한테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정부가 지원해서 마련해주는 것하고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여튼 알겠고요. 이 행복주택은 별개로 하고 이걸 지금 매년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도하고 같이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 박재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 전자법률도서관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실제 이용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한 걸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송 수행할 때는 반드시 그 절차에 해당됩니다.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들어가서 소송수행자들은 등록을 해야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금액을 줄이면서 다른 인터넷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각 부서에 법률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법률자문도 있고 아니면 부서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법률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돈을 일정 부분 사용을 한다면 될 부분인지 꼭 반드시 1000만 원을 내고 써야 될 부분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법률교육을 하고 있는데 법률교육도 효과가 있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필요해서 법률교육이 그대로 현장에 활용되기는 좀 ……. 
  법률교육은 그대로 하고요. 소송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제가 과장님 짧게 2가지 추가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재원 위원이 방금도 지적을 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인구정책에서 보육스테이션 사업을 갖고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걸 왜 기획예산실에서 하느냐? 해당 과로 넘기면 어떻겠느냐? 또 이 사업이 내년에 계속 될 거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이 똑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내년에는 담당부서로 넘기겠다, 시비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12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 공문을 이라도 보냈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제가 알기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답을 주시기를 5군데가 있는데 1군데는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공모사업 기준에 맞아서 받아들이고 1군데는 자진해서 폐쇄하겠다고 했고 3군데 중에 2군데는 추가로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시설에 부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서 있는데 1군데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아동청소년과의 사무분장을 보니까 순천형보육이라는 게 있더라. 거기다 넣어서 설계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빠져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부터 저희들은 그때 통합해서 운영하겠고 그걸 실행하는 부서로 넘기겠다. 그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한 사업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기준하고 달라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훨씬 실용적이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왜냐하면 기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회적 공동육아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줘야 한다, 정부가. 그렇게 건의하자 저희들은 하고 있고 정부는 면적기준,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 이런 것들의 제반조건을 갖춰야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정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수행하기 어려운 거고요. 다만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하고 연결을 해서 쓰는 방법은 없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런데 당장 12월 중순이고 그러면 부모들한테 통보를 해야 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즈음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벌써 논란이 된 게 3개월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그래서 답변이 달라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꼭 거기다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 순천시에서 그거를 순천형으로 사업에다 넣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하고 계속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틀리다. 이건 분명 사업의 본질이 틀리거든요. 방금 우리 실장님이 주셨던 보육스테이션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중간 중간에 플랫폼으로써 머물면서 부모가 맞벌이부부랄지 워킹맘들이 오후에 퇴근시간 때도 미처 아이를 못 데리고 오면 잠시 거기서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그런데 5군데 중에서 1군데가 그런 물리적인 조건이 맞지 않다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통보를 해서 그쪽에도 준비를 하게 해주시든지 계속 검토해보겠다면서 지금 이렇게 예산안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즈음에 어떤 대답을 내놓으실 건지 제가 한번……. 그런데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여기 정책만 제시해주지 왜 또 이런 게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내년에 또. 이런 것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의견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명확하게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주셔야지. 저도 그분들한테 가서 어떤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벌써 신대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에 붙었다고 해요. 학생을 모집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나온 며칠간이라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사실 3개월인가 하고 벌써 이 말이 나왔거든요. 늦게 시작한 곳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했고 시장님도 검토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이 오를 때까지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지원해줬던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꾸준하게 그 업무를 넘겼기 때문에 관심 갖고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드릴 수 말씀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할 때부터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 방침은 확실하고요. 다만 그 정부기준에 안 들었을 때 시가 별도로 이걸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부서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것은. 
○위원 이영란  아동청소년과에 분명히 순천형보육이라는 사무분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장난감 깔끄미사업 뭐뭐가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그 사무로 들어갈 부분인지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길래 지금 기존 사업에서 안으로 들어갈 부분이 없는가를 제가 검토를 했더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주신 말씀대로 마중물 삼아서 이게 우리 순천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었는데 그걸 더 확장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정부에다가 공모사업을 먼저 해서 제한적인 그 사업을 하고자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보고할 때도 꼭 그 공모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할 때 확정만할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 순천형으로 자리매김을 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짚어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보면 전남에 다자녀가 3명 이상이 다자녀로 돼 있던가요? 제가 지금 거기서 보니까 다자녀의 가정이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에 따른다 했는데 그 법령이 계속 검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전남에서, 도에서 다자녀의 개념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법령이 안 뜨거든요. 우리 순천시는 다자녀 개념을 3명으로 갖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히 한번 우리 정책팀장님이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 아까 계획서 좀 보실까요? 
  103페이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책목표가 2개죠? 정책사업 목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2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 중에 첫 번째 것 시민중심 시정혁신 포용도시 순천 구현을 위한 시정 종합 기획조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걸 좀, 혁신을 통한 내실있는 재정운영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컨트롤될 수 없는 거니까 다음은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두 번째 경상경비 비율 이것이 성과계획서에 나올 수 있는 항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경상경비 비율은 통계목이 경상경비로 돼 있어서 비율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요. 우리 성과주의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작성지침에 나와 있는 지침, 지침에 그런 부분을 좀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다른 부분을 하고 거기 경상경비 설정근거를 쓰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2018년도에 6%였는데 2.8%, 2019년은 2.8%면 2.8%보다 더 낮춰야지 되잖아요?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상경비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목적이 6%인데 실적이 2.8% 나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2.8%보다 낮춰야지 될 건데 5.0%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3.6%인데 그러면 0.8%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019년에는?  
  그다음에 설정근거에 보면 경상경비 비율이 증가한 추세나 경상경비 최소화를 지양하여 재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3개년 평균치를 2020년 목표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3개년 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인데 2018년은 2.8%, 2019년은 3.6%에요. 그러면 2017년은 몇 프로였어요?  
  왜 그러냐면 4.0으로 오히려 2개년도 평균으로 잡았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위원님 말씀한 내용하고 조금 실무선에서.  
○위원 허유인  3개년 평균이면 최소한 18년에 2.8%, 19년에 3.6%면 2개 평균하면 삼점몇 프로에요? 3.2% 정도 밖에 안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017년이 5.6%로. 
○위원 허유인  5.6%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그 평균이 4.0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왜 이렇게 그쪽에 많이 늘었다가 줄어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이 부분은 이후에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예산 성과주의 관련돼서 헤드는 우리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법률적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14년 5월 달에 한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해서 2016년부턴 필수적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될 수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올해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예비비 안에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항목이? 예? 
○담당팀장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그래서 오히려 작년도 본예산에 138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85억. 
○위원 허유인  85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잘 관리를 하셨는데 내부유보금이 작년 본예산에서 74억 2900만 원이에요. 법률적인 근거에서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예비비라는 규정이 있는데 내부유보금은 없어요. 
  다만 1% 안에 100분의1, 1% 안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43조 2항에 보면 재난재해 관련된 목적예비비는 따로 계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만은 있어요. 그런데 내부유보금은 나는 처음 봐요. 근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비비 예산편성지침 책자를 보니까 예비비가 편성목이 팔백.  
○위원 허유인  그러면 내부유보금하고 일반예비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내부유보금은 내에 예비비 내에 800에서 03으로 돼 있는데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내부유보금으로 별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본예산에 83억을 잘랐나요? 73억을?  
○담당팀장  73억.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정도 예. 
○위원 허유인  삭감 잘랐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그것을 이 내부유보금으로 올렸던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표현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 서류를 주세요, 근거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게 해서 아까 안 맞는 이유들이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자르면 다시 내부예비비가 증가가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는 보통 하면 일반예비비로 전용합니다. 아니면 예비비로 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원래는 다른 국회나 이런 데는 법이 없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도 하고 편성도 하지만 우리 순천시는 2번 밖에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전에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한 것, 편성해서 한번 한 것 빼고는. 그러면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법에는 없어, 법에는. 
○담당팀장  세부항목.
○위원 허유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렸던 거고. 
  그다음에 예산의 세부설명서요. 다른 것은 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요. 시 이미지 및 업무대행홍보 65%로 이렇게 절감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삭감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는 241%가 증가됐어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30만 자족도시 조성은 687%가 증감됐어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은 감이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많이 감액됐잖아요? 한 40억 감액됐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비비가 기획예산실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감된 것은 주로 예비비. 
○위원 허유인  예비비 쪽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저번처럼 예비비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증가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유사하거나 조금 늘었거나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죠. 74억 290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49억, 50억 늘어났으니까 24억 이상 늘어난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까 138억에서 85억이니까 한 오십몇 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9억 정도가. 
○위원 허유인  아니 74억이니까 이십. 
  그래서 예산이 감해졌는데 증가한 이유들이 뭔가? 
  다음에 또 의회업무 행정추진은 4.65% 증가됐네요?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에 16.84% 늘어난 이유? 
  이야기해주세요. 
  특히 법제 및 송무행정은 우리가 법이라든지 이런 거 더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재판이라든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과장님. 한 가지 우리가 여기 본예산 세부설명서 고칠 것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서류를 한번 봐 보세요. 총 사업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례 반복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5년 치를 한번에 잡아져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22년, 23년 5년 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당해연도가 당해연도 본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당해연도 최종 예산을 하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다가. 그러면 추경 1, 2차, 정리추경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까지 해서 2차까지 했나요? 3차까지? 2차까지 했죠? 
○담당팀장  3차.
○위원 허유인  3차요? 3차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3차까지 했는데 예산이 얼만지를 알아야지.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다는데 본예산만 대비하니까 많이 증액된지 어쩐지 비교가 잘 안 돼요. 그걸 한번 쓸 수 있도록. e-호조 설령 나와가지고 하더라도 보통 귀찮아도 우리가 예산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추경에 대해서는 본예산. 이 부분을 추가로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까 그 3가지 자료는 그냥 저한테 서류로 작성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조금 보충질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소송수행료하고 소송승소 사례금 아무튼 우리 시에 문제되는 소송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으로 그렇고. 이게 본예산 작년 대비 2배가 늘었어요. 금액은 조정했지만. 우리가 예견된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싶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방금 법무팀장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보통 다른 부서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탑다운 예산으로 배정해서 거기 수준에 맞게 계속 그 본예산 세우다보니까 그게 부족해가지고 추경에서 방금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추경에서 대폭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서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소송건수가 24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건수의 단위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건 정도로 선임료를 잡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정도가 적정할 것 같은데 원래 잡았어야 할 금액.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작년에는 적게 잡아가지고 추경에 늘렸던 프로세스였고 올해는 이게 적정하게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올해는 지금 아직,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었는데 완결된 거 있고 미결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완료건수가 제가 알기론 한 35%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인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으로 따지면 거의 이 본예산 기준으로 2배가 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2018년은 7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견된 사건이 갑자기 늘었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위원 박재원  당초 본예산 할 때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사건사고에 관련된 것은 적게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견된 만큼 잡아야지. 행정사무감사에 이미 자료가 나온 게 24건인가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게 20건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적게 잡은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또 한 번에 많이 세우다보니까 추경에 세울 요량을 갖고 또 조금 더 줄여서 그 안에 진행되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예견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행정감사나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충분히 반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걸 가지고 추경에 잡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실장님. 
  작년에 제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실장님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더 내실화를 요구하는 여성가족부라든가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내실화 있게 작성해달라는 기준, 지침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거의 컨트롤 C, V한 것처럼 똑같은 기획예산부서만 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들 우선은 오늘 보고도 드린 것처럼 비율이라든가 위원회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명확한 구분이라든가 아직 좀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서 이제 올 한해 관련돼서 여성가족과라든가 노력을 꾸준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좀 부족했고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작년하고 크게 다른 것이 서류상으로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거기에다 딱 맞게 맞춤형으로 하기까지는 어떤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노력을 해야만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건가. 이 노력이 부족하고 아직은 거기까지 좀 정확한 정리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 전체를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획하자는 의미, 아주 쉬운 의미인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더라도 그래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작년에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성별격차 원인분석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분석결과를 적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게 작년에도 한 사업이었거든요? 이 전체 내용이 똑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사실은 11월 달에 여성가족재단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교육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글씨, 토시 하나는 틀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그대로 똑같이 왔어요. 실장님 이 정도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위원 김미애  저도 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가족재단부터 해가지고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전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와있어요, 지금.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바꾸도록 노력하겠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저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실장님 그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성인지 예산의 이해가 부족했을 뿐이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  
○위원 김미애  1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게 바뀌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100%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어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2017년 실적은 없었고 2018년, 2019년 설정목표치가 똑같았어요. 43%로. 여전히 똑같았는데 이렇게 왜 설정추정치를 했는지 올해는 내실 있게 명시화를 해서 하라고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내년 50% 목표치 설정의 근거는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현재 아까 50%라는 게 위원회 여성비율을 말씀드린 건데요.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발전이 있지 않겠냐 하는.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그 간단한 여성 위원회의 비율마저도 이걸 바꾸기 힘드셔서 올 한해와 작년 게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실장님 내년에는 바꾸겠습니다. 2년 반 동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게 한번 해놓으면 임기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에 비율이 바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런 원인분석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원인 분석하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굳이 제가 이렇게 질문 안 드려도 분석하는 것과 성평등기대효과라든가 해서 정확히 적어주셨으면 그런 정성만 있으셨어도 이런 예산서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깊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실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7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억 6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3쪽 생산적 감사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028만 원, 여비 972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민감사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경상위탁사업비 1029만 1000원 등 2019년도 대비 509만 2000원이 감액된 3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50만 4000원, 여비 354만 원 등 총 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 청렴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404만 원, 여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 2019년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총 2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감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42만 원, 여비 360만 원 등 1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아랫부분 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4539만 9000원, 일반운영비 1074만 6000원, 여비 312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2019년도 대비 520만 1000원이 감액된 9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예산의 성인지 예산은 감사실은 없습니다. 성과계획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우리 부패신고처리 및 신고보호‧보상 조례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그게 이제 수요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건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하기보다는 별도의 수요가 생겼을 때 사후에 추경 등을 통해서 편성하려고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례가 있고, 본예산인데? 
○감사실장 김지식  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생기면 즉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신고 들어온 이후 환수되는 시점 그리고 환수된 금액에 대한 부패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신고 건이 들어온 이후에 어느 정도 예측됐을 때 편성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제도시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없다? 지금 그런 거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까지 신고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행정, 저희 순천시에 수입의 예상 등이 평가가 되는 그 시점에 편성해도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시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 박재원  지급시기가 언제죠? 확정이 되고 나면?  
○감사실장 김지식  확정이 되고 부패신고를 접수를 해서 그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수입이 순천시에 생기는 그 시간은 행정처리기간이라든지 또는 그 수입금을 납부해야 될 당사자들의 어떤 행정상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감안했을 때는 신고한 이후에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쨌거나 지급시기가 있으면 추경을 해서 줄 수밖에 없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보상……? 본예산에?  
○감사실장 김지식  추경이나 그다음 연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요. 104페이지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에서 2번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서요. 2019년도의 목표치는 있는데 실적이 다 제로로 했는데 그게?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은 2019년도 지출이 완료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를, 목표달성도를 평가를 합니다. 현재는 2019년 회계연도가 한 달이 약간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작성했던 시점에는 한 달 이상 남았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연말 결산되는 즈음에 평가작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지만 청렴도지수 같은 경우는 권익위원회 청렴도측정 결과라고 그랬는데 그것 역시도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청렴도평가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리고 이 안건, 세출예산안 작성했던 그 시점, 우리 지방의회 제출했던 시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그런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19년도의 실적은 12월 말이 돼야 되고 청렴도 지수는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온다 이거죠? 인권위에서 그건 측정해갖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통보를 해줍니까? 우리 감사실로? 
○감사실장 김지식  예.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20년도 목표치가 더 상향을 했네요?
  그렇죠? 점점? 
  청렴도지수도 8.3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이 성과계획은 현재까지는 성과계획이고요.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되는 시점에 성과 목표달성여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목표치 설정. 지표를 목표치 설정도 그렇게 상향해서 전부다 올려주셨길래 지금. 그러면 이번 결과를 우리가 보고 어느 정도 감사실에서 했던 어떤 행정이 성과를 어느 정도 낸다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홍보실 2020년 총 예산은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총 1억 27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홍보, 글로벌 생태도시 순천 홍보 등 순천시 이미지홍보를 위한 5000만 원, 시정홍보를 위한 SNS 크리에이터 홍보단 운영 및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등 2200만 원이며 주요 감소부분은 인터넷방송 채널 운영 및 방송시스템 구축 완료 등에 따른 9800만 원, 시정홍보지원 자산취득비 장비구입 등에 따른 26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전산과에서 정보통신과와 홍보실로 분리되어 행정운영경비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미지홍보 예산으로 순천시 이미지 스팟광고 3억 2000만 원, 포털사이트 광고 5000만 원, 다중집합광고 1억 원, 언론매체 시 이미지 창간광고 1억 3000만 원, 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라디오캠페인 2000만 원,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홍보 3200만 원, 시 글로벌 생태도시 순천홍보 1억 2000만 원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자치단체 출연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순천 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과 의정소식 등 각종 시책과 정보를 시민과를 출향인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순천 소식지 발행 2억 4600만 원, 매월 2회 정기 및 수시 발행하고 있는 순천시보 발행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SNS운영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자 SNS매체 특성에 맞는 영상 등 SNS 콘텐츠 제작 2000만 원, SNS 캐릭터 활용 물품 제작 1000만 원, 시민의 목소리로 각종 소식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SNS 청년기자단 원고료 2200만 원, 순천시 카카오톡 계정 사용료 2400만 원, SNS 영상크리에이터 홍보단 운영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지원입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이트에 관련 정보 실시간검색과 포털사이트 보도자료 원문 제공으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뉴스 검색료 3600만 원, 뉴스저작권에 따른 방송통신 및 신문스크랩 2300만 원,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구독비 1억 1800만 원, 간행물 구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홍보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200만 원, 홍보실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은 없으며,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올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내년도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국내 유명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유튜브 홍보를 하기로 했는데 1,000만 원으로 7명을 계상했습니다. 뭘, 어떤 부분을 홍보하겠는 건가요? 일단? 
○홍보실장 위영애  우리 순천시에 초청을 해서 순천시의 관광지나 특색있는 음식점이나 순천 관련된 상품을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 유튜브나 순천시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요즘 기획세라든지 이렇게 운영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들이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섭외비가 한사람에 1,000만 원에 달하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것도 이제 요즘 10만 명 이상 구독자 보유를 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그 정도하고요.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단가가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 박종호  와서 촬영만 하는데도 1000만 원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요. 순천시의 관광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자기 유튜브나 우리 SNS를 통해서.  
○위원 박종호  그러면 그분들 기본 조회수에 따른 기본 본인들의 광고료 제외하고도 1000만 원 정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종호  이건 어디서 확인한 겁니까? 이정도 금액 예산 같은 경우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어떤 곳을 통해서 지금 이 시세를 파악한 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거는 산업인력 아니, 이 런 관련단체가, 기관이 또 있거든요.
  서울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조사해놓고 있는 유튜버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박종호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각각의 뭐 그냥?  
○홍보실장 위영애  각자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틀리지만 자기들이 강한 분야. 관광지분야는 관광지분야랄지 음식분야는 음식분야랄지 그런, 자기들이 강한 분야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그 상황을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 강점이 된 10명을 추렸으면 그 10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올해 우리가 중국 유튜버 초청을 했었거든요. 크리에이터, 이렇게 또 중국하고 홍콩 유튜버를 초청해서 문화의 거리나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직접 촬영을 했거든요. 그것을 자기들 유튜브에다 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아리랑TV를 통해서 방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2명을 초청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7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워낙 크리에이터 자체가 거의 인플루언서 역할을 웬만한 연예인들 이상으로 해내는 시대다보니까 이 섭외비 자체가 산출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1000만 원이라는 고액단가가 나올 순 있다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고료라든지 일정의 수입이 있을 것이고 콘텐츠고갈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 지역에 초청해가지고 찍어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액수를 지급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 의문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홍보수단을 다양화하는 부분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될 때요, 투명하게.  
  그다음에 기왕이면 꼭 관광지나 음식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야만 사람들이 방문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공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순천소식지 발행 관련해서요, 이제 기존 4회 운영되던 것이 매달, 매월 8P로 8면으로 해가지고.  
○홍보실장 위영애  12면. 
○위원 박종호  12면으로 해가지고 변경될 예정인데 예산상의 변화는 없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예, 예산상의 변화는 왜냐하면 올해는 5만 8000부로 4회 했는데 희망자를 파악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2만 부 정도 제작하면 될 것 같아서 부수가 조금 줄어들고 태블릿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앞에는 잡지형태로 했는데 태블릿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더 감소가 되고 해서 올해 예산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여기 보면 인쇄비 및 편집비. 이게 지금 예산서 작성시점보다 우리가 12면으로 해가지고 월간으로 운영한다는 게 뒤늦게 결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홍보실장 위영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예산총액에 대한 변화는 없냐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예산총액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기존의 예산안에 맞춰서 그 제작을 해나가겠다? 배부부수? 
○홍보실장 위영애  그런데 약간, 약간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월1회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콘텐츠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영상 보면 220만 원 책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가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콘텐츠, SNS콘텐츠 같은 경우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어떤 영상을 하나를 제작하는데 220만 원 정도?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돈이 나오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우리 시정 주요현안이랄지, 올해는 루미와 뚱이가 순천을 여행한다는 그런 영상을 제작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시에 맞는, 홍보에 맞는 그런 영상을 조금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그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 지금 관련 220만 원 영상에 하나씩 지금 있고 카드뉴스도 제작비용 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비용 발생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내역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종호  다음으로 SNS영상 크리에이터 홍보단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참신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여서 대략 성격이 파악은 되는데 긴급사안을 다루거나 했을 때 포괄적으로 쓰일 것 같긴 한데 시정홍보지원 업무추진 2200만 원이 약간 저희 홍보실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예비비 성격의 그런 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순천소식지에 관련된 건데요. 순천시보는 어떤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순천소식지하고 순천시보는 틀립니다. 순천시보는 우리 인사예고나 조례나 규칙 이런 거 해서 매월 2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도 페이퍼로 내는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시보, 옛날 관보처럼 나온 게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인사발령이랄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시보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를 구태여 지금 페이퍼로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관행처럼 해왔던 거 그대로? 주로 보통 전자로 시스템으로 알리는 건데? 
○홍보실장 위영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조례에 있다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조례명이 뭐죠? 
○홍보실장 위영애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위원 이영란  같이 묶여있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순천시 소식지에는 지금 현재 분기별로 4번하게 돼 있나 봐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실장님. 공직선거법 86조5항 한번 보셨어요? 아까 지금 매월 12면 해서, 매월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아셔요? 혹시? 공직선거법? 
○홍보실장 위영애  조례에 돼 있습니다. 4회 분기 발행할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런데 왜 12회 한다고 그러죠? 
○홍보실장 위영애  그래서 이건 수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있고요. 
○위원 이영란  어디에가 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조례에가. 
○위원 이영란  우리 조례에서?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법령이 더 상위법 아닙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어차피 분기 4회 하더라도 1월 달에는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내년에 어차피 조례는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조례에다 개정을 하면 상위법인 선거법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건데 우리 조례를 바꿔서 매년 한다라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거기는 몇 회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랄지 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즉,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그밖에 홍보물 및 신문,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거를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일 전 180일. 그때는 발행, 배부 또는 발송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성과나 계획은 공직선거법에 그거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외사항이 5가지가 있어요, 아니 4가지가. 
  법령에 의해서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된 게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시보도 여쭤보는 거예요. 시보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그걸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시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순천시보에다 아니 소식지가, 아까 시보 말하는 거죠?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시보를 포함해서 홍보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보에다 무슨 내용을 싣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시보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조례나 규칙, 훈령 이런 거 거기다가 싣고 있고요. 순천소식은 성과나 실적 같은 이런 것은 홍보가 거의 안 들어가고,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홍보 시정지에? 
○홍보실장 위영애  순천소식이. 
○위원 이영란  순천소식이. 
○홍보실장 위영애  시보는 당연히 조례나 규칙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진실적, 그밖의 자치단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렇죠. 그런데 순천소식에는 우리 순천에 시정성과나 실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단지, 아까 조례개정은 순천시 소식지 조례에 분기 1회 발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매월 1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는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나 업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위원 이영란  아니, 활동상황도 마찬가지에요. 활동상황.
○홍보실장 위영애  예, 활동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이영란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화물 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순천소식지에 시장님의 활동상황이나 성과나 업적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지방자치단체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아무튼 이 법령을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되려 이걸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이 공직선거법을 선관위에 문의해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시보를 60만 원씩 5번 해서 12월 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시보를 페이퍼로 60만 원치를 누구한테 과연 배부를 해서 알리려 하는지?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거고 시보라는 게. 
○홍보실장 위영애  시보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발행을 해서 각 부서에도 다 갑니다. 읍면동, 부서까지 전부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읍면동, 부서도 요즘 전자시스템으로 다 되어있는데 이걸 반드시 시보를 발행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전에는 시보도 3번인가 했더라고요. 15년도에는. 그런데 17년도부터는 5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시보발행이.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매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매월 2회?  
○홍보실장 위영애  예. 매월 2회. 
○위원 이영란  그러면 매월 저희들이 조례, 인사발령 그런 게 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거의 있죠. 
○위원 이영란  매월?  
○홍보실장 위영애  예. 매월. 
○위원 이영란  매월?  
○홍보실장 위영애  예. 그래서 2번씩.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있다 치더라도 지금이 과연 페이퍼, 많지도 않은 60만 원을 갖고. 
○홍보실장 위영애  아까 그래서 이제. 
○위원 이영란  배부를 하기 위해서 페이퍼로 보낸다? 요즘 같은 전자시스템에 무슨 페이퍼로 읍면동에다 알립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조례를 바꾸도록 해야죠. 
○홍보실장 위영애  법적으로 또 공고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조례를 고치면 되겠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 상위법에 또 저촉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위원 이영란  뭐가? 시보 발행하는 게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이영란  상위법에가 또 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그거는 아마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있을…….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론 다른 지자체는 다 이렇게 전자로 하는 걸로 제가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시보발행 이렇게 돼 있길래. 
○홍보실장 위영애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이 조례가 상위법으로 있다? 
○홍보실장 위영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던지 이제. 
○위원 이영란  그리고 소식지에 관련된 건 선관위에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공직선거법 86조5항에 걸리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말씀하시는 건 자꾸 시장님 개인홍보가 아니라고 피해가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어떤 활동상황을 포함한 그런 것이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에가. 그래서 괜히 그걸로 시시비비 걸리지 마시고 한번 법령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실장님 저는 271페이지. 
  271페이지 내용 조금 보겠습니다. 
  SNS로 홍보활동을 주로 우리 순천에 대한 활동을 말하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혜정  어디 다른 지역을 가서까지 하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닙니다, 우리. 
○위원 박혜정  그런데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에서 관외 6만 원 해서 3명이 3회 간다고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명이 1회였거든요. 이 횟수가 증가된 원인이 혹시 있을까요? 특별한 출장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갈수록 SNS가 중요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타 시군 사례 많이 참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 박혜정  벤치마킹 출장비인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혜정  그리고 밑에 SNS 활동 우수자 시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SNS 활동 우수자라고 하는 게요? 
○홍보실장 위영애  우리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SNS를 밴드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부서나 공무원 표창입니다. 활동 실적우수자들. 
○위원 박혜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SNS 운영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돼 있고 35만 원 아니, 350만 원씩 해서 2회해가지고 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SNS 운영 우수부서에 한 부서에 350만 원이 가는 게 되고, 2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30만 원씩 해서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부서가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우수부서하고 직원하고 같이. 
○위원 박혜정  부서하고 직원요?
  그러면 작년에도 350만 원*2회라는 게?  
○홍보실장 위영애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아마 그렇게. 
○위원 박혜정  일단 작년에는 홍보전산과로 묶여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에서 지출이 350만 원*2회 해서 7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그게 부서에 가는 거랑 개인 30만 원을 어느 한 부서에 주기에는 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10명으로 해놨는데 여기서 금액은 30만 원을 부서별로 간 게 아니고, 여기에서 최우수상은 조금 더 많고 장려상은 조금 더 적고. 그래서 총액에서 약간은 탄력적으로 시상을 할 겁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지난번에 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타 군에 특정직원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제가 보성군이라고 그랬어요. 공무원이 너무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순천시 의원인 저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하더라.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도 그런 적극적으로 SNS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 연말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올해 연말에 할 겁니다. 
○위원 박혜정  할 거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볼 때 부서 같으면 개개인의 책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개인별로도 시상을 해주시는 게 또 한사람, 한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용역을 해가지고 뭐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크게 바뀌었어요? 예산편성에서? 
○홍보실장 위영애  예산편성에서 생활밀착형 홍보에 3200, 오프라인 홍보로 거기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광고랄지 공사장 펜스홍보랄지 또 음식점 밥상뉴스라고 해서 테이블세팅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 우리 순천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3200만 원 올해 예산 세웠고요. 
  또 거기에 꼭 예산에 수반된 게 아니라도 기획보도나 중앙지 언론노출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SNS도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작을 해서 구독자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SNS도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홍보실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게 잘 반영된 게 생활밀착형예산하고 SNS 예산이 늘었다? 또는 관심도가 늘었다, 그쪽으로?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작년 대비 우리가 순천시 노래홍보 예산이나 70주년 행사도 한 1억 들었고요. 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명예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 때?  
○홍보실장 위영애  예. 명예홍보대사. 
○위원 박재원  본예산 때 그렇게 편성했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그거 다 빠지고 그런 특별한 이벤트는 다 큰돈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네. 영상, 우리 70주년 기념영상 그거 빠지고. 또 우리가 인터넷방송 채널. 
○위원 박재원  방송채널? 그것도 한 1억 빠지고. 
○홍보실장 위영애  방송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거 빠지고 그러다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더 됐죠?  
○홍보실장 위영애  1억 2700만 원. 
○위원 박재원  지금 70주년 행사가 본예산 때 1억이었고, 방송채널이 9800인가 됐고 그다음에 명예홍보대사 8000만 원 예산이었고. 
  한 2억 정도 돼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감소된 부분은 그렇고 증액된 부분 아까 이야기한대로 생활밀착형 홍보.  
○위원 박재원  아니. 작년 기준으론 그랬단 이야기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알고 계시란 이야기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지난번에 우리 행감자료에 순천이미지 홍보로 해서 방송국에 나간 게 11월 달부터 했지만 2억 8000정도 됐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8500? 그러면 이게 지금 순천 이미지 스팟 광고가 그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3억. 
○위원 박재원  3억 2000?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얼마 정도 는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2억 8000에서 3억 2000, 4000만 원?  
○위원 박재원  아니에요. 지난번에 11월 달까지 편성한 게 4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연 단위로 끊어서 늘어난 예산은 한 7000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실장님 맞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맞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지난번 행감할 때 저희가 이런 광고비용보다 SNS나 그런 쪽에 광고가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미지 광고는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전체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제가 이야기…….  
○위원 박재원  전체 예산?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어떤 전체 예산을 말한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 총, 아까 이야기한대로 작년 예산에서 아까 1억 2000만 원 감소된 부분. 작년에 16억 5400만 원 그 예산에서 1억 2000, 본예산 기준해가지고요. 
○위원 박재원  그 질문의 의도는 이미지 스팟 광고가 그때 안 늘었다고 했는데 결론은 늘었단 말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저는 이미지 스팟 광고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데.   
○위원 박재원  아니, 잠깐만 실장님! 
  그러면 늘렸던 이유를, 개괄적으로 꼬투리 잡으려는 건 아니고 이 7000만 원 늘린 이유는 뭐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SNS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TV가 가장 보편적인 매체로 돼있거든요. 가장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보지만 아직까지 40대 이상, 50대 이상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TV를 보편적 매체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스팟은 그만큼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 브랜드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방송노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매체도 우리가 지상파 매체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케이블, 종편, YTN이나 연합뉴스 이런 쪽으로. 여기 스팟이 KTX 스팟이랑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실장님은 이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SNS를 늘리는 영역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광고하고 두 가지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 축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두 가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물론 하나를 뺄 순 없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또 하나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결국은 외신기자 대상 설명회 해외브랜드 마케팅 이게 금액이 또 한 4000하고 우리가 해외마케팅 하는데 돈을 들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검증이 안 됐어요. 
  지난번 했던 것도 저희가 예산은 편성이 돼서 승인이 됐지만 실제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우리 위원들은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닌 것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글로벌,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홍보를 1억을 예산편성해서 했는데요. 그것도 추경에 했는데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신기자 팸투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콘텐츠, 외신기자들은 그래도 특별한 콘텐츠가 있어야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냥 관광지홍보를, 관람시켜주기 위해서 초청을 했더니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진 않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것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뉴스 배포하는 것도 우리가 2000만 원 해서 2회 하기로 했는데 3회를 했습니다. 2000만 원 해서 3회를 했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외신, 해외뉴스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 들고 그다음에 외국인관광객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꼭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랬단 것보다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외국인관광객이 늘었고요. 대도시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가서 홍보도 했지마는 부산 다중장소 이런 데서도 했고, 곡성 장미축제에 가서도 거리퍼레이드단 조직을 해서 했었거든요. 유튜버들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외국인유튜버들 해서 홍보도 했는데 반응이 그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했던 글로벌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서면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광고나 홍보비라고 생각하면 사실 한편에서는 휘발성비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하다는 관점은 광고를 했을 때 그게 광고회사는 그게 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렇죠. 
○위원 박재원  분석이 돼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지난번 글로벌광고도 사실 그런 데이터 없이 희망사항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겠다는 시도 차원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하는 것도 정확한, 해보겠다라는 희망사항하고 이걸 하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번 하고 말 게 아니고 하려면 한 5년 동안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효과를 봤을 때 지금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홍보실장 위영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을 넘어서 글로벌 생태도시로 도약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위원 박재원  글로벌이 어디입니까? 대상이? 주로 국가가? 
○홍보실장 위영애  세계.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주로 지금 하시는?  
○홍보실장 위영애  주로 중국이나 일본. 
○위원 박재원  거의 중국이죠?  
○홍보실장 위영애  싱가폴, 동남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 있는데 홍보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구체적인 이런 성과를 표로 나타내기에는 조금 그렇지마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위원 박재원  가령 홍보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 네이버에 검색했듯이 중국에서 순천만정원을 몇 번을 검색을 했는지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 없이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홍보실장 위영애  유튜버들이 동영상는 올려서 그 구독자수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유튜버들도 그렇고 어떤 스팟 광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유튜버 아까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제가 할 게 이 7명이 다 중국인인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요?  
○홍보실장 위영애  중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은.  
○위원 박재원  아니, 계획이 뭐였어요? 한국 유튜버가 아니고 외국 유튜버였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들 대상으로 이렇게. 
○위원 박재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 대상으로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하겠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런 예산 중에 우리 7000만 원 정도면 물론 인플루언서가 중요합니다만 한 3명 정도를 1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순천에 지원을 해서 청년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 이분들은 한두 건이란 말이에요, 해봐야. 브랜드 값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국내의 유튜버들도 우리 순천에 거주하는 유튜버들도 해외구독자수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해외구독자수가 몇 명 이상인가 이런 유튜버들을 조사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정도는 대충 알 수가 있죠. 구독자가 몇 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거기다 그냥 집어넣는 게 효과가 있냐? 이런 문제를 따져보는 거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다라면 효과 있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고용창출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콘텐츠를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방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언인데요. 
  지금 유명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발상은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외신기자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 2회 배포하고 이런 거는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왜냐면 기존에 해왔던 관례적이고 관습적인 부분들이 유지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문은 듭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관광지 같은 경우에 우리 웹사이트에 딱 들어왔다고 해서 정말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와, 여기는 진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그곳을 방문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항공편이 저렴해지고 그다음에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방문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상황이 도래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나서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순천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유명 인기 유튜버를 상대로 해서 활성화하는 게 훨씬 나은 방향이지, 외신에 이렇게 보도자료 뿌리고 기자초청해서 언론인 브리핑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라는 게 아까 박재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솔직히 기업체나 이런 데는 광고를 하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광고나 홍보는 이런 것들을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대로 글로벌홍보를 올해하고 내년에 연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도 이야기하신대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 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함으로 해서 어디에서 효과가 또 이렇게 나타날지……. 
○위원 박종호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에 있는 인기 유명 크리에이터를 불러와서 우리 콘텐츠를 촬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 홍보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차라리 매뉴얼을. “이런이런 방향성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언어의 장벽도 있을 것이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없으면 자체적으로 와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런이런 순천홍보를 겸해줬으면 좋겠, 왜냐하면 돈 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그냥 와서 해주세요. 이메일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이 사람 초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순천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한다고 하면 중국문화에 맞게, 홍콩이라면 홍콩문화에 맞게. 거기에 당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돼야지. 전혀 만약에 우리 순천 가이드라인도 없이 딱 해버리면 우리 언어도 안 되는데 욕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업무, 저희의 매뉴얼 같은 경우를 확립을 해가지고 주는 케이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출 중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3억 7700만 원, 기금 1억 3400만 원, 도비 8억 23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835쪽 지역보건 의료사업입니다.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 및 사무실 컬러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0만 원을 포함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방역소독 관리입니다. 방역소독은 인건비 및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600만 원 증액된 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등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부터 846쪽을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846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간 확대 유도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관내 소아환자의 응급진료체계를 제공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신규계상 등을 반영한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전남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전남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장비 보강 3억, 고압산소기치료기 설치를 위한 13억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84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용품 구입 등 400만 원 증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850∼851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 신규계상 등을 반영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차량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 원 신규계상 등을 반영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부터 청결 위생업소 만들기 운동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뷰티 관련 산업입니다. 뷰티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집행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보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600만 원 증액된 3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내부거래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81쪽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식품수거검사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물품지원 등 음식문화개선과 안전먹거리 제공을 중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168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보조금 수입 9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1200만 원, 이자수입 14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으로 총 4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700만 원, 예치금 4억 1200만 원, 기타지출 500만 원으로 총 4억 6400만 원입니다. 
  1683쪽 수입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000만 원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기타수입입니다. 
  1684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500만 원, 다소비 유통식품 검체 수거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 3900만 원, 보전지출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4억 12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6쪽부터 1688쪽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844페이지 결핵가족 검진에 대한 거는 감액을 하셨는데 결핵관리 지원은 또 늘었어요.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결핵관리?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결핵환자 가족검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감액이 됐는데. 결핵관리 전체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또 늘어있어요. 
  그러니까 결핵가족이, 결핵가족검진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결핵환자 숫자가 줄어서 이걸 줄인 건지 검진에 대한 부분은 줄어져있는데 관리 지원에 대한 금액들은 전체적으로 늘어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환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위원 박혜정  그런데 또 관리 지원에 대한 건 또 늘어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검진은 많이 해야만 환자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밑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또 지원체계 다르니까 민간의료기관의 결핵환자관리에 대한 부분의 인건비라고 또 밑에 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844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해서 결핵전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845페이지로 넘어가서 인건비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네. 
○위원 박혜정  그런데 854페이지에도 인력운영비해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해서 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건 뭔 차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민간의료기관은 기금으로 성가롤로병원으로 1명을 매년 이렇게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 결핵실에는 결핵 전담요원이 별도로 또 한명 우리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보건소 내에 있는 맨 밑에 그게 또 뒤에 가서 854에 인력운영비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또 있잖아요? 이것도 보건소 인건비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거기는 작년에는 19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내년 20년도에는 2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예산작성을 할 때요. 인건비 항목에 두 사람으로 해서 그 비용이 돼야지. 이 앞쪽에 또 전담인력으로 해서 인건비가 따로 있고 뒤쪽에, 54페이지에 인건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보건소에서 하는 결핵전담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인건비를 할 때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앞쪽에 인건비 따로 배치하고 뒤에 한사람 또 배치하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예산을 올릴 때 정리가 안 된 것 아닌지 아니면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 건지 그 오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제목이 아까 민간에 대한 부분은 이해했어요. 성가롤로 쪽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맨 밑에 있는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해서 보건소의 결핵 전담이잖아요? 그런데 854페이지도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추가로 내시가 1명 더 내려왔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1명 더하면 한쪽에다가 인건비 해서 2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따로, 2명에 대한 부분을 적는 거지. 앞쪽에 따로 표기하고 이쪽에 표기하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나요, 원래? 다른 인건비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돈이 2명 쓰기에는 좀 그러고, 한 6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1명은 1년을 쓰고, 기간제를 쓰려고 지금……. 
  2명 인건비가 다 내려온 게 아니라 1명은 쓰고, 기간제와 공무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위원 박혜정  그렇지만 목은 어쨌든 같은 결핵전담에 대한 부분이고 그걸 공무직으로 하느냐, 무기계약직으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공무직이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지금 기간제로 우선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인력을 더 쓰고 덜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두 사람을 배정하는 것 같으면 여기 예산서 자체에 인건비 목에, 인건비 목에 두 사람에 대한 게 같이 표기가 돼야지. 이 쪽 앞페이지에 844페이지에도 인건비에 대한 한 사람 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854에도 어차피 업무는 두 사람이 결핵전담에 대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1명은 공무직이고, 1명은 기간제로 지금. 
○위원 박혜정  공무직과 기간제 원래 이렇게 나눠서 표기하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실 예산팀 직원  예, 원래는 별개로 따로. 행정운영경비가 별개로 나눠져서. 
○위원 박혜정  상세 어떤 수당에 대한 내용이 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 예산팀 직원  예. 
○위원 박혜정  네,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했고요. 
  848페이지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장비구입이 있잖아요?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도 있고, 고압산소 치료기 다인용 설치와 1인용 설치 이렇게 돼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혜정  굉장히 큰 비용이고 이 부분은 지금 성가롤로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도하고 시비가 50대50으로 매칭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성가롤로가 민간병원이지만 이 동부권을 다 커버하고 있고, 현재 이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목포나 전대병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해서.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걸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거나 이렇게 수리를 하거나 A/S를 해야 할 때 그 A/S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성가롤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건 성가롤로에서 합니다. 
○위원 박혜정  성가롤로에서 관리 운영비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장비가 나중에 세월이 지났어요. 사용치 않게 됐어요. 불용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불용처리를 할 때 이걸 그냥 처리를 할 때 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순천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롤로가 해야 되는?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건 성가롤로에서 이제 다. 
○위원 박혜정  성가롤로에서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혜정  이 기계장비를 사주건 시와 도에서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게 매각이 돼서 만약에 고물이 되더라도 불용처리에 대한 비용은 누군가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사주는 것은 성가롤로에서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전적으로 성가롤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청구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도하고 시에서 저희들이 해주면 자부담을 9억, 현재는 9억 4000을 들여가지고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은 전부다 전적으로 성가롤로에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848쪽 아래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이 3대 있어요. 이건 설치장소가 어딘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19년도에는 저번에 체육시설하고 정원지원센터에다가 배치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수요조사 없이 그냥 올려놓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도에서 내려오니까.
○위원 박혜정  아.  
  그래도 수요가 어디 어디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몇 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서 그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내려오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도에서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요구한 데가 있어서 설치했었고요. 내년도에는 3군데는 내려오면 저희들이 필요한 데를 전부 다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가장 필요한 데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내역을 보시면 기금 그다음에 도 지원, 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시 지원비가 더 높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먼저 나와야 하고, 그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을 요청해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 돈이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다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시 지원비도 더 들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숫자만큼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명확하게 어디,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와있다라는 게 조금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제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기금하고 도에서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딱 나와 있는 거라서 시비는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12월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847페이지 보니까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가 있더라고요. 마약류 명예지도원은 어떤 사람들이 선정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여기 약사님들로 구성을 해서 필요할 때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점검을. 
○위원 박종호  분기에 한번 씩요?  
  주로 약국을 다니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약국, 의료기관 다 같이.  
○위원 박종호  그런 곳들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마약류가 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위원 박종호  그때 보니까 선반 밖에 나와 있던지 이런 것들까지 다 검사를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조를 짜서 구성해자기고 가서 마약기준이 있습니다. 마약은 금고에다 보관해야 된다, 잠금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 박종호  재고확인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다 하죠. 
○위원 박종호  아, 재고확인도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제일 중요합니다. 재고가.
○위원 박종호  약사님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전문성은 보장받을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851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이나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작년, 19년까지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가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소를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모범음식점 중에서 선정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래서 제가 2020년도부터는 모범음식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모범음식점도 하지만 일반음식점도 반반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어차피 도에서 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도에서 기 실시된 것을 저희 시가 매칭해서 지금 운영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전국 똑같이 기금을, 저희들이 과징금 같은 것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는 도로 가고 60% 시로 수익이 됩니다. 그 돈을 내려주는 거죠.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소비자감시단은 어떤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여기는 주로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가게를 중심으로 매월 갑니다. 여기는 저희 위원님들도 요청이 있고, 또 어린이들이 먹기 때문에 불량식품 같은 것이 염려스럽다고 해서 식품감시원들이 매월 순회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식품감시원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제일 처음에는 시민들 중에서 했었고요. 지금은 꽤 오래돼서 계속 기술적으로 거의 우리 직원 정도의 수준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감시원들이. 
○위원 박종호  어떤 수준으로 검사가 됩니까? 적발업소가 있나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직원들과 합동으로 계속 나갑니다. 거기도 조를 짜가지고.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직원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안을 보면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나안수  예, 84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여기 사업내용을 정확히 상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제가 대략적인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우리 전남에는 1군데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1억 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비 50%와 자비 50%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순천에는 소아과 병‧의원이 9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독립적으로 한 병원이 운영이 안 된다면 두세 개 병원이 조인해서 요일별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한 병원이 한다면 그 병원이 운영을 해서 약국까지 조인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추천을 하면 도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선정이 돼야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24시까지. 최소 11시까지는 해야 된다. 토요일에는 10시까지 아니면 명절 때 포함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10시까지 해야 된다하는 기준,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9월 달에 소아과 의원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요. 저희들이 통영에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도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어린이달빛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직 명확한 어떤 세부계획은 안 서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계획은 신청만 하면 도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 인건비나 그런 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병원도 하고 싶은데 고민스럽고, 두세 군데 병원이 있는데 인건비 관계 때문에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는 아직 보조금심의회 심의는 아직 안 거쳤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 이영란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위원 이영란  아니, 그거는 제가 우리가 심야에 어린이들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 순천시는 소아응급실이 없더라.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어서 달빛병원의 취지가 좋더라고 제가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걸로 일단 2개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50% 지원에 1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도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았었나? 
  안 받으셨죠, 아직?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지원조건이 기금 100%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게 이제 시에서 50%하고 자부담 50% 이렇게 운영을.  
○위원 이영란  예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억, 1억을 준다 그래도 할 병원이 없는데 우리 시 예산도 그러니까 최소 1억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억을 준다 한다하더라도 할 병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다 안 계셔가지고 저도 한번 왔었고 우리 이재왕 계장도 오면서 위원님들 개인, 개인만나가지고 서류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는 기금 100%라고 했는데 이런 기금이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네? 
○위원 이영란  순천시에, 기금 100%라고 그랬었어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사업설명서. 
○위원장 나안수  예, 설명서. 
○위원 이영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기금 100%로 돼 있고 우리 예산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시에 이러한 기금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기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시비, 시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란  시비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이런 사업하려면, 명확히 하려면 원래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도 아시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아직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그때 업무보고 끝나고. 
○위원 이영란  아니, 업무보고는 아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 뒤에 서류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그때……. 
○위원 이영란  우리 심의위원회도 하셨다고요?  
  지방보조금심의회에다가 심의를 맡으셨다고요?  
  11월? 예, 그건 이따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비 100%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우리 몇 페이지지? 자동차대체 응급그게 있더라고요. 
  8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식품위생 지도단속 차량 대체취득. 이 부분은 정수물품 승인받으셨습니까? 회계과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여기는 사실 2006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는데.  
○위원 이영란  예?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2006년도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2006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다른 차량들 때문에 예산이 안 돼가지고 올해 예산 세워준 겁니다. 회계과에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세워줬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받으셨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사전이행절차로 정수물품승인 확실하게 받으셨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다음에 이 달빛어린이집을 하는데 왜 도에서 우리 시비인데 심의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아니. 이게 복지부에서 각 시도, 직할시, 광역시, 도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돈을 거기서 줘야지? 
  우리 돈으로 하는데 걔들이 왜 심의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침에가 그렇게.  
○위원장 나안수  아, 지침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분명하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839페이지 보면 기본급에 6만 9290원 이렇게 돼 있어요. 
  839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우리 총무과에 보면 기간제 보수가 기본산정에 6만 8720원인데 혹시 뭔 차이가 있나요? 이게 부서의 차이인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거나 그게 차이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 
○위원 박재원  아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도에서 감염병 기간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것은 총무과는 6만 8720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는 6만 929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최저단가가. 혹시 보건이어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알아보고. 
○위원 박재원  예, 바로 답변 못 하시면. 
  (자료전달)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 지금 보건소는 진료부서여서 단가가 6만 9290원으로.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특수성에 의한 단가가 별도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자격증이 또 있는. 자격요건 때문에.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은 105억 40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3734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건강도시 관리입니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움직이는 가족건강놀이터 운영 등으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시민건강 생활지원입니다. 건강터 조성사업 등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부터 86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인지능력향상 장비 임대료, 치매정밀검진비 등으로 9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료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비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하단부부터 86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 하단부부터 869페이지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로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 하단부부터 871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와 정신건강 서포터즈 지원, 인식개선 홍보비 등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부터 872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마음회복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긴급출동 차량임차료 등으로 20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인선요양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에 따라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872페이지 하단부부터 873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지원 요구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신규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별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사업으로 800만 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300만 원, 응급입원비용 지원으로 500만 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으로 800만 원,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출산장려정책사업입니다. 순천아이 꿈통장 및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3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75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는 5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억 1900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부터 87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장난감대여소 운영 및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외대상자 지원 등으로 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0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41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료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 하단부터 88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인선요양원 운영비로 14억 800만 원을 정신재활시설 사랑샘 운영비에 3억 9300만 원을, 정신보건시설 인선요양원, 사랑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300만 원, 김장부식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 하단부부터 88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인건비와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16명 인건비로 4억 3500만 원, 보건사업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관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드린 예산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104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억 6500만 원 증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12억 3400만 원, 송광 후곡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7800만 원 증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 조기검진사업 내시감소로 2억 4800만 원 감액, 도 예방접종사업 내시감소로 4억 24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9∼890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기타보상금 2억 7000만 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6000만 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 등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페이지 하단부터 891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6000만 원, 장비구입 1400만 원 등 총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하단부터 892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700만 원, 22개 지소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1억 5500만 원 등 총 3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12억 3400만 원, 송광 후곡보건진료소 신축 2억 7800만 원 등 총 15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6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의 날, 진료기자재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홍보물 제작으로 700만 원, 암 조기검진비 3억 6200만 원 등 총 3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자 일반건강검진은 3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은 재료구입 및 강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은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의료장비 유지비, 예방접종 지침 교육비 등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적기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건비로 70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 400만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억 3200만 원 등 총 2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부터 900페이지 정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약품구입비 등으로 39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임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0페이지 하단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인건비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도 예방접종 사업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로타이러스 백신구입비 등으로 3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건강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 국내여비에 1200만 원 등 총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특화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한마당 경연대회 1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에 2600만 원 등 총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 하단부터 90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더 걷자! 순천 앱 운영비로 9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7300만 원, 영양플러스 식품구입비 9900만 원 등 총 2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은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8페이지부터 910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금연의날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6400만 원 등 2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 하단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따른 홍보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구강진료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 1900만 원 등 총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치과위생사 인건비 및 의료지원비 등 1억 6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 하단부터 912페이지 보건소 민원실 운영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등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2페이지 하단부터 914페이지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건강체험관 설치 등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4페이지 하단부터 917페이지입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7페이지 건강행복센터 운영은 1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강행복센터은 덕연동, 풍덕동 2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 하단부터 920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기금 3200만 원을 포함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페이지 92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96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1억 6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인건비로 1억 300만 원 등 총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수물품이 꽤 많은데 사전이행절차는 다 밟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다 밟았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거 확인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나안수  원래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심의기간 중에 혹시 안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902페이지 보면 2020년 건강한마당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경연한다는 말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신체활동을 갖다가 각 마을별로나 센터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또 지금까지는 그냥 활동만 하고 강사투입해가지고 하고만 말았는데 앞으로는 그 성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더욱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위원 박종호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 종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가든 신체활동에 대한 것은 어떤 거라도 노인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 다 그에 맞춰서 합니다. 
○위원 박종호  방금 말씀하신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 건강증진센터를?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신대도 있고 연향도 있고 또. 
○위원 박종호  그 센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것도 있고 또 면이나 동별로, 마을별로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잘하는 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건강관리실 이런 명목을 말씀하실까요? 거기랑은 또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실제로 마을에서, 예를 들면 어떤 마을이냐면 거기 마을에 해당된 주민들이나 모여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요가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요가강사비를 지원해줍니다.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을 순 없잖습니까?
○위원 박종호  네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갖다가 와서 노력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 이걸 보는 거죠.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마을이나 센터별로 해서 뭔가 활동들을 지금 지원활동들을 해주고 있는데 건강지원과에서, 증진과에서. 지원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원은 해주지만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이런 성과를 한번 확인보고 싶다 약간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많이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914페이지에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있어요. 어떤? 
  지금 2500만 원 들여가지고 1식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게 보면 건강이라는 것은 몸에가 배이고 그러면 잘하고 그러는데 어린이 때 아예 저희들이 그런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여기는 이미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에 어떤 층이나 공간을 대여해서 설치만 한다라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렇죠. 
○위원 박종호  주로 어느 공간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연향건강지원센터에다가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거기 어린이 접근성이 좋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거기서 특화사업으로 한번 지금 해보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위원 박종호  차라리 신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니, 아니, 왜냐면 지금 어린이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일단 연향 특화사업으로 해보고 다음에. 
○위원 박종호  아니, 연향3지구가 선정될만한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아니, 연향동 3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거기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있어요. 연향에가. 
○위원 박종호  아, 식품안전체험관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같이 좀 시너지효과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이라면 또 해야죠. 
  아니, 단순히 계층 우리가 계층만 생각했을 때 어린이라고 하면 갑자기 신대가 떠올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사업하고요. 제가 암 조기검진사업 거기 2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네요?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이 계획에는 20년도부터 24년까지 되어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몇페이지?  
○위원 이영란  저는 계획안을 봐서 734인데. 
  계획안 안 갖고 계시죠? 세부계획안. 사업.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영란  그런데 거기에는 중기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에는, 암 조기검진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방금 지역보건사업 시비만 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표를 보니까.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성과계획서 말씀하실까요? 
○위원 이영란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안. 
  제가 하나 드릴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지역보건사업이어서요. 
○위원 이영란  그게 뭐냐면요, 순천시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20세 이상이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폐혈량 등 월 1회 이상.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 만성질환 관리의 날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는 순천시민 누구나면 이 보건소를 찾아오면 해준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순천시에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위원 이영란  순천시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우리가 만성질환 관리의 날이라고 지자체에서 최초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간 했는데요. 지금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에는 공무원들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무원들도 참여를 시켜봤는데 좋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암 조기검진 이 사업도 지금 맞물려서 질의 드리는데 우리가 건강 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2년에 한번씩.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없습니다. 다릅니다. 
○위원 이영란  틀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암 검진은 5대암 검진만. 
○위원 이영란  5대암 검진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까? 그 수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암검진은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것이 다 안 돼서 못합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그건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고. 그러면 여기 암검진은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에서 가는 것은 따로 돈을 내는 부분 있잖아요? 초음파는 더 내고 이런 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기본적인 것인 암검진은. 
○위원 이영란  여기선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해줍니까?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암검진은 다 무료입니다. 예를 들면 5대 암이 있거든요. 위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방암도 보통 건강검진에서 해주는 거는 기본적인 촬영만 하고 더 자세한 것은 돈을 더 내고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하고요.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위내시경 같은 것도 원래는 그냥 하는데 수면으로 또 한다면 자기가 추가로도 하고, 또 수면대상이 있고 대장검사도 물론 변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시경으로 한다 그러면 본인이.  
○위원 이영란  그렇죠? 어차피 건강검진도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돈을 자비 내는 게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결국 건감검진에서 하는 수순이 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죠. 검진은, 암검진에는 지장이 없게끔 다 무료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런데 검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암할 때 위내시경도 수면하면 돈을 다시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느 범위까지 검진내용에 들어가나 싶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이 비용에가. 
  그러면 아까 지역보건사업은 지금 계속해왔다 그러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한 몇 년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로 돼 있길래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이제 연별로 딱 끊어지거든요. 
○위원 이영란  연별로 끊어지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아. 그러면 이런 거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예산이 계속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거에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그 검진사업에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민간이전으로 돼있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예. 
○위원 이영란  그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민간한테 줍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검진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비용 상환을 해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어느 병원이든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거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위원 이영란  공단에서 지정해준 병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리고 아까 중기재정계획안은 5년 동안에 총 20억이 넘어야 그 내용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거기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산액이 총?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0억이 넘어야. 
○위원 이영란  암환자는 19억인데요? 
  19억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방금 20억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잘못 됐습니까? 이 서류가?
  중기재정계획에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들어가 있다라고요. 20억이 안 되는데. 
  아, 21억. 
  예, 제가 방금 다른 페이지를 봤나보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6억이랍니다.  
○위원 이영란  아, 26억.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페이지로 혼돈했네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20억 있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넣는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903페이지 더 걷자! 순천 앱 운영비 이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걷기운동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시도를 해보려 그러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앱을 갖다가 핸드폰에다가 해가지고 그쪽 회사하고 해가지고 전 시민이, 우리 순천시민이 걷는 걸음수를 알 수 있게끔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걸 할까요? 
  왜냐하면 걷기 앱들이 참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이제. 
○위원 박재원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미션을 줘가지고 달성하면 포인트라든가 줘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굉장히 복잡한 건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규모가 작은 단체나 이런 덴 가능하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전을 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건강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어르신들 위주로 건강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또 더 나이가 젊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지만이 오히려 비용 대비 더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보려고 지금,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 정보통신과에다 뭘 해야 되죠? 사전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건 핸드폰 앱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한 2군데가 있는데 1군데 접촉을 해봤는데.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그런 앱을 만들면 정보통신과에다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협의? 공공기관 사이트나 웹 만들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기존 앱이 있어요.  
○위원 박재원  기존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저희들이 현재 보건사업과에서도 걷기하고 어느 정도도 되면 기증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걷을수록 기증하고 그런 앱이 있잖아요? 
○위원 박재원  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회사에다 접촉을 했는데 그 회사는 개발을 하다가 못하고, 다른 회사가 또 하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번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뭘 해보려니까 이 예산을 세운건지. 아니면 기존의 것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이건 폐기시키고 새로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보건사업과에서 걷기를 많이 하면 포인트를 기증하는, 우리 순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기존에 보면 앱을 갖다가 이용료를 주고. 
○위원 박재원  웹?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앱 말합니까? 웹 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앱, 앱. 
○위원 박재원  앱? 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걸 주는데, 우리가 주고 거기서 우리가 수수료를 줘요. 그러면 거기서 설치를 하면 그 사람이 걷는 수를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관리를 해줬는데 그것은 기증만 하고 뭐랄까? 한정이 돼 있고 순천시로 제한할 수 없고 그건 전국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해보려고 했더니 안돼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좀 더 주더라도 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런 걸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 그거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개발하는 회사가 있대요. 거기를 접촉을 해서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기존의 것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비용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 제가 그쪽,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했을 때 가령 이 정도는 들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고요. 타 지자체는 군단위에서 이걸 적용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우리 시에다가 적용을, 우리 시는 인구가 좀 많다보니까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한번 해보려 합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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