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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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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3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5.  4.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8.  7.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9.  8.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
  14.  1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오천지구 복합플랫폼(장애인 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 구축)
  15.  14.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
  16.  15.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17.  16.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
  18.  17.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2020년 예산안
  20.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 발의)(박종호‧이영란‧남정옥 의원 발의)
  4.  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시장 제출)
  5.  4.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시장 제출)
  14.  1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오천지구 복합플랫폼(장애인 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 구축)(시장 제출)
  15.  14.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시장 제출)
  16.  15.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시장 제출)
  17.  16.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2020년 예산안
  20.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일반안건 17건, 2020년 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나안수  잠시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주신 나안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신지식으로 선정돼서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이유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지난 2019년 4월 3일 날,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231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된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청취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조례가 보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의 세부사업명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대신 용당복지관 운영으로, 또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대신 용당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로 사용한 것은 조례에 아직 용당복지관이라고 명시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법하므로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방금 허유인 위원님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예. 
○위원 박재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유인 위원님의 발의안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었으므로 허유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저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주셔서, 의제로 성립케 해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수정안에 냈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예산안 변동은 없는 대신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세부사업 수정은 용당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1억 2900만 원 그리고 용당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3억 3700만 원을 수정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억 3700만 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1억 2900만 원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안은 수정안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걸 신해룡 박사님이라고 미스터 예산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예산전문가한테 어제 밤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민수 박사님은 다른 의견도 있었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 예산도 용당복지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의 치부를 드러낸 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수정안을 받을지 아니면 그대로 가고 나중에 추경 때 이 용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조례안을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해결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갑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예,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유영갑의원입니다.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6페이지입니다. 본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우리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을 완화하여 우리 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1항3호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을 현행 소‧말 200미터, 젖소‧사슴‧양(염소) 500미터를, 한육우‧말은 200미터, 젖소‧사슴‧양(염소)은 300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칙 제2조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이 조례시행 이전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고, 당초에 신고‧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전체 면적 기준 내에서 축사의 중‧개축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잠시만 들어가 주시고요. 
  전문위원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축조 때 전문위원 검토는 자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오셔서 부서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방금 유영갑 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한 자료를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선 개정안 중에 한육우로 돼 있는 데는 소 그리고 괄호 육우 포함 이런 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법령에 한우, 육우라는 표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표기돼 있는 소로 통일을 하고 괄호를 해서 육우를 포함시키는 것. 의미는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개정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2017년도에 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많은 축산, 낙농인협회에서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고 1차에 한해 보류가 한번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500미터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현행대로 500미터를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자체 포함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들을 현재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소‧말 말고 2km로 돼 있는 개, 돼지, 닭, 오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를 지금 현재 사육 제한구역을 완화해주라는 압력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만습지 인근에 보면 지난 해 12월 달에 습지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3군데 오리사육장하고 계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한테 찾아와서 사육구역 제한을 해주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그 부분은 순천시의 필요에 의해서 습지개선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완화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개별적인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를 완화를 하고 단서조항을 부여를 한다고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한 유영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개정할 당시에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미터로 개정을 했던 이유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500미터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는 500미터를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부칙으로 돼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1배수 이내 증축관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저희들이 제한한 이유들은 구역 안에서는 신규 시설들을 사실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1배수 증축을 하게 되면 신규로 허가를 다시 내주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출시설은 개축하고 증축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수시설에 대해서만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저희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대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 허용하는 경우 보통 20%에서 50% 정도주민동의랄지 환경영향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김포시만 유일하게 1배수로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관계부서 검토의견 보고 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축조 때 다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7건과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 동의안 2건입니다. 

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 발의)(박종호‧이영란‧남정옥 의원 발의) 
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시장 제출) 
4.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7.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시장 제출) 
1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오천지구 복합플랫폼(장애인 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 구축)(시장 제출) 
14.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시장 제출) 
15.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시장 제출) 
16.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17.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0년 예산안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트레이닝 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천지구 복합플랫폼(장애인 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 구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예산안 그리고 허유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9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전체 의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천지구 복합플랫폼(장애인 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 구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장천 행복주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시장대리인으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금액의 증액이나 새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명 변경은 단체장 동의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새 비목을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찬반투표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이것으로 허유인 위원님이 발의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예산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공존과 포용도시 붐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 외 28건 12억 4603만 3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한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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