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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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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나안수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5건으로 13건은 완료처리, 2건은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86쪽 10-1 경로당 운영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검토입니다. 도입 검토를 위해 2018년 12월 경북 의성군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시스템 구축 및 입력, 보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현재 우리 시도 경로당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축에 따른 예산,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로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10-2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항 개선입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무부서인 교통과에 전달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 결과, 공문을 발송 18대 중 출퇴근시간에 관외운행차량을 1대로 제한하고 17대를 관내로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10-3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일제 점검을 통해 지원에 적합한 6개소에 대하여 7월부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9쪽 10-4 9988쉼터 봉사단체 활동비 지원 검토입니다. 봉사단체 자원봉사시간 인정과 그리고 개별적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90쪽 10-5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매년 2회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 시정사항을 보완조치하고 있으며 신축 및 증축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이행여부 확인 후 준공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1쪽 10-6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마련입니다. 2018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감토크를 추진, 정보공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92쪽 10-7 도로분야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통한 정비추진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로 분야는 도로과에 그리고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93쪽 10-8 복지관 프로그램 활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순천형 장애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 10-9 소관 위원회 운영 서면심의 지양입니다. 현재 4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개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미개최하였습니다. 
  95쪽 10-10 덕암동 복지식당 시설개선 검토입니다. 복지식당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10-11 9988쉼터 운영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9988쉼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97쪽 10-12 부영1‧2차아파트 경로당 이전 적극 추진입니다. 부영과 협의, 1‧2차 경로당을 3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10-13 장애인주차장 표시방법 등 개선입니다. 시인성 확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사인볼을 설치하였으며 전자식 장치인 장애인주차장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10-14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개선입니다. 2019년부터 순천형 어르신 일자리단으로 재구성하고 지역사회공헌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10-15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적극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장애인 생산품 최소 1% 구매를 위해 전 실과소를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최소 생산품 구매 1%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미리 정보통신과 쪽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부분이어서 아마 어떤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건 미리 예감하셨을 거고요. 우리가 방금 보고에서도 과장님께서 수범사례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 이게 과연, 서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순천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UD볼 저희한테는 사인볼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된 사안인데 표식 UD볼 설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추진배경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주차구역으로 오인한 불법주차 빈발, 그다음에 원거리 야간에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에 대한 식별수단 필요, 주차구역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불법 주차 예방 이게 추진배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의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봤더니 이미 기 설치된 게 241개 정도로 설치가 되어있고, 전체적인 예산은 5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이 지금 4100만 원 정도 됐고 남아있는 게 60개 정도 12월 말까지 완공계획에 있고 잔액이 좀 남아있는, 한 800여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떤 다른 도로공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예산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5000만 원이면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업배경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주차구역으로 오인한 불법주차의 빈발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몇 곳의, 순천시청 주차장을 비롯해서 몇 곳의 주차장들을 쭉 한번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주차장 공간이 주차공간의 진입 초입에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도로바닥에 파란 색깔로 크게 표시가 돼 있어서 주차구역을 일반주차구역으로 오인을, 저 상황에서도 오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인식을 하지 못해서 불법주차를 하기 보다는 일반인들이 좀 양심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오인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거리 야간에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에 대한 식별수단 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면을 가리키며)
  자, 첫 번째 저기 있는 이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봐도 붉은 색이 우뚝 올라서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의 인식에 대한 부분은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 사인볼이 과연 인식을 하는데 도움을 줄까 라는 부분이죠. 오히려 밑에 야광으로 표시되어있는 파란색과 하얀색의 야광이 훨씬 더 눈에 띄고요. 저 뒤쪽에 있는 빨간 사인볼은 가로등이 있어서 겨우 이렇게 비춰지는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 IOT,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이 장비, 장애인등록차량이 아닌 경우에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는 이 장비의 불빛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 사인볼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경에 대한 우리가 설치한 배경에 대해서 원거리에 대한 부분은 효과적이다 할 수 있지만 야간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식별에 대한 부분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 야간식별에 대한 부분 보시면 이건 조례 호수공원에 설치되어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이거든요. 이것도 야간에 봤을 때 훨씬 아래쪽의 IOT 기계에서 나오는 불빛이 강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인볼은 전혀,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이거 자체에서 전혀 발광이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구역에 세 번째로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하여 장애인이동편의 증진 및 불법주차를 예방하겠다고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여기는 순천 호수공원 옆에 있는 로컬푸드거든요. 여기도 진입, 주차장 진입을 딱하면 바로 여기에 장애인주차장구역이 누구나 봐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입구 출입문 가까이에 또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인볼 자체가 이동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까? 또 유니버설디자인과 타당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적절하게 설치된 사인볼인가 하는 의문이 좀 제기가 됐고, 특히 이동의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전에 이런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출입구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천검찰청 앞 하고, 법원 앞쪽은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장애인과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주무부서이다보니까 도로과 또는 교통과 쪽에서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공간의 표시를 잘못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요. 왕지 제1공영주차장이라고 돼 있고 이게 바로 법원, 검찰청 앞입니다. 이 검찰청 앞 의 장애인주차장은 다른 데와는 다르게 입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입구는 이쪽인데 여기에 경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실제 장애인주차장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이렇게 널찍하게 장소 마련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초입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는 공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여기다가 설치를 했을까? 제가 설치한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다시 한 번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주차장 초입에서는 멀지만, 멀지만 검찰청이나 법원 쪽으로 가기에는 좀 더 가까운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검찰청이나 법원 쪽에 들어가기 편하게 하시려고 여기에다 잡았나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장 자체가 법원이나 검찰청 주차장이 아니라 이 앞쪽 상가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설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보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영1주차장과 2주차장, 법원 앞, 검찰청 앞 다 위치가 주차를 하는 초입 쪽이 아니라 좀 더 먼 거리에 떨어져있다라는 자체가 이거는 교통, 이거 관할이 교통과입니까? 도로과? 교통과죠? 
  이거 위치에 대한 선정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마 예를 들어서. 
○위원 박혜정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공원관리면 공원녹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서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 돼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면수에 따라서 그 비율도 일정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위치 선정이나 또 이미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도 초입 쪽에도 편리하게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장애인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이 맞는가?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초입하고는 먼 거리에 오히려 검찰청으로 들어가기 좋은 위치에다가 위치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괜찮다고 봐요. 휠체어 같은 것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낮춰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맞게 해놓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공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말이면 가장 순천의 시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여기가 조례 호수공원이거든요. 호수공원에는 호수공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공간에 주차공간이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장자리에 보시면 휠체어나 또는 목발이나 다른 보조기구를 타고 장애인차량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동하기에 불편하게 블록 자체가 딱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춰서 이동기구들이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불편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설치하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됐고, 이 사인볼을 설치하면서 같이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한 실제 장애차량을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께 제가 여쭤봤었어요.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하고 많이 편리합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은 그다지 효과를 못 느끼겠다고 했고 특히, 조례 호수공원에 굉장히 주차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애인에 대한 주차공간이 여기 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쭉 저기 끝까지 장애인주차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여기가 주차위반이 장애인주차위반이 많은 곳이라고 공원에 갔을 때 댈 데가 없더라. 여기 특히 장애인 아닌 차량이 복잡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대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주차공원에 주차면수가 법적으로 타당하게 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자, 그다음에 제가 사인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인볼이 눈에 띄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또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눈에 띄는 효과 중에는 너무나 한 주차공간에 여러 개가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도시미학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다들 이걸 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안 되는 효과를 확실히 줄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그다지, 결과표에 봤을 때는 효과는 그렇게 미미한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표시는 해당 공원녹지과나 또는 교통과에서 하게 되고, 뒤에 이 IOT 기계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되고, 뒤에 사인볼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설치하게 되고 이 뒤쪽에 경고, 불법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부과에 대한 것도 어제 말씀하시기론 장애인과에서 표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행정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각 부서 간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고. 좀 더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바라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시민들이 대지 않도록 계몽하는 홍보에 좀 더 치중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내렸을 때, 과연 차량에서 내렸을 때 뭔가 지지할 수 있는바 같은 게 있는 게 훨씬 더 낫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설치한다가 아니라 정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선은 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주차장 불법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입니다. 보시면 건수는 2017년, 2018년에서 좀. 2018년 올라갔다가 다시 2019년도에 건수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부과금액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인볼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과장님이 애쓰는 것만큼 또 여기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지금 6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월급을 27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시니어클럽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이 사인볼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시면 시민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인식개선 및 불법주차 감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이미지 제고. 이게 기대효과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그다지 없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인볼 자체에 의미 자체를 홍보나 인식개선에 과연 도움이 됐었다면 이런 과태료가 늘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서에 어떤 시정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명확하다면 굳이 앞에 했던 이런 시설들이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기에 장애인주차구역이니까 절대 대지 마시오.’ 라고 하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장애인 주차공간이 왜 있는지? 그분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내 가족이라면 내가 조금 다리가 다쳐서 이동이 불편할 때, 엄살을 떨고 힘들어 했던 부분들에 대한 걸 생각을 한다면 늘상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 정도는 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감 자료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에 이런 필요 없는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 시민의식에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시설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앞서야 되지 않은가라는 의미에서도 이 행감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도로 호수공원 주변에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동하기 편하게 좀 더 살펴봐주시고, 그 공간에 주차면수가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도 더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내년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더 다른 과와 협업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IOT 기계가 굉장히 눈에 띄고 계속 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내리면 사실 창피한 일이 됩니다. 제가, 사람이 서있어도 그게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 정도라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IOT 기계의 길이를 위로 좀더 올릴 수 있도록 납품업체에 조언한다든가 해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애인복지형 일자리로 환경도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계도 등 이런 곳에 비용이 또, 잔액이 생겼어요. 600만 원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운전자가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이게 불법주차 하는 게 많더라. 그런 사인볼을 해놔도. 그러면 이걸 군데군데 공원이나 공공기관에 이 시니어클럽들이 다니시면서 또는 장애인복지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단속에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인볼은 사인볼대로 비용이 들고 이 집행잔액은 잔액대로 돈이 남고 참 그래서 행정에 아쉬움이 크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더 언급을 하고 제 행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지킴이에 대한 부분을 최근의 뉴스에서 보도되고 또 내년에 지금도 대학생 고독사지킴이단이 순천에 운영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있고, 그런데 지원예산이 24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고, 2020년도에는 어르신의 마음을 여는데 안부살피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대학생들하고의 접촉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대학생 고독사지킴이에 대한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파악한 건 일단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먼 거리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고요. 본인들의 학교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맞추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재 한분이 아니고 학생들 두 분이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또 이 두 사람의 일정이 맞아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위원 박혜정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대학생이 2인 1조로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될 수 있으면 남자어르신은 남학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여자어르신은 여학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요즘은 굉장히 성추행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제 어른들은 본인 손녀 같고, 자기 본인 손녀 같기 때문에 예쁘다고 쓰다듬어주는 어떤 행위들이 학생들한테는 거부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고독하게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학생들이 강하게 뿌리친다든가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호소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가장 불편함 중에 뭐냐면 시청에서 보내준 자료가 주소나 전화번호가 오기가 많고, 연락을 해보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고독하게 집에 혼자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집까지 찾아가보면 요양원에 가 계시는 경우도 많대요. 그렇다면 그 연계가 뭔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셔서 요양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담당부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취합된 주소로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다시, 잘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점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하시고 다음에, 내년에 학생들을 지킴이단으로 활동하게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어느 부서보다도 격무부서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 본 위원이 근래에 장애인복지관 행사를 다녀왔었는데 몇 군데. 물론 우리가 도시 도처에 무장애를 위한 어떤 시설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가 그 행사에서 느낀 건 저는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어루만져서 공연 같은 걸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느낀바가 많았고, 우리가 복지관에서도 나름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따뜻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복지사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싶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이번 기회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장애인복지법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당사자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한 바는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크게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행감 처리결과 보고하셨는데요. 장애인식개선 공감택? 여기 토크를 4회 진행을 하셨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저는 참가해보지 못해서 주로 어떤데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토크를 실시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장애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1차적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비장애인도 참여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격을 줄여가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참석도 함께 해서 모든 진행을 함께 나눴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한 게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그런 행사에 갔을 때. 그러고 또 어쩜 우리 장애인들이 동료 장애 있는 분들이 발표하고 그랬을 때 호응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리들이. 뒤에서 반응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시설 분야에서 도로분야 편의시설 점검, 그런 분야에 특화거리 조성에 예산 1억 집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앞번에도 한번 추경할 때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1억에서 저희들이 상가에다가 다 민간보조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상가들도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안 된 데도 있고, 여건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개라면 그 설치가 어려운 상가가 있고 해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1억에서, 저희들이 시간이 급해서 견적을 한번 냈더니만 4000만 원 정도면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4000으로 다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6000은 삭감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아쉬운 점이 여기 예산을 1억을 이왕 세우셨으면 특화거리에 한 할 게 아니라 그 외의 곳에도 우리가 이런 무장애, 장애가 없는 시설들을 더 확대했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고 우리가 지나치게 예산 목에서 전용이 불가하지 않는, 불법이지 않는 한 좀 더 넓게 또 아까같이 상가에 진입하는 그런 거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차를 없앤다는 거나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고 606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행감자료, 이용료 징수 현황에 보면 이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줄었거든요. 특히 식당 이용이나 주간보호 항목인데요. 그 아래 우리가 장애인 수, 수 자체는 아까 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심한 정도가 더 많아지고 이런 게 분명히 또 올해 18년부터 19년에는 더 증가했거든요, 장애인 수가. 그런데 왜 이게 시설이 저조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 위원님 너무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세달 정도 휴원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산을 그래서 올해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위원 이영란  아, 휴원을 했다, 장애인복지관을요? 그래서 줄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네. 
  그러면 또 그 페이지 60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지도‧점검에서 제가 동신1차아파트, 가곡양우내안애아파트, 연향대우아파트, 봉화그린빌, 순천우체국. 그러는데 여기서 설치 협조안내를 전에 저도 한번 주차, 교통과 주차단속한테다가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그 아파트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냐고 주차구역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이 몇 년……? 제가 잊었습니다마는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2007년. 
○위원 이영란  200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강제할 조항은 없고 그냥 협조, 권고사항만 하고 있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방법 중에 혹시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권고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막연히 이 아파트에서 알아서 장애인주차금지구역을 만들어라고 하면 또 비용이 들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공동비용을 쓴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좀 제시하면서 면당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라 할지 그러면서 설치협조를 권면하는 게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좋은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고 순천우체국 여기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이 기관에서도 그렇게 빨리 설치를 그런 않던가요? 여기는 왜 설치가 안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런 데는 주로 그러니까 순천우체국이 면, 주차면수도 적고요. 주로 이용하러 오시는 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주체인 우체국의 입장, 우체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몇 번이나 여기 권고를 보내보셨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의무사항이라서 12월 말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돼서 못했으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가를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답을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부분으로 가서요, 경로효친 행사가 매년 있어요. 그렇죠? 일정 금액을 우리가 동에다 내리기도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보시면 내실 있는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특별히 2019년도 올해 그런  노인의 행사가 18년도와 달라진 어떤 점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가신 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경로당별로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고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상향돼서 부족하지만 조금은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읍면동에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상향이 되면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예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내실 있는 추진이라는 게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돌아본 바는 거의가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약간의 여흥을 즐기고 이런 식으로 지냈는데요. 의외로 우리 어르신들이 바깥나들이를 원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보니까 바깥나들이 가는 어르신보다 자원봉사자가 많았습니다. 또 의외로 휠체어 타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너무 가고 싶다고 하셔서 보호자랑 같이 가게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의 욕구가 뭔지 그거를 우리가 더 먼저 인지하고 행사추진을 권면을 하는 게 더 내실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르신들 그날 점심 한 끼 해드리고 대접하고 식당에서 한다할지 그런 식보다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IOT 활용 독거노인건강알림서비스. 그거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은 희망세상에서 기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서 안 되면 현장방문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그런 장치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집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물인터넷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분 정도 독거노인한테 시설이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 우리가 200? 
  현재 117개소. 
○위원 이영란  117개소. 그래서 어떤 효과는 보셨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독거노인 건강알림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위급사항이나 그랬을 때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까지는 없었고요. 어쨌든지 이것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위험사항을 없는 것이 최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일종의 고독사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이것이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방문을 해야 압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아, 움직임이 없다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이 되나 보죠? 그 센서가 작동되는 모니터링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렇죠. 그 직원이, 모니터링을 확인자가 제가 알기로 두 사람이 배치가 돼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전체적 통제하는 데는 어느 곳에가 직원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안 되면 119하고 연계가 돼서 출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위탁을 줬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이영란  아…‧. 그래요, 이건 향후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궁금했어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요. 
  아까 시니어클럽 일자리 제가 거기 위원도 하고 있고 관심도 많죠. 아까 주차계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은 물론 비장애차량이 댈 때 못 대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위반했을 때 적발하는 게 주였죠? 그렇죠? 그 적발건수가 공동주택까지 합쳐서 많아졌어요. 훨씬. 그래서 고지된 금액이 많아졌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시니어클럽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기에 저는 일자리 측면에서 그 일자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특히 일자리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호랑이골목, 골목호랑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골목호랑이. 
○위원 이영란  전에는 자격요건이 달랐어요. 일반 일자리하고. 지금은 없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없앴습니다. 
○위원 이영란  전에는 연금을 받은 분들만 골목호랑이.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은 상관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은 상관없이 다 풀어놓으셨다고 그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아까 순천형으로 하신다는 게 지금은 읍면동에 처음에는 일정 할당량이 있었죠? 인원수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것도 풀어주셨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해서 아까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추가로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안 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우리가. 
○위원 이영란  전에 같이, 예. 공문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위원회에 다녀와서 골목호랑이단을 더 많이 구성해도 된다더라. 우리 마을형의 일자리가 어디가 있나 알아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또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동의 팀장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일종에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면 되려 그런 부분이 저는 그랬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앞 펜스랄지 육교 그런 게 1년에 2번 정도 비용이 들면서 청소비용이 있더라고요. 그 비용이 굉장히 컸어요. 고압살수차가 와서 뿌리고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일자리를 꾸준히 우리 마을형으로 개발해 나가면 좋겠단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골목호랑이단 그렇게 자격도 풀고 여러 가지 인원도 마을형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노인장애인과 항상 격무부서로써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장애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607페이지입니다. 607페이지에 보면 도사동 주민센터랑 저전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위반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습니까? 
  혹시 어떤 부분에서 편의시설에서 미비되거나 불비된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런 데는 주로 크게 문제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대부분 규정이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현재 원하는 면적이 약간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음. 저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써 살펴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가 감독기관이에요. 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이 편의시설이든지 아니면 주차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기관인데 순천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만약에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미비점 때문에 이렇게 위반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경미한 부분이어서 참 다행입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관공서 적어도 다른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민간에서 설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본인들이 취사선택사항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를 물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정을 하더라도 미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관공서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 등의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관공서를 짓는 설계과정에서 이런 장애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서 이런 설계의 과정에 검토가 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준들을 매뉴얼화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은 이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BF인증을 설계부터 짓고 나서까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종호  시행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제가 알기론 한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도사동 주민센터가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아마 시행이 됐나 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관공서에 위반행위와 조치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이라도 실시되고 있는 BF 설계과정에서 BF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참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612페이지를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실적에서 성과하듯이 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초과하는 부분들이 있고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 연초에 이 인원이 이런 정도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추정한 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수요조사를 사전에 이행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이용률을 토대로 해서 약간 상향산정을 해가지고 그 목표달성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 2개를 합쳐서. 
○위원 박종호  아, 합쳐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전에 하신 분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 해에 새로 신청하실 분. 
○위원 박종호  예, 정확한 만약에 목표선정기준이 있다면 참고자료라도 간단하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관공서에서 장애인, 지금 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자료 632페이지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소,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유도하고 평가실적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좋게 봤고요. 다만 여기 동일 페이지 위쪽에 보면 판매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16년도까지 비학적인 증가를 했고 16년, 17년에 대해서도 증가를 했는데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좀 판매실적 감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마 10월 말 기준이라서 크게 차이는 저희들이 안 날 걸로 보고 있고요. 
○위원 박종호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까지를 포함시킨 부분이라고 인식하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저희 감사자료 토대가 원래 10월부터 시작해서 다음연도 10월까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전년도도 혹시 10월부터 10월 산정인지 아니면 1월부터 12월 산정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잠깐 체크가 있습니다. 
  향후 읍면동이나 소관 부서에서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된 품목들이 휴지, 화장지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종이용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이 사람들이 보호되는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독려하고 실적에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능하다면 최소금액 어느 정도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거 너무 상이해요. 판이하더라고요. 읍면동별로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그냥 잘하지 않고.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어떤 기준설정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따로 별도로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국가에서 1%로 잡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에. 
○위원 박종호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등록경로당 부분 지원. 저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 차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을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들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노인들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미등록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실질적인 행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올해 실시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실시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매년 저희가 합니다. 
○위원 박종호  아,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박종호  저는 보니까 롬볼이라든지 특정 종목에 한해서 장애인체육대회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봤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목에 대한 장애인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경연,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각 자체를 되게 좋게 봤는데요. 어떤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이 불편한 분들이 아닌 어떠한 다른 부분들이 탁월한 분들이라는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됩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청각이라든지 다른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체육수요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이면에. 나의 지금 활용 가능한 신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도 어떤 민원사항 중에 장애인체육회 결성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라든지 체육회 소관 부서와 협업을 해서 만약에 장애인들이 어떤 별도의 체육회라든지 체육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노인장애인과가 공조를 해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체육에 대한 수요와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들이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장애인 분야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분들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도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김미애  그런데 큰 변화가 없어요. 지원금액이 오히려 더 줄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선하신 게 있으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성장애인 출산은 저희들이 100% 10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보건소 쪽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저희가 여성이라면 요즘에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해서 많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성장애인은 또 특수한 경우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국가적으로 여성 홈헬퍼서비스하고 있죠? 순천시에는 그러면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서비스 관련돼서 시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도 있고요. 
○위원 김미애  아니요. 
  저희가 산전산후서비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 보통 대부분 가시잖아요?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가게 되면 여성장애인 분들은 혹시 순천에서 가실 곳이 있나요? 출산한 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위원 김미애  여성장애인 관련돼서 지금 국가적으로 홈헬퍼서비스를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김미애  그 안에, 지금 홈헬퍼서비스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시고 지자체에 맞게끔 도입해보시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가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지원서비스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홈헬퍼. 여성장애인홈헬퍼는. 
  그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홈헬퍼에 관련돼서 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검토는 해보셨어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성장애인단체에 사업비를 줘서 여성장애인단체에서 최대한 필요하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면 누락이 될 수 있어서. 
○위원 김미애  여성장애인단체에서 그러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체크는 하시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어떤 부분을 하고 계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게 지금 이 홈헬퍼로 여성장애인단체로 저희들이 사업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여성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럼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도 하고 있고 여성 관련 여기에서 사업들을 지금 현재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내용을 한번 적어서,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작년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마는 각 과가 늘 체크를 이렇고 해보겠다, 개선해보겠다 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에요. 우리 순천시의 여성장애인 수가 거의 7000명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임기 여성도 있을 거고 또 여러 사례, 여성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기본조건들이 순천시 지자체가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 안에 이 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노력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부분은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가 그 부서가 주 출산을 추진하는 부서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출산하신 분들에게 100만 원 별도로 지원하고 홈헬퍼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작년에도 그러셨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검토해보시겠다고 작년에도 아마 5명? 100만 원? 하시고 하셨는데 1년 동안 변화없이 또 내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진정성으로 진행되겠다 하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직접적인 출산과 관련된 부서는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주관부서인 만큼 거기에 대한 인지하고 진행사항도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맞죠? 
  이번에는 정말 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한번……. 
○위원 김미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하더라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한번 최대한 찾아봐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매번 이렇게 5명, 6명 찍어놓고 여기에 100만 원씩 지급했다고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려놓는 거는.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제 여성장애인 출산 최대 저희들이 숫자가 매년 이 정도의 숫자입니다. 5명. 
○위원 김미애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예 엄두도 못내요. 우리가 비장애인여성 분들도 아예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자체부터가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안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낳을 수 있는데, 지원체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출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 국가에서 이건 본격적으로 출산율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마 국가기조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여성장애인에 대한 홈헬퍼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그거에 의지를 갖고 했을 때 아마 국가에서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좁은 범위에서 여성출산이라고 좁게 보실 게 아니고, 여성장애인서비스, 장애인복지를 봤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겉핥기로만 하던 내용 계속하고, 하실 건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이용률 징수현황이 조금 낮아요. 작년 2018년 10월 대비해서도 낮은데 금액은 상관없지만 이게 왜 이용률이 떨어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한 세달 정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위원 김미애  아, 그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페이지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마는 순천의 숙박시설이라든지 각종 다중시설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점검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해당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해당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어느, 어느 건물까지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게 1600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시설에 한해서. 
○위원 김미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인데 목욕탕이나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숙박도 규모 이상이면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100평 이상이면서 일정 규모를 갖추는 많은 사람이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부분이 그렇게 포함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셨냐?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2018년에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들은 올해까지 다 하도록 일제 공문을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실제 장애인 분들한테 듣기로는 순천시에도, 순천시 아직도 쉴만한 숙박시설, 갈만한 대중시설들이 없다.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못 들어가는 곳도 태반이고 객실에 들어갈 때 턱이 있어서 아예 올라가지 못하는 곳, 장애인들이 아예 움직일 수 없는 통로에, 이 안에 가구배치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설정비대상에는 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미비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치를 해서 설계부터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지었을 때에 저희 부서에서 현장확인해서 확인을 해줘야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원천적으로 하고 있고, 예전에 지어놓은 것들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뜯어서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저도 듣기로는 업주, 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이 해주지 않고 계신다고 이렇게 시정이라든가 수정을 했을 때, 명령을 했을 때 협조를 많이 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변화 없이 계속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건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시설 이상의 숙박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은 이런 법률을 지키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지키지 않고 계속 버티는 사업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오기를 기 한번 지어서 투자되는 곳은 이렇게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와서.  
○위원 김미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저희들도 이건 개인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강제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이후에 자료로 주시든지 해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작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돼서 우리가 인식개선운동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감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4회 실시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것은. 
○위원 김미애  4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4회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횟수가 뭐 중요한 것 같냐 하지만 올해 사실 2회 하셨잖아요? 
  2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4회도 넘는다고 봐도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다면 왜 자료에는 여기 보면 생태문화원하고 동명초등학교 2회 하셨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거 말고도 우리가 별도 아까처럼 신축, 증축, 개축한 것 업무가. 
○위원 김미애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우리 인식개선운동 말씀드리고 있어요, 과장님. 
  내용이 있으셨다면 주셨어야지, 답변은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 거 있으셨다고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서.  
○위원 김미애  이후에 순천시 문화행사라든가 우리가 축제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진해가지고 개선해보겠다, 운동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올 한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가 2018년 처음 이제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인식개선 차별금지를 위해서 했었고요. 4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합쳐서 크게 효과, 홍보효과를 하자라고 해서 4회 한 것을 2개, 2개를 합쳐서 2회 한 게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효과, 어떻게 했을 때 최대 효과가 나고 중요한 건 가장 궁극적으로 인식개선이 되느냐? 그것들에 대한 결과가 저희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표까지 만들어가면서 주차구역 과태료 이런 사항 보이지만 개선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지금 이거 말고 실은 4회라고 하는 게, 4회도 넘는 게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줘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인식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아마 이 앞번 달에 수어경연대회도 했습니다. 경연대회를 통해서 인식개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별로 인식개선 프로그램 해서 실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눈에 보여질 수 있게끔 내년 이 자료로 어떻게 했다 확실히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했다, 행사가 했다 이거는, 그걸로써 보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개선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성장애인 홈헬퍼와 관련돼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내년에도 똑같은 대답은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 자료 뭐야? 행정사무감사 자료 599쪽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주민복지시설 보수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읍면동의 경로당 보수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보수나 뭐 여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유영갑  집기, 집기 추가배치하고 그런 사업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물품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물품은 빠져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유영갑  이 총 사업비가 6억 65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총 관리하는 경로당이 몇 개에요? 600 몇 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672개입니다. 
○위원 유영갑  돈이 적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많이 확보해준 편이라서. 
○위원 유영갑  이 이용으로 따지면 몇 분이나 이용하실까요? 총 경로당? 670개소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회원수가 한 1만…….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6000쯤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돈은 비례적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개소 당 연간, 이게 공공재인데.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 예산 신청하셨어요? 추경 빼고 또 본예산은 조금 해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내년 추경에 많이 요청하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희가 협조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대부분 통과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청사 하나를 관리하는데도 보통 이 돈 넘게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유영갑  그런데 만 몇, 상시 사용인원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분들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분들이 이보다 더 못한 세상에도 살았는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하지. 이러고 대부분 참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재라면 선제적 대용이 필요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자치혁신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공공재는 경합을 하지 않아도 돼요. 공공재 특성이 2가지가 있어요. 배제되면 안 되고, 경합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경로당이 보수가 돼야 돼요. 쾌적한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리고 내가 황전면 각문마을에 산다고 해서 경로당에 쾌적하고 공공재로서의 서비스를 배제당해선 안 돼요. 연향동에 살면 경로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고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당의 이런 2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공공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공공재의 특성을 지켜나가는데는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거냐? 예산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법제도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주장이 아니라. 제 주장이 아니라. 
  법제도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여건상 우선순위를 다른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제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법이 무슨 뜻이냐? 법의 법입니다. 기본 법률 이전에 그 상위법인 헌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공재는 그러한 성격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주의주장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유영갑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경합을 하지 않도록 배제되지 않도록.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꼭 해주시고 다른 부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나머지, 나머지라고 표현해도 될? 다른 영역들은 이 주관에, 주의주장에 따라서 약간 관점에 자기 가치판단의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가치판단의 기준상에는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헌법에 찾아보세요. 제가 몇 조인지 가르쳐드릴까요?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건방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대부분 노인장애인과는 공공재 영역이에요. 성격에 맞게끔 잘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도 칭찬하셨는데요. 저도 칭찬 하나 드리고 할랍니다. 694페이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일자리가 복지다. 노인, 장애인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허유인  특히 이번에 2018년에서 2019년557개 정도 늘어나시고 있어서 특히 아까 우리 이영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시니어클럽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커피숍 이런 거라든지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노인어르신들 가장 민원이 경로당 좀 고쳐주라 이거고 그다음에는 일자리 좀 만들어주라 골목호랑이라든지 이랬는데 참 잘하고 계시고 아까 골목호랑이 관련된 기초, 일반연금 받으신 분 이런 관련들을 다 허물고 순천형 쪽으로 만드신 거에 대해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더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 지역에, 조곡동 지역에 가장 잘되는 경로당 중에 하나가 철우경로당입니다. 주로 철도 근무하신 분들이 모여서 철우회라는 모임을 하고 거기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경로당 땅이 그동안 너무 잘하고 계셔서 했는데 땅이 철도땅이라서 또 철도에서 파니 어쩌니 이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업무파악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제없게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철우경로당은 추진위원장이 저희들에게 부지매입을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장님이 철도 잘 아신다고 해서 그것을 팔 수 있는지, 팔 것인지 이 의견을 확인해주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한지 이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 허유인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크게 언급은 안 하지만 주민복지시설 관련해서 그래도 읍면동이 제일 많네요. 읍면이 많네요. 우리 조곡동 지역은 2군데, 덕연동은 3군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조곡동은 도……. 
○위원 허유인  도비를 많이 갖고 와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가 안 준 건 아니고. 
○위원 허유인  덕연동 1, 2통, 부영1차, 2차 경로당 관련해서 어쨌든 1층으로 내려오게 한 것들 작년에 했었지만 감사드리고요. 하여튼간 읍면동이지만 동지역에도 아까 말한 공공재니까 읍면에 비해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4억 2300만 원이라고, 올해 6억 6000이니까 한 2억 2000 더 늘었네요? 하여튼 더 늘리시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회라든지 경제근대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검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하시고 한번 검토해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이런 데 또 어린이집에 선생님과 관련 수당이 있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요양보호사 관련해서는 수당이 없어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것도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점점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봉사개념에서 지금 시스템화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양보호사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 분야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스카이큐브 관련해서 어쨌든 그것이 포스코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운영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당분간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스카이큐브 순천문학관역에 장애인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계단으로 돼 있고 어렵게 돼 있어서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재정적인 악화 이야기로 스카이큐브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제적 대응이라는 공공재 성격이 있고, 접근가능한 관광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 만약 이것을 스카이큐브를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한번쯤 검토해보셔가지고 올해 1월 달이면 중재안이 나올 겁니다. 권고해서 봐서 선제적으로 그쪽에 장애인출입시설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설개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하여튼간 수고하셨고요. 특히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국 서무과로 되신 것이 제일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혜정  예, 제가 추가질의 하나. 
○위원장 나안수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시설 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서 제가 처리건수를 봤더니 한 190건 정도 되던데요. 혹시 여기 기재되지 못한 더 많은 건수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특별히 아마 다 조기집행을 해서 몇 건 외에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위원 박혜정  추가적으로 한 몇 건 정도 더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읍면 직원하고 시 직원하고 신청을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각 경로당으로 돈을 내려 보내주고 이 금액이 대부분 도배, 장판, 창문 다음에 경사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대동소이합니다. 싱크대 교체 이런 것들이라서요.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자료하고 살펴봤을 때 지금 혹시 여기 팀장님이 오셨을까요? 여기 전용태 팀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혼자 작년에 7급으로 164건 처리했어요. 작년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365일 중에 휴무 빼고 법정공휴일 빼고 하면 한 190일 정도를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처리건수가 190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경로당마다 처리결과나 또는 처리과정 중에 살펴보러 가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가장 많이 출장 다니면서 확인하러 다니는.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혼자 이 처리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현장관리감독이 철저해야만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하자문제라든가 또 관리감독 철저하지 않으면 대충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공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려면 이 주무담당 공사감독관이 자주자주 현장을 가야 될 텐데 199일 근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90건이 있으니까 거의 매일 1건 이상은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형식적인 어떤 서류상의 처리결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처리에 대한 부분이나 확인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사업일까? 
○위원 유영갑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 박혜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과 현장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장관리도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1차 점검하고 다음에 2차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해룡이면 해룡, 서면이면 서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개 점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어떤 현장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지적도 많이 받으시고 제안도 받으시고 격려와 칭찬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 하나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자랑하실만한 사업 있으시면 또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또 과의 특성상 민원도 많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장애인주차장 인식개선 저희들 지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 차원에서 UD볼도 했고, 인식개선 차원에서 저희 순천시에서 맨 처음에 앱 신고도 하고 있고, 가장 저희들이 일자리도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도 만들었고 해서 인식개선이 만족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조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관리번호 11-1 행정기관 근무시간 외에 시민들이 무인발급기를 통해 무인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장소 등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3대에서 금년도 현재는 8대인데요, 자료제출 당시는 7대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청사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02페이지 관리번호 11-2번 쌀 직불금 관련 서류발급을 위해 해당 농지 소재지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팩스민원에 통해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팩스민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의한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120종의 민원서류를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 쌀 직불금 관련 서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팩스민원으론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는 쌀 직불금 수령확인서류를 팩스민원에 추가할 수 있도록 2019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에 협조 요청하여 현재 모든 읍면동에서 본인이 원할 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관리번호 11-3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태양광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태양광 주요 사업장 중 농경지와 민가 인근 및 허가면적 1ha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빙기,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점검반을 편성, 수시로 점검을 해왔으며 앞으로 자연재난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관리번호 11-4 감정노동을 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포상제 확대 등을 통해 친절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친절공무원 선발은 상반기에 2명을 선발하였으며 하반기에 3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직원 선발과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3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부서 암행평가를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관리번호 11-5 민원안내 직원교육 등을 통해 민원처리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역량강화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 향상 교육을 위해 연 4회 교육을 계획하여 현재 3회 실시하였으며, 4회차 교육을 이번 달 5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 관리번호 11-5 여러 부서와 연관되거나 시일이 걸리는 민원에 대한 처리시 민원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해주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접수된 민원에 대해 총 3회 문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시일이 걸리는 민원에 대해 기간연장, 보완보정 시에도 처리예정일이 추가로 문자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7페이지 관리번호 11-7 전문분야 무료상담을 통해 다양한 시민이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쓰레기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종합민원실 내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은 2018년 2월부터 운영해왔으며 법률, 건축, 지방세, 금융복지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7월부터 온라인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8페이지 관리번호 11-8 민원실 내 전시문화공간을 통한 문화체험 및 도서함 정비, 직원안내도 추가설치, 버스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등을 통해 고객중심 서비스 환경조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순천시 민원실은 다소 협소한 편이나 여건 내에서 환경개선을 통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을 정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 의견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관리번호 11-9 우산 무료서비스 취지에 맞도록 시건장치 제거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후, 즉시 시건장치를 제거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잦은 분실로 인해 현재는 잠정 중단상태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관리번호 11-10 민원담당직원 근무복 제작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창구 및 여권창구 근무직원들에게 근무복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 근무복을 착용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관리번호 11-11번 태양광사업 인허가에 대한 자체매뉴얼 제작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허가 업무 공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1-12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정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다 완화된 기준적용으로 조기에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 유역총량과에 건의한 결과, 이행기간을 19년 9월 27일까지 연장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니 기간 내 이행을 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입지여건 등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적법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9월에 무허가 축사 추가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적법화 진행여부 판단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장 1년 이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자원과에서 각 개별농가에 대한 이행기간을 부여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불금을 읍면동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협조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지금 시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프로세스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방금 지적사항 팩스민원 처리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 박재원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개인이 예를 들어 승주에 계신 분이 현재 시청으로 왔을 때는 시청 내에서는 사실 발급은, 팩스민원 처리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장천동이랄지 다른 데를 가서 신청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본청에서는 못해주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이 꼭 필요로 했을 때 이건 팩스민원으로 저희들 증지를 붙여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할 때 그것도 팩스민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건데?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협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시청에서는 안 되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읍면동사무소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우리 지금 또 지난번에 민원수수료 관련해서 단말기 구입을 많이 했잖아요? 한 3000만 원 들여서 했었는데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잘 이용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민원실에서 가장 시민들한테 통합서비스다 해서 복합민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실적이라면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재원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전체 단순민원까지 하게 되면 한 6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기한 민원들만 얘기한다면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위원 박재원  복합민원 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부서별로 돌리지 않고 해결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처리건수와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주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건 건수하고.  
○위원 박재원  총량을, 총량으로 해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총량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개별건수는 사실 20만 건이 넘는 건들을 어떻게 드릴 수. 
○위원 박재원  아니, 복합민원 건만. 
  복합민원으로 해서 해결된 건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646페이지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을 보시면 접수는 4만 7414건이 접수됐는데 기간내 미처리내역이 1037건, 취하가 694건 그 중에요. 기타가 230건인데 취하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접수를 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사유 중에 민원인이 취소한 게 취하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스스로 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를 취하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647페이지 반려처분에 보면 반려사유들 중에 민원인 취소는 이 취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647페이지에서 상단에서 한 일곱 번째 보면 민원인 취소해서 이 취소하고 이게 취하사유인지 반려사유인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 경우는 사실 저희 과에서 처리한 민원, 반려처분한 경우가 아니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기타의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착오접수랄지 중복접수.  
○위원 박재원  중복접수.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리고 접수 후 바로 취소를 시키는 경우. 이러는 경우가 기타에 해당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사실 불가, 반려, 취하, 이첩, 기타 여기에서 사실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은 건 아니네요? 통계 내놓은 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불가사유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려하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개인들이 취하서류를 제출했던 그런 경우. 이첩은 타 기관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착오접수랄지 중복접수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출력하면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반려처분에 보면 중복신청이랄지 민원인 신청이랄지 지금 말씀하신 반려사유나 취하사유가 다 반려처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불가, 반려, 취하, 이첩. 이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구분을 정확히 하면 오른쪽 반려 처분사항에서도 반려가 아닌 것들은 취하로 구분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애매하게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제 지금, 왜냐하면 사유가 기재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처분사유에 보면?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이 부분은 좀 명확성을 기해서 나중에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반려처분 중에 77건이 지금 농업,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건들이 많은가 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농지취득하고 개발행위 쪽이……. 주로 농지하고 개발행위 쪽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개발행위가 많아요. 
  자, 일단 페이지로 가보실 게요. 650페이지 보면 심의회를 개최해야 될 게 있고 개최하지 않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불허가민원 처분 사항에 보면?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심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것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지금 2가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심의회 개최 여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랄지 이런 경우 보면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불허민원으로 처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불허를 했을 때 심의회를 거쳐서 불허가처분심의회를 거쳐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게 표시해놓은 게 이게 지금 당연히 대상이 아닌 것들을 신청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허민원이라고 그런가요? 
  불허민원. 불허민원이라는 표현이 이제 허가하지 않는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죠. 
○위원 박재원  이런 건데, 그런 사유에다 분류를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실 분류가 잘못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위원 박재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게 허가사항인데, 허가사항에 요건도 안 되는 것을 여기다가 지금 농지자격증명 받지 않을 수 있는 당연 지금, 예를 들면 당연무효 사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취소했던 것들, 이런 사유들이 다 불허민원으로 와 놓으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저희들이 발급을 안 해 준 경우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회에서 주거지역이랄지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서 토지를 물려받은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그런 대상토지인데 발급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불허를 한 거죠. 
○위원 박재원  어떻게 보면 이게 취하가 됐건 기타사유가 돼야 되는데 불허 그러니까 갑자기 행정기관에서 허락을 안 해 준 것처럼 표현된 것들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재원  구분을 다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652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민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에다가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라든지 지역의 큰 이슈나 그런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개선을 바라는 것. 그런 건데 이 집단민원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허가해야 될 게 있고 말아야 될 게 있고 절충해야 될 게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어떻게 보면 시정에 반영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봉로 완충녹지 건물보상 요구라고 해서 절충안 합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집단민원인데 절충안을 합의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거 집단으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의됐다는지 제가 그 내용들을 알고 싶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확하니 답변을 이제……. 
○위원 박재원  이 1건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우리 과, 사실은 우리 과에서 집단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다 접수만 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출력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부서별로 담당자가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는 여기서 답변이 어렵고요.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원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으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절충을 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년에 해주라 이런 절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무튼 민원이라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러면 도로를 내주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죠. 
○위원 박재원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어떤 절충을 했는지는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은 우리들이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해당부서로 문의해서,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직접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꼭 저뿐만 아니라 이게 다 도로를 내주겠다하거나 건물을 보상해주겠다 하거나 이런 것은 다 예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를 했던 것은 예산에 반영을 했든지 아니면 선약속을 해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회에 알려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리고 집단민원이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집단민원일 수도 있고 개발업자하고 관련되는 집단민원일 수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데 개발업자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절충안 합의라고 했다면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합의가 완성됐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시하고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 충분히 보내서 검토안을,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당사자끼리 건말고, 시하고 연관된 것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659페이지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앞서서 655페이지 과태료  과 현황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거기에 면 의외로 이혼하고, 이원해서 기분 나쁜데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혼인이야 그렇지만. 이게 어떤 사유에 이렇게 지금 과태료가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건수가? 
  안내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를 들자면 이혼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러면 판결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이 넘은 경우 7일부터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최고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과되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오는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 부과액들이 체납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낼 수 있는 사람은 정확히 안내만 됐으면 낼 수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내가 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혼서류를 법원에서 판결하면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들이 가서 안내를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아니아니. 그래도 낼 사람들은 다 냈을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미리 한 달 전에만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혼신고를 하시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오면 한 달이 넘은 기간에 우리한테 접수를 받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위원 박재원  하여튼 그 내용은 혹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때 인지를 하니까. 저희들도. 
○위원 박재원  홍보할 수 있으면 법원에 조금 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법원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한답니다. 안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 박재원  거기 이동민원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있으면 홍보해주시고요. 
  659페이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한 부분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네 번째, 여기가 복구 원상복구 허가기간이 10월 16일 그리고 14번 맨 아래 허가기간이 5월 31일해서 원상복구 부라고 돼 있는 건 어떤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직 현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가 정확하니 이 기간하고 어찌됐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우리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했을 때 기간하고.  
○위원 박재원  예, 10월 말까지지 않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관계는. 
    (자료전달)
  아, 이런 경우는 당초는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공사기간이 연장돼있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타 용도 일시사용 인가기간을 연장을 요구해서 그렇게 처리했던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허가기간 연장을 원래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식이. 연장기간과 관련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허가기간이 예를 들어 연장을 했으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서 해줘야지. 지금 네 번째, 열네 번째 이런 것들은 허가기한이 지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러니까 허가기간이 다 연장된 그런 건이라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걸 제가. 그러니까 이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 서류가 당초 허가기간을 그렇게 명시한 것 같은데요. 
○위원 박재원  이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이미 알 수 있었던 기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660페이지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농지조성비, 부담금 이 중에 제로로 돼 있는 건 뭐예요? 부과금액이 없는 것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런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해당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죠. 
○위원 박재원  그리고 692페이지 보면 도로일시점용허가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여기 7번에 이것도 부과액이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허가민원과는 사실 굉장히 분류를 잘해야 할 부서거든요, 뭐든. 여러 가지 신고, 허가, 등록 이런 문제는 거기서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 자료분류체계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작성을 구분해서 오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이영란 위원님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90페이지하고 처리결과 11-1에 맞물려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행감처리결과에 무인발급기 근무외 시간 활용을 통한 시민편익증진 그걸 저희들이 지적 드렸는데 답변이 무인발급기 근무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맞물려서 제가 690페이지 무인서류발급기 관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인발급기 예산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큼 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한 2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영란  2450만 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이 표를 분석해보면 이게 지금 일평균 발급건수에요? 그렇죠? 일평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는 2012년 5월에 설치됐고 건강지원센터는 2016년 2월에 설치됐습니다. 제가 왜 설치연도까지 왜 말씀드리냐면 충분한 무인발급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홍보기간이 인지할 수 있는 게 충분하잖아요? 2012년도에 설치가 돼 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건이었단 말입니다. 일평균 이용건수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2016년 2월이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해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1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실은 못해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접근성이 좋은 곳. 접근성,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거든요. 아까 신규하는데 2000만 원 든다고 그러셨는데 꼭 이게 더군다나 도청 동부지역은 일반인들이 거의 접근을, 특별한 도의 업무를 보러가는 정도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제가 봐도 출장소로써 활발하게 업무를,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보는 곳은 지금 아니라고 그 부서 특성상. 지금 출장 나와 있는 그 부서 특성상. 이 부분은 지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이제 향후 신규 무인발급기 시간외에, 근무시간외에 여기 역시도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장소 선정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시간외 해도 더 많이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도청 같은 데도 사실 이용건수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대 설치하는데 한 2500 정도 들어가는데 도청은 저희들이 그전에도 철수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도청에서는 그래도 한두 명의 민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도청에서 굳이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야간시간대에 무인발급기 확대, 거기는 새로운 기종을 사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돼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여건이 된다고 하면 밖으로 빼내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대당 야간에 설치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경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1대 설치하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읍면지역에는 사실 야간에 굳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8대가 근무시간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져 있는데요. 8대면 시내권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사실 검토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인발급기 가격에 비해서 사용하시는 수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무튼 추가설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여기에서 확대해 나가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확대하는 그 지점, 포인트가 주간에 많은 곳이 역시 야간에도 할 것이다라는 제가 추론을 하거든요. 여기서 혹시 하실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까 1000만 원이 더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스템을 달리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니, 아니요. 같은 시스템. 
○위원 이영란  그냥 이전해, 이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죠. 비도 안 맞게 해야 되고 자연 그런 걸 피하게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위원 이영란  1000만 원이 추가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든다. 
○위원 이영란  시설 설치하는데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기계 자체는 아무런 시스템은 상관없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주신대로 이용을 안 해버리면 굉장히, 특히 노년층에서는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디지털에 대해서. 그런데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사용해보기 전에는. 그리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젊은 층들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래서 이게 시설 설치 대비 아까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처음 사용해봤거든요. 법원 이동민원실 앞에서. 그때 누군가가 안내를 해줘서 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느껴졌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두려움 없이 그 기계 앞에 서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무튼 무인발급기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처리결과 11-6에 민원처리사항 민원인 안내시스템 마련이라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원으로서 민원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의원들한테 마지막, 종국에는 저희한테 주게 되는 민원사항이 왜 그럴까 저도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이걸 갖다가 지적했을 때는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돼요. 저 역시 민원을 갖다가 피드백이 굉장히, 먼저 해야 되지 먼저 해 주신 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워낙 바빠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요구했던 것 같은데 혹시 자치혁신과에서 순천시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그 용역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신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 용역을 허가민원과에서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자치혁신과에서 하시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다음에 아마 이제 서로. 
○위원 이영란  예, 넘겨주신다고 말씀은 하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협의가 되면 저희 허가민원과로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만 지금 현재는 왜 처음부터 어찌 자치혁신과에 연계가 돼서 하다보니까 자치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검토결과가 계약서 내용을 보면 11월 25일이 납품일이거든요. 
  아직 안 나왔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한번 자치혁신과 쪽에다 여쭤보시고, 연구결과서가, 연구용역이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 있는지? 저희들은 방금 이 처리결과에도 문자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새올행정시스템 정보통신과에 문자전송 오류에 관해 확인 중에 있다 그러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이걸 보고는, 이 행감자료를 주신 지가 언제인데 작년 2018년도 행감처리결과서인데.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다보면 가끔가다 오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민원처리가 접수가 되면 개인 핸드폰번호 입력하고 이러면 자동전송이 접수할 때부터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새올행정시스템 상 잠깐잠깐 오류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런 경우 다시 재전송요청을 해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민원안내 문자발송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확인 중에 있다라고 답변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이건 좀……, 조금 미숙하게 표현된 것 같아 저도 그건 읽어보고 그래서 이건 아예 읽지를 않았습니다. 답할 때.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민원콜센터구축인데 어떤 것들을 용역 범위, 그 내용에다 담았나? 굉장히 보고 싶거든요. 혹시 결과 받으시거든 제가 자치혁신과도.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주요 내용은 우리 실과소, 각각의 실과소 민원을 전체를 안내하는 게 지금 현재는 각각의 부서로 전화가 오면 돌려주고 하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구축이 되면 콜센터 내에서 그분들이 행정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랄지 건축신고 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그 모든 부분을 콜센터에서 처리를 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복합민원 같은 경우도 거기서 알아서 안내를 한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죠, 예예.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시켜야 되겠죠. 콜센터직원들한테. 
○위원 이영란  민원인으로써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복합민원이었거든요. 그렇고 이 민원 건을 어느 부서를 통해서 행정 그런 프로세스가, 모르니까 일반시민들은. 이 복합민원이 가장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 피드백이 안 된 부분이기도, 서로 어느 부서로 넘겼다라고만 표현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래서 콜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필히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할까 합니다. 감사자료 652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단민원이라는 게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집단민원이라는 게 어떠한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특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에서 하는 행정이랄지 아니면 개인들이, 개발업자들이 하는 일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정서가 안 맞는다랄지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이 일치가 안 됐을 때 제기를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성들은 각각 틀릴 수가 있는데 꼭 짚어서 어떤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이제 일반민원과 집단민원의 핵심적인 차이는 숫자에 있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죠. 
○위원 박종호  예. 아무래도 방금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이익에 의거한 민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행정이 요청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느꼈을 때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결집된 민원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어찌됐건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 피드백, 환류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도 단적으로 청와대의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국민청원에 20만 이상의 서명, 연대서명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답변을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상.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산술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대충 0.004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순천시의 인구의 비중에 적용을 해봤을 때 한 1100여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집단민원에는 보통 연대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청원 절차에서는 저희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면 간편하게 의사를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이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보통 연대서명을 다 일일이 받기 때문에 훨씬 더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100명의 자체 숫자보다도 더 적은 숫자의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발 빠르게 환류작용을 해줘야 되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어떤 도시계획도로 개설 금지 관련 돼서 751명의 집단민원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파트의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643명의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신대지구 중흥8차입니다. 좀 특정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실제 민원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본 위원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세대주별로 643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 따지면 거의 한 3배 정도의 숫자, 주민수 동의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 민원사항에 참여를 한 거예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이 아파트단지 전원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이후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건부 합의가 됐고, 여기 절충안 합의라는 게 조건부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 통과의 요체는 시공사인 중흥에서 설치를 해줬을 경우로 특정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일일이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크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곁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런 것처럼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연대서명의 의미가 있고, 집단민원의 의미는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 허가민원과에서 어떤 하한선, 이 정도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답변을 주겠다라는 어떤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집단민원 같은, 집단민원들은 사실 저희 과에서 접수는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각각의 부서, 방금 같은 교통과랄지 건축과랄지 아니면 다른 해당부서로 저희들은 보내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처리결과라든지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집단민원 방금 어떤 처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 과에서 다른 기준을 마련해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번 해당부서들하고 충분한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봤을 때 행정은 어떠한 주민의, 행정수요를 요구하는 주민의, 어떤 의사에 부합하는 답을 내려줘야 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수준 이상의 민원, 연대서명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에는 무조건적인 답변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법령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틀에서 조례를 개정하건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적어도 그러한 식의 답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중간보고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접수창구가 어떻게 보면 허가민원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기준선을 마련을 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는 게,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의 어떤 기준선 마련을 하는데 허가민원과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 아까 했었는데요. 그것도 관청 자체가 행정처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아까 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사망신고 같은 경우도 적절한 안내절차가 없으면 만약에 법원에서는 충분한 안내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사망신고 있고 하면 상실감이 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런 걸 챙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해당 관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자체가 주로 이혼, 사망, 출생신고 같은 경우도 되게 출생을 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법령이 그렇게 돼 있겠지만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내절차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나은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생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팩스민원이 전자민원인가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개인적인 일들은 사실 읍면동에서 그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리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부 법률도 한 달 이내 신고기간을 거의 대부분 그런 사건들은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대부분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까같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조금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 신고할 수 있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가 직접 해서 이렇게 무조건 안내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련된 부분, 방금 의료기관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법원이라든지 다른 관청에 대한,  행정청에 대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거기에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안내사항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지, 어떤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유있게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리고 감사자료 693페이지를 보면 인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연말이면 항상 뜨거운 감자에 오르고, 굉장히 지자체간 경쟁체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특별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사실조사를 거부한다라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미신고자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들이 1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기조사를 1년에 한번 하도록 돼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사 자체를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연말 되다보니까 지난달하고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 30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순천시 인구가 28만 1227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수시조사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2월 초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거주는 여기를 하고 광양, 인근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던 경우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 최고 권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할지 아니면 허위신고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시행을 해볼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저희 관에서 나갔을 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부분들은 왜 거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왜 거부를 하는지는 저도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그 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대안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미신고자나 거부한 사람들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소지를 다른 데로 옮겼는데 자기만 거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위원 박종호  약간 뭐, 이를 테면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이거나 범법, 법률위반사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사를 왔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아무튼 이 부분이 항상 저희 순천시 실제 거주인구 3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행정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출에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무단전출 가는 경우가 없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마지막으로 저희 처리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0을 보면 민원담당자 직원 근무복 제작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내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세워졌을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그 예산에서는 그 예산을 또 삭감했거든요. 
  근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자체가 분분하다보니까 그때 삭감을 했었고, 실제로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근무복 구입을 했다. 가디건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건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본예산 400하고 1회 추경 때 120을 이렇게 아마 근무복 제작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한 건 아니고요. 민원 앞에 창구에 계신 분들 11분만 근무복을 제작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의미를,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근무복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맞는 행정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그 시기가 과연 삭감 이전인지, 이후에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시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는 일괄된 근무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일괄된 근무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경에서 그 안에 대한 삭감조치가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이 근무복이 다시 구입이, 구매가 됐다라는 것은 약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100%가 다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520이라는 근무복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건 그 시기라는 게 이겁니다. 추경 이후에 만약에 근무복을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희가 120만 원을 삭감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근무복 구입은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 나안수  잠시만요. 
  과장님, 그 근무복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기명 한번 가져와보세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무슨 550, 120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서 썼어요? 그거?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서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액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가 서있어요? 그 예산이?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 
○위원장 나안수  지금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복 구입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을 언제 언제 구매를 하셨습니까? 가디건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금년도 1월하고, 금년 4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가 이제 추경을 했던, 1회 추경을 했던 시기 이전에 구매를 했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 상임위에서 기간이 도래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1회 추경 보니까 종합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전체 근무자에 대해서 4040만 원에 대한 삭감을 했던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감사처리결과 감사지적사항과는 별개로 저희 근무복 구입은 필요없다라는 결론이자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근무복 구입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다만 그 이전에 원래 있었던 본예산에 세워졌었던 그런 목에 의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따로 이 부분까지는 지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도 이제 추경, 1회 추경 전에 이 예산 3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던 사항을 사실 그 후로 허가민원과장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지난해 감사처리결과를 하면서 답변을 이렇게, 가디건 구입 관련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 답변이 추경 전에 세웠던 520만 원 그 예산을 가지고 1월 달하고, 겨울용 봄 것을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확인은 됐고요. 다만 이건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근무복의 일괄적인 민원창구에 있는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자율성 자체는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일괄적으로 뭔가 근무복을 입고 민원사항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될만한 시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와 복장선택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논의 틀 속에서 저희는 1회 추경 때, 그러한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 그런 결정들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이와 같은 틀보다는 더 참신한 방향으로 예산을 성립편성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완결처리되었으며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적극 추진으로 SNS 및 보도자료 등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발굴하였고, 5개 사업부서간 간담회를 통해 사업별 예산조율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시설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올해 9월 20일 사회복지의 날을 통해 시장과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 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으며 매월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 새롭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까지 합쳐서 100%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114페이지 수급자 인식개선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활성화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과정 힐링과정, 자립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방안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대상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인문학 강좌를 4회 실시하였으며 자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적극 회수입니다.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가정방문과 매월 납부 독촉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으며 올해 63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확대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2일자로 위원 6명을 위촉하여 소위원회 구성 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중 개별가구에 대한 사전심의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예산 편성 시 집행여부 검토에 대해서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는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주관 장애인 자립 등반대회 지원은 법적 지원근거 및 사회복지과와 연계성이 없어 복지관 운영비 예산증액을 통해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협의회 사무실 등 지원검토 건은 올해 사회복지사법인 설립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법인등록 후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운영비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장사시설 이용료 등 장애등급자 감면 검토 건은 타 지자체 또한 감면내용이 없었으며 장애인 중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선정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생계, 의료급여를 받은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1만 6000명 중 약 2500명이 면제대상입니다.
  118페이지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 증액으로 실질적 지원강화 건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행사 참석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행사비를 감액하고 운영비를 증액하여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지원 건은 우리 시 참전수당은 2008년 1월부터 지급함에 그 전에 사망한 대상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조항으로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배우자에게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전유공자 미망자에게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 미망인까지도 대상자가 확대가 예상되며 향후 참전보훈명예수당의 지속적인 인상요구에 따른 시 운영예산에 큰 부담이 되어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어 장기적인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거기에서 몇 가지 행정감사자료에 올라온 내용이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에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당연직이 계셔서 국장님들 해서 네 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시민복지국장, 보건소장, 문화관광국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네 분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공무원 세 분이시네요
○위원 박혜정  세 분? 어떤 어떤 분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시민복지국장님하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 
○위원 박혜정  보건소장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시장님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시장님?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네 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시장님까지 네 분.  
○위원 박혜정  시장님까지 하면 네 분이시죠?  
  자, 그러면요. 우리 각종 위원회 상황 729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회가 있어요. 보시면 협의회를, 보고서 위원회 운영실적사항에 보시면 개최횟수가 1회고 안건 수 1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에 보시면 위에 1번은 대면이고 1번은 서면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서면에 대한 회의도 일단은 개최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박혜정  그리고 공무원 수를 보시면 이제 위원 구성에서 세 분으로 표기돼 있어요. 방금 조례 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4명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 수가 3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시장님을 선거직이다 보니 공무원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시장님을 안 넣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당연직 직위로 있어서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 박혜정  당연직을 포함한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조례상에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분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해서 위원장이 2명이셔야 되잖아요? 조례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표기오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 보고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가 각각 1회 있었는데 대면심의에 대한 부분만 올려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협의회, 협의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결과보고에 대면 1회로 돼 있고요. 순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횟수 2번에 안건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서면 1회, 대면1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 개최횟수가 12번이 개최가 됐는데 서면이 11회고 대면이 1회에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12회 개최 중에서 서면이 1회고 대면이 2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면이 11회, 10회고요. 10회. 
  (영상 속 자료를 보며)
  서면이 오타입니다. 서면이 10회고, 대면이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 보시면 예산액에서 대부분이 잔액으로 저렇게 금액이 남아있고 대체적으로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 쪽으로 많이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생활보장위원회를 주로 서면심의를 많이 했는데 매월 개최되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책정이 안 되는데 그걸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널널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적합에 대한 절차로 심의를 받거든요.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위원 박혜정  보통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직접공무원 담당팀장님이 위원들을 방문을 해서 내용을 보여주고 서명을 받아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제가 지난 작년 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님은 시민과의 대화, 현장대화 이렇게 해서 시민과 어떻게든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공약사항을 내걸고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자 해요. 그런데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가서 사인을 받고 오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심의에 참여를 해보지만 그 심의에 참여를 했을 때 그날 안건에 대한 어떤 동의 정도를 해주는 것 이외에도 대면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래서 위원회 발전이나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논의를 거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면심의가 많고 대면심의를 최소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현장에서 실무담당자들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순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2번의 개최건수 중에서 한번에 지출된 금액이 140. 또 마지막 회의 때 지출된 것이 200 이렇게 해가지고 총 340만 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이 340만 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2번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하셨잖아요, 애초에는? 애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분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저 예산액이 부족했을 것이고, 저 예산에 맞춰서 일부러 회의를 2번 한 것인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만큼 예산액과 지출액, 회의횟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 뭔가 애초부터 서면심의를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예산집행내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대면심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업을 갖고 계시다보니 모이기도 어렵고 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지원하기 위한 심의 건이어서 되는 방향으로 하니까 그렇게.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심의위원 안에 위원 구성으로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심의위원 명단까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요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고 대학에서의 퇴직연령이 65세거든요. 65세인데 실제로 교수로 재직 중인 분들을 전문가이긴 하지만 심의위원으로 넣어놓으면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어요. 수업이 겹쳐지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본연의 업무가 교수직이기 때문에 수업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위원님. 제가 질의 중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혼선이 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참여율 저조를 애초에 심의 선정에서부터, 위원 선정에서부터 100% 참여를 안 할 것을 우리가 예견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경우가. 그런데 제가 아까 평균수명에 대한 부분 말씀 드리고 한 이유가 65세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과장님도 굉장히 젊으시고 곧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활동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지만 참여율을 높이려면 퇴직교수님들한테 하면 그 제안을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업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충분히 20년 또는 30년 가까이의 경력이 있어서 어떤 현직교수들보다도 굉장히 지식이 많고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수업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는 퇴직  기 이후에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또 이런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고급 인력들을 앞으로 순천시 행정에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안을 한번 해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박혜정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시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아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아요. 보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퇴직자들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심의위원하던 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좋은 의견 앞으로 참고하겠고요. 저희 대표협의체는 참고적으로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의료심의위원은 의사, 약사 분이고 교수는 안 계시고, 의료심의는 연 12회 이상을 개최해야 되는데 대면심의는 1회 하고 서면심의가 원칙이라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쪽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의료 쪽은 서면이 원칙인 걸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대면심의는 1회만 하고 서면심의가 원칙이고 연 1회 이상 하면 된다고 그렇게.  
○위원 박혜정  아, 그렇게 돼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저렇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두 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과.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연 1회 이상이어서. 
○위원 박혜정  연 1회 이상이어서? 1회 이상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준해서 따르긴 하셨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대면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박혜정 위원님 표를 보다가 언뜻 보여진 부분이 있는데 방금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 때 실비 지급하는 부분이 예산으로 쓰인 건가요? 아까 삼백?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대면심의만. 
○위원 이영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횟수가 12회 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개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거기서 비고란에 서면심의 한 번, 대면심의 두 번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건 뭐죠? 
○위원 박혜정  그게 제가 오타라고요. 제가 10회, 2회. 
○위원 이영란  아, 오타.
  그러면 그분들의 실비는 얼마라 책정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10만 원.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개최횟수가 12회라고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서면이 10번 있고 대면이 2번이어서.  
○위원 이영란  그러면 대면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하게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또 그러고 민간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예산집행액이 좀? 
○위원 박혜정  예, 맞아요. 
○위원 이영란  틀렸어요. 
○위원 박혜정  저도 그 부분 지적하려고 했는데 막 옆에서 이야기하셔서 빠져버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러셨구나. 그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이거 끝나고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랑 저랑 납득이 갈만한 추가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 박혜정  민간인이 2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2명인데 작년에는 7만 원씩이어서 7×2=14만 원. 140? 
○위원장 나안수  가만있어, 이영란 위원님 질의 마치셨조?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 제 본 질문이 있습니다. 끝내시고 납득이 갈만한 답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처리결과 12-1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적극 추진 있거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의하면 724페이지에 같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와 닿는 게 부족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총 5개 부서에서 1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10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 이영란  그 부분은 전부 제가 책을 통해서 인지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남겼다고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12월 말 현재 다 쓰면 현재 한 95%는 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이제 다 인지를 했고요. 이 바우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할 때 준다라고 쉽게 저한테 와 닿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에서 예를 들어 아동 분야에 심리지원서비스가 있다 하면 이럴 때는 장애인 쪽으로, 발달장애 애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이럴 때 상담서비스,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악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를 도모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노인 분야 쪽에는 운동서비스, 아쿠아운동이라든지 다른 근육운동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적으로 삶의 질을 위해서 서비스를 주고 또 노동인력이 투입이 돼서 인력창출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반환을 많이 시키고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다시 말하면 발굴을, 우리가 대상자 발굴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올해는 95%까지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딱, 어떻게 아구가 딱 맞기는 어렵거든요. 많이 쓴 걸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5개 부서가 다 이 바우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갖고 있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배분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산은 예전부터 올해 매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나눠져 있지만 또 만약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수요자가 많다. 예를 들면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배분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전체적인 총량은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고 5개 부서, 여기를 포함한 4개 부서에서, 포함 다섯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걸 발굴해서 올리면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각 부서 간에 공유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찌 생각하면 나한테 주어진 예산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약간 책임성이 분산되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다 조율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12-4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업무 적극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 역시도 본 위원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자료에 의해서 횟수를 해라라고 권했던 것 같은데 여기 대상이 어떤 층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전에, 지금 이 사업은 2015년 9월까지만 융자를 했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전세자금이랄지 생업자금을 지원했던 거거든요. 2년 거치 5년 상환한 자금인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에 나간 사람들 중에서 254건은 회수됐고 71건이 회수 중이거나 약간의 사고가 있는 건수.  
○위원 이영란  그 당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금을 2년 거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2년 거치 5년 상환. 
○위원 이영란  5년 상환으로 이자부담도 우리 시에서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자 2%입니다.  
○위원 이영란  이자 2% 저리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랬는데 지금 71건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상환 중이거나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건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체납자 1차 발송에 2018년 12월 10일에 했고 2019년 1월 10일에 했다. 보증인들한테 이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현장에도 가보면 많이 내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도.  
○위원 이영란  어려워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탈수급이 안 되고 생계비로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분할납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하. 그러면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일부는. 
○위원 이영란  일부는. 그러면 그다음 행정절차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심의를 통해서 오래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참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에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꼬박꼬박 갚아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보증인들까지도 그러면 힘들던가요? 반응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보증인들한테도 납부독촉을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란  어렵다고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영란  그 금액 총액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미 회수액이 6억1700이죠? 지금. 올해도 한 6000만 원 정도 상환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위원 이영란  한 5억 후반 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총액이 얼마 우리가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총 융자액이 42억 정도 된 거죠. 
○위원 이영란  42억…….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알고 그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개 중에 한두 명은. 
○위원 이영란  어떤 불감증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나랏돈은 먼저 쓴 사람이.
○위원 이영란  임자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두 명 정도는. 
○위원 이영란  그래요. 어렵다는 분들을 어떻게 저는 그다음 행정절차가 준비돼 있는가 궁금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매년 째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자활심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하다가 통과가 안 돼서 좀 더 노력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 취약계층 지원 예산편성 시 집행여부 검토편성요. 지금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등반대회를 해 왔었나 봐요? 여기 결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과연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이 사업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타이틀이 장애인 등반대회긴 하지만 실제 가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더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다 노약자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매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처음으로 외출을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휠체어 떠메고 지리산 노고단까지도 가는 경향이 있죠. 저도 같이 가봤었는데 그걸 중단할 수는 없고 그동안 예산지원 500을 했는데, 많은 후원금을 통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선거 앞두고 그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아예 사회보조금으로는 없고 운영비 쪽으로 더 플러스를 해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차라리 사업명을 장애인 자립지원이라고 안 하고 다르게 설정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 분들 바깥나들이 취지는 좋아요.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맞는데 지금 주관 장애인 자립지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소관부서는 따로 있고 지원하는 사업체가 따로 있는데 사업부서가. 이게 적절한가? 이 타이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목적은 자립이 아니고 외출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명이랄지 결국은 사무비 같은 걸 돌려서 드린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내년에는 사업명을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보다 갑자기 많이 증가했어요, 699페이지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중간에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주거급여 쪽에서 부양의무자의 선정기준이 없어졌어요.  
○위원 이영란  부양? 그거 형식적이라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확대가 되다보니까 주거급여 쪽에서 팍 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그건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시에서 임의적로 한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국가적인 차원. 
○위원 이영란  국가적으로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진행현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금 현재 행사는 했고, 낙안에 테마공원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 다 완공이 될 것 같고, 백강 조경한 선생 생가도 한 내년 2월 정도에 개소식을 하고 거의 다 신축 부분만, 시설 부분만 빠졌지 다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118페이지 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순천시에 명예수당을 주는 데가 2군데죠?  
두 쪽이죠? 어디입니까? 어디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명예수당? 
○위원 허유인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위원 허유인  참전유공자도 명예수당 안 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참전유공자도 드리고 전상군경도 드리고 모든 국가유공자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 2군데 드리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국가유공자하고 형평성에 부합되고 있는, 뭐가 형평성에 부합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우리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2280명입니다. 참전이 그 중에서 1446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1440명.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46명. 
○위원 허유인  2018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거의 작년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작년에는 2190명 정도 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작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합쳐서 몇 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현재 2280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2280명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다른 국가유공자하고 형평성에 부합된다는 말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우리가 참전 6.25만 따로 놓고 분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나머지 보훈대상자들은 여기 국가보훈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미망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다 보호받고 있지 않나요? 다만 이분들은 참전했어. 그런데 부상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 돌아가시지 않았어. 이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떠냐면 차라리 나는 끝까지 1, 2년 동안 더 잘 싸웠다는 거죠. 6.25 참전했는데 한 6개월 만에 부상 당하고 가버린 사람 6개월 밖에 안 싸웠어. 그런데 나는 3년 동안 싸웠어, 2년 동안 싸웠어요. 누가 더 국가에 충성했냐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더 오래 하신 분이 충성했으니까 더 많이. 
○위원 허유인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어떤 상해등급이라든지 그것이 안 나왔으니까 더 국가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국가유공자 잠깐만, 국가보훈대상 이 관련해서는 전부 다 유공자나 미망인들한테 다 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쪽에 제가 가진 기록으로는 2018년도에 2190명인데 제가 보니까 1400명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돌아가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개념이 뭐예요? 
  참전유공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참전유공자는 기존에 우리가 명예수당을 드릴 때 생존해 계신 분 있잖아요? 그때부터 수당을 받아서.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는 기준이 있어요, 국가. 국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정의에 보면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8년 3월 28일까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경찰이나 아니면 퇴직공무원, 퇴직경찰공무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이 말이에요. 물론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몇 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70년. 
○위원 허유인  70년 가까이 되면 학도병까지 했다 그래도 거의 90살 가깝게 다 되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미망인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잘해봤자. 제 데이터로는 2018년도는 2000명 가까이 되는 예산이었고 그분들의 미망인수당을 한 달에 5만 원씩 700명. 미망인들은 700명이에요. 4억 2000 정도 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존중을 받고 싶다 그런 뜻이죠. 돌아가셔도 미망인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제 말은 예산부담이 되든지 안 되든지 둘째치더라도 다른 국가유공자의 형평성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지적을 하셔서 다른 시군은 미망인수당을 어떻게 드리나 조사를 해봤는데 구례하고 완도, 신안만 7만 원씩. 구례는 5만 원을 드리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우리보다 훨씬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기는 한데 구례는 총 지급현황이 226명이고 우리 시는 2280명이에요. 그래서.  
○위원 허유인  구례시 예산이 얼마에요? 구례군은 얼마? 구례시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위원님 말씀은 돌아가시면 승계를 해서 미망인한테 줘야 된다고 그 말씀이잖아요?  
○위원 허유인  승계해가지고 있을 때는 아니고 그분들 해봤자 미망인나이도 80세 가까이 넘으면 불과 10년도 안 돼.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니까요, 장기적인 겁니다.
○위원 허유인  제 말은 그 중에서 이미 돌아가셨으면 1400명에 대한 미망인, 다 해도 1400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만 끝나고 나면 점점 이 미망인수당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부담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좋은 의견이신데 행정의 부담은 뭐냐면 명예수당을 처음에 2008년에 할 때 참전명예수당부터 시작을 했어요. 
○위원 허유인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는 어쨌든 6.25라는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운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분들은 부상을 안 당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여러 가지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더 고생을 했고 국가에 충성을 했지만. 
  물론 이건 국가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는 거, 미망인 수당을 10만 원 더 주라는 거지. 자기들의 어떤 명예에 대해서 고취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국가유공자 형펑성 부합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또 그 단체에서는 요구를 하거든요, 똑같이. 
○위원 허유인  아니. 국가유공자와의 관련된 것은 다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하여튼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마침 도.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유공자 미망인 확대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거 했지만 그때 이천 몇 명에 대해서는 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 벌써 2190명이 1400명으로 600명 정도가 벌써 돌아가셔버렸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매번 만났던 분들 거의 못 만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불과 여기 예산들은 5년 내지 10년이면 일몰될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예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유골 하나 송환되면 대통령이 나가서 이걸 받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적인 부분보다도 명예적인 부분에 한 번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승계할 건가, 안 할 건가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것은 저번에 논란이 돼서 여러 가지 조례 개정 관련해서도 사회복지과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안 좋은 행위를 했어요. 의원발의 해 놨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수정안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은 조례를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작년에 그런.  
○위원 허유인  아니 그니까. 그 조례대상이 저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똑같은 이야기 다시하면 과거 생각나니까 하지 마시고.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냥 여기 쉽게 국가유공자 형펑성, 국가유공자 미망인 확대 예상. 
  확대는 되죠. 그러면 우리 다른 예를 들어서 뭔 수당, 뭔 수당 주는 것도 다 포퓰리즘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늘어가요, 점점. 이 수당은 나중에 점점 줄어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적극 검토해서 관련된 것 저하고 검토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현충탑 문제 부분을 672페이지요, 처리계획 썼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여기 하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환선정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할 걸로 저희 과는 알고 있었는데 정원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거의 범주는 아니고 공원 관리하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주라고 요청 단계에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오늘도 아까 어디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선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하고 설치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이 일은 여기가 공원이니까 공원녹지에서 합니다. 그러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듯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한데 여기서 보니까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보존가치 유뮤 고려해야지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최초 화물차고지는 시나가와  여기에 가보면 콘크리트 조각 이만한 거 하나에 1000만 명이 온다니까요.
  그런 가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초라는 의미 때문에 왼쪽 계단 옆에 몇 번째 계단의 콘크리트 조각이야. 다 가짜인데 이거 하나만 진짭니다 에요. 그 현충탑 어쨌든 70년 몇 년도해가지고 한 40년, 50년 우리가 매번 1월 1일, 1월 3일 그다음에 1월 2일이나 6월 6일 현충일 할 때 참배했잖아요? 나머지 50년 이상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 가치를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무너버려가지고 버리면 끝나버리는 역사에요. 우리는 순천은 너무나 문화재가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가치를 잘못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어떻게 다시 만들어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중의 일부분을 한다든지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형으로, 그걸 갖고 다시 깎아서 소형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메모리얼 기억할 수 있는 흔적들을 남겨놓으라는 의미로 계속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가치가 있니? 유무 고려한다고 계속 이렇게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예 없으면 가치가 없어서 버렸다든지 해서 한다든지 정확하니 판단을 해주세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야기한 지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6월 6일 날 현충 하니까 모 의원님께서 현직 의원님이세요. 우리 여기는 아니지만. 
  너무 이 현충과 관련된 것은 웅대하고 이런 것. 물론 그것이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국가정원에 만든 현충정원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했냐고 신랄하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지적을 하시기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여수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국가가 그런 걸 고려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도시를 가서라도 현충과 관련된 것은 웅장하고 장엄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용산에 있는 전쟁박물관이든 어디든. 
  그런데 우리만 해서 불이 꺼지느냐? 안 꺼지느냐?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벽면에 써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현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리랑이 국가독립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가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렇게 역사적인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자료 그러면 주십니다. 아리랑의 나운규 씨가 아리랑 영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게 아니고……. 
○위원 허유인  그 아리랑이 민족의 얼을 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현충적인 부분이 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아리랑이 써져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아리랑 가사가 있는데.
○위원 허유인  아리랑 가사가 써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사실은 원래는 연향동에 현충 새로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뭐죠? 그?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호국기념관. 
○위원 허유인  호국?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호국기념관.  
○위원 허유인  기념관. 거기다가 하기로 했잖아요? 현충탑을? 그런데 거기가 길 아래라 그래가지고 거기 관련된 분들이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지금 현충정원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732페이지요. 야흥마을 수상상태양광 설치사업은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거의. 
○위원 허유인  사고이월이었는데 주민들 협의지연해서 끝난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거의 완공. 99%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99%?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아직 개소식은 안 했고요. 
○위원 허유인  다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개소식만 남았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733페이지요.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요. 45%인데 다른 데, 그다음에 화장로 개보수사업 30%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노숙인 기능보강사업은 2개였는데 하나는 됐고, 하나는 이웃집하고 협의가 안 돼서 포기를 해서 예산이 지금 45%고요. 화장로 거기는 5기인데 1기씩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봄에는 청명, 한식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화장하는 시기어서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쭉 갈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특히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은 들어오면 치매시설, 노인시설 이런 것은 주변 민원들이 있잖아요? 땅값 저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만들고 할 때는 먼저 저도 민원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주변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면 그래서 도로과가 잘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소규모 골목안길 포장 이런 사업할 때 예전에는 그냥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해준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보상 안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겠다. 승낙서 가져오면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장소선택이라든지 이런 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두 분?  
  그러면 먼저 김미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미애  간단히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돼서 이거는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회수가 안 되면 이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오래된 건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결손도 필요한 건이 있다 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여기 지금 한 5억 넘게 6억 가까이 결손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직 결손에 대해선 점검이 안 된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관련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이후에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72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감사조치 결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여기는 지금 간략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자세히 제가 내용파악이 잘 안 돼서 이것도 자료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김미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관리규정 수정 이렇게만 해놔서 이후에는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개선이 되면 어떻게 개선이 됐다 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법묘지 지도 단속 현황 보면 첫 번째 황전면에 있는 곳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처분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전명령을 3차례 걸쳐서.
○위원 김미애  작년에도 하셨더라고요. 이전명령이 안 돼서 처분을 하고 단속을 하셨던데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작년에 8월, 작년 9월 7일 날 최초로 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전이 안 돼서. 
○위원 김미애  여기는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김미애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하다보니까 줄었더라고요. 다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휴, 과장님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새로 뭐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위원 김미애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우리가 생계급여라든지 취약계층에 이런 미집행현황이 계속적으로 남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로는 1.2% 정도만 남는 겁니다. 워낙, 200억이 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위원 김미애  전체 예산에 비해선 적기는 하는데 워낙 사회취약계층에서는 정확하게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여러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끝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8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집행현황에서 10월 달까지 보면 우리 세대수로 따지면 8969세대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구분해서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위원 박재원  거기하고 699페이지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보면 2019년 10월이 5611가구 정도 된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첫 번째는 작년 말 대비 이렇게 늘었던 사유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읍면동에 5611명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일 거 아니에요? 대상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금 6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계비는 3889, 주거비는 5080. 어떤 거는 지원받고 어떤 건 지원 안 받고 이런 차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가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도 10월이 왜 틀린가 했는데 699페이지의 현황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이 4가지 다 합쳐진 거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기 포함을 해줘야 되겠네요, 설명을. 그 표에다가 생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의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걸 다 포함을 나중에 병기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여기는 순수한 세대고, 여기는 생계급여 타신 분이 주거급여도 타니까 중복 플러스가 된 거죠. 8000. 
○위원 박재원  그리고 인원이 증가된 그 사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인원이 증가된 사유요? 
○위원 박재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4월에 기초연금이 인상이 돼서 생계급여가 한 부분이 인상이 되니까 생계급여자가 좀 줄어들고요. 9월 달에는 주거급여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서 그때 주거급여가 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런데 이 숫자가 2019년하고 2018년하고 늘었던 사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늘었던 사유는 그러니까 책정기준이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어진 부분이 있고요. 
○위원 박재원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어져서 수혜대상자가 늘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주거급여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어요. 그게 주인 거고. 
  아까 지적은 하셨지만 725페이지 자체 외부감사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올해년도 것만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이게 누적하면 어떤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우리가 지적한 거는 아주 사소한 것 그런데 큰 것이 걸려있을 때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시설장 교체.
○위원 박재원  3회 이상?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주 간단한 사항들입니다. 
○위원 박재원  주의, 시정. 그러면 그 앞 단위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주의, 시정, 경고, 개선. 
○위원 박재원  예? 경?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개선, 개선. 시정, 주의. 
○위원 박재원  개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경고, 개선 뭐 이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순서가 경고, 개선, 주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시정?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다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시고. 그리고 이게 누적해서 뭐가 생기면 지금 그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1회 만약에 시설장 채용이 공개채용이 안 됐다. 이거 계속 3회 일어나면 그때 벌칙이. 시설장 교체의 건이 되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인애원의 시설장 채용 부적정이다. 이게 지금 올해 건으로만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누적해서 알 수 있지는 않죠? 지금 저희가 이 표를 가지고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비고란에 우리가 행정은 항상 누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치는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렇죠? 이거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726페이지 자연장이 증가하고 나머지 장사시설은 사용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하고 그게 트렌드인지? 또 이렇게 증가가 2배 정도로 됐을 때 우리 장사시설의 수용가능성 그건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지금 화장 문화가 거의 한 8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제2봉안당 1만 8000개가 안치가 가능한 2봉안당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거든요. 봉안당으로 가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시에 자연장지가 마련되어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읍면동에 흩어져있는 공동묘지 중에서 1군데 선정해서 자연장지를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렇게 계획이 됐을 때 이 추세로 가면 어느 정도 룸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어느 정도? 
○위원 박재원  룸이 있다. 앞으로 여력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여력은 충분히 봉안당에서 여력이 많고요.  
○위원 박재원  기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몇 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봉안당이 1만 8000기라면 한 10년 이상은 되고 그때 되면 거의 자연장지로 가지 않을까 싶고, 현재 가족묘라든지 종중묘가 많이 허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위원 박재원  한 10년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732페이지 확인만 좀 하죠. 제2봉안당 건립공사 그 4번에 보면 계약기간하고 7번의 계약기간의 차이는 뭡니까? 사업기간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4번의 계약기간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7번에는 2017년에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이것이 의문이었는데 확인을 했더니 행정 쪽으로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사업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위원 박재원  이 표현이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하단의 계약일도 2019년 6월 26일 이게 맞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이월사유가 지금 10%가 남았습니까? 예산 대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명시이월사업이.  
○위원 박재원  9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90%……. 
  지금 7번 말씀하시죠? 
○위원 박재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예, 10% 정도 남았으니까 일단은 뭡니까? 건물이 완공이 되고 허가가 나야지 100%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설계변경 약간 필요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좀 필요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게 단위가 1000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9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사업비. 
  100만 원인데 밑에 명시이월사업만 여기 써놨구만요. 
○위원 박재원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00만 원인데 7번이 오타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735페이지 지금 국고보조금 아까 미집행 현황인데 그 표에 보면 우리 기초생계급여라고 해서 미집행금액이 있고 반환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미집행금액과 반환금액의 차이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마 여기가 미집행은 시비까지 포함이 된 부분이고 반환금액은 순수한 국고금만. 예산 총액에서 시비 10% 정도. 
○위원 박재원  이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정확히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다 그런 내용일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지방비에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반환된 금액은 도비하고 국비가 반환이 된 금액이고 미집행 중에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시비 미집행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국비가 80%, 도비10%, 시비10% 그러거든요. 예산 전체액이 209억인데 생계비가 미집행액이 3억 7200인데 그 중에서 반환이 3억 3500을 하겠다 해서 국고. 
○위원 박재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가 시비. 4000만 원정도가 도비.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맞아요?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계산은 저는 빠르지가 않아서요, 지금. 
○위원 박재원  아니, 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표를 만들 때 지방비에 우리는 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얼마 남는가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보면 미집행 금액과 반환금액의 차이가 한 8000 정도 나요. 팔구천. 그러면 시비, 도비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이런 운영위원회에 대한 현황들을 조금 짚고 살펴봤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해서 총 6개, 5개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과 운영실적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감사자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10명과 공무원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1회 개최를 했고 11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 조례상으로 민간인한테는 회의수당이 나가지만 공무원한테는 회의수당이 안 나는 걸로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비용 자체를 보면 참석인원에 참석자수에 11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 민간인 10명, 공무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액이 75만 원인데 집행액이 75만 원 다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민간인 1인당 7만 5000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수당이 1시간 7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위원 박혜정  그러면 민간인은 10명 전원 참석했는데 공무원은 1명밖에 참석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위원 박혜정  11명 참석에 10명 전원 75만 원이 지출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거 수당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지출이 됐는가 한번 과장님이 상황을 파악을 해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하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조금, 7만 5000원을 집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인당 7만 5000원 정도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저희가 집행액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와 순천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대한 회의는 아직 12월 개최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액 90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고, 회의도 지금 현재 개최회수가 0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민간인 5명과 공무원 3명 그다음에 의원 2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총 회의 개최결과에 대해 보시면 개최결과가 총 9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70만 원 그대로 예산액이 70인데 잔액이 그대로 70만 원 남아있어요. 회의는 9회 개최된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서면심의를 했다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서면심의를 지양해달라는 개선,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긴급지원심의는 긴급하게 지원하고,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으며 적정성여부와 개최 긴급지원을 횟수를 늘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다보니까 서면심의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1회씩이라도 꼭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지금 심의가 매달 1회에 한번씩 이렇게 이루어지면 동의에 대한 부결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부결건수는 지금까지 없었고, 적정성이 문제가 됐던 적도 없습니다. 아마 서면심의할 때마다 직원들이 그 적정기준에 맞춰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했고요. 후에 서면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적정성이 논란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고 각각의 어떤 임무나 기능들을 다 조례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공정하게 어떤 심의를 해야 되고 의견 제시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결국 서면심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서면심의 위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과를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냥 동의만 해주면 되는 형태로 우리가 서면심의에 대한 결과는 사인만 받으러 가는 꼴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장뿐만 아니라 심의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대면 어차피 예산액은, 예산은 잡아놓은 사항들이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심의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에 대한 심의비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각별히 유의해서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미흡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위원회 운영이었습니다. 민간전문가나 이런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년부터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위원회는 11월 추진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건명이 2019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보고 및 2020 추진계획 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치에 대한 보고라든가 또는 추진계획을 다 만들어놓고 보고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시점을 앞당겨서 계획 안에 이분들의 생각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생각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건명으로는 계획보고라고 돼 있지만 거기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본 결과, 12월 달에 개최를 하면 결과보고나 성과보고 이런 식으로 가니 2019년 1월에 2020년부터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추진과제 등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2020년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도시 그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순천시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가온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화면에 다가온 블로그 띄움)
  제가 보니까 다가온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안내가 블로그에 잘, 12월 시설 이용현황이라든가 프로그램 소개가 잘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블로그 내에 이렇게 프로그램 안내에 대한 부분들, 모집공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제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도감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다가온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소개에 대한 안내가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있는 용어들이 당연히 모집공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한글이 서툴거나 타국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추가적으로 내용전달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더 추가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충분히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이중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먼저. 
○위원장 나안수  예, 먼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고.
  지금 국‧도비 지원(단체 및 시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730? 
○위원 허유인  7페이지요. 전체적으로 한 51억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허유인  그 전에는 좀 더 많았는데 과가 일부 변경되면서 일부는 좀 빠졌죠? 작년 것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아동보육 쪽이. 
○위원 허유인  보육 쪽이 빠져서 13개였는데 10개로 바뀌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여기 보면 그에 따르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은 잘 하셨어요. 유숙영 대표자가 있는 데는 1억 6600밖에 안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나머지, 다문화센터 관련된 것도 좀 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 YMCA 23억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9억 6000이라든지 다솜공동체, 헤아림 이런 데. 헤아림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기는 생활시설입니다. 
○위원 허유인  이런 시설에 대한 예를 들면 지원에 따르는 뭘 어떻게 했다. 이거는 자료에 없는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살로메나눔터부터 헤아림까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및 생활시설 3개소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예를 어서 순천 여성상담센터는 뒤에 이렇게 잘했어요. 상담이 어떻게 돼 있고 몇 건을 했고, 가정폭력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유형별로 잘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 
○위원 허유인  나머지 성폭력상담소 조연숙 대표가 하는 것, 여성인권지원센터, 헤아림 이런 곳은 그 어떤 돈에 대한 뭘 했는지가 안 나와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에 원래 서식이 그렇게. 
○위원 허유인  예,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후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번에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이후에는 조직이 바뀌면서 이리저리 흐트러져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이후에는 이 단체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활동을 했다. 뭘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허유인  조례든 동의안이든 뭐든 아니면 법률에 의한, 법령에 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나중에 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허유인  이거 다주라 그러기는 그러니까 요. 하여튼간 이 자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거 할 때는 저희들 서식을 주겠지만 이 기관에서 54억을, 51억을 쓴 것에 대한 내역은 최소한 뭐뭐 활동하고 있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737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연령별, 성별 입소현황을 보면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남자가 44명이 입소를 한 걸로 나와 있고, 여성은 7명 입소한 걸로 나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위원 박종호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이게 오타로 남자하고 여자가. 
○위원 박종호  바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변경됐습니다, 예.  
○위원 박종호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종호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드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20세 이하가 16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아동,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마 입소를 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21세∼30세라든지 41세∼50세. 41세∼50세의 피해자가 부쩍 많더라고요. 이게 왜 이유가 혹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가정폭력이나 이혼 위기가정이 결혼기간 10년 후에 가장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결혼기간이 이제 10년 이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10년, 예. 위기가족이.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료를 분석을 해봤을 때 31세∼40세 같은 경우도 결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결혼해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물론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결혼적령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30대 정도를 결혼을 했다고 분류를 한다면 31세∼40세는 오히려 입소자가 2명이에요. 그런데 40대라고 할 수 있는 41세∼50세는 15명이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간극 자체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결혼기간이 10년 도과했을 때 이런 가정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원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자료 백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그런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집행부에서 서야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도 충분히 위원을 비롯해서 시민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에 대한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지이통장제랑 좋은 이웃들 활용하는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의문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지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외서면, 송광면 같은 경우는 20만 원 내지는 1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물론 지원사유를 보면 만성질환의 독거노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차등에 의해서 액수가 차이가 나게 지급이 될 것이라고 추론만 했습니다.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 명예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비예산입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물품이나 현금을 지정기탁해서 외서면으로 현금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고향이나 본인이 거주하는 데. 현금기탁은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탁해서 외서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정기탁하겠다. 이런 후원자들이 하면 저희가 그 면에 수요를 조사해서 후원금의 일부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어떻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기탁입니다. 후원. 
○위원 박종호  예, 후원에 의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민간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뜩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천차만별이고 당장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낙안에 사시는 분과 송광이나 외서에서 사시는 분이 만나셨어요. 낙안은 3만 원을 받거든요, 현금지원을 받을 때 저소득 독거노인. 외서면 같은 경우는 20만 원 받습니다. 이번에 뭐 시에서 좋은 이웃들 이런 사업 실시해가지고 돈을 줬다는데 얼마 받았어요? 20만 원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3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받아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준다라는 개념보다 아, 시에서 돈을 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별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봤을 때는 그냥 외서나 낙안의 부분뿐만 아니라 보면 해룡은 현금지급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풍덕, 남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민간에서 어떠한 계층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의 현금을 주라는 지정기탁이 있을 순 있지만 되도록 처음에 이런 제도시행을 할 때 현금지급에 대한 지양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특히나 승주읍 사례를 딱 봤는데 여기 지원사유에 저소득하고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현금지급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또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을 직접 나가서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로 물품을 사서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섬세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 후원자의 의견이 가장 우선입니다. 만약에 외서면에 지정기탁을 하시는 분이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외서면의 어려우신 분을 기탁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읍면동에 이런 공문을 보내서 수요자를 하다보면 외서하고 아까 낙안 예를 드셨는데 외서는 대상자가 적을 것이고 낙안면은 아마 대상자가 인구수에 비해서 많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돈을 가지고 배분하더라도 액수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탁을 하시는 후원자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수요자는 현물을 더 필요로 하시니 우리가 이걸 현물로 구입해서 드리냐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언급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종호  어찌됐건 어떻게 보면 시가 중개자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탁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물품을 받으시거나 현금을 받으시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료를 토대로써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받으신 분들에게 최대한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후원자에 의해서 후원이 되는 거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편지로 쓰고 이러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어디는 2만 원 주고 어디는 20만 원 주고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별도로 염려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원을 해주시는 분도 어떻게 봉사의 입장과 후원에 대한 입장으로써 뭔가 본인의 돈을 기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수요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다, 현물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전달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저는 이해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종호  또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는 현금 받는 게 편해.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쓰고 싶어. 이런 의견들도 주실 수도 있고요. 약간 수요나 이런 기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방식의 지원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전달해주는 것은 저희가 가운데 중간자 입장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한 가지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변의 이웃을 돕겠다고는 거고, 출향인사들 같은 경우도 내가 돈을 기부해서 우리 고향을 위해 쓰겠다.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발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잖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이 사람들 또 기대할 수 있어요. 내년 이 시점이 됐을 때에는 이런 지원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또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근본적인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지원책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단발적인 부분들을 탈피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지원책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께서 충분히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단발성이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어려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발굴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민간인들이 연계해서 후원해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분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순천시가 착한시민캠페인을 해서 모금운동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금을 지정기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제께 사랑의열매 금상도 우리 순천시가 수상을 했고요. 그 기금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에 분기별로나 이런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특화사업이나 집수리, 나눔사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무쪼록 어떻게 돈을 나누어서 분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품이 됐건 아니면 현금이 됐건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지만 제가 봤을 때에 그런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것보다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종호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아까 먼저 의견을 표하셔서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우리 과장님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근도 안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니요. 
○위원 이영란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 처리결과 있잖아요? 감사 지난해? 거기서 보면 13-1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마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거기서 보면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부모 역할 강화코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여기서는 실시를 했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대해서 효과 같은 것은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그 반응이랄지 ?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찾아가는 부모 코칭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지금 저희 시하고 함께 하는 운영하는 찾아가는 부모학교라고 해서 7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1회당 2회씩, 권역별로 2회씩 해가지고 저녁에 아버지학교와 함께 가족언어 소통법, 가족요리교실해가지고 이틀씩 운영을 했고요. 읍면지역까지 통합해서 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 또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아버지들을 가장 교육을 시켜야 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참여하는데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저녁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아버지들이 많이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몇 번 해줬다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찾아가는 부모학교는 7개 권역해서 2회씩 14번 정도 운영을 했고, 아까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코칭은 아마 교육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이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과정에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싶어서 그걸 짚었는데 되도록이면 아까처럼 가족이 다 소통하는 특히, 거기에 대해 미숙하잖아요? 특히 우리 농촌지역의 남성분들, 아버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도 횟수를 충분히 늘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이고 아버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충분하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들이 전부 다 남성들을,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남성분들을 많이 끌어들이다 보니까 밤늦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서두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 우리가 1인가구가 아마 10가구당 4가구가 1인가구 지금까지 추세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1인가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번 의회 때도 한번,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혼자 1인가구가 남성도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교실이나 여러 가지 상담이나 본인이 1인가구로 살면서 느끼는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한 2, 3개 정도를 7, 8월에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저희는 최소한 1인가구라고 생각해서 젊은 1인가구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추세가 나이 드신 분들이 1인가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확대해서 2020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올해는 7, 8월에만 해봤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수요가 더 늘어서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다음 우리가 지난 8월 13일 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공문 6584호에 의하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규정이 공문이 내려왔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네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10월 16일 236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304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의결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아마 업무에 대한 부서 간 업무조정이 주요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방문보건이랄지 행복24시 통합보건서비스 운영 그런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삭제한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팀이 지금 건강증진과로 이관이 되는 그거고, 2020년 1월 1일자로 그렇게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난번에 동거동락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 방문보건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 부분이 분화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앞으로 운영이랄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걸 말씀을 해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총괄 컨트롤타워는 저희 여성가족과에 있는 통합돌봄TF팀이 맡고 있고 그쪽에 방문의료나 방문진료가 있고요. 또 통합돌봄에 대한 가사주거지원이나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 등이 같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이나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등은 보건소로 가지만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지역케어회의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읍면동에 복지와 보건공무원이 올해 20명 정도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로 20명이 충원됐고요. 내년 초에 보건직 8명이 다시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28명이 읍면동장 지휘 하에 소속은, 방문간호사 소속은 보건소고 복지사 소속은 저희 과지만 아마 읍면동장님 지휘 하에 이런 통합돌봄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희망복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그 팀이 할 역할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여기 사무분장표를 살펴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가 새로 생긴 포용적복지의 모든 사업들이 저희 과의 희망복지로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통합돌봄이 분리가 돼서 TF팀을 만들었던 겁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적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TF팀을 만든 건 전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고 방문복지 그거는 제가 이 공문 내려오기 전, 처음부터  이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한 다음에 제가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공모사업의 주체시니까 그걸 현명하게 잘 운영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을 일부 건강증진과로 내립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 과에서 예산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과에 요구하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부디 두 과가 잘 소통하시고 협업하셔서 이 정책이 우리 순천형에 선도사업으로써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고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가 다가온을 개소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이 다가온 개소 과정에서 과에서 설명을 처음 오셨을 때 사실 그렇게 진행사항이 매끄럽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김미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진행했던 말씀은 이곳이 이주여성 분들, 다문화 문화공간으로서 어떤 자체적인 공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간, 특히 카페를 진행하는 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해서 이분들이 순천대학교 거기서 자격증도 따시고 공부하셔가지고 거기서는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이곳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실현해보고자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개소일에 가서 만나봤던 다가온은 다른 모습이었는데 우리 과장님 저한테 그때 주변 분들이 카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신다. 개소식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 위원님께 카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굉장히. 
○위원 김미애  과장님, 죄송한데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안 됐다는 문제가 저는 더 큰 문제 같은데요. 너무 뻔히 보이는 문제점 아니었겠습니까? 카페를 하는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첫 번째로 다뤘었어야 될 문제고, 저희한테 와서 사업설명, 이 진행설명을 하실 때 너무나 당연하게 될 것처럼 다 하고 나서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아까 홈페이지도 잠깐 보였습니다만 다가온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프로그램 내용 뜨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 한 7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그분들이 어떤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올리고 성취결과를 하는 건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가온은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 목적보다는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다가온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에서 사회적 경제로 연계해서 뭔가 창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걸 개소하기 전에 이 건물 자체의 건물주가 재산관리가 저희 게 아니고 무상임대로 사용하다보니 교회 측과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었고, 카페 운영에 대한 그분들의 인근의 업종하고 중복된 의견도 있어서 그쪽에서 반대도 했지만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이분들의 자발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분들의 의견수렴이 일단은 먼저 돼야 했는데 아직은 다문화인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는 상태라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본인들이 기업으로써 뭔가 마케팅이나 수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한 자신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됐고요. 현재 다문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추진하면서 한 8명의 다문화인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께 지금 집중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바로는 지금 당장 거기에 카페를 개소하거나 다른 업종을 개소하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참여의지를 북돋고 있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공모라든지 이런 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이제 하나하나 또 해 가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설명과 개소 이후의 진행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와서는 마치 그렇게 진행이 다 될 것처럼 이 사업만 하고 나면 진행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의 다가온은 그 한참 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진행이 달라요. 그러면 사실대로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저희도 이해했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에 당연히 판매는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물론 부수적으로 검정고시도 보고 좋긴 합니다마는 설명했던 것은 아예 사라지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로는 제가, 저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부분에 일반인처럼 접근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뭘 하면 이런 의지를 금방 가져서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이 쉬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러나. 
○위원 김미애  그 얘기가 안 되신 거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이분들하고. 
○위원 김미애  그분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원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그런데 그분들의 의지가 있고 그분들이 나가서 뭘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분들을 다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기업으로 육성하려면 일단은 자부담에 대한 본인의 능력이나 앞으로 여기에서 인건비만큼은 개인의 인건비가 창출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이 보였을 때 이주여성들도 참여를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보장이 안 돼있을 때 굉장히, 그냥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걸로는 굉장히 조금 설득이 어려웠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미애  이후에도 사업설명과 이후 진행상황이 틀린 부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에 대한 지적을 제가 각 과마다 하고 있는데요, 과님. 이게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제자리이거나 아니면 후퇴한 비율들이 많아요. 어떻게 관리가 된 겁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위원회 총괄 관리는 자치혁신과에서 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달라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과에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작년보다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여성 민간전문가의 인력풀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체 부서에 공유해서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여성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게 조금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과장님?
  각 부서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협업입니다. 협업 업무형태로 하시겠다고 각 부서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협업이 절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성 위촉직 비율에 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성인지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성인지 예산서가 나왔는데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성인지 예산서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도 젠더전문가 리더양성 때문에 다녀오시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 저희 과에서? 
○위원 김미애  총무과에서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아니었는데, 총무과에서 보니까 성인지 양성평등 관련해서 젠더전문가 이런 공부로 해서 다녀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들하고도 협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연수결과보고서는 공유를 하고 아마 공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원 김미애  총무과였긴 했는데 제가 이번 국외연수를 살펴보면서 총무과 직원 한 분이 젠더 관련돼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한 2개국 정도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마지막으로 741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관련돼서 이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내실화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어요. 여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741페이지요? 
○위원 김미애  741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가해자에 대한 집단상담이나 개별상담, 부부상담, 최종 개별상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 작년에는 35명 정도의 법원에서 상담위탁명령대상자 35명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9월 달까지 해서 72명 정도 상담위탁명령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384만 5000원으로 한 54%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향후에 이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가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감소됨으로 해서 향후에 그런 예산확보나 예산지원에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법원에서 35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러면 순천시에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예산으로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가해자 프로그램은 보통 상담을 통해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그리고 내방상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분들은 법원에서 명령대상자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교정치료프로그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작년에는 35명의 가해자가 이 교정명령을 받으셨고 올해는 72명으로 늘어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올해 9월 말까지 해서 72명 정도.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부족하면 어떻게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프로그램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더라도 상담횟수가 늘어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피해자 분들은 여기에 보면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에 보면 총 상담한 계가 한 2000건이 넘고, 가정폭력이 신체적, 성적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형으로 해서 1000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분들은 여기에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또 지원을 받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은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법률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또 보호시설로 입소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은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로 입소하셔서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아는 곳도 보호시설 하나 있는데요. 이거 외에 폭력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든지 다 구속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해자 격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를 파악하셔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켜서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분리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게 법이라는 게 모든 분들을 다 유치장에 가두거나 아니면 구속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행과정에서 가해자 분들이 피해자 분들과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 분들이 따로 본인들이 격리가 되더라도 바깥출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더 자유를 훨씬 많이 주는 사회인 점을 잘 자각하셔서 저희 지자체가 그러면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면 이 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구상해달라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운 것이 일반상담이나 가정폭력 상담을 이루신, 상담을 전화상담이나 이런 내방상담을 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분리할 만큼의 그런 정도인가는 저희가 생각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를 과장님이 다 아마 해결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방법을 찾아달라 했던 거고. 여기 보면 지원내용이 상담, 정서적 지원, 소송지원 10건. 법률상담이 한 300건 되고 대부분이 그냥 심리‧정서적 지원이라는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이런 한계들이 있으니 지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아동이라든지 여러 가정폭력의 문제가 번지지 않습니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 있는 것이 학교로 오고 또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번져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지? 그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 문제가 여성 및 가정복지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과 서무에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는 모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금방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저희가 커버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런 인프라 자체도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의료, 법률상담 이외에는 저희가 지금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인프라 구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만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또 다른 시군에 사례들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자료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거 좀 함께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에 띄움)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폭력 중에는 은폐 돼있는 폭력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있는 폭력, 중복적으로 배우자에서 자녀 또 그게 부모로 번지는 순환이 되는 폭력들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폭력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머무르지 않고 번져간다고. 그게 사회구성원으로 점점점 번져나가는 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5년간 2017년도에 했던 자료를 제가 입수를 해서 가정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12년에서 2016년 간에 폭력을 검거한 현황이에요. 검거한 현황인데도 이 정도의 증가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피해자가 75% 이상이 여성으로 나왔고요. 다문화가정의 폭력건수는 뭐 우리 과장님 혹시 다문화, 우리 순천시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는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실태까지는 파악이 안 돼있고 상담센터에서 다문화여성에 대한 상담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과장님 이게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성이나 아동학대. 
○위원 김미애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작은 폭력, 큰 폭력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폭력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 지자체가 그 역할을 정확히 해주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문제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앞에 보시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해자를 보시면 거의 80% 가까이가 부모에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만18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아동학대 발생빈도에서도 보시면 거의 매일 또는 2, 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등 해서 거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학대로 인해서 숨진 아동건수가 36, 38 그리고 28명 중에 과장님. 저 위에 보면 사망 이전에 아동보호체계에서 신고된 아동의 수가 7명, 5명, 3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는 이미 사망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보호체계에 신고가 된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거의 90%, 80%가 될까요? 한 80%는 사망 이후에 이 체계 안에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학대로 숨진 아동 85%는 죽고서야 사회가 인지하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2018년까지, 2016년에서 2018년에 나왔고요. 학술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의 현황과 유형에서 2016년에만 만0세에서 18살 아동 사망자 약 2000명 가운데 부검명령이 내려진 341명의 사망자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은 학대로 인한 사망이거나 학대와 연관된 사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의 가정폭력사건 처분현황을 봤더니 과장님 어떠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지자체가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저는 보이거든요. 이 정식재판에 갔을 때 구속이 되는 확률, 퍼센테이지는 거의 적습니다. 거의 10%? 그리고 나머지는 불기소가 되고 가정보호 송치가 돼서 다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 친족에 관한 성폭력 사법 입건현황입니다. 보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상담 건수에 비해서 특별시설 입소수는 굉장히 열악하고 적고요. 다음에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제도를 국민들한테 예전에 KBS가 리서치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를 보시면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어쨌든 지자체보다는 사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는 가해자가 일정한 기간 주거공간에서 나가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굉장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사법부와 지자체, 국가가 공조를 해서 찾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광주‧전남의 아동학대 현황을 보시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순천시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담소 전체 건수를 했을 때 이번에 정리를 해서 나온 건데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건으로 상담을 했는데 이 지원내용에 심리‧정서적 지원 765건.
  어떠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나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일정기간 주거공간에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도 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좀 어려운. 
○위원 김미애  어렵죠?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접근하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 김미애  맞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민감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어렵다고 저희가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아이들의 폭력, 아동기의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는 퍼센테이지 중에 친족 간에 성폭력,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게 한 40%가 신고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친족 간에도 직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직계 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신고율이 4%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봤던 통계자료는 어쨌든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이 통계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수가 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아직도 자료 안에 저희가 통계로 하고 있는 통계청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사각지대를 부서에서 일단은 여성가족과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마는 협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순천시가 아동이나 가정폭력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다. 그냥 입소, 송치 이런 얘기 말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충분하게 검토해보고 다른 외국이나 국내사례 등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나 제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도 이게 공부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아무튼 최선을 다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아동청소년과


  예,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화면 가리키며)
  과장님 뒤에 한번. 
  과장님 저희 월요일 현장감사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답변을 주셔서 특별히 의문점이나 또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이걸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자체를 시민들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현재 순천시 어린이집 일일급식비 기준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영아가 1745원, 유아가 1845원입니다. 
○위원 박혜정  유아 1800원 넘는 부분은 2019년도 이미 시행된 건가요? 내년 계획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11년째 금액이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11년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지금 0세부터 3세까지는 최근에 내년 계획으로 발표되지 않았나요? 내년도 예산에 제가 알고 있기로 복지부가 결정한 게 0세부터 2세 급식, 간식비 표준보육비용이 1805원. 3세∼5세가 1745원 22년째 그대로 동결인데 중간에 한번 1500원으로 내려갔다가 95년 이후에 11년째 1745원으로 동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1805원은 아직, 내년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에 확정된 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745원으로 어떤 음식들을 아이들이 먹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순천은 그래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있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영양상태를 다 파악하고 권장하는 식단이 이렇게 급식지원센터에서 매월 0세부터, 1세부터 2세, 3세부터 5세 이렇게 구분지어서 간식용 그다음에 급식용 구분지어서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이 급식표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급식, 간식을 제공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월 식단표라고 해서 각 요일별로 아주 자세하게 칼로리까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칼로리대로 그대로 먹인다고 한다면 걱정할 것 없이 집에서 편식하는 아이들도 영양상태를 아주 고르게 갖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도 놀란 게 메뉴 레서피까지 있더라고요. 배추해물완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조리과정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어서 참 잘 돼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현장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린이집을 비롯한 취학 전 아동들은 원협에서 친환경식자재를 구입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순천농협 파머스마켓에서, 육가공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입찰을 봐서 주문을 하고 공급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보가 들어오기는 해서 제보해주신 분의 아이디를 통해서 쇼핑몰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친환경식자재 원협몰에서 살 수 있는 품목들이 쭉 이렇게 나열돼있더라고요. 저게 한 100여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품목이.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판매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직접 구입해 먹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싼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유통문제나 공급수요의 문제인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리고 또 관리부서 자체가 아동청소년과 쪽이 아니라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쭉 나열돼있고 여기서 주문하면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마다 자율적으로 구입을 해서 아이들 식단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각 정보공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건 다 올라와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올라와있어서 제가 실명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공립 한 4군데, 법인 4군데, 직장 한 2군데를 급식비 1인당 산출금액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민간 같은 경우에는 1745원 기준에 근접해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천삼사백 원 대. 국립 중에서도 2900원 대로 먹이고 있는 곳도 있었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1675원부터 2800원까지. 직장 같은 경우에 이 2군데가 조금 높아요. 4800원, 5500원 이렇게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급식비 1일간식비의 기준이 한 끼의 점심이 아니라 한 끼의 급식과 2번의 간식비용이 이 1745원에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해서 한 250일 아이들이 먹는 걸로 산출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연령대에 똑같은 아이들이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국공립을 다니느냐 법인을 다니느냐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식단이, 비용 자체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 있던 거 보셨죠?
  하루에 1745원 어린이집 흙식판 22년째 그대로.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직장에서 순천시 같은 경우에 순천시에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코레일에서, 성가롤로 같은 경우에는 성가롤로에서 보조금이 따로 나와서 다른 데 운영비나 이런 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먹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돈을 더 투자를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아이들은 저렇게 잘 먹고 어떤 아이들은 1700원대 먹어? 이렇게 해서 어떤 아이들은 금식판이고 어떤 아이들은 흙식판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745원으로 먹이고 있는 곳들이 주로 75개소 정도 되고,  1700∼1800원 사이가 4곳. 1800원 이상이 한 124개, 2400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31개라고 최근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순천시는 친환경식자재에 대한 부분은 한 40%는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고 60% 정도는 순천시에서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친환경재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렇게 해서 합산이 한 1000원 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친환경이 아닌 제품들 중에서 일부 해서 1745원으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신문에도 났던 거지만 작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의 식판이고,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의 식판이어서 엄마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분개를 했고 또 이 급식, 그 1745원에서 그게 얼마나 더 빼먹을 게 있다고 거기에서 또 급식비를 줄여서 유용하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이게 전체 아이들의 영양 상태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순천의 어린이집들은 저 정도로 먹이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이거 이상으로는 먹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보통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도착하면 엄마들이 바빠서 뭘 못 먹이고 가는 경우에는 간식, 아침에 오자마자 먹이는 간식들이 저런 요구르트류를 많이 1개씩 먹이고 과일 1조각씩 먹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요구르트 하나만 해도 880원 그다음에 저기 밑에 있는 불가리스 같은 경우도 개당 730원 돼요. 2개 합하면 한 1500원 꼴 되니까 1일 1700원에, 밥 이런 걸 다 빼고 반찬 이런 걸 빼고 간식만으로도 벌써 일일기준량에 다다를 정도로 금액이 높아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괜찮은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이거는 사실 순천에서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계속 공개를 해왔는데 공교롭게 파리가 빠져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급식 사진이 지금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순천의 사진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금식판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의 직장어린이집의 수준이 저 정도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한참 클 때니까 골고루 영양상태에 따라서 한 0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저 정도는 절대 안 먹는다고 봐요. 아주 작은 양을 먹겠죠. 그런데 그래도 3세∼5세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는 식사량이 좋은 아이들은 충분히 저 정도는 먹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저 정도의 식단이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요구르트도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저는 한 지역아동센터 밴드에 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순천의 지역아동센터의 1인당 급식비용이 4500원으로 들었습니다. 저렇게 잘 나와요. 그런데 저 정도는 그래도 아이들이 숫자가 있고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오는 아이들은 취학 전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양도 많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재료들로 했는데 저 정도의 식단인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취학 전은 양만 조절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봤던 여기에 포도한모금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음료수 하나가 자연드림 같은 친환경판매처에서 산다고 해도 조합원가로 450원이에요. 이거 하나 아침에 간식으로 준다 해도 금액이 1일 1745원의 한 3분의1 이상이 이미 지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천시만큼은 직장어린이집이 아까 4000원, 5000원이어서 그걸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걔들이 먹고 있는 수준 정도로는 다른 아이들도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커나가는 아이들 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지정된 단가는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아 200원, 유아 400원 이 예산을 추가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위원 박혜정  올려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박혜정  지금 국회에서도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건의된 내용들이 법안으로 증액된 게 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예산통과를 못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통과가 될지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순천시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6억 4000 시비로만. 
○위원 박혜정  시비로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올려놨습니다. 그게 책정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 박혜정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순천시가 교육의 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계속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으로도 아이들이 크기 좋은 도시로 표방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어린이 숫자가 줄다보니까 각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다른 급식비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급식비에서 뭔가 비용을 빼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방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단가처럼 그냥 음료수 하나만 사려고 해도 요즘은 400원, 5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과장님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넘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허유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 해주시고 권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께 청소년문화의 집을 가니까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행안인가 그쪽에서 한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명칭으로는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써져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초기진입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여러 가지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법정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허유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니까 간판이나 이런 것들 바꾸시는 게 필요하고 저는 자존감 있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더 그렇게 써서 정말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가 생각하고 있고 자존 있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까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 명칭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제대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행감자료 853페이지 보시면 2019년 국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보면 입양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14%로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아마 10월 31일자 이 서류안이 보고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심리적으로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아이가 올해 3명입니다. 3명인데, 1명은 치료가 완료돼서 이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명은 치료 중이고요 12월 중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12월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어찌 보면 지출금액이 적을수록 심리치료 받아야 할 아동이 적다고 볼 수가 있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순천시가 입양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입양가정이……. 예, 그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859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예산에서 미집행 현황에 보면 2018년 입양가족지원사업이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입양가족이 몇 가구나 되나? 그게 궁금하고 이런 추이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예산들이 일괄적으로 배당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액을 측정해서 올려 보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액이 타이핑 미스거든요. 지금 입양가족이 77가구여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반환금 잔액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이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금액은 예산액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집행하고 난 잔액이 7147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셔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네. 
○위원 이영란  저는 지역특성상 우리가 입양을 꺼리는가? 여러 가지로 제가 궁금했어요, 이걸 보고. 그리고 이렇게 전액이 집행이 안 되면 우리들 의식도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어떻게 전액을 할 수? 그러면 제가 방금 질문드린 대로 이런 건 우리가 추정치를 일정액을 정해서 도에다 올립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국비. 
○위원 이영란  내려오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아동수당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거기가 대상자 대비 국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많이 미집행이 된 걸로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로 순천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국도비 역시도 우리 국가 전체적로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비용추계해서 올려야지만 과다계상이 안 될 텐데 그거는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수당을 받는 이 숫자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기 때문에 이 수는 전출입 몇 명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추정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또 위에서 이렇게 그거보다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배분한 경우가 한두 개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왜냐면 전년도 예를 쭉 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그 아동이 몇 세가 되고 몇 세가 되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것은 수 다 나와버립니다. 
○위원 이영란  복리식으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어느 정도 아동수당에 대한 정의가 또 정확히 있고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과다계상이 돼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미집행으로 올리는가? 어느 정도 범위는 있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건 저희들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와버린 겁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그러면 전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라에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복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육아수당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도에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전반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돈을 많이 내려주는데 또 올려야 하고 거듭 제가 제기하는 부분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로 순천시에서도 계속 출생률 추이를 봐서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과다계상이 안 되도록 줄여주는 것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가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여기 역시도 진도집행률이 0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미스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것이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내려와가지고 세워서 부랴부랴 11월 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뭐 사라고. 이렇게 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할 당시는 0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자료 만드실 때 비고란에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늦어졌다고 써주시면. 그 부분이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작성할 당시는 안 내려왔거든요. 
○위원 이영란  안 내려왔어요? 10월 말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제출해버린 다음에. 
○위원 이영란  다음에 내려와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그래서 자료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이 추경에 돈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요, 아무튼 이거 자료 제출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돈도 안 내려왔는데 왜 잡혀져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이 말이 안 되는. 뭐 가내시라도?  
○위원 허유인  국비에서 배정을 늦게 해줘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배정. 
○위원 이영란  배정을 늦게 해줬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배정을 늦게 하니까. 예, 집행할 수가 없어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러면 가내시를 받아놓은 상태라 이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종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역시도 11월 중 선정됐다는 말이 같은 맥락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1월 29일 날 선정이 돼가지고 공문이 이 앞주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금액 역시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곧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기준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표가 내려옵니다.
○위원 이영란  평가표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시스템으로 거기서 바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대략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스템 항목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한두 항목이 아니고 예산 보고 아이들 출결사항, 학습사항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예산액이 1억 1400 정도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산은 내려왔는데요. 평가결과가 11월 29일 날.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1억 1400 예산인데 이걸 여러 지역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여러 군데가 선정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최우수, 우수, 보통 그래가지고 절대평가가 되어가지고
○위원 이영란  이걸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배분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게 그해에 끝나고 다음에 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내년에 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내년에 또 다시 평가를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해년마다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매번 우리 보육스테이션 그 부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동청소년과 사무분장표랄지 사업을 쭉 살펴봤어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청소년과에 갖고 계신 사업의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천형보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용내용에는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만든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순천형보육이면 우리 자체. 
○위원 이영란  깔끄미장난감사업, 뭔 사업 이런 게 있던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그런 게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 이영란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더 첨부를 해서 순천형보육에 어떤 걸 넣어서 이걸 같이 끌어가면 어떨까란 생각도 해봤고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어요. 꼭 우리 과장님이 받을 데가 없다, 모든 지침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까 공공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보편적 복지로도 볼 수 있고. 아까 자꾸 총 인원수를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해서 이왕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가주면 어떨까 싶어서 방금 그 순천형보육이라는 데에도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 제가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 더 그런 것을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나름대로 제가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사무분장표를.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래서 꼭 좀 검토를 해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보다는 확장을 시켜서 유연성을 발휘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만18세 미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고요. 그다음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만19세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영유아에 관련된 업무,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그다음에 취학연령 이상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비중, 업무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두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과 청소년 비율 말인가요?  
○위원 이영란  제가 방금 작위적으로 만든 정의에 의하면 아동을 영유아라고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취약연령 이상의 아동으로써 구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떤 업무비중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취학 전하고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주로 이렇게 세 분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다 중요합니다. 
  솔직히 그런 답변을 기대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장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름의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로 도 교육청을 따로 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부는 특별하게 경제부와 마찬가지로 부총리, 부총리의 직함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이고 그러한 틀에서 행정이 운영돼왔습니다. 그러한 틀에서 봤을 때 순천시에도 순천시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이후 이상부터 청소년,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의 시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복지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 기관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소외가 되어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화활동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순천시도 지자체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했었던 문화의 집도 그 일례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령별 계층상의 청소년 계층과 장년층,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장년층은 항상 우리나라의 기본복지에서 항상 소외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의거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중심이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영유아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포커싱이 많이 되어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골고루 다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문화 복지. 교육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 순천시가 사업개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이거는 질의사항인데요. 저희 감사자료 833페이지보면 보육(민간, 가정) 시설 지원현황에 저소득, 장애아, 다문화를 이렇게 만약에 다문화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별도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교사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원 박종호  교사 인건비 이외에는 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아예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보육시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익적 가치가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화면에 자료 띄움)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아이들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미애  (웃음) 과장님 마음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네, 다 힘을 합해서.  
○위원 김미애  역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네. 
○위원 김미애  아동청소년과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바로 분리돼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보셨는데 저희 순천시 아동청소년과가 지금 이 업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순천에 어떤 기조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어떤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일단 지금 기본 안은 저렇게 흘러갑니다. 
○위원 김미애  아, 그러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이제 첫해기 때문에 저도 지난 시정에서도 그랬고 내년에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겠다 해서 어떤 지적보다는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사실 학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즘에는 지역사회. 지금 보시는 표처럼 학교 외에도 시민단체라든가 아이들의 삶이 예전에 한국 안에 머물지 않고 아이들의 배움이라는 범위가 계속 사회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아이들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에 대한 고민도 청소년들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 아이들의 자치, 아이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또 순천시와 의회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만들어짐으로써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 서무에 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게 돼있더라고요.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올해도 했고 아동들이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떤 반영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이들이 일단은 부모하고 함께 놀이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위원 김미애  어디에서? 학교에서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요, 아니요.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의회. 
○위원 김미애  의회에서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가서 구경도 하고.  
○위원 김미애  저희 의회에 와서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구경도 하고 대회의실에서 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조직이 상시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청소년, 아동이 상시적으로 며칟날 모이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저는 내년에는 이런 아동청소년에 관한 우리 과장님의 확실한 기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올해 여러 가지 돌봄, 특히 돌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여쭤봤을 때 학교의 업무가 많다보니까 지원청에서 학교로 바로 되어있는 것이라 평생교육과에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교육의 이해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돌봄을 합니다. 각 초등학교에서.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름만 했지만 올해 처음 순천이 겨울을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잡음이, 문제가 있을 뻔 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어떤 문젠지 아셔요? 아시고 계셔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정확한 내용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파악을.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못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이 과에서 분리돼서 나오다보니까 이게 자꾸 저쪽 과에 가 있다, 이쪽 과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업무는 예산이 그쪽에서 집행이 된다하더라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동청소년과는 주체가 아동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그쪽에서 집행된다고 해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앞으로는 잘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올해가 처음이니까 저도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보다보다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돌봄은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함께돌봄이라든지 돌봄의 전반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돌봄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인건비와 예산이 부족했어요. 아이들은 여름보다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학급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못 들어갈 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부족한 인건비들이라든가 감수하시고 추가근무를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해서 조율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지원청이든지 어디든지 저렇게 아이들의 문제에서 지자체가 그렇게 쏙 빠져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의 삶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내년에는 지역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각 이웃들을 연계할 수 있고 돌봄이, 보육이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아동청소년과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지루하셨겠어요? 지금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토지정보과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하고 계신 지적재조사 사업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게 사업이 2013년부터 30년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사업이 디지털로, 디지털 지적으로 다시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취지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기존에 일제시대 때 도해지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전산화, 실질적으로 전산화 시키는 거죠. 
○위원 이영란  전산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 자체가 우리가 모든 지적도를 열어보면 그걸 정확히 마을위치랄지 그런 맵 자체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재조사를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국비에다가 지금 국비가 이거를 천이니까 얼마죠?
  단위가 백 만입니까? 여기 써진 사업개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천 원입니다. 천 단위입니다. 
○위원 이영란  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국비가 100만이 맞을 것 같은데? 
  45억?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50억 8200이 맞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저희 시비가 매칭이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유감스럽게 다른 시는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실시하던데 우리는 왜 시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기존에는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지적측량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요. 다만 이렇게 조정금 관계는 저희 시비로 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오산시 경우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뭡니까? 지적측량비 전액 받아가지고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디지털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순천시는 왜 시비를 부담을 할까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위원 이영란  금년부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전액 국비입니다. 재조사 측량수수료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는 2013년부터 해왔으면 지금 19년도지 않습니까? 지금 몇 프로나 진행률이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당초 81개 지구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1개 지구마다 사업기간이 2년간입니다. 실질적으로 현황이나 측량이 끝나가지고 소유자들이 합의가 돼서 경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2년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4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위원 이영란  81개 중에서 4개 지구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무려 5년이나 걸렸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1개 지구가 보통 2년간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30년 앞으로 10년. 10년동안 다 못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이 국비가 계속비로 분할돼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매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혹시 저희들이 이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되면 소유자들이 일단은 동의를 해줘야지만 사업지구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나 면적의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야지만 사업지구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사업이 굉장히 긴 텀을 가진 중장기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사업비가 향후 더 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국비도 고정된 게 아니라 거기 상황에서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러니까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 든다 그러면 전해년에는 사업지구를 더 늘리면 20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그 형편에 따라서 사업지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는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매칭비율로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 그 부분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우선 저희들이 읍면지역을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동이라든가 조정금 관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동지역은 배제를 하고 읍면지역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제가 묻는 핵심은 이렇게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국비 플러스 시비가 일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이영란  그 비율로 우리가 꾸준히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구단위에 필요한 돈에 대한 어떤 배분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조정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가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요 
○위원 이영란  조정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무슨 말씀이냐면 측량을 하게 되면 A라는 필지가 면적이 100인데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신 분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고요. 줄어든 분들은 저희가 환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것이 조정금입니다. 
  그 비용은 시비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한해서는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조정금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갈수록 공시지가가 오른다할지 그런 부분이 조정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부터는 전액이 다 국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이영란  조정금 자체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니, 조정금은 시비입니다. 측량수수료에 한해서만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측량수수료? 그러면 이 기사도 굉장히 오보네요. 오산시에서 홍보용으로 내놓은 걸로 치면. 어디고 집행부는 비슷한가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짚어봤고 혹시 순천시 공간정보통합시스템구축 용역 토지정보과에서 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디지털 융복합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 용역내용이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 공간정보를 치거나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서 순천시 생활지리정보를 치면 10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11월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그런 체제로 해서 우리 내부용하고 외부용으로 시스템이 있거든요. 내부용은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외부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구축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순천시의 토지에 관련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기존에, 이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내에 지적도라든가 로드뷰를 비롯해서 병원, 약국, 주차장 이런 생활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사항 기본정보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이번에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3억 4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용역을 줬고 10월 달에 납품완료한 걸로 돼서 순조롭게 안착을 했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옆에 우리 동료 위원이 저보고 거기 한번 들어가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궁금해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미 시스템이 용역이 끝나서 그렇게 됐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저는 궁금했어요. 이거하고 연관관계가 있는가? 지적재조사하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이영란  별개로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네,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지금 조상 땅찾기 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실적이 어때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적이요? 
○위원 박재원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금년에 지금 1654건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제공은 3844필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면적까지는 안 나오고 필지기준으로만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그러면 신청이 굉장히 많았던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토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과장님? 토지 하나로 과가 있을 정도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864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분할납부 허가라는 것은 지금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징수를 기한 내에 해야 하는데 이 분할납부라는 것은 일부를 내고 일부를 분할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시적으로 한 번에 못 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눠서 낼 수 있게끔. 
○위원 박재원  기간연장이 됐든 분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초회분 내는 금액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못 내니까 차후에 분할납부한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봐준 거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 여기 표 양식에 징수일과 미 징수사유에 보면 이분은 분할납부 허가 신청했는데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것은 일부를 내고 일부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아니에요?  
  규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5년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것이 5년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알고 있습니다. 5년인데, 안 내고도 예를 들면 기한에 안 내고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니요.
○위원 박재원  초회분을 안 내고?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초회에 못 내고. 
○위원 박재원  아니, 총액이 예를 들면 1000만인데 5년에 걸쳐서 분할내겠다고 하면 200만 원씩 내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균등, 예를 들어서 5회라 하면 5회로 균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할납부하죠.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균등을 하면 첫해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당연히 내야죠. 
○위원 박재원  그런데 여기에 표현을 그러면 일부는 징수하고 일부는 미 징수 예를 들면 4회 차를 못 냈다면 미 징수를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닌 가?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아래 가면. ○○주택개발해서 체납 독촉 돼 있잖아요? 체납 독촉이라는 건 미 징수한 금액이있다는 거죠? 전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면 이 기한이 전부 지난 것들은 기한 지난 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지금 86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한이 지났으면 미 징수?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가산금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가산금을 부과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미 징수 가산금을 표기를 해줬으면, 총액을 이 표대로 하면 표기를 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징수결정을 또 결정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여기 지금 시세는 수납을 하고 국세만 미납이 됐거든요. 50대50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은 국세고 500만 원은 시세로 수입을 하거든요. 
  일단 여기 국세 미납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그냥 안내만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어떻게 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연말까지 납부한다는 그런. 
○위원 박재원  예, 다음 페이지 연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개발부담금 미납액 조치사항해가지고 미납사유해서 1억 800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납세태만인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이게 혹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게 국세미납입니다. 
○위원 박재원  신○○가 동일인물 아니죠? 
  동일인물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냥 성만 같은 사람인가요? 혹시? 
  가족입니까? 
○담당팀장  예, 가족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가족입니다. 가족. 
○위원 박재원  예. 우리가 지금 미납사유에 보면 납세태만인데 2018년, 2019년 이런 것들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납부기일전징수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건 잘……. 
○위원 박재원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다가 잘못되면 못 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납부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을 한 사람이면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1개월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독촉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납부기일전징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이게 만일 체납이 계속 이어져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 것도 1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여기 독촉이라고 해놨는데 원래 체납처분 정찰을 어디까지 했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2018년 것은 계속 독촉 중에 있는데요. 
○위원 박재원  아니요. 독촉이 끝난 다음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래서 이제 1월 중까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압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너무 느슨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왜 그러냐면 사업경영악화로 해가지고 1억 600 주택개발 이 건은 사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재원  그래도 행정은 규정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그걸 봐주면 다음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래서 12월 말까지 재독촉을 하고 1월쯤에는 저희들이 재산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납부기일전징수제 참고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868페이지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 거래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 60㎡면 약 18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어떤 사유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외국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컸든 적든 간에.  
○위원 박재원  예, 그러니까 취득했겠죠. 여기 사유가 뭡니까? 보통? 목적이 있을 텐데 외국인들은. 투자랄지?  
  60㎡를 어떤 사유로 샀을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 사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캐나다와 오스트리아하고 보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공동주택 아마 지분 관계면적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외국민이 취득한 이런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혹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870페이지 보면 그 황전1지구 있잖아요? 2억 8400 사업비인데 873페이지 황전1지구 2억 9400하고 차이가 있는 금액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것이 당초에 저도 오타인 것을 봤는데 당초 가내시가 2억 9400 이렇게 내려왔는데 1회 추경 때 경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떤 게 정확히 돼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2억 8400이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873페이지가 2억 8400이 돼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11월 13일 날 측량수수료 지급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야 돼서요. 우리 871페이지 위원회 상황 보면 특정직이 제일 안 돼 있는 비율 같네요. 40% 기준이. 하나 위원회 빼고 5군데는 40%가 미만이네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 여성비율이요? 
○위원 박재원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위촉위원 비율로 보면 다 넘고요. 당연직위원들이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예. 아니 어쨌거나 이 표에다가 여성위원 비율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40%라고 하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이 부분은 임기하고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한번 볼까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민간위원이 4명이죠?  
  871페이지. 운영회, 위원회 구성.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개최개수는 1번이고 예산집행액은 50만 원이고. 혹시 이게 1인당 4명에 50만 원이면 12만 5000원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이유가 정보 있습니까? 
  지금 또 하나요, 지적재조사위원회 이것도 2번하셨는데 민간위원이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0만 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불참, 불참하신 분들. 
○위원 박재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개최하면 원장 있잖아요? 원장? 하고 지급대장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아까 지리정보시스템 10월 말에 개통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오픈했는데 버그나 이런 거 수정기간 언제까지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1년 이내. 
○위원 박재원  1년 이내에 비용 없이 추가, 보완 가능합니까? 
○담당팀장  예. 
○위원 박재원  혹시 저도 보면서 조금 얼른 안 맞는게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제안 드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자료집.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장 나안수  8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나안수    제가 이제 862페이지를 보면서 전체를 조목조목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감사를 해주셨기에 본 위원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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