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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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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남정옥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지적사항이 4건이 있었습니다. 4건 중에 모두 완결 처리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형 안전리어카 제작 지원와 관련해서 폐집을 줍는 노인들에게 야간 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한 안전리어카 제작 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고휘도 야간반사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2019년 1월 중에 160매를 읍면동에 배부해서 부착 완료토록 하고, 안전사고 취약 대상 예방적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쿨존 비상벨 시인성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위급 상황 시 대처를 위한 비상벨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비상벨 설치 지역 내 주민들의 홍보를 강화토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 올해 하반기 비상벨 시인성 확보 사업 추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상벨 92개소를 성남초등학교 정문 앞 등 9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날 유치원생, 초중고학생, 순천시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총24회에 걸쳐서 466명이 견학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벨 위치 및 사용 홍보 강화를 위해서 안전보안관, 시민안전리더를 통해 적극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원룸 인증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학가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심원룸 인증제를 홍보하고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문화진흥협의회에 폭력과 범죄 예방 분과를 지난 6월 20일 날 개최를 해서 우범지역 셉테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덕연동에서는 여성안심마을 셉테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다세대 밀집지역인 연향2지구 원룸과 다세대주택 4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를 하고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놀이터 내 철구조물과 와상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2월 중에 전체 383개소를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2단계로는 민관 합동점검을 지난 2월 중에 실시를 해서 다중이용시설인 식품접객업소 등 해서 19개소를 표본점검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 지적된 전체3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안전보험, 교육보험 가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없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제가 안전총괄과는.
    (기침)
  아유,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 도시건설국의 가장 중요한 과가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어느 과가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안전에 관련하여 아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안전, 시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안전은 생명이다.”라는 말처럼 그런 자세로 열심히 저희들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우리 안전 자료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강사의 정말 우리가 전문성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렇지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신청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현재 우리는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안전문화 운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대 안전지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뭐 범죄, 생활안전, 자살, 교통, 교통사고 뭐 등 이렇게 7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시민안전리더하고, 또 남도학당이라는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을 선정을 하는데 보다 그분들이 활동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민안전리더는 17명, 그리고 남도안전학당은 21명의 위촉된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리더는 저희들이 지난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인성이 착한 분들을 저희들이 한 30명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지했다든가 또 저희들이 전문가를 자격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7명이 최종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남도안전학당은 전체 지금 현재 21명이 있는데 남도안전학당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매에서부터 교통사고 뭐 화재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찾아다니면서 남도안전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도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을 해서 전라남도에 도청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강사의 전문성은 아까 제가 봤을 때 시민안전리더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격을 많이 갖추고 있구먼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전문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되고. 또 일단 선정을 한 후에는 전문강사들을 해서 스피치 강의라든가 또 안전 분야 전문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기능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배양을 해서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시민안전리더 활동이라든가 남도학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까 지원자가 30명 정도 오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시민안전리더는 접수하신 분들이 한 30명 중에서 약 거기서 17명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17명이 선정됐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정말 안전에 관련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쪽 분야에 특히 안전을 위한 교육 운영하는 데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제가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안전도시국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죠? 
    (기침)
  죄송합니다. 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제가 알기로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세 번째 재난관리운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네 번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CCTV운영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그다음에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 그래서 총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보면 22회가 개최가 됐어요, 1년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럼 여기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22회가 개최가 됐는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보면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최를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 최병배  조금 마이크를 조금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하다 보니까 22회 정도 개최를 했는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설립 목적이 서해안 기름 유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민관 뭐 군 이렇게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그런 대형 재난을 복구하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대응하는 것인데. 
  우리 순천시는 올해 태풍이 여러 차례 한 7차례 왔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한 4번에 그쳤습니다마는 그런 대형사고가 아직 발생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 민관협력위원회는 올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들의 연초부터 2월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또 안전한국훈련을 통해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개최를 해서 자원봉사자들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지난번 안전협력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 위원회 위원이 20명입니다마는 30명으로 저희들이 저번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보다 분과위원회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한다든가 해서 사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을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앞으로 하여간 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그래도 아까와 같이 큰 대형사고를 위한 사전 예방이라고 그럼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보면 22회를 개최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최병배  그 22번이나 개최할 그런 위원회인가요? 근데 2018년도에는 또 51회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최병배  2019년도는 22회고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재해영향사전평가협의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고, 각 과 과장들, 그리고 무슨 전문성을 갖춘 교수라든가 이렇게 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따라서 주로 뭐 요즘.
○위원 최병배  아, 과장님. 잠깐. 위원장이 지금 우리 임종필 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시장님으로 안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가장 작년에도 건수가 상당히 많았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31건이 처리가 됐는데, 주요 사안이 태양광발전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청사 뭐 신축이라든가 기타시설 10건 해 가지고 올해 31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모아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민원과를 통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안전총괄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률 관계규정에 의해서 영향평가의 대상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면, 통보를 해서 사전에 영향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민원과로 통보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뭐 행정에 물론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또 이런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좀 결정이 되줘야 거기에 따른 민관협의체를 또 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좋아라 그럴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최병배  하여간 많이 모아 놓으셨다 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시.
○위원 최병배  시민의 대표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건 순천시의회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순천시의회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우리 의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우리 7개 중에 우리 순천시를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또 의원이 왜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또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또 여성 의원도. 아, 여성도 포함이 안 된 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령상 상위법령에 의해서 단체위임이 된 법령에 의해서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든가 이런 부분은 법령의 조례상으로 의장님이 추천한 의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일부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지금 안 들어 있거든요.
○위원 최병배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런 부분은 안전협력위원회를 뒷받침하는 그런 실무 조정 위원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또 전문성을 갖춘 뭐 이렇게 대학교수라든가 아웃소싱 밖에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성 의원들이 없는 그런 부분은 우리 안전 분야의 전문자격증이 있는 여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 아마 그렇게 누락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전문가가 없어서 빠졌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방재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아, 방재 분야에?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예. 
○위원 최병배  예. 한번 그래도 방재 분야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우리 안전관리국에서는 한번 여성도 꼭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같이 우리 순천시의회는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는 것은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최병배  예. 그래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설령 전문성은 없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위원은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뭐 감시보다는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앞으로 좀 위원을 구성할 때 보다 신중하게 해서 여성 전문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위촉을 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페이지 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우리가 2018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국제안전도시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는 15번째, 또 전남에서는 최초로 우리 순천시가 국제안전도시를 2018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공인을 받았고, 2월 달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과연 국제안전도시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공인을 받으면 그에 관련해서는 효과를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면요.
  먼저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되고, 도시 경쟁력이 높아진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도시, 좋은 도시 이미지 개선으로 인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주환경 도시로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지역사회, 지역공동체로서 세이프커뮤니티를 완성을 해서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데 국제안전도시가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산안전대상에 저희들이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국제안전지수가 안전 기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시민들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국제안전 공인 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때 안전도시국은 얼마 정도, 다산 그건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시상금 1억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따, 많이 받으셨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순천 방문의 해고 그래서 교량동 행복마을의 CCTV라든가 안전펜스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저희들이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우리 도시국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총괄과를 또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정말 어떤 자세로 우리 순천시의 안전에 책임을 지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포부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제가 올해 안전도시국이 처음, 도시건설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기구 개편이 됐고.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안전도시국이 안전총괄과가 이렇게 도시국으로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에 따른 생명을 더 이상 희생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순천 안전총괄과에서는 가장 먼저 사람 중심의 희생이 없어야 되고, 사람 중심의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해서 각종 사고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범죄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또 재난 예방이라든가 이런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시민들의 안전을 구축해서 현장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저희들이 안전을 구축하고 있고, 스마트 통합플랫폼 역시 현장 위주의 그런 안전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밀착형 안전행정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라든가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밀착하지 않고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민안전, 순천시 안전대상도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순천시 안전보험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안전문화 증진 운동,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국제안전도시로 나아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지역의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 아마 발판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사람 중심, 그다음에 현장 중심, 생활 중심, 그렇게 3가지 중심으로 안전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고요. 
  또 우리 안전총괄과는 안전도시국의 총괄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주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디라든가, 또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셉테드 환경,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심 환경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총괄해서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22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는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과장님이 말했던 사람 중심, 현장 중심, 생활밀착형 정말 이런 안전을 가지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한 대로 정말 우리 순천시가 어느 도시보다 안전만큼은 최고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로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강조를 하셔서 정말 안전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도시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용 용도 지침에 맞게 사용했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총 기금, 총액이 얼마이며 현재 얼마고 몇 %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예방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2019년도 말 우리 기금 조성 총액은 74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14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이 10억 정도 돼서 2020년도 말이 되면 한 77억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운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간 매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액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을 이렇게 해서 세입을 수입액을 잡고요. 그다음에 이자를 포함해서 적립을 하고, 그 수입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다시 세출로 잡아서 일부는 올해 사업하는 것처럼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가장 여러 가지 예방적 차원, 그리고 긴급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재난 복구를 사전조치로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름철 풍수해가 닥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로 한 6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를 세출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이게 사업이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그 말씀을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재난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매년 저희들이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업이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월 달에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여기에 재난기금을 사용하게 된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재난 예방 활동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긴급조치 이런 부분인데, 이런 지금 보면 아무리 읍면동에서 긴급성을 요했는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해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읍면동에서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이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아니, 저희들이 1월 달에 심의하기 결정 전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우리 자연재난팀에서 현장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가서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런 부분이 여름철에 풍수해의 위험이 되겠는가, 뭐 준설을 하상이 높아 가지고 토사가 이렇게 쌓여서 그것을 준설을 해서 주변에 그걸 사전에 제거를 하면 농경지의 침수 예방도 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신청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사전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비용 충당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 규모도 한정돼 있고, 긴급성을 요할 때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게 토사가 흘러 가지고 그게 긴급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얼마든지 소하천 정비랄지 이런 기금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날씨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되면 집중호우랑 이런 위험 요소, 재난재해 이런 또 지진 같은 경우가 일어났을 때 포항시도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순천시에도 이런 기금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미연  그 목적들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만일의 경우에 아닌 경우에 사용됐을 때 필요한 예산을 사용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우선 한 10억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한 30%, 40% 수준으로 사전에 조정하고, 풍수해 여름철에 대비해서 한 60%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의 용처를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신청받아 가지고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심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략히 운용 용도에 대해서 좀 부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전기금 용도가 있는데요. 우선,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에 먼저 쓰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이런 부분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관리시설, 시설의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돼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여기 사용 내역 중에는 가드레일 설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긴급이랄지 응급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아무리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아닌 부분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기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 주관 과에서 예산이 세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방금 가드레일 이런 것은 추락 방지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거기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한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지금 옥외 지진대피소의 대피소별 위치 표기, 운영 및 관리 실태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진대피소는 저희들이 각 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공공시설 뭐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지하 다중이용시설의 지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미연  매뉴얼을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순천 시청사도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홍보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아니 저희들이 지진대피소라든가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민방위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도 수시로 그런 지진, 올해도 안전항공훈련을 통해서 지진 대피훈련도 했고, 또 수시로 지진 대피시설을 관리 상황을 도에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하반기로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뭐 지진이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비를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읍면동에 권고안이나 홍보를 통해서 어느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어느 학교로 가라, 이런 것 정도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미연  우리 시에서 안전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들을 충분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앞으로 숙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2019년 1년간 우리 순천 28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스쿨존 비상벨 시인성 확보 방안 마련에서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결했다는데 완결 상황 좀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비상벨이란 것은 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비상벨을 눌러서 CCTV가 연동이 되고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민원인과 응대를 하고, 또 관련 인근에 있는 경찰관이 서로 공조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쿨존이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8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성남초등학교 정문 앞 등 92개소를 비상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된 부분이 제대로 설치를 해도 그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상벨 체험을 하고 또 소화기 훈련도 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유치원생들 해 가지고 또 24차례에 걸쳐서 466명을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시민안전리더라든가 또 안전보안관들을 통해서 비상벨 위치라든가 사용 방법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근데 지금 비상벨 위치가 일반 시민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비상벨 위치를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맞으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작년에도 혹시 비상벨에 대해서 지적할 때 사이즈 혹시 크기 이야기 나오셨던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없어 가지고.
○위원 김영진  아, 작년에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에 아마 비상벨이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비상벨이 어느 정도 중간 중간에 비상벨이 어디 있다는 표시판이라도 있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스쿨존 외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100m, 150m 거리에서 다른 시민들이 만약에 안전에 위험을 당해서 그 비상벨을 누르고 싶어도 위치를 몰라서 못 누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그거에 대해서 좀 비상벨 위치를 중간 중간에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대책을 마련 좀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아니 제가 좀 아직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 말씀은 지금 안내판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30cm, 30cm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서 시인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비상벨 크기는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비상벨은.
○위원 김영진  비상벨 크기는 기존의 비상벨처럼 작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5×10cm 정도 규모가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그걸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야간으로도 만약에, 야간 조명이 들어옵니까? 좀 들어옵니까? 그럼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요.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거 일단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재난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좀 확실히 명확하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선을 좀 그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도시, 건설, 도로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모든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과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 안전총괄과 모든 과에 속해 있는 팀원들은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민원 들어온 것만 받으려는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랑 항상 움직일 때 저쪽에 재난이 일어났는가,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가 항상 매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시시때때로 안전의 모든 것에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관리 및 용도는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기적 예방조치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예방과 대비, 대응복구 등 4단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 재난기금 활용은 사전에 예방적 차원,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사후에 대응 복구하는 그런 것을 좀 사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폭염 이런 그런 재해가 많이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공공시설 운영·관리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고요. 
  앞으로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자기책임 원칙에 의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간 영역의 정부 지원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세민이라든가 시설 관리에 노후시설을 가지고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기금도 어느 정도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는 이렇게 보면 모든 예산이고 모든 활동이 CCTV 설치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CCTV는 전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CCTV를 매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하는 것보다는 좀 덩어리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많은 것을 한번 시내 전역에 면 지역에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CCTV를 다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활동이나 이런 관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에서부터 CCTV를 많이 확대하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가 전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 형편이 되는 대로 지능형CCTV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 전역이 그런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우리 CCTV를 설치할 때 많이 설치하는 건 좋지만 약간의 사생활도 약간 침해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 예방도 있지만, 우리 순천시민이 원하는 데 해야 되는데 우리 CCTV 설치할 때 거의 경찰서와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하시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예예.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현장을 점검을 할 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위치를 보고 그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위험성, 또 아까 말씀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게 침해될 소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시민이 원하는데, 시민이 위험해서 설치해 주라는데 경찰서에서 이 장소는 아니다 그러면 설치를 안 해 주신 것이 있더라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왜 경찰서에서 시민이 원할 때 위험해서 그쪽 주위가 우범지역이라서 해 주라는데 경찰서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안전총괄과에서 그쪽에 CCTV를 설치를 안 해 준 장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 순천시민이 위험한데 경찰서. 시민이 거기서 위험성을 느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재고를 시키면 왜 CCTV를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닙니다. 경찰서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안전 CCTV 뭐 쓰레기 투기를 해서 그런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음에 CCTV 설치할 때는 그래도 시민이 원하는 것. 혹시 경찰서에서 약간의 재고를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고 위험성을 느꼈을 때는 시민의 입장도 생각해 주면서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재난기금에서 보면 재난용품들 구입해서 작년에 예산을 썼던 돈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마스크고 홍보물이고 홍보용품이고 살수차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살수차는 빼놓고 일단 우리 홍보물 구입과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용품을 이렇게 배분했을 때 각 읍명동에 내리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읍면동에서 만약에 이 마스크랑 이것을 다 제대로 배분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미세먼지라든가 황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주 심할 때 저희들이 우선 기금을 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분도 했지만 우리 시청의 민원실이나 이런 데 다중이용객들이 찾아드는 그런 장소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세부 배정 내역은 저희들이 품목하고 배정 내역은 따로 자료로 한번 제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마스크를 작년에 3530개를 구입해서 우리 순천시민이 28만인데 3530개를 구입해서 배분했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될 수 있으면 미세먼지나 황사가 해서 공기오염이 나쁠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외출을 자제토록 그렇게 하고. 
  불가피 밖에서 일을 볼 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다 소진을. 아니, 다 훼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차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음에는 이렇게 홍보물 구입하고 배분할 때 확실한 우리 안전총괄과의 사업계획에 맞게끔 홍보도 확실히 하시고 배분할 때도 확실히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배분과 사업에 맞게끔 좀 배분했으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면 그 홍보물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 순천시에서 홍보물 한 장도 못 받아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일반 단체들이 와서 홍보물 주는 거 한 장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럼 다 그것이 어디로 갈까요? 제가 저쪽 면에 갔더니 홍보물이 전부 다 면사무소 민원실에 쌓여 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이 홍보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아니하고 종이만 갖다 놓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만 보고 가져가라. 이렇게 여름철 폭염 대비 이런 홍보물이 오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달도 해 주고 민원실에 전달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민원실에 쌓아놓고 관심 있는 사람만 가져가라 그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럼 시골에는 글을 아직도 모르시는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담당 공무원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책상에 얹어놓은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거 몇 개월 있으면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져 있더라고요. 무의미한 예산이 써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읍면동에서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도 이런 홍보물을 한 번도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가서도. 
  한번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배분할 때까지 한번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안심마을 조성 사업, 국비 사업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예. 그 안심마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계획대로 했는데 지금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에서 전에 2018년 11월 달에 했지만, 만약에 오셔 가지고 추진했을 때 완공됐을 때 과연 이 마을이 국비를 받아서 정말 안심마을로 조성됐다고 생각하신가, 첫 사업이니까.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안심마을은 2016년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시에 연향동하고 우리 남제동이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남제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다가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도시 환경을 보다 정주환경이 좋게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한 그런 사항을 해결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 개선사업이라든가 보행자를 위한 사고 예방 사업, 또 범죄 예방 뭐 여러 가지 펜스라든가 반사경, 골목길에 표지판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또 횡단보도에는 고보라이트라든가 경관등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안전 안심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주변 환경이 이미지라든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너무나 허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0억이란 돈을 투입해서 차라리 한쪽 구간이라도 깔끔하게 이렇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됐으면 했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너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안심마을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근데 지역공동체로서의 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안심마을을 가꾸려는 의지가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제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모범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성남초등학교 주변 이런 부분도 기존에 도시가 너무 밀집된 그런 정주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눈에 확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도 저는 1호 안심마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을일 줄 알고 한번 찾아가봤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근데 기존의 마을과 별다를 게 없고 보도 정비 잠깐 하고 몇 가지만 표지판 해 놓은 거 단지 그것뿐이더라고. 근데 그쪽에 대체 무엇이 안심마을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2016, 17, 18 사업이 쭉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눈에는 잘 안 나타나시더라도 저희들이 사업 지금까지 했던 내역을 쭉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 안심마을을 와서 구경하고 모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정말 순천시의 안심마을로 재구성을 다시 한번 시켜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과고, 그다음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강형구  우리 과에서 올해 수상을 하나 받으셨죠? 다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뜻이고, 그분이 평소에 애민사상이. 
○위원 강형구  그걸 우리가 받게 된 동기나.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뭐 포상금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우리가 다산안전대상 올해 저희들이 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역의 안전지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7대 안전지수가 있습니다. 범죄, 생활안전, 자살, 교통사고, 뭐 감염병, 자연재해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감 대책을 시군별로 세워서 약 10% 이상 효과를 거둔다든가. 또 안전문화 붐 확산이라든가 안전문화 증진 활동을 대대적으로 효과적으로 한 지자체,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순천시가. 
○위원 강형구  전남에서 최초로 받으셨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최초로 받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전국에서 15번째다, 그 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국제안전도시는 15번째고. 예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난예산 편성은 우리가 법으로 명시돼 있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나 최병배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우리가 몇 % 세우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과장님 그것도 파악 안 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기금 말입니까? 
○위원 강형구  예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기금은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원 강형구  그냥 수치 파악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고, 일단 그렇게 돼 있죠? 법으로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3년 동안 지방세 보통세액의 평균액으로 해서.
○위원 강형구  평균 몇 %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건 이따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1%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료로 주시고요. 
  그건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인명을 구했다거나 아니면 응급상황에서 했던 수범사례가 혹시 있을 거라고 봐져요. 제가 몇 번 듣기는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수범사례로 꼭 친다면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켜봅니다. 근데 가장 중심적인 사항이 범죄 예방, 뭐 절도범을 빨리 신속하게 검거를 한다든가. 또.
○위원 강형구  여성 성폭력 같은 경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폭행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즉시 상황이 접수가 되면 또 현장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 볼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자연재난을 저희들이 주암 용촌천의 하천이 범람했을 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주민들이 침수 예방을 했다는 그런 사례라든가. 
  또 가곡동에서 야간에 쭉 주차돼 있는 차량에 막 문을 열고 있는데 그것을 이동 추적을 해서 연향동 쪽에 가서 검거를 했다는 그런 사례라든가. 
  또 올해에는 저희들이 또 올해 여러 가지 태풍이 7개 정도 지나갔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동천이 범람했을 때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서 물을 못 건너게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관제센터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여성 성추행 범죄자를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해서 조치했던 것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를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신속 대응해서 해 준 건 고맙고 잘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거기 종사자들이 총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관제요원들은 33명이고요. 우리 관제센터 직원들이 네 사람이 있고, 또 경찰서에서 세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근무하면서 잠깐 한눈팔면 우리가 수시로 카메라들이 거시기했을 때 근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그 뭐냐, 안에서 근무 태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교육은 실시할 거라고 봐지는데. 
  또 한 가지 더 교육에 있어서 거기에서 방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사생활 침해도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면서 습득하는 정보에 대해서 바깥에 가서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맞습니다. 채용할 때부터 그런 대내적인 기밀사항은 유출이 안 되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저도 수시로 근무자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근무하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불시에 관제센터를 방문을 해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제대로 근무가 8명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4교대로 하고 있는데 혹시 빠져 있는가, 또 어디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킹을 한번 여러 차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연중 교육은 혹시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별도 교육은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아, 위탁을 해서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고 저희들이 또 우리 통합관제팀에서 수시로 또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시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교육비에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몇 시간 정도 하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세세한 것은 제가 말씀.
○위원 강형구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 예산하고, 그다음에 1년에 몇 회 정도 소양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교육을 자주 시켜야지. 근무를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아, 여기는 수상한 자가 뭐 모자를 쓰고 이런 수상한 기미가 보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그래야지 119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관제센터에서 아무리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어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제가 그렇게 봐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강형구  예. 이번에 송광에서 이웃마을에서 주택이 전소된 거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강형구  제가 자꾸 우리 농어촌에 보면 화목보일러를 땐단 말입니다? 다른 보일러에서는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는 발생을 합니다마는 겨울철 화재는 난방기구에서 날 때는 화목보일러가 가장 심하거든요? 1년에 한 2~3차례가 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몽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작년에도 화목보일러 화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읍면동으로 해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화목보일러를 가동을 해 놓고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가열이 돼서 연통 부분에 분재가 쌓이고 해 가지고 많이 인화되고 이런 사건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발견이 돼서 작년에도 또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근데 아마 올해 장안에서 발생된 그 화재는.
○위원 강형구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체.
○위원 강형구  지체장애인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체장애자가 있고 해 가지고 아마.
○위원 강형구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과장님이 방금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전체 화목보일러를 교체해 주라는 것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강형구  아주 생활수급자나 지체장애인들 이런 경우를 조사해서 화목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런 예산을 별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니까 전체 화목보일러를 있으신 걸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생활환경이 어렵다거나.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방금 지체장애인이 있는 집에서 화목보일러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일정 부분을 교체를 해 나가는 방법을 과장님 어찌 하실 예산의 여력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뭐 그런 부분은 한번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하고 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이 해년마다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몇 곳이고, 지정이 됐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은 곳은 몇 곳 정도 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저희들이 그런 뭐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붕괴위험지역, 올해도 저희들이 이수중학교 하단에 있는 거기 주택 3동을.
○위원 강형구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이주 철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위원 강형구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시가 봤을 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2016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위험지역으로 고시된 C·D등급이 지금 한 3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예산을 받아다가 연차적으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3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보다 그런 급경사지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변에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지정이 누락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년마다 사회적인 변화, 여러 가지 생태적인 변화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지정된 곳 외에도 있는지 우리 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우리 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CCTV가 지금 총 엄청나게 설치가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강형구  총 대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저희들이 총 개수로는 3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엄청나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3000몇 개인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까 우리 시민 불편사항이나 그다음에 교통이나 안전 문제에서는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지만, 지금도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요구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을 건데.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는 향후 몇 대까지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아니, 올해 연초에 와서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 전역에 설치하는 것의 약 한 60% 정도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데만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아까 예산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좀 많은 대수를 빨리 좀 해라.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 1년에 몇 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의 의원들과 협의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100대고 200대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 저는 봐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글쎄요, 이제.
○위원 강형구  탑다운 방식 때문에 우리 과의 예산 온 것이 한정되기는 합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3000대 이상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33명이 관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인당 한 230대, 240대를 책임을 해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게.
○위원 강형구  직원을 충원하더라도, 필요하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지능CCTV로 개선을 하고 있고.
○위원 강형구  아, 인공지능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마 스마트 통합플랫폼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위원 강형구  그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점차적으로 그 기능.
○위원 강형구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거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우리 연말에 우리 순천시 팔마안전대상 시상식이 언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팔마안전대상이 아니고 순천안전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언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내년에 2월, 3월 중에 공모를 해서 연말에 2020년 연말에.
○위원 김병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230회 임시회에서 어떻게 보고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230회 임시회에서 현 도시건설위원회 230회 임시회 때 2월 달 업무보고예요, 그게. 한 해가 바뀌고 1월이 지나서 2월 달 첫 업무보고에서 그때 과장님이 보고 안 하셨어요? 예산 1500만 원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 아니, 올해 저희들이 안전대상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위원 김병권  우물우물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올해 업무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보고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그게 뭔 말이에요. 그때 보고하실 당시에 안전대상자를 전라남도에도 안전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뭐 다산안전대상도 있고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이걸 안전대상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 그 보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보고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했다. 그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지. 뭔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야기하실 필요 뭐 있어요?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난 230회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팔마안전대상 조례를 신규사업으로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재난에 혁혁한 공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3월 안에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수상 후보는 10월 안에 심사위원 등 공개모집을 하고 12월에 시상식 개최한다 그러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계획은 그랬으면 하는 거지. 계획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그런 제도적인 저희들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조례를 저희들이 안전문화대상 조례를 6월 10일 날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고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우리 여러 가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또 부칙으로 제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부 규칙을.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규칙은 조례가 생기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됐으면 안 되고, 되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뭔 이게 뭐 지난 세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렵니까? 3시간 동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는데, 그런 예산.
○위원 김병권  조례가 어디 제정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올해 6월 10일 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조례 제정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그 조례를 시행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올해 제정을 해서 내년도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위원 김병권  조례 하나 가져와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모집요강을 공고를 해서 3월 중에, 2월~3월 중에 공고를 해서 연중 쭉 발굴을 대상자를 발굴해서 연말에 표창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운영을.
○위원 김병권  아니,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 자체가 내가 업무보고 때마다 듣고 그런 건데 매사가 얼렁뚱땅해서 가려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업무보고를 했으면 이 업무보고에서 안 돼 있으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선점이 필요하면 개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례 가져와 보세요! 조례 지금 출력해보세요. 
  위원장님, 조례 올 때까지 잠깐만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칙은 과장님이 증인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때는 바로바로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위원장님, 조례 잠깐만 출력하고 조금만 있다 시작하시죠. 
○위원장 남정옥  예. 
○위원 김병권  조례 보고 좀 이야기를. 잠깐 정회했다가, 예.  
○위원장 남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께서는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매년 1회 시상하고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랬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의식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올해 6월 달.
○위원 김병권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1년 성과를.
○위원 김병권  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우리 시상 적격자를.
○위원 김병권  이것 보세요! “안전문화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고 그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이것은 조례의 구속력을 가진 문구예요.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지. 무슨 뭐 내년에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조례에도 나와 습니다마는.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요강을 저희들이 3월 중에 요강을 시보에 공고를 하고 3월 30일까지 안전문화대상.
○위원 김병권  이것 보세요! 이 조례가 6월 10일 날 공포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부칙이 달려 있는 조례예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근데 그 선행절차가.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선행절차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집행부가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법과 법령, 자치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위원 김병권  그런 거 아니면 아니지. 또 말씀해보세요, 또.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안전문화대상은 매년 1회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해당 연도에 12월에 시에서 시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것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근데 아니, 근데 요강을 안전문화대상 요강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보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6월 달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 김병권  이것 보세요! 그렇게 하면 부칙에 그것을 설명을 넣든가, 시행 날짜를 바꿔서 하고 그래야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아직도?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충분히 의견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내년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시행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병권  시행하도록 대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내년에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내년 2020년에 모집 요강도 공고를 하고 또 내부 시행.
○위원 김병권  이 조례대로 하실 거냐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과장님 부서에 해당 조례가 몇 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한 2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24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필요한 조례와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일부 저희들이 최근에 뭐 하나 저희들이 정리해야 할 그런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 조례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치안 유지에 관한 뭔 옛날 자치혁신과에서 운영하던 그런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조례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병권  순천시에 갑자기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유명 도시에 테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지나 다중이 모이는 집합소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 부대가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모든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위원 김병권  테러가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 부대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경찰서하고 119소방대하고 출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12와 119에서 바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현장 출동. 
○위원 김병권  테러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부대가 어디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우리 관내에는 7391부대 5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도 협조를 받고 그렇게 지금 유기적인 대응 매뉴얼을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우선 재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112나 119로 사건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령 재난 상황에 따라서 뭐 화재, 지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테러 이런 것이 되면 바로 그 상황에 따라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군부대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는다든가 또 순천경찰서 출동 대응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상황 판단을 회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황 판단 회의에서 상황이 재난이 커지고 그런다고 하면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운영을 해서 사건을 수습하고 대응·복구토록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매달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분기별로 하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도시별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병권  뭐 재해와 재난이란 것이 꼭 천재지변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기타 예상치 않은 어떤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장은 누구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방의협의회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홍수가 졌을 때 협의회장은 누구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건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회장이시죠? 누가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재난관리본부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그런 회의를 하시더라도 좀 세분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각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렇게 긴급하게 못 할 그런 상황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뭐 갑자기 뭐 시장의 출타 시에, 아니면 뭐 굉장히 큰 비가 와 가지고 긴급 내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 정리가 저는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뭐 사회재난, 자연재난 포괄해서 13개 부서에서 각종 뭐 사회재난, 자연재난 포괄적으로 해서 재난 매뉴얼이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산불부터 시작해서 지진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시의 재난과 재해 기타 여러 가지 요즘에 사전 예측된 그런 사고, 또 예측하기 힘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시의 범죄 예방을 위한 과장님 부서의 조례는 아닌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이곳의 회의 참석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난 4월 중에 자치혁신과하고 순천경찰서하고 해서 도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 셉테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뭐 패트롤맘이라든가 수시로 관련 소규모 집합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경찰서 회의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도심환경 설계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디 뭐 디자인이라든가 셉테드 환경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여기에 담당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위원회는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무슨 자치혁신과에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셉테드 관계는 자치혁신과에서.
○위원 김병권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MOU를 체결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순천은 셉테드 환경 관련 조례는 없고,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한번 조례가 필요하겠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도시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유디입니다.
○위원 김병권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유디 그 디자인 조례를 아마 제정을 했습니다. 셉테드 조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
○위원 김병권  잘못 알고 계신데. 유디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디는 그거하고. 유디 관련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민의 편의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서비스.
○위원 김병권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우리 시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직까지는.
○위원 김병권  제가 왜 주무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았냐에 대해서 묻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시구먼.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제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도시과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그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시민과 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첨병에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병권  근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관련된 우리 시의 자치법규가 시장의 책무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서 이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냐,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회의 참석 여부와 이 조례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범죄예방 도시과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도시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제가 참석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가 명확히 돼 있어요? 기본 방향과. 그러니까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에 따른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과장님 과하고 연관이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병권  아까 CCTV가 총 몇 개다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우리 시 인구가 총 몇 호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11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11만 호?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그러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콤팩트도시 안에 섹터 내로 보면 몇 호 정도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한 결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3500개 정도의 CCTV가 있으면 몇 집당 몇 호당 이것이 CCTV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약 30세대 정도 추산. 
○위원 김병권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30세대 정도의 CCTV 하나가 보고 있다는 걸로 산술적으로는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런 CCTV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시민이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물론, 범죄는 예상치 못한 데서 일어나고 안전이란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우리 시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와 또 운영 체계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CCTV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셉테드 환경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순천 뭐 연향동 쪽에 세무서나 또 교육청, 도서관 등이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환경, 취약지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표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CC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환경적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대학로라든가 또 순천공고나 순천여고 등 안전 취약지역, 야간에 여성 안심귀갓길을 위해서 범죄 셉테드 환경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연차적 사업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지금 2019년이 순천 방문의 해입니다. 사실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시 모든 집행부서, 또 우리 의회, 또 시민들께서도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방문의 해에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순천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초부터 행사를 올해 집중적으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주변에 여름철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을 설치를 한다든가, 또 뭐 여름철 우리 순천만정원수 생수를 공급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순천만 천만 관광객 대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예산이 보니까 3억 7800만 원 정도 세웠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병권  근데 과장님께서 하신 그런 주요 사업은 이 예산 중에서 3억 5800만 원이 CCTV 설치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병권  그런 것이 2019년 순천 방문의 해에 안전총괄과 가져가는 그런 업무의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3억 7800에서 3억 5800을 CCTV 설치하는 것은 어느 부서가 해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고 그럴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 좀 더 디테일하고 또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당 부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 가지고 설치 대수, 그다음에 총금액, 계약 방식, 이 관련해 가지고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제가 오늘 감사 질문했던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순천 팔마안전대상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따른 법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우리 시가 가져야 될 방향, 기본 방향과 정의, 또 시장의 책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과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조례들이 좀 더 우리 시가 편안하게, 안전도시에 관련된 상을 수상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미래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우리 시의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업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CCTV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운영 실태, 그다음에 이 CCTV로 인해서 효과, 효과가 기대효과 이상에 미치는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 CCTV에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으로 감사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천형 안전리어카 제작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사진 위아래 걸 확인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어카 시트지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야간에 발견을 빨리. 아니, 불빛을 받도록 해서 뒤에서 따라오는 차나 주변의 상황이 눈에 빨리 띄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위의 사진은 그렇게 보일 걸로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여러 가지 리어카가 좀 조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부착하는 데 어려움이. 
○위원장 남정옥  그럼 아래 것은, 아래 사진은 어떠십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이게 160매 했는데 우리 순천시에 폐지를 줍는 리어카가 몇 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것은 아직, 그건 확실히 제가.
○위원장 남정옥  이게 전부 다 완료 판결, 완결 여부에서 완결로 돼 있어요. 이걸 부착했을 때 리어카가 몇 대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당시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완료를 했다고 그렇게.  
○위원장 남정옥  그럼 경광등은 몇 대 설치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경광등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자, 우리 과장님이 실제 폐지를 주으신 분들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리어카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 갖고 가요. 실질적으로.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서 보면 차들이 잘 안 보여요. 뒤에다가도 경광등이라도 이렇게, 특히 야간에 해질 무렵에 더 위험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걸 실시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그게 좀 이게 저희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비상벨 시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우리 비상벨 설치한 사진 여기다 첨부하면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 어떤, 제가 뭐 이거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처리 결과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아니 그.
○위원장 남정옥  이렇게 일했던 사진 좀 첨부를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 내용을 예.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이 지적사항에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없어요. 처리했다고 했는데 뭘 했습니까? 여기에?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스쿨존 내에 비상벨을 지금 설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했는데 어떤 결과가 사진이나 첨부되고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기적의 놀이터 이게 많이 놀이터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서 지금 일반 공원에서도 사고 많이 나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어린이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기둥이나 미끄럼틀이나 이렇게 보면 쇠기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완충장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그런 시설부터도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고. 
  하여튼 2018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건 좀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진 첨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1년에 1회를 했는데 1회 언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안전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하는 데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1년에 1회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언제 했냐고요. 그 위원회 개최하고 회의 내용, 참석자, 자료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재해평가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51회고, 2019년 22회인데 이게 지금 참석자가 한번 몇 명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총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6명, 5명 그럽니다. 실제 우리 집행부만 해서도 8명인데 절반이 참석을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이 부분은 가령 태양광발전.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됐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게 재해 평가를 건건이 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건건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같은 날짜에, 예를 들어서 8월 30일 것이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재해 평가를 해요? 건건이 그래 갖고 수당도 따로따로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8월 30일에 두 건이라 할지라도 그 성질에 따라서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래서. 
○위원장 남정옥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위원을 저희들이 서면평가를 할 때 전문위원을 뭐 건축 부분이 있고 토목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동일 일시라 할지라도 위원이 이렇게 따로 검사위원이 다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재해평가심의위원이 지금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그 분들을. 
○위원장 남정옥  아니 위원회가 왜 구성이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위원은 전체 위원은 그렇게 돼 있지만.
○위원장 남정옥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위원장 남정옥  분야별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발전시설은 발전시설대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건 사업 유형별로 해 가지고. 
○위원장 남정옥  그럼 태양광. 자,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한다 칩시다. 이렇게 보면. 그럼 태양광 이 건이 12월 3일 날 하고 12월 4일 날 또 개최를 해요, 태양광발전 시설을 갖고. 이게 지금 수당이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두 명이 와서 우리 관계 공무원 외 말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문분들이 두 명 참석해서 이걸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럼 우리가 9명이잖아요. 외부 위원들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그럼 이 부분만 태양광만 이분들만 와서 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뭐가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태양광이. 태양.
○위원장 남정옥  자, 지금 외부 인사가 이기열하고 박종범, 김재형, 장서용, 근데 이게 똑같은 태양열발전 시설 검토해요, 재해영향 검토를. 이분들이 4명 다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전문위원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들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아, 위원이 위촉 2명이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그러니까 전체 위원 중에서 사업 유형별로 저희들이 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재해영향 심사위원 따로 선정을 해서 그 사업.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위원회가 서 있는데 따로 선정할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옥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게 운영을 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까 과장님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건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 전문성이라 그랬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태양광발전 시설 해 갖고 2018년도 12월 3일자하고 12월 4일자가 태양광발전 사업 재해영향성 검토회예요. 근데 참석한 사람이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남정옥  위원 중에서 태양광발전 사업 영향성 검토를 하면 우리가 전화를 사전에 해 가지고 그쪽의 교수라고 했을 때 순천대학교 뭐 토목과 교수님 가령 그 교수님이 좀 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뭐 출장 갈 수도 있고 또 나는 불가피하게 행사가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마다 한 두 사람 정도 전문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또 해서 건건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옥  자, 이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하려고 이렇게 개최를 하려면 며칠 전에 통보가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일정을. 
○위원장 남정옥  사전 통보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뭐 내일 할 거 오늘 통보 안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급할 때는 또 전화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자, 여기에 급한 사업. 재해영향평가는 급한 사업입니까? 뭐 이게 지금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될 사업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급한 경우도 있고.
○위원장 남정옥  미술관 건립을 부지 조성사업인데 그 뭐 재해영향평가 급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그건 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대답이 지금 답변이 다른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통보해서 전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야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전체 위원님들을 소집하는 건 아니고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위원들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 세 분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 방식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면심사가 아니고 위원회에 면접심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남정옥  자, 이게 보면 서면 및 현장검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심의했던 내용 결과물, 현장검토했던 사진 첨부해서 다시 자료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안전관리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우리 시 관제센터는 안전관리 위탁.
○위원장 남정옥  순천시에서. 우리 순천시가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CCTV가 위탁도 있고, 또 통합관제센터를 시설 관리를 하는 위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민간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관제센터를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관제센터를 순천시에서 예를 들어 안전에 관한, 예를 들어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뭐 소방이 됐든 이런 안전관리자를.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남정옥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민간대행 업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위원장 남정옥  자, 그럼 자료 우리 행정사무감사 37페이지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
○위원장 남정옥  지금 대행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이것 또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거기에 대한 1년에 나간 예산액, 대행업체, 대행 기간 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순천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뭐 거의 다 끝나갈, 우리 안전총괄과는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우리 순천시민이 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위원들의,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을 업무에 대한 질타를 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순천시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적하고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2020년도에는 순천시가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담당 주업무 부서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입니다. 
  첫 번째로 310페이지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실제 유발 교통량을 예측하여 관련 기준보다 높은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확보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입니다. 2019년 상반기 투자일자리과 및 LH공사와 투자유치팀을 구성하여 신소재·생명공학 첨단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연향들 개발 관련입니다. 우리 시 장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순천만국가정원 및 잡월드 등을 문화·관광·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숙박, 상업, 문화, 관광시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배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하나은행에 자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출 예정 및 이자율에 따라 장기·단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심 내 무분별한 경관사업 지양입니다. 도시디자인 경관 체계 구축을 위한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전 부서 사업 지침서로 활용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중으로 완료 시 도시 전반에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 자료 책자를 보면 페이지 6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60.
○위원 김미연  60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60 몇 페이지요? 
○위원 김미연  60. 
○도시과장 강병일  60페이지요? 
○위원 김미연  예. 우리 순천시에서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년에는 6회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13회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미연  13회를 했는데 경관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2회해 가지고 올해13회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미연  13회를 했는데 경관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2회 해 가지고 올해 13회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미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강병일  작년에는 건축경관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2회 했고요. 도시디자인은 올해 현재까지 6회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건축경관 소위원회를 13회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해 가지고. 
○도시과장 강병일  거기는 우리 건축과에서 별도로 또 합니다. 
○위원 김미연  아, 이건 별도로 건축과로 넘어간 사항이라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를 보면 65페이지, 65쪽을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할 때 1억 5300을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저도 이 업무를 실제 도시재생과에 있다 와 보니까 아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또 다른 아까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근거로 공공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은 우리 공공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는 낙찰을 어떻게, 낙찰차액 있죠? 여기에서 나온 낙찰차액.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낙찰차액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아, 이것은 경관사업 총괄해서 총괄사업비에서 1억 3500만 원까지 입찰해서 이 금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낙찰 그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낙찰 금액은 없는데.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68쪽에 보면 똑같은 목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해 가지고 1식 해서 459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책자를 제작하는 거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여기 앞에 것은 총괄 금액이고요. 아까 여기 뒤의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금액만 적어 놓은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위원 김미연  근데 여기서는 용역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책자를 구매를. 책자를 제작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용도가 맞습니까? 사용하는 용도가? 
○도시과장 강병일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어서 올해까지 넘어왔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2019년 11월 16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억 5300의 목하고 4590만 원의 목이 똑같은 거냐? 아니면 별도의 목이냐는 그것을 물어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같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서 그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총괄 금액은 작년도에 1억 5300이고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만. 
○위원 김미연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왔다 할지라도 이게 목이 이걸로 경관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면 이 부분이 낙찰로 처리돼 가지고 불용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책자 제작 중이라고 했으면 이 목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아니, 그러니까 아까 65페이지는 아까 총괄 금액이고요. 입찰 현황이고. 뒤의 것은 67페이지부터 11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을 수립하는 데 금액이 1억 5300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여기서 용역비가 이월이 돼 가지고 459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다, 이 이야기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목이 용역 수립비로 사용돼야 되는데, 책 제작비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중간에 용역 준 지가 원래는 2019년 3월 11일인데요. 그 과정에 아까 경관심의하고 아까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책자 만들다 보니까 중지가 2018년도에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지출이 맞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목이?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그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부실공사 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벌점 부과가. 73쪽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점도 있고 0.6, 0.35, 0.4 이런 업체에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아까 부정당 업자 이렇게 하다가 전체가 다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부실벌점으로 부과해주라 그래서 넘어와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건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부과를 해 가지고 3점인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26번 말합니까? 26번하고 27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3.2.
○위원 김미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부실공사 지적으로 업체 현황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데 벌점 부과가 3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3점을 받는 업체한테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현재 부실벌점을 부과를 하면 자기들이 용역할 때 PQ라든지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에 입찰할 때 감점에 그것이 부과가 됩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결국은 부실을 한 업체가 또다시 부실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을 하지 않고 정직한 공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부실을 하니까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또 그 업체가 부실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310쪽을 보면 지금 실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유발되는 교통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주차장 조성들이 미흡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가 지금 좋은 예로 연향 개발하고 오천동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한 것 중에요. 
  그런데 앞으로 운곡지구, 가곡지구, 도사지구, 풍덕들까지 지금 4개가 앞으로 순천시에서 이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천동과 연향동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예. 금방 아까 우리 연향지구, 기존 오천지구, 아까 우리 시에서 해서 아까 주차장이 근생으로 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지구에서도 저도 와서 아까 이걸 좀 집중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아까 노외주차장 팜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공영으로 기부체납 부지를 많이 하라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다시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차장과 도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거듭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78쪽을 보면 상사면 응령리에 산이 지금 난개발이 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있잖아요. 먼 거리도 아니고 상사면 쪽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산림이 훼손돼 가지고 절반 이상이 이렇게 난개발이 돼 있는 데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늦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검찰 이송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협업이 전혀 안 됩니까? 상사면하고? 
○도시과장 강병일  상사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아까 그 피해 난 뒤로 올해 장마도 태풍도 몇 번 와 갖고 협업해서 같이 아까 유지 관리라든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분도 사업 시행자나 아까 잃은 사람이나 아까 한 분은 검찰에 넘어갔고요, 지금 교도소에 계시고. 그리고 한 분도 지금 서로 자기들끼리 네 거, 내 거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단속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안 되면 우리가 추가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뭐든지 압류를 하려 그래도 압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착공할 때는 추가 고발 검토를 하련다, 그런 행정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우리 시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되지 않았을 건데, 너무 늦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산림 훼손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우리 이 문제도 어쩌든지 크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허가받을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인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반성을 하고. 주무 아까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산림과면 산림과, 농지면 농지, 그다음에 우리 시설물이면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가 총괄로 추진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완결로 전부 다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영진  무엇이 완결된 겁니까? 이렇게 소설식으로 써놨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 계획이지, 이것을 완결했다고 매듭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으시죠? 과장님. 무엇이 완결됐습니까? 앞으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계획한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인데, 딱 끊는 것처럼 완결됐다고 모든 것이 딱 단절됐다는 식으로 다 완결된 사항으로 나왔어요. 
  민간 도시개발 추진 관련도 주차장 문제 같은 거랑 모든 것이 다 완결됐다는데, 우리 그럼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같은 것도 모든 것 공영주차장 다 확보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계속 확보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한다는 선월 배후단지가 들어온다면 선월 배후단지도 지금 설계도 다 검토하셨습니까? 주차장 확보? 
○도시과장 강병일  아직 우리 엊그저께 경제청에서 주민설명회 2회를 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는 아직 협의 전체적으로는 아직.
○위원 김영진  우리 순천시 도시과하고는 아직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영진  아직 계획도도 받지 않은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 이거 했을 때 앞으로도 이 문제가 오천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시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도시계획 잘못 세웠던 오천지구에 예산 투입하는 것도 다시 한번 지적할 건데, 모든 것이 다 완결된 걸로 다 돼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 감독할 건데 딱 매듭지은 것처럼 완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완결보다 계속 계획 추진한다고 그 말이 더 안 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일부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일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모두 완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매듭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때 완결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관리 감독한다는 추진 중이라는 이런 식으로 좀 답변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일단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천지구가 공영개발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예. 공영개발하다 보니까 단점이 생겨서 지금 거기에 도로 개설사업이 많이 들어갔었죠? 예산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왜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들어갔습니까? 처음부터 도시개발을 잘했으면 신도시가 제대로 됐으면 가운데 도로가 이렇게 비좁지 않고 교통의 혼란도 안 돼 있을 거고, 계획도시 도로계획을 잘 세웠으면 국가정원과 통행할 때 주차 문제 같은 게 교통 문제에 혼란이 안 됐을 텐데, 지금 잘못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동천변 저류에서 오천지구 들어가는 택지 정원 간 연결도로 공사를 예산을 많이 투입하셨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처음부터 잘 세우시지, 이렇게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계획 수립, 한 몇 년 전에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다 보니까 또 사용하다 보니까 시민 욕구 충족이 너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두 군데를 도로 아까 북쪽 도로하고 서로 연결체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 당시에도 계획을 세웠을 때도 국가정원 앞에는 항상 차가 혼잡했습니다. 맞으시죠? 근데 이거 잘못 세웠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공영개발을 잘못 설계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준공 단계하고 모든 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 가지고 자기 돈 아니니까 혼잡하다고 해서 길 없애고 인도 없애고 도로를 낸 것이 몇 군데가 됩니다. 맞으시죠? 오천지구에.
○도시과장 강병일  제가 파악한 것은 아까 부분적으로 확장한 것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연결도로 추가로 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든 인도와 나무를 다 식재를 다 잘라서 전부 다 길을 다 만들었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일부 아까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사진 대비와 공사했던 사진이 다 맞지 않습니다, 전후 사진이. 어떻게 이게 준공이 납니까? 위 사진 준공 전과 준공 후 사진이 여기는 아파트단지 같고 여기는 상가가 보여요. 어떻게 준공 사진이 어떻게 대비해서 이것을 의원한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상가 앞에 나무 식재 싹 잘라서 도로를 만드셨고요. 맞으시죠? 
○도시과장 강병일  그거는 제가 하기 전에 확인을 좀 다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영진  아,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한쪽 과에서는 나무를 심고 완충녹지를 살린다고 난리인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해서 오천지구의 도로 자르고 나무 완충녹지 다 자르고 이게 맞는 사업계획입니까? 예산이 얼마 투입된지 아십니까? 여기에? 오천지구에. 도시계획 한번 잘못 세워서.
○도시과장 강병일  전체적으로 총괄은 제가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시민의 혈세가 도시계획 한번 잘못 세운 바람에 이렇게 낭비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 생긴 도시계획에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교통난 문제,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잘 세워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해룡 카풀주차장이 지금 갑자기 지금 공사가 막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처음에는 아까 다른 위치에 있다가 여기로 바꾼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진흥구역에서 진흥구역 및 농지 협의 과정이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본 위원이 2019년 업무보고했을 때 모든 게 협상이 다 끝났었고, 모든 예산까지 다 세워줬었고 실시설계까지 다됐었습니다, 초에. 근데 거의 10개월을 놔두다가 철거하고 모든 지상물을 다 철거하고 이제 지금 막 공사를 부랴부랴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영진  일주일 전부터.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아까 그런 행정 과정 때문에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
○위원 김영진  아, 행정 그것 때문에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근데 본 위원은 거기에 카풀주차장을 처음부터 타당성을 별로 보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예산 투입해서 그 땅을 사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은 효과보다도 앞으로 우리 저기 교량동에서 그다음에 우리 도축장 있고 그런 국가사업으로 지원이 되면 거기가 좋은 카풀주차장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도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은 관심 있게 볼 거고, 제가 의원이 안 됐어도 그 문제는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잘못 이용됐을 때는. 우리 과장님도 그때는 은퇴하실 거고 저도 잘못하면 의원이 안 됐을 때도 꼭 저는 그 문제점을 제기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거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거기는 아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뒤쪽에도 도에서 지방도로도 개설한 걸로 지금 저도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연결해서 쓰면 효과가 더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앞으로도 카풀주차장이 일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 많이 통행해서 차가 설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좀 관심 있게 장소를 잘 보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야간경관 기본계획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혹시 1억 몇 천짜리 용역,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용역보고서 혹시 한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이것이 1억 6300만 원짜리 책인데, 3권.
○도시과장 강병일  실제.
○위원 김영진  추진 배경과 지금 가는 방향이 약간 역행하고 있고 중단되고 많이 단절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아까 3가지가 저도 작년에 하다가 올해 하다가 최종적으로 11월 말쯤이나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참고사항으로 해서 같이 보완될 거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하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작년에 야간경관 사업을 올해까지 연결하면서 이것이 아마 제가 봐서는 출렁다리까지 연결되면 3년 계속사업이 될 가망도 많겠더라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넘어가 가지고 잘못하면 계속비로 3년 정도 연결될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 사업을 계획을 세우셨다면 내년에 출렁다리가 완결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올해 11월 달에 그 야간경관을 진짜 볼 줄 알았어요. 작년, 하늘에서 봐도 아름다운 순천을 야간경관을 사업 2019년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해서 정말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순천시 야간 조명을 만들어 줄까. 꿈에 기대됐어요, 연말이기 때문에. 근데 불빛 하나 켜진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을 불러서 많은 대화도 했지만, 제 꿈은 진짜 순천에서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1월이 돼도 안 켜져서 제가 불만도 많았어요. 
  이왕 계획을 내년까지 세우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출렁다리 완공되면 그쪽에 불빛이, 그다음에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야간경관 조명을 꼭 설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꼭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지적사항 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보면 2019년 상반기 투자일자리과 및 LH공사와 투자유치팀을 구성하여 신소재·생명공학 첨단연구소, 생태정원산업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투자유치팀은 구성이 됐는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구성은 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아, 구성돼 있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오광묵  그리고 구성하여 신소재·생명공학 첨단연구소, 생태정원산업연구소 등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유치팀을 구성해 놓고 지금 어디까지 뭐 진행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보상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하고 엊그저께도 우리 LH에서 다른 워크숍을 참석할 때도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또 주무 LH공사하고 또 협업을 좀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 완결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그 부분이 더 시급해서 아직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접촉하고 있는 뭐 연구소랄지 그런 회사는 없는 거네요? 아직은? 
○도시과장 강병일  아직까지는, 예. 
○위원 오광묵  그래서 이 부분도 처리 결과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올해 그렇게, 내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오광묵  그러면 지금 첨단산업단지 좀 보상은 몇 % 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현재 전체적으로 한 40%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재결신청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두 번 해 갖고 각자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몇 분만 빼고는 거의 지금 긍정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0%에서 개개인한테 다 통보됐고 또 긍정적인 검토고 그러면 토지수용은 언제쯤 다 완료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재결 서류 절차를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마무리. 그럼 토지 매입에 따른 것은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도시과장 강병일  토지 재결 신청까지, 재결까지.
○위원 오광묵  계획에까지.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오광묵  그러면 실제 공사는.
○도시과장 강병일  내년 한 3~4월 달이나 본격적으로 할 걸로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물론 혁신소재 아주 중요한 연구소 같은 것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진행이 계획대로 빨리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병행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아까 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도로하고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우리 도시첨단 우리 도사에 들어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도로와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첨단산업단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는 도시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다음에 우리 LH하고 오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또 설명도 듣고 같이 참석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보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 전문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최병배  그렇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서 불법 뭐 부실업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순천시의 또 도시과의 사전 조치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 시스템에서는 우리 시가 신규 등록할 때는 우리가 국토부 시스템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 이후에 업체에서 자기들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기들이 올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국토부에서 바로 우리한테 지적사항 통보가 내려옵니다, 처리 절차를 처리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사무지만 기재 변경, 현장 확인 등 매년 하반기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유치해서 아까 법정교육까지 1년에 상반기·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미이수 업체는 신규 등록 업체는 안내를 통해서 하여간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 그러면 순천시에서 지금 2회를 하고 있습니까? 광주로 안 갑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 정원박람회 장소로 거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부실공사 혹시 점검 실습은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부실공사 점검은 한 번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혹시 지금까지 그럼 나와 있는 것은 부실공사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다른 부서에서 오면 우리가 부실벌점 부과 등을 여러 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있으면 그거는 자료로 저한테 좀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 자료를 어떻게 저희들이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어떤 업체가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우리 시에는 아예 이런 부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택지가 인구 대비 적정 수준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수준입니까? 도시과에서 본 택지.
○도시과장 강병일  택지는 정원박람회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 필요한 지역은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우리 시의 택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정책보다도 우리 연향들이나 풍덕지구, 왕지, 운곡지구 두 지역을 뺀 그 외에는 거의 택지개발이 정책 이후에는 개발이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가 지금 계속 저출산이고 고령화로 이렇게 계속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실은 도시의 패러다임이 압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 점이 하여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압축, 우리가 2000 내년까지 일몰제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도심지 미개발 지역으로 가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지가가 또 저기할 거고, 우리 또 시 재정상 재정 부담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또 예상돼서 하여간 내년도에 하여간 고민을 좀 심각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순천 역세권을 한번 제가 잠깐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역세권이 경관구역으로 묶여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봉화산을 가린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만약에 거기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강병일  현재는 불만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일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누구를. 아니 저도 이렇게 좀 만나 보니까 이런 것에서 너무 우리 순천시가 너무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압축도시를 만든다 하면서 압축도시가 될 수 있는 곳도 저희들이 경관지역으로 인해서 묶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순천시에서 과연 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또 그런다 해서 경관지역에 대한 곳은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땅을 세금까지 다 거두어들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그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한 과에서 이 앞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과에 있는 것이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계에서는 경관지구로 묶어놓고 역세권지역으로, 또 한쪽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가능하고. 그래서 저도 혼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역세권이 도시재생 그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이라도 아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저 혼자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우리가 우리 시민에게 부당한 행동을 가하고, 물론 경관을 보호하자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경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행위마저도 막아버린다면 정말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만약에 제가 저 개인 땅이라면 정말로 여기는 울분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이 경관 지역이 5층 이하로 했을 때 약 한 20m 이하로 제한을 해 놓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항시 행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뭔가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바꿔야 됩니다. 항시 그대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별로 우리 순천시가 발전이 안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깨우치고 좀 느끼면서 우리가 우리 순천시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관계획이 지금 한 언제 정도 지났죠?
○도시과장 강병일  2000 우리가 16년 9월 달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위원 최병배  아, 그러면 이다음 번에는 언제 정도? 
○도시과장 강병일  2021년 9월까지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2021년 9월.
○도시과장 강병일  5년마다.
○위원 최병배  물론 그동안에 과장님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른 데를 가셔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오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행정이 저는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가버린다면 과연 우리 순천시민들은 정말 또 과가 과장님 한 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뭐 오래 계실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신 분이 바꿔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계속 의원님들이 말을 해도 별로 안 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이 앞에 의회 위원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관외에서도 한번 그거를 또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검토를.
○위원 최병배  하여간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는 조례, 우리 왕지 조례지구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지금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작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럼 지금까지 추진사항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작년까지 해서 올해까지 해서 6필지 추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병배  총 몇 필지죠? 
○도시과장 강병일  19필지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6필지 하셨다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13필지는? 
○도시과장 강병일  13필지는 올해 하반기 지금 현재 7필지를 감정평가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필지는 자기들이 가격이 이제 통보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저울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어느 정도 90%까지는 거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거기는 우리 바로 옆에 운곡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린이공원 부지로 빨리 만들어 주셔야지. 또 지역민들한테도, 물론 우리 또 왕조동 같은 경우는 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시 마음은 아픕니다마는 그래도 또 더 이상 계속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땅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이거를 해서 좀 어린이공원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적극 추진하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도에도 나머지 금액 10억을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가 도시과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아무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이 몇 년마다 이루어지죠? 기본계획이? 
○도시과장 강병일  기본계획은 20년 주기적으로. 관리계획은 5년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수립을 완료했죠? 
○도시과장 강병일  관리계획은 올해 초에.
○위원 강형구  끝난 거.
○도시과장 강병일  예, 끝났고요. 
○위원 강형구  2014년도에 해 가지고.
○도시과장 강병일  이건 부분 변경으로 이제.
○위원 강형구  2014년도에 했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보니까 5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지금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그것은 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빨리 발주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준비를 철저히 하렵니다. 
○위원 강형구  철저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하는 미관지구나 그다음에 경관지구,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2종 주거지역을 층고 제한을 18층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고층아파트가 사실은 3종 신대지구, 그다음에 두산 말고는 층고의 제한이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가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8층을 풀어야 된다. 그 대신 우리가 2종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50%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250%에서 250%를 다 지금 아파트에 쓴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러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220에서 230% 정도 아니면 200%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층고를 20층이고 30층이고 40층이고 층고를 높여주고 동 수를 줄여서 지상에 여유 공간을 통풍이나 그다음 시야 확보를 위해서도 층고를 풀 생각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용적률은 최대한 한 220% 정도나 230% 정도 하고, 높이 제한을 풀 용의는 없으신지요? 과장님. 
○도시과장 강병일  그래서 이 앞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사항이 나와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님들이나 그 분야의. 
○위원 강형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 아니냐 이것만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지금.
○위원 강형구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죠? 과장님 생각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예. 그러면 그것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한 가지 또 그다음에 우리가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녹지관리지역, 그다음에 이 앞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농림지역은 3만 평, 지금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3만㎡까지는 허용하고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근데 우리 시에서 우리 조례로 15,000㎡했단 말입니다. 근데 3만㎡으로 풀 수 있는 생산녹지나 보전관리지역은 5000으로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것도 최소한 농림지역의 수준 정도,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뭐 그런다고 개발을 막 완전히 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에 가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행정적인 낭비나 기타 우리 시민들에 부과되는 비용이 아주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많게는 1억 이상이 됩니다. 경관심의 하나 하는데 도에 가서 하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과장 강병일  한번 봐보렵니다. 
○위원 강형구  조례 한번 뭐 우리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를 하든 그거 문제점들은 좀 파악하셔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하실 수 있겠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과장님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지 그다음에 공원 부지 일몰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내년 6월 31일까지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거기에 대한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강형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라도 꼭 해야 될 부분에 도로를 뺀다거나, 안 해도 될 자리를 지정해 놓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내년 6월 31일까지면 시간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충분하게 시민들과 그다음에 협업을 해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데와 필요치 않은 데의 구별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건데,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민간특례사업 3군데하고 그다음에 지봉로 그다음에 백강로 녹지지역은 1차적으로 1단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단계별로 2단계는 또 2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5년 안에 실시인가를 받으려고 49개소인가?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위원 강형구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하는 완충녹지 백강로하고 저기.
○도시과장 강병일  지봉로.
○위원 강형구  지봉로 2개 지역은 지금 거의 존치를 완충녹지를 존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우리가 완충녹지하고 도로 부지 이면도로를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완충녹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향 우리 지구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보면 녹지지대를 포켓주차장으로 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 주셨어요. 그랬죠? 도시과하고 협의도 안 하고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완충녹지를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하고 나서 공사를 할 때 우리 순천시 도시 전반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잖아요? 특히 아파트에 요즘에 1가구에 차량이 한 대 이상, 두 대 막 이렇게 갖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수용을 못 해서 바깥으로 야간에는 다 나와 가지고 주간에도 지금 나와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거기 일부를 포켓주차장으로 공원 완충녹지지역으로는 하되 일부 구간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지역은 완충녹지 구간에 포켓주차장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도시과장 강병일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위원 강형구  협의, 그러니까 협업해서.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협업해서. 나 이따가 공원녹지과랑 그 이야기하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도시과에 의견을 좀 주시라는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룡산단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분양률이 저조하죠? 좀 많이 늦어집니다마는.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는 우리 일자리, 투자일자리과에서 매매하고 중간 하고 현재까지는 한 59% 정도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간단히 하려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서면공단을 도심에, 옛날에는 외곽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 중심에 들어와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이전 문제를 우리 임대산단과 연계해서 이전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타당한지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좋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그쪽 분야에서 아까 이전 관계를 좀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다시 한 가지 이따 좀 이따 하려 그러는데, 우리 저기 가곡택지가 너무 오래됐죠? 준공. 자, 여기는 우리 순천시민이라면 다 알 겁니다. 준공을 해도 여러 번 했어야 될 사항인데 조합 형성에, 조합장 선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야 되죠? 
○도시과장 강병일  시급합니다. 
○위원 강형구  시급하죠? 거기에 그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한 지가 지금 근 뭐 20년 다 돼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공사를 하고 도로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준공이 되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파손되고 훼손되고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준공할 때 철저하게 해서 미비점을 완벽하게 해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순천 택지개발이 되면 우리 순천시로 이관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면 도로과, 공원관리과면 공원관리로 거기에 이관될 때 준공을 좀 미비점 없이 확실하게 해서 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거는 하여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20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20 몇 년이지만 거기에서 미비점은 좀 사전에 지적을 해서 이러이런 것은 좀 해서 우리한테 이관해 주십시오. 꼭 사전에 좀 협업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각 과별로. 그것은 좀 연구를 하시고요. 
  잠시 저기 좀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용당동.
○위원 강형구  예, 용당이죠? 먼저 처음에 저기 지금 노란, 저기 가로수 있고 노란 색깔 있는 거, 생태수도에 좀 가렸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시설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가로등.
○위원 강형구  가로등이 아니고 가로등하고 여기 통신시설. 근데 왜 저렇게 설치를 했어요? 사람이 보행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이 문제점은 이건 현장 한번 살펴보시고 조치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지금도 저런 저 지주봉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파악 좀 하시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내가 왜 도시과에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받으면서 실시계획 인가받은 사항들이란 말입니다? 준공할 때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이나 다른 큰 대형사업들을 할 때는 우리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준공할 때 꼭 좀 참고하시라는 걸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방금 보면서 과장님이 좀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 본 위원이 하는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균열 관계가 있고, 여기는 좀 약간 얼은 것 그 느낌이 이렇게 물기가 있어서 그런 느낌이.
○위원 강형구  과장님이 금방 또 눈치가 빠르셔 가지고 다 보셨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저것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전부 다 도막포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는 시설이 상당히 구간이 깁니다. 제가 어제그제 며칠 전에도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도막포장을 했는데 준공을 해서 우리 시에, 이따 도로과에도 물어보렵니다만 이관됐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근데 준공을 하면. 
○도시과장 강병일  일부, 일부만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일부만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지금 도막포장이 도로포장하고, 나 그래서 이 앞에 도로포장할 때도 좀 문제점을 나 작년도에 우리 현장방문할 때 토공의 파이널 제가 이런 현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토공 파이널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보조기층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층·표층 다 깔아야 돼요, 포장을 하는 데. 계획고보다 상당히 높았어요. 나중에 포장할 때 이걸 안 깔면 표장에 균열이 온다고 우리 과의 현장방문 시에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 다짐 상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온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도막포장하면서 포장을 도막포장을 1회 내지 최하 2회, 3회를 해야 되는데 1회 정도로 끝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 유재를 뿌려서 도막포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한번 정비를 한번 확인을 해보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하자 보증 기간이 얼마죠? 
○도시과장 강병일  도로는 보통 한 2년.
○위원 강형구  2년에서 3년이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주요 구조물은 5년, 10년. 교량은 10년, 20년이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준공받아 가지고 이관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심도 있게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어느 과가 이거 책임이 있다 하지 마시고 이따 도로과에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그거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입니다. 
  헌재의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 7월 1일부로 일몰제되는 부분이 뭐 뭐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도로 주가 도로하고 공원하고 녹지. 
○위원 김병권  그렇게 돼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순천시의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야 되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를 보상하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도 있을 테고.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지금 현재 자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특별회계는 매년 5억씩 하는 걸로…… 총괄로 해서.
○위원 김병권  내년도에 7월 1일 되면 우리가 도로 관련,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총 우리가 보상을 요구했을 때 보상에 따른 소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보상했을 때 그 소요 기간이요?
○위원 김병권  이 법과 법률에 의해서 내년 7월 1일자에 일몰제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보상을 요구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도시계획도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지 보상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현재 지금 추진단 회의 실적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도시과장 강병일  공원 시설물별로 총괄 아까 도로과는 도로 부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및 녹지는 그 분야에서 또 단계별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의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대지는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기금하고 추진단 구성, 회의 실적, 그다음에 현재 근래에 추진단 회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추진단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왜 안 해요? 
○도시과장 강병일  매년 5억씩 세워서.
○위원 김병권  5억씩 세우고.
○도시과장 강병일  신청서 들어온 것. 
○위원 김병권  5억씩 세우고 이런 것은 그냥. 
○도시과장 강병일  전체적으로 계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시하고 유사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 걸로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과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줬을 때 일시적으로 보상하면 총금액이 얼마나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추진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성을 했을 때 추진단을 구성을 하란 이유가 추진단의 시행규칙의 기능에 보면 대지 보상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매수 청구를 하는 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매수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주요 업무 중에 도시계획시설의 존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 추진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현재 법이. 이해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계장님들, 잘 모르시면 말씀하세요. 
○담당 팀장  도로과와 공원녹지과.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이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담당 팀장  도시과. 
○위원 김병권  도시과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직자는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걸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로과 뭐 기타 나머지 적은 부분들은 뭐 녹지과도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괄 책임부서는 도시과가 맞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우리 도시과에서는 시설별로 총괄 관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합니다.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총괄사업비는 전체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아까 그것은.  
○위원 김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강병일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위원 김병권  인정을 하시고 즉각 그렇게 총괄 관리부서로서의 어떤 협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아까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께서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과에 굉장히 많은 주문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대표적인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화된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그러면서도 도시계획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또 인구 변화에 대응한 압축도시를 만들어 내겠다, 이게 큰 목표고 이에 필요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고 또 이런 부서를 총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특화를 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경관을 관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까지도 위한 도시 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조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업무보고에서 했던 ‘하늘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5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공부 좀 더 하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늘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이 속에 결국은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업무보고 때도 들어보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봤을 때 결국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는 제시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늘에서 봐도 아름답고 땅에서 봐도 아름답기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가 도시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데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디자인이 모든 것이 유디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그.
○도시과장 강병일  저도 이것이 어디에 유디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가 유디가 안 들어가야 되고.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유디로 모든 것이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면서도 범죄는 예방이 되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하늘에서 봐도 땅에서 봐도 감동이 넘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그런 도시과를 운영해 나가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저도 농담 삼아 우리 엊그저께 어저께도 우리 제주도도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고 느낀 점이 유디가 이것이 어디에 붙여야 유디인가. 하여간 하늘의, 아까 하늘·지상·땅 뭐 모든 것이 공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더 유디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조례도 기본계획도 수립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공부도 실제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서 더 하여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성적으로 하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저는 본 위원은 도시과 업무를 보면 그 도시의 미래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사실은 도시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 뭐 건축, 뭐 녹지, 공원, 뭐 기타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각기의 업무를 할지라도 이것을 총괄하고 도시를 디자인하고 또 시민이 편하면서도 도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또 시민의 재산의 가치까지도 지켜나가는 데가 도시과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도시과에 근무하신 분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면서도 업무에 대해서 자기 업무 자체가 우리 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봉에 서 있다, 이렇게 그런 각오로 해야 되는데 이에 동의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두 가지 정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총괄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도시의 미래, 그다음에 어떤 시민의 편의성, 그렇게 해서 도시 우리 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도시과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 순천시 지역 균형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옥  그렇지 않죠? 
○도시과장 강병일  북측하고 남측하고 자꾸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북측, 남측도 있지만 원도심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이야기는 했고요. 
  지금 용당에서 가곡으로 가는 도로 연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다리 교량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가곡동에 그게 우리.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한 필지.
○위원장 남정옥  보상 관계가 협상이 지금 안 돼서.
○도시과장 강병일  한 필지가, 예. 
○위원장 남정옥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거기는 바로 토지 재결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대석. 예. 대석 그 접촉을 해도.
○위원장 남정옥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순천시민이 불편을 겪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빨리 좀 가능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삼산민간공원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주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1250 몇 세대가 이렇게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도시팽창이라든가 도시·교통·도로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있는데 도로과나 도시과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도로로 개설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더 확충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삼산공원 하면서 우리가 도로까지 권고사항으로 해놔서 현장까지 일반조사까지 거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오면 우리가 현장을 보고 철도청하고 그런 거하고 관련 부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협업, 관계된 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업을 하셔 가지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장 남정옥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서면이 땅값이 좀 올라갑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왜 땅값이 올라가는지 이해가 저는 좀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얼른 보면 도시팽창 아까 압축도시도 나왔지만 주변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가도 오르고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남정옥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데 지금 공단을 이전하네, 뭐 터미널이 서면으로 오네, 교도소를 이전하네. 우리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에는 아직 안 세워져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그거는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전부터 나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위원장 남정옥  말로만 구두상으로만 나왔지, 도시계획 구역은 정확하게 안 세워졌 있던 부분이죠? 
○도시과장 강병일  교도소나 순천산단이나 이것은 막대한 재정사업이고, 또 아까 우리 교도소는 법무부 통제.
○위원장 남정옥  순천시에서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장 남정옥  상위, 위에.
○도시과장 강병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부분들이 자꾸 논의가 됐어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도시과가 업무 분장 부서는 아니지만 감정평가 담당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부서가 닿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사업부서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총괄적으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감정평가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토지정보과가 아니다 그러고.
○도시과장 강병일  평가서.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강병일  부동산 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한 걸로, 총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남정옥  예. 아니 근데 감정평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자문을 구하려고 했더니 해당 전부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기피를 하고 있어서 혹시 우리 도시과가 맞는지, 사업부서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업무 분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거는 각 분야별로 사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괄은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서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잘 안 돼서 혹시나 해서 우리 도시 전체의 계획을 갖고 계신 도시과에서 또 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도시계획에서 보면 우리 유해물질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10호 이상, 뭐 미만. 아니 10호 미만, 10호 이상, 그게 지금 조례 개정이 진행 안 되고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장 남정옥  저희 지역구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막 우리 정원의 도시네, 경관의 도시네, 생태의 도시네. 근데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서면 지역구가 도로망이 좋다 보니까 혐오시설이 너무 많이 밀집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계획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빨리 개정하셔 가지고 거기에 우리 순천의 동천의 물을 맑게 흐르게끔 해 주는 상류지역이에요. 이게 대기나 수질 이런 문제도 심각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라도. 맨날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는 지역 주민들이 데모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좀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렵니다. 그것은.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또 우리 도시계획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시계획을 세우셔서 안전하고 깨끗한 삶의 질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건설과장 조용병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시정 요구사항은 5건입니다.
  315페이지 관리번호 3-1 해룡천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여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하천인 해룡천은 2018년 2월 19일 전라남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현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남도와 협의하여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3-2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 유입 우수관을 전수조사한 후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와 협업을 하여 우수저류시설 유입 우수관을 조사 후 7월 말까지 준설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3 홍내들 침수 대책과 관련하여 홍내들 중앙배수로 내 교량부 용수로 개선사업은 2019년 5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중앙배수로 일부 구간 구조물화 공사는 2019년 추경예산 및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20년 영농기 이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4 비법정 도로인 농로 관련 사유 토지 주민 불편 대책에 대하여는 공공의 목적으로 예전부터 농로로 이용한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며, 향후 이러한 민원을 없애기 위하여 기부채납을 원칙을 추진하고 있으며.
  3-5 소하천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후 고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는 모두 완료 조치하였으며,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해룡천 관리 관련해서 완결사항이 있는데 혹시 우리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질조사 용역 결과물 혹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용역 결과물요?
○위원 김영진  예. 결과, 토질조사 용역을 시켰으면 그 결과물에 따라 어떻게 해룡천을 살릴 건가 토질을 살릴 건가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따로 보고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홍내들이 침수가 많아서 지금 2019년 추경예산 확보 606억, 2020년 본예산 4억.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일단 추경은 6억 확보하셨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2020년 본예산 4억은 확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와줘야지 4억이 확보되면, 근데 완결사항이 아니자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지금 본예산에 4억을 올려놨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 의원들이. 하여튼 우리 과에서 그만큼 시급한 지역이니까 침수에 시급한 지역이니까 잘 설득해서 예산팀을 잘 설득해서 시급성이 있으니까 6억을 확보했으면 4억도 확보해서 내년 4월 달에는 무조건 이걸 완공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 김영진  준공까지 모든 걸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4월.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1월 달에는 무조건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도도 하다 보면 한 달 갈 것이고.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설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 가지고 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려 하는데 설계에서 배수로에 구배가 좀 맞지 않아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검토만 끝나면 저희들이 농번기철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을 순천시에서 발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맡기실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위원 김영진  아, 직접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직접 하셔 가지고 농번기 전에는 꼭 완공을 시켜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여기서 마치고, 감사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또. 
  예,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예,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게 해룡천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오늘 다시 해룡천 수질 오염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상류지역 생활용수가 유입과 유지용수가 부족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오염원 저감 대책은 뭐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하수도과에서 오접합된 오수·우수저류의 그거 오수 처리시설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수도과에서 구암박스에 있는 박스를 지금 준설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퇴적토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상류지역에서 오염원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저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 국비하고 시비를 해 가지고 257억을 다시 해룡천 준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257억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룡천 복원사업은 107억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미연  국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국비가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입니다. 
○위원 김미연  107억이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는 금액이 많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아, 그것은 하수도과 사업비하고 저희하고 포함된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포함된 사업비라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제가 257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예예. 
○위원 김미연  하여튼 해룡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여름철에도 문제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오염원들을 없애야만이 또 해룡천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순천시 국유재산 구거 하천 사용료 징수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지금 구거 사용료가 지금 하천이…… 총 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요. 한 2000건 정도 되는데요. 한 3억 6000 정도가 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아직 미징수된 부분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징수된 것은 한 1800건으로서 한 3억 3000 정도 되고요. 미징수된 것은 한 233건으로 2800만 원 정도가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세무과,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 2019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 것은 지금 세무과,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럼 체납액 징수는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납부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보내고 독려를 하고요. 또 전화로도 또 독려를 하고.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도 하고 또 사용 허가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위원 김미연  예.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이 징수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셨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가 물관리 종합계획은 올 5월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타 지자체의 사례 조사하고, 우리 지역의 유역 현황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물수지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럼 물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물관리 종합계획 용역은 우리 저희 전 세계적으로나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물 부족 사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맞는 물 자원에 대한 수요량 및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군도 이렇게 용역을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가 조사한 것에 보면 지금 강원도 도청에서 2018년도인가요? 그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시가 처음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이 용역에서 분석이 완료가 되면요. 또 저희들이 교수나 또 자문위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우리 순천시에 맞는 여건에 맞는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물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순천시에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조례호수공원이나 해룡천 같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도 하는데, 급변하는 물관리 용역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용역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곡저류지와 관련해 갖고 우수저류지와 관련해서 용역이 많이 실시됐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우리 용역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사전에 심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실시하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우수저류지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이것들이 그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위원 김미연  지금 조곡동 기반 조사 용역도 있었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흙막이 시설 있잖아요. 붕괴 용역, 이런 것들이 처음에 부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용역이 실시된 것 같거든요? 기초 지반 용역이 2식입니다. 1식, 2식. 2개가 있네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곡저류지를 공사를 시행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조곡저류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할 때는 저희가 어떤 원인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다가 제2의 또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사태로 인해서 더 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앞으로라도 용역을 할 때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이런 기초 부실로 인해서 이런 필요 없는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토지랄지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 우리 동천변에 작년에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무궁화를 식재하셨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랬습니다. 
○위원 최병배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지난 3월에 무궁화를 심고 동천변에 심어서 산책을 다닌다든지 시민들이 또 동천을 찾은 시민들이 무궁화를 보고 우리나라 꽃이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종류가 많은 것을 보고 좋아하고 또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3억을 해줬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그것이 좀 늘어났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증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올해 3월에 무궁화 꽃을 15개 단지에 10,301주를 심었습니다. 사실 심고 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무궁화를 더 확장해서 심으면 어떻겠냐. 더 단지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쭉단지를 있는 18개 단지에 추가로 더 내년에는 더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과장님께서 동천변에 식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건설과장 조용병  아, 첫째는 저희들이 동천변에 무궁화를 심게 된 계기는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다니는 곳이 저희들은 동천변이기 때문에 첫째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궁화가 식생 조건이 햇빛을 많이 봐야지만 무궁화가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천변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과장님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고, 무궁화를 식재 후에? 
○건설과장 조용병  좀 저희들이 사실 3월 달에 무궁화를 심는데 1년밖에 1년도 못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제6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에 저희들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와 갖고 말씀했지만 첫해에 무궁화를 심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은 처음이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산림청장의 상도 받고 장려상을 받아서 산림청장의 상도 받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과장님 물론 무궁화를 심어 가지고 그런 상도 받고 모든 것도 시민에게 좋은 호응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제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지금 현재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꽃을 안 피는 나무도 솔찬히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정도 더 해 가지고 정말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꽃이고, 또 우리 어린 애들에게 정말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로 계속 이렇게 좀 계속 많은 홍보해 주시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왕에 하신 거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가정원 안에도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국가정원 안에는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봤는데 있다라고 저도 봤는데 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동천변. 그래서 제가 아까 식재된 그 곳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천변하고 국가정원하고는 똑같은데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데 국가정원은 그렇게 좀 화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정원과의 소속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어차피 이왕에 우리 건설과에서 이쪽, 지금 동천변을 제가 봤을 때도 멋있게 좀 한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또다시 거기에도 식재의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국가정원에서 무궁화 꽃을 많이 심는다 하면 저희들의 경험을 올해 쌓았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국가정원 안에도 아름다운 무궁화 꽃이 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 안에는 무슨 모양들이 있죠?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지금 무궁화 꽃 말입니까? 단지에? 
○위원 최병배  예. 
○건설과장 조용병  12종류가 있는데. 
○위원 최병배  아니, 모양들이. 
○건설과장 조용병  모양들, 지금 말입니까?
○위원 최병배  예.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현재는 태극 모양만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태극 모양만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전도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위원 최병배  예. 
○건설과장 조용병  의원님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무궁화단지 확장을 위해서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전도 대한민국 땅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내년에 할 것은 18개 단지거든요? 그걸 확장을 하다 보면 만㎡ 정도 됩니다, 무궁화단지 면적이. 그러면 제 욕심으로는 내년에 다시 무궁화 명소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 최병배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의회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제가 독려해서라도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 동천의 무궁화단지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동천에 보안등이 없어서 밤에 정말 우리 동천이 우리 순천의 생명은 동천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정말 보안등이 없어서 밤에 너무나 캄캄하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천 산책로가 어두워서 시민들이 야간에 산책하면서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게 또 과장님이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그럼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하여간 동천에 우리가 아무리 살기 좋아도 그것을 발하지 못하고 그것을 빛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또 우리는 어느 분들에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물론 보안등이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것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안 됐지만 상황 파악을 해서 좀 더 빨리 보안등을 설치해 주실 것을 한 번 정도 더 얘기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에서 혹시 끝날까. 2000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0년, 작년에 저희들이 보안등 사업을 얼마에 했죠? 
○건설과장 조용병  5억 예산을.
○위원 최병배  했죠? 
○건설과장 조용병  작년에 세워줬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내년에도 5억에서 10억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동천에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용당교에서 꿈의 다리까지 한 8km 구간 양안에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용당교에서 꿈의 다리 우안 쪽으로 보안등을 지금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보안등을 한 107등을 지금 설치를 12월 초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장안 쪽으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동쪽 4km 구간에 대해서 보안등을 한 10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어두워서 산책 뭐 동천에 야간에 어두워서 뭐 산책하는 데 불편한 그런 것은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또, 또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동천 산책로를 많이 다니는 시민들을 위한 그것은 내년까지 완료하고요. 
○위원 최병배  예.
○건설과장 조용병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꿈의 다리 밑으로 하고 용당교 위로 추가적으로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계속. 그럼 계속사업으로 지금.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계속사업으로. 
○위원 최병배  간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무궁화단지도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더 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무궁화의 성지가 우리 순천시로 만들 수 있다는 뜻도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동천변에만 할 것이 아니고 국가정원 안에도 꼭 같이 해서 한번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국가정원운영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과장님이 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주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저는 솔직히 어떤 사업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주암 중심지 농촌 활성화사업은요.
○위원 최병배  예. 
○건설과장 조용병  전통시장 문화공간 조성을 하고요. 수변공원 산책로를 정비하고요. 생태가로 정비, 바둑 테마거리 조성, 중심상가 간판 정비, 복지회관 리모델링, 도리봉 쉼터 조성,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경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여기에 보면 사업에 따른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또 주민들의 소득도 저희들이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수반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도심하고 농촌하고 그 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사업은 좋은 것은 같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러나 정말 그 지역에 정말 맞는가, 그것을 한번 정도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주암 농촌중심지 활성화 수입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이 확실하게 또 농촌 지역에 맞는가 그런 것은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관리 용역을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용역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내년 5월에 끝납니다. 
○위원 최병배  내년 5월에 끝납니까? 그러면 제가 항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해룡천 자체는 정말로 뭐 아무리 거기에서 지금 돈을 많이 들인다 그래도 원수 자체가 없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가 부족하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정말 원수를 갖고 올 수 있는 순천시의 무슨 원수가 어떤 것을 했으면 가장 좋, 한번 과장님 생각은 원수를 어디서 유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 최병배  예.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이 용역이 끝나면 물 수질 분석이 나옵니다. 분석이 나오면 어느 지역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또 어느 지역에서 물이 적고 그런 것의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이 많이 나온 곳에서는 물이 적게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 우리 순천시가 물 부족 사태가 없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보내고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우리가 그…… 우리가 또 아까 제가 다른 질문을 그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소하천 배수로에 보면 갈대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그런 데 물 흐름이 이걸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물 흐름을.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랬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과장님 생각은 뭐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일단은 저희들이 갈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물 흐름에는 좀 지장이 있지만, 또 갈대가 또 정화에는 또 아주 유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위원 최병배  예, 과장님. 아니 갈대가 정화에는 좋지만 우리 농촌에서 지금 현재 이것은 소하천 배수로가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고, 논에 할 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갈대도 중요하고, 갈대 그런 것은 공원에 있었을 때 그 제기능을 하는 거지. 이거는 소하천은 우리 농사에 필요한 것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는 아까 제가 바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정확하게 아, 이것은 공원에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용 배수로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제가 면의 면장을 하고 있을 때 예를 좀 한번 들어보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건설과장 조용병  제가 월등면장을 할 때요. 저도 소하천에 대해서 갈대가 있고 그래서 많은 지장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 팀장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야, 이 갈대를 불을 태워버리자.”
○위원 최병배  예. 
○건설과장 조용병  “그러면 없어지고 좋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팀장이 깜짝 놀라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면장님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그것을 태운다면 시민단체랄지 뭐 이런 데서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그러면 그것을 보전할 건 보전하고 나머지 없는 것은 준설을 해서 물 순환이 잘되도록 하자고 제가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말씀대로 저희도 만약에 소하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갈대를 이렇게 베고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가 우리 시 정책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1년 동안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현장에 제가 처음으로 나온 거 처음 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지도 못했는데, 각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직접 나와서 타당성검토 의원이 지시를 해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해줘서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관정이랑 기반시설 예산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렇게 형평성 있게 이번에 배분된 것 같아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사 계약 현황 5000만 원 경쟁입찰이 있었습니다. 그 경쟁입찰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883억 정도 됩니다. 2019년도 계속사업비랑 해서.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대로 만약에 착공을, 다 준공을 다 내렸습니까? 2019년 6월 달에 공사 기간 마무리한다. 2019년 6월 25일 날 한다. 11월 22일 날 한다? 혹시 고향의 강도 11월 30일로 준공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고향의 강도 11월 30일 날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고향의 강은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김영진  아, 마무리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아니, 마무리가.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사업들은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 사업들이 아직도 만약에 계획대로 다 완공됐을까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는 지금 완공이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완공이 안 되면 내년 되면 저희들이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또 돈을 지불해야 되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돈이 막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이 늦어졌을 때는. 막대한 돈이 아마 물가 변동으로 시민의 세금이 아마 나갈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용병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조곡 우수저류시설과 성동로터리 우수저류시설이 2018년 1월 달과 18년 9월 달에 보면 4억 9000만 원이 물가 변동으로 변경 계약을 해줬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두 지역에서도 이 정도로 물가변동 돈을 4억 9000 정도를 지불하는데, 만약에 880억짜리 5000만 원 경쟁해서 만약에 공사가 지연됐을 때는 내년에 1월 달에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지불하게 될까요? 시민의 세금을.
○건설과장 조용병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향의 강 사업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꼭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공개입찰해서 혹시 완공이 안 된 사업이 있다면 감사 끝나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아까 하천 준설작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우리 2019년 예산에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와 재난기금으로 1억이 하천 준설 똑같은 예산으로 1억이 반영돼 있고, 건설과에서도 지금 시설비 하천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4억이 배정돼 있었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시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4억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하천 준설 예산은 하천 관리부서인 건설과와 예산 확보가 가능한데, 안전총괄과도 재난기금으로 해서 그 사용을 재난법 안전기금법에 따라 재난 예방활동, 응급복구, 긴급한 조치를 위해서 재난기금이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그 하천에 대해서 준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하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천 준설 사업비가 턱없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나 시비를 아니, 도비를 좀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도에서도 준설작업 사업비는 좀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의원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시비로 4억을 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기금으로 2억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족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는 서로가 분리돼 있어야지만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대로 또 사업을 따오고 사업비를 따오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또 도나 국비를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따와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또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도 그럼 안전총괄과도 퇴적토, 하천 퇴적토 준설작업을 계속해야 되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저희도 하고. 
○위원 김영진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건설과도 계속 함께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하천 준설작업을 할 때 상부 쪽에 갈대를 제거하면 하류 쪽에는 물이 내려갑니까? 하류 쪽에 갈대가 남아있는데. 무의미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하려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작업을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상부 2000만 원 3000만 원 투입하고 나면 하부 쪽에는 갈대가 그대로 있어서 물 소통이 안 됩니다, 흐름이.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그러고 나서 또 안 된다면 하부 쪽에 해 주고 나면 뭐 할 겁니까? 상류 쪽에 다 자라 갖고 있는데. 물 흐름이 안 되는데 계속 침수는 계속 농작물에 침수가 되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도 노력해서 도비나 뭐 국비나 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또 의원님도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갈대를 좀 아니, 갈대밭을 없애는 쪽으로 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에는 건설과에서 하천에 있는 갈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50m면 50m로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갈대가 다시는 안 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50m라도 한번 설계를 반영해서 갈대가 안 나는 지역으로 한번 해서 차츰차츰 늘려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시범적으로 뭐 조그만한 소하천에 대해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꼭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벌써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아니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우리 하사, 본 위원 지역의 사업인데 해룡면 하사 연화지구의 농업용수 공급 실시설계 용역하셨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용역은 마무리됐는데 예산 2019년, 2020년 사업계획에 보면 모든 것이 사업이 빠져 있던데. 또 만약에 예산이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사실 위원님이 항시 강조하고 요구했던 것이 하사지구 농업용수 부족에 대해서 용수로를 해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국비 사업이 이양사업으로 지자체에 이양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국비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하사지구 물은 서남양수장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는 관을 묻어서 가는 것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0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또, 산악지구여서 위원님도 잘 알지만 km수가 4.3km고. 또, 관이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200mm나 이 정도에 했는데 지금 350mm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만약에 국비가 이관사업이 되어서 안 된다면, 만약에 용역비는 날리는 겁니까? 4300만 원은? 
○건설과장 조용병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도비도 안 되고 국비도 안 되는데.
○건설과장 조용병  이번에 6억이 지금 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비 해서 6억이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20억을 사업비를 세워서 우선 관로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 2021년에는 나머지 한 14억 정도요? 40억이니까. 세워서 양수장을 만들어서 이 사업은 꼭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아니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이 모든 것이 무의미로 된다면 또 순천시민의 세금 4378만 9000원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면 과장님이 이 돈 내놓으십시오. 퇴직금으로.
    (웃음소리)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제가 퇴직을 안 하렵니다. 
○위원 김영진  확실히 결정해서 의원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용역도 안 시키고 막대한 돈을 투입을 안 했으면 됐는데, 될 것처럼 국비 사업이랑 모든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가 갑자기 이관사업이라고 중단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 돈 또 4300만 원이 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건설과장 조용병  저하고 위원님하고 손을 잡고 하면 하사지구 용수 부족은 해결될 걸로 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 과장님 이거 안 되면 모든 직원들이 타당성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4378만 9000원을 퇴직금에서 다 내놓고 가십시오.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꼭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꼭 성공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저기 보면 관정, 순천시의 관정 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되는 관정 업자가.
○건설과장 조용병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진  다섯 군데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모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12개 사업을 관정사업을 내렸는데 모 업체가 한 9개 사업을 해버렸어요.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근데 저희들이 그.
○위원 김영진  그 업자가 너무 잘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관정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정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사업자를 해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 자체에서 이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위원 김영진  우리 과에서 정보가 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은 읍면동장한테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음에는 이렇게 90%가 한 업자에게 가지 않도록 좀 우리 지역 관정업자들도 좀 고려 좀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자가 이걸 만약에 본다면 다른 관정업자들이 과연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의 행정을.
○건설과장 조용병  다음에 내년에는 관정 하면 읍면동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광범위. 
○위원 강형구  그러죠?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건설과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됐죠? 
○건설과장 조용병  현액으로는 한 860억 정도 되고요. 현액으로는 860억 정도 되고, 지금 본예산에는 한 383억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순천에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현재 지금 공사 진행. 이거 준공된 거 말고, 진행 중인 것이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네 군데가 돼 있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한 950억 정도.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럼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 시비하고 50 대 50이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시비가 500억 들어갔단 얘기. 900억이 1000억이면 450억에서 500억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 정도.
○위원 강형구  우리 건설과에서 그러면 이 한 저류시설에만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과마다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기반조성시설이나 농어촌시설, 그다음에 기타 하천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쓸 수가 없는 상당히 편향적인 예산이 됐잖아요. 그러죠? 국비가 와서 매칭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강형구  그러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드렸었고. 사실은 국비 때문에 한 번도 징수가 된 사례가 없는, 몇 십년 동안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류시설을 했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랬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랬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국비, 국비. 매칭, 매칭 하다 보니까 한 시설에 너무 집중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은 우리 과장님 안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우리는 현재.
○위원 강형구  필요는 하긴 합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우리가.
○건설과장 조용병  그런 경우도. 예예.
○위원 강형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한데.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갑자기 몇 년간에 너무 많은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향후 또 몇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으시죠?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가곡저류지 시설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그다음에 국비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때문에 꼭 사업을 정말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지역이 정말 침수가 되는 지역인지, 우리 위원회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그런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강형구  예,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병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장천저류지 시설이 당초 어디였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현 부지 삼양주차장에서 바로 도로 건너편에 있는 그 필지였습니다. 
○위원 강형구  동천 주변에 있었죠?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현재. 예, 그러죠.
○위원 강형구  동천 주변에 있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 좀 싫어할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위치가 바뀌셨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나는 우리 과장님에게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렵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뀌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셨어. 참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서운해 했던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예산이 뭐 1억, 2억도 아니고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보안 유지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여기는 거기는 보안 유지도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수년 전부터 팔려고 내놨었고, 우리 시에 여러 번 협상이 있었던 지역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전혀 말도 안 하고 이 일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병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뭐 다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거라고 봐지는데. 뭐 오염원이야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렸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폭이 몇 m죠? 
○건설과장 조용병  30m에서 6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강형구  나는 지금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결과물에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말하는 구거 박스가 3년 박스입니까? 4년 박스입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2년. 1년. 2년.
○위원 강형구  아니. 
○건설과장 조용병  6년. 6년 미만.
○위원 강형구  3년 박스가 두 개씩이 돼 갖고 6년 박스가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아, 6년. 죄송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그건 그 폭이 한 20m 안 될 거예요. 20m 됩니까? 그러는데, 해룡천 하류로 오면서 60m 폭을 확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설계를 다 하다 보면 토지보상비도 문제지만 하천 폭으로 해서 그걸 공사비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정말 하상 폭이 소하천 기본계획에 우리가 30년, 50년, 100년 빈도의 어떤 설계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신 일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복원하다 보니까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폭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확장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건 알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그런데 제 얘기는 정말로 그 하폭이 필요하고 그 제방 승상했을 때 제방고가 높이가 과연 그렇게 꼭 가야 되는지 정말로 수리계산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는지.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 
  제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하천을 보면 소하천이나 보면 굉장히 아주 규정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하폭을 다 유지해야 되는 거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회가 허심탄회하게. 공사 발주해 놓고 해서 하지 말고, 설계 과정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주고 싶었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에 너무 또 깊이 관여를 하면. 그래서 설계 결과물이 나온 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또 그리고 우리 해룡천 오염하천이 돼서 시민들에게 냄새나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고. 우리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우리 연향들,  풍덕지구, 그다음에 순천만정원 연계해서 아주 중요한 하천이라고 봐지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이에 연관해서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간략히만 몇 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0 지난 3년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집행했던 불용액 추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불용액은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의 불용액을 처리했지 다른 것으로는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유재산 구거 하천 관련해서 징수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징수 현황이 지금 2017년부터 233건에 2800만 원이 지금 미징수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제가 몇 가지 드리고, 민원이 여러 위원님들도 오실 건데. 실질적으로 납세태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점용료의 과다계산도 하나 있어요. 잘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그다음에 불하를 받고 싶은데, 오랫동안 뭐 기타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했던 그런 행정력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박스를 씌우고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간 뭐 30년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점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국가는 이 면적이 점용면적이 필요가 없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사용, 나는 몇 평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과다하게 점용료를 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해당 부서는 지금 여기 국토부 산하 국토부로 이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야 된가요? 그런가요?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가 없죠? 이 공유재산을 파는 문제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국토부에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위원 김병권  물어봐야 되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당연히 물어봐야죠.
○위원 김병권  도를,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서 묻는가요? 아니면 바로 묻는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바로 지금. 광역단체를 거쳐서 그렇게.  
○위원 김병권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어찌 됐든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답답할 일입니다, 이것이. 뭐 부로 쓰시는 분, 순천시내에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민원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정해 가지고 이 부분도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하면 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뭔 농사나 뭐 기타 뭐 이런 것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시민이 봐서는 답답할 행정이거든요. 그런 것이 저는 혁신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통합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년도에 한번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거 한번.  
○위원 김병권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해룡천 관련해서 BOD하고 COD 차이가 뭐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BOD는 생명학적 산소요구량이고요. 
○위원 김병권  예. 
○건설과장 조용병  COD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위원 김병권  건설과 업무보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 COD.
○위원 김병권  1페이지에 보니까 m당 ㎎ BOD 8.0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BOD로 수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수질이 맑고, 둔탁하고 둔탁하지 않고를 저희들은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병권  자, 여기에 보면.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2018년에 BOD가 10.0 이하로 돼 있어요? 이 수준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십점, 이천.
○위원 김병권  비고란에 보면.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2018년도 BOD 10.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아, 해룡천은 지금 이것은 10.0 정도 되면 아주 안 좋은. 
○위원 김병권  어떻게 안 좋은 겨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오염이 좀 많이 돼 있다고 그렇게. 
○위원 김병권  오염은 다 돼 있죠, 물은.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렇게. 
○위원 김병권  생수도 뚜껑을 열면.
○건설과장 조용병  예, 아주 상태로 돼 있는.
○위원 김병권  붕어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붕어. 
○건설과장 조용병  붕어 정도는 삽니다. 지금도 해룡천은 붕어.
○위원 김병권  붕어 정도는 살 수 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꿈의 다리 밑으로 보면 해룡천 내려가면 엊그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봤는데 가물치도 살고, 피리도 있고, 붕어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붕어도 살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는데 뭐 하러. 
○건설과장 조용병  근데 더. 
○위원 김병권  수질 개선사업을 하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더 맑게 해서 더 수질을 좋게 해서 더. 
○위원 김병권  자, 그러면.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지금 2020년도에 7.0 이하로 된다고 그랬어요? 7.0 이하로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몇 급수죠, 이게? 
○건설과장 조용병  7.0이면 나쁜 상태에서 지금 한 보통 상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여기는 붕어도 살고 은어도 살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BOD가 2.0 정도 돼야지 은어까지도 한번 살 수 있다고.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7.0이면 붕어하고, 붕어 정도는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런 이야기인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붕어가 살고 있더라고요? 
○위원 김병권  그러면 수질 개선할 필요가, 붕어가 살면 뭐 하러 수질 개선을 해.
  자,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옥  예. 
○위원 김병권  붕어를 좀 잡으러 한번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남정옥  (웃음)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자,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해당 주요 우리 하천 이런 것을 대부분 관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예.
○위원 김병권  취수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뭐 소하천이 됐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용수도 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예. 
○위원 김병권  근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한번 책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과장님은 무조건 다 산다 그래 버리구먼. 붕어도 살고 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붕어 정도 살면 뭐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잘 한번 가서 보셔 봐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좀 계속하면 괜히 또 과장님 업무를 수행하고 열심히 하려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검토를.
○위원 김병권  잘 보셔 봐. 그럼 이렇게 2020년에 7.0 이하이어야 되고. 지금 붕어도 살고 있는데 뭐 할 거 없어요. 자세히 한번 보셔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우리가 구거 하천을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징수가 목표가 아니고 정말 시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 사람들이 납세태만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행정에 항의를 하는 거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시고. 또, 타 시군하고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저는 엄청날 거라 보고 이분들이 내가 이렇게 과다하게 점용을 하지 않은데 이것에서 내가 점용료를 내고, 그런다고 취득을 하고 싶다고 해도 누가 어디 가서 순천시 전체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누가 정확히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동일한 민원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정리해 주시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해룡천 아까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도시의 미래, 그다음에 생태수도의 완성,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다른 부서의,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개발행위라든지 기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련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해당 개발을 주도하는 도시과가 됐든 기타 다른 기타 부서가 됐든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충분히 이해되시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민원인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혹시 어디 부서라고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건설과하고 아마 허가민원과가 좀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현장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혹시 업무보고 때나 현장감사 때 점검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우리 순천시민의 어떤 안전과 재산·생명을 보호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꼭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인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혹시 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1년 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사업비도 많이 증해 주셔서 제가 일을 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을 위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례대광4차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변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출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이 가능토록 했고, 이레교회 앞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대 여건에 맞게 주택정책 재검토와 임대아파트 보급 확대 및 아파트 내에 주차장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아파트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고,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세대당 1.5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교육과 입주 예정자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감리자,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 시공자 및 감리자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대동 동편·서편·신석마을 등 대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2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내용을 정해서 곧 착공 예정으로 내년 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지적사항, 대대마을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제가 대대동 순천만습지를 아주 자주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달부터는 그쪽에 민원이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그랬을까요? 
○건축과장 신영수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도 하고 해서 사업 내용을 정했는데, 주민분들끼리 상호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우선 내 마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간 협의를 거쳐서 사업 내용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노인회 총무님께서 정말 고맙다고 지금 저쪽에 공사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수년간 사실은 전혀 대대동에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진작 됐어야 된다. 근데 이 사업을 계속 몇 번 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 건축과에서 몇 번 같이 했던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두 차례 응모를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래서 다음에도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게 안 되면 추가적으로 대대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2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별도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장천 행복주택 부지 인근에 고가차도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철거 등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현 시점에서는 철거 문제를 논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관계부서 뭐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등 담당 주무 팀장하고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는 철거를 했을 때 이점보다는 철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 시점에서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손대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면 인구가 다시 또 유입되고 밀집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행복주택이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은 강변 고가도로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음하고 매연 이런 관계가 되겠는데요. 
  일단 소음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 방안이나, 그다음에 건물을 배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강변도로 쪽에서 안쪽으로 충분히 이격을 해서 측면 배치라든지 후면 배치를 하면 소음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지 내에는 방음 둑을 만들어서 그 위에 교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소음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하여튼 그런 대책을 잘 마련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고가에 대해서.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오광묵  꼭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고가가 철거되면 어차피 도로로 되기 때문에 주택을 기본 틀을 잡을 때에도 다음에 도로가 확장될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전문가가 봐서도 그 정도로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그래서 건물을 배치를 할 때 LH하고,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거리 이상 충분히 이격을 해서 나중에 도로가 확장됐을 때 그 부지도 같이 폅입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꼭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꼭.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시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후보지 중 장천동 말고 혹시 인제C지구 등 다른 지역을 혹시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리고 또 검토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저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 장천지구뿐만이 아니고 인제C지구라든지 동외동지구 등 총 12군데 후보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당초 인제C지구라든지 동외동A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제C지구는 70% 정도가 반대를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동외동A지구는 약 50% 정도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인제C지구라든지 동외동A지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에 제2의, 제3의 후보지를 찾아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행복주택에는 우선입주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우선입주자는 먼저 필수 요건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대학생,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80% 이상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나 우리 수급자가 20%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80%가 신혼부부라면 젊은 세대의 아파트라고도 봐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더 이게 심각해지는데. 혹시라도 그 아파트가 상대성 빈곤을 갖지 않을까 저는 약간의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 좋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죠? 젊은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선호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요즘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최고로, 거주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통이 편리하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교통…… 혹시 신대지구에 신혼부부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이 혹시 신대지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신대지구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층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왜 신대지구를 좋아할까요? 
○건축과장 신영수  아무래도 주변에 우리 여수산단으로 가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광양제철로 출퇴근하는 문제 등등 아마 출퇴근이 편리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 
○위원 오광묵  근데 여수·광양을 뭐 연관성 있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신혼부부는 거기에 연관성 없어도 가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약간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게, 제가 사실 1차 살아봤습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조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 좋은 아파트구나!’ 그리고 비쌌습니다. 그리고 좋았습니다, 아파트가. 바로 그런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위치도 좋은 겁니다. 마감 자재도 좋아야 되고. 거기 살면 누가 손님이 와도 자신 있게 초대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젊은 신혼부부가 반값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사는 젊은이들이 혹시 위축될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이나 선정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지을 때도 신대지구 아파트 못지않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신영수  LH에서 짓는 아파트가 예전에는 조금 대충 짓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은 기술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LH에서도 고급스럽게 잘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꼭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살아도, 젊은이가 기가 펴야 우리 순천시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기죽는 그런 아파트는 만들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우리 분양아파트들의, 제가 한 가지 좀 아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집단민원, 집단민원은 몇 명부터가 집단민원으로 들어가죠? 
○건축과장 신영수  집단민원은 5인 이상.
○위원 오광묵  5인 이상?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오광묵  예. 그럼 과장님, 뭐 요 근래에 새로 입주해서 집단민원 되는 건들이 보통 어떤 건들이 있죠? 
○건축과장 신영수  최근에 논란이 됐던 곳이 조례 골드2차하고, 서면 금호아파트가 집단민원이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게 무슨 민원이었죠? 
○건축과장 신영수  우선, 민원 내용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그리고 교통. 그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그다음에 공사에 따른 소음이나 분진, 진동 같은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것은 입주자가 아닌 주변에서 있는 민원인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신영수  조례 골드2차라든지 서면 금호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기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아까 그런 뭐 일조권이나 조망권, 그다음에 교통 불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입주자가 입주해서 집단민원 생긴 경우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입주자가 입주해서 집단민원이 생긴 경우는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하자 보수를 사업 주체나 시공자가 제대로 안 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하자 관련 법이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하자 관련 민원은 크게 지금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주변에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미처 계약자들은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교통환경을 모르고 들어왔서 ‘어? 들어와 보니까 이거 너무 교통이 복잡하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대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변에 있는 혐오시설을 홍보 전단지에 아예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운곡지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향후 어떠어떠한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할 것인가, 과연? 그것을 직접 표기하고 계약서에 넣고 그 전단지에 홍보할 때. 
  제가 거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마 그런 민원이 다음에 제기될 것도 같고. 그러면 다음에 “들어와서 알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신대지구가 철길이 먼저 있었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다음에 대응을 조금 더 바르게 할 수 있으려면 미리 아파트 대행사가 입주 뭐 이렇게 계약하는 대행사가 그런 것들을 미리 표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건축과장 신영수  예. 일단은 분양 승인을 받아야지만 분양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 분양 카탈로그에, 또 분양사무소에 그런 내용을 다 표기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두산아파트가 있거든요? 두산아파트 옆에 큰 대로가 있어서 소음 관련 민원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근데 분양계약서라든지 그런 내용에 그런 표기를 해서 하여튼 그 이후로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 오광묵  별첨으로 해서 돌출을 시켜서 다음에 모르고 계약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꼭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첫 번째 말했던 주변의 집단민원은 사전에 심의할 때나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신영수  사전에 우리 승인 신청이 됐을 때 우리 해당 면이나 동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분한 내용도 설명을 해 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승인할 때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한번 제가 권고해보겠습니다. 주변 집단민원이 발생이 예측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일조권이나 그런 부분이 아파트 높이가 어떻게 되니까 하고 자연마을이면 자연마을에 계속 공지를 해 주시고, 주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에도 알려주시고.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입주한 다음에 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축과에서는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오광묵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LH 부담금이 200억 맞죠? 
○건축과장 신영수  254억.
○위원 김미연  254억이에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 김미연  보고할 때 254억이라고. 우리 업무보고상에는 200억이라고 돼 있어서.
○건축과장 신영수  254억입니다. 
○위원 김미연  254억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토지를 정리하고 나머지 우리가 LH에 토지를 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 김미연  팔고 난 그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담액이 120억 돼 있는데 60억만 부담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약 오십칠팔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 정도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200억인데 오십몇 억은 LH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봐도 되죠? 
○건축과장 신영수  254억에는 토지 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위원 김미연  비용까지 포함해서? 
○건축과장 신영수  토지를 사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확인 차 확인 질의했습니다.
  작년에 주택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의회에서 신규아파트 건립 시 청년, 서민 등을 위해 임대아파트 보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내에 주차장 확보를 높이라고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분양가가 일반분양가가 우리 순천시가 엄청 높습니다. 1000만 원, 1200만 원 대가 지금 올라가는데 상태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최소한 1000만 원 대에 부모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설득해서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도시 건축, 도시과에서 건축경관위원회가 우리 건축과로 넘어왔다 그러네요?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경관소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근데 작년에는 도시과에서 2회에 걸쳐 갖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13회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아, 도시과에서요? 
○위원 김미연  예. 아니요, 건축과에서 13회를 했다라고 표기가 돼서 올라와서 갑자기 이렇게 위원회 횟수가 회의 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15회인데요. 예전에 디자인심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법제화가 돼서 건축경관소위원회로 우리 경관 조례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위임을 해줘서 하는 건데. 
  예전에 디자인심의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대상이라든지 심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돼서 일부가 조정이 돼서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을 때는 자주 위원회를 안 해 주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늦어진다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총 15회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런 것 또한 심의한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우리 건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곡동 폐가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그렇습니다. 빈집 정비.
○위원 김미연  지금 우리 조곡동 같은 경우는 철도마을로 많은 외지인들이 관광객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부근에도 지금 폐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관과 상관없이 또 점을 보는 사람들이 깃대를 꼽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외지에서 왔을 때 경관상 좋지 않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단 철도마을을 구경하러 왔는데 점집들이 많다 그런 것은 좀 보기에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권고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일단은 그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 대상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철거하신다고 하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집 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하고 협의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고.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택보급률이랄지 이런 것들이 오버된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큰 틀로 잘 정리해서 시민들에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리고 너무 있잖아요. 분양가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전주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전주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걸 커버를 했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 이렇게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가라는 시민들의 언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광묵 위원님, 또 김미연 위원님께서 우리 행복주택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좀 합니다.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과연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행복주택은 먼저 대상자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필수 요건이고요.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 노인, 그런 분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직장이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을 행복주택 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여기를 행복주택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은 무주택자인 젊은 층, 아까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이렇게 행복주택을 유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과장님, 그러면 장천동이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럼 우리가 주거지역보다는 매입 단가가 상당히 비쌀 텐데, 그 후보지를 그걸로 조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현재 장천 행복주택 건립 후보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 44% 정도가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한 70만 원에서 제일로 높은 게 3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을 또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매곡A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주거지역입니다. 40만 원에서 190만 원 선이고, 인제C지구는 70에서 300만 원 선 정도 되는데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아까 300만 원짜리가 딱 한 필지가 있습니다. 6평짜리 한 20㎡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3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평균적으로는 한 100 아니 그냥 7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이 전체적으로 24개동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사람이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총 9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사비라든지 이주정착금이라든지 영업 보상, 이런 게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지금 그러면 우리 행복주택 후보지로 지금 현재 거기는 장천 수변구역이거든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우리 과장님이 혹시 후보지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장천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절차나 이유는 그쪽이 대부분이 건물을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물이 많고, 그다음에 빈집이 많이 생기고, 또 그 내에 부지 내에는 국유지에 개인이 대부를 받아서 현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미관상 많이 안 좋은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주택 후보지를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은 한 95% 정도 매매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먼저 여기를 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LH하고 이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 후보지가 과연 어떻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편리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더 하여간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우리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 무주택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기 외에도 다른 제2의, 제3의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우리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물론 저는 또 우리 현재 우리 주택. 저희들도 아, 무슨 위원…… 아니 제가 무슨 위원이죠? 제가 얼른 그게 빨리. 
○건축과장 신영수  아, 건축. 건축, 건축.  
○위원 최병배  아, 건축위원인데 건축위원회에 가서 항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했을 때 주민들하고 좀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후보지로 그것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은 아파트.
○위원 최병배  알박기가 있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 때 공개적으로 못 하고.
○위원 최병배  어차피 지금 현재 그곳을 아파트를 하려면 거의 다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땅을 매입을 하면서. 근데 그것을 잘 모를까요? 그런다고 거기에 알박기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사실은 우리 장천 행복주택 부지로 일부 시민 중에 한 분이 알박기를 하려고 막 추진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하여튼 타이르고도 했는데, 알박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언젠가는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안에서 입주자들 간에 분쟁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아파트고. 과장님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있는, 분쟁이 제일 많이 있는 아파트 한 서너 군데 한번 얘기를 해 주시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특정 아파트를 거론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위원 최병배  모 아파트로 하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예. 감사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했던 연향동 모 아파트, 그다음에 금당에 뭐 그런 아파트 등 총 4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거기의 제일 문제가 뭐던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동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걸 못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본인들 간의 또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공정하게 안 하고 해서 또 생기는 그런 민원,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입찰할 때 최저가만 하게끔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우리 사업자 선정 지침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자 선정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뭐 최저가입찰이라든가 적격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보면 최저가입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분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순천시에서는 제가 보면 관리 규약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최저가는 아니고 이걸 동대표한테 조금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최저가 제도는 좀 없어져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대부분이 적격심사로 해서 많이 선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고가도 있습니다, 최고가. 예를 들어서 헌옷을 갖다가 판매 매매한다든지 했을 때는 최고가입찰이거든요? 뭐 최저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신축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혼잡, 그다음에 아까 말한 소음, 분진, 진동 이런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순천시 자체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건축과에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이런 매뉴얼을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주민들에게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제가 왕조1동·서면이 지금 순천 신축아파트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제일 민원이 많아요. 근데 또 이 아파트를 가면 또 저쪽 아파트에서는 저희들 의원들한테 왜 안 왔냐고 또 욕하고, 또 그쪽 편만 든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그래서 지금 저번에 작년에도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 대수를 최대한 더 확보를 해라라고 권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예.
○건축과장 신영수  그래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아까 주차장부터 뭐 조경, 그다음에 동 배치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위원 최병배  예. 
○건축과장 신영수  하여튼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감사보다도요. 과장님, 아무튼 요즘에 공동주택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많이 바쁘고, 또 행복주택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 성가롤로 앞에 거기가 무슨 아파트죠? 
○건축과장 신영수  한신. 
○위원 강형구  한신아파트 당초 임대였는데 분양으로 전환됐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아마 도시개발.
○위원 강형구  거기가 몇 세대인데.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강형구  예예. 그것 자료 좀 저에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이 2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유동광고물은 뭐 불법플래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전단 등 그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플래카드, 불법플래카드가 가장 문제인데요. 현재 불법플래카드.
○위원 김영진  과장님, 플래카드는 뜯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호랑이할아버지랑 수거하신 분들이 다 뜯고 다니는 게 가능한데, 도로에 보면 6시, 7시에 지라시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 우리 조례동에 보면 술집 골목에 보면 항상 6시, 7시 되면 열심히 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니까 잡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끝나는 시간 6시 넘어서는 항상 그들은 즐겁게 노래방 주위에도 열심히 뿌리고 다니고 계시더라고, 술집 옆으로. 그거 밤에 그렇게 뿌리는 것은 아침에 보면 누가 청소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환경미화. 
○위원 김영진  그러죠. 저희들이 월급 주는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직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비 올 때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할까요? 지라시가 날린 다음에 그 뒷날 비가 와 버려요. 그럼 도로에 다 붙어 있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담당 부서가 우리 건축과인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명함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명함형 광고물뿐만이 아니고 일반 전단으로 해서 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요. 전화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전화폭탄을 해 갖고 하게 되면 그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우리 특사경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하죠? 
○건축과장 신영수  특사경은 지금 하여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 김영진  안 되면 특사경을 밤에. 
○건축과장 신영수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출범해서 출사경이라도 가서 사람들 잡아 갖고 행정처분이라도 직접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처분에 모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가 광고물 전담반들이 아예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잡아도 “당신들이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돌리지 마라.” 단지 그 말밖에 못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특사경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특사경에서 밤에 전단지가 배포되지 않고 쓰레기가 없는 우리 순천시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노후주택 공동 지원사업이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만약에 안 되면 다 불용처리해서 다시 받아냅니까? 아파트단지들? 210페이지에 보면 불용처리. 만약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아파트에 돈 다 지불하고 아직도 추진 중인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 안 하면 다 불용처리로 다 회수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그래서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연된 이유가 우리가 본예산에 5억을 올해까지 금년까지는 본예산에 5억을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또 5억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하는 단지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부적으로 입주자대표의 의결이라든지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자료에는 7건이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3건은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완료가 되고, 4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이 거의 한 90% 정도 되다 보니까 12월 초순 한 10일 이내에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전부 다 공사를 하실 걸로.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김영진  아, 책자가 10월 달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가 된 거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경로당 건 같은 것도 이렇게 신축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경로당 건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행위를? 
○건축과장 신영수  그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올해는 이렇게 경로당 건이 해룡만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니, 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한 건도 안 했는데.
○건축과장 신영수  황전. 황전 각문.
○위원 김영진  해룡이 한 3건 된 것 같아요. 풍덕, 대안, 막 통천, 이렇게 돼 갖고 서너 건이 되니까 제가 양심이 약간 찔려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이렇게 약간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경로당 건이 안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들어온 데가 황전 각문마을이 들어왔는데요. 거기도 완료가 됐고, 통천은 일부를 갖다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위원 김영진  예산을 탔는데 아직까지 경로당을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감사보고에 보니까 경로당 예산을 타놨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못 한 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협의도 안 하고 무조건 경로당 짓는다고 예산만 타 갖고 간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저희 예산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경로당 짓는다고 이렇게 예산을 어디 지역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지금 했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 보상 문제 때문에? 경로당은 전부 다 완공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지금 대안마을은 12월 말 이내에 완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대안마을은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나머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나머지는 다 완료됐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김영진  혹시 이건 형평성의 논란은 없는 거죠? 해룡 쪽에 3건, 4건 된 것은?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분쟁위원회가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1건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분쟁이 일어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시청 앞에서 데모도 많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실무 팀장들 이하 과장님, 국장님 가서 설득해서 분쟁 조정을 잘 마무리했던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쟁조정 신청을 한 단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 제 지역구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동주택 허가 났을 때 건물 밀집도나 주택 밀집도를 한 번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그걸로 인해서 허가로 인해서 너무 좀 시대가 이기주의고 자기중심밖에 이렇게 세상이 변했거든요. 배려나 소통은 거의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서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려하셔 가지고 허가 한번 해 주시고.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방음벽 설치는 도로과가 합니까? 우리 건축과가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도로과에 설치하는 방음벽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아파트 시공 회사에서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도로가 있고 아니면 또 주택 허가 나서 아파트를 짓고 입주자가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 도로가 났는데 소음이 시끄럽다. 이럴 때는 도로과가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를 들어서 삼성, 삼, 그 삼성. 
○위원장 남정옥  용당? 
○건축과장 신영수  삼성아파트같이 기존에 지어져 있고 이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새로 신축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방음벽은 아파트 시공 회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우리 롯데캐슬하고 두산위브 뒤쪽으로 가면 그것이 국도예요? 국도.
○건축과장 신영수  우회도로.
○위원장 남정옥  예, 맞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남정옥  그 뒤로 지금 소음이 우리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방음벽이 설치는 돼 있는데 좀 낮은 것 같아요. 소리는 위로 올라가죠? 공중으로? 
○건축과장 신영수  아, 두산 옆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예.
○위원장 남정옥  그거 시설은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하게 되면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하여튼 분쟁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한 해를 마무리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꼭 반영해서 살기 좋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도로과장 김좌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보도경계석 들뜸 현상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교차로 개선 방안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상삼교차로 관련인데요. 도로교통공단하고 자문을 받아서 상삼교차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도로포장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아스콘 포장 시 시방서 규정을 준수를 하고 품질 관리에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맨홀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KT, 한전, 각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서 우리 순천시 도로가 맨홀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보행자 안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관련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승주 신성 농어촌도로 관련으로 배수로가 미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설치 기준 부적합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설치 기준 부적합한 도로시설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속방지턱이랄지 이런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을.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도로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공영자전거 안전모 착용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모 착용 제고 방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모 이 부분은 현재 안전모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기준상 나름대로 소독도 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안전모가 저희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300개, 300개가 구입한 게 600개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미연  근데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 일부가 좀 배치된 부분이 일부가 훼손, 분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근데 일부는 좀 뭐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용하다가 분실을 해 버리고 반납을 좀 안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전혀 안전모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전모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모를 어디다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아무 데나 해 가지고 앞에 시장바구니 안에 그 부분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도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현장감사 갔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미연  무인, 비가림막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기술사가 구조검토를 해서 기둥이나 그런 것을 방풍, 바람 영향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기준에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견고하다. 또, 아까 미관상 좀 투박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부분은 현재 설치된 것은 큰 하자가 기술상으로는 맞게 판단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구조검토를 다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또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미흡한 사항도 좀 더 투박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정집에 있잖아요. 가건물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목적이 비가림막 시설인데 지붕 자체를 보면 비가 그냥 우리가 이슬비만 보슬비만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칠 때는 전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들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더 관심 있고. 또 처음에 설계 도면을 뺐을 때 분명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 갖고 예산을 낭비하고 한 개당 3000에서 한 3500 정도 되죠? 긴 것은?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 평균 한 2000에서 3000인데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미연  지금 여기 명시이월에 18개소를 설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설치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 무인터미널 설치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돼서 금년에 1단계로 8개를 현재 이 앞에 현장 봤을 때 위원님도 보실 때 8개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잔액이 있어서 8개를 더 하려고 현재 발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설계 변경을 못 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발주됐기 때문에 규칙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구조검토나 면밀히 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보완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순천시에 전체적으로 온누리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 저희들이 표에 보다시피 현재 자전거가 400,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우리 여기 자료 327페이지에 보면 현재 424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지금 현재 있는데, 제가 이 도표를 보다 보니까 2009년하고 2010년에 100대, 10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1년 만에 66대가 폐기처분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것은 그 당시에 지금 자전거하고 2009년도 자전거하고 질이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봐도 1년에 이렇게 좀 폐기를 했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용을 하는 데에 불편해서 부득이하게 폐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2019년도에 85대를 폐기처분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 수리를 해 가면서 유지보수를 해 가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죠. 
○위원 김미연  근데 어떤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유지보수보다는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폐기처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그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당시.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고등학생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예예. 
○위원 김미연  온누리자전거와 관련돼서 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도 있고, 온누리자전거가. 그래서 자기가 몇 번 전화를 했더니 가져갔다. 
  그리고 제가 길에 다니다 보면 온누리자전거가 그냥 도로가에 나뒹굴어져 가지고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위원님이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39대 정도가 반납이 안 돼요. 3시간을 쓰고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3시간 쓰고 반납을 하고 다시 가야 되는데, 일부는 24시간 써버린 사람도 있고 또 24시간 넘어도 반납을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조례상에 3개월이 넘으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파악을 해보니 39대가 3시간이 넘은 거예요. 근데 3개월을 넘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줘서 다시 한번 챙겼습니다. 저희들이 뭐 인력 탓하고 그럴 건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파악해보니까 39대가 됐어요. 근데 직원들이 챙겨야 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챙겨 보니까 지금 현재 6대가 3시간이 넘은 것이 6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주소를 모르거든요? 전화번호만 알기 때문에 3개월이 넘은 것은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주소를 알아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이 좀 자기가 개념을 모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드리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처음에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이 한 35대 그런 부분이 3시간이 넘게끔 놔두고 자기가 그럼 집이나 갖고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일정 구간에 놔두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6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그런 것은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정보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예.
○위원 김미연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주민번호를 쓰고 자기 전화에 인증이 들어와야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모든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인 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를 해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무인터미널이 지금 많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우리 순천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만큼 도로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계속 이것을 계속 대수를 내년에 또 예산에 100대 또 구입하신다고 올라와 있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100대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일단 예산을 100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용할 때는 1200 정도, 900 정도 수입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공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미세먼지랄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전거는.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하게 자전거 대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향동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자전거 무인터미널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군을 가서 보면 우리처럼 지붕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우리 시가 최초로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한가봐요. 
○도로과장 김좌선  멋있게 안 해놨습니까? 
○위원 김미연  멋있게 해 놓은 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몸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어디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다시, 예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전거 대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자전거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건 시민으로서는 용납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위원 김미연  관리를 열심히 하더라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리고 무인터미널이 지금 현재 신규아파트가 생기고 새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 된 것이 작년까지는 42개소인데 금년에 5개소를 했어요. 근데 필요해서 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도 한 3군데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된 것 중에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저도 동의를 일부합니다. 
○위원 김미연  있죠? 
○도로과장 김좌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폐쇄를 하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가. 이전은 가능하거든요? 이게 시스템만 이렇게 이전하면 되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이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폐쇄를 시키고 이용하는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감사 갔던 데 도로 놓은 게 있습니다. 다리, 교량, 교량사업. 상사 용암리.
○도로과장 김좌선  아, 용암. 예예. 
○위원 김미연  877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계시는데, 그게 MOU 체결해 갖고 MOA까지 체결을 해 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미연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개인 사유의 재산에 그렇게 많은 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진입도로 개설하고 교량 사업비인데,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뭐 도로과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정책적으로 예술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테마파크하고 시가 MOU를 체결해서 하는 과정에서 시가 조건부로 이것은 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MOU 체결 당시 계약서를 보니까 4000점의 뭐 작품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그것을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1000점만 가지고 있으면 4000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점유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들을 지금 아직 거두어들이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점용료.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까지 지금 2008년도까지 안 돼 있는 것이 344건에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금년에 부과한 것이 193건에 4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점용료 체납자 중에서 저희들이 압류를 지금 좀 한 것이 있습니다. 118건에 1400만 원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너무 고질적이고 좀 더 상습적인 사람들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하면 일단 1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1년 후에는 업무가 우리 징수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징수과에서도 일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 하더라고요. 징수과하고 도로과하고 협력을 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또 최종적으로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에도 체납이 많이 걷혀졌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도로과장 김좌선  이 부분이 일부는 저기 일부가 옛날에는 점용을 했는데 점용을 안 하고 소유자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향 위험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철도청하고 아직 횡단심의가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철도하고 철도대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량 설계는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위험도로 안 있습니까? 하부 위험도로를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 그 예산이 별도로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하부 그것만 별도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교량하고 공사가 이중으로 교대가 맞물립니다. 이중 일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약심의 때도 우리 감사실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아니다.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이번에 하면서 이중 일이 안 되게끔 설계를 분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부선형 교량공사는 설계를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 가지고 하부는 계약심의 의뢰를 해놨거든요? 감사실에? 되면 그것을 금년에 발주를 하고, 위에 상부 교량 문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금년에 설계가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전 안전지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가보셨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다른 부분도 물론 로터리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전지대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더 따르지 않냐라는 시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많이.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예. 
○위원 김미연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지역구다 보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요구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전에서 역전파출소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 막혀져 있어요. 그림으로.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미연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해서 일단 설치를 해 놓은 것을 금방 어떻게 정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미세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그쪽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접촉사고가 지금.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몇 번에 걸쳐서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경미한 부분, 또 좀 보완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섬이 좀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상당히 그것을 단기적으로 안 되면 중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안전한 역전 로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11일 날 도로교통공단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도로과에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다시 하자. 그래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단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고, 또 중기적으로는 아까 교통섬 문제를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역전에 상징적으로 해왔는데 이걸 또 한다 그러면 또 시민들 의견도 있을 겁니다. “왜 저걸 갖다 또 하냐?” 시민의 의견도 좀 듣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라도 저것을 조만간에라도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항상 전문가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먼저 의견 수렴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단기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바로바로.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개선안이 나오면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페이지 324쪽을 보면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가 왜 이렇게 계속 부진하고 있습니까?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풍전주유소가 1단계는 마무리되고 2단계가 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남양휴튼 민원 때문에 지금 한 3년 동안 이렇게 중지가 된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남양휴튼 주민들하고도 수차례 회의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요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결과에 보니까 환경평가에 보니까 저희들이 뭐 방음터널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방음벽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들도 지금 아직 100%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방음벽을 해준다 그러면 일부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가 녹지가 20m가 있습니다. 녹지를 잘 조성하면 방음터널보다도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6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표토 제거, 나무 제거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동네의 공사 현장에서 한 6만여 정도 토사가 반출이 외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11월 달부터 하려 그랬는데 지금 토사 문제가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직업센터가, 연향동 직업센터 간 도로가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발주를 해놨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흙을 반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연향들 사업하고 좀 연계 검토가 있어서 현재 약간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도로가. 
  그래서 반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아직 지연이 됐는데, 현재 우리 생태문화센터 앞에 정원자재판매장하고 그게 지금 현재 공사 발주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을 될 것 같은데, 정원산업과하고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로보다도 먼저 공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12월 한 중순경에는 흙이 발주될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12월 중순까지 다시 또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하면서 지금 현재 일부 이쪽에 남양휴튼 쪽에 뭐냐하면 나무 제거 같은 이런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일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나무 목수들 수배를 하고 있는데 내일모레라도 그런 작업 토사 반출을 위한 작업 준비를 하면서 반출 지역만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위원 최병배  하여간. 
○도로과장 김좌선  거기가 토공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과장님 지금 한 7년 정도 기다린 도로고, 또 조례동에 그 도로가 일단 지금 해져야만 모든 교통의 요소가 해소된다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김좌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우리 어찌 보면 조례동의 관문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운곡~현남 간 도로는 지금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보상 협의가 아직 많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운곡지구도 금년에 들어와서 보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구에.
○위원 최병배  예. 
○도로과장 김좌선  입구에 보면 거기에 1필지가 있는데 그게 보상비가 한 10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곡지구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위원 최병배  예. 
○도로과장 김좌선  근데 토지 소유자분이 지금 한 한 달 전부터 요구를 해서 빨리 와서 좀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근데 오신다, 오신다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토지가 앞에 보면 나무 심어져 있고 토지 안 있습니까? 그 땅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도로과장 김좌선  거기가 일단은 보상이 되고 나무가 이전이 돼야만이 본격적으로 일단은 도로가 추진이 됩니다. 근데 국도 유지에서 하고 있는 그 도로가 지금 내년 6~7월이면 나름대로.
○위원 최병배  마무리가 될.
○도로과장 김좌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최소한 그 될 때 거기까지는 우리가 입구에서부터 보조를 맞추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보상이 빨리 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일은 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곡지구가 나름대로 지장전주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장전주가 지금 뭐 한 오륙십 개 되는데요. 그게 한전하고 협의가 돈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전해 주라. 한전은 시보고 돈을 부담해라.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아까 현남마을 위쪽으로 그쪽으로 좀 뭐, 일은 하고 있는데 전주 때문에 좀 군데군데 마무리가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12월 중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일이 좀 더 눈에 띄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에 하시면서 정말 빨리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는 얼마나 큰 숙원사업이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손을 들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저하고도 아까 풍전주유소와 조례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보여주셔야 되고. 또, 이런 민원이 있더라도 이 민원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하여간 모두 빨리 교통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속도감 있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죠? 또 우리 의회에서 고생하시다 내려가셔 갖고, 또 도로과에 가셔서 우리 순천시 도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로 내년 6월 31일자로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이 정리가 되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지금 아까 도시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몰제로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시설해야 될 도로와 폐쇄해야 될 도시계획도로들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혹시 제외돼 버린다든가, 필요 없는 데가 또 꼭 뭐 이렇게 예산을 해서 보상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하고, 도시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마무리할 사항, 아까 또 부득이하게 내년 6월 말에 일몰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걸 구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받아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몰돼서 폐쇄돼야 할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뭐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것은 지역 여건이나 또 이렇게 도심하고 경계 부분.
○위원 강형구  시간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도로과장 김좌선  굳이, 굳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 또 우리 각자의 시가 필요로 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풍전주유소 그다음에 대동.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강형구  사실은 몇 년간 부진하게 진행이 돼 왔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강형구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집단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시가 그 도로가 있음으로써 얼마나 우리 순천의 관문이고 그다음에 저기 법원 쪽에서 남쪽으로 해룡 쪽으로 남북의 도로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도로인 데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이렇게 못 한다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먼저 있는 연향에 우리 그 거기가 백강로입니까? 아니아니, 지봉로.
○도로과장 김좌선  예, 지봉. 
○위원 강형구  아니 백강로. 지봉로, 백강로. 그런 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 소음을, 도로가 먼저 나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어져도 그렇게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먼저 되고 도로가 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런 민원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해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여기 어디신지 아실까요? 과장님? 아까 내가 도시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를 실시계획 준공이 돼 갖고 시설 결정이 돼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며칠 전에 제가 현장을 보다 보니까 이쪽에 노란색 위에 있는 것이 과장님 뭔지 아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예. 
○위원 강형구  교통신호 체제 배전반이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강형구  근데 나무가 있어, 가로수가요. 가로수하고 사이에 얼마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걸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한번 보시고 좀 조치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해서 넘어와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가로수를 수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가로수라는 것은 열섬화 이런 것도 여름 대비, 그다음에 우리 산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것은 나무가 지주대를 저렇게 설치를 안 해버린 경우고, 그다음에 이것은 도로 도막포장을 해 갖고 저기 우리 학교 스쿨존이란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다음에 비가 오는데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한 한 5mm도 안 왔는데 저렇게 지금 벌써 물이 고여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지나가면서 도로의 물이 고여 있음으로써 미끄럼 현상,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물이 반대편으로 튀어서 차량으로 유리창으로 덮쳤을 때 사고 위험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지금 이 도로가 우리 도로과로 이관되어 왔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다 이관. 
○위원 강형구  8월 달에 이관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가 유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상태면 앞으로 내가 봐서 올겨울에 동절기 지나고 이렇게 되면 다 깨져 가지고 내년에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또 보상하고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올 건데 지금 우리가 도로 이관받았더라도 하자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넘겨받아서도. 
○도로과장 김좌선  예,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것을 좀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그다음에 그 사업 측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은 건지 한번 우리 과에서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도로과장 김좌선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빗물 부분이나 이 부분도. 이 부분이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위원 강형구  하자 기간을 준공 시점의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관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을 할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년 작년에 현장을 갔을 때 도로 파이널을 봤는데 지금 언제 코어를 한번 떠봐야 돼요. 도로 파이널이 굉장히 높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로를 파이널을 맞춰서 보조기층, 그다음에 표층, 기층을 이렇게 해서 좀 될 수 있으면 도로가 균열이 안 돼서 우리가 이관받더라도 정확한 도로가 되게끔 좀 해 주라고 권고를 했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도막포장해서 이것이 지금 페인트가 1회, 2회, 3회 칠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도로 자체에 크랙이 나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아요. 대형차량이 오고 가면서.
○도로과장 김좌선  그런 경우가 농후하다고.
○위원 강형구  농후하다고 봐지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이 도로를 관리하는 데 우리 시 자금이 당분간 들어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쪽 시공으로 인해서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확인 한번 해봐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과가 시공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예. 
○위원 강형구  우리 도로과가 했던 건 아니고 도시과에서,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받아 갖고 하는 건데 그래도 앞으로 유지 관리하려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에게 특별히 좀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아무튼 꼭 신경 써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등과 보안등이 2018년 업무보고할 때 가로등 9525개, 보안등 16,577개 맞으시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영진  과장님도 그때 여기서 저희랑 함께 업무보고받았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그렇게. 예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지금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때 하길호 과장님께서 93%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럼 100% 다 됐죠? 1년 동안.
○도로과장 김좌선  이게 금년 것은.
○위원 김영진  금년 것은 따로 질문할 겁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금년 것은 마무리.
○위원 김영진  이것은 2018년도 거고요.
○도로과장 김좌선  금년 것은 마무리됐고요. LED 교체가 내년도 물량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내년도 가로등 315개, 보안등 509개 거의 8억 3000 정도 돼 가지고 따로 있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기존의 것 2018년도에 업무보고 함께 받으실 때 93%의 공정률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가로등이 전부 다 LED로 다 바뀌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저희들이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94.4%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진  아, 1년 동안 1%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이게 숫자가 개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진  아직도 교체 안 된 것이 있고, 또 신규사업 받은 것이 또 있는데 신규사업은 다 했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신규사업은.
○위원 김영진  발주만 돼 있고, 회계과에 발주만 계약만 돼 있고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신규사업은 전부 다 LED로 당초부터 이렇게 하고요. 기존 나트륨등이나 기존 것을 LED로 교체하는.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기존 것은 LED로 교체하고, 이번에 신설 가로등·보안등 신설 현황 800개 정도는 지금 다 설치가 됐냐고요.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
○위원 김영진  진행 중이죠? 회계과에서. 
○도로과장 김좌선  보안등은, 보안등을 저희들이 저기. 가로등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보안등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주한 것은 금년에 상반기에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좀 예산이 좀 잔액이 있어서 추가로 하반기에 쭉 관리된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발주해서 현재 12월 한 20일 정도 되면 보안등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지금 곧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1~2월 달에는 바로 발주가, 1월 달에 발주가 돼서 내년 상반기 때는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로과에서는 발주했지만 아직 회계과에서는 아직 계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아직 시설도 신설도 아직 되지도 않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회계과와 점검해서 가로등·보안등이 다 계약이 됐는가. 아니면 계약이 됐으면 빨리 어두운 연말이 돌아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두움에서 다니지 않도록 얼른 신설 지역은 빨리 신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는 구간별로 해서 업자에 맡기고 있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러죠. 1권역, 2권역 나눠서.
○위원 김영진  예. 권역을 4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가로등 2개, 보안등 2개요. 1, 2권역으로 해서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영진  그럼 그렇게 지금 가로등이 보안등이 안 들어온 곳은 그분들이 지금 보수를 안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우리 직원들하고 유지관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해서 또 확인해서 고친 것도 있고, 또 날마다 저녁마다 못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 줍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낮에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밤에 불이 꺼지냐, 안 꺼니냐 그런 부분이 시민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자체 또 점검할 때는 점검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3일 이내에는 필히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건 시민들이 민원이 안 들어갔을 때는 거의 도로과에서는 우리 부서 팀장들이니 그분들이 지나가지 않는 도로 외에는 거의 민원이 안 들어가면 교체를 거의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그래서 우리 과 직원들이 좀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항상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각 방면에 사니까 저녁에 가면서 그런 것이 좀 있으면 메모를 해서 우리 가로등팀에 좀 넘겨주라.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LED등이 혹시 하자가 나서 계속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 지역만 계속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좌선  보니까 LED등으로 등 자체가 뭐 이렇게 문제가 돼 갖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기 우리 가로등 선에 보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누전이 됐다든지. 가로등도 한쪽에 누전이 되면 여러 등이 연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위원 김영진  지금 설치하실 때, 그러니까 설치하실 때 아싸리 업자한테 누전이 안 되게끔 잘 점검하시고, 앞으로도 누전이나 불이 나가지 않는 등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자 없는 등으로 메이커가 있으면 메이커로 하게끔 좋은 제품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단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좀 불량이 많이 나오니까 등이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등으로 앞으로 좀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도로점용허가가 지금 과징금이 지금 많이 납부가 안 돼 있죠? 2018년도 것도 6300만 원, 2019년도 47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도로점용을 한번 내면 도로점용 뭐 돈 안 내도 가서 땅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도로과장 김좌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118건에 1400만 원 정도는 압류를 했습니다. 자동차 90건, 건물, 뭐 토지, 뭐 예금, 이런 걸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하고 1년에 3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독려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용 상태를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점용을 옛날에 했는데 안 하고 또 이 사람이 어디로 뭐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만약에 점용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점용허가를 취소를 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압류를 한달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불용처리보다도 이렇게 얼른 대처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타당성 용역에서 우리 저기 교량 연동삼거리에서 해룡 농산물도매시장 용역보고서 나오셨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거에 대해서 용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히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그 부분은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
○위원 김영진  누가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도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런 내용은 보고서에 담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간 것은 정책적으로 저희 시가 지금 요구를 한 거고요. 연동삼거리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간에 이 도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승룡로가 지금 현재 과부하 상태기 때문에, 국도도 대체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도가 아니더라도 그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내로 안 들어올 차량은 분산을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은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결론이 좀 났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혹시 타당성 결과 나온 내년 예산은 혹시 확보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 부분이 타당성검토만 저희들이 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 주라고 익산청하고 국토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도 그것을 핵심 건의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시도입니다. 우리 시도인데, 시도하는 데 시도를 개설하려면 우리가 전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돈이 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왕에 국도 자체가 지금 현재 국도2호선이 남승룡로로 통과되기 때문에 국도2호선이 시내 도로기 때문에 국도2호선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다, 아니다, 외곽우회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저희들이 남승룡로는 이제는 우리 시도로 하고 국도를 대체로 만들어 주라. 그러면 그걸로 지정이 되면 익산청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개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국도에 대한 5차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도에 대해서 다섯 번째 국도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우리가 일단은 포함을 해 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히 요구해서 그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통행이 많으신 거 아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도로는 혹시 그 농로는 일단 우리 순천시에서 관할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농로는 순천시에서 관할합니다. 
○위원 김영진  한번 가셔 보셔 가지고 그 농로가 만약에 차가 다닐 수 있는가, 아니면 교행이 가능한가. 그거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계속 이렇게 해 갖고 추진율이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저조한데 지금 보상 협의, 토지보상 협의가 계속 이렇게 미비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추진계획을 급속도로 강화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미비하게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만 이렇게 보고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제가 와서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저희들 과에서는 아까 그,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건이 아까 직업센터에서 우리 직업센터 간 도로 그 부분이 지금 발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돈하고 연향위험도로 그 사업비가. 
○위원 김영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만 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앞으로, 시간이 없으시니까 30% 보상협의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
○도로과장 김좌선  이제.
○위원 김영진  앞으로 계속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도로과장 김좌선  가급적으로 이월 안 되고 금년에 마무리를 할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당두·호두 건도 계속 보상협의, 토지편입 협의.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위원 김영진  그런 걸로 계속 지금 몇 년간 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좌선  그건 부득이하게 호두·당두 그쪽은 부득이하게 한데, 좀 정리가 돼서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마무리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 보면 공무직들 있죠? 도로정비계에.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몇 분이 계신다 그랬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도로보수요원들이 12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12분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 12분이 여름에는 그 뜨거운 데서 풀베기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지쳐있을 건데 그분들로서 너무 미흡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 올 때도 그들은 또 새벽 3시에 나와서 제설작업을 나가시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제가 와서.
○위원 김영진  순천의 km수가 도로관리 km가 몇 km입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엄청나게 많죠.
○위원 김영진  예. 근데 그분 12분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김좌선  우리 2개조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도 저희들이 같은 직원, 같은 식구 같은 개념으로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고마운 것이 직원들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해 주니까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자원과는 우리 미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영진  근데 그분들은 더 열심히 과장님이 더 챙기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도로정비계가 밖에서 일하는 팀들 아닙니까? 더울 때는 덥게 도로 정비하고 또 도로 보수하러 다니고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더운 데서.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또, 추울 때는 추운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로 정비 아닙니까? 그들이 12명이 힘을 합쳐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단합이 잘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안에 아주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LED 친환경 가로보안등 교체사업 관련해서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병권  2015년부터 올해까지 발주 내역, 그다음에 관리 실태, 개선 효과, 그다음에 민간사업비 332억 드는 부분까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아까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향후 전망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도시의 미래를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아직 납품이 안 됐죠? 
○도로과장 김좌선  이제 현장조사하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부서를 넘어선 기타 관련 부서까지 의견도 청취하고 정말 그 지역의, 아니면 우리 시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무인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구입 비용으로 20억 정도 사용한다 그러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예.
○위원 김병권  내년에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내년에는 좀, 무인터미널 한 3군데. 
○위원 김병권  무인터미널?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저희들이 3군데 정도밖에 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3군데 하고 나머지 비가림 시설은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예산을 배정을 좀 했습니다. 나머지 자전거 내년에 100대 정도는 구입하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저는 본 위원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병권  지금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초중고등학교 동창회, 그다음에 우리 시 관련 유관 기관단체 체육대회, 그다음에 한마당행사 하면 1년에 저는 500대에서 약 1000대 정도의 자전거가 개인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병권  그런데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사실 별로 몇 분 안 됩니다.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 계단에 베란다에 자전거를 놔두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것은 부끄러울 일입니다. 자전거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해야지. 사람이 자전거를 모시고 있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이런 애들이 자전거 도둑놈 때문에 자전거를 학교에 안 타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선 자전거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니,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또 동기들이, 또 단체에서 주는 자전거들을 시내 곳곳에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관련된 자전거를 사고 이 부분을 넘어가지고 자전거 터미널도 우리 시의 온누리자전거의 터미널이 되지 않고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광의적인 범위 내에서 교통체계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터미널이 되어야 된다. 필요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단지 뭐 이렇게 공동주택에도 자전거가 무서워 자전거 도둑놈 때문에 자전거를 막 어디 안에 쌓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비 좀 들이면 얼마 주지 않아도 무인터미널 자전거 단지별로 설치하는 데에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좀 이런 폭으로 굉장히 넓히고.
  그다음 비가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자전거가 녹이 슬어가지고 자전거를 못 탈 정도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0년대 때 녹이 났을 때 다 사포로 문대서 광을 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데 아무 지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자전거가 비가 맞는다고 자전거에 뭐 녹이 슨다든지 나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의 뜻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동의가 되시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예, 동의합니다. 개인 자전거도 아까 무인터미널 옆에랄지 그런 것이 좀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서 같이 정류장도 되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아까 비가림 시설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또 뭐 앞으로 시민들 여러 관계, 뭐 자전거 관계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충분히,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비가 와 가지고 자전거 수명이 비를 맞는다고 해서 자전거 수명이 다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자전거는 안 사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러죠.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차도 50만 원짜리 밑의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차가 녹이 납니까? 녹이 나면 글리스를 칠하면서 또 타는 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 자전거를 뭐 어디 군대 사열하는 것처럼 광을 내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굉장히 업무 추진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여간 정책의 변화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교차로 부근에 이게 기둥이 있는데 볼라드라 그럽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아, 규제봉이요? 봉이요? 예. 
○위원장 남정옥  그걸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저희들이.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거기의 기능을 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에 예를 들어서 야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벗겨진 부분들이 많은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 한번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점용허가 이 부분 미납금.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신규 가입돼서 이렇게 돼 가지고 자동이체를 많이 권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려 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징수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아마 우리 도로과도 연결될 것 같아서. 우리 삼산민간공원 하는데 그 도로 개설 문제가 시급했던 사항도 있어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교통과 이런 부분들로 협력을 하셔서 그 교통체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해서 개설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김좌선  용당동뿐만 아니라 일단은 용당동 아파트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있는데, 용당동뿐만 아니고요. 용당동도 저희들이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로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과가 협업을 하면서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문제는 도시과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됐을 때 도로과는 신속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기존 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장기미집행도로 이번에 설계하면서 그 주변 도로는 전체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폐지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를 하면서 내년이라도 지금 그 부분은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면서 내년 추경 때라도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린이안전법, 국회에 계류 중인 거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우리 순천 시내에 스쿨존 도로에 30km, 시속 30km.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장 남정옥  이런 구간들이 있죠? 도로는 한 100km 달리게끔 만들어 놓고 30km 달리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국가적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50km 이하로 시내도로는 하게끔. 그래서 5030계획이라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면도로는 30km로, 우리 간선도로는 50km로 이렇게 그런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곧 할 겁니다. 하면서, 아까 민식이법 이렇게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학교 주변에 우선, 스쿨존 학교 주변에 과속카메라를 많이 달게끔 이렇게 방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올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학교 부분은 일단은 단속카메라를 달아야만이 통제가 좀 될 걸로 봅니다. 아까 뭐 30km 뭐 이렇게 안내, 뭐 어린이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그걸 무시를 하고 가다 보니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잘 만들어져서 뭐 사오십 뭐 100km까지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30km를 달려라 그러면, 특히 스쿨존 내에서만큼이라도 요철 부분들을 만들어서 속력을 줄일 수 있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장 남정옥  굳이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했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찌 맞으신가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순천시 도로 개설하고 하시는 데 고생이 많았고, 우리 교통약자라든가 노약자들이 다니면서 불편 없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결 5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먼저, 영업용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하는 차고지 실태조사 및 밤샘주차 대책 수립 사항과 관련하여 2019년 3월 차고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차고지 152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차고지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하거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중점 단속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광판을 통해 사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요원 8명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1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심의회 관련입니다. 재정심의회 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현재 위촉직 위원은 교통전문가 6명, 재정전문가 1명, 시민·여성단체 대표 2명,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임기가 종료되어 위원회를 재구성할 시 교통 분야 및 재정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성동로터리 및 남제동 하나로마트 사거리 회전교차로 신호체계 재검토와 관련입니다. 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신호등 운영 여부를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검토 의뢰 결과, 신호등 대기 시간에 따른 정체가 더 가중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제동 하나로마트 사거리는 현재 신호체계 운영에 따라 교통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여부는 추후 교통량 등을 종합 분석하여 판단하겠습니다. 
  333쪽 마중택시 실태 점검을 통한 문제점과 관리감독 부분입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마중택시 운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이용권 배부 시 배부일지를 갖추지 않고 그냥 이통장까지 배부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읍면동에 자체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연향동 충효로 사선주차장 유료화 검토와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지난 2~3월에 실시하였고, 유료화 운영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주차요금 결정에 대한 의견이 달라 유료화의 즉각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상주차장 내 장기 고정주차 예방에 노력하고, 향후 유료화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 사고 위험도로 측면 보조신호등 설치 관련입니다. 200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종형삼색, 종형사색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5년 2색 차량보조신호등을 전부 철거한 상태입니다. 주신호등과 보조신호등이 불일치하여 운전자들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경찰서 의견에 따라 현재는 보조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생이. 교통과는 하여간 교통과는 말 그대로 뭐 ‘고통과’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잘된 점도 물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혹시 주정차 홀짝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홀짝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간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현재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어디 어디예요?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연향동 패션의 거리하고요. 금당병원, 그다음에 조례동 S마트에서 파리바게트, 루카루카안경원, 그리고 조례우체국에서 산골식당까지 4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그 4개 구간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많아요? 나쁜 점이 많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초창기에는 약간 시민들이 적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또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홀짝제를 계속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홀짝제 부분은 나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교통심의를 거쳐서 한번 주민들 의견까지 같이 물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과장님이 만약에 지금 현재 확대를 한다면 어느 지역을 조금 생각하는 지역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2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례수산시장에서 국민은행 구간인데요. 그쪽에 또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지역 상가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근데 상가 주민뿐만 아니라 뒤쪽에 사는 아파트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여론조사를 끝났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내지는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니, 또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또 이렇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또 들려서 제가 또 지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산시장 사거리, 제가 말씀을 드리려 그랬습니다. 국민은행 그 거리는 물론 시내버스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래도 차가 원만히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좀 해 주셨으면 홀짝제를 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우리가 실은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보통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도심 지역은 지가를 감안해서 한 5000에서 8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또 이 많은 돈들이 그럼 들어서 주차장 이렇게 우리가 좀 해소는 되나요? 
○교통과장 허국진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민자율주차장 내지는 포켓주차장,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장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개방,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방금 과장님이 포켓주차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포켓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아니,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용당초등길에 29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또? 지금 하고 있는 데, 포켓주차장이 있는 곳이. 
○교통과장 허국진  예. 올해 용당초등학교에 29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올해는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기존에.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예.
○교통과장 허국진  기존에도 또 아파트 쪽의 부분은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2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포켓주차장이 물론 우리가 전부 다 다 보면 공원녹지 지역을 저희들이 포켓주차장 있는 곳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녹지 지역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녹지 지역을 만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주차장 활용은 아니지만 이런 많은 분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하고, 또 내 지역에 공간을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삶의 질을 그만큼 좋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아무리 녹지 지역도 지금 현재 교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좀 혼잡이 왔을 때는 그것을 조금은 교통과에서도 좀 해서 이런 포켓주차장을 조금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조금은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녹지 공간을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 게 아니라 NC백화점 앞에서 보면 지금 그 공간은 상당히 녹지 지역이 큽니다. 아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거기는 인도를 그냥 만드시지 마시고 산책로로 만들어 주시면서 포켓주차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적극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저희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사업소에 또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의 입장은 주차장 한 면이라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꿀떡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NC백화점 앞의 거기는 공원녹지사업소와도 협의하고 도로과하고도 협의했는데요. 가운데 부분은 보행자 녹도를 만들고, 도로 부분에서는 포켓으로 해 가지고 교행이 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과장님께서, 저는 그런 대안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심에 보면 실질적으로 빈집 이런 가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빈집에 아까 방치돼 있으면 그게 우범지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좀 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현재 왕조1동 같은 경우는 신월마을이 앞에 정말 상업지역이지만 정말로 지금 상업지역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동네 가장 중심 상권이면서도 이렇게 옛날 같은 농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조금 과장님께서 1 대 1로 주민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런 주차장을 조금씩 확보를 해 놓으면 그분에게는 또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랄지 이런 것을 줘 가면서 하면 충분히 저는 얻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그런 의지를 좀 가지시고. 물론 뭐 다른 데 물론 지금 하는 일도 상당히 복잡할 것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항시 또 주의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보면 차선에서 자회전이나 하는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좌회전도 좀 이렇게 비보호 차선으로 좀 만들어 줘야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랄지 이런 경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런 것은 전부 다 다 경찰서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또 못 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뭐 그 지역은 정확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우리 봉화터널을 막 넘어서 가다 보면 석호가람으로 좌회전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혹시 비보호로 좀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은 저희들이 지금 66개소에 1435면을 만들어 있고요. 부지를 제공해 주신 분에게는 재산세 혜택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조례 좌회전 부분은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또 그걸 저한테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렵니다.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 대림2차에서 이쪽에 봉화9차 뒤쪽으로 대형차들을 조금 상습적으로, 이분들은 정말 상습적으로 주차를 좀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침에 나가면 그분들이 그냥 하면 되는데 또 좀 많이 연료를 보조 이렇게 가시동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 
  또, 그다음에 거기에 해 놓다 보니까 차 사고가 한 번씩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해룡으로? 만들죠? 
○교통과장 허국진  화물.
○위원 최병배  차고지, 화물차고지.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최병배  예. 바로 그렇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대놓은 것은 전부 다 화물차량이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 교통과에서 진짜 밤낮을 따지지 마시고. 아니, CCTV라도 그런 데는 찍어 갖고라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민원을 많이 들었냐면 저녁 12시에도 지금 현재 사진을 많이 찍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도. 근데 좀 그래도 너무 12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티커를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시간을 조금 앞으로 좀 아니, 좀 예를 들어서 좀 앞으로 당겨줘서 하면 안 될까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건 행안부 지침인데요. 시간 부분은 안전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시간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정말로 그동안 차량 때문에 많이 수고하셨을 걸로 압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주민들 간에 이런 많은, 왜 차 가지면서 또 차는 날이면 날마다 불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통은 따를 겁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우리 교통과에서만큼은 우리 그런 걸 좀 대비해서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한 거니까 더 열심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최병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예,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버스노선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 가지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노선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고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은 71번입니다. 그래서 덕연동 대석지구에서 국가정원 서문으로 청암대 가는 구간이 없어 가지고, 그건 덕연동의 대표민원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저기 동신2차, 대주1차 왕조2동 주민들이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육교를 건너서 77을 갈아타거나 밑으로 내려와서 또 71번을 환승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왕조2동 민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해룡면 또 민원이 있습니다. 해룡면 민원도 같은 부영5차 또 해룡 주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3회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71번에 대해서 71-1번을 분할해서 기존에 아침저녁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끔 좀 협의를, 왕조2동하고 협의를 거쳤었는데 해룡면 주민들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원상회복해 달라. 3번까지 그렇게 하고 탄원서까지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전문가의 또 의견을 들어보고 그쪽 주민들을 위한 노선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노선을 보고 개편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가서 저희들이 해룡면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아쉬운 부분이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사전에 좀 노선을 변경할 때는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또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당공원 있죠? 과장님?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미연  우리 신동철 팀장님하고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공원 옆 부분에 공지가 큰 도로변 옆의 부분이 상당한 공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6000에서 8000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휴 공간를 활용하면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한 10대 정도는 주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밤에 가서 보는데 거기에 주차를 할까 싶어 가지고 폴대로 막아 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을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가 번거로운데 좀 거기라도 주차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현장에 저랑 같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이고 하니까 같이 도로과나 뭐 산림녹지 부분도 거기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완충녹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3파트가 협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저도 주차장 한 면이라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주차팀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봐보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같이 한번 또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총 88건에서 1490만 원 맞으시죠? 단속 기간제근로자 8명, 몇 개월 채용하셨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아, 근무 기간을 말합니까? 
○위원 김영진  예. 8명을 단속 기간제근로자 8명.
○교통과장 허국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영진  주 2~3회를 했는데 88건밖에 단속을 못 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아, 주 1~2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8명이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하면 이게 또 재산 행사에 대한 벌금이 큽니다. 한 2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진  그럼 생명이 큽니까? 돈이 큽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생명이 물론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위원 김영진  계도를, 지금까지 계도를 많이 했어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도로과에 화물차를 대놨기 때문에 그 차 밑으로 제가 들어갈 뻔했어요! 인터체인지 앞에 신대 인터체인지 앞에도 갓길에 가변도로에 대놔요, 차를. 그럼 차가 어디로 갈 겁니까? 
  근데 밤샘주차를 와서 민원 넣었다고 해서 88건 하고 끝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1년에? 금당이고 연향동이고 모든 골목마다 다 화물차 버스가 대져 있어요, 한쪽 차선을. 근데 그분들 민원을 위해서 그분들의 벌금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당해야 됩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준법정신이 더 먼저 아닙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시민의식이 더 먼저잖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차고지는 저희들 방금 업무보고 감사보고 책에 보면 우리 화물업체가 순천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거 보고서 쓰면서 한 번이라도 현장 갔다 와 보셨습니까? 한 날을 택해서라도? 차고지에, 과연 차고지에 차가 한 대나 있는가. 그 차 대수가 만약에 그 평수에 맞게끔 다 등록이 돼 있는가. 
○교통과장 허국진  솔직히 현장은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예, 바빠서 못 가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버스노선 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못 가셨을 건데. 
  민원 때문에 88건을 초반기에 하고 거의 단속 안 했어요. 맞으시죠? 과장님 와서도 단속 안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상반기 때 88건이었어요. 민원 들어오니까 바로 중단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데 이것이 생명이 먼저지. 
  다시 한번 저는 권고하겠습니다. 다시 밤샘주차 해 주십시오. 시민의식이 깨어나기 전까지 계속 단속하십시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교통과장 허국진  민원 부분과 조율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버스, 남도관광, 홍양관광, 이렇게 버스 팔마항공, 한마음고속관광 이렇게 차고지에 있는 차들은 서면에 해 놓은 차들은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차고지를 해놨습니까? 차들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버스들. 맞으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만큼 버스는 시민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차 가격도 있고, 근데 화물차들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자가용이 부딪히면 무조건 차 밑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도보다도 다시 한번 밤샘주차 다시 단속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면 제가 계속 사진 찍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2시, 3시까지 되더라도요.
  그리고 우리 저기 뭐냐, 임시주차장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차해 놓고 1시간만 대놓으면 하얀 차가 돼버리는데. 그것을 주차하니까 그것은 또 감안해야 되겠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교통과장 허국진  근데 거기까지는 감안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안하고 제가 주차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 전광판 설치 173대에 LED로 전광판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왜 저희들 순천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버스는 개인사업자 자기들 걸로 해야죠. 순천교통, 동신교통에서 전광판 해야지. 왜 순천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까? 안 그럽니까? 제 차에도 그럼 해 주십시오, 전광판. 김영진 차라고. 한번 말씀 한번 해 줘보십시오. 
○교통과장 허국진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분들이.
○위원 김영진  1570만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LED전광판 해 주셨죠? 
○교통과장 허국진  대다수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공공재라는 성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어디까지 순천교통 시내버스를 동신교통을 다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차바퀴도 갈아주셔야 되겠구먼요. 공공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차 타이어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주십시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아니면 차 이거 지원하는 거 우리 애들 뭐 100원 내는 거 환승 같은 거 그런 것까지 지원하실 건가. 아니면 버스의 모든 것까지 다 지원하실 건가. 아니면 버스 사고 나면 버스 사고 난 도색비도 만약에 7 대 4로 나오면 사무실에서 거시기하면 그것도 다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겠구먼요.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는 재정 지원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
○위원 김영진  아, 이것도 재정 지원입니까? 물품 지원 아닙니까? LED 전광판 유지관리 같은 것 다 해 주는 거요.
○교통과장 허국진  위원님 말씀이 너무 순천교통하고 동신교통에 대해 지나치게 퍼주기식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느 정도 한계를 터주라, 그 말입니다. 한계를 잡아주시라.
○교통과장 허국진  예. 기존에 저희들이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판단한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검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도 2020년도에도 아마 한계점을 확실히 했는가 다시 한번 업무보고, 예산보고 다시 질의·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 앞에 교통센터 이전하셨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영진  왜 저희들이 그 철거비를 대야 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폐기물 처리비를 왜 저희들이 대야 됩니까? 경찰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순천시에. 
○교통과장 허국진  일단 저희들이 순천경찰서하고 협의했을 때 자기들이 국비받기가 참 어렵다.
○위원 김영진  아, 그래서 순천시에 해 주라?
○교통과장 허국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센터 이전은 그래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땅 주고 건물까지 지어주실 거죠?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교통과장 허국진  무상임대로 쓸 수 있게끔.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무상임대로 쓰시고, 또 건물도 지어주시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순천시민의 세금이 참…… 경찰들은 스티커 끊지 않습니까. 그 세금은 다 걷어가지고 가고 우리들한테 철거비, 철거비 공사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땅까지 다 주고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우리 순천시민이 알고 있을까요? 한번 이것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저기 도시과에서 우리 왕조동 카풀주차장 인수받으셨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한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허국진  예, 가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게 누구에 대한 주차장입니까? 카풀주차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공업사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샘 파는 사람들.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가봤는데 일부 화물차가 대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카라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카라반이 딱 2달 대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카풀주차장에 카라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캠핑 차 카풀입니까? 왜 단속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화물차하고 카라반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하고 저희들이 적극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저기 제2화물공영주차장 언제 정도 착공해서 준공할 거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밤샘주차가 시급한데.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올해 63억으로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지금 29억하고 국비 17억 해서 46억 해 가지고 밑에 바닥까지 처리해 가지고 내년에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에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내년에는 꼭 쓸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영진  아, 내년 12월 달 안에는 꼭 쓸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뭐 사고이월로 넘기시는 건 아니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예. 꼭 기대하겠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 2018년 업무보고했을 때 그 추진했던 배경과 꼭 맞물릴 수 있는 그런 화물공영주차장이 돼서 명분뿐인 서면 내트럭처럼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원들과 함께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5030 혹시 아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언제부터 이게 실시됐는가요? 혹시 이게 우리 순천 주민들한테 민원 많이 안 받으셨어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저희도 지금 제가 차가 5대인데요. 이게 저는 잘 몰라 가지고 고지서를 보니까 한 7, 8장이 날아왔어요. 뭐 저게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게 계몽이 홍보가 안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홍보 많이 하셨습니까? 그 부분? 속도. 속도 제한. 속도. 
○교통과장 허국진  예. 지금 학교 앞에 스쿨존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30km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간선도로 50km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서 국가시책으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SNS망이랄지 홍보망에 적극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도로과에도 똑같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혹시 어린이안전법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거 아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스쿨존에 우리 순천시 감시카메라나 과속카메라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몇 데나 되죠? 그렇게 많지 않죠? 
○교통과장 허국진  도로과에서 그건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확한 데이터.
○위원장 남정옥  아니, 교통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 아닌가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평상시 우리 과장님한테도 현장 다니면서 현장 지적사항 현장점검 잘 나가셔서 고맙긴 한데 수고하시는데, 지금 선평삼거리에서 루카 쪽으로 넘어가는 50km 구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 그 자리가 맞습니까? 
  제가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소방서로 가는 삼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좀 많이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뭐 하루에 몇 건씩 사고가 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번 감시카메라나 과속카메라 같은 위치 한 번 정도 설치할 데도 한 번쯤은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과연 이 자리가 맞는지. 시민들이 요구했던 자리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환승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교통과장 허국진  환승은 지금 2017년도에는 한 201만 6000명이고, 2018년도에는 215만 명, 2019년도에는 10월 현재 186만 2000명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1일? 제가 1일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연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연? 2018년도가 몇 명이요? 
○교통과장 허국진  215만 2097.
○위원장 남정옥  200……
○교통과장 허국진  15만 2097명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많네요? 이게 지금 환승했을 때 요금 부담은 우리 순천시가 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일부를 보조하고…… 다 전액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전액 다 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청소년, 학생.
○위원장 남정옥  그 비용이 얼마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 비용 전체가 39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 나간 금액이 얼마죠? 
○교통과장 허국진  시에서 어디?
○위원장 남정옥  보조. 
○교통과장 허국진  아, 시에 순천교통으로 나가는 돈 말이죠?
○위원장 남정옥  예. 
○교통과장 허국진  동신교통으로 해서. 35억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1년에?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2군데 다 해서 35억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포함해서. 
○위원장 남정옥  그럼 한 약 70억 정도 이 보조, 1년에 보조사업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전체 1년에 저희들이 86억 시내버스에 나갑니다. 
○위원장 남정옥  소모적인 거 다 포함해서? 
○교통과장 허국진  예. 재정 지원, 벽지노선, 그다음에. 
○위원장 남정옥  90억 정도요? 
○교통과장 허국진  무료환승까지 다해서 이렇게. 
○위원장 남정옥  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순천교통이나 이게 지금 적자운영입니까? 흑자운영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노선버스별로 경영진단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순천교통은 52억, 그다음에 동신교통은 32억으로 해 가지고 총 84억이 재정 적자가 나는 걸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그래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저희가 통계를 낸 겁니까? 순천교통이나 업계에서 통계를 낸 겁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아, 저희들이 자체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한 수치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혹시 광주광역시에 삼양교통, 을로교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일 있어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사업주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순천교통에 최창구 씨.
○위원장 남정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적자를 보고 운행을 하는데 운수를 늘려요? 가능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지금 재정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 부분은 환승이랄지.
○위원장 남정옥  자, 공공 부분이 그럼 우리가 그럼 준공영제가 맞습니까? 지금 어떤 체제입니까? 이게? 
○교통과장 허국진  형태는 그렇게 띄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공영제까지는 아직. 
○위원장 남정옥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옥  여하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제가 지적사항을 한번 내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버스노선 변경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버스노선 변경 아닙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오히려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장 남정옥  자, 우리 버스노선 변경은 어느 위원회에서 소관해서 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남정옥  아니.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했던 위원회가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하신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아, 거기 노선개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위원회는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용역만 하신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용역하고 바로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남정옥  용역이 나을까요? 주민들 의견이 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혹시 저기 여러 노선, 101번이나 77번은 지금 노선이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허국진  77번은 손을 안 댔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안 댔는데, 광양교통도 움직인가요? 그 노선이 같은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저희 지역구,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구 민원도 많이 있지만 저희 지역구에도 예를 들어 시대아파트에 몇 세대 사시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정확한 세대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꽤 거기가 아마 순천에서 제일 큰 아파트 세대수가 살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노선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 거기가 101번, 59번, 22번, 77번 이런 노선들이 왔었는데 이게 법원, 검찰청에서 좌회전해서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와서 좀 유턴해서 가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그거 불과 한 100m? 50m 사이? 이걸 노선 변경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있던 걸 왜 바꿨느냐.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렵니까? 순천시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나 현장에서 직접 답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용역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불편을 우리 순천의 교통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지원만 계속했을 때 불만이 계속 고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협박까지 왔어요, 시청 시에 와서 데모한다고. 저는 거꾸로 순천시민을 갖고 당신네 회사 가서 데모하련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순천시민의 발이 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노선개편했을 때는,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심이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공급력은 173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 있던 노선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도시 규모는 팽창돼 있고 이런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나름 정말 고민했다는 흔적도 있고. 또 용역기관의 의견을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또 민원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왕조2동, 해룡면, 덕연동 해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해서 전에 사전 설명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 남정옥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노선을 변경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늦게 예를 들어 버스노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 차원이나 직접 주민들과 대화가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근데 홍보 부분에서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노선개편하면서 큰 타당성은 간선은 간선답게, 지선은 지선답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1번이 다니던 노선에 대해서는 지봉로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용자들이 너무나 자기 구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시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일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충분히 날짜를 잡아서 내일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또 주민들이 여럿 참여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로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대지구가 새로운 노선이 생겨서 많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그런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 설명도 충분히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쭉 이 앞번에도 내가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아까도 우리 저기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중심의 어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을, 우리가 대화가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저희 순천시민의 어떤 발이 되고 순천시민에 교통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도 내년에도 꼭 반영돼서 보다 더 안전하고 편한 그런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은 전문위원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히 작성해 주시고,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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