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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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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1시 12분


  1.     의사일정
  2.  1.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4.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미애 의원 발의)
  5.  4.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장숙희 의원 발의)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서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난 5월 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0년 5월 27일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원조례안이,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사회경제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5월 29일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일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0년 5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2건이 제출되었고, 5월 29일 순천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병권 의원, 이복남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미애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3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하며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 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고 10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불러오기에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건의안」
  2020년 4월 28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고 10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유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는 2008년의 사고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안전 후진국’입니다. 희생자의 대다수는 하청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하루 평균 약 6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한 뒤에 가족의 품으로 퇴근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천 화재참사의 공사발주자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유증기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은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습니다.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 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대선 후보시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안전제도 개선은 요원하거나 오히려 후퇴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이미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했습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국회는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이제 새로이 구성되어 시작하는 제21대 국회와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하라.   
  2020년 6월 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김미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본 촉구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장숙희 의원 발의) 

(11시21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4항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께 다시 한 번 명복을 빌며 묵념을 드립니다. 
  서면‧왕조1동, 왕조1동‧서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구 의원 장숙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개발일변도의 정책으로 성장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속적인 택지조성 및 신도심 개발에 따라 상권 및 인구의 이동이 이어졌으며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와 실물경기 위축, 코로나 확산과 같은 악재까지 겹치면서 부도와 폐업 등으로 폐허가 된 도심 속 대형건축물은 원도심 공동화의 상징처럼 흉물스럽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비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우리 시의 황금프라자와 같이 준공 이후 운영 중에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현행법상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의 중소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으로 생태와 문화라는 커다란 두 축을 바탕으로 호남 3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순천시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 순천도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사거리의 조은프라자나 순천부읍성 완공, 문화도시 법적지정 등을 앞두고 순천문화관광의 중심이 되어줄 중앙사거리의 황금프라자만 보더라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들이 얼마나 도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준공 이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철거 및 대집행, 공사비용의 보조, 분쟁의 조정, 조세감면, 용도 및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재촉구코자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양적팽창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현상의 그늘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신도심 개발에 따른 상권 및 인구이동,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한 운영난 등으로 부도 및 폐업이 늘어나고 코로나 확산과 같은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가속될 전망이다. 이런 사항은 전국의 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도심 내 방치된 대형건축물은 원도심 공동화의 상징처럼 흉물스런 모습으로 우뚝 솟아있다. 장기간 방치된 대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및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도시경쟁력 하락과 주변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증대 등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태와 문화라는 커다란 두 축으로 호남 3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순천시도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선도사업, 문화도시사업,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신규아파트 건립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대형건축물들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고시된 국토교통부 제2차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착공 후 2년 이상 방치된 건축현장은 전국 총 322개소에 이른다. 공사 중단의 원인은 자금난 및 부도가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권리관계는 경매, 유치권, 소송, 근저당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착공 후 준공 이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에 한하며 준공 이후 운영난 등으로 인하여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면 더욱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착공신고 또는 착수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공사비용 보조 및 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등으로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매입 등의 정비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준공 이후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할 근거 법령은 부재한 상태이다. 2014년에 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4차례에 걸쳐 법령을 개정하여 취득물건의 평가기준 개선, 위탁 및 대행사업 추가, 취득방식의 다양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어디까지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지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된 대형건축물의 경우 사인의 입장에서 민법상 소유권 정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비, 이전, 임대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제는 행정이 단순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며 도시재생사업, 생활SOC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부처 간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018년 11월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및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와 건축물 정비계획 반영으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공사비용의 보조, 분쟁의 조정, 조세감면, 용도 및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재촉구코자 한다.
  하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하고,  
  하나.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이외에 공사 준공 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개정하라. 
  2020년 6월 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장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보고사항】
◯제242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사항
일    시    2020년 6월 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반안건 처리 등
집회공고    2020. 5. 22.

◯의안 발의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20. 5. 27. 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이상 1건 5월 28일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2020. 5. 27. 김미연·남정옥·이영란 의원 발의)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2020. 5. 27. 김병권·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미애 의원 발의)
(2020. 5. 29.)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장숙희 의원 발의)
(2020. 6. 1.)
이상 2건 6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제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5. 25. 순천시장 제출)
이상 2건 5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20. 5. 25. 순천시장 제출)
이상 3건 5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
(2020. 5. 29.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6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20. 5. 25. 순천시장 제출)
이상 5건 5월 27일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5. 25. 순천시장 제출)
이상 2건 5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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