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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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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1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3.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
  9.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
  11.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
  12.  11.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17.  1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  19.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21.  20.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남정옥·김영진 의원 발의)
  3.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시장 제출)
  9.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
  11.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
  12.  11.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3.  12.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김영진 의원 발의)
  21.  20.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남정옥·이영란 의원 발의)
  22.  21.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김미연·이복남·박계수·장숙희·허유인·이현재·이영란·박혜정·정홍준 의원 발의)
  23.  2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24.  23.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서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0일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만잡월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남정옥·김영진 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조곡동·덕연동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대 전반기의회 마지막 발언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하반기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더욱 더 사랑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부분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이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지만 의사 수는 가장 적은 수준이라 1명의 의사가 많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응급의료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첨단 의료수요 및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부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성화, 전문화된 전문 의료인력 양성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인 지금,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혜택이 가능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의사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들이 외래 진료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지만 활동 의사 수는 가장 적은 수준이라 의사 1명이 많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과다 사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자주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의료인력을 장기적으로 키우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전국의 응급의료 취약 시·군 99개 중 전남은 17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은 전국 470개 중 276개로 가장 많으며 17만 3000명의 도서주민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전남은 65세 인구가 전국 평균인 15.5%를 크게 웃도는 22.6%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남 감염내과전문의가 총 4명으로 다수의 감염병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가기간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대형사고나 산업재해에 대비한 종합 의료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지역별 의사 분포도 차이가 많은 실정으로 의사 인력의 대도시·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의과대학의 졸업생이 지방에 정착하는 것을 꺼린다면, 그 지역에서 양성하는 의료인력이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의 의료인력 양성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 인력 양성 등 의료서비스의 핵심시설은 의과대 설립을 위해 지난 30년간 정부와 국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지역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200만 전남도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염원을 반영하여 전남권에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응급의료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 인력부족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첨단 의료수요 및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부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성화, 전문화된 전문 의료인력 양성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의료 소외를 받는 지역과 국민들이 없도록 취약한 의료서비스 구조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부분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라! 
  하나.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하라! 
  2020년 6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국가당, 시대전환당 각 정당대표,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15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선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1조 6377억 1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6604억 3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395억 68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4208억 68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 등 9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47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중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억 3400만 원이며 연도 말 채무금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조 6001억 2000만 원, 물품보유액은 160억 39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은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예산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 총 8건입니다.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총 27건에 28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태풍피해 복구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사업 등 대부분 재난, 재해 관련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시장 제출)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올해 6월 입주예정인 매곡동 및 삼산동 소재 신축아파트 단지 지역에 통반을 신설해 원활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자원봉사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공익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전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의 인센티브 혜택대상을 순천시민으로 한정하는 내용과 인센티브 부여기간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통보된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상삼리 지역에 주차문제 해결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제236회 임시회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간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승인 받았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의해 장천동 터미널 주변 일원에 상권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 공유공간의 집중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제공 및 연계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토부 중심시가지형 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2.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개정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확대하여 시의회와 관련 조직의 정책 참여 및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자체 시설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지자체에 전부 면책사항이나 시설이용자 전부책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현재 위탁운영중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 계약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른 수의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했다는 일부 문구 수정 등을 담은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올해 말 준공하여 내년 5월 개관이 예정돼있는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간결히 정비하고 별표를 신설하였으며 일부 매끄럽지 못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9년 개관하여 현재 위탁운영중인 순천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수를 1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주 전문예술단체 지원사항 신설, 입장료 감면비율을 일부 축소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한 가구 세 자녀 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하고 입장료 감면비율을 현재 50%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립예술단의 위탁운영조항 신설, 비상임단원의 공개채용원칙, 위촉기간 제한, 단원의 해촉사유 신설, 입장료 감면요율의 일부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노무부의 자문 결과, 위촉기간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은 기존 단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단원부터 적용코자 하는 부칙에 삽입, 입장률 감면요율을 현행 50% 유지, 시기상조에 따른 시립예술단 위탁 운영 조항 삭제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은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남도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이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 생태도시 순천의 이점을 살려 유네스코생물권보전 경제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혁신거점공간, 북문로 상권활성화, 생활 SOC조성, 일자리창출 및 공동체 협업 등의 사업을 담은 안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8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9.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김영진 의원 발의) 
20.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남정옥·이영란 의원 발의) 
21.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김미연·이복남·박계수·장숙희·허유인·이현재·이영란·박혜정·정홍준 의원 발의) 
2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23.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미수납액으로 장기간으로 관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건축물의 인허가 신청 시점에서 사용승인, 준공검사 신청이 돼있는 날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 공익성, 공정성 확보 및 타 지자체의 공개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짧은 부분이 있으므로 회의록 공개기간을 30일을 3개월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도별 택시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신규 택시 운송사업을 면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차 실적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한 후 면허를 내줄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면허를 한다’를 ‘신규면허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 사항, 반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선납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선납요금을 납부하고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 반환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민의 관심사인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고심이 많았습니다. 최초 설치 당시부터 시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었고 운영하면서도 집행부와 에코트랜스 간 마찰,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으로 진행 중에도 이러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운영에 대해서 시민의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부서에서는 운영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수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해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셔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상임위원회 별 활발한 현장방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거동락 케어안심 주택’ 등의 사업을 통해서는 독립적인 주거시설에 공유공간을 더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기에 지역사회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연대적 공동체 활동이 확대하고 지속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순천만잡월드 건립공사 및 국가정원 주차장, 정원자재 판매장 등의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의 기조 아래 항상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힘써 왔던 제8대 전반기 순천시의회가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순천시의회는 22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60건을 비롯해 총 43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이 96건에 달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의·의결·입법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섯 번의 예산 처리, 두 번의 세입세출 결산과 28명의 의원 누적수입니다, 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35건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순천시의 사무, 예산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7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제안 및 견제, 시민의 민의를 반영한 현안사항에 대한 23건의 촉구건의안 의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시의회의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4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내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그동안 외면당했던 여순사건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소중하고 값진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는 첫 번째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평년보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감안하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또는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이 더욱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힘든 여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천시의회를 향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8대 후반기 순천시의회에서는 저도 평의원으로 돌아가 회소향대(迴小向大)의 마음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하나된 의회의 단합을 통해 시민들께 더욱 다가가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소향대(迴小向大)란 작은 것으로 돌아가 큰 것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서용석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문용휴 문화관광국장, 임종필 안전도시국장, 채승연 생태환경센터소장, 신봉현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등이 이달 말이면 공직근무를 마치고 6개월간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공로연수 기간 동안 제2의 인생설계 하시면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의 가치, 함께의 힘”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45분 산회)


【보고사항】
◯의안 발의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김미연·남정옥·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1건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심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5. 25. 순천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5. 25. 순천시장 제출)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
(2020. 5. 29. 순천시장 제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 
(2020. 4. 9. 순천시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10. 8.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6건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20. 5. 27. 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5. 29. 순천시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2020. 5. 29. 순천시장 제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11. 18. 순천시장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8건 6월 11일 문화경제위원장 보고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2020. 5. 27. 김병권·김영진 의원 발의)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2020. 5. 27. 김미연·남정옥·이영란 의원 발의)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
(2020. 4. 9. 이명옥·김미연·이복남·박계수·장숙희·허유인·이현재·이영란·박혜정·정홍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5. 29. 순천시장 제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2020. 4. 10.)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2020. 4. 10. 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
(이상 1건 보류)
  이상 7건 6월 8일 도시건설위원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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