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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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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4.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돌봄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4.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이현재 의원 발의)
  5.  4. 돌봄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돌봄경제특별위원장 제출)

(13시22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2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3시2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의회사무국장 채금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18억 6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 취소, 의원 및 직원 국내·외 연수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과 집행잔액 삭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삭감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입니다. 의장기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 2400만 원과 민간인 선진지 비교견학과 상해치료비로 편성된 일반보전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 원과 코로나19로 취소된 직원 국내·외 연수비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 중 5페이지 의원 공무국외 출장여비 23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16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7500만 원,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은 예산편성 시 산정오류로 3100만 원을, 의원상해부담금 6300만 원 등의 집행잔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는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최소 경비만 남기고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회의자료 2,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 저기 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우리 의원 국외여비 중에서 2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2466만 5000원에서. 5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162만 5000원은 누가 다녀오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아, 그건 아닙니다. 당초 미국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AIPH 회의가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 가시기로 하셨는데 그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예약을 했던 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수수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그 항목에서 11번, 12번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과다 계상됐다가 삭감이 많이 됐죠?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착오로 과다계상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내년 본예산은 그럼 산출을 잘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의원님들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계상해가지고 더블로 계산해서 전액 삭감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잘 계상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예, 내년 본예산에는 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올해만 이렇게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작년에는 계상이 잘 됐는데 올해만 이렇게 계상이.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2020년에 계상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착오가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내년 예산에는 기획실에서 잡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예산을 말입니까?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때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잡혀있었는데 막상 지급은 시장님이 하게 돼있어갖고.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집행 말입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이 돈이 있으나 마나.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올해에도 저희 의회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아마 조례에 집행을 시장님이 하기로 돼있어 가지고 이 목이 매번 의회로 잡혀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 금액이.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금액이 기획실 밑으로 가야지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정정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조례에 그렇게 돼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이현재 의원 발의) 

(13시3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7∼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호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7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2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규정하였고 소송비용 지원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칙을 통해서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14페이지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 박종호  아니면 제안설명을 드린 김에 좀 부가해서 제가, 축조 때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회의록 여부와 상관없이 있어서 좀. 
○위원장 이영란  축조 때 하는 걸로. 
○의원 박종호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돌봄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돌봄경제특별위원장 제출) 

(13시5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돌봄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개정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서류 16∼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돌봄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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