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계획 보고의 건
  5.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7.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8.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9.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계획 보고의 건
  5.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7.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8.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9.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2건의 제안설명과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계획 보고를 듣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입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제332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의회에 입법지원 전문인력과 집행부의 국회‧중앙부처 대응인력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은 현재 1529명에서 65명이 증원된 1594명으로 개정하고 증원된 65명은 일반직 5급 임용, 6급 이하 61명과 별정직 5급 1명, 6급 상당 이하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5급 2명 증원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증원 인력은 감염병 대응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지적재조사 등 국가정책 추진과 우리 시 현안 사업 분야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 비용은 약 38억 원 가량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의회에서 전문적인 입법 활동 및 예산‧결산 검토,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위원 신설과 별정직 1명 일반직 2명에 대한 증원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회나 중앙부처 대응인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에 별정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계속해주세요. 
○총무과장 장홍상  다음은 회의자료 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22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 지침을 반영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확대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신종 급성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보건소 내에 감염병관리과와 시민참여 확대 및 민원처리에 대한 부서 간 협업 조정 등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 직속부서로 시민주권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5급 기구 2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자치혁신과 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시민 소통광장 운영, 시민참여 업무, 직소민원 상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업무 등을 분장하고, 감염병관리과는 조례 의결 후에 개정규칙 개정 시 감염병 예방, 대응, 관리 등에 대한 분장사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정부의 국정 과제 및 주요 현안 전담인력 및 정원박람회, 연향뜰 개발 등 지역 현안 전담인력 등을 충원하고 의회의 입법지원 전문인력과 국회‧중앙부처에 대응할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021년도 기존 인건비 상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정원을 반영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하게 충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22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행정안전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지침 시달에 따라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시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확대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감염병관리과의 컨트롤타워 역할 및 전문직 공무원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하시려고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지금 의회사무국 별정직공무원을 보강한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박재원  그거하고 지금 서울사무소 인력 현황도 이렇게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서울 사무소의 필요성하고 지금 행정부처가 있는 세종시의 현황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정원조례 먼저 하시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재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정원. 
○위원장 유영갑  아 정원입니까? 
○위원 박재원  예. 
○위원장 유영갑  아 예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재원  현재 서울사무소에서는 일반직 행정6급이 서울사무소를 파견이 되어서 우리 서울에서 공식 행사라든가 또 국회‧중앙부처 관련 업무지원이나 자료수집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많이 이전하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세종에도 별도로 왕래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확히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 틀로 따지면 지금 세종에는 뭐가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세종에는 일단 기재부부터 중앙부처 대다수.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우리 시 대응.
○총무과장 장홍상  현재는 바로 출장으로 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만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상주하는 인원은 없고 도에서 마련한 공간에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장홍상  서울사무소에 지금 도에서 마련한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그렇습니까? 세종시에는 없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세종시에도 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세종시에도 도 기구는 있는데 저희 순천에서는 아직.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어차피 정부부처가 있는 세종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가 있는 서울에도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세종시는 가까우니까 출장으로 갔다 왔다 했단 말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세종에다가 다시 방을 하나 더 놓고 그쪽에서 상주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아직 마련은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요즘은 세종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더 다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심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행정 실제 급한 업무가 세종에 많아요, 서울에 많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아직까지는 국회에 대처하다보니까 예산 관련으로 해서 서울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서울이 많아서 이거 만든 거다, 그래서 지금 행정6급이 별정직으로 해서 5급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별정직 채용은 어떻게 절차가 됩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임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인사위원회 정말 별정5급으로 해서 이 기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서 의결이 된 후에 저희들이 시험위원회를 또 구성을 합니다. 그 사람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채용공고를 한 10일 이상 이렇게 거친 다음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첫째 먼저 임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타당한지 어쩐지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험위원회를 저희들이 또 구성을 합니다. 이제 3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1/2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는 10일 이상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먼저 서류전형으로 해서 그 적합한지 먼저 서류전형으로 한 다음에 인사위원회면접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지금 순천, 광양, 여수 또는 전라남도권에서 서울에 이렇게 사무소를 두고 별정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어디가 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현재는 지금 전남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우리 순천이 최초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주로 이제 별정직을 서울 국회 예산이나 혹시 뭐 향후나 이런 걸 대응하려고 하시는 건데 주로 어떤 부분이 공고 대상이에요?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지금 6급으로는 조금 대응하기가 조금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별정직 5급에서.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5급에서 주로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부처나 국회 등과 정무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 및 기업유치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도 거기에 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중앙부처나 국회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전문적으로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 공고가 중앙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가능성이 좀 많겠네요? 
○총무과장 장홍상  꼭 그보다는 전국적으로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뭔가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임용자격 별정직공무원을 인사운영 지침 임용자격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련 분야 석사학위, 박사학위 소지라든가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가진 그런 분들, 그런 임용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일단 그 부분 자격 기준이 있으면 그건 좀 자료로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특히나 그간에 국회의원도 없으셨지만 새로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실제 뭡니까? 활용을 좀 해야지 우리 시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보고 의회는 이제 별정직을 어떤 형태로 지금 채용공고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의회에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그렇게 맞게끔 의회사무국장이 일단 그런 임용계획을 수립해서 원래 채용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에 사무국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방자치법 91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임용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한테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타당한가 그런 부분을 해서 의결한 다음에 시험위원회 구성, 채용공고 아까 똑같은 그런 절차로 이뤄지게 됩니다. 어쨌든 의회 쪽은 지금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임용방침을 결정을 해서 저희 인사위원회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서 의결을 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제 의회사무국장이 어떤 채용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해서 총무과로 넘긴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장홍상  네. 
○위원 박재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별정직 서울 운영이나 의회 입법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과장님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총무과장님이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의 정원을 수를 좀 늘리는 거잖아요? 사무국에?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서정진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별정직공무원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별정직 채용이 굉장히 신중한 것이고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우리가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근데 굳이 별정직을 의회에다 둘이유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그 부분은. 
○위원 서정진  아니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을 이렇게 협업해서 활용하면 될 일을 의회에 별정직을 주겠다는 의의가 무슨 뜻이에요?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회는 인사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한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과거에도 공무직 한 분을 채용을 해도 의회에서 채용하느냐, 집행부에서 채용을 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권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두 행정절차로 이렇게 합격시킨 다음에 의회로 이렇게 발령을 줬단 말이에요,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의회에서 별정직을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정확한 사항은 의회에서 지금 일단 내용은 내려왔습니다만 일단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원 서정진  아니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의원들이 몰라요. 이건 누가 요구하신 거예요? 의원님들도 저도 몰라요. 한 번도 의원들은 들은 바가 없어요. 의회 구성원들이 의원들이 누가 요구하셨어요? 의원들은 모른다니까요? 아니 의회가 업무량이 많아서 사무일 하다보면 공무원 수가 적으면 집행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정원을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사무분장을 통해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힘들다면. 근데 지금 별정6급을 채용하겠다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인사권이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니까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누가 요구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저희들은 의회에서.
○위원 서정진  의회에서 합의된 바가 없잖아요, 합의된 바가. 의회 살림살이인데. 누가 요구하셨어요? 무슨 경로를 통해서 의논하셨고 아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사무국장이 뭐 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고 뭐 인사위원회는 또 집행부에서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답답, 굉장히 신중해야할 거예요. 이게 공직자분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단순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무분장을 할 때 1년이고 3년간에 인력배치 산출하잖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의회가 인력산출을 한 걸 가지고 일도 별로 없는데 많은 데 따져 가지고 일이 많은 곳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더 하고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인력산출기준 자료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는 공무원을 늘리고 사무분장을 할 때 인력산출기준을 가지고 하는 걸 의회에서도 우리가 보고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도 인력산출기준이 있어야 직원들이 좀 적구나 많구나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인력산출기준도 없잖아요. 지금? 인력산출기준도 없이 누가 요구했냐고요. 그니까 집행부가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의회 숫자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늘려야 할 기준과 원칙은 인력산출기준에 의해서 늘리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인력산출기준 보고받으셨어요? 집행부는 철저하게 인력산출기준에 의해서 의회에서 공무원수를 늘린다 줄인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회는 인력산출기준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의회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과 집행부가 일하는 것과 기준이 다른가요? 철저하게 인력산출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늘려주고 줄이고 사무분장을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의회는 무슨 근거로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우리도 이런 분이 전문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늘려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 검증하고 발언하듯이 우리 의회도 인력산출기준에 의해서 10명이 부족하면 10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욱이나 별정직을 늘리고 일반직을 늘리는 것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전혀 없는데 유인물로 와가지고 의회에 직원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총무과장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인력산출기준 보고받으셨어요, 의회 거? 이런 거는 제가 찬반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어차피 선순환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런 인사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이 20년, 30년 순천시에 있을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공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력배치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어요. 우리가 인력산출기준도 없이 2명, 3명 늘려놓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가 편하게 일하네? 이런 평가받고 싶으세요? 이런 거는 의회가 됐든 집행부공무원이 됐든 인사기준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별정직을. 그니까 별정직은 보통 보면 저도 우체국에서 근무를 해봤지마는 말하자면 국회 전문위원이라든가 감사원 같은 데, 서울광역시 같은 데는 필요해요. 별정직이. 이해가 되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러나 이건 단순하게 3명 늘립니다. 그중에 하나는 별정직입니다. 별정직공무원들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채용하기도 굉장히 또 쉬워요. 이런 그 내재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기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공지사항에 우리가 의장단 회의 공지사항에 공유하지 않았던가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 서정진  인력산출기준 있는 거는 공유……. 그런 얘기예요. 
○위원 이영란  예. 그런 것들을 다 제출을 했거든요. 
○위원장 유영갑  그 이야기는 이후에 하시죠. ○위원 이영란  이후에요? 예. 
○위원장 유영갑  이후에 하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3선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또 3선까지 붙여주시고. 
    (장내 웃음) 
  우리 총무과에서 이 안건 관련해서 발이 닳도록 2층, 3층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이해가 좀 많이, 이 기구 구성에 대해서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먼저 감염병예방과입니까? 관리과?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복남  이 부분은 현재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굉장히 시급하게 구성하고 발빠르게.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그러면 이건 없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위원 이복남  예예. 두 개를 그러면 뭉뚱 그려서. 
○위원장 유영갑  아. 행정.
○위원 이복남  아 그럽니까? 아 네네, 아 네. 그러면 이따 저기 다음 안건 때. 
○위원장 유영갑  조금 이따가 하시죠. 
○위원 이복남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 유영갑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더 이상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복남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굉장히 지금 필요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담당을 하면서 많이 부하가 지금 걸려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이 감염병관리과가 설치가 되면 이후에 좀 어떻게 대응이 발빠르게 되고 이후 예방과 관리에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사실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금년 한 해를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대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처음에는 혼선도 있고 그랬지만 현재는 그래도 전 직원들, 보건소 직원들과 저희 또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어떤 질병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이라 그러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그런 질병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직원들 배치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해서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조직 개편에 있어서 감염병관리과는 현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미래에 예측 차원에서도 감염병관리과는 신설을 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한다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민선7기가 시작이 된지 2년이 넘었는데 이 시민주권과 관련해서 업무가 좀 부족했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신 건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좀 더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더 집중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사실상 그간에 직소민원이나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이런 처리 같은 부분도 현재 1명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서를 신설해서 인력을 좀 보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간 부서 간에 협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협업이나 조정역할을 강화해서 시민들께 직접 바로 신속한 그런 민원처리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부족한 부분과 이후에 이 과를 신설을 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방금 그 저희들 인터넷 및 시장에게 바란다, 직소 민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간에 광장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시정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실제 그 민선7기 시작하면서 이 시민주권과 관련된 여러 업무들이 초기에는 활발하게 추진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광장토론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뭐 또 관련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어느 순간 광장토론도 멈췄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그 제안이라든지 특히 시민들이 행정에 이렇게 서비스 요구를 했을 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업무들이 엇박자가 사실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좀 하고 이 시민주권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각 부서에 전부 연계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지금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또 협의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과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지금 이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주로 추진하게 될 업무들은 지금 현재 있는 조직에서 어느 부서에서 주로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나요?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오는 부분은 저희들 그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시민참여 업무가 있습니다. 그 팀하고 직소민원 상담, 시장에게 바란다 등 이런 민원처리 이런 부분이 자치혁신과에서 이 부서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규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조과정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그 조직개편 조직도를 보니까 사실은 직소민원 상담하고 시민참여 업무 2개 팀은 우리 자치행정국에 기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니까. 세 번째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가 해서 직소민원 상담 있는 거고, 이 팀이. 그다음에 16번째 시민참여업무 이 업무 2개는 우리 그 조례에 명시가 돼있는 기능의 업무를 이제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팀을 만들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 신설된 게 이제 말하자면 시민주권팀이죠? 시민주권.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개는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확대해놓은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민주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28만 시민 중에서 좀 더 소외받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가치를 좀 더 존중하자고 하는 것이 시민주권팀에서 해야 할 가장 지향해야 할 가장 핵심입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뭐 교통약자를 위한 편익증진 또 취약계층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외된 사람들의 주권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시민주권 그러니까 평범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민주권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중심의 시정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소외받고 어렵고 힘든 약자 분들 주권을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이런 팀이 만들어지면 정말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우리 순천에 소외받는 분들의 주권을 명확히 찾아줘서 도움이 되는 그런 팀으로 활성화시켜 달라는 보편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 이걸 이 팀에서 분명히 이루어줘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서정진  이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상하간의 계층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을 개선해 주고 사람이 누려야 할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뜻 충분히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런 팀으로 승화시켜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계셔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계획 보고의 건 

(10시39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국가정원 내에 사계절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6일 날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원운영과에서는 그동안에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운영위원회 개최 그리고 국내 주요 식물원을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원 내에 사계절정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국가정원 이외에 별도의 도심권으로 가느냐에 따라 첫 번째로는 운영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 세 번째 브랜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식물원의 개요는 저희들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목원 정의가 공원녹지법, 건축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의 실내 정원은 온실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의 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국내의 주요 온실의 구조 및 사용자재입니다. 뒤에 가서 사용자재에 관한 것은 조사를 했고요. 뒤에 가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국립중앙수목원에 총 공사비 1518억 원 해가지고 지금 조성이 완료됐고 현재 임시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정식개장입니다. 국립중앙수목원 내에도 온실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한밭 아열대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장 약간 공사비 부분에서 비등한 부분이 거제 정글돔식물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80억인데 식물원만 조성하는 데는 15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인프라 구축이 13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홍농테마식물원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뉴욕식물원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역시 미국의 롱우드가든입니다. 이 부분은 세계 제1의 식물원입니다. 정원과 함께 조화롭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가장 많이 알려졌고 영국에 있는 큐가든입니다. 큐가든 역시 정원 내에 식물원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20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계절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135억 원이고요. 현재 식물원 위치 그리고 연향뜰과 연계해서 이렇게 조감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 내 사계절 식물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 현장에도 오셨습니다마는 현재 임시 철골구조로 해서 노후화가 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이상에 있어서 사계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이미 정부에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용역을 마친 이후에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23페이지 기존 실내정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해서 나무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노후한 실정입니다. 
  24페이지 역시 현재 실내정원 현황입니다.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구조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기존 골조를 활용하여 수직 증축 시에 구조체의 전체적인 안전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 시설물을 갖다가 이렇게 보수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보강을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이 막구조물 교체 비용은 10억 원 그리고 전체 설치비용은 40억이 이렇게 현재 식물원을 갖다가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4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30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에 있어서 조성 위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 전문가 의견같이 이렇게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현 식물원 그리고 국가정원 내에 3군데 그리고 연향뜰 정원자재판매장이라든가 정원수공판장 인근에 저희들이 추가로 4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연향뜰에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개발계획도 그리고 잡월드 조성 중 그리고 국가정원 동문과 연계해서 이렇게 전체 배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안입니다. 현재 식물원에서 가든밥상 맞은편에 현재 1만 12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의 바닥 면적은 4900㎡ 되기 때문에 한 1/2에서 2/5 정도 면적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정원 후면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한 8000㎡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검토 후보지로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동문 메타세콰이어길 밑에 하단부에 나무숲입니다. 그래서 생태체험학습장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3000㎡라 규모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근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4안은 지금 저희들이 동측 주차장에 국가정원 외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수판매장이 건립되고 있고 주차장은 지금 내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면적을 갔다가 이렇게 축소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 총 사업비가 130억입니다마는 외부로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용이 50억이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원 외부, 아 36페이지. 국가정원 외부로 나왔을 경우에 현재 저희들 도시관리 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으면 지금 한 1년 정도 추가 소요가 되므로 2023년 4월에 준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37페이지 위치 검토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이외의 부지 그다음에 저희들 국가정원운영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정원 내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네 군데를 다 비교해서 검토 결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안과 동측 주차장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도심권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내에서 이렇게 이동이 멀어질수록 관리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 인프라 구축 비용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기본구상은 참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실내정원은 내부적 한계와 규모 협소로 식물 생육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 연계해서 국가정원경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 용역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도 실내 식물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군데를 우리 팀에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 산림청장이신 김재현 단국대 교수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에 백화원에 식재했던 모감주나무를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자문과정에서 씨앗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 아마 이분이 아마 백두산까지 전 청장님이 따라가셨기 때문에 사계절 정원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설계가 나오면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6일 날 부결됐기 때문에 본회의 경과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은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중간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타 지역을 갖다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내년 2월 정도에 임시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보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2021년도 균특사업을 해가지고 이미 국도비는 5억 5000이 확보가 돼서 내년 예산에 11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드립니다마는 다시 한번 국가정원 내에는 그다음에 국가정원 외에 저희들은 정말 기본 단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적인 측면, 아까 경제적인 측면 국가정원 브랜드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우리 사계절정원을 상당히 많이 관심을 또 갖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실내정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이게 꼭 국가정원 안에 그 근방에다가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용역을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보셨고 그다음에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세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까 운영비용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그리고 국가정원 내에 있냐, 외에 있냐에 따라서 이 국가정원의 브랜드가치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 브랜드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적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원님들이 다녀가신 이후에 저희들이 그동안 3, 4개월 동안 많은 전문가들 식물원이라든가 우리 산림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래도 이렇게 국가정원 내에 왜냐하면 또 태화강도 지금 국가정원 내에 식물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미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과장님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무엇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온실을 했을 때. 온실이죠? 온실은 열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온실은 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 열을 우리가 공짜로 같이 그 열을 저희들이 어느 한 뭐가 들어와서 열을 공급을 해준다면 저희 시에서 연료비로 해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다시 생각을 조금 바꾸라는 의미에서, 아니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가장 힘든 사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 최병배  에너지 관련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제가 봤을 때는 순천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센터인 우리 정말 폐소각장이 가장 크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소각장을 18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느끼는 것이 하나입니다. 뭐냐. 이 소각의 열을 정말 우리 순천시에서 이런 온실 우리 사계절정원 온실에 거듭해서 자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소각장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전부 다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자 그러면 소각장을 전부 다 반대하는데 소각장이 혐오시설인지 아닌지는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식 자체 안에는 혐오시설로 조금은 돼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자면 순천시에서 지금 우리 순천시는 몇 명이 클린업센터로 순천클린업센터로 아까 소각장을 그렇게 지금 이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 혐오시설이라고 들어갔을 때 과연 거기에는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런 우리 온실 우리 사계절정원 같은 이런 것이 같이 그 사업에 그곳에 혐오시설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계절정원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를 그분들이 어느 분들이 손해를 봤어요. 그죠?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거기에다가 아까 그런 소각장에서 나온 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요. 그러면 이 온실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아까 그 연료비랑 모든 것은 정확히 다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연료는 거기에서 다 나와서 자연재생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실의 의미하고 사계절 의미하고 꼭 국가정원 근처에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조금 방향을 한 번 좀 잘 바꿔서 그런 지역에다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크게 공간도 작고 혐오시설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이런 생각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현재 국가정원에 열 효율이 한 60% 정도 태양열 지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소각장을 별도로 두고 사계절정원을 갖다가 국가정원에 집중화시키냐, 도심에 분산화시키냐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요. 소각장에 나오는 열을 갖다가 이용했을 경우에 그 가치가 열을 이용하는 가치가 더 높냐 아니면 앞으로 향후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아까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높냐라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병배  자. 제가 여기는 연료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 의견을 정확히 좀 인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인식을 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들어갔을 때 이런 사계절정원이라고 이것이 같이 부합해서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그분들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경쟁력이 있는 제가 조금 발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우리가 혐오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 지역에 아무리 우리가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그래도 얼마를 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우리 자연적인 또 아 우리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저희들에게 이런 큰 공간을 이용해서 가장 멋진 온실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온실연료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제 말은 부합적인 말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곳에 조금 안 좋은 것이 들어갔으니까 좋은 것도 같이 넣어줘야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 인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일부분이 시비로만 건립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 식물원이 저희들이 갖다가 했을 때는 식물원에 대한 건립했을 경우에 순 현재가치 순천시의, 그다음에 비용편입비율 마지막으로는 내부수익률까지 고려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식물원은 별도의 저희들이 뭐냐면 국도비 사업을 했을 때 이 식물원만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지 우리 시의 여건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냉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런 많은 열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전부 다 전체 현재 4곳이 돼있습니다. 선정이 4곳이 돼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하냐면 4곳이 돼있는데 4곳 다 반대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갔다라고 혐오시설인지 어쩐지 제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옆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국가정원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큰 것을 온실을 해놓고 경제적인 부가가치까지 얼마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더 좋은데. 국가정원에 만약에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다시 또 그 안에서 입장권을 또 받고 할 수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정원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런 사계절정원은 조금 아까 이런 조금 문제가 있는 곳들에서 한번 찾아서 또 그런 소각장에서 나온 열도 활용을 하면서 그 곳도 가장 멋지게 만들었을 때 어느 누구나 다 동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제 생각에. 제가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면 항상 보면 조금 그런 데는 낙후된 데만 넣어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외를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한다면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말로 또 이렇게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항상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지마시고 틀을 좀 바꿔서 같이 공유하는 것. 우리가 지금 민관, 민민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예. 그것을 조금은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으로 한 번 더 전환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지난번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오늘 보고서도 만들어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정원에 대한 열정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하실 부분이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갔다 와서는 위치 문제를 가지고 논의도 있었지만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원박람회2023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효과적이냐 그런 경제성 문제와 지금 순천정원의 브랜드가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같이 믹스를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본질적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정원 여러 가지 식물원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어떤 비교치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비교치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물원이 과장님 극단적으로 식물원이 없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순천정원박람회장에 사람들이 안 오겠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다른 것에 비교해서 잘 꾸미겠다 이런 것은 그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하게 된다면 잘 꾸며야 되겠죠. 위치도 선정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 지금 정원박람회가 포스트코로나에서 방문객도 줄기도 하고 또 포스트코로나에 관광지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고 또 써야 될 돈의 우선순위도 좀 틀리고. 다 있을 거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균특비가 50% 확보됐다라고 합니다만 또 유지비도 상당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원박람회장에 135억을 들여서 뭘 지었을 때 관광객이 어느 정도 또 그렇게 올 거냐 또는 저게 극단적으로 봤을 때 식물원이 없으면 정말 사람이 안 오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이 들고요. 그니까 그런 수요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 자료를 줘야지 이건 사실 지난번에 봤던 자료하고 위치 몇 군데하고는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본위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문제를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배제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첫 번째는 과연 그러면 현재 시설물을 갖다가 2, 3년을 쓰고 철거를 할 거냐, 그다음에 시비 40억을 들여 가지고 리뉴얼을 할 거냐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용적인 측면에 있을 때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지금우리 국가정원에 2013때는 한 송이 꽃도 안 들어왔습니다. 지역 우리 꽃이. 현재 지금 국가정원 지난 1년 동안 80%가 국가정원에 우리 시민들이 재배한 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6년을 식물원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와서 일하는 분들의 역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정원을 관리하는 의식이 높아졌고요. 
  세 번째로는요. 왜 제가 국내외 식물원을 갖다가 비교를 했냐면요.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몇 명오고 그게 아니라 정원의 격은 식물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년 국비를 40억씩 받아들입니다. 
○위원 박재원  정원에 뭐가 있다고요? 식물원이 있다고요? 뭐가? 격?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의 격은 이 국내나 국외를 봤을 때 이 정원의 격은 식물원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식물원은 다른 우리 정도의 34만 평의 규모의 정원으로서는 상당히 적은 식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앞으로 국가정원도 태화강이 지금 이행하고 그다음에 15군데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려고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는 계속 국가정원이 늘어나면 이 정부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품질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품질평가항목에도 우리 식물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위치문제를 접어두기 때문에 이 4가지 측면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있어야만이 앞으로 국가정원의 국가심사라든가 앞으로 우리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다가오지가 않아요. 어떤 우리 정원에 어떤 품격 뭐 있으면 좋다라는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 정원이 정원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탄력성, 경제적 탄력성이 더 생기냐 이런 것들이 뭐 보통 방문객들을 보면 정원박람회를 오지 식물원을 보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원박람회 왔다가 식물원 있으면 그냥 곁들여서 보는 것이지. 그니까 주와 객이 지금 어떤 거냐라는 건데. 물론 같이 있어서 그 안에 크게 해놓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쟁력을 자꾸 어떤 거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꼭 식물원이 필요하냐 이런 것부터 생각이 들고요. 꼭 식물원이 그러면 필요하다라는 것은 식물원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런 것이 달렸다거나 또는 식물원 때문에 올 사람이 100명이었는데 500명으로 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하고 매년 또 유지를 하고 그런 게 맞나 또 꼭 이것 말고 정원박람회에 들어갈 또는 필요한 급선무, 관광객들한테 개선사항도 많을 텐데 그런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해소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네. 저도 정말 이렇게 뭐 식물원이나 국가정원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오해는 하지마시라는, 이 클러스터화를 많이 합니다. 관광 측면에 있을 때 얼마나 집중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정원의 34만 평은 다 노출됐습니다. 잔디 그다음에 79만 그루의 나무, 그다음에 매년 100만 송이 꽃으로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들 국가정원운영위원회하면서 많은 저희들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호 국가정원에 사계절식물원이 온실이 없어진다면 국가정원으로서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큐가든이나 세계 유명한 정원들이 100만 평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 홍보는 뭘로 하냐면 식물원으로 합니다. 
  결국 뭐냐면 식물원은 뭐냐면 전문가영역입니다. 아열대라든가 이렇게 온실식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정원이 정말 그동안에 500만 명 오다가 올해 한 200만 명 정도 낮아졌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렇게 이 재도약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식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향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까 그 정원의 품격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원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100%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방문객입장에서는 조금 바로 그게 어떤 오가고 하는 계기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예요. 지금 정원박람회를 만들어놓고 물론 유·무형의 모든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자꾸 경제성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정원산업 해서 한 지가 몇 년입니까?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맞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정원산업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혹시 순천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다 저기 뭐 어디 정원자재판매, 정원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 시장이 끝이 나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진입하려면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도 쉽지가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좀 경제적이지 못 하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근데 위원님 제가 정원산업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미 정원박람회는 1896년도에 영국에서 첼시플라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동학혁명 때 이 사람들은 정원박람회를 했습니다. 정원산업 100년, 150년에 걸쳐서 육종개발 갑니다. 저는 뭐냐면 정원산업은 10년 앞으로 20년도 어떻게 걸음마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 미래가 정원만 가지면 안 되고 정원산업은 정말 앞으로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원지원센터있고 조경수판매장하고 정원자재판매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겠지마는 이 정원산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R&D일을 해가지고 해야만이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아까 방금 지금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산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1차밖에 안 됩니다. 주민이 생산한 꽃, 철쭉판매 이 정도지마는 앞으로 이 산업이 2차, 3차 이 육종개발 그다음에 서비스산업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을 주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부분은 공감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시가 한다고 해서 그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올라왔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호소를 하는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복남  예. 저는 일단 식물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식물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 제안을 하신 국비를 요청해서 가져오고 했었던 부분이 지금 사계절온실 때문에 발단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발전이 된 거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사계절온실이 없었으면 이 식물원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조성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현장에 갔을 때 인식을 같이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계절온실을 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식물들이 저 정도까지 갈 때까지 그냥 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다고 하면 그 식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자라서 천장을 뚫고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이 자라 있는데 거기에 또 소중한 식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좀 옮기든지 확대하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계절 온실 자체가 저희가 2013년부터 해왔던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것도 역사의 기록이라고 보거든요. 이 식물원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식물원을 어디다 둘 것이냐, 국가정원 안에 둘 것이냐, 이걸 밖에다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국가정원 안에는 시설물을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국가정원의 운영기조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뭡니까? VR입니까? 그 부분도 국가정원에 기본적으로 운영방향에 있어서 국가정원 안에 그것을 두는 것이 맞는가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러면 이 식물원을 국가정원 안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국가정원 안에 둔다라고 보면 그걸 굳이 이렇게 자꾸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없어서 입구에다 둬야 된다라고 자꾸 1안을 고집을 하시는데 지금 제안했던 3안 중에 보니까 저 뒤쪽에 평화정원 무슨 한반도평화정원 조성계획이 또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복남  예. 지금 그옆에 규모는 좀 작지만 그쪽에 3안을 뒀는데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생태체험장. 
○위원 이복남  한반도평화정원은 뭡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한반도평화정원은 저희들이 남북 관련해가지고 남쪽, 북쪽의 식물을 조성을 해가지고 하단부에 조성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그쪽으로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그쪽도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왜냐하면 국가정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도 다 저희들이 2023박람회해서 직접사업비는 안 되겠지마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보해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그런다라고 하면 굳이 국가정원에 와서 우리가 초입에서 자꾸 부대시설, 편의시설 얘기를 하는데 자꾸 초입에서 이렇고 보고 그쪽에다 필요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설물이어서 돔형식이든 어떻든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한반도평화정원을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집중을 둔다고 하면 거기 규모를 좀 줄이고 지금 계획하는 식물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그쪽에다가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 사업비를 전체를 높이는 방안 말이죠? 
○위원 이복남  아니요. 면적.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면적, 예. 
○위원 이복남  면적이 지금 좁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몇㎡밖에 안 돼 있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복남  그렇잖아요. 3020㎡인데. 그래서 한반도평화정원에 규모에 비해서 3안의 규모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굳이 입구에다가 둘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국가정원 안에 둔다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에 지금 단점으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이 없다, 거리가 멀다, 규모가 작다 이 부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보여지고. 또 하나 국가정원 밖에 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자꾸 정원산업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원판매장? 뭐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조경수판매장. 
○위원 이복남  정원자재판매장? 예. 여기도 약간의 유사 성격의 시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원판매장과 연닿아서 그쪽으로 식물원을 여기에 좀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원판매장과 식물원과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서 식물원을 보고 정원판매장에서 또 이렇게 체험도 하고, 구입도 하고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는 이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국가정원에서 우리가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굳이 뭐 2023를 준비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사계절온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것에 대한 대비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현재 그 상태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거기 안에 지금 포함돼있는 식물들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2, 3년 전부터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저는 일찍 그걸 서둘렀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조금 더 이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기는 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요. 아마 그전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우리 지석호 소장님하고 같이 함께 갔는데요. 아마 2018년도에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해연도에 안됐습니다.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가서 다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차례 정도 공모절차를 거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됐고요. 한 가지 위치문제에 있어서 국가정원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시민들이 동문 아니면 서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국가정원이 도심 속으로 가려면 동천으로도 이렇게 꿈의 다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광이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관광의 문제점이 나갈 때, 출구로 나갈 때 이 기념품 가게를 들리고 나가는 게 외국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구에다가 두면서 그다음에 하는 것의 부분은 나가실 때 혹시 그쪽에도 게이트 앞으로 되기 때문에 주 게이트가 됩니다. 2023박람회 때는. 그래서 씨앗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원관련용품, 아니 정원 관련 책자라든가 해서 그걸 갖다가 약간 판매 쪽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경제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세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한 번 또 이렇게 보고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현재 가든밥상의 역할은 뭡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현재 가든밥상은 지금 해 단체관광객들을 위해서 상당히 이렇게 1000석 가까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1000석 가까이 되는데 현재 지금 위에 태양광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단체 관광, 아니 학생들이 600명, 700명 오는 것이 줄어서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앞으로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근데 2023박람회 때 저희들이 그걸 남겨놓은 이유는 종사자가 600명, 700명이 됩니다.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 식당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식물원이 위치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지금 대행사 사무실 여러 가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일단 열정적으로 업무 추진해주심에 있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국가정원운영과뿐만 아니라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추진하는 전 부서에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님비시설과 핌피시설이 함께 호환되는 문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원박람회, 국가정원 내에 사계절온실이 들어옴으로써 품격이 격상되는 문제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관광객 직접 유발동인이 될 수 있는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장 유영갑  쉽지 않고. 또 관광객을 직접 유발하는 동인이 온실이 되어서 도안된다. 이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정원의 풍광 자체가 관광객 직접유발 동인이 돼야지 맞는 것이지, 말이 마차를 끌어야 맞는 것이죠.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는 겁니다.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아무튼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심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실장에게 국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단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두꺼운 바람에 별도로 만들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별도로 드린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경, 정리추경은 첫 번째로 법정 필수경비와 부족분을 가감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축소가 필요한 예산은 그에 맞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좀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승인된 2020년 예산 총정리해서 이번에 총괄 예산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상규모를 좀 보시면요. 이번 추경은 전체 특별회계 합해서 1604억 3000만 원 증액된 1조 597억 5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보다는 11.89%가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11억 4000만 원 증액된 1조 3109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2억 9000만 원 증액된 198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일반회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이 1140억 원이 증가돼서 이번에 반영했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수도 65억 원, 하수도 순세계잉여금 144억이 증액이 돼서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쪽 보시면 세입총괄표입니다. 여기보시면 지방세는 지난 2회 추경 대비 75억이 가미돼서 1445억 17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35억 정도 가미돼서는 114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7억 정도가 가미됐습니다. 그래서 4253억 9500만 원이 되겠고요. 지방교부금 등은 50억이 증가된 30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1157억이 증가가 돼서 563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쪽 우측에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은 583억이 증가된 230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기능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5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433%가 증가됐는데 이유는 올해 코로나라든지 태풍 재해, 피해 등으로 인해서 예산규모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환경분야에 보시면 20%가 증가됐는데요. 277억이 증가돼서 1641억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증가돼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도 약간 늘었는데요. 107억 정도 증가가 돼서 4055억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5쪽 보시면 보건분야도 증가가 됐습니다. 보건분야도 15억 정도 증가가 돼서 275억 정도가 계상이 됐고요.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증가가 됐습니다. 186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이 1541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농업직불제의 사업이 국비가 증가돼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51%가 증가돼서, 251억 정도가 증가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는데요. 예비비 54억 정도 가미돼서 322억 정도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보시면 지방세부터 세외수입도 증진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75억이 가미됐는데 그 위를 보시면 우측에 비고란에 명칭이 돼있습니다. 자동차세가 80억이 가미됐고요. 지방소득세가 11억이 가미됐습니다. 세외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미됐는데 사용료 수입이 94억 정도가 가미됐고 요. 기타수입이 68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169억이 가미됐고 대신에 부동산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는 증가가 좀 됐고요. 조정교부금이 아까 말씀대로 40억 정도가 증가됐고 특별재정교부금도 13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요. 우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672억 정도가 국비가 증가됐었고 공익직불지급사업도 197억,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7억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는 31%가 증가가 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역시도 국고보조금 전액이 34억,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발행됐습니다마는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30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편성에 보시면 이건 일반회계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출은 이번에 추경 때 1311억 정도가 이번에 반영이 돼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배부내용을 보시면 다 정리 못했습니다마는 큰 것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은 287억, 다음에 별정필수경비 59억 그다음에 국고 보조사업에 1224억 정도 계상했고요. 국도비집행 전에 반환금이 약 83억 정도 됐고요. 세출조정이나 집행잔액 삭감을 해서 289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 역시 또한 54억 정도로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7쪽에 자체사업이라든지 행사, 축제 삭감내역, 그다음 8쪽에 국도비보조사업 내역, 9쪽에 국도비반환금, 예비비 삭감내용은 저희들이 큰 것만 정리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요. 저희 기획예산실의 3회 추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저희 기획예산실의 전체예산은 55억이 가미된 34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6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당초에 한중일 평화포럼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해서 그부분 정도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40쪽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이게 이제 전입대학생들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당초예산은 5억 9900만 원 세워놨는데 집행은 5억 10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8900만 원을 이번에 전액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이전보전금도 역시 7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대한 보금자리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55가구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좀 늘어서 86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와 함께 시비를 좀 7600보다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보면 변호사선임료와 6000만 원, 그다음에 소송수행료를 198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변호사선임료 등은 60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PRT중재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6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1980만 원은 승소사례금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번에 그만큼 추가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24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으로 해서 저희 시가 3년 연속 도내에서 1위를 해서 도비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전략수립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이것은 우리 별도로 초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42쪽을 보시면 중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10억 정도 감액했고요. 재난예비비는 43억을 감안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069쪽입니다. 1069쪽에 보시면 2020년 총괄 기금운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안정화기 금포함해서 10개인데요. 전체 수입계획은 2068억 27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보조금, 그다음에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포함해서 그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하단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기타수입이라고 제일 우측에 기타수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기타수입 1800만 원 이것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400만 원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이 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활기금 200만 원은 자활근로수익금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601억을 예수금으로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1070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액은 수입계획하고 똑같고요. 비융자성사업비는 이건 집행액거든요, 올해. 그래서 집행액의 478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융자성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예탁금이 90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치금이 686억 정도가 됩니다. 기타지출은 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예탁금 플러스 예치금이 1071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합한 금액이 금년도 말의 조성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탁금과 예치금을 합한 금액이 1071쪽에 보시면 2020년도 조성이 돼있고 그래서 1071쪽 보시면 이제 가장 왼쪽에 보시면 2019년말 조성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1221억 정도 되겠고요. 수입이 이제 약 847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지출이 479억 정도 지출했고. 올 연말에 조성계획이 1588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대로 예탁금과 예치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희 실의 통합안정화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157쪽이 되겠습니다. 1157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를 보시면 근거는 지방기금법과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올해 신규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전체 601억인데요. 예탁금이 한 300억, 예치금이 301억 정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601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요. 1159쪽에 수입계획을 보시면 이 기금은 재난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청사관리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예수금 포함해서 총 60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60쪽을 보시면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안은 예탁금이 300억,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예치금이 나와 있습니다. 예치금이 301억 정도 해서 총 60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조성계획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2020년도 회계연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총괄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넘겨보시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그래서 먼저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요. 2개 포함해서 금년도의 건수는 255건에 90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건수는 3건이 늘었습니다마는 금액은 361억이 가미됐습니다, 명시이월이.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비이월을 보시면 내년도 계속비이월은 13건에 194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월액 455억, 그다음에 2020년 예산액에 278억 포함해서 733억 중에서 올해 지출액이 269억 6200만 원 집행을 했고 내년도 이월액은 46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장부터는 각 사업별로 조서를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장, 김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우리 실장님 긴 시간 보고하시느라 힘들겠습니다. 발음도 너무 불확실해서 통 무슨 소리인지 저는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그 변호사 선임비용 6000만 원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성공보수라고 이번에 쓰셨는데 PRT건 포함해서 승소시스템의 전제적 조건이 성공보수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승소했다고 보는 거예요? 판결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그것은 소송 건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을 달리합니다. 이게 판단해서 해야지 무조건.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성공보수라고 하는 게 승소했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형사사건은 선임료랑 폐지돼버리고 없는데 민사사건에 대해서만 성공보수를 준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성공보수를 했을 때 주겠다고 약정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정서 한번 갖고 와보시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지급근거는 약정서 계약서 아니겠어요? 변호사 선임할 때,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승소했을 때 주는 성공보수인데 PRT 관련해서 우리가 변호사 세 분을 선임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알고. 
○위원 서정진  3분 선임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근데 이 PRT건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승소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물론 지금까지 어찌됐든 이렇게 승소했다 실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승소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 서정진  제 입장에서는 승소했다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까지 이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뭐 정치적이든 아니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승소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순천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다 얻어냈을 때 승소한 것인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 시에서 기대한 모두가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한 정도는 기대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아니 그 6000만 원 지급한 데 변호사 선임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라면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승소했다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예산을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 변호사비 약정할 때 선임할 때 그때 선임료는 2000만 원씩 줬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선임료 2200만 원 줬습니다. 
○위원 서정진  부가세까지 22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근데 PRT 관련해서 승소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6000만 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 6000만 원 승소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서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들 4부 정리해놓은 거 있습니다. 결재 맡아놓은 거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4부 좀 줘보시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위원 서정진  저는 성공보수 성공했다 그게 판결에서라고 보기가……. 최선을 다한 건 맞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변호사분들 최선을 다한 건 맞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보수를 줄만큼 판결이, 변호사분들이 승소했다라고 하는 점을 증명하기 쉽지 않은 건데 먼저 그걸 입증해줘야 예산이 성립될 거 아니에요, 승소했다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필요하시면 자료를. 
○위원 서정진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PRT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그 결과물이 승소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도 그럴 것이고 의원님들도 승소했다라고 판단해주기가 어렵다. 판결자체가 승소 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 그걸 승소했다라고 보고 성공보수를 6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따가 시간되시면 약정서를 한번 줘보시고. 저도 한번 줘보시고,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봐야 겠다라는 점을 좀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과 과장님께서는 승소했다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승소했는지에 대해서 적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코로나 때문에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감액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39페이지에 아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이기는 하지만 한중일 정유재란 후손찾기 프로그램 3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있으시죠? 초기자료 있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그 자료하고 위에 붐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 이 2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으로서 방금 우리 서정진 위원님과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자료요청했던 거 꼭 다시 한번 서류 지참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감사실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의 1억 6772만 원 예산 중 총 4422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2349만 3000원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생산적감사 수행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유보액 그리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 등 총 3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렴행정운영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청렴콘서트 추진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기술감사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유보액과 국내여비 200만 원 등 총 2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의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인 시간외근무수당 200만 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500만 원 등 총 276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예산서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우리 감사관께서 법률적으로 해박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전략기획과에서 PRT 관련해서 승소를 했다라고 해서 성공보수를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약정서를 보면 알겠지만 형사사건은 성공보수 없는데, 민사사건은 약정서에 의해서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판단의 기준이 쉽지 않은데 약정서를 조금 우리 순천시가 불리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약정내용을 보면 아는데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승소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전문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참고로. 
○감사실장 김지식  일반적으로 민사재판과 달리 PRT사업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재판결결정문 요지 등에 보면 중재비용에 대한 것이 원고와 피고부담비율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참고를 하는 게 가장 마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중재는 화해, 조정처럼 내용이 어느 쪽에 과실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상당 조정하는 형식이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위원회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비율이 다소 순천시에 유리하게 됐는지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약정서에 보면 그 기준이 나올 수 있는데. 
○감사실장 김지식  변호사수입약정서와 또 중재판결 결정요지 등을 좀. 
○위원 서정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누구도 다 알다시피 서로 중재원이잖아요. 중재를 해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 서로 중재해서 가라는 건데 서로 중재해서 가는 것이 승소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가요? 권투를 하다 되면 KO 승도 있고 판정 승도 있고 그렇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 경험상으로는 자원순환과장 재임 시에 순천 에코그린과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에 관한 중재소송을 붙었습니다. 그니까 서로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어떤 민사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판결에 부수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도 같이 이렇게 명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비용은 중재하게 되면 각자 부담으로 그것도 중재가 되는 게 가능한데 이 승소 성공보수를 주는 것은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니까 그건 아까 변호사약정서가 어떻게 돼있는지 또 대한상사중재원에 당사자 간 소송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하도록 했는지에 따라서 비율이 순천시보다 유리하게끔 비용분담비율이 적다면 승소로도 간주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중재결정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위원 서정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홍보실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5억 8407만 1000원으로 1억 1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순천소식지 발행 체계개편에 따라 407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하단입니다. 간행물구입비 절감에 따라서 116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중간 위쪽에 올 1월 소셜전문가 채용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반영분 18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코로나19 사업별 업무 관련 출장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1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세입총괄 개요를 설명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799억 원보다 11.1% 증가한 1조 3110억 원으로서 13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75억 원,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148억 원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53억 원 보조금 1140억 원, 보존수입에서 3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입예산항목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편성내역은 주민세 2억 원, 신규 건축물 및 아파트 증가에 따른 재산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18억 원 등 약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세 85억 원, 지방소득세 10억 원, 지난연도 세입 10억 원을 감액하여 약 1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입 예산은 75억 원이 감액된 1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 감면과 입장객 감소 등을 반영하여 약 8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7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3억 원, 보조금 집행 전액 반납 등 기타수입 65억 원, 지난연도 수입 7억 원을 반영하여 약 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66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9억 원, 부동산교부세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약 18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쪽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40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반영하여 약 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30쪽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95억 원과 도비보조금 144억 원 증액 반영하여 약 1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3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69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073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물발송요금 인상에 따른 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절감액 250만 원, 코로나19로 공무직 실무능력 배양교육 3500억 원, 노사관계합동워크숍경비 750만 원, 또는 타기관 교육훈련경비부담금 등 사무관리비 1억 40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외국도시 우호교류 방문통역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제화업무추진 국내여비 670만 원, 국외교류도시행사 및 회의참석 7900만 원, 시정기획연수 등 국제화여비 3억 700만 원, 국제행사 및 회의참석 통역여비 등 민간인 국외여비 8100만 원, 외빈초청경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서울사무소 숙소운영공공요금 35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 350만 원, 시정자료수집정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3억 1500만 원과 공무원연금부담액 4억 8200만 원,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19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국도비 71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자치혁신과에서는 12억 1633만 원이 감액된 55억 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에서 266쪽입니다. 읍면동 축제지원 2억 3000만 원, 낙안면 꿈지락도서관 주변 사유지 매입비 4500만 원, 리더십 교육 운영 관리비 등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 지원금 11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위탁비 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시민의날 행사 추진 집행잔액 3억 300만 원, 여순사건특별법 재정지원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순사건 추모 문화제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부지매입비 3억 18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김장나눔대축제 행사취소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1쪽에서 272쪽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도 혁신평가 우수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전라남도사회혁신공모사업 34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74쪽 주민자치 및 센터운영 지원비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쪽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마을활력소조성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의 2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대학로 활성화 행사운영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정과 소관 예산은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인건비 등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정 평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징수과 소관은 예산 92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징수활동을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등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사업 취소 등으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직 및 공무직인건비 등 2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정보통신과에서는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차 대응관리솔루션 구축을 위해 성립전예산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산기기 구입 낙찰차액 52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코로나19로 중단되어 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은 49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민간담회공무원 연구모임 최소화로 예산절감액으로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사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세입예산은 자발적 기타금 850만 원이 감액된 8억 8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120쪽 청사건립기금 세출예산은 한국감정원과 위수탁 계약 협약에 따라 보상위탁수수료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4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341억 원을 감액된 2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1쪽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홈페이지 제작과 보안프로그램 및 컴퓨터서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편성 후 2021년 3월 이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홈페이지구축사업비 4200만 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공공서비스 실행구축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인한 기간 내 완료가 불가하여 21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실시설계용역사업이 2021년 1월 31일 완료예정이므로 용역비 5000만 원 중 집행잔액 1044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신청사건립 설계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1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보상위탁수수료 감액사유가 뭐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원래는 지금 위탁수수료 예산을 4억 5000을 채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위·수탁 협약하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이렇게 전도를 해줍니다. 근데 위·수탁협약서에 그 보상금 가지고 선 이렇게 해서 위탁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번에 그 부분은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좀 쉽게 얘기를 해줘보십시오, 스토리 있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저희들이 보상금을 한국감정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300억 원을 전도를 해줬는데 그 전도금액에서 위탁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이 되게 돼있거든요. 근데 별도로 그걸 또 4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300억 안에서 보상위탁수수료까지 같이 가져가라라고 포함이 돼있는 건데 근데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재원  근데 왜 세운 거였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것은 별도로 준공해서 세운거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서 상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위탁수수료 규정에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제8조 위탁수수료에서 을에게 선급한 사업비에서 이렇게 위탁수수료를 인출하도록 서면승인하기로 한다 이렇게 위탁수수료 협약서에 이렇게 체결이 돼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단장님 오기 전에 체결돼 있었던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잘못됐었단 이야기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거기 사업비 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를 인출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정리추경에서 지금.
○위원 박재원  그니까 단장님 임기 때 그런 건 아니지만 그전에 이제 그런 계약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셈이죠. 
○위원 박재원  그리고 이제 통합기금으로 전출이 많이 됐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그러면 지금 기금잔액하고, 그죠? 기금심의위원회 했지마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내년에 들어갈 예산, 또 현재잔액. 원래 우리일반회계에서 전입할 금액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이렇게 금년까지 적립한 것이 900억이 적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총 계획은 1800억인데 지금 4년간 900억을 조성을 했고 내년부터 또 4년간 향후 사업이 끝나면 2024년까지 또 90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총 900억을 해야 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래서 우선은 통합기금과 별도로 저희들의 계획은 내년도에 한250억, 또 차년도 3년간 해서 250억 마지막 해에 150억해서 90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추경까지 해서 250억을 계획대로 확보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종합기금은 금년도 저희들이 한 통합기금으로 예탁금으로 해서 345억 정도 지금 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한 것이 33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29억 8900만 원, 금년도에 또 보상비로해서 324억 9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액은 585억이 지금 현재 보유가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정확히 그럼 나가고 잔액이 500.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예산서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예탁금하고 전체적으로 예치금이 233억 금년도해서 지금 현재 총 해서 현재액이 585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내년에 얼마 지금 하실 예정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내년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250억을 확보를 해야 하죠. 
○위원 박재원  아니아니 확보하는 거 말고, 지출예산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출은 내년도에는 지금 우선 설계비로 75억 정도, 내년에는요. 설계만하니까 그 정도. 100억 미만 정도 소요되고요. 공사는 그이후 차년도에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설계가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위원 박재원  그럼 이제 내년에는 어쨌거나 250억 예산을 추경이 본예산은 지금 안 들어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본예산은 저희들이 250억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한 50억 정도 내년에 1차적으로 확보를 하고요. 내년 추경 때 한 200억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 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일종입니다. 
  시민복지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381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1666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 3억 16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1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노인일자리사업비 5억 4700만 원을,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축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니어클럽사무실 개·보수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에서 417쪽까지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사업비 2억 5400만 원과 9988쉼터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비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2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입니다. 당초 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과 여비 2500만 원 등 4300만 원입니다. 
  다음 437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6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라서 2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439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저소득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국비 3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부족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42쪽 자활사업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은 16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대상자 증가로5400만 원,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비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코로나19 신혼부부결혼축하금 지원사업 68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1228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70쪽에서 471쪽 가정양육수당 2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3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증가에 따라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에서 479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59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코로나관련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1억 1200만 원과 아동수당 16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신대 중흥10차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 1억2000만 원과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비 29억 1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정비 3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은 2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신청자 집행잔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44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반환금 등 2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5쪽 자활기금 추경예산안입니다. 자활기금 추경예산안은 32억 4600만 원으로 예탁금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18쪽에서 1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은 3회 추경에 확보 예정으로 2021년 1월 센터개소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립치매전담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의 경우는 내년 6월 완공예정으로 1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도 2021년 7월 준공예정으로 32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림실버빌 개·보수사업은 매년 3월 완공예정으로 4400만 원을, 그리고 낙안 효자실버빌 개·보수사업은 내년 5월 완공예정으로 63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천 향림실버빌 증·개축사업은 내년 11월 완공예정으로 1억 5800만 원을, 치매전담실 주·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사업은 내년 11월 완료예정으로 6000만 원을, 상사면 서정마을회관 증축공사는 2021년 8월 준공예정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공설묘지 자연장비조정사업은 혐오시설에는 주민들의 인식에 인근 마을주민과 사전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6억 7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신대 중흥10차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3회 추경에서 확보예정으로 2021년 2월 완공예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보수공사사업은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3억 3200만 원을,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오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 마찬가지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에 있어 3억 1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복지관들이 운영이 많이 축소가 됐었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김영진  근데 이렇게 식비는 많이 축소가 됐는데 운영비는 거의 축소가 안 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많이 되면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함께 식사.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강사수당이 좀. 
○위원 김영진  그니까 강사수당이 프로그램 강사수당들은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르신도 그만큼 안 왔다 그 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김영진  근데 운영하는 데 식재료비는 그렇게 큰 차이로 이렇게 줄지는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식재료비는 코로나 중단 안 될 때 운영을 했었고요. 경로식당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좀 남겨놓고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일부 남겨놓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위원 김영진  프로그램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복지관에 많이 안 왔는데 식재료비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다시 또 운영재개를 될 걸 생각해서 일부 좀 남겨놨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보고 끝나시고 이거 운영비에 대해서 재료비, 식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기초연금이 13억이 삭감됐다고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박재원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텐데 삭감사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처음에 국도비 내시될 때요. 최대금액으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는데 집행률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처음에 내려놓을 때. 국도비 내려올 때 최대금액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위원 박재원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박재원  전년도는 어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전년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기초연금이 3만 1600명이 받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72%가 해당된 사람은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전년도도 이렇게 비슷하게 삭감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최대금액으로 처음에 배정이 되거든요. 
○위원 박재원  배정돼서 정산하고, 정산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집행률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년 대비 인원은 몇 명이나 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전년 대비 인원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위원 박재원  우리 순천시에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3만 1600명입니다. 
○위원 박재원  3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3만 1600명. 
○위원 박재원  그러면 노인인구 대비 몇 %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전체인구 대비, 아 노인인구 대비 72%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산정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72% 비율을요? 전체 노인인구에서 기초연금 받는 노인들의 비율.
○위원 박재원  거기에 72%가 지금 다 받는다는 이야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네. 
○위원 박재원  거기에 3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3만 1600명. 우리 노인인구가 한 4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 박재원  4만 5000명 중에? 일단 이 삭감내용은 정산에 따른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네.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선길  보건소장 양선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2회추경 대비 1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5100만 원입니다. 
  56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회추경 대비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92억 5100만 원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취소 및 조정과 완료사업에 대한 차액으로 3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5쪽 상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선별진료소운영 의료진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냉방기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2020년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컨테이너형태의 간이 선별진료소를 상시건물 건축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상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사업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검사장비구입비로 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상단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관내의료기관운영비 부담과 소아청소년과 이용 환자수급감 등으로 의료기관 참여자가 없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코로나19 소상공인목욕장업 긴급경영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내 영업중단한 목욕장업에 대한 경영자금지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상단 2020년 안심식당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안심식당지정업소에 위생용품물품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중간 뷰티 관련 산업육성과 미용예술경연대회 사업은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인한 사업취소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69쪽 하단 보건위생과 재무활동에 따른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사업 추진 집행잔액 등에 따른 반납금으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7억 6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1100만 원입니다. 
  574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 보건복지센터 운영사업 축소 등 예산조정 해서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0쪽 중간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비용으로 국비 520만 원과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중간 출산장려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순천아이 꿈통장지원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시술비 본인부담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2쪽 중간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영양제와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은 보조사업이 확보되어 자체사업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4쪽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지급대상자 완화에 따른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5쪽 중간 코로나19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입니다. 9월 24일 기준 임산부 1인당 20만 원 지원에 따라 1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상단 보건사업과 재무활동에 따른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에 따른 반납금으로 8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대비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96억 8800만 원입니다. 
  595쪽 상단 인플루엔자예방접종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장애인접종지원으로 전액 국비 1억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상단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2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상단 건강증진과 재무활동에 따른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에 따른 반납금으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지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책 1077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수 위해식품 등 위해 우려 식품수거검사지원과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입니다. 
  107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4억 9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9쪽 수입계획으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회수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0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예탁금으로 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1쪽부터 1083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시게 돼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할 내용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일몰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코로나19상황이 좀 종식이 되고 또 이렇게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새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참여의료기관이 여러 번 이렇게 의사회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전에 제가 보고받기는 결정이 된 걸로 제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틀렸나요? 시간단축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처음에는 이렇게 한 곳을 지정해서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여러 병원들이 요일제 형태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오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내년 예산안에는 세워져 있습니까, 이번에?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일몰을 시키겠다는 거네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조금더지켜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순천아이 꿈통장지원 57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출산율이 높았나요? 어떤 이유에서 증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당초 본예산은 세울 때 4800명 정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운영하다보니까 실제로 신청자가 더 늘어나니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순천아이 꿈통장을 출생에 따라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매월 5만 원씩. 
○위원 이영란  그쵸?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그니깐요, 그니까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좀 더 수가 또 누진돼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영란  그걸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수립할 때 4865명 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현재 한 5100명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95명 더 늘어날 걸로 생각돼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우리가 지난해 대배해서 출생률이 급격히 많아진 것도 아니고, 증가한 것보다 감소했죠? 분명한 거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10월 말 현재는 작년 출생아수하고 비슷합니다. 
○위원 이영란  비슷해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일단은.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결론은. 
○위원 이영란  예예. 저는 이제 이 증을 보고 출산율이 많아졌나 싶어가지고 지금 반가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제가 아무래도 계속 행자위를 하다보니까 연속된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아마 우리 의원발의로 이 사업을 제안했던 것 같은데 수요가 별로 없었나 봐요? 이렇게 5000만 원이 감해진 거 보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교육청에 선생님들이 좀 난색을 많이 표하고 심지어는 교육청에 구강 보건사업이 각 시군마다 틀리겠지마는 아예 안한 데도 있어요. 근데 순천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른 지역은 아예 사업 자체를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네. 올해.
○위원 이영란  그래서 홍보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특수상황 때문에 올해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특수상황 때문에 지금 홍보하고는 무관하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양선길 소장님이랑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 담당 공직자들 너무 고생 많으시죠? 건강 챙기시면서 빠르게 3차 대유행이 잡힐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앞서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2건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변호사 선임료 1건에 대해 6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