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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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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여순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
  12.  11.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13.  12.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박계수·박종호·이복남·이현재·오행숙·김미연 의원 발의)
  4.  3.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박종호·문규준·장숙희·남정옥·나안수·박혜정·김영진·박재원·김미애 의원 발의)
  7.  6.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8.  7.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발의)(박재원·허유인·박종호·이현재·박혜정·이복남·김영진 의원 발의)
  9.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여순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
  12.  11.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13.  12.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입니다. 

1.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는 순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기존 위원과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존 제25조를 제26조로하고, 안 제25조에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6조제3항 중 위원회 위원 결원 발생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기존 위원과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351호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제4항에 명시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누락되어 명문화하고 위촉직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 기존 위원과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최병배 의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최병배  고맙습니다. 

2.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박계수·박종호·이복남·이현재·오행숙·김미연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아동학대 금지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12조는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예산, 교육 및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아동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누설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의안번호 3341호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이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아동학대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근거법의 취지에 맞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우리 시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 차원의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김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참여자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사용방법 및 제한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걷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걷기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수,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등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13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최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과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의 관계 등 검토결과 의견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보건사업과장 남양우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24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호남 3대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산장려 정책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 지원금과 관련하여 임산부들이 차등지원을 요구하여 반영하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 후단에 전혼자녀의 출생 자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출생순위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입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급기준, 다자녀출산선물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3입니다. 출생순위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입니다. 제1항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한 달에 5만 원 씩 5년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이는 300만 원, 둘째아이는 500만 원, 셋째아이는 700만 원, 넷째아이는 1000만 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1500만 원으로 다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제19호에 다자녀가정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아이는 안 주고, 둘째아이는 2년간, 셋째아이는 3년간, 넷째아이는  5년간으로 지원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에 21호부터 30호까지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4항에 다자녀가정 출산선물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아이는 안주고, 둘째아이는 20만 원, 셋째아이는 30만 원, 넷째아이는 50만 원으로 차등지급하여 다자녀가정에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출산장려금 환수 및 중단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2021년도 총 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금년 대비 약 14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성별영향평가분석, 예산부서 심의 등 사전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324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순천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이부터 금액을 상향하여 차등지급하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축하선물로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출산장려지원책을 확대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자녀 이상 다자녀 혜택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시행 직전에 태어난 아이는 종전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혜택을 지원받게 되므로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사업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방금 언제부터 시행규칙이 나온 다음부터 할 겁니까? 아니면 2021년도 1월 1일 출생자부터 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2021년도 1월 1일 출생자부터 시작할 겁니다. 
○위원 김영진  할 겁니까? 그렇다면 이 자녀를 이렇게 다둥이를 2자녀 이상 애들을 키우다가 1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어요, 보조금을 받다가, 4자녀 하다가. 그럼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3자녀로 내려갑니까, 4자녀 그대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4자녀 그대로 갑니다. 
○위원 김영진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조례에 내용이 다 명시돼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각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인상을 해서 지급하고 경쟁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받거든요? 출산장려금을 올렸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작년도 10월 19일 날 국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을 때 실제로 아동의 육아에 도움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한 45%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출산장려금을 주니까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걸로 봐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출산율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위원 서정진  도움이 됐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도움이 됐다. 
○위원 서정진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데 도움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순천시 기준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금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올려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다른 지자체 간의 쭉 이렇게, 전라남도 시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정도 하면 순천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이런 정책들이 그 출산장려금을 올렸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계가 되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출산장려정책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아까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또 가정양육수당 같은 것도 있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아동수당. 
○위원 서정진  아동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거고, 산후조리비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산후도우미에 대해서. 
○위원 서정진  조리비 같은 거, 산후조리비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산후조리비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우리 순천시가 있냐는 것이 죠. 단순히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연동해서 가는 거니까, 출산장려정책에 관계되는 거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근데 산후조리비는 아마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생각에서, 보건소장님이랑 과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순천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순천시장님께 묻는 겁니다. 단순히 그 과 업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순천시가 정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공직자분들은 보면 개정안을 보면 돈으로 자꾸,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돈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300주는 걸 500 주고, 세 자녀는 700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이 돈의 문제보다는 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과 것만 한 것 내에서 답변을 하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내고 국장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조례로 반영돼버리는, 그리고 예산부서에다가 이정도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근데 위원님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만 매월 5만 원씩 해가지고 60가구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군하고 돈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좀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져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린 자꾸 다 있는 제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출산장려금을 더 인상할 때 단순히 출산장려금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높아져가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시 보면 비용추계서 갖다 들이대 놓고 좀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갈 것이냐. 좀 답답해요, 사실은. 뭔 예산이 있냐 없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분들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출산장려 그러면 나주는 2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500입니다. 뭐 광양은 처음부터 500, 1000만 원, 2000만원 막 이렇습니다. 우리 순천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광양에 비하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후진적인 발상이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선출직이지마는 광양은 많이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적게 주냐고 항변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시민들의 얘기는 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얘기도 쉽게 쉽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이 전적으로 챙기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모니터링을 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돈이 많냐 적냐, 비용추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정도는 뛰어 넘어서 실질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과제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우선 발굴이 되고 그 아이디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단계로 가는 순천시가 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모범 지자체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항시 보면 예산 갖고 돈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게 좀 후진적으로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똑같이 3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위원 서정진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 (웃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상당히 박탈감이 심한 것 같아요. 
○위원 서정진  그니까 제가 마무리 할게요. 차등지급하고 돈을 올리고 내리고 그 개념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박종호·문규준·장숙희·남정옥·나안수·박혜정·김영진·박재원·김미애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감염병 관련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환자 관리 등의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3조는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방역, 예방접종, 감염병교육 및 홍보 등의 의무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4조는 감염병예방과 효율적 치료, 그리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순천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감염병 예방 미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우리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과 내용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범위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 확대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의 우리 시의 재정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4조제4항제4호 다목을 신설하여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제2항제3호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 대장가액 기준을 5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제고를 위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발의)(박재원·허유인·박종호·이현재·박혜정·이복남·김영진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재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재원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이것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적십자사의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적십자사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에서는 134개 단체, 그 중에서 전남에서는 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예산의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여순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 

(10시55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순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2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 연립주택 지역에 통·반을 신설하고, 행정리 구역의 잘못된 지번 정정으로 원활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룡면 관할구역 내에서 비례리 명칭을 정정했습니다. 비례는 현재는 비례인데 한자로 보면 날 비(飛)자, 올 래(来)자 해서, 그동안에 썼던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대 제1반 지번 주소 정정에 관한 사항은 신대리 2013번지로 써왔던 것이 잘못되어서 신대리 2103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흥 에듀하이 10차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2개리에 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산동 관할구역에 휴먼도들새움과 휴먼타운 1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예산부서 심의필을 이행하였습니다. 132쪽 비용추계내용입니다. 이장 2명과 반장 6명을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서 연간 966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4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및 2020년 주민자치회 민관협의체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분회설치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20에서 30명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서 20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연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연임 불가인데 개정안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조에서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는데 시장은 관할지역 내에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도서 및 벽지지역,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 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정수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자치회의 장은 현재는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총 운영회의수당은 약 3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추가로 확대가 되면 비용추계서는 약 연간 7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산출은 평균 증가인원이 5명으로 잡고 1회당 5만 원씩 12개월, 24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여순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여순10·19사건 특별법안 국회 발의 및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등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역사·추모 장소로 ‘추모의 숲’을 조성하여 여순10·19항쟁 역사 교육장소 및 추모 선도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낙안면 신전마을 입구에 위치한 폐교가 사유지화 된 이후에 방치되어서 주민들의 수목정비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수목을 정비해서 공간 정비 후에 미관을 개선하여 주민들 쉼터로 우선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낙안면 금산리 일대에 2개 필지의 면적은 7218㎡ 1동과 1225㎡ 1동 있습니다. 건물은 2동의 연면적 1664㎡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와 건물보상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토지로는 8443㎡에 약 3억 600만 원, 건물은 2개 동에 4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32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20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 연립주택지역에 통·반을 신설하고 행정리 구역의 잘못된 지번 정정으로 원활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354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10월 23일에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 결과 제안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를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정수를 늘려 다양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도서 및 벽지지역 또는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등은 분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풀뿌리자치회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읍면동 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정수를 세분화하거나 분회 설치 인구기준 등의 세부지침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35호 여순10·19 추모의 숲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여순10·19사건 특별법안 국회발의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역사·추모장소로 ‘추모의 숲’을 조성하여 여순10·19항쟁 역사교육장소 및 추모선도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곳은 여순10·19항쟁과 관련, 신전마을 주민 22명이 희생된 것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역사 기행지로 알려졌으며 신전마을 입구에 위치한 폐교가 사유지화된 후 방치되어 공간정비 후 미관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모의 숲’ 조성 후 탐방의 유치를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신전마을 주민 학살터 등 관련 유적지 보존 및 마을주민 해설사 양성 등의 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시행도 안했어요,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우리가 수정안을 했다는 말이 에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시행도 안해보고 다시 집행부 원안대로 올리셔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우선은 집행부의 의지도 있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조례가 수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앞에서 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지만 확대해서 참여하는데 길을 터주십사 하는. 
○위원 서정진  우리 집행부는 의회를 어떤 존재가치로 생각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의회는 당연히 조례를 의결하고, 저희가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해야 될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의회를 존경해달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하면 그때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타당하다고 했는데 또 오늘은 20명, 50명으로 연임불가를 연임하는 것도 또 타당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회가 굳이 그냥 조례입법 취지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못 읽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다소 어떤 조례든 어떤 시행령이든 지침이든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옳은 생각이 갖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것이 맞는 거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면 틀린 것인데 의회라는 게 의결할 때 숙의를 한다 그렇잖아요, 숙의. 근데 승인도 안하고 바깥에 일부 시민 분들께서 반대하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게 맞지 않습니다 하니까 집행부가 얼른 그걸 그대로 갖고 오시면 참 의회, 참.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한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 서정진  아니 두 말씀해보세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8개 면·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21년에 24개 읍면동 전체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조금 불합리한 의견이 있는 것을 조금 받아주시면. 
○위원 서정진  아니, 과장님 시민들의 의견은 각 지역구가 있고 우리 선출된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고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한 거예요. 지금 회의수당이 5만 원씩이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5만 원×50명×24개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 회의하는 데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제가 죽기 살기로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읍면동에 가면 더 유능하고 그 지역사례에 밝고, 지역정서를 잘 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용소방대, 부녀회, 이·통장님들 많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분들과 연동해서 마을을 가꿔도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도 되고 다 가능해요. 왜 주민자치회 50명을 늘려가지고 이 사람들만이 이런 과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마을자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냐는 얘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적어도 그 지역정서와 잘 부합해서, 화합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가 요구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그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수당도 안 받아요. 나는 의회가 의결해놓은 것을 갖다 시행도 안 해보고 한 달 후에 다시 원안을 가지고 와서 개정안이라고 내밀면 또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숙의과정을 거쳐서 의결한 의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거는 의회를 존중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몇몇 시민들 의견만 존중해준 거예요. 속상해서 의원 하겠습니까? 어디 이런 법이 있어요. 의회를 좀 존중해준다면 그분들에게 의회에서 이런 주문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6개월 후에라도 이거 우리가 정말 주민자치를 끌고 가는데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때 또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집행부 원안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원안을 가지고 와서 개정안이라고 내밀면 도대체 의회는 왜 있냐고요.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상호 신뢰관계에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우리가 못 들은 것, 또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못 듣는 걸 우리라도 듣잖아요. 이런 것을 조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축조를 해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민주적으로 금을 다 밟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만들 수 가있어요? 심히 유감입니다. 이게 옳고 그른 것은 그때 당시에 끝났기 때문에, 그럼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싸움붙인 거잖아요. 우리는 몇몇 단체라든가 주변 분들이 숫자 적다, 50명이다 해주세요 하니까 그거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의회에 갖고 오면 의회가 이렇게 또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위원들을 그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 대립관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옳네, 너가 옳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배경을 깔아주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시행도 안 해보고 집행부가 올렸던 원안 조례를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개정해달라고 올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칙도, 기본도, 철학도 없이 우리가 의결해준다는 겁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영혼이 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과장님이 잘못됐다 질타하는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과장님도 해보시고 의회에 올라와보시고,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당해 연도의 조례를 원안을 제정해서 올려놓고, 의회가 수정안을 내서 의결하고, 시행도 안 해보고 한 달 뒤에 다시 개정안을 의회에 갖고 와서 해주십쇼.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때도 타당하다, 지금도 타당하다. 참 부끄럽습니다. 질서가 없잖아요. 뭐든 가지고 오면 타당하다고 하니까 그때 개정해가지고 30명으로 줄이고, 연임문제도 하고, 그때 예산문제도 있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했고, 그때도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타당하면 타당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원칙이 있어야 되겠고 원칙을 깨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서로. 그게 정치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거 50명으로 늘리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안 됩니까? 한 달에 순천시가 주민자치회의 합니다 하면 6000만 원이 나갑니다, 6000만 원. 5만 원×50명×24하면 6000만 원 아닙니까? 한 그 정도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드렸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서정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좀 대동소이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정안을 올려놓은 내용 말고, 과장님 읍면동 별로 다 끝났죠? 거의 끝난 데도 있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계획되어 있는 읍면동도 있고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정 중에 있죠, 지금 몇 개나 완료가 됐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완료된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완료된 데가 몇 개 있었고요. 제가 정확히 완료된 데를, 이번 주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위원 이복남  기존 조례 9조에 위원선정에서 위촉 부분이 있어요. 읍면동장이 40% 이내에서 선정을 하죠? 추천하죠? 추천하고 또 공개모집에서 총원의 60% 이내에서 뽑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9조 1항 2호에 보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각각 1인을 추천받아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각 동네에 있는 주민조직들이 기존에 있는 데가 있고, 또 활동을 예전에 법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주민조직이 있고, 또 임의로 조직한 조직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위원을 추천을 받으면서 모집할 때 신생으로 모임을 조직을 해서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활동이 전혀 없었던 단체나 모임을? 가능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조례상으로는 그걸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전혀 지역에서 활동을 안했었던 단체를 급조를 한단 말이에요. 급조해서 추천을 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전체 다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조직 물론 읍면동에 따라서는 좀 틀리겠지만 또 어떤 데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단체에서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들도 있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통장단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단체에서 활동하시기도 하고 기존 모임에서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서로 서로 이렇게 추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추천이 많이 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년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저희가 장·단점들을 파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부분은 이번에 위원 선정하고 위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에 전면 시행이 되겠지만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축조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생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읍면동장이 추천해버리면 기존에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기존에 어디어디 단체에서 추천이 되어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된 3건 모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11시19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336호 2021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은 구 성가롤로부지 지하에 설치되는 장천 우수저류시설의 지상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사 건립 및 도시재생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생활SOC 복합화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주차, 문화, 건강, 복지가 담긴 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장천동 44-5번지 시청 동측에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에 토지는 이미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으며, 이번 연면적 1만 1995㎡에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35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172억 원을 시설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취득 건축물 현황은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1만 1995㎡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조달청에서 발표한 유형별 건축비를 기준으로 235억을 산정하였습니다. 취득시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취득 후에는 원도심-신청사-동천을 잇는 핵심거점으로 주차, 문화, 복지, 건강, 먹거리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입니다. 도시적 관점에서 구 성가롤로 부지는 매우 가치가 높은 부지로서 지하 우수저류시설의 지상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도시 자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원도심 지역에 낙후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문화, 건강,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별로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시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필요하며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 개선 1순위 지역인 장천지역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임대건물에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와 인생이모작센터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문화스테이션 내에 조성하여 지역중심의 가족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과 취약계층이 많은 원도심의 특성에 맞춰 치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신청사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의 안심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로컬푸드복합센터로도 적합한 부지입니다. 이처럼 원도심지역의 부족한 생활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스테이션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47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장천동 44-5번지 구 성가롤로 부지에 2021년부터 3년간 추진하며 대지면적 5025㎡, 연면적 1만 199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23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SOC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지원사업 5개와 자체사업 1개가 복합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각 시설별로 특색에 맞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은 청사건립 시민참여디자인단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기본구성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컨설팅을 거친 후 9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에 확정됨에 따라서 올해에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중앙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의견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의 지상공간을 도시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청사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해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 생활SOC사업에 공모하여 적정성 판단을 받아 국비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336호 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주차, 문화, 건강, 복지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상권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신청사건립사업과 연계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원도심에 낙후된 주차 환경 개선 및 다양한 문화공간, 편의시설의 복합화로 시너지를 높이고 조성하여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1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20호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법제처에서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 분야 조치 대상으로 통보한 시민단체의 참여보장을 반영하고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안과 안 제2조제3항 중 양성평등 위촉사항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개정 절차로 사전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30호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성개요는 위촉직 위원 5명을 선임하는 안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신분은 비상근입니다. 구성인원은 붙임1과 같이 건축사 1명, 시민단체 2명,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하였고 여성 3명과 남성 2명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320호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분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토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시 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게 임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30호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24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된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옴부즈만을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옴부즈만 추천명단은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지역 내 변호사, 건축사 등 협회와 시민사회단체 대학에서 추천받아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위원 성비도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걸로 판단되어 조례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촉대상자 중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이 없고 소속단체 외 특정단체에 연관된 사람이 있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실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임무 중에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문서로 분류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조사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봐야될 것 같고 요. 조사결과가 확정돼서 시행될 경우에는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서정진  일반 문건으로 분류한단 얘기죠? 물론 이제 추진과정에서도 공개할 필요는 없죠? 다른 문서도 마찬가지니까. 최종적으로는 대외비가 아닌 일반 문건으로. 
○감사실장 김지식  일반 문건 공개 가능합니다. 
○위원 서정진  공개를 하는 걸로. 
○감사실장 김지식  다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서정진  그건 다른 보고서도 하는 거니까, 일반문서로 분류한다는 그건 맞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1년 예산안 축조 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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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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