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5.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5.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20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예산 1387억 원 대비 27%가 증가한 376억 원을 계상, 17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51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8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의 반납 예산입니다. 514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조폐공사 수수료로 2억 7000만 원과 순천사랑상품권 구입비로 285억 원을 계상하고 재해위험지역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15쪽 성립전예산으로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간경관조명사용료, 수리비 등으로 1500만 원과 522쪽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1억 8800만 원, 526쪽 농어촌공사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7쪽입니다. 도심하천정비 사업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3600만 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비로 2억 4200만 원을, 해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22억 1000만 원을, 섬진강 비촌지구 재해복구공사비로 1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동천변 저류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3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반환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단부분에 왕지아파트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536쪽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11억 원을,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2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7쪽입니다. 노후아파트 및 읍면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538쪽에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 간접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룡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토지보상 미협의로 6300만 원을 감액하고, 545쪽입니다. 보안·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46쪽 하단부에 교량교 가설교량 설치공사 낙찰차액 2억 원과 547쪽에 낙안 강산교 재가설 공사 낙찰차액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암 장성교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 8억 원과, 지난 7,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비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8쪽 상단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2건에 대한 사업비로 2억 원과 하단 부분에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에 따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비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사업에 국토부 균특액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55쪽 중단부분에 상삼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56쪽 기타회계전출금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주요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00만 원이 감액된 7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 변동에 따라서 예비비편성액을 조정하여 일반예비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집행잔액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65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1쪽입니다. 안전도시국 명시이월은 65건에 212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8억 원, 도시과는 유니버설 디자인 및 경관 시범사업 조성 1건에 6600만 원, 건설과는 구만보 수해복구공사 등 15건에 83억 7000만 원, 건축과는 황전 내동 안길 확·포장 공사 등 19건에 24억 8800만 원, 도로과는 조곡교∼용당교 간 도로개설공사 등 22건에 72억 6000만 원, 교통과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 등 6건에 22억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조서 1쪽입니다. 안전도시국 계속비이월액은 7건에 233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건설과가 5건에 194억 400만 원, 건축과는 2건에 39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재난지원금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287억 총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저희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또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안정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총 시민 1인당 상품권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정홍준  조례에는 통과가 안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통과는 안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입법예고 지금 해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해놨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어때요? 절차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올라온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진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회기 중에 입법예고가 언제쯤이나 끝나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12월 8일까지입니다. 
○위원 정홍준  12월 8일까지, 그러면 회기 중에 예산을.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끝나면 바로 올리는. 
○위원 정홍준  끝나면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 기획실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소통들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입법예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충분히 소통이 있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 조례를 통과해줬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오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시에는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의장단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냐, 만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잡기식의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아니면 또 우리 위원회라도 사전에 와서 우리 소관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에게라도 보고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 괜히 또 집행부에서 발의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중간에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를 사실상 안한 부분이 저희들 불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강형구  간단하게.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상품권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쓰라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활동이 위축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식당이나 소비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버리면 오히려 방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간을 6개월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상품권발행은. 
○위원 강형구  옛날 기간을 정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기간은 원래 5년입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위원 강형구  올해는 3개월 이내에 써라 이런 것 없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것은 원래 상품권은 5년 이내에 쓰면 됩니다마는 권장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쓰도록 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늦추는 방안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시민들이 사실은 필요로 하는데 급격히 한꺼번에 이것을 쓰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단기간에 너무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가 활성화된 건 좋지마는 거기에서 파장되는 코로나19 확산문제도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재해복구사업들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뉴스 같은 데 보면 구례 같은 데도 하는 것처럼 하지마는 지금 농사도 어쩔 수도 없을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더라고요, 보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섬진강도 그렇고 지금 황전 쪽이죠? 전부 다 어떻게 재해복구에 사업에 보니까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별 문제는 없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황전 같은 경우는 하천가는 전부 국비로 실시하는 복구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도 정홍준 위원님이랑 강형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했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올리지 않았던 게 참 아쉬운데, 그죠? 이제 입법예고 해놨고 그랬는데 다른 때도 보면 어쩔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과 예산도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그때 지급하는 그러한 시기들은 그때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면 될 일이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없이 제대로 절차를 밟았으면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어렵고 지금 힘들 때 마치 의회에서 정말로 이거를 안주기 위한 이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실은 그게 아니죠. 절차를 좀 어기기는 했는데 아무튼 좋은 방안이 있어서 이거를 지급을 할 수 있을 때 하여튼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급시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인공지능재난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다시 한번 말씀을. 
○위원 이명옥  기후변화나 말하자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인공지능 시스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올해 국비가 2억 5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고, 또 그걸 자동으로 경보를 하게끔 하는 사업들이 국비가 내려와서 5억짜리로 지금 서면지역에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입찰 단계까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순천에서는 그게 입찰조건이 안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안 돼가지고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순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시작 안했고, 내년에 어차피 시작할 겁니다. 입찰 지역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 이명옥  적정한 입찰업체가 없다고 들었어요.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왜냐면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제가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고요. 한번 알아봐서, 근데 우리 지역업체 중에서 수준에 충족을 못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상당히 많은 업체가 조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명옥  제가 듣기로는 우리 순천에서는 업체를 찾지 못하고 기술미숙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을 넓혀서 우리 전라남도까지도 이렇게 기술이 못 미친다네, 우리 순천시에서 원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아마 입찰업체를 찾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술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모양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잘 알아보시고 충분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그렇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인공위성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게 늦어버리면 재난관리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궈멍이 나버리게 돼요. 그니까 최신 인공지능재난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붙이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를 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하여튼간 잘 처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기금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통합재정 조례하고 재난기금지급조례하고는 다르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번에 통합재정은 기금을 통합하는 거고 이번의 조례는 280억을 주기 위한 조례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 입법예고 조례안은 향후 언제든지 재난지원금 지급관계가 되지만 이후에 언제든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발생하면, 물론 이번에도 관계되지만 그 이후에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도 재난기금을 지급할 겁니다.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서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 재해복구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건설과잖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제대로 복구사업들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528페이지 보시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황전천, 축산천 등 실질적으로 8건에 해당되는 그런 건들은 전부 다 실시설계로 완료해가지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이 얘기한 섬진강 복구사업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2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16억 900만 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섬진강 주변에 이번에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발주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앞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지원, 예. 
○위원 이명옥  건설 지원이요. 지금 5억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적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 그런데 그 액이 적어요. 읍면동은 많지, 일할 것은 많지. 그러는데 그 액수가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해준 것은 적기도 하지만, 농어촌공사에도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증액을 시켜서 농어촌의 농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개거하는 데 그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농어촌공사 구역들은 사실은 전부 경지정리가 완료해가지고 관개수리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 완료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지마는 경지정리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던 시기가 굉장히 지나서 사실은 시설들이 노후화돼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그때 했던 사업들이 지금 보면 노후화가 돼가지고 용수로가 샌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내려진 금액 갖고는 얼토당토않아요. 하지도 못합니다. 하다가 중단돼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현장을 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어차피 우리가 내려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에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어촌지역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개거사업이라든가 좀 원활하게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개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모든 시설들이 정비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했던 바와 같이 노후시설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해룡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신규사업이 들어왔죠? 해룡 지방하천.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구암하고, 지금 계속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신규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됐습니다, 그곳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문제점은 이미 발생된 게 오염하천으로 지정됐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점은 이미 발생이 됐고요.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4억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업, 이 부분은 구암교에서부터 해룡교까지 30m 하천폭을 60m로 늘리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오염하천으로 오염된 부분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수도과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가 되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2022년까지 본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향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지금 별량 화포지구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소송비를 주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겁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소송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 패소를 해서 지급을 해라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다른 판례에도 보면 90%에서 80%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우리가 항소를 해서 패소를 하면 이자차이가 금액이 불어나고 해서 이번에 종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뭐 때문에 시에서 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 시에서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장기간 중지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피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민원발생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민원발생은 공사가 중지돼서 공사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접비입니다. 
○위원 장숙희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손실이 없죠. 이런 것들이 다른 마을에서도 혹시 또 생길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이 있었죠? 아니, 아까 방금 말한 공동주택지원사업, 1억 5000이 왔어요. 
○건축과장 장순모  왕지아파트. 
○위원 강형구  예, 이것이 정확하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순모  왕지아파트에 주민공동체시설이 없다고 해서 관리동에 2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주민들의 화합장소, 이런 부분으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겁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셔, 원래 도에서 하는 거죠? 왜 거짓말을 했어요. 
○건축과장 장순모  사업내용은 그렇고요.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이 사업비가 왔는데 직접 거기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그 사업비는 다른 데로 주고 우리 시비를 여기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그렇게 예산이 왔을 때 편법으로, 그 목적으로 오면 그 목적으로 써야 되지. 거기를 돈을 줬다고 해서 시비를 세워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민간아파트에다가 시설비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해주라 해서 그 부분이 낙안 신기마을 안길 정비공사로 예산을 시설비로 주고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을 왕지아파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작년이죠? 우리 순천시가 로컬푸드 예산을 따갖고 온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마는 외부 바깥에서 로컬푸드 사업의 예산을 주라고 노력해준 데가 있었어요. 방금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는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도의원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그 예산을 줬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10억을 해줬으니까 4억을 해주라는데 그것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예산실에서.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때그때 이것이 다르면 안된다 말이에요. 기준이 명확하게 한번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와가지고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시비가 없어서 민원사업을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원칙을 지켜주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4억 2000을 우리가 지금 변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 못하는 기간에 간접비를 소송해온 것 아닙니까? 3억 8000이 소송이고 나머지 이자비가 해서 4억 2000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민원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우리 시가 시켰잖아요. 그러면 원인과 그 피해가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공사는 진행하고 그것은 주민과 그 사업자하고 소송관계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중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그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그 사업자들도 우리 시민이고 폐가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우리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상호간의 마찰로 인해서 우리 시가 4억 2000을 변상을 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건축과장 장순모  마을 민원도 있지마는 간접비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면.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과장님 뭔 말인지 알아.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그 사업자측이나 공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공사중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중지했으면 민원에 의해서 그랬으면 민원인이 그 손해배상을, 구상권을 청구당해야 되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를 당해야 돼요. 명확히 보면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장순모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 강형구  이것은 예산이니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무감사에서 따질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모든 것에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사중지한 것이 능사는 아니다, 공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해결을 서로 고소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소송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공사중지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단 예산의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건 사무감사에 다루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하니 소신껏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화포 전원마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세워가지고 공사는 거의 아스콘포장을 했데요. 보니까 했는데 이게 도로 말하자면 길이 험하게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차가 굴러가지고 2명이 사망한 예가 있죠? 아시죠? 그런데 왜 그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도로 경사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가 도로 선행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놔둬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하게 사고 또 일어납니다. 너무 급경사예요. 오르내리고 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길 선행을 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꼭 길 선행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나버립니다. 너무 급해요, 경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2명의 사상자가 나와 가지고 하여튼간 지역에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어버려요. 그 지역에 입주를 못하게 한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잘 살펴서 빨리 해서 입주민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순천시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경제적으로 화포 그쪽에 상당히 관광 별도로 해가지고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사고가 없고 쾌적한 정주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건 제가 그 장소를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위치적으로 급경사로 인해서 나중에 사고위험률이 있다라고 이명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당초 허가를 내줄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허가내줄 과정에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과장 신길호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546페이지를 보니까 교량교 가설교량 설치공사 있죠?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삭감이 됐는가요, 여기? 어쩐 건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설치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교량교 본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 교량교 자체가 B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교량교를 일부 통제를 하고 바로 우회해서 다닐 수 있는 가설교를 32억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교량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진행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버스지원금 있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이 더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소심하게 좀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10억 계상한 주요원인은 작년 대비 수송인원은 한 360만 명이 감소했고요. 최근 3년간 인건비가 1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면 한 61억 정도는 손실이 날 것 같아서 그중 일부만이라도 영업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줄 때 목적들이 다 있죠? 어느 목에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하나만. 
○위원장 김미연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의식하고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료환승에 대해서 손실 보존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용객 감소 수치를 어떻게 표준으로 잡았어요?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마이비교통카드회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확실한 거예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벽지노선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교통과장 허국진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매년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을 전라남도하고 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산출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132억으로 ㎞당 단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 곱하기 승차인원이 14.9명입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인원을 빼가지고 거기에 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14.9명이라 그러면 평균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는 타야지 그 수입이 된다는 기준입니다. 
○위원 김병권  14.9명? 
○교통과장 허국진  14.9명에서 안 된 인원을 빼서 산출을. 벽지노선단가×㎞×132억×14.9명-실제 숫자 인원.  
○위원 김병권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시민이 부담할 금액을 시에서 공적 부조로 해가지고 교통카드 할인, 학생할인,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58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후 2020년도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김청수  생태환경센터소장 김청수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은 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계약 낙찰차액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비는 행정대집행 계고 후 토지소유자가 자진 처리로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업사이클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일부 취소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대행비 2억 5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687쪽 매립장 하단부 토지매입으로 농경지 피해보상 배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3쪽 생태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는 5억 원이 감액된 20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연료비 보조사업 2억 3200만 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민간이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전기자동차 구입 사업량을 조정하여 20억 7900만 원을 감액하고 694쪽 하단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변경하여 1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연구용역비 1000만 원, 시설비 생물권보전지역 홍보안내판 설치 1500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10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은 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698쪽 상수원보호구역 초소근무자 및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59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70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순천자연휴양림 시설 미운영에 따른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등 관련 사업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4쪽 숲 생태관리인 운용, 보조사업 추가 배정으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5쪽 산사태 현장 예방단과 작업로 포장사업 보조사업 추가 예산배정으로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 추가 배정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 추가배정으로 4억 2700만 원, 산림보호지원단 보조사업 추가 배정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금년도 하절기 중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국도비 사업 진행잔액 반환금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 4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공원 시설물 전기요금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4쪽 하단부입니다. 서면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부대공사비용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지매입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려나무숲 정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생태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이번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유원에 추가지원사업비 및 수계 유원에 변경 승인사항 등을 정리 반영한 내용입니다. 909쪽부터 914쪽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읍면 사업계획변경 승인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주민 지원사업 중 감편성된 1억 9500만 원은 특별지원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특별지원 추가사업인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수중폭기장치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CCTV설치 4000만 원, 부유물수거 및 운반처리비 지원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세부사업변경으로 증감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총 33개 사업 84억 3000여만 원입니다. 37쪽 청소자원과입니다. 청소자원과는 4개 사업 12억 68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및 인공자동수거기 설치 3억 3000만 원은 재활용도움센터로 설치한 장소 확보 및 행정절차이행 후 사업추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 증설부지 매입비 2억 9000만 원은 토지소유자와 추가 협의 및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이 부족하여 2021년도 추가예산 편성 후 보상추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기본계획수립용역은 12월 입지선정 후 추진으로 6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8쪽 생태환경과입니다. 총 5개 사업 7억 1100만 원으로 순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에 4건 7억 1100만 원은 연도 내 사업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9쪽 산림과입니다. 11개 사업 34여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승주 유평리 내 2019년도 대형 산불피해지에 산불진화 및 산림경영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임도신설사업은 하절기 우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4억 5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예산 중 체험장 내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시기미도래로 시설비와 감리비 3억 9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 5억 원은 국내외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국제행사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서면 흥대리 내 신설 중인 임도사업은 현재 전라남도 설계심사진행 중으로 금년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4억 4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나무를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산 4억 2700만 원은 보조사업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용역비 11억 9100만 원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4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2개 사업 30억 3700여만 원입니다. 반려나무숲 정원조성사업 등 7건, 19억 16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죽도봉 보행로 설치사업은 사유지 저촉으로 토지 보상 협의완료 후 공사추진이 가능하여 5억 5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21년 사업을 위한 설계비 잔액으로 내년 사업추진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서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3억 6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계속비이월은 총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성계획승인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또 폭넓은 현장자료 및 의견수렴 등 추가 반영이 원활하지 않아 내년도 총괄 사업발주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68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대행 위탁대행비, 그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금년 위탁대행비를 본예산에 85억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12월까지 집행가능금액이 81억 정도 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3억 5000을 감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애당초부터 몰랐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남을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장숙희  낙찰차액이요? 그런가요.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 사업은 4개 대행사가 있거든요, 순천에. 4개 대행사업비입니다, 수거운반비. 동아, 순천, 백진 이렇게.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용계산 개발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계산. 
○산림과장 이강진  용계산지구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마는 지금 레포츠 시설지구와 구상, 흥대지구 치유의 숲 지구로 나눠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포츠 시설지구는 저희가 판교지구로 저희들이 5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해가지고 내년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계산악자전거대회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구상, 흥대지구에 치유의 숲이 1단계, 2단계로 추진했어야 됩니다. 1단계는 50억, 2단계는 70억이 소요되고 총 12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유역관리사업이나 그런 것은 연도 별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힐링단지로 조성을 종합적 계획은 그렇게 세워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산림과장 이강진  하여튼 최대한 코로나 시기지마는 국제적인 행사나 사업시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용계산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하고 한 서너 사람 시민을 만나서 얘기를 해놨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좋은 단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월 부분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산림과가. 근데 과장님 처음부터 분재박람회 같은 경우는 예견은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아시아권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분재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마당인데 이런 예산들은 불용처리를 해줘야지 맞는데 이걸 이월을 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배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예산 세울 때는 코로나가 조금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좀 잠잠해지면 추진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됐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 전 정도 돼가지고 계속 유럽이나 미국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돼가지고 잠정적으론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다시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할 때 사용을 안 해야지 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에 한번 예산이 들어오면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산림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비, 국비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도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월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해야 될 예산들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713페이지를 보니까 완충녹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삭감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장숙희  그 사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장숙희  그 사유, 삭감한.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백강로나 지봉로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후에 토지소유자들에 의해서 토지지가가 너무 낮다 해가지고 협의보상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시키고자 했는데 굳이 우리가 이월하는 것보다 새로 삭감을 한 후에 내년에 추경 때 저희들이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토지소유자들한테 설정을 해가지고 한 것이 더 예산활용이 유용하다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지가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장숙희  서로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고 있다? 맞지를 않아서 지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추경에 70억을 세울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막상 협의보상 들어가니까 반발이 심합니다. 너무 토지지가가 낮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토지소유자들한테 전화통화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15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4억 400이 증가됐어요. 그거 매칭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운 겁니까? 2억을?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추가배분이 있었습니다, 4억 400만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4억 400만 원 가지고 하반기에 내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 달에 공사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용역이 2억이 넘습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4억이라 했죠, 용역비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계약 의뢰하는 것이 2건으로 1억 5000 정도, 2건으로 해서 용역발주계약을 해놨고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12월 달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발주를 하게 되면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발주를 하게 되면 나무가 잘 살지 않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통상 온난화가 돼가지고 상록수하고 낙엽수가 있는데 낙엽수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달에도 낙엽수는 가능하고, 그래서 낙엽수를 위주로 현재 저희들이 보완을 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상록수 플러스 낙엽수를 같이 혼용 식재를 할 것입니다. 시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시기적으로는 가능하시다? 근데 저희들이 길을 가다 보면 가로수로 세워놓은 것 중에는 말라가지고 죽어있는 나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할 때는 그 적정한 시기들을 잘 선택을 해야만이 나무가 일단 식목을 했을 때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2020년도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 영업수익 증감분과 각종 사업추진 낙찰차액 삭감 및 국비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21쪽 일반회계 상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 이용시설 사후관리비로 1억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25쪽 일반회계 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500만 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6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4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회계 총 규모는 425억 9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5쪽 상수도사업수익 수입예산입니다. 신설 공사수익으로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조공사수익 5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 사용료 수익인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비 지원금은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7200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상수도사업 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전정작업 및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작업 인부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정정수장 원수구입비는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사천취수장 원수사용료는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사천취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1500만 원, 주민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960쪽입니다. 지능형상수도 관리장비 수질측정기 통신료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복리후생비 400만 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정수장 별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지능형 상수도 관리장비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인건비 인상분 4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61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유효기간 도래 및 교체비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 배수관 및 계량기 수선비 1억 2000만 원과 누수방지 수선유지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왕지가압장에 77개소 동력비 5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신설급수 공사비 2억 원, 급수구역 내 배급수관 설치공사비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직 및 직급 하향으로 인건비 중 기본급 2억 2800만 원을, 기타직기본급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96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00만 원, 성과상여금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1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남정정수장 계량사업은 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 송광·외서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억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5억 2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73쪽 자본적지출 예산편성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 7억 원, 순천시 노후상수관망정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사천취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4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 7억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계장비시설비는 해룡계당가압장 노후펌프 교체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974쪽입니다. 건설중인자산시설비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4억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81억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 993쪽입니다. 총 규모는 655억 5400만 원으로 190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 수입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등 기타 영업수익은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TL 사업 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요원 인건비 등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수시설 관리 홍보물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및 전문교육기관 여비 등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006쪽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탈황기 충진제 구입 등 일반재료비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처리장 약품비 1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고분자응집제 구입 등 약품비 1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07쪽입니다. 인건비 중 직원기본급 2억 7000만 원과 기타직보수 2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공무직 등 급여인상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무수행경비 200만 원과 성과상여금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15쪽 하수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상 2단계 사업 등 국도보조금 수입 11억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암호 상류 마을 하수도 계량사업 2단계 시도비 보조금 수입 3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현연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미이수금은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9억 4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01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구축물시설비는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 등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덕연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해 21억 3600만 원을 증액, 총 8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신도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감리비 4억 3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20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민간대행사업비 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운영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1단계 사업 등 국고보조반환금 10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예비비로 186억 9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상수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수도 명시이월사업은 지하수유지관리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사후관리사업으로 1건에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건설개량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60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업이 남정정수장 개량사업 등 5건으로 50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공급체계 변경공사는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2020년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이월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계속 공사사업으로 올해 남은 예산을 2021년도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하수도 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총 15건으로 5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업이 별량 학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13건으로 47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덕연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집행잔액을 내년도 사업에 포함, 발주할 예정으로 6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2020년도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2020년 명시이월 예산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절감차원의 삭감, 정리한 사업이나 국도비 예산 조정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취소돼서 삭감한 예산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1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39억 9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중단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원해설사 자원봉사자 활동중단과 축소로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2쪽 중간에 식음영업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조사업은 기존 영업자와 운영계약이 연장돼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33쪽 상단에 보면 꿈의 다리 주제 행사와 여름테마 축제 등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6쪽 중간에 보시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 그리고 조직위원회 전산시스템 구축비, 그 다음에 출연금,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해서 필요한 8억 5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69억 1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 때문에, 741쪽 상단에 보시면 국화 분재 전시회 사업 2000만 원을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감액하였고, 742쪽 하단에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장식 경진대회도 개최할 수가 없어서 1억 29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상단에 보시면 마을정원 축제와 열린정원 여행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4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745쪽 하단에 도심 속 정원조성과 가꾸기 사업 취소에 따라서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85억 6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8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생태체험선 운영도 코로나 때문에 축소돼서 기간제 보수 등에서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1쪽 상단에 자연생태해설사 동행 해설프로그램도 취소되면서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3쪽 하단입니다. 순천만습지 지중화 사업 보안등 설치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천만 전신주 지중화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5쪽 중간에 보시면 생물다양성증진 장려금이 보상단가가 6년째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중간에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축제와 1억 4000만원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순천만 봄 생태축제와 갈대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순천만천문대 운영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3개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명시이월사업은 10건으로 총 2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순천만국가정원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4500만 원, PRT 인수와 활용방안수립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국가정원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용역으로 해서 8470만 원, 그 다음에 수경시설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비로 2억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평화정원과 세계정원 조성공사비로 6억을, 2023국제정원박람회 제영향평가용역비로 2억을, 역사관구축비로 4억 3800을, 그 다음에 국가정원 겨울 야간경관 연출용역비 2억, 그리고 2023박람회 기반조성을 기본실시설계비 4억 5000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원산업과는 6건으로 36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개최 건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10월 달에 예정이었던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지금 내년으로 연기가 돼서 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람회홍보물과 기념품제작비 4000만 원, 그 다음에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12억, 정원자재판매장과 정원수공판장 감리비가 86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800만 원, 그리고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실내정원 조성사업비가 6억 5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는 총 9건으로 87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관 리모델링사업 전시연출 제작설치비로 9억 6200만 원, 그 다음에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순천만 전신주 지중화사업비로 2억, 와온항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 7800만 원, 그리고 화포항 어촌뉴딜사업으로 45억, 그리고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로 26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정원박람회는 어찌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준비하고 12월 4일날 창립총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창립총회. 그래요? 보니까 지금 이쪽 예산들은 전부 다 보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절감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들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감액이 다시 다 반납을 했는데 아무튼 국제정원박람회 이거는 코로나 속에서도 잘 어떻게 진행이 되겠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 지금 2023년도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조정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지금은 실행준비,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걱정이 참으로 많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큰 행사는 앞에 두고 과연 코로나가 금방 종식이 될 것인지 조금씩 좋아지면 모르는데 지금 더 염려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도 차분하게 준비는 해야 되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차질 없이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36쪽을 보면 조직위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회계, 전자결재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고 있고 또 서버 같은 것, 전산 구축하는데 이걸 어디다가 구축하실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조직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 별도로 우리 시 행정서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1단계 구축사업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조직위원회 구성되신 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상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1단계로 45명 정도 되는데요. 도에서 10명, 시에서 35명, 45명 정도가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신다 이 말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별도로 파견을 통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기반시설비가 지금 올라온 게 4억 5000 이 부분하고 이 시스템구축비하고는 별도의 예산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4억 5000은 도비 별도 실시설계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산시스템은 운영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걸로 알고, 근데 지금 그러면 종합실행계획용역을 하셨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종합실행계획은 내년 1월까지 마칩니다마는 중간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위원장님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는 12월에 착수돼가지고 현재 착수보고회 끝나고 그래서 이 실행계획안이 마무리가 되면 이 실행계획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두 가지를 갖다가 시차를 두고 같이 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실행계획수립이 나오면 거기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중간보고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정원산업과장 안석순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753페이지 보면요.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중화사업에 대한 위탁비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2억 9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총 사업비가 12억 48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남은 잔여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2억 9700만 원 중에 바로 위에 보시면 시설비로 순천만습지 지중화사업 보안등 설치 사업은 별도로 통계목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남은 걸 갖다가 이리 계상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건 아닙니다. 통계목 조정만 하는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지중화사업이 지금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한전에서 공사를 주관하는데 납품자재가 지연이 돼서 안 하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 철새가 월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 점은 이해는 가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찻집 하나 있잖아요, 2층으로 돼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너무나 경관이 전신주 때문에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살짝이 전신주가 또 있더라고. 거기까지는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계획에?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계획에는 철새희망농업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찻집 왼쪽에 도로 좌측에 집 한 채 있습니다. 거기까지 구간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현재 찻집 옆으로 돌아간 거기 잠깐 50m는 되겠던데 거기도 보니까 문제가 있을 거 같더라고. 과장님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같이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39쪽을 보면 화포항은 좀 국비가 더 와서 21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739페이지요? 
○위원 강형구  759. 화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거기 아랫 부분. 
○위원 강형구  맨 위쪽에 보면 화포항.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화포항이요? 그것은 증액이 아니고 목간의 조정을 하다보니까.  
○위원 강형구  그럼 와온항 뉴딜사업도 1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목간 조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거석한 건 없었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떤 목간이?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시설비하고 행사시설지원금하고 이렇게 목간의 조정. 
○위원 강형구  다른 내용은 없었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근데 거기 사업이 우리가 상당히 관광사업이나 우리 순천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 제공의 차원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어민들에게도 어떤 거석이 하고 그러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발주가 늦어져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코로나 때문에 지역협의체를 거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역협의체가 원만하게 개최를 못했고요. 
○위원 강형구  그래도 공론화를 못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안 되면 서면으로 하고, 거기에서 일단 받아놓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사업을 계속 늦출 수만은 없는 것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저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곧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 정리 됐어요? 사업이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인건비가 인상이 되잖아요, 자재도 인상이 되고. 사업에 또 차질이 생겨, 그러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올해 발주가 됐어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고, 하던 것도 상당히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디게 간다. 그걸 좀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되든 대면접촉을 못하면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그놈을 취합해서 다시 어떤 방법을 논해라는 얘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잠깐만 하나 더 보충질의. 
○위원장 김미연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와온300리 사업 있잖아요. 혹시 그걸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것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민원이요? 현재 뚜렷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어요? 일전에 농주리, 그부분에 혹시 300리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쪽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지가 어촌뉴딜하고는 사업대상지가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와온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거기가 분명히 관여가 돼있다라고 하던데.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쪽은 다른 부분. 
○위원 정홍준  일전에 감사실장이 고소한 사건.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아, 그것은 해룡 농주리 불법개발행위 관련. 
○위원 정홍준  불법개발행위, 염전.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생태계보전지구이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그건 아는데 지금 와온 300리 사업 안에 그 사람 시설이 아마 들어간 모양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이월금이 과다하게 돼있어요. 87억이 잡혀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포함돼있긴 하지마는 이런 예산들이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도 안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철두철미하게 조금 타이트하게 잘 세워서 이렇게 과다한 이월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촌뉴딜과 관련해가지고 항을 중심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와온항에서 이렇게 용산역을 도보를 한단 말입니다. 생각보다 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길을 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몇 번 가봤더니 그 부분이 좀 길이 매끄럽지도 않고 이렇게 좀 안 좋았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망치치기 전에 그러면 잠깐만. 
  지금 오셨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님 오시라 그래요. 그 특별회계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보고가 미흡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앞자리에 있는 것 다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맑은물관리센터와 관련해가지고 보고과정에 빠진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달라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제출서류 48페이지 맨 앞에 보시면요. 아니 여기 따로 별지로 제출된 서류, 공기업특별회계에 맨 앞페이지 봐보셔. 합계에 대해서 대략 설명해보세요, 간단하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43쪽 말입니까? 
○위원 김병권  48페이지 맨 앞페이지 합계란에 대해서 설명해보셔. 
  맨 앞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합계 있죠? 합계. 그다음에 맨위에 보면 사업량 있고 부기명 있고 예산이 있고 그렇게 돼있죠? 합계에 관련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자세히 검토를 안 해가지고 내용을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라고……. 
○위원 김병권  희찬 씨 일로 와봐. 여기를 설명해봐라 그 말이야.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조서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봐라, 합계 전체 개략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야.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금 보면 건설개량 이월 공기업특별회계해가지고 23개의 건이 있습니다. 건수로는 3개 부서에. 그리고 거기 총계 보면 예산액이 30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예정이 191억 300. 
○위원 김병권  밑으로 쭉 설명해보세요. 국보고 쭉 설명해봐.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국은 국가보조금이 당초 예산액이 88억이고요. 균특 예산이 59억 3500만 원, 또 기금이 9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5억 1000. 
○위원 김병권  특은 뭘 말해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균은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 지원금입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우리가 예산을 표기할 때 이 국가보조금 외에 큰 틀로 봐서는 국가보조금 내에 국비보조가 있고 시도비보조가 있고 균형발전특별보조가 그게 국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 그 말이야.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국비는 가령 우리 상하수도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받는 순수국비사업이 있고요. 노후관교체라든가 수도관망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라남도를 경유를 해서 그 지역의 특별한 사업을 목적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예산을 도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병권  여기서 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상하수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 받는 그런 사업.  
○위원 김병권  그 밑에 특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특별회계예산,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내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다음 세 번째 칸을 봐보세요. 공기업특별회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란에 보면 자본적지출 란이 있죠? 자본적지출 란에 보면 세 번째 합계가 24억 아닙니까? 24억인데 그 밑에 보면 과장님 말씀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보면 균을 보면 되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병권  그래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균형발전예산하고. 
○위원 김병권  아니 그니까 정확한 말씀을 해보시라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그 위 칸에 보셔, 예산액이 12억이 과장님 말씀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섰어요. 근데 그 옆의 란에 봐보셔. 그 옆의 란은 ‘지’는 뭔 말이죠? 지출예정예산액하고 지하고 왜 이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것은 우리 실무진하고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산액이 오는 그 과장님 말씀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지출예정액 다음연도 이월액도 그 예산에서 지출을 얼마를 하고, 다음 년 이월이 얼마를 간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 김병권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을 건데, 왜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지, 이것을 수기로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돈이 와가지고 그 예산이 섰어, 근데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을 할 때 이 금액이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죄송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상 균특자금인데 아마 시스템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기록착오로 ‘지’자로 된 것 같습니다. ‘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그 맨 밑에 한번 봐보셔. 공기업특별회계 48페이지 맨 밑에 자본적지출 부분에 세 번째 칸에 여기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나왔죠? 회계규모로 예산액이 섰어요. 그 옆에도 보면 ‘지’로 표기가 돼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보시라 그 말이야.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제가 지금 확실히 검토를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위원 김병권  아니 그니까 이 ‘균’의 의미가 국가가 주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맞아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균형발전특별회계. 
○위원 김병권  그럼 여기서 ‘지’가 오타예요, 아니면? 
○담당 직원  지특이라 해가지고 옛날 명칭.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균형특별발전기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도로 배분을 하게 되면 또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또 이렇게 지방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회계 상 쉽게 하기 위해서 지역특별지원금으로. 
○위원 김병권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오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정상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여기 보면 너무 작은 공간에다가 부기를 하다보니까 공간상 제한을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니 저희들이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 공간상의 제약은 우리가 프린트로 봤을 때 공간상의 제약이지, 화면상의 공간상의 제약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이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 부분은 제가. 
○위원 김병권  이 화면으로 보면 이게 공간상의 제약이 있을 수가 없지, 이것을 기입하는 데. 다만 이 큰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을 이 A4용지에 출력을 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지, 이것을 입력하고 이러는 데는 이것이 공간상의 제약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야, 제 이야기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이 부분은 저희 파악을 해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건설개량이월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법상. 요구권자는 우리 부서의 장이고 또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장님 권한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초래를 해서 아마 소장님이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이월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방금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거자료는 어디에 있는가?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방공기업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건설개량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달리 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요구권자가 맑은물관리센터라 그러면 상수도과장이나 하수도과장, 맑은물행정과장이 요구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승인권자는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오류를 범해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오전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내가 이 관련해서 한 말씀할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동의를 하죠? 민간위탁동의가 법적으로 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그 법의 취지는 공무원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공직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이 수행하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예산상으로도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기타 일반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은 집행부서에서 생각해보면 민간위탁은 법의 취지에 맞게끔 민간위탁을 과감히 하라는 취지로 입법이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 곳도 있고 우리 순천시처럼 민간위탁동의를 얻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 지방자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법의 취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더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은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말씀하신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도 어찌됐든 국민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국가보조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승인을 요구하는 사람과 승인권자가 지방의회하고 전혀 다를지라도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법이나 질의응답을 받았을 때 충분하게 저는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벗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함으로써 이것이 훨씬 더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단초가, 어떤 힘이, 도화선이 되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서하고 관련해서 앞에 약자로 ‘지’를 쓰는 예산의 큰 항목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타인지, 이 말은 예산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거는 없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일돼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예산서하고 달리 지금 뒤 페이지보면, 봐보세요. 50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금은 기금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위에 보시면 균형발전특별회계 ‘균’은 지출예정액과 다음 년 이월액도 그렇게 표기가 돼있어요. 근데 이 앞페이지에 보면 내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기가 됐으며 성질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총괄. 
  지특이라는 것은, 부의장님. 요즘에서 예산서에서 지특이란 말을 안 써. 
    (장내 소란)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죄송합니다. 방금 예산을 직접 다루고 있는 우리 팀장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그 부분이 균특예산인데 잘못 기재가 됐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이것을 만지지 않을 건데 어떻게 표기가 될 수 있죠? 
○담당 팀장  엑셀로 돼있거든요. 명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옛날 명칭 그대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작년에도 그렇게 왔어요? 작년 것도 이렇게 했어요?  
○담당 팀장  이 조서는 바로 예산계에서 받아가지고 출력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재차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음번에 개별적으로 묻도록 그렇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이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순천전시민재난기금 외 3건 292억 3491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12월 8일까지 9일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