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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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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6.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8.  7.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8.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11.  10.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2.  1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3.  12. 2021년도 예산안
  14.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3.  2.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강형구·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6.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8.  7.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8.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11.  10.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2.  1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도로과)
  13.  12. 2021년도 예산안
  14.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9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는 위탁관리,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도시건설전문위원 안동훈입니다.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촬영과 같은 이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38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으로 별도 의견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강형구·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사업구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소집 의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주민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사업계획 수립, 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사업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는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및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는 감독, 사후관리,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 6개 대상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서로 상이해 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현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고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7쪽 의안번호 제3346호로 서정진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입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구성인원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주민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제5조제4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적임자를 호선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4항 1호의 간접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사업계획 중 사업비 50% 이내로 변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변경일 경우만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서정진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한 10분 넘게 의회를 방문해주셔 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주셨고 제가 드릴 말씀은 민간인 위원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아주 큰 잘못은 아니지만 지역주민 정서적으로 잘못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본인들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반영해서 수정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의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장내 소란)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답변석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생태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주관과 의견을 내셨어요. 주관과 의견을 내셨는데 내가 봤을 때 지역구 시의원 포함 이런 안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타당한 말인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 분들은 의원님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 김병권  법률과 법령, 시행지침에 위반돼요, 안돼요? 그걸 묻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위반된다 그렇게 제가 잘 알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도 주관과 의견을 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게 지금 제정안은 주관과 의견이 있어요. 주관과 의견에 대상지역 주민해가지고 지역구 시의원 포함 이 자체가 이런 조례가 있어요? 대상지역 주민으로 상수원 관리 실정에 바꿔오면 되지 이걸 넣은 이유가 뭐여.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당초 제정안에 시의원이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위촉직으로 하면 어쩌냐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당연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위촉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일반 조례에 대한 위촉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 2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법률에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도건위인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강형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미연  강형구 위원님 이야기. 
○위원 강형구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 발의하면 집행부 발의는 해당 과장님을 우리가 질의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원발의는 의원님들을 하는데 그것이 토론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이렇게 질의토론하실 분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 그러면 생략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진행해준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미연  김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사실 국회를 가면 지역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제정될 확률이 5% 미만이에요. 그럼 무슨 의원이 4년 동안 150몇 개를 했다 그러는데 막상 제정된 건 몇 개 안돼요. 법률이라는 것은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법률을 할 때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너 좋고 나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니까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동료의원이 그놈을 묻기가 쉽지 않아요. 물어도 되지마는. 또 집행부에서는 주관과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부의장님 말씀시행해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 한 마디.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검토의견서에 보니까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해당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해가지고 뒤에 주민의 자격이 아닌 시의회 의원으로 당연직 의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놨어요, 검토의견서에. 
○위원장 김미연  축조할 때 이야기하면 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가십시오.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명옥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3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9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인 풍력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입지제한기준에서 도로를 제외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1000m 이상의 지역으로서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 입지제한 기준에서 도로를 제외하고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요구성향이 다르고, 한 번 설치되면 장기간 시설운영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시의 전체적인 경관, 환경,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입지제한 거리를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서 의견을 들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시간, 이명옥 의원 끝나고 나서 과장님 나중에 이야기할 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옛날에 지침으로 하다가 조례를 올린지가 몇 년도 몇 월 달이죠? 
○도시과장 강병일  2019년 4월 달에 1차했고요. 
○위원 강형구  최초 안을 올린지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병일  2018년 때. 
○위원 강형구  18년도 몇 월 달이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계획 잡은 건 우리 시에서 9월 달에 잡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때 당시에 신재생에너지 거리를 몇 m로 집행부안을 올렸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에서는 1000m하고, 그다음에 5호 이상 10호 미만은 500m로 잡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위원 강형구  아니 첫째 안이 올라온 거. 
○도시과장 강병일  그 안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안이 올라온 것이.  
○위원 강형구  처음 지침이 300m로 돼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허가과에서 요구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거는 개발행위기준이고. 
○위원 강형구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풍력을 15이상에서 500m 이격해주라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의결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하자고 해서 5개월 정도 심사숙고하면서 500m는 주민들이 반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를 우리가 의결을 했어요. 그랬잖아요. 시에서 요구사항은 500m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500m로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때 당시 500m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그때 당시에 제가 없을 때 사항이라. 
○위원 강형구  과장님 주무과에서 제가 없을 때 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 안이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때 당시는 인근 시군에서 개정이 안돼서 우리가 500m를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1000m로 수정가결. 
○위원 강형구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인근 시군에서 300m, 500m 이내에도 풍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500m로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지침으로만 하다보니까 행정소송해서 전부 다 패소했잖아요. 패소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정확한 규정을 정하자 해서 안을 집행부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도 계시고 현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500m는 주민들에게 마찰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5개월,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1㎞로 하자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2019년 2월 달인가, 되죠? 
○위원장 김미연  4월 달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4월 달입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건 예고해가지고 공고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7월 1일부터로 시행일자를 잡았었어요. 과장님 그랬죠? 
○도시과장 강병일  4월 10일자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정가결이 되어서 시행일이.  
○도시과장 강병일  시행일이 4월 10일입니다. 
○위원 강형구  7월 1일부터죠. 과장님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됩니까? 아따 참말로. 
○위원장 김미연  7월 1일이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행일자가 7월 1일입니다, 부칙에 보면. 의결한 것은 4월 달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이. 근데 의결된 날로부터가 아니고 시행일은 7월 1일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공포를 해놓고 공포일로부터가 아니고 시행일은 7월 1일부터. 
○도시과장 강병일  제가 이제 공포일은 제가 안 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공포일로부터가 아니고 시행일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여백을 그 안에 혹시 거석한 분이 있을까 싶어서 여유를 뒀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의결하고 나서 몇 월 달에 시행도 안 해본 조례를 몇 월 달에 올렸죠? 의원발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의원발의가 5월 9일 날 들어와서요. 결정된 것은 6월 10일 날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5월 달에.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의원발의로 해왔습니다. 1㎞ 우리가 시행일자도 도래하지 않는 조례를, 다시 1㎞도 짧다고 그래가지고 2㎞로 했어요. 우리 의원들의 대다수가 그것이 맞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켰잖아요. 제가 그때 반대토론을 강형구가 굉장히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에 욕을 얻어먹으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리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에 제가 거기에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1㎞까지는 그대로 현행을 존속하고 1㎞ 이상된 지역에서 2㎞ 이내에는 주민이 100% 찬성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라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했었고 제가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건 성숙이 되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지역에 큰 피해가 없다고 여건이 성숙이 되면 6개월 내지 1년 뒤에 조례를 개정해주었으면 쓰겠다는 간담회에서 제가 모두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행일이 도래되기 전에 조례가 다시 올라와서 조례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그 사항은 의회 의원님 발의가 됐던 사항이라 그거는 제가. 
○위원 강형구  제가 법조계 몇 분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가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다가 아니라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다 한다면 지금 우리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주민이 찬성하고 생태도시에 맞게끔 우리가 개발도 하고 뭣도 해야 되지만 지금 세계 추세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과장 강병일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하게.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반대집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는 찬성 측에서 와서 집회를 하셨고 시민들이 이것을 어떤 하나의 화합된 방향으로 가서 결론을 내야지,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면 이 조례를 정해도 그러고 부결돼도 우리 시민들의 큰 고통으로 남고 편가르기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무과에서는 명백하게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 등이 있다. 지금 이것도 옛날부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저희들이 보류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그 신고제한에 대해서도 해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라고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시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공청회를 통해도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두 번씩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도시과장 강병일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추진하다보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행정절차가 입법예고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강형구  저는 이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송광면에 가서 며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대 측에서 송광 주민,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 말고 멀리 한 5km 이상 떨어진 주민들한테 와서 반대를 해주라고 와서 협박, 독려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까운 지역은 피해가 많다고 보니까 지금 예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자녀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도 객지에 있는 아들들이 보내주지 못한 돈을 30년간 마을참여형으로 하면 수익이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2, 30만 원 정도가. 그런데 멀리 떨어진 분들은 수혜가 적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정말 자녀들도 효도를 못하는 2, 30만 원을 참여형으로 하면 송광 주민들 정말 농토도 주암댐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안개 끼어서 신경통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은 찬성한다 하는데 찬성한 지역은 하자는 거고 반대하는 지역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이명옥 의원님이 발의하는 내용에는. 그런데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든 부결이 되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어져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재를 해가고 토론회가 안 되면 상호 양측을 초청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6.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7.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255페이지 의안번호 제3325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 전 관광지에 대한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박물관을 포함해서 국가정원, 순천만습지에 시민 1년 회원권 도입에 따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가로 관광지감면기준 통일을 위한 대상정비를 해서 추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한복착용자, 수정 부분이 다자녀가정 세대증 소지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라든가 국가보훈처 정비계획에 의한 감면규정 정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출연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해서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조직위원회 운영 및 박람회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재단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485억 원 내외가 되고요.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서 출연금을 편성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번 출연동의가 되면 앞으로 매년도 출연금액에 대한 연도별로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의회 예산 심의의결에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주무과 의견입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전담할 조직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앞으로 박람회 준비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박람회 사업비 운영재단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78페이지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의안번호 제3334호 순천 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 안건에 심의된 운영 관리 조례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되지만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 운영 관리 조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긴급운영방식으로 채택해서 내년 4월까지 인수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함께 올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 민간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궤도운송법이라든가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28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스카이큐브 시설 및 인력 전반의 관리 운영, 그리고 스카이큐브 구간 이용객 운송, 차량 정비 및 운행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위탁시설 개요로는 현재 운영관리동이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은 정원역, 문학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궤도길이는 4.62km고 차량은 40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내년 3월에서 4월이 되겠습니다마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긴급운영방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1년 10개월 내외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2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소요액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년 동안 운영사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문용역기관에서 원가산출한 원가계산서에 따라서 위탁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추가 심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3349호 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2020년 6월 17일 소형경전철 무상인수 중재 판정에 따라서 그동안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를 도출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료, 관리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인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경영분과위원회, 기술분과위원회, 시민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영분과위원회에서 국가정원 습지와 통합요금에 대해서 3000원 할인하는 것을 갖다가 2000원으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6페이지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운행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휴무가 있습니다. 소형경전철의 경우 정기휴무일은 월요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발권방법은 편도권, 왕복권, 그리고 국가정원, 습지하는 통합권이 되겠습니다. 97쪽 11조 운영위탁 부분을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했지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긴급운영방식으로 해서 2022년 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조직, 예산의 지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4건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의안번호 3325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 5개소의 통합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도입에 따른 관람료 정비 및 순천시 관광지 감면기준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349호 순천 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주식회사 순천에코트랜스와의 화해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순천 소형경전철을 무상 기부채납받은 후 이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신규 시설운영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333호 재단법인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비 및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직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조직 운영, 재원 조달 미 집행, 행사장 조성 및 전시장 연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써 그 재원은 순천시와 그 외 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처리되어 출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조직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출연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박람회의 안정적인 준비와 성공 개최를 위해 사업비 등 운영 재산에 대한 출연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334호입니다. 순천시 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카이큐브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교통혼잡으로부터,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순천 소형경전철을 인수함에 따라 관련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공청회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범시민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의 성격, 고용유지,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감안, 궤도차량의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서 제3조에 보면 운행시간이 평일은 10시에서 18시, 또 주말 및 공휴일은 9시에서 18시로 했는데 동절기와 하절기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름철에는 해가 기니까 6, 7, 8월은 저녁 8시로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동절기는 현행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항에 보시면 1항에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트랜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더 늦게까지 한다든가,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소형경전철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수탁 시에도 공무원을 둘 수 있는지, 아니면 파견인지, 아니면 한 부서만 이렇게 하는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예를 들어서 광주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이렇게 위탁됐을 때 우리 공무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위탁기관을 주고 난 다음에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팀은 있습니다. 별도 행정팀은 있지만 조직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위원 오행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9억 7500인가요?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나왔는데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비용추계 관련된 것은 지난 6년간 운행했던 전반적인 걸 갖다가 저희들 전문용역기관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제시한 내용입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이러한 제출한 비용추계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민간위탁동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거하고 안하는 거하고 장점을 간단하게만 설명해보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민간위탁할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이 해야만이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기술에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광의적인 표현인데 기술이 뭔 기술을 말하는 거여?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관제탑에서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위원 김병권  자, 됐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걸 보고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까지는 에코트랜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좋아요. 그리고 지금 그 에코에서 운영할 때에는 운영관리만 해당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체 운영에서 20억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억 6000만 원이요.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직영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나 사업비는 인력 면에서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다만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채용했을 때는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고용을 갖다가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으로 우리 민간위탁업체가 전문운영기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철도공사나 도시, 그래서 그분들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분석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모든 걸 갖다가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위원 김병권  국가정원운영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내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정원운영과뿐만 아니고 기타 화훼에 관련된 부분, 기타 전부 다 위탁해버리지 뭣하러 직영과 위탁을 병행한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국가정원도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든가 일반 시설 관리 측면은 직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뭐냐면 운영의 부분 부분별로는 직영, 일부 민간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융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기타 운영관리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커다란 목표를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중하고 경하고 우선 처리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을 일, 그다음에 일정하게 페이스를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크게 정리가 돼있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혼란스럽거든요. 할 때마다 뭐하고 이 자체가 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유심히 관찰을 하고 보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생각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간단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순천만국가정원협의회 개념에 보면 현재 국가정원이 청소라든가 매검표라든가 일반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경, 화훼 전문분야에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앞으로 국가정원이 있고 순천만습지가 있고 그다음에 스카이큐브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2023박람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2023박람회 개최까지는 운영을 하고 이후에는 앞으로 광의개념으로 해서 순천시가 정말 행정 분야, 그다음에 전문 분야, 일반 실무분야를 분리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은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갖다가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의 주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운영효율적인 방법은 앞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여기 기타 여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의사결정 동의에 대해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국가정원에 대해서, 또 이런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고 넓은 자기 이해와 가치가 정리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봐온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오랫동안 근무하신 공직자분들도 쉽지 않거든요, 딱 정리되기가. 그래서 무슨 말씀인진 알겠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조 때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청소년할인폭이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또 유아와 어린이에 대해서 할인적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혹시 이거 현재 할인을 조정해주는 대상자가 어떠어떠합니까? 혹시 장애인, 노약자 이런 게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다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권을 지금 현재 국가정원습지가 8000원이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도 공교롭게도 8000원이었습니다. 이 1만6000원을 갖다가 1만 3000원에 저희들이 입법예고했는데 시민인수위원회에서, 일반권은 뭐냐면 우리 순천시민이 아닌 분들 말합니다. 어차피 국가정원 오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할인폭을 줄이자. 대신 우리 순천시민 안에서는 지금 현재 할인을 추가적으로 두되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시민의 유아만큼은 무료로 하자.  
○위원 장숙희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에코트랜스할 때는 받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이들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얼마를 받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유아도 6000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유아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아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유아정책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아이정책에 있어서 유아도 무료, 할인, 그 다음에 어른들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어른들은 현재 국가정원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6000원이면 4000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에코트랜스를 만약에 탑승할 경우.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약간 그대로 더 가고요. 갈니 현재 에코트랜스 탑승률 보면 외지 대 우리 시 비율이 8대2에서 9대1 정도까지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통합할 경우에 탈 거냐, 그동안에 지금 현재 국가정원 입장객의 5%에서 7% 정도만 탔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합해가지고 통합권을 발행했을 경우에 어쩌냐, 30%까지 타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저희들은 이 통합권정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고 우리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는 할인도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이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뭐냐면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누구누구냐라는 걸 제가 묻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우리 순천시민중에서도 혹시 다른 장애인, 또는 고령자 이런 것 없습니까? 특별한 것 없냐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불특정다수한테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탑승은 이용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걸 탑승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65세 이상 해버리면 저희들이 스카이큐브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정원에서는 무료로 국가정책에 따르지마는 스카이큐브는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통합하잖아요. 통합발매하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통합권을 하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 부분은 국가정원 혜택은 제로로 가지마는 스카이큐브는 그대로 돈을 받습니다. 
○위원 장숙희  따로 구분이 됩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다 보면 과연 이게 많은 적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스카이큐브 타는 것은 철저하게 그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아와 청소년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죠? 순천 시민중에서도? 다른 분들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순천시민 중에 어린이까지도 돈을 내야 되지만 유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장숙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것까지는 무료로 한 겁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그 외에는 아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원 다 유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스카이큐브인수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명옥  인수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인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최종 인수위에서 제안하고 난 다음에 의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 지금 현재 총회나 이런 부분은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난 이후에 동의 절차 이후에 저희들 결과보고를 할겁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거의 다 절차는 끝나고 결과보고는 남아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긴급운영방식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22년 말까지는 긴급운영을 하더라도 향후에 직영이든지 어떤 공사를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제시를 또 할 겁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언제쯤이면 이게 결과가 나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심의하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그런 상황인데 언제쯤이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내년 4월 16일 안에는 시가 받아가지고 운행해야 됩니다. 4월 16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하여튼 위탁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시 직영, 일부 민간위탁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병행해서 하면 어떤 곳은 위탁하고 어떤 곳은 우리가 시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나 수입은 시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위탁비용 있잖아요. 수리비용이라든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위탁을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게 이제 내년쯤이면 가시화가 될 느낌을 받는데 하여튼간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충분히 의견주신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아주 신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반, 우려반 이런 식인데 하여튼간 전에 겪었던 전철을 밟지 말고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재단법인 순천만국가정원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 시 21억 6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랬죠? 직영했을 때는 어떻게 예산이 소요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직영할 때는 21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윤 있잖아요. 기업이윤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추가로 많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직영할 경우에는. 이분들을 갖다가 계약직 내지는 공무직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직영과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1차 년도에서는 단순 비교하면 한 1억 2000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계속 공무원이 들어오면 매년 퇴직까지 가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냐면 한 5년만 지나면 상당 부분 직영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 근무한 인원이 25명이라 그랬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5명, 예. 
○위원장 김미연  그 분들을 만약에 긴급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해촉할 수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이분들이 인수시점에서 인수전날까지는 에코트랜스에서 퇴직까지 정산해가지고 일단 퇴직이 됩니다. 저희들이 중재위원회에 이분들을 갖다가 최대한 고용을 하라고 노력해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운영, 관제탑이라든가 장비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해고하고, 지금 시가 있잖아요 직접 해고하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전문대행사에서 운영하면서 이 기술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전문분야고 일반분야고 이 부분을 갖다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행사에서 2년 정도 운영해보면 파악할 수 있고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승계를 했을 때 직영처리를 하면 계속 우리가 공무원을 계속 한다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을 해고도 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깔려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미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우리가 승계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를 시킬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직영을 처리하든 위탁을 주든 간에 이 인원들은, 25명은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일단은 고용유지를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의지보다는 거기 계약서 상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안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비교가 되는 점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고용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해가지고 25명을 갖다가 정원을 받으려면 행안부라든가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이 대행처리운영해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단법인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295페이지 의안번호 제3326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순천시민 1년회원권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람료 면제 내용 일부 정비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에 있는 관광지 전체의 입장료를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 순천만습지도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순천시 관광지 감면기준을 통일토록 정비를 하고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정비계획에 의거한 감면규정을 정비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관내 주요관광지 5개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그동안에는 어떻게 받았나요? 다른 곳에는 전부 통합으로 했는데 우리 습지만 안했나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아닙니다. 순천만국가정원 1년권 시민요금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 삭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5대 관광지에 1년 회원권을 도입 통일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추가가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한복착용자 이건 지금 어떠한 뜻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이것은 기존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관광지 전체 통일해서 문화관광해설사나 관광통역안내사나 한복착용자를 추가로 감면대상에 추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수정은 또 했는데 이건 왜 수정하셨어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다자녀가정은 원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수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11시25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의안번호 3332호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원도심에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구 조곡동사무소 뒤에 저류지 일부에 140세대 내외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부대공사비로 3억 원이며 건축비는 LH공사에서 총예산 173억 원으로 건립합니다. 다음은 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업무분담으로 LH에서는 주택의 건립, 하자처리, 사업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 주택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지원, 입주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입니다. 비용분담으로 LH에서는 주택의 건립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 및 부대공사만 합니다. 다음에 변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건축과 의견입니다. 원도심 쇠퇴로 빈집 증가와 도심공동화되는 현상에서 도시재생 차원과 신혼부부 및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LH공사와 업무협약을 하여 행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업무협약 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가 3억 원을 부담하여 조곡동 유수지 일대의 토지매입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고 LH에서 173억 원을 들여 145억 내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인접 철길로 인해 소음이 예상되는 바 저감대책 등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접 철길로 인해서 소음이 예상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래서 예산을 총 해서 3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토지매입비가 한 2억 8000 정도 되고, 2000만 원으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제일 문제가 소음이 되는데 경전선 철도는 하루에 3번 다니고 저희들이 생태환경과하고 소음측정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 57db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안정시설 db이 70db인데 거기에는 못 미쳐서 일부 소음은 있겠습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철도소음은 평균치 이하니까 이상은 없고 또 기타 차량이 거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소음은 소음방지를 만든다는 거죠?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그 부근을 자꾸 들여다보면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저류지 관리 동도 있죠? 건물이 하나 있드만, 그렇죠?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게 140세대가 들어선다는데 그 옆에는 바로 철길이 지나갑니다.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센터들이 생기는데 조금 전에 57db인가요, 그런다 그랬어요. 언제 몇 시에 어떻게 그걸 쟀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실은. 가장 차량들이 많이 다닐 때인지, 조용할 때인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자리가 꼭 맞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과장님은? 
○건축과장 장순모  행복주택 건립취지가 일단은 국·공유지를 위주로 사업을 하고. 
○위원 장숙희  그니까요. 그러한 내용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차가 아까 2000만 원을 가지고 그 소음을 막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철도변에 방음벽시설을 저희들이 7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70m 정도 되고, 높이를 한 4m 정도로 계획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소요는 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위치로 봤을 때 정말 이 부지가 맞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실은. 거기 다닐 때마다 이게 지금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억 8000은 쓰고 2000은 소음방지벽이라 이게 글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들이 많이 다닐 건데 이러한 곳에 과연 주택을 지어서 행복할 것인가도 좀 생각이 돼요. 그 주변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실은. 
○건축과장 장순모  차량소음도 저는 염려를 위원님께서 해주시는데요. 거기가 철길건널목이다 보니까 차량이 세게 다니고 차량은 소음이 크게 나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건데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 대지면적이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장순모  한 940평 정도 되는 걸로. 
○위원 김병권  940평에 140세대 정도가 건축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거정책, 주거환경 기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140세대가 몇 평이 어떻게 해서 나오죠? 
○건축과장 장순모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현지실사를 하고 대지분석에 따라서 가설계 계획을 했는데. 
○위원 김병권  그 말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의 아파트, 즉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은 세대당 기본적으로 1.5대 정도의 주차면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금 현재 차라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최소 한 주차 1대당 8평 이상의 주차면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타 공유시설, 도로, 조경, 기타 여러 가지 주거에 필요한 환경들,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940평 부지에 140세대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죠? 
○건축과장 장순모  어린이놀이터나 부대시설은 주택규모에 따라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LH에서 그런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 김병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택, 주택의 정책, 로드맵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940평 정도에서 140세대를 지어가지고 그걸 행복주택이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설계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인허가를 내주는 집행부서잖아요. 이런 걸로 다른 데 여타 많은 사업시행자가 냈던 것에 비했을 때 이것은 과연 우리 시가 요구하고 리드해나갔던 주택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냐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장순모  아까 주차장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지하층, 지하층을 타고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류지에 지상의 일부 공원화형식으로 조성을 하면 그 주차장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위원 김병권  저류지는 그 앞에 반려센터에서도 생기면 저류지주차장을 이용한다 그러고. 
○건축과장 장순모  저류지주차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게 바꿔서 말씀해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만 평이 안 된 9400평에서 1400세대를 짓겠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확대해보면. 이게 가능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건축과장 장순모  법적으로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부대시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부대시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설치를 안 해도 가능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신혼부부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을 위주로 분양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이 가져야 될 주거문화가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940평에다가 140세대를 지어가지고 분양한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들어가는데 동의를 쉽게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돈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개 관련된 센터가 생기고 그 옆에는 저류지예요. 그다음에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여러 부분에 940평에 아파트를 짓는데 진동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진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소음하고 진동은 같은 연계가 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이 하루에 3회 정도 경전선이 지나가고. 
○위원 김병권  신대지구에, 아니면 기타 철길이, 철도가 있는 곳에 이 진동은 하루에 5번, 6번 가도 낮에 가는 건 진동이 아니에요. 밤에 물류차 유류라들지 기타 무거운 곳을 끌고 달렸을 때 거기에서 진동이 오는 거지, 일반 사람을 싣고 가는 승객객차가 몇 개 돼가지고 거기서 진동이 오는 것 아니에요. 진동은 밤에 늦게, 약간 늦은 시간에 새벽에 아주 물류 거기에서 진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이렇게 우리가 행복주택을 건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렴한 임대를 주고 주거지로 최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온 사람의 만족도란 것이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족이 나겠냐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돼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런다고 학군도 굉장히 좋은 학군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그 근처에 어디 있죠? 
○건축과장 장순모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거기서 중앙초등학교 가려면 얼마나 걸어요? 
○건축과장 장순모  큰 도로만 건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요즘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졸속적으로 위반된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건축과장 장순모  아까 학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취지가 신혼부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주변에 역전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예정자들이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도면으로 보고 우리가 현장도 가보지만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통에 대한 진출입이라들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편익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김병권  더 이상 좋은 사업부지는 못 찾아서 이리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민간개인소유주를 부지매입을 하려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상이 일반 취득재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그러고 이 좁은 940평 정도 된 데에다가 몇 평 대에 몇 층으로 하는데 140세대가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보세요. 
○건축과장 장순모  8평하고. 
○위원 김병권  8평? 
○건축과장 장순모  8평, 14평, 21평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LH에서 규정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21평하고 14평, 대학생은 8평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일반 신혼부부들이 할 수 있게끔 실배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권  나는 평수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좁은 공간에 140세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상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잠깐 점심을 먹고 오다가 그쪽을 잠깐 들려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근처에는 안가보셨죠? 
○건축과장 장순모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언제 가셨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일주일 전에나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관리동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너무 가까운 곳에 관리동이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기는 애매하게 그렇게 관리동을 지어놨더라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어제 저희들이 본 시각으로는 저런 상태에서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가셔보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건축과장 장순모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1시44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의안번호 3352호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된 향림공원 등 5개 공원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202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향림, 매산, 저전, 삼산, 명말2공원에 대해 사유지 중 보전산지로 지정된 토지를 정형화하여 현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계획면적으로 1.23㎢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결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등 7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 향림공원 외 4개공원 지역 121만 618㎡를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무더기 실효가 현실화되면 난개발에 따른 시민 정주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해당지역의 용도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판례를 감안, 국비지원을 통한 토지 매입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공원되면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더 낫겠는데 먼저요.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 강형구  보전녹지로, 당초에도 보전녹지였습니까, 공원지정되기 전에도. 
○도시과장 강병일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죠. 
○위원 강형구  자연녹지지역이었어요. 그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면 상당히 강화된 걸로 가는 거네요. 지금 주민의견청취에서 7건이 왔는데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7건밖에 의견을 안줬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것은 7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7건은 전체적으로 답변할 때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한다 그랬고 한 필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주라 그래서 그것은 아까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교체를 녹지과장님하고. 
○위원장 김미연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5개 공원을 해지를 못하고 존치를 하잖아요. 이 앞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언제까지 매입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에서는 해지가 됐고요. 
○위원 강형구  해지가 됐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것은 우리가 공원계획한 후에 수립할 때 문제사항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에서 공원 아까 연계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행위제한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도심이니까 우리가 공원에 준하는 녹지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봐지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유재산을 또 침해하는, 지금 해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을 20년간 장기간 공원으로 지정해서 이것을 풀어주라는 국가의 어떤 거석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는데 또다시 보전관리지역으로 묶는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한 설명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보전녹지로 용도지역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했고요. 주민들한테 공람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보전녹지라고 해서 전혀 개발은 안되나요? 농업용시설이나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어느 정도 보전녹지에서는 개발이 가능한데 자연녹지보다는 규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강하죠. 그니까 농업용시설이나 기타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기재를 하는 법인데 그래도 이걸 우리가 지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지역에서도 지형이 아주 낮거나 전답으로 돼있는 부분은 좀 거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그래도 큰 의견을 안 주셔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5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1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과장 신길호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암면 구국도 22호선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월 20일에 사업비 지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11월 9일 날 공사착공을 해서 12월 23일 날 준공예정으로 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1년도 예산안 

(13시30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1억 9100만 원으로 일반부담금 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7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7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68쪽 중간부분 2021년 전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여수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과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던 사업으로 올해는 규모를 축소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0쪽 여름철 취약구역 감시요원 인건비로 9800만 원, 그리고 771쪽 하단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순천8지구 송광 신평에 시비 7000만 원, 순천22지구인 승주 남강에 12억 8400만 원, 순천29지구인 낙안 상송에 시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부입니다. 풍수해 보험금 지원에 따른 시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회선요금, 관제용역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4억 5700만 원과 775쪽 상단 지능형 차량번호인식 방범시설 등 시설비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재와 경운기 사고 등 각종 재난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로 시비 1억 8600만 원, 그리고 778쪽 중간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779쪽 상단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금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으로 6억 6100만 원, 직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1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 말까지 조성액은 11억 5700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14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사전예방사업을 위한 재료비, 시설비로 11억 3000만 원, 예치기금으로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0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비가 1억25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봉급이 54만 9200원에서 6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요. 인원도 한 5명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급식비가 기존에 6000원이었는데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교통비도 2700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비용, 또 인원이 한 5명 정도 늘어났고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서 25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인원이 늘어나고 또 기타 교통비나 피복비 이런 부분이 늘어난 관계로 1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했던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라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2021년도 도시과 예산은 695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5억 1900만 원보다 19억 36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가 12억 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억 7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억 93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64억 500만 원입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예산은 1억 8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600만 원, 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786쪽 불법개발행위지 원상복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니버설 디자인 및 경관활성화 운영 예산은 4억 8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787쪽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출렁다리 쿨링포그 경관조명 연출 2억 원, 대곡동 등 3개동 도시경관조성사업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전출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2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23억 6700만 원보다 13억 8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종료로 예탁금 9억 7800만 원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9000만 원보다 4억 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철거 9억 8700만 원, 예비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57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167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관리비 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3쪽 주요사업으로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44억 원, 예탁금 615억 원, 예비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체예산입니다. 1697쪽, 방금 설명한 일반관리비하고 주요사업으로 총 예산이 664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665억 500만 원 대비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6쪽 말이죠? 불법개발행위지 원상복구비에서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786쪽이요? 원상복구비. 
○위원 정홍준  어디를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원상복구비는 당초에는 없는데, 다른 사업빈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존에. 
○도시과장 강병일  전년도에 시설비 다른 사업이라 여기 복구비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편성이 안됐는데. 
○도시과장 강병일  이번에 처음으로 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 올라와있으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다른 사업으로, 그거는 다른 사업인데 복구비로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작년 시설비 5억 5000만 원이 뭡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같은 목에다 해놓으니까 지금 복구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강병일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었어요? 이렇게 돼놓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병일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이거 오타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아니 오타는 아니고, 복구비로는 처음이고 다른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정홍준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1억 5000이 들어왔어요. 순천시 전반적으로 용역비인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전체적으로 2016년도부터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초는 한 3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만. 
○위원 정홍준  계속사업으로.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거석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년 3년 치보다 이번 해가 제일 적습니다. 
○위원 강형구  해년마다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 전반적인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과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3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가 올해는 5억 9000이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한 4억 정도 늘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금액이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었을 건데. 
○도시과장 강병일  장기미집행 시설 우리가 매입을 했거든요? 다른 아파트사업이라든지 부지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다시 우리가 수입을 잡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4억 이상을 잡아서 올해 계속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편성으로요? 다른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도시과장 강병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더해준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4억만 지원해줬습니다. 작년보다 1억을 더 적게 줬습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4억 2400만 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예산을 이렇게 분류하면 첫 번째 농업기반조성 예산 97억 8400만 원, 하천정비 예산 110억 9500만 원,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 관련한 재해 및 재난예방예산 43억 97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3300만 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예산 4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경작로 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2억 1100만 원, 저수지보수공사 7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 29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793쪽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민원해결예산 17억 9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93페이지 소규모농업기반정비 예산 5억 6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 1억 원, 양수장 보수보강예산 8000만 원, 방조제 보수보강공사 예산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사업비 4억 원, 주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 14억 8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795페이지 아래쪽부터 797페이지까지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예산 13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중간부분 동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 1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 8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98페이지부터는 하천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심 하천정비예산 1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 8억 원 반영하였으며 송광 이읍 등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해룡천 유지관리예산 3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해룡천 생태하천 사업예산 10억 82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예산 1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 예산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천관리비 2억 2500만 원, 해룡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중간부분부터는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예산 6억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예산 30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동천변 저류지 생활환경숲 조성예산으로 6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4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300만 원, 기본경비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9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하단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이 한 근 20억 되는데 지금 28억 정도 돼요. 결론적으로 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여기는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여기에는 도에서 배정액이 많아졌습니다. 
○위원 정홍준  도비가 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소하천 정비구간이 그만큼 또 늘어나겠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연차별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8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이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비, 도비를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도비가 내려왔으면,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목으로 봤을 때는 시비를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전환사업인데요. 전환사업비로 도에서 도비, 시비 한꺼번에 해가지고 시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도비가 내려와도 분리를 하지 않고 전환을 해가지고 바로 시비로 목을 잡는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91페이지 보면 소규모 양수장이 50군데 지원해준다고 나왔잖아요. 순천시 소규모 양수장이 총 몇 군데나 되는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280여 개소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근데 여기는 50개를 지원해준다 했는데 어떤 데는 지원해주고 규정이 있습니까? 안 해준 데는 어디고. 
○건설과장 백종인  방금 말씀하신 그 50개소는 전기요금 부분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양수장이 20개소입니다. 
○위원 오행숙  책자에는 50개소로 나와 있어서.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양수장뿐만이 아니고 양수장 방조제 이런 부분에 전기시설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를 포함을 해서 50개소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다 시에서 전체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시에서 내고요. 운영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 오행숙  전체적인 관리도 다 시에서 하는 거 맞죠? 
○건설과장 백종인  관리라 하면 방금 같은 전기요금 관리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요. 양수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몽리구역별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지원을 안 해준 그러한 양수장도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장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관계, 유지관리비,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시내 전구역 양수장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방금 같은 수리보수비나 고장이 나거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납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변화 때 인공지능시스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디지털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작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가하천 그러니까 보성강하고 섬진강 구역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시설까지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명옥  한꺼번에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가만 있어봐라,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책정이 돼있어요? 
○건설과장 백종인  5억 7000 돼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3군데에 5억 7000.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3군덴데요. 무슨 원리냐 그러면 사무실에서 직접 컴퓨터상으로 제어를 한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이명옥  앞으로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변덕이 심하니까 잘 대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조금 전에 여기 800페이지에 질의를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개선 전환사업이 시비, 도비가 분리가 돼있거든요? 근데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분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에 통째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백종인  이 부분 아까 거기는 도비 자율편성하고 시 자율편성하고는 2개의 성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시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도비를 시비하고 해야 합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도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으로 별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80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109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활성화 일반운영비로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공동주택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맞춤형 교육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5700말 원과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녹색건축물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자 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건축물 안전점검 및 화재점검비와 공공건축물 벽면녹화 유지관리비로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반값임대아파트 토지보상비 및 부대시설비로 3억 원, 도심빈집리모델링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399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마을정자 유지보수사업으로 4000만 원, 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29건에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2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상단부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량과동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주암둔대 마을만들 기 사업으로 3억 5100만 원, 상사 서동과 서정, 별량 장기마을 마을만들기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상단부에 주암 문성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 행복둥지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3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은 1억 2900만 원, 중간부분에 보조금 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3200만 원 해서 총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900만 원, 하단부에 노인수거보상금으로 28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및 육교현판 설치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천동 간판 정비사업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거의 다 예산이 금년도에 삭감이 됐어요. 유일하게 건축과만 한 10억 정도 이상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건축과가 10억 정도 인상이 된 부분이.  
○건축과장 장순모  국비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좀 늘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까 우리가 행복주택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때 3억 원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8필지 토지보상을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시 땅 말고 사유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우리가 이번에 매입할 부분은 전부 다 국유집니다. 시유지는 나머지 624㎡ 뺀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인데, 다음에 행복주택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시유지하고 이번에 국유지를 산 금액을 전체를 LH에서 매입을 다시 합니다. 
○위원 정홍준  저희들이 한 3억 원 책정한 겁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지금 815페이지 보면 장천동 간판개선사업으로 5억을 했어요. 근데 시비전출금으로 2억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보니까. 그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전체 5억이고요. 국비가 3억, 우리 시비가 2억. 
○위원 정홍준  그랬어요? 지금 주사업이 뭡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150여개 되는 간판을 통일되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도시재생 일환 사업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과장 신길호입니다.
  2021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로과 예산은 31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09억 6900만 원보다 91억 1800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819쪽입니다. 별량 원창에서 온야도로 확장공사 2억 원, 별량 과동에서 진치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로 2억 원, 해룡 봉서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억 원, 상사 용암에서 쌍지간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하단입니다. 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으로 5억 4200만 원, 다음에 도시지역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설치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20쪽 하단부터 823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각종 도로정비사업으로 2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교량 및 육교관리 사업비 4억 4700만 원,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 사업비 5억 200만 원, 보안, 가로등 유지관리사업비 3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사업비 7억 원,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 보수, 보강 유지관리 사업 11억 2100만 원, 친환경 가로, 보안등 LED 교체사업 3억 원, 시민로 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원도심 보도정비공사 등 보도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조정 및 개선사업으로 2억 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변 갓길 풀베기 사업으로 1억 7800만 원,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연향로, 지봉로 도로 재포장공사 등 각종 도로 재포장 공사사업비 6억 9000만 원, 강변도로 보도 정비공사로 1억 원, 황전면 용림지하차도 정비공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부터 831쪽 상단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3억 33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낙안 군도2호선 도로정비공사 등 41건에 대해서 1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옥천동 현대아파트 뒤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으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사업으로 2억 7600만 원,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중간부터 83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사업으로 25억 원, 해룡 당두교량연결 도로개설사업으로 4억 원,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0억 원, 연향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룡면 호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4억 원,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으로 5억 원, 삼거동 풍치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8000만 원, 조곡교에서 용당교 도로개설공사로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으로 50억원, 해룡면 마산마을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상단부부터 836쪽까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도비 포함 1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 등 3개 분야 37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828페이지 주암 장성교 재가설설치공사는 뭔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신길호  장성교가 30년이 넘어가지고 시설등급판정을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총 사업비가 1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하는데 8억 원은 이앞에 특효세로 받아놓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플러스 우리 시비부담금 8억 원을 계상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교량을 재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한 군데만 더요. 조곡교에서 용당교 간 도로 중로 1-10호를 10억이 소요됐는데 이것은 아파트시행사가 하기로 안 했던 건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공사는 시행사에서 하는데 저희들 토지보상 관계는 순천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있어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180억?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연장이 있어가지고 공사비가 부담이 되고요. 
○위원 강형구  보상비가 10억밖에 안 들어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총 30억을 계상했고요. 근데 우리 작년에 일부 반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30억이면 충분해요? 
○도로과장 신길호  작년에 10억을 했는데 올해 10억밖에는 배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위원 강형구  내가 항상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이앞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 땅을 보상하려 그러면 좀 무리가 가더라도 보상을 전체를 다 해놔버려야지만이 지가가 상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로가 계획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가버린다 그러면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15억이 들더라도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니 예산을 세워버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왕조1동에도 풍전주유소에서 법원 간, 그다음에. 
○도로과장 신길호  대동에서 운곡간. 
○위원 강형구  그 도로도 보상비가 계속 올라가버려가지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20%, 30% 사업비가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은 신속하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음에 추경에라도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1년 늦게 하면 5억 올라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직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25%가 줄었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올해는 편하겠습니다. 1/4이 줄었으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이번에 아무튼 현장에 하는 건설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건설사업비가 다운돼서 100억 정도가 줄어든 겁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 정홍준  그리고 832페이지 보면 온누리자전거 제작구입비가 1식 3750만 원 정도 돼있어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최초의 온누리자전거를 구입을 할 때는 알루미늄으로 된 자전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강성이어가지고 우리 일반 철제 같으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휘어지는데, 알루미늄은 부러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제자전거로 교체를 해왔는데 그동안 연도별로 이렇게 몇 대 씩 해오다가 2018년도, 19년도에 자전거를 1대도 구입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구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현장에 물론 계속 고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필요해서 50대분을 추가 구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이 지금 50대분이네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1식 그래놓으니까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갔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계약하는 단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1식으로 해놨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23쪽에 보니까 조례육교 있죠, 철거 어디를 말합니까? 1억 2000.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서비스센터 앞에 있는 육교, 그 육교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거 1대? 
○도로과장 신길호  그거 하나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거 하나입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위원 장숙희  833쪽에 풍전주유소하고 조례, 그때 38억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20억이 지금 됐는데, 25억 어쩝니까? 가능합니까? 내년 준공한다 그랬는데. 
○도로과장 신길호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시피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완공 목표로 저희들 추진해왔고 예산편성요구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이번에 25억을 배분을 받았는데 이 사업표로 전체사업 준공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준공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한쪽 2차로라도 개통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애초의 계획대로 다들 하시던데 이거는 이렇게 더뎌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냐면 염려하는 것이 내년에 아파트가 골드클래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아무튼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쬐끔쬐끔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도로과장 신길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기회만 있으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완공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별량에 온야에서 반은 공사를 하고 반은 지금 안 되고 그것은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그 밑에 IBRD 차관사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포함해서 오냐, 그 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2억입니까? 아니면 예산액이. 
○도로과장 신길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림 온야간 농어촌도로를 금년에 3억으로 일부 공사를 했고 2억 원을 지금 요구를 해서 내년에 무림마을 앞에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간이 반대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도로가 아무튼 예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IBRD 차관사업하면서 그때는 토지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도로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등기부소유자하고 실소유자, 등기부소유자 사망하고 안계시고, 해서 우선은 토지소유자들한테 협의취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사유지로 돼 있어서 일단 협의체들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거기를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도도 좀 필요하고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좀 여유가 있으면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게 지금 현재 아스팔트가 지금 현재 개설이 돼 있어요. 거기가 뭐라 그럴까 군데군데가 패여 가지고 비가 오고 차가 많이 다닙니다, 적은 차든 큰 차든지 간에. 우리 순천교통도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된다면 포장만큼이라도 해가지고 물보라가 안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는 어떻게 좀.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소파가 나고 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할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거기가 지금 민원이 매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IBRD 차관사업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 좌우측에 여지가 많아요. 그걸 지금 확대를 해서 포장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3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택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120억 원, 무료환승 손실보조 33억,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9억 4000, 100원 시내버스 손실 2억 500만 원 등 총 4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여수공항 운항손실 지원 2000, 저상버스 운영비 3억 6000, 공공형 버스지원 6억, 버스재정 지원 58억 3000, 총 6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에 1억 8300, 장애인콜택시운영비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택시 콜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가 6억 8000, 교통카드 수수료 3억 9000, 시내버스 교체비용 1억 5000,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지능형 교통체계 ITS사업에 각각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읍면동 주민 마중택시 운영에 6억, 택시 감차 보상 1억 3000, 장애인콜택시 구입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손실 8억 1900만 원, 남문파출소와 남교오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4600, 과속단속카메라 1억 2000, 그리고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도비보조사업인 음성안내기와 바닥신호등 설치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전방신호등 8000, 소형경광등 2500, 활주로형 횡단보도 600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와 시설물 개선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은성공원 인근 주차장 조성에 1억 5000, 부설주차장설치와 내집 주차장 갖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487쪽, 1488쪽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사용료 1900, 지난 연도 과태료와 과징금 12억 7000, 교통유발부담금 5억 4000, 일반회계전입금 등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9쪽 세출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6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도와 책자 제작 6900, 경영진단용역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0쪽입니다. 시내버스환승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에 4000만 원, 승강장과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 6500, 환승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5000,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1쪽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와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2쪽입니다. 밤샘주차지도단속인건비 360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3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유지 관리 4억 1400, 차선도색 3억 460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7500, 단속카메라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4쪽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보조사업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6400, 도로교통과 보조사업으로 음성안내기와 바닥신호등 4억 3500, 그리고 관제센터운영비에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5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와 교통정보시스템 성능개선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6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에 500, 승강장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6쪽 하단부와 149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와 조성에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8쪽입니다. 주정차와 교통지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9쪽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와 시설물 정비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1000만 원, 주정차 단속요원 19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비용 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통과장 허국진  잠깐만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성인지예산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5500만 원입니다. 사업수혜자는 어린이교통공원 방문객으로 2020년 기준 여성 2910명, 남성 273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더 많은 방문객유치를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3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3군데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순천이 지금 어떻습니까? 과속카메라가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돼있던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는 5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설치를 하면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시내 주요변에 설치하다보니까 단속 위주로 가다보니까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경찰청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자리를 옮기려고 적극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도 조심을 한다 그래도 딱지가 상당히 많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3개소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 어디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3군데 설치할 곳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지자체와 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 설치에 따른 장소선정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하고 그에 따른 바로 인계하고 2년간 저희들이 유지보수비하고 운영예산 전기료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해준 장소가 학구삼거리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다음에 해룡 풍덕마을, 그리고 조례 석호가람휘, 조례터널 지나면 바로 또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속카메라가 많이 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건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카메라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 최근에 시내도로변에 경찰청에서 설치한 그거에 대해서는 잡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을 도비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보면 1492페이지, 지금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시민 녹색장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00만 원씩 해가지고 10회를 잡아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청사건립이, 내년 7월이면 아마 거기를 활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이전에 직원들하고 주차된 부분을 일부는 통제하고 일정 공간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직원이랄지 주변에 인근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수익을 얻는 구조로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할 겸 그다음에 지역의 농산물을 판촉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10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허국진  월 2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4, 5, 6, 8회인데요. 7월이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전까지 해서 한 10회 정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위원 이명옥  간단히 한 꼭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별량면장하고도 주차장 협의해봤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면장님하고 지속 협의하고 있고요. 추진사항을 한번 보고전을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조율하고 면장님 일정이 있어서 저희 교통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한번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주차장 부지는 꼭 필요합니다. 길가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홀짝수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전혀 주민들이 말 듣지도 않고 그렇게 좋게 간판을 세워가지고 선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통행은 어려우니까 주차장시설은 꼭, 주차장시설은 말하는 곳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 우리가 과속카메라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적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단속카메라 업무는 경찰청 업무입니다. 
○위원 강형구  경찰청 업무인데 우리 시로 돈이 와서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 그러면 옛날에 60㎞에서 50㎞로 강화됐잖아요. 시내가 전체가 다 그러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운전습관이라는 게 세 살 버릇 예순까지 간다고 과거에 60km다 보니까 그걸 망각하고 운전을 한 경우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범칙금을 굉장히 많이 낼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도 매달이면 몇 개 딱지가 날아오는데 그 돈이 우리 시에 쓰이는 게 아니고 국가로 다 가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시 내려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귀속이 돼버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의 손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분명히 과속카메라가 필요하고 속도를 강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경제적손실이 매달 범칙금을 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저도 두세 건씩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면 여기가 50km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달의 단속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직원들이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고요. 
○위원 강형구  카메라에 의한 것만 일단. 
○교통과장 허국진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나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때, 너무 많은 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선 필요하지마는 또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요즘에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3만 원, 4만 원도 큰돈이잖아요. 법을 지키되 그것을 잘 좀, 경찰청하고 과속을 꼭 안해야 될 구간에는. 예를 들어 50km라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운전해왔던 습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속도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위치선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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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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