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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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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나안수·김병권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박혜정·서정진·이복남·최병배·김병권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장숙희·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기타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나안수·김병권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반려문화 육성을 도모하고자 ‘6.2일’, ‘유기’로 발음되는 점에 착안하여 6월 2일을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63페이지부터입니다.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을 6월 2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유실·유기 방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사업주최와 사업주관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사업주관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5월 25일 박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하여 6월 2일을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행사 및 반려동물 등록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로 이제는 동물과의 공존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유실·유기 동물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남양주에서 산책하는 50대 여성이 유기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가축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유기견들의 습격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고, 이는 결국 반려인들의 무책임한 형태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동물자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이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을 6월 2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자체 최초입니까? 
○위원 박혜정  네, 최초입니다. 
○위원 이현재  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순천이 처음으로 유기견의 날을 만든 거예요? 
○위원 박혜정  예. 
○위원 이현재  오, 어마어마한 걸 하셨네요. 
○위원 박혜정  6월 2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날짜를 어느 한 날짜로 지정된 것 자체가 지금 전국에 없는 사례입니다. 
○위원 이현재  정말 뜻깊은 조례를 만드셨네요? 
○위원 박혜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저도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는 정말 동감을 하고,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를 하는 게, 유기견이 사회적으로 통칭될 만큼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유기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문제고 어떤 현상인데, 사실 아주 안타까운 문제지만 신생아를 유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유기라는 용어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6월 2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한다면 인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한번. 
○위원 박혜정  인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실질적인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그냥 단순한 하루 행사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많은 부서의 의견이 가미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이미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이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인식개선이나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비반려인들까지 인식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동물에 국한해서 유실·유기 방지의 날로 생각하고 조례를 착안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단지 ‘6.2데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정하면 전반적인, 꼭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그 외를 또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박혜정  네네, 차후에 제목 자체가 유기·유실 동물 방지의 날이니까 아이들을 유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따로 지정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또 한번 적극 추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 너무 좋은 취지를 담은 날을 기념하는 날을 지정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저는 과장님한테. 
○위원장 남정옥  아, 그래요? 
○위원 김미애  네. 
○위원장 남정옥  아, 잠깐만요. 
  아, 박혜정 위원님 그대로. 박혜정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박혜정 위원님한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애 위원을 향해)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위원 김미애  예예.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저도 이런 행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좋은 행사이고 좋은 기획 같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유기·유실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쵸?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유기동물 방지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네네. 
○위원 김미애  혹시 거기에서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유기·유실 방지가 지금 있는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로도 혹시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기존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한 장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볼 순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니까 거기에 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고, 지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걸 해서 더 좋다, 그 말씀이신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네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례 제3조(사업)에 보면, 2번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 안내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유기 방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오광묵  지금 유기 시설물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근데 유기 자체를 방지하게 되면 그런 예산들을 다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유기를 방지하게 되면 유기 시설물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유기견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유기를 예방하면은 전부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위원 오광묵  절감할 수가 있고, 관리도 많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오광묵  그래서 저는 반려견, 유기견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는 것이 등록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 말고도 우리가 등록을 좀 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조례가 혹시 있는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하고 계신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인자 저희 유기동물 보호팀에서 수시로 지금 동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많이 찾는 공원 등에 수시로 나가서 홍보하고 또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래서 이 조례에 보니까 참 조례를 잘 만들었다 생각하면서 이 제3조(사업)에 “반려동물 등록 안내 행사”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 민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행사의 날을 적극 홍보해서 등록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박혜정 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참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월 2일이 유기견이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의문의 소지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99데이’ 닭, 삼겹살 ‘33데이’ 이런 조례도 혹시 유사하게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혜정 위원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게…. 
○위원 박혜정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그런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또 개최하고 오이 같은 경우에도 농촌 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걸 조례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손수 높으신 위원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또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이나 3월 3일, 9월 9일 뭐 이렇게 이제. 타 지역에 횡성군 같은 데 보면 축산의 날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 박혜정  예, 굉장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검토해 보시고 농가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된다면 같이 한번 연구해서 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박혜정·서정진·이복남·최병배·김병권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남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미술대전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신설코자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6페이지부터입니다.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미술대전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출품작들의 보관·전시 등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 사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5월 25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미술대전을 운영함에 있어 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 및 공유재산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히 분야별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됨에 따라 작품 보관, 전시 등 많은 공간들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시전의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80호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미술대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전사무국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과 공유재산 사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부서 검토결과 제11조 사무국의 설치·운영의 경우 현행 조례 제3조(주최 및 주관)에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4조 조직위의 간사는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 사무국장이 되며, 대회장의 명을 받아 시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주관처가 두 개가 되어 혼선이 예상되므로 제11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11조를 삭제하면 제12조 사무국을 시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아, 간단한 건데요. 미술대전하고 시전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원 나안수  순천시 미술대전 이렇게 부르면 용어를 부르는 데 있어서 줄임말이 시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순천시 미술대전의 줄임말이 시전? 
○위원 나안수  예예. 
○위원 박종호  아, 예. 
○위원 나안수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미술대전을 도전이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면 국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 나안수  그렇죠. 옛날에는 관 주도로 했을 때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줄여서 국전이라고, 오히려 도전, 국전 이런 게 더 상용화됐죠.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어제 제가 알아봤던 내용인데 이게 사무국이 신설돼 있어요.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남정옥  기존에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까지요? 
○위원장 남정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 3조에 의해서, 3조에 보면은 주최·주관이 있는데 주최·주관은 순천시가 하고 주관은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4조 조직에 보시면 대회장은 순천시장, 운영위원장은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장, 간사는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이 사무국 한 명, 그다음에 두 명이 채용인가요? 이게 지금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하고 간사는 미술협회 사무국장이 되고, 이제 사무보조로 해서 한 명을 사업비에서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타 단체에서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나 타 단체에서도 공유재산 사용을 해 주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거는 지금 조례 자체가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이게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이 시전에 대해서만. 기간 동안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장숙희·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입니다.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노동존중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5페이지부터입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행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복지시설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관계자들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5월 25일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순천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종속적, 하위적 개념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 정립, 노동의 권익보호 증진 등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노동존중문화는 정부와 정치권의 주요 기조로 순천시 또한 제249회 임시회에서 종속적 개념의 근로라는 용어를 주체적 개념인 노동으로 개정하는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을 존중하고 올바른 노사문화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순천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성을 존중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페이지 183쪽 의안번호 제3463호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경제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취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유관 단체와의 협력,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199쪽 의안번호 제3464호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자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인 4차 산업, 정보통신업 등을 우리 시 전략산업에 추가하고 투자유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항 신설 등 맞춤형 유치 활동과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의2 신설인데요.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을 신설하였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에 맞는 제조업,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인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적극 지원 유치하고자 합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제1호에 신설조항 내용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의3에 민간기관의 파견근무를 신설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요청을 통해 민간과 행정의 실질적인 협업과 전문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에 4차 산업, 정보통신업 등을 추가해서 미래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의안번호 제3463호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5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분야 대부분의 사업들을 조례에 담고 있으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순천시의 중장기적 비전과 적극적 의지를 담는 일자리에 관한 기본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불안과 실업률 증가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며, 이후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3464호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에 대응코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지방이전, 대규모 제조업체 유치 등에 따른 공유재산 지원 특례, 민간 투자유치 전문가의 파견, 순천시 전략사업 보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의 입지 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을 규정한 전략산업에 클라우드서비스, ICT융복합, 블록체인, 3D프린트 등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인 4차 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신설하여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순천시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건 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그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딱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시대의 저기가 신중년하고 중장년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지금 신중년 일자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려면 현재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누수가 있어서 보완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의논해 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힘드니까 이걸 사업화해서 그걸 대행해 주는, 그니까 집 앞에 일괄적으로 쓰레기를 큰 봉투에다 담아내면 그걸 수거해서 분리배출을 해 주는 대행업체가 생겨서 월회비를 내고 하는 그런 게 성행을 한다고 해서 순천에서도 그걸 도입해서 사업화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분이 그런 형태의 창업을 해서 여러 사람을, 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거기에도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이런 걸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은, 이를테면 지금 현재는 법인이라든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조직체를 저걸 해서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건 가능해요?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 형태의 사업일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저희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에 관련된 사항 중에 마지막 1항의 4호를 보시면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박종호  근데 이제 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다른 외부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으로 볼 순 있겠지만, 사실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직무나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반면에 이런 투자유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명시해서 과중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치를 충족하는 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4호가 꼭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그 막 디지털 전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굉장히 급변하게 산업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게 실은 나주 혁신도시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데 워낙 발 빠른 대처들이 필요해서 도나 인근 시군에도 지금 이 조례를 마련·보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조례라는 게 매 사유 발생할 때마다 올리다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건수는 별로 없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충분히 새로운 산업들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 4호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상.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거버넌스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필터를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 조항을 넣었을 수 있는데,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사업설명 내지 어필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투자일자리과에 한번 기업의 재정 규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미래산업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려서 이걸 심의위원회에 회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님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나 어떤 투자유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후에 대한 기준보다는 명확하게, 이게 지금 1호, 2호, 3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가 아니라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특례규정을 주는 거잖아요. 굳이 이런 사후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가, 아니면 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할 수 있는 다른 기준점을 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를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했는데요. 이제 14명의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문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세 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어찌 됐든 사실은 이런 조례를 뒷받침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뭔가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 사안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어차피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더라도 기준은 마련할 겁니다. 기준은 우리 시 조례나 도 조례나 이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준용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분야 사업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마련해 놓자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정적으로 순천시가 투자유치를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잖아요? 이거는 순천시의 성과입니다. 굳이 이것을 갖다가 시장님과 접근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통로를 우리가 없애 주자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다른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나 기본적인 것들에 시장님이 좀 더 공력을 쏟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후에 대한 내용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1호, 2호, 3호나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 규정을 두면서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굳이 이런 위원회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지금 이 3호의 안에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걸 부서장인 과장님께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라남도도 그렇고 인근 지자체도 지금 별도의 기타항목에다 해 가지고 투자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유연한 환경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거든요? 좋은 저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실제 또 이렇게 한다 해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일들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 박종호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저희 순천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항상 정치인들은 선거를 두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도움을 줬던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데에 있어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하게끔 이야기하고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우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조차도 딱 그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4호 자체가 어떤 투명성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투자유치에 대한 유연함이 보장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여기에 정해진 어떤 사업 업종이라든가 분야가 있잖습니까? 분야가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금은 4차 산업에 맞춰서 저걸 합니다마는 생각하지 못한 산업들이, 이를테면 10월 달에 저희들이 4차 산업 기술박람회를 하잖습니까? ‘NEXPO in suncheon’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생각지 못한 새로운 신산업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쪽에 관련 업종이라든가 기업이 저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전라남도나 광양이나 나주나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박종호  그럼 시장님과 다이렉트로 접근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은 그러한 절차의 복잡성이 해소됩니까? 그런 차원이면 다 사후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겠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이를테면 공유지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또 공유재산 의회 동의하든가 여러 가지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거치고요. 여튼 제도적으로 이걸 마련을 해 놓으면 굉장히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게 투자유치도 잘 될라고 하면 제도라든가 결국은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 제도가 어떻게 뒷받침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더 보강해서 투자유치 환경을 좀 진전시켜보자 이 차원에서 실무진에서 검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충분히 1호, 2호, 3호를 통해서도,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나 먹거리를 창출해 보자, 이런 차원에는 충분히 동의를 해요. 
  다만 이런 제도나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다른 사람들이, 저는 단체장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불신에 기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보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단체장에게 접근하고, 접촉하고 하는 그런 통로들 자체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충분히 1호, 2호, 3호를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 4호라는 항목 자체를 둘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단체장님이 어떤 인적 인프라라든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른 투자유치를 본인이 직접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 끌어오거나 정말 주요한 기업들을 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은 1호, 2호, 3호에 다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호에 대한 규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여기 와서 거의 1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여러 가지 투자유치 조례 검토하고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들이 불과 1년 만에 지금 많이 저기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면 결국은 이런 환경들을 좀 터놓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절차들이 어차피 공유재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임대라든가 이런 거 하면 다 또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건 별도의 어떤 공유재산 조례라든가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시행령에 의해서, 의회 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걸, 또 기업이라든가 이런 접촉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뭐 일단 질의는 이것은 어떤 가치에 대한 논쟁이니까요. 집행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차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축조 시간에 검토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도 들어야만 이런 대화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깊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지금 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어요? 부시장으로 돼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 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시장님이 반대하면 안 되나요? 그러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지가 있다면 저는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코로나로 전국적인 투자유치도 미흡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이런 부분을 또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사실은 투자유치 조례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자꾸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위원장 남정옥  아니, 아니. 도를 떠나 우리 자체 지금 여기, 예를 들어 투자유치 이건 시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투자유치 조례가 사실은 그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경쟁력이 중요하면 오히려 시장님이 좀 위원장으로 가시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래서 이제 저걸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심도있게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의안번호 제3465호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이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 문화시설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조항과 자체 운영규정 제정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6호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기를 3월 말에서 2월 말로 조문 정비와 2020년 감사원 대행 감사결과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른 조례개정 대상으로 제18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467호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정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제5호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465호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준공 및 관리부서 이관계획에 따라 기존 창작예술촌, 서문안내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순천예총, 순천문화원 등의 순수 예술활동을 위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6호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단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변경하고 재단법인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하여 정관이 아닌 조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7호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임의로 적용되던 예술인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정의로 인용하여 혼선을 막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설명자료 2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거기 보면은 219페이지에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1항이라고 봐야 됩니까? 2조, 아니 10조 2항?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1호. 
○위원 나안수  1호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 연합회 순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활동” 이게 인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8개 회원단체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나안수  그럼 여기 8개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도 포함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총 연합회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순천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여기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순천지부가 주최하는”이니까 일단은 여기 항목에….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순천예총이라고 하면은 한국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산하지부가 있는데. 
○위원 나안수  여기도 한국문화예술단체가 아닌데 한국예술문화단체인데.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예술문화단체. 
○위원 나안수  용어 자체가 한국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한국예술문화단체입니다. 그 용어도 지금 수정을 해야 되겠고, 여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순천지부라고 하면은 회원단체가 모여서 순천지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독립적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은 이 8개 회원단체가 모여서 순천지부가 된다. 저는 그래서 수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순천지부 회원단체가, 여기서 회원단체라는 말을 넣어서 이런 모호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네요. 한국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한국예술문화단체이고, 두 번째는 순천지부라는 이런 광범위한 것보다도 순천지부에 속해 있는 지부 또는 회원단체 이것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부는 회원단체가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나안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나안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 등록이 돼야 되죠, 순천시에? 회원단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순천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에 등록된 단체가 지금 있거든요. 그 등록된 단체, 회원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남정옥  비등록은 힘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입니다. 
  242페이지 의안번호 제3472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신축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에 국민체육센터가 저희 사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대 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을 통합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그다음에 사용료와 이용료는 별표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 권리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 규정이 없었는데 일정 기간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료 중 순천시 및 시의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체육행사는 냉·난방기 전액을 감면해 주는 내용과 일부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순천시 체육회에서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별표 2의 기본사용료 중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 수익창출을 위해서 사용시간 기준을 좀 변경해 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간 1회 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간 1회 1시간으로 변경을 요구해 와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주간 1회 2시간으로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사전협의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2항제13호에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은 이용료를 10% 할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가임여성”이라는 표기가 여성이 출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가임여성이라는 용어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5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대 유·청소년 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이관에 따른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 및 본 조례안 통합 관리, 인용된 상위 법령의 명칭 및 일부 자구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 단체 회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순천시와 의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체육행사에 한해 냉·난방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연중 체육행사 개최가 가능하게 되어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체육행사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요금에 대한 부분이나 명칭에 대한 부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안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일단 신대에 대한 부분만 좀 추가가 된 것 같고, 지금 보시면 249페이지 문화건강센터의 이용료와 문화건강센터의 체력단련실 이용료와 신대의 체력단련실 이용료가 차이가 있거든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 문화건강센터는 3만 원이고 신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에요. 새로운 신규시설이어서 좀 더 비싸게 받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어차피 건물 가액이나 방금 말씀하신 신규시설, 또 그 넓이, 장비의 품목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위원 박혜정  근데 이제 시민들,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체력단련실을 찾아서 5만 원을 이용료로 낸다고 하면 그동안 교통비 들여서 팔마문화건강센터까지 가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큰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공시설에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간부들 현장 간부회의에서 그 내용이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공익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또 주변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같이 위치나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박혜정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1개월 이용료가 1500원인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3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전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순천시 체육회 쪽에서 위탁을 받고 있어서 최근에 탁구 동호회 쪽에서 이 이용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조례상으로는 이용 요금이 1일 4000원으로 이미 작년 6월 30일에 조례로 개정이 됐었어요. 근데 계속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요금을 조례 내용대로 적용을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계속 2000원으로, 개정되기 전 조례 요금인 2000원으로 계속 받다가 최근에 4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좀 충돌이 있었고. 
  제가 최근에 협회 쪽에 알아본 바로는 동호회하고 같이 합의가 돼서 3000원으로 서로 얘기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협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따라가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위탁받은 체육회에서 3000원을 받기로 했다고 해서 당장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그쵸?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위원님 말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직영하고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직영 부분은 조례상에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것이 맞고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례상으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개 종목들을 봤을 때 그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들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도 상이한 부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배드민턴하고 탁구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탁구가 4000원으로 돼 있다, 1일 이용액이 4000원으로 돼 있는데 2000원을 받다가 지금 3000원으로 받기로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드민턴하고 지금 맞춘다고 어제 1일부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체육회에 다시 확인을 해 봤어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 조율했을 때 이걸 반영해서 해 주지 그랬냐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도 조례대로, 다른 항목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 있는 대로 다 받지를 못하고 회원 확보 차원이 있으니까 위탁부분은, 특히 국민체육센터, 그래서 저렴하게 하면서 회원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탄력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기 전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배드민턴하고 둘이 맞춰서 4000원에 돼 있는 거를 3000원으로 개정해도 무방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왔습니다. 다만 개정을 그렇게 다시 바꿔도 되는데 안 하고도 실제로 지금 3000원으로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요금 1000원, 2000원, 3000원 이걸로 굉장히 실제로 이용자들이 민감하더라고요. 저도 놀랄 만큼 전화를,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쨌든 위탁을 주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우리가 이렇게 요금이 탄력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으려면 이 내용 자체를, 프로그램 이용료 자체를 조례에 차라리 담지 않아야지 이렇게 조례에 내용을 담아놓고 그때그때 요금이 위탁한 곳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해당 부서에 상의해서 이걸 입법예고를 해서 바꾸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요금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본인들이 위탁받은 데서 나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내리고 싶다고 내려서 이걸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내용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직영하고 위탁하고 구분했을 때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상한선, 여기 있는 금액을 상한선으로 봐요. 이 금액을 더 초과해서 받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금액 이하의 요금, 이것을 우리가 적정금액으로 봐서 설정해 놓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초과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운영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낮춰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줘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박혜정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에 논의도 없이 그냥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게 이제 넘어오기….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소장님이 컨트롤하셔야 되지 않나, 위탁을 줬어도.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옳으신 말씀이고 일단은 체육진흥과에서 넘어온 지가 이제 막 넘어와 가지고 전임 위탁자, 수탁자에서 이번에 체육처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혜정  하여튼 명칭에 대한 부분도 조금 똑같이 수영장, 수영장이라든가 또는 풋살장 또는 테니스장 이런 것들은 1개밖에 없는 시설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은 앞에다가 명칭을 더 붙여서라도 구분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번에 저희들이 한 개정내용에 보면 그 부분을 좀 넣어 가지고 구분을 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대 수영장, 유·청소년스포츠센터가 들어오고,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표시 안 됐던 올림픽기념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이렇게 배열하면서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풋살장 같은 경우에 이용료가 없잖아요? 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거 말고 그냥 사용하는 건 이용료 없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풋살장요? 
○위원 박혜정  예예.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풋살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제가 듣기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시설이 개방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해서 이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니까 동호회 회원들이 꾸준히 나와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에 대한 전기료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들쑥날쑥하면서 코로나로 안 하는 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기료 부담을 못 해 가지고 미납된 게, 전기료 체납된 게 100만 원이 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풋살? 
○위원 박혜정  예, 풋살 쪽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나중에 누가 져야 돼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원칙적으로는 수탁을 받아서, 임대를 받아서 하는. 
○위원 박혜정  그게 정식, 아니, 풋살 동호회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쓰고 있어서 정식 위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풋살장이요? 
○위원 박혜정  예, 정식 위탁으로 줬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풋살장은 안 낼 건데? 
○위원 박혜정  족구장요, 족구장.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아, 족구장 부분은 위탁을 줘서 하고, 수탁자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위탁 줬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협회에서 합니다. 
○위원 박혜정  협회에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회원이 많든 적든 간에 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족구 협회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한번, 저희들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 이제 위원님하고 아마 다른 위원님한테도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래 가지고 방금 그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 전기요금이긴 한데, 조명기구를 LED로 좀 바꿔서 해 주면 어쩌냐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그런 저기가 왔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빼 보니까 뭐 1억 원 이상 돼서 그건 아니다. 그런 전기요금에 지금 애로사항을 갖고 있긴 한데 본인들이 그것은 이제 회원들한테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료를. 
○위원 박혜정  위탁을 정식으로 줬다면 그분들이 회원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를 떠나서 본인들이 전기료를 위탁할 때 계약을 그렇게 했을 테니까 부담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식 위탁을 준 게 아니라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동호회 쪽하고 시하고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서로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처음에 뭐 몇 만 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누적이 돼 가지고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회원들 입장에서도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부담을 안 하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자체가 미연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동호회에서 만약에 그러다가 전체 이용 안 하고 빠져버리면 결국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부담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쨌든 저희들이 수탁받을 때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소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수영장 보면 월수금하고 화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잖습니까? 이 금액 차이는 전반적으로 다 이정도 나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금액 차이요. 월수금과 화목의 이용료가 이 정도 다들 이렇게 납니까? 다른 저희 지역 말고도? 별로 차이가 없어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저희들은 차이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미애  원래 차이가 이렇게 안 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근데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는 3일 하는 거하고 이틀 하는 거하고 같이 돼 있는데 다른 데는 3일만 하는 경우, 이틀만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틀 한다고 해서 더 적은 것이 아니고, 이틀 하는 데가 여기서 5만 원이면, 다른 데 3일 한다고 하면 6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요금 차이가 있어서. 
○위원 김미애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왜냐면 여기 뒤에 보면 뭐 요가나 다이어트 이런 거는 주 3회와 주 2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될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유독 수영장만 4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은 주 1회씩 빠지면은 만약에 4주라고만 하더라도 4번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안 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원 김미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얘기한 게 있잖습니까. 이렇게 세 번, 두 번 해 가지고 이용할 때는 종목의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덜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 맞춰줄 순 없지만 강사 분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할 부분들은 조절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어떤 때를 봤더니 월수금, 화목하면 두 번만 나가시는 분들의 운동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가 이제 상반기되면 백신 맞고 이러면은 이게 좀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화목토를 해도 되잖습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아, 토요일요?
○위원 김미애  예, 화목토, 월수금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추후에도 저하고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가격….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현재 휴일에는 지금 주말을 휴일로 지정해 놔서 그런데요.
○위원 김미애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화목토를 하는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거에 이용료랑 빈도, 주 2회, 3회가 이렇게 되는 건 한 번 더 추후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렇게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그것은 말씀 한번 드리도록, 지난번 그 상황하고 같이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예, 이거 가격 책정한 이유하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이용료 감면에 보면, 별표 3에 25번이 다자녀에 대한 감면인데 그 비고란에 보면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다자녀 가정 중에 기증자만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아닙니다. 20….
○위원 이현재  25번.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25번이요? 
○위원 이현재  예.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밑에 돼 있는 게 잘못.
○위원 이현재  아, 그런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이 비고가 잘못된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잘 보셨습니다. 이게 잘못, 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그 순천시의회에서 조례가 바뀌었잖습니까? 다자녀에 대한 내용이 기존에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이현재  그럼 이것도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다자녀 가정에 해당이 되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 하단에 지금 참고표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두 자녀로.
○위원 이현재  아, 2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만 되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그게 두 자녀 개념 자체가 당초에 다자녀 개념을 두 자녀로 할 때 아마 그 개념이 둘째….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년이면 작년이잖습니까? 1살이나 2살 아이가 2명 이상 있어야 다자녀가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작년 이후에 출생한 둘째 자녀를 둔, 그것을 다자녀로 저희들이 여기서는….   
○위원 이현재  그럼 그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데는 다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지금 여기 개념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만 65세에서 65세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65세에서 만을 뺀 이유는 많이 좀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제 조문을 통일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만을 굳이 안 넣어도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나는 지금 여기서 ‘만’자를 뺀 이유는 더 이용을 많이 하자는 취지로 알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조정이 되면 각 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몰라서도 못 가요, 이게. 만 65세 안 되니까 나는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앞에다가 조례 개정했던 내용을 홍보를 좀 하셔야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또 조문 그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조례 6조 “초·중·고, 대학” 쉼표하고 마침표하고 그 차이를 개정해 놓은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쉼표가 맞아요, 마침표가 맞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쉼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다고.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11시34분)

○위원장 남정옥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270쪽입니다.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는 1916년경에 건축된 안력산 병원의 격리병동으로 근대 의료 건축물로써 그 의미와 보전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00여 년간 간직한 근대건물의 흔적과 지역의 의료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실과 더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주민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지난 2018년 순천시 행정사무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지난 3년간 순천시 의사회에서 수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순천시 의사회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 운영을 취소함에 따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공모절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재위탁 개요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조성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고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낙안읍성 외 1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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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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