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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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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10.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2.  11.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오행숙·박계수·장숙희·이현재·이복남·허유인·정홍준·남정옥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최병배·이복남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허유인·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 의원 발의)
  7.  6.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8.  7.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10.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2.  11.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이현재 의원 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오행숙·박계수·장숙희·이현재·이복남·허유인·정홍준·남정옥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98호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방지와 시민의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게 세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항목은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접종완료 시민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안 제23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98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 제3호에 따르면 “집단면역 형성 및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자를 명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제3호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서 검토의견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 이복남  부서 검토의견 서류가 없는데요. 
○위원장 유영갑  부서 검토의견 서류를 지금 저도 찾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단면역 형성 및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는 내용과 지금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제가 이 내용을 비교했을 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여기 인센티브 제공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완료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러다보면 접종률도 높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같은 내용을 조금 풀어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예방접종률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독려를 할 때 일반적인 기념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시민이나 그런 경우는. 조금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했을 때는 선관위에 명시하기에 구체적인 대상자를 명시해 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방접종 완료한 시민에게로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다음에 업무를 추진할 때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체적인 대상자를 명시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 주신 내용이 명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데 명확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견을 주신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수고하십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수정이 온 것 같은데 기부행위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문의해서 이 문안을 작성한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여기는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박재원  대상은 정했어요,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려고, 그걸 명시를 하라고 해 놨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방법과 범위를 명시를 하고 싶었으나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우리 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그 기부행위에서 그런 것 때문에 방법과 범위를 정하라고 해놓은 건데, 예시적으로. 그러면 대상자한테 연간 뭐 받은 사람은 1000만 원씩 준다, 문제없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기타 조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순천시 포상 조례에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하시고 좀 포괄해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준용한다라고 포함에…. 그니까요. 
○위원 박재원  우리가 예시적으로 해 놨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기타 3호에 따른 인센티브는 순천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그 규정을 포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 박재원  뭐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3호에 따른 인센티브는 순천시 포상 조례에 준용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포함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었거든요. 
○위원 박재원  포상 조례가 뭡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순천시 포상 조례에 보면 시민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포상하고 인센티브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그 포상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이라는 대상자 하고 인센티브 대상자 자체가 주체가 틀린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 준용해서 되는 건지하고, 지금 이 취지가 방법과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이건 정하고, 그렇게라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상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좀 더 모호하지 않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위원님 저희들이 방법을 정하려고 봤더니 이 부분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 예방접종이 사실은 집단면역 형성이 안 될까봐 이 취지에서 작성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 외에 추가적인 해외 감염병이라든지 신종 감염병이 많이 발생했을 때 보면 인센티브 방안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각 실과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실과마다 방법들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대상자만 범위를 설정했던 겁니다. 
○위원 박재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현재 예를 들면 방법하고 범위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동참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 접종한 사람한테는 5000원, 7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뭐 이렇게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를 들어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한정되면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위원 박재원  그건 거기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 포상을 정하는 것은 그냥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 방법과 범위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보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최병배·이복남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입니다.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순천시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돌봄을 지원, 시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변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코로나19 장기화 등 전염병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돌봄시스템을 정비하여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돌봄종합계획의 수립 및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초등돌봄 지역협의체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업위탁, 보험, 지도‧점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검토결과 의견없음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88호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한방난임 사업 지원대상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내용 및 지원사업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원사업 종사자의 정보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요. 관계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88호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 의원 발의) 
5.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허유인·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4호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입지, 이전 지원 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이전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공공기관의 이전 여론수렴 및 연구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5호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발의 시 순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3조제1항에는 순천시 의원 및 위원회의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 규정을, 안 제3조제3항은 비용추계서 작성의 예외사항을, 안 제3조제4항에는 비용추계서 미작성 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이영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3484호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3485호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순천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회나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담는 내용은 순천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도 합당한 사항이라는 판단이 돼서 저희 실의 의견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먼저 일괄 상정된 2건 중에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이영란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안을 이렇게 올려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계부서 기획예산실장님, 이전 지원과 제13조와 제14조에 보면 이전 및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김영진  과연 이것이 차익금이랑 공공시설 사후 토지에 대한 무상제공이랑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관계부서 의견이 없는 걸로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김영진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지원해도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번에 예산 못 세웠으니까 해줄 수 없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중요한 것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로 돼야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다음에 공공기관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우리는 못 오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모든 조례는 강제를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사항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 공공청사가 내년에 유치돼서 들어온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는. 순천이 얼마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이전 지원에서 제13조제1항에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을 순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조성원가는 싸고 만약 에 공급가액이 너무 비싸면, 그 차액이 너무 많다면 과연 순천시에서 그거 충당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차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죠. 
○위원 김영진  아! 일부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일부. 
○위원 김영진  그 금액은 100만 원이 될지 몇 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완전히 추상적인 예산 지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조례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범위를 확정적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범위를 설정해 놓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의회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한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도 조례다운 조례가 시민에게 와 닿는 건데, 2항에도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무상제공이라고 있는데 순천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사옥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일부 시유지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사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사옥 토지가 그만큼 충당될 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따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다가 사옥 토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 중에서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2건 중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영란  저기, 제가 조례 발의한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86호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의 신고 방법과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6조를 신설, 공익신고 시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를 신설해서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관계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최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의 접수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서 검토결과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90호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단 설립에 대한 근거를, 안 제7조부터 안 제18조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9조 및 제23조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안 제39조는 재무회계, 관리감독, 기타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사전심사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순천시 자치단체노동조합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임명에 관해서는 심의자료 72페이지 안 제8조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고, 이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안 제2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위원은 총 7명으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공단 추천 2명으로 하였습니다만 다만,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단 대상 사업에 관한 것은 심의자료 76페이지 안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관광사업은 에코촌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등 7개 시설로 신규 시설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향후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그래서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방만 경영 관리감독에 관하여는 심의자료 79페이지 안 제33조 및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본 조례안에 별도로 2년에 1회 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의 출석의무 및 자료제출 근거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보도 및 시청 앞 집회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치단체 노조 등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용역 관련 일부 단체에서는 공단설립에 찬성하면서 공단 위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증가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시설물이 아닌 청소대행용역에 대해서는 공단설립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 철저히 보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상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 설립 기준, 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단 설립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원 및 직원,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임원추천위원회,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제76조 지방공단설립 운영, 그리고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설립기준과 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마련한 것으로 법적으로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시 우려사항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향후 예방차원의 시민공청회 개최도 필요해 보이며 설립부터 운영 시까지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가는 방안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보충 자료에 보면요,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우려사항 검토사항을 보면 지금 이사장 임명에 관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 했는데 2인 이상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2인 이상으로. 
○총무과장 이기정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임원설립심의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2명 중에 시장님이 1분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란  58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2명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 거…. 추천위원회에서 올리면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상 중에서 1명만 단수로 추천한 게 아니고, 2인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2인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읽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하는 팀장 있음)
○위원 이영란  시행령에 있다고요? 
○위원장 유영갑  서서히 찾으세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게요.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3항에 보시면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임명할 때 중에서 임명한다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여기서 시장한테 마지막 추천한 사람을 올릴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두 사람 이상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17명이….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인사조직 운영기준이랑 시행령을 다 봤거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법 해석을. 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되 심의를 다 거쳐서 우리 시장한테, 자치단체장한테 올리는 걸로 나는 이해를 했는데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 해석을요, 법해석을. 2명 이상 추천하는 것은 맞는데 임명권자한테 올릴 때 2명을 같이 다 올린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2명 이상을 추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을 다시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절차에 의해서 1항, 2항은 학식과 뭐 이렇게 풍부한 이런 경우고요. 3항에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그러니까 임원후보를 갖다가 7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서.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 이영란  인사권자한테 두 명을 올린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제가 이거 볼 때는 그렇게 법 해석을 안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이건 해석이 그대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저는 추천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아 갖고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적어도 2명 이상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라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최종 3명이 들어왔든 4명 들어왔든 5명이 들어왔든, 신청자가. 그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3명을 추천해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건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를 한다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해서 우리가 이 분이 아니다라고 해도 인사권자는 형식에 불과하지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이사장 임명할 때 지방 인사청문을 갖다가 이렇게 법률에, 그니까 우리 법에 넣더라도 청문결과는 인사권을 갖다가 귀속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위원 이영란  그니까요.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이지 청문회를 거쳐서 우리가 이 분이 아니다 해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문회해서 장관들할 때 임명권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를 가진 서울시라든가 광주시라든가 전라남도에서 시의회와 시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청문절차를 하고요. 다만, 의회에다가 규정을 둔 데는 아마 우리가 최초로, 대전광역시 한 군데에만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전부 다 시와 시의회가 협약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청문절차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결정자가 우리가 이 사람이 부적절하니 하지 마세요 한다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본인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아마 그 부분은 7인 추천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고 추천하기 때문에 사전단계에서 우리가 7인의 위원님들께서 아마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조례를 살펴 보니까 법적인 부분은 다 이런 행안부에서 준 그런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이랄지 시행령에 다 맞춰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제가 보기에 이 조례의 통과는 곧 시설공단 설립입니다, 그렇죠? 절차가. 결국 통과하는 것은 시설공단을 설립하겠다라는 그거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관련 절차, 향후 이행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향후 이행절차라고 하지만 이거 조례가 통과됐다는 거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과의 의미가.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이제 운영기준을 보면은 법에 의해서 추천위원회도 시장이 네거티브 명, 의회에서 3명해서 7명이고요, 임원을 거기서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이사장하고 감사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또 그다음에 직원채용은 이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이사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결국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부터 시작해서 공단의 모든 것을 우리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점쳐보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채용을 필기, 면접 병행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 대한민국 80군데 크게는 140군데 시설관리공단 거의 대부분이. 
○위원 이영란  예예, 제가 그것도 인지했습니다. 채용에 관련된 것도 제가 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요. 이 보고서를 보면 비용추계에서 1차 연도에는 10억이 마이너스고, 2차 연도 11억, 3차 연도 12억 이렇게 나가면서 5년 동안 마이너스 60억으로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이 부분은 이제 인건비 상승이고. 그다음에 60억이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시가 직접 하더라도 6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시가 이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지만 결국은 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기 때문에 시가 운영해도 똑같이 60억 이상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업무를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가기 때문에 같은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행해서 하는. 
○위원 이영란  그 논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 논리가 아니라 왜냐하면요. 시 업무를 갖다가 그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촬영장을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갖다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운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시설공단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했고 저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단에 들어가는 대상지 중에 지금 7개소가 들어가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7개 사업이 1차 연도에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이후에도 2차, 3차 시설들을 공단에 포함을 시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향후에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갖다가 전남발전연구회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 동의절차를 똑같이 거쳐야만 추가로 사업이 선정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설명회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늦춰졌고 지난번에도 한 번 하셨는데요. 의회에도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조례 조목조목에 관한 내용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문화건강센터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시립추모공원이나 공원묘지 지금 이걸 공단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설명회를 하셨는데 실제 공단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시설들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는 경우가 수영장 있고, 좀 고정적인 부분이죠? 에코촌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와서 숙박하고 이런 곳이고 주차장은, 물론 주차장도 다 시민들이 이용하긴 합니다마는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사실 수영장 같은 곳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아직 잘 모르실 거고 또 내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단으로 전환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물론 시에서는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곳들을 공단으로 전환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홍보가 좀 되긴 했겠지만 실제 여기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되거나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생채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특히 이제 지역구에 공원묘지가 있어서 공원묘지 주변에서 여러 가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재산권 제약이라든지 공원묘지로 인한 차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십 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 지역민들이 이 시설이 공단으로 전환이 됐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또 뭐냐 이런 2차적인, 3차적인 상실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따로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걸 챙겨야지 공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행정에서 해당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소를 좀 해 나가는 노력들을 보이면서 공단으로 이러이러하게 전환을 해보겠다라든지하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이게 안 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해당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에 가서 후폭풍을 누가 받겠습니까? 이거를, 똑같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도 팔마수영장이 있고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2군데 중에서 1군데가 공단으로 전환하겠다고 시에서 정했는데 왜 저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들어가는 것인지, 그럼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이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고, 해 줘야죠. 제가 가서 이 당위성을 제가 공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요? 왜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에 거쳐서 공단을 해 보겠다라고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용역도 했고, 물론 코로나 국면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안 된 건 다들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조례, 지금 올라온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히 살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해당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들, 그다음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한 가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시가 하는 공공성에 행정적 가치가 있다면 공단이 가지는 기업적 가치가 있는데 그 기업적 가치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되, 효율성과 능률성만 높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민들 있잖아요. 수영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행정은 시가 직접 합니다. 다만, 협업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인사팀에서 하는 이유는 시가 조직과 그다음에 전체 사무분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정말 이렇게 해 나갈랍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설명회라든지 어떤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거는 어떤 것이 확정이 되기 전에 추진하는 절차란 말입니다. 확정을 해놓고 가서 하는 건 설명회가 아니에요 보고예요, 보고. 
  그래서 설명회라든지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어떤 것이 확정이 되기 전에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 코로나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 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과 당부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고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정에 의회에서는, 행정에서 여러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집단토론 및 심화토론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두 그룹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공무원 그룹의 의견, 그다음에 현재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청소노동자들의 의견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대다수 찬성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이기정  공무원 노조는 함께 이렇게, 노조원들이 90%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서 공공시설물 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 부담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 1인당 국민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고요. 다만, 두 번째로 자치단체 노조는 한 노조, 한 노조가 다른 것이 뭐냐면요. 
○위원장 유영갑  한 가지씩 떼어서 이야기하시게요. 공무원 노조 찬성하는, 그래서 기대효과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우리 공무원 노조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어떻게 보면. 
○위원장 유영갑  기대효과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과중 업무 부담에 대한 걸 해소시킬 수 있고요. 
○위원장 유영갑  그걸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대상 사업 7개가 운영 중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으로 전환하게 되면 팀장은 몇 분을 전환 배치할 수 있고, 공무직은 몇 분을 전환 배치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장은 몇 분을 실제 행정일선으로, 더 중요하다는 표현은 어감이 다릅니다만, 전문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전환 배치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개 팀에 17명 정규 공무원이 감축되게 되고요. 
○위원장 유영갑  구성은요? 구성. 7개 팀까지는 이해했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7개 팀에 17명. 
○위원장 유영갑  직급? 
○총무과장 이기정  직급요? 6급이 7명이고요. 그다음에 7급 이하가 한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방금 공무직, 청경 포함하면 52명 정도 감축효과를 구체적으로…. 
○위원장 유영갑  공무직, 청경 포함한?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장 유영갑  총 52명. 
○총무과장 이기정  52명 정도, 예예. 7개 사업이 만약에 시설공단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순천시는 기준 인건비에요, 행정부 장관이 기준 인건비만 통보를 합니다, 확정해서.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조직과 정원은 순천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조직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떻게 신설할 수가 있죠? 
○총무과장 이기정  만약에 새로운 행정 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쪽에 부서를 증설할 수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문화재가 전국 4위입니다. 근데 앞으로 3위를 내다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 유영갑  이 정원이면 과까지 신설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타 업무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과장 정원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정원은 그 행안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팀만 신설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기정  팀, 과도 만약에 의회에서, 현재 과 단위까지는 시의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니까 그거는 차후로 하고, 절차적인 문제는. 이 52명을 전환 배치함으로써 어떤 실질적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느냐 이것이 명확해야지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이 내용과, 이것과 비례적으로 어떤 하방효과가 있는 거냐 이걸 비례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52명이 전환 배치되게 되면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기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 52명이 조직구조부터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시가 현재 최근 5년에 들어온 직원이 36%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분이 35%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공무원과 20년 이상 공무원이 70%입니다. 중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급도 8〜9급이 그러다 보니까 4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6급 이상이 30%가 넘습니다. 현재 행정구조 하에서 공무원이 실제로 하는 정책적인 업무라든가 미래를 갖다가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시설물에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모두 다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책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에코촌, 유스호스텔, 드라마촬영장, 휴양림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화원 같은 경우는 기피부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러면 공무원이 기피한다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분야는 앞으로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2명이 우리 다른 업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시 미래지향적인 것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앞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 서비스 질도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시 과장님,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심정적인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이런 공무원 조직의 주장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높아진다는 거냐 이걸 확인코자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심정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과부하가 걸려있다, 700여 개 시설물을 통해서 과부하가 걸려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당연히 제가 능력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자격 테스트를 거쳐서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시겠죠, 다 인정합니다. 다시오, 52명을 전환 배치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효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에 있어서 계도화시켜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인데요. 52명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있잖아요, 행정서비스 질은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그만큼 우리 시가 어찌 보면 지방 중소도시로써 안정적인 직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우리 청년들 50명 가까이…. 
○위원장 유영갑  거기까지 가버리면 심정적, 감정적으로 가니까 그거 빼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고용창출, 왜냐하면 52명의 고용창출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 의도가 공무원 조직과 지금 반대하는 노동자 조직을 대립시키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조직의 주장을 추상화시키면 현재로써 이것이 비례적으로 어느 게 옳다라는 게 대충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 효과가 이게 크고 마이너스되는 효과가, 이 집단에서 주장하는 게 마이너스되는 효과거든요. 이 집단에서 주장하는 건 플러스되는 효과고. 
  그래서 이걸 추상화시켰을 때는 ‘아! 어느 게 비례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 두 집단을 대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단답적으로, 정말 시 효과가 뭐냐 그러면 연 2억 원 내외 재정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은 52명, 그다음에 운영수지개선, 현재 우리가 드라마촬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52〜53% 경상적 비용이 지출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79.2%, 80%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역적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청소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여기서도 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찬성하는 노동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그룹의 주장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첫 번째로 먼저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600여 명의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 단체 노조에서 반대하는 첫 번째 목적은. 
○위원장 유영갑  일부 그 집단의 고용형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집단의 고용형태, 찬성하는 집단의 고용형태, 반대하는 집단의 고용형태, 이걸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집단에서 찬성하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세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보조 그룹, 그다음에 현장 그룹, 시설 유지보수 그룹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이중에 있어서 현장, 환경미화원 등 현장업무를 하신 분들이 반대하는 첫 번째 입장은.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 그 고용형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직고용인지, 민간위탁인지. 이 분들의 현재 고용 안정성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제가 말씀드린 그 600여 명의 공무원 직원들,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똑같은 고용 보장된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반대하신 분들 직고용된 분들이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환경미화는 전혀 시설관리공단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그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요. 앞으로도 뭐냐면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지 그 쓰레기나 이런 업무는 우리 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시가 직접 해결, 아니 다른 것도 해결하지마는 이건 시설이 아닙니다, 행정서비스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그러면 이건 확정적으로 순천시가 존속되는 한 불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순천시가 존속하는 한, 자치단체가 생명이 유지되는 한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정확히 정리하면 됩니까? 불가능한 문제다.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현재 가치에서 저희들이 업무하는 한 현재적 가치에서는 아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래적 있잖아요, 지금 뭐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기 때문에 미래적 가치까지 앞으로 고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될 겁니다마는 충분히 위원장님 답변에 그렇습니다 하지는 못 하지만요. 현재적 시점에서 적어도 10년 정도 미래를 본다면 아마 그럴 경우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총무과장 이기정  찬성하시는 그룹은 이 부분은, 쓰레기 처리업무를 시가 직접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민간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7개 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아! 4개 위탁업체. 이분들은 뭐냐면요, 또 똑같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고용형태가 민간기업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쓰레기 처리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면 본인들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용이 안정돼 있는 분들은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고용이 불안한 분, 민간에 채용돼 있는 분들은 고용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단의 위치입니다, 공단의 성격이고. 그래서 공직자들을 포함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건 우클릭하는 정책이 되는 거고, 민간에서 공사나 공단으로 오게 되면 좌클릭하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포인트예요. 
  왜 제가 두 집단을 이야기해 주시라고 했냐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상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예요. 그니까 당연히 지금 4개 업체에 민간위탁 돼 있는 분들은 고용이 안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단으로 오시게 되면. 하지만 직영하시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공단으로 가게 되면 고용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해 지는 거예요. 이걸 친노동정책이냐, 반노동정책이냐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본질은 그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갖는 마이너스 효과가 이것이 갖는 플러스 효과를 상쇄하느냐, 아니면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하고, 이걸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걸. 다른 거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장 이기정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요, 위원장님 뭐냐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에 기간제 고용,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다 공무직화시켜 가지고 우리 시도 600명,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섬으로써 친노동, 반노동이 아니라 고용여건은 훨씬 더 앞으로 발전돼 갈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고용 불안정성 가지고 이걸 판단해서 저는…. 
○위원장 유영갑  예. 그것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성질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거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공공성에 기반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은. 근데 이건 공공성에 기반할 뿐이지 공공 그 자체는 아닌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공공성에 기반한 것과 공공 그 자체, 이게 문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제가 기반한다 안 했고요. 유지한다 했습니다, 이 공공성을 유지하되. 
○위원장 유영갑  제가 아까 말씀할 때 적어놨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집단토론, 심화토론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의회가 별도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저희가 전반기 위원회에 있으면서부터 시설공단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현장방문도 갔고, 공청회도 들었고, 용역보고회도 듣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큰 취지는 전문성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더 봉사하고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비교수치로 우리 공무원 조직의 순천이 업무량이 많다, 그렇게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위원장이 발언했던 노동의 문제는 조금 자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시에서 사업하는 사업들이 손실이, 당연히 다 이익만 나라는 건 없잖아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일 손실이 나더라도 그만큼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스럽다 그런 고민을 해 왔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생겨서 지금 우리 시설공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반 이상이 경상수지를 못 맞춰 가지고 탈락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참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시설공단으로 편입을 해 보겠다라고 한 것은 수지비율이 50% 이상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금 향후에 추가하겠다라는 것들은 수지비율이 50% 넘어가는 것들이 예견해 보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특별히 없을 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 뭐 있는 것도 있고….  
○위원 박재원  크게는 없어요, 우리가 큰 사업 중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야죠, 해야 됩니다.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공단을 설립하면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 예산에서는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추가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비용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제반비용들이.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그 비용의 문제를 반복하더라도 서비스가 더 개선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700개가 되는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화를 얼마나 기존에 노력을 해봤느냐, 왜냐하면 소위 공단이 생긴다면 거기로 넘겨야 될 텐데 시 예산은 계속 들어가지만 공공성으로 가는 예산을 주로 수익사업 대상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수지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기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럼 결국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은 것들을 당연히 이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효율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진통이 생길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가지는 앞으로 경상수지 개선, 경제성 확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만족도가 높아질 거냐,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가 시설물들에 대해서 가면 더 경상적 비율 낮은 것도 들어갈 건데 앞으로 어떡할 거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본질에 앞서서요, 아까 위원장님도 질문했지만 전문성을 살려서 그렇게 가면 행정은 어떻게, 조직은 효율화 될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공무원 업무가 덜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콜센터도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공무원 본업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그런 단순 업무들은 위탁을 해서 맡기고 본업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만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이것도 그 맥락과 비슷하다 말이에요. 그니까 그렇게 맡겼을 때 우리 조직은 얼마나 효율화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주세요. ‘아! 그래 결국은 맡겨도 정말 효율화돼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확 와 닿지가 않아요, 지금 답변 중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정  첫 번째로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더라도 손실이 더 가중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와 유사하게 하는 시설관리공단 80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지마는 여기에서 보면 경상적수지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있게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전국으로 그대로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 조례에 따라 시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자료조사라든가 보고를 하게 의무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만족도 조사도 매년 하게 해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 별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엄청난, 20개지만 우리는 7개부터 간 것이 뭐냐면 안정적으로 안착해 가지고 추후에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과거 시설관리공단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대로 했다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상적수지 개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장애인 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 편에서는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넘겨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가지는 기능이 경쟁력만 가지고, 공기업이 가진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사회적 약자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같이 가면 이 양자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간 공기업 평가도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적수지가 비록 낮더라도 들어가면 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이미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늦게 출발했지만 더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들었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그 답변은 들었고 아까 제가 말했던 이야기 있죠, 본질적으로.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정  시설관리공단에 본질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시설에 있어서 경상적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여부는 저희들이 이번에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아마 분석해서 한번 대책을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이제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시설공단이 전문화되면 그 업무가 공무원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그걸 해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집중을 못 하냐, 우리가 지금 정원박람회랄지 순천 뭐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액 인건비에서 우리 조직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순천만관리센터가 있잖아요. 광양 같은 경우는 산단과가 있습니다,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주도시고 행정서비스 그다음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이런 서비스 쪽에 강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 해도 기초적인 이 부분은 주고 다만, 정책적인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을 갖다가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하반기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조직까지 함께 개편해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만들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포괄적으로 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또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세요, 시간드릴게요.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91페이지 의안번호 제3493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청소년시설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개념 정리,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시설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용어정리가 되겠으며, 두 번째 제8조 별표3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중 야영장 2개소 중에서 1개소에 대하여 올해 바닥 데크 설치와 전기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야영장에 대해서는 당초 연령대 별로 사용료 징수금액을 1박 기준 2만 원으로 개정하고, 야영장 부대시설은 있으나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일반캠핑장은 3만 원,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오토캠핑장은 크기가 작은 곳은 4만 원, 큰 곳은 5만 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이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면제대상자 추가 및 구체화로 별표4를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잠시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캠핑할 때요, 저녁에 불놀이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목재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장소만 저희가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자들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위원 최병배  아, 사용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시46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116페이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이 금지된 유흥지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 또는 세율 경감 감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유흥 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서 원래 유흥 업종 고급오락장의 경우는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 6월 8일 법률 제18209호로 개정을 하여 이것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집합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1년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고 감면대상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117페이지 감면율은 토지가 4%가 중과인데 4% 중과를 배제하고 0.2%로, 건축물 또한 4%인 중과를 배제하고 0.25%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감면제외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 감면을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자 합니다. 
  118페이지 감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비용추계는 재산세 감면 총액은 우리 시세인 3억 3890만 6000원, 도세인 지방교육세의 경우 6778만 1000원으로서 합해서 4억 668만 7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1시51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구입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입니다. 
  122페이지 의안번호 제3497호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운항하고 있는 순천만 생태체험선 대체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 내용으로 취득목적은 생태체험선 노후화에 따라 안전성을 도모하고 매연과 소음 없는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운항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운동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순천만 갯벌의 불가공과 함께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탐방객에게 고품격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어 지자체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적 선박으로 의무 구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알루미늄 선체에 전기 추진기관을 이용하는 선박을 2022년부터 23년까지 매년 1척 씩 총 2척을 건조 추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 23년 각 25억 씩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체험선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순천만 항로 특성 상 운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약 20톤급 크기와 동력이 2개인 쌍동선 구조로 건조 운항할 예정입니다. 
  125페이지 비용추계는 2022년, 23년 순차적으로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건조했을 경우 매년 소요되는 세출예산이 25억임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서 순천만보전과에 오래도록 근무를 하셨고 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순천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잘 보전 업무를 추진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친환경선박법이 작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잖아요, 시행이 돼서. 그러면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배가 몇 년이 됐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현재 13년째. 3척이 운항 중에 있는데요. 1호가 13년째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척이 다 경유, 디젤 기관으로 해 가지고 매연하고 소음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3척이, 1척은 지금 13년.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1년 차이로 12년. 
○위원 이복남  12년, 11년 이렇게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은 작년에 이게 시행이 됐으면 사실 이 친환경선박법에 의해서 바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바로 바꾸라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의무사항은 아니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위원 이복남  이제 이걸 교체할 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교체할 때 친환경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은 이게 좀 늦으신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사실 1호가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3년. 그리고 내년에 건조를 하면 아마 1년 이상이 걸리면 내구연한 15년 정도 됐을 때 아마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올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내년 본예산에. 
○위원 이복남  내년 본예산에?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내구연한 마치고 선박 1척을 건조하고 또 나머지가 내구연한 지나면 또 1척 건조하고 지금 이럴 계획이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복남  이거는 내구연한 끝나서 배를 만들려면 법을 따라야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래서 지금. 
○위원 이복남  친환경선박은 그러면 어떤 것이 친환경선박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소재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기가 전기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기라서 아마 매연도 없고 소음도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은 3척 다 이렇게 친환경선박은 아니네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때 당시는 이렇게 친환경선박도 없었고. 사실 배들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힘 있는 디젤기관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전기추진기가 계속 사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조수간만의 차가 큰 순천만에 전기선을 도입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것도 검토가 좀 됐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검토가 다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은 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필요하겠네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네? 
○위원 이복남  충전시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9억 7000이 기반시설이…. 
○위원 이복남  거기 안에가 지금 들어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니, 아니요. 올해 예산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추진 중에 있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충전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추진 중이고 이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선박건조 예산을 세우겠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선박 운항할 수 있는 인프라 기본시설은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추진 중에 있고요. 어쨌든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천만이 어쨌든 람사르 습지에다 또 국가에서 지정한 습지보전지역으로 보전업무와 또 관광업무와 여러 가지 해양업무가 같이 지금 상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셔서 어쨌든 순천시의 생태수도로서의 중심을 순천만이 세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친환경선박법에 의해서, 생태체험선을 법에 의해서 건조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리신 것처럼 순천만 전반적으로 또 습지보전법에 잘 이렇게 부합되게 운영을 해 주시고 보전업무에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기 생태체험선 우리 승선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32명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바꿨을 때에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이것도 32명입니다. 
○위원 최병배  똑같아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그거는 2층이 있었는가요, 이 앞에도?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2층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없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인원이 32명밖에 안 돼요? 2층까지 있는데, 지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근데 이제 안전상 승선 정원은 사실 저희들이 어선검사를 받을 때 어선검사 기관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건조할 때 32명 계획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만 같은 경우는 항로가 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승선하기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32명 그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배  전기시설은 완벽하게 돼 있는가요? 충전기 시설은.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20t급에서 안전성을 따지다보면 2층으로 올렸을 때 15m의 폭 5m가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데 파도 너울이 있을 때, 2층으로 했을 때 폭이 5m면 약간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 5m가 일반 지금 기존에 있는 배보다 약간 넓은 거거든요, 맞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위원 김영진  기존에 다니는 배가 4m에서 4m 50정도 되죠, 폭이.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폭에다가 2층을 올리면 파도너울이 칠 때는 배가 약간 위험성이 있는데 길이에서도 너무 짧고, 15m.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배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공유재산 통과된다면 배 밑에 하부 평행으로 할 것인가, 내재 식으로 파이게끔 U자로 만들 것인가,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검토가 다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떻게 됐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쌍동선 구조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평행으로 돼 있습니까? U자로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쌍동선이라고 하면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수하고 고흥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제주도나 그쪽 여객선을 보면 2개 구조가 돼 있어서 그 위로 갑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여객선이 그렇게 구조가 됐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체로 된 게 아니라 떠 있습니다. 중간에 바람이 바다에…. 
○위원 김영진  가운데가 없다 그 말이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그 위에가 갑판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가운데가 터 있다 그 말이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복원성이라든지 파고, 파도로부터 안전성이 아주 높고 복원력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전기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바다에서는 몇 년을 버티지 못해요.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수명이 15년, 지금 있는 1호가 15년. 그러면 이거 전기선은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선박안전법에 보면은 선박의 재질에 따라 내구연한이 다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선, 강선이라든지 FRP, 목선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선박안전법에 명시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구연한 언제인지도 모르고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겉만 부딪힐 때 휘지만 않으면 내구성은 괜찮아요. 근데 엔진에서, 엔진 가격이 얼마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이게 사실은 가격이 많이 책정이 된 게 전기차가 요즘 보급이 많이 되고 있지만 주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데요. 이게 뭐 영구는 아니지만 지금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아니, 육상에 있는 전기차와 바다에 있는 해상 전기와 수명은 틀리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무래도 해수면에 있기 때문에 수명은 더 단축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선박은 그래도 내구성이, 엔진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어요. 근데 전기는 바닷물 한두 방울만 맞아도 부식돼서 엔진 수명은 단축될 거다, 엔진의 수명은 몇 년으로 본지 아직 조사단의 조사를 받지 않았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것까지 검토를 좀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거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배 건조를, 기존 건조된 배는 없습니까? 우리가 처음 수주를 하는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처음으로 추진하고, 전기 선박은. 
○위원 이영란  처음 추진하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이 선박회사가 다양하지 않겠네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폭이.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니 뭐 다 있잖아요, 수입품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는 일정 선박 건조하는 어떤 회사가, 이미….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게 전기차같이 선택의 폭이 넓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부산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단순히 방문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실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니요.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위원 이영란  염려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처음 건조하고, 처음 사는 배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 수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 차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처음 이렇게 건조하고 최초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덜 됐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연달아서 2대를 1년 간격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아까 13년 됐다 그랬어요, 기존 배가.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내년이 되면 22년도 예산을 세워서 23년도 그러면은 14년, 23년도가 15년째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시차를 두고 또 1 대를 건조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 보고, 우리가 총 3대가 있다면서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우리가 이거 선박을 수주해서 하겠다 그러니.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충전시설을 아까 9억 7000 예산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랬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거 설계용역을 내갖고 입찰해서 이렇게 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건 철저히 관급자재로 돼 있겠죠? 설계자에 의해서.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위원 이영란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2대를 연달아서 같이 똑같은 데서 한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조금 시차를 두고 구입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됩니까? 법적으로 불이익을 줘요, 1년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내구연한은 꼭 법적으로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객이라든지 탐방객들을 운송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친환경선박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은 좋은데 염려스러운 거죠. 처음 수주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어떤 보완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기술상의 문제라도. 그리고 덜컥 2대를 바로 수주를 해서 사드리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공유재산 취득만 해버리면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선박회사하고 계약관계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1시 30분에 할까요? 1건이거든요, 좀 양해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1건하고 축조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는 위원 있음) 
    (「차라리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이현재 의원 발의) 

(13시33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87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위탁사무의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4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2조제6호를 신설하여 다른 위탁사무 추가 또는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및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항을 신설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보고 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요. 관계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3487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위탁사무의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안을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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