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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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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0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
  5.  4.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규칙안
  12.  11.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3.  12.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14.  13.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5.  14.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6.  15.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7.  16.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18.  17.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9.  18. 포스트 코로나 순천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위원회안)
  5.  4.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6.  5.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6.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7.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8.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규칙안(위원회안)
  12.  11.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위원회안)
  13.  12.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위원회안)
  14.  13.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위원회안)
  15.  14.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6.  15.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위원회안)
  17.  16.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위원회안)
  18.  17.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9.  18. 포스트 코로나 순천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

(10시18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결정안 1건, 의사일정 협의안 1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안 8건과 규칙안 7건, 포스트 코로나 순천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심의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임시회는 2022년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2022년도 회기운영 일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2월 달에 보니까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근데 대선이 아마 본선거가 16일부터인가 3주 전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으로서는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회기일정을 판단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토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대선일자가 3월 9일인가요? 그래서 대선이 임박해 있으니까 일정을 앞으로 당기자는 의견이시죠? 
○위원 정홍준  아니 앞으로 당기든 뒤로 미루든 그대로 하든 이 3가지 안을 서로 의견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 
○위원 오광묵  일단 동의는 합니다. 
○위원 오행숙  대선이 끝나고 하면 또 우리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시간이 또 다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앞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이영란  앞으로 할 때 구정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논의를 했었거든요, 날짜를?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는 본선거일이다 이거죠, 3주가?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전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3주 대선기간이라서 수정은 불가피…. 근데 이제 전으로 했을 때에도 하려면 확실하게 당겨서 1월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1월 중순에 회기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안이 옛날에 한번 논의된 적 있었지 않습니까? 하려면 그때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이후에 즉각적으로 한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선거가 끼어있긴 한데 어찌됐든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아요, 그때가. 3월 9일 이후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1월에 해버린다거나…. 
○위원장 이영란  우리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일단 의사일정 변경은 대선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만약 후로 간다면 아마 도로 가시는 분들은 며칠 안에 그만둬야 되죠, 전문위원님? 5월 2일까지 30일 전에만 그만두면 돼요? 상관이 없으면 미뤄도 되는 거고. 
○위원장 이영란  예비후보 등록을 못 하니까 선거운동을 못 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위원 김영진  아, 도로 가시는 분은 30일 전이에요? 
○위원장 이영란  선거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위원 정홍준  아마 이게 90일 전인가. 
○위원장 이영란  90일 전인가 될 거예요. 
○위원 김영진  서정진 의원님 같은 사람은 도로 간다고 선포를 했는데 90일 전에 사전 예비후보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3월 달에 옮겨버리면 그분이 한 10일 정도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있을 건데 뒤로 미루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거고, 차라리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2월 초가 설일 건데…. 그러면 이왕 당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3주 정도 4일부터나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10일 정도. 일단 이동하는 것은 동참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어떻게 우리가 뒤로 가는 거는 경선이 저희들한테도 부담이잖아요. 3월 달부터 저희들도 경선 준비하고 그러면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당긴다면 앞으로 당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정홍준  4일 날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금요일 날 본회의만 시작하면 되니까…. 
○위원장 이영란  8일간으로 하면…. 15일까지요, 4일부터 시작하면? 
○위원 정홍준  아마 16일 날부터 시작하면 15일 날부터 선거인단, 뭐 운동원들 등등해서 상당히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준비가. 
○위원장 이영란  1월로 가게 되면 굉장히 당겨지는 거죠? 시장님 업무보고를 좀 늦게, 인사가 늦어지니까.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지, 우리가. 
○위원 박종호  보통은 시장 업무보고가 언제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애란  아직 일정 확정은 안 됐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위원 박종호  보통 시장 업무보고 이후에 의회 업무보고하잖아요. 1월에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1월 13일 날 정도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국·과장님들이 업무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통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24일부터 28일 이 주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되니까 1월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월 4일 안 주셨는데 2월 4일 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한다고 하면. 후에 한다고 하면 3월 10일 날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 선거에 지장 안 받게 하는 방향으로 하거나, 아니면 2월 두 가지 안으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 10일을 채워야 되나. 
○위원 박종호  이 10일은 사실 추경 자체가 없으면 10일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의사일정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줄여도 되고. 
○위원장 이영란  우선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신설된 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그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 부분이라…. 
○위원 박종호  금방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영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추경 자체가. 
○위원 정홍준  추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월 4일로 잠정적으로 개원을 하는 걸로 하고…. 
○위원 박종호  일반안건이 많이 올라오진 않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임기 말인데. 
○위원 박종호  아니면 콤팩트하게 상임위에서 진행만 해 주시면 일자를 줄일 수 있거든요? 추경이야 뭐, 보고받고 다음 날 잠깐 예결위 개최해 가지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본회의를 만약 열었잖아요. 그러면 이례적으로 의사일정 자체가 콤팩트하니까 본회의를 열고 오후부터 회의를 시작을 해버리거나 각 상임위별로, 일반안건 보고를 싹 받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업무보고 3일 정도 해 가지고 진행하시고, 그 다음날 축조하고 예결위 있으면 예결위를 오후에 개최를 한다 해 가지고 하면 다음날 하고 바로 본회의까지 하면 일주일 내에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의원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콤팩트하게 진행을 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일수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각 상임위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일정을 줄여도,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2월 4일 날 본회의를 시작해서 안건 전체적인 걸 받아보고 11일 날 끝내는 걸로. 
○전문위원 박애란  18, 19, 20 이정도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시 업무보고를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월 4일 날 11일 날 끝내리는 걸로. 
○위원 김영진  14일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이틀 받고, 예산안, 일반안건하고 그다음에 축조까지 하고 하다 보면. 
○위원장 이영란  본회의는 오전만 하니까 우리가. 2월 4일부터 해서 14일, 어떠십니까? 
○위원 오광묵  그렇게 하시죠, 14일도 어차피 오전에 끝날 거니까.  
○위원 박종호  알아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4일까지 해도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줄여 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 오행숙  14일 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 박종호  저희 선거운동기간은 15일부터입니다. 
○위원 오광묵  16일부터. 
○위원 박종호  아, 맞아 3주니까. 
○위원 오행숙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 박종호  어떠세요? 
○위원장 이영란  2월 4일부터 14일까지 하고, 2월 4일부터 11일까지 2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위원 오광묵  14일까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김영진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위원 김영진  저는 14일이라고 했어요. 
○위원장 이영란  아, 처음부터? 아,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정홍준 위원님은? 
○위원 정홍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14일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당초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인데요. 변경안은 2월 4일부터 14일까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박종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호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위원회안) 
4.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5.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위원회안) 
12.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위원회안) 
13.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위원회안) 
14.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5.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위원회안) 
16.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위원회안) 
17.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0시37분)

○위원장대리 박종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별첨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이영란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조례와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부터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까지 15건에 대하여 주요 제·개정 내용을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의회 개별 조례로 산재해 있는 순천시의회 소관 조례 중 시의회 구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단일 조례로 통합 정리하여 의정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중 회의진행 및 내부 규율 범위와 거리가 있는 내용을 개별조례로 이관 조정하여 회의규칙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자율화된 규정 중 현행 유지내용은 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첫째 주 화요일로 심의안건은 결산승인, 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넷째 주 금요일로 심의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이고, 임시회 소집 정족수는 재적의원 1/3,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20일 이내, 의안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1/5이며, 수정 또는 신설 내용으로는 임시회가 2개 이상 집회요구가 있을 때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전년도에 미리 수립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업무추진을 위한 의장 명의 조례 발의요건 추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완료 의원 사퇴 시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후보자 사퇴서 제출, 기존에 규정이 없던 보궐선거, 의장·부의장 선거 시 의장직무대행,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운영위원회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조치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문구수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청회 및 토론회, 입법고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에 대한 선언적 규정, 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를 위한 발언금지, 퇴장 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구권자수, 청구서 서식,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이의 신청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과 배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배치는 사무국 또는 상임위이며 인원은 2022년에 6명, 2023년에 6명을 추가로 둘 수 있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장이 의원에게 겸직 사임권고 전에 겸직제한 대상인지 해당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며 의원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사항을 구체화한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제정을 위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기존의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전부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전체 의사일정 규정만 존재했으나 당일 의사일정 작성에 대한 내용을 신설, 의사일정 변경 시 1/5 ‘연서’를 ‘찬성’으로 문구 수정, 번안 시 위원회 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 규정을 신설, 표결의 선포 장소 의장석 규정 신설, 기록표결 원칙을 신설하고 기립, 거수, 전자투표 중 선택, 회의록 작성 시 찬성, 반대, 기권 의원 성명 기재,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현행 유지, 기존에는 징계요구 시 본회의 회부 가능 문구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추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인원 및 임기 등의 구성과 운영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 의견청취,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 신설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규칙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까지는 공무원 인사권에 수반되는 조례와 규칙 제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의무, 근무, 연가, 영리업무 금지를 담은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여비 지급기준, 운임 및 숙박비 규정,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을 담은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공무원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과 시행을 담은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장 또는 사무국장 결원, 출장, 기타사고 발생 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칙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관리, 휴가 및 출장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 출장 완료 후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규칙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정한 규칙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올린 겁니까, 따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위원 이영란  답변 제가 할까요? 
○전문위원 박애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전부개정된 내용들 다 포함한 거예요? 
○전문위원 박애란  전부개정된 내용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진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개정된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전문위원 박애란  예,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안입니다. 
○위원 김영진  상위법과 같다 그 말이죠? 
○위원장대리 박종호  위원님들 이번 안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올린 안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즉답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설명을 했을 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 김영진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전문위원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대리 박종호  아, 예.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고, 만약에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문위원님께서 나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의사진행발언, 정회 후에 심도있게 축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할 것인지. 
○위원장대리 박종호  그 방법은 축조 때 해도 상관없는데 원래 절차상 질의토론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토론하실 게 있으셔서 듣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모든 것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다 했다 그 말이죠? 1조부터가 아니라 19조부터 복사를 해 놔서….  
○위원 이영란  아, 이거는 의회 관련된 사항만 일부러 발췌를 해서…. 
○위원 김영진  여기 15조도 있는데 15조가 어디 갔더라고요. 
○전문위원 박애란  섞어져 있습니다. 인사권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위원 이영란  개정 순서대로 위원님들이 숙지하기 쉽도록 몇 조에서 개정을 했다는 걸 참고하시라고 발췌를 해서 안건 순서대로 법을 정리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바뀌지 않는 법령은 왜 안 놔뒀죠?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으면 구 지방자치법과 내년 지방자치법을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왜 신규 것만 싹 갖다 내놨지? “둔다.”, “둘 수 있다.” 다 개정된 거잖아요, 개정 안 된 것.  
○위원 이영란  참고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교육을 미리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민수 박사님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게 바뀐다고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를 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이 안건들, 전부개정과 관련해서 조례 및 회의규칙 전부개정, 일부개정 혹은 폐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상황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실 신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걸 토대로 논의를 해도 상관없는데 사실 재량권, 의회 내부적으로 결정할만한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도있게 해 놔야만 향후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다 되면 저희가 축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러한 내용들 재량권이 담길 수 있는 조문 하나하나를 다 파악을 하셔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영진  지방자치법이 변경돼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했어요. 그러면 상위위원회처럼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년 똑같이 하는 건지, 지방자치법 개정이 됐으면 “둔다.”고 하는데 전반기, 후반기 똑같이 윤리특별위원회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똑같이 2년으로 가는 건지. “둔다.”로 돼 있으면 의무화죠, 전반기, 후반기? 
○전문위원 박애란  그러면 똑같이 2년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되는 건지.    
○위원장대리 박종호  그거는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위원 이영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한 것을 갖다가 먼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사항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챕터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거나 제정했다라는 사안입니다, 가장 큰 목록이고요. 보면 어떤 조례가 개정되고 폐지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한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것들이 제·개정되고 폐지될 때 바꿔진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보고자료고. 
  이거를 보면 제·개정 요약본이 있으시죠? 이 부분을 보시면 검토사항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세부 안건에 관해서 토론할 때 거기 보면 별표가 쳐져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나 회의규칙 그 부분이 중간에 보면 별표가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별표가 저희들이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번에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구성이랄지 규칙에 대한 세부내용은 안건별로 들어와서 토론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이행 자치법규 제·개정 현안이라고 있거든요, 마지막 1장 배부해 드린 것 있죠? 그것이 어떤 내용은 조례에 담고, 어떤 내용은 규칙에 담고 그랬거든요. 이것조차도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담을 내용과 규칙에 담은 내용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제·개정하고 폐지하고 규칙을 다시 신설하고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법에서 어떤 건 조례에 담고 어떤 건 규칙에 담으라는 그런 상위법령이 됐어요. 그게 가장 큰 개요입니다. 그 틀 이해하셨으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드리고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전문위원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김영진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거나 토론할만한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 김영진  아니요. 2년을 같이 하는 건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건가. 
○위원장대리 박종호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자체가 임기를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의회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시각과 혜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만 하고자 하는 게 별표에 순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요약본에 10페이지 보시면 비고란이 있잖아요. 별표가 없는 것은 개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페이지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임의규정이 있어서 재량권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틀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제18조제1항을 “제1차 정례회에서 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로, 제18조제2항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로, 제25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2항을 삭제하고 제57조 회의의 질서유지 2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를 “1/70”에서 “1/100”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제51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다른 규정을 삭제, 제7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의 인원은 7명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포스트 코로나 순천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 

(16시15분)

○위원장대리 박종호  의사일정 제18항 포스트 코로나 순천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8조와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포스트 코로나 순천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민생안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건은 특위 활동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앞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위원 오광묵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심사의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저희가 다뤘던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시 재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저희가 아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회기운영 일정표안에 대해서 아까 논의를 해서 당초 내년도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임시회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축조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3월 9일 이후로 회기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신 바가 있어서 사실 재심사를 해야 되는지를 두고 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안대로 2월 4일부터 14일까지 하는 안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으실 건지, 아니면 재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지 한번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 안대로 간다라고 하면 별도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아까 통과에 대한 의견들을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홍준 위원님께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결정 협의의 건과 관련해서 재심사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재심사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논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계속)

(16시20분)

○위원장대리 박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재심사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재심사 건에 대해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재심사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당초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진행될 의사일정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인 3월 10일부터 18일까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역사상 이렇게 긴 운영위원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오전부터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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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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