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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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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4.  3.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정홍준·오광묵·이현재·이복남·서정진·오행숙·박계수·김영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김미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서정진·김미연·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생태환경과장은 출장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관계부서 질의답변은 생태환경센터소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정홍준·오광묵·이현재·이복남·서정진·오행숙·박계수·김영진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0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95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신축, 증축 등의 민간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건축사 등 자격증이 없는 소수의 담당 공무원이 방대한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의 건축 안전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으나 안전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점진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강행 규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센터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자 내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 운영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 제주를 포함한 8개 광역단체는 이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그 외의 시·도는 센터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45개 기관에서 이미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 분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한발 늦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95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장숙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민간건축물 안전사고 증가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문인력 충원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에서는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센터 운영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위반건축물 과태료 수입 등을 기반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 확대 등 바뀌는 제도에 대비될 것으로 기대되어 검토 결과 의견 없음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을 외부에서 모집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이 제도가 공무원도 팀장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전라남도나 타 지자체에서 구성한 걸 보면 팀장 1명과 팀원 공무원 2명, 그리고 전문필수인력 임기제 2명으로 해서 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다음에 30명 미만으로 해서 이 센터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런 구조에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지금 공무원 정원 규정하고는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건축과장 조용병  아니죠. 공무원 안에서 공무원들이 팀장이 되니까요. 
○위원 강형구  하여튼 특별회계로 방금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특별회계로 그런다는 그말이죠? 
○건축과장 조용병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아직 구성이 안 돼서 모르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김미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94호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보도나 도로에서 운행 및 주차 시 안전 및 사용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행자 또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4조는 주차구역 지정 및 설치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서 타 지자체 77군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고 도로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하루속히 제도 확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94호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정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교통사고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제9조 내용 중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구역을 지정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나 설치위치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는 시장이 주차구역을 지정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까지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의 강제성이 없어 제정 시기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교통과장 장기석입니다. 
  정홍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스쿠터를 말하는 거죠? 
○위원 정홍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서정진·김미연·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2호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을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2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과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연환경조사,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호구역 지정 및 생태계 보전, 지불제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안 제12조는 깃대종 및 상징생태계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92호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우리 시 생태계 대표 상징종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592호로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검토 결과 의견 없음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입니다. 
  보고서 34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74호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하는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체계적인 조례 구성을 위해 제1장, 제2장, 제3장으로 대분류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8조까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4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1장 총칙 장을 생성하였습니다. 제1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8호에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2항에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장 안전문화진흥협의회 운영 장을 생성하였습니다. 제9조에 성별 배분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3항과 5항에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 4항 3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1조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협의회 협의회 위원장 등 직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제3장 안전문화대상 운영 장을 생성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28조까지 안전문화대상 운영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74호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유사 조례 통·폐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로 일원화하고,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7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납입 고지방법,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7조제1항은 납입고지 방법을 다양화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도사용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40조는 조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항과 호간 조정하거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개정안 제1항제1호에서 제8호는 현행 조례를 각 항과 호간 순번만 조정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제9호는 일반음식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로서 최대 8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요금의 50/100을 감면하는 것과, 372페이지 제10호에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해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8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는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할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7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 방법의 다양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업체나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모범업소 지정음식점 등 수도요금 등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나 조례 제40조의 제7호와 8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상공인에게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요금의 50/10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79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6년 이후 15년째 동결된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거비를 시민 부담 없이 인상하여 수집 운반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1조제1항 호 조정과 제27조제1항 3호의 분뇨처리비 납부항목 삭제 및 제27조 별표6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 산정기준 수정 등입니다. 또한 사전입법예고 결과 타부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79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가 15년째 동결되어 수집 운반업체에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거비를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수수료는 ℓ당 수거비 14.4원과 처리비 1.6원을 합하여 16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업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리비는 없애고 대신 수거비를 16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총 수수료 금액은 변동이 없어 시민의 비용부담은 없고 업체의 수거비는 11.1% 인상 요구가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거비가 14.4원에서 처리비가 1.6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수거비를 16원으로 하면 수거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수거비는 당초에 16원을 받아서 미화사에서 14.4원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순천시에다 1.6원을 기존에 납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시민들한테 받는 돈 16원은 그대로 받고, 우리 순천시에 납입한 수수료만 감면해 주겠다는 그 조항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처리비는 우리 시가 부담한다 그 말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근데 매년 좀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시에서 받은 돈이 미미합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10시33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404페이지 의안번호 제358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0개소로 전체면적은 206만 2727㎡입니다. 이중에서 10년 미만 시설은 26개소 27만 2000㎡이고, 10년 이상 된 시설은 134개소 179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서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 2-1단계는 4 내지 5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 2-2단계는 그 이후에 집행할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립한 우리 시 장기 집행계획은 1단계 시설은 14개소에 33만 4000㎡, 2-1단계 시설은 74개소에 14만㎡, 2-2단계 시설은 45개소 41만㎡이고, 그 외에는 실효시설로 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집행을 위한 총 소요 사업비는 1596억 원이며, 도로, 주차장 등 각 시설별, 단계별 현황과 집행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보고드리는 미집행시설 이외에 도로와 공원, 녹지 등 이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여 집행으로 분류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 실효 대비를 위해 인가된 시설로 도로는 16개 노선에 1176억 원이고 공원 및 녹지는 봉화산공원,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로 총 1091억 원 소요되며 현재 도로과에서는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등에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조서는 붙임 시설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도면과 사진, 세부조서는 그 분량이 많아서 부득이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8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0개소로 금번 도시계획시설 폐지 대상은 27개소이고 존치키로 한 133개소의 미집행시설 외에도 매년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집행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므로 재원마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현실성이 없는 읍면 및 동 외곽의 시설부터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해제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가 2-1에 2025년부터 2026년에 보면 1만 3600㎡정도가 계획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학교용지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우리 왕지2지구입니다. 두지마을 입구에 보면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 지금 이번에 택지개발한 것. 
○도시과장 신길호  아니 거기 말고 두지마을 당산나무 바로 옆에. 
○위원 강형구  거기도 있고 지금…. 
○도시과장 신길호  학교용지가 연도가…. 
○위원 강형구  2-1단계로 분류를 해 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 한 10여 년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48억 정도 예산은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운곡지구 학교용지도 또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왕지2지구 말씀이신가요? 거기는 그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것은…. 
○위원 강형구  그것 말고도 또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그 이전에 두지마을 입구 당산나무 가면 있거든요?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순천시 학교가 적정수가 차 있다고 더 이상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지는 해 놓고, 교육청에서는 인허가를 안 해 주고. 
○도시과장 신길호  교육청에서 안 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인구는 거의 고정돼 있는데 학교 수를 더 증가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읍면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좀 폐쇄를 하고 이설을 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과장님 나는 이 부분을 학교용지를 미리 예측해서 해 놓는 건 좋은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서로 안 맞는데 이런 부분은 시골학교를 통·폐합을, 분교를 하더라도 시내가 학생 수가 과밀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좀 협업을 해서 낙안초하고 외서초를 분교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서로 학교를 교장선생님 하나하고 교감선생님 양쪽에 두 분이 되면 되잖아요. 도시 학교는 올해 신대에 보니까 한 학년 수가 23개 학급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과밀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참고적으로 이번에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는 분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위촉까지 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160개소예요, 시설 집행계획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조서는 비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도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궁금해 하는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정을 잡아 가지고 시간이 되면 설명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으로 일반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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