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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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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
  5.  4.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최미희·장경순·이복남·신정란·양동진·정광현·이향기·장경원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최미희·장경순·이복남·신정란·양동진·정광현·이향기·장경원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현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54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위령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여수·순천 10·19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6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위령사업을 구체화하고, 안 제5조에서 여수·순천 10·19주간 지정하고, 안 제12조에서 협의회 회의를 정기로 개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현아 의원님 외 8분이 함께 발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으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명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맞게 용어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위령공원 등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고, 희생자 유족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수·순천 10·19주간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수·순천 10·19주간을 명문화해서 명확화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민간협의회 기능 강화인데요. 실용성 없는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민간협의회 기능을 현 상황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상·하반기로 2회로 정례화 운영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현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수·순천 10·19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지원과 여수·순천 10·19주간 지정 및 민간협의회 기능 강화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이 올 12월 말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와 집행부서에서는 단 한 사람의 희생자와 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지며, 다만 이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게 축조심사 때 검토해 볼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입니다.
  최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54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개정에 따라 순천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부서에서는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98쪽 의안번호 제3937호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문 정비를 통해서 기부 활성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를 위해서 안 제2조제2항은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7명에서 9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15조제1항은 위촉직 위원 연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위원 해촉사유 및 해촉 의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안 제8조는 기금 재원을 기부금, 전입금, 수익금 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24조는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99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자료 100쪽부터 1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98쪽 주요내용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최근에 실시가 되었잖아요. 근데 2년 2회 연임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지금 조례를 바꾸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대부분 시 산하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참고하였고요. 2년 2회를 하면 4년 이상 하기 때문에 6년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위원들의 참여가 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개정안에서요,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부분에서 2항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부금 모금을,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 1항은 명확하고, 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규정은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에 사용을 했을 때 기부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입금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부족했을 때는 받아서 쓸 수 있고, 많이 모금이 되면 또한 전입해서 쓸 수 있다는 말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부족했을 때는 전입해서 갖다 쓸 수도 있고, 많이 모금이 되면 또한 이 모금을 따른 데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목적사업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기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끌어다 더 쓸 수 있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 장경원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금이 많이….
○위원 장경원  기금이 많이 모아졌을 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냐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용도는, 다른 용도는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건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나 시민참여라든지 주민들의 문화, 예술, 복지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들과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있지요.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호환한다 그 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호환은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그건 아니죠, 정확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재원은 기부금이 주요 재원이고….
○위원 유영갑  기부금의 용처는 명시돼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기부금이 부족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입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8조를 신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 유영갑 위원님이 방금 제8조 2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하면 제11조제2항에 기금의 재원은 기부금으로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이 되면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어떤 재원이 편성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지금 보면 부칙에 초기 첫해에 한해서 일반회계에서 쉽게 말해서 시드머니(Seed Money)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특례로 조례에 적어놨어요. 구태여 이 8조 2호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또 제25조 보면 기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기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홍보비랄지 운영비를 재원의 100분의….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5.
○위원장 이영란  15 이내에서 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밴드를 다 정해줬어요, 시행령에.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정해준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분별한 어떤 용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활성화 지원에서 25조 1호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그 운영에 홍보비랑 다 들어가면서 100분의 15 이내로 나왔거든요. 근데 기부금은 기부금의 동기부여를 위한 행사,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또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러면 아까 제8조 2호하고 제25조하고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상위법에서 묶어두는 어떤 것들이 조금 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8조 2호에 관한 경우는 주요 재원은 기부금이 주요 재원이죠, 고향사랑기금의 주요 재원은. 근데 이 전입금 부분이 주요 재원일 수는, 중심적인 재원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5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 이내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안에서 사용할 때 15% 이내인데 지자체 기부 금액의 양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억을 모금한 지자체와 1억을 모금한 지자체가 상당히 홍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부금이 이미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더 많이 사용을 하면 또 부자동네에서는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적은 지자체에서는 또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법을 고향사랑기부금 기본법에 보시면 굉장히 모금이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공무원이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홍보매체, 광고매체에 의해서만 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해서 하는 그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또 일반회계에서 일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는 게 초기에 투자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그게 국회에서도 이 법을 만들 때 논쟁이 됐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방금 실장님은 첫해에 한해서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초기단계에서…. 
○위원장 이영란  초기단계, 첫해가 아니고…. (웃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웃음)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번 논의를 해보겠고요. 
  우리 기획실에 법무팀이란 게 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한 가지 제가 지금 권고랄까 하여튼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순천시 조례에 의하면 아까 연임에 관련된 거 한 차례, 두 차례 표현하고 1회, 2회 표현하고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의미상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어휘가 쓰일 때 어느, 우리말이라는 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곤 하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가 지금 어떤 조례는 한 차례, 두 차례로 표현이 되고 대부분의 조례는 1회, 2회로 표현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법무팀에서….
○위원장 이영란  법무팀에서, 제가 알 때 한 차례, 두 차례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떤 단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를 말할 때로 쓰이는 게 우리 일반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주민자치회랄지 이런 거에서 좀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래서 법무팀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한 차례로 돼 있어요, 고치는 과정에,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장경순 위원님 말할 때 1회로 바꾼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들이 그걸 통일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시의회 의원에 대한 추천권에 대해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거하고 순천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거하고에 대한 거를 어떤 기준으로 이걸 명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가 법무팀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우리도 지금 그게 13조에 제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추천이 순천시의회에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 부분은 지난해 총무과에서 조례 제정 당시에 당초에 조항이 없었는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수정안으로 해서 추가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총무과에서 넘어온 업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초기에는 총무과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게 기부금법에 의하면 바로 기금을 만들도록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고 6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조금 집행부에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월 1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기금을 바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 2회 추경부터 기금 설치하도록 지난 임시회 때 기금 운용계획을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현재 기부금이 들어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부금은 초기에 기금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좌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부칙에 둔 거죠,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수 있다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첫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첫해에 한해서.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그러면 기금을 바로 설치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기금 운용 관련된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금 운용 관련된 기준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럼 이후에는 기금을 통해서만 돈의 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금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이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 조례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조례 안에가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 유영갑  위원회 산하?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또 답례품선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2개가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몇백억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가능은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장치들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유영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일반회계를 특별하게 8조 2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이 예상 목표치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법에 정한 법령에 정한 기부금의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목적사업을 정하고 나면 그 목적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예산산출이 그렇게 나왔는데 한 9억 정도밖에 모금을 못 했다 하면 나머지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좀 충당을 해서 전입금을 받아서 기금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8조 2항에 전입금 재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 유영갑  딱 떨어지지는 않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중심적인 재원은 기부금이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중심적인 재원은, 아니, 중심적인 재원은 기부금이 아니라 전체가 기부금이 돼야 되는 조례 입법취지는 그런 건데, 애초에 기부금 제도를 도입….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법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전입금.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지자체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넣어놓은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유승현  (고개를 흔듦)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10시3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3949호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 운영하는 부서 일원화에 따라 각각 관리하고 있던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양육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2만 원으로 회원 및 연회비 일원화로 어느 장소든 이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장난감은 1회 2점, 대여기간 21일로, 출산·육아용품은 1회 1점, 대여기간은 90일로 규정코자 합니다.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용품대여소 회원가입 시스템 일원화 및 이용자 사전안내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사전협의는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130쪽 의안번호 제3950호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권고에 따라 아동친화정책 대상 조정 및 상위법 명시로 아동친화사업 방향 제시, 아동권리 전담조직 및 아동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명칭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아동의 법적 연령 및 정책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아동 연령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로서 성격이나 관련 사업 방향을 명확히 제시키 위해 ‘아동·청소년’을 ‘아동’으로 자구변경코자 합니다. 
  제2조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 용어정의 신설, 제4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통합 및 분리, 삭제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3조는 아동친화예산 등 재정지원 대상 사업 명시 추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28조에서 제35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사전협의는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2개의 조례안 모두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근거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149쪽 의안번호 제3951호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산초등길 19, 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 관리동 내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로 규모는 98.3㎡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페이지 150쪽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세부 위탁운영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60쪽 의안번호 제395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제169조제2항에 의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개정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이 개정 규약을 보고코자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 101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제18조에 해당되며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방식,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통합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까지는 각각 운영하는 부서가 장난감도서관은 기존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출산용품대여는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층이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엄마들 위주이고 저희 과에 업무가 통합되면서 한 과에서 2개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통합해서 좋은 점이 뭐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각각 있던 회원들을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출산용품대여소 2군데하고 장난감도서관 2군데를 아무 곳이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화함으로써 중복된 회원을 관리할 수 있고 연체된 부분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출산·육아용품대여소는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대여해 가지고 갔을 때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출산용품 대여를 했는데 이용자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사실은 그 상당의 물품으로 다시 반납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모델이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모양을 받기도 하고, 근데 고장 난 부분은 다른 저희가 수거해 놓은 부분과 같이 해서 고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고쳐서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이거 저희 신대는 출생률이 가장 높잖아요, 순천시에서요. 그래서 출산·육아용품 대여를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소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유량이요. 장난감이나 출산용품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장난감도서관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하고 조례호수도서관 내에 있는 꿈나무, 희망장난감도서관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최현아  예, 출산용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출산용품은 보건소하고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출산용품대여소를 처음에 할 때 그때 제가 보육팀장을 하고 있어서 이 사항을 좀 아는데 처음에 유치할 때도 장소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신대출장소로 처음에 자리를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신대출장소 자체도 더 여기보다 좁고 민원인들 때문에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로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장소 확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회원은 점차 지금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저도 신대건강지원센터 안에 출산용품대여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 좁은 공간에.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래서 건강지원센터 업무 보시는 분들은 업무 보신다고 들어오시고, 또 출산용품 대여한다고 하시는 그 부모님들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장소가 진짜 협소하고 출산용품 대여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간도 좁고 물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대가 출생률이 가장 높잖아요. 근데 이거 이용하시는 엄마들도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한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상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그때 신대건강지원센터도 작게 지어졌다는 이야기도, 신대 인구에 비하면 신대가 10차까지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시에서 그런 걸 반영 안 하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보건소 쪽에서 이 업무가 있어서 추진됐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장소가 늦게 오픈을 개소식을 하더라도 정확히 이용자 수라든지 앞으로 예상인원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124페이지에 보면 연회비 환불규정이 있습니다. 연회비 환불은 지금 보면 제2항에 따라서 환불하는 때에는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에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 준다거나, 그 밑에 4항에 보면 6개월이 경과한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환불해 주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왜 이유가 뭐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가입해서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미 6개월 동안에 이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회원에게는 이걸 적용을 안 하고 그 이전에 이사를 간다든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3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공제하고 환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게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건 아닙니다. 저희 조례상에 기존에 양쪽에 있던 조례에도 이 사항은 계속 담고 있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증금 형태가 아니라 우리 신용카드로 말하면 그냥 없어지는 연회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1년 단위로 저희가 가입을 하기 때문에 2만 원.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119쪽 대여소 조례를 통합하는 문제요. 이게 관리 운영 인력이 줄어들진 않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기존 인력은 그대로 갈 겁니다. 
○위원 유영갑  그대로 가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영갑  대여소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영갑  이렇게 했을 때 회원관리도 일원화하겠다 이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영갑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 대여소의 기능을 보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번 저희 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기능보강의 의미까지는 저희가 지금 같이 담지는 않고요.
○위원 유영갑  그건 아니고, 그것들이 조례에 없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지금 회원….
○위원 유영갑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솔직히.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다음에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점은 없을 겁니다. 되레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어떤 방향으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찌 됐든 본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다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장난감이나 출산용품을 보면 장난감 같은 경우도 비싼 가격의 장난감을 더 많이 선호해요. 본인들이 사주지 못하기 때문에 빌려가는 걸 원하는 거고, 출산용품도 덩치 크고 좋은 것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출산용품대여소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의외로 부피들이 굉장히 커요.
○위원 유영갑  이게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국가의 의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출생률이 낮다, 낮다 하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건 말과 행동이 다른 거니까 실질적 조치를 더 제대로 취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합한다 이렇게 느껴져요. 행정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조례가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기능도 보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의무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구체적 계획을 말씀을 해보세요, 조례와 무관하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 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장비들이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4군데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도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지만 지금 가서 보면 이미 다 포화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고장 난 부분들은 또 따로 빼야 할 공간 같은 게 다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바로바로 처분을 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점도 있고, 출산용품도 보건소에도 모자보건실 옆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자체도 보관장소 자체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 유영갑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바꿔야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바꿔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출생률 제고 정책의 일환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출생률이 낮아지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살기가 팍팍하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이 나라와 객관적 조건하에서 제대로 키우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이런 거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일단 그거는 제가 당장 답변을 드려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아니죠.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조례를 통합하는 이유도 뭔가 담당부서장으로서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동일한 선상에서 객관적 조건에 대한 개선 계획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사실상….
○위원 유영갑  그렇게 나와줘야죠,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겠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팀장님이랑 국장님과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종이에다 써야 된다니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종이에 써가지고 이게 2층으로 가야 돼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도 문서화돼야 돼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 동일한 선상에서 현재 대여소들이 갖고 잇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게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발걸음과 맞춰서 그 개선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영갑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어차피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6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담아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조례 발효시점이 1월 1일이라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내년 1월 1일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는 조례를 통해서 관리 운영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설이나 이용객의 불편을 더 줄일 수 있는 시설 개선방안, 또 대여물품에 대한 보강방안 같이 세워가지고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내년 본예산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하세요. 약속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2개소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박계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호반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위원 박계수  장난감도서관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내에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위탁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또 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조례호수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그걸 물었잖아요. 그럼 조례호수공원 옆에 있습니까? 희망장난감도서관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조례호수도서관 내에 있고요.
○위원 박계수  호수도서관 내에 있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박계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례도 통합해서 좋을 것 같은데 장난감도서관이나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이용하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 
지금 제가 그럼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은 왜 조례호수도서관에 위치를 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2015년도에 이마트복지재단에서 저희 시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해 준다고 저희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소를 찾다가 조례호수도서관 한쪽 지금 현재 희망장난감도서관 위치한 그 부분이 빈 공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그럼 다시 물을게요. 민간위탁 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5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 박계수  5년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박계수  위탁계약이 언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작년에 다시 했거든요.
○위원 박계수  다시 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이마트복지재단에서 처음 협약 당시 조건이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출산·육아용품은 보건소 업무죠, 이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기존까지는 보건소 업무였죠. 올해 1월 1일부터….
○위원 박계수  다시 그러면 이게 아동과로 이렇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로 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 신대건강지원센터나 보건소에서 계속 이 업무는 할 거 아닙니까? 업무 이관 넘어갔어도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출산용품대여소 관리 업무는 저희 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위원 박계수  그러면 보건소에서 철수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요, 장소는 거기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신대건강지원센터에서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장소는 거기에 계속 있을 겁니다.
○위원 박계수  계속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아니, 지금 저는 그래요. 업무가 보건소, 말하자면 관할 업무였다가 바뀌면 직원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출산업무가….
○위원 박계수  저는 뭘 묻고 싶냐면 이게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로 분할돼 있는데 사실 보건소 업무가 아니다 보면 직원들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보면 신경을 좀 덜 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조례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 하게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출산율이라든가 모든 게 높기 때문에 그쪽에 한 것인데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아동과 정확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입니다. 
○위원 박계수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
○위원 박계수  보육아동과 업무가 되다 보면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업무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러잖아요. 보건소 업무일 때는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서 하는데 과가 다르다 보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인구출산장려팀이 있어서 저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날마다 직원하고 접촉하고요,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희망장난감도서관 위치를 바꿀 수는 없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것이 출산용품대여소는 앞으로 보육아동과에서 직원이 파견이 될 것인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현재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견이 아니라 기존 담당했던 직원이 그대로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도 직계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쪽 소속이 돼서 하는 것하고 그냥 업무 하는 것하고는 조금, 왜 그러냐면 지원이라든가 출산용품이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고 그러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출산용품이나 장난감 구입하고 지원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던…. 좀 말이 안 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직계로 이렇게 와서 하다 보면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소홀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박계수  그럴랍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물어볼 건데요.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위원님. 이 안건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위원 유승현  아, 마무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장경순 위원님 추가질의.
○위원 장경순  장경순입니다.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대여소가 지금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처음에 대여할 때는 지정된 장소로 가지만 반납할 때도 지정된 장소로 가서 반납을 해야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이게 지금 전체 4군데가 다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같은 과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 엄마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납을 할 때 이렇게 4군데 아무 데나 가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된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그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사전에 저희가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하고 의견 조율할 때도 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순  왜 그러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군데 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반납을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는 그러면 대여 자체도 못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으로는 진주가 앞서가는 상황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주를 몇 번 처음 이거 오픈하면서 갔었는데 처음에 진주가 오픈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무 곳에나 반납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이나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자체로도 회수가 안 됩니다, 부피가 커서. 그러니까 일반도서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도 일정부분 실을 수 있지만 장난감이나 출산용품은 반드시 화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인력이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바로 보충이 돼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 곳에나 해서 다시 분리해서 원위치로 가서 소독을 하기까지 추가로 소요 일이 한 2일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대여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틀 뒤에 나가는 부분들이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대여하는 장소로 해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 장경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는 오로지 우리 행정편의를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장경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출산용품 자체가 좀 무겁다고 하면 이제 반대로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순천시에서 어떤 용달차나 이런 걸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금 온누리자전거처럼 어떤 장소에 반납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쪽으로 갖다주기도 하고 소독해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을 저희가 접수해서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일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행정편의를 위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혹시 장난감 이용현황에서 장애아동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빌리거나 반납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다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용을 하고 있을 때 편의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자전거를 실제로는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앞으로 풀어갈 숙제입니다, 분명히.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숙제가 아니라 이거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할 거니까. 안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내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과제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장애아동도 한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추가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내가 아까 이용편리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결정적인 거 그것은 안 물어봤네요. 그래서 우리가 순천시 도서관에서 과거에 이동식도서관이 있었어요, 차로 다니면서 이렇게 대여해 주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희망장난감 같은 것을 신대로 위치를 변동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동대여 차량을 운영하면 어떱니까? 당연히 그러면 훨씬 이용하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전화로 예약을 받든지 해가지고 이동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해주고 회수도 하고 갖다주고 이런 건 어떱니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것도….
○위원 박계수  이용편리 차원에서 아까 장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갓난아기 들고 가서 해가지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까 진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주가 그 사업까지도 같이 했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예약 부분도 사실상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장난감 육아하고 보건소 부분하고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목록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목록에 대여되고 안 되고 그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호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여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들이 이미 대여 나가서 나가면 기본 대여 일자를 하게 되면 그분들….
○위원 박계수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나 이동대여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사용 못 하는 거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렇게 된다면 동일 품목에 대해서 보유수량을 저희가 상당한 보유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환호할 수 있는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당연히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그것을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통합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위원 박계수  아니, 나는 과거에 이동도서관 했던 것 같이, 물론 그것보다는 더 복잡하겠죠, 이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만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례도 통합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홍준  하나만.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행정편의라고 볼 수 있죠?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한 과에서 2개의 조례를 운영하면서 대여를 한다는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저희가 통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편의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의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정홍준  근데 회원 수가 지금 보니까 4개 품목에 보면 회원 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줍니다. 줄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줄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정홍준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예산 추계를 보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회원이 줄어들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닙니다.
○위원 장경원  두 조례의 통합은 진작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 이용하는 부모의 수요를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부모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걸 해 주고 싶은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여하고 반납하고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용하는 아이들의 행태가 물고, 빨고, 또 던지고 이런 부분에서 파손도 일어나고 또한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데 있어서 위생상 이런 부분을 잘 운영상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업무가 통합됨으로 해서 행정편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 수요자의 편리가 저는 우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으로써 수요자가 각기 다른 곳에 가서 이용했을 때 중복해서 연회비를 내거나 또 어떤 새로운 행정업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로 지금 우선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제안이유가. 근데 이왕이면 유영갑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어차피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라면 모든 거를 준비를 더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조례에 담아서.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운용상의 문제가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죠. 인력이 더 필요하고 지원차량이 필요하고 등등. 그래서 지금 당장 장소들이 협소한 거를 바로 개선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거를 검토를 해야 되고, 예산에 앞서서. 그래서 저는 시스템 문제를 일단 조례에 담아서 그런 거부터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품이 4군데가 다 각각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검색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지금 택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자꾸 지금 도서관 운영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이 있으면 정보를 검색을 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점에다가 갖다주는 시스템이 돼 있죠,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반납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같이 시스템이 공유가 되니까 그걸 가져와서 중간에 한 단계 절차를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인력에 관련된 문제, 어떤 차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향후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까지 6개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운용상의 시스템 문제를 해주면 당장 장소가 협소해도 매일 아침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1건이 되든 2건이 되든. 그래서 그거는 결국 인력의 보강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선호물품이 많이 이렇게 몰린다 그러셨을 때는 제가 보니까 연체료에 그냥 의존할 게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시그널을 보내주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 부모가 연체기간을 놓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기간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알림서비스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좀 고민하시면 신대 같은 경우 당장 갖다 놓을 데가 없다, 부피가 크다 이렇게 하실 경우는 굳이 그럼 고민을 해보시고 공무직 1명을 다른 데 다시 장소를 좀 우선 공간을 좀 고민하셔서 해주신달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의 동부출장소가 이번에 들어올 때 같이 협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이 시스템을 먼저 우리가 개선을 하면서 장소 좁은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도 했죠,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러이렇게 어렵다고 지금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이왕이면 시행일자가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이 시스템 문제를 좀 아까 같이 반환 문제 같은 걸 보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 법적인 어떤 그것이 갖춰져야지만 예산을 수반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행할 수 있는 그게 더 빨라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좀 더 해서 논의를 해 보시게요, 저희들하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6조 있지 않습니까.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여기에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다, 장애여부를 어떻게 고려를 할 건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 부분은 일단 중증장애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해서….
○위원 유승현  중증장애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위원 유승현  굳이 이거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이게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 협약권고사항 규정 부분에 이 부분들은 담고 있는 사항이라….
○위원 유승현  거기에 담는다고 해서 우리 순천시는 담을 필요까지 있을까요? 전부 다 아동친화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 싶어서. 그리고 아동돌봄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같이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지금은 많이 통합으로 가는….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 통합에 가는데 그 통합에 갔을 경우에 특수아동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부분까지는 안 담아져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안 봤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승현  왜, 전부개정안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개정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완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는 공간의 의미에다가 두고 지금 저기를 생각한….
○위원 유승현  공간의 의미이긴 한데 사용하는 사람이 장애아동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했을 부분인데 단순하게 공간만 확보를 하겠다는 이 말씀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아동 공간이 장애아동 말고도 비장애아동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확보에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셨다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한번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여? 
○위원 유승현  그죠. 고려를 굳이 할 필요….
○위원 유영갑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 유승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방금 유승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장애여부를 고려한다는 게 긍정적 의미의 서술이지 어떤 차등을 둔다고 저는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어떤 장애를 가졌냐 등등, 중증이냐, 경증이냐 등등을 디테일하게 살펴서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관점에 따라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네요.
○위원 유승현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공간 확보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애아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는데 방금 장애여부를 갖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저는 받아들이는 의미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의견,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경순  우리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지금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여기에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으로 지금 통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법에 보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라고 하고, 아동은 18세 미만을 보통 아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동이라고 하면 청소년을 아예 빼버리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뺀 겁니다.
○위원 장경순  아예 빼버리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우리 순천시 친화도시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저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서는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받는 데 맞지 않다고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라는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으로 해서 모든 걸 다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청소년 친화도시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청소년 친화도시라고 인증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층은 빼고 아예 이제 아동에 관해서만 친화도시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2018년도에 첫 인증 받을 때는 이 조례로 해서 전부개정하면서 아동, 청소년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상위 단계 하면서 이게 유니세프에서 다시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만 중점을 두라고 왔기 때문에 이게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정의 아동이 18세 미만이라고 줬어요,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지금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동참여위원회 권고사항에서 아까 13세로 하라고 권고가 왔다면서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제6장에 아동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해놨습니다. 그래서 설치 및 구성인데 28조 4항에 의하면 아동위원은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어디에도 13세 이하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려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지금 기존에 교육청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위원회 거기가 18세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고학년 애들 5학년, 6학년 나이 많은 고학년 애들로 해서 구성이 지금 기존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저연령층의 애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3세로 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근데 이 조례의 첫 번째, 정의에서 18세 미만까지 정의를 줬거든요. 근데 6장 참여위원회에서 4항에 이걸로 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연령을 18세 미만까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구로 해석할 때는. 그래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려면 시행규칙에 넣든지 이 조례를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행령 규칙에다가 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직속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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