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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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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5.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5.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입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세입, 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예산의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시민복지국장 탁종수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 보고에 앞서서요, 페이지를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을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십시오. 천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보고하십시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4쪽입니다. 14번 세출예산 집행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하고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에서 통계목을 착오 적용해서 나중에 세출과목을 경정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해서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15번 업무추진비 공개처리 업무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최소 분기마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토지정보과에서 일부 분기에 공개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서 순서대로 각 부서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자활기금, 예산의 성과 순입니다.
  결산서 10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134억 805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34억 79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9쪽에 보시면 세입과목 부정이익 환수금인데 기초연금 환수금입니다.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321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2711만 원, 미수납액은 49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5만 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 금년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미수납액 중 부담금 473만 원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금년에 427만 원을 수납 완료했고 나머지 46만 원은 착오 부과로 인해서 감액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1억 5247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1억 3647만 원, 미수납액은 159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599만 원 중에서 1099만 원은 화장장, 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등 사용료입니다. 
연말 회계연도 변경시기의 납기 미도래 때문인데 금년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이행강제금 500만 원은 불법묘지 관련 이행강제금으로 납기가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2억 1683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31억 940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78만 원인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이후에 1029만 원을 수납했고 나머지는 현재 납부 독려 중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24억 4819만 원이고 실제수납액 724억 4679만 원, 미수납액 14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양육수당 부정수급액으로 현재 납부 독려 중입니다.
  1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4억 639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4억 6290만 원, 미수납액은 100만 150원입니다.
미수납액 기타이자수입 150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은 연초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764만 원이고 실제수납액 20억 8367만 원, 미수납액은 4억 239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6496만 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그중에서 5288만 원은 올해 수납했고 1억 275만 원은 분할납부 중입니다. 그리고 933만 원은 납부 독촉 중입니다. 
  미수납액 중 8142만 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으로 5716만 원은 올해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중인 것이 6건에 484만 원이고 납부 독려 중인 것이 8건에 1942만 원입니다.
  122쪽입니다. 상단에 미수납액 4240만 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입니다. 4119만 원은 올해 수납했고 나머지 121만 원은 체납자인 법인 해산과 압류 말소 등기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1억 3517만 원은 개발부담금입니다. 8945만 원은 올해 수납했고 2건 4572만 원은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에서 보육아동과로 소관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30만 자족도시 조성 사업은 전입세대와 전입대학생 등에게 기타 보상금으로 종량제봉투하고 이사용품 구입, 순천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과 2022년 대비해서 전입세대가 감소해서 집행잔액 661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41억 5215만 원이고 지출액은 1499억 840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8936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9억 9566만 원, 집행잔액이 6억 830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노인인력 활용 확대 집행잔액 4171만 원은 코로나 감염 확산 기간에 읍면동 노인대학 미운영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집행잔액 9186만 원은 지원 대상자의 사망, 전출, 재가복지급여 수급 등에 따른 계획 대비해서 지원 대상자 감소로 발생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 및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미신청으로 보조금 1551만 원을 반납하고 1119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사업은 종사자 입·퇴사 등에 따라서 보조금 703만 원 반납 및 16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대상자 선정 기준액 초과, 사망 등으로 지급 중지되거나 부적합 대상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도비가 4분기에 변경되었고, 또 수행기관의 운영 일수와 인원 조정으로 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중도 포기 등으로 참여자가 감소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은 참여자 중도 포기, 또 코로나 확진자 결근 등에 따라서 8458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수행 인력 채용 과정상의 공백, 또 계획 대비 서비스 대상자 감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생 어르신 지킴이단 활동비 지원은 학생들이 코로나로 참여하지 않거나, 또 안부전화만 드려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었고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은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 신·중축 개보수 건이고 예산액 21억 2384만 원 중에 12억 224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516만 원을 이월하고 1643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업 7건 중에서 4건은 지난 1월에 완료했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는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원으로 7억 5340만 원을 이월해서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입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설계변경으로 6억 48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은 코로나로 인해서 1월부터 6월까지 미운영해서 보조금 900만 원 반납 및 2286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림실버빌 운영 지원은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사업입니다. 특수공법하고 특허제품으로서 제작이 지연되어서 5280만 원을 이월했으나 올해 3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28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과 한시적 난방비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잦은 휴관이 있어서 보조금 일부 반납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0쪽 아랫부분입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6000만 원은 이월에서 올해 1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사업은 정부 양곡가와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정리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기존 정부 양곡예산에다가 32만 원만 추가 집행이 필요해서 보조금 1094만 원을 반납하고 25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순천시 조례동 동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7000만 원을 4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했고 이달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28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질병휴직으로 인해서 보조금 156만 원 반납 및 3918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2쪽 허가민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4억 3129만 원이고 지출액이 23억 7740만 원, 보조금반납금 2258만 원 집행잔액이 312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189만 원은 초과근무수당 등의 잔액입니다.
  284쪽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6억 8593만 원이고 지출액이 606억 2883만 원, 이월액이 11억 6277만 원이고 보조금반납 2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이 6억 213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협의체 전담직원 채용지원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과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5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반납금 9044만 원은 종사자 채용이 지연되고 장기근속자 퇴사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2022년 2단계 전환사업 시 전환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연·병가, 복무중단 등에 따라서 급여 미지급으로 2억 8073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으로 해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289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5일 나라사랑 현충정원 운영은 가스비, CCTV 회선료, 시설물 보수 등 집행잔액 109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1556만 원은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조리원 채용공고 3회 추진과정상 공석기간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은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자 수 감소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 106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7억 2515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추모공원의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 및 공원묘지 주변마을의 태양광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190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사시설, 공원묘지, 추모공원 운영비는 집행잔액 4596만 원이 발생하였고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재 수급 지연으로 사고이월한 4589만 원은 올해 집행 완료했습니다.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호박돌 고르기 등 공정이 추가돼서 3억 9172만 원을 이월해서 올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집행잔액 3588만 원은 기초수급자의 상하수도요금 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서 발생했습니다.
  288쪽 장애인복지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30억 1478만 원이고 지출액은 574억 3230만 원, 이월액은 1억 1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3억 3255만 원, 집행잔액이 11억 3592만 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종사자 4명 퇴사 및 도 예산액의 과다 배정으로 해서 보조금반납금 1억 6230만 원과 집행잔액 431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89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직업훈련교사 채용 시 전 종사자보다 호봉이 낮아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지원은 일자리 참여자 4명이 중도 포기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외부인 출입금지에 따라서 일자리 참여기간이 축소되어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연금은 지원 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에 따라서, 그리고 기초장애수당은 소득 인정액 초과 등으로 해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사망자 등 발생으로,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필요액 반영에 따른 미예탁금 발생으로 2건 모두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내구연한 미도래로 신규 신청이 감소해서, 그리고 발달재활 서비스 도 확대사업은 코로나로 해서 대면 수업 이용 인원이 감소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1쪽 중간입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결과가 12월에 확정되어서 1억 1400만 원을 이월해서 이달 중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 지원지침 개정 및 지원기준 강화로 코로나 발생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대비 신청이 감소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중도 포기에 따라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가족보육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5억 4696만 원이고 지출액은 883억 7371만 원, 이월액이 4억 8000만 원, 보조금반납금 8억 1931만 원, 집행잔액이 8억 7392만 원입니다.
  29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 대입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2021년보다 예산 증액 대비 지원 인원 변동 폭이 적어서 각각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 연령 초과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리고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은 미혼모자 복지시설 입소자 감소로 인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6쪽 아랫부분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은 비슷한 타 사업 서비스 수혜자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저출산으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아하고 장애인 전담시설 지원은 관련 어린이집의 종사자 6명이 감소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18개가 휴업하거나 폐업해서 보직교사가 이직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명시이월비 4억 8000만 원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중 3개소는 집행을 완료했고, 1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8쪽입니다. 순천형 보육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사랑 가족사랑 동요제를 개최하지 않았고, 또 어린이집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18개소의 휴업이나 폐소에 따라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 건이 발생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리모델링 공사로 1, 2학기가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진행해서 2093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아동청소년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6억 1941만 원이고 지출액이 367억 8451만 원, 이월액 8억 2345만 원, 보조금반납금 7억 4056만 원, 집행잔액 12억 7087만 원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돌봄센터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서 적합한 장소를 못 찾아서 신청 저조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비 20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보호아동 감소에 따라서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아동 지원금 등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계획 인원 대비 신청자 및 지원 대상이 감소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은 전기, 상하수도, 건물 유지 등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자체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 아동 공결, 장기 결석 등으로 해서 아동 급식비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계획 대비 선발인원 감소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은 31억 7048만 원이고 지출액은 30억 7688만 원, 보조금반납금 132만 원, 집행잔액이 9227만 원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디지털 지적구축은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 13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07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국비 매칭사업인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시비만 집행이 되었고 미교부된 국비 5597만 원이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38쪽 중간입니다. 338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사업과에서 보육아동과 소관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다자녀가정 출산 지원은 전남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카드 이용실적 및 카드 수수료 발생 금액이 저조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39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사업은 자체사업비 4억 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나, 도 보조사업의 경우 1인당 최대 지원액이 19만 원으로 소액이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신혼·예비부부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종료자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5호점 설치 사업비 5억 원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사고이월돼서 현재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정리추경 이후에 내시 감액으로 인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서상 2억 218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최종 내시액인 25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59쪽입니다.
  460쪽부터 세입결산인데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2억 987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63쪽부터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9711만 원이고 지출액은 40억 6127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 1억 6113만 원, 집행잔액 7469만 원입니다.
  464쪽 윗부분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추가 인원 1명 미채용 등에 따른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입니다. 기타반환금 등 집행잔액 5000만 원은 부당이득이나 진료비 등 정산 후에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 예정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0쪽입니다. 530쪽 예비비 지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과에 태풍 힌남노 복지회관 피해복구 사업은 주암면 종합복지회관에 1902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지출 잔액은 53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해서 12억 8781만 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43쪽 아랫부분입니다. 543쪽 아랫부분 자활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은 2022년도에 6954만 원을 추가조성하고 1120만 원을 사용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3억 122만 원입니다.
  560쪽입니다. 560쪽에 자활기금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이 7억 1480만 원이고 수납 총액이 7억 1242만 원, 미수납액이 23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217만 원하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575쪽 자활기금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이 7억 1242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1120만 원을 지출하고, 576쪽에 보시면 7억 122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의 성과보고서 48쪽 시민복지국 소관인데요. 시민복지국의 전략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 나눔, 배려 복지도시 조성, 시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보고서 131쪽부터는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131쪽부터 132쪽까지는 노인장애인과 관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이고 성과지표 5건 중에서 4건은 목표 달성했습니다마는 성과지표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노후생활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 및 종사자의 잦은 변동으로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정책사업 목표 1개에 성과지표 3건 중에서 1건은 목표 달성하였으나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목표 미달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인센티브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및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달한 여권 사전예약제 운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목요일 사전예약제를 중단함에 따라서 실적이 전혀 없어 가지고 성과지표 유지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38쪽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책사업 목표 5개에 성과지표 12건 중에서 9건은 목표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감소해서, 보훈단체 예산 집행률은 1개 보훈단체 회원들의 고령으로 인해서 행사가 추진되지 않아 가지고, 또 장애인 보장구 지급률은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서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정책사업 목표 4개에 성과지표 10건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정책사업 목표 2개에 성과지표 6건 중에서 5건은 목표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성과지표 공립어린이집 이용 확대는 공립어린이집이 2021년에 대비해서 2022년에 1개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정원 충족률이 낮아져 가지고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145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정책사업 목표 1개에 성과지표 3건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세세한 보고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단상으로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결산 책자 287페이지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페이지….
○위원 장경원  287페이지입니다, 결산 책자.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추모공원 제2봉안당하고 야흥동마을하고 저수지 위쪽에 차폐 이렇게 수목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 식재 공사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 마을에 태양광사업 실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 외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상의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연초에 지원하는 거 신청만 받고 집행 남은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후에 하반기라도 따로 논의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연초에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주민들이 요구가 있거나 이러면 하는데 그 이후에는 말이 없어서 이거는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원을 많이 해줘서 남은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판단했을 때 추가로 마을 주민들과, 야흥동하고 저기 용수동 위쪽 있잖아요. 그쪽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시간 보고해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285페이지에 노숙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지원사업이 반환되거나 지출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거의 모든 과를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들이 비단 작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데 예산을 혹시 너무 방만하게 세운 건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노숙인 사업도 지금 우리 순천시에 노숙인이 얼마 정도 되고, 현재 여기도 보면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노숙인 수가 지금 아까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한번 이 상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노숙인 전체적인 숫자는 사실은 노숙인들은 전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에 머물고 있는 숫자는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여기 책자에는 아까 4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숫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거 추계치로….
○위원 장경순  추계치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들이 순천에 있다가 겨울철 같은 때 사망했다거나 긴급적으로 노숙인으로 발생하고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또 예비비로 여유 있게 세우는 돈이고요. 또 행려자들 귀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비가 없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와서 차비 달라고 하면 시내버스나 열차표를 발급을 해서 저희가 태워서 보내는 그런 비용에 대한 잔액입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순천시는 지금 노숙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조례동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조례동에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디딤빌이라고 시설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사회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보조금반납금이 있거든요, 1억 6100.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465페이지 기타반환금을 국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 2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먼저 특별회계 반납금 1700만 원 말씀하십니까? 1763만 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란  저희한테 별도로 준 자료에 의하면 1억 6100으로 나왔는데요,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7500이고.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1억 6100 거기에서 공무직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사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건강관리하고 가정방문해서 관리하는 그 공무직들 3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재가의료사업을 또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돌봄이나 식사나 이동 지원할 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6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또 보장구 지원이라고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보장구 지원해 준 그런 비용 잔액, 그리고 요양비라고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기관하고 비슷한 곳에 가서 의료급여 혜택을 대여처럼 받아 가지고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남은 그런 잔액 발생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의료기금에서 공무직 인건비도 지급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저희가 지원하는데 인건비라고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게 연·병가나 이렇게 조금 그런 비용들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용을 안 해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그런 인건비를 여기서 세워도 맞나요, 기금에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여기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침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을, 이게 국비입니까, 보조금반납 1억 6100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집행잔액이 7500이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리고 기타반환금은….
○위원장 이영란  예, 기타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5000만 원인데요. 생계비나 의료비하고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정산을 다음 연도에 반납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올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 것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정산된 내역 5000만 원은 우리 2회 추경 때 정산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러면 정산 예산이 거기에서 세워지면 반납하도록.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게 직제가 바뀌어 놓으니까 순서가 노인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노인복지로.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 노인복지」 하는 위원 있음)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결산서가 작년 직제로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약간 혼돈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직제순으로 노인복지 관련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록 하십시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노인복지과 279페이지요. 과장님,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 과장님.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책자 279페이지에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 대금 7억 5300이 지금 전액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장소가 변경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거 자세한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원래는 공립치매요양시설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금 받은 사업인데요. 그게 원래 다른 장소에 있다가 서면으로 옮겨서 공립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해서 북부노인복지타운으로 지금 다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옮겨진 상황이고,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다시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올려서 올해 3월에 투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도시계획과는 정리 중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했던 그 장소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 장소 그대로 맞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그쪽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노인부부 관계개선 사업도 지금 거의 다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보조금이 좀 남아서 반납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 황혼이혼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부부 관계개선 사업은 앞으로도 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납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인부부 관계개선 사업을 좀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 사업은 예산 1200인데요. 다 사용하고 220만 원 자투리 남은 사업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지금 1200이면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 사업을 좀 확충해서 황혼이혼 부부가 증가하지 않도록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279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인데 지금 현재 이게 보조금 반납이 됐잖아요. 우리 순천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반납하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이것도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욕구사항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도 이게 왜 반납이 있는가 고민을 하고 살펴보니까 어르신들이 같은 지역 안에 본인이 선호하신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각각 개인마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다른 장소에는 일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옮겨 가시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안 할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매번 이렇게 욕구조사를 하고 계시길래 일자리에 대한 욕구조사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들의 경력이나 잘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욕구조사를 6월에 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디테일하게 본인들에게 맞는 노인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 멀리 있다거나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여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자리가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건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공공일자리로 해서 그냥 청소하시는 일자리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아이들 통학지도하는 일자리도 있고, 개중에는 경력을 살려서 본인들이 잘하셨던 것들을 노인대학에서 따로 프로그램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형일자리라고 해서 카페 같은 거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다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 작년 거니까 그러긴 한데 정원박람회를 그때 계속 추진했었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게끔 노인일자리가 들어갈 수 없었는지?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건 작년 일자리잖아요. 
○위원 유승현  예, 작년 일자리긴 한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올해 일자리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박람회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유승현  작년에는 그거에 맞게끔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작년에는….
○위원 유승현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사유에는 사업계획 인원 대비 중도포기, 그리고 또 다른 참여인원 감소로 활동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일선에서는 지금 골목호랑이 어르신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안 보인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사유하고 다른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 부분도 제가 노인일자리하고 함께 병행해서 고민 중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호랑이 할아버지는 지금 전액 시비고 노인일자리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떄문에 호랑이 사업도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그만두시는 이유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쪽 동에서는 더 필요로 하고 다른 동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율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일자리들 수요를 적재적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르신들 욕구와 또 우리가 대처하는 것들이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보지는 않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보지는 않고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일선에서는 많이 골목어르신들의 활약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민원이 우리 아이들 통학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어르신들이 안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는데 어르신들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도 좀 구축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추가로 저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서 보면 최근에 저도 몇 분 만나봤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급여가 한 달에 27만 원이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장경순  근데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반납을 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급여가 작다, 지금 몇 년째 이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국비에서 정해져 있다면서요, 금액이.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그거를 조금 올리거나 그렇게는 안 된가요? 딱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요, 27만 원으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것을 노인일자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소하지 않아요? 물론 어른들한테 그게 많은 돈인지 그거는 제가 평가할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올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디다가요? (웃음)
○노인복지과장 정미  (웃음)
○위원 장경순  아니, 그게 노인일자리 사업인가요, 월에 27만 원 주는 것이?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도 어르신들은 그걸 되게 크게 생각하시고 서로 하시려고 하십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시는데 왜 이걸 반납을 하냐 이 말이죠. 좀 더 대상을….
○노인복지과장 정미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위원 장경순  인원수를 늘리거나 대상을 좀 잘 찾아서 아까 행정편의주의에서 하시지 말고 조금 잘 필요한 동으로 잘 찾아서 이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분들 말씀은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이 좀 많다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한 3900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담당하는 기관은 한 3개소 정도 되는데요. 일일이 어르신들의 욕구를 조사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위원 장경순  쉽지 않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구조사를 좀 디테일하게 해보자,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는 사업을 좀 더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 맞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개발해 보자 하고 담당자들하고 지금….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냥 1인당 27만 원은 고정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27만 원짜리도 있고, 사회적일자리는 7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아까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 플러스 본인의 수익금에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연령대도 다 다르고요,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르고, 또 재능이 있다 해도 몸이 안 따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중복이 돼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어르신들이 잘 배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장경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저거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과에서합니다, 예.
○위원 박계수  합니까? 이거 조례에 보면 관리 자체가 지금 동이나 읍면동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관리는. 운영은….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근데 이게 예산이 남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돌린다 그러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골목호랑이 사업 자체는 저희 소관 업무인데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위원 박계수  소관 업무인데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관리하십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저는 그래요. 인원을 아까 다 그만둬서 지금 예산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그거 왜 그렇게 되나? 읍면동 그쪽에서 보강을 안 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합니다. 유고가 생기면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하고 그 자리를 채우고….
○위원 박계수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들이 안 뽑혀 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 불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한 몇 년 전까지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더 선호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노인복지과 와서 딱 보니까 조금 추세가 바뀌었더라고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위상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노인일자리 더 급여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위원 박계수  아니, 노인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1억 8700인가? 인력운영비 사업? 이게 맞는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일자리는 12억이고요. 
○위원 박계수  아, 12억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근데 사실 골목호랑이도 예산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8억 5000이면.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일자리 120억이고요.
○위원 박계수  아, 120억.
○노인복지과장 정미  호랑이 할아버지는 8억 5000.
○위원 박계수  그래서 임금의 차이에 의해서 골목호랑이는 많이 그만둔다 그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은 최초에 골목에 어르신이 한 분씩….
○위원 박계수  아니, 알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 그런 개념이 좀 없어지고요. 예전에는 어흥 하면, 어르신들이 에헴 하면 아이들도 조금 겸손해지고 그랬는데….
○위원 박계수  일자리 가신 분은 가시더라도 제가 아는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이제 더 그 골목어르신….
○위원 박계수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 위상도 더 높여드리고…. 
○위원 박계수  위상도, 그분들 활동이 있고 일자리 활동이 따로 있어요. 그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일의 내용들이.
○위원 박계수  일자리 업무가 주로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은….
○위원 박계수  아니, 일자리,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일자리도 가로변의 청소 같은 것도 하시고 교통 계도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게 인건비는 한 달 인건비가 얼마라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한 달에 27만 원이요.
○위원 박계수  골목호랑이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한 달 똑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위원 박계수  인건비가 많아서 일자리 쪽으로 간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일자리들은 하루에 3시간씩하고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은 매일 하는데 1시간 반가량 하고….
○위원 박계수  아, 하루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미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은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왜 하게 됐죠? 그게 가장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답변 주신 중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또 소일거리도 소일거리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고 싶어서 지금 하시는 내용이고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우리 노인분들이 각기 나름대로 기초연금도 받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만 어떤 소일거리,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관계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두게 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또 한 가지 여쭐게요. 골목호랑이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자격기준이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다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골목호랑이는 자격을 없앴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노인일자리는 어떤 우리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차별이 있어요. 그 기준은 그러면 국가에서 준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바꿀 수가 없군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과장님이 아까 대안으로 골목호랑이를 노인일자리에 편입해서 사업을 할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랑 그게 효율적인 면이 있겠다고 순간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이 제약조건을 받게 되잖아요, 노인일자리로 집어 가면.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이 뭐가 좋은 게 있을지 고민 중이고, 지금 제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됐든 노인일자리가 됐든 어르신들이 일하시기 편코 좋아하는 일들을 개발해내는 게 제일 주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노인분들이 갈수록 연세가 들수록 우리가 어린애 같아진다 그러잖아요. 보면 같은 동료는 아파트 근처에 일을 해요. 근데 당신은 아파트에서 두 블럭 정도 걸어가야 돼, 그럼 굉장히 불만이 쌓여요. 나 그거 안 해 그러고 삐지고 그런 게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일을 그만두고 이런 게 포기자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의외로 노인일자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타 동네로 가게 되면 버스를 타게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일하는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한 달에 10번 정도.
○위원장 이영란  10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버스비를 내고 가야 되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여러 가지 거를 모니터링하고 반영시킬 거라 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버스타고 가는 데보다 동네에서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령인구가 가장 정점에 있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향후 우리 정부에서도 본질적인 노인일자리를 생각한다면 노인 연령대에 진입하기 전에 아까 했던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부분,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으로 아까 자격을 주지 않고 받아서 일자리를 이렇게 분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꾸준히 우리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분들이 열심히 하냐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서운해 하실 수 있지만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정말 일자리 형식적으로 집게 들고 다니면서 한두 개 그냥 집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진 게 일자리를 왜 우리가 하게 됐냐 그걸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중도 집행잔액이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반영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혹시 지금 상반기 6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도 미리 반영해서 정리해서 올려 주시면 그 사업비가 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웃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육아동과에 관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남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말씀입니다. 거기 지출액이 200만 원이에요, 2900에. 아니, 안 펴서도 됩니다, 제가 금액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자체별로, 이 난임에는 한방도 있고 양방도 있고 그러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일전에도 굉장히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비용추계가 잘못돼서 많은 돈을 불용처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예산도 2900이지만 200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중에 한방에 관련된 부분은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방난임치료는 도 사업이거든요. 도 시책사업인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분의 산모가 도전해 가지고 4분 성공한 걸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한방?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주로 한방난임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건 도 사업이라서 부부가 모두 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조건 말고 그 시술, 그러니까 어떤 식. 제가 볼 때 침을 맞거나 한약을 주거나 이런 식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한약하고 침구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추적조사를 6개월 동안 거쳐 가지고 한방난임시술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혹시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지자체별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한번 관련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저도 봤었는데 한번 보시고 도비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첫만남이용권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 정리추경 이후에 내시 감액이 됐다 그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게 바우처식으로요, 산모들한테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한다든가 조리원 들어갈 때도 쓸 수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정리추경 이후에 내시가 돼서 예산 반영이 불가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내시가 올 때 처음에 많은 금액으로 내시가 왔다가 저희 추경이 지난 상태에서 반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뒤에 다시 변경내시가 왔었나봐요.
○위원장 이영란  실제 내려온 금액….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실제 내려온 금액은 다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감액돼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실제 내려온 돈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다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집행이 됐고 여기는 내시로 인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예산서상에.
○위원장 이영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복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소관 업무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관이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혼돈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정책이랄지 장애인복지, 여성문화, 장애인재활 등등입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결산서 289페이지를 보면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중 중도포기로 인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혹시 중도포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사업은 저희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근데 2022년도 모집할 때 보통 저희들이 예비순위 대기자를 다 모집을 하는데요. 그때 2022년도인 경우에는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사업이 대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들이 좀 있어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등등도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됐다 그러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감수했다는 거죠,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시간제일자리는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은빛마을이나 송광실버빌, 또 생협요양병원에 15명이 다니시는데 외부인 출입금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인건비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앞서 우리 보육아동과에서도 내시가 많이 돼서 감액했다, 실질적으로 반납으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세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런 일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장치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중간에 추계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파악하고 추계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액을 보고를 한다고 해도 전남도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량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배정해 주면 그 사업량에 맞춰서 전남도에서 또 다시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계한 것을 반영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 보통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더 이상 예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을 해서 도로 내려보내면 도도 어쩔 수 없이 다 지자체에 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다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는 이런 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 부분은 저도 행자위 상임위를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임의로 총량을 정해놓고 그냥 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확한 어떤 추계된 게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추계 요청한 것을 반영해 주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정책상 풀어야 될 숙제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경력단절 보시면 296페이지 4억 1300에서 1600밖에 안 썼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사한 사업서비스가 중복됐다 그러고 수혜 불가하다고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력단절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가뜩이나 우리가 이제 일할 그 연령대가 지금 없잖아요, 중간층이, 우리 사회학적으로.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 경력단절 경력이음에 대한 우리 사업 정책을 담당 과에서 좀 더 고민하시고 현실적으로 더 우리가 이분들을 이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전문가를 우리가 빌려서라도 또 다양한 지자체별로 어떤 사례가 있는가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십시오, 주실 말씀 있으시면.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이 사업이 사실 도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었고 작년에 사실 바우처사업이었는데 생애 1회 주는데 2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줄 때 고용부의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촉진수당을 받거나 이런 것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안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할 때도 아마 한 번 거론됐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이 적다 보니까 다른 수당을 선택을 하시고 이걸 선택을 안 하셔서 전남도에 의견 제시해 가지고 1인당 50만 원 바우처로 바꿨고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68명 총예산 3400만 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셨던 분들 적합자 중에 90명이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90명에 대한 45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내시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거죠. 단순 바우처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경력단절을 우리가 이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사업 그런 거를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그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우처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 폐지 같은 게 다 반납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2022년도 예산 세울 때 이거 역시도 반영돼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벌써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근거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일단은 경력이음바우처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거 말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어린이집 업무는 죄송한데 보육아동과 업무….
○위원장 이영란  보육아동과예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건 제가 그럼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여러 가지 거를 복지 거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혼돈이 됐나 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미리 발언대로 나와서 대기를 하셨는데 답변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기야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요.
    (장내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께서 세세히 예산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정홍준 위원장님?
○위원 정홍준  토지정보과는 없습니다. 근데 국장님한테 한 말씀….
○위원장 이영란  아, 국장님한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국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민복지국을 보면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이런 부분은 놔두더라도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박형숙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이 국고반납이라든가 집행잔액, 또 노인복지과도 이월액 포함해서 근 40억 이상,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20억 이상이 되고, 가족보육과도 21억 이상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월금 합해서 근 140억 정도가 이렇게 방만한 예산이 이렇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도 면밀히 한번 볼 것입니다마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위원님 말씀처럼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요. 특히 통계목을 잘못 편성해서 경정처리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기준을 어긴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고요.
  또 앞서 우리가 2022년도 결산 그걸 보시고 각 과별로 2차 추경 때 조금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달지 어떤 비용추계가 잘못됐던 부분은 2차 추경 때 정리를 해서 꼭 다른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그에 반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숙  보건소장 김정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업무가 일부 조정되고 과 명칭 등이 변경되어 제안설명은 현재 업무 소관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140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3억 80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은 58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9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사업은 예산현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코로나19 업무 지원에 따라 2022년 4월까지 보건지소 운영 중단으로 물리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예산현액 28억 800만 원으로,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및 송광 후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법정경비, 보험료 정산 및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감액으로 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3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00만 원으로, 소방청에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의료기관 사업계획 취소로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부서 성과, 결산서 331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2개, 성과지표 수는 3개입니다. 이 중 목표달성이 1건이며, 미달성 2건입니다.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용자 만족도는 보건지소 준공 지연에 따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보건복지부 지정계획 변경에 따라 2023년 지역심뇌혈관센터 관련 지정 기준 등 복지부 연구용역 이후에 지정계획 확정 및 공모 예정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철저 건입니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는 2020년부터 3년간 국립나주병원에 위탁운영 중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5월 중 실시하여 적정 및 특이사항 없음으로 감사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매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달물품의 구입 부적정 건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시 대상 해충에 따른 효율적 방제를 위해 다양한 성분의 살충제 및 유충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살충제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충에 내성 및 저항성이 생겨 방제가 불가능하여 같은 살충제라도 성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살충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역약품 구입 시 목적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중복구입 방지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과목 경정처리에 관한 세출예산의 집행 소홀 건입니다. 당초 공무직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통계목 착오 집행으로 경정처리하였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계상하여 재정의 건전과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4쪽부터 336쪽까지 질병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27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300만 원이며 이는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신종감염병 관리 사업은 예산액 7억 16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 채용과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6억 8100만 원 집행하였고,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잦은 사직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6쪽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결핵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00만 원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사직으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부터 340쪽까지 치매, 정신 사업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3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치매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6억 6100만 원 집행하였고, 근무인력 퇴사 및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치료 진료비와 약재비 지원으로 3억 3500만 원 집행하였고,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 확대에 따라 자체사업 대상자 감소로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8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입니다.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등으로 3억 7000만 원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소 업무 일시중단 등으로 정신건강프로그램 신청 인원이 저조하여 3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부서 성과, 결산서 334쪽과 337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3개, 성과지표 수는 6개 사업으로 이 중 목표달성 건이 5건이며, 미달성 1건입니다.
  코로나19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대상 수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2022년 3월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기준 완화에 따라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실적치 산출이 불가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6호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편요금, 일반회계 사업비 등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쪽부터 141쪽, 그리고 331쪽부터 333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은 보건의료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부서 성과, 결산서 331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2개, 성과지표 수 3개 사업으로 이 중 목표달성이 1건이며 미달성 2건입니다.
  2022년도 식중독 신고 건수는 2건으로 미달성하였으며,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비율은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서 평가 항목표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 미달성하였습니다.
  551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 1800만 원이며, 총수납액은 2억 100만 원으로 과징금 2000만 원, 도비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 회수 15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억 5000만 원, 예탁금 회수에 따른 이자 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00만 원으로 이는 납기기한이 2023년까지인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2023년 5월 기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2억 200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참여업소 물품지원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유통음식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 재료비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3400만 원, 예치금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입니다. 
  세출과목 경정처리에 대한 세출예산의 집행 소홀 건입니다. 회계연도 내 당초 예산 통계목 착오 집행하여 경정처리하였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계상하여 재정의 건전과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6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억 8948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억 8925만 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보건소 진료 수입분 외 2건으로 22만 7500원이 발생하였고 현재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쪽부터 344쪽까지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152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6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7200만 원이며 이는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채용 시 채용 계획 인원 2명 공고하였으나 1명 지원하여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예산액 32억 5800만 원으로 정기 어린이 예방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등으로 28억 76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 중단에 따른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예산액 55억 4600만 원으로,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 증가 및 추가접종 기피로 접종률 감소에 따른 2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 중단으로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은 접종 목표 인원 1602명 중 1466명 접종하고 집행잔액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4쪽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프로그램 추진 제한 등으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쪽 부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수는 4개 사업으로 이 중 목표달성이 2건이며, 미달성 2건입니다.
  비만율 및 걷기 실천율은 100%로 달성하였으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90%, 칫솔질 실천율은 코로나19로 구강보건사업 중단 후 87% 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보니까요. 전년도 예산이 한 7900 정도 잡았어요. 근데 지출사항을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한 4100, 보조금 반납이 한 170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저희들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조례에 상정되고 추경예산 세워서 8월 정도는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 대상으로요. 
○위원 정홍준  시민 대상으로. 아직은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 대상 65세 이상은 8월부터나 추경 정리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조례는 통과됐고 예산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예방접종이 중단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개별로 다 연락드리고 메시지 보내고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조금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나 그런 걸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그렇게 많이는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은.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에 연계해서 국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9억 1000만 원 정도. 또 아울러서 집행잔액도 한 6억 7000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전체적으로 다 한 거고 대상포진은 다릅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대상포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봐도 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적기 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 기간제 채용이 지원자가 없어서 1명으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럼 저기 같은 경우는 1명이면 업무에 어떤 과중함이 없이 진행이 됐나요? 우리가 2명을 채용하고자 했는데 1명으로 진행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접종 인력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보조로 이렇게 도와드려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저는 그런 비용의 잔액이 남았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고 잘해 주셨고요. 특히 결산검사위원회 개선사항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시고 대안제시도 해 주셔서 그게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마지막 이렇게 저희들하고 보고하는 시간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30년간 우리 순천시 건강지킴이로, 더군다나 또 시민의 봉사자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공로연수 잘 마무리하시고 또 앞으로 시작되는 인생 2막을 잘 준비하셔서 본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건소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소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소감 주실 거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는 게 어떨지.
○보건소장 김정숙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한마음으로 다 믿고 따라 주셨기에 소중한 오늘을 누리는 일정 시기에 퇴임을 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책들, 그리고 우리가 또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해야 했던 우리 시 보건행정들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 믿고 따라 주셨던 시민, 그리고 또 모든 면에서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했던 동료와 후배들께 고통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와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야 30년 평생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늘공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돌아가서,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보건소가 우리 시 네임밸류에 걸맞은 보건행정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몰입해 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및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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