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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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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0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22.) 변경 동의안
  4.  3. 현장방문의 건
  5.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해룡산단 파크골프장 조성 대상지, 상사 파크골프장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정병회·유승현·박계수·신정란·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3.  2.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22.) 변경 동의안
  4.  3.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제의)
  5.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해룡산단 파크골프장 조성 대상지, 상사 파크골프장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정병회·유승현·박계수·신정란·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부분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77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하여, 제5조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하여, 제12조는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재정 수반요인은 제8조에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순천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0.03%인 상황입니다. 향후 고용보험료의 30% 최대 3년간 지원 및 고용보험 가입률을 1.5% 이상 확대하고, 매년 50건씩 신규 가입자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 4400만 원, 2차년도 5400만 원, 3차년도 6500만 원, 4차년도 3100만 원, 5차년도 3100만 원, 5개년 총 2억 2500만 원의 비용추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83쪽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잦은 개정으로 인한 의미 중복 등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천시 소상공인 및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조례안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으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지금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연  89쪽을 보면 비용추계가 2024년, 25년, 26년 이렇게 5년 간 장기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떨어지면, 소요가 돼 버린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연계해서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그 다음년도로 계속 연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를 들어서 이 해에 한 10군데가 했다 그러면 소요가 돼 버리고 11번째는 그 다음 해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고용보험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자 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금액 안에서 이자, 고용보험 2개를 지원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아닙니다. 이자는 따로고요. 고용보험은 따로 지금 현재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연  이 부분만, 고용보험에 국한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이렇게 낮은 사유가 건강보험처럼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보험이 취약한 거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가입을 해 주고 하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가입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이 지원을 한다 해서 우리 사업자들의 의식이 먼저, 시민의식이 먼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도났을 때, 폐업했을 때 분명히 자기들이 혜택을 볼 것인데 자기들이 현 상황에서만 이 적은 돈을 의무부담금이 아니다 보니까 들지 않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이 먼저 앞선다, 홍보가 우선이다, 예산 지원보다….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위원 김미연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이 매년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산해 본 내용으로 봐서는 2021년도에 한번 도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250여 명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13〜4명밖에 그때 가입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홍보를 치중하려고 하는데 당초 목표는 44명, 2차 연도는 54명 이렇게 하는데 점점 갈수록 저희들이 많다 보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만, 또 관심도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홍보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날 건데 2027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축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을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현재는 추정액이지만 관심도를 보고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추후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22.) 변경 동의안 

(10시1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의안번호 제3970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기간은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이며, 2025년까지 총 17억 원 출연하게 되며, 연 8억 5000만 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당초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총 26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억 2000만 원 출연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2020년까지 미납하고 의회에 출연 동의안 요청하여 2020년 11월 16일 동의안 승인에 따라 2021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억 원과, 2029년 2억 원 출연하던 중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조기 완납 요청 및 우리 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액 미배정 등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하여 변경 승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출연금을 변경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천시 출연계획과 비용추계서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94쪽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동의안은 20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계획된 2018년부터 2022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출연금 총 26억 원에 대해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을 변경하여 우리 시 분담금 26억 원 중 미납금 17억 원을 2025년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시군 출연금 미납액으로 인한 신규 보증액 미배정 등의 불이익을 조속히 방지하고 나아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정책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247차 임시회에서 2029년까지 상환한다는 미출연금을 왜 갑자기 2025년으로 변경했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전남신보에서 그렇게 해 주라고 할 때는 귀를 막더니 갑자기 이 2차 추경에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온 것이 참 의문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이 출연금을 달라 할 때는 예산 부족으로 2029년까지, 이렇게 247회 임시회 때도 답변하고 예산 부족으로 2029년까지 이 출연금을 갚는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놓고…. 
  왜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이렇게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지. 과장님들이 바뀌고 팀장님들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오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작년이나 올해에도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의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고도된 바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지금 5개 시군에서만 현재 출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이면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액 미배정 등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2023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2023년 업무보고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변경 동의안이 올라와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맞으시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2023년 업무보고 시 이 동의안을 미리 올렸으면 얼마 좋았을까, 선제적으로. 굳이 도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순천시의 행정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 직원보다 순천시 직원이 더 아래인지, 도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순천시에서 그 행정에 따라가는, 순천시 지자체의 행정에 약간의 의문점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순천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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