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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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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7.  6.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  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미연·김태훈·신정란·김영진·이복남·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승현·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7.  6.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  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미연·김태훈·신정란·김영진·이복남·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9호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등 순천시민의 역량 관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아침식사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제5조는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아침식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53페이지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관내 대학교 학생들의 아침식사 지원을 통해 쌀 소비량 증대 및 시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입니다. 
  정광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으므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승현·이영란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안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본 일반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1페이지 의안번호 제4015호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유기질비료의 구매율을 높여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161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1페이지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업체 생산, 유기질비료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입니다.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조례안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지침과도 부합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지역업체 생산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이제 구매율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기질비료 공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순천시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공장이 아니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낙안 유기질비료하고 순천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두 군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생산해 가지고 공급…. 
○위원 김미연  생산을 직접 거기서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수렴할 때 의견 없는 걸로 답변하셨는지. 
  유기질비료 농가에서, 관내 축산농가에서 보조를 받는 유기질비료도 보조사업인데 과연 어떤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유기질비료는 개인 당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300원씩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은 농민들은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우리 각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우선순위 중에서 이 관내 유기질비료를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 중에서 한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 점수제를, 가산점을 점수를 둘 때 과연 관내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사용한 유기질비료를 사용했을 때 과연 몇 위에 과연 이것이 삽입될 수 있는가, 문구가. 
  가산점으로 할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나 되고, 처음 5년 안에 보조사업을 받았을 때 점수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에 과연 몇 위 정도, 몇 점 정도 주면서 이 항을 넣을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전체가 100점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추가 가산점으로 해 가지고 2 내지 3점을 주고, 나머지 일반 보조사업에 대했을 때는 5점 이내에서 부여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 보조사업에, 농기계, 소형농기계건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 항이 과연 몇 점을 주고 심사를 할 것인지 우리 문경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페이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4호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순천 유치와, 최근 순천시 글로컬30 예비대학에 우주산업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우주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국가 전략산업 중 하나인 항공우주를 우리 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관련 법령으로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4조에는 조례의 목적, 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5년 단위로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연구개발, 인재양성, 기업유치 등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등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는 소관 위원회 15명의 설치 및 기능, 구성방법, 임기, 위원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7페이지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순천시에서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사업을 유치한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5호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높은 대출이자 금리로 지역 중소기업이 외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금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9월 30일까지 종료되는 것을, 2027년 9월 30일까지 4년간 연장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50억 중 현재 35억 정도 재정이 남아있어 추가재원 없이 기한 연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제부서 심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년 7월 21일에 득했으며,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2일 간 시행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79페이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조달과 이자완화 등 경영안정과 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금 존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14시1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페이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6호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사단법인 전남 뿌리기업협의회가 산자부 국비 공모에 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재정부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공동 대응력 강화, 근로환경 개선을 할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디지털 기술 고도화 및 해룡산단 뿌리기업의 상호 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뿌리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 뿌리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88페이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은 해룡 일반산업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혁신 과제 기획,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 공동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순천시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입니다. 
  페이지 194쪽 의안번호 제3997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우리 시 인근에 설치 가동중인 발전소로부터 그 반경 5km 이내에 있는 4개의 면,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룡면, 외서면, 서면, 별량면이 되겠습니다. 이 4개 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그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금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시행과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6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혜택을 받는 그 지역의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기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는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94페이지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는 목적, 적용범위, 사업의 시행,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입니다. 
  202쪽 의안번호 3998호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개정으로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자구변경에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로, 제1조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삭제,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으로, 제22조2항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154조로, 제30조 웹표준을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법제부서에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02페이지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4시27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연석입니다.
  227쪽 의안번호 제3999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당연직 감사 위촉 관련 정관 운영 부적정 처분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조문 정비를 위해서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관 제10조제1항에 당연직 감사규정을 기존의 감사는 시의 감사부서장이 된다에서 감사는 시의 소관부서장이 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정관 제12조제1항, 제13조3항, 제19조의 정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쪽 주무과 의견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에 따른 국정관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의 허가를 받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27페이지 재단법인 순천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관개정은 2022년도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종합 감사 결과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당연직 감사규정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00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 신대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위치 변경 및 이용시간 현행화, 부대시설 관리 근거 조항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시립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시간 현행화, 제12조 신축 신대도서관 개관에 따르는 시설 사용료 추가와, 띄어쓰기, 주차장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 제16조 주차장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조항 신설, 제18조 상위법 개정에 따르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41페이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신대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위치 변경 및 이용시간 현행화, 부대시설 관리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서관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시간 현행화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세심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3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체육산업과장 김미자입니다.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 보셨지만 상사면 응령리 678-7번지 일원입니다. 시설규모는 9홀과 4홀, 13홀입니다. 
  파크골프는 주로 고령자 등이 협회 및 소속 지부를 구성해서 즐기는 생활스포츠입니다. 물론 일반 시민의 이용도 가능하나, 종목 특성 상 동호인 외 개인적 이용이 많지 않아서 관련 체육단체 등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시설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위탁 내용은 상사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상사골프장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타 상사파크골프장 이용 관련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위탁 운영 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잔디깎이나 수목관리 이외의 고정자산 구입·설치나 시설물 보강·보수는 시 예산으로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시 직영 시에 별도 인력 충원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협회에 민간위탁 시에는 시설관리비용 절감과 지부 간 이용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민원관리 등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관련 체육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행정의 효율성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60페이지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파크골프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직영 관리에 따른 인력, 시간,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볼 때 위탁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사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의원입니다. 
  순천시 파크골프협회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협회입니까? 아니면 중앙조직입니까?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이제 협회, 순천시체육회나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체육회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인준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게 다 선행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관련 그런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순천시파크골프협회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천인 파크골프협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것도 따로 이렇게 뭐 한 자만 바꿔 가지고 승인을 받을 수, 인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일단 그건 좀….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요. 이번에 저희 10월에 생활체전이 열립니다, 전라남도생활체전이. 그런데 저희가 순천시에 이게 파크골프협회라는 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은 조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보통 중앙조직이면 한국파크골프협회 순천지부랄지, 그것을 약칭으로 순천시파크골프협회 이렇게 쓰는데 순천시파크골프협회는 순천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제가 아까…. 일단은 저희 순천시 대표의 성격이라, 방금 순천인파크골프협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하나로만 등록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게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시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방침에 반대를 해서 일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또 새로운 파크골프협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순천파크골프협회에다 주는 거에 비해서 또 이게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선행절차라고 해야 되나,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지위들을 확보를,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요. 예를 들어서 이 골프협회 아니면 순천에 있는 파크골프협회는, 파크골프장은 운영을 못한다, 어떤 이것을 인정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 순천시에도 여러 유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단체가. 한국 무슨 00협회 순천시지회인데 독립적으로 순천시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두 단체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애초에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런 제어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순천시파크골프협회는 10개 클럽들이, 순천에 있는 클럽들이 다 가입된 그런 협회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10개 클럽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또 앞으로 향후에 10개를 넘어서 더 많은 동아리들이, 클럽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들리는 이런 소문이 이렇게 원만하지를 좀 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방 그 클럽이 10개의 클럽이라고 했는데, 클럽 당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지금 한 50명 선 정도 됩니다. 전체는 지금 순천시에는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261페이지에 산출근거, 관리비용에 잔디, 수목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일식으로 500만 원 부분을 적시해 주셨는데, 혹시나 그거 상세한 부분들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일단은 잔디깎이 기계는 저희가 하나 내년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잔디 깎는 데에 이제, 깎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심어진 나무라든가, 잔디, 또 필요할 때는 보식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평균으로 해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위원 김태훈  대부분 다른 파크골프장을 보면 벙커라는 부분들도 조금 만들기도 하는데, 상사파크골프장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일단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면 또 그것도 검토를 해서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제 볼을 쳤을 때 옆으로 또 혹시나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잘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지자체, 22개 지자체 중에 17개 지자체에서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외에는 다 무료입니다, 우리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통과가 되면, 가부가 결정이 되면 결정할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시에 수탁자가 수도요금을 내야된다 그렇게 답변,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셨죠?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수탁자들이 무료로 했을 때 그 돈을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만, 분명히 관리만, 의회에 보고할 때 관리만 민간위탁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그 수도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 상하수도비를 그 수탁자들한테 징수하게끔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회비를 걷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일단 민간수탁을 받은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데에 많은 편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관리비용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보고했을 때 그분들이 그러면 그 협회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협회마다 회비를 걷어야 되고 회비를 걷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관공서 자산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의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안을 할 때 조금 심사숙고하시고 그 의견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012호 276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28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에 따른 공식 명칭 사용과 순천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타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1조 중 낙안읍성을 순천 낙안읍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23조 제1항제13호를 제 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타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76페이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에 따른 공식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낙안읍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를 위한 관람료 등 사용 세부규정 추가, 기타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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