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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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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자원과·환경관리과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      감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환경관리과)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산림자원과를 제외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보고순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471쪽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총 20건 중에 17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추진중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어제 산림자원과 소관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와 환경관리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 및 추진불가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시정요구 7건 중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622쪽 관리번호 10-6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원순환 일류도시 추진을 위해서 올 10월 임기 만료된 민관 협의회를 재정비하여 민관 거버넌스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폐기물 정책 발굴과 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시정요구 4건 중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1-4 오토바이 소음민원 예방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7월 신대지구와 오천지구 2곳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95㏈ 기준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한 105㏈보다 낮아서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에 해당됩니다. 
  비슷한 예로 광명시에 지정고시 취소소송 사례가 있어서 두 차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요청하는 등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과 별개로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및 배달업체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상황과 결과입니다. 501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6개 위원회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8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평가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가 완료된 사항으로 12월 중에 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금년 말까지 재정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태환경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무쟈게 고생하십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쓰레기처리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민의 염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소리를 조금 키워주십시오. 
  마이크 가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민이 염려하시는 환경 부분이나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고, 또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공청회가 추진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이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면서 연향3지구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근데 그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은 대체로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공기 좋고 좋은 곳이라고 이사 온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정을 하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최적후보지가 발표가 된 후에 전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 2회 끝나고 내일 공청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 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공청회는 주민 의견수렴 기간 중에서 공청회를 요구하는 주민이 30명 이상일 때 공청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56명이 이렇게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셔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고, 반대하시는 분에게도 의견진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가 됐었고요. 그쪽에서 추천이 2분 의견진술자 들어오셨는데 어제로 철회를 하셨고, 의견진술보다는 방청석에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좌장과 전문가들 모시고 공청회를 진행하고, 또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향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게 오픈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주민분들과의 소통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개나 비공개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비공개를 했던 거고, 주민과의 소통에 창구를 열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에는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일 음식물쓰레기까지 해서 210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얼마나 나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일일 75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선별하고 남은 이러한 잔재물까지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향기  그러면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게 한 100t 정도 보면 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런데 일일 소각량이 26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면 향후 20년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까지 해서 10년간 저희가 순천에서 발생한 쓰레기양을 추산해 봤을 때 순천시가 110t, 구례가 한 8t 정도 해서 118t에다가 지금 현재 매립장과 주암자원순환센터에 매립돼 있는 그런 쓰레기를 순환정비사업을 통해서 50t 정도 다 추가해서 소각을 해야 되고, 또 재활용에서 나오는 잔재물, 기타 협잡물 등을 해서 총 일일 발생량이 220t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동일수가 소각장이 365일이 아니라 300일입니다. 그래서 220t에다가 365해서 300일 가동일을 나눈 값을 곱한 것이 일일 처리량이 한 268t 정도 되겠다 해서 향후에 또 미래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쓰레기 발생량까지 감안해서 260t의 소각량을 추산을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감사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나 일반 순천시민을 위해 시민들이 뭔가 소각장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남 유니온파크를 주로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거기에 한 몇 회 정도 갔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한 72회 정도 견학을 갔었고, 1920명 정도가 선진지견학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총 지출액은 7966만 5000원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이향기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사항이 있고 하니까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남 유니온파크에 지금까지 벤치마킹을 했을 때 들어간 비용하고,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상세하게, 그리고 비용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소장님, 자료는 꼭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2년도 결과 617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불꽃감지기 설치하셨다고 하셨어요. 자동소화장치도 준비가 되었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위원 양동진  스프링클러로 그게 안 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직수로 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들을 혹시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저번에 화재 당시 저희 위원장님하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불꽃감지기만 설치해서 이게 담당 직원분이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동소화장치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화재 복구 보완공사 시에 초기 감지 및 방지시설하고 소화전 등을 개선을 했고요. 감시 인력과 CCTV 등을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인력으로 꺼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동적으로 기계화돼 있지 않고 불꽃 감지가 된 다음에 사람이 확인을 하지 못하면 그냥 화재가 나는 거네요, 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초기 감지해서 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양동진  화재 났을 당시 스프링클러 없었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때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자동시설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 양동진  자동시설 완료됐습니까? 그 자동시설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보고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12월 운영 예정이세요. 12월에 대행업체에 대한 입찰이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538페이지 보시면 대행업체별 평가 결과가 전년도께 나와 있어요. 혹시 평가 결과에 따른 입찰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거해서. 
○위원 양동진  그러면 굳이 평가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네요. 시정명령 조치도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소장님. 근데 시정명령이나 이런 권고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관련된 페널티가 다음번 입찰에는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도 그게 계약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이런 평가에 의거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러 의견들을 개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법상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일반경쟁 입찰로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평가에 의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는 되는데 페널티는 못 준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상에.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계약상의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반적으로 이건 검토를 바랄게요. 그리고 입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차량, 인력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는 적격심사 시 차량확보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순천시만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기존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약에 수행능력 우리 확보된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는 신규업체 입찰 참여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이런 수용능력을 보유한 그런 업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적격심사 서류제출일로 해서 보완을 해서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지만 이런 신규 수집을 하고 수집운반 허가업체는 11개 정도 되지만 참여 예상업체는 4개에서 6개 정도 가능할 것으로, 수행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양동진  6개 정도 가능하고, 입찰 참가를 2년 전에 입찰하셨을 때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2021년에 입찰 시 신규 참여업체가 3개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4개 업체 선정이 됐고 7개. 
○위원 양동진  신규 업체가 진행됐을 때 낙찰된 사항이 있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신규 업체는 안 됐습니다. 낙찰이 안 됐고, 신규 참여업체는…. 
○위원 양동진  낙찰되었다가 적격심사에서 떨어지지 않았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떨어진 사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적격심사 시에 그런 수행능력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번에도 입찰을 하면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준비 부분이 조금. 이 쓰레기 수집운반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됐을 시에는 굉장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격심사나 이런 부분에 조금 철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계약부서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와 관련해서 과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문제되지 않도록,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이번 질의는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청원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 양동진  청원을 저희가 의회에서 시장님에게 위임한 사항도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 양동진  저희가 시장님한테 위임한 겁니까? 혹시 과장님한테 위임한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의회에서 시장님께 위임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시장님께 위임이 된 사항이죠? 이게 지금 청원인에게도 갔고 저희 부서로도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혹시 과장님 전결로 해서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될 사항인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내용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결처리 규정이 있죠? 과장님 전결로 하게 돼 있습니까, 청원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청원서 답변하시기 전에 확인하셔 가지고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처리결과 보고는 내부결재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 있고, 처리결과 통보만…. 
○위원 양동진  처리결과는 시장님까지 결재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으시죠, 내부결재된 거?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처리결과 통보만 과장님께. 
○위원 양동진  추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갖고 올 수 있으시죠? 시장님까지 결재된 것 지금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으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결재는 결재서류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보고만 하시고, 의회에 보고도 과장님까지 처리가 된 걸로 보고하시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 양동진  맞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현재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최종 보고는 됐고, 처리결과에 대한 공문은 과장님 전결로 합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시 행정처리를 시장님께 보고하고, 전결처리까지는 국·과장님까지 하는 게 행정에 맞는 일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결처리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순천시에서 올해 가장 뜨거운 상황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진행하셨으면 지금까지 청소자원과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을까 의문이 좀 드는데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지는 않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청원서 관련은 시장님께 저희는 충분히 보고를 하고, 처리결과 통보도 그런 부분에 전결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잠깐 소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소장님, 시에는 전결처리 규정도 있어요. 그거는 확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확인을 하셨으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전결처리 사항을 제가 그거까지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 
○위원 양동진  꼼꼼하게 못 본 거를 시민들에게 보내셨어요. 이러한 일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청원에 대한 결과보고 다시 보내실 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청원에 대한 결과보고는 지금 현재 11월 8일 날 아마 본인한테 이송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결처리 미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에게 보고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청원을 하신 분들, 시민들에게 이거는 하는 약속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청원은….
○위원 양동진  과장님 개인이 전결처리해서 하실 일이 아니에요. 다시 보내실 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전결처리 규정에 맞춰서 다시 통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보내시기 전에 저한테도 그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소각시설 260t, 재활용선별시설은 45t, 열분해유화 7t, 소요 사업비는 약 2600억 정도 맞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본 위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재활용선별시설 규모를 확장해야 된다, 소각시설보다는. 혹시 변경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아마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런 추진상황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의거해서 아마 시설 규모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아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자체가 계획이 수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선별시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규모 변경이 가능하단 얘기시죠? 답변해 주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설치계획 단계에서 가능할 걸로. 
○위원 양동진  가능할 걸로 말고 정확한 답변 주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기본계획 실시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가 소각시설이 많으면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하셨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위원 양동진  쉽게 말해서 선별시설이 늘어나고 소각량이 줄어야 되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소각량이 많았을 때 혹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확인하신 거 있으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지금 탄소배출권 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했지만 아마 5년….
○위원 양동진  시행을 안 했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5년 이내에.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안 했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온실가스 배출은 하고 있고.
○위원 양동진  온실가스 그게 탄소배출하고 비슷한 겁니다, 용어의 차이지. 그럼 예를 들어 2030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겁니다. 탄소배출권이 공공기관에서 지금도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030년 이후에는 더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타 지자체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지출금액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대처방안이 없어 보여요, 소장님 답변이. 소장님이 지금 청소자원과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과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계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소각 처리 관련 탄소세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비할당 부분, 건물이나 수송 등에 대해서 거래제가 적용할 예정인데, 우리 시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이미 상하수도 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위원 양동진  현재는 그렇게 포함하고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소각시설도 포함되겠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지자체에 정해진 배출량이 있을 것이에요.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2018년에 727.6에서….
○위원 양동진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국가온실가스, 우리 시는 2018년에서 20년까지 해서 현재 탄소배출권을 15억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판매를 하셨네요. 그럼 살 수도 있단 얘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죠,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살 수도 있어요.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울산이나 이런 경우를 제가 보니까 1년에 3억에서 8억 정도 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저희 시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대비책이 있으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탄소세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비계획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하셨어야죠. 그런 것들은 준비 안 되고, 민투 이런 것들은 벌써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순서가 안 맞죠. 그 시민분들께서 저희 의회에 많은 민원이 접수돼서 그러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 계획을 순천시보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내용, 홈페이지로 공고하여서 규칙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언급하셨어요, 담당부서에서요. 청소자원과에서 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순천시 어느 과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홍보실입니다. 
○위원 양동진  홍보실에 게재요청 공문은 보내셨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게재요청 공문은 보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시보 게재여부를 홍보실에서 판단을 하셨겠네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홍보실에 공문은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양동진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 보낸 자료가 있겠죠, 공문을 보냈으면.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자료 지금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저희한테 바로 제출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지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 자료를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가능하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공문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폐기물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시보 게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양동진  예. 지금 제가 얘기드렸던 건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말씀드린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보에 게시하려고 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나 행정게시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고를 했었고요. 
○위원 양동진  그럼 시보 담당부서인 홍보실에 게재요청을 안 하신 거네요. 
○위원장 최병배  방금 소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때 당시 게재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을 다른 말을 하고 계셔요. 게재요청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요청은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홍보실에서 누락이 되었든 어쨌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했을 거예요. 청소자원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장님?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게재요청은 했고. 
○위원 양동진  요청을 하셨으면 홍보실에서 안 한 거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때 당시에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아서. 
○위원 양동진  시기적인 걸 떠나서 홍보실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전에 대한 답변서는 다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서까지 있으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홍보실에서 문제인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여기서 게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홍보실에서 안 했으면 홍보실의 문제예요, 청소자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마 게재 시기가, 시보 게재 시기가. 
○위원 양동진  그거는 소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홍보실에서 판단을 해야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 양동진  제출을 지금 바로 요청드렸어요. 혹시 정회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직원분들이 갖고 오실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럼 이거는 홍보실의 문제가 되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입지선정의 경우 충분하게 공모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공모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을 할 때 입지계획에 의거해서 관련된 공모 절차가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폐촉법에. 다만 우리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문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위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2곳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게재하셨다 했잖아요. 순천시민 중에 그걸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  
○위원 양동진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 지역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의문이 좀 들어서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은 어렵지만 보통 입지선정 계획은 법에 의해서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법에 의해서는 절차대로 하셨겠죠. 법을 어기셨다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안 합니다. 순천시 공무원분들께서 법을 어겨가면서 행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공모 절차는 따로 없어도 되죠? 없어도 돼요. 공모는 특별하게 안 해도 돼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법적으로는 공모절차를 따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니까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되는데 인근 지자체, 광주나 남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모 절차를 밟았어요.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 양동진  그럼 공모를 한 게 좋았을까요, 안 한 게 좋았을까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어떤 게 좋았느냐고 물어보시면 어떤 확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민선7기에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모를 했다가 신청한 지역이 같은 지역 내의 갈등으로 해서 철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예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광주 같은 경우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 1000억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지원한다고 하여서 5개 자치구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지에 대해서 5곳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어요, 5곳을.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본 적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순천도 민선7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런 방법들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재 얘기를 하십시오. 과거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순천시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 중에 겪어왔습니다. 
○위원 양동진  겪어왔었어요? 그런데 해당 지역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민선7기에도 공모해서 신청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안 됐잖아요.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8기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거기는 공모한 지역이 아니었고요. 
○위원 양동진  그니까 8기에 다시 했잖아요. 8기만 얘기하십시오, 그럼.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8기에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계획에 신규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양동진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얘기들만 계속하시는데 저는 올바른 행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공모를 해서 공모지역이 없다면 지금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안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안 그러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게 우선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아마도 지금까지 민선7기부터 쭉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왔던 여러 과정들에 맞추어서 아마 기존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혹시 시에서 기본적인 안을 제시하셨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계획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을 제시는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기본적인 안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계획에 의거해서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융복합시설로 해서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온 에너지로 해서 주변의 에너지나 여러 가지 효용률이 좋은 곳 이런 부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일 핵심적인 게 도시지역과 지하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입선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입지선정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받았고.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뒤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시지역과 지하화를 추진하는 걸로 제안을 설명하셨던 분 없으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도시지역이라고 정해 가지고 말씀….
○위원 양동진  도심지역과 지하화를 제안하셨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설 지하화 및 지상융복합 문화체육시설. 
○위원 양동진  도심지역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도 관리지역으로 편성된, 개발이 가능하고.
○위원 양동진  그니까 제안을 하셨을 때 도심지역이나 지하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지역에 설치할 것, 지하화를 할 것이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설 지하화에 대해서만. 
○위원 양동진  도시지역은 없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도심지역은 없었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설 지하화에 대해서만. 
○위원 양동진  지하화만 얘기가 되셨다는 얘기시죠? 도심지역은 별도로 지적 안 하셨다고요, 제안을요. 그럼 왜 도심 외 지역을 같이 검토 안 하시고 도심지역으로 검토하셨어요, 입선위에서는? 입선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도심지역으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입선위에서 입지를 최적후보지 결정할 때 이 입지계획에 의거해서. 
○위원 양동진  결정할 때 문제가 아니고 제안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
○위원 양동진  도심지역이 안 들어갔다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하화는 했는데 도심지역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셨다. 근데 도심지역을 놓고 입지선정과정을 밟았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이 과정을 봤을 때 259개소에서 22개소 이렇게 갈 때.
○위원 양동진  22개소, 최적후보지 1개소가 나올 때까지 전체를 놓고 다 평가를 하셨고, 도심지역으로 제안을 하신 건 없다는 얘기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도시지역 외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입지가 제한되고,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보고했을 때는 도심화와 지하화가 계속 얘기가 거론됐을까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는 지하화한다는 걸로. 
○위원 양동진  지금까지 보고하실 때 도시와 지하화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도시화에 관련된 부분은 입선위에서 결정을 하실 때 그냥 본인들만 참고를 하셔서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나중에 입선위에 대한 자료 입지선정위원회 끝났을 때 결과 공개하신다 하셨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고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로는 입지계획에 의거해서 시설은 지하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양동진  그것만 있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리고 입지계획도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에 보니 입지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은 배제를 하면서 중간에.
○위원 양동진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하셨다는 얘긴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22개소로 중간에 선정되는 그 단계에서도 기본 면 지역도 포함돼 있었던 걸로. 
○위원 양동진  그럼 22개에서 5개로 압축되면서 도심지역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것은 아마 입선위에서 배제기준을 좁혀가면서 나오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니까 입선위에서 진행한 사항이다? 입선위가 도심지역으로 진행하신 거네요?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배제기준은 그렇게 좁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입선위에서요. 
  도심화하고 그럼 도심화는 제안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지하화의 장단점이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하화하면 일단은 주민 수용성이 높고, 그리고 지상에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단점이 있다면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처우나 이런 부분, 또 화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안정적인 예방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쉽게 말했을 때 안전에는 지상보다 지하가 문제가 있다,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양동진  지상보다 지하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많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소각시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지하, 지상 이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거주시설도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지상화를 하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하화로 정해놓고 갔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지금 저희가 하남 유니온파크 견학을 많이 가시는데 거기는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죠? 수도권하고 지방도시하고 인구 대비 면적이 틀려요. 지금 무조건 지하화를 해야 하는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가 처음에 입지계획을 발표할 때 시가 입지계획에 대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수립해서 계획공고가 그렇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정책 수립은 시장님과 같이 하셨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는. 
○위원 양동진  이건 소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은 아니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화에 대한 기준은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처리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에 설치하는 규정들이 조금 제시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20호 이상, 300m 이내에 있다거나 또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상화를 했을 때도 그 적용이 됩니까? 똑같은 적용을 받냐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 주택이 있거나 이런 20호 이상의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하화할 수 있다. 폐기물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위원 양동진  지상화도 같은 조건이냐고요. 조건이 지상화를 했을 때와 지하화를 했을 때 같은 조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상화에 대한 조건은. 
○위원 양동진  지상화나 지하화나 같은 규정 아닌가요,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상이 기준이지만 지하를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두 가지가 다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잖아요. 꼭 지하화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상화하면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없죠?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순천시에서 다녀온 덴마크 아마게르바케소각장을 선진지견학하셨네요. 다녀오신 후 지상화를 고려 중이라는 신문보도를 하셨어요. 김포시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그럼 이게 지상과 지하를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가 정책적으로 입지계획을 결정할 때 아마 지하화로 지상과 지하화를 동시에 검토하면서 지하화 계획으로 해서 입지계획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을 봤을 때 지상….
○위원 양동진  혹시 덴마크 다녀오셨을까요, 소장님도?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안 다녀왔습니다. 
○위원 양동진  시장님만 다녀오셨을까요? 시장님이 덴마크 다녀오셔서 좋다는 보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상화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적의 입지후보지가 발표되면 제가 과연 주민들이 지상화.
○위원 양동진  최적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하가 가능한 곳만 봤으니까 그렇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활용, 이런 장점으로 해서 지하화를 검토를 했던 겁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방금 말하신 것 지상화했을 때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건 지상화에서는 그걸 못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가능합니다. 
○위원 양동진  묶어놓으셨잖아요. 처음부터 입지선정하실 때 지하라는 것을 못박아놓고 시작하셨어요. 지상이든 지하든 열어놓고 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정책계획을 결정할 때 여러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 양동진  쉬운 표현으로 의회하고도 한번 소통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저희 도건위가 소각장 선진지견학 시장님보다 많이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 상의라도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있으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계획 결정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위원 양동진  정책방향 설정하실 때 저희들과 한마디 대화 없으셨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계획을 결정하는 정책방향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조금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위원 양동진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셨지, 뭘 조금 부족해요, 안 하신 거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입지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 양동진  정해놓고 얘기하셨어요, 의회에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말씀을 계속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의회에는 다 정해진 걸 가지고 항상 보고를 하셨고요. 모든 공은 의회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회의하실 때 들어오실 때 보셨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 양동진  그렇게 의회로 지금 모든 게 오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지선정위원회가 12월에 구성되었어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진지견학을 가셨어요. 어디 어디 가셨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잠깐 제가 그때.
○위원 양동진  입선위에서 간 곳입니다, 시민분들 간 곳 말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하남하고 용인 수지 레스피아 두 군데 갔습니다. 
○위원 양동진  두 군데 다 지하화로 되어 있는 데니까 가셨겠네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입지선정위원회가 지상화도 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어디 어디 가셨다고요? 용인하고 하남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정책방향 결정 때 지하화로 결정을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지하화로 된 곳만 가셨겠죠. 그럼 전국에 있는 지하화는 다 가보셨어요? 의견청취도 다 하시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하화된 곳이 그렇게.
○위원 양동진  딱 두 군데밖에 안 가셨죠, 제가 봤을 때는 평택이 더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평택은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공무원들은 다녀왔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녀오셨어요? 그럼 평택은 어떻든가요?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면 그분께서 답변 잠깐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평택은 약간….
○위원장 최병배  마이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평택은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 시하고 굉장히, 물론 벤치마킹을 하는 거는 그 시설 자체만 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택은 저희 시하고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위원 양동진  뭐가 동떨어졌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변의 어떤 여건이라 든가, 그리고 또 거기는 지하화는 지하화인데 약간 지하화 같지 않은 우리나라가 보통 환경부에서 지하화하면 평택하고 하남 유니온파크하고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기초시설로 용인 수지 레스피아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방향성을 잡을 때 검토를 하는 게 하남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하남이 소각량이 일일 몇 t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하남이 58t입니다. 
○위원 양동진  용인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용인은 저기가 아니고요. 소각시설이 아니고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지하에 돼 있는데 같은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도심권으로 하는 어떤 사례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공공자원화시설에 관한 곳은 유일하게 하남을 다녀오신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 실무진들은…. 
○위원 양동진  아니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 양동진  용인은 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거니까 소각장 관련해서는 하남만 다녀오신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용인도 배경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과정에 용인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용인은 다녀왔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는 이런 부분이,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하화를 정해놓고 순천시에서 표방하는 곳 딱 한 군데를 가셔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더군다나 그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처럼 입선위가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선위에 구성된 구성위원을 보면 전문가도 계시고, 또 시의원님도 계십니다. 아마 하남 말고도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나 다른 부분도 충분히 견학을 하셨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지하화에 못박아 가지고 한 군데만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그 부분들을 언급을 해 주셨어야 돼요. 많은 시설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열어놓고 입선위에서 공평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야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장 견학은…. 
○위원 양동진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을 펼치셔야 돼요. 공무원분들께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요. 
  소장님, 기본적으로 자원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선위가 결정이 되고, 입지선정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짐작하셨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곳이 되든지. 
○위원 양동진  어떤 지역이 되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소각장이 필요하면 순천시 관내 어디든지 들어와야 한다. 그럼 어디가 결정되든지 간에 그 지역의 엄청 많은 민원이 빗발칠 수 있다라는 것 짐작을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짐작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럼, 절차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계속 열어놓고 가셨어야 돼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질문들 중 답변을 들어보면요. 솔직히 많이 안 돼 있거든요?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좀 경과돼서 잠시 감사중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동진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23년 3월에 시작하셨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보면 지금 공정률이 80%예요,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서 조사 용역 후 기초자료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긴다는 거는 입선위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시에 위임하는 내용 아닌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폐촉법에 의하면 전문기관 선정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기관 선정된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용역이 80%라고 하셨는데 용역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적후보지를 그것도 1개소로 지정해서 진행하는 사항은 행정에서 옳은 내용인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전략환경평가를 1곳으로 한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최적 입지후보지? 
○위원 양동진  타당성조사 용역이 1곳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는 지금 현재 5개소로.
○위원 양동진  5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최적 입지후보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위원 양동진  타당성조사를 몇 개소를 하고 계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입지후보 타당성조사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라 최종 259개소에서 22개소, 그리고 5개소 이렇게 해서 최적 입지후보지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 아직….
○위원 양동진  지금 용역이 80% 진행됐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마지막 입선위에서 전략영향평가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 양동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4월 20일에 시작해서 현재 진도율 50%고요. 그렇죠? 별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전략영향평가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입지타당성조사도 지금 현재 경계선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양동진  소장님, 그거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입지후보지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 후에 그에 대한 입지를 전략환경영향평가하는 게 맞는 순서 아닌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공을 하시는데 지금 입지….
○위원 양동진  주민들 의견이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에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5개소에 대해서 전략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 입지후보지 내에 2㎞ 내 반경에 전부 5개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최적 입지후보지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환경상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5개소를 공통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5개소를?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5개소는 한국환경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최적 입지후보지가 5개소가.
○위원 양동진  인근이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인근 2㎞ 이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몇 ㎞까지가 인근으로 보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2㎞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그럼 여기서 하나 다시 질문드릴게요. 2㎞ 이내가 최적후보지가 5곳이 전부 2㎞ 이내에 있단 얘기신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거의 다 도심지에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사전에 입지후보지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타당성, 전략환경….
○위원 양동진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내용 아닌가 싶어서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입지타당성조사 과정 중에 80% 정도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2㎞ 이내면 지금 입지선정위에서 최적후보지로 얘기한 곳이 바뀔 가능성은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라도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 양동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최적 입지후보지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안으로 2, 3순위까지 함께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2, 3순위까지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럼 현재 1개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2개소나 3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최적 입지후보지 2㎞ 이내 반경에 있기 때문에 최적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대안으로 두세 개에 그런 지역을 같이 고려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통보해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잠깐 소장님, 그 지역이 2㎞ 반경 내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거즘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2, 3지역을 같이 한다 그래도 또 다른 2, 3지역도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그다음 대안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최적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큰 문제가 있을 시에 2, 3순위까지 대안으로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계속하십시오. 
○위원 양동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입지타당성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입지타당성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 양동진  그럼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입지가 선정되고 타당성용역이 끝난 후에 시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타당성조사가 끝난 후에 시행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정확한 내용을 주셔야 돼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문화체육시설에 융복합시설로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시설이 현재 결정사항입니까? 아니면 추진계획 중이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문화체육시설 융복합시설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은 향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결정된 사항이 전혀 아닌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시설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정사항이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현재 폐촉법에 주민편익시설은 전체사업비 시설비의 20% 이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위원 양동진  그거는 시행령 2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들께 지금 홍보영상이나 기타 등등의 자료로 많은 제공을 하고 계세요, 상부에 어떤 시설들을 짓는다고.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시를 들고 계세요?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다. 맞죠? 그 종류 및 설치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아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않은데 그런 홍보하시는 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주민분들께서 수영장하고 축구장 지어달라고 하셨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남 유니온파크에 그런 사례들이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을 특정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예시를 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시를 하셨는데 시민분들께서는 그게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올바른 예시가 그럼 맞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시를. 
○위원 양동진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 다 그러실걸요. 다 그렇게 융복합시설이 들어오는지 알고 계실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다른 데 사례들이 보통 체육시설과 자연생태관 등을 조성해서 주민들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 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설이라고는 정할 수는 없으나 홍보할 때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예시로 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데 오해가 생기게 홍보가 되었다면 그 홍보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2030년에 지어질 것인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님이 바뀌시거나 다른 부분들에 사회단체,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신 후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시민분들은 지상에 그렇게 올라오는 줄 알고 계세요. 그건 잘못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보통 홍보를 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우리가 보통 덴마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요즘의 주민혐오시설이 아니라 친환경소각시설로 조성을 해서 주민편익시설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영상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런 소각장은 이런 모습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시민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편익시설, 쉬운 표현으로 해당 인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실 때 정확하게 명시해서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역주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반 보통 모르는 시민분들께서는 예전에 이런 거 짓는다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방향성이 틀려지잖아요. 그럼 그때 또 지역주민과 언쟁을 하실 건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향후에 입지결정이 되고, 주변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또 이런 부분에 그쪽에 거주하시고, 많이 이용하실 분들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한다는 것을 순천시가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남만 견학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사례들이 국내에도 있어요. 그럼 인근 지역주민들께는 그런 부분들을 대다수 다 검토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순천시민분들이 아까 1900명 정도가 가셨다고 하셨는데 전부 다 하남 얘기만 하세요. 관리된 모든 사항은 항상 열어놓고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평택 오썸플렉스 같은 데는 워터파크 조성돼 있어요. 1년에 4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예약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의 정책방향과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열어놓고 홍보나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역시 전혀 소통 없이 진행된 건 인정하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 양동진  의회에 보고도 저희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보고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완전히 정해놓고 하신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 행정이 보완과 단독 처리가 가능한 부서는 아니죠, 소장님?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일단 사전에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양동진  이건 잘못된 행정이에요, 진짜. 그리고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결정고시된 내용에 의해 민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속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을 건데 잠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결정고시된 내용에 의해 민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은 폐촉법하고는 틀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하는 정부지정고시사업과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민간투자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민간 부분의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네, 소장님께서 민투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민투 방법은 크게 지자체 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민간제안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민간투자방식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셨어요.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제안서 검토를 위해 1억 원이란 금액을 지출도 하셨고요. 이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국·과장님의 판단이신가요, 시장님의 판단이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해서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형식에 제안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고, 그거에 의거해서 KDI에 법적으로 적격성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누가 민투한다고 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결정된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민투를 의뢰를 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사업제안서 제출 시에 법과 형식, 그리고 정책에 부합된다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93조 1항에 의해서 민간 부분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그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접수를 받았고, 법에 의거해서 KDI 제안서 검토를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소장님께서 방금 말하셨어요. 정책에 부합했을 경우 하신다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정책은….
○위원 양동진  정책에 부합하다면 저희들이 민투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하고 지금 하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정책은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운영방식을 결정한 게 있으세요, 지금? 없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책은 순천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이거에 의거하고, 순천시가 발표한 입지선정 계획에 부합된 경우에 제안서를 접수 받은 거고, 향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안서를 검토한 부분은 향후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건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검토 의뢰를 한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민간제안사업은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지자체 고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 적격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이거 하셨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위원 양동진  좀 전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장님.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법의 조항은 민간투자사업법 내에서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서 하고자 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정부고시사업의 내용입니다. 
○위원 양동진  하고자 했으면 이런 사항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가 발굴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양동진  정부나 지자체가 했을 때 해당이 돼요. 정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가 발굴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순천시가 발굴해서 하려고 했다면 이런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의회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방식을 정해줬을 때 하는 정부고시사업의 예고, 저희가 의뢰한 것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니까 그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양동진  네, 그럼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혹시 통하셔서 하셨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절차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적격성이나 이런 부분이 통보가 돼서 적격하다고 판단됐을 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그때 거치게 되어 있지, 처음에 제안을 했다고 해서 바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제안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검토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런 거는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신 거네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수수료 지급까지는 시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민투는 시장님이 판단하신 거네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민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런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안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잘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잘 지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양동진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와 조금도 협의된 건 없다.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령에 의거해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사에 반해서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비공개는 내용이 비공개 아닌가요? 민간제안투자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비공개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위원 양동진  그니까 의뢰하는 것도 비공개냐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비공개문서로 분류를 해서. 
○위원 양동진  아니, 문서가 비공개고요. 이러한 진행을 하는 것도 비공개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는 비공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자체도.
○위원 양동진  그거 누가 판단했어요? 그것도 시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내부검토 과정이 아니라 일단 수수료 지불하고 진행하셨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수수료. 
○위원 양동진  지불 안 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불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하셨잖아요. 누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하시는 거냐고요. 내부검토만 하셨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수수료 부분은. 
○위원 양동진  수수료부터 민투 전부 다 내부검토가 아니라 시장님 보고 다하셨을 것 아니에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안서 접수 사실만 보고된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민투에 대해선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이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민투 제안서 접수 사실만 알고 계시죠. 저희가 제안서가 접수된 사실은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법령이나 절차에 위반되지 않게끔 절차를 거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법령에 문제 안 되게끔 하신다고 항상 답변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령에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나중에 관계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문제가 되실 수 있겠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법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민간제안서 공문서가 저희나 KDI는 비공개문서로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문서가 비공개고, 진행하는 과정이 비공개가 돼야 되는 거냐고요. 민투가 제안이 돼서 민투 검토를 의뢰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도 비공개냐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부 연결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건 소장님 판단이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와 우리 실무진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민투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민투 방식도 두 가지가 있나요? 임대형하고 민간사업자형하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수익형 민자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수익형하고. 결정하셨어요, 그거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것도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전혀 그런 내용들 언급 안 되시잖아요. 그게 방금 소장님 얘기하신 게 비공개였다면 이 자리에서도 비공개로 하셨어야지 맞아요. 그렇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공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민간제안서가 공문서가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올해 11월 17일 날 언론인이 방문해서 비공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진위여부를 취재를 하였고, 그때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문서에 대해서 유출이 된 경우는 유출경위 등의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KDI 측에 먼저 유선으로 그걸 요구를 했고, 현재 공문으로 유출경위 발송 문서를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고, 언론에서 이미 유출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혹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유출된 다음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쉽게 지금 수익형 민간투자를 받으신다고 하신 부분도 이게 수익형이 어떤 시설로 수익형이 될지 혹시 소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보통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 이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찌 됐든 민간투자는 쉬운 표현으로 임대 아닙니까, 임대? 어떤 회사나 이런 단체에서 지어주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임대 개념으로 돈을 지불하는 건데.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임대는 아니고. 
○위원 양동진  시민들 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임대 개념이라고. 저희들 어차피 돈 지급해야 되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 기부채납할 거고.
○위원 양동진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은 계속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니까 저희가 지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위원 양동진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어차피 민투를 받아서 그쪽에서 짓고 그 부분에 대해 일정 수익을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 양동진  그니까 계속적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한 방식들이 논의되는데 아무 의사표현도 없고 전혀 모르게 비공개라는 원칙 하나로 일관하셔서 소통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에 이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과 저 개인적으로는 소통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은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는 입장에 의하면 법적으로 비공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아니고 문서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유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되는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걸 법적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법적 소송 진행하신다고요? 유출경로 파악해 가지고 유출하신 분을 법적 처리하신단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법적 처리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봐야 하고요. 지금 현재는 관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유출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 진행되는 사항은 보고 수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시민과 제발 함께 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천시 어딘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설명과 이해, 그리고 설득을 해서 공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선별처리 후 매립도 가능하잖아요. 소각이 100%가 아니어도 선별처리 후 매립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좋은 시설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화되게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시민과 공유해서 투명성 있는 행정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하고 양동진 위원님하고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위원 우성원  안 들린가요?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요즘 우리 순천시의 정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뿐 아니라 또 우리 순천시의회, 또 순천시 전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을 같이 한 잣대로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소장님? 우리 주민들과 내일 공청회가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우성원  그 전에 혹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비대위하고 같이 자리는 한번 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제 비대위 위원님들이 또 청소자원과 방문하셔서 대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의견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을 하신 분들 오셔서 신청하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8월 21일 날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 철회 청원을 우리 순천시의회에 와서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9월 24일 날 순천시로 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9월 24일 순천시로 이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청원이 보면 환경전략영향평가를 그 내용에 있어요. 사계절 2회로 하면 2년입니다, 사계절이니까 1회, 2회.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을 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에다 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입지선정 이전에. 그 부분에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폐촉법에 의해서 전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략영향평가 시에는 입지계획이나 타당성을 해서 입지선정 전에 대기질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고, 청원에 하셨던 기상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단계, 그러니까 폐기물설치계획 고시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상조사를 계절별 2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환경상영향평가 때 충분히 기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못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때 2회를 실시한다 그 말씀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입지선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입지선정 이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설치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결정할 때 사전에 하게 되어 있는 조사입니다. 
○위원 우성원  뭔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입지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기상 그거까지 조사가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폐촉법 제11조의3에 의거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 폐촉법에 나와서 법적으로 나온 것은 그때 하는 걸로 법은 제가 그 내용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소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법에 몇 조 몇 항 이렇게 근본적인 것이 딱 기본법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물론 법을 행정절차 여러 가지로 그 절차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 또 공청회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차세대공공시설자원화센터가 정말 우리 시민, 순천시, 순천시의회가 함께 톱니바퀴로 돌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 지금 반대도 반대고, 또 다른 목소리도 여러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청회가 있는데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공청회하는데 좌장하고 패널은 순천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순천시가 주관한 공청회입니다. 
○위원 우성원  순천시가 주관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도 공청회가 한번에 끝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현재 공청회 1회 하게 되어 있고, 지금 공고해서 반대 측에 있는 의견진술자도 추천을 해 달라 공고를 했고, 2분이 추천이 들어왔었는데 어저께 철회를 하시고, 의견진술자로 패널로서 참여는 어렵다. 방청석에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또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시 여러 가지 법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시민들하고 목소리를 경청하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청설은 들을 청자 눈 설자입니다. 눈은 쌓여도 쌓여도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조그마한 이야기도 시민들 귀 기울여서 정말 순천시의 큰 이슈답게 해결책을 잘 선택을 해서 우리 공공자원화시설이 순천시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5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로 상단 부분입니다, 556페이지. 이 부분은 국공유지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유지하는 데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5개 용역업체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공공 공유지는 쓰레기를 버리면 처리를 해 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장님? 사유지는 사실 불특정인이 가서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공한지나 일부 공공 마을회관 이런 데를 처리를 해 주는데 사유지에다가 또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불법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우성원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불법배출 혐의에 대한 상시계도 단속활동을 통해서 근절하고 있고, 또 청결유지 명령을 내립니다. 현재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으나 불법배출 행위의 단속 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24개 읍면동에 불법투기 단속 인부를 상시 활동하게 하고, 이동식 감시용 CCTV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금 이런 부분까지 해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제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했던 대로 공공시설 내에는 공한지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보면 산속 깊은 데 이런 데다 불법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는 CCTV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개 읍면동에 인력을 투입을 해서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었는데 이런 부분은요, 또 한계가 있어요. 낮으로는 괜찮습니다, 낮에는. 밤이나 이른 새벽에 많이 투기를 하고 간다고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방금 소장님 말씀했지만 인력을 우리 시내 쪽은, 도심 쪽은 다 가로등이 켜지고 여러 가지로 CCTV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심 쪽은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시골을 또 농촌지역을 가보면은요. 아까 산 깊은 곳, 아니면 논 주변 이런 데다가 가만히 버리고 가고 그런 부분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여간 행정을 해 주시고, 또 농촌에도 정말 CCTV를 확대해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있죠?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125명입니다. 
○위원 우성원  이번에 또 몇 분 들어갔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6명, 올해 하반기에 2명이 퇴직 예정이시고, 내년 상반기에 4분이 퇴직 예정이시라 사전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6명을 공개경쟁해서 면접시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우성원  이렇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요원께서 125명하고 앞으로 또 6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들 상당히 어떻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또 우리 파상풍주사도 맞고 있다고 계획에 따라서 그러는데 지금 1회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어떻게 2회로 해서 건강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서 먼저 사전예방 차원에서 했으면 좋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또 환경미화원 분들이 건강이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회를 2회로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또 예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럴 때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올해 혹시 환경미화원 중에서 혹시 또 건강검진해 가지고 이상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보면 건강검진보다는 산재가 올해는 직영에서 하신 분 중에는 대행업체 4분에 대해서는 1분 정도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건강검진보다는 산재가 올해는 직영에서 하신 분 중에서는 6분 정도, 그리고 대행업체 4군데에서는 1분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산재 통계가 올해는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건강검진이나 파상풍 예방 이쪽이나 이 부분을 예로 되어 있는데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 2회 정도 하면 예산의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해서 항시 우리가 새벽부터 일찍이 나가서, 그래서 이분들도 건강이 먼저 돼야지 일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그분들의 생활하는 데도 내 몸이 건강해야지 일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일도 더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1회에서 2회로 해서 꼭 건강 챙겨서 환경미화원들이 본연의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소장님,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처리결과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병배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6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21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 조례에 따른 지원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마을별 공동 태양광발전시설, 농기계 보관창고, 주차장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향후로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숙원사업이 폭넓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오행숙  과장님,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했을까요? 아니면 조례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 오행숙  과장님, 조례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말씀하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은 별도의 지원사업을 청소자원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근데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관련 부서하고 사실은 몇 차례 저희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냐면 주암은 약간의 특별한 어떤 저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 달라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또 우리 주민협의체할 때도 식사할 때나 이런 데 또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은 몇 차례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문도 저희들이 한번 또 보내고 했었는데, 실제 또 주암면의 자체사업은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그래도 2023년이랑 좀 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오행숙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마을숙원사업비가 지원이 됐다고요, 과장님? 기금하고 별도 그거 말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암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위원 오행숙  과장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거하고 상관 없이 처음에 들어왔던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해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해서 소요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을숙원사업비가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요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조례 제21조에 정확히 지적한 내용은 주변지역 지원계획 주민지원기금과 지역개발사업비와 별도로 별표1에 마을숙원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별도 지원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잘 아시겠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동안에 1번도.
  그 전에도 본 위원이 6대 의원 시절에도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하고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그러한 노력은 하셨지만 전혀 이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기금이나 개발사업비 내에서 집행이 된다면 뭐하러 별도로 마을숙원사업비 지원내용을 조례에 명시를 합니까? 조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주암면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실이라든가 또 이게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사업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로과라든가 하수도과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협력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어떠한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보면 분명히 지원내용에 8개 항이 세부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항 마을숙원사업비는 별도로 1번도 집행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 처음에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약속도 다 제칠 듯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례 이거 제가 계속 보관하고 보고 다니면서 하는데, 과장님 이 조례 1번이라도 정성스럽게 이렇게 살펴보셨나요, 성의 있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는 조례도 봤고요. 예전에 위원님이 시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할 때 속기록이랑 한번 다 살펴는 봤습니다. 
○위원 오행숙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소자원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예산실하고 관련 도로과라든가, 또 하수도과라든가 도시건설국 쪽에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노력하신 그러한 모습들이 단 1번도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질의를 했던 거고, 또 요구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과의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시가 스스로 제정한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속이는 행정이 가장 나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암면민들은 그동안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시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또 쓰레기처리시설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가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법으로 명시해서 지원한다고 한 약속을 단 1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서 당장 쓰레기 반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마을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어떻든 이 조례로 또 규정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실질적인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과 또 긴밀하게 상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 조례의 집행과 관련해서 그러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내용을 우리 주암면민들에게 공지하고, 또 공론화해서 쓰레기 반입거부 등 특단의 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알고 계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소장님도 한말씀…. 
○위원장 최병배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우리 오행숙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마을숙원사업비로 소요액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청소자원과에서 보통은 농로 포장이나 이런 시설을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있는 소규모시설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등의 조례에 의거한 대로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시 전체 액수가 배분이 되면 또 이러한 참여예산에도 주암자원순환센터 인근에 마을주민들의 이런 숙원사업들도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소장님, 참여예산을 갖고 해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니까 주민숙원사업.
○위원 오행숙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자원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단 1번이라도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는 그러지 않아도 될 건데 단 1번도 이렇게 계속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이행해 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동문서답하고 이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예산편성 시에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숙원사업 도시디자인국에서 할 때 이런 부분 연결해서 충분히 더 주암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참여예산을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말을 갖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때문에 또 여러모로 마음고생 많으시죠? 
  아무튼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반대여론이 이렇게 많아져도 그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의 문제는 반대여론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절차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내실있게 대비하고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 가려고 합니다. 
○위원 오행숙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공공자원화시설은 우리 시의 가장 크고 중요한 현안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든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시설이 건립되면 또 운영이 될 텐데 운영은 어떤 방법, 다시 말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님 자원순환센터처럼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좀 전에 양동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그러셨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오행숙  그렇지 않으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논의나 검토는 해보신 적 있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공공자원화시설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운영방식을 논하기보다는 현재는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입지결정할 때까지 마무리하는 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방식은 향후에 입지결정고시 후에 아마 내년 중에나 이렇게 거론이 될 것 같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두 가지 운영방식,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방식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도 적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우리 순천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민간투자로 하겠다 이렇게 방식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위원 오행숙  아까 소장님, 이렇게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임 시장 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주암에서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동안에 화재 발생, 또 침출수 발생, 과다매립 등 여러 가지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또 지금도 운영업체와 우리 시 간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런 문제점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현재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을 두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정사업으로 결정을 해도 일단은 시설을 건설할 때 어떤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시설을 건립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짓게 할 것이고, 또 향후에 운영도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순천시가 이거를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탁을 공모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재정사업도 마찬가지고 민간투자제안사업도 어떻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 있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가 관건이고, 아마도 주암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소장님, 이렇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향후 추진할 공공자원화시설 운영에 민간위탁 방식을 운영한다면 아마도 더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좀 전에 소장님 설명 충분히 들으셨고, 또 이걸 결정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운영방식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을 보면서 너무도 많은 또 이렇게 걱정이라 될까요, 염려, 노파심에서 이렇게 먼저 언급을 했었던 것이고, 아무튼 우리 주암의 시설을 충분히 민간위탁을 반면교사 삼아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정말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동안에 경영난으로 해서 중단된 사례와 또 20년, 22년 연달아서 화재가 나서 이러한 폐기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마지막 55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아직도 당일 반입한 폐기물을 당일 처리하지 못하고 많은 양을 적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 적치된 양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하루 적체되는 양까지는 지금….  
○위원 오행숙  다음은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양의 쓰레기 적치는 화재로 이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곤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는 화재가 복구돼서 23년에는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연료 생산 부분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훨씬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다른 피해나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원순환센터의 환경, 환경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관련해서 자원순환센터가 29년까지 민간위탁 협약이 되어 있죠? 그런데 누적 적자 등으로 인해 조기운영 중단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혹시 조기운영 중단 시 우리 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협약에 의해서 29년까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마 소송이나 비용 부담을 업체가 해야 될 것 같고, 비가동기간 중에 발생폐기물 전량에 대해서는 외부위탁 처리를 할 예정이고, 또 신규 운영위탁사 선정 후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사의 시설 운영인력을 재고용해서 기술 습득기간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순환센터 운영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조기운영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염려하는 마음에서 대안들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겠지만 자원순환센터의 조기운영 중단 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생활쓰레기 문제로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도시에 갔을 때 가장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깨끗한 도시.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청소행정, 그것이 맞다고 보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도시에 갔을 때 도로가 깨끗하고 주변이 정결하게 청소가 돼 있으면 그 도시의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자원과가 어느 과보다 중요하다고 봐지고, 또 청소자원과는 사실은 기피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편으로는 저희들 채찍을 가하면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장님이 또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격려도 항상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강형구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사무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갈등유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는 갈등유발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봐지는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도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또 공감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폐기물시설 자체가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왔고 그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서 대기오염이나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굉장히 노력한다고 해도 또 염려하는 부분이, 만일에 대비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갈등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부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의 의견들도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이러한 걱정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만큼 어렵습니다. 역대 우리 순천시가 자원화시설을 하든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든 할 때마다 의회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었고, 시민 간에도 논란이 있었고,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삭발까지도 했던 사례도 있고, 상여도 메고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 앞에 전임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으나 못하고 넘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어렵다고 이 문제를 회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한쪽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은 그냥 한쪽에서 너는 짖어라 나는 될란다 이게 아닌 그분들의 아픈 마음도 달래고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가 갈등유발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봐지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내일도 공청회가 있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반대쪽의 의견도 충분히 살펴서 정말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지혜를 많이 주십시오. 
○위원 강형구  예. 그리고 저희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했으면 쓰겠다는 오전에 양동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건 입지선정위원회가 계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입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권행위를 한다 할까 싶어서. 
  그러나 중요안에 대해서는 저희와 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 귀띔을 해 주시면 같은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자원화센터가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강형구  주암면에 있죠? 몇 년도에 설치해서 몇 년도까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14년에 설치해서 29년 6월까지 15년간 운영기간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지금 6년 남았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공공자원화시설이 시급하게 돼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전체 물량 중에서 직매립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직매립이 지금 현재는 전체 14년부터 운영현황을 보면 매립이 거의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님으로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우리가 15년간 고형연료하고 직매립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13년 운영됐는데 직매립이 몇 % 돼 있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직매립이 개략적으로 한 30% 정도 내외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매년 그정도되고, 지금 현재.  
○위원 강형구  전체 물량 중에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 87%.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왕지매립장은…. 
○위원 강형구  아니, 왕지매립은 추후에 우리가 확정했고요. 지금 전체 매립 87%, 90% 가깝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6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그 대안으로 왕지매립장을 몇 년 간 더 매립할 수 있는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적자운영을 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직매립을 많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전임 과장님들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7대 의회, 8대 의회 때도 이것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2029년부터는 직매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이 아니었다 한다면 우리 순천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뻔 했어요.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봐지는 건지 과장님, 진단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다 아실 겁니다. 왕지매립장 예전의 어떤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과거를 지적하자고 한 게 아니라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거 그랬으니까 과거 그냥 덮어두고 미래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왕지매립장은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서 몇 년간 더 얼마 정도 직매립할 수 있게 연장을 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현재 21년도 마무리된 공사는 2027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인허가는 2031년까지 쓸 수 있도록 인허가는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강형구  2029년까지 가는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지금 현재 매립장 용량은 가능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충분하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서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지금 고형연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몇 % 정도 생산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은 상당히 생산률이 가동률도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까지 SRF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 생산하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최초의 계획은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그걸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그동안에 고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어디에 납품하고 있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이제 별도 회사에다 입찰해 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지회사하고 시멘트.
○위원 강형구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온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이제 어차피 입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단가가 한 6만 원, 6만 6000원 거기에서 계속 저걸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래에 6만 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한 정도까지는 올라가네요. 
○위원장 최병배  잠깐, 강형구 위원님.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단가를 6만 원 해서 입찰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여기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t당 3만 5000원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이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자료에도 6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6만 6000원으로 계속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6만 원으로 해서 지금…. 
○위원 강형구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위원장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화재도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2년 주기, 1년 주기마다 화재가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6시에 이를 테면 퇴근하고 저녁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화재를 통해서 시설이라든가, 또 감시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화재는 안 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여러 군데 소각장을 방문하고 봤을 때 쌓여있는 높이가 많을수록 화재 발생률이 높다고 저희들이 보고받고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처리하지 못한 양이 많았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걸로 나온단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화재를 교훈 삼아서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적체가 되지 않도록?
○위원 강형구  적체가 15m 이상이 됐을 때는 화재 발생률이 빈번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그래서 적체가 과하면 바로 위탁 처리를 투트랙으로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투트랙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그 부분은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그만 이야기하고요. 
  다음은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지금 아이스팩 재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것도 저도 한번 챙겨봤습니다만 잘되고 있습니다. 조례 저걸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금 시스템화가 돼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잘되고 있다고요? 지금 몇 % 수거해서 얼마 정도 이것을, 숫자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잘 되고 있다 막연하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듣기가 그러니까. 지금 71개소에 설치돼 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
○위원 강형구  554페이지를 보십시오, 554페이지. 그러면 수거를 해서 다음 공정들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수거함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민들이 이렇게 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거업체에서 세탁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사용은 저희들이 상인회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를 통해서 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을 하게끔. 
○위원 강형구  그럼 과장님, 아이스팩이 수거되는 양이 소비량의 몇 %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 강형구  그것도 수치화 안 돼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한 2만㎏ 정도 됩니다. 2022년도가 한 2만㎏ 되고, 2023년에는 한 8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철에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배달 거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응도 발 빠르게 돼야 된다고 봐져요. 이 양만 줄여도 굉장한 재활용도 돼서 우리가 자원을 재사용할 수도 있고,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좀 수치화되지 않아서 이것을 과장님, 좀 모니터링을 해서 수치화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수치화는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어차피 용역을 새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화된 자료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과장님 재활용 부분 우리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자원화센터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가장 지분이 많은 회사가 부도 처리돼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운영은 저희들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5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에 6개 회사 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현재 가장 지분이 많은 29.5% 대선이 부도로 인해서 빠졌지 않습니까? 521페이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 
○위원 강형구  521페이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521페이지요? 예예. 
○위원 강형구  지금 불참 부도가 돼서 29.5%는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그동안에 운영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행숙 위원님이 만일에 회사가 더 자본의 압박을 받아서 운영을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세우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묻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고 과장님.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강형구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좀 더 아니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만일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만일의 경우 0.0001%라도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출자자가 6군데인데요. 현재 1군데가 부도 처리되고, 지금 5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이전까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동률이 향상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그동안은 고형연료를 성형으로만 생산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형 고형연료 만드는 기계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 강형구  기계를 교체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래서 비성형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비성형 연료가 생산되면서 운영비 절감과 가동률이 향상이 됐고요. 또 재활용률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그쪽으로 자원순환센터로 가면 지금 작년부터 15% 이상 이렇게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10%만 순천시에 수익을 주고 나머지 90%는 그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22년에 비해서 올해 재활용률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위원 강형구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직원들이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회사에서 오신 직원들이.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직원들을 후생 복지, 이런 부분에 취약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후생이 제대로 되는지도 우리가 관리감독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자들이 빠져나갔을 때 공백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직원들의 후생복리는 어떻게 돼가는지도 좀 잘 살펴서, 근무는 정상적으로 휴식을 취해주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들을 우리 과에서, 국에서 검토해서 직원들이 혹시 이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고 봐지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 될 때까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믿어도 되겠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551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재활용품 자동수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지능재활용품 자동수거기의 사업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결국은. 
○위원 서선란  간단하게. (웃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자원화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도 거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너무 시설에 함몰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수반돼야 할 부분들이 재활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고, 또 재활용을 동시에 성과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무인회수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좀 확대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지금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분리배출로 시민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한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페트병을 가져와 가지고 넣으면 자동으로 핸드폰에 적립이 됩니다. 개수 하나 들어가면 하나에 10원 해 가지고 2000원 이상이 되면 어플이 깔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붙여져 있거든요. 그거 갖고 보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 서선란  누리집 회원에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보시면 종류가 지금 캔하고 페트형 있고, 또 건전지형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사용에 보면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갈수록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데 지금 자료에 설치내역을 보면 13개 동에 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왜 그냐면 장소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수요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13개 동에 28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동은 수요조사해서 접수를 안 했나요? 이거는 선호도가 좋아서 다 할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선호도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서선란  지금 1동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3군데도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접수를 어떤 기준으로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또 결론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중심을 둔 겁니다. 연향동 동성공원이라든가 이를 테면 저희들도 3지구 쪽에는 업사이클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가 돼야 되는데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1대씩 구비를 해놓고, 동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면 각 동마다 1대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수요에 따라서 증가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3개가 한꺼번에 있는 동도 있고 장소는 다르지만 이게 형평성 있게 분배가 됐을까 이런 부분이 의문이 되고, 수요자에 의해서 해 주셨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있는 자체도 모르고, 사용할 수 있는 데에 충분히 이게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과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범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중이 모이는 장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이게 안정화 단계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약간은 확대해서 읍면동까지, 전체 읍면동까지 이렇게 확대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니, 초기여도 각 동에 1대씩은 분배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 재활용품 기계가 설치가 돼 있으면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래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됐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선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아마 더 큰 폭으로 확보가 될 겁니다. 
○위원 서선란  확대를 해도 면이나 동이나 이렇게 분배를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다 순천시민이잖아요. 많이 사용한 데는 많이 갈 수는 있지마는 앞으로는 좀 더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배 배치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이 설치를 해놓은 데는 그게 잘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 않는 건지, 아니면 사용량의 증가에 대해서 늘어났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량 부분,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교통카드까지 할 수 있는 데도 현금만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자꾸만 발달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량도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아니면 수거해갈 수 있는 업체나 이런 데서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또 현실에 맞게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 사업은 사업비는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서선란  그리고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왜 못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정책결정이 되지 않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7기에도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접수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도 비공개로 결정을 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올해 1월 달에 이게 최종 기각이 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은 내부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 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여러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나 오해 등이 발생하고, 위원 개인에 대한 비밀 압박 등은 위원들의 공정한 의견제시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해서 비공개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그 입지선정위원분들도 공개를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공개를 하고 싶어 해도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입지선정위원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 보셨는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 회의 때 한번 전체적으로 안건으로 넣어서 기타 안건으로 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비공개하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지금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게 지금 제일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분들도 28만 순천시민을 위해서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선정위원이 되셨지 않습니까? 굳이 그거를 개인적인 사유는 제가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순천시민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그거에 맞게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에 순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왜 안 돼야 되는지 아직도 의문이 되고요. 그분들이 통쾌하게, 명쾌하게, 통 크게 그냥 다른 사유 없으면 그거를 공개를 해도 될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위원들의 의견을 일단은 먼저 따라야 되고요. 아마 의회에서도 위원님이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어떤 의견을 제공해서 그쪽으로 유도한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계획에 의거해서 259개, 22개, 5개 과정으로 압축하는 과정에도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를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2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배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각 유형별로 점수를 정량적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합산해서 나온 순위에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적용을 해서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공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절차에 맞춰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 의견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시민 없는 순천시는 없는 거고, 자원순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공개하지 않을 정도의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법적인 이유 대지 말고 우리 순천시민의 일이니까 오픈하셔서 하셔도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시의 입장이 그러시다고 하니, 지금 밖에서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이 더 궁금하다고 하시면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부분을 어겨가면서 행정에서 공개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결정고시가 언제 난가요, 지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공청회 준비를 하고, 또 이런 의견들이 전략영향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조금 시일이 더 걸릴 걸로 예상해서 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입지결정고시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지역주민들은 주 어떤 내용이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대기오염이나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의견에는 전면적으로 최적입지후보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거를 전면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 서선란  지역주민들의, 실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인데 순천시에서 진행은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일희일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저렇게 간곡하게 몇 달 동안 순천시를 누구나 다 알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그러는지 무조건 만류만 하시지 말고, 들어보시고, 또 대안점이 있으면 제안을 하시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라면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좋은 부분을 떠나서 유니온파크나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자원순환시설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가 있다 하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설득을 하는 방법, 그냥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이끌어가시려고만 하지 말고, 결론은 어떻게 되실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시민의 한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부분에 더 설득이나 이해를 요했으면 이렇게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과정을 밟아가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 또 그렇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만의 의견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런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기준에 인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시설을 짓고, 주민들이 또 걱정해하시는 환경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굴뚝자동측정기기,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일반적으로 5정이 아니고 나머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전문기관과 해서 자가진단하고, 앞으로 환경평가도 3년마다 계속해서 진행하는 등 또 시민들이 염려하는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도 서울시도 설치되고 나서 시민건강을 3년 주기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1월 정도 고시될 예정인 거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1월 말 정도 2월. 
○위원 서선란  고시 결정을 좀 연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논란도 많고 하니까 반대고 찬성이고를 떠나서, 왜냐면 찬성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1년여 기간 동안에 의견수렴하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우리가 30년부터 하면 몇십 년을 함께 가야 될 사업인데, 그리고 안고 가야 될 순천시의 정책인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때부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입지가 선정이 무산되고 8기에 와서 다시 2021년에 2030 직매립금지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2030년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너무 속도를 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까지는 최단기간 7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환경상조사나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사전절차 기간만 해서도 거의 4년여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하는 부분에 한 36개월에서 40개월이면 짓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속도를 내느냐 이런 말씀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굉장히 시간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때 입지선정되고 이게 좀 원활하게 처리가 됐으면 이런 문제도 거의 해소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거,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선란  절차에 따라서 하시더라도 일단은 순천시민의, 지역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단시간 만에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힘을 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근데 이제 위원님께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절차를 밟아가더라도 더 시기를 늦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언제 이후로 하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시민의 갈등이 그 사이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이러한 입지선정의 과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지 않으면 또 어떤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중심을 잡고 법과 절차대로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충분히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논란이 많으니 시간이 딜레이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지마는 이거는 분명히 시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시의 정책이 아무리 올바르고 그런 정책이라도 시민 없는 정책은 이게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건지, 좀 더 시간을 두고 1년, 2년이 아니라 좀 더 의견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편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위아래 관계가 아니고 편하게, 우리 순천시 실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냥 그 사업을 위해서 그냥 진행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고, 우리 순천시에서 통 크게 오픈할 것은 오픈해버리고 우리 순천시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오픈마인드로 해서 순천시가 이끌어가는 행정이 아니고 함께 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하게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민선 7기 4년의 교훈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은 하되 행정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선란  항상 목표가 있으면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 순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꼭 법과 절차에, 이 순간에 이거를 해야 되고,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탄력을 받아서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리 가야 되겠죠, 30년 안에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또 반영하시고,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린웨이하고, 이 부분하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시민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니까 막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진행해야, 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벽을 치시지 말고 터놓고 이야기하시고.
  이 부분에 협조를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부분에 문제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환경오염은 인체에 해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월례회 가면 홍보영상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도 시민들이 만약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선진지를 많이 갔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해를 가게끔 아, 이게 피해시설은 아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시민과 함께 가는 행정이 오래 가고 행복한 순천시가 되지, 이렇게 불협화음, 불통 속에서 가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1년 사이 의견 수렴하시고, 또 고생도 하시고 집행부 너무 수고많으신데요. 좀 더 숙고할 수 있고, 또 소통해서 올바른 정책이 함께 가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청소자원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인데요.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월별로 보면 지금 총량도 마찬가지인데 반입량보다 처리량이 지금 더 많습니다. 전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통계인데 이 반입량이 4만 4425t인데, 처리량이 4만 7527t이에요. 그리고 월별로도 보면 반입량이 많을 때도 있고 처리량이 작을 때도 있고, 반입량이 작은데 처리량은 더 많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월에 처리 안 된 부분들을 같이 처리했다라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어, 반입을 하면 반입량하고 처리량이 같아야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같을 수는 없죠.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입을 하더라도 그 전날에 쌓여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반입량보다 처리량이 좀 더 많다고, 적환된 혼합재활용량을 또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입량이 좀 더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올해 5월, 6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2000t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주암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용량이라든지 일정 용량이 있는데 용량과 또 반입량과 처리량들이 있을 텐데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된 내용들이 처리가 안 되고 이게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니까 이 실례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시설이 어떤 처음에 계획되는 것대로 처리가 되면서 이후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량부터 해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기계에 가끔 고장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제출해 주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매립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이게 전부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작성하는 데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 이 내용 뽑는 데도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다 맞지가 않아요, 통계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특히 보면 재활용률이라든지 처리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통계나 이 수치가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감사를, 이 내용만 가지고는 감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후에 감사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물론 우리 부서에서 각 단위에서 다들 통계를 뽑고는 있지만 우리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각각의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명확한 기간이라든지, 이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수치에 대한 각주를 달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정책이 발생량과 재활용량과 매립량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거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소각량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기초자료가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질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각의 왕지매립장에서 받은 부분, 그리고 적환해서 주암자원순환센터로 가는 부분, 또 재활용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이나 폐페트병, 스티로폼은 또 위탁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되는 양이 준 부분,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화재나 이런 발생으로 해서 그때 당시 처리를 못하는 게 쌓여있는 부분.
○위원 이복남  적환되어 있거나 그렇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주가 없다 보니까 서로 통계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유념해서 통계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연도에 마무리할 때 정확하게 해서 통계자료를 정말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게 전부 뭐든 정책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출한 감사자료는 그대로 두고, 이 자료를 다시 좀 헤쳐모여해서 우리 전국 폐기물 발생의 처리현황을 우리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받아서 관리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에 맞게 감사가 끝나면 근 시일 내에 이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순천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량 성상별로, 그리고 우리 주암자원순환센터를 비롯해서 왕지매립장이라든지 이렇게 각 장소에서 처리되는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에서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로 사업명을 명명을 했죠, 명칭을 그렇게 두고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0페이지인데요. 작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내역인데 명시이월 2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에서 단위사업명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그리고 세부사업명도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으로 해서 폐기물처리 정책 변경에 따른 입지선정이 지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해 주셨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10억 내에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 지금 총 10억 중에서 지출이 얼마가 됐습니까? 1억 2080만 5000원 지출됐죠, 10억 중에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앞으로 또 지출 예정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 10억 중에서 현재 지출된 게 어떠어떠한 항목이 지출이 얼마가 됐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차세대 재생에너지 공공자원화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2080만 5000원, 공공자원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 1억 원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집행이 됐죠? 또 지출 예정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출 예정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2066만 2000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억 2488만 원 정도.
○위원 이복남  자, 지금 이월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의결을 받아서 10억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조금 전에 2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됐어요. 자,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이 이월사업에 이월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가 집행할 때 검토사항으로는 단위사업명과 세부사업명,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에서 지금 집행이 됐고, 예산이월의 목적이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의 조성에 사업기간 미도래로 동일 목적의 사용으로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통계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돼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금 집행한 내용 중에서 타당성조사용역 2000여만 원은 지금 여기 이월사업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공공자원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시설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는 2023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시설비의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경제적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돼서 시설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회계부서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겁니까? 회계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복남  회계부서에서 집행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집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제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시설비와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경비, 그리고 감리비가 들어갈 수 있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갈 수 있고 행사 관련 시설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디에 이 수수료를 집행하는 게 이 통계목에 맞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는 시설비의 기본조사설계비 내에 경제적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위원 이복남  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게 아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시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제안받은 제안서 아닙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에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타당성조사나 교통, 환경영향평가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에. 
  자, 여기에는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을 이 사업계획을 기초로 했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폐촉법에 보면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소장님, 이거는 폐촉법을 근거로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따라서 예산뿐만 아니고 이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예산편성지침과 편성기준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부분은 회계부서와 협의를 했다라고 하나 지금 우리 내용에 보면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부기명이 우리 22년도 예산서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게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기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계획,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입찰안내서 작성 이렇게 3가지로 지금 부기명이 나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내용에 아까 얘기한 수수료 적격성 의뢰와 관련된 수수료가 해당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부기명으로 해서 이게 부기명에 적혀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는 예산이월의 목적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에 그 부분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기간 미도래로 동일 목적의 사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자, 이렇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이월사업 10억 중에서 지금 집행된 사업 두 가지가 있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두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전략환경평가용역 두 가지를 집행 예정으로 있고, 이미 집행한 두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세부내용과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련 어떤 변호사와 또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해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세한 부기명으로 이 사업을 목적 외 사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는…. 
○위원 이복남  세세한 부기명이라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어쨌든 본예산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으로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편성목과 통계목에 있어서 이 통계목을 적용해서 시설비에 수수료가 해당된다라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판단하고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에 잘못 집행됐다라고 하면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잠깐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비, 환경부에서 시설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명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그 처리시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방식은 아마 지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일 것 같고, 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기준에 의거해서.
○위원 이복남  아무 시설로 해도 다 국비가 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일반 공공선별시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매립시설입니다. 
○위원 이복남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가요? 매립시설도 됩니까, 30년부터는 매립 금지인데?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직매립 금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직매립 금지죠? 자, 그러면 지금 소각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공식 이 사업명을 뭐라고 하고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위원 이복남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가칭입니다. 
○위원 이복남  가칭? 가칭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가칭으로 나간 건 아니죠? 계속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로 확정해서 나간 걸로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칭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임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향후에 네이밍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복남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시설을 국비 지원 받아서 할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국비 지원 받아서 할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재정사업을 하든 민간투자사업을 하든 국비 지원이 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로 했는데 물론 그 방식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방식은 정하겠죠? 지금 소각장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국비 지원사업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무슨 말씀이실까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자꾸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는 소각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국비가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현재 환경부하고 해서 계속해서 국비나 이런 사업비 관련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공유하고 있죠? 자,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도 부서에서 참고하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지금 하고 있죠?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먼저.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네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국고보조가 되는 어떤 사업의 업무처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추진했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추진 중이죠? 일시중지하고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게 일시중지된 상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고 받았고요.
○위원 이복남  입지타당성조사를 80%까지 해놓고 멈춰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나머지 20%를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혹시 일시중지를 한 건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영산강환경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들을 입지타당성조사하는 데에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추진절차 관련해서 환경부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문제 없다라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 이복남  문제 없다라고 환경부와 협의가 됐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추진절차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했고, 환경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이복남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라고요? 처리 지침에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타당성조사는 진행 중이고. 
○위원 이복남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기 전에 입지선정 후에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추진절차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업무지침을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 이건 하셨죠, 처리 지침?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환경부에서 입지선정 후에 그 부분은 민간투자방법 중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지자체가 발굴해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투사업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이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거 환경부에서 처리 지침을 준 게 있잖아요. 처리 지침을 준 거에는 계획단계에 있었을 때 입지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재정사업을 할 거냐, 민간투자사업을 할 거냐.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입지선정 이후에 절차적으로 보면 이 사업결정의 방식 결정을 하도록 지금 업무지침에는 그렇게 시달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방식 결정은 입지선정결정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그러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내년 어차피 적격성검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지, 향후에 어차피 그 운영방식을 정한 것은 내년에 입지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위원 이복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했고, 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는 이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답변한 부분을 그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 준 내용에 있어서 이거와 절차가 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긋나지 않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비공개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과 관련된 순천시 입장문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사업인데 아까 오전에도 우리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언론에서 취재과정에서 저희 부서를 방문했을 때 그게 유출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 부분이 기사가 나가면서 저희가 그 부분, 그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도나 이런 부분으로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법적인 사항을 어찌 보면 그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이 법령에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을 마치 추측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합해서 이렇게 보도를 냈기 때문에 순천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법령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사를,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질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소각장시설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최적 입지후보지 발표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과 절차를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권고를 했고, 또 이후에 변화되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새롭게 발생되는 사항들을 잘 좀 소통하도록 하고 추진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이 민간투자사업 민간 제안과 관련해서도 이월사업비로 예산 목적 외 집행으로 보이는 이런 사업을 수수료를 집행을 해버리고, 또 제안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추진과정에 여러 차례 이 어떤 정책에 있어서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정책과 관련해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통을 제대로 하고 추진하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100% 만족하거나 그거에 납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소통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의회에 이렇게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왔던 것을 보고드리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비공개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말씀드릴 수 없었던 사항이고, 예산이 집행됐던 부분도 그 부분하고 다 연결돼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출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 있더라도 공무원으로서는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결과나 이런 부분이 통지되면 제안자 의견을 청취해서 의회에서 보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 답변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두어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규모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설치단계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전략환경평가 내용에도 규모가 들어가 있고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들 이렇게 t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실시단계에서 이 규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오전에 양동진 위원님 질문을 받고 아까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 얘기를 나눈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검토가 돼야….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재활용선별시설의 용량이 훨씬 늘어나야 된다는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냐면 제가 처음에 이 통계와 관련해서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전부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준 통계들이 전부 상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 초안을 보면 우리 순천시와 구례군 폐기물처리현황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냐면 순천시가 재활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례군하고 같이 지금, 인근 시하고 같이 처리시설을 협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소각시설을 250t 계획을 하고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260t.
○위원 이복남  260t, 재활용선별시설을 45t, 그리고 열분해유화시설을 지금 7t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 순천과 구례의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이 발생량 대비해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환경부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도 보면 재활용률이 굉장히 처리율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근데 이제 제가….
○위원 이복남  물론 여기에는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반영해서 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활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재활용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 이렇게 지금 환경평가 초안서에서도 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구례에 대해서도 재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통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환경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생량 대비해서 재활용을 어쨌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 시설의 어떤 재활용 용량이라든지 소각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다 산정됐거나 과소 산정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통계를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시가 생태도시 순천으로 나가려면 재활용률을 좀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발생도 줄이면서? 이런 정책방향으로 나가야만이 제대로 된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통계자료는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입지후보지부터 해서 이 추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법적으로 아마 법을 위반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30년 대비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보니 어떤 명시된 절차를 조금 더 당겨서 하다 보니 이것들이 전부 섞어지고 혼란스럽게 추진이 되어서 굉장히 시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누락되고 하면서 이런 갈등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용량과 관련해서는 아마 변동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견지를 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통계와 또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각시설과 이 재활용선별시설뿐만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생태수도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통계나 방식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자, 제출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이미 지금 받은 민간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시 추진돼야 합니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 방식이라든지 규모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입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찬반이 있는 것이고, 사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찬반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처리시설을 할 때 전부 이렇게 비슷한 갈등과 이런 공론의 과정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어차피 30년 대비 직매립 금지되는 걸 대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과 소통과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이 방식과 관련된 부분, 규모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돌리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미 그 부분은 답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조금씩 추진절차들이 늦춰지겠죠? 그러죠?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오고 이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우리 시가 계획했던 입지결정고시도 늦어질 것이고,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늦어질 것이고, 물론 행정에서 계획한 대로 다 딱딱 맞게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의해서 좀 유동적인 부분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이 시설은 어쨌든 간에 공사기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부와 또 방식결 정에 따른 이런 거에 따라서 추진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추진절차 플러스 공사기간까지 하면 녹록지 않은 사실 기간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했고, 또 제안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 근데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조사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전부 다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통계량이 저희가 이게 완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각자의 각주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선별시설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입지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니까 위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찬반의 여러 목소리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규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순천이 표방하는 생태도시 일류순천에 어떤 여러 가지 생태와 관련된 부분에 방향과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통계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정책방향에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 그러면 몇 위원님들과 겹친 내용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또 팀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순천시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지 아시고, 시간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열심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참석해 주신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 최병배  아니요, 전체적인 주민의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절차상의 하자나 내용상의 하자는 이미 홍보실에서 정확히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정책 등 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전혀 없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그럼 두 번째로 민간투자제안서 관련 KDI 검토 수수료 1억 원, 즉 우리 명시이월로 집행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장 최병배  네. 그러면 집행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까 이복남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위원장 최병배  아니요, 제가 다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대답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으로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폐기물처리 정책에 변경에 따라서 입지선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 중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월의 목적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대한 세부사업명으로 명시된 대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동일 목적인 처리시설 조성에 사용되었고, 2023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시설비 목으로 할 수 있는 명목인 기본조사설계비,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의거해서 시설비 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잘 알았습니다. 
  소각시설을 지금 현재 지하로 설치했을 때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시설 지하화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법령을 개정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화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앞으로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시설 지하화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4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공사비의 몇 %다 그랬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4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공사비의 40%를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추가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추가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러면 만약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하로 했을 때 지상으로 했을 때하고 다른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쓰레기 처리비용은 기준단가를 전문용역에 의해서 정하고, 해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그다음에 또 민선 7기 때 저희들이 송치재소각장이 도시계획 수립을 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월등 송치재가 최적 입지후보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재까지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닙니다. 민선 7기에 입지선정 계획에 의거해서 최적 입지후보지로 발표는 됐지만, 마지막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기까지 직전에 무산돼서 현재 민선 7기 입지선정은 무산돼서 처리하지 않고,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입지계획을 결정해서 공고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그러면 현재 영산강유역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월등 송치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그다음에 입지선정 시 도시지역 외 지역을 배제한 근거는 뭐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 계획에 도시지역 외 지역을 배제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융복합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계획이 공고가 됐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법적인 배제기준 16개를 전체적인 순천시 전역에 259개소에서 입지 배제기준에 따라서 가능 후보지역 22개소를 선별을 했고, 이 22개소를 다시 평가 후보지 선별을 위해서 8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정량평가해서 최종 5개의 입지평가후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입지제한지역입니다, 법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추측일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제가 듣는 바로는 도시지역 외 지역은 배제를 했다는 것을 잠깐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사실무근인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 계획에 의거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259개소에서 22개소 이런 과정에 거쳤을 때도 도시지역 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5개소 선정하는 것도 항목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정량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259개 할 때는 도시 외 지역도 있었단 말씀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비 입지후보지 259개소에서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있었습니까? 그럼 22개소에는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때는 입지배제기준에 법적으로 수질보전이나 농업진흥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용도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해서 입지배제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입지가능 후보지역 22개소를 선별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지 최적후보지 발표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럽 선진지견학을 갔을 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저희가 유럽여행 다녀와서 발표를 하기로 한 걸로 저는 과장님에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제가 선진지견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구 의원님들은 여기 이향기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향기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선진지견학을 많이 망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빨리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들은 바로 의하면 최적 입지후보지는 선정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렸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해외연수기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해외연수기간에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과연 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설령 저희들이 저 위원장은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근데 그렇게 빨리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 있는 사이에 제 생각에,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조금은 무시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떻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집행부지만,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는 곳은 의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는 인지하고 있고요. 입지후보지 관련해서는 아마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입지후보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서둘러서 한 것 같고 위원님들이….  
○위원장 최병배  아니, 소장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냐면 집행부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이나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로 초동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시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말로는 집행부에서 올려놓고 의회에서 마치 못한 냥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유럽 출장기간 중에 전문위원님들 통해서 발표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으로 출장기간 중에 지역민들에게 이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 굉장히 난처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역구 위원님께는 또 사전에 전화로도 발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병배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그때 당시에 소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확실하죠?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되는 일이 꼭 없어져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유네스코 지정이 되고, 마침 최적후보지 지역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고 5대 람사르 생물권보전지역에 돼 있고, 도시밀집지역에 최적후보지가 일단 어찌 되든 입지선정위에서 됐어요. 
  과연 만에 하나 개인이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만에 하나 관에서는 가능하고,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역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센 강을 끼고 있는 곳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지입니다. 그 프랑스 센 강을 끼고 있는 풍치지구에 외곽에 50에서 70만t의 소각장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적이나 또 안정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그리고 환경부가 지정하고 고시해 주는 여러 가지 입지결정사항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혐오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저도, 본 위원장도 항시 어딘가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은 어느 곳이든지 꼭 필요합니다.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8대 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민하고 우리 관하고 전부 다 나서서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막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한다니까 모든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 고생을 한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다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 있어야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우리가 소각장 설치 기본계획도 수립하기 전에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의뢰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3살 먹은 애기도 이런 것은 속된 말로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데 거기에 대한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하나 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거를 명백한 증거라기보다는.
○위원장 최병배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법령에 의거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가 할 수 있게끔 법령을 정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촉진하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순천시가 대단위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정하냐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동의돼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시가 발굴해서 하는 그런 투자사업과, 시가 발굴해서 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또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민간이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형식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접수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또 법령에 의해서 국가 국책기관인 KDI에 제안서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단위사업비가 국비뿐만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KDI에서 적격성 여부를 재정사업과 비교해서 분석해서 하는 적격성여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그런 비교분석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오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이런 운영방식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순천시는 뭔가 정해놓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그 부분은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우리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최적후보지 입지가 선정된 다음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후속조치는 무엇을 했는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최적 입지후보지 발표 이후에 일단은 그 입지타당성조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공고해서 그 과정을 공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입지타당성조사 결과 책자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또 전략영향평가를 지금 추진을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고,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내일 또 시민이 요구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제가 알기로는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이후 입지 최적지가 선정이 된 이후에 제일로 처음부터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때부터 많이 발생했는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당초에는 해룡 마산마을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 부분이 조금 며칠 이후에 연향3지구나 이런 인근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의견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반대를 하신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주민설명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때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이 됐고, 또 항간에 저도 그 자리는 못 갔습니다, 그 자리를 못 갔는데 항간에 조직 그다음은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이 회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회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 앞자리에 앉아서 이런 걸 했던 이유는 굉장히 격양돼 있었고, 또 찬성 측 반대 측의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사고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해룡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그날도 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염려가 됐었고, 그래서 올림픽기념관 교육장에서도 직원들이 앞자리를 해서 조금 안전사고를 예방을 했고,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실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격양되다 보니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찰이 있었던 것은 있지만 그렇게 시가 그런 분들을 동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때 당시에 설명회는 했는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설명회는 했습니다. 처음에 해룡에서는 굉장히 처음 때 소란스러웠고, 또 그 무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병배  아니 다시,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우리 소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날 본 우리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소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참석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입지선정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참여도 했고, 제가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말씀도 나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처음에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시고, 반대 측 의견도 전달을 하셨지만 저희도 답은 다 했습니다. 답은 했는데 그 부분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진행은 계속해서 했고,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도 처음에 반대 측에서 여러 가지를 조금 의견도 주시고, 크게 소란스러웠지만 중간에 또 나가셔 가지고 지금 찬성이나 이런 중간에 계신 분들, 또 올림픽기념관에서 운동하러 오셨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하고 또 들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질문하셔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제가 질문에 답변해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안전사고는 전혀 없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크게 안전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모 분이 허리하고 다리가 조금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소장님 그거 알고 계셔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첫날 해룡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돼서 이렇게 소란스러워할 때 넘어지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19를 저희가 옆에 대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상황을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안전조치하려고 119까지 대동은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했다고 제가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뭐든 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잘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 주암자원순환센터에서 쓰레기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은 현장방문을 몇 번 가봤지만 지금 현재로서 실질적으로 주암자원화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지금 겪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지 않습니다. 고형연료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고형연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29년까지 사용을 하면 그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더 이상의 가동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저희들이 주암자원순환센터를 했을 때 저희들이 마지막 기간이 29년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29년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왜 그 말을 하냐면 중간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시설을 해놨다 그래도 그 중간에 바로 얼마 몇 년, 우리 주암자원화센터가 7년 되셨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14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부터 운영했습니다, 2014년부터.
○위원장 최병배  2014년, 그러면 약 10년 되네요. 10년에 그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사업은 2014년에 여기서 전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비와 민자로 해서 735억을 투자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정부가 환경부 폐기물정책 변화에 따라서 고형연료와 매립시설로 이렇게 사용을 유도해서 우리 순천, 나주, 목포가 이렇게 함께 시설을 조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돼서 고형연료 생산, 당초에는 고형연료가 성형으로만 생산하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형으로 생산하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걸 만들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요. 지금 또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또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환경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고형연료가 에너지사업이 SRF가 증설이나 새로 신규로 정비될 때는 국고가 2017년부터 중단된 상태이고, 또 고형연료가 신재생에너지에서 2019년에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설비 노후화나 수요 급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니까 소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막차를 타셨네요, 우리가. 그러면 현재 그때 당시에 순천, 나주, 목포가 세 군데가 했다고 했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때 전라남도까지 같이 협약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나주, 목포는 이상이 없는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 시는 운영을 하고 있고, 나주나 목포는 중단돼 있다가 미가동을 했고 위탁 처리했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위원장 최병배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 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간 만큼 그것의 효용가치가 있어야지 기계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꾸려고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나주, 목포도 이렇게 됐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나마 순천이 막차를 탔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막차를 탄 것 같아요. 12시 막차는 안 타고, 11시 20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혹시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소장님 여기에서,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어느 곳이든지 이것이 오게 되면 날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할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암자원순환센터는 시비는 시설을 조성할 때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어디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비 투자는 없었습니다, 시설 조성 당시에. 국비 256억, 민자 479억 해서 총 735억으로 시설이 조성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는 도중에 화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안정적인 처리를 못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순천시는 폐기물이 나오면 처리를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암자원순환센터에 그 위탁 처리를 맡기고 있는 비용이 지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주암자원순환센터가 아니라도 없다고 하면 어딘가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운영이 안정화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정적 처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충분하게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운영하면서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은 환경부의 건설 기준에 맞춰서, 국가가 기준하는 그런 최첨단 소형·친환경 소각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정말 운영해서 잘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참 좋았습니다. 민간 운영을 하고 있는 혹시 평택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장 최병배  알고 있어요? 그럼 잠깐 짤막하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평택자원화시설도 하남시와 마찬가지로 지하화시설입니다. 지금 SRF 연료화시설과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고형연료제품 보일러시설 이렇게 해서 5정이 처리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SRF시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리고 순천시 일일 쓰레기가 약 250t 정도 나오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음식물쓰레기까지 해서 210t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210t, 예. 그럼 만약에 하나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양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봅니까, 우리 순천시가 210t으로 계산했을 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서울의 강남 자원회수시설이 300t의 소각시설입니다. 배출 허용기준 다이옥신은 0.1ng이 배출 허용기준인데 거기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은 0.001 정도 1/1000 정도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서 300t이 운영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비교했을 때 260t의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면 그 기준 정도, 그거에 못 미치는 다이옥신 양 정도가 배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소각시설에 주변영향권지역 300m 이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이옥신 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또 그렇게 주민한테 공개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누적된 양도 전혀 없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하루 일일량이 아까 그렇게 된다면 1년으로 따져도 그거는 큰 누적 양은 안 된다.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다이옥신의 비산거리는 과연 한 몇 m나 될까요? 조금만 해도 비산거리가 어느 정도 된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보면 대기질·악취 조사범위는 5㎞ 이내고, 폐촉법에 의한 소각시설의 주변 영향권지역은 300m 이내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5㎞ 이내, 300m 이내다 그 말씀이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위원장 최병배  지금 현재 최적후보지에서 300m 이내면 어느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 어느 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운데 우리가 중심부를 계산해서 하는가, 아니면 끝 부분에서 계산을 하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하나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굴뚝을 세울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부지경계선 기준으로 해서 300m 이내고요. 지금 현재 최적 입지후보지 대표본지 어디 일원으로 발표는 됐지만 경계선 확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이거는 답을 못해 주시겠네요. 최종후보지가 되면 바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제가 순천시 주암자원순환센터에서 지금 반입폐기물 처리비가 76억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연 처리비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연 처리비가. 재정도 아닌 민간투자로 이런 허술한 정책은 아닌가. 그니까 제일 처음에는 좋은 걸로 하고, 그때 당시는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수요가 없어져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 76억 정도는 우리 순천시가 배출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거는 주암자원순환센터가 없었더라도 어딘가에 위탁을 처리해서 맡겨야 되는 비용이고, 거기가 다른 데 일반적인 처리하는 그 기준단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천시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런데 민간투자로 물론 이렇게 허술한 정책은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물론 그 돈이 의무적인 거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민간에서 처리를 해도 민간처리업체는 t당 처리비가 27만 원 정도인데 지금 주암자원센터는 물가상승률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21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 SRF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요, 평택에. 아까 가보셨다 그랬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는 안 가봤고 저희 과장님이.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SRF 열병합발전소 평택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좀 짚고 싶어서 합니다. 순천 SRF 지금 현재 t당 얼마씩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21만 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료를 보시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21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21만 7000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택하고 순천하고 열병합방식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각시설이지 않습니까, 평택은 SRF시설이고. 
○위원장 최병배  주암, 주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암하고는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맞다 그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거기는 연료화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이. 저희 시는 아직 주암은 그게 없는 상황이고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평택하고는.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평택하고 우리 순천시하고는 아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까? 평택은 제가 가봤을 때 너무 컸어요, 그 장소가. 그래서 모든 소각을 했을 때 단계별로 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우리는 소각장만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SRF시설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니까 그것이 2개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남처럼 전체적인 환경기초시설이 집적화가 돼 있고요. 저희는 SRF시설이 하나만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래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많이 다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언급을 하지를 않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근데 마지막에 주민들과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결정고시 연기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하면 어쩌겠느냐, 좀 좋지 않느냐. 왜? 더 많은 토론을 통하고, 더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결정고시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행정의 입장은 결정고시를 늦춘다기보다는 지금 절차에 의해서 그걸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2월 말에 결정고시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지금 현재 그 절차에 의거해서 그 절차대로, 그 순서대로 추진을 해서 일정을 맞춰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고시를 늦추라는 말씀은….
○위원장 최병배  아니, 늦추라는 것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굉장히 조금 어떤 쪽으로 생각하면 주민 갈등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 친환경소각시설로 저희 순천시가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염려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줄여가는 과정들은 충분히 저희도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 시설은 다시 또 민선 7기 때처럼 이렇게 완성되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2030년에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또 다른 분들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 정확한 설명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하여간 소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리고 어차피 어디 지역을 가든 또 이런 반대는 나오실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 내 집에 혐오시설인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혐오시설인지. 그러나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다 혐오시설로 보는 것이 사회 인식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 방송을 보신 순천시민, 28만 시민분들께서도 전부 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많이 또 청취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곳에 가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선제적으로 가장 멋진 곳, 순천의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 어느 곳으로 가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순천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청소자원과가 되시겠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렇게 말로 해 갖고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의 정확한 의지가, 또 과장님의 정확한, 또 팀장님들의 그런 정확한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열정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열정을 한번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여러 가지 염려들을 귀담아듣고,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서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리고 실은 아까 주암자원화센터 주민복지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내놓은 거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위원장 최병배  주민들의 60/10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옛날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셔요, 그 조례? 
○담당 팀장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최병배  예, 지금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럽니다. 협의체에 들어간 돈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닌 냥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은 더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주민에게 절대 피해가 없어요. 그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행복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오늘 우리 오전에 이향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하남유니온파크 세부내역 제출은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한해서 제공을 할 거고, 개인정보하고 관련해서는 비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만약에 소통을 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정말 불편이 일어나면 이 순천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소장님, 앞으로 정말 소통해 줄 수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충분하게 더 노력하고 오늘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 귀담아듣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만약에 소통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예산이라도 저는 정말 받지 않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리고 오늘 환경미화원, 여기 보시는 환경미화원님들 순천시를 항시 깨끗이 해 주셔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왕조1동 지역에 계신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침마다 저에게 항시 따뜻한 위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깨끗한 순천시 행정, 또 미화원 전부 다 한몸이 돼서 잘해 줄 걸로 믿습니다. 
  또 저희 지역만 칭찬을 해서 좀 죄송하다는, 저희 지역구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침마다 돌아다녔을 때 정말 환경미화원이 너무 왕조1동이 깨끗해서 소장님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지. 정말로 제일로 어지러운 데가 제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시고.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물품 이런 것은 정확히 좀 지급이 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수고하십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태양광이 지금 많이 대중화되면서 폐태양광 패널이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은 아직, 지금 태양광시설 자체가 20년이라서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런데 그게 공사나 이런 거 하면서 뜯어 가지고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폐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감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건 챙겨서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준비를 해 주시고요. 568페이지 대중 골프장 수질오염원 및 폐수 배출 단속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폐기물만 주로 단속이 됐네요, 그렇죠? 몇 군데가? 그럼 이거는 과태료 부과에 보면 다른 데는 보니까 금액이 얼마 이렇게 써져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 얼마 안 되나봐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5군데 해서 포라이즌이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또 순천CC가 200만 원.
○위원 이향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단속이 됐고, 뭐가 단속이 됐는지 상세하게 해 가지고 부과금액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왜 그냐면 대부분 보면 골프장 주변에 있는 농가들은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무농약농사도 거의 못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농약 부분들은 1개도 안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작년에 우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손수 시료를 채취하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시료를 검사하는 업체들이 이미 선정이 돼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료를 검사, 검수하는 업체들까지도 수시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한마디로 짜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료를 아무리 나쁜 걸 갖다줘도 안 나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고정된 업체를 가지고 그 검사나 검수를 하지 마시고 수시로 1년에 1번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야만이 정말 맹독성 농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수 현장에서 보면서 시료를 채취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업체를 물어보니까를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마나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꼭 귀담아듣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검사업체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 의뢰를 해서….    
○위원 이향기  왜 거기에 고정적으로 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법적으로 그쪽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은 다시 한번 혹시 변경이 가능한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정말 의지 있게 단속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시 비용을 들여서라도 업체를 선정해서 불시에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단속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자료요청한 것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4쪽에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이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해서 한 12년 정도 지금 진행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압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균특이 50% 국비로, 그다음에 도비 10%, 시비 40%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근데 지금 통계를 우리 쭉 보면 지금 20년도에 실태조사를 해놓은 게 한 7900동, 약 8000동 되는데 지금 4년 동안 20년, 21년, 22년, 23년 계획까지 444동까지 하면 한 2000동 정도 됩니다, 2000동, 2056동 정도 되는데 처리계획이.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내년도 2024년도부터 또 추진을 해 주고 한 6000동 남아요,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계획에. 1년에 500동을 지금 철거처리를 해도 12년간을 해야 돼요, 또 이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보고 시에도 그 부분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에 처음 오셨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되면 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하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위탁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이 시기가 많이 놓칠 때도 많고 또 우리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만 가능하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세금 낸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 세금 내면요, 건축허가가 없어도. 건축물관리대장 내지는 세금.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거기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남은 동이, 사업계획할 것이 한 6000동인데 항시 균특사업으로 같이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석면이란 게 상당히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많이, 우리 순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지마는 우리 또 순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꼭 400동, 몇 동 쭉 하다 보면 계속 기간이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순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조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조사된 동수는 79000여 동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동은 7700여 동 정도 됩니다. 공장이나 기타 시설물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까지 파악해 보니까 지금 한 4000여 동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 현재 철거가 됐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빨리 하고 싶은데도 중도에 포기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도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철거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혹시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왜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를 하냐 그러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가서 빈집 이렇게 슬레이트만 해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위원 우성원  그럼 슬레이트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지붕 개량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것은 취약계층에 1000만 원까지 하는데 이거 봐보십시오. 지붕 철거는 하는데 그 슬레이트는 철거를 해요. 그럼 집이 비가 오면 어떻게, 그러면 그 정비까지 지금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 개인 자부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중도포기자가 없게끔 방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순천시에서 해서 슬레이트하고 빈집 철거까지 함께 해서 중도포기자를 줄이자는 그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 위원장, 양동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양동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순천시의 쾌적한 환경 관리와 지도를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팀장님들이랑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사업장당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3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서선란  아, 예. 우선 지원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미세먼지나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하고 1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원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그리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금년 상반기에 한 100%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76% 정도 접수가 돼서 그렇게 신청률이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저희들은 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사후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반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반기마다 측정 대행기관에 자가측정을 통해서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라든지 오염물질 저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6개월마다 1번씩 하신다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걸로도 크게 민원 같은 건….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6개월 정도 하면, 6개월마다 하면…. 
○위원 서선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환경지도와 관리가 잘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료 573페이지와 관련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기타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기타특별회계를. 금년 23년도에는 한 36억 원을 가지고 직접 지원사업하고 간접 지원사업을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36억을 가지고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위원 오행숙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원내용을 보면 승주, 주암, 송광, 낙안, 외서, 상사 이렇게 6개 읍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 주암면 지원이 건수나 금액에 있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주암은 아쉽게도 대광리 1개 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적고, 인구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배분비율에 따라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그러한 기존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알다시피 우리 주암면은 주암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그러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배분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를 늘리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위원 오행숙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특정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고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영산강유역청하고 충분히, 영산강유역청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들을 해 주셨는데, 어찌 됐거나 올해 사업량이 목표에 많이 미달했어요.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서 아까 그렇다고 설명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산은…. 
○위원 오행숙  아니, 우리 주민들이 그런….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죠. 
○위원 오행숙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자기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위원 오행숙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지붕을 다시 개량해야 된다든지. 
○위원 오행숙  이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사업독촉을 해 주시고. 또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이 사업이 좀 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리고 좀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 있어서 연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태양광 허가를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다른 허가민원과에는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오행숙  예, 그러면 과장님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지금 태양광이 정확히 패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위원 오행숙  그렇죠, 보통은 그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습니다, 예.  
○위원 오행숙  그러면 우리 관내에 폐태양광 패널 처리 기업이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그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동안에 이렇게 태양광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20년 이렇게 가까운 그러한 곳들도 있을 건데 그 시설이 없다는 것은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계속 늘어나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대형 환경문제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이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면 폐패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태양광 패널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그러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폐기물 처리업을 담당하는 청소자원과와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대형 환경문제로 변하지 않도록 그런 염려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양동진 부위원장, 최병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고맙습니다. 
○위원 강형구  몇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배출시설 지도·단속이 있는데요. 우리 순천시에 배출시설 지도·단속 대상사업장이 몇 군데나 된가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155개소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많은 사업장은 아니네요.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17건을 지도·단속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근데 사실 17건이면 아주 매우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렇게 잘해서 17건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17건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금년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38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보고자료에는 17건이 지금 나와 있어서.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적발된 건수가 17건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38건을 적발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38건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환경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장들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7건일 때 매우 양호하다 그랬는데 38건이다 그러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꼭 단속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계도,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서로 배출시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어쨌든 환경은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형사업장이 됐든 일반사업장이 됐든 비산먼지 발생 신고, 그다음에 소음 진동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장이 국가에서도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담금 비용이 책정돼 있습니다. 몇 % 하게 돼 있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환경부담금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비산먼지 발생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비산먼지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방금 여쭤보셨….
○위원 강형구  아니, 부담금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공사 사업장에 보면 환경부담금을 쓸 수 있는 법적비용이 있어요, 모든 공사비에.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렇게 하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요즘에 모든 민원들이 소음과, 그다음에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으로 인해서 다른, 그로 인해서 사고가 대형사고들이 납니다. 그리고 주민 갈등도 많고 층간소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건 여기 과에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큰 사고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것이 소음 진동 대형공사장에서 그렇잖아요. 거기 단속실적이 혹시 있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은 금년에 점검하고 있는 데 10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단속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특정공사 사업장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1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했던 것이. 그래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60만 원까지 해요. 그런데 사전에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면해 줍니다. 48만 원씩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셨어요. 과태료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태료 60만 원, 48만 원 정도는 내고 강행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비용이 훨씬 적게 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 강형구  아니, 과장님보다 과태료를 적게 부과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장에게 먼저 지도·단속, 그다음에 교육을 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좀 도로에 흙먼지가 묻어 나와도 새로운 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분무기를 해서, 아니면 청소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버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공사장들이 많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사전공사가 발주되거나 인허가가 났을 경우 사전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계도를 먼저 한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비산먼지, 그다음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까 슬레이트 문제나 다른 문제는 위원님들이 해서 그냥 이걸로 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과 좀 겹치긴 합니다. 겹친 내용은 가능하면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과 작년에 우리 생태환경과에 있을 때는 기후에너지과 업무와 같이 추진하면서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부서가 좀 분리가 돼서 그야말로 환경 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우리 부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위원 이복남  제정된 지가 21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8대 후반기 때 제정이 됐고. 이후에도 해양환경 관련해서 관련 유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이 물환경 보전활동 조례에가 전체를 크게 아울러서 이 안에서 다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로 갈음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조례 제정된 지가 한 2년 됐는데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특히 이번에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 활동 지원과 관련된, 혹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따로 추진사항이 누락된 건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데 못 챙겨본 건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환경관리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유사 과, 또 다른 과에서도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유사하게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혹시 알고 있는 대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저희 과에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된 사업은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을 연 4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5개 면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하고 보성강 관련된 지역, 주암, 송광, 외서, 황전, 월등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호소 내 부유물 수거를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1억 39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파악은 잘하고 계십니다.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내용들이 주로 우리 주암댐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습니다, 주암댐하고 섬진강, 보성강 쪽에.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은 여기 감사자료에도 일정 부분들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누락된 건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항목으로 빼지 않은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던 건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조례의 목적이 도심,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주암댐 수변구역도 있지만 특히 우리 도심하천 있지 않습니까? 도심하천과 또 이 수변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읍면동에 보면 소하천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도 좀 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보전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은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일반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하천 부분이나 일반하천, 일반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 시에다 위임을 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데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은 부유물을 수거를 하고 있고, 순천만 쪽은 순천만보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충분히 과장님께서 각 하천의 관리기관에 따른 방금 역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사항이기는 하지만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함께 망라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혹시 별도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마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 어쨌든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좀 취합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실태조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연동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여기 보면 교육, 물환경 보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타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조례에는 사실 어쨌든 추진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또 타 부서에서 연관 사업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을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실태조사까지 함께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조례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비산먼지 사업장들은 혹시 그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서 현장에 좀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계도를 합니다, 계도. 
○위원 이복남  계도하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리고 이제 국민신문고라든지 128 환경신문고, 거기서 많은, 매일같이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2개 팀이 거의 매일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거는 현황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비산먼지 사업장뿐만 아니고 각종 배출업소라든지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들이 해마다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리 한번, 물론 공문을 통해서 다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이라든지, 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결과보고 633페이지입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전년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걸 신중하게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광명시에서 고시 무효 등의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로 제가 들었었는데 혹시 추진계획이 지금 현재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행정예고도 했고 의견수렴까지 7월 달에.
○위원 양동진  하다가 광명시 때문에 안 하신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래서 광명시 때문에 광명시가 당초에 고시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엊그저께 두 군데에다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것이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냐, 105㏈로 돼 있는데 지침상은 95㏈이거든요. 그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다른 시군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뿐만 아니라 청주시, 의정부, 천안까지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최근에 타 지자체에 진행되는 거 확인되신 것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광명시가 8월 14일 날 취소를 했고요. 청주시가 지금 소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천안도 이동소음 고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하려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이 됐고요. 서울 종로가 지금 고시예정을 1월 달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타 지자체의 상황이나 법적 검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으면 진행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돼서 지금 배달업체를 방문해서 소음 측정을 하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1년 동안 24대밖에 안 돼 있어요, 저희 관내 배달업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4대라고 보고서에 올려주신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관내 배달업체는 22군데로 저희들은….
○위원 양동진  아니요. 오토바이 24대 하셨다는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몇 페이지 혹시…? 
○위원 양동진  633페이지입니다. 배달업체 지도점검 총 24개 지도점검 실시함. 
  과장님, 혹시 준비 안 되셨으면 소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633페이지를 말씀하신가요?
○위원 양동진  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요. 63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오토바이 소음 측정 등 지도점검 총 24대.
○위원 양동진  총 24대 표기해놓으셨잖아요, 부서에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1년 동안 24대의 오토바이를 하셨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습니다. 배달업체는 22개 업체가 있고요. 
○위원 양동진  22개 업체 중에 1개소당 하나씩 하신 거예요, 거의.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달업체는 9개가 있고 거기에서 오토바이 소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24대라는 말이죠. 
○위원 양동진  그럼 총 24대로만 보면 되겠죠. 그럼 24대를 하셨는데 이게 관련 배달하는 업체들, 오토바이 대수가 엄청날 건데 24대를 하셨다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저번에 인사이동이 됐는데 그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시기에는 이동소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옆에서 들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분들을 적발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 양동진  그래서 업체를 방문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대를 하신 거는 거의 안 하신 거하고 다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행정이에요. 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조례 제정 같은 게 힘들다면 그거에 맞춰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중복된 거는 빼고 하나는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개소가 과태료 부과된 것, 아까 이향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고의성 및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게 맞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혹시 몇 페이지. 
○위원 양동진  568페이지입니다.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라 그래서 아까 답변을 안 했었는데요. 제일 위에 폐기물 과태료 위반돼 있는 것은 뭐냐면 지정폐기물 사업체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제일 위의 것은.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태료 부과 이건 200만 원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청소자원과에서 잔디성분 검사 미이행하고 폐기물 발생량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이거 여쭤본 건 올해 저희 의회와도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건데요.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릴게요. 농약 폐기물하고 폐잔디와 폐사토 처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팀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정리 안 되실까요, 혹시?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폐농약 폐기물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위원 양동진  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폐농약 폐기물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 사토장하고 잔디 그것은 골프장에서 자체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재활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폐잔디와 폐사토예요. 농약 폐기물은 없을 순 없을 것이고요. 이건 별도로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5t 이상 9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건 제가 자료를….
○위원 양동진  그런 사실을 혹시 전혀 모르실까요, 관련 부서에서?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은 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 처리를 거기서 하는갑습니다. 그래서 청소자원과에서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소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폐기물도 청소자원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보면 환경관리과하고 청소자원과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양동진  그럼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도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골프장 관련해서는 청소자원과나 환경관리과가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잠깐, 아까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 신고자에서 골프장 몇 군데가 배출자 변경신고 및 유해물질 분석 확인 미이행 이 부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위원 양동진  그건 제가 다 들었고요. 농약 폐기물, 폐잔디, 폐사토 처리를 여쭤봤는데 재사용하신다라고 좀 황당한 답변을 하셔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 양동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문제되는 건 있으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폐기물 위탁처리 내역도 그럼 청소자원과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쪽에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같이.
○위원 양동진  2개 과가 같이 있어요? 그럼 환경관리과에도 있겠네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업무가 나눠져서.
○위원 양동진  그럼 폐기물 위탁처리 내역 갖고 계셔요, 과에서?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골프장은 장비 전용 세차공간도 있어야 되죠, 장비 전용 세차공간? 즉 폐수처리 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체 처리하는 곳하고 위탁 처리하는 곳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 자료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위탁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장비를 보냅니까? 장비를 보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이면 와서 하면 전용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허가받은 공간이. 위탁할 수도 있다면서요. 와서 하면 어차피 허가받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당 팀장  잔디 깎는 그런 기계들은 거의 세차를 안 합니다. 
○위원 양동진  세차를 안 해요?
○담당 팀장  잔디 깎는 기계들은 바깥에 세차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타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됐다는 거는 세차를 해서 문제가 된 거네요, 안 하면 될 것을? 잔디 깎는 기계를 세차를 안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팀장님.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차량용 기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잔디를 깎고 나서 해야 돼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용 세차공간이 있는지의 여부와 위탁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지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관련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저희 순천시에서 구입을 했어요. 관에서 이러한 내용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건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나 저도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어봐도 꼭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기회를 삼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출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에서부터 준비가 안 돼 보이는데 이걸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이건 내일 저희가 또 하겠지만 관계부서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관리, 청소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고 진행된다는 것들은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관에서 안 하는데 기업에서 안 한다고 과태료를 해요? 그건 아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료 주신다는 거는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혹시 가능하실까요? 내일 타부서 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 부서를 하기 때문에 내일 9시 30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적어 놨는데 뭐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금 대중골프장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알 수가 없었다고 분명히 이분에게 제가 정확히 받았습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우리 순천시에서 어떠한 것을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 법을 안 줘서 자기가 과태료를 냈다는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실명까지 다 거론해 줄 거니까 이따 가져가서 이렇게 항시 보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소장님, 제가 지금 마지막 소리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 아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절대 그렇게 과태료를 안 냈는데 이번에 냈다는 거예요. 
  어디냐 그러면 두 번째 별량면 동화사길 그 인근 CC예요. 이름이 임00이에요. 분명히 말을 드리렵니다. 내일 소장님, 정확히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장님 말씀 듣고 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의견도 있으실 거고, 여기 처리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양쪽을 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만관리센터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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