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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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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기획예산실⇒일류도시기획단⇒감사실⇒홍보실
  6.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7.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8.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9.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기획예산실⇒일류도시기획단⇒감사실⇒홍보실
  6.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7.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8.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9.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안건 축조심사 의결,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405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정원박람회 종료에 따라 관련 신규시설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순천만은 보전의 개념에서 습지 복원 및 해양정원 조성 등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순천만관리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재편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박람회 이후 도시비전 재정립이 필요하여 일류도시기획단으로 기획예산실의 기획 기능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원후방산업의 일원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로 육종연구 업무를 이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를 정원도시센터로, 기획예산실을 예산실로, 국가정원운영과를 정원운영과로, 정원산업과를 정원시설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사무분장 조정은 37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완료하였고,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를 고치겠다고 붙임에 하셨어요. 보면 시행규칙 부분에서는 따로 첨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시행규칙이요?
○위원장 이영란  예. 
○총무과장 김영남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된 뒤에….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보면 제4조랑 15조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이 붙임 역시도 조례가 개정되면 이러이러한 걸 고치겠다고 지금 붙임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조례 개정은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하고, 시행규칙은 저희 내부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관련 조례만 다 붙였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또 하나, 발효산업을 업무분장에 있어서 신성장산업과로 옮긴다고 놨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현행 조례에도 업무분장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발효산업에 대한 언급이. 그리고 신성장산업과로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 부분이 불명확하게, 그러니까 제시돼 있지 않았어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조례 개정하면 저희가 또 시행규칙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사업보고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05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06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출연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방세 제도, 지방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으로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액은 2247만 원입니다.
  50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주관부서인 세정과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순천시의 출연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바, 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므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페이지 52쪽과 5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와 54쪽과 55쪽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전라남도 공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매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출연을.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이영란  여태 왜 안 하셨죠?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돼 가지고요, 2015년도에 동의안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한 번 받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당연히 저희들이 제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략기획과에서 2015년도에 받았으니까 받을 필요 없다고 반송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10월에 다시 기획예산실에서 공문을 보내서 매년 받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다시 받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016년도에 기획실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반송공문을….
○위원장 이영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행정자치부 시절에 이미 공문을 하라고 내렸던데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네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그 시행공문은 저희들도 갖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2016년 9월에 저희들이 기획과에다 출연 동의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바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9월 21일 날 보냈는데 9월 27일 날 반송공문을 2015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건 다음에 또 제가 짚기로 하고요. 아니, 갑자기 여태 했던 대로 했을 텐데 출연 동의안이 들어와서, 또 저희 의회에도 이 지방세연구원이 출연기관이라는 것도 저희들은 알지를 못했거든요. 솔직히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짚어본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단장·실장님에게, 국·소 소관은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 일류도시기획단부터 진행해야 하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 설명을 위해 기획예산실장님이 먼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를 보고한 후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직무대리 신경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4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팀 유철교 팀장입니다. 재정협력팀 이현태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하석현 팀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팀 선종미 팀장입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페이지 예산총칙 상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77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47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97억 원입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2회 추경 대비 923억 원이 증가한 1조 6774억 원입니다.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69억 원이 증액된 5490억 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 743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부동산교부세 2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이 감소한 419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등은 5298억 원으로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7억 원이 증가한 1474억 원입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9건에 229억 원,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5건에 5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61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55쪽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755억 9423만 원이 증액된 1135억 6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워케이션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모집 목표액을 당초 5억에서 3억으로 조정함에 따라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행안부 우수기관 전남도 대상 선정에 따른 유공 부서와 직원을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344억 9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406억 5285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 및 기금 간의 유휴자금의 예수, 예탁 등을 가능하게 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유휴자금의 이자수익 확대 등 통합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세입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분의 10% 이상의 금액 등을 계정의 재원으로 적립하여 세수 감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재정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5억 29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총수입액 1177억 2300만 원, 총지출액 2억 3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7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970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21쪽 수입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을 675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을 10억 97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을 70억 원으로 각각 경정하였고,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 406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2쪽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원금과 이자 2억 300만 원을 각각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2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수입액 344억 9000만 원으로 최초 조성액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1쪽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 344억 9000만 원입니다.
  1032쪽 지출계획은 총 344억 9000만 원으로 전액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조서 15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이 올해 8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 정책 연구용역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1억 중 58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워케이션 특교 사업비로 내려왔잖습니까. 예산이 명확하게 어떻게 쓰일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일단 저희가 8월에 공모를 신청할 때는 생태비즈니스센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10억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10월 말에 최종 교부가 됐는데 그래서 일단 국비가 50%고요,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5억,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 이렇게 반영할 건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왔기 때문에 일단 국비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는 내년도에 추가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케이션 사업은 저희가 일과 휴가를 해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순천으로 기업유치나 젊은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예산편성 후에 내년도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일단은 저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 그런 산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생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피스 공간을 미리 공사를 하셨습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니요. 그거 생태비즈니스센터는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미 사업비를 따와서 3층 건물을 이미 완공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3층을 저희 워케이션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응모를 했습니다. 이미 조성된 공간을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거기에다가 센터에 대한 비용이 4억 5000인데 인테리어 비용만, 제가 가봤더니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4억 5000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인 구성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 건물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승현  에어컨이 됐든 기타 등등에 대한 게 다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4억 5000에 대한 그 공간이, 특교세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과연 타당한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공간적인 부분은 일단 저희도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 때 그 공간으로만 가지고 되는지, 아니며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생태비즈니스센터 그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추이를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일단 관광프로그램 제공과 숙박 지원, 오피스 공간 3가지를 다 제공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숙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도비, 시비 같이 섞여 있는데 숙박비에 대한 지원은 얼마 정도 몇 %….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직 그것도 구체적으로….
○위원 유승현  근데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책으로?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숙박비 지원이 돼야 한다고 나와 있었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공간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비즈니스센터가 유휴공간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렇죠. 기존에 있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신축을 해서 그거를 1, 2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확정했고, 3층을 저희 워케이션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유휴공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숙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근에 있는 숙박업자하고도 사전에 그런 교감을 형성하고 이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타 지자체랑 해외 사례랑 다 보셨겠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승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는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례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서 직원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통 임원진들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원진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실제로 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일을 하면서 관광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기업하고 이야기를 해 봐서 해야 겠다라는 게 과연 맞을까. 일과 관광 2개를 같이 한다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호응을 해줄까.
  그러니까 해외사례는 굉장히 많이 좋은 사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참여에 대한 기업들을 유치하지도 못했고 이제 준비를 하겠다, 공모사업이 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구체적인 분야는 아직 특정할 수 없고 저희도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산업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K-콘텐츠나 여러 가지 전략산업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임원진을 유치해서 두루뭉술한 그런 유치가 아닌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런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산업이나 미래비전이나 이런 거하고 맥을 같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보니까 IT 업체를 거의 선호하더라고요, 이 일의 특성상. 우리가 일단 그러면 이걸 센터로 활용할 겁니까? 왜냐하면 센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센터에 대한 팀장이나 사무실에 대한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될 건데 향후 몇 년간을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이거는 사업기간은 2년으로….
○위원 유승현  그렇죠. 2년이긴 한데 5억 가지고 2년이라는 그 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만약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공모사업의 기준이 그런 거고, 정말 이 기업이 필요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더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 시비나 다른 또 도비나 국비를 더 추가로 요청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안타까운 게 저는 우리 순천시의 유휴공간이 한 50 몇 개 되는데 그 50 몇 군데 되는 유휴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비즈니스센터에 또 한다는 거 자체가 약간 그게 또 아쉬워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기존에 있는 유휴공간들이 낡고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아마….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우리 리모델링 비용이 4억 5000인데 4억 5000이면 기존에 있는 것도 충분히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4억 5000을 생태비즈니스센터에 다 할 건데 이게 과연 인테리어 비용에서 물건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사무용기기까지.
○위원 유승현  가서 보니까 100평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잘 구상해서….
○위원 유승현  4억 5000이 그 안에 들어가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억 5000이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 공간적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공모나 이런 거 기업 유치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하고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일단 4억 5000이라는 돈을 떠나서 특교세가 5억이 내려왔는데 4억 5000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이 다 안 들어가면 나머지 특교세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죠. 만약에 그 공간만 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반납하는 게 맞죠.
○위원 유승현  거짓말 안 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이.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또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위원 유승현  아니죠. 오피스 공간인데 그게 과연 타당한가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검토는 이미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약간, 저는 4억 5000이라는 돈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 작은 공간에 다 쏟아부을 것인가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기존에 있던 유휴공간을 오히려 더 다시 짓는 게, 4억 5000이라면 다시 짓는 게 더 나을까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잘 검토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 유승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의도를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똑같은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저희들이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허투루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유승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이 사업이 특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만 담당부서에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고 휴식을 하는 워케이션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혹시 실장님, 블레저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출장을 와서 그 지역에서 출장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심이든 지역 관광지를 연계해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갑니다. 이런 것도 같은 프로그램에 넣어서 특정 기업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유오피스 안에서도 충분히 그 안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워케이션하고 워라밸에 이어서 이 부분만 보고 있지 그 외 블레저에 대한 개념은 전혀 넣지를 않고 있잖아요. 예산을 사용할 때 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에는 최소한의 기본원칙들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공모를 하다 보니 보이는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세부 수립기준을 세울 때는 좀 더 확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때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요즘 트렌드가 우리 젊은이들이 출장을 와도 가족과 함께 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면에서 사실 어쩌면 인테리어 사무실 가꾸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러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했죠.
○의원 이영란  예. 
○위원장 이영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총무과, 회계과에서 요구한 금액 중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에 관련된 급여랄지 수당 이런 부분을 해서 배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대충 73억 2000가량 되는 돈을 추경에서 재배분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 때 비용추계가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적어도 이건 절대비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정리추경 때 배분을 했어야 되는지. 금액이 약간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7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정리추경 때 이렇게 맞추는 걸 보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연금 부담금하고 기관 부담금이 46억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했더니 보전금이 4.6%에서 7%로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저희가 연금 부담금으로 보전해 줘야 될 금액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예고가 안 됐었습니까, 상향된다는 어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 시행이 아마 조금 뒤에 있었나 봐요, 정확하게는 제가 부서 쪽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증액 부분이 한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부담금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일반직 급여 및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도 21억 이상이 재배분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바는 이건 절대비용인데 본예산에서 다뤄져야지 왜 정리추경에서 다뤄주느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도 부서보고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좀 더 촘촘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저기 보면 토지정보과나 또 체육시설운영과,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요구하는 배분액을 배분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 돈이 남아서 751억이라는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왜 배분을 안 해 주셨는가.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올해 배분을 한 금액들은 연내 집행 가능한 것들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미 15억인가를 배분을 해 드렸던 금액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발생할 거에 대한 거의 소진을 해서 불특정한 민원에 대한 거를 예비로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고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함이 맞다, 아니면 이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기정액이 있었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거 역시도 내년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라고 안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맞나요? 사업을 추가로 다 연도 내 못 마칠 것 같으니까 남은 돈은 기금에 넣고 내년 예산에서 본예산에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불용액이 많아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략적으로 짠 부분도 있고,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방금 같은 그런 사업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농가신청이나 이런 신청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지 어떤 걸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도 해당 과에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추가경정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이분들이 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서 본예산에 넣었을까요, 본예산 신청할 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지적조사라는 거는 계속….
○위원장 이영란  그거랑 지금 친환경농업과 사업이랑 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본예산에는 이미 또 반영이 저희가 돼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배분 안 된 부분을 본예산에 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대부분 추경 때 방금 이런 사업들은 집행이 연내 안 될 거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태워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다시 재배분을 하는데 원래 비용추계가 잘못됐을까요, 요구하는 게 또 다른 거였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버스운송체계가 교통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를 쓰는 양만큼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지금 많이 늘어난 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그게 한 13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내버스 노조에서 올해 임금을 15% 요청했습니다, 인상을.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정원박람회랑 해서 시내버스랑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15% 그대로 인상하는 걸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노조하고 협상 부분을 전액 다 받아들여서 인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15% 월급 인상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작년에는 몇 % 됐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작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0%인가 얼마로 조정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매년 이렇게 인상분이 타 업종에 비해서 인상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가 자세히 그건 파악은 못 해봤지만 형평에 있어서 이걸 곧이곧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선심성이 아닐까 싶네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가 파업까지 가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불편도 가중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정원박람회라는 행사로 인해서 전 시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고생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또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라고 했는데 비용추계가 그럼 잘못된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청소년 100원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얼마 정도 쓸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용률이 높으면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그거에 따라서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이거는 그대로 저희가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부족분을.
○위원장 이영란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지 우리가 비용추계라는 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첫해에 굉장히 비용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많이 발생했다고 추가로 또 이렇게 배분을 한 것 보고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러한 추이변화랄지 통계 데이터를 좀 더 정확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농식품유통과에서 배분액을 보면 GMO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인데 학생 수가 증가했다는 건데 어떤 학생 수가 증가했을까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학생 수가 출생율 때문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 증가라고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생들이 증가를 한 걸로 보고요. 한 440명 정도 이용자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차액을 요구했길래….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학교에서 이거는 요청하면 저희가 그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전년도 평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말에 학생 수가 증가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추가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도로과에 도로다이어트 사업에서 집행예정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럼 집행 안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안 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왜 안 했을까요? 시장님 대자보 정책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도로다이어트….
○위원장 이영란  다이어트를 한 이유는 자전거도로랑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고, 처음에 이거 할 때 저희 의원들 의견이 분분했어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지형이 인터체인지 바로 진입도로였는데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가능할까요라는 의견들도 내고 그랬는데 집행예정 전액 삭감을 했길래….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30억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마 정원박람회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 추진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니까 1개소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1개소는 진행이 불가해서 아마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올해 그러면 쓰지 못해서 삭감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니, 이 사업 자체를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아마 일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부서하고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죠? 예산을 30억…. 15억을 더 세워서 다른 데 써야 될 가용예산을 못 쓴 거잖아요, 따지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다이어트할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짚어보는 거고요.
  복지휴양타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에서 사업을 취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삭감을 다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이거 어디 휴양타운이죠? 용계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쪽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이거 역시도 공유재산 취득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를 행정력 낭비를 했군요. 제가 이건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그런데, 그럼 여기 순천만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수립 이것도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자체계획 수립으로 변경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좀 더 우리가 사업을 세울 때, 정책을 세울 때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잔액으로 했어요. 그러면 매몰사업으로 인해서 반환한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부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일몰하거나 한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실에서 사업을 일몰시킨 사업은 없습니다, 추경 때는.
○위원장 이영란  반납한 게 없다고요? 여기 지금 국도비 반환금에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이 반환금 대부분이….
○위원장 이영란  반환금은 대부분이 지금 잔액을 반환했다고만 명시돼 있는데 그럼 여기 장천동에 스마트 뭐 있었죠. 그것도 지금 우리가 안 하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스마트 그린도시.
○위원장 이영란  예, 그것도 반납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거는 이미….
○위원장 이영란  올해 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거 반납은 이미 추경인가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반납 결정이 됐고요. 반납금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해당 국가부처하고 해서 고지서를 최종 발급받는 날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예산인지 내년에 태워야 될 예산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 통보를 해서 거기서 확정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반납고지서 오는 순으로 하기 때문에 반납되는 시점하고 반납금을 저희가 납부하는 시점은 좀 다릅니다, 연도도 다를 수 있고.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기 지금 서류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반환금은 이번 정리추경 거기에만 한정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3회 정리추경 때 반환했던 금액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결산 때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이건 이미 고지서가 와가지고 반납금액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혹시 기획실이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우리 행복주택 LH에서 혹시 설계용역을 내가지고 당선작에서 6억 얼마인가를 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요구하지 않던가요, 우리 순천시에?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아직 저희 실에 어떠한 요청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런 거를 LH 쪽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 확실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예산을 어떻게 태우는가도 저는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추경 정리된 부분에서 그런 의문점들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정화하고 통합하고의 어떤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자금을 경직돼 있는 세입세출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저희가 11개 기금이 있는데 각 기금에서 유휴자금들을 일시적으로 통합계정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빌려주고, 또 남아있는 곳은 예치를 하고, 또 때로는 남아있는 거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용을 해서 적금을 하든지 예치금으로 하는 그런 제도로, 그래서 예수, 예탁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정화계정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액이 그 이전 연도 3개년도의 평균치보다 11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의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랑 좀 많이 왔잖습니까. 지방세가 작년에 많이 늘었거든요. 110% 이상 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서 그 부분에서 2개 합계가 한 345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화계정은 통합계정하고 다르게 아예 저희 하나의 부기처럼 계정으로 전출금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정화계정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이고요. 통합계정은 그 자체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에서 필요하면 기금의 예탁을 해 주고 다른 기금으로 서로 상호 보완해 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만 하는 거고요. 안정화계정은 직접 여기에서 저희가 대형사업이나 재난이나 지방채 상환했을 때는 바로 여기서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안정화계정은 의무계정이고요. 
  그다음에 통합계정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있는 돈을 뺐다, 넣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치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화계정은 여태까지 하나도 못 넣다가 올해 처음으로 3년 치 평균의 110% 이상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안정화계정으로 돈을 입금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세입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걸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통합기금은 다른 기금에서 서로 빌려오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이자를 또 연말에 줘서 이렇게 되돌려놓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통합계정은 그냥 자금 간에 서로 통로역할만 하는 거고요. 통합계정 자체로는 어떤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정화계정은 아예 이거 자체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종의 그럼 우리가 통장을 하나 예산의 그걸 확보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34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구태여 지방채를 낼 필요는 없겠네요, 저금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나 재난상황이나, 또 지금 내년도, 그 후년도의 경기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 대비를 위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지방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통합기금을 기금 간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출예산의 남은 돈을 통합에 넣었길래 지금 제가 다시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안정화는 금액을 넣을 수 있는데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안정화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안정화는 방금 같이 법적으로 지난 연도 결산액이 지난 3년 치 평균의 110%를….
○위원장 이영란  예,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래서 저희가 안정화로 넣었고 안정화로 넣으면 훨씬 저희가 예산 운용하기가 바로 직접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406억 정도를 통합에 넣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나 그 후년도의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내년에 예산이 교부세도 줄고 다 긴축재정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사업들을 내년에 본예산에 태운다면서 추경에 안 태웠어요. 그러저러하면 결국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 줘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가용예산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태워주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저희가 추경 때는 정리하는 개념이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다 이유들이 있는 것들만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저희가 계속 경기에 대한 하락세를 전망을 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안 태울 사업을 모아가지고 통합에 넣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350억을 예탁해 놨어요. 있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안정화계정은 345억 이번 추경 때 전출금으로 갑니다, 이거는.
○위원 장경원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로 한 350억 정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경원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예비비요?
○위원 장경원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비비는 지금 내부유보금까지 해서 잔액이 한 28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비비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은 재난이나 이럴 때 사용하고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일일 때 사용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러니까 예비비하고 통합안정화계정은, 안정화계정은 좀 더 협소하고요. 협소해서 딱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하게 발생한 대형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 지출이 가능하고 정해져 있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야말로 예비된 돈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주로 재난상황 발생했을 때 많이 사용,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사용할 때는.
○위원 장경원  통합안정화기금은 긴급재난이나 또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형사업이 있으면 그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가능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예치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전출금이기 때문에….
○위원 장경원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자꾸 재난사항이나 이럴 때 사용한다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대형사업을 위한 돈을 저금해 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렇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 장경원  발언을 그렇게 해 주셨잖습니까, 방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니, 그거는 안정화계정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기타 특별한 사유고 그러니까 저희 재정이 열악하거나 어떤 게 됐을 때 재정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이 돈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걸 말씀드렸고, 저희가 직접 지출에 관한 부분만 제가 지방채 상환이나 이럴 때는 가능하다, 사용이 쉽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저희가 그거를 적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짚을 게 하나 빠트린 게 있네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도시재생과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에서 2000만 원 증액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보면 이것이 도시재생과에서 했네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 국도비 보조사업요.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도시재생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타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로 제가….
○위원장 이영란  자료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가지고 일단 4억이 온 걸로 돼 있네요. 그리고 국비가 2억, 도비가 8000, 시비가 이번에 증액분과 합쳐서 1억 2000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문화예술과인데 아마 도시재생과로 부서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원래는 국비가 2억이 왔고 지방비가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시비 1억이었는데 도에서 8000만 원밖에 안 내려 보내줘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2000만 원 더 추가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도에서 거짓말을 했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최종적으로 확정은 8000만 원만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를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첨예한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에서 공모사업으로 돈을 가져왔어요. 그 돈을 갖다가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넘겨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 공모사업, 예, 맞습니다. 예산 이체를 할 수가, 만약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다른 과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은 그쪽으로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과에서 도시재생에서 가져온 거를? 도시재생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다른 사업목적으로는 사용 못 하지만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면 업무과 이관됐거나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위원장 이영란  업무 이관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업무 이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안녕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입니다.
  저희 일류도시기획단은 이번 11월 정기인사로 인해서 2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기획팀장입니다. 이원근 일류도시1팀장입니다. 최동규 일류도시2팀장입니다. 박치현 일류도시3팀장입니다. 강승옥 일류도시4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기정 예산액에서 285만 원이 감액된 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감액내역은 공공운영경비, 국내여비 2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직속부서가 확대개편된 관계로 아직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분장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것도 아직 서지 않으신 것 같고, 또 우리 기획단 역시도 딱히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죠, 그죠, 구상 중이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마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감사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금미, 청렴윤리팀장 하여라. 
  기술감사팀장 구본일 오늘 특가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68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 중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 서민주 팀장입니다. 홍보지원 신혜정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홍보 김소형 팀장입니다. 영상홍보 김현철 팀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억 6499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608만 1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상단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5만 4000원과 박람회조직위에서 명예홍보대사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NS 운영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컴퓨터 및 장비 구입 낙찰차액 42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 홍보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36만 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언론인 팸투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751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143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올해 홍보실의 홍보업무가 대부분 조직위에서 이루어졌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조직위하고 저희 홍보실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거의 홍보에 관련된 건 조직위에서 했고요. 
○홍보실장 문미정  조직위에서 일정 부분 하고 저희 홍보실하고 이렇게 투톱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올해 홍보예산에 관련된 것은 조직위에 저희가 문의를 해야 되겠군요.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 예산은 저희 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요, 조직위는 별도로 조직위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조직위에서 홍보 나왔던 부분.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고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반갑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남 총무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수동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도민과의 대화 때 행사 준비 관계로 불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찬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병태 세정과장입니다. 박병두 징수과장입니다. 최광수 회계과장입니다. 정상훈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이번 11월 10일 자 인사 때 저를 비롯해서 7개 과 중에서 세정과장 빼고 나머지 6분 과장은 다 바뀌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총무과는 이번 추경에 39억이 증가된 412억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직원 건강검진 비용으로 인해서 2억 2000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조직위원회 직원 70명하고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와서 17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돼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직원 국내 문화탐방비가 있습니다. 3500만 원 추가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신규직원이 최근에 들어온 직원이 있고, 또 복직한 직원이 232명 정도 발생이 돼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이건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272쪽입니다. 272쪽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이번에 1억 8200만 원 추가계상했는데 이번 연말에 명예퇴직 4명 정도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3쪽 상단에서 4번째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입니다. 이게 42억 정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는 약 5% 증가했는데 예산편성은 1.9% 증가로 보고 계상을 해서 추가로 소요가 돼서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27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억 1000만 원 감이 된 70억 9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78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공동개최로 인해서 이번에 도비 3000만 원을 추가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도비 3000, 시비 5000만 원은 이미 계상돼 있고요. 자담 1000만 원 해서 총 9000만 원 예산으로 공동개최를 이미 지난 8월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1일 평균 120명 정도 투입이 돼서 연 인원이 약 2만 6000 정도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이건 1인당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 했던 사항입니다.
  28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도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개최 오늘 2시 반에 있는데요. 이건 전액 도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해룡면 와온 해넘이 행사로 인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와온 청년회에서 주관으로 행사하는데 전체 3000만 원 필요한데 나머지 2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1000만 원 포함해서 3000만 원으로 알찬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왕지2동 생활문화시설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라고 돼 있습니다. 조는 도비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2500만 원이 최근에 확정이 돼서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400만 원이 감이 된 99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89쪽 위에서 5번째 정도 보시면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올여름 집중호우 때 시스템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방송을 약 55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도 수리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90쪽 상단에 보시면 이재민 구호업무 소모품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번에 도비가 확정이 돼서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밑에 밑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인해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 위로금으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국비 2400, 도비 1200, 시비 1200인데 최근에 확정이 됐었고 원래 중대본 추가위로금이 최근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주로 수도작이나 채소, 산림작물이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 보시면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태풍 6호 카눈 피해복구비로 해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300, 시비가 1300입니다. 이것도 역시 77세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1쪽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인해서 1억 5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325명이었는데 배정 인원 축소에 대한 금액 삭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3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4600만 원이 감이 된 1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과 297쪽입니다. 299쪽 징수과는 4000만 원 감이 된 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집행잔액 등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5억 5800만 원 증가된 1115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3200만 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현원이 60명 증가돼서 이에 대한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5쪽 상단에 보시면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추가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전기나 가스요금이 최근에 인상돼서 인상분에 대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보수가 있는데요. 1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17억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승진이라든지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입니다. 311쪽 신청사건립과는 2200만 원 감이 된 4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비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균특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 계획이 변형이 돼서 이번에 다시 도비로 변형이 돼서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재원이 바뀐 겁니다.
  312쪽 상단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주거지주차장 조성비라고 9억 32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균특을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신청사건립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하단에 제일 뒤에 보시면 997쪽이 되겠습니다. 997쪽 보시면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지난해 말 조성액이 1423억 8300만 원이 되겠고, 올해 조성계획 수입은 8억 4600, 지출은 158억 9200만 원이 되겠고, 올 연말의 조성계획은 127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을 말씀드리면 999쪽입니다. 수입입니다. 수입을 보면 2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3800만 원 늘었단 걸 말씀드리고, 그외수입으로 한국부동산원 사업비 정산액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부분은 1000페이지입니다. 지출 부분은 중간에 보시면 신청사건립공사 1차분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비 2차로 인해서 309억 11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시청사 착공식이 늦어져서 이번에 지출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예치금으로 311억 5300만 원을 추가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행정안전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에게 소관 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토록 하십시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치행정과 관련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록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자치행정과 하나.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이거 간단한 건데 저희 이통장 단체, 277페이지인데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나와 있는데 따로 어디 무슨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보험 남아있는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유승현  잔액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유승현  별도로 더 이상 할 계획은 없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없고요.
○위원 유승현  이 상해보험을 넣는 게 어디 선진지나 그런 데 갈 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 따로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합회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분들이 버스 정지하고 청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의 그분들은 그러면 분기별로 다 혹시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보험 가입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때그때 당일?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당일.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그때그때라고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전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고 오후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를 들어서 버스로 단체여행이라든지 견학 갈 때는 버스회사하고 직접 가시는 분하고 별도 개별 계약을 해서 보험 가입해서 진행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마을사업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을사업.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사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고유번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사업 할 때 약간 좀 그때도 보험을 다 듭니까, 혹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개별….
○위원 유승현  모든 행사를 할 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개별 어떤 거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그런 행사는 보험 가입이 필요 없지만 타지를 간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때는….
○위원 유승현  순천시 내에서 행사를 할 때도 똑같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거의 시내 갈 때는 보험 가입하는 거 별로 없고요.
○위원 유승현  행사할 때는 따로 보험….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사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보험 별도로 가입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험이 많이 들어있길래 이게 다 되어 있는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우리 관내에서 행사하는 건 거의 보험 가입하지 않고요. 대신 우리 직원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점검이나 철저히 해서….
○위원 유승현  무조건 나갈 때만 보험….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주로 타지에 갈 때.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징수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관련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을 단상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께서 이번 질의는 소관 부서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회계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장경원  이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전체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 소관인 디지털정책과에 별관 이전에 따른 통신비가 잡혀있던데요. 회계과에서는 청사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장경원  따로 그 부분만 떼서 디지털정책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건물 유지보수 전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통신 전체는 디지털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하니까 거기서 더 전문가 입장이고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만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통신만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셨다는 건 전제는 별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만 그쪽에서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기존의 지금 시청사 과별 이전도 통신은 통신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제 말씀은요, 우리 별관 2군데서 지금 각 부서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화에서 하고 있고, 한 곳은 밑에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별관이 전체 다 같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한화생명은 그대로 있고요. 덕정빌딩만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전 관련해서 의회에 혹시 보고나 이런 부분의 절차는 진행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그 부분은 잠깐, 공식적으로는 안 하셨고 이 앞 주에 최종 결정돼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올라온 겁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보고하기 전에 요청사항이 있는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존에 덕정빌딩인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장경원  이쪽 기존의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임대료, 그리고 근 몇 년간의 이유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한화생명에 있는 생태환경센터는 이전을 안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쪽 건물에 있는 부분만 이동하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고를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추후 계약을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계약내용까지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304페이지에 보면 운전직 공무원 한마음 대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700만 원 남았네요, 돈이. 행사를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27일 날 행사를 잡았었는데 10월에 모든 시군이 행사가 많아서 참석이 어렵다, 당초 준비하다가 도에서 협조해 와서 올해는 개최를 못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 장경순  운전직뿐만 아니라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도 별도로 또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직군별로 다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나요? 직능이라 그래야 되나요? 따로따로 한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청원경찰하고 운전직만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시군별로 순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거는 도에서 그냥 하는 행사예요?
○회계과장 최광수  도에서 행사하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해는 정원박람회 때문에 청원경찰 대회도 순천에서 했었습니다. 운전직도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너무 바쁘다, 시군에서 너무 행사가 많고 바쁘다,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일부 비용만 제외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왜 그 직군만 따로 체육대회를 하죠?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전체 각 시군에 이렇게 협의회가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행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총무과인데요.
○위원장 이영란  그럼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총무과 관련 질의가 있으시답니다. 
○위원 최현아  270페이지에 공무직 등 근로기준법 강화 교육 있잖아요. 거기 직무교육 및 업무 자격증 취득 지원에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건 직무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관련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집행잔액이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잔액이 아니고 아까 제가 알아보기는 공무직들한테 교육을 업무자격증 취득하라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남은 거라고 그러던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러니까요. 신청자도 저조했었고, 또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당초 계획 인원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게 공무직들 강화교육이잖아요, 업무 자격증이요. 근데 이것을 이분들한테 처음에 신청하실 때 신청자만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이렇게 예산 세워놨는데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신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직무교육은 전체 다 시켰고요. 
○위원 최현아  아니, 자격증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자격증도 신청자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좋은 예산인데 이렇게 항상, 작년에도 남지 않았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항상 해마다 이렇게 남는데 정확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자격증 취득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공무직들한테 각 부서에 발송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하라고. 했을 때 신청자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내년에는 이게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본인 인지도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수립해 가지고 연초부터 홍보를 해서 1인 1자격증을 취득하자는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해마다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요. 자격증 취득하실 분들을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271페이지 국외교류 도시행사 및 회의 참석 여기 국외업무여비도 많이 남은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게 정원박람회 때문에 거의 국외교류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직원들이 도저히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좀 많이 남았고요.
○위원 최현아  그럼 올해만 이렇게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올해만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신청사건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차 정리추경 예산산을 언제 우리가 기획실로 내려보내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난 10월 말 정도나 아마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10월 말경에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일정의 절차라든지 반납액이 확정이 되면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 되거든요. 10월 말에 확실시 내려서 작업을 11월에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10월 30일경에 올렸다 이거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고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시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박형숙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장순모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나용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3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447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3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419쪽 중단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상단 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미지급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시군 간 예산액 조정으로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 중단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이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5쪽 중단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은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쪽 중단,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비 조정 및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감액으로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 하단부터 42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99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66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활동비 및 활동용품 지원은 참여자 감소로 1억 1700만 원 감액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추가분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2쪽 상단, 기초연금 지원은 실집행액 및 향후 국도비 소요액 파악에 따라 45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추가와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2023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편성으로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4쪽 하단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사업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라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쪽 하단부터 436쪽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9억 83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38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9쪽 중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39쪽 하단,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1억 4300만 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9200만 원 감액, 440쪽 상단, 영아수당 지원사업 4억 2700만 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4억 1100만 원 감액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정어린이집 증가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2쪽 중단,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 감액과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순천형 보육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감소, 보육교직원 이직 증가로 지급 대상자 감소 및 순천형 0세아 안심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2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쪽 중단,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사업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이 감소하여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쪽 상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36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냉난방비 예산이 포함되었으나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운영비를 인건비와 냉난방비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인건비 37억 4300만 원, 냉난방비는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은 출산장려금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유보액 포함 4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3쪽 중단, 전남형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57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5쪽 중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전남도 예산 가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참샘동산과 참샘마을 운영 지원사업비로 종사자 인건비 부족액 29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참샘마을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부족액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쪽 중단,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꿈을키우는세상 운영비는 예산 가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4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 지원사업은 12월 집행액이 부족하여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73쪽 중단,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전남도 예산 가배정으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 보수 지급사업의 도비 보조금 예산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시비 잔액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단에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신청 인원이 사업계획 예상 인원에 비해 적어 예산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6쪽 하단부터 4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억 56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481쪽 허가민원과 추가경정예산은 1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민원용 지문확인기기는 2024년 구입 예정인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장비로 기능 대체가 가능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료는 낙찰차액 500만 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는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2쪽 하단부의 농지위원회 운영사업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정착 및 농지거래 감소로 심의회가 미개최되어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은 5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전자우편 요금 등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비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사무관리비, 여비 유보액과 공공요금 집행액 등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고, 다음 8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3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 및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계획 시달로 올해 예산을 2024년에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5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쪽 중단,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는 4개년 사업으로 올해 2년 차로 19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상사면 마륜경로당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억 원을 이월하였고, 해룡면 중흥경로당 신축공사는 9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별량면 칠동경로당 신축공사는 8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1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동부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은 11월 특별조정금이 교부되어 1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주민과 위탁자 간 리모델링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합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설계용역에 대한 지출품의 진행 중인 상태로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쪽 하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휴게실 증축공사를 연말까지 준공한 후 BF인증 사업비 11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시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에게 실과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418페이지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늘어난 건가요?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노숙인 입퇴소 심사위원 참석수당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요. 41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거는 2023년 종사자 자녀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인건비 인상이에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노인복지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증감이 많아요, 그렇죠. 32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초기에 예산을 잘 세운 게 맞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당초에 보면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도비 변경내시랄지 이런 부분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도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27만 원 나가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2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여기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도 잘 안된다고 여기….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신청자가 전체적으로 110명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장경순  신청자가 줄었어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기존의 숫자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니, 그러니까 지급할 때는 줄었는데 신청자 자체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희망하는 사람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들 있으면 좀 해주면 될 건데 왜 그걸 다 안 해 주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저도 민원 받기로는 일자리를 좀 달라고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왜 신청자가 줄어들었다고 어떤 영향으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골목호랑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노인일자리는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쨌든 여기는 골목호랑이 어르신이라고 지금 딱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원래 230명 정도 됐었는데 191명으로 신청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는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인일자리는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웬만해서는 다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분들이 다른 직으로 이동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아니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자세한 건 우리….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과장님이….
○위원장 이영란  노인복지과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장경순  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
○노인복지과장 정미  크게 노인일자리가 지금 골목호랑이 사업단하고 노인일자리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골목호랑이 사업단은 시비로 운영이 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처음에 우리가 3700명 정도 예산을 잡으면 한 4000명 정도 수용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도 중간에 탈락이 되신 경우가 많고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 경우에도 기존의 멤버에서 연로하셨거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신청을 받으면 지금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단의 주사업이 지금 학교 앞에 교통정리가 많이 있으신데요. 교통정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도 재입소하신 분 중에 58년생이 들어오신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현재는 지금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으로 입소가 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국·도·시비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우선배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꼭 가시려고 하니까 조금 저희는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면 안 되시는 시는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그런 민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민원 받기를 그렇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추가질문 더 해도….
○위원장 이영란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43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금 증액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연말에 보고할 때 보면 냉난방비를 다 사용을 못 하고 이월을 시키잖아요. 근데 또 증액을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도 내려오는 돈은 전부 쓰고 싶어서 어르신들께 제대로 그때그때 잘 쓰시라고 계속 지금 정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냉난방비는 그 몫으로 쓰지 않으면 기어이 반납을 지금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으면 쓰실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건 현재는 어렵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냥 도에서 무조건 이런 거는 도 자금이니까 받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배정을 해 주시면 받아옵니다.
○위원 장경순  행정상 그게 맞는 말인가요? 어떤 그런 행정이 있어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먼저 선심을 썼고요.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 또 썼어요. 그래서 아마 돈이 또 내려올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중앙부터도 이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돈이 중간에서, 결국은 또 이거 불용처리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을 기만한 거죠. 이렇게 필요 없는 돈을 이중, 삼중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다시, 특히 복지예산이란 것이 지금 반환이 많은 이유가 매년 똑같은,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돌려보내면 거기에 대한 추이를 살펴서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덮어서 내려오니까 또 반납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식의 예산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장경순 위원님이 그런 행정이 있냐고 그러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현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시 불용처리할 돈이잖아요, 결국 증액이 됐었어도.
○노인복지과장 정미  다 할 거는 아니고요. 434쪽에 또 냉방비가 있거든요.
○위원 장경순  예, 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이미 성립전 해가지고 지급을 했고요. 지금 올해 또 냉난방비, 앞에 냉방비라고 써져 있는 건 냉난방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올 겨울까지 그냥….
○노인복지과장 정미  겨울까지 12월까지 한번 써보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르신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가셔서 지도를 좀 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게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잡힌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늦게 내시가 돼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폭염이 아니라 난방이 됐는데.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추가질의드리겠는데 노인일자리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골목호랑이단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들이 그러면 기피를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기피하는 건 아니고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있으신데 교통정리하다 보면 위험한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를 가셔도 상관이 없으신 어르신들은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골목호랑이단 일자리가 교통정리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교통정리하고, 인형극단하고, 경로당 지도사업하고.
○위원장 이영란  경로당 지도사업 우리 협의회장님들 드리는 거.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장차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에서도 늘리겠다고 약속은 하셨거든요, 노인일자리를. 그러면 국도비 매칭되는 걸로 하지 왜 그럼 시비를 또 골목호랑이단을 두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이 되고 이런 거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은 초창기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우리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했었고 인기가 좋았죠. 서로 하려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추이로 가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도 좀 더 일자리에 대해서 방향 선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단순간에 정리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시일을 두고 더 추이를 한번 봐 보면서….
○위원장 이영란  올해 본예산에도 똑같이 태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좀 적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좀 적게 태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 이거는 지금 10개월만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11개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11개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경로당 지도도 11개월만 하고 끝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육아동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지정보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보건소장 김지식입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송전용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심기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경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684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6156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5쪽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감소 및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지원금 감소로 기타직 보수 및 유보액 등 3867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래쪽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의 경우 유보액 656만 5000원과 556쪽 지역보건의료사업 유보액 101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556쪽 하단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현장의료센터 평일, 야간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57쪽 2023년도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하여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CCTV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민간경상보조 294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쪽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전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직제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과에서 보건의료과 예산으로 기 집행되었던 민간위탁금 2억 4500만 원을 식품위생과는 예산액에서 감하고 보건의료과 예산에 편성 증액했습니다.
  557쪽 하단부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 출장여비의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7000만 원과 국내여비 1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58쪽 보전지출 관련하여 2022년도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기능보강사업과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 915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관련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책자 31쪽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은 주민들의 신축부지 변경요구에 따라 건강증진개발원의 승인절차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신축공사 추진 예정으로 2억 8679만 289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질병관리과입니다.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434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45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역소독 관리입니다. 최근 소 럼피스킨 대응을 위한 축산농가 주변 집중방역 실시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계약 연장에 및 긴급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945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유보액과 낙찰차액 7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2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치료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분 발생에 따라 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호흡기 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금년 8월 31일 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대상 축소에 따라 보호구 구입을 위한 의료장비 및 유보액 등 355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562쪽 하단부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전수 감시를 중단한 후 유행 확인을 위해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중간 부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보조율 변경에 따라 시비 270만 원을 감액 후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610만 원을 감액하여 570쪽 인력운영비 사업의 공무직 인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56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안심 우수선도사업 공모 선정과 2회 추경에 삭감된 송영차량 등으로 42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대상 약재비 등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7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에 따라 초과자는 자체사업비 1500만 원과 이하자는 전환사업비 해서 22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65쪽 하단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도에서 전환사업자 사업비 예산 부족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으로 1523만 8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부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8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과 정원박람회 업무지원 종료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1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라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2쪽 기본경비는 집행잔액과 유보액 등 1767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전지출은 재택치료 활성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6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식품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과는 기정액 15억 2795만 6000원 대비 2억 5030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7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과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유보액으로 각각 806만 3000원과 1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앞서 보건의료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 이관되기 전 보건의료과 예산에서 먼저 지출되어 해당 지출분은 보건의료과 예산에 증액하고 식품위생과 예산에서는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5쪽 하단부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은 낙찰차액과 유보액으로 12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6쪽 하단부입니다.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은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577쪽 인력운영비는 과 신설로 이관된 예산이 부족하여 현재 인원 대비 예산 7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기본경비는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로는 2022년 사업 집행에 대한 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294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회 추경 대비 5억 9721만 5000원이 증액된 109억 3407만 6000원입니다.
  581쪽 하단부에서 583쪽 상단부까지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583쪽 방문건강관리사업과 584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법사업은 국비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588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낙찰차액 41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160만 4000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588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466만 원을 감액하여 593쪽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591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전체 대상 사업으로 청구 인원 감소로 223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92쪽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으로 423만 1000원과 154만 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593쪽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수당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595쪽 하단부 직원 관내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12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96쪽 중간 부분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예방접종 축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9억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의료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토록 하십시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558페이지에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 반환을 했잖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활성화가 좀 안 됐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래서가 아니고 공중보건의사 배치하면서 일반의사 있는 부분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고 가면서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배치를 제대로 못 해서. 원래 공중보건의사가 4월에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퇴직하신, 그러니까 제대하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하고 신규로 오신 분들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한 4달 지연이 돼서요, 5월부터 집행하게 돼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5월부터 집행했다 하더라도 물리치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직접 와서 치료를 하는 건데….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또 하나는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일반선생님들 수요가 올해 1명이 더 줄어들었어요.
○위원 유승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손님이 준 게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기간제를 뽑아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부분인데 기간제 간호사를 1명 뽑는데요. 의사선생님이 작년보다 일반의사가 1명이 더 줄어들어서 1군데가 더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치료사 선생님이 축소가 돼가지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인건비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환자에 대한 지원비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해야 간호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처방할 의사가 1명 부족해서 이게 좀 줄어든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서비스에 대한 확대사업 같은 게 모두 다 서비스 사용자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서비스 사업보다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들어간 거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분리를 해 주십시오,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검토용역 수수료 1식으로 섰습니다, 그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이영란  아마 지원센터를 두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걸 다음에 출연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
○위원장 이영란  출연하실 거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행정절차를 사전에 잘 인지하시고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식품위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병관리과 관련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어떻게 과장님한테….
○위원 최현아  564페이지에 찾아가는 인지재활교실 운영 강사수당 이거, 564페이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위원장 이영란  마이크를….
○위원 최현아  564페이지 찾아가는 인지재활교실 운영….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질병관리과장 송전용입니다.
○위원 최현아  564페이지에요, 찾아가는 인지재활교실 운영 강사수당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된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하다 보니까 아마 강사수당이 예산 대비 적게 집행돼서 잔액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적게 집행이 됐다고요? 아니면 운영을 저거 한 건가요?
○위원장 이영란  감액을 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위원 최현아  예.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강사수당이 좀 남아가지고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위원 최현아  강사 몇 분이시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정확히 지금 숫자로는 기억을 못 하고…. 
○위원 최현아  인지재활교실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저희가 시설이나 업체나 이런 데 희망을 하는 데 찾아가서 저희가 강사를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최현아  희망을 하는 업체를 찾아가서 한다고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업체나 시설.
○위원 최현아  강사분이 그러면 아주 여러 명이 계시겠네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저희가 위촉한 강사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맞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할게요, 구체적인 것은.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일반안건 2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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