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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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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59분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4.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5.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6.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18.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2.  2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7.  26.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전라남도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의과대학유치지원(순천에의과대학유치)특별위원장 제출)
  5.  4.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6.  5.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경전선(순천∼광주 송정)단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 제출)
  7.  6.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7.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양동진·서선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태훈·최미희·장경원·장경순·최현아 의원 발의)
  9.  8.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복남·김영진·나안수·오행숙·강형구·장경순·양동진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김미연·이복남·유승현 의원 발의)
  17.  16.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최미희·이복남·우성원·이영란·김태훈·강형구·오행숙·최병배·김미연·신정란·유영갑·장경순 의원 발의)
  18.  17.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김영진·이복남·이영란·우성원·강형구·장경순·최미희·김태훈 의원 발의)
  19.  18.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2.  2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최미희·강형구·오행숙·김미연·나안수 의원 발의)
  23.  2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이복남·강형구·이영란·최병배·오행숙 의원 발의)
  24.  2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이영란·김미연·유승현 의원 발의)
  25.  2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영란·나안수·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강형구·오행숙·최병배 의원 발의)
  26.  25.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7.  26.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정병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천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최영화 생태환경센터소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먼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2일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응모계획은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선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선란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1조 8597억 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9029억 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107억 7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921억 97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228억 2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중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억 900만 원이고, 연도말 채무금액은 300억 5000만 원이며,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8376억 2800만 원, 물품 보유액은 176억 5300만 원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예산 불용액 및 이월 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 등 총 6건입니다. 예결위 심사결과 도출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총 29건에 62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농가 경영안전 지원, 취약계층 동절기 민생안정 지원,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비 등 예비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선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전라남도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의과대학유치지원(순천에의과대학유치)특별위원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신정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의과대학유치지원(순천에의대유치)특별위원장대리 신정란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정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남동부권 의대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확고한 목적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2022년 8월 26일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년 10개월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단체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특위 구성 후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 유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3월, 정부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에 순천 국립의과대학 유치 당위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전남도에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 차례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전남 동부권 시·군의회가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의대유치 결의대회 중 삭발식까지 강행하는 등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왔습니다.
  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끝나지만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순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가 하나 되어 끝까지 활동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은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신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장대리 정광현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의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2년 8월 26일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년 10개월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기리고, 유족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순 사건 주요 단체와 관련 부서의 공동간담회를 수 차례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공동간담회 개최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실효성이 떨어진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여·순 10·19 사건 관련 위원회 및 지원사업 등을 체계화한 것은 유족들뿐 아니라 관계자들로부터도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끝났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순 관련 단체 그리고 유족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바탕으로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수립 후 의회 차원에서 전남 각 지역의 관련단체와 기관들, 더 나아가 전라남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동행정 그리고 각종 단체가 하나되는 활동은 저희 순천시의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집행부와 전라남도는 각종 행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남 각 지역 의회, 그리고 여순 관련 단체의 공동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공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와 국민들에게 여순 사건의 진실과 아픈 역사를 하나된 목소리로 알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은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경전선(순천∼광주 송정)단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선(순천∼광주 송정)단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대리  양동진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그간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 계획에 대하여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계획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2022년 9월 30일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1년 9개월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시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경전선 구간 노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안대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고압전철 구조물 등이 시내 중심부에 설치되고 교통체증, 경관훼손, 소음피해,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 우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도심 관통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순천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에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 우회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집행부 업무보고와 이에 따른 대안 제시를 통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순천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했습니다.
  아직 경전선의 노선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선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끝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전선 구간 노선이 합당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은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6.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맞춰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신설, 삭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7.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양동진·서선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태훈·최미희·장경원·장경순·최현아 의원 발의) 
8.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복남·김영진·나안수·오행숙·강형구·장경순·양동진 의원 발의) 
9.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탁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홀로 병원 이용이 힘든 관내 1인가구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등을 단순화하고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면여건 등의 문제 및 유사 돌봄사업 증가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짐에 따라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일몰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기준금액이 국세 개정사항, 물가·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세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상징물 변경 사항을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을 반영하고 수입증지 결손인에 결손금액 표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8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5.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김미연·이복남·유승현 의원 발의) 
16.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최미희·이복남·우성원·이영란·김태훈·강형구·오행숙·최병배·김미연·신정란·유영갑·장경순 의원 발의) 
17.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김영진·이복남·이영란·우성원·강형구·장경순·최미희·김태훈 의원 발의) 
18.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2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자연과 공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순천시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한국예총 시행사업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어울림도서관 건립 개관 및 운영에 따라 도서관 명칭과 위치 신설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문화예술회관 신설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전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최미희·강형구·오행숙·김미연·나안수 의원 발의) 
2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이복남·강형구·이영란·최병배·오행숙 의원 발의) 
2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이영란·김미연·유승현 의원 발의) 
2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영란·나안수·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강형구·오행숙·최병배 의원 발의) 
25.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6.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3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신고자의 개인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생활용수 공급의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급수가능구역 확대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청회 개최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는 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 분석 및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으로 재검토하여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확보로 도시재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첨부하여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주공 1차, 2차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으로 인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대 수 증가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교통처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단지 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첨부하여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 고령 등으로 홀로 병원 이용이 힘든 1인 가구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동, 남내동, 동외동 일원에 5년간 80억 원의 시설비를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순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오직 시민의 행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9대 전반기 순천시의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순천시의회는 총 21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29건을 비롯해 총 49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의원발의 조례가 131건에 달하는 등 28만 순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예산안 심사 등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임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6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 28만 순천시민의 숙원인 경전선 도심 우회라는 쾌거도 이루었고, 전라남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는 유동인구 100만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 발의, 의대 유치 결의대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단체의 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립 순천대학교에 의대가 유치되는 그날까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더불어 2023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원포인트 추경 등 집행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정치의 새로운 협치모델을 보여주었고,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을 바탕으로 정책지원관 11명을 신규 채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보좌함으로써 전문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의회가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에도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전라남도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의과대학유치지원(순천에의과대학유치)특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경전선(순천∼광주 송정)단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양동진·서선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태훈·최미희·장경원·장경순·최현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복남·김영진·나안수·오행숙·강형구·장경순·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김미연·이복남·유승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최미희·이복남·우성원·이영란·김태훈·강형구·오행숙·최병배·김미연·신정란·유영갑·장경순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김영진·이복남·이영란·우성원·강형구·장경순·최미희·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최미희·강형구·오행숙·김미연·나안수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이복남·강형구·이영란·최병배·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이영란·김미연·유승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영란·나안수·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강형구·오행숙·최병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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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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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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