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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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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4일(화) 오전 11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
  5.  4. 휴회의 건
  6. ○의원 자유발언(장경순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의원 자유발언(장경순 의원)

(11시09분 개의)

○의장 정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29일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5월 20일 이영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7일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강형구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최병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성원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나안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27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4건과 2024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응모계획 보고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경순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순천시의원입니다. 
  28만 순천시민,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순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비정규직 없는 순천시 노동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순천시의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
  현대제철은 오랜 염원이였던 대법원 판결대로 지역의 노동자들이 순천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생산라인에 정규직 350여 명, 비정규직(사내 하청)이 46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규직 대비 사내 하청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거나 더 힘든 공정에서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은 항상 절반에 해당합니다.
  대기업 현대제철은 1998년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사내 하청 업체를 사용하여 운영했습니다. 
  2021년 정부는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 판결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하였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정부명령까지 거부하는 데는 과태료만 내도 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지난 3월 12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해서는 안되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더 이상 차별없는 현장, 지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자의 즉각적인 업무배치와 2차, 3차, 4차 소송자의 직접고용에 대해 대화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폐, 축소,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자 15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입문교육을 3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도 천안, 아산, 경주 등 순천에서 자가운전 3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어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주말 부부는 물론이고 노모를 돌보거나, 공동 육아, 연로하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일조차 제때에 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자회사인 현대 IEC를 설립하여 소송차수를 달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차, 3차, 4차 소송 판결 결과를 기다리거나 노동자와 대화를 나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텐데 소송차수를 달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는 것은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자회사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당장 이행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현대제철의 행태에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강압으로 예전부터 일하던 공정에서 강제적으로 밀려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교육, 자회사 입사 강요 등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현대제철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좋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 왔던 순천시민들의 노력과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결 당사자들을 지금 당장 순천공장으로 업무를 배치하라!
  하나. 현대제철은 1차 대법원 판결 외 노동자들과 직접고용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2024년 6월 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 시군구의회 의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대법원장,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제철 사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장경순   의원)

(11시31분)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장경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장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왕조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의대 유치에 대한 전라남도 내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을 멈추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님께 도민투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호남 민생토론회와 3월 20일에 진행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정부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수십 년간 목소리를 내왔던 전라남도이기에 정부의 발표는 희망적으로 들렸고, 전라남도는 각 지역에 이를 환영하며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의 순천대와 서부권의 목포대 중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의대 설립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당초의 통합의대 계획부터 지금의 공모절차까지 지역과 어떠한 의사소통도 없이 단독적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공개된 전라남도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각종 지표들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준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식을 사용하여 왜곡된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전남도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전라남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현재는 지역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끝없는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모방식이 아닌 지역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의대설립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가장 확실하게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020년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등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간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도민투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개입될 수 없고, 외부의 압박도 받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도민투표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남 의과대학 설립 지역을 투표의 정당한 결과를 통해 선정한다면 결과를 겸허히 그리고 당연하게 도민은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이상의 지역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부권·서부권 나누기 전에 모두가 전남도민임을 명심한다면, 도민투표야말로 전남도민의 가장 확실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민 모두의 지지를 통해서 선출되신 도지사님!
  대통령과 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설립의 기본 전제는 ‘지역 내 의견 수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남도에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전남 동부권은 100만의 지역민과 여수국가산단, 광양제철소, 율촌산단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전남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중심지이며 관광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단 내 재난재해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어 중중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3차 병원이 없어 실제 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 평균 대비 20%가량 높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100만 지역민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야 하겠습니까?
  2030년 경전선이 개통됩니다. 그러면 인근 부산권, 광주권에서 경제, 인구, 관광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오직 순천만의 문제가 아닌 동부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수, 고흥, 보성, 광양, 구례, 곡성군 등 시의회 의장님들도 함께 힘을 합하여 순천대 의대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정부 주도로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순천으로 오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신대의료부지 약 2500억의 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치, 글로컬대학 선정 다 우리 28만 순천시민이 해냈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전남도는 180만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모계획을 철회하고 동부권과 서부권의 끝없는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모방식이 아닌 지역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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