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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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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영란, 신정란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영란, 신정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현호 부시장님께서는 제14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참석 및 예산협의로 인해, 백운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일부 지역 시민들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영란, 신정란 의원) 

(10시01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영란 의원님, 신정란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더욱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건전한 정책대안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하여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행사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천만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행사 추진 시 소요되었던 총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9년에서 2024년도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현황과 조성대상지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백강로 및 지봉로의 공원녹지 현황과 도로점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순천시 태봉길1 소유자의 도로와 녹지공유재산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안전교통국장 정상택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회가 주요 시정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곳입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에서도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질문방식을 명확히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 의원님의 질문에는 현황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고 왜곡될 여지도 있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와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국장님, 그것이 답변 다 된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원 이영란  예.
○의장 강형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의원 이영란  질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 하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의원 이영란  질의서에 분명히 오천동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채용에 대해 묻겠다고 적시했고, 소요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의할 내용에 관한 자료까지 해당 부서에서 제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할 3가지 질문에 대해 복사하듯이 똑같은 답변을 해 오셨는데 이는 소명할 명분이 없거나 답변하기가 옹색스러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보충질의하기 전 시정질의에 관해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10일부터 줄곧 시정질의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답하지 마세요.)
  시장님,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규칙에 따라서 해야죠.)
  무슨 이게 규칙에 어긋났습니까.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의장 강형구  이영란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시장님, 답변자는 안전교통국장님이십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답변…. 
○의장 강형구  예, 그러면….
○의원 이영란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견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하는 권한이지 일반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행부 자료제출 거부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주민대표로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발된 인원 20명이 전원 퇴직공무원들입니다. 4급이 1명, 5급이 9명, 6급이 9명, 7급이 1명으로 일반인은 1명도 없고 전원이 순천시청 퇴직공무원들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하여만 있었고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이영란  예, 그러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예.
○의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보시다시피 이 많은 자료들을 다 갖고 분석을 했거든요. 채용에 관련된 거니까 물론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어야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할 명분이 없고 답변하기가 옹색스러우니까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시정질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조용히 하라 마라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제 개인이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의장 강형구  이영란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의원 이영란  28만 순천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순천시와 순천시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 지키라고.)
  알았습니다. 법 지키세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 강형구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의원 이영란  제가 법 안 지킨 거 없습니다.
○의장 강형구  시장님, 좀만 자제해 주십시오.
○의원 이영란  기다리세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아니, 본질문이 없는데 왜 국장을 세워놓고 보충질문을 합니까?
○의원 이영란  (책상을 두드리며) 
  시장님, 그건 시장님 답변 시간에 말씀하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시간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의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의장 강형구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강형구  방청객! 1차 경고하겠습니다. 방청객은 여기서 일제 발언 없이 2차 발언 시에는 퇴장조치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영란 의원님도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해….
○의원 이영란  아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아니, 본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보충질문을 합니까?)
  본질문 드렸잖아요! 채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겠다고. 어디서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십니까? 시장님, 다시 경고합니다.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무슨 경고를 해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의장 강형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이 방금 조금 전에 시장님에게 언행이나 여러 가지 시끄럽게 한 관계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방청객 퇴청을 명령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우리 직원님들, 방청객들 퇴청 좀 시켜 주세요.
    (장내 소란)
    (방청석을 향해)
  아까 시장님한테 막말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내 소란)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정회시간을 안 정했어요, 정회시간을.)
  잠시 정회한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안 정했습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우리 직원님들, 방청객들 퇴청시켜 주십시오.
    (방청석을 향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은 퇴장 명령해 주란 사실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듣기는 전 의장님하고도 원성을 하시고 이랬다 그러는데….
    (장내 소란)
    (담당 직원을 향해)
  퇴장 명령했습니다. 직원들, 얼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안 하면 회의 속개 안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집행부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이 잔디광장 이용수칙 안내 및 계도, 캠핑텐트 설치 및 취사 등 금지행위 계도, 질서유지 이용수칙 안내 및 계도 등등 보시다시피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업무입니다.
  다음은 채용 시 우대사항입니다. 공고문에 채용 주요업무를 보면 안전관리에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행정기관에 근무경력이 많은 자에게 우대사항을 응시자격을 주어서 퇴직공무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앞서 자료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결과, 일반인은 1명도 채용되지 않고 순천시에서 20〜30년 이상 근무한 국장, 과장, 팀장들만 총 2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순천시 안전요원 기간제 모집공고 우대요건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자격증 및 이에 준하는 무슨 무슨 자격증 소지자 이런 식으로 채용 우대요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참고로 다른 안전 관련 채용공고를 보면서 이번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근무경력이라는 우대요건이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고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행정으로 비춰집니다.
  채용심사의 절차상 문제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문제점에 1, 2차 심사위원이 해당 과 동일인이 포함되어 순천시는 2차 면접시험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시 지원자의 신상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또 합격자 결정은 서류상 우대사항인 행정기관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서류 점수와 2차 면접시험 점수의 합이 높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의원 이영란  없습니까? 예, 그럼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외부위원은 제가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살펴봤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9개월 이상의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외부위원을 1인 이상 의무 위촉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와 2차 심사위원이 해당 과 동일인 포함 2명과 타 부서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구성되었던 거? 그죠?
  우리가 외부위원을 위촉하게 하는 이유가 외부위원은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1차와 2차 심사위원이 겹치고 있어 진정한 블라인드 심사였는지가 의문입니다. 주실 의견 없으시죠?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
○의원 이영란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채용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주 5일, 1일 6시간 근무조건으로 주 30시간 근무이고, 매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1.5배, 유급휴일 근로수당, 달에 따라 이게 달라졌어요. 1.5배였다가 2.5배 지급한 상황이고, 유급휴일수당,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산임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이렇게 분석한 게 맞죠? 이렇게 지급했던 거요.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의원님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계속 되는데 질문요지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쩌겠습니까, 의원님?
○의원 이영란  아니, 다 끝났습니다. 
○의장 강형구  다 끝났어요?
○의원 이영란  예, 제가….
○의장 강형구  계속 진행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인정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사실관계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인정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의원 이영란  그러면 이 수당도 제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제가 이거 급여명세표를 보고 한 건데요. 틀려요, 이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채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영란  절차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질문드리는 걸 잘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임금은 맞죠, 이렇게 지급된 거? 제가 급여명세표를 보고 만든 표인데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장근로수당 1.5배, 유급휴일 근로수당 2.5배 지급했다가 1.5배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저희들은 정당하게 지급했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맞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분들이 단시간근로자입니까, 통상근로자입니까? 말씀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
○의원 이영란  이분들은 통상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면 물론 저렇게 가산금을 지급해야죠. 궁극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이냐, 통상근로자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모르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고 하셨으면 모르신 거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시정질의하는 거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요.
○의원 이영란  아, 내용이 없다고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의원 이영란  예,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살펴보시고 어떻게 우리 공직자분이 일을 하셔야 되나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단시간근로자로 볼 때는요, 동일직종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비교상대가 있어야 돼요. 다른 분들이 주 40시간 일을 했을 때 A란 분이 주 30시간 일을 했으면 당연히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20명 동일하게 30시간 근무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근로자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 표를 보시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2024년 1월 19일 연장근로 한도기준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한도기준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일 때 이 가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답변이 없으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
○의장 강형구  의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의원님 질의만 있고 답변이 아마 답변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쩐가 권고하고 싶은데.
○의원 이영란  예, 제가 제시할게요. 
○의장 강형구  예.
○의원 이영란  걱정 마십시오, 의장님은. 
  이걸 잘 살펴보시고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의장님, 저 답변 한번 할게요.
○의장 강형구  예, 말씀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고요.
○의원 이영란  의무가 없다고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그 대신 저희들이 이걸로 해서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왜 그러냐면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의원 이영란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의원 이영란  그러면 국장님이 이걸 미처 인지를 못 하고 이렇게 지급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면 그럼 이걸 살펴보고 조치를 하겠다 하시는 게 마땅한 답이지 보충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건 아니죠. 28만 시민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보시고 통상근로자로 판단되면 환수하십시오. 맞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공원녹지과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전원이 퇴직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선배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을 후배들이 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불편한 상황이고, 심지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근무편성을 했다는 내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채용인원들이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인데 연금 삭감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급여수당 합계액을 200만 원 이하로 맞춰 고액의 연금과 동시에 수령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의하면 다수의 시민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아는 사람 또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 시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다계상된 인부임 지급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란 의원님,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의원 이영란  예, 시장님 아까….
○의장 강형구  시장님에게요?
○의원 이영란  예.
○의장 강형구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회의권을 가지고 계셔서 나가긴 하는데 본질문이 없는데 무슨 답변을 합니까?)
  일단 나오셔 가지고….
○의원 이영란  아니, 본질문이 없다니요. 제가 드렸잖아요, 서면으로.
○의장 강형구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영란 의원님, 시장님, 아무튼 이 시정질문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보고 있으니까 서로 감정이 안 들어가고 서로 답변도 그렇게 해서….
○의원 이영란  아니요. 그러니까 감정 없습니다. 저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의장 강형구  예, 그러니까 제 말을 먼저 들으시고요.
○의원 이영란  드릴 말씀입니다.
○의장 강형구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의장님, 제가 이영란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답할 것이 없고요. 의장님이 이거를 시장에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질문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1번 2024년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2번 2023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 및 지출현황, 3번 2019년〜2024년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관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현황, 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대상지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현황, 다. 공원녹지 및 도로점용 현황, 순천시 태봉길1 소유자의 공유재산 사용현황 이렇게 왔습니다. 질문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시장님.
○의원 이영란  (웃음)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이영란 의원님, 그렇게 웃고 함부로 하시고 조례도 안 지키고 그러시면서 여기서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의원 이영란  아, 제가 조례를 안 지켰다고요?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시장 노관규  그리고!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의원 이영란  시장님.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의원 이영란  여기는 제가 지금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강형구  이영란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
○의원 이영란  예.
○의장 강형구  의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
○시장 노관규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여기 나와서 지금 의원하고 싸움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의장 강형구  예, 잠깐만요.
○시장 노관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돼 있냐. 시정질문에 대한 여러분들 조례를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의장 강형구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 노관규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하니까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의원 이영란  예,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노관규  지금 무슨 질문서를 보내야지 왜 질문서도 안 보내고 앉아서 함부로 합니까, 마음대로!
○의원 이영란  그게 질문서죠, 뭡니까?
○의장 강형구  시장님, 잠시만요.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시장 노관규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요, 지금. 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의장 강형구  시장님!
○의원 이영란  잠깐만요.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무슨 답변을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욕적인 질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의장 강형구  자, 자꾸 이러면 정회를 또 해야 됩니다. 
  시장님, 의원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집행부는….
○시장 노관규  구체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의장 강형구  가능한 성실하게….
○시장 노관규  질문요지서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 강형구  일단 들어보시고….
○의원 이영란  시장님!
○시장 노관규  질문이 없다니까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질문요지예요. 이것에 따라서 답변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무슨 답변을 합니까, 질문이 안 왔는데.
○의장 강형구  시장님.
○의원 이영란  그게 질문이라니까요.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의원 이영란  지금 우리 법률가님이 참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네.
○의장 강형구  그래서 저도 의원님에게 질의를 좀 상세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이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들어보시고 답변이 안 되는 건 답변이 안 되고….
○시장 노관규  질문은….
○의장 강형구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원 이영란  시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용히 좀 하세요!
○시장 노관규  3일 전에 시장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3일 전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의원 이영란  잠깐만요. 우리 의사팀, 제가 이거 3일 전에 내보냈습니까? 며칠 내렸습니까? 공문 가져오십시오.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시장 노관규  3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장 강형구  시장님, 시장님!
○시장 노관규  그런데 3일 전까지 기다려도 질문이 안 와요, 지금.
○의원 이영란  어머!
○의장 강형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님, 그다음에 시장님도 좀 자제해 주시고 서로 감정이 안 상하게 하십시오. 
  이영란 의원님 보충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시정질의는 시정 전반에 걸쳐 궁금한 점을 묻는 자리입니다. 제가 24년 순천만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안 지출현황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 표로 제시해 놓은 대로만 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구체적인 답을 안 줬다 그러십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자료 다 받으셨잖아요. 
○의원 이영란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죠. 그런데 질문서가 안 와서 드리는 얘기에요. 그리고…. 
○의원 이영란  잠깐만요. 우리 의사국에서 질문서 안 드렸어요? 
○시장 노관규  질문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거 몇 줄로 거쳐 가지고…. 
○의원 이영란  그럼 질문서를 어떻게…. 시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보고 이거 읽는다고 제가 답변할 것도 아니고요. 
○의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시장 노관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의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읽어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왜 조례에 어긋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시장님 입맛에 맞는 질문지를 요구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의원 이영란  제가…. 
○시장 노관규  어제도 그랬고 지금까지 되도록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다 답변을 해드렸어요. 
○의원 이영란  시장님. 아, 성실하게요? 예. 시장님, 잠깐만요. 제 말씀 듣고 전하세요. 
○시장 노관규  아니, 할 말 다 하셨잖아요, 지금. 
○의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시장 노관규  이게 질문이라고 하시니까…. 
○의원 이영란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장 노관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시정질문은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르게 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자, 자. 
○시장 노관규  저도 지금까지요. 시장을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많은 선배들 질문도 받아봤는데….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시장 노관규  이런 식의 질문서는 제가 처음봤어요, 지금. 
○의장 강형구  시장님, 잠깐만요. 
○의원 이영란  그래요? 선배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시장님, 보충질문 그 이영란이 계속 진행사항들이 안 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영란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이 답을 안 할 것 같고 우리가 시장님에게 답변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은 회의록을, 질문의 요지를 주시면 회의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요. 의장님, 저는…. 
○의장 강형구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의원 이영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파악한 대로 알려드리려고.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속기, 그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미 질문지 드렸어요. 지출현황 물어본 겁니다. 지출현황 뻔히 답은 나와 있는데 말씀을 안 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럼 안 준 것 갖고 제가 분석한 대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의장 강형구  그럼 시장님 없이 질문을 계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원 이영란  예, 안 하신다니까 할 수 없죠, 뭐. 그건 시민이 판단할 노릇이니까, 제 개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요, 의장님. 이거 조례대로 하십시오, 조례대로.)
○의원 이영란  조례대로 했어요, 시장님. 거기 보면 1시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우리 퇴정할까요, 우리 전부 다?)
○의원 이영란  시장님,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기다려보십시오.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그 말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질문지도 안 줬는데 시정질문 때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의원 이영란  (웃음) 저게 생 트집을 잡네.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그 얘기를 저한테 알려줬으면 제가 답변 드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의원 이영란  기다려보세요.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기다려보십시오. 
○의장 강형구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의원 이영란  예. 
○의장 강형구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핵심 권한이지만 답변하지 않는 경우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는 답변 안 하셔도 됐다고…. 
○의장 강형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요. 의장님. 
○의장 강형구  질문 요지를 다시 해서 서면질의하고 똑같이…. 
○의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아니, 저기, 의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상급기관까지 다 해서 이 많은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의장 강형구  그 많은 자료를 받으셨으면 질문을 주셔야지. 
○의원 이영란  질문 드렸잖아요. 내가 지출현황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저기 시장님이 답변 안 하신다니까 그건 시민들 판단에 맡기고…. 
○의장 강형구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의장님은, 시장님은 끼어들지 마십시오.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우리 퇴정해도 되겠습니까, 다?)
○의장 강형구  시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좀 이성을 찾아 가시면서 하시게요.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아니, 제가 이성대로 의회에서 정한 여러분들 규정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 이영란  왜 없어요? 여태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그 잘못된 것을 왜 그런대로 해왔다고 그럽니까?)
○의원 이영란  아, 말씀 잘하셨어요. 
○의장 강형구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 좀…. 
○의원 이영란  기다려주십시오. 잘못된 거…. 
○의장 강형구  회의 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저 질문을…. 
○의장 강형구  또 정회를 하실까요? 
○의원 이영란  아니, 알아서 하십시오. 
○의장 강형구  아니, 제발 좀, 너무 힘드네요, 저도.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린다고요. 아까 자꾸 시민의 알 권리, 알 권리 하셨잖아요.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알 권리를…. 
○의원 이영란  권한을…. 
○의장 강형구  질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의원님. 답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회의를 지금…. 
○의원 이영란  아니, 좀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을. 참, 의장님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의장님? 
○의장 강형구  질문자가, 답변자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까? 
○의원 이영란  아니, 답변을 못 하겠다니까 그러면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진행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진행하셔요. 
○의장 강형구  아니, 퇴정하시면…. 
○의원 이영란  (웃음)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 이영란  그거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의장 강형구  어제도…. 의원님, 잠깐만요. 어제도 의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까 이야기하셨고 국장님에게도 질문을 했었고, 서면으로 질의를 주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회의록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 이영란  의장님, 서면으로 답변은 얼마든지 시정질의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질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의장님 좀, 저기 제 발언권 여기 하시고, 제 시간이에요, 제 시정질의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강형구  회의진행도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는 권한인지 아시니까 내가 협조 부탁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의장님은 분명히 우리 의정활동을…. 
○의장 강형구  아니, 제가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여기에서 나오시라고, 발언대에 세우셨고요.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계속 불평을 하시잖아요, 듣지도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서….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무슨 말 할지를 모르게 하니까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답변을 할 줄 알아서 그렇게 하십니까, 시장님.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질문지를 줘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의장 강형구  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의원 이영란  드렸어요. 드렸어요. 공문이 있습니다. 
○의장 강형구  그러면 3분…. 
○의원 이영란  본인의 1시간으로 그렇게 함부로 남을…. 
○의장 강형구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 3분 내로 가능합니까? 
○의원 이영란  뭐가요? 
○의장 강형구  질문이요. 
○의원 이영란  질문이 없이, 내가 이제 모르고 계시니까 알려드리겠다고. 
○의장 강형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걸리시냐고요. 
○의원 이영란  1시간요. 
○의장 강형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 이영란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3분 내로 마무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요. 그건 제가 3분 내로 할 이유가 없어요. 
○의장 강형구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제가 이따가 중단 시킬 테니까 하세요. 
○의원 이영란  아니, 그걸 강요하시지 마라고요. 
○의장 강형구  시작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제 의정활동을 방해하시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우리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시정질의에 관계 공무원 답변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판가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장 강형구  운영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렵니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진  우리 회의규칙에, 순천시 회의규칙에 시정질의에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검토해 주시고 시정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우리 직원들, 운영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에서 준 걸 답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거부 시 제재 수단,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핵심 권한이지만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은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예. 그래서 제재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라고 그러십시오, 퇴장하시려면 퇴장하시고. 
○의장 강형구  그렇게 진행은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퇴장하시려면 퇴장하시고…. 
○의장 강형구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3분….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준비한 양만큼 제가 드리고, 시민들한테 저도 알릴 권리가 있잖아요. 
○의장 강형구  회의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겁니다. 
○의원 이영란  의장, 의장! 우리 회의규칙에 몇 시간 법이 있습니까? 
○의장 강형구  아니요, 그러니까요. 회의, 답변자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의원 이영란  아니요, 상관 없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질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요, 의장님. 
○의장 강형구  지금, 의원님, 오늘 지금 정회를 지금 몇 번을 했습니까? 
○의원 이영란  그건 의장님이 진행을…. 
○의장 강형구  제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의원 이영란  유연하게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의장 강형구  제가, 제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의원 이영란  의장님,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십시오. 빨리 진행합시다. 시간 없습니다. 
○의장 강형구  제가 시간 되면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계속, 혼자라도 계속할 겁니다. 시민들한테 다 알릴 거고…. 어떻게 의장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데 임의로 시정질의를 갖다가 끊어버리고…. 
○의장 강형구  국회에도…. 
○의원 이영란  국회에도요? 
○의장 강형구  국회에도 감사를 할 때도 시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시간제한은 밤새도 해요. 그 말 책임 지시겠어요? 
○의장 강형구  시작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책임 지시겠냐고요. 
○의장 강형구  시작하시라고요. 
○의원 이영란  책임 지시겠냐고. 
○의장 강형구  시작하시라고요.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 중단시키지 마십시오. 
○의장 강형구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원 이영란  의장 고유 권한요? 그 권한은 그것은 없습니다. 
○의장 강형구  그것도 시간에 다…. 
○의원 이영란  시정질의 중단시키는 거는…. 
○의장 강형구  시간에 다 넣겠습니다. 자, 카운트하세요. 
○의원 이영란  의장! 의장 그 권한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어디서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았다고 지금 다 그렇게 무소불위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의장 강형구  알으키려 하지 말고, 질문을 하시라고요.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 의장도 나한테 알으키려 하지 마시라고. 왜…. 
○의장 강형구  내가 언제 알으키려 그랬습니까? 시간을 3분 드린다고 했죠. 
○의원 이영란  왜 3분을 해요, 제가? 제가 질의할 여기 질문지가 다 있는데, 내용이. 
○의장 강형구  의원님, 시비 걸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시비가 아니라 의장님이 그렇게 제시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만 둘 때까지 가만 있겠습니다. 우리 어디에가 지금 시정질의를 3분에 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장 강형구  보충질문이지 않습니까? 
○의원 이영란  보충질문 마찬가지 이게…. 
○의장 강형구  아니, 지금 답변자가…. 
○의원 이영란  의장님 지금 4선이시죠, 의장님? 
○의장 강형구  그것까지는 거론하지 마시고 본질….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질의를 이렇게 진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질문지를 보니까 신정란 의원이 쓰레기 그거 처리에 관한 그러고 했었어요. 답변이 뭐라고 온 지 압니까? 질문이 명확하지 않지만 최대한 헤아려서 답변 드립니다라고 왔어요. 그게 예의예요, 설령 그게 두루뭉술하더라도. 
○의장 강형구  제가 그래서 시장님에게 권했지 않습니까, 권고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라, 답변을 최소한….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의장님하고 나하고는 지금 자꾸 그 저한테 시간을 3분 준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요. 우리 어디에가 있냐고요, 3분 내로 하라는 것이. 갖고 오세요. 
  (○김미연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말싸움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의장 강형구  자, 얼른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라고요.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3분 끊는 거 아닙니다. 
○의장 강형구  그러면 의원님, 질의 계속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신정란 의원 넘어갈까요? 
○의원 이영란  예? 
○의장 강형구  신정란 의원으로 넘어가요? 
○의원 이영란  아니요. 제 시간이라고요. 
○의장 강형구  얼른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의원 이영란  근데 의장이 지금 3분 주고 그런다며…. 안 그래요? 
○의장 강형구  좀 제발 시비 걸라고 하시 마시고…. 시비 걸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의원 이영란  시비 건 게 아니라고요. 잘 들으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개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시장은 시정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라는 자리이고, 우리 시 의원들은 그런 시정을 견제, 감시하라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리예요.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고 그래. 들으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는 시정 전반에 걸쳐 궁금한 걸 묻는 자리입니다. 제가 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 및 지출 현황을 조금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 질문이 왜 조례에 어긋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 입맛에 맞는 질문지를 요구하십니까? 서로 짜고 치는 연극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질문지를 드리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오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시정질의의 본질이에요. 왜 법령이 정하는 시의원의 권한을 묶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괜히 제 질문에 소명할 명분이 없고 답변이 궁하니까 빠져나가기 위한 트집 아니겠습니까. 
  답변 안 하신다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지출현황입니다. 올해 2억 2000 본예산에 이 개막식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콘텐츠정책과에서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예산 중 3억 1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국가유산과 문화야행프로그램 여기에 아마 문체부 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1억 1950만 원, 문화예술과 문화사업 활성화 4800만 원 그래서 총예산이 6억 9750만 원, 전용액이 4억 7750만 원을 무단 전용했습니다. 
  왜 국가유산과, 문화예술과 전용 예산을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무단으로 전용한 것은 지금 계속 우리 시장님이 저한테 법, 법 그러셨거든요.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9조제2항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예산 전용으로 인한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예산 전용에 대한 인식이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되니까 예산 전용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 행사금액이 3억을 초과했으면 원래는 예산 세우기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항2호에 의해 도 심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에 맞춰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PPT화면을 보며)
  자료 화면 보십시오. 전용예산 중 하나인 콘텐츠정책과, 순천만 국제애니메이션 행사 운영비 예산 10억 중 순천만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에 3억 1000만 원, 타 행사에 1억 1000만 원, 총 4억 4000만 원을 전용하고 잔액이 5억 6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행사를 이 돈으로 하실 건지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답변 안 하시겠다니까…. 
  제가 해당 부서에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국가정원 애니메이션 행사 비용이 그쪽으로 전용이 됐냐 했더니 참 답이 재밌었습니다. 페스티벌이라는 사업이 거기에도 들어있고 우리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 국제 페스티벌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페스티벌 한다는 협의 차원에서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난 데 없이 제가 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순천만 국제애니메이션 행사를, 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가칭 순천 글로벌 가든 콘페스타라는 행사가 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띄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8월 7일 날 기사를 검색했더니 2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이미 시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6억 7000만 원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10억에 달하는 행사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또 전용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절차상 부기명도 없는 사업이니까 아까 저렇게 예산을 다 쓰셨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부기명도 없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 예산은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살림살이입니다. 순천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순천시장이 편성한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집행 이후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당초 정한 목적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볍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외적인 경우 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외로 인정되는 만큼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천시 예산의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시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 대응 도시숲 공모사업 시정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의하는 3가지 주제 중…. 
○의장 강형구  제가 시간을 3분을 드렸는데,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의원 이영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내용입니다. 
○의장 강형구  마무리, 마무리해주십시오. 
○의원 이영란  순천의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시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산림청 사업 공모 공고 공모에 의하면 이 사업의 목적은….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의원 이영란  숲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할 수 있도록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에 빽빽한 숲을 조성하여 주거 지역으로 유입, 확산되는 걸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는 산업단지 인구밀집 지역 내 유휴지, 물류단지, 철도변 유휴지, 소규모 공장지대 및 도시재생사업지 등 일정 규모 1ha 이상 가능지로 돼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조기실행 가능성, 지방비 확보 능력, 사전 행정절차 완료 등을 이 공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사업 목적,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1ha, 즉 3000평 당 10억 원인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예산비용추계를 무리하게 적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잦은 사업 변경과 부풀려진 사업량으로 인해 예산 쪼개기 등 목적 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2019년에는 기후대응 도시숲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예산이 내려왔고 결산액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했던 금액과 결산상의 지출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이 표에 보시면 20년의 경우 최종 공모 선정대상지가 율촌산단임에도 실제 사업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면산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율촌산단 사업량을 과다 계상하였기 때문에 사업 변경 없이 사업을 하면 환수조치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불이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21년 역시 변경 절차 없이 최초 공모 선정된 도심 폐철도는 예산에서 지봉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을 점검해 보면 잦은 주소지 변경으로 사업 집행이 불명확합니다. 이는 율촌산단처럼 당초에 사업량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22년의 경우 백강로 부분입니다. 이곳 역시 사업면적 대비 사업량 과다 계상입니다. 또한 신청한 사업량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23년의 경우 해룡산단은 타 사업과 중복실시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룡산단 사업 대상지 중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룡산단 미세먼지 숲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지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미세먼지 숲은 23년 5월부터 12월, 파크골프장은 8월에서 24년 10월입니다. 규모는 즉 2ha당, 즉 5800평에 이르고 산단 파크골프장도 그렇게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세먼지 숲은 사업비 20억, 그러니까 ha당 10억이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억이고, 해룡산단 파크골프장은 13억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진 촬영일자가 23년 7월 20일입니다. 바닥과 주변에 나무 심어놓은 걸 살펴보시고 다음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드론으로 촬영한 현재 24년 10월 13일 촬영한 현장입니다. 좌우가 동일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첫째, 사업 목적을 훼손시켰고 둘째,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으며 셋째, 예산 면적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3년에 이어 24년을 살펴보면 24년 역시 사업량이 과다 계상되었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승인된 대상지와 다르게 임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 간의 사업현장을 직접 점검해 본 결과 최종 선정된 대상지와 사업 추진 대상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역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 지출액과 결산서 지출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화면은 목적 외 사용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출금액과 결산상 금액의 차이가 보시다시피 표의 자료에 나온 그런 사례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가 무인비행기, 제가 볼 때는 무인비행기나 드론은 같은 용도 같은데, 어떤 용도에는 무인비행기이고 어디에서는 드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인비행기 및 드론 구입, 중앙부처 협의 교통비, 차단숲 월동시설 설치, 수목관리사업, 가로수 이식사업, 뭐 유지관리, 고소차 리모컨, 식재수목 병충해 방제사업, 도시숲 풀베기 사업, 엔진톱이랑 전정기 구입 이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결산상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즉, 도시숲 대응에 계약된 지출액과 결산액이 맞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적 외 사용으로 결산을 맞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숲 조성 예산이지, 숲 관리 예산이 아닙니다. 용도 외 사업에 사용하면 환수 조치 한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모신청 및 선정 내역을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의원 이영란  곧 끝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 사업은 올해에 시행을 하고자 아마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승인돼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첫째, 백강로인데요. 제가 22년도 백강로 사업, 아까 거기서도 10억을 받았죠? 제가 22년도 백강로 사업 대상지랑 24년도 백강로 사업 대상지를 비교분석할 건데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빗금 쳐진 부분이 미매입지고, 청색은 시에서 이미 보상이 들어간 시유지입니다. 녹색은 이미 기조성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ha라 그러면서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매입예정지를 포함한 시 소유지 일부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2024년 공모신청 및 선정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24년 사업 백강로 지역 사업량 신청 자료화면입니다. 6000평 면적에 20억을 신청한 24년도 백강로 사업 신청 조성대상지 자료입니다. 24년 사업대상지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22년도 사업량인 시소유지 일부와 22년도의 매입예정지가 이 노란색 박스로 들어오면서 사업량에 중복 포함돼 있습니다. 하물며 24년에도 대부분 또 다른 매입예정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본인이 분석한 백강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백강로의 경우 행정소송 등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백강로 9000평에 30억이 투입될 만한 도시숲 부지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강로 완충녹지에 24년 예산이 시비가 6억 85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강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완충녹지가 없습니다. 
  백강로 공원녹지 토지매입 현황에 따르면 총 면적이 3000평에도 못 미치는 2943평 중 992평만 매입이 완료되고 1951평이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률이 33.7%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무시한 사업량 부풀리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봉로 지역입니다. 21년 지봉로 차단숲은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절차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현황에 따르면 숲 조성에 13억을 지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마다 제각각 사업대상지가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결정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4년 지봉로 완충녹지 숲 조성에도 6000평에 20억이 편성돼 있으나 공원녹지 가능면적이 1500평이고, 현재 추진 중인 계약 공사금액은 5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곳 역시 백강로와 마찬가지로 사업량 부풀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셋째, 순천만습지지역 교량동 사업대상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는 백강로 20억 2ha, 지봉로 2ha 20억, 순천만 일대 30억 3ha, 9000평이죠? 이렇게 지금 사업량을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공모선정 대상지가 9000평에 30억이 편성된 해룡면 대안리 일대에서 토지 매입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선학뜰 일원으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 공사 계약서에는 대대동 일원에 1개소 공사비 27억여 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상급기관인 산림청에 직접 확인한 바로는 대대동 순천만 주차장에서 스카이큐브 순천만역까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걸로 변경승인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역명 및 위치에 있어서 대대동 일원과 교량동 습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왜 제각각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지 공사 계약서에는 대대동 일원에 1개소인데, 해당 부서는 계약서와 다르게 순천만 일대와 백강로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조금 전 지적한 백강로 사업이 왜 순천만습지 사업에 포함돼 27억 계약이 돼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PPT자료를 보며)
  사진 속 빨간색 부분이 순천시에서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교량동 지역입니다. 지금 빨간색 줄 그어진 면적을 둘러싸고 있는 게 수로로 둘러쌓여 있는 지역입니다. 내부 역시 물길로 이루어져 나무 식재가 불가능한 습지 지역입니다. 담당 부서는 2m 이상 복토를 한다고 하는데, 보존해야만 하는 순천만의 가치인 습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순천만의 조수차 차단 역할을 하는 수로 기능을 상실하게 돼 자연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복토를 해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의도적인 둘러대기이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정책 목적과 동떨어진 궤변일 뿐입니다. 
○의장 강형구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주시죠. 
○의원 이영란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장님이 물론 이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사업 하나하나를.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뽑아준 이유가 시정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하라는 의미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의장 강형구  시장님, 잠깐만요. 마무리하게….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진짜, 이게….)
○의원 이영란  제가 시정질의의 의미는 이렇게 혹시라도 잘 알고 계시지 못하고 이런 일이 저지르고 있으면….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시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요?)
○의원 이영란  앞으로 시정질의를 통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시면 잘 듣고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은 도시 열섬,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에 식재 밀도를 높여서 빽빽한 숲을 조성하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중적인 숲 조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 간에 걸친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을 살펴본 바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 쪼개기,, 분산 집행이 빈번히 이루어져 원래 조성 목적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공모 취지에 맞는 정확한 사업량과 예산을 추계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 우선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로 국가 정책사업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나랏돈이니 일단 끌어오자는 생각은 무책임하고 근시안적 태도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순천시 행정의 신뢰에 대한 추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색내기용 실적 중심의 공모사업 예산 확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해당 공모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에 대한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공모사업의 효과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서가 없겠는데요. 그래도 답변이 없다는 내용까지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란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정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해안밸트 허브도시 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유현호 부시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는 질문들은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이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서 경청하고 숙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탄소중립 시대의 기회위기에 대비하는 순천시의 전략에 관한 것으로 쓰레기 감량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선별의 어려움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암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시설과 운영 관련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폐기물의 양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소각장 지하화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어쨌든 본회의장에서는 원래 큰소리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질문하신 이영란 의원님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불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서로 시정질문을 하고 하는 이유는 시정에 대해서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시정질문을 하실 때에 규정대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정치를 오래 하고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걸 보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명예훼손적인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란 의원님이 지금 세 꼭지를 질문해주셨는데, 먼저 양해를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은 뒤에 있는 주암자원순환센터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요지를 보내드렸으니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어저께 3시 30분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 이 의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 의견서 내용이 뭐냐, 일전에 경실련에서 이거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순천대 박철우 교수가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를 인용해서 재판정에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된 내용은 이미 경실련에서도 내부토론 중에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우선 기초자료가 맞지가 않고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자료까지 내 가지고 이 자료를 인용하지 말 것을 반대위원회에다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정에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사실은 경실련 내부도 그렇지만 저도 우리 측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읽고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도 이 반대투쟁위원회라는 분들이 쓰신 그 의견서를 5페이지가 되는 것을 샅샅이 읽어봤습니다. 죄송하게도 단 하나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어렵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100% 재판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일반조사권 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됐던 것들도 바로 이것이 우려됐던 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보고 느끼는 게 물론 본회의에 속기록들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망대 사진까지를 다 별첨을 했는데 출처가 어디냐, 순천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게 되는 얘기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재판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기왕에 요지는 의원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첫 번째로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추진전략이 저희들도 정말 골머리 아픈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직원들 여기에 와서 근무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득 수준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우리가 선진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배달 문화가 요즘 정착이 됐습니다. 집으로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확산이 되고 또 관광객, 방문객 등 관계인구가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내 보니까 2022년에는 거의 1만 3999t이니까, 1만 4000t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만 5862t, 즉 1만 6000t가량이 돼서 13%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일부 품목은 우리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은 주로 거기 안에 보다 보면 플라스틱, 페트병, 스티로폼 같은 것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별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넓혀가고는 있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하기에는 문제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비용이 250억가량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시 전역을 이렇게 집합건물처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더니 차량도 우선 16대 이상이 늘어나야 되고 인력이 지금 한 50명가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들이 당연하게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파트에서나 일부에서는 분리수거 애써 해놓는데 싣고 갈 때 한 번에 싣고 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의미가 없지 않냐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분리 해놓은 것들도 철저하지 않다 보니까 싣고 가서 사실은 다시 선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일에 집합건물에서 그 정도도 안 해 줘 버리면 이건 완전히 이걸 분리하고 선별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애를 먹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다회용컵 카페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재활용 놀이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감량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수거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점검, 계도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나쳐 버리면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정책이 아파트 같은 데는 모아지는 거점이 있지만 상가나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거점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발이 굉장히 셉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1회용품 사용하는 것들 규제 점검도 하고 또 자원순환 교육도 시키고 사실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의 통계를 제가 조금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한 7000명가량 되는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런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에 대해서도 학교 우유팩 모으기라든가, 재활용나눔장터라든가, 재활용촉진 경진대회라든가, 플라스틱 제로화 시민참여 지원이라든가, 아이스팩 공유라든가, 인공지능 자동수거기라든가 이것도 36개소에 64대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에너지로 돌려서 하는 걸로 진행이 될 텐데 이거는 음식물을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우수아파트 같은 데에는 감량했을 경우에 보조사업을 지원을 한다든가, 또 운영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걸 한다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진행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6대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이 12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 9대도 보유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3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골목수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골목에는 청소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좁은 데는.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들고 못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골목수거를 하는 삼륜차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거 아마 청소노동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5대 정도를 추가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뒤에 발판을 제거하고 곳곳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을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지금 해룡지역은 따로 민간위탁으로 돌려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했던 습관들을 우리도 바꾸기가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연차가 되면골목에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일이 끝나더라도 이게 발판이 떨어져 데어낸 다음에 늘어난 일을 도와주는 데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그 안에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민의 이득을 위해서 시에서 지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줘서 인원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자가 이게 지키는 거점 수거시설이 모아모아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결국 문밖에 아무데나 내 놓는 것들을 거점으로 모으는 겁니다. 이 정책은 시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시민들이 설득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실패를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원순환센터가 되면 제주도에서 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자료들을 여러 가지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부터 여러 가지까지 병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만일에 정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소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을 조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최첨단의 재활용 선별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신정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신정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란  시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요. 시장님은 예산과 차량만 늘릴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쓰레기를 세분화해서 그런 것을 잘해야지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시장 노관규  분리하시는 거 말씀이죠? 
○의원 신정란  그렇죠. 분리해서 세분화를 해야지, 쓰레기 돈 많이 들이고, 예산 들이고, 차량만 늘린다고 될 게 아닙니다. 쓰레기를 원초적으로 우리가 항상 홍보, 캠페인 그런 거 많이 하고, 다른 지역에 잘된 거 우리가 모방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필름류가 첫째 제일 중요하거든요. 필름으로 과자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시장 노관규  아, 필름 필름.   
○의원 신정란  그것이 처음에는 투명봉투에서 따로 분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유야무야된 것 같아요. 그런 거랄지, 또 우리가 아이스팩,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다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재활용. 또 세분화했을 때는 전동칫솔이나 그런 게 다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에서 불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태우면서 터지니까 불이 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원초적인 거, 쓰레기를 처음에 우리가 봉투함만 관리를 잘해도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2013년도에 보니까 순천형 생활쓰레기 공모전 같은 거 있데요. 거기에서 공모전을 보니까 이런 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공모전에서도 보니까 ‘수다날’ 그래서 보니까 수요일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날 이렇게 해 가지고 초등생들이 썼더라고요.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돼야 되니까 이 쓰레기 줄이는 것은 유치원이나 학교, 초등생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에 실습도 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노관규  잘 알겠습니다. 
○의원 신정란  그리고 또 우리 순천이 1인당 청소비용이 너무 비싸요, 타 지역보다. 여수 10만 원, 12만 9000원, 목포 11만 7000원, 진주 11만 4000원인데 우리 순천이 15만 2000원이거든요? 
○시장 노관규  이유는 왜 그런지는 아십니까, 혹시? 
○의원 신정란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시장 노관규  처리비용이 더 비싸다 이 말씀이시죠? 아마 우리가 지금 당초에 주암이 멀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변하면서 빌릿 만들어놓은 걸 받을 데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밖에다 돈 주고 맡겨야 돼요. 
    (관계 직원을 향해) 
  맞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우리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목포나 여수는 다 소각장이 있거든요, 원래 예전부터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지금 이게 국가정책이 결국은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다시 바뀌는 건데요. 그니까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빌려서 만들어 가지고 불을 때는 걸로 전에는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인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받아주기라도 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안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다. 그래서 이중으로 다시 돈을 주고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자원순환센터가 되면 이런 것들을 낮춰야 됩니다, 사실은. 
○의원 신정란  다음으로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향해) 
  PPT 좀 띄워 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는 수원특례시고요. 
    (담당 직원을 향해)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까 재활용도움센터 이런 곳이 우리 순천에는 제가 다 돌아봐도 이렇게 돼 있는 1곳도, 샘플링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없습니다, 네.  
○의원 신정란  그래서 우리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순천시가 타 지역에서 국가정원만 와서 볼 게 아니라 저런 것도 잘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제 생각이고요. 
○시장 노관규  (관계 직원을 향해)
  우리가 한 군데 지금 시범사업하려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모아모아센터? 
    (「내년에 시범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의원 신정란  좀 늦은 감이 있죠? 
○시장 노관규  네. 
○의원 신정란  그래서 제가 그 현재 어린이집 AI 푸드스캐너.
    (담당 직원을 향해)
  저 화면 꺼 주세요.
  또 돌아보니까 무인회수기 네프론 설치기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순천시에. 
○시장 노관규  예,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의원 신정란  근데 그것이 34개소에 56대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도 홍보도 부족하고, 또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많이 늘려주라고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현재 어린이집도 한 5군데만 지금 시범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많이 늘려서 애들이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이 있게 본인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예산 편성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신정란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인 잔반 줄이는 거, 이것이 캠페인과 홍보가 돼야지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지, 그 어느 때 잠깐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이거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알겠습니다. 
○의원 신정란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마는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규모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하려고 그래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되도록이면 안 해 주시는 게 좋겠거든요. 
○의원 신정란  아니요. 우리 순천이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어서 저는 한말씀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신 줄은 아는데 전반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걸 해놓으면 이렇게 악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게요, 의원님만 보실 수 있도록. 
○의원 신정란  정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저는 저 혼자의 생각을 갖고 하지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겁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지켜봐 온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 지난 저희들이 6월 연수 다녀오면서 버스 안에서 처음 소식을 접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연향들 소각장 결정이 됐다고요. 문화경제위원장과 저희들이 굉장히 그때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선정위원들이 정하였다고는 하나 저희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노관규  거기 주도하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거기 찍지 않았어요. 
○의원 신정란  그러는데 제가 처음 접했을 때의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로 지금 소각장 반대 주민들이 1년 4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래카드나 전단지, 차량 전부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건데 시민 자비를 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분들도 우리 순천시민인데 저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덴마크를 가봤더니 시장님이 얘기하신….
○시장 노관규  코펜힐 말이죠?
○의원 신정란  네, 코펜힐. 거기 가보니까 저도 거기는 강도 하나 흐르고, 주민이 우리 순천같이 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지 않고, 그 클라이밍센터나 잔디스키, 리프트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민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자리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더라고요. 
○시장 노관규  파리 이세안은 안 가보셨죠? 
○의원 신정란  이세안은 안 가봤습니다. 
○시장 노관규  이세안이 훨씬 더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가시면. 
○의원 신정란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반대하는 시민과 소통을 하면 안 될까요? 
○시장 노관규  처음에 왜 소통을 안 했겠습니까? 저 시장실 앞에 며칠씩…. 
○의원 신정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당연히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지, 시장이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진정성 없이 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에도 이렇게 되기 전에 오신 분들 시장실에서 다 만났어요. 저는 수사를 당해도 그렇게는 안 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에는 정치세력들이 껴 가지고 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 참고되시면 제가 이 의견서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법정에 내 주고 우리 변호사한테 왔으니까. 이 5페이지 되는 이분들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객관적 사실과 맞는 진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 신정란  시장님,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 신정란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한다 그래도 시장님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그 덴마크를 가보니까 풍력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10년에 걸쳐서 대화를 해서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니까 자원봉사분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과정을 전부 브리핑해 주시더라고, 이해가 가게. 그래서 아, 그런 모습은 참 좋은데 그분들도 우리 순천시민인데 시장님이 좀 더 만나시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 입장을 알고 저도 시민의 대표잖아요. 순천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시장 아닙니까? 의원님 입장을 바꿔서 저렇게 소리 듣고 있으면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단연코 얘기드리는데 제가 만일에 부정비리나 이권에 개입해서 약점이 있었으면 벌써 항복했을 거예요. 왜냐, 이 문제는 전국을 보시지만, 대충대충해서 될 수가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처음에 했더니 결국은 시장실을 봉쇄해 갖고 제가 일주일인가를 사무실을 못 들어갔어요. 여기 의원님 중에 그 사람도 위로하러 온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과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라.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됐을 때 지금 매립장, 왕지매립장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중에 이 입지선정위원회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디 찍어 가지고 여기 하라고 했는지. 안 했거든요. 저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시장인데 지금 인신공격은 두루 말할 것도 없고…. 
○의원 신정란  제가 아까 덴마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10년에 걸쳐서 했다고. 근데 시장님은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시장 노관규  이거는 법으로 우리는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30년까지 처리하라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원 신정란  아니 저는 우리 순천이 참 순할 순자를 쓰고 이렇게 좋은 도시인데 이렇게 날마다 분열된 순천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시장님께 이렇게….  
○시장 노관규  만일에 법으로 2030년이 아니라 2040년까지 이걸 설치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유도 있고.  
○의원 신정란  아니 2030년까지 해도 조금 더 기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년이면 되더만요, 지금 과정에서. 안 그럽니까? 
○시장 노관규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논쟁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 신정란  그리고 시장실을 점거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시장님이 가시면서 시장님을 때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장 노관규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멱살 잡히고 허리띠 잡히고 하는 거 못 보셨죠? 
○의원 신정란  아니요. 그건 못 봤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도 하신 것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원 신정란  안 되죠.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시장님이 소통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셔서 일을 해결을 해야죠.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해야죠, 이성적으로.  
○의원 신정란  이렇게만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그런 걸 한번 요구드립니다. 그동안에 고생도 하시는데 시장님이 꼭 잘못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하시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지만 이 일을 푸는 데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노관규  지금은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에서 결정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재판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고발을 어지간히 당해서 조사를 받고 직원들 불려 다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게 저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승진을 하고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 
○의원 신정란  그러죠, 전부 다. 
○시장 노관규  그다음에 인격적인 모욕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당하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서 하나 갖다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거를. 
  왜냐하면 전국에 여러 쓰레기 문제로 상황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왜냐? 제가 늘 하는 게 이겁니다. 정치권력이 잘못 끼게 되면 타협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시민들만 있으면 돼요. 정치권력에 있는 사람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앞전에도 했던 게 정치권력 손 떼라는 거예요. 떼고 순수하게 시민들이 있으면 우리가 협의체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의원 신정란  정치권력이 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의원 신정란  상대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노관규  여기 보세요. 
○의원 신정란  상대방은 이쪽이 공론화나 공청회 할 때 전부 부대들을 동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 수사에서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의원 신정란  그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상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요, 여기 준비 서면을 한번 봤거든요, 여기 누가 들어갔는가 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이름은 차마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 국회의원 출마해서 여기에서 정치목적 달성한 사람들 버젓하니 여기에다가 이름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 빠져야죠, 이거는. 이거 빠져야지 맞습니다, 사실은. 
○의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완고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장 노관규  이거는 논쟁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의원 신정란  시민의 편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한번 해 주시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바람대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빈틈없이 우리 자원순환 정책에 매진해서 중차대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잘 알겠습니다. 
○의원 신정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신정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신정란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신정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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