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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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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7일(목)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
  3.  2.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
  4.  3.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5.  4.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6.  5.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  7.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12.  11.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
  13.  12.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3.  2.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신정란 의원 발의)
  4.  3.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양동진 의원 발의)
  5.  4.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정홍준 의원 발의)
  6.  5.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6.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김미연·김태훈·이향기·이복남·최현아·장경원·정광현 의원 발의)
  8.  7.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유승현·정병회·정광현·김태훈·서선란·장경순·정홍준 의원 발의)
  9.  8.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이복남·김미연·이향기·오행숙·장경원·최현아·신정란·우성원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12.  11.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
  13.  12.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5.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안사항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이 발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그리고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등 2건은 가결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보류되었으며 팔마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계획 보고 등 2건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순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순천시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11시04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
○의원 김영진  아니요, 지금 할 거예요. 우리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20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 강형구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의원 김영진  안건상정이 지금 7일 안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모든 촉구안이 전부 다 일주일 안에 다 접수됐습니까?
○의장 강형구  그것은 각 위원회 위원장과 그다음에 의장이 협의하에 급하다고 판단된 것은….
○의원 김영진  우리 행정 공문에서 절차상 위반하지 마라고 그렇게 지시하는데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회 기본조례가 있는데 조례 위반을 전부 다 하고 촉구안이 그저께 다 올라왔어요.
○의장 강형구  아, 이것은….
○의원 김영진  저기에서 이복남 의원 것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어제, 그제, 그저께 올라왔어요, 3일 전에. 긴박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의장 강형구  이것은 그동안에 꼭 일주일을 7일을 지켰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판단했을 때….
○의원 김영진  근데 그렇다면 행정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야죠. 절차 위반하지 마라, 행정에는 절차 위반하지 마라는데 우리는 순천시의회에서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절차 위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의장 강형구  지금 그동안에 이것을 저희들 회의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김영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의장 강형구  아니,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지금 그것을….
○의원 김영진  그래서 보류했어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보류를 했다고요.
○의장 강형구  그래서 그거 수정해 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진  그렇다면 행정에서….
○의장 강형구  될 수 있으면 7일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김영진  조례와 절차 위반을 계속 하지 마라고 이렇게 질타하시면서 이 촉구안을 다 받아준 사유가 뭐예요? 우리 의사팀.
○의장 강형구  이것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안을 공동 발의하자는 안을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이 의원님들에게 했던 이야기이고 충분히 날짜는 제가 며칠 전에 줬습니다마는 접수를 늦게 했더라고요. 운영위원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의원 김영진  며칠 전에 의장이 줬단 것이 뭔 말이에요? 며칠 전에 뭔 건을 줬어요? 촉구안 내용을 줬어요?
○의장 강형구  아니, 그 안에 대해서 전라남도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회의가 이달 구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된 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각 시군 의회에서 촉구하자 그래서 그걸….
○의원 김영진  그것이 어떤 건인데요? 그것은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의장 강형구  그다음에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진  전남 의장단에서 22개 의장단에서 그렇게 하면 조례 위반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강형구  조례 위반을 한 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진  부득이하고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의장 강형구  아무튼 우리가 그 규칙을 지금 정비하고 있으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에도 절차 위반에 대해서 따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순천시의회에요, 그러면. 맞죠?
○의장 강형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예, 인정했습니다.
○의장 강형구  아무튼 최대한 의원님들 회의 규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중앙·저전·매곡·삼산동이 지역구이며 순천시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국회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정작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에 있는 교육자치와 관련된 특례조항이 미흡해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전남도민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과 교육자치 사항을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할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는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별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전라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인구대체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을 근거로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 규모와 기간 면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4년 6월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본칙 6편, 10장 총 73개 조문 및 부칙 6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출생 대책 특례, 농촌활력촉진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의 인구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자치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남은 농촌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 없이 특별자치도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교육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자율화 및 전남형 교육과정 도입, 초·중등 교육과 지역대학,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정주형 인재육성 모델 구축, 외국인 고등학생 유학 특례 확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간 교육자치협의체 구성 등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제정은 전남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입법과제이다. 자치분권과 교육자치가 잘 반영되도록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도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법안의 제정이유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화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법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전남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관계부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전남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전남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실질적인 교육자치 기반이 반영되도록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025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신정란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정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란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정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은 우리 사회가 오늘날에 번영을 이루는 데 있어 그 토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명예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
  국가유공자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국에 헌신한 분들로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건전한 삶의 토대가 되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닌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정의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분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명시되어 설치되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설치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실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비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순천시는 전국 지방자치의 모범을 자처하는 도시로서 보훈 정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사회적 예우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라.
  하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2025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은 신정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양동진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동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 동부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뜻깊은 걸음을 내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이순신대교는 지난 2013년 개통 이후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의 핵심 물류 통로로써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산단의 화물 수송 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는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순신대교는 전남 동부권 전체의 산업·교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순신대교와 더불어 국가산단 및 인근 산단 진·출입 도로는 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대형 화물차량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그 수는 1일 평균 약 2만 대에 달한다. 이로 인해산단 진·출입 도로는 끊임없는 파손으로 보수·정비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세가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혜는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고 있는 반면,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50년 이상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환경·도로파손·주민건강 문제에 노출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를 분담하고 있으며, 대교 개통 첫해 12억 원이었던 유지관리비가 2025년에는 80여억 원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를 감당해 온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진·출입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과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의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산단 진·출입 도로와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는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이순신대교는 지역주민의 이동과 생존을 보장하는 전남 동부권의 교통 통로이자 남중권 신경제 선도 거점 육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남 동부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이 더 이상 미뤄지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즉시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광양 및 인근 산업단지 간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이순신대교와 산단 진·출입 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하라.
  2025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은 양동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정홍준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홍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남제·장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홍준 의원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피해 책임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등 중증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부담 또한 매년 증가하며 국민건강 피해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 유해성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는 등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금연환경 조성 정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순천시는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순천시장에게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기여율은 소세포폐암의 경우 97.5%, 편평세포폐암은 96.4%로 나타났으며, 흡연의 후두암 기여율은 81.5%에 이른다.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23년 기준으로 3조 8000억 원을 초과하며, 2025년 기준으로는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이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연구와 해외 판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흡연의 시작과 지속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있으며, 담배 제조사의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을 명백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고려할 때 흡연 피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특히, 담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국가들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이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관련법률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2025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정홍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1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을 위해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원안가결하였고, 우리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6.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김미연·김태훈·이향기·이복남·최현아·장경원·정광현 의원 발의) 
7.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유승현·정병회·정광현·김태훈·서선란·장경순·정홍준 의원 발의) 
8.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이복남·김미연·이향기·오행숙·장경원·최현아·신정란·우성원 의원 발의)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11.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 

(11시33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7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1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교제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 교제폭력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거, 소득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형편이 좋지 않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조문 해석상 명확화를 위해 안 제11조제2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맞춰 관련조항 추가 및 모호한 표현 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 감면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문의 명확화 및 통일성을 위해 안 제28조제4항 및 안 제32조제3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입니다. 이 안은 꽃재배장 신축 부지 인근 관리사를 철거 후 정비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의 격에 맞는 사업추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채 발행액은 변경 없이 지역개발기금 배정액 결정에 따라 차입선을 변경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차입선 변경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시 금융기관과의 이율 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2.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4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2항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교량동 15-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1시42분)

○의장 강형구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의 재정건전성과 시민의 부담을 고려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조와 제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 도시 계획이자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사업입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하고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로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최근 총사업비가 당초 3538억 원에서 4084억 원으로 약 546억 원이 증가한 점은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살만한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수준이며 주요 원인은 토지보상비 상승과 사업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는 애초 지방채 859억 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보된 금액은 100억 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금액 중 405억 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359억 원은 시금고에서 차입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사업추진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겠으나 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금고 차입은 이자 발생과 함께 사실상의 부채로 작용할 수 있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역시 향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금융 비용과 건설 자재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시장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환경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상가부지 선분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채든 차입이든 결국 갚아야 할 빚입니다. 단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무리한 자금조달이 미래세대의 예산을 잠식하고 장기적인 시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이 순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향후 5년, 10년간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 계획, 예산 대비 부채비율 변화,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여건에 대한 시물레이션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가부지 분양 실패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분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공기관 유치, 청년 창업공간 조성, 문화복합공간 전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사전에 강구해 공실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현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공실 가능성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수익형 공공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시 재정의 직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업추진 전반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정비하고 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사회적 갈등이 적은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순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지금의 책임 있는 판단과 재정적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진정으로 순천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재정의 건전성과 시민의 부담 완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3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시민을 더욱 귀히 여기며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제286회 임시회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심의와 특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4일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회복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승리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부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1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가슴속에 묻지 못하는 꽃망울들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슬픔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신정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정홍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김미연·김태훈·이향기·이복남·최현아·장경원·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유승현·정병회·정광현·김태훈·서선란·장경순·정홍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이복남·김미연·이향기·오행숙·장경원·최현아·신정란·우성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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