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
- 2.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
- 9.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 11.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12.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의 건
- 14.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6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공모 계획 보고의 건
- 16.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책 일몰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김미연 의원 발의)
- 2.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
- 9.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 11.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12.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의 건
- 14.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2026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공모 계획 보고의 건
- 16.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책 일몰 보고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4건, 보고의 건 3건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4건, 보고의 건 3건입니다.
○의원 이영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28호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안 제6조는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안 제7조는 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마지막으로는 안 제8조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스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428호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안 제6조는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안 제7조는 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마지막으로는 안 제8조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스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81쪽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맞걸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아동 돌봄 공백 문제가 현대사회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로는 유아기 및 아동기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프게 될 경우 보호자는 병원 진료 및 병상 돌봄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거나 급히 대체돌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 관련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와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픈 아이 병원 진료를 위한 병행 동행과 아픈 아이 전담 병상 돌봄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현재 순천시에서도 아픈 아이 병원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81쪽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맞걸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아동 돌봄 공백 문제가 현대사회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로는 유아기 및 아동기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프게 될 경우 보호자는 병원 진료 및 병상 돌봄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거나 급히 대체돌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 관련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와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픈 아이 병원 진료를 위한 병행 동행과 아픈 아이 전담 병상 돌봄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현재 순천시에서도 아픈 아이 병원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가족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28호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해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족복지과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28호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해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족복지과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픈 아이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고 적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석을 또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지 의원님께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픈 아이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고 적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석을 또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지 의원님께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자녀를 다 낳아서 기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자녀를 기를 때 당면했던 부분이 아이가 아팠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부분이죠.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부분이란 것은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대세잖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돌봐야 될 시간에 직장에서의 어떤 사정이랄지, 또 집에서 큰 아이가 있었을 때의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을 두고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여기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아이돌봄 정책의 한 부분인 어떤 이런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했던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고착화시키고 연속성을 둠으로써 행정의 환류를 거쳐서 더 발전적으로 이 사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굳이 말씀을 나열하지 않아도 어떠한 케이스일 거라고는 다 익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타 지자체 몇 개 안 되는 조례가, 아직은 이런 조례가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범위가 대상이 보통 3세에서부터 4세 이런 정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순천시는 여기서 정의에 보면 3개월로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영아 때는 부모가 항상 옆에 있긴 하지만 아까같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순천시가 출산을 더 도모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폭넓은 밴드를 줌으로써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부분이란 것은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대세잖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돌봐야 될 시간에 직장에서의 어떤 사정이랄지, 또 집에서 큰 아이가 있었을 때의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을 두고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여기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아이돌봄 정책의 한 부분인 어떤 이런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했던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고착화시키고 연속성을 둠으로써 행정의 환류를 거쳐서 더 발전적으로 이 사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굳이 말씀을 나열하지 않아도 어떠한 케이스일 거라고는 다 익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타 지자체 몇 개 안 되는 조례가, 아직은 이런 조례가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범위가 대상이 보통 3세에서부터 4세 이런 정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순천시는 여기서 정의에 보면 3개월로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영아 때는 부모가 항상 옆에 있긴 하지만 아까같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순천시가 출산을 더 도모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폭넓은 밴드를 줌으로써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예, 감사합니다. 우선 아동복지 정책을 한 단계 확장하는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더 이상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더 이상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과장님, 이 사업이 2023년 7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자료 제출이 되었고요. 2024년도에는 108명에 38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3년째이긴 한데 2023년 7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실적, 만족도에 관련해서 온전히 1년을 2번 했다라면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예산이 9600만 원으로 올해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조기에 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작년 추이를 보고 지금 계산을 해놨고요. 9800만 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부족하지 않아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다만 매번 의견을 물었을 때 주말에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주말에는 하지 않고….
○가족복지과장 정미 원래 주말에는, 맞벌이 가정들을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3교대도 있고, 또 계속 주말에 일을 하다 보니 주부들이 집안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도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주말까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여기 서비스제공기관은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기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정한 수당이나 처우는 거기에 준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미 아이돌봄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용단가가 여기 아픈 아이 돌봄은 1만 4000원인데요, 시간당.
○위원 최미희 시간당?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그것이 전부 보조금이 아니고 일부를….
○위원 최미희 자부담하는 형태로?
○가족복지과장 정미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까지는 10%, 그다음에 중위소득 120%까지는 30%, 나머지는 50%까지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각 병원에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는지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아까 3개월부터 12세까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많이 안 들어오고 학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4년도에 9600이잖아요, 예산이.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서선란 2023년도에는 4600인데 작년도에는 어땠어요, 이게? 사업비 같은 게 어떻게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정미 2023년도에는 아마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지 시작 시점이 좀 달랐을 것 같고요. 작년에 예산을 전체 소진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추이를 봤을 때 9800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서선란 9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서선란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지금 잡아놓은 게 작년에도 좀 여유가 있었고, 올해도 지금 9600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올해 주말에 하는 거 하다가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추경을 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주말에 하는 것까지 해도 이 예산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대로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이용계층은 어느 계층이 많든가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생활 정도에 따라서 좀 차등, 자부담이 있나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까 10%, 20%, 30%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정미 차상위까지는 10%고, 중위소득 120%까지는 30%, 그다음에 나머지는 50%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지금 맞벌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가장 많이 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픈 아이 정의란 부분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픈 아이라는 부분들이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의료파트에서 진행하는 아픈 아이라는 정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은….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픈 아이 정의란 부분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픈 아이라는 부분들이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의료파트에서 진행하는 아픈 아이라는 정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은….
○가족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고민을 했었는데 앞에 보면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건강과 관련한이라는 수식어….
○위원장대리 김태훈 건강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석적인 부분들이 의료파트에 있는 부분들 의사의 진단, 또는 처방에 따라서, 또는 외래진료, 입원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되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 부분들이 또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 한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대리 김태훈 그리고 지금 유사돌봄서비스 부분들이 순천시에서도 있죠? 아이돌봄이라든지 돌봄SOS 이 부분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아이돌봄과는 별개로 정리가 되긴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아이돌봄을 받다가 아픈 아이 돌봄을 받을 수는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그러면 우선 다른 제도와의 중복지원 부분들, 예를 들면 실비가 있고, 정액보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들도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실비와 정액 부분 이게 혹시 간병비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할 거고, 우리 이 사업은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 사업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예산규모, 대상범위,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보완되어 가지고 순천시에서 진행되는 아이돌봄, 또 이 좋은 정책이 보편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예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주말보호를 하기 위해서 걸렀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이가 맞나라는 걸 한번 고민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더 보면서 안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입니다.
먼저, 108쪽 의안번호 제4441호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익활동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익활동단체의 정의를 정비하여 현행 “5인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설립을 준비 중인 5인 이상 비영리 임의단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 초기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해져 시민주도의 자율적 참여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18쪽 의안번호 제4442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연향동과 덕암동으로 중첩되어 있어 사업 시행자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조정 검토안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법정동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2 부칙(읍면동 간 경계 조정) 오천동 다음에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순천시 연향동에서 덕암동으로 편입)”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사업지구 내 총 29개 필지 중 26개 필지는 덕암동이고 3개 필지만 연향동으로 이를 덕암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접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124쪽 의안번호 제444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7월 입주 예정인 순천 푸르지오더퍼스트, 조례 수자인에디션 아파트의 통반을 신설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동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2 덕연동 관할구역에 81통∼82통 2개 통과 6개 반을, 왕조1동 관할구역에 88통∼89통 2개 통 5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구)조례한양수자인에서 건설사 및 팬네임 변경에 따라 현재 정식명칭이 조례 수자인에디션인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108쪽 의안번호 제4441호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익활동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익활동단체의 정의를 정비하여 현행 “5인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설립을 준비 중인 5인 이상 비영리 임의단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 초기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해져 시민주도의 자율적 참여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18쪽 의안번호 제4442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연향동과 덕암동으로 중첩되어 있어 사업 시행자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조정 검토안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법정동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2 부칙(읍면동 간 경계 조정) 오천동 다음에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순천시 연향동에서 덕암동으로 편입)”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사업지구 내 총 29개 필지 중 26개 필지는 덕암동이고 3개 필지만 연향동으로 이를 덕암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접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124쪽 의안번호 제444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7월 입주 예정인 순천 푸르지오더퍼스트, 조례 수자인에디션 아파트의 통반을 신설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동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2 덕연동 관할구역에 81통∼82통 2개 통과 6개 반을, 왕조1동 관할구역에 88통∼89통 2개 통 5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구)조례한양수자인에서 건설사 및 팬네임 변경에 따라 현재 정식명칭이 조례 수자인에디션인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개정의 내용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임의단체.
○위원 최미희 예, 5인 이상의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임의단체라는 것이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를 말하는가요, 없는 단체를 말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고유번호를 받기 위해서 설립 중인….
○위원 최미희 준비 중인 단체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준비 중인 단체 또한 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이것이 고유번호증이 있거나,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도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실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실은 고유번호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단체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역에 어떤 자원봉사를 하거나 뜻이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이것을 구체적인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공익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임의적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공익활동의 지원을 순천시가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어떻게 기준을 나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런 기준이 좀 난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목적은 준비 중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민참여를 제도권으로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임의단체를 어떻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것인가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일단 예를 들자면 5인 이상이라든지, 목적과 활동계획이 공익적이고 자발적이라든지, 특정 정치나 종교활동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협력기관을 통해서 실적확인서가 있으면 그런 것도 받아보고, 활동계획서 같은 것도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사업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순천시가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보조금을 지금 현재는 보탬e 사업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이 전달이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사업 정산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근데 보조금 기본시스템은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표자를 통해서 카드도 발급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순천시가 이렇게 고유번호증도 없고 그동안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에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확대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광주광역시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런 임의단체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확대해서 폭을 넓혀보겠다는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순천시 사업에서 아니면 행사에서 함께하는 것은 동의하나 제도권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하겠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기준과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100인 이상의 활동을 가지고, 100인 이상의 회원들이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어떻게 보면 그 단체가 그냥 만들었다 흩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상황, 재정여건 포함해서 또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확인되는 과정 이것이 중요한 기준일 건데 새로운 기준으로 만든 것은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의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고 엄격하게 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렇게 한번 지원이 들어가면 5인 정도 앞으로 우리 활동할 건데 우리 모임은 어떤 모임이다,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모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정리도, 정리, 정리라고 했을 때는 제도권의 사업에서 배제될 경우가 생겼을 때 책임성 부분에서 저는 순천시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저도 최미희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5인 이상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 근데 준비를 저희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넣으면 사업자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준비 중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거를?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기준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다가 또 준비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 보조금만 받고 하다가 확실하게…. 준비 중인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똑같은 의견이긴 한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다 하고는 싶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보조금 받고 안 해버리거나 이럴 때에는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하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서선란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형평성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서선란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저희들이 사업 개요, 공정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평가해서 지원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5인 이상의 임의단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게 좀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5인 이상 임의단체에 대해서 기준안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5인 이상의 임의단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게 좀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5인 이상 임의단체에 대해서 기준안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기준안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건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또 목적과 활동계획이 공익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특정종교나 정치 목적이 아니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공정성, 공익성, 예산 적정성, 실적, 역량 등을 저희들이 종합평가하고 지원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의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다, 확대 요구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장경순 의원들이 과에서 어느 정도 있었으며, 이런 임의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만 해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에는 한 75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 중인 단체도 한 20여 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5개 단체 중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37개 정도 되고, 또 활성화가 안 된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익센터를 통해서 점점 활성화시키고, 또 사업에도 참여도 시켜보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민주적 절차, 그다음에 이것의 합법성,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과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순천시 의원님들도 선거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되고, 그래서 행하는 일 자체도 적법성과 그다음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 몇 분이서 이거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저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 조례가 꼭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는 집행부 의견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 조례가 꼭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는 집행부 의견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의원님들의 확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준비 중인 단체에서도 요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설립 초기부터 작은 사업이라도 한 번씩 연습해 가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요청한 단체들 명단이나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그분들이, 그 단체들이 순천시 행사에서 어떤 기여를 했고, 어느 시기까지 어떤 기간 동안 일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임의활동 단체에 대한 명단하고 활동성과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19페이지 봤더니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20일 부분들 의견 제출자 없다고 적시해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김태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셨던 부분인데 혹시나 사전 주민의견 수렴, 입법예고와 별개로 구분해가지고 시행했었던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입법예고는 입법예고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일반시민들도 다른 의견적인 부분 뒤늦게 또 표출되는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익상입니다.
88페이지 의안번호 제4439호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2025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9조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1조부터 제33조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옮기는 것입니다.
제6조와 제36조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기존에 있던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선정대리인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페이지 의안번호 제4439호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2025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9조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1조부터 제33조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옮기는 것입니다.
제6조와 제36조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기존에 있던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선정대리인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총무과장 남기윤입니다.
102쪽 의안번호 제4440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미래성장거점도시 조성과 스마트시티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업무를 재조정하고, 보건진료소 위치변경 및 업무분장사항 중 문구 일부 조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의 전체적인 변동사항은 없으며 미래산업국에 있는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를 전략기획국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촌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위치를 현재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7쪽까지의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쪽 의안번호 제4440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미래성장거점도시 조성과 스마트시티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업무를 재조정하고, 보건진료소 위치변경 및 업무분장사항 중 문구 일부 조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의 전체적인 변동사항은 없으며 미래산업국에 있는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를 전략기획국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촌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위치를 현재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7쪽까지의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애초에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가 당초에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였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업무가 전략기획국으로 이렇게 간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말씀대로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스마트시티 업무를 디지털정책 전체적인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직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스마트시티가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미래 기술도입을 위해서 도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크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전략기획국과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도시 계획 수립에 크게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 잘해서 잘하십시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미래성장거점도시를 중점적으로 일하고 있는 도시전략과에 스마트시티 전략사업을 같이 함께 해가지고 순천시가 보다 더 일을 잘하겠다, 통합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다 이렇게 제안변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정책의 전략적 기획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정책의 전략적 기획과 실행능력에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총무과라기보다는 담당부서장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위원 최미희 이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그러면 내부 과 배치에 업무배치를 어떻게 분장을 할 거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안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분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으로 보면 도시전략과에 있지 않고 디지털정책과에 단순히 그냥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디지털정책과 업무로 보면 공공데이터 관리라든가 디지털 정책 산업 육성 이런 업무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니까 디지털정책과에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큰 도시전략을 짜는 데 기획부터 해서 전략 차원에서 기획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이 업무는 그대로 가고 기술적인 업무는 디지털정책과나 또 세부 시행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적인 거 말고, 기획과 그다음에 방향에 관련해서는 도시전략과로 이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근데 기존에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기획, 방향,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위원님께서 요쳉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4445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1985년 준공되어 건물 누후와 민원행정 공간 협소, 부설주차장 부재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신축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 추진한 읍면동 공공청사 중장기관리계획 순서에 따라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은 토지 5필지, 건물 3동으로 동외동 152-1번지 등 730㎡ 토지 5필지 242.32㎡와 건물 2동 매입 후에 900㎡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처분건물은 3동으로 매입한 건물 2동과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 1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취득 및 처분 대상 내역은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현 동외동 152-1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부지 1300㎡에 건축 연면적 900㎡로 2층 구조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주무부서 회계과 의견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되고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신축을 통해 주민 소통공간 확보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83페이지 의안번호 제444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에 공유지분이 혼재되어 있어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제약이 있고 매년 공유지분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분을 매입하여 일관성 있는 공간의 재구성, 수익형 공공콘텐츠 개발로 순천시 관광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동 산57-1번지 토지 1필지, 전체 면적은 7만 3647㎡ 중에 일반인 3명의 공유지분인 2713㎡를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공유지분 10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에 7명의 공유지분을 매입하였고 최근에 나머지 3명의 매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드라마촬영장 부지에 공유지분이 혼재된 현 상황은 통합적 운영과 시설관리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분 취득이 필요하며, 또한 수익형 공공콘텐츠 기반 조성 등 중장기적인 관광전략 차원에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의안번호 제4447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1대 대선공약인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실현을 목표로 스포츠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고, 차별화된 시설로 전지훈련 등 스포츠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시민들에게 더 좋은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종합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녹색로와 남해고속도로가 접해 있는 안풍동, 대룡동 일원 토지 59필지, 면적은 31만 9596㎡이며, 총 부지매입비는 177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조서는 145페이지, 14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대표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낙후시설이며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선공약인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하여 종합스포츠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단계 318억 원, 2단계 291억 원이며, 보상비 177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786억 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조성 타당성 검토 및 입지선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이며, 2025년 3월 17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체육산업과 의견입니다. 21대 대선공약인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한 종합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더 나은 시설을 제공코자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14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4448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용산은 순천만 조망의 핵심거점이나 기존 탐방로는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워 무장애 생태관광 동선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탐방로 유지관리 안전성과 이용 취약계층 관광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룡면 선학리156번지 등 5필지 6만 7437㎡ 토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9억 원입니다.
154페이지 주무부서 순천만보전과 의견입니다. 순천만 용산탐방로의 안전관리, 전망공간 확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의안번호 제4449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충전기 1기가 설치되어 있으나의무 설치 대수 충족을 위해서 3기를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완속 2개 설치를 가결하였으나 설치대수 증가로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완속 2개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급속 1기를 추가하여 총 급속 1기, 완속 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전라남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며 시비 소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159페이지 주무부서 농촌진흥과 의견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충전시설인 급속 1기를 추가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4445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1985년 준공되어 건물 누후와 민원행정 공간 협소, 부설주차장 부재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신축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 추진한 읍면동 공공청사 중장기관리계획 순서에 따라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은 토지 5필지, 건물 3동으로 동외동 152-1번지 등 730㎡ 토지 5필지 242.32㎡와 건물 2동 매입 후에 900㎡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처분건물은 3동으로 매입한 건물 2동과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 1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취득 및 처분 대상 내역은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현 동외동 152-1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부지 1300㎡에 건축 연면적 900㎡로 2층 구조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주무부서 회계과 의견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되고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신축을 통해 주민 소통공간 확보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83페이지 의안번호 제444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에 공유지분이 혼재되어 있어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제약이 있고 매년 공유지분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분을 매입하여 일관성 있는 공간의 재구성, 수익형 공공콘텐츠 개발로 순천시 관광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동 산57-1번지 토지 1필지, 전체 면적은 7만 3647㎡ 중에 일반인 3명의 공유지분인 2713㎡를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공유지분 10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에 7명의 공유지분을 매입하였고 최근에 나머지 3명의 매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드라마촬영장 부지에 공유지분이 혼재된 현 상황은 통합적 운영과 시설관리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분 취득이 필요하며, 또한 수익형 공공콘텐츠 기반 조성 등 중장기적인 관광전략 차원에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의안번호 제4447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1대 대선공약인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실현을 목표로 스포츠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고, 차별화된 시설로 전지훈련 등 스포츠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시민들에게 더 좋은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종합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녹색로와 남해고속도로가 접해 있는 안풍동, 대룡동 일원 토지 59필지, 면적은 31만 9596㎡이며, 총 부지매입비는 177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조서는 145페이지, 14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대표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낙후시설이며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선공약인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하여 종합스포츠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단계 318억 원, 2단계 291억 원이며, 보상비 177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786억 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조성 타당성 검토 및 입지선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이며, 2025년 3월 17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체육산업과 의견입니다. 21대 대선공약인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한 종합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더 나은 시설을 제공코자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14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4448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용산은 순천만 조망의 핵심거점이나 기존 탐방로는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워 무장애 생태관광 동선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탐방로 유지관리 안전성과 이용 취약계층 관광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룡면 선학리156번지 등 5필지 6만 7437㎡ 토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9억 원입니다.
154페이지 주무부서 순천만보전과 의견입니다. 순천만 용산탐방로의 안전관리, 전망공간 확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의안번호 제4449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충전기 1기가 설치되어 있으나의무 설치 대수 충족을 위해서 3기를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완속 2개 설치를 가결하였으나 설치대수 증가로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완속 2개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급속 1기를 추가하여 총 급속 1기, 완속 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전라남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며 시비 소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159페이지 주무부서 농촌진흥과 의견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충전시설인 급속 1기를 추가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5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광과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체육산업과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5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광과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체육산업과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우선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체육회 체육인들이 들어오셔서 이 건에 대한 사항들에 유감의 표시를 하신 말씀을 해요, 거칠게. 지금 저희들이 이 상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어떤 사항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이 상황들로 염두에 두고 예단해서 들어오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하고 방법적인 부분을 찾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인데 다른 부분에서 또 이 사항들의 의견적인 부분들이 다르게 개입이 되면 적정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선 지금 올려 주신 사항들이 대선공약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로 해서 제안사유가 첨부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어디 지역에서 또 개최 예정인지 알고 계시죠?
우선 지금 올려 주신 사항들이 대선공약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로 해서 제안사유가 첨부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어디 지역에서 또 개최 예정인지 알고 계시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2027년도에 충청권에서 개최됩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순천시 부분들이 이 대선공약이 적용됐다고 하면 순천시 단독으로 진행할 사항들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충청권은 지금 충북, 충남, 대전, 세종 4개의 광역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지금 시작단계입니다만 인근 여수, 광양을 포함해서 남해안 남중권까지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훈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안이 올라온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와 좀 상황들을 소통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일단 현재는 우리 시에서 실무 TF팀을 구성 중에 있고요. 잠깐 충청권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충청권 아까 2027년 개최가 확정되었는데 충청권 같은 경우는 개최 9년 전인 2018년도까지 체육인프라를 다 완성을 하고, 2018년도에 광역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단체가. 그리고 개최 5년 전인 2022년도에 확정을 하고 2027년도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2037년 개최를 목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무 TF를 구성하고 있고, 2028년도에 광역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32년도에 확정을 받아 2037년도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2037년 개최를 목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무 TF를 구성하고 있고, 2028년도에 광역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32년도에 확정을 받아 2037년도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계획하는 부분들은 참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됐습니까? 며칠 되지 않았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6월 4일 날 출범했으니까요.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공약사항인 유니버시아드대회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최 확정이라든지 국가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말씀드린바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2028년까지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략을 다 수립하고 2028년도에 광역협의회에 일단 상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부 건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2031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2031년도에 정부 승인과 함께 연맹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훈 아까 서두에 언급해 드렸듯이 본 위원이 집행부의 계획적인 부분들 칭찬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들이 또 절차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각 타 지자체 부분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축구인들이 들어오셨던 부분들이 이 건과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저도 아침에 와서 그분들이 오셨다는 걸 알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시 체육시설이 좀 열악한 상황이라서 아마 체육시설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그 열망이 지금 당장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 체육시설 부지가 폐쇄되나요, 지금? 지금 당장 폐쇄됩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2037년의 계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플랜을 지금 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37년 동안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일단은 지금 국가정원 쪽에 있는 축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공자원화시설이 착공이 되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없어지는 계획적인 부분들이 지금 당장 2037년의 계획적인 부분과 체육인들의 연계성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당장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당장 없앤다 그래서 당장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 같은 경우는 유치 9년 전에 이미 인프라를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 절차대로 그대로 우리가 계획한 절차대로 갔을 경우에 2031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2027년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6년 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절차대로 가도 대선공약인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하려면 상당히 바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그분들하고는 별개로 유니버시아드대회 대선공약을 실현하고자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태훈 제가 이해했었던 부분들은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에게 언급했던 사항들은 체육시설이 없어지는 부분들이고 이 건이 반드시 빨리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우선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어쨌든 시민 공론화 부분들이 필요할 부분들이 있고, 또 여수, 광양 등 인근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공동협력체계 구축될 부분들이 필요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실현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 이게 중심내용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업이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에 관련해서 타당성에 관련한 용역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중지되지 않았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최미희 제가 문경위에 있을 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가 갑자기 지금 끼어들었다고 보고 순천시에서는 전지훈련, 그리고 순천시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부족한 축구장, 그리고 야구장, 풋살장 여러 가지의 체육종목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영장도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이것이 주요 목표였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스포츠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기본적인 2개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그냥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공유재산 취득이 이번 회기 때 반드시 되어야 할 만한 이유 사유로는 적절치 않는다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실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순천시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올해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지역에 관련해서나,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만큼 건설적으로 추진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주민들과 의회에서 함께 진행된 이후에 해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것이 7월에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스포츠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기본적인 2개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그냥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공유재산 취득이 이번 회기 때 반드시 되어야 할 만한 이유 사유로는 적절치 않는다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실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순천시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올해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지역에 관련해서나,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만큼 건설적으로 추진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주민들과 의회에서 함께 진행된 이후에 해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것이 7월에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타당성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중간에 대선공약이 끼어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대회 유치에 필요한 시설과 생활체육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주자는 내용으로 건립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지를 확정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8개 후보지가 나왔는데 접근성, 그다음에 다른 공공시설과의 거리, 팔마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지 매입 비용 등 7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선정된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제대회까지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대화를 유치하려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런 사이에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맞아떨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절차들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을 못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정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 계획이 여기에서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면 우리 100억 원에 대한, 우리 100억 원은 자체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는 예산 상정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하고, 7월 회기 때 100억 원을 추경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비 공모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국비활동을 하려면 원래 토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00억 원 확보를 해놓고 이미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국비사업은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투자심사가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도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투트랙으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2031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7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월에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제대회까지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대화를 유치하려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런 사이에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맞아떨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절차들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을 못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정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 계획이 여기에서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면 우리 100억 원에 대한, 우리 100억 원은 자체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는 예산 상정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하고, 7월 회기 때 100억 원을 추경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비 공모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국비활동을 하려면 원래 토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00억 원 확보를 해놓고 이미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국비사업은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투자심사가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도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투트랙으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2031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7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미희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실현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 순천시가 앞장서서 뭔가 해보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우리 시가 앞장선다기보다….
○위원 최미희 결정은 되지 않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우리 시에 한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유니버스아드대회가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순천에서 한다는 그 내용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지금부터 노력하는 거죠.
○위원 최미희 공약 실현을 위해서 순천시가 역할을 해보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공약 실현보다는 알맹이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입니다. 그걸 마침 공약으로 내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같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뜻은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정절차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문제제기한 내용이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 중인 문제, 그리고 예산편성과 중앙재정투자심사의 문제,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을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책자 147페이지에 보면 700 몇 억이라 그랬지 그것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총사업비 785억 원입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609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147페이지도 보시면 괄호 열고 사업비가 609억 원이고 보상비가 177억 원입니다.
○위원 오행숙 아, 거기 보상비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리고 제가 별도로 드린 자료는 1단계, 2단계 구분이 되어 있고요.
○위원 오행숙 아니, 그래도 보상비를 여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요.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그랬는데 이게 절차가 문제잖아요. 이게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이. 절차가 문제여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것이 이번에 안 되면 6개월 정도 늦게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사업이 꼭 6개월 늦게 간다고 해서, 좀 빨리 간다고 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제가 방금 절차는 이상이 없다고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미심적인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들을 축조심사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투융자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유재산보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은….
○위원 오행숙 동시에 해도?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요. 원래는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예를 들면 올 10월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매칭사업으로 시비 넣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투자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 정도 걸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못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10월 중에 국비가 확정됐을 경우에 우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동시에 재정투자심사 신청을 행안부에 의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하는 겁니다, 늦게 하는 게 아니고. 원칙보다 더 빨리하는 겁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서 이 절차가 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감사를 받은 경우를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아까 별도 설명드릴 때 제가 규정은 드렸고요. 다시 그것을 다시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아무튼 이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해서 가자는 뜻이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잘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축조심사하기 전에 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스포츠파크 확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위원님들 다 필요성이란 것을 공감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지금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7월에 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시기별로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추진 중에 있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언제 그 용역은 끝납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8월에 끝납니다.
○위원 우성원 8월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용역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국비활동은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못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체부나 전남도에 인지만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부지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부지를 확보해 놓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부지매입비라도 확보를 한 상황이면 부지 확보한 걸로 봐주라 하고 국비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이 그래요. 지금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을 해야 되냐, 처분을, 계획을, 그래서 지금 아마 올라온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방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지금 방금 우리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와 당연히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서 전지훈련, 또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전체 스포츠파크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우리 행자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저도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고성도 오갔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작 전에 상당히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오신 것이라 저도 딱 40분엔가 들어왔는데 그때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행정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일이 지금 사업이 시행되면 공모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토지 매입은 어차피 순천 시비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방금 여러 종합적인 순천시 스포츠파크 조성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것을 운영하다 또 유니버시아드대회 2037년 거기도 유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했다시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일이 지금 사업이 시행되면 공모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토지 매입은 어차피 순천 시비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방금 여러 종합적인 순천시 스포츠파크 조성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것을 운영하다 또 유니버시아드대회 2037년 거기도 유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했다시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순천시 축구협회나 이렇게 와서 고성을 하고 해서 너무 황당했거든요. 아무 결정사항이 없는데 와서 그렇게, 먼저 우리가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뭔 결정사항이 나지도 않았는데 와서 엄포를 놓고 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런 일이 뭔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와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도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카톡 내용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벌써 민원 발생이 많이 있을 걸로 간주가 되네요. 왜냐하면 환경단체도 생태복원을 해놓고 거기를 다시 개발한다?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 말이 맞아요, 그분들의 말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년 6개월이나 타당성 입지선정 용역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시민들하고 전혀 그런,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그것이 다 됐습니까? 공론화가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셨습니까?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도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카톡 내용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벌써 민원 발생이 많이 있을 걸로 간주가 되네요. 왜냐하면 환경단체도 생태복원을 해놓고 거기를 다시 개발한다?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 말이 맞아요, 그분들의 말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년 6개월이나 타당성 입지선정 용역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시민들하고 전혀 그런,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그것이 다 됐습니까? 공론화가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일단은 아까 유출된 거 이런 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금년 3월에 공식적으로 고시로 했습니다,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직 어떤 종목이 할지는 결정은 안 됐는데 종목단체나 우리 체육인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8월에 결정될 건데 그걸 반영해가지고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가 자원화시설도 지금 엄청 순천시가 시끄럽잖아요, 항상 그게. 근데 또 이런 것이 다시 시끄러우면 물론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시민들과 공유를 해서 불협화음이 아까 우리 최미희 위원이나,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불협화음이 없게 잘 풀어가야지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용역하고 입지선정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막 일하려는데 이러헥 잡음이 많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회의와 뭘 거쳐서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예산이 얼마부터 한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산이요?
○위원 서선란 예, 투자심사 받으려면. 20억 이상이면 하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200억? 예. 그러면 저희는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할 거잖아요, 이게 결론은. 그러죠.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안 하고 너희들 이 사업이 맞냐, 안 맞냐,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급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답변드릴까요?
○위원 서선란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은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투자심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투자심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국도비 신청을 하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부지 확보하려고 공유재산 이 땅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위원 서선란 제가 알기에는 확보가 되지 않아도, 지금 꼭 확보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나서 이게 국비를 줘야 될지 말지 먼저 그거를 하는 거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이게 순천의 공약으로 됐잖아요, 이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우리가 이 체육시설을 그냥 동네 규모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철봉 하나를 하더라도 국제규격에 맞게, 당연히 동네 규모로는 하지 않겠죠, 체육시설을.
근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니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지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할 거는 아니다. 어차피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도 아니고 순서에 절차에 맞춰서 해도 가능하다, 이 시기에 꼭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주어지면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숙고해서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순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니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지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할 거는 아니다. 어차피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도 아니고 순서에 절차에 맞춰서 해도 가능하다, 이 시기에 꼭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주어지면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숙고해서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순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지금 서선란 위원님께서 급하게 추진하신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031년도기 때문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다 예정대로 절차대로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대선 공약은 지금 우리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잡은 게 2037년입니다. 근데 대통령임기가 5년입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는 어떤 체계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 취득해야만 정상대로 갈 수 있고요. 아까 행정절차는 제가 위원님께 규정을 한번 해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선 공약은 지금 우리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잡은 게 2037년입니다. 근데 대통령임기가 5년입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는 어떤 체계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 취득해야만 정상대로 갈 수 있고요. 아까 행정절차는 제가 위원님께 규정을 한번 해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대통령이 5년 임기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감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떤 확정은 아니더라도 기반은 잡아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 서선란 기반을 잡더라도 더 크게 큰 그림을 그려서 순천시민들한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순천시에서 더 숙고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하자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당연히 해야죠, 이런 좋은 사업들을, 또 공약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간들을 더 숙고해서 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검토 신중하게 해서 더 좋은 시설이 우리 순천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들을 더 숙고해서 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검토 신중하게 해서 더 좋은 시설이 우리 순천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를 먼저 구비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지방재정투자심사 체크리스트에 보면 재원조달 계획이 미흡하고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반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는 과장님도 다 보셨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혀 이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심사하지 않고 반려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를 먼저 구비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지방재정투자심사 체크리스트에 보면 재원조달 계획이 미흡하고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반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는 과장님도 다 보셨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혀 이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심사하지 않고 반려해야 된다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그 투자심사는….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반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최근에 도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에 의회 승인절차 없이 바로 이렇게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바로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안건 자체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는 보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도 의회 자료는 제가 초면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도도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한테 올려주셨어요.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 올려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21년도부터 이게 입지분석하고 타당성조사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노관규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노관규 시장님 공약에도 이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먼저 노관규 시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쪽에 팔마체육관에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때는 골프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결국 그거는 무산되서 공약 자체가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죠? 공약 자체를 없애고 다른 항으로 항목을 삽입해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공약 자체에서. 근데 지금 이 원래는 유니버시아드하고 사실 전혀 상관없이 2021년도부터 노관규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여태 지금까지 설명하신 가장 필요성 제기한 것이 뭐냐면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실현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니버시아드대회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TF팀을 이미 구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아까 그러셨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근데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경상도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도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먼저 땅을, 의회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구입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아까 최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꼭 이번 회기 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유니버시아드 이것 때문인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본적인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장경순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중간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스포츠파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가장 알맞은 공약이 발표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을 대통령 공약하고 맞물려 가지고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새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지금 했으니까 새로 시작하자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지역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충청권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인프라나 이런 것을 주최하는, 그러니까 충청도권에는 충북에서 했습니다. 충북에서 시작을 하고 9년 전에 광역협의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우리도 아까 2028년도에 광역협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2030년도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심사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국비가 준비 안 되면 투자심사가 반련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투자심사를, 아까 투자심사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부지 확보해 놓고 국비확보 활동하고,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다만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면서 투자심사 의뢰를 동시에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지역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충청권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인프라나 이런 것을 주최하는, 그러니까 충청도권에는 충북에서 했습니다. 충북에서 시작을 하고 9년 전에 광역협의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우리도 아까 2028년도에 광역협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2030년도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심사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국비가 준비 안 되면 투자심사가 반련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투자심사를, 아까 투자심사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부지 확보해 놓고 국비확보 활동하고,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다만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면서 투자심사 의뢰를 동시에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바쁜 사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중기계획을 또 세웠어야 됐죠? 세웠습니까? 공유재산 취득도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반영하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거기 보시면 2024년 11월 28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었고 공유재산 심의계획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2024년에 11월 28일 날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공유재산도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반영하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지난 집행부의 심의위원회 때 다 통과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올린 것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우리 공유재산 심의계획,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공유재산은 지금 회계과장님이 이건 답변을 하셔야 될 자료죠? 회계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향후 5년치 계획을 사전에 예를 들어 2026년 본예산 올릴 때 같이 올리는 것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요. 이번 스포츠파크는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은 돌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수시로, 이번에 4건 올라온 게 다 수시분입니다. 중앙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드라마촬영장도 마찬가지고 수시분은 1년 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계획이 되면 수시분은 수시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도 수시분.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 2021년도부터 계속 수립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시분에 들어와야 될 계획이 맞나요? 2021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던 게 어떻게 수시분에 반영이 됩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절차상 지금 2021년부터 쭉 타당성조사부터 기본계획 해서….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그때부터 해도 5년이면 벌써 하고도 남았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공유재산….
○위원장 장경순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것을 어떻게….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단계에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은 여타 행정절차하고 관계가 없는 순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 심의회는 예산성립 전에만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지방투자라든지 중앙투자라든지 그 절차 앞에 뒤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7월 추경 예산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싶어서 이번에 수시분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아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에 나왔던, 제가 한번 자료 아까 들으셨죠, 같이?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지금 위탁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아닌 타 기관 캠코나 한국지적공사나 나머지, 시 자치단체말고 나머지 단체 5군데에서 공공성 있는 공사에서 저희 사업을 저희 땅을 위탁개발했을 때 하는 절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학규 과장이 말한대로 중앙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는 별건으로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행정절차고 국비를 확보해야 중앙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은 7월 추경이니까 절차상에는 맞다, 대신 중기에는 빠졌는데 수시분으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예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얼마 이상 하죠? 예타 타당성 조사할 때 금액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타 심사를 받으려면….
과장님, 또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예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얼마 이상 하죠? 예타 타당성 조사할 때 금액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타 심사를 받으려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500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500억이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장경순 근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1, 2단계로 이거 나누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것을 피한다고라기보다는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다 그걸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피한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현존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맞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피한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좋아요. 합법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러면 과장님, 오늘 우리가 안건이 여기 저희가 지금 가결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 어느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반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겁박하는 사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료가 유출됐고, 지금 정확하게 이게 전혀 결정된 게 없잖아요. 없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장경순 근데 어떻게 자료가 유출이 돼서 우리가 부결한다고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됐고, 우리 지금 의원들 중에서는 종합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순천시에 좋은 단체니까 들어와야죠, 좋은 시설로. 근데 다만 지금 너무 급하게, 이제 2021년부터 했다 했는데 갑자기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가장 필요성을 그걸로 내세웠어요. 2021년도부터 했는데 어떻게 유니버시아드 설치를 위한 체육인프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 공약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새로운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을 같이 활용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가장 큰 금메달, 보통 우리가 스포츠경기를 하면 금메달을 주로 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경기가 가장 금메달이 많습니까? 육상이나 수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18개 종목인데요….
○위원장 장경순 육상이나 수영이에요, 수영.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장경순 그 금메달을 가장 많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가장 많은 데 육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육상이죠. 그러면 거기에 육상이 주로 들어올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실외 시설하고 실내 시설을 구분을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지금 종목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종목이 확정된 게 없는데 왜 축구협회에서 와서 저렇게 항의를 하시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부터 5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고 금년 3월에….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추진했던 사업인데 우리 의회에서 누군가가 지금 반대하거나 이거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더 좋게 동네 시설이 아니니까 더 크게 좋게 해서 확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반대한다고 그렇게 오셔서 항의를 하냐고요. 누가 그렇게 유출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이걸 부결시켰습니까? 부결시켰냐고요. 이거 하시기 전에 우리 그때 축구대회 할 때도 노시장님이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러헥 하겠다. 그때 박수치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러신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원이 아무도 안 계신다니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런 열망이 있었으면 그런 열망을 우리 각각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관변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의원들을 겁박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저도 아침에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니, 그 자료가 어쨌든 뭔가가 유출이 됐고 듣기로는 우리 전문의 검토안도 유출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안들이 어느 정도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외부로 유출이 돼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순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듣다가 공유재산을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는 앞에서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2021년부터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일정들이 147쪽 보면 쭉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왔는데 추진해 온 과정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공약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우리가 추진한 것이 옆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지를 해주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 부가 된 것 같은 오늘 계속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자면 저희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서 종합스포츠파크를 준비한 게 아니고 2021년부터 해왔던 내용들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갑자기 조기대선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활용한 것은 조금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큰 사업이 수시분에서 올라온 것도 조금 위원님들 측면에서는 이해가 덜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계획들이 여기에서 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4년 9월부터 1년 동안 올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7월에 추경이 있어서 마침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올리게 되었고, 공유재산이 중앙에 가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중앙에서 이렇게 국비를 주고 하는 것이 국비활동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기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저희들이 행정이 다 잘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아까 서선란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국가체육행사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은 아래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큰 아웃라인, 그리고 지금까지 노출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은 8개 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기조장 등이 있어서 사실은 보고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위원님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이렇게 부각이 돼서 여러 가지로 주와 부가 바뀌는 그런 것을 조금 언짢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잡자면 저희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서 종합스포츠파크를 준비한 게 아니고 2021년부터 해왔던 내용들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갑자기 조기대선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활용한 것은 조금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큰 사업이 수시분에서 올라온 것도 조금 위원님들 측면에서는 이해가 덜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계획들이 여기에서 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4년 9월부터 1년 동안 올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7월에 추경이 있어서 마침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올리게 되었고, 공유재산이 중앙에 가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중앙에서 이렇게 국비를 주고 하는 것이 국비활동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기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저희들이 행정이 다 잘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아까 서선란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국가체육행사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은 아래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큰 아웃라인, 그리고 지금까지 노출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은 8개 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기조장 등이 있어서 사실은 보고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위원님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이렇게 부각이 돼서 여러 가지로 주와 부가 바뀌는 그런 것을 조금 언짢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걸 잘 몰라 가지고요, 과정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 활용방안 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면 기존 탐방로와 연계하고 이동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구축한다, 그리고 조망권을 확보한다, 공유재산안을 통해서 지속적인 생태환경 유지관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탐방로하고 새로운 탐방로하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용산 탐방로는 뒤쪽으로 후면 부분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지나서. 그런데 지금 무장애 이동 취약계층 노선은 앞으로 해서 경사도가 뒤쪽은 15°에서 18° 정도 나오기 때문에 휠체어를 밀어도 제가 직접 타가지고 한번 넘어져서 혼났는데요. 시험테스트 결과 절대 못 올라가서 앞쪽으로 해서 4.76°로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908m를 용산전망대까지 구간구간 쉬어가는 보조전망대처럼 그렇게 라운드형으로 해서 100m 간격으로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탐방노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그 자료에 보면 절벽사진이 2개 나와 있잖아요. 그 절벽에 데크를 4.6°의 경사도로 데크를 만들고, 100m당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게 계획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 하단 부분은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습지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자문 결과, 아래쪽은 자연경관 바위부터 훼손이 있으니까 훼손이 안 되는 그 위쪽 부분으로 해서 가는 게 경사도 4.76°로 가는 게 제일로 원활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셔서 그걸 반영해서 국비 건의를 했는데요. 26억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4.6°라는 게 편의시설 증진법에 경사도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거기에 저촉사항은 없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몇 도 이하인지 알고 계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정확하게요?
○위원 최미희 예.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들은 4.7° 이하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합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일반적으로 경사도 3°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4.6°, 4.7°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중 4.6°, 4.7°에 보행 유모차, 휠체어, 그리고 보행기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약간 경사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대부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전문가들 다 검토를 해 본 결과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4.6°면….
○위원 최미희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이 시험테스트도 해봤고….
○위원 최미희 그러면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획은 미리 세워놓은 게 있다 그렇게 들어도 된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니요. 실시설계는 지금 작년 보고서에 보시면 12월 12일 날 국비가 반영이, 153쪽 하단 윗부분인데요. 국비 확보가 2024년 12월 12일 날 공모사업으로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비사업이 건의는 했으나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잠깐만요. 지금 경사로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024년 4월에 했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작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에 반영이 되었고, 국비를 확보를 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최미희 근데 방금은 국비가….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기본설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기본설계는 앞으로 추경 때 확보해서 들어갈 겁니다, 예산편성해서.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환경부에 지금 국가생태탐방로 공모 선정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확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최미희 이 자료를 의회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리고 노선안 의견수렴에 관련해서 순천시의회와 습지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인데 순천시의회는 도건위에서 했었던 의견수렴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떤 의견이 나왔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로 잔도 그런 전부, 용골산처럼 이렇게 가파른 데다가 잔도로 해서, 근데 우리 시에는 그것이 자연생태적으로 좀 안 맞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자연경관 훼손, 바위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 이런 공법이다 보니까 아까 4.76° 이하로 중간 부분 처음부터 소공원 쪽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데크길이 외부에 노출된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전혀 노출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물론 소나무,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울창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설치는 하는데 조금은 보이겠죠.
○위원 최미희 조금은 보이고 밖으로 완벽하게 노출된 건 아니라는 그 말씀인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습지전문가,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의회와 습지, 지금 의견수렴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의견수렴에는 우리 습지위원회 조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습지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 2분 들어와 계시고, 근데 그 습지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의 자문을 이렇게, 그런 사업들을 순천만습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문을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때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습지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14:47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근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한번 목포처럼 해 보겠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 의견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생태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밖에서 노출도 심하고 그래서 그것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금 어떤, 일각에서는 여기 위치도 현장사진 있잖아요. 보면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산11임 여기 위치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최미희 여기 위치는 현재 순천시가 그냥 임의로 사유지인데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이 앞에 최미희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다 시유지고, 우측에 색칠 안 된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취득을 해야만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지금 경사도가 급한 데크 쪽 있잖아요. 거기를 경사도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처럼 토지를 일부를 사서 데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활용방안이나 계획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구축, 그리고 생태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관람객 안전사고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탐방로는 휠체어나 무장애입니다. 무장애가 목적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밀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근데 아까 4.76°로 908m를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이동 취약계층들이 임산부부터 다 용산전망대 S자 그런 명승지 41호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부분은 용산이 앞으로 도시관리기본계획에 이렇게 용산공원으로 이렇게 이 앞에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다 매수해야 되지만 그 필지가 한 100여 필지 돼서 돈도 한 60억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앞부분부터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탐방로는 휠체어나 무장애입니다. 무장애가 목적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밀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근데 아까 4.76°로 908m를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이동 취약계층들이 임산부부터 다 용산전망대 S자 그런 명승지 41호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부분은 용산이 앞으로 도시관리기본계획에 이렇게 용산공원으로 이렇게 이 앞에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다 매수해야 되지만 그 필지가 한 100여 필지 돼서 돈도 한 60억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앞부분부터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게 저번에 순천만보전과에서 순천만습지 보전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라고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용산전망대가 속해 있는 곳이 절대보전공간, 그러니까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는 공간이에요. 그 옆에 완충녹지, 전이공간, 도심공간 이렇게 해서 순천시가 람사르습지협약에 가입된 이후로 습지 보전과 그리고 용산 바로 옆에는 세계문화유산 축전이 열리기도 해서 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용산에 이렇게 데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혹시 세계문화유산의 문제나 절대보전공간 이 문제에서 상충의 문제는 ***18:39 않을까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존경하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없이 저희들이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원시적인 자연과 인간의 공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생태가 경제를, 지역경제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구적인 그대로 보전도 중요하지만 현명한 이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람객들 편의를 위해서는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흳르은 우리 순천만습지도 경영마인드 방식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제….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안 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의 완벽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부분인데 토지소유자 협의 거부 또는 가격 이견 등으로 협의 지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현재 예산과에서는 사전에 팔겠다는 의사를 확약서를 받아 주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 점도 꼭 염두에 두시고 협의 진행….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경과에서 쭉 보시면 2024년에 투자승인 끝났고, 타당성도 끝났고, 중기재정도 끝났고, 국비 확보까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앞번에 조금 전에 우리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국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땅도 아직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다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신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경과에서 쭉 보시면 2024년에 투자승인 끝났고, 타당성도 끝났고, 중기재정도 끝났고, 국비 확보까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앞번에 조금 전에 우리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국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땅도 아직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다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회계과장님께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10월에 하거나 9월에 하거나 이런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에 전기 공유재산 취득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또 공유재산 취득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로 수시라는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수시로 하기는 했는데 여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땅의 이런 어떤 저기 없이 우선 땅을 사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국비가 확보가 됐잖아요. 대처를 굉장히 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의 체육산업과는 땅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전과는 그러면 그 노하우를 앞에다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잘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시고 아까도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농주리 산11번지는 우리 시 땅이 아닌데 여기도 이번 사업대상에 지금 취득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별도로 우측으로 표시되어 있는 맨 밑에 농주리 11번지 여기 이것도 이번 계획에 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농주리 산1번지는 5필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책자 163쪽 의안번호 제4451호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늘려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전성 보장 및 업무수행 장려를 위해 변호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및 안 제1조 “운영”을 “운영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3항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총 2회 연임 3년 임기에서 2회 연임 6년으로 임기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등 공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감사나 민·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인 지원을 통하여 공무집행 안정성 보장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자 변호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1.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경우, 2. 형사소송·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 3. 출석답변·자료제출·소명·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4.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65쪽 일부개정조례안, 168쪽 신·구조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없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2호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공시는 2024년 8월 30일 순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반면 수시공시는 정기공시 당시 집계나 분석이 어려웠던 일부 행정안전부 관리지표에 대해 이후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 보고 항목은 통합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 청 5개이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 시 통합부채는 145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45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부채는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에 따라 301억 원 규모의 장기차입부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단기성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우발부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페이지 재정건전성 계획 및 이행현황입니다. 해당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6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기금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의 기금 성과분석 점수는 총점 72.25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점수 79.37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2023년까지 시청사건립기금 등 대규모 시설사업을 위한 적립 중심의 기금 운용을 해온 데 따른 결과 사업비 집행률이나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 비율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기금들은 202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어 향후 관련지표는 개선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 3개 영역 총 14개 지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전국 및 평균 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재정효율성 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은 유사 지자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은 전국 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이는 체납관리 강화 및 맞춤형 징수독려의 성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성 부분입니다. 세수 오차비율은 101%로 세입 예측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는 우리 시의 예산집행 실적과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 예측과 지출 관리에 집중하여 재정의 민생과 지역현안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기반의 예산 운용과 책임 있는 결산 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책자 163쪽 의안번호 제4451호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늘려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전성 보장 및 업무수행 장려를 위해 변호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및 안 제1조 “운영”을 “운영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3항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총 2회 연임 3년 임기에서 2회 연임 6년으로 임기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등 공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감사나 민·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인 지원을 통하여 공무집행 안정성 보장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자 변호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1.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경우, 2. 형사소송·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 3. 출석답변·자료제출·소명·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4.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65쪽 일부개정조례안, 168쪽 신·구조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없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2호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공시는 2024년 8월 30일 순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반면 수시공시는 정기공시 당시 집계나 분석이 어려웠던 일부 행정안전부 관리지표에 대해 이후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 보고 항목은 통합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 청 5개이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 시 통합부채는 145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45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부채는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에 따라 301억 원 규모의 장기차입부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단기성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우발부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페이지 재정건전성 계획 및 이행현황입니다. 해당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6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기금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의 기금 성과분석 점수는 총점 72.25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점수 79.37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2023년까지 시청사건립기금 등 대규모 시설사업을 위한 적립 중심의 기금 운용을 해온 데 따른 결과 사업비 집행률이나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 비율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기금들은 202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어 향후 관련지표는 개선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 3개 영역 총 14개 지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전국 및 평균 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재정효율성 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은 유사 지자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은 전국 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이는 체납관리 강화 및 맞춤형 징수독려의 성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성 부분입니다. 세수 오차비율은 101%로 세입 예측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는 우리 시의 예산집행 실적과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 예측과 지출 관리에 집중하여 재정의 민생과 지역현안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기반의 예산 운용과 책임 있는 결산 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개정이유가 고문변호사 임기를 늘려서 연속성, 일관성, 효율성 제고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신 있게 일을 잘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정조례안의 제10조를 보면 1항에 재직 당시 수행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는 담지 못한 내용이 여기에 개정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순천시 내에 이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길 거 같은 게 있는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이 앞에 감사원 감사도 박람회 관련해서도 여러 직원들이 많이 다수가 받고 있고, 지금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도 감사 이런 여러 가지 감사들이 목적감사, 수시감사, 정기감사 외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댕을 하고, 또 민원 소송도 공무원 상대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저희 지자체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227개 지자체 중에서 180 몇 개인가 해서 76% 정도가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직원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거기에 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고 직원 보호도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장 3년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일반 민사소송하고 또 저희 행정소송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경험치가 많으면 훨씬 저희도 자문이나 이런 것 받기도 더 용이하고 더 심도 있는 자문이 돼서 임기를 좀 늘렸고요. 그거와 별개로 소송비용 직원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전라남도 감사 결과 직원들에 대해서 소송 건이 많이 지금 있는가요? 그 내용 있으면 이따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산과장 신경란 법적 형사소송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저희가 감사원, 특히 감사원 감사는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거든요. 원래 감사를 통해 가지고 형사고발, 민사고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저희는 제일 지금 많이 받는 것들이 감사원 감사가 제일 중대하게 많이 받고 여기에는 변호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 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 같은 걸 해보면 들어보면 거의 형사재판 받듯이 그렇게 강도 높게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훨씬 더 답변하고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관련자료 좀 주십시오. 여기 자료집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내용….
○예산과장 신경란 어떤 자료.
○위원 최미희 방금 이야기하신 감사원 감사….
○예산과장 신경란 아, 예.
○위원 최미희 그거하고, 현재 순천시가 그로 인해서 지금 소송 중인 내용들 같이 해가지고 2가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 참 좋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에 몇 가지 한번 해석적인 부분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운영을 운영 등으로 변경한 이유, 그 등에 어떠한 사항들이 좀 포함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산과장 신경란 어떤?
○위원 김태훈 운영 등.
○예산과장 신경란 이거는 원래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직원 소송비용 지원을 넣었기 때문에 등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김태훈 등이라는 어떤 해석 차이는 따로 없나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이 등은 저희가 소송비용 있잖습니까. 10조 이거 신설에 따라서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었지만 이거는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별개의 변호사 직원들 소송했을 때 대응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을 부득이하게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포괄적 표현으로….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지금 10조 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인데 지금 퇴직자를 포함하는데 청원경찰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퇴직자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적용대상이 일반공무원을 넘어서 가지고 범위가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고 무분별한 지원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서 한번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이건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의 조례를 발췌도 했고요. 저희가 퇴직자라 하면 퇴직 후에 발생한 게 아니라 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퇴직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공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퇴직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퇴직 전에 공무수행하다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다 보면 폭행이나 이런 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 제도 시행 후 지원대상, 그리고 건수 늘어나서 재정부담이 커질 경우에 대응방안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확대되면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까지 계속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000만 원이라는 평균적인 수치를 했는데요, 1인당. 가능하면 이런 사태 발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이 사항을 보면서 예산편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말씀하신 1000만 원 상한 설정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초과 시에 추가지원은 가능한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일단은 저희 조례상으로는 1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고의·중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요? 고의·중과실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예산과장 신경란 여기는 고의·중과실 지금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형사소송에서 판결받는 거, 밑에 같은 경우도 민사소송에서 우리 공무원의 중과실로 판결이 되는 경우들 이렇게 패소한 경우들은 저희가 비용을 지원할 때 하더라도 다시 저희가 그거를 반납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본인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위원 김태훈 근데 166페이지에 보면 3번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단이란 부분들이 소송이 시작되면 몇 년 예측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장기화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예, 민사소송에서 형으로 패소가 확정됐을 때.
○위원 김태훈 그 상황까지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시간적인 부분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우선 행정기관의 이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금도 어쨌든 행정기관의 입장은 막강한 기관인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또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경철, 그리고 협의, 설득 이런 취지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불공정한 지원으로 비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저희가 소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당했을 때 구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공무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경우는 업무상으로는 거의 지금 없거든요, 저희도.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는 최대한의 설득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은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훈 이해됩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의 법적 방어력이 강화되면 민원인과 소송갈등이 장기화 우려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방지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그래서 3항에 저희가 다른 경우는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거짓, 부당한 방법, 형사소송으로 가서 졌을 경우 민사소송에서 패했을 경우는 이거를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상정해 주셨는데 제도 시행 이후에 시민 권익 침해 우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 점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장 장경순 5분이면 이분들이 어떤, 물론 변호사니까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만 혹시 제가 엊그저께 지나가는데 플래카드에 모모 변호사님이 당 이름으로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분하고 지금 우리 이쪽에 계시는 분하고 동일인물일까요?
○예산과장 신경란 어떤 분이실까요? 플래카드 걸었던 분을 제가….
○위원장 장경순 조국혁신당 이렇게 해가지고 모모모 변호사 해서 지역위원장 이렇게 해서 걸려있던데 여기에 지금 같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이분하고 동일인물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 플래카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순 플래카드를 안 보셨더라도 그전에 많이 이게 알려졌는데.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는 당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규정은 없지만 정치적인 사안도 우리 사안에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죠.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장 장경순 그래서 한번, 동일인물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저도 못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답변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입니다.
심의자료 17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52호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만화·웹툰산업에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로에 위치한 글로벌웹툰센터의 기능을 웹툰 앵커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웹툰 창·제작과 아카데미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20조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애니·웹툰 클러스터 등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사업지구 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입주공간, 전문인력 양성, 시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신설에 따라 기존 제20조를 제21조로 이동하고,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순천으로 이전을 확정한 콘텐츠기업은 총 25개사로 추가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지역의 인재들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자료 17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52호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만화·웹툰산업에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로에 위치한 글로벌웹툰센터의 기능을 웹툰 앵커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웹툰 창·제작과 아카데미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20조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애니·웹툰 클러스터 등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사업지구 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입주공간, 전문인력 양성, 시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신설에 따라 기존 제20조를 제21조로 이동하고,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순천으로 이전을 확정한 콘텐츠기업은 총 25개사로 추가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지역의 인재들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도시전략과장 김미자입니다.
연향들 일원 다목적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2026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공모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향동 814-25번지 현재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상단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공모해서 2028년까지고요, 총사업비는 200억 원인데 이중 국비 60억은 정액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형 국민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2050㎡, 연면적 3950㎡, 2층 규모입니다. 여기서 1층에는 스마트체육관, 스크린 파크골프, 주니어 운동시설, GX룸이 구성될 예정이고요. 2층은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복합시설로 구성할 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7월 말까지 저희가 전남도를 거쳐서 문체부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월 말에 선정이 되면 이후에 행정절차들을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3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문체부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향들 일원 다목적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2026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공모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향동 814-25번지 현재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상단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공모해서 2028년까지고요, 총사업비는 200억 원인데 이중 국비 60억은 정액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형 국민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2050㎡, 연면적 3950㎡, 2층 규모입니다. 여기서 1층에는 스마트체육관, 스크린 파크골프, 주니어 운동시설, GX룸이 구성될 예정이고요. 2층은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복합시설로 구성할 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7월 말까지 저희가 전남도를 거쳐서 문체부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월 말에 선정이 되면 이후에 행정절차들을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3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문체부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여기 주소지가 814….
○위원장 장경순 다시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같은 내용이죠, 과장님? 같은 내용.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찾으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위원 최미희 아, 그랬어요. 지금 여기 연향동 814-25번지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그러니까 괄호 열고 쓰레기소각장 괄호 닫고 그 부지 옆이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그 부지 상단 부분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죠, 그래요.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을 예전에 환경부 지침이나 봤을 때 여기 청소자원과랑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주민 체육복합시설 할 경우에는 시민들과 같이 설명의 의견수렴과정 절차가 반드시 해줘야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진행상황을 보면 순천시가 공모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계획인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이거는 우리 공공자원화시설의 어떤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아니고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하는 과정은 이 공모사업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쓰레기소각장하고 관련한 주민편익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별도의 사업이고 그 일원에 이 정도 기능을 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짓겠다 이게 순천시 계획인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잘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잘됐으면 좋겠고, 거기가 수영장은 위치가 좀 다른가요? 수영장은 국제규격 수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수영장도 저희 지금 하려는 공모사업 그쪽 인근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국비를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건의 중입니다.
○위원 최미희 쓰레기소각장 관련 주민편익시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순천시가 준비하셨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진행하는 많은 사업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는데 조금 전에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이 공공자원화시설 부분과 적합한 부지라고 상단 부위라고 말씀하셨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순천시가 본안소송 부분들과 진행되는데 만약에 그 결과적인 부분들은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인지는 잘 모르신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 9월로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만약에 그 정도의 예상된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순천시가 패소했을 때 상황들이 이 사업적인 부분과 연계될 수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편익시설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태훈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신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건 정확한 표현이시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태훈 그 상황들을 꼭 염두에 두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또 한번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책 일몰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185쪽 의안번호 제4353호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재위탁 용어와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상 재위탁 용어 개념이 상충되어 일치 필요함에 따라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5호에 재계약 용어 정의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제3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를 용어 정의 신설로 “재계약할 수 있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제8조제4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명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수당 부분은 중복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1쪽 의안번호 제4454호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중복조문 삭제·조문정정 및 세부적 규정 추가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5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제4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3항 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및 제9호로 수정하고, 또한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개별 조례 제정·시행으로 제5조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제2항제3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급식 중복지원 불가라는 세부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첨자료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책 일몰 사항을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임부담금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종료된 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최대 2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순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주요 시책이 일몰되더라도 전남형 지원사업으로 횟수 제한 없이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코자 합니다. 일몰 후 삭감된 사업비로는 난임진단검사가 비급여인 부분이 많아 현재 부부당 20만 원 지원액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85쪽 의안번호 제4353호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재위탁 용어와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상 재위탁 용어 개념이 상충되어 일치 필요함에 따라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5호에 재계약 용어 정의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제3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를 용어 정의 신설로 “재계약할 수 있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제8조제4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명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수당 부분은 중복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1쪽 의안번호 제4454호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중복조문 삭제·조문정정 및 세부적 규정 추가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5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제4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3항 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및 제9호로 수정하고, 또한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개별 조례 제정·시행으로 제5조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제2항제3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급식 중복지원 불가라는 세부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첨자료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책 일몰 사항을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임부담금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종료된 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최대 2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순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주요 시책이 일몰되더라도 전남형 지원사업으로 횟수 제한 없이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코자 합니다. 일몰 후 삭감된 사업비로는 난임진단검사가 비급여인 부분이 많아 현재 부부당 20만 원 지원액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책 일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책 일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일몰에 대한 부분들 보고 잘 들었고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해 주심에 감사드리는데 지금 중복된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진단검사비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정부형이 있고, 전남형이 있고, 순천형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형이 작년 2024년도에 국가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책임진다는 거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중위권 이하에만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소득 부분이 전면 없어졌고요. 일몰 보고서 별첨자료에 보시면 소득기준이 폐지됐고, 45세 이상 시술비 차등지원을 했는데 이 차등지원 부분도 폐지가 됐고, 시술횟수가 16회에서 20회로 전부 다 정부형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임시술하시려고 희망하시는 산모님들이 일단 전부 정부형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형이 20회까지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전남형으로 해서 도에서는 횟수 제한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정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순천형이 작년에 1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문의 자체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형은 일몰해도 되고요. 저희가 현대병원이나 미즈병원에 오시는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병원과 같이 설문조사 같은 거랑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난임부부 검사비가 의외로 비급여가 많아서 부담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효과적인 난임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 사업은 일몰을 하고 진단검사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형이 20회까지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전남형으로 해서 도에서는 횟수 제한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정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순천형이 작년에 1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문의 자체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형은 일몰해도 되고요. 저희가 현대병원이나 미즈병원에 오시는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병원과 같이 설문조사 같은 거랑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난임부부 검사비가 의외로 비급여가 많아서 부담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효과적인 난임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 사업은 일몰을 하고 진단검사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과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실제 수요자들, 그리고 또 의료기관 부분들 의견수렴을 해 주셨던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영심 과장님, 잠시만요. 이제 이 안건하고 별개로 해서…. 양영심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안건하고 별개로 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현충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어떤 서운한 감정을 올리신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댓글을 달아놨냐면 3·1절과 현충일은 국가기념일과 국가추념일로 국가의전에 의해서 행사를 준비합니다. 3·1절은 자녀와 함께 만세 삼창 삼창으로 축제처럼 준비하고,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그 가족을 위로하는 행사로 근엄하게 추진합니다. 3·1절은 시민 모두가 교육적으로 좋았다며 감사해했습니다. 현충일은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의전을 문제로 삼고 이슈화시킬 때마다 땡땡에 만정이 떨어집니다.
땡땡은 누구를 여기에서 말하는 걸까요?
국가의전에 의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추념일 행사 잘 끝난 행사를 이렇게 폄훼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소견을 물론 달 수는 있겠죠. 이 땡땡은 누구에 만정이 떨어진다는 의사표시를 했던 걸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영심 과장님, 잠시만요. 이제 이 안건하고 별개로 해서…. 양영심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안건하고 별개로 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현충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어떤 서운한 감정을 올리신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댓글을 달아놨냐면 3·1절과 현충일은 국가기념일과 국가추념일로 국가의전에 의해서 행사를 준비합니다. 3·1절은 자녀와 함께 만세 삼창 삼창으로 축제처럼 준비하고,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그 가족을 위로하는 행사로 근엄하게 추진합니다. 3·1절은 시민 모두가 교육적으로 좋았다며 감사해했습니다. 현충일은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의전을 문제로 삼고 이슈화시킬 때마다 땡땡에 만정이 떨어집니다.
땡땡은 누구를 여기에서 말하는 걸까요?
국가의전에 의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추념일 행사 잘 끝난 행사를 이렇게 폄훼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소견을 물론 달 수는 있겠죠. 이 땡땡은 누구에 만정이 떨어진다는 의사표시를 했던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것은 순수하게 그 팀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거라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공무원이 거기에 본인이 이렇게 써놨어요. 순천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이 공무원임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헌법상 입법기관이고요, 행안부 기준상 국가기념일 지자체 의전 매뉴얼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사실 지자체보다 상위서열을 더 빠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어떤 그런 서열에 따르지 않더라도 단순히 그런 행사에 있어서 통상 관례이자 이것은 예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무원이 본인의 직책과 이름을 달고 여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놓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게 저도 나중에 그것을 댓글을 단 것을 알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본인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팀 직책을 밝히고 한 게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순수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여기에 이슈화시킬 때마다 만정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물어보셨습니까? 댓글 확인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것은 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런 의전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될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행사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부행사 의전에 의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담당 팀장 입장에서는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전에 국회의원을 인사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것은 없고요.
○위원장 장경순 없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념일이나 추념일 같은 경우 현충일이나 3·1절 같은 경우 행사를 할 때 대통령만 추념사나 기념사를 하시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해서 저희 순천시에서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단 것이지 시 입장을 대표해서 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공무원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물론 이게 정치적인 어떤 발언은 아니지만 본인 소속과 입장과 통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여기에 댓글을 단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정확하게 의도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