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31일(금) 오전 11시 02분
- 의사일정
-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2.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4.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6.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7.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 1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 1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 16.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 17.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 1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 19.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 20.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
- 21.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2026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24. 2026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 25. 2026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 26.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 27.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 28. 2026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9.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30.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
- 31.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 33.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34.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정홍준, 최미희 의원)
- 상정된 안건
-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3.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 4.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장경순·강형구·서선란·우성원·김태훈·이복남·장경원·양동진·정병회·오행숙·신정란·최미희 의원 발의)
- 5.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최현아·정홍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이향기·양동진·이복남·장경원·이영란·오행숙 의원 발의)
- 6.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오행숙·신정란·이향기·서선란·정홍준·최현아·김태훈·정광현·장경순·우성원·정병회·김영진·김미연·양동진·나안수·이복남·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
- 7.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2.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3.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 1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 1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 16.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 17.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 1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 19.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 20.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최현아·유승현·박계수·서선란·최미희·오행숙·신정란·이향기·장경순 의원 발의)
- 21.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2.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2026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24. 2026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 25. 2026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 26.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 27.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 28. 2026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9.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30.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이세은·이영란·이복남·유승현·정광현·정홍준·장경원 의원 발의)
- 31.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현아·서선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장경원·이복남·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 32.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최미희·최현아·서선란·김태훈·정홍준·이영란·이복남 의원 발의)
- 33.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정광현·강형구·양동진·정홍준 의원 발의)
- 34.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5.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6.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정홍준, 최미희 의원)
(11시01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의회사무국장 허국진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7건입니다.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입니다. 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가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중 공공승마장 조성 건은 보류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순천시 바둑진흥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가결,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에 따른 협약 체결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2025년 제4차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7건입니다.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입니다. 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가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중 공공승마장 조성 건은 보류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순천시 바둑진흥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가결,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에 따른 협약 체결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2025년 제4차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매곡동·중앙동·저전동·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해외취업사기 조직에 의해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그리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범죄가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고수익 취업이라는 허위 정보에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AI기술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범죄가 확산되며, 해외취업 알선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선출직 의원들은 딥페이크 범죄, 디지털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의회 역시 올해 4월 남성의원들 약 10여 명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 발생 이후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고수익 미끼’ 해외취업 사기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일자리 부족의 현실이 낳은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딥페이크 등 AI, 디지털범죄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범죄조직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취업 등의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고, 이후 감금·착취하는 등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캄보디아에서 구조를 요청한 한국인 피해자가 이미 300명을 넘어섰으며, 현지에서 감금, 폭행,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쉬운 돈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혹하는 범죄조직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와 감금범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신속환 송환을 위해 가용범위 내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외교부·경찰청·법무부가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고, 출국단계에서부터 해외취업 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청년고용 불안정에서 찾고, 당내에 해외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역시 “이번 사태는 청년 일자리 부족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국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첫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해 2030세대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들이 국내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해외취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이러한 사태를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청년안전 및 고용정책 과제로 인식하며, 청년과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외취업 사기와 디지털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출국 전 위험 안내 및 피해자 구조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 청년 고용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라.
2025년 10월 3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매곡동·중앙동·저전동·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해외취업사기 조직에 의해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그리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범죄가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고수익 취업이라는 허위 정보에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AI기술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범죄가 확산되며, 해외취업 알선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선출직 의원들은 딥페이크 범죄, 디지털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의회 역시 올해 4월 남성의원들 약 10여 명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 발생 이후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고수익 미끼’ 해외취업 사기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일자리 부족의 현실이 낳은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딥페이크 등 AI, 디지털범죄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범죄조직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취업 등의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고, 이후 감금·착취하는 등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캄보디아에서 구조를 요청한 한국인 피해자가 이미 300명을 넘어섰으며, 현지에서 감금, 폭행,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쉬운 돈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혹하는 범죄조직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와 감금범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신속환 송환을 위해 가용범위 내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외교부·경찰청·법무부가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고, 출국단계에서부터 해외취업 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청년고용 불안정에서 찾고, 당내에 해외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역시 “이번 사태는 청년 일자리 부족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국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첫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해 2030세대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들이 국내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해외취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이러한 사태를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청년안전 및 고용정책 과제로 인식하며, 청년과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외취업 사기와 디지털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출국 전 위험 안내 및 피해자 구조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 청년 고용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라.
2025년 10월 3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장경순·강형구·서선란·우성원·김태훈·이복남·장경원·양동진·정병회·오행숙·신정란·최미희 의원 발의)
5.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최현아·정홍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이향기·양동진·이복남·장경원·이영란·오행숙 의원 발의)
6.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오행숙·신정란·이향기·서선란·정홍준·최현아·김태훈·정광현·장경순·우성원·정병회·김영진·김미연·양동진·나안수·이복남·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6항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제14항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5항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6항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7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8항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9항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시민과 지역사회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건전한 발전과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지침」에 따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예산 운영의 별도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에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5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신설하고, 자연마을의 행정리 분리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 및 변경된 아파트의 공식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필수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순천필수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법제화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매년 추진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이 안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체계적·안정적으로 문화콘텐츠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공용용지 사용 가능 여부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용용지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율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지를 토지주가 요청할 경우 즉시 해제 가능하다는 답변을 통해 법적·행정적 제약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은 개발부담금 환수 절차상 법적 제한과 장기 수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안은 신대지구 내 미분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대지구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역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세워달라는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내용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이 안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역량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주암면의 생활SOC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입니다. 이 안은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순천하수처리장 내 기존 축구장이 철거됨에 따라 인근에 대체 축구장 및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입니다. 이 안은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항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갯벌 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이 안은 갯벌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웰니스관광 거점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플랫폼 조성사업에서 치유공간과 치유 이외의 공간을 분리하여 사업부지 외곽에 주차장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시민과 지역사회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건전한 발전과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지침」에 따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예산 운영의 별도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에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5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신설하고, 자연마을의 행정리 분리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 및 변경된 아파트의 공식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필수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순천필수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법제화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매년 추진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이 안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체계적·안정적으로 문화콘텐츠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공용용지 사용 가능 여부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용용지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율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지를 토지주가 요청할 경우 즉시 해제 가능하다는 답변을 통해 법적·행정적 제약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은 개발부담금 환수 절차상 법적 제한과 장기 수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안은 신대지구 내 미분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대지구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역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세워달라는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내용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이 안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역량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주암면의 생활SOC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입니다. 이 안은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순천하수처리장 내 기존 축구장이 철거됨에 따라 인근에 대체 축구장 및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입니다. 이 안은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항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갯벌 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이 안은 갯벌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웰니스관광 거점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플랫폼 조성사업에서 치유공간과 치유 이외의 공간을 분리하여 사업부지 외곽에 주차장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인가 토론인가 확실히 물어보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이영란 의원님, 신대천 공영주차장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맞으신가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인가 토론인가 확실히 물어보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이영란 의원님, 신대천 공영주차장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맞으신가요?
○의원 이영란 예, 맞습니다.
○의장 강형구 예.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한다 했잖아요.)
반대토론할 거예요.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토론과 질의하고는 틀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영란 의원님 반대토론 신청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그전에.)
김영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한다 했잖아요.)
반대토론할 거예요.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토론과 질의하고는 틀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영란 의원님 반대토론 신청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그전에.)
김영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39조 1항에 의사일정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사전에 의장에게 찬성과 반대의견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간담회에서 분명히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냐, 토론을 할 것이냐 분명히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 질의를 한다 했어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제가요?)
예.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질의를 한다고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제가요?)
예.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질의를 한다고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
○의장 강형구 아니요. 질의냐고 답변이냐고 물어봤는데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오셨기 때문에 반대토론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원님….
○의원 김영진 사전에 통보 안 했지 않습니까?
○의장 강형구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시간….
○의원 김영진 완전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지역구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통보, 분명히 질의라 했어요. 질의할 거냐, 토론할 거냐 할 때 질의한다 했다고요.
○의장 강형구 김영진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빨리 하시기 위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니까 찬반을, 찬성토론 있으시면 하시고, 반대토론 들어보시고 표결 처리하시게요.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의사팀장, 뭐가 맞는가 파악해 주고, 정회하고 파악해 줘요.
○의원 양동진 네.
○의장 강형구 그러면 반대토론자가 먼저니까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김태훈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계신지 몰랐어요.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반대토론자 이영란 의원님 나오십시오.
(장내 소란)
김태훈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계신지 몰랐어요.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반대토론자 이영란 의원님 나오십시오.
○의원 이영란 네, 이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저는 신대천 주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해소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답변서에서 보듯이 시장님께서도 광양청에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된 개발이익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대지구 개발이익 재투자는 결정권자가 광양청이므로 재투자가 결정되어 진행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하셨고요. 공영주차장이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도 미지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공공개발로 조성된 신대지구에서 당연한 권리로 공영주차장을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돈 들여 주차장을 마련하고 차후에 돈을 돌려 받는 것과, 애초에 주차장을 제공받는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 중에 의회 의결을 따르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특히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는 시급성과, 과연 이게 재투자 대상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대 25 블록은요, 23년 4월 중흥에서 지역환원 차원에서 신대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었고요. 중흥건설 관계자도 그 당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그동안의 감사함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실제로 그당시에 23년도 5월부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건이 재산세 감면 조건을 들었었고요. 근데 사용기간이 문제죠? 그래서 이 부지는 순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가 매각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토지를 빨리 사야 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조급성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청사부지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자청 시행령에 의해서 준공검사 이후 2년 내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직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또한 주차장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이고, 실제 신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공공주차시설을 꼽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가 두자, 보류를 해 주자. 사실 지금 예정으로는 올 연말에, 2개월 후에 지금 3차 신대지구 준공 완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공문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갖고 우리가, 왜냐면 이 공문이 18일 만에 다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제가 어제 공문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시에서도 좀 노력해달라 어제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의원님들이 숙고해 주셔서 이 안건을 보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저는 신대천 주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해소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답변서에서 보듯이 시장님께서도 광양청에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된 개발이익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대지구 개발이익 재투자는 결정권자가 광양청이므로 재투자가 결정되어 진행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하셨고요. 공영주차장이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도 미지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공공개발로 조성된 신대지구에서 당연한 권리로 공영주차장을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돈 들여 주차장을 마련하고 차후에 돈을 돌려 받는 것과, 애초에 주차장을 제공받는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 중에 의회 의결을 따르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특히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는 시급성과, 과연 이게 재투자 대상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대 25 블록은요, 23년 4월 중흥에서 지역환원 차원에서 신대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었고요. 중흥건설 관계자도 그 당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그동안의 감사함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실제로 그당시에 23년도 5월부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건이 재산세 감면 조건을 들었었고요. 근데 사용기간이 문제죠? 그래서 이 부지는 순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가 매각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토지를 빨리 사야 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조급성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청사부지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자청 시행령에 의해서 준공검사 이후 2년 내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직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또한 주차장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이고, 실제 신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공공주차시설을 꼽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가 두자, 보류를 해 주자. 사실 지금 예정으로는 올 연말에, 2개월 후에 지금 3차 신대지구 준공 완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공문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갖고 우리가, 왜냐면 이 공문이 18일 만에 다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제가 어제 공문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시에서도 좀 노력해달라 어제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의원님들이 숙고해 주셔서 이 안건을 보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양동진 우선 신대지구 순천시에 관심을 가져준 이영란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오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구로서 따지고 보면 순천 더불어민주당 갑 지역구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서명운동까지 받아 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주차장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란 의원님께서 시급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참고되지 않으신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는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민간개발인지, 공공개발인지도 따져봐야 될 사항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로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지역주민이 꼭 원하는지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신대에는 에코밸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몇 군데 더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을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로만 바라보면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자리가 좀 더 길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이 예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대천 관련해서 신대천도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왜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자와 기사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대천은 준공 부분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의원님께 그때 1차 준공, 2차 준공, 그리고 이번에 3차 준공을 한다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기사화에 대해서 많이 누락이 돼 가지고 제가 동참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반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대에 주차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오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구로서 따지고 보면 순천 더불어민주당 갑 지역구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서명운동까지 받아 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주차장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란 의원님께서 시급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참고되지 않으신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는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민간개발인지, 공공개발인지도 따져봐야 될 사항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로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지역주민이 꼭 원하는지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신대에는 에코밸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몇 군데 더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을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로만 바라보면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자리가 좀 더 길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이 예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대천 관련해서 신대천도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왜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자와 기사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대천은 준공 부분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의원님께 그때 1차 준공, 2차 준공, 그리고 이번에 3차 준공을 한다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기사화에 대해서 많이 누락이 돼 가지고 제가 동참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반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대에 주차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건을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출석의원은 23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덜 됐어요?
(「예」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다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만 세면 되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표결 중에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이 아니고.)
(○이복남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중에는.)
말씀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것 같아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기권이 2명」 하는 의원 있음)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20명이고….)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을 안 셌나 보고만.)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기권이 2명이고.)
(장내 소란)
자, 반대 1명이고, 기권하신 분 아까 2분 맞습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의장! 의장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이세은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자, 표결 결과를 수정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건을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출석의원은 23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덜 됐어요?
(「예」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다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만 세면 되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표결 중에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이 아니고.)
(○이복남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중에는.)
말씀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것 같아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기권이 2명」 하는 의원 있음)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20명이고….)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을 안 셌나 보고만.)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기권이 2명이고.)
(장내 소란)
자, 반대 1명이고, 기권하신 분 아까 2분 맞습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의장! 의장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이세은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자, 표결 결과를 수정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 제21항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2026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제24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25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26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제27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바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순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4월 8일 제정되어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순천시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리 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명시한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불필요한 경과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소화하고, 농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 수행함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는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85%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의 인재를 기르고,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역량 강화 및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이 2026년 2월 28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 지속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바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순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4월 8일 제정되어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순천시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리 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명시한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불필요한 경과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소화하고, 농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 수행함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는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85%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의 인재를 기르고,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역량 강화 및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이 2026년 2월 28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 지속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1.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현아·서선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장경원·이복남·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 제31항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제33항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34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건강한 생태 환경 유지를 위한 관련 활동 지원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주민참여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군부대 부대개편 및 직위명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조항 및 간사 지정 조항에 명시된 기관 및 직위명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기술적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의 범위를 기존의 재난에서 시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적·경제적 위기까지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금의 유형을 긴급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구분하고, 조례명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포함시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동지원센터 수행업무를 현행 7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 운수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및 내용, 방법을 구체화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건강한 생태 환경 유지를 위한 관련 활동 지원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주민참여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군부대 부대개편 및 직위명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조항 및 간사 지정 조항에 명시된 기관 및 직위명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기술적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의 범위를 기존의 재난에서 시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적·경제적 위기까지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금의 유형을 긴급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구분하고, 조례명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포함시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동지원센터 수행업무를 현행 7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 운수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및 내용, 방법을 구체화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형구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김태훈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김태훈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정홍준, 최미희 의원)
(12시00분)
○의원 김태훈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순천의 경제, 그중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이 살아남기 위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순천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 유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분명 도시의 활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수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변화가 순천의 골목상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매출 감소와 금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온기와 생활의 생태계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순천지역 소상공인이 버티는 경제를 넘어 다시 일어서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 시정질문에서는 순천 역세권과 연향동 상권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전문직위제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순천시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했으며,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순천의 소상공인들은 최대 5%까지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고금리 시대를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 숨쉴 틈을 주는 정책적 산소호흡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지역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중심 상권 육성을 제도화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같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혼자 이룬 일이 아닙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은 아직 제외되어 있지만 고령화 속도는 빠릅니다. 우리 순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3년 10월부터 18%를 넘어선 데 이어 2025년 1월부터는 19%를 넘어섰고, 8월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가게가 사라지면 골목이 텅 비며, 도시의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은 곧 지역소멸을 막는 일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함께 이들을 지키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 유치는 단순한 투자유치가 아니라 지역 상생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순천의 골목상권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협약단계부터 지역제품 납품, 공동판촉, 소상공인 청년 협업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상생 모델을 포함해야 하며, 유치 이후에는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천형 지역상생이라 생각합니다.
순천의 골목상권은 시민의 일상이고, 관광객의 추억이며, 도시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주차공간의 부족, 낡은 거리환경, 어두운 조명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넘어 공간혁신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행환경과 주차공간 개선 조명과 공공디자인 정비, 문화공연과 야간경관 조성으로 사람이 머무는 골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상인들이 온라인 판매, 배달플랫폼, SNS마케팅 등 디지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과 외부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자 보전 외에도 임대료 안정화, 상권공동체기금 조성, 상권진흥구역 확대, 상생협약 제도화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지역에 진출할 때 납부하는 기여금 일부를 골목상권활성화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천형 상생모델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순천의 경제는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 삶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골목이고, 시장이며, 작은 가게입니다. 골목이 살아야 도시가 숨 쉬고, 사람이 살아야 순천이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정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함께 손을 잡을 때 순천의 골목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천, 골목이 살아 숨 쉬는 순천, 그 길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더욱 힘을 모아 함께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순천의 경제, 그중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이 살아남기 위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순천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 유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분명 도시의 활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수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변화가 순천의 골목상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매출 감소와 금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온기와 생활의 생태계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순천지역 소상공인이 버티는 경제를 넘어 다시 일어서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 시정질문에서는 순천 역세권과 연향동 상권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전문직위제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순천시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했으며,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순천의 소상공인들은 최대 5%까지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고금리 시대를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 숨쉴 틈을 주는 정책적 산소호흡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지역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중심 상권 육성을 제도화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같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혼자 이룬 일이 아닙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은 아직 제외되어 있지만 고령화 속도는 빠릅니다. 우리 순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3년 10월부터 18%를 넘어선 데 이어 2025년 1월부터는 19%를 넘어섰고, 8월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가게가 사라지면 골목이 텅 비며, 도시의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은 곧 지역소멸을 막는 일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함께 이들을 지키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 유치는 단순한 투자유치가 아니라 지역 상생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순천의 골목상권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협약단계부터 지역제품 납품, 공동판촉, 소상공인 청년 협업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상생 모델을 포함해야 하며, 유치 이후에는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천형 지역상생이라 생각합니다.
순천의 골목상권은 시민의 일상이고, 관광객의 추억이며, 도시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주차공간의 부족, 낡은 거리환경, 어두운 조명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넘어 공간혁신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행환경과 주차공간 개선 조명과 공공디자인 정비, 문화공연과 야간경관 조성으로 사람이 머무는 골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상인들이 온라인 판매, 배달플랫폼, SNS마케팅 등 디지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과 외부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자 보전 외에도 임대료 안정화, 상권공동체기금 조성, 상권진흥구역 확대, 상생협약 제도화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지역에 진출할 때 납부하는 기여금 일부를 골목상권활성화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천형 상생모델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순천의 경제는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 삶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골목이고, 시장이며, 작은 가게입니다. 골목이 살아야 도시가 숨 쉬고, 사람이 살아야 순천이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정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함께 손을 잡을 때 순천의 골목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천, 골목이 살아 숨 쉬는 순천, 그 길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더욱 힘을 모아 함께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정홍준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남제·장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풍덕동 노인의 날 행사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불공정성과 지역 대표 배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시정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의 날은 우리 어르신들의 평생 헌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기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풍덕동 노인의 날 행사에서는 행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시장과 시의장은 축사를 하고, 정작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 시의원은 허락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시정입니까? 이것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순천시의 행정입니까?
행사 간소화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 행정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특정 인사만 발언하도록 선별하는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소화를 핑계로 지역구 시의원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지역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행정이 특정인의 발언만 허용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참여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소통의 부재를 넘어 민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를 행정이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며, 시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풍덕동 노인의 날 행사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한 행사의 운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 대표를 존중하지 않는 관행, 협치를 외면하는 행정의 오만함이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뽑은 의원의 정당한 참여를 배제하는 행정은 결코 농락될 수 없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행사 간소화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특정 인사만 참여시키는 행정을 즉시 중단합니다.
둘째,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원칙을 엄수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 부서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지역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행사내용과 진행 방식을 사전에 조율하는 협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순천시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선택한 지역의 대표인 그동안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목소리를 막는다면 그 구호는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시민 중심의 행정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행정이 겸손함을 잃는 순간, 시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지역대표의 발언이 제한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전반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행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순천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남제·장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풍덕동 노인의 날 행사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불공정성과 지역 대표 배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시정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의 날은 우리 어르신들의 평생 헌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기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풍덕동 노인의 날 행사에서는 행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시장과 시의장은 축사를 하고, 정작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 시의원은 허락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시정입니까? 이것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순천시의 행정입니까?
행사 간소화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 행정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특정 인사만 발언하도록 선별하는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소화를 핑계로 지역구 시의원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지역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행정이 특정인의 발언만 허용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참여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소통의 부재를 넘어 민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를 행정이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며, 시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풍덕동 노인의 날 행사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한 행사의 운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 대표를 존중하지 않는 관행, 협치를 외면하는 행정의 오만함이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뽑은 의원의 정당한 참여를 배제하는 행정은 결코 농락될 수 없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행사 간소화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특정 인사만 참여시키는 행정을 즉시 중단합니다.
둘째,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원칙을 엄수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 부서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지역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행사내용과 진행 방식을 사전에 조율하는 협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순천시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선택한 지역의 대표인 그동안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목소리를 막는다면 그 구호는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시민 중심의 행정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행정이 겸손함을 잃는 순간, 시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지역대표의 발언이 제한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전반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행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순천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순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보고 참담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125년 전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방성대곡의 심정이 이러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약탈적 수탈 요구가 수용되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는 정부가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기업의 조선업 투자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제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외화 유출을 분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대미 투자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애초 정부가 계획한 3500억 달러의 5% 수준인 약 175억 달러, 약 28조 원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협상이 기업들의 수출 불안정성을 해소했을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한국 제조업과 국민 삶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경제를 희생해야 하는 협상은 불평등한 협상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일방주의로, 동맹 약탈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0% 관세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한민국 예산의 70%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수익 배분과 투자결정권은 모두 이 미국이 가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5대5, 원금 회수 보장은 20년 뒤에나 판단할 수 있는 비상식적 조건입니다. 투자처 결정권 역시 한국은 의견을 개진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 사실상 미국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현금투자를 약속하는 일본식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으로 기업이 투자하는 EU식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일본의 굴욕적 협상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인하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15% 인하로 자동차 산업이 얻는 이익은 연간 약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200억 달러, 28조 원을 1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이 성과입니까?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는 항공기 부품, 복제약, 천연자원은 수출 규모가 각각 약 3에서 4억 달러도 되지 않는 미비한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 구매, 대한항공의 103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과 미국 무기 구매까지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협상 경과와 내용을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하고, 반드시 국회에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는 협상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순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보고 참담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125년 전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방성대곡의 심정이 이러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약탈적 수탈 요구가 수용되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는 정부가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기업의 조선업 투자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제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외화 유출을 분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대미 투자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애초 정부가 계획한 3500억 달러의 5% 수준인 약 175억 달러, 약 28조 원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협상이 기업들의 수출 불안정성을 해소했을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한국 제조업과 국민 삶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경제를 희생해야 하는 협상은 불평등한 협상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일방주의로, 동맹 약탈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0% 관세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한민국 예산의 70%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수익 배분과 투자결정권은 모두 이 미국이 가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5대5, 원금 회수 보장은 20년 뒤에나 판단할 수 있는 비상식적 조건입니다. 투자처 결정권 역시 한국은 의견을 개진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 사실상 미국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현금투자를 약속하는 일본식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으로 기업이 투자하는 EU식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일본의 굴욕적 협상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인하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15% 인하로 자동차 산업이 얻는 이익은 연간 약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200억 달러, 28조 원을 1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이 성과입니까?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는 항공기 부품, 복제약, 천연자원은 수출 규모가 각각 약 3에서 4억 달러도 되지 않는 미비한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 구매, 대한항공의 103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과 미국 무기 구매까지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협상 경과와 내용을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하고, 반드시 국회에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는 협상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290회 임시회 1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 심의와, 특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역할과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계의 근본은 상호 견제와 협력입니다. 견해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연한 것이며, 그 속에서 더 나은 정책과 해답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념이나 입장의 차이를 넘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장경순·강형구·서선란·우성원·김태훈·이복남·장경원·양동진·정병회·오행숙·신정란·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최현아·정홍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이향기·양동진·이복남·장경원·이영란·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오행숙·신정란·이향기·서선란·정홍준·최현아·김태훈·정광현·장경순·우성원·정병회·김영진·김미연·양동진·나안수·이복남·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반대 의원(1인)
이영란
기권 의원(2인)
정홍준 김미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최현아·유승현·박계수·서선란·최미희·오행숙·신정란·이향기·장경순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2026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2026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2026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2026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이세은·이영란·이복남·유승현·정광현·정홍준·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현아·서선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장경원·이복남·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최미희·최현아·서선란·김태훈·정홍준·이영란·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정광현·강형구·양동진·정홍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290회 임시회 1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 심의와, 특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역할과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계의 근본은 상호 견제와 협력입니다. 견해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연한 것이며, 그 속에서 더 나은 정책과 해답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념이나 입장의 차이를 넘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장경순·강형구·서선란·우성원·김태훈·이복남·장경원·양동진·정병회·오행숙·신정란·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최현아·정홍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이향기·양동진·이복남·장경원·이영란·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오행숙·신정란·이향기·서선란·정홍준·최현아·김태훈·정광현·장경순·우성원·정병회·김영진·김미연·양동진·나안수·이복남·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반대 의원(1인)
이영란
기권 의원(2인)
정홍준 김미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최현아·유승현·박계수·서선란·최미희·오행숙·신정란·이향기·장경순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2026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2026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2026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2026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이세은·이영란·이복남·유승현·정광현·정홍준·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현아·서선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장경원·이복남·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최미희·최현아·서선란·김태훈·정홍준·이영란·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정광현·강형구·양동진·정홍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