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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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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생태환경국(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국별로 보완 제출된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검토 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자료 부실 제출로 인해 반복적인 파행을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2024년 동일 문제로 자료 보완을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은 행태가 재발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생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 순서는 국소별로 보완 제출된 보완 현황과 사유 등 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장님께서는 핵심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되고 수정사항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되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검증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보완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은 총괄 99건 중에서 수정이 92건, 누락 7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10건은 소관 위원회 위원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운영 실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계약 관련은 63건으로 계약 금액과 공사 기간을 수정하였으며, 공사 하자 발생 현황 및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가 누락되어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 제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5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총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37쪽에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설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단계부터 기반시설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 사업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교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시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건설과입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옥천 기후대응댐 건설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옥천댐 건설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 진행하여 추진 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건축과 지적사항 총 8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 피해자 발굴 노력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 간담회와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피해 의심 사례를 조기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 분기 2회 이상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입니다. 255쪽입니다. 지적사항 3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불법 매립된 우량 농지는 2025년 1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개발 행위는 2025년 5월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 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8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 보상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등 다양한 단속 체계를 가동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도심 미관을 제외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지적사항 총 2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법으로 현재 회계과에서 본청사 내 민원인 주차장을 포함한 총 5곳에 주차장 178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스테이션 주차동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18개 위원회가 있으며 2024년에 32회, 2025년에 14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14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은 총 26개소로 21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소는 12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5년 사업은 총 13개소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동천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단절된 770m 생태축을 연결해서 순천만 국가정원 원도심을 하나의 생태 동선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이 시행한 풍덕지구 개발 설계가 2021년에 이미 확정되었으나 우리시가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풍덕지구 조합과 6회의 협의를 진행하여 2024년 11월 설계 변경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22억 원이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14억 원이 추가된 36억 원 전액을 조합이 부담하여 시 예산 지출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예정 시점이 28년도인데 3년 앞당겨 조성해서 벚꽃철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명품 공원 조성을 앞당겼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사전 홍보 및 내실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등 체류형 쉼터를 지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였고, 현재까지 신규 58건, 불법 농막 양성화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실질적 생활 인구 유입으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도시재생 장천동 지역의 주민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시범 운영을 거쳐 마을식당 몽미락을 개업하였습니다. 역세권 상권 페스티벌인 달콤한 순천의 봄 행사는 역세권 내 소상공인 마을 조합,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고유 축제로 부각되었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신청사 건립 공사현장이 2025년 보통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으로 공정률 20% 이상인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중에서 전라남도 최초로 보통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시는 선도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모범 사례를 자리매김하였고, 앞으로도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성공적인 신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정홍준  예, 정홍준 위원입니다.
  최근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실행력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몇 년간 도시개발 사업, 재생사업, 주거 정비사업 등으로 다양한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업 간 연계성 부족, 장기 계획의 수정 보완 미흡 등으로 인해 도시의 균형 발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간의 연계성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 그 도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2035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년까지입니다.
○위원 정홍준  26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 수립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 지금까지 저희 보고드린 내용들이 전부 내년까지, 도시 관리계획은 내년까지로 돼 있고요. 단지 저희들 기본계획이 작년 연말 완공 완료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약간의 사정이 있어서 올해 3월에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그게 좀 지연된 상황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내년도로 지금 연기가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내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계획이…. 그리고 최근 순천시 일부 지역에서 그 민원 중심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 계획적 검토가 부족한 개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 변경 시 객관적 기준과 공공성 판단 절차는 충분히 검토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그것은 시 저희 자체적인 행정 절차는 다 거쳤고요. 지금 전라남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부 좀 부적합한 그것을 좀 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하고 지금 한 5차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그 최근 3년간 농도 지역 변경 승인 현황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신규 개발사업 및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체증이라든가, 환경 영향, 녹지 단절 등의 부작용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도시계획 승인 시 교통 환경영향평가 결과 실제 설계 및 인허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지금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전체적인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개별사업에 들어왔을 때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그 부분에 좀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경관 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내년 예산으로…. 
○위원 정홍준  내년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현재 그전에 2015년도 경관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가지고 지금도 유효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재정비 시까지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그 10년 단위로 지금 장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점검이라든가 전면 재수립을 추진한 근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5년마다 재정비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지금 예산 관계상 못하고 내년에 지금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단순히 계획 갱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이제 이 각종 경관이라든가 공공 디자인 조례가 사실 2016년, 19년도에 처음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저희 역량도 좀 부족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 때는 그 기존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각 도시계획 및 경관 관련 용역들이 보고서에만 지금 급급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은 예산 낭비로 끝난 사례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번 경관계획 용역은 용역 종료 후에 실행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경관 계획은 도시 품격과 시민 일상 경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재수립 용역이 단순한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잘해 주시고 다음에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덕뜰을 아까 수범사례로 국장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됐다, 저도 그 거기서 많이 이용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잘 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한신이나 금호, 주공 풍덕중학교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주된 원인을 좀 보면 그 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 피해 또 출퇴근 교통 혼잡, 비사 먼지 이런 등등 해서 지금 상당하게 민원이 지금 발생됐는데 지금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여기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사실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가시적으로 8월, 10월에도 두 차례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그 세 아파트 중에 지금 금호 아파트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각 아파트 시공사나 그다음에 택지 개발 시공사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다시 금호 아파트하고 면담을 해서 조율을 좀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아파트들도 조금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벌써 한 2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은 피로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누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진행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풍덕뜰 거기가 개발이 되면 그 한신, 금호 그쪽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량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걸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것은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부 거친 사항입니다. 행정 교통이라든가 재해, 환경 그런 거 다 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금 그 오천 그린광장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교통이 한신 아파트로 지금 많이 다녀요. 그런데 만약 풍덕뜰이 개발이 된다면 아침으로 출퇴근이 이마트에서부터 풍덕 다리까지 완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완공이 된다면 상당히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발업자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철두철미 말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확인해 보면 공정률이 80%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동천 야간 경관 조성의 전체적인 공정률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교각들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전체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체의 80%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 작성한 시점하고 지금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장경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동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교량 중에 그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단지 순천교 그 한 군데 지금 남았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거기도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공정률이 한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거기는.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됐고요.
○위원 장경원  팔마대교, 순천교, 원용당교, 그다음에 그 풍덕교, 용당교 이렇게 총 5개 중에 순천교만 지금 덜된 걸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순천교가 저희들이 디자인을 좀, 그때 보고드렸다시피 디자인을 좀 달리 하느라고 했더니만 이제 제 관급 자재 납품이 좀 지연됐는데 아마 올해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의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 사항은 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교량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량 상부에서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도 좀 하고 그런데, 다른 교량들은 그래도 버티고 했는데 용당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작업을 못하겠더라고요. 
○위원 장경원  교통량도 많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너무 많아 가지고 한 차선 이제 다른 교량 같은 경우는 보도에 올라가서도 해도 되는데 용당교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렇게 위에서 차량으로 해서 한 차선을 막고는 공사를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부에다가 철제 비계를 설치해 가지고 상부 그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공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잠깐 우리 저 PPT 좀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이번에 그 동천 야간 경관 조성사업 중에 몇 군데를 현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총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지금의 사진은 풍덕교, 용당교, 원용당교 이 3곳의 위치도고요. 지금 조성돼서 저녁에 나오는 시뮬레이션 사진입니다. 교량이 전체적으로 단순 연출로 인해서 조명시설의 흥미요소가 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이 앞에도 저희가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동천 교량 자체가 사실상 그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연출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저렇게 일괄적이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단지 이번에 저희들 공사할 때는 단지 이 앞에 했던 거하고 다르게 컨셉을 잡은 것은 수면부 조명, 수면부에다가 그 조명을 넣어 가지고 수면부가 빛반사가 되도록 그런 것을 이번에 추가를 좀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이 한 2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시 교량 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순천의 그 야간에 경관을 밝히면서 관광객도 유치하면서 전체적인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한다고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보니 너무 단조롭고 단순한 연출로 인해서 그냥 불만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기존의 교량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녁에는 조명을 켜지만 낮에는 배관이나 이런 관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미리 보수를 하고 경관을 켰으면 더 좋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관을 하는 부서에서 사실 이제 노후된 교량 같은 경우 상당히 저기 손대기는 부담스럽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저희들이 좀, 저도 좀 난감했었고 그런데 사실 저기 그런 교량에서 그런 부분에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도 몇 군데 했고요.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무튼 교량까지 손대기는, 이제 구조 검토까지 저희들이 도로 조명 받으면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교량 보수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래도 너무 노출돼 있는 부분들은 좀 가려가면서 경관 연출하면 저녁에도 빛에 의해서 아름다운 연출을 할 수 있고, 낮에도 미관상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경관 조명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각을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보수를 좀 하고 가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로과하고 다음부터는 협의를 해가지고 보수나 같이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경관 중에 지금 용당교 위에 보행자 보행로에 조명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고수부지 말씀합니까? 
○위원 장경원  아니요, 용당교 위에 상부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용당교 상부? 
○위원 장경원  예, 용당교 상부에 경관 조명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보행로 쪽에 경관 조명이 아닌 일반 조명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하부에는 이 경관 조명으로 설치돼 있지만 상부에 보행로 쪽에는 일반 경관 조명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좀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으면 상부적인 보행로 공간에서도 경관 조명으로 해서 연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 상부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장경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 상부 쪽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왜냐하면 상부 쪽에서는 조명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시야에 방해될 수 있지만 보행 공간에서의 연출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요즘 최근에 런닝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교각을 디자인하고 설치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에서 하지만 그 하천 부지는 건설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각 하부에서 휴식을 하고 이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경관 조명만 설치하지 말고 하부 쪽에는 보행자나 운동하시는 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쪽의 안전과 휴식 공간을 더 할 수 있게 국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지금 장대다리가 있습니다, 순천교. 순천교 때는 저희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 이번에 경관 조명 한 데는, 거의 고수부지는 저희들이 등을 다 바꿔줬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등도 이용 빈도수에 맞춰 가지고 스마트 등이나 그다음에 또 혹시나 그 IP CCTV를 이용해서 안전 부분도 취약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또한 멀티 환경 센서를 통해서 또 홍수가 난다든가, 아니면 재해 예방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하부 쪽을  조성해 주시면 주민들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저희 자료, 보완 자료 철저하게 보완된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좀 오타 고치고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니까 다 되신 것 같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저희들이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다 된 걸로 저희가…. 
○위원 이세은  이거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죠, 원래 의회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10월 말에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의회, 의회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10월 말 기준으로 11월 말에 제출한 걸로…. 
○위원 이세은  그러죠. 저희는 사실 뭐 자료 빨리 달라고 해도 한 4일 전에 5일 전에 이렇게 주세요, 자료. 그래 갖고 위원님들이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빨리 와도 일주일 전에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책이 이렇게 쌓아져 가지고 이거 책만 해도 지금 저희가 한 10권 받았어요,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운 거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이제 바쁜 시간 쪼개셔 가지고 되게 꼼꼼하게 보는데 그 막 틀린 게 잘 보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죄송합니다.
○위원 이세은  작년에도 제가 이제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완 자료 받아 가지고 제가 잡은 게 있는데 그거 고쳐졌을 거라 생각하고 봤는데 안 고쳐졌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다른 과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 이제 그 감사 자료 보시면 25년도 행감 자료 보시면 그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순천시 경관위원회 보면 24년도에는 1회, 25년도 6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한 3년 치 거 꼼꼼히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것만 보면 24년도에, 25년도에 1회라고 24년도 1회라고 해놨는데 24년도 행감 자료에는 24년도에 3회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것은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도 23년도가 지났는데 24년도에 3회로 했는데 24년도에 25년도 행감에는 1회로 줄어든 거는 그게 뭐 있었던 회의를 줄여버렸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가 이제 서로 인식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행감 자료 운영시 도시계획위원회도 24년 3회, 적어도 10월 말까지 근데 저희들 25년도 행감 자료 운영 실적에는 그 자료 제출이 11월부터 전년도 11월부터 되다 보니까…. 
○위원 이세은  그러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으면 안 되잖아요,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다 줄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서로 그 기간을, 저희들이 그 기간에 대한 인식 차이로 느껴집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24년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24년도 11월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위원 이세은  아, 그거를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작성을 해 주실 때 이렇게 별도로 명시를 좀 해 주셔야지만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근데 이게 정말 확실한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4년, 25년 행감 자료 운영 실적은 24년 11월, 12월. 
○위원 이세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러면 총 24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적으로 4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됐고요. 
  근데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과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자료 제출할 때 다 그렇게 자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그 풍덕지구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저희 현장 방문했었잖아요. 그 현장 방문 그때 왜 했었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때 그 추진 상황하고 그…. 
○위원 이세은  어떤 일 때문에 방문했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폐기물 불법 매립, 그 때…. 
○위원 이세은  예.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제가 그 자료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작년에 이제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계속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십 군데 저희들이 공사 작업일지를 확인해서 그 기간, 업체에서 들어왔던 그 기간에 들어왔던 구역 이외에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은 이제 토양 오염도 조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의회 오셨을 때 그랬는데 다 이제 다 적정으로 나왔고, 부정 폐기물 자체는 제 기억으로 1만 톤 정도, 1만 루베 정도 들어오는데, 만 한 3000루베, 4000루베 지금 배출을 했고요.
○위원 이세은  예, 맞습니다, 1만 2000루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리고 그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그 자리에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토양 오염도 조사까지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이거 제보해 가지고 발견하신 거죠? 제보 받아 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세은  이게 다행히 그래도 파악이 돼 가지고 제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파악이 된 건데 이제 이거 보도자료 엄청나게 쏟아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도 알고는 있었지만 어제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보가, 엄청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지만 이게 자칫하다가는 행정 간, 업체 간의 유착으로, 뭐 그런 보도자료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이 관리 감독 부실한 거는 또 시에서도 부실한 거는 그거는 맞잖아요, 어찌 보면, 발견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건 또 환경 오염도 뭐 복합적인 구제적인 문제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시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좀 하실 거, 아니, 이게 그거 어떻게 되나, 구속이 되셨나요, 그분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해당 현장 소장은 지금 조사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설 관리 사업자, 쉽게 말해서 감리단장. 감리단장을 조합에 강력히 요구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가 직접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희 담당자, 담당 팀장, 저 해서 사실 조합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요구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요구로 조합의 감리단장까지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리단장 책임이기 때문에 이 감리단장을 조치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다른 의견을 주겠다 해서 감리단장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지금 교체해 가지고 그 당시 현장 소장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위원 이세은  행정처분은 그럼 뭐가 내려졌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자원 그것은 폐기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자원 순환까지도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천시가 되게 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보도자료만 보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시 그 업체가 아주 문제가 큰 거였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피해는 이제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 다 지어져 가지고 이제 했으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사업이 아니더라도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한 번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입을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도 반입할 일은 없을 것이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감리단이 지금 감리 업무 보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오전, 오후에 한 번씩만 돌아도 이런 일 안 생긴다. 그래서 지금 감리 좀 이렇게 업무 지시를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혹시 그 업체가 저희 순천에 다른 또 계약하고 있는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제…. 
○위원 이세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그때 파악을….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다른 데 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에 큰, 좀 순천에서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그 업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감리 업체가. 
○위원 이세은  아니요, 폐기물 업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 폐기물 업체요? 이제 사실 순천에서 저희들이 이제 성토, 저희 시에서 발주나 시하고 연관된 공사현장에서 밖에서 순성토, 그러니까 흙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장은 지금 현재 연향뜰 제가 알기로는, 연향뜰은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요. 도시 첨단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위원 이세은  예.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향해) 불 좀 꺼주세요.
○위원 나안수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예. 야간 경관 있잖아요. 내년에도 그 예산이 좀 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어 유지관리비만 세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예술성, 정체성을 담겠다 뭐 이런 어떤 큰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데 굉장히 좀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저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색 감정, 공간 감정 이런 것은 정말 28만 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잘 유지 관리해서 그 경관 조명, 야간 경관이라는 게 이거 본다고 뭐 관광객이 찾아 이걸 보기 위해서 찾아온다거나 시민의 삶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걸 지표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떤 단순하게 느슨함에 있어서 어떤 좀 긴장감을 주는 요소로서 작용을 해야지, 여기에서 무슨 뭐 대단한 것을 흥미를 유발한다든지, 예술성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하면서 또 잘 관리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좀 전에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제가 좀 보충 질의가 있어 가지고요. 그 아까 용당교 점검하실 때 밑에 하부에 비계 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그거 검토하셨을 때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 당초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부, 교량 상부에서 장비를 넣어 가지고 통상 지금까지는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도저히 그건 안 돼 가지고…. 
○위원 양동진  경찰서 협의에서 어떤 부분이 혹시 안 됐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경찰서에서도 그게 너무 교통량이 많다…. 
○위원 양동진  교통량은 다른 데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런데 용당교가…. 
○위원 양동진  아마 혹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차선에 그게 좀 있어 가지고 다른, 저도 가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교량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강변로에서 우회전할 때 거기를 막고 있으면 난리가 나고 할 것 같아 가지고 평상시에도 낮에는 교통량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약간 증가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약간 증가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당초 이제 장비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비 사용료를 쓰지 않고 이제 없어지니까 약간의 제 기억으로 한 1500에서 2000 정도는 증이 된 걸로 그렇게…. 
○위원 양동진  제가 왜 그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저희가 용당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도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쪽 용당동 쪽으로 말씀, 예.
○위원 양동진  예. 인도교가 설치된 부분들은 교량 점검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또 발생하거든요. 인도 교각 길이에 따라서 점검 차량이 진행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설계하실 때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238페이지입니다. 민간 도시개발 사업장 왕지2지구 현재 준공 처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그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 그리고 인계인수 부서 의견을 받고 준공 검사까지 9월에 하고요. 지금 공사 완료 공고를 11월 27일 날 공사 완료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완료 처리가 다 됐고 준공이 됐다는 얘기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위원회에서 7월에 방문한 건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7월 20일 날.
○위원 양동진  예. 그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몇 가지 보안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위원 양동진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위원회의 진행 상황 보고는 전혀 없으셨어요. 혹시 보고를 저만 빼고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지금 준공 처리를 하셨다고 해서 저도 이제 현장을 가끔 가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민간 공공사업 인수 공공물 TF팀까지 구성을 하셔서 그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범사례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준공 처리를 하시면서 왜 저희들 시각에서 보이는데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이지 않았나라는 의문도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그 물론 저희들하고 저희 시 각 부서마다도 또 시각이 좀 틀립니다.
○위원 양동진  예. 물론 이제 과장님 개인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타 부서가 연계 부서들이 있어서 각 부서마다 취합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셨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안 들어왔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처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행감 자료 55페이지 보시면 100% 완료하였다고 해서 다 준공 처리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신대지구나 오천지구 같은 경우들도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쪽은 제가…. (웃음) 물론 그…. 
○위원 양동진  이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해서 이런저런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들 처음에 제안 들어왔을 때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요.
  지금 여기 타 부서 분 과장님들도 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신대도 복성고 사거리 쪽에 또 하나 제안이 수용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여러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게 왜 국장님, 과장님 분들의 눈에는 안 보였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지역민들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주민 의견 청취하시면 보통 이장님들 몇 분해서 이렇게 올리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꼼꼼하게 하셔서 그런 일들 없도록, 추가적으로 시비 투입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240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조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각 부서의 의견을 도시계획과에서 종합해서 전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읍면동 및 지역구 의원에게 공사할 때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 조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완결 처리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여기 처리 결과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를 좀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는 어차피 이제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서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고만 계시지 결과는 확인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에게도 당연히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관할 읍면동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읍면동에서 모르고 계세요. 그럼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주민들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데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저희가 알기 위한 창고가 아니고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저희들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읍면동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순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관련 공공디자인 진흥 기획, 아직 안 찾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니요, 찾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게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도 관계가 있는 위원회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공공 디자인 위원회는 사실상 그 작년 올해 그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임명 위촉 기간이 지금 11월 27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방금도 문제가 있었던 게요. 과장님은 수정된 자료를 안 보고 계신가요? 수정된 자료하고 기존 자료하고 틀렸던 부분 운영 실적이 좀 틀린 게 있어요. 저희가 뭘 믿어야 될지 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전년도에 저희 책자에는 24년도 1회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까 좀 중복됩니다마는 11월 이후로…. 
○위원 양동진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책자에는 24년도 게 한 번 있었다고요. 운영을 전혀 안 하셨다고 한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 예. 저는 이제 24년 11월…. 
○위원 양동진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진흥계획 수립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또 저희들이 이제 올해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사정상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못했지만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부터 세우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5년 주기로 의무화된 법적 계획이지 않습니까? 법적 계획이고, 1차를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19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19년 11월 16일날 하셨고, 2차 계획이 24년 2월 5일인데 법정 계획보다 지금 2년 정도가 늦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의욕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보려다가 결국 못하고 25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의욕도 좋지만 법적인 계획이 행정 자체에서 틀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를 행정에서 하려고 했으면 바로 조치하셔서 하셨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도 많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추진하실 때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위원 양동진  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지금 우리시에도 여기저기서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왕지지구는 지금 완결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두 번이나 현장을 가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왕지지구나 풍덕지구 연향뜰 지구가 새로 새로이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월지구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순천시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데, 모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과장님, 그 동천 천변도로 아래에 그 벽화 그려져 있잖아요. 그 어떤 벽화죠?
○건설과장 강훈  지금 우리시 대표 관광지에 대한 사진들 그리고 예전에 청소년 축제 위원회에서 또 그 일정 구간에 또 작품들을 좀 설치해 놓은 게 벽화가 있고요. 또 만국기, 세계 만국기 박람회 그때 2013 박람회 대비하면서 만국기를 일부 좀 거기다가 그려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 청소년, 제가 이제 동천을 자주 이용하고 민원도 들어왔었는데 거기 벽화가 너무 좀 바래고 너무 좀 촌스럽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보고 봤는데 거기 그 벽화가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2002년도랑 2004년도까지 그 청소년 희망로라고 그 청소년 축제 행사 기획단이 우리 뭐 교사,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 친구들이 3년간 거기에서 벽화를 그렸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를 민원을 이제 과장님한테 이제 과에 말씀드리려다가 그게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행감 때 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복남 위원님이랑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거를 이벤트를 해서 그때 그렸던 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초대를 다시 해서 다시 한 번 그 벽과를 덧칠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어제 사진을 찍으러 갔거든요, 제가. 
    (관계 공무원을 향해)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어제 이게 그 리뉴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는 사실 시에서 좀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벽화를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뭐 그분들이 와서 그렸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 벽화를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복남 위원님이랑 12시에 가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저게. 근데 되게 되게 뿌듯했어요. 그 어떤 우리 친구들의 20년 어떠한 추억들을 순천시에서 훼손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떠한 감성을 시에서 행정을 넘어서 그거를 지켜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되게 순천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칭찬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보름, 2002년도에 보름 동안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생 74명과 그리고 교사, 시민 100여 명이 장맛비 속에서 함께 이거 제작을 했던 작품이거든요. 너무 잘 살려주신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국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바로 뒤돌아보시면 이제 그 안내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이제 훼손이 되고 이건 교체를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그 시대나 흐름에 맞게끔 안내판을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글씨 너무 많으면 안 읽거든요. 그냥 핵심으로만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새들이나 아니면 식물 그리고 동물 많이 살잖아요. 거기에 뭐지 수달도 살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거 좀 해가지고 교각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인 것처럼 교각에 동천 동식물 안내판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거기 옆으로 조금만 이제 더 가면 또 엄청 큰 사진이 붙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건설과장 강훈  순천 대표 관광지들 사진….
○위원 이세은  예, 근데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처녀귀신, 물귀신 나올 것 같은 초가집 사진이 제가 어제 밤에 찍었는데 또 조명 이쪽에 색깔이 바뀌었는데 색깔이 또 하늘색일 때 또 찍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어떠한 이제 액체들이 흘러 가지고 사진이 다 번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게 한 세 큰 사진이 3개가 있어요. 이거를 사진보다는 좀 다른 어떤 걸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훼손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이복남 위원님이 민원 주셨던 거 그 사진을 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백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루미, 뚱이가 이번에 고도화되면서 캐릭터가 정말 많이 깜찍해지고 예뻐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모션 같은 게 많이 개발이 됐어요. 저는 여기에서 루미, 뚱이가 이제 동천을 즐기는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을 좀 여기에 그 만국기 거기 있는 곳까지 다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루미, 뚱이가 지금 되게 유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포토 스팟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예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루미, 뚱이 벽화로 전반적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도 가시잖아요. 그러면 모자이크로 또 작가님이 만드신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모자이크가 되게 멋지기는 한데 모자이크 기법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뜯어지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작가님의 작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러기도 하지만 저희 시민이 봤을 때도 이런 좋은 작품을 왜 시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작품은 이런 벽화와 달리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훈  일단 많이 노후돼서 정비 그리고 또 일부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안을 잡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되게 건설과에서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되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저는 동천이 잘만 이거 벽화만 좀 잘 그려 놓으시면 되게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워낙에 거기 동천이 예뻐 가지고. 
  그리고 뭐 짧게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 신대천 갔잖아요. 신대천 이제 공사장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삼산중학교가 있죠?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랬는데 저희가 갔을 때 저희 친구들이 이제 하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시험이어 가지고 좀 빨리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사장을 지날 때 공사장에 위험에 많이 노출된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과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혹시 인지하셨었나요, 그때?
○건설과장 강훈  이제 저희가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공사 토공이나 호환 작업을 할 때는 PE방호벽으로 전체적으로 안전시설 충분히 그때 양동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고 그 보완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작업 차량이나 부분적으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좀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공사가 이제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서 그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말씀하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는 포크레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을 막 아이들이 이렇게 우르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전에 어떠한 감각을 없게 만드는 어떠한 좀 순천시에서 했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위험하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 길을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또 되게 제가 그때 지나갔을 때만 해도 애들 100명은 지나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거를 보고 저는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단계여서 공기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는 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마무리될 때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정홍준 위원입니다.
  여기 과장님 장천동 옥천변 제 공사 있잖아요. 그 시민광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저희 지금 옥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의 경우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지금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물건 조사를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착수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시민광장 지금 현재 예산이 한 440억 정도 되는데요. 시민광장하고 협업을 해야죠?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연계를 해야 그 어떤 제방 사업이 완료가 되지, 거기만 해 놓고 시민광장이 만약 실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지금 해서 옥천에서 성남교까지는 넓이가 한 30m 정도로 지금 제방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강훈  예, 30m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확장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 잔디를 심을 겁니까?
○건설과장 강훈  30m 확장 부분이 현재는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으로 해서 지금 하천 제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옹벽으로 된 제방을 완만한 제방으로, 경사 제방으로 높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사는 저희가 1 대 5 정도로 완만한 경사로 이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수해 방제, 지금 현재 제방 그 높이로 합니까? 아니면 그 제방을 좀 낮춥니까?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홍수량 산정해서 여유고까지 확보된 제방이어야지만이 홍수에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그 홍수 대비를 하면서 그건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잔디를 심을 겁니까?
○건설과장 강훈  평면 어쨌든 녹화를 해야 되니까 잔디가 식재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시민광장하고 연계해서 한다 그 말이죠?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잔디만 거기는 제방사업 잔디만 심고, 시민광장은 뭐 특화적인 걸로 웹툰 등등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신청사과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아직은 지금 계획들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시민광장도 지금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안이 나오면 그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27년도 말까지 이렇게 지금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민광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서로 거기다가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함에 있어서 신청사과하고 협업해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일전에 그 과장님께서도 좀 보고가 있었는데 그 순천만 국가정원 뱃길 연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그 뱃길을 보를 갖다가 넘어서 동천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1단계로 10억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보니까, 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훈  일단 저희가 사업 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게 좀 현재 우선은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역이 2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이유는 용역사들의 기술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배를 넘기는 시설 자체가 국내에 어떤 사례가 있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 업체들에서도 설계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사람을 이동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좀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단계를 거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때 당시로는 그 보를 넘는데 그 도르래 형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강훈  예.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용역이 두 번이나 지금 유찰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왜 거기에 응모자가 없다고 아까 말씀은 간단히 했는데 실제 내용은 뭡니까?
○건설과장 강훈  일단은 저희가 그 엔지니어링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왜 아무도 입찰을 참여를 안 한 거냐 그 이유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우선은 용역비가 낮다. 저희가 3억으로 용역을 입찰을 했는데 그 3억 가지고는 용역비가 너무 낮아서 자기들이 봤을 때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기술진들이, 기술 인력들이 그렇게 많게 확보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선뜻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과장님, 거기를 뱃길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뱃길 조성을 함으로 해서 이점이 뭐가 있나요?
○건설과장 강훈  일단은 저희가 지금 뱃길을 조성하려는 목적은 그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천만이 있고 또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이 관광 자원을,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이 동천을 이용해서 원도심까지 끌어들이려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원도심 활성화, 큰 틀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이제 그 과장님 말씀은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또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환경 형태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바닷물하고 또 이 간만의 차가 상당히 심한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저도 거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다, 물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빠지고 나면 뭐 배 조그마한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적어서 회사가 유찰이 됐다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는 말씀…. 
○위원 정홍준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체, 용역비 자체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물이 없는데 어떻게 배를 띄웁니까? 그 시간대가 있어 가지고 그 시간만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를 전부 다 파 가지고 물을 채워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그 관계 부서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장경원 위원입니다. 
  앞서 그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뱃길 연결 사업 관련해서 너무 과에서 과소평가하면서 계획을 잡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업에 참여를 가능한 부분까지도 전국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입찰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간과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거면 잘 추진하는데, 이 사업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용역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저번에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신대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말했듯이 신대천 조성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친수공간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친수공간을 조성하지만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까지 내려가서 전기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접근성 부분에서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고려해 가지고 접근성도 고려해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그 친수공간에서 주변에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하천 부지에 있는 그 돌들 그리고 그 위험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마무리하는 데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순천만을 가는 데 있어서 최근에 저번 달까지 하고 교량교가 최종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을 먼저 했고 마무리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교량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고요. 교량교 하부는 또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 그 과가 다르다고 이 마무리 공정 부분에서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량교 부분에 그 내역이 포함된 것은 교량 하부에 있는 석촉으로 인해서 마무리 토사 유출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하천 양쪽 가쪽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요. 그것도 우리 교량교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성토만 하고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사진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 부분이 이사천과 연계돼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용객들도 많은데 그리고 그쪽 부분에 안전 펜스도 없이 그리고 또 이사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수량도 많은데 그냥 성토만 하고 끝내버리면 토사 유출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니 필히 한번 현장을 보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저 내일, 오늘은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내일 현장 가보고 한번 건설과장이랑 한번 현장 가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또한 우리가 그 도시계획과에서도 하천 하부나 교량 부분에 많은 그 경관 조명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량교 부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쉼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244페이지 신대천 조성사업 현장 관련된 건데요. 지금 PE 방호블록으로 차단 통제하여서 완결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세은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완결이 된 것인가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들을 많이 사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제가 방어 블록을 직접 옮길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분들은 현장에 자주 나오시고 확인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공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건설과장 강훈  저희도 그 부분에 시공사에다가 지속적으로 안전 부분을 강조를 하고 또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위원님도 그렇다시피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나가서 방호벽들 뭐 흐트러진 데 있고 위험한 구간들이 있지만 저희도 직접 손으로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천 현장이 이제 공사 현장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또 교량들이 많고 접근로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위험 구간이 각 노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남은 기간까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이게 도심권 시가지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1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사 마무리가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안전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업체에 패널티까지 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장 담당하는 시공업체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건설과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패널티는 확실하게 주셔야지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저희 좀 전에 정홍준 위원님, 장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순천만 국가정원 뱃길 연결 사업 제가 정리 추경 때 이야기했던 부분 혹시 검토하셨을까요? 그 기본계획 수립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건설과장 강훈  예, 시기에 대해서.
○위원 양동진  예,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거. 
○건설과장 강훈  왜 지금 뱃길을 연결하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이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큰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배 하나 보를 넘기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좀 성급하게 가려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저희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더 세밀히 체크해 가면서 하자는 차원이고, 이게 주변에 미치는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계획에 이라는 걸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은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사업을 안 해야 맞겠죠. 근데 그 용역 시기를 좀 늦춰서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정책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뱃길 연결은 부서에서 책임지고 시장님이 예를 들어 바뀌었을 경우에도 끝까지 밀고 나가실 겁니까? 정책적으로 바뀌면 부서에서도 변경하실 거 아닌가요, 혹시? 
○건설과장 강훈  근데 그 사업 자체가 타당하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물론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은 하시겠지만…. 
○위원 양동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결정권자였다면 이런 부분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동천 뱃길 연결이 시급을 요해서 6개월 당긴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용역비가 지금 2억 넘게 들어가요.
○건설과장 강훈  예, 3억 2000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러면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일몰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야 되고 추후에 이 부분은 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책이 변경돼서 변경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추가로 저희가 25년 본예산에 이거 10억 세웠지 않습니까? 국비 포함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10억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이제 전체적으로 보 2개를 신보, 사도보 2개를 넘어가는…. 
○위원 양동진  보 3개 아닌가요? 신보, 사도보, 풍덕보? 
○건설과장 강훈  지금 10억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 양동진  아, 10억에만 들어간 거는, 예.
○건설과장 강훈  2개소에 대해서 지금 10억으로 그렇게 예산이 특교세 포함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설계 용역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10억이? 
○건설과장 강훈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추가로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아까 전에 저희 정홍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봐도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을 다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도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황전면 용림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공사 공정률이 10%이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 지연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황전 이 선변의 배수장이 저희 섬진강하고 접해 있습니다. 섬진강하고 접해 있는데 이 섬진강이 영산강청 소관이고, 섬진강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저희가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산강청에서도 선변제 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가 맞물려 있어요, 보축 공사 구간하고 저희 배수 개선 공사 구간하고. 그래서 영산강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축 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업을 해달라고 영산강청은 지금 하천 점용 허가를 지금 아직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영산강청에 그 현재 계획된 그 영산강청 보축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혹시 언제쯤이나 진행이 다시 될 건지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뭐 어차피 영산강청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사업 지연으로 혹시 시민 불편이나 예산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그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산 증가 부분도 없고요?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신대 소하천 우기 전 법면 재해 예방공사 이게 지금 공사비가 2배나 증액됐거든요.그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이게 우기 전 법면 재해 예방공사 현장 위치가 지금 삼산중학교가 있는 그 유수지에서 위에 신대 육교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법면 옹벽하고 법면 시설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우기 앞두고 이 법면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가 시공 능력이 저희 계획대로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여름철 피해가 이제 법면 붕괴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별도로 본 공사에서 떼 내서 지금 이 구간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법면 재해 예방 공사로 해서. 
  그런데 그 공사 과정에서 이제 법면 정비했지만,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둔치나 수로 부분에 물이 다 차서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비 올 때 뭐 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수로하고 둔치 저수로 호환까지 정비를 같이 해버려야지 되겠다 해서 그 구간을 당초 법면 공사와 별도로 추가 공사 부분이 추가가 돼서 사업비 증액이 좀 크게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수로 정비가 증가 200m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변경 내용에는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혹시 저희 지금 신대 소하천 전체 공사에서 일부 부분을 빼내서 하셨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 부분에서 이만큼의 금액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건설과장 강훈  예. 거기서는 당연히 신대천 공사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가 되는 거죠.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이 제외됐고….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이 다시 되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그래도 두 배 이상 1억 8000에서 3억 6000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현장, 심각하게 좀 봅니다.
○건설과장 강훈  저희도 공사비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만 공사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이 좀 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그 하단부 보시면 3차 변경 신대 소하천 정비 공사 부분도 10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이것은 변경 사유에도 나와 있겠지만 사업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천 구역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사가 발주됐는데, 아시다시피 양쪽에 공원 구역 15m가 하천 구역에 포함시켜서 하천을 전체적으로 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위원 양동진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설계에 대한 오류나 부실한 현장 조사가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변경이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회에다가.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변경되는 사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말씀드린 두 건 다 저희가 감사과 설계 변경 심사 대상이어서 설계 변경 심사도 거쳤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감사과에는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거고 처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건설과장 강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도건위 위원장님이랑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제 간단한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 괜찮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2배 이상 증가되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있을 때보다 집행부로 가셔서 일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브리핑도 더 잘하시고요.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그 벽화하고 뱃길 사업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벽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있지만 베를 짜면 술을 넣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기본 감정입니다. 공간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 대목 하나 하고, 그 겹쳐지는 게, 상충되는 게 뭐냐 하면 회색도 우리 시대의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색을 없애기 위해서 벽화를 그린다 뭐 이런 것은 그 두 지점이 상충을 하는데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신대천의 그 부분의 벽화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약간 벽화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거든요. 모든 부분에 한 곳 한 곳은 다 의미가 있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튼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간을 채워야 되지만 어떤 큰 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데도 좀 많이 보시고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 지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회색으로 그대로 있고, 좀 아쉽다 그러면 또 포인트로 또 좀 내구성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건 제 이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뱃길 사업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중랑천에 배를 띄우려고 했어요. 근데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중량천의 그 뱃길 사업은 추진하다가 이제 취소를 한 경우 그 사례가 있거든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좋다. 하지만 아닐 때는 또 퇴각도 해야 된다. 내년에 예산 그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강훈  아니요, 내년에 예산 지금 반영해 놓은 건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그거 그대로 지금 이월만 된 상태이죠?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잘 고민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국가 하천이 돼서 저는 뭐 막 대단하게 무슨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그 상임위가 바뀌면서 이야기했지만 크게 뭐 어떤 철학적인 슬로건을 하나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술 동천 거기에다 맞추면 조명도, 벽화도, 조경도, 친수공간도 모든 것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중구난방, 또 과별로 어느 한 민원인에 의해서, 또 위원님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컨트롤을 부재하다 그런 것은 우리 일을 잘하는 강훈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
○건설과장 강훈  우선 뱃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현재 국가정원에서 풍덕보 구간은 뱃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운영에 운영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넓힐 것이냐, 특히나 정홍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류구 바닷물이 들고 나는 구간은 배 운항 횟수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이런 여부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화 부분, 예술적인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조예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이 좀 조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웃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천 취수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에. 이사천 취수장에서 보면 상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천이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양쪽 측면에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상수도과의 소관이냐, 아니면 건설과의 소관이냐 하고 핑퐁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상수도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천 준설을 해가지고 악취 나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PPT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그 페이지 순천시 페이지 153쪽 보면 그 순천시 이게 공가율이, 공가가 나오거든요. 공가수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53페이지요.
○건축과장 김형욱  화면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시죠? 
○위원 이세은  아니, 아니요. 이거는 아니죠. 예,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연향동 부영 아파트 1차 공가수가 363개고, 연향 부영 2차가 357개, 그리고 조례 시대 아파트가 173개, 그리고 조례 주공 5차가 115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이제 공가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방금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이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거나 또 임대 아파트 주요 수요층인 1인 가구나 또는 젊은 층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노후화된 임대 아파트 공가가 이제 좀 발생되는 원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내부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입주를 꺼리게 되는 것이 원인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어떤 아파트, 모 아파트를 보면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을 좀 깨끗하게 잘해놨다 보니까 주변의 원룸보다 선호도,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리모델링을 좀 한 세대들 이런 주거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를 투자를 좀 하고 또 임대료도 합리적으로 산정을 하면 조금 더 공가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대책으로 해서 임대 사업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빈집이 늘어나면 지역 활력의 저하로 이어지잖아요. 그거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페이지 232페이지 보시면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소형 아파트 지원사업 리모델링 추진 현황 나와 있어요. 이제 뒷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연향 한국병원 앞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거기 지금 뭐 입주율이나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거는 이제 LH에서 이제 건설해서 LH에서 이제 사업을 매입해서 이제 이렇게 공급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자들이 처음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한 거고요. 이게 끝나면 LH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수요자를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이 오면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보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신청은 어느 정도 하신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신청은 다 이제 따로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신청을 하시죠. 상황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결정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LH에다 보내면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이제 입주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입주 시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공고 시점이 이제 뭐 결혼을 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저소득층 수요가 늘어날 때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홍보는 언제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홍보는 따로 이렇게, 이제 이게 국가 사업하고 좀 관련이 돼서 평상시부터, 평상시에 다 하긴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챙겨서 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그러면 좀 신청을 많이 하시면 대기자도 있고 뭐 이런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맞습니다. 이제 이게 각 사업 단지별로 이렇게 아파트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주공 5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신청도 하기도 하고, 또 여기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혹시 뭐 또 공급 대기자 사전 관리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 사업이어서…. 
○위원 이세은  신청만 받아 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욱  예, 신청만 받아서…. 
○위원 이세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순천대학교 앞에 보면 LH 주거 지원단인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순천시는 신청만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욱  신청만 받죠. 홍보랑 그건 사실상 홍보랑은 순천대학교 앞에 있는데 거기서 팸플릿이랑 다 해서 읍면동에 비치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구나. 거기 남정동 진보아파트 보시면 기초공…. 이제 사업 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중반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 기초 공사로 25%밖에 안 되는 이유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0월 달 기준이어서 그때 당시 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기초 공사가 끝나고 나면 벽체 공사나 이러한 진행률은 공정률이 좀 빨리 가긴 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아파트는 또 많이 짓고 또 빈집은 늘어나는데 청년들이 또 입주할 때는 또 부담스러워서 들어갈 데는 없고 참 이게 참 복잡한 어찌 보면 구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러시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이세은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과에서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또 좀 정리를 잘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좀 속도감 있고, 접근성 있고, 균형감을 갖는 청년 임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와 잘 소통하시길 바라고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면 혹시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어디더라…. 
○위원 이세은  페이지가 149페이지 보시면 돼요.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어디, 죄송합니다. 아파트, 어디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위원 이세은  근데 이게 그 전남 도시가스에서 MOU 맺어 가지고 하신 거 맞으시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는 봤는데 너무 일을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1억을 도시가스에서 지원받은 거죠, 그러면?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하고. 
○위원 이세은  예. 그래서 여기가 좀 어르신들이 좀 취약계층에는 어르신이 많은 아파트인가요, 혹시?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 아니고 아파트가 좀 제가 확인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위원 이세은  예,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우리 옛날 아파트는 연통이 하나로 해서 각 방에서 이렇게 연통을 통해서 이렇게 가스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가스공사에서 그런 가스 안전 사고가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각 개별 별로 창문을 외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 이세은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우리시에서는 이제 아파트 적극 지원 같은 거 이런 걸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선정이나 그다음에 돈 투입비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저희들도 물어보니까 가스공사에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위원 이세은  잘 하셨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MOU를 체결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된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이거 봤는데 이제 뭐 노후 주거지도 잘 발견하신 거고, 또 그 협약을 통해서 민간 재원을 유치를 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서 시 예산을 좀 최소한 투입해서 시민 안전을 좀 잘 확보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33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것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계속 질의했었던 건데 공모 사업 신청을 되게 잘하셔 가지고 선정이 되신 거죠, 이거는?
○건축과장 김형욱  그전부터 쭉 해가지고….
○위원 이세은  예, 24년부터.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되게 평가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국비 확보 잘한 것 같다고 과에서 좀 이거는 일을 열심히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세심히 보니까 24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꾸준히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에는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장경원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그 감사에 앞서 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순천시 왕조1동에서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도로과에서도 고생하셨지만,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 우리가 정전 사고가 일어나면 그 긴급발전기나, 저 뭡니까,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함되는 시설물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비상 관련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 같은, 대형 건축물 같은 데가 비상발전기가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비상발전기가 도는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이런 긴급함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작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어제 그 현장에서 몇 군데에서 민원이 좀 발생했는데요. 이제 공공시설물은 포함이 안 되지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 시설 부분에서 발전기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발전기가 정전됨으로써 비상발전기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또한 이런 부분은 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검토를 해야지 않겠냐는 말씀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도 추가로 같이 연결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137페이지입니다. 우리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 사항 중에 빈집 철거가 있습니다. 빈집 정비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빈집 정비. 
○위원 장경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빈집 정비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022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혹시 지원 결정 취소나 위반했던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취소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한 것은 이 주택 정비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부분이 오·남용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대부분 정비 신청 들어온 것은 노후돼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 신청을 읍면동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집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다 보니까 크게 실제로 철거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 시골에 빈집들을 철거하다 보면 예전에는 슬레이트가 올라간 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양철로 올라간 집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집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따로, 빈집 철거 따로 이렇게 각각 신청을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빈집 철거를 신청하면 그 안에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도 같이 연동을 해서 신청을 받아준다든가, 또한 빈집 철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준다든가. 지금은 각자 읍면동에다가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신청을 하고, 빈집은 빈집대로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행정을 좀 간소화시키는 방법은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도 아마 검토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서하고 조금 더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각 부서가 결국에는 각자의 행정을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시켜 가는 방법 또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주택 정비사업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혹여 악용이 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건축과에서 마을 정자도 관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06페이지인데요. 우리 순천시에는 정자 현황이 약 488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시면 대부분 관리 운영 실태가 양호로 돼 있지만, 5군데가 불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불량으로 돼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불량으로 돼 있는 기준은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요. 이게 지금 관리자가 따로 있고 운영 실태가 따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 실태가 지금 그 안에서 그 마을 정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양호한 건지, 아니면 외관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 상태가 양호한 건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여기서 양호는 이제 우리, 저희들은 이제 시설 관리하는, 보수나 해 주는 부서다 보니까 운영에 이제 실제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운영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창호가 안 좋다든지,방충망이 안 좋다든지, 기둥이 썩었다든지 이런 부분의 것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관리자에서 마을회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마을회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마을회가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마을회는, 아, 구분이…. (웃음) 
○위원 장경원  예. 이 관리 주체자가 지금 마을하고 마을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 부분 위원님, 제가 좀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 대부분 마을 정자들이 동 단위보다는 면 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가장 오래된 건축을 했던 것이 1975년도예요. 최근에 2025년 마지막으로 매곡동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발생하는 이 관리나 보수 비용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여기 이게 이제 시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매년 초에 이제 실태조사를 좀 읍면동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거기에 순위를 매겨서 오면 그 순위에 맞춰서 대부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매년 보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실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저는 제 지역구 위주로 질문을 드립니다. 상태가 양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호로 좀 표기가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아무래도 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외관상 멀쩡하니까 양호로 해놓은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번 488군데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내년도 26년 빈집 5000만 원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해보니까 1억 가지고 했는데 좀 부족해서 5000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마을 정자들이 좀 보수가 가지고 잘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최근 올해 들어서 우리 임대 아파트 분양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회를 함으로써의 그 부족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챙겨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제가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셔서 연초부터 설명회도 하고 또 이번에도, 이 앞번에 또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12월 2일 날도 또 오천의 한 단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최초에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분양에 관해서 분양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절차를 한 건지,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답변을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상반기 때 했었을 때 그렇게 주로 해줬는데 추가로 이제 법률적인 거 외에 이제 다른 부동산 쪽이나 이런 다른 형태의 우리가 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에서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드려야지, 재산에 다음에 개인 재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 단지 2개 단지가 이제 또 분양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 내년 초에 한 두 번 정도 더 좀 더 실질적으로 좀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간담회를 더 해서 어려운 점에 미리 발생될 수 있는 걸 예방해서 잘 또 시민들 재산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2회 실시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공적인 영역 부분에서 설명회를 해 주셨고 또한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외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이나 또한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꼭 사업을 잡아서 이렇게 사전에 다가올 수 있는 주택 분양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으로 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251페이지 적정한 주택 보급률 유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신규 주택 수요량 기준으로 2040년까지 4만 6038호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0년 우리 이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24년도까지 목표 인구가 30만 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총 4만 6000호 정도가 추가 공급 필요하다고 도시 기본계획에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신규 주택 수요량이 어떤 조건으로 되는지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구 증가 수, 주택 멸실, 소득 변화 등에 따른 추정치로 이제 잡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순천시 행정 지역별로 인구 규모나 인구 증가율 등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신규 주택 수요량에 맞추어 신규 공급만 계속되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에 맞는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은 주택 수가, 아파트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별도의 단지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주택을 수요에 맞춰서, 지역별로 이렇게 맞춰서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이제 좀 주택이 아파트가 좀 적은 부분에 있어서 좀 여기 많이 좀 들어오면 좋고, 또 어느 단지는 좀 적게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이제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도 추진하는 목적이 좀 있다 보니까 유도는 저희들이 조금은 하고는 있지만 이걸 정확히 정리하기는 여기 지금 현재 뭐 쉽지 않다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봐서는 지금 방금 얘기하셨듯이 구도심하고 신도심에 이게 배치 문제의 관계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역민들 인구 쏠림 현상도 생기고 있고요.교통 부분도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그러한 어떤 기준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8년 이후까지 저희가 13개소의 공동주택이 지금 준공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지역들을 보면 계속 몰려 있는 지역들로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럼 이거 허가,이제 물론 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이제 같이 진행하셨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배치해서 허가에 대한 유무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 주택 배치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도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227페이지 아파트 공가 발생에 따른 종합 대책입니다. 의무 관리와 비의무 관리 주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50세대가 넘으면 의무 관리, 15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비의무 관리로 하는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이 현재 배치되냐, 안 되냐 그런…. 
○위원 양동진  관리사무소가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사무소장 이렇게 주택관리사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이제 150세대가 넘으면 주택관리사 이런 부분에 해당이 좀….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가 공가 활용 가능한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인가요? 비의무 관리 대상인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 가지고는 공가 활용을 가지고 의무 대상이냐, 비의무 대상이냐 그거는….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다 공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양동진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이제 장경원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공가 세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주택 단지에는 계속적으로 쏠려가고 지금 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가 세대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229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신축 사업 민원 및 처리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전년도에 지에이그린웰은 현장 방문도 했었는데요. 지금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집회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떠한 민원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지에이그린웰은 공사를 이제 아파트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뭐냐, 환경이나 교통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특히 이제 진동, 소음 또 일조권 등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에이그린웰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는 곳이 한 3개 정도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블록에 위치하신 마을은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잘 돼서 정리가 됐는데, 쉽게 해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린 건데, 한 곳에는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회사에서 생각하는 게 좀 서로 아직까지는 일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시간을 갖고 그동안 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더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같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거의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그럼 그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가 소음, 분진 등은 처음에 이제 그 공법을 허가 조건에 넣게 돼 있죠? 그대로 시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주로 소음하고 거기에 분진 등이 공사를 하는 기준에 이제 본인들은 맞춰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법에서 만들어놓은 기준하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사 소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그건 또 단속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쪽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저희 처리 결과서 보시면 처리 결과서는 이제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환경 피해 단속을 저희가 24회를 했었어요. 근데 행정처분이 10회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단속량에 비해서 행정처분 비율이 높은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속한 거하고 비율이 그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위원 양동진  지금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도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까, 행정처분 결과가?
○건축과장 김형욱  관심도인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법에서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하는 게 이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위치가 주택 단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또 밀집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밀집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형욱  아, 예. 또 주민들이 그만큼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행정처분 이후에 동일 건으로 계속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거의 이제 한 개 단지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가 아파트 거기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공정이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이제 동일하지는 않지만 소음과, 진동과, 비사 먼지 피해는 계속 일어나기도 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소음 분진 등에 대한 처리 계획 공법이나 그런 허가 시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건축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건축 허가 및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 중심 행정과 업체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과정에서 민원이나 또 외압에 따른 행정 편의적 처리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은 허가를 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만, 공동주택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그것들이 사업 승인이 나간 것들을 봐 보면 도시개발 사업했던 때 그때 이제 풍덕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택 건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시민의 생각에 맞춰서, 상식에 맞춰서 사업 승인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좀 해 드렸는데요. 지금 아파트 미분양 현황표를 보면, 감사 자료를 보면 석현 마크원 입주자 모집이 지금 취소가 됐어요.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마크원 말씀하신 거죠? 
○위원 정홍준  예.
○건축과장 김형욱  마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승인이 나고 나서 중간에 이제 그 회사 시공사가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상태에서 신탁사가 준공을 마무리는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신탁사에서 본인들 계획에 의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분양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신탁사에서 관리만 하고 있고 아직은 분양을 우리 상황이 좀 안 맞은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양을 아직 분양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분양을 그때 가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행정에서는 그 정도 지금 현재 측정하고 있습니까? 거기하고 실제 개발자하고 뭐 이야기하는 부분 없어요?
○건축과장 김형욱  저희들이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 신탁사에 물어보니까 아직 분양 계획이 정확히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덕암 대우 푸르지오가 지금 분양률이 10%도 안 돼요. 지금 그 위치가 지금 이마트 바로 옆에 많은 교통량이 있는데, 밤에 보면 불이 거의 꺼져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지금 이제 대우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게 지금 현상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택 시장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투자 중심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나 특히 입지 조건 또 단지 내에 그런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실상 분양을 하는 시공자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대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이제 주로 왜 안 되는지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을 물어보면 거기가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단가가 땅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집해서 행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아직까지는 접근이 마음이 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기존에 시행을 했던 회사는 이제 거의 뭐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대우건설에서 마지막 다 마무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가 대부분 공공주택 지금 허가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과잉 공급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형욱  주택,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도시 관리 계획도 2040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이라는 게, 아파트 사업이라는 게 공사 기간도 길고 또 공사하기 전에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과정도 4∼5년씩 걸립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나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꾸준히 주택 시장이라는 게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게 많으니까 사업을 안 해주고 그러면 어느 몇 년 지나면 또 이게 또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필요하는 그게 좀 불편해지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또 많은 지금 우리 순천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공주택은 늘어남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은 공실 효과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허가과도 소속이 되겠지만 그런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불법 건축물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증축이라든가,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 난립 등으로 도시 미관과 안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 증축 문제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도 하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건축물 단속 인력이 지금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둘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해서 쭉 관리를 해가는 상황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러 시민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일부러 쫓아다니면서까지 단속은 하지는 않지만도 그래도 이게 신고만 들어온 것도 해결하기가 사실은 벅찬 일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불법 가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으로도 지금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욱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인 단속은 사실상 우리시에서 하기는 사실상 인력도 그렇고 그 부분에 하나하나가 다 개인의 재산에 또 부담을 주는 거다 보니까, 신고가 요즘에 이게 잘 그 핸드폰으로 신고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으로도 뭐 조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드론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수십 년 된 그런 부속 건물 이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상당히 그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단속 불법 건축물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이 지금 두 명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업무적인 가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노후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올해 보니까 상당하게 소액에서부터 많게는 78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 사업을 했어요. 문제는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를, 그전에는 없었는데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해 달라라고 24년도부터 새롭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조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우리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끝난 데는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6개 항목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 부분에 대한 적정성이나 그다음에 사업비 절감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좋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단지는 숫자 수치가 낮게 나타나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설계비가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는 모르고 계셔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만족도가 좀 있어서 내년부터도 더 홍보도 더 해서 조금 더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만들어 가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 자부담을 다 포함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시에서 도움을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비 500만 원씩을 떼어버린다든가, 또 소액 뭐 지원받은 거 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등등 것도 설계를 하라고 그러면 설계비 100, 200만 원도 아까운데 자부담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설계비 이렇게 주다 보니까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아파트의 시공의 아파트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서는 또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저기 뭐냐, 하여간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왜 그러냐면 건축사들한테 특혜를 줬냐, 왜 사실 그런 민원이 또 들어왔을 거예요. 가서 설계를 내 갖고 오라니 얼마나 2중, 3중으로 힘들겠어요, 그 조금 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건축과장 김형욱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올려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어찌 됐든지 이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었을 때도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었는데 아까 이제 건축사에 관한 문제는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이제 건축사들을 이용을 해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업비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은 타 지역에 있는 건축사를 주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 협회에다 해 가지고 돈이,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했었던 거지, 우리 지역 건축사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순천시에 지금 분양하는 도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장 이향기  임대 아파트, 저도 예전에 임대 아파트를 살아본 적이 있어 분양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를 4년, 5년에서 10년까지 살면서 임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순천 지금 오천지구에도 지금 거의 한 세 군데가 하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고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임대 아파트 업자하고 사업자들하고 또 임대인들하고 어떤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좀 뭔가 순조롭게 이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것도 건축과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마 많이 분양이 될 거, 내년에도 분양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선점해 가지고 같이 호흡하면서 과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면 뭔가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우리 연향 지역에 지에이그린웰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매일 아침에 와서 그 노인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 가지고 그분들 고생 안 하고, 좀 분진 날리고, 고생하고,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아서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장 이향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248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거기 반려처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이제 반려 사유 중에 기한 내에 보완서류 미제출이라고 이렇게 작성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 처리하면서 보완해야 될 서류들이 가끔 이제 발생되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서류를 적법하게 넣어야 되는데 일부 누락이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기한 내에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려를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정말로 할 수 있는데 좀 서류가 좀 미비하거나 아니면 일정 때문에 반려 처리가 됐다면 그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 중심으로 돌아간다, 시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행정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허가과장 이강범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유선으로도 연락을 많이 드리고 건축사나 토목 측량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계속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서류가 근데 만약에, 아니, 좀 전에 이제 서류가 이제 미비해서 이제 그 날짜가 또 도래돼가지고 된 분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주시거나, 근데 이제 여기 허가과가 사실 민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업무량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반려 사유가 조금 이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행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로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게 또 하나의 민원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 허가가 일 많은 거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이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저기 풍력 발전 등 특정 시설 허가의 적정성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조례상 시설 허가를 할 수 없는 부지에 허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지적받은 풍력 발전 개발 행위 허가 관련 건의 전체 진행 경과에 대해서, 또 책임 소재에 대한 자체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바랑산 말씀이신가요?
○위원 정홍준  지금 감사 자료 245페이지 소송 관련…. 
○허가과장 이강범  바랑산 풍력발전소를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고가 바랑산 풍력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2024년 11월 18일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2025년 7월 11일 1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의 계획은 12월 10일 2차 변론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변론 기일이 연기가 되어 가지고 2026년 1월 16일로 2차 변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소송 변호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지금 원고 측 주장하고 우리시 입장하고 좀 다르다 그 말이죠.
○허가과장 이강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앞으로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까? 
○허가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2차 변론을 1월 16일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몇 일요?
○허가과장 이강범  2026년 1월 16일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다음 달에 결정이 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순천만 습지 및 생태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불법 개발 행위 적발 건수에 대해서 혹시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허가과장 이강범  저희 이제 허가과는 인허가 부서이고 단속 적발 부서는 이제 도시계획과 또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서 제가 여기서 그 건수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허가과에서 또 관련이…. 
○허가과장 이강범  인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중에 인근 필지에 대해서 발생이 됐으면 저희들이 그런 행정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 필지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 농업정책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허가과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허가에 대한,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의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273페이지입니다. 사업 설계 변경 건 장천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1차 변경에서 관급 자재 생산 지연이라고 사유를 대셨어요. 그래서 기간 변경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 장천동 특화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지연은 관급 자재들이 뭐야,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 공정과 일치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지금 기간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 계약 건의 도급자에서 하는 게 아스콘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보·차도 정비하는데 보도블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위원 양동진  근데 이거 최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2020…. 
○위원 양동진  2022년 2월 달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보도블록이 생산이 지연됐다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제 이게 시공자이고 관급 자재는 별도로 이제 제품 구매에 의해서 별도 계약이 이루어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양동진  그럼 관급 자재는 언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납품 시기에 맞춰서 이제 관급 자재는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 양동진  기존의 설계대로 해서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래서 계약 시점은 시공사는 먼저 계약이 되지만 공사 과정에서 관급 자재가 납품 시기에 맞춰서 또 계약을…. 
○위원 양동진  이 공사 시행자는 그렇다 치지만요. 그 관급 자재도 미리 발주가 되지, 딱 맞춰서 하지는 않을 건데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미리서 발주는 하지만 이제 계약하고…. 
○위원 양동진  혹시 뭐 설계 변경이 됐습니까, 보도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약간 변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그 자재 자체가 저희들이 그 디자인을 해서 장천동 일부 했기 때문에 그 자재에 색깔 맞추고 이러느라고 좀….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1차 변경, 2차 변경이 있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양동진  2차 변경은 공사 내용 변경이 있고요. 근데 22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 관급 자재 생산 지연이라는 사유가 맞는지…. (웃음)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실질적으로 계약은 됐지만 그 우리 저 박람회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한 7, 8개월 동안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 재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 부분하고 이 시점이 안 맞아서 관급 자재가 좀 지연되는 부분을 연장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게 이 사유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맞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민원도 상당히 많았던 구간이었을 텐데 그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납득이 안 되네요.
  27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공사 타당성 등 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특화거리 보도정비 공사 외 2건 실시 설계 용역이 용역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중지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중지된,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무슨 사유 때문에 중지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것은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들 그 마감 공사가 한전에서는 선로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놓고 굴착을 한 다음에 임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감 공사를 하면서 그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한전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중화 사업을 한 6, 7개월 동안 중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나중에 마감 공사 설계를 발주했지만 좀 중지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여기 지금 특화거리 보도 정비 공사가 역전 교차로에서 여자만횟집이 있는 구간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역전, 예, 그렇습니다. 역전은…. 
○위원 양동진  이 공사는 완결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완결됐습니다, 이번에. 
○위원 양동진  공사가 완결이 됐는데 설계가 일시 정지 중이라는 게 맞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이것은…. 
○위원 양동진  혹시 이게 보도 정비 공사 외에 2건이 있습니다, 계약 명예. 그 두 건이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 공사는 지금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싱싱거리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팔마로로 하는 그 공사를 구간을 나눠서…. 
○위원 양동진  풍덕교 가는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거기도 공사 완료 안 됐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다 됐습니다. 공사는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납품일시 일시중지 중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준공이, 설계 용역 자체가 준공이 안 됐는데 일시 중지 중이었겠죠.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295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사업 건인데요. 현수막 게시시설이 지금 신설되고, 이설되고, 철거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각 건별로 혹시 사유들이 있나요? 신설 빼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철거되는 현수막 게시대 철거된 건이 2건 정도 있는데 그것은 기존 현수막이 있던 부분에 그 상가라든가, 교회 민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현수막으로 해서 시설물이 가린다고 해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서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체 부분 6개를 교체했는데 그것은 20년 이상 노후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설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상가 부분에서 기존에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지장이 걸리니까, 시각상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이설해 달라고 해서 이설 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외서 쪽에는 도로 노선이 좀 변경됨으로써 이설을 요구를 해서 그것은 외서 것은 또 이설을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외서 거는 지금 행정용 게시대 옮기신 거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닙니다. 일반 도로변에….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상업용이 아니라 행정용 게시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상업용 게시대였습니다, 6개짜리. 
○위원 양동진  확실한가요? 행정용 게시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해룡면 상삼리 순정 병원이 있는 곳….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에서도 지금 옮겼는데 이 4개가 있어요, 이 근처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양동진   어떤 걸 옮기셨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순정병원 방향으로 있던 거 2개 중에 1개를 연향3지구…. 
○위원 양동진  그걸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 병원 측에서 건물이 가린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위원 양동진  그 병원이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근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시설물 지장이 된다 보면 저희들이 좀 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요. 이제 최근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 신대지구에도 게시대를 부서에서 다른 주민들 의견 없이 신설하셨다가 제 기억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때문에. 그 시비 낭비되는 일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다가 그 얘기를 방금 드린 거고요.
  혹시 과장님, 읍면동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게시대를?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별도로 설치한 경우는 없고 저희에서 저희를 통해서 설치한 걸로 압니다. 
○위원 양동진  읍면동에서 직접 발주하는 경우는 없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양동진  도사동 서남마을 같은 경우는 행정게시대 설치했던데.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거는 확인해 봤을 때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 
○위원 양동진  동에서 했어요, 발주를. 낙안면 평촌마을도 했고요. 그럼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게시대들 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좀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위원 양동진  그럼 읍면동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계약 건이 많지는 않은데, 읍면동 이제 동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 하셨을 것 같아요, 게시대를. 근데 그거 관리는 그럼 읍면동에서 해야 됩니까, 읍면동에 설치했으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파악은 어찌 됐든 저희 도시공간재생과에서는 하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도 받고 또 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1단계 사업으로 향동 우리가 국비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 2단계는 저전동 200억, 또 3단계 사업으로 남제, 장천동 300억 정도, 그리고 4단계로 역세권 한 340억 정도 국비, 시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함에 있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지금 됐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유지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 협동조합이나 또 마을기업을 통한 자립형 운영 모델 구축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사업 완료가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조합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전동은 아시다시피 위탁 계약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천동도 마을조합이 구성이 돼 있고 자체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일부 시설은 식당이라든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일부 시설은 저희들이 직영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 조합이 전체적으로 역량이 갖춰지면 위탁계약 등을, 위탁 운영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 앞에 전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은 사실상 생태비즈니스센터하고 창업공간,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인데 마을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카페하고 공유 공간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야 될 게 그 거점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카페 운영을 통해서 마을 활동을 운영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저희들 뭐 청년정책과에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제 그동안 제가 그 또 저희 지역구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이제 그 저전동 같은 경우는 참 잘 돼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잘 되고 역세권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장천동이 문제예요. 제가 보면 지금 현재 공간이 지금 몇 개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도가 적절한가. 사실은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주민 주도가 돼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의견은 형식적이고 사업 병행이 행정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그런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장천동 일원에 대해서 각 공간마다 공사에서부터 빗물이 샌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아직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협동조합에서 그 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완성도라고 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일반 사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지중화 사업만 지금 남아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사업비 집행.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역전시장 주차장.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거기 확장…. 
○위원 정홍준  거기는 지금 확장 공사 그거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12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마무리될 계획으로 지금 철거 작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거기가 지금 시장 부분이라 주차난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또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또 아울러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일환으로 지금 장천동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마을 협동조합의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더욱더 신경을 써서 마을이, 마을 조합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현재 미세먼지 안심 체육관 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지금 거의 준공 끝났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런데 지금 그 관리 부서가 지금 명확하지를 아직,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운영 계획이 지금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은 남제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주민들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마을 남제동사무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먼저 조례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작업을 빨리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건물만 지어놨지, 안에 집기 비품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 엊그저께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상당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 주민자치위원회실을 만든다든가 해서 집기 비품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제 이런 부분, 또 아울러서 지금 국비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55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도 8200만 원을 또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니까 설계 누락으로 인해서 상당 금액을 추경에 거기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체육관이 활용 있게 또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뭐 비품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제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요 비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남제동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것은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제가 하나 그 미세먼지 체육관 거기 설계부터 해서 사업 경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그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있잖아요. 저희 이제 불법 현수막 단속 좀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만족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이런 용역비도 좀 상향을 시켰고 기간제 근무 기간도 한 8개월에서 10개월로 해서 인력을 좀, 시간과 인력을 좀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단속 인력이 세 팀에 7명이면 세 팀에 7명이면 21명인 건가요? 아니면 총 7명인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직원을 빼고 총 7명입니다.
○위원 이세은  총 7명이죠. 그러면 그 인력을 충원을 하면 불법 현수막이 감소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무래도 그 물리적으로 좀 양이 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시간대에 이게 딱 이런 게 아니고 그 빈틈을 노려서 현수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경으로 해서.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이렇게 시정 요구하고 좀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연락을 안 하면 또 막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 이제 제가 쪼을 때만 일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업무하실 때 또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지만 또 제가 이렇게 연락해서 걷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괜히 막 갑질하는 것 같고 업무하시는데, 왜냐하면 항상 보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무분별하게 게첩이 되어 있고 이제 뭐 저희 동이나 다른 동 보면 또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가 사실 2개까지가 된가요, 그 
동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정당 현수막, 예 동에. 
○위원 이세은  한 네다섯 개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일반 시민이나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사실 엄격하고 못 걸잖아요, 그 불법 현수막이니까. 그리고 규제를 받는데 사실 정당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규정 때문에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걸리면. 그리고 이거는 또 시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특혜를 준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강력 대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작년이랑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부가세 이제 부과한 거를 봤어요. 제가 좀 작년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과태료.
○위원 이세은  과태료, 과태료. 그래갖고 이제 25년 2월에 제가 업무보고 때 좀 과태료 부과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감사 자료 보니까요. 작년 24년도에는 10건이었는데 25년도에는 9건이거든요. 281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5년도 2월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거를 좀 미흡하게 해 주신 것 같고요. 혹시 이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보니까 9건에 총 과태료가 14만 3000원인데 뭐 만 얼마밖에 안 하나요, 과태료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니요. 이게 1억 4300만 원…. 
○위원 이세은  아, 제가 잘못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러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태료 부분은 좀 이 정치 현수막은 대부분 이제 계도를 통해서 철거했고 대부분이 아파트 광고물입니다. 집단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경관을 해치고 있어서 아파트 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단속 실적보다도 또 부과하면 징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을 보시면…. 
○위원 이세은  많이 늘었네요. 2배 늘기는 했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희들이 징수 받을 수 있게끔 충분히 계도를 시키고 불러서 그다음에 부과를 하고 이런 절차를, 무조건 부과만 했다고 해서 안 내고 이게 또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또 과중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붙여버리고 그래서 그런 병행 작업을 하면서 건수는 좀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제 뭐 전단 현수막 못지않게 아파트 분양 현수막도 정말로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정말 그 골목 골목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발견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거를 신고를 하는 어떠한 루트를 아는 사람은 신고를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되게 미관상 좋지 않고 왜 저게 우리 집 아파트 앞에 붙여져 있지 하면서도 그냥 지나치거든요, 다 일정이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좀 1명이 늘어서 어느 정도 단속이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세심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항상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또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제 그 감사하신 거에 추가로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저단 현수막 거치대 그 1년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뭐 그냥 증설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요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이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이세은  예. 근데 그 설치하는 기준이 좀 까다롭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게 도로 부분에 설치하다 보면 그것도 교통 장애라든가 이렇게 도로변, 차로변이다 보니까 차량 회전이라든가 이게 걸린다든가, 소화전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상가 앞이라든가 그러면 자기 상가 간판이 가리니 못 하고, 그렇다고 거기를 피해서 하면 또 홍보 효과도 떨어진 데다 생뚱맞게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요나…. 
○위원 이세은  위치 하기가 좀,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래서 붙였다가 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작년에 보면 7개를 옮겼어요. 그래서 거의 좀 그랬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주인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좀 리모델링 하면서 출입구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또 요구 사항이 새롭게 생기고, 건축주가 바뀌면서 생기고, 막 이런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도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저단 현수막 제가 이제 뭐 좀 사진도 찍은 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디 띄우지 않았는데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미관상 봤을 때는. 그리고 더 좀 직관적이고 그 눈높이에 맞는 것 같아서 또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전국적으로 이게 추세이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의회에서는 위원님들 5분 발언도 하시고, 막 조례도 개정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선제적으로 좀 시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그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혐오 비방성 현수막 관련해서 금지 광고물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를 담은 옥외 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11월 18일 시행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올해 11월 말씀하신가요?
○위원 장경원  올해 11월 18일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건 제가 좀, 그 자료, 그런 그 부분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숙지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 갖고 준비를 해 보려고 앞으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기존에 지금 일선의 도로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들이 게첩이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해 가지고 시행을 11월 18일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행 취지, 이유가 현장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판단하기 어려운, 정비에 나서지 못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불쾌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가로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또한 환경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장경원  그리고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 현황인데요. 우리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및 보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총 4군데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6년도 1월 31일 만료가 도래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직 이걸 못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조례를 보면 90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리 안 해도 그 부분을 우리 담당 팀장하고 챙기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지금 이 1월 20일이면 기간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 내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간 연장을 통해서 그 절차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행정에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만든 책자 시기로 보면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늦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실수하지 마시고, 끝나더라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간재생과에서는 우리 친환경 현수막 보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우리 옥외 광고물 기금에서 나가고 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그 친환경 현수막은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 사업에 친환경 현수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수입 잡고…. 
○위원 장경원  수입을 잡고 기금에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기금에서 잡고 지출로…. 
○위원 장경원  지출로 나가고 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우리가 순천시 우리 과에서 지정하고 있는 친환경 현수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기준은 현수막 자체 제작하는 업체,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 
○위원 장경원  우리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가 가능한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할 것인지, 재활용이 용이한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재활용까지 하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는 친환경 자재를 써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 부분을 여러 가지 지금 협회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협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그 우선은 납품업체에서 다시 해서 가는 방법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그것을 활용하는 자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위원 장경원  지금 현실화되지 않는데 벌써 2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실화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협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난해하다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서…. 
○위원 장경원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이제 아직도 난해하다는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장경원  우리가 정확하게 친환경 현수막의 기준을 정하시고 그 친환경 현수막의 그 기준이 생기면 어떻게 이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지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드는데 소재에 있어서도 친환경 현수막 원단과 잉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친환경 소재를 그…. 
○위원 장경원  지금의 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수막을 출력해 왔을 때 친환경 마크만 찍어 갖고 오면 이게 친환경이라고 밖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이것이 친환경 현수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예산 보조 지급이 나갔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서류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 장경원  과장님,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서류로만 확인하게 된다면 이게 친환경 현수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껏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장경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재 구매 내역서나 예를 들어 뭐 현수막을 원단을 구입하거나 잉크를 구입했을 때 세금 계산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러니까 그 서류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따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하나의 좀 좋은 수범 사례가 있어서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관계 공무원을 향해)
  PPT 한 번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서울 노원구에서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상업용 행정 게시대가 있고 또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을 보조도 해주지만 그 비용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현수막을 만든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을 하면 우선적으로 게첩할 수 있게끔 이 행정 편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후속적인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 전용 개시제를 도입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 게시대가 있고 또 기존 게시대를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는 방법,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신설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위원 장경원  기존에 있는 게시대에다가 환경 현수막을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면이면 기존의 2면 정도 정도는 친환경 현수막 고정 자리로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하고 협회하고 논의해서, 그래야지 친환경 현수막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시내 주변에 불법 현수막이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단속을 해야 될 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각 과별로 현수막을 얼마나 걸고 있고 얼마나 달고 있는지 개수하고 금액하고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시에서 단속자가 불법을 하면서 단속을 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먼저 시부터 행사용이나 홍보용으로 많이 걸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상용으로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 특히 행사용으로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는 행사용 거치대를 만들어서 행사장 근처에다가 지금 저단용처럼 설치를 해 가지고, 임시 설치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수거해 가지고 다른 행사를 할 때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번에 행사용으로 거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놓는 게 맞지, 나무에다 걸어놓고, 묶어놓고 행사용, 홍보용으로 쓰고 있으면, 시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단속할 시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개업한 사람들, 그런 단체 그런 데서는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개업했다 해 가지고 하루 이틀 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계도로 많이 걸지 마세요. 계도만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특히 지금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 분양용으로 계속 그런 데만 지금 그 매년 벌금을 고시한,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에서 기본적인 모든 부분들이 시부터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단속을 해가지고 해도 과태료를 받은 업체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먼저 시부터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특히 명심해 주시고 어떤 시기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타 부서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시부터 먼저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만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신청사건립과에서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제안방 이용하고 계시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양동진  의견 청취는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여기 시공하는 데에 그런 의견들은 들어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보니까 21년까지는 활발하게 좀 됐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답변도 너무 늦게 달고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시공 단계라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시민 의견 혹시 반영돼서 진행된 것 있습니까, 신청사에?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당초에 설계 당시 이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반영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참여를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건물이 분동이 되었다든가 그런 것들도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반영은 되지 않았죠, 사실적으로?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니, 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설계 공모했을 당시에 의견을 이렇게, 그 공모 당시에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시민들 의견 들어간 부분들 정리된 것 있으시면 별도로 좀 자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양동진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엄청 기대를 하고 봤어요, 제안방을.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공정이나 기타 등등 간단한 것들은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던데,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방을 개설을 했으니 그거에 맞게끔 좀 진행 공정이나 기타 다른 사항들도 좀 올려주셨으면 거기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시민광장도 같이 추진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혹시 신청사 건립공사 중에 건물 방수가 별도로 발주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습니다. 저기 문화스테이션 쪽 옥상 주차장 부분하고요. 신청사 부분하고 지하에 조수조가 각자 분리 발주, 아니, 그 업체가 따로 발주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제 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방수만 별도로 분리발주해 가지고 방수만 별도로 또 하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방수 자재가 관급 자재로…. 
○위원 양동진  그 시공사에서 자재를 받아 가지고 방수를 하게 돼 있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니요. 관급 자재로 납품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방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납품과 동시에 방수까지 다 처리가 돼 있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양동진  이게 시공하는 것 별도, 방수 별도로 돼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양동진  그렇게 됐을 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이 부분은 그 시공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되면 방수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저희가 다른 현장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가끔씩 있어 가지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조금 시공사 측이든 방수 관급 자재 측이든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 상으로 그 방수를 관급 자재로 취급하지 않았을 때 원가가 타가지고 방수를 별도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끼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양동진  원가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원가를 태웠을 때 보통 한 1.4배 정도 그렇게 한, 0.4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위원 양동진  시공사에서 직접 했을 때 올라간다는 얘기신 건가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원가 계산을 했을 때 1.4로…. 
○위원 양동진  그게 정확하게 맞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양동진  시공사에서 했을 때, 쉽게 사급 발주가 더 비싸다는 얘기신 건가요, 관급 자재보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사급했을 때 온 금액에서 원가 결산을 했을 때 한 1.4% 정도, 1.4배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급 자재 저희 조달로 구매하셨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양동진  조달 구매보다 높은 건 확실한 건가요? 보통 조달 단가가 사급 단가보다 보편적으로 높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사급보다 관급이….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이제 사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시공사에게 더해지는 원가 계산을 태웠을 때 금액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건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신대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자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 측 문제인지, 방수업체 측 문제인지 이게 서로 미루다가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알고 계셨으면 그런 식으로 발주를 안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게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지금 안전사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기억하시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양동진  그때 이제 뭐 심하게 다치신 분이 있었다고까지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고, 저희 시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에도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혹시 안전사고 발생된 부분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그 이후로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10월 23일 추락사고 없었어요, 혹시? 추락사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10월…. 
○위원 양동진  23일 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보고를 받지 못하셨어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현장에서 그런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일어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위원 양동진  신청사에서 하다가 발생된 게 아닙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니, 그…. 
○위원 양동진  그럼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회계과에서 발주한 걸로…. 
    (「본 청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 양동진  아, 본 청사 건가요? 아, 그러면 신문 보도가 약간 좀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신문 보도가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혹시 발생이 되면 저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 기간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하고 계신 건 있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양동진  서두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서두르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 요. 신청사 하면서 공정에 맞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철저하게 하자 생기지 않게끔 공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사 기간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 검토 잘하셔 가지고요. 공사기간을 늘리더라도 하자 없고 안전하게끔 공사 진행될 수 있게끔 총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때 우리 현장방문 가서 그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말씀해주셨잖아요. 
○위원장 이향기  예. 그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 자료가 이렇게 영이 안 서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향기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용량이 커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저장하고 오늘 오후에, 아니, 오전까지는, 아침까지는 그 용량 때문에 저장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러면 그 양이 많은 겁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 케드 파일이어 가지고 일반 서류에 비해서 용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럼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갖다 주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면 미리서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사전의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나안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나안수  예,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현장방문 간 지가 언제인데 그 용량이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넓은 범위여 가지고 엊그저께 위원님께 먼저 상의드렸던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인가를 정하고 모든 분야를 다 주라 그래 가지고 그걸 다…. 
○위원 나안수  그거 담는 데 그렇게 외장하드를 뭐 지게로 지고 와야 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이게 해서 우리가 그 현장을 좀 가봤지만 개꼬막 보기 식이에요. 헬멧 쓰고 가서 뭐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공기가 좀 늘어진다, 우리 위원들이 감리를 잘 했는지, 주어진 그 시방서에 의해서 했는지, 변경은 왜 되었는지, 그런 것을 좀 보고 이거 신청사가 좀 잘 지어지도록 이거 보는 게 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과장님의 집도 되고, 나안수의 집도 되고. 그런데 집주인이 설계도 한번 봅시다, 나무 뭐 심는지 봅시다, 창호 뭐 하는지 봅시다, 안에 뭐…. 이거 한번 보자는데 왜 그게 나는 어려운지. 보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보안 하고는 상관 없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 같이 저장 용량이 커가지고 그것도 각 분야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나안수  이게 무슨 역린도 아니고요. 분명히 자세하게 보면 자꾸 이제 문제점들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거 보면 이게 하자들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안 주는 것, 제출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미리 주면 그걸 보고 감사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도면 페이지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1000페이지 이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위원 나안수  1000페이지를 하는데 용량이 크니, 외장하드가 구입을 못 했니, 외장하드 그거 한 2만 원 주면 그것은 몇 개를 사고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무 좀 궁색한 이유들이에요. 아무튼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의를 강하게 제기하고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했는데,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도면대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전문가들이 좀 들어서 컨설팅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공간 배치는 원 설계가 끝나고요. 기구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공간 배치를 서로 재조정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 그것은 그렇게 하셨어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나안수  이제 과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건물을 완공시키고 이제 그럴 의지가 있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가 페인트칠을 하는 것 하나, 나무 심는 것 하나라도 같이 지혜를 모으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건수 잡자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같이 의논해서, 의회와 의논해서 잘 해보시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신청사 지금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몇 %입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자료 제출 당시가 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공기 지연된 부분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공기 지연은 이제 올 여름에 폭염이 심했다는 건 저번에도 이야기 들었고요. 단지 그 공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12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건물을 짓다 보면 최소 공정 기간이 있는데, 저희 쪽에 당초 그 공정 표를 작성했을 때 조금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든가, 폭우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좀 공기를 잡아놓고 또 돌발상황에 대해서 그런 공기가 반영되지 않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러면 애초에 12월 말까지 일단 일부 완성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업무 보는 데는, 기존에 계획대로 한다면. 그 계획을 듣고 또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지 상황은 그렇지를 못했다, 분명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실지 행정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이렇게 보면 내년 3월부터는 그 우선 민원실과 의회동과 저기 북측동에 주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 3월부터 이사를 해 가지고 6월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내년 9기 때는 신청사에서 모두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의회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6월 달 안에는 들어간다 그 말이죠, 행정적으로?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정홍준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6월까지 해 가지고 입주를 거의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6월, 3월 달에서 이제 6월 달로 또 늘어났어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니, 전체적으로요. 3월부터 이제 입주를 하는데…. 
○위원 정홍준  오케이. 알았습니다. 6월까지 한다 하고, 그러면 최종 완결은 언제까지입니까? 준공.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 1차분의 준공은 올 6월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니, 내년 6월까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2차분 공사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하고 그 지하에 주차장하고 그 위에 중앙정원 만들고 그랬을 때 내년 6월 말로 생각…. 
○위원 정홍준  아니죠, 아니죠. 행정은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 이 건물을 다 허물고 정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27년 6월 경으로…. 
○위원 정홍준  27년 6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기가 한 6개월 연장이 된다, 뭐 애초에 26년 말까지 완공한다 그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간 담당 부서에서는 또 협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시공사가 시에 제출한 설계 변경 지금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설계 변경은 지금 1차분, 2차분 이래 가지고 내력 조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있었는데요. 지금 설계 변경으로 들어온 것은 15건이 있었는데요. 한 15건이 있었는데, 아직 설계 변경은 하지 않고 저희가 승인만 해준 상황입니다. 일괄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렇게 설계가 15건이면 상당한 설계 변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가의 변동에 의해서 설계의 변경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뭔가 빠짐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는지 그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설계 변경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저희 측에서 원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설계를 납품하고 시공 과정에서 실과소가 이렇게 개편되면서 그런 실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정홍준  이제 다행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됐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평상 시 공사해 보면 설계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염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명확한가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사업비는 2165억 내에서 일단은 하는데, 저번에 현장에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ES 부분, 물가상승률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관급 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현장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 정홍준  예. 납품이라든가 그런 품목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관급 자재가 늦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가 그런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관급 자재가 늦어 가지고 지연된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급 자재가 납품됐을 때는 책임 감리사가 있어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그분들의 역할로써 관급 자재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다음에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좀 답변 부탁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 기성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저희가 미지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어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단지 그 내용 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과의 관계에서 서로 그 장비대하고 거의 그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하도급하고 재하도급과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안전사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4건을 저한테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다음에는 시민광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민광장이 당초에 예산이 한 483억 정도 됐어요. 이번에 제방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축소가 됐는데, 얼마입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350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350억이죠? 50인데, 지금 그 저희들이 일전에 100억을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100억 예산은 그 보상비 98억 4000만 원 하고 위탁수수료 16억, 아니, 1억 6000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보상 부분을 몇 월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보상은 지금 한 34% 정도 됐고요. 내년에 그거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에 계속 보상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내년에 본예산에 못 세웠다는 것은 뭔가 중장기적으로 뭔가 재원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마 예산실하고 그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여러 번 만났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건물분이라든가 그런 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돼 가지고 저희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세워놓은 걸로 예산실과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상당하게 애매모호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거기 인근 주민들은 아,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 만에 하나 현 시장님께서 당선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이 확신을 믿고 지속적인 그런 게 진행이 될까 하는 염려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신뢰가 가야 하는데, 이 재원이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실만 쳐다보고 사정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닙니다. 그 기, 조금 전에 한 35% 정도의 보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지금 시민광장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돼 가지고 오늘의 현실까지 온 부분, 사실 알고 계시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을 거냐에서부터 하나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이제 예산 부분도 이렇게 되니 거기에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또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상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보상에 대해서 민원은 생각보다는, 저희가 일반 보상한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보상해주라는 사람을 사전 했던 곳이 한 8군데 정도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이 사업이 시작됐으므로 하여간 마무리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제방사업, 지금 440억을 도비, 시비 합쳐서 지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전에도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협업해서 뭔가 원도심에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이 모이는 그런 문화콘텐츠를 심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광장사업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생각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신청사건립이 2165억, 또 문화스테이션 사업이 거의 한 280, 290억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시민광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350억, 그리고 제방사업이 440억, 지금 토탈하면 한 3300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우리시의 막중한 시비가 투여되는 그런 큰 사업인데, 이 하나하나를 좀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완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나안수  예,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이향기  예, 나안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미술 장식품 책정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공사비가 한 약 1000분의 5로 계산하면 한 7억에서 8억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게 건물 준공은 미술 장식품이 설치되고 그 이후에 넣는 거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나안수  그러면 그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미술장식품은 1차분 되면 이게 철거했을 때 2차분 공사 들어갈 시기에 맞춰서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지금 미술 장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조형물에서부터 뭐 분수대, 벽화, 도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현재까지는 확정된 걸 산정하지는 못했고요. 단지 미술 장식품 외에 1층 로비라든가 그런 여유 공간들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벽면을 활용해 가지고 아트월이라는, 그거에 관계 없이 더 추가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 정도 시청 건물이면 아마 조형물로 가지,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트월은 별개이고, 이 미술 장식품 그 가액 7, 8억을 어떻게 이제 쓰느냐 이걸 이제 제가 질의한 건데, 조형물로 갈 계획이….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니, 제 사견으로…. 
○위원 나안수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래야지 맞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나안수  우리가 여기 공모를 할 때 어느 장소에다가는 조형물을 하겠다, 뭐 여기 벽화를 하겠다 이 장소는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아직 서지 않았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 나안수  전체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 말이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랜드마크가 되고 뭐 쉽게 말하면 시청 오면 이게 이에 크니까 그 조형물 밑에서, 예를 들어서 시계탑이 됐다 한다면 그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 뭐 그 조형물 앞에서 만나자 이럴 정도로 랜드마크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 그….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산이 한 7, 8억 정도 되면 그 정도 규모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그 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이게 준공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 어떤 그림이 나와 있지 않다,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1차분에 지금 검토해 가지고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서둘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것을 뭐 국제 공모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 예술가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또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검토해봐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나안수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과 협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나안수  과장님,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의논해….
○위원장 이향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사항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을 보고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소장님께서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생태환경국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생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보완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완사항은 총 27건으로 오타 수정 19건, 누락한 긴급입찰 현황 13건, 수의계약 2건 등 8건입니다. 업체명 오타 및 자료 취합 과정에서 수정사항과 자료 누락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제출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7건 중 16건을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청소자원과는 4건 중 3건을 완결하고, 1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기후에너지과 5건, 환경관리과 5건, 산림자원과 3건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13-2번 청소자원과 소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조성 관련 지역 주민 및 의회와의 소통 철저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초청 강연을 3회 실시했으며, 소각 방식 등을 설명하고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 이후에 수익 환원사업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위원회는 총 14개로 청소자원과 6개, 기후에너지과 6개, 산림자원과 2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청소자원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3회 등 총 9회를 개최하였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인 운영위원회 3회 등 총 8회, 산림자원과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1회 등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년도에 총 21회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15쪽입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공모사업은 기후에너지과 2건으로 2026년 와룡산지습지 복원사업은 25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는 훼손습지 복원과 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도 2026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차라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663쪽 하단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AI 푸드스캐너를 10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대상 유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의 시민참여 확대와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자연순화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14쪽 하단에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025년 탄소중립 실천 행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4년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속 가능 발전 ESG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739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5년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만 1051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는 233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2030년까지 2000동을 추가 철거를 목표로 슬레이트 철거 지방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14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28가구를 대상으로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벌초 산물을 수집해 땔감으로 전달했습니다.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부산물을 제거하는 한편, 경관 개선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생태환경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 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정홍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의 비효율성과 관리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순천시 일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분리배출 미이행, 불법투기 증가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는 지금 현재 몇 개 업체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4개 업체입니다. 
○위원 정홍준  4개 업체입니까? 지금 관리감독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직접 분기별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현장에 불시로 점검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거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이 잦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그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것을 대부분 저희들이 답변처리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습관이 노령자일수록 이렇게 청소차가 지나간 뒤에 배출을 해놓고 이렇게 수거가 안 된다고, 우리 이제 미화요원 청소차량 수거 시간이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8 근무시간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지금 아랫장 장날 뒤에 보면 그동안에 그 민원인들도 많이 민원을 넣었는데, 여름에는 특히나 음식 냄새가 상당히 고약합니다. 그런데 그 물론 좀 싣고 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않아 가지고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됐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이 앞에 그 현장에 저희들이 불법 투기 우리 기동처리반 같이 가서 현장에 수거처리했고요. 지속적인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지금 아랫시장 교통사거리에도 방치, 광양시장에서 장을 이렇게 보고 온 사람이 거기에다가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 현재는 좀 깨끗해졌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4개 업체라고 그러셨어요, 대행업체가.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위탁업체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이 평가를 이번에도 해서 그 우수기관 이렇게 간판 현판식까지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만약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가 낮았을 때 재계약 시 불이익 제도라는 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이 그것은 법적으로 몇 점 이하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4개 업체가 크게 변동 없이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진행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매년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공개, 일반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 정홍준  정상적인 입찰을 해도 보면 크게 바뀌지 않고 그 업체가, 4개 업체가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또 연속해서 된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뭐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그러한 부분이 민원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입찰로 해서 정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하지만 좀 다른 업체도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소외되지 않도록 강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에코그린주암자원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지금 에코그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지금 우리가 보도 상으로 보면 누적 적자가 445억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얼마예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에코그린에서 별도로 이렇게 공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어요? 근데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445억 정도….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제공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 시설투자액이 47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운영비가 한 1100억 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소요가 되고요. 합계해서 157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폐기물처리비 사용료로 우리가 지급한 게 현재까지 690억 원, 그다음에 총 저희들이 이제 그 가감을 했을 때 한 889억 원 그렇게 조금 적자라고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쪽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 그 정도로 적자라고 그렇게 생각…. 
○위원 정홍준  지금 우리시에서 일전에 그 자료를 보면 지금 1년에 다른 비용 합쳐서 한 100억 정도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나라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당초 민간투자 BTO방식 추진 시 사업의 수익성과 재정 적정성에 대한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했는데 지금 현재 예측과 차이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현재는 우리 민자, 민간투자하는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정홍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2018년과 같이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운영 중단해서 쓰레기 대란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 그 나주 난방공사 SRF 고형 연료를 협약서에서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광주광역시하고 그런 협상 과정에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가동이 중단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제 위원님 이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그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 그런 것은 돼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현재는 그 우리 자동감지시설을 7개소 이렇게 추가 그때 당시에 설치했고요. 2개소를 살수, 자동분무장치를 추가로 화재난 데로 그렇게 조치해서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 화재가 지금 몇 건 일어났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2번 화재 났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건 내가 알기로는 지금 2건이 넘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시설 책임 안전관리가 좀 적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시설용량과 실제 처리용량 간의 차이가 운영 효율 저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설계용량하고 실제 처리용량 간 지금 그래서 운영 효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실제 가동률 처리 효율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가동률…. 
○위원 정홍준  처리용량과 지금 가동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220t 시설로 건립이 됐고요. 1일 지금 70t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처음에 실시할 때 일일 용량이 몇 t이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때는 220t…. 
○위원 정홍준  220t이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니요. 시설 용량이, 처리 용량이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1일, 1일.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220t.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지금 현재는 실제 처리 용량은 70t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말씀하고 뭐가 지금 엇박자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주암 자원순환센터 사례를 볼 때 폐기물 처리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지금 민자방식으로 추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과잉 시설 투자, 만성 적자, 환경 규제 대응력 저하 등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는 민자 방식 운영의 한계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민자방식의 한계점 이야기하시면…. 
○위원 정홍준  제가 금방 질문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화센터의 사례를 볼 때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문제는 민자방식으로 추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과잉 시설 투자와, 또 과장님 말씀한 만성 적자, 또 환경적인 대응력 저하, 이 환경적인 규제 대응력 저하라는 것은 침층수, 그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민자 아시기 운영의 한계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민자 투자방식에 대해서 한계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현재 우리시가 순천에코그린 거기가 더 적자지, 우리시가 지금 적자라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지금 매년 우리가 지금 100억 정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민자란 것은 개인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앞전 자료에도 보면 지금 89억인가 갑자기 지금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갑자기 상승이 됐잖아요, 한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기준점에 있어서 뭔가 이 지령을 함으로써의 그런 부분을 실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민자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맞지를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적자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우리시가. 우리시가 돈을 주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이제 이 앞에도 보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원가 산정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건설 노임단가를 상승하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께 제가 설명 추가로 들렸습니다마는 그런 임금단가가 상승해서 그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다 상승이 되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처리비용도 그런 여러 가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그 기준점을 보니까 다른 시 모델로 해서 금액을 2∼30%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과연 타당한가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세대에너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주암자원센터를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누적 적자도 있었고 또 운영 중단 사태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자원화시설을 또다시 민자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시에서는 사업방식을 어떠한 시 직접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자 투자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도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현재 진행과정은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거기에 저희들이 적격성 조사 이렇게 의뢰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부처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센터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한국연구개발원, 맞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 정홍준  그러면 언제 그게 나온가요, 발표가?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2월 중에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늦으면 내년 1월까지 이렇게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에 통보가 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말씀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사업방식은 내년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또 결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어떠한 사업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 폐처법에 의해서 그 주변 지역, 도시계획 결정 경계선이 부지가 나오면 환경성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를 300m 이내에 주변 이렇게 해서 1km 뭐 이런 범위 내에 그것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환경성영향평가를 선정, 전문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투자방식이 거기에서 사업방식이 나올 거죠? 그 안에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거기에는 사업방식하고, 사업방식 결정 이후에 그것들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상관이 없고요. 부지를 확정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과정들은 사업방식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맡겼잖아요, 지금 현재.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도시계획 변경 일정,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아직 그건 중단돼 있죠, 지금 현재?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해서 1차분은 공사 중지돼 있던 거 해서 완료시키고 2차분은 이제 발주, 그렇게 추진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정인데 아직 그 2차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뢰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12월 달 중순 경에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2월 말일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거기 기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언제쯤이 된다는 것은 저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사업방식은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사업방식도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부분을 무엇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우리 의회에다 상정을 할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그 재정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민간투자로 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받게 돼 있는데 그 근간이 어디냐 그 말이야. 어떤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하겠다라고 근거에 의해서 하지, 막연히 사업방식을 의회에다가 던진 건 아니잖아요, 절차상으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최종 적격성 조사 결과 통보가 와야지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시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것인지 내년 이후에 결정이 될 예정이지, 지금 몇 월 달에 하겠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공공투자심사에서 방식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다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 결정을 우리시에 승인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근간을 두고 우리시에다가 하냐, 아까 말씀한대로 과장님이 공공투자심사 거기에서 나오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러이러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최종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사업방식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동의를,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 직접사업으로 갈 것인지,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것인지, 시 재정사업으로 가면 저희들이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보고는 설명은 드리겠지만. 
○위원 정홍준  잠깐, 잠깐. 우리 과장님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결정도 안 된 것을 지금 근간이 뭐냐고 하면 민간투자관리센터에서, 공공투자관리에서 통보가 와야지 저희들이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내년에 이후에, 1월 이후에 이렇게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근간이 자꾸 뭐냐 그래 버리면 그 민간투자 추진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과장님이 제 말 뜻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간이라는 것은 공공투자심사를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간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절차를 받는다 그 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저하고 좀 이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통보가 와야지, 위원님, 보고를….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거기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통보가 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의회에다가 이러이렇다고 보고를 합니까?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 용역 보고를 보고, 심사를 보고 이러이러해서 사업방식이 예를 들어서 민자면 민자, 재정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면 낫다라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심의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을 적정성만 검토를 해 주는 거지, 거기에서 사업을 1안으로 해라, 2안으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아, 좋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이후에 우리시의회까지 오는 절차를 지금 아까 좀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거기까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민자로 갔을 때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로 주암순환센터 그동안 우리가 또 장단점을 지켜봤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차세대자원화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 사업방식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시가 직접 경영하는 공공 재정사업이 저는 합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1일 t당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인구라든가 모든 탄소중립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를 줄이는 이 시점에 지금 1일 용량이 260t이라는 아주 큰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정확한 결정된 건 없죠? t 이런 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것도 결정된 게….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 아직도 아무것도 정리된 건 없다, 그러나 밖에서 여러 가지 논란은 거의 결정됐다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아무 결정된 바가 없다 하니까 추후 지켜보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시가 자원화시설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깨끗한,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순수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방식을 채택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기타 위험성 등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잘못된 투자도 막아야 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기관이에요, 맞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공공투자관리센터 내에서 하는 것들이 민자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인자 적격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사후평가까지 하게 돼 있는 전문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민자의 적격성 조사를 해서 민투가 됐든, 재정이 됐든 그거에 대한 조사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통보는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민자로 갈 것인지, 재정으로 갈 것인지 그때 가서 이게 좀 논의가 될 부분인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편리했을 건데, 설명이 좀 잘못됐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651페이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양동진  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24년 11월 중 구성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 이렇게 행정소송이 되다 보니까 그 구성을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건 뭐 잘못된 핑계거리일 것 같고요.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은 공공자원화시설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거 이제 민간협의회 왜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토론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시와 함께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해결을 하려고…. 
○위원 양동진  아니, 이게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민간협의회 자체가 청소 행정 분야 정책을 발굴하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에 이게 강제사항으로 만들…. 꼭 민간협의회를 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쉽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 정책 발굴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걸 공공자원화시설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그것도 내년에 구성해서 잘 운영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웃음) 과장님, 공공자원화시설은 내년에도 정상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민간협의회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데 저희 행감 책자에는 계속 올리시는데 구성 예정 중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11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으면 했었어야죠. 필요하니까 하시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런데 현실은 또 이렇게 또다른 갈등이 유발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양동진  아니, 과장님, 이걸로 갈등이 유발될 일이 없다니까요. (웃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 분야의 정책 발굴이나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물론 공공자원화시설의 좋은 대안을 뭐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양동진  부서에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뭐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빼시려면 빼시든지, 하실 것 같으면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리고 그 하단부에 공개 경쟁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빼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지금 1차분 준공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1월 27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11월 2일 자로 준공이 됐고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1월 27일. 
○위원 양동진  그리고 용역, 혹시 이게 1차 보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차분은 위원님, 거기에 대한 지금 입지 결정 후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기존의 도로 부지 뭐 그런 부분들을 검토,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이 한 자료를 그쪽으로 제출하면 그걸 반영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은 문제 없이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그럼?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2차 준공, 2차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2차분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에는 시설 결정을 할 때 도로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부지 그것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부지 변경이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니요. 도로를 제외시키는, 도로가 거기에 우측에, 어, 좌측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그 스포츠시설로 된 부지는 도로까지 같이 돼 있어서 우리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된 부분만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변경 결정을 이렇게…. 
○위원 양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건 좀 자료로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기본계획은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조금 중지를 시켰다가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제가 이제 청소자원과가 뭐 순천시 관내 모든 깨끗함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추가적인 질문은 빼도록 하고요. 저희 지금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관련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송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민원이 극에 달해있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요즘에 순천시가 소송 승소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계속 하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행정소송 기간에는 그동안에 설명, 공청회 한 뒤로는 사실상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소통을 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소송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이제 항소를 11월 27일자로 저쪽, 원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어찌 됐든 뭐 1차 승소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풀어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긴 시간이 계속적으로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진행을 하시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많은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 환경 여건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주민협의체에서도 주변 시설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뭐 전에 있는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공공자원화시설 옆에 워터파크 같은 개념의 놀이시설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기업 유치 겸 또 연향뜰과 관련해서 리조트 사업도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좀 색다른 공공자원화시설과 연계되는 순천시가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좀 진짜로 면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소리)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판결문을 위원님도 다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11개, 3개 이렇게 원고 측에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1부터 한 1000까지 정도로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각을 절차적부터 실체적까지 기각을 전면 기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동하고 이용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제가 방금 그런 걸 여쭤본 건 아닌데, 너무 앞서서 대답하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워터파크 개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기업유치 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현재 위치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연향뜰과 관련해서 사업적으로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유치도 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좀 만들어서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한 발언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홍준  추가 질문…. 
○위원장 이향기  예, 정홍준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우리 과장님, 오늘 그 답변하는 태도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요. 아까도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 또 정치적으로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해서 주민들하고 그런 상식을 가지고는 소통을 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최근에도 시민들이 그렇게…. 
○위원 정홍준  아니,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말씀하시다보니까 환경부에 11월 27일에 워크샵이 있어서 제가 직원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유리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행정법원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냐고 환경부 우리 사무관 직원 다 과장이랑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웃으시면서 어떻게 환경부장관이 그런 지침을 하달을 할 수가 있냐…. 
○위원 정홍준  자, 과장님. 자, 과장님. 잠깐만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그것은 틀린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을 주요 요지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과장님의 그런 방금 그런 말씀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말씀이다, 또 주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창구가 될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고 협의체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반대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 입장은 집행부 입장이 있는 게 서로 상이하니까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소송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시점에 이런 오늘 감사에 그런 받는 자리에서 아, 이렇게 소통을 해서 더 낮은 자세로 해서 주민들하고 과장으로서, 담당으로, 뭔가 결정을 만들어내고 자원화시설을 뭔가 성공적으로 이끄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주 강 대 강, 그런 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결론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상당히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 환경미화원 상대로 이른바 갑질, 직장내 괴롭힘이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양양 갑질 사건이 터진 뒤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추진, 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재해서 1회, 직접 우리 이재환 팀장이 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도점검 교육과 함께,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을 실시 완료했고요. 우리시는 숙소가, 아니, 휴게실이 운전원하고 미화요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현재까지 발생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다행히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강요나 폭행, 또한 신입 환경미화원 길들이기 때문는 이런 직장 내 갑질이 없도록 수시로 분기별로라도 교육을 꼭 실시해서 이런 부분 사전 미연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제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요. 환경미화원들 관련해서 보급품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연도별로 자꾸 하나씩은 늘어난 것은 추이가 보이는데,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우리 환경미화원들 연가, 병가, 특별휴가를 추이를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병가나 특별휴가 부분에서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또 병가로 인해서 가는 사항들이 좀 파악이 돼서 이런 부분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반복적인 작업과 무거운 하중을 드는 근로환경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안전용품하고 지급 보급품에 보면 작업에 필요한 것들은 안전품에는 포함이 돼 있지만 대빗자루하고 야자수빗자루만 수시로 보급하고 그 외 작업환경에 고려하는 보급품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일주일에 오후 4시에 한 번씩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직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이디어인데요. 요즘 무릎 이렇게, 장애인용으로 물론 이제 단가가 비싸서 허리, 무릎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것은 예산이 과대 투자돼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선진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그 크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작업환경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추경 때도 우리 노면진공청소기 2대를, 4000만 원짜리 2대를 8000만 원을 추경 때 세워줬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이렇게 회계과 계약팀에 의뢰해놨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건 특정 지역에서만 필요하겠지만 요즘 같은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빗자루로 쓸고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가보시면 우리가 그 송풍기를 통해서 모아서 담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순천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노면 진공청소기 1대 값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125명 충분히 보급될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그렇게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시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2대를 또 위원님 말씀하셔서 구입했고요.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시장 사거리나 이렇게 쓰레기가 뒷골목에 젊은이들이 많이 버리다 보니까 그런 취약 지역에 투입을 우선하고 있고요.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낙엽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웃음 소리)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낙엽도 똑같습니다. 그 청소기로 다 그것이 수거가….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업환경에 따라서 우리 차량반과 노선반, 골목반이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하지만 안전에는 항상 노출이 돼 있습니다. 우리 보급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전조끼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 환경미화원들 확인해보면 안전 경광등도 포함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위원 장경원  하절기에는 아침에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그래도 덜 시야의 확보가 되는데, 동절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야의 확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지 않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고려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반과 노선반, 이 작업분들이 휴게시설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선반같은 경우에는 어디어디에가 휴게실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왕조1동 하나하고요. 도비사업으로 아랫장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외의 지역은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현재 그렇습니다. 3개소만…. 
○위원 장경원  그러면 중앙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쪽 가서 휴식을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닙니다. 그게 좀 취약점인데요. 개선해나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래도 차근차근 준비하시지만 권역별로 한 군데씩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결국에는 환경미화원 직원분들도 우리 순천시청 직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가족같은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같이,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환경을 개선해줘야지 않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워낙 마음이 넓으시니까 따뜻하게 고려해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청소저상차는 다 구입됐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3대, 예, 다 구입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러면 매달려서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없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다니는 경우는 없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향기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내년, 죄송합니다. 내년 1대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아, 그렇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거 1대가 남아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1대…. 
○위원장 이향기  그거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6시에 출근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새벽 6시에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향기  그러면 차가 6시에부터 차가 출발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많은 데는 3차까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하여튼 새벽에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물론 다른 직원들도 다 고생하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환경미화원의 방금 장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부분에서는 빨리, 낙엽 쓰는 것도 빨리 좀 조치를 해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웃음)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꼭 과장님 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꼭 제가 뭐 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저희 6월에 제정된 분산에너지법 알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분산에너지법이요? 예. 
○위원 이세은  알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제가 열심히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위원 이세은  오마이갓. (웃음) 과장님, 이거 공부를 안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말씀해주시면 제가…. 
○위원 이세은  이거를 알아야지만 제가 행감이 가능한데요. 분산에너지법이 6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전남이 지금 11월 초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도 그러면 모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분산에너지법을 모르시면….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이제 법은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뭐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지를 몰라서…. 법은 이제 제정된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니까 분산에너지법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래서 제가 잘…. (웃음) 전남에 아무튼 국가정책에 맞춰 가지고 전남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이라든가, 에너지 RE100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지금 현재 지원해주겠다 이런 법으로 앍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가 이제 분산에너지법이 있는데, 지역에서, 원래는 중앙에서 전기를 받았잖아요, 중앙 대형발전소 중심에서. 그런데 이거를 각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고 관리하는 시대로 간다라는 걸 선언을 한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역의 분산 전원의 법적 지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제를 신설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11월 초에 전남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전남 전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방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 법은 이제 물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RE100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제가 양동진 위원님께도 에너지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던 것을 제가 하나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수립된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법은 현재 이제 각 지자체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시달이 돼 가지고 어떠한, 물론 뭐 전남에 이런 특혜를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주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윤곽을 아직 전라남도에서도 크게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되면 이제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도 충분히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산단이라면 저희 신성장산업과하고 협업을 하거나 뭐 그렇게 맞춰 가지고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아마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순천시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그때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오늘 좀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되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허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 이제 첨예하게 주민들 수용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갈라고 그래도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많이 걸려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에 잘 중재를 하면서 좀 추진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는 허가하고 계획하는 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허가를 안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안 한다라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은 우리 이제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남이 하지 않더라도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이번에 그 나주에서 나주랑 영광이랑 AI 데이터센터나 아니면 태양광 어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핵융합, 예. 
○위원 이세은  예. 그것도 지정이 됐잖아요. 저는 거기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뭐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겠지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AI 시대에 맞게,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적으로 생산된 에너지로 저렴하게 많은 에너지를 출력할 수 있는 곳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유치나 그 지자체가 살아남는, 이제 생존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RE100이라든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하려다 보면 이제 국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제 크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지침이 조금 더 수립이 되거나 하면 도하고 또 공모사업에 합쳐서 아무튼 잘 한번 내년에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 지자체가 스스로 전력을 계획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그 무조건 선제적으로 순천시가 당장, 바로, 빨리 계획을 같이 회의를 하시고 하셔서 도시 차원의 전력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교육특구가 저희가 지정이 됐잖아요. 거기랑 연결을 해서 거기 시행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에 보면 에너지전력 계통 인재도시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랑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한번 협업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저희가 분산에너지특구라는 게 전남에 지정이 돼서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에 기회가 왔다고. 그래서 이걸 기후에너지과에서 빨리 계획을 해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도하고 중앙, 아까 말씀 올린대로 중앙 정부의 동향을 빨리 한번 파악하고…. 
○위원 이세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잘 협업해서 뭐 한번씩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볼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동향이라든가, 협업했던 내용들을 같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요. 안 끝났어요. 
  과장님, PPT 한번 봐주시겠어요? 
    (PPT 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뭐예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처음 보시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뭐, 충전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위원 이세은  예. 이거 기후에너지과에서 설치한 휴대폰 충전기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과에서요? 
○위원 이세은  예. 제가 작년에 이게 디지털정책과인 줄 알고 알아봤을 때, 알아봤는데 이게 기후에너지과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저 휴대폰 충전기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충전기 사업은….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중지하고 한번 알아볼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꼭…. 
○위원 이세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봤을 때는 디지털정책과인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혹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언제 설치했다고는 아시고 계신가요, 혹시? 
○위원 이세은  아니요. 그거는…. 아, 이거 몇 년 됐어요, 설치된 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러니까, 몇 년 됐지요. 
○위원 이세은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기후에너지과는 신설 과예요. 저희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죠. 
○위원 이세은  이게 기후에너지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과는 신설 과인데,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설치한 걸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가. 
○위원 이세은  그러면 중지시키고 확인 한번 해보고 이게 만약에 맞으면 진행을 하고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마 저희 과는 아닌 걸로…. 
○위원 이세은  그러면 제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거 하는 동안에 좀 알아보라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이세은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 우선은 진행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이게 충전기고요? 
○위원 이세은  예. 이게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어느 과인지 정확히…. 
○위원 이세은  예. 저는 기후에너지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행감을 진행을 할 테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참고로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저 있는 때는 안 했고요, 그 제가 1년 됐거든요. 저 있기 전에 한 1년 정도 더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저희 과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그러니까 알아보자고요. (웃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 지금 이거 어디 과 소관인지 알아봐주시고, 행감 하나….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위원님? 
○위원 이세은  버스정류장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그러면 디지털정책과에 옛날에 스마트팀이라고 있었을 때 그 팀에서 설치했던 기억은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굉장히 5, 6년 전, 뭐 7, 8년 전….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 것 진행을 할게요. 
  과장님, 그 페이지 73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22개소, 18개소 이렇게 신청접수가 22개소가 지원실적이 18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그 혹시 뭐 소화기인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이건 지금 현재 소화포. 저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대로…. 
○위원 이세은  아, 소화포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23개가 위원님, 지원이 됐고요. 예산이 한 400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문을 한번 부려서 혹시 그 적은 예산이라도 불용되지 않도록 지금 다시 한 번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23곳 지원이 됐고, 현재 저것은 저희들이 보급을 하지 않았고, 26년에는 이제 저런 전기 소화기까지도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저건 시에서 지원한 건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건 시에서 안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소화포만, 전부 다 125만 원씩 해 가지고 23개소 지원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관리감독은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기 관리사무소에…. 
○위원 이세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관리사무소를 관리감독하는 거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재산관리가 이제 그쪽 넘어가죠, 예. 
○위원 이세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1차적인 책임이 이제 거기에 있고. 
○위원 이세은  예. 그게 통합은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뭐 합의가 되면…. 
○위원 이세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그때, 이거 가지고 저희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아니, 이제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소화포도 저희가 보급하고, 초기 진화할 수 있게끔. 
○위원 이세은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이게 뭐 제안을 하고 난 뒤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아파트마다. 그래서 아, 되게 좀 뭐 시에서 한 건지, 뭐 관리사무소에서 한 건지는…. 저는 시에서 한 줄 알았거든요, 그때 뭐 줬다고 그래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이 그때 제안해주시고 또 이렇게 추진해주라고 요구한 부분에 소화포에 일단 집중했고, 이제 내년에, 올해도 지금 현재 이제 한 23개소에 더 지원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해드려도. 
○위원 이세은  예, 홍보를….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그런다 그러면 이 사업이 또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또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 이세은  예, 끊어지면 안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방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기 소화기를 같이 겸해 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할 수 있게끔 또 안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제 기후에너지과에서 어차피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급을 안 했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이제 업무나 그리고 또 보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소화기 색깔이 은색이긴 하지만 이게 뭐 리튬배터리 소화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시에서 좀 권고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부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 예. 이렇게 해주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그 주차장 충전기가 있잖아요. 설치가 작년, 재작년에도 많이 됐었거든요. 올해도 됐었고 작년에도 많이 됐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때 이제 그 시기가 화재, 작년에 화재 난 이후에 어찌 보는 안전대책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 증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이제 예산이 내려오니까 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충전기요? 
○위원 이세은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 이제 뭐 정부에서 설치를 하라고 하지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아직까지는 확산시키라고…. 
○위원 이세은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아파트 추세를 보면 이제 다 밖으로 빼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빼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하만 아파트, 지하만 주차장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제가 그 부분은 교통과, 아마 제가 알기로 교통과에 주택가구나 협의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주차장화시킬 수 있거든요, 변경해서, 또 시의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마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관리사무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걸….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있습니다. 교통과에도 있고, 건축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주차장.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거의 새차를 이제 다 이렇게 사실 거 아니에요. 전기차로 될 거 아니에요, 수소차나.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뭐 지금도 이제 작년부터 제가 뭐 촉구안도 내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되게 많이 협조해주신 거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폭 넓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전기차 화재는 대비를 해주셔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충분히…. 
○위원 이세은  예. 늘어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갑자기 딱딱 생기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차량도 뭐 전기차가 많이도 늘어났지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충전기 시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생겨버리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그럴 때 사실 지하주차장만 있는 아파트들은 되게 공포감을 시민들이 느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요즘은 뉴스가 안 나와서 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화재가 났을 때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건 디지털정책과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704페이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예. 이게 1년에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이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속 가능한 에너지위원회요. 
○위원 양동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조례에는 지금 개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안건이 있을 시에 상정해 가지고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에너지위원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사업 수립 변경,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 계획의 집행의 평가,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위원 양동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저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보충을 하자면 뭐 친환경 교통 대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여기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죠? 할 수가 있죠? 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거기까지는 너무 세세하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뭐 중요한 사항들, 뭐 이렇게 있으니까…. 
○위원 양동진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를 언급하셨어요, 순천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저한테. 너무 착실하게 이렇게 책자를 주셔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도 한번 훑어보고는 왔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위원 양동진  뭐 이걸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뭐 풍력 등 전체적으로 다 담당을 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순천시가 지금 추진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신재생 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위원 양동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코발전소가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발전소를 개발하려고,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아까 이제 이세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법이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개정이 지금 돼 가지고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재산관리 부서인, 공공주차장의 재산관리 부서인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의무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낙안읍성주차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이 설치 안 돼 있는 그런 데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해보려는 것을 아마 내년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얘기하시는 건 거의 태양광이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거의 태양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예 태양광이고요. 그럼 지금 풍력발전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풍력발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풍력에 대한 시범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적합도가 나와야지만이 사업의 타당성과 오랜 기간 그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풍력은 이제 여기 시내 구간에 있는 건 아니고 바람이 많이 이는 바람골에…. 
○위원 양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주로 이제 산골을 따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데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풍력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풍력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런데 이제 그건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고요. 방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민간 부분에서 민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시에서 국가 공모라든가 이런 풍력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원 양동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순천시에서 어떤 지금 원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반대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좀 찬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참고로 혹시 저희들 공청회 할 때 오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제가 공청회까지는 참석을 못하고 교통과에 있는 관계로 제가 그쪽에는 아마 그때…. 
○위원 양동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때 몇 월 달 말씀하실까요? 
○위원 양동진  최근에 저희 공청회 했을 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그때 못 갔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봤습니다. 
○위원 양동진  부서에서 다른 분들은 혹시 오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과에서…. 
○위원 양동진  안 오셨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참석을 못한 걸로 제가…. 
○위원 양동진  해당 부서예요, 기후에너지과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가요? 
○위원 양동진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해당 부서지,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저희는 허가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 풍력발전의 허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 역량이거든요. 
○위원 양동진  아니,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허가로 뭐 이렇게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기후에너지과가 해당 부서가 아니냐고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저희 신재생에서…. 
○위원 양동진  그럼 관심을 갖고 와주셨어야 되는 게 맞았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뭐 산자부 소관이면 일 안 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시에서 지금 민원인들 간에 찬반이 이렇게 심한 부분은 시에서도 검토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풍력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반대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안이나 이런 것들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혹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그거 얘기되는 건 알고는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게 단순히 거리 제한 수정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시에서, 행정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전력,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제한적인 어떤 조례라든가 법규를 개정해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건 이제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부분이거나 법적인 부분인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같이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위원 양동진  그걸 떠나서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혹시 시범지구나 특화지역 신청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를 안해보셔서 전혀 모르시겠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찾아는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공모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뭐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죠. 
○위원 양동진  과장님, 제가 참고로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확인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풍력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라든가 지금 국가정책에 맞춘 것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풍력 부분은 조금 저희가…. 
○위원 양동진  풍력이나 태양광 기타 등등 시범지구나 특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제안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시민들의 찬반 의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검토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무튼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모니터링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민원 해결을 의회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공무원분들도 하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그럼 그걸 같이 투트랙으로 하셔야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 의견들을 종합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주셔야죠, 같이. 의회에 지금 그게 조례가 올라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데요. 뭐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보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신안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신안요? 
○위원 양동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신안 풍력발전 말씀하시죠? 햇빛연금으로 해 가지고…. 
○위원 양동진  햇빛연금, 바람연금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한 정책들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거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역 에너지 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저 주신 거잖아요. 과장님도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셨겠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당연하죠. 
○위원 양동진  예. 제가 이걸로 행감은 안 한다는 이유는 그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원하는 지역민과 원하지 않는 지역민이 충돌이 안 생기게끔 대처 방안을 혼자 하시지 마시고 의회랑 같이 갈 수 있게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혹시 그런 사안들이 있고 그럴 때 바로 바로 보고드리면서 같이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의 언성도 높아지고 반대하는 분들의 언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적절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717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구매자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륜차 말씀하시죠? 
○위원 양동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륜차가 제일 낮습니다.
○위원 양동진  낮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륜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주행거리,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좀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륜차에 생각보다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조금…. 
○위원 양동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약 7만 대 이상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순천에 충전시설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전기이륜차요? 
○위원 양동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기이륜차는 특별하게 제가 알기로 저희들 자가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위원 양동진  지금 실내 콘센트로 의존해서 거의 충전을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냥 충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렵지는 않은 게 아니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 화재 발생해서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이제 충전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하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위원 양동진  충전거리가 짧다는 건 충전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계속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 설치도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륜차요? 
○위원 양동진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한번 저희가 그 부분도 선진지 견학 한번 추진을 하고…. 
○위원 양동진  이게 차량용 충전기하고 동시에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들도 만들어놓고 그걸 구매를 얘기를 하셔야지, 충전은 오직 집에서 콘센트 이용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도적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순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잘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광주가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충전식이 아니라 교환형….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교환식으로, 예. 
○위원 양동진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그것도 충전소처럼 위치를 마련해놓고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하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도 타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718페이지입니다. 주택을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 혹시 하시나요? 골목길 같은 경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초입의 주택은 공급이 되는데 골목 안 주택이 도시가스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토지 소유주가 이제 본인 게 골목길이 다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되신 것 있으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검토는 이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를 하려고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망을 했어 가지고 어떻게 동의를 구하기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와 협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에 다 소송으로 가 가지고 전부 소송으로 돼서 결국에 도시가스가 패소가 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도시가스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사유지를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에 그게 재판에 패소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적극행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위원 양동진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그럼, 거기는 소송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어서 진행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내 옆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는, 거리가 10m도 안 되고 5m도 안 되는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가스공사하고 협력하셔서 행정허가나 권고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된다면 거기도 안 하겠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특수적인 부분도 있고요. 하수구 사업이 끝났고 거기에 또 지중매설물들이 많고 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전부 다 이야기…. 
○위원 양동진  아니, 제가 한 군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위원 양동진  그러면 과장님, 상하수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그것도 동의 받아야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게 동의가 됐으면 그 주민도 아마 크게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을 건데, 그게 이제 끝나버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집도 해주라라는 사례가 좀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사망을 하셨을 때 후손들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겹쳐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 양동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다른 지자체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걸 어떻게 좋게 풀어본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또 소통해서 보고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제가 몇 개월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라는 표현으로 더 말씀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건 챙겨 가지고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반드시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철도태양광 실증사업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이건 준공이 지금 현재 완료됐고요. 이 사업은…. 
○위원 양동진  순천에서 앞으로 진행을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국가 직접사업으로 지금 철도 방음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 양동진  순천에서 이걸 하기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지금 현재 국가 직접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위원 양동진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 옆 경전선 그 방음벽에 현재 설치돼 있고요. 반려동물문화센터 뒤 경전선 방음벽에 그 설치돼 있거든요. 
○위원 양동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술개발이며 실증 완료가 지금 돼 있고, 지난 6월에…. 
○위원 양동진  지금 이거 시범사업으로만 잠깐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짧은 공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거 실증의 사업으로 이제 아마 하는 걸로…. 
○위원 양동진  예, 그러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어느 기간을 해서 아마 이거 실증사업으로 아마…. 
○위원 양동진  혹시 전체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직접사업은 아니었고, 이게 국가 직접사업이어 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이런 형태의 모델이 정말로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직형 이런 구조물에다가 아마 이제 이런 태양광을 설치를 해라라고 보급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어떤 실증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순천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건 현재는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냥 실증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잠깐 해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거 모델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방음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선로 위에 카펫형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뭐 저희 타입은 여러 가지가…. 
○위원 양동진  예. 이렇게 좀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 혹시 의견들은 저희 부서에서 들어보신 것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가…. 
○위원 양동진  국가산업이니까 그냥 놔두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민원은 전혀 없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이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주민 의견수렴을 좀 해보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는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한번 해보셔 가지고 혹시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이게 혹시 방음벽이 눈부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수렴도 꼭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놔두지 마시고 한번 더 챙겨서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위원 양동진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정홍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703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환경 위원회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올해도 개최가 없어요.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 조례에 개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심의 안건이 발의사항이 있을 때에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고요. 이 위원회를 이제 발의안건 주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설정, 뭐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뭐 분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6년에는 이 상위 계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따라서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 이행 계획 수립 심의가 있어서 내년에는 뭐 한 2회 정도를 저희가 더 하려고 지금 바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건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올해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안건이 없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 효율적인 하여간 조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리고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711페이지에 그 불용액이 보니까 예산액이 한 200….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700,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711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11페이지. 
○위원 정홍준  예. 예산액은 200억이 넘어요, 204억인데, 불용액이 한 65억 정도 불용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위원 정홍준  저는 이제 이유를 묻지 않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상당한 금액인데 이 예산 설립부터 뭔가 좀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께서 그 주택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민원에 많습니다. 아까 행정적으로는 그런 소송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뭔가 그 오래 전부터 그 소유주가 지금 행불인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안하고, 행정적인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집행부에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열 몇 집이 보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기후 적응 및 도심 열섬 완화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도심지에 열섬 현상이 갈수록 지금 많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적응형 그린 인프라 조성사업이 지금 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다시 한 번, 그린…. 
○위원 정홍준  그린 인프라 조성사업.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어떤 걸….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목으로 해서 특별하게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위원 정홍준  그동안에 지금 그늘막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늘막이나 이런 것은 이제 안전총괄과…. 
○위원 정홍준  도로과에서 하는가요, 안총과에서 하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저희과하고는…. 
○위원 정홍준  예. 그래서 지금 기후적응형 그린 인프라라고 그래서 나는 또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순천시청도 점심시간에 상당히 에너지 효율적인 절감을 위해서 소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공공기관에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체킹을 하고 있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에너지 절감 이제 체킹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탄소중립 뭐 이렇게 포인트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젠 이건 공공기관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참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제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건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 특히 회계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아마는 목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인가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안 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은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제 지도적으로 청사 관리에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기후에너지과는 우리가 탄소중립 실천 강화라든가,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또 우리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시에 지금 도로에 깔려 있는 우리 전기차 충전소의 개수나 이런 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장 이향기  혹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이 주차 라인에 따라서 몇 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 50면 이상에는 2% 이상으로 돼 있고요. 한 2477대가 이제 급속, 완속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러면 우리시에는 지금 기존에 아파트 돼 있는 데는 다 의무적으로 다 설치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확인 다 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하게. 
○위원장 이향기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의무적으로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도로에도 그렇고, 노면에도 그렇고, 이렇게 관공서에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충전소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장 이향기  물론 그 설치하는 업체가 있어서 고장난다든지 그러면 고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터미널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씩 어느 지역이든 뭐든 간에 잘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씩은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도로변이 있는 거라든지, 관공서에 있는 것들은 안 되는 것도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량 조사해 가지고 싹 수리를 해 놓으세요. 지금 전기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전기 충전하는 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게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용하는 데에 문제 없도록….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고장난 것이 있는가 잘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체크해 가지고 몇 대를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수리했다는 내역까지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건 이제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그 시에서 설치한 게 있고요, 보조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가 현황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하라고 지시 내리지는 못하고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 가지고 한번 조사 상황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진 위원님. 
○의원 양동진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743페이지 보면 대중 골프장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골프장 농약 사용량, 잔류량 조사 및 기타 수질 오염의 점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위원 양동진  해룡에 있는 골프장은 농약 사용량, 잔류량만 조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수질 오염은 검사는 안 하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안 하죠. 
○위원 양동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위원 양동진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내용은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아니요, 저희들이 그건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협조 요청하면 거기서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하면 할 수는 있죠. 
○위원 양동진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이건 경제자유구역청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치라도 받아보시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도 파악은 되고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기재를 좀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질 검사가 지금 골프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렇죠. 
○위원 양동진  골프장 외부는, 인근 외부는 안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위원 양동진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외부적인 요인들을 또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혹시 부서에서 외부를 별도로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거 뭐 계속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한두 차례라도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외부적인 부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1동당 700만원 지원을 해 주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보면 2동도 있고, 또 때로는 옛날에 지은 집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2동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그렇게 돼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이 완화를 좀 해줬으면 어쩌겠나,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들이 그걸 시에서 더 시비를 투입해서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자체사업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환경적인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 불법투기가 지금 공사장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천변이나 공사장 인근에 불법 건설 폐기물 투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불법 폐기물 적발 건수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폐기물 지도단속이나 적발은 우리 청소자원과 업무라서 저희는,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수질 오염, 하천 오염 관리 부분도?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아니, 오염 사고나 이런 거 폐수를 뭐 무단으로 배출을 했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고,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위원 정홍준  그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주요 하천에 수질 등급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검사를?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매달 하천 수질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더 심각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달 저희들이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수질 관리는 단속 중심이 아니라 좀 예방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천은 골프장이 많은 특별한 시입니다. 특히 골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하천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월 한 번씩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골프장 아래에 있는 수질도, 하천도 검사해 가지고 그 내역을 가지고 우리 한번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사 한번, 하천 검사할 때 같이 한번 해가지고 그 데이터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아마도 내년에 좀 따뜻해지고 골프장에 사람들이 많아 지고 이럴 쯤에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향기  그런데 지금도 골프장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생각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76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수의계약된 사유 좀 말씀해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소나무 재선충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어서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30조5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신 거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방제사업 예방 나무주사 사업도 긴급에 의한 것으로 하셨는데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방주사도 긴급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방제하는 시기가 10월부터 다음 해까지, 5월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 안에 있던 그 솔수염하늘소가 또는 우화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 동안 한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시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를 미리 알고 계신데, 긴급에 의해서 굳이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확산하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위원 양동진  아니, 예방. 예방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언제쯤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긴급에 의한 사유가 되냐는 얘기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예방 나무주사 또한 거기 포함됩니다. 
○위원 양동진  긴급에 포함이 돼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방적인 차원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재선충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제 오늘 오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올 수가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긴급 사유로 넣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혹시 그 부분을 좀 모르시나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요. 회계과…. 
○위원 양동진  그럼 긴급으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아니, 사유는 있는데요. 그 사유가 이게 타당성이 맞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위원 양동진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긴급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방적인 차원도 긴급에 의한 것이냐.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예방이 붙어서 그렇지, 긴급히 이것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게 주변에 있으면 바로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매년 비슷한 시기에 하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시기는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 부분 다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예방 나무주사 사업이 굳이 긴급한 걸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777페이지 관급자재 계약 중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하여 농작물 살충제 조달 구매를 하셨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위원 양동진  권역별로 나눠서 발주하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권역별 합산을 하면 총 금액이 2억 원이 넘거든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 혹시 이 살충제 자체가 중소기업 경쟁 제품이라서 2억 넘으면 할인이 가능한 건 혹시 알고 있으실까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은 못해봤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는 이유는 이제 산재돼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묶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방제사업을 하려고 했던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 여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따져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 단가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단가계약으로 그러면 지금 계약업체에서 매년 구매를 하시나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산림청에서 정해진 업체로 단가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업체가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위원 양동진  지역에 이거 해당 업체가 없을까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없으니까 이러지 않았냐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 관내에 없으면 전라남도 내에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체가 정해지니까 단가계약도 하고 그래서…. 
○위원 양동진  그거는 업체를 정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렵니다. 
○위원 양동진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각 지역별로 분포가 돼 있지,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준다는 것은 환경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이게 전남 지역에 있다면 분명히 전남 지역으로 이렇게 됐을 건데 충청도에 있다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한번…. 
○위원 양동진  제가 왜 공개경쟁하고 이런 할인율 같은 걸 얘기드리는 거냐면 저희 868페이지 보이면 방제사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방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몇 %가 됐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거든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물론 이제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걸 산림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 회계과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예방주사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한 업체에다가 이거 따지고 보면 쪼개기 계약 같이 느껴지거든요. 날짜도 거의 똑같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 이제 동시에 하려고 이렇게 나누고 있죠, 사실상.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날짜도 거의 똑같고 그 한 업체를 다 쪼개놨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아까 약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렵니다. 
○위원 양동진  확인하셔 가지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이제 전남에 있고 순천에 있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로 갔을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지역업체를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건 하셔야 돼요. 한 업체 찍어서 이렇게 쪼개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6개 권역인가로 지금 건건이 하셨어요, 건건이.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동시에 작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동시에 하면 동시에 사도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이 각자 다 틀리면, 권역별로 틀리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 똑같아요, 업체도 한 군데가 똑같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이런 부분은 참고하게…. 
○위원 양동진  그나마 순천 업체라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 업체도 아니고…. 그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833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인데요. 전년도에는 292개소였고, 올해는 315개소로 조금 증가가 됐는데, 매년 증가 추세인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사실상 이게 실효가 된 것들은 해제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제할 수도, 상당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피복이 된다든가, 아예 그냥 정말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위험성이 없다는 데 외에는 해제를 안 하고 있고, 신규로 이렇게 지정된 곳들은 이제 위험성이 있는 곳들, 또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것도 867페이지 보면 5년 이내 피해 발생이 없으면 취약지역을 해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러면 해제된 지역은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 없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사실적으로 이제 취약지역 자체가 해제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언제 어떻게 또…. 
○위원 양동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5년이라는 피해발생이 없으면 취약지역을 해제하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요즘에 강우가 예측할 수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해제를 하시려면 사전조치를 하셔 가지고 뭐 인명 피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우선순위 배정해서 뭐 배수로 설치나, 보강 옹벽을 한다든지 기타 그런 조건을 마련해놓으신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녹화해 가지고 예방이 되면 제일 좋겠죠, 좋은 방법은.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위험성이 사라졌을 때 해제를 해야 되는데, 5년 지났다고 해서 피해 발생이 없으면 취약지역에서 해제하신다는 말이 안 맞다라고 저는 봐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음부터는 이런 게 만약에 원칙적으로 있다 해도 이 원칙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거 이제 어차피 지침에 있지만 저희들도 요즘 기상하고 옛날 기상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걸 믿고 저희들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건 오히려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제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감당이 될 겁니까, 그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해제를 하시려면 예방 차원의 시설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 부분을 나중에 명시를 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제를 하는 개소로 만들어가셔야지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책자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호두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한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 이 앞전에 제가 보고 시에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개장을 해놓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 그렇게 추진을 계획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이렇게 자문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셔서 그래서 이게 빨리 간다고 해서 답이 아니다, 그래서 그에 부분, 이제 저희들 부분 개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앞전 지역에 전기라든가, 우리 화장실 앞에 경사로라든가, 경사로는 아마 내일 정도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또 목재 난간 그런 부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거의 다 끝나지 않냐,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 보고 일부 화장실부터 그쪽만 좀 부분 개장을 할까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부분 개장은 일단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이 달 끝나면 이제 1월 달, 2월 달은 지금 날이 추워서 그걸 봐야겠지만 지금 계획은 이 달에 끝나면 1월이라도 임시 개장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도 나오지 않냐, 그런데 이제 임시개장을 했을 때 또 눈이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도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진행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 양동진  아, 그럼 이제 겨울철이 돼도 일단 임시개장을 해보신다는 얘기신 거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많은 분들은 이제 오시지는 않겠지만…. 
○위원 양동진  그럼 몇 개소 정도를….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계획은 10개소…. 
○위원 양동진  10개소 정도는 우선 개장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서를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책이 원체 많아서. 그런데 내년 예산에 혹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내년에도 한 2억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2억 정도 올리셨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이제 휴양림하고 같이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에 일부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부분개장한 10개소라도 거기라도 확실히 해가지고 위험성 없게 해서 개장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위험성도 당연히 없게 하셔야 되지만 호두산 야영장만의 특별함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특별함을 좀 맞춰서 하셔야 돼요. 지금 저 상태에서는 일반 야영객들이 가기가 너무 힘든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특별한, 예를 들어 백패커들을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한번 임시적으로라도 사용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시면서 나중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체계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또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위원 양동진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백패커 관계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좀 더 재검토를 한번 하고…. 
○위원 양동진  예. 이게 자연휴양림에 있는 캠핑장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만의 특별함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또 일전에 재난 대비해서 민원 해결을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병해충으로 지금 소나무 재선충, 또 솔 이파리 병충해 확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우리시에 소나무 재선충은 2010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에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산림청에서도 단목방제, 죽은 나무만 베는 방제 위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감기가 걸리듯이 이놈을 베고 나면 옆에 것도 한두 달 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먼저 별량 첨산 밑에 했습니다. 작년에 22㏊를 했고, 올해 황전하고 해룡 전부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한 70㏊가량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받아놓은 것 한 100㏊가량을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목방제로는 한계가 있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늦더라도 수종전환으로 가려고 그렇게 또 산림청 지침도 최근에는 수종전환으로 가자, 이런 지침이 있어서…. 
  조금 물론 이제 지금 서 있는 예산으로는 그렇다고 수종전환만 하다 보면 이렇게 도심권 인근에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데는 있는 예산 갖고 하고 또 수종전환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그 아까 말한대로 별량 지역, 또 다른 지역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데, 뭐 그 선정기준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저희들이 좀 재선충이 심한 지역에, 그 지역을 올라가서 싹 지금 별량, 해룡, 황전, 서면 다 개인들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의외로 동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 10㏊ 하고 내년에 한 100㏊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방제를 함으로써 좀 효율성은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수종전환은 아예 베어내고 다른 것으로 식재를 해버리니까요. 항구적으로는 그 방법이 제일,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정홍준  수종을 전환시키는 것, 아예 절단해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베어내고 편백이나 목백합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이제. 
○위원 정홍준  엊그저께 남제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베어냈더라고요, 보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놈 하나를 베기 위해서 또 인근에 죽어있는 것까지 다 베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시민들이 길 가다 보면 그렇게 집단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과장님께서 또 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철저히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용계산 치유의 숲을 조성사업 현장을 저희들이 또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상당히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시설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올해 그 한 7월부터나 저희들이 임시 운영은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왔다가 다녀가신 분들이 한 1300분 정도 계시고요. 왔다 가신 분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내년도에는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아직 홍보는 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좀 어렵다, 그렇죠? 그 도로가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가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홍보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014년 말씀입니까? 
○위원 박계수  예, 7대 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땐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없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014년이면 공원녹지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물을게요. 제가 2014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산림과를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최근 9월 달에, 저한테.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산림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허위라는 거예요. 이제 그 근거자료가 있어서 나도 이제 가서 확인도 해보고, 실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너무 어마어마해,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 다, 아마 이제 과장님도 모르시니까 내가 PPT로 띄워서 말씀해볼게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알아요? 아니, 모르신다면서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이제 그 뒤에 논란이 돼 가지고 또….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잘못된 내용도 압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잘못돼 가지고 그때 조사 받을 건 받고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떻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014년 것을 해가지고 2017년엔가, 2018년엔가 권익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 박계수  (관계 직원을 향해) 이거 한번 켜줘봐요. 
  2017년도 권익위도 있고, 2019년도 권익위도 있어요. 
  (관계 직원을 향해) 영상이 한번 나오게 보여줘봐, 이해를 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PPT 띄울 건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조사를 해온 게 몇 주만에 이렇게 딱 조사가 됐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 다 알고 계시구나.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상당히 논란이 됐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위원 박계수  예. 그러면….  
    (PPT자료를 보며) 
  이거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 조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게 잘 안 보이네. 
    (「F5를 눌러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말을 잘 안 듣네. (웃음) 
  아, 예, 좋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거는 우리 산림과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산림과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사한 거예요. 1번이 도정리 산 37이거든요. 이제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 크게 안 나오네…. 
    (「F5, F5」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F5? F5 누르니까 다른….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웃음) 스페이스바를…. 아, 이렇게 하라고. 아, 좋았어. 
  1번 승주읍 도정리 산 37이에요, 이것이. 산림과에서 조사한 것은 조림면적이 1.5고, 벌채면적은 1.6이에요. 그 차이는 0.1이에요. 0.1이면 이거 평수로 따지면 얼마 차이 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300평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그런데 전수,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저거는 1.5가 맞아요. 그런데 벌채는 1.27만 하셨어. 그래서 차이는 0.23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600, 700평 정도 되겠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렇죠? 이것은 2번이에요. 승주읍 도정리 산 72-1 조림면적이 9.5예요, 우리 산림과에서 조사한 거요. 벌채면적은 9.6이고, 이것도 이제 차이가 0.1 나는데, 실제 벌채면적은 7.2예요. 이게 사진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GPS 찍어 가지고 했던 내용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차이는 2.3을 적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7000평 정도 되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 7000평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업은 9.5로, 9.6으로 받아가고 실제 일은 7.2만 해 가지고 2300평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 7000평을. 덜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돈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7000평이면. 
  그거 이제 계속하면 이게 이제 이것도 월계리, 승주 월계리 건데 이것도 면적이 1.8이고, 벌채면적은 1.35를 했어. 그런데 조사는 우리 산림과에서 조사한 건 1.8, 벌채면적도 1.8이라고 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1.35밖에 안 돼, 그래서 보면 0.45를 적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거 이제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게.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 이제 이것을 전체….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우선 조사해놓은 내용인데, 이게 토탈 얼마가 여기에서만, 이거 토탈 해놓으니까 459㏊가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원래 발주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일을…. 이 밑에 보면 459㏊ 이게 지금 여기에 조사해놓은 거로만 봐서, 459㏊면 양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몇 년치니까 그러겠죠. 
○위원 박계수  예, 그렇죠, 몇 년치니까. 그래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013년부터 하면 몇 년치가 되겠죠. 
○위원 박계수  내가 이제 이게 정확히 안 보여서 그러는데, 2015년까지예요, 이게. 2015년까지이고, 이게 이제 몇 년치라는 것도 있지만, 한 필지에 이게 1년에 사업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뭐냐 하면 2013년 풀베기 사업 1번을 딱 보면 도정리 37, 2013년에 풀베기 사업을 1.5를 해요. 2014년은 1.5를 해요, 면적대로. 그런데 2105년 풀베기 사업이 2.0으로 늘어요. 그래서 2.0으로 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1로 또 줄어. 그래서 이게 일정치가 않게 계속 다 그런 거예요. 보면 아까 도정리 산 72도 보면 2013년에 풀베기 사업을 7.5를 해요. 이거 원래는 9.5입니다. 9.5고 실행은 8.4를 했는데, 풀베기 사업은 7.5를 하고 2014년은 또 9.5를 했어요.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이 작업량이 틀려요. 그리고 2015년은 또 7.9를 해요.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6.6을 했어요. 이게 한 필지에 지금…. 이제 몇 년을 합쳐 놓으니까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몇 년 사업입니까? 풀베기 사업이 몇 년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3년 합니다. 
○위원 박계수  3년. 어린나무 가꾸기는 몇 년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어린나무 가꾸기는…. 
○위원 박계수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보통 5년 정도 하지 않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닙니다. 풀베기 사업 3년. 
○위원 박계수  아니, 좋습니다. 3년, 이 3년에 나온 것을 보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제 선명하게 지금 안 나와서 내가 얘기를, 이것은 2번인데, 아까 얘기했던 풀베기 사업은, 이 면적은 9.5인데 풀베기 사업은 7.5를 했고, 2014년 풀베기 사업은 9.5를 하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제가…. 
○위원 박계수  2015년 풀베기 사업은 또 7.9를 해요. 이게 이제 면적이 왜 매년 틀리고, 똑같은 필지에 이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발주가 됐는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면적이 틀리다면, 매년 같은 필지의 면적이 매년 틀리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들은 다 GPS로 찍었습니다. 이 GPS로 찍으면 GPS 정확한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박계수  GPS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리고 그 GPS는 가다가 돌아가면 또 이 점에서 틀려지고 면적은 같은 사람으로 동일한 면을 돌아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건 2013년에 해 갖고….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다 나 와요. 이게 이제 여기가 면적이고, GPS 찍은 게 나오는데, 그런다 해도 우리시에서, 그럼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전체 다가 왜 똑같은 데는, 그럼 다 틀려야 되잖요. 지금 그걸 말씀대로 하면 전 사업지가 다 틀려야 돼요, 차이가 나야 되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계수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면적이 9.5인데 7.5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 찍어서 그래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1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좋다 그 말이야.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고…. 
○위원 박계수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잘못된 것은 얘기를, 그걸 인정하고 가면 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내용을 내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송광면 삼청리 산 86-1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5인데 벌채는 13을 했고, 풀베기는 17을 해요. 2013년에 17을 하고 2014년에는 또 20㏊를 해요, 20㏊. 그리고 2015년에는 또 19.8을 하고 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데, 이걸 GPS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2013년도에 7.5㏊ 아닙니까? 조림…. 
○위원 박계수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것도, 시한도 지났을 거 같아요. 지났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 2014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이후로도 계속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2014년 이후부터서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산림과에서 해주라 요구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이 이건….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 이 2014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을 일주일인가 해서 다 조사를 해버렸더라고.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보니까 누가 조사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나와 가지고 그 자료를, 이 전수조사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민원이 들어온 것은 특별감사를 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별감사를. 왜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다른 데로 새가는, 샜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런데…. 
○위원 박계수  이제 아까 그 내용만 가지고도 4500㏊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왜냐? 그것이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라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해서 과연 신뢰가 가겠습니까? 오히려로 잘못을 했는데 우리한테 그걸 해주라 그러면…. 
○위원 박계수  아니, 신뢰를, 그러면 안 가면 어쩐다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저희는 정말 다른…. 
○위원 박계수  지금은 우리 산림조합으로도 지금 일부 나가죠, 사업이?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위원 박계수  우리시에서도 나가는 게 있지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 10년이 지난 사항을….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사항을 냅두고, 2014년 이전 것은 냅두고, 그 이후에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라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위원님, 이걸 정확히 하려면 우리한테 하지 말고 제3의 기관에다 해 가지고 정확하게….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습니까?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만약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그걸 믿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조사한다 그 말이에요. 조사해가지고 정확하게, 왜냐? 지금 그 전에 것이 조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하루이틀 걸릴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알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런다고 이걸 눈 감고 넘어갈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뇨, 그러니까 제3의 기관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위원 박계수  아니, 3의 기관에 맡기든 어쩌든 산림과에서 제출을 해주시라고. 왜냐? 이 산에 가면 지금도 10년 전의 사업도 다 볼 수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정확하지는 않지. 왜냐? 나무도, 지금의 조림의 나무도 나무 종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가 산을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위원님, 제가 한 말씀…. 10년 전의 것을…. 
○위원 박계수  아니, 10년 전의 것, 얼마나 컸을 거 같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GPS을 가지고 달려들면 말이 안 됩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왜? 입목죽이 자라버리고, 풀들이 났기 때문에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크는 과정에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저거 보면서 GPS 갖고 돌아다니면서 찍으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업 저기에 있으니까. 아니, 하여튼 산림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 해주시고, 지금 왜냐. 그것이 일부 산림조합에도 가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몇 년치 지금. 우리 산림조합으로 지금 사업 넘겨진 게 몇 년도부터에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3년 됐죠. 
○위원 박계수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제가 문경위 있을 때 그때도 넘겼는데?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이 사항은 3년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그 저 산림조합으로 지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3년 됐습니다, 3년. 
○위원 박계수  아니요, 훨씬 더 됐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1년, 22년에 안 하고 3년, 4년, 5년 4년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찌 됐든. 다 조사해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자료제출해주세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시간을 얼마나 주시렵니까? 한 석 달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석 달? 뭔 석 달까지 줘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아니요. 저거 못 합니다, 저게 한두 필지가 아니여서. 
○위원 박계수  그러면 왜?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가 지금 이것이 실질 조사한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조사한 건데, 이게 일주일 만엔가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못됐다고 검찰 해 가지고 다 막고 다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 앉아서 지적도 갖고 딴 겁니다, 현장 GPS을 다 돈 게 아니고.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 허위로 보고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허위로 보고한 거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허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 박계수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허위로 보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것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산림과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거기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한 거예요, 사실 조사를.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때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권익위고 뭐 다 징계 먹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선배들. 
○위원 박계수  아니, 이제 징계를 먹었든 어쩌든 아무튼 제가 제출하라고, 자료제출해주라고 하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기간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아니요. 그렇게 넉넉히 못 줍니다. 그것을 언제 뭐 내년에 하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위원장 이향기  자, 박계수 위원님, 일단은 이건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이 돼야 되고 또 그 조사를 하는 시일이 과장님, 좀 걸립니까, 이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GPS을 들고 그 필지를, 5㏊면 5㏊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오래된 것들은 나무도 있을 것이고, 풀이, 숲이 찼을 것이고 경계도 불분명합니다. 
○위원 박계수  이건 불가능한 것만 말씀을 하고 계셔. 나도 다 산에를 다녀 봤으니까…. 
○위원장 이향기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하려면 비용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저기….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것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우리들도 이제 업무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면, 과연 이상이 없다 그러면 믿겠냐, 이것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맞춰버렸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이제 우리가 조사하면 돼요, 또. 
○위원장 이향기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 박계수 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이든….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박계수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이것도 있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려면 착수계를 받죠? 착수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점검을 싹 하십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지금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림조합에다가 대행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예, 그러니까.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총괄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건데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시아뉴스통신에 나온 건데 순천시 산림조합 개인정보 외부업체 상 수사 불가피 해 가지고 이거 나온 거예요. 이거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것을.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검찰 수사 결과 아닙니까. 
○위원 박계수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검찰 불려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그런 것을, 불법적인 것을 계속 해왔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게 나왔지만 검찰에서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아까 면적 관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혐의가 없음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아, 혐의가 없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혐의 없음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이렇게 잘못됐다는데 혐의가 없어? 아니, 혐의가 없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결과는….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그러니까 혐의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보여줘도 혐의가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2013년도….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거 잘못돼 가지고 위에 선배들 징계 먹고 업체들 징계 먹고 감액을 다 먹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산을 본인도 지금 가면 몰라요. 그러면 산 주인이 우리 산에 나무를 쳐버렸는지, 안 쳐버렸는지도 몰라. 목상들이 다 쪄먹어 버려도, 그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그것을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100평을 나무를 쳐라 그랬는데 나무 좋은 놈 있으니까 위치를 옮겨 가지고 다 100평 쳤다고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해줘버리고, 더 많은 평수도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을….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산주가….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 산주가 이거에 대해서 항의한 산주는 거의 없어, 산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나무 산 쳤다고 고발 당한 건수가 몇 군데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GPS….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산림과에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이 지금 고소고발은 거의 연간 한 6, 7 건수가 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해 버렸잖아요, 이걸, 위법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다음 지도나 가서 보면 매년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매년 벌채하고, 나무 심고, 풀베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고, 이 조림 사업하는 거 지도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도에, 다음 지도에 들어가 가지고 2014년, 2013년 찍으면 그때 작업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런데 그것도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오차범위야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순천 3D나 이런 것은 오차범위 있어요? 없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다 있겠죠. 
○위원 박계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오차는 없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인정 안 하고 그냥 이해할 수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건 인정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부정을 해도 내가 지금 다음 지도 띄워 가지고 매년 했던 사업들 주소 찍어 가지고 다 나와요, 이거 다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그것도 사업을 어쩔 때는 늘렸다, 어쩔 때는 죽였다 이게 이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제가 한말씀만 드리렵니다, 이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과거에는 GPS가 발달을 안 하고….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그때도 GPS가 있었고…. 
○위원장 이향기  얘기 들어보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GPS 다루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렇다 쳐요.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주인분께서, 어떤 모 산주분께서 고소고발을 권익위, 경찰서, 감사원 다 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 어떤 결과를 가지고 2018년, 19년 그리고 또 최근 들어 가지고 또 그분이 한번 했습니다. 자, 뭘로 했냐? 그때 그 당시 했던 게 다 거짓말이다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걸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하고 산림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고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니까…. 
○위원 박계수  아, 이제 좋아요. 다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후속사업 있잖아요.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이미 끝나 버린 것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박계수  아, 그래?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 
○위원 박계수  아, 이것은 연관이 있어.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처분을 다 받아버린 사항이고…. 
○위원 박계수  이게 우리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법에서 정리를 해줘버린 사항에다 그거 물어보면…. 
○위원 박계수  그래도 우리 순천시가 1년이면 이 산림조합에 산림에 대한 사업을 얼마나 발주를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의혹이 있다 그러면 하는데…. 
○위원 박계수  그래서 새로운 것을, 왜냐.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이전에 것 다 정리가 돼 버린 것을 다시 해주라는 것은…. 
○위원 박계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했던 것을 내가 얘기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해주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향기  박계수 위원님.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이제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든다지…. 
○위원장 이향기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걸로 정리하시고,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거 나온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그걸 지금 부정을 하니까 하는 얘기야.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부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우리도 검토를 이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든, 안 하든….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 검토를 해 봐야죠. 그냥 무작정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그 답변을 그렇게 갖고 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그러니까 검토해 본다 그러잖아요.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국장이 나서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아니요. 검토를 해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능한지를. 그걸 제가 뭐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향기  자, 박계수 위원님. 언성 높이시지 말고, 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최근에 것도 아니면서 최근의 거 다시 해달라고 자료 요청했으니까…. 
○위원 박계수  이것을 최근의 것을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셔. 
○위원장 이향기  일단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걸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최근의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향기  일단 그렇게 아시고 자료요청한 부분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왜 위원장이 저거 해 가지고 그러셔. 
○위원장 이향기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더 이상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위원 박계수  내가 마무리해야지 마무리하는 것이지, 왜 위원장님이 해라 마라 그러셔? 
○위원장 이향기  박계수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지금 아시아뉴스통신에 나온 내용 아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다시 한번 찾아보려 그럽니다. 
○위원 박계수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임업 기능인 양성 등 제16조에 보면 기능인영림단이라고 있고, 구성원 수가 보통 착공계를 내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6명,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인 경우에 30명 이하인 경우는 50% 이렇게 그 영림단 기능인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쓰지를 않으면서 사람이 죽어버린 사람까지, 사망한 사람까지도 명단을 올려가지고 했다는 이게 그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착공계 받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도 정확하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위법으로 하고 무시하고 했다, 이런 법을 무시하고 작업을 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대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산림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말고도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등 타인의 명의를 본인들도 모르게 도용해서 이런 영림단 명단을 올려서 이렇게 일을 한 거, 그러니까 개인 자격증 부정 사용하고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내가 왜 이 10년 전 것을 얘기를 하냐,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해서 지금 얘기를 해 가지고 이후에, 2015년 이후의 지금까지의 그 어떤 사업내역서를 전부 제출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016년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예, 조사해가지고. 
○위원장 이향기  됐습니까? 박계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 박계수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이향기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왜 자꾸…. 
○위원장 이향기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말 안 끝났는데 지금 왜 그래요? 
○위원장 이향기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말 안 하고 계셔서 끝났는가 싶어서…. 
○위원 박계수  왜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그러세요? 질문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향기  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아무튼 그 산림조합에서 작업자들 자격증 부정 사용한 것 하고, 개인정보 유출하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전부 2015년 이후의 사업들 조사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을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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