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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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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6월 28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일곱분 계십니다.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질문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최종일 의원, 김문식 의원, 이재학 의원, 김인승 의원, 장승호 의원, 조길현 의원, 안세찬 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원에게 있어서 대집행기관 질문은 주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회 활동의 장인 것입니다. 질문하신 의원은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범위내에서 간단하면서도 명확히 질문함으로써 의회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고 질문에 조화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시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부분에 대한 다음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세부계획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제 36년, 해방 46년, 82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선이다 소방도로다 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전체 880여개의 도로에 3,060천평방미터 중 60%에 해당한 630여개의 1,820천평방미터의 많은 지역이 도시계획이 미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김창은 외과 앞으로 가는 도로, 성내가 앞에서 그린 파크로 올라가는 도로, 동외동 중부교회 뒤 등, 기존 택지 수많은 지역이 소방도로가 계획만 되어 있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고만 있을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하수도 시설이나 도로포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정의 역점을 소방도로개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견해 어떠한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는데 금년이 그 주기라면 건설부와 도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영원히 묶어둘 곳은 묶어놓는 과감한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순천 도식기본계획(변경)안을 보면, 기준년도 1986-2006년까지(20년), 인구 280천면에서 500천명으로 추산하고 용도별 토지이용 계획을 91.44㎢를 113.64㎢로 재정비하는 계획을 보면 5월 30일까지 주민의 의견 분석보고와 6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공람 및 신문에 공고하고 7월-8월중 본회의 보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었는데, 현재 설문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은 어떻게 분석되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후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적고시가 다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로망 지적고시나 시설지구 결정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8개년 계획에 의하면 96년까지 200만평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기존 택지내의 도로계획이 앞으로 10년내지 20년사이에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계획재정비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지역은 차제에 변경안을 작성 건설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을 수입.추진하고 있듯이 본 시에서도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시설과 도로시설등의 필요한 면적의 이용계획을 작성 년차적인 추진과 2000년대의 웅비의 순천건설 개발계획을 연구 검토해서 토지가 유효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설치등을 위한 예산이 90년도에 95,088천원, 91년도에 60,000천원을 시비로 편성하고 예산을 순천경찰서로 전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및 동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할 수 잇는 규정이 없는데 경찰서로 예산을 전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가 90년도 예산집행 즉 사업 내용과 결산 내역 및 91년도 예산집행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행규정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성과 예산집행상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모든 전도자금은 자금 전도후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적정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순천경찰서에 자금전도후 예산집행상황등을 확인해 보았는지 그 내용을 건설과장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동부지역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우리 지역 순천대학이 지난 3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게 된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갖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동부지역 주민의 여망에 따라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기까지 순천시에서 기울여 오신 노력과 정성에 대해서는 십분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종합대학교 승격 기념시계탑 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중 동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유아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를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임이 분명함에도 순천시에서는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애매한 명복으로 순천대학 종합대학교 승격 기념시계탑 설치를 위해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3,000만원을 편성 시계탑을 순천대학교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념시계탑은 분명히 순천시의 재원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적지 않은 3,000만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단지 학생들만이 볼 수밖에 없는 학교내에 설치해 둠으로서 순천시민은 물론 많은 학부모들은 기념시계탑의 존재여부조차 모를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기왕에 종합대학교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념해야할 기념시계탑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면 마땅히 시민의 뜻이 새겨지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바, 본의원은 순천대학이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는데 있어 순천시에서 기념시계탑까지 설치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시의 재원이 충분한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뿐 아니라 기념시계탑을 설치하게 된 동기 및 근거를 총무국장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김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 의원입니다. 북부시장 운영관리에 대한 다음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개설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북부시장을 본 의원이 직접방문 조사해 본 결과 개설당시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5년도 그 당시의 인구 10만 (세대는 1만7천세대)입니다. 경제력이 취약하여 정상적인 시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나, 현재 약 2배가량의 인구증가로 경제적 여건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 운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거의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천시장관리운영조례 제3조에 명시한 시설이 아닌 A동 2층, B동 2층의 체육관과 C동 2층의 공장 성우물산의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과,
·둘째, 점포를 창고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들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와 B동의 일부점포는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 일부는 창고로 사용하고 그 앞.뒤.옆 노상에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위생상 불결함과 통행불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셋째, 시장운영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한 신고없이 년 7일이상 휴업하면 30일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최소할 수 있는데 이들 점포들이 휴업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넷째, A동과 C동의 일부는 점포 1칸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는데 단속한 사실은 있는지, 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상속받을때를 제외한 전매와 양도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불법거래를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만약 불법거래가 사실이라면 시 규모의 확장에 따라 북부시장을 재개발할 때 생기는 민원문제는 기정사실인가 앞으로 이런 전매행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관리운영이 사용료징수나 청소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점포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과감하게 시설비를 투자하여 시민의 편의를 돕는 알뜰한 상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입니다. 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중심지인 옥천 고수부지에 천변주차장이 시설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일부 선량한 차주만이 본 천변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천변주차장이 항상 비어있는 형편입니다. 주차장에서는 몇분밖에 소요되지 않고 남국민학교앞 좁은 길까지 주차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대다수의 차량은 도로변 주차지역만 이용하고 있어 시내 중심 교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의 효율적인 대책으로 천변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 시 차량 보유대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4. 1 현재 는 11,227대로서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주차시설은 지난 89년 임시회시 질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4. 1현재 3,964대로서 차량보유 대수에 비하여 35%에 불가하나 이의 대책이 없어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차량증가 추세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은 모든 운전자로 하여금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과 함께, 행정당국의 지도.단속활동은 교통량 해소를 위해 상호 이율 배반적인 양면성 때문에 많은 고충이 따르리라 생각되니 지난 90년 10. 13 특별선언 이후 교통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시 적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적발부과한 과태료 실적은 얼마나 되며 과태료 징수실적과 미징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통지 후 징수독려 실태와 미징수분에 대한 징수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으며 미납부시 행정적인 체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과 제도적인 문제점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에 대응한 제도적인 문제점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에 대응한 제도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왕조동 조례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도시과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왕조동 조례저수지 (5만8천여평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일간신문이나 방송에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 본 시의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고 만약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다음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먼저 순천문화예술회관 완공시 재정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운영에 대하여 계획은 수립하였는지요.
·둘째, 문화시설물의 이용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시민회관, 올림픽기념회관, 문화예술회관 완공시 시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용 및 편의제공이 되어야 하겠으며, 고정환경물의 설치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요?
·셋째 팔마문화문화제에 미술분야의 시전개최와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민속분야의 독창적인 우리 고장 민속놀이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넷째, 전통 문화예술 계슬발전에 관하여 90년도 창작활동 권장계획에 학술발표 전시회등이 24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숫자나열식 가시적 효과를 배제하고 한번을 발표 전시 하더래도 실효성 잇는 알찬 문화행사시행과 능력있는 작가 발굴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다섯째 문화유적지 보존발굴 및 학술조사에 관하여 역사, 고고학, 미술, 종교, 고건축, 민속, 구비문학, 문헌, 사회분야등의 조사를 위하여 91년 12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91. 4. 12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기간도 짧으며 편협적 용역 및 단순의뢰라 생각하는바 이 사업은 순천시의 지난 역사를 재조명하고 후세에 남기어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섯째 문화재 보수관리에 대하여 문화재 보수관리는 평소 기존 시설물 관리에 치중하여야 하고 시사편찬은 향토사료 조사와 향토지 옥간 계획이 있는데 이는 금곡동 소재 순천향교에 보관되어 있는 승평지를 우선적으로 정확히 번역하여 시민에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일곱째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역예술의 정착을 위한 예술인촌 지정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장승호 의원입니다. 조례동 인애원 앞 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매립장은 1989년 6월 2일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써 활용하여 매립면적 3천3백평, 매립량 3만2천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89년 매립당시부터 침칠수가 배출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두지 저수지가 오염되어 농업용수 공급은커녕 폐저수지로 변해 농경지에 피해는 물론이고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피부병을 일으키는 등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그리고 현재도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피해보상금으로 89년도 18농가에 9,244천원, 90년도는 22농가에 16,042천원을 보상햇고, 91년도에도 피해농민과 보상비에 대하여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주다보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야 하고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을 설정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타당성 조사나 관계부처의 승인.협조등 제반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월 14일자 전남일보와 6월 18일자 광주일보의 기사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2년여동안 쓰레기를 매립해서 저수지 오염이 발생하자 뒤늦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졸속행정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기사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쓰레기 처리 시설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한 후에 임시방편으로 피해보상의 사후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시금고의 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넷째 현재 소문에 의하면 두지저수지 위에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분뇨차량으로 수거한다든지 오수관을 부설해서 조례 신도심 하수관에 연결 배출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다섯째 현재 조성중에 있는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철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검토해 보았는지 아무튼 이 매립장의 근본적인 대책과 시정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등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 1항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물 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등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는 때에는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개수,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관리기준에 의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의 여론에 의하면 이러한 정화시설이 기준에 의해 설치되고 있지 있으며 정기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환경오염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79년도 설립된 위생처리장의 시설을 조속히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연향지구 택지분양의 분양가격 결정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연향지구 택지분양에 있어 협의에 응한 토지소유자에게 조성가로 택지분양을 하겠다는 약속이 1989년 12월 16일 연향지구 사전보상심의회의 회의서류에서와 1989년 12월 9일 순천시장의 사업설명회때 많은 몽리민들을 상대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기공동의를 해주었고, 토지보상 협의매수에 응하는 등 사업에 협조를 하였으므로 몽리민들은 조성원가에 의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될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이번에 택지분양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임대주택, 국민주택등 공동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70-80%로 결정하면서 협의 양도택지는 110%로 결정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로 법적근거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의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에 의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조성원가를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본시에서 연향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520억원의 흑자를 보았다는데 협의 양도 택지 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끝으로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파괴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특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수돗물이 오염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많은 순천시민들이 충분치 못한 수돗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삼산현대아파트를 비롯한 북부지역, 저전동 고지대, 조곡동 253-21번지 일대에 사는 20여가구등 고지대나 관말지역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돗물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주암댐물이 통수되면 수돗물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다고 순천시가 시민에게 약속했는데 순천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시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암댐 물만 통수되면 순천시전역의 수돗물 사정이 완전해결되는 것이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또, 향후 몇 년까지 수돗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을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앞서가는 순천시 수도행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승주 골프장이 완공되면 잔디에 다량의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17만 시민의 생명수가 이사천 취수장에 농약물과 비료물이 방류되어 결과적으로 순천시민이 농약에 오염된 물을 먹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수도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으며 만약 알고 계셨다면 이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처에 따르면 안양골프장의 경우 골프장에 뿌린 연평균 농약사용량은 28종으로 무려 구천7백68㎏이었습니다. 이는 1㏊당 37㎏의 농약을 뿌린셈이고 일반산림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뿌린 농약의 19배나 되는 양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골프장의 장부기록에 나타난 것일뿐 실제 농약살포량은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장에 사용되고 있는 69종의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가운데는 4㎎만 섭취해도 50% 취사율을 보이는 맹독성에다 잔류기간도 6주 이상인 케익입제를 비롯 9종의 급성독성이 심한 농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성이 입증된 캡탄, 씨마네 수화제등과 기형을 일으키는 다프수화제 그리고 물고기에 치명적이어서 부근에 호수나 하천이 있는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탁코닐타로일수화제등이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터입니다.
·특히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땅속에 사는 들쥐나 뱀을 죽이기 위해 땅속깊이 스며드는 살균제를 쓰기 때문에 골프장 잔디밑에는 어떤 생물체도 살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물론 만성독성을 오랜기간이 지난뒤에 나타나고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인한 후유증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환경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전문가들은 골프장에 뿌려진 농약이나 비료가운데 상당부분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 지적합니다. 그리고 수십만평의 산림을 베어내고 잔디를 깔고 나면 땅이 빗물을 머금은 능력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할 때 비가 오면 토사와 함께 황토물에 농약 비료성분이 포함된 오염된 물이 이사천 치수장으로 방류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골프장현장을 직접 수차례 답사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잘 알 수 잇습니다.
·4번 사진에서 8번 사진으로 9번 사진에서 13번 사진으로 14번 사진에서 15번 사진을 거쳐 이사천으로 합류됩니다. 그리고 17번 사진이 골프장에서 흘러 내리는 물과 이사천 물이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멀리 이사천 취수장 건물이 보이며 16번 사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팻말이 보입니다.
·특히 10번 사진에 나타나 있는 저수지 수문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페놀방류사건과 비슷한 일이 순천에서도 발생될 수 잇다는 것입니다. 10번 사진의 저수지물은 골프장이 완공되면 골프장에 뿌린 농약 성분이 다량 함유된 물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골프장측에서는 이 저수지물을 다시 위쪽으로 끌여 올려 잔디에 뿌리기 때문에 저수지 물이 절대 이사천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수문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오염된 물은 절대 흘러보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밤중이나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열기만 한다면 농약성분이 다량 포함된 오염된 물이 순천시민의 생명수인 이사천으로 방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 사진 오른쪽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비에 흘러 내린 흔적이 9번 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순천·승지역은 주암댐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과 직원이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며 17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순천시는 이런 사실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17만 시민과 함께 이사천 취수장 오염방지 대책의 하나로서 골프장측에 이수문의 폐쇄를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90년 9월 승주군 별량면 일부 면민들이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를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할 당시 저남동부지역 사회연구원이 골프장이 완공되면 이사천 취수장에 농약물이 방류되어 식수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하니까 순천시 당국자께서는 골프장이 완공되기전 주암댐 물을 순천시민이 먹을 수 있어 주암댐 물만으로도 17만 시민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어 이사천 취수장은 폐쇄시킨다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천시가 환경보존을 위해 앞장서고 이사천 취수장을 골프장의 오염으로부터 막아낸다면 17만 순천시민은 올바른 행정을 실천하는 순천시 당국에 찬사를 보낼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수도과장께서는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영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정회)

(오후 2시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원의 지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순천시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의 범위내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류수택   
·여러가지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였습니다만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실국장과 과장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사항은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대종합대학 승격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최종일 의원께서 하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서는 시계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계탑을 변경을 해가지고 조형물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가 예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저희들이 대학에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물론, 법규상 곤란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순천시는 교육도시기 때문에 학교 발전을 애정으로 지켜보는 우리 17만 시민의 축하의 뜻이 담긴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예산을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애원 앞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장승호의원께서 하문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비단 순천시의 문제가 아니고 자금에 전국 어느 도시 농촌할 것 없이 걱정거리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상황이 다소 촉박하다 하니까 쓰레기 처리매립장을 갖다가 제대로 받지 않고 또 절차를 불이행해서 거기다가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침출수 처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방안을 빠른시일내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물론 현재 옥천변에 있는 주차 여러 가지 그런 개산방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수백억 이상을 투입하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이 주차장 문제만을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최종일 의원님께서 교통시설물 설치 소요 예산 경찰서 전도 근거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순천시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아마 여수나 목표 또 이웃 전라북도 어느 도에서도 같은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지사님의 뜻을 따르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의원님께서 조례 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원서에서 자세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이점은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작년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서부터 저희들도 제 자신도 존치를 해야 되느냐 폐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존치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장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해도 문제가 있고 폐지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거기가 당장 주거지역으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령 존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더 축소를 해서 존치를 한다거나 그것을 지금 당장 저희들이 꼭 뭐 바로 이걸 확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시일을 두고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승주골프장과 관련해서 상수도 원수질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안세찬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는 했습니다. 오늘 안의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진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저희들에게 주시면은 일차는 골프장측과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릴 것은 많은 강우량이 내려서 그 저수지가 넘쳐서 이사천으로 흘러 들어올때는 저희들이 이사천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저희 아마 정수장쪽으로는 안 오게 되니까 그 때는 인제 와룡수원지와 주암상사댐물을 그대로 먹고 이사천물은 취수를 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릴 것은 많은 강우량이 내려서 그 저수지가 넘쳐서 이사천으로 흘러 들어올때는 저희들이 이사천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저희 아마 정수장쪽으로는 안 오게 되니까 그때는 인제 와룡수원지와 주암상사댐물을 그대로 먹고 이사천물은 취수를 하지 않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승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의 창달 방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고 조길현 의원님께서 협의양도 택지 110%는 비싼 것 아니냐 원가로 해 달라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 택지분양에 있어서 무주택 우리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주택, 일반 분양자에게는 아홉필지가 미달이 되어서 공개로 해서 아마 7대1의 경쟁을 해 가지고 아홉분에게는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전부 무주택자입니다.
·그분들에 비해서 110%를 우리가 했더래도 아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110%로도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건설부, 내무부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무주택자의 집 없는 설움을 감안해서 물론 그때 당시 택지를 공여를 해주신 우리 시민들에게도 더할나위없이 감사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건 한건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을 지금부터서 실.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김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획실 소관 사항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로, 순천 문화예술회관 완공시기와 완공시 재정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운영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회관 공사는 1987년 1월에 착공하여 90년까지 4차에 걸쳐 지하 1층과 지상 4층 골조에 무대 및 전기, 소방용 선로공사와 창고 및 내부 미장공사를 마쳤으며, 잔여 공사비는 금년 예산에 확보하고 금명간 발주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으나, 현재 전반적 공정을 볼 때 92년 하반기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완공시 재정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도내에는 없고 광주직할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준비중일뿐입니다. 그러나 광주직할시 문화예술회관은 종합문예회관으로서 우리 순천시의 문화예술회관에 비하여 규모나 기능면에서 훨씬 크므로 일반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광주시는 4급 공무원을 관장으로 하는 관리사무소에 2개계와 2개과와 6개계에 50여명이 상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 준공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타시.군의 운영 요령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민회관과 올림픽 기념관을 시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편의 제공과 고정환경물 즉 조형물의 설치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시를 제외하고 순천 시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대관하여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회관은 89년도에 106회, 90년도에 94회를 대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30회를 대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회관은 68년도 축조된 노후 건물로써 90년에 출입문과 현관을 보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무대도색등 사업비 8,700천원을 들여 1차 보수를 끝냈고, 2차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내부시설 공사와 전기, 음향 시설 공사를 7월부터 약2개월간에 걸쳐 보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코저 합니다.
·한편, 시민회관이 로비에 전시장을 설치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고정 조형물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용 및 운영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연향동 77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3,066평의 대지에 건물 연면적은 2,194평으로, 지하2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1991년 4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주요시설로는 크게 체육시설, 문화청소년시설, 주민생활시설로 나누어져 있고, 시설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에는 체육관(381평), 수영장(456평), 체력단련실, 스포츠교실이 있으며, 문화청소년 시설에는 소극장(87평), 청소년실(76평), 유아교육실, 전시실, 열람실이 있고, 주민생활 시설에는 취미교실(27평), 주부교실, 건강교육실, 오락실, 회의실, 식당(76평)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 체육시설은 모든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토록 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계획이고, 문화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독서실등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정신함양과 면학분위기와 청소년 건전 육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며, 주민생활 시설은 각종 문화 행사상과 주부교실등으로 활용하게 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취미활동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사무실로는 국민생활체육회 도협회 사무실로 지난 4. 30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순천시 체육회 사무실로도 사용토록 지정해 놓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실적으로는 소극장에서 운전기사 교육3회, 교통봉사대 전국대회 1회, 전시실에서는 미술전시회 2회, 체육관에서는 도민체전시 배드민턴 경기 1회, 현재는 국민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이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는 지하기계실을 작동할 수 있는 전기기사, 기계기사, 보일러 기사등 10여명의 10여명 이상의 전문직이 구성되어 운영케 됨으로 이에 대한 내부 내무부의 직제승인이 7. 1자 승인될 예정이어서 7월중부터는 모든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조형시설물 조형시설 조형물을 시설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현재로는 조형물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야구장등 체육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는 반면에 시민 휴식공간의 시설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육공원 시설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조형물을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팔마문화제 팔마문화예술제에 미술분야의 시전개최와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민속분야의 독창적인 우리 고장 민속놀이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마문화제는 매년 10. 15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순천시민의 대화합 기반구축과 지방문화 육성을 위하여 거시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1년은 기념식과 문화예술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옥내행사를 하고, 1년은 체육행사까지 포함한 옥외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옥외행사를 해야할 해입니다.
·앞으로 행사 세부계획은 행사를 주관하는 팔마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7월 정기 총회시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며 문화예술제에 미술분야 사전개최와 재정적 지원 관계는 문화예술문화제위원회와 협의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분야의 독창적인 우리 고장 민속놀이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는 팔마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치루는 뜻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시는 바와 같이 근대화의 역작용으로 우리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정부차원에서 보존하고 매년 가을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출전하는 팀을 가리기 위하여 도단위 민속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차원에서 보존하고자 매년 가을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출전하는 팀을 가리기 위하여 도단위 민속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20여년간 꾸준히 여러 가지 민속을 경연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만, 팔마문화제 행사에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이를 안타깝게 여겨 지난 89년 문화제 식전행사에 용수동 와룡마을의 \\"짐대세우기\\" 민속을 처음으로 시연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제 행사는 과거와는 달리 학생동원이 어렵고 식전 공개행사도 주민이 참여하는 민속놀이등을 대폭 수용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되어 문화제위원회와 협의하여 반영할 생각입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민속이 자꾸 사라져가고 기능인들이 타계하므로 그 소재 발굴이 극히 어렵고 대작을 기획할 경우 참여하는 주민들의 연습비, 소품비, 인건비, 의상비등을 감안할 때 막대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과거 5-6년전만 해도 마을 축제형식으로 참여하던 주민들이 인건비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현실정에 비추어 볼 때, 4-5년전 대대 동.서평에서 행해지던 용줄 다리기 민속을 발굴하고도 당시 1,3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실현에 못 옮겼는데, 오늘날 실연할 경우 3-4천여만의 예산으로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인근에 발굴 안되고 있는 민속예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예총, 문화원등 관계단체는 물론 순천대학등과 함께 전 문화발굴 및 전승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는 91년 창작활동 권장 계획에 학술발표회, 전시회등이 24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가시적 효과를 배제하고 한번을 하더래도 실효성 있는 문화행사 시행과 능력있는 작가 발굴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활동은 문화단체인 예총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예술인들이 추진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화공간은 지방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행정기관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30회 도민체전기념행사, 기념 문화행사가 예총을 주축으로 다채롭고 다채롭게 전시와 공연등 9종 행사가 추진되었으며, 문현 주관으로 전국 문학 심포지엄, 예 주관으로 제27회 전남 미술대전 순회전등 행사가 내실있게 창의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예총 단체와 협의, 다양하게 짜임새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본시에서는 매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91년에는 예총지부에 1천 1백만원, 순천문화원에 1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예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 부분의 창작기능과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 관계없이 예능활동에 필요한 계획을 제출하면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예술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순천시지역 문화유적지표 조사가 용역기간이 짧고 편협적이며 단순의뢰라는 생각이 들며, 전문위원 구성과 충분한 조사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유적 학술조사는, 순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 이를 발굴 보존하여 옛 문화를 재조명함은 물론, 학술적 가치를 대외 홍보하여 전통 순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지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충실한 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순천대학 박물관장에게 용역을 의뢰 10,000천원에 계약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9개부문 9개 분야로 구분, 조사단은 전공교수와 도 전문위원으로 구성해 12개월로, 12개월에 걸쳐 추진중이며 계약은 회계법상 회계연도가 끝난 12월로 하였으나 추진상황을 파악, 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순천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후 이 고장 지방사를 학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 자부와 긍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5년중 순천대학 부설 남도문화연구소에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선례가 있어 순천지방 역사 연구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순천시 80개 마을을 설문지를 통해 9개분야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국.공립도서관, 박물관을 통해 각종 문헌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7-8일 2개월은 현지 조사키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문화재 보수관리를 기본시설을 관리에 치중하여야 하고, 시사편찬은 향토조사와 순천시를 번역 시민들에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1건도 없으나, 도지정 유형문화재는 팔마비를 비롯해서 4개소가 있으며 향림사를 비롯, 7개소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목조건물이 6개소 있는데 매년 분기별로 지도점검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관리자에게 통보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관리자가 보수하기가 어려운 즉,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물은 문화재 관리국에 보수 의뢰하면은 조사 검토 책정하여 국비 50%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교는 86년 문화재로 재정되어 90년까지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 보수하였으며, 92년에는 대성전 앞 서문을 보수할 계획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옥천서원을 국도비 33,800천원의 보수비가 책정되어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승인 즉시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는 원형 보존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바, 꼭 보수가 필요하다고 모두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여건을 파악,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표조사를 통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생시 자료를 충분히 검토 보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사는 지난 1984년 순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재정되면서 시사편찬을 추진하여 왔으나, 좀더 완벽한 시사편찬을 위한 여러 조건에 부딪혀 지금까지 중단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사편찬은 김연승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토자료 조사와 승평지등 옛 역사서를 번역하여서 시사를 써야 하겠습니다만 잘못 쓰여진 역사에 관한 기록은 과거 잘못된 기록까지 정당화 시켜주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불과 몇사람의 단결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순천시사와 관련된 자료의 편찬내역을 살펴보면은 1975년도에는 순천문화원 주관으로 순천, 승주 향초지를 1981년도에는 순천시에서 내고장 전통가꾸기를 발간하였으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순천, 승주 향토지와 내고장 전통가꾸기, 승평지를 비롯하여 규장각과 정신문화 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등에 있는 우리 순천시 관련 각종 자료를 총괄 발췌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기획실 산하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활동을 개시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자료수집을 1차 마친 후 순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상임위원 1명을 선정하여 시사편찬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약 1천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90년에 번역할 계획을 세웠으나, 승주군 문화원에서 번역작업을 기 추진하고 있어 중복을 피하고자 우리 순천시 우리시 계획을 백지화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승주군 문화원 번역작업이 결과가 나온다하니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 순천시에서도 보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천 문화원에서는 전국적으로 희귀본으로 알려진 우리 고장 강남악부 번역을 순천대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에 인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역 예술의 정착을 위한 예술인촌 지정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바 없습니다. 다만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속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한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총무국장 최준호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천대학 종합대학 승격 기념 시계탑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전남동부 4시6군의 중심지이며 전통적인 교육문화의 도시로써 순천대학의 종합대학교 승격은 17만 순천시민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전남동부 4시 6군 120만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순천대학의 종합대학교 승격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순천대학은 1935년 5월 순천농림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1946년 11월 농림중학교, 1951년에는 농림고등학교로 개편되었고 1965년에는 농림고등전문학교로 1979년에는 농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어 있다가 1982년 10월 순천대학으로 승격되었고 그후 87년 11월 종합대학 승격 추진위를 구성하여 당시 대통령 후보인 민정당 노태우총재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고 88년 5월에는 순천대 장기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종합대 승격을 위해 청와대.문교부등 정부관계부처에 5회에 걸친 건의와 수차에 걸친 대책협의를 통해 1991년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므로써 1991년 3월 1일 순천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대학 승격은 지난 87년부터 학교당국은 물론 17만 시민과 추진위원회의 각고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되며 종합대학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17만 시민의 뜻이 담긴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서 대학생의 정서함양은 물론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형물을 설치키로 의견을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형물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은 조선대학교 미술대 강사인 박상호 작가의 작품인 \\"소망\\"으로 높이는 기단을 포함하여 6미터이고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5천만원으로 지난 91년 5월 8일 착공하여 금년 7월 8일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 위치는 작품선정은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수렴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 확정하게 되었으며, 위치를 순천대학 주변광장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종합대학 승격을 기념하고 젊은 세대로 하여금 조형물을 통해서 장래의 희망과 땀흘리며 노력하는 근면성을 기르기 위해 대학생의 통행이 많은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의료원 로타리나 죽도봉 공원을 선정하지 않고 대학광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선정에 있어서는 한국예총 전남지회 추천작가 5명에게 출품 의뢰한 결과 박상호씨의 \\"소망\\"이 출품되었고 작가의 경력과 작품 설명으로 보아 \\"소망\\"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의회구성전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91년 추가경정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2천만원은 포괄사업비로 확보하여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순천대학으로 전도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7만시민의 뜻이 담긴 조형물을 시에서 직접 발주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비록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대학자체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발전과 지방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전당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종합대학 승격을 위해 17만 시민은 물론 순천시장이 고문으로 되었는 추진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이고 보면 지역의 교육발전과 대학인의 정서함양을 위해 17만 시민의 뜻이 담긴 조형물을 대학광장에 설치함이 예산의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조형물 설치등 지역투자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편성등의 기회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의원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 고성호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시장 운영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시장은 75년도에 상설시장으로 개설하여 부지 1,581평, 건평 1,518평에 총 162개의 점폭라 있으나, 위치 여건상 실제에 있어서는 5일 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A동과 B동 2층에는 체육관, C동 2층은 성우 물산이 사용하고 있는 점포는 당초 점포 용도로 점용허가 되었으나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포외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관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시정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B동 일부 점포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휴업상태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서도 영세상인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내의 행정적 체제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통로 조명시설등은 지난 6월 24일자 전면 개수하였으나, 통로상 적치물도 이미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북부시장의 당초 사용허가자는 162명이었으나 그 후 명의가 변동된 허가자는 142명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법 전매 사실을 적발한 실적은 없으나 불법 전매한 점포에 대하여는 관계 조례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북부시장은 위치, 면적, 도로망, 주차공간, 건물구조, 양식등 모든 여건이 종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상 유지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2,000년대를 위한 순천시 도시계획과 연계한 새로운 상권을 물색하여 이설대책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난 해소대책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옥천 고수부지상의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고수부지상의 주차장은 장천동 406번지 외 1필지 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709㎡이고 97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주차장은 주식회사 순천지하상가가 20년간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90년 4월에 시설비 127,358,000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허가를 받아 설치 시설된 것입니다.
·이를 무료 주차장으로 환원할 경우 상가측이 사용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교앞 도로와 삼성빌딩 앞 도로의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1,227대입니다. 이 대수는 3세대당 1대 비율로서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집중되고 있고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여 시청을 비롯 주요기관과 회사, 병원, 상점등이 집중되어 있어 주차난이 더욱 심한 지역이며 더욱이 중앙로와 시청앞 도로는 주차금지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차난이 더욱 심한 지역이며 더욱이 중앙로와 시청앞 도로는 주차금지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득이 그 이면 도로인 남교앞 도로와 삼성빌딩앞 도로를 옥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관계없이 주차가능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서는 시공중인 동천 고수부지를 주차장 공사를 촉진하고 건축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확보를 강력히 추진함과 아울러서 시민의 주차 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주차료 시간당 500원으로서는 주차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료를 현실화하여 유료주차장 설치를 간접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 시간당 1,000원 정도로 인상할 방침으로 91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시의 조례개정안을 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불법 주차 7,22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06,860천원을 부관하고 32%에 해당하는 69,00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납부의무자가 단속에 대한 불만이 보복적 심리로 작용하여 고의 또는 의식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고, 둘째, 징수 대상이 많기 때문에 방문 징수가 어렵고 서면 독촉이나 자진 납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시에도 7월중에 교통행정과가 신설됨에 따라 소요 인력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과태료가 체납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이에 준하여 자동차 등록 압류 처분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애원 앞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적법 여부와 침출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설치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소정의 절차를 거침에는 당시 약 5,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므로서 89년 당시 하루 평균 300여톤이나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즉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민의 불편과 피해, 이로 인한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매립장을 시급히 확보하여야 할 긴박한 상황에서 3,000㎡이하의 매립시설의 설치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소규모 매립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매립량의 증가로 인하여 결국 11,000㎡를 매립하게 되므로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절차가 결여된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후 90년 5월 23일자로 사후승인을 받고 지난 3월 10일까지 매립을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신 매립지로 옮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사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현재 유출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서 첫째 방안은 두지 저수지와 매립장 사이에 저장 탱크를 설치 저장하여 분뇨차량으로 수거 위생처리상에서 정화방류하는 방안과 둘째, 방안으로서는 오수관을 조례 신도심 하수관에 연결하여 배출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 시공중인 매립지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는 빗물을 두지 저수지로 유입시키기 위한 오수관로 부설공사가 7월말 경에 준공된 후에 침출수 배출량을 검토하여 앞에 말씀드린 2개방안 중에서 택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 및 정화조 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6월 25일 현재 오수정화 시설 및 축산 폐수정화 시설이 75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6조와 시행규칙 제31조에 시장, 군수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시에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정화조 청소 및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5개소를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모든 정화시설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를 업소별로 관리카드화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소정 기준에 의거 설치되고 있지 않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고 하나 시공업체와 시 감독 공무원이 합동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완공후 다시 합동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자가 설계 및 시공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는등 강력히 조치하겠으며 아직까지는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이 적발된 사례는 없고, 정기검사시 위생미화사가 발행하는 정화조 청소 확인증, 소독약품 구입 및 투어 관계서류, 전남 보건연구원 발행의 수질검사 실적표 등을 종합 확인하여 BOD 100피피엠 이하일 경우만 합격 처리하고 있어 기준이 초과되는 업체 및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처리장의 기능 보강 문제는 현재 1일 40t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연구 증가와 신공법에 의한 처리 방법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신형탈수기 1대의 추가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약60,000만원을 다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 의원 질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시장 운영, 실태 부분에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75년말 당시에 순천시 세대가 17,000세대이고 90년말 순천시 인구세대는 38,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2배이상의 증가가 되었는데 실지 현지를 가보니까 B동은 뒷편이 되겠습니다만 디귿자형으로 완전히 벽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북쪽 부분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노점상으로 해가지고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또 B동 동쪽으로 보면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현지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벽을 개조를 하고 트면 그 B동 안에서 훌륭한 건물속에서 충분히 상설시장으로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벽을 트지 않기 때문에 B동 1층, 부분에 장사를 하지 않고 비품이나 각종 다른 물건을 해놓은 그런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이설대책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5일시장으로 이설 검토를 하시는 것인지 상설시장으로 이설 검토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북부시장 번영회에서 89년 3월달에 시에다가 진정서를 낸 부분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민간시장으로 확장이 될 경우에는 순천시 북쪽에 중심지로서 상설시장으로 충분히 깨끗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관리소 직원을 근무시키면서까지 그렇게 불결한 상태속에서 상인들이 상업지장과 현지의 관리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설대책 검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제가 말씀드리는 이설대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의원께서 많이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의 기능을 좀 상승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 이것은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를 시켜 가지고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드린 지장이 있는 소위 개선업무로서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장승호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애원앞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다시 말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했다 어떤 솔직한 시인을 한 것을 보고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어떤 적법 절차를 밟았다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제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장 재량권이랄지 여러 가지 제가 얼른 지나가는 이야기로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예스냐 노냐 하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상황이 급박했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했다 하더라도 사후처리도 분명히 밟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보상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 어떤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두지저수지에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분뇨차량으로 수거한다.
·또 오수관을 부설해서 신도심하수관에 연결한다 이렇게 대충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도 물론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원천적인 근본적인 시정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질문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 그 왕지동 매립장으로 철거하는 방법을 제가 검토를 해보셨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하고 어떤 연계가 되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궁극의 목적은 결국은 앞으로 이 시점에서 대책이 시정방안이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할 때 이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설치를 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아니됐다 물론 아까 상황이 급박해서 그랬다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응급처리하는 것이지 절차를 정확하게 밟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이런 피해보상으로 인한 재정 손실의 책임, 이런 것을 차지하고라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아까 2가지 대책에서 어떤 장단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에서 아직 법적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후 90년 4월달에 위배된 소위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데 대한 보완으로서 사후 승인을 맡았던 것입니다.
·또 2가지 방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침출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누수관로 시공후에 침출수가 지금보다 적게 나올때는 탱크를 설치해서 그것을 탱크로 받아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누수관로 시공후에도 현재와 같이 비가 왔을 때 침수장이 그때도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5천만원을 가지고 둘째 방안인 배수관로를 부설해 가지고 신도심지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변주차장 사용관계를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97대가 수용할 수 있는 천변 주차장 동천에 있는 시설이 47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한 대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두서너대에 불과합니다. 선량한 차를 가지고 계신 불들이나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면 7월 1일부터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70%에서 100%인상을 하였습니다.
·70%에서 100% 한시간 주차요금이 500원인데 1000원으로 올렸고 한달 주차료가 30,000원인데 50,000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보는 시점에서는 거기서 2. 30십초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량한 사람은 단 500원 1,000원이라도 주고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옆에가 돈 아나주고 세울 수 있는 차선이 있는데 구태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실정이기 땜에 제가 봤을때는 주차시설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이었는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몇 분 거리밖에 없는 주차시설, 몇 분 거리에 주차시설이 줄줄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두 번째로 과태료 징수 32%에 그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직원을 보충해서 잘 하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까지의 68%의 징수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네요.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난 대책이 서 있지 않는 점 본 의원은 무척 섭섭합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에 국장님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지금 주차장이 사실은 천변주차장등 3,900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차를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이 있음에도 노상에다가 주차하는 그런 의식이 아직도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저희들도 딱하고 또 이용하신 분들도 딱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부정주차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견인차까지 동원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징수 자체도 그렇습니다.
·불법 주차로 내에서 과태료 부과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우리는 어떤지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런 생각이 부족함으로써 주차 문화 자체가 정착되어 나가야만 아울러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해야할 일은 최소한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차시설을 최소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침입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할 수 없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유료주차 되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20년 사용권을 부여해 가지고 허가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료주차로서 지금 시내 주차난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유료주차 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
·아까 지금 32%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과 건수는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와 같이 방문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다만 자진납부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도내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월중에 지금 직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교통행정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전담직원도 배치하고 또 이제까지는 지방세 징수로 인해서 강제 징수를 안해 왔습니다. 앞으로 강제징수 방법으로써 아시다시피 자동차 등록부를 압류하겠습니다. 소유등기 압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 압류를 하게 되면 언제 들어와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좀 저희들 일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순서 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 후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강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례   
·건설과장 정성례입니다.
·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비의 경찰서 전도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전도하여 집행한 교통안전시설비의 집행내역은 90년도에 9,530만원을 전도하여 교통신호등과 경보등 설치 및 보수로 57개소에 2,320만2천원, 차선도색 10개소 17,062평방미터에 6,195만1천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수선 85개소에 1,014만7천원으로 설시 보수하였으며, 91년도 금년에는 6,600만원을 전도하여 차선도색 5개소 9,946평방미터에 3,447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 10개소에 471만2천원, 교통표지판 설치 4개소에 169만4천원을 들여 시설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2,512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비의 경찰서 전도는 현행법규상으로는 전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었을 것으로 지금까지 관례화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로표식 유지관리는 도로법 제22조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조에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통 안전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은 경찰서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시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이를 경찰서에 전도하여 시설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적 성격의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도자금집행상황은 회계검사를 하여야 하나 동등한 기관으로 전도자금 출납계산서에 의한 정산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비단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타 시도와 타 시군도 동일한 실정으로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영균   
·도시과장 조영균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사유권의 권리행사 문제는 전국적으로 67개 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현안문제입니다.
·소방도로의 개설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90-95%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의 미개설 소방도로는 630개 노선으로 이 노선을 개설할려면 약 3,8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구 김창은 외과앞 도로는 계획폭이 8이나 현통행로는 12로 협소하여 성내과 앞에서 그린파크간 도로는 계획폭이 12이나 현재 5도로로서 극희 협소하여 시급한 개설이 요청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부교회 뒷편 도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강변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강변도로와 병행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본 시의 향후 계획은 계획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지적고시와 병행해서 장기 미집행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2001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80년대 후반 광양만의 개발이 활발해 지고 서남해안권 개발이 착수되는등 주변 여건의 급변화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요청되어 1989년 2006년을 목표로 기본계획 변경에 착수 금년 3월 12일 승인을 얻게 되었으며, 주민의 이해와 밀접한 녹지지역내 주거밀집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상가 밀집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조정하는등 주민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은 금년 1월부터 착수하여 주민의 표본설문조사를 거쳐 현황조사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7월중 계획안을 작성 주민공청회와 의회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설문을 통한 시민의 의견은 소방도로 폐지와 구역경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등 지적고시 사항이 대다수에 이르고 있고 분석결과는 별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고시 수립여부에 대하여는 1984년 2월 20일 기본계획 승인과 1985년 12월 6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의하여 1987년 2월 19일 지적고시 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92년까지 병행해서 지적고시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시장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법으로는 입안권만 있으면 재정비결정 및 지적고시 결정권한은 건설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91년 4월 18일 권한 위임되었으며, 도지사에게 일부의 도시계획 결정권한 위임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합리한 지역의 변경에 대하여는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각 분야별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히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는 2천년대를 지향한 도시지표와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이미 수립하여 재정비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신도심 건설을 위한 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신도심 지역은 공영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도시지역은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저수지 개발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저수지가 위치한 조례동, 왕지동 일대는 2006년대를 대비한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시 도시성장축이 연향, 왕조, 조례 쪽으로 발전 가능케 됨에 따라 인구 50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가화 구역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나타나서 조례, 왕지동 일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기본계획당시 90년 5월 1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 시민 300여명과 중앙도시계획위원 강병기 교수 및 순천대 및 순천공대 교수 7명과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안을 작성 전라남도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저수지 인근 여건은 현재 20,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순천에서 광주간 우회도로변이며, 장차 기본계획에서 노루재에서 해룡면 방향의 2단계 우회도로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편 저수지 건너편은 아파트가 4,000세대 단지가 건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도심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시가화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므로서 장래 오염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예는 광주시 경양방죽이나 운천저수지 경우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시의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도시발전 추세에 다라서 왕조동 일대를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청원서 처리 결과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균상   
·수도과장 박균상입니다.
·안세찬 의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암댐 계통 상수도의 91년 7월 1일부터 공급가능 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일시설 용량 3만톤의 남정정수장 1단계 확장공사는 91년 5월 31일 완공하여 주암댐 원수 수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서남권 수도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사펌프장에서부터 승주군 해룡면 신성포간, 구경 2000밀리 길이 15M 구간중 덕흥동 월곡 부락 앞 36M와 해룡면 선월리 400M등 총 436M가 용지 매수지연과 암반 노출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미시공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시에서는 서남권 수도건설사무소와 기상이 순조로울 때 7월 10일까지 순천시 구간 36M만 매설되면 우선 관세척 후 시험통수를 시행하였고 오늘 아침 시행청인 서남권 수도개발사업소장과 협의하였습니다. 주암댐 원수가 공급되면 제한급수가 해제됩니다. 또한 97년까지는 원수가 99,000톤으로 확보되어 물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번째 답변입니다.
·승주군 골프장 완공에 따른 식수오염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골프장 관할구역인 승주군과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청인 전남도가 수질오염여부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순천시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현장 답사한 바 수질오염 여부는 아주 희박하다고 사료되며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오폐수정화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가동준비 중이며 유출슈는 저수지를 설치 골프장 살수용으로 재사용되며 잔여 유출수는 수계로 방류하고 일부는 이사천으로 방류한다는 회사측의 얘기입니다.
·골프장 잔디 표면의 유출수는 강유량 110m 유출수를 저수용량 24만톤의 연못을 설치하여 담수가 가능하며 양수시설을 설치 골프장에 재살수할 계획이며 연못에 설치된 수문은 골프장 아래 주민들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유출수가 많아서 저수조에 전체 담수를 할 수 없을 경우 하천에 방류되면 그때는 이사천 취수장의 취수를 일시 중단하고 주암댐과 와룡수원지 원수로만 공급하겠습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서양잔디의 식생을 설계 변경하여 한국산 자연잔디로 식생하여 농약사용의 근원을 최대로 줄며 수질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며, 당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촬영하신 사진을 저희과에 제공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문용도를 확실하게 파악, 용도가 당초의 용도와 상이하면 담당군인 승주군과 협의하여 개선토록 할 것이며 강우시 우량을 수시로 확인 수질시험을 실시하여 시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폐쇄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원수 확보와 장래급수의 수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확보 현황은 약 7%에 해당하는 7천톤을 자체 수원인 와룡수원지에서 공급받고 93%에 해당하는 92천톤을 이사천에서 28천톤 주암댐에서 64천톤을 공급받는 의존 수원입니다.
·장래 상수도계획은 수요전망을 목표 연도별로 말씀드리며 93년 인구 22만명에 급수 인구 20만명 급수소요량 일 65천톤 공급량 65천톤, 97년 인구 32만명 급수인구 30만명 급수소요량 일 99천톤 공급량 99천톤이며, 2001년 인구 41만명 급수인구 39만명 급수소요량 20만톤이 전망됩니다.
·이에 대하여 97년까지의 급수수요에 대처할 원수는 확보되어 있으나 97년 이후 원수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이사천 취수장은 확대 할 수는 있어도 폐쇄는 있을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돗물 제한급수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먼저 주암댐 물이 과연 7월 1일날 통수되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날짜를 답변해 주지 않으셨구요. 그리고 골프장에서 완벽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희박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오전에 말씀 올렸듯이 56㎎만 마셔도 50%, 50% 치사율을 나타내는 그러한 맹독성 농약이라는 것입니다.
·골프장에 사용되는 것은 그리고 그 잔류기간이 6주간이나 되는 아주 무서운 농약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순천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일단 이사천 취수장을 가동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황토나 토사가 흘러내릴 때 이미 농약에 오염된 황토나 토사는 이미 이사천 취수장 주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취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지역 일대는 오염이 되 있는 것이고 땅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가 올때만 취수한다는 것들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순천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 최소한도 이사천으로 흐르는 쪽의 골프장 만큼은 폐쇄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강력히 폐쇄시키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께서는 이사천 취수장을 폐쇄시킨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수도과의 일부 당직자께서는 분명히 본의원이 지나간 일을 문제삼을려고 그러는 것은 결고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순천시가 누구를 위해 이사천 취수장을 폐쇄시킨다고 발언했느냐가 문제있는 것입니다.
·환경파괴야 어찌되었건 17만시민이야 농약에 오염되건 말건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골프장 사장을 위한 발언이었던가 아니면 전체 순천시민중 5%도 안되는 극소수의 골프치는 사람을 위한 발언이었던가 그렇지 않다면 진정 17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17만 시민을 보호하는 발언이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신하건데 90년 9월 당시 순천시가 승주골프장 건설에 대해 상수도 오염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승주골프장 건설은 오늘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류수택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천시나 의회가 17만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참 심부름꾼이 되었을 때 17만 시민은 올바른 시 행정을 추구하는 순천시 행정에 찬사를 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 수도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균상   
·예,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에 대해서 거 7월 1일자에 대해서 급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를테면 급수 일자를 정확히 말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한 요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실제로는 계획과 실천에 대해서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의 난이도, 난이도라 그러면 저습지에 대한 아주 그 공사의 어려움 그 다음에 가서는 암반의 노출 이랬기 때문에 표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노선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났었어요. 그런 원인도 있었고 또한 거기에다가 무엇이 겹쳤냐하면 주민들이 용수 매수에서 지역민에 대해서 합의를 못 이뤄가지고 또 일차 합의를 이루어서 전부 해 가지고 됐지만 그 과정에서 또한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우리시 관내에서 덕월동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엊그제까지도 문제가 돼 가지고 36미터 구간내에서도 문제점이 생겼어요. 이것이 2가지 원인으로 해서 순천구간에 2개월전에 끝났었을 것을 아까 2가지 요인으로 해서 못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참작해 주시고 그래서 어제도 업무보고때 말씀했습니다만 전체를 통괄하고 절차를 통과하다보면 8월 20일 이후에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관의 신인도가 있고 우리가 또한 시민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그 약속한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시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것을 아까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확장시설은 이미 준비를 되어 가지고 5월 30일까지 준비해 가지고 수순을 완전히 끝내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그러나 서남권에서 건설부 예하인 서남권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아까 그런 요인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불과 각 여섯 번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차 순조로우면 물론 10일까지가 처음에서 전망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여섯 번이 하루 12m, 2번씩 들어갈 폭 잡고 넉넉잡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완공되면 먼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안하면 또 비가 와가지고 못할 경우 어떠한 지하여건상 한 이틀 늘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유잡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공이 되면 첫째, 수자원개발공사와 건설부와 입회해서 합동으로 시험실시를 하게 되어요 그런 절차를 보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0㎞지점에서 상사의 자압정수 10㎞지점에서 제수 주변을 딱 잠그고 그래서 관을 3일간 씻습니다. 2m이고 그 다음 것은 2m입니다. 요놈을 씻은 다음에 다시 우리 것으로 해서 맑은 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도 그놈을 한나절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씻어가지고 그때 넘게 되니까 조금은 여유를 두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말하자면 장마를 일찍 올 걸로 봤는데 내달 중순께 온다고 그런께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틀림없이 10일 내외로는 될 걸로 답변들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승주골프장 문제는 상위권에서 물론 허가가 되가지고 집행되고 있고 또한 말하자면 우리 관내도 아니고 승주관내에서 보호구역이서 뭐 이서 해가지고 뭐 이런 사항을 오염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안세찬의원님께서 한 것은 장래적인 요것까장 학술적으로 전부 얘기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요점을 우리의 말하자면 오염의 문제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에 우리에 대한 해당이 되겠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사 사전에 가서 우리가 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가서 조사하고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그러한 권한은 없지만 서로 협조해서 건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또 상대방에 알아본께 이상이 없다 아까 말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설계, 변경 해가지고 서양식 많은 유독성 있는 농약을 서양식 잔디를 심은 것이 아니라 식생을 한국산으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최소한도 약품을 갖다가 약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양수기에 의해서 한다 그러지만 현재 저번에서도 안찼다 그래요 그래서 110미리 와서도 안찼고 아까 그 수문에 가서는 농업용수 사람들이, 막는 사람들하고 시행자하고 굉장히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왜 안나눠주냐 농업용수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을 하기 위해 수문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별것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현황을 조사한 사항은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안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심층있게 조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면과 그 모든 것을 주시면 우리가 일단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조사할 것이고 거기에 문제점이 돌출되었을 시는 관할구역인 승주군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겠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서는 그저 그런 얘기고 또 우리가 일시 전용한다는 얘기는 뭔말이냐 하면 그 상수도란 자정작용을 이루어 가지고 위에서 탁한 물을 내리면 수로의 연장에 이르면 맑아집니다. 플랑크톤이 생기고 거기서 고기가 살고 그 다음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맑아져요. 그러는데 아까 유독성이 침투해 가지고 독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이고 장래에로 보면 학술적으로 보면 그렇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 아주, 아주 우리 내려오는 오염이 될 수 있는 면적이 적더라구요. 우리 직원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더 앞으로 더 문제점이 있으며 그 사진과 우리를 주시면 우리가 가서 또 지적을 해주시고 상의해서 우리만 꼭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시민도 다 같이 먹으니까 협조해 주시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취수장에 관한 폐쇄문제 이것은 그 이전에 주암댐 막는다 했을 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지 몰라요 우리 직원들이 아주 무책임한 발언을 하죠. 발언한 것이 아니라 정식발언이 아니고 뭐 오고 가다 하는 얘기가 주암댐 많은 물이 이를테면 저렇게 큰 저수지를 막은께 말하자면 이사천은 폐기해도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것이 말하자면 폐쇄하면 안된다는 이유를 잠깐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심층있게 들으셨는가 몰라도 원수 확보가 전라남도 일대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어느 곳이고 부족해요. 이 전라남도에는 호남천에서는 지금 광양에서 3기가 되 있고 4기가 준비되었고 여천에서 공단이 있고 율촌공단 그 배후도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장래계획에 의해서 용수 7억7만톤의 본 저수량인데 지금 말하자면 전부 빼고난께 우리도 7만5천톤이 당초에 배분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줄인 것이 6만4천박에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도 가만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광주로 50만톤이 나가요 그래서 도 도시과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보냈어요 가서 건설부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째서 전라남도에서 광주까지 주느냐 우리 순천시도 먹어야 하는데 당장 떨어져 뿔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순천 죽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도·도시과장 목표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잠정적으로 전라북도 적성댐을 막고 어차피 부족하니까 공업용수가 앞으로도 더 부족하니까 요놈을 그리 댈 계획이 있다. 그래 정보를 들어본께 막는다 그래요. 그래서 인제 설계중에 있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부공식 발표를 안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원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와룡수원지를 없애 어쩔라냐 그런데 뭐 그런디 처음 듣는 얘깁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이 더 앞으로 확장했으면 했지 없앨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 아까 분별없는 그런 발언은 않도록 주의를 시킬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오전에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연향지구 택지분양 가격결정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의 택지분양가격의 결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건설부 택지공급지침에 의한 90년 5월 택지개발편람 및 내무부 용지규정 제107조 등에 의해 정해져 있는 비율 110%를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침대로 신청하여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아 정한 것입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산출내용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셋째 질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성원가 100%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첫째, 연향지구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자기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여 충분한 싯가보상을 하였고 95%가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즉 95% 보상협의는 충분한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간접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즉 보상비를 제대로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여천시에서는 90년부터 원토지 소유자에게는 협의양도택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협의양도택지를 줄 수도 있다는 규정과 전임 강운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에 따라 조금이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협의 양도택지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조성원의 개념도 건설부에서 정하는 지침을 일탈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 또한 협의양도택지 분양신청시 소유자들이 시장이 정하는 가격, 위치, 추첨 방식등을 따르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셋째, 조성원가 140%에서 정한 협의양도택지가격은 실수요자 택지보다 필지당 2, 3천만원 싸게 공급되어 이미 토지소유자가 큰 혜택을 받고 있으며,
·넷째, 협의양도택지 공급가격을 10% 더 낮춘다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필지당 2, 3천만원씩 더 비싸게 받으면서, 다수 유주택자에게는 싸게 공급하는 모순이 더욱 가중됩니다.
·지난 26일 실수요자 택지분양당첨자는 대부분 무주택자입니다.
·다섯째 관련법에 따른 지침, 규정, 건설부장관 택지공급 승인사항등을 위반하면서 협의양도택지의 공급가격 비율을 낮출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종 법규, 조례, 이행여부를 의회에서 준엄히 힐책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관련 지침과 규정을 위반하면 재량권을 남용하여 공급가격 비율을 낮춘다면 세입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 외로 토지소유자들은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등의 혜택도 받았습니다. 또한 목소리가 큰 소수를 위해 가격을 낮춘다면, 순천시 지방재정에 기여도가 높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세입이 줄게되어 결국 시민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사본을 보아 주십시오.
·첫장은 건설부 장관의 공급승인서입니다.
·다음은 뒷장을 보아 주십시오. 협의양도 단독주택용지 조성원가의 110%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설부 지침에 의한 편람입니다. 뒷장을 봐주십시오. 밑에 가격체계표에 의하면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수준, 원가이상의 3가지 난이 있습니다.
·조성원가 수준난과 지방중소도시난을 크로스 시켜보면 협의양도택지는 110%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10% 붙여 더 받기 위해 일부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중소도시 인구분산을 위해 아파트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임대국민아파트 용지를 원가의 70%, 80% 수준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무부 공영개발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건설부 지침과 동일하게 110%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가산출 내역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70억원이고 팔수 있는 땅으로 나누어보면 평당 624천원이 됩니다.
·원가는 현재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잠정 추계치에 의거 결정한 것입니다.
·향수 물가상승, 예상치못한 부대공사, 기타비용등에 의해서 증가요인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 비용을 낮게 변경 결정한다면 조성원가에 따라 결정되는 공동 주택용지, 학교용지등 수십억원의 세입이 감소, 지방재정확보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본을 보아 주십시오.
·토지소유자들이 시장이 정하는 가격, 지역, 추첨방식을 따르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어서 공급 신청을 한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첨부서류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소수의 이익보다 전체시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길현   
·보충 질문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시의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데 공영개발로 인해서 많은 사업의 시 자원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향지구 몽리민들은 본시의 시장 책임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법과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자료의 공개와 설명회를 통해서 조성원가로 약속했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재검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분양가격을 재조정 못한다면 몽리민에게 110%를 분양하게 된 설득력있는 사항을 몽리민에게 서면으로 연락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로 원가에 드린다 하는 말씀은 아까 건설부 택지개발 공급지침에 따라서 수준원가 이하, 원가수준, 원가이상, 이렇게 3등분 되어있는데 전에 강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가 수준에서 드린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시에서 많은 이익을 봤으니까 공급가격을 가격비율을 내려달라 하는 것은 아까 답변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일부 몽리민들의 그전에 보상가 산정했을 때 그 보상가 토지소유자 특혜라 해가지고 한필지 50평에서 70평으로 주되 조성원가로 주겠다고 전체 회의석에서 말씀드렸고 또 사업 설명회때도 조성원가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잘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회의에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부당하게 처리된 시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책의 변경 및 시정조치와 아울러 새로운 시책을 채택 추진하는등 능동적이고 성실한 시정운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대부분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되었으나 일부 부분은 질문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다소 동떨어진 답변으로 문제의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였는바 앞으로는 답변에 좀더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등 정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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