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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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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5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삼복더위 속에서 17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자긍심과 의무감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순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 지방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복구와 그들의 건승을 우리 다같이 기원합시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열분 계십니다.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박상호의원, 조길현의원, 정복수의원, 장승호의원, 김추길의원, 이재학의원, 정지봉의원, 김문식의원, 최종일의원, 김용출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의 범위내에서 질문 사항을 명확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건전재정운영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균형이 유지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법령, 조례등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국가시책을 구현할 수 있고 17만 시민 편액과 복리증진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세입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예산총괄부서에서 포착 가능한 세입재원이 정확히 추계되었는지의 판단과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개발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한 경비와, 순천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성과 적법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비교 검토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하여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규모를 확정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99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91년 3월 26일 실시한다고 3월 8일 공고함으로써 사실상 주민자치시대를 예고하였으며 17만 순천시민이 기대와 여망에 부풀어 있을때인 3월 18일 91년도 당초예산 1,203억원을 1,693억원으로 무려 490억원이라는 당초예산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승인받았는데 순천시의회가 4월중에 개원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는지와 추경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선결처분권 제1항에 규정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었는지와 또한 지방자치법 제1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편성후 91년 6월 30일까지 추경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관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의회 개원후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17만 순천시민의 대표권을 가진 대외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며 어떠한 이유든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였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공영개발사업 이익금 180억원을 제외한다면 60.6%라는 열악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실정인바 행정의 핵심을 주민의 편익과 복리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데도, 직장볼링팀 육성을 위한 경비로, 연간 8,923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라남도 대표선수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이며, 순천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년중 서울에서 훈련하고 있으므로 이 경비는 당연히 도에서 부담하여야지 순천시에서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나 도내 재벌기업체로 하여금 육성하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주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수도개설이나 도로포장등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용으로 매일 820부를 배포하여 연간 3,96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바, 배포대상과 신문을 선정한 이유와 계도내용 및 지출근거는 무엇이며, 또 이 예산을 도시영세민을 위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문이란 매일매일 보아야 그 효과가 있을것으로 아는데, 변두리 지역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편으로 받은 신문은 구문으로서 또한 신문으로써 효과와 가치는 이미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이나 텔레비젼등을 보유 시청하고 있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주요 뉴스를 접하고 있으므로, 신문을 배포 주민을 계도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다음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장천동 75의 9번지에 위치한 순천 시민회관은 397평의 대지에 연건평 503평의 건물을 1968년도에 건축한 회관으로써 23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매년 관리비를 비롯 많은 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어 신축이 요구되었으며, 위치상으로는 순천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어서 지방화 시대의 다양한 시민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회관으로 건축, 집중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운용면에서는 관리의 일원화로 인건비를 비롯 제반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종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로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 재산의 집단화에 공공기관을 집중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월중 지상보도에 전남도 지사는 다목적 회관을 건축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순천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청소년회관, 근로복지회관,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나 부지확보를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바, 노후된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다목적용으로 시민회관을 건립하여 활용하면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6억원이 소요될 보건소의 북부 변두리로 이전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입각해서도 공공기관 건물이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마땅하며 보건소도 이 종합건물내에 수용하면 이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종합건물을 건립하여 지하는 식당, 기계실, 1층은 보건소, 2층은 대회의실, 3층은 여성회관, 4층은 근로복지회관, 5층은 청소년회관, 기타 용도로 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다목적 공공회관을 건립하여 집중화 시킬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상 문제가 있다면, 일부를 임대하여 신축재원으로 보충하고 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다목적 공공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순천시의 공공용, 잡종재산 현황과 시민회관의 운영실태를 관리비와 보수비의 최근 3년간의 수지대비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영도축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은 답변바랍니다.
·순천시 홍래동 169의 13번지외 2,675평의 부지에 건물 4도을 건립하기 위해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여수시 교동 45번지 김득평에 상속인이 제기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청구 및 건물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응소대책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소송대리인 유길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중으로 알고 있으나 만약 승소하지 못할 경우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시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토록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의 도축성 통폐합 방침에 따라 양도, 양수의 처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1,800미터에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9회 임시회시 질문한 내용중 몇가지 확인 사항을 질문합니다.
·노선버스확충 신설 재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내버스 노선은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할 때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사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하여 재조정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해 과감히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전 노선 재조정 시행과 개선된 내용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순천 광주간 버스 운행에 대하여 여수에서 순천 경유 광주간 50회와 순천에서 광주간 20회를 포함한 70회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순천시에서 1991년 3월 11일 순천에서 광주간을 1일 평균 40회 운행 할 수 있도록 도 당국에 건의했다는데 증차 운행이 되는지 운행이 안되고 있다면 언제쯤부터 증차 운행될 것인지 그리고 순천에서 광주간 시외버스 교통량을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본시 유통센타는 IBRD차관 광주권 개발사업비중 일부 사업으로 책정 건물이 담보되어 1999년까지 상환기간이 정하여 있으므로서 우리 시 임의대로 건물철거가 불가피하여 상환기간 단축 또는 일시불 상환을 위하여 재무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 하였는데 그간 진행된 사항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례아파트앞 육교설치에 대하여 시민의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육교설치가 필요하다고 질문한 사항인데 금후예산이 확보한대로 시설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설치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지자제의 기본은 지방재정의 자립에 있습니다. 본시의 재정자립도는 61.5%로서 전국 평균치 66% 수준은 물론 인근지역 여수시의 78.5%와 여천시의 94.6% 및 신생도시인 동광양시의 91.8%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재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자제 실시와 함께 필연적으로 따르는 각종 지역사업의 실시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은 운행기체나 차관등에 부채를 짊어져야 하며, 결국은 이로 인하여 지자제가 위축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암담한 현실까지 도래될 것을 예상한다면 실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시의 제반세입중 55.5%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부문에서도 58%를 차지하는 택지공영개발수익은 금년도까지는 무난하게 추진되어 왔지만 92년도인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에 거센 반발이 유발될 것을 예측하면 본 사업과 시 재정운영에 차질이 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의 빈약한 확충하기 위한 자생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기획실장과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세수호가대를 위하여 특별지방세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원개발과 국공채 발행 해외 차입 및 민자유치 확대. 수익자 부담 현실화, 국민조세 부담률의 조기인상, 소득세 인적공제등의 추가적 세금 감면의 중단 그리고 자동차세의 탄력세를 적용, 유류에 대한 세율 인상 재산세 과표의 대폭 현실화등의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하달되어 있다면 총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본인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방자치 재정운용을 주민들의 세금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지역상공인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주민들에 정착기반을 약화시키고 생활수준을 퇴보시켜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하게 되어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안정기반을 감소시키게 하는 용인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장 먼저 추진하여야 할 효율적인 방안은 국세중 주세와 특별소비세 개인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세제개편과 현재 본시의 16.2% 지나니 않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론은 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소득 및 소비에 대한 과세가 국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세원 자체가 빈약하고 세수의 안정성이 낮은 재산 및 수익에 대한 과세는 지방세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예를 들면 구세였던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1988년도에는 11억5천만원 89년도에는 44억5천만원 90년도에는 양담배 수입자율화로 32억9천만원으로 감소되었으나 91년도 상반기 동안에는 벌써 21억원이 우리시의 재정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는 사실과 매년 신장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반을 활용하여 탈루나 은닉세원을 조사 발굴하고 사장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있으며 민.관 공동출자 사업이나 미국과 일본처럼 자치복권이나 주택복권, 체육복권 같은 지방복권 발행제도를 시행하는 등에 재원확충을 위한 많은 지혜와 대책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개발비나 산업경제비와 같은 투자비의 경우 전시적 효과에 사업이나 이중공사 혹은 협조체계의 미비로 인한 중복 투자 등의 문제들을 앞으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대신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유망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자주적으로 개발하거나 임대공장의 건설을 통한 신규 공단의 조성 등 지역상공단체의 육성에도 자치단체가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발주나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지방 중소기업을 구제해 주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로써 우리 지방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의 상호수수 관계가 유지되어, 지방재정의 지출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생산을 촉진하여 자산을 증식시켜 결국은 지역경제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여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는 지역간의 지혜 경쟁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의회와 행정 주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재정의 확충과 운영의 합리화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동료의원들과 관내 8개 사업소와 16개 동사무소를 순회 방문하였을 때 똑같은 직급과 처우에서 과다한 업무와 오지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선행정공무원들의 근면한 복무자세를 눈여겨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뜨거운 감사와 안타까운 정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선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관리안은 무엇이며 본청 근무자와 일선 근무자간에 인사 교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장승호 의원입니다.
·분뇨수거 및 위생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9년 승주군 해룡면 대안리에 설치했던 위생처리장이 당시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된 것인데 현재 17만 인구로 도시가 커진 지금도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생처리 시설이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시설마저 낡아서 지난달 말께는 기계고장으로 수거해온 분뇨를 아예 받지도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1일 평균 분뇨처리능력이 약50키로리터로 현재 우리시의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정도밖에 처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시설을 시급히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시설확장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광주일보와 한겨레신문 7월 10일자 기사에 의하면 위생처리장 시설이 부족하고 낡아서 분뇨처리가 잘되지 못한 점도 있지마는 분뇨수거를 맡은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분뇨수거차가 부족하고 수거신청 후에 최소한 2-3일씩 걸려야 수거가 된다. 그리고 요금관계도 시민과 시비가 잦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가 사실이라면 시당국의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위생처리장이 누구나 혐오감을 느끼는 장소이고 여기에 근무하기를 꺼려하기 마련인데 위생처리장의 환경개선이나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은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분야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환경오염, 환경규제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환경오염 요인중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관할 자동차 등록사항을 보면 84년도에 2,185대에서 89년말에는 7,408대로 340%나 급증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순천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 단속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도 단속하여 차량이 내뿜는 일산화탄소, 매연, 탄화수소 등 인체에 해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첫째로, 순천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중 85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대수는 영업용 자가용 구분 답변을 바라오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환경오염 및 원인, 그 영향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환경감시원은 몇 명이며 감시반은 어떻게 편성 운영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그후 지도단속 실적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였는지, 금후 위반차량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단속할 효율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 각급 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차량 823대를 단속 그중 176대가 위반되어 86대를 형사 처벌하고 90대를 운행 정지 처분하였다는데 그 중에서 이 지역 운행차량 100대중 20대가 오염측정치를 초과하여 대기를 오염시킨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순천시민 소유차량 숫자 중 점검차량은 몇 대이며 점검을 하지 않은 차량숫자는 얼마나 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행하지 않는 차량숫자는 얼마나 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행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 지도단속에 대한 원인분석하여 본시 관내 모든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건강한 순천을 가꾸기 위해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안내소 지도단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양제철 배후도시로 성장하면서 본시의 인구가 84년도에 12만명이었는데 90년에는 17만명으로 급격히 늘면서 각종 사업장을 구하는 구직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알선을 하는 직업안내소가 본시에 7개소가 허가를 받아서 실업자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론에 의하면 유흥 접객업소에 미성년자 소개행위, 소개료 과다징수 경위등 불법, 탈법 행위가 단속을 피해 발생하고 있다는데 순천시에서는 직업안내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수시검사를 몇회나 실시하였으며, 위반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되고 처벌한 실적과, 특히 순천시의 환경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한 숫자는 얼마나 되며, 취업자 숫자와 소개료를 계산하여 볼 때 직업안내소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등을 시에서는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또한 순천시 식품 접객업소가 1,176개소, 환경위생업소가 588개소나 된다는데 이곳에서 종사하는 종업원 숫자는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으며 매월 취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소개료 징수 사항 점검은 실시하였는지, 금후 직업안내소가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정보고시 관내 경로당 78개소, 9,186천원을 지원하였다고 하였는데 운영비 월 12,000원, 남방연료비 연 100,000원등 경로당 1개소당 연 244,000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경로당 운영실태를 수시점검시 정부 지원액으로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는지 부족하다면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더 지원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퇴직후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에서 활동할 기회를 갖고자 희망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보람을 느끼고 용돈도 벌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또는 순천시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승차권 배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의하면 특수시책에 승차권 잉여분을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 보훈대상자에게 배부한다고 하였는데, 잉여량 잔량이 왜 생기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잔량은 대상자 기일을 초과하여 본인이 수령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을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대상자, 보훈대상자에게 배부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로 수령치 못한 사람은 담당공무원이 가정 방문하여 전달한다면 잔량이 발생치 않고 또한 대민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 믿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분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이재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입니다.
·봉화산공원 조성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용당동등 19,350평에 614평의 유희시설 20종과 상수도 1개소등 52억5천만원의 사업비중 민자 34억5천만원 시비 18억원으로 봉화산을 공원화 한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1990년 9월 29일 민자유치 투자자 공모유치공고를 동년 10월 5일부터 동년 11월 5일까지 1개월간 하였고 1991년 금년 4월 12일 삼성외 11개 업체에 2차 희망업체를 유치토록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희망업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봉화산을 공원화 한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희망업체가 없으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산로를 화강석으로 365계단 2,800미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시민 자진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1구좌당 70,000원으로 구좌를 설치하였다는데 몇 구좌가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레미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시영아파트 750세대, 91주택건설 사업으로 승인된 10개업체에서 4,460세대, 91하반기 계획 1,380세대등 총 6,59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 목포, 순천, 광양, 여천등지의 레미콘 회사를 대상으로 바다모래 사용 실태를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당 40-60%의 바다모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30%의 업체가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순천에서 바다모래를 쓴 레미콘이 반입되는가와 안전도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지봉의원의 질문순서 입니다마는 회의장내가 조금 무덥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정회)

(19시52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 의원입니다.
·농촌지역의 구조개선에 대하여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은 국제농산물 수입개방을 계기로 농민들은 갈 바를 못 찾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도.농간에 소득격차를 최소화하고 균형발전을 행정 구호처럼 외치고 있지마는 금년도 본시의 예산편성안만 보아도 도심지 위주에 전시적인 행정에만 치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은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제1차 산업인 농업정책에 대하여 일부분이나마 실현 가능한 부분의 몇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농민으로서는 농토가 기반이기 때문에 전천후 농경지가 조성되어야겠는데 우선 경지정리 지구내의 간선도로만이라도 포장이 되야겠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계획된바 있으면 사회산업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인안동 관내에는 면에 속해있는 오지 벽촌에서도 볼 수 없는 초가지붕과 일제시시대부터 사용해 왔든 속칭 \\"치깐\\" 부엌 등 재래식으로 구조된 농촌의 주거환경을 새마을운동이다. 지역개발 사업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에 있으므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농촌지도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생활 개선의 일환으로 상수도 시설이 시급한 과제인바, 시설비가 시내 중심가에서는 1가구당 20∼3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변두리 지역은 70∼80만원이 소요되어 농민의 경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건설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지보존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본시에서는 진흥 절대농지 지역이 아닌 보존지역에 대한 개념과 농지 전용시의 절차 및 농지 매매시 이전절차등을 알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사회산업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 의원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 대중의 교통수단으로서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은 지역주민의 생활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한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한 다음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첫째, 시내버스 운행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내버스는 56개 노선으로써 하루 총 운행회수가 1,174회입니다. 이중에서 32개노선, 746회는 독점운행되고 있으며 24개 노선, 428회가 경합노선으로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YMCA시민 중계실에서 41개노선 990회 운행실태를 조사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4개 노선의 총운행회수 794회중에서 158회를 결행하고 7개노선은 35회를 증회 운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청 지역경제과장은 이날 도민체전준비 관계로 시내버스가 동원되어 결행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실제운행 회수보다 적고 많은 것은 불법운행 위반인바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때에는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노선허가후 실제운행 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공동배차제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진흥공단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버스의 운행관리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동배차제의 실시 효과로서 첫째, 회사간 수업의 평준화, 둘째, 합리적 노선 조정가능, 셋째, 교통사고의 감소와 운행질서 확립, 넷째, 회사간의 과다경쟁 방지, 다섯째, 운전자의 근로조건 개선, 여섯째, 승객서비스 수준의 향상, 일곱 번째,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여덟 번째, 일괄적인 공동사업에 추진등으로 사용주와 시민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도 공동배차제 실시를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라남도 교통행정과 90년 10월 20일자를 보면 업체상호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과속 난폭운행, 불법 운행 방지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순천시도 일부 노선에만 한정된 공동배차를 전면 실시하는 강력한 지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며 또한 시장책임하에 90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가지 5일동안 시민업체에 홍보토록 하였으며 10월 25일 오후3시에 시 담당자 회의까지 개최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동배차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시달된 공동배차제 실시가 91년 1월 14일 매일 경제신문 사회면에는 강원도 동해시와 순천시는 공동배차 대상 32개 도시 가운데 그 필요성이 적어 제외시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근거를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순천시 지역경제과 90년 10월 26일 공문으로 시내버스 공동배차 계획서 제출을 지시하였고 그 후 순천교통 측에서는 순천시에 시내버스 공동윤번 배차확인 신청을 하였고 순천시에서는 지역경제과 90년 11월 8일호로 순천시내버스는 57개 노선중 24개 노선을 공동윤번 배차한다는 회신을 순천교통측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천교통은 공문 제101호 90년 11월 13일호로 교통부에 공동배차제 실시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교통부에서는 도운수와 90년 12월 20일호로 순천시 지역경제과 14659호에 의거하여 순천시에서는 공동배차를 실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는 공문을 순천교통
에 발송하여 결국 우리 시에서는 공동배차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배차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근본적 이유를 제공한 순천시 지역경제과는 시내버스 공동윤번 배차 운행 확인신청에 따른 회신 그 내용상 공동배차제 실시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동배차제를 실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볼 때 24개 노선이 공동윤번 배차하고 있지만 24개 노선중 7개 노선만이 10회 이상을 운행하는 노선이고 17개노선이 10회 이하를 운행하는 비수익 노선이며 나머지 32개 노선은 독점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배차제의 실시는 교통안전 진흥공단의 연구서에 나타난 것처럼 회사와 시민에게 많은 이익과 편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지역경제과 공문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교통부 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동배차제에 관한 실시여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금이라도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수권 공동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회수권은 1개 회사에서 발행관리하고 있는데 회수권의 판매횟수와 회수매수는 분실과 훼손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회수권 판매수익으로 시내버스 노선 공동관리 위원회 써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질문 내용중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와 여러군데 연구를 해서 확인을 몇가지 해보았습니다.
·2개회사에서 1년에 시내버스로 총 수입액이 얼마냐면 50억7백86만원을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수권을 제작하는데 수수료로 공제되는 금액이 4%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동신교통이 103대에서 365일 벌어드린 숫자가 45억1,140만원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교통이 103대, 동신교통은 17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드린 숫자가 4억9천6백4십만원을 1년에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에 합쳐지는 금액이 5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 금액속에서 회수권을 제작하는데 4%에 수입을 공제를 받은 액수가 매월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달에 1천6백9십6만2천6백원을 회수권 제작비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발겨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회수권 제작을 위해서 1,6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손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토큰을 제작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또한 이 공동배차 관리를 했을 경우에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관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인쇄비 등등이 나갈것입니다.
·그러나 공동배차 관리를 했을 경우에 이점은 첫째, 노선버스 운행 제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관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기사 소양교육을 전문가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운행시간표를 전 시민에게 자꾸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번째로는 써어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셋째가 되겠습니다.
·회수권 공동관리에 관한 질문, 현재 시내버스 회수권은 1개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회수권의 판매수와 회수매수 분실 이런 과정들이 제가 지금 추가로 질문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1개 회사를 1개월동안 운행했던 이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장님은 특별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내버스 정류장의 이전 설치와 횡단보도 변경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역에 있는 정류장 그 다음에 남부시장 신동철외과앞에 있는 정류장, 그 다음에는 장천동 동아빌딩앞에 있는 정류장, 이 세 군데를 보면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24일나라 순천역 여객계를 가서 승차를 하고 하차를 하는 순천역 손님들을 조사한 결과 서로 매일 순천을 떠나가는 손님이 2,600명입니다.
·하차를 하는 손님은 2,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순천역 앞에는 여수에서 오고가는 그 차량들이 엄청나게 붐비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로타리를 중심해서 시내버스가 계속 쉰다고 할 경우에 횡단보도가 바로 버스 옆에가 있기 때문에 위험사고 부담은 엄청나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 남부시장 신동철외과 앞을 보면 바로 승차장 앞에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2일, 7이 남부시장에 오고가는 인구가 그곳에 건너가는 인구가 약 7천명정도가 도보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에다 횡단보도와 승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장천동 동아빌딩 앞을 보면 장천동 중앙동 그 사이에 순천시의 중심지역으로서 횡단보도와 승차장이 같이 맞드려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라도 생각해 볼 때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고위험이 아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변경하든지 승차장을 변경을 하든지 이런 문제들을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하루 속히 시민들이 교통불편이라든지 사고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몇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의료원 로타리 유료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에 대한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4년 4월 순천시에서 개최하였던 제23회 전라남도 도민체전을 마치고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체육특기자 육성책으로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조성 우수 체육특기자 조기발굴 육성후원과 도민체전 출전비등 체육회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의료원 로타리를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순천시 주차장 조례 1986년 7월 24일 제1148호로 제정하여 1968년 9월 6일자로 순천체육회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대행료를 주차이용 저조로 주차료 수입금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순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 의한 1988년 10월 26일 순천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1986년 9월 7일부터 1987년 9월 6일까지 3,713천원과 1987년 9월 7일부터 1988년 9월 6일까지 4,237천원, 계 8,040천원을 감면 처리하였는바, 그후 1988년 9월 7일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주차 이용 조사와 주차료 수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해본 실적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차료 연도별 수지현황과 체육회로 납부된 수입금현황을 연도별로 작성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1. 6. 30 현재 확보된 순천시 체육진흥 기금은 얼마나 되며 예탁된 금융기관명과 수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탁하고 있다면 그 경위와 예금주는 누구 명의로 되었는지 예탁금 징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은행중 금리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어디이며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입니다.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과 방법이 조례로 규정되었음에도 1991년 6월 1일자로 의료원 로타리 주차장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자(갑) 순천시 체육회장과 임차자(을) 순천시 저전동 202번지 김종규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는 조례 제6조 제1항에 순천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익법인일 경우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으며 기타의 경우 선정방법은 경쟁계약으로 규정되었는데도 계약을 (갑)을 순천시장 (을)은 법인체와 하여야 할 것인데도 (갑)을 순천시 체육회장 (을)은 개인과 수의 계약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입찰가격으로,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되었음에도 계약서 제4조 (임차료) 2항에는 6개월분 600만원을 1991년 12월 10일까지 6개월분 600만원을 1992년 5월말가지 납부토록 계약한 내용은 어떤 근거로 계약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약서 제5조(해약) 마항에 의하면 주차장 관리소홀 및 불친절등 민원이 야기될 때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계약서 제7조 제1항 사용료징수, 주차장 사용료는 물가안정 시책등을 감안하여 타 주차장과 균형을 맞추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었는데 민영주차장의 경우 24시간 천막 안에 주차 관리해주고 원 정기 주차료를 34,000∼50,000원을 징수하는데 비해 08부터 20시까지 12시간에 50,000∼60,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1991년 7월 6일자 광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주차장 주차료 대폭인상 물의라는 기사와 인근 주민들의 진정 및 청원등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만 닫으면 하시고 주차입니다. 문만 열면 1만원대 두상이 되버립니다.
·사진 두 번째를 보시면 문닫으면 주차요, 물 열면 수박장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볼 때 북부시장내의 상가들이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주차장 운영관리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에서 연간 4,000천원의 지원과 주차장 지원위탁금으로 1,200만원의 수입이 되고 있는 체육회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확인해 보았는지 또한 년간 1,200만원의 임대료를 산정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중학교에서 삼풍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다음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4월 15일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시 보고한 주요업무보고 내용으로는 길이 120m, 폭15m, 사업비 1억5천4백만원을 투자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상반기 결산보고와 하반기 계획보고시에는 길이 50m, 폭10m로 축소하면서 보상비 2억5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있는데 2회추경시 재원이 충분치 못할 경우 아파트 건축주로 하여금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토록 권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시 교통위험을 느끼고 있으므로 도로 양측에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 대책은 계획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학교측과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절충은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건축허가시 차량통행의 도로는 생각지 않고 허가만 해주었는지, 그린파크 72세대 삼풍아파트 182세대를 합하면 254세대가 거주하게 되는데 그중 차량소유자가 50%일 경우 130대의 차량통행 문제는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순천 수해주택 A지구와 C지구 관리에 대한 다음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년 8월 28일 수해로 인한 매곡, 중앙, 남제동의 수해주택 568동 A지구 270동 C지구 298동의 주택이 건립되어 30여년간 살아오다가 1990년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는데 아직도 소유권 이전을 받지못한 101동 A지구가 53동 C지구가 48동에 대한 대책과 어떠한 문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지 101동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유권 이전이 된 467동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조건부 등기 이전이 되어 있어, 담보대출등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김용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출   
·김용출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방청해 주신 내빈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날로 오르는 물가로 인해 지금 주부, 서민 봉급자들은 물가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물가의 안정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들이 잘 살수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천시 연간 연탄 수요량은 29,400톤, 연간 가정공급량이 7,888,000장, 개당 공장도 가격은 195원이데 배달료 명목으로 평지는 35원, 고지대와 아파트등은 55원으로 가정에 공급가격은 230원에서 250원으로 배달료가 18%-30%에 해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생산한 연탄의 질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여수등지에서 개당 25원이나 비싼 수입탄을 년 20%이상 사용함으로써 년간 4억원에 달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지대와 아파트등에는 배달불편등 이유로 배달료를 개당 20-40원까지 더 받는 등 서민 생활안정에 크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민생활안정 보호를 위해 우리 시 생산연탄의 질을 향상시키기고 철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야 하고 자율화에 따른 업자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비싼 수입탄 판매를 억제하는 등, 고지대와 아파트 등에 배달료를 조정하고, 원활한 수급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서민생활안정 보호대책으로 공용보급소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서민층의 생활향상과 여성 및 청소년의 취업알선을 위해 직업보도소 가칭 직업보호계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서민생활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회산업국장은 총무국장과 협의 검토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순천공업고등학교 및 공업전문대학 시비 지원에 대하여 충무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60%에 불가한 빈약한 시로 압니다. 40%에 해당한 돈이 중앙과 도에서 주는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작년도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어렵게 벌어들인 돈 180억원을 전출받는등 어려운 시 재정 사정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와는 하등 직접 관련이 없는 순천공업고등학교 밴드부에 1,600만원이란 거액을 지원한 경위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순천시내 공공시설 사설 테니스장이 20여개소나 시설되었으며, 더욱이 조곡동 둑실 부락에 유치한 영코트장은 대지목의 시설로서 경기운영과 진행에 손색이 없는 시설이 있음에도 도민체전 2-3일간 이용을 위해 하필이면 순천공업전문학교에 시비 2,000만원을 투입 테니스장을 특정학교 내에 시설한 이유와 현재 이 시설을 유료테니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이해와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판단되는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예산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에 우선으로 투자하도록 촉구하면서 끝으로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능률적인 시정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본회의장내의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등 모든 분들이 매우 불편하실줄 압니다.
·회의의 효과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 중간 중간에 정회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열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장으로부터 질문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과 인사말씀을 듣고, 관계실국장 및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과장, 지도소장, 새마을과장, 회계과장, 가정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의 범위내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류수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1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구성된 시의회를 어느 지역의 의회보다 모범적이며 원활하게 운영해 가고 계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중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재정 운영 교통, 위생인사관리, 농촌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 고장 순천의 도시발전 방향과 대책등 폭넓은 분야에 대하여 깊이있게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실국장과 과장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뜻에 의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충정을 가슴으로 느끼며 시에 살림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으로서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곧 여러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여망에 따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단계나 다름없는 지방자치제가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열렸던 의회 운영을 통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성큼 올라선 것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의원님 여러분의 열의가 있는 한 우리 순천시 발전이 날로 지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순천은 유사이래 최대의 발전적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중요한 때를 놓치지 말고 17만 시민의 슬기와 지혜, 정성과 노력을 소중히 모아 더욱 살기 좋은 도시 풍요와 번영을 약속받는 복된 터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를 비롯한 순천시의 소속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잇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잘 못된 분야와 구부러진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잡아주시며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으로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우리 순천시가 성장 발전하고 모든 시민이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잇는 좋은 의견들을 더욱 많이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통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91회 임시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회기에서도 시정에 대한 많은 분야를 폭넓고 깊이 있게 조사하시고 시민의 바람에 입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간단히 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먼저 박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결처분 규정이나 동법 제122조의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내무부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이는 91년 3월 7일자로 시달된 전라남도 지시공문에 의한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18일자로 절차상 하자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되었으며 본 추경예산 지침내용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족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된 보조사업비 부담등 각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계수를 정리하도록 되었으며, 91년 4월경으로 예정된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사무국 설치와 직원의 인건비 선거비등 90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편성 승인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했거나 누락된 세입세출의 계수를 정리토록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 3월 18일자 승인된 제1회 추경의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490억원중 일반회계가 190억원 특별회계가 300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909억원의 세입재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130억원, 90년도 예산집행을 한 91년 2월말일자로 결산한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36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세 승인분 5억원, 도로굴착 복구예치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2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 기타 세외수입 4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300억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6억원, 주택사업 9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원으로 구성되었고 상수도 사업비등에서는 당초 승인된 지방세의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공히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재원이며 연례적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의 추경편성 지시에 따른 것이며 제1회 추경시 꼭 반영되야만 될 재원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세출구조를 보면 일반회계 190억원중 의회 선거비, 의원선거 경비등 8천8백만원 의회사무국 요원 및 공무원 인건비 2억2천만원, 관서당 운영비 1억5천만원, 직원경상비 2억2천만원, 경상사업비 9억2천만원,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65억원을 추가투자를 비롯하여 주요사업비 투자에 168억4천만원, 채무상환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 기타경비에 2억8천만원, 예비비 정액에 2억3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시의회 운영등의 차질없는 준비와 필수적 경비의 계상 주요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등에 사용토록 제1회 추경을 편성하였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은 8월중에 실시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지원을 중앙에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내외적 여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배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기구 팽창 등 시정의 재정규모가 변화됨으로 추경은 연중 2-3회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시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임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에 배전의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정진 노력함으로써 2000년대의 웅비의 순천건설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1회 추경 예산편성후 6월 30일까지 추경예산 집행결과 질의에 대한 사항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합산 진행되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으나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91년 당초 예산에 주민계도용 신문대로 820부 1년분 3천9백3십6만원을 확보하여 통장 211명과 반장 609명의 820명에게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계도원이라 함은 정부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며 시책을 신속히 침투시키고 생활하고 있는 통.반장들로써 정부의 시책이나 일반 공지사항들을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서울신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책정 과정에서 관례상 정책적으로 책정된 것이며 비단 우리 순천시나 전라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문구독비의 지출근거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만 일선에서 고생하신 통반장들의 사기앙양과 주민홍보를 위한 계도용으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문배달의 지연에 대해서는 신문은 그날 그날 구독해야 더욱 실감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반장들에게 일일이 현지 배달을 못하고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신문보급소와 협의 산간 오지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당일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신문대를 영세농민과 도시영세민을 위해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특히 영세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그 어느때보다도 깊이 있게 검토되야 한다고 제 자신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확충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기획실 소관만 답변하겠습니다.
·순천시 재정규모는 당초 예산 1,20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백6십8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 8백3십4억7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3백6십8억2천7백만원중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2백2십6억4천만원입니다. 지원수입은 교부세와 보조금을 합해서 141억8천7백만원으로 우리시에 재정자립도는 61.5%이며 도 평균자립도는 31.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중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3백6십8억2천7백만원으로서 그 구성비는 인건비가 82억3천7백만원으로 22.4%, 자본지출이 160억9천2백만원으로서 46.1%로 대종을 이루었으며, 주로 자산취득과 시설비 토지매입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물건비나 경상이전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 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기능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의회비가 3억6천만원, 일반행정비 82억7천3백만원, 사회복지비 92억6천6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00억1,600만원으로서 27.2%로 이것 역시 세출예산에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민방위나 지원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34억7,400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업외에 9종으로 되있습니다만 역시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625억7백만원으로 특별회계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 즉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서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지방세의 확충과 세외수입원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요율 체제의 현실화와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공영개발 사업을 확충하는 것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세출경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부족재원의 확충방안으로 세입재원의 증대와 함께 현 재정에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수요 팽창억제등 세출예산 절감 계획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폐지하거나 동결 또는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구나 사업을 재검토하고 가능한한 민간부문에 이양과 써어비스의 적정화와 사회적 공평의 원칙행정을 수행하고 경상비의 최대한 억제로 무리한 사업계획에 의한 재정지출 팽창을 지양하겠습니다.
·특히, 지방행정 확충방안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순천시 민관 공동출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3세타사업 즉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향후 순천지방 주택공사를 설립하여 도시 불량지구를 재개발하고 주택보급 및 불량주택 개량등 본 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와 도시환경 정비에도 크게 개선할 것이며 민.관 공동 출자 사업을 도내에 제1번으로 추진했으므로 많은 성원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리 순천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연구발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지방세원 확충방안을 총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총무국장 최준호입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직장 여자실업 볼링팀을 도비 부담 또한 해체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자 실업볼링팀 창단 및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천시 여자 볼링팀은 기존에 배드민턴 팀을 육성하고 임쓰던 중 나주시가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직장 경기부를 시세에 따라 배정하게 되어 전라남도 기회 259400-3935 85년 11월 14일호에 직장 경기 경기부 운영계획에 의하여 85년 11월 30일 코치 1명 선수 6명등 7명으로 창단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주요 전국대회 전적을 보면 85년도부터 90년까지 전국 체육대회 여자부 3인조 전에서 5년 연속 우승을 비롯해서 각종 대회시 상위입상 하였으며 금년 제6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볼링대회에서도 여자부 3인조전 우승을 비롯해서 마스커스 2위등 상위권에 입상하여 체육 순천의 명예를 전국에 선양한 바가 있습니다.
·직장여자 실업볼링팀 해체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팀 창단 배경이 도내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체육저변확대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 종목을 전액 도비부담으로 육성키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도내 대기업체와 각 시군마다 1개팀이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른 팀보다도 구성인원이 적고 예산이 적게 드는 볼링팀을 선정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전액 도비로 부담하고 시비 8,923만원의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훈련비만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팀의 주요 훈련지가 서울인 것은 우리시에는 전국대회 규모에 맞는 시설이 아직까지 없고 각종 대회가 서울주변에서 개최되고 있어 출전경비 절감등 예산절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 분기 1회씩 래슨을 해서 후진양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직장 여자 실업볼링팀 해체는 우수 체육인 육성을 위한 팀육성이므로 팀해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내 기업체 및 시군 단위에서 직장경기팀 육성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업체로는 임마누엘에서 축구팀을 포항제철에서 야구팀을 호남정유에서는 남자테니스팀과 여자 배구팀을 저희시에 있는 삼풍종합건설에서는 남자볼링팀을 유성하고 있으며 또한 도청에서는 펜싱, 체조, 육상팀을 목포시는 하키팀을 여수시는 탁구와 씨름 롤라스케이팅을 나주시에서는 배드민턴을 여천시에서는 요트팀을 그리고 동광양시에서는 체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군부에서도 1-2개 군에서 연합하여 일개팀을 육성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장천동 소재 시민회관을 종합회관으로 건립하여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하자는 방안은 참으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민회관은 아시다시피 대지가 397평, 연건평 503평이고 객석은 512석으로 현재는 아주 낡고 비좁은 건물이지만 각종 예술문화 및 공익행사와 시립합창단 예총 순천지부, 순천시 기동대등 4개단체 사무소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즉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년 계획에는 노동회관은 7억원이 소요되고 부녀상담소는 3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즉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년 계획에는 노동회관은 7억원이 소요되고 부녀상담소는 3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91년도인 금년에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앙지원 2억2천4백만원과 시비 4억9천2백만원을 확보 이미 인제동 성신원에 부지를 확보하여 곧 착공단계에 있고 현재 본청사내에 있는 보건소가 너무 협소해서 시민 보건행정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어 금년내에 보건소에 이축할 계획으로 지방공제회비 3억원을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6층규모, 연건평 2500평을 예상하고 볼 때 건축비가 약 40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건립후에 전기요금 등 관리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명년 그러니까 1992년도에 완공되면 그 후에 중앙에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순천시 공용.공공용 및 잡종 재산 현황과 시민회관의 운영실태, 최근 3년간의 관리비 수지대비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및 주요공업 도시 등 극히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남지역이 취약하여 91년도 당초예산 기준 도 평균 자립도가 3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등 의존수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바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꾸준히 연구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깊은 관심과 많은 연구를 해주신 정복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본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시의 금년도 세입현황 및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본시의 세입규모는 총 557억9천8백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409억2천2백만원으로 73.7%이고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지원수입이 148억7천6백만원으로 26.7%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자체수입중 44%인 180억원이 공영개발 사업 수익금중 전출금으로 택지공영 개발사업 전출금을 제외하면 실제 본시의 재정자립도 60%에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광양 여천공단 유입인구를 수용하고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시설확충등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 데 반해 지방세입이 증가추세에 있기 하나 세입부분이 상당히 취약할 것이 전망되는바 본시는 물론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전 시민이 자조적 의식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세수확대를 위해 특별 지방세등 지방자치단체 세원 개발과 국공채 발행, 해외차입 및 민간 유치확대, 수익자 부담 현실화, 국민조세 부담율의 조기, 인상, 소득세 인적공제등 추가적 세금감면의 중단, 자동차세의 탄력세율 적용, 유류에 대한 세율인상, 재산세 과표의 대폭 현실화 등의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시행예정 계획에 대해서는 도나 내무부등 상부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 자동차세의 탄력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등으로 구분되며 부과기준은 지방세법 제19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승용차는 800cc에서 3,000cc초과까지 7단계로 배기량이 높아짐에 따라 차등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과표 대폭 확대현실화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토지과표 5개년 계획을 수립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과표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94년까지 60%를 현실화 상향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립하여 시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국세중 주세와 특별소비세, 개인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세제개편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 성경이 강한 위와 같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화하는 문제는 답배소비세와 같이 전국 각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수입이 형평을 이룰 수 있느냐를 먼저 검토해야 할 문제인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자칫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금년도부터 지방 양여금제도를 채택하여 1차로 낙후지역인 군단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시단위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겠으며, 현재 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 당국에 건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 계장 외 2명으로 세무조사반을 편성하여 건설업 법인의 건물 신축에 따른 과표의 적법 여부, 룸싸롱등 사치성재산 중과 여부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2,600건에 7억1천만원의 세수증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비업무용 토지, 비영리업체의 적법성 여부등을 중점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시는 공장, 기업등 생산 및 소득기반이 취약한 소비도시로써 신생시인 동광양시나 여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바 현 여건하에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택지 공영개발사업등 지방경영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점진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육성해 나감으로써 자조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일소 등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한편 세출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지출 및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는등 건전하게 전 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복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관리 분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관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시에서 일선 근무직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6개 동사무소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6개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6개사업소 중에서도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와 사업소는 아니지만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과 일부직원을 제외하고는 사업소 근무여건이 본청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소는 본청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크게 본청과 동으로 대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기진작 측면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면 동근무직원은 본청과 직원보다도 수당이나 출장여비등이 매월 8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직원들은 본청 근무 직원보다도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은 매월 5만원여원을 더 받고 있으며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일선에서 고생한 만큼 수혜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되거나 사무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연차적으로 개보수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3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수동과 왕조동 2개동의 동사무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도 90년이후에 3억2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확장공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6천여만원을 들여서 시설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도 연 1회 실시하고 휴게실도 마련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평정 규정에 의해 위생처리장은 특수지라 하여 각각 1개월당 0.025내지 0.035점의 근무지 가점을 본청근무자보다 더 받게 되어 동이나 위생처리장 관리소에 오래 근무한 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인사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선근무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 상반기동안 104명의 직원들을 본청과 동간 순환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 전입이 55명, 동으로 승진해서 나간 사람이 49명 등 모든 직원들을 본청에 전입후에 승진시는 동에 근무토록 함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서 대민봉사의 기회를 넓혀주고 자질을 향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업무가 기술적 수련을 요구하는 특수직 근무직원이 많기 때문에 순환근무가 사실상 어려우나 타부서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장비나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6명을 본청과 교류인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본청 근무자와 일선사업소와 동사무소간의 인사교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3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하여야 하며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 발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용권자를 전입시험 성정, 근무성적, 동근무경력, 포상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시에서도 89년 2월 24일 순천시 인사관리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승진에 있어서는 소속 국장 들이 평정한 근무성적을 35%, 경력을 45%, 교육을 20%, 기타 특수지역 근무 및 포상가점을 적용 득점이 많은 자 순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대로 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전보에 있어서는 근무조건이 크게 열악한 곳이 아닌 사업소는 본청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본청 전입대상자의 자격은 당해 직급별 동근무 경력자중 전보제한이 해제된자 가운데서 경력과 능력위주로 선발하며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요인이 있을시는 동별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중 동근무 7급 직원의 본청 전입에 있어서는 경력이 오래된 장기근속 직원을 우선적으로 동 계장직제가 있는 4개동 총무, 시민계장으로 근무토록 하다가 인사요인이 있을시 60-70%를 본청에 우선 전입시키고 나머지 30-40%는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을 본청에 전입시키므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발탁될 수 잇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민원이 야기된 자 무능력한 자는 가급적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관리 지침은 6급이하 일반직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직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기준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9급행정직 신규 공채가 대부분이 대졸자들이 많은 바,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유능한 직원들을 많이 확보하여 지방행정의 발전과 조직의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안일무사주의로 흐르기 쉬운 경력위주의 인사제도보다는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인사풍토가 정착되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내부조직에는 고충처리 제도가 있어, 항상 본인의 신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정당하고 객관성 있는 사항이며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하위직과 시장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취약지 근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므로서 앞으로도 계속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우대를 위한 각종 수혜인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명랑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순천공업고등학교 밴드부와 공업전문대 테니스코트 설치비 지원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공업고등학교 밴드부 창단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회 도민체전은 체육일변도 행사에서 전 도민이 화합하는 우정, 번영, 문화체전으로 승화 발전시켜 순천의 순후한 인시뫄 저력을 전 도내에 알리고자 각종 문화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전야제 행사, 개.폐회식 행사, 입장을 위한 선도 밴드부를 당초 순고밴드 매산고 밴드로 연합 밴드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나, 순고 밴드부는 악기와 악대원의 부족으로 행사가 어렵고 매산고 밴드부 역시 악대원의 절반 이상이 진학과 졸업을 하게 되므로 사실상 체육대회 행사 참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민체전은 물론 문화도시인 우리시의 각종 시 단위 문화행사시 사용할 목적으로 순천시도 대단위 상설 밴드부를 인문계 학교가 아닌 실업계 고교로 선정 창단이 바람직하다는 교육계 인사와 체육관계자 인사의 건의와 판단아래 실업계 고등학교인 순천공업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창단비 1,600만원을 지원하여 주면 밴드부를 창단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991년 3월 18일 제1회 추경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일하게 건립된 88올림픽 국민생활관 준공시와 도민체전시 크게 기여하였고 금후에도 시 단위 주요행사에는 본 밴드부를 계속해서 활용 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공업전문대학 테니스장 설치비 지원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팔마정구장은 연식정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테니스종목은 영 테니스장으로 선정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설이 영테니스 코트장이 시설이 좁아 관람시설이 없고 부대시설이 낡고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이를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민체육대회를 위해서 테니스장을 신설코자 하였으나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고 부지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대회 일자는 임박하여 오고 그러던 중에 순천 공업전문대학에서 테니스자아 부지는 확보하고 예산 부족으로 코트장 설치가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체육시설을 하나라도 더 설치를 해서 순천시민의 체육향상에 기여하고 원만한 체전수행을 위해서 부족액을 시비로 지원 테니스장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5,700여만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천만원을 시비로 부담해 주게 되면 순천공업대학에서 3,700여만원을 부담해서 도민체전 전까지는 테니스코트장을 완성을 하겠다는 합의를 해서 91년 3월 18일 제1회 추경시에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본 테니스장 유료운영은 테니스장을 무료로 개방을 했을 경우 코트장이 망가질 것을 우려를 해서 테니스장 운영을 공업전문대학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테니스장 운영비로 일인당 월 2만원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 6월 23일 개최되었던 제1회 순천시장기쟁탈 테니스 대회는 무료로 본 코트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업전문대학 테니스코트는 관리비 및 운영비를 학교측과 테니스 동호인과 협의 부담토록 하도록 시에서 적극 권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테니스코트장을 우리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 시에서 학교측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실 차례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계속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조길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영도축장 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도축장은 순천시 홍례동 169번지의 34 외 6필지의 부지 3,675평에 도축장 건물 4종, 연건평 529평을 총사업비 18억원으로 시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75%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 부자와 관련한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소송 수행 사항은 차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체제로서의 전환은 현 도축장의 허가기간이 94년 12월 15일까지이므로 그때까지는 지방공기업 체제 전환을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축장 양도 양수 문제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총 1,533미터에 폭 5미터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회계부서에 발주의뢰 중이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홍래평야 일대의 영농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난 89회 임시회의시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 주민여론 수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주택단지가 새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 노선 조정요구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주민의 교통편의를 우선에 두고 교통사고 발생 소지, 교통소통 장애요인등을 진단하여 빠를 때는 10일, 길 때는 2-3개월간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할동이나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와 관계 시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조정한 예로서는 삼거마을, 조비마을, 대동마을, 망북마을, 주민의 요망에 의해서 노선연장 2개소, 노선일부 변경 3개 노선 증회운행 3개노선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의 위주로 노선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시로 시내버스노선을 조정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 광주간 시외버스 증회운행 문제는 지난 89년 임시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전라남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증회운행을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 대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교통량은 전라남도에서 시외버스 순천공용터미널과 역전정류소, 북부정류소에서 매월 매표량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으나 토요일 일요일 14시부터 15시사이에 일시적인 증회요인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에 도에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센타 IBRD차관 조기상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9회 임시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센타는 IBRD차관 광주권 개발 일단계 사업중 일부사업으로서 설치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시 또는 상환기간 단축에 대하여 재무부 국고과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 차관은 차관협정이나 계약서 차관 관리 규칙상 우리 시 유통센타와 건설부, 대구직할시, 목포, 여수, 수협등의 사업비와 함께 일괄 상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일시상환이나 상환기간 단축이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센타 이설문제도 상환기간이 끝나는 1999년도에 가서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현재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장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 및 위생처리장 시설 확장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생처리장 시설은 지난 79년에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1일 50키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서 운영중이나 금년 7월 19일 1일 60키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1일 처리능력은 110키로리터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17만 시민이 1일 배출량 45-50키로리터를 훨씬 초과하는 처리능력일 것입니다.
·지난 6월 14일 협잡물 제거용 스크류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 두 대가 동시에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분뇨처리가 하루동안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부득이한 현상이고 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1일 처리능력이 110키로리터로 증가되어 현재 20키로리터를 저류할 수 있는 기설처리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기계고장등 사고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설확장문제는 구식 노후시설을 신공법에 의한 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신형 액상부식법 탈수기 1대의 추가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6천만원을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대행업체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수거 대행업체인 위생미화사의 수거차량은 4.5톤 2대, 1.5톤짜리가 1대 그래서 총 3대이고 종사원은 9명입니다.
·차량 1대가 1일 6회를 수거할 경우 63키로리터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1일 배출량 50키로리터를 보았을 때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한 수거지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간에 시내에 교통량 폭주로 인한 수거작업 지연시간을 고려하여서 8월중에 8.5톤급 최신차량 1대를 추가 배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과정에서 수거료 시기로 수거지연 문제는 앞으로 행정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수거요금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수거량 계량기를 청결히 관리해서 수거량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요금 조견표를 작성해 가지고 수거차량에 배치토록 하여서 수거후 조견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과의 수거료의 마찰을 방지하는등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처리장 환경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는 직원의 후생복지 및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테니스장 및 휴게실을 설치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였고 목욕탕을 시설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실내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 휴게실 집기등을 보강하는등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추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85년이전 등록된 차량은 총 2,715대입니다. 그중 영업용 차량은 646대이고 자가용차량은 2,06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환경오염 원인 그 영향과 환경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는 휘발유, LPG, 그 다음에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부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납화합물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출량은 자동차의 종류나 성능 차량의 주행상태나 차량의 정비상태 도로 여건 등에 따라서 그 차이는 큽니다.
·이러한 배출가스는 스모그현상의 원이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두뇌성장을 저할 우려가 있고 두통 구토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본 시에서는 검찰 경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총 90여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교육은 실시한 바 없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운수 민원창구나 동사무소 민원실, 그리고 15개 운수업체에 수시배부 홍보하고 있으며, 반상회 또는 대담방송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에 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지도단속 실적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상반기 중에 전라남도와 검찰, 경찰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여 총 522대를 점검하여 부적합 차량 81대에는 법적기준에 따라서 개선명령 35대, 46대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개선 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기피하기 위해서 운행중지한 차량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도 시민보건을 위해서 우선 차량 소유자는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자체정비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업무를 강화하고 배기가스 측정장비를 자체확보해서 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여 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 합동단속 차량은 822대이나 이 수치는 여수, 순천, 여천, 동광시 4개시에서 단속한 차량을 총계한 수치입니다. 그중 우리시 관내차량은 150여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 155대중 부적합 차량은 29대인데 개선명령 22대, 고발 7대를 조치했습니다. 92년도 6월말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11,455대인데 배출가스 단속을 받지 않은 차량은 10,900여대이나 이 대수를 전수단속은 현지의 인력과 장비상 실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보존 대책으로서는 관내 132개 공해 배출업소중 본시가 관장하는 123개의 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검찰, 경찰이나 광주지방환경청, 전라남도가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 보존을 위해서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과 하천수질 검사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기 설치중인 환경오염 고발센타의 감시기능을 더욱 보강 지역주민 스스로가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16명의 환경명예감시원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는등 생활환경 보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안내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산업구조가 제조업등 2차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의 3차산업 위주로 되어 있어 특히 다방이나 주점등 여종업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많으므로써 직업안내소의 대부분 이들을 소개하는 영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종업원의 구인난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직업안내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 4회의 정기점검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중 2회의 정기지도점검과 주1회 이상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직업안내 질서확립을 위해서 전 안내소장 회의를 한차례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소개행위로 적발된 1개 직업안내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확정 판결시까지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직업알선 실적은 6월 30일 현재 총 549건입니다. 직종별로 보면 다방종업원이 507, 유흥음식점 및 기타가 42건으로서 안내소당 월 평균 소개건수는 15건정도입니다.
·다음은 직업안내소의 소개료 수입과 운영상태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소의 소개 대상이 대부분 서비스 업종인 다방이나 유흥음식적 종업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안내소당 월 평균 수입은 약 150만원정도인데 인건비나 공공요금 임대료등을 지불하게 되면 현상유지정도이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전한 소개질서 확립을 위해서 안내소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여 신규허가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제한 심의를 지난 6월 8일 도 직업안정위에서 심의의뢰하였으나 안내소의 수익운영등은 자율에 맡겨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직업안내소의 제한은 그 나름대로 프리미엄등 기존업자 보호라는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고 유독 우리시만이 제안함을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근원적인 허가 제한보다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도록 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소개료 징수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직업안내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불법소개행위나 소개과정에서의 피해사실이 적발된 안내소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내소장과 종사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건전한 소개질서가 정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의 경지정리사업은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총 12개지구에 1,205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인 경지정리 지구내의 간선도로 포장사업은 이미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금년에도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에 1,700미터를 시공 완료했고, 앞으로도 농산물 수송등 영농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2-3개소씩 선정해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영농기반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 지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는 농업진흥 지역 지정대상에 제외돼서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도시 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시적 수용에 따라 용도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 매매증명 발급절차에 대해서는 농지 매매증명 발급의 지침에 있어 그 내용은 이미 각동 농지 관리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증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6일 즉 내일은 농지관리위원과 각동 농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 계획이며, 반회보에도 게재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탄의 안정 수급과 품질의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탄 공급은 90년도에 29,375톤, 이중에 수입탄이 1,969톤입니다.
·금년에도 32,400톤을 공급할 계획이고 이중에도 3,410톤이 수입탄입니다.
·현재 연탄 제조업소가 2개소, 연탄판매소는 68개소가 있습니다.
·국내 매장량이 부족하여서 석탄 생산량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가지고 부족량은 부득이 질좋은 수입탄을 혼합하여 양질의 연탄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 키로그램당 발열량은 4,400내지 4,600키로칼로리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2회이상 석탄 품질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발열량과 규격에 미달된 연탄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물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중에 규격이나 발열량 미달로 적발된 2개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정지시 8회, 경고조치 4회에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품질검사를 통해서 석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맞는 연탄이 항상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대와 아파트 등 배달료 조정과 수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가격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동자부 고시 제90-56호에 의해서 개당 195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대와 아파트등 배달 취약지구에 대해서 배달료를 고시 가격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서 판매고시가격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판매소에서는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배달료를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탄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실정을 감안한 적정가격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연탄 공영보급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가격이 고시가격으로 묶여있고 공영보급소를 설치할 경우에 많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와 그런 경우에 기존 업자의 저항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설치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업보도소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102조에 의해서 도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또 시의 기구는 타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여건상 우리 시민 직업보도소를 설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알선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소정의 기술을 습득한 후 위탁훈련장의 책임하에 100%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노동부 즉 여수 지방노동사무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업보도 및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시.군의 중요업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주민과 인력을 구하는 업자간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일반인과 사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취업알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복우   
·건설국장 이복우입니다.
·답변할 순서는 조길현 의원님, 이재학 의원님, 정지봉 의원님, 최종일 의원님의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아파트 앞 육교설치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조례아파트 도로는 시가지 통과 국도 2호선이며 도시계획 중요 1류 3호선으로 도로폭은 20미터입니다.
·1일 교통량은 25,000대, 아파트 앞 횡단보도 통행인은 1일 3,500명으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울러 91년도에 교통사고 위험지구 특히 학교권을 중심으로 하여 3개소를 2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조례아파트 육교시설은 92년도 본 예산에 8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적극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화산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봉화산의 개발은 전체면적 150만평중 5개기업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1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전체계획을 일시에 개발키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단계로 용당동 업동부락 유희시설지구 2만여평을 개발코자 총사업비 52억5천만원중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에 소요되는 15억원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설계비 시설비 투자는 민자투자부담 그리고 토지매입은 투자자가 부담하여 시설물 중흥과 동시에 기부체납하고 일정기간 유상 사용조건으로 90년 10월 6일 서울신문과 무등일봉 공모 공고를 하였으나 희망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시에서는 계속 추진하고자 91년 4월 전국 삼성종합건설외 12개의 대기업체에 서면으로 참여 요청을 했으나 2-3개업체는 서면 허가했으나 토지 매입과정 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어 조건을 계속더 조정하여 민관이 참여하여 개발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봉호마산 등산로 개간 설치 추진사항은 90년도 일차 죽도봉 등산로 계단을 화강석으로 설치코자 시민 유관기관 단체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요청 시청에서 7계단, 청년회의소에서 122계단, 유관기관 단체에서 6계단등 총 135계단을 기탁받아 등산로 급경사 지구구간에 약 945만원을 모금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토사 동절로 인한 등산객의 미끄럼 방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2차계획으로서 365계단 설치는 시민 및 유관단체 기관참여 호응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문제를 재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불량레미콘 반입 및 안전도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아파트 현장에 사용하는 레미콘 공장은 인접 승주, 광양, 여천에 산재하는 총 18개 공장중에서 8개소의 레미콘 공장에서만 공급되고 있으며, 관내에는 직접 생산한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타지역 광주, 목표, 나주 기타구간은 정반대로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많아서 현재는 생산량에 비하여 수요가 절대 부족한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로 경쟁하고 있는바 불량품의 생산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모래사용에 있어서는 섬진강 모래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바다모래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사현장별로 레미콘 회사에서 검토된 염분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반입체취하고 있으므로 폐사 사용은 없습니다.
·또한 반입되고 있는 레미콘 공장은 모두가 K.S 제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불량레미콘의 반입은 순천지방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사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레미콘 타설시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공시체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에 따른 실험성적표를 시공회사 및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감리자로부터 매분기마다 종합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감리건축사의 상주감리 이행여부를 수시점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현장의 레미콘 타설일정을 파악하고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직접 레미콘의 시료채취와 안정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감독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현장 10개소에서 사용된 레미콘은 타설후 28일 경과된 때의 설계강도가 1평방센치미터당 210키로그람의 이상이 되야 하는바 실제 28일 강도가 230내지 330키로그람 이상으로서 설계강도 보다도 견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우리시의 관내 아파트 현장에 반입 사용된 레미콘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 레미콘 공장 현황 및 공사별 강도실험 결과표는 서면제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봉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식생활 개선의 일환으로 상수도 시설이 시급한 과제인바 시설비가 시내중심가에서 1가구당 20-3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인안동 같은 변두리 지역은 70-80만원이 소요되어 농민의 경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안동 지역은 급수지역 외 지구입니다. 올해 상수도가 그 시설이 안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지역이 없으므로 현재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간이상수도 개발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향후 순천시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허용한한 여기다가 상수도 구역을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용수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공사는 정액제로 상수도 본관과 각 가정의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정하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차이는 없습니다. 미터당으로 전부다 공사를 해 나갑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사비는 최저 1미터 기준입니다. 32만원이며 평균 20미터 기준은 약 5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안동 용수동은 급수구역의 외 지역으로서 수도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인안동은 현재 734가구가 12개 취락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44명이 상주하고 있어 이 지역에 수도를 공급하려면 개수간 12.5키로 12,500미터를 솟아내야 지금 현재 물을 급수할 수 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는 약 1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 대로 상수도 시설 정비 부담이 가중하도록 상수도 구역을 편입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중 삼산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구간은 영옥동 원동교 시점에서 곡마당과 순천대학교간을 연결하는 중로 2주 13호선 보조간선도로로서 총연장은 1,400미터, 폭은 15미터, 도로로 총 사업비는 126억이 소용되나 시점부분을 우선 주거 환경대상 사업으로 원동교에서 곡마당까지 210미터 사업비 16억을 투입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산중학교에서 삼풍아파트간 도로개설은 당초 삼산중학교 삼풍그린파크까지 110미터를 도시계획선에 맞춰 개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 설계하여 본 결과 보상비가 예상외로 추가되어 지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 우선 매곡 1통 고지대 주민의 어려움이 있어 통행료까지 1차적으로 연결코자 길이 50미터 폭은 당초 15미터에서 10미터로 조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보상비가 2억3천만원이 부족하여 추경확보에 있어서 확보하여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부족액에 대한 건축주 부담은 허가당시 주 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 중흥에 편입된 252평을 무상 기부토록 건축주 삼풍건설에 부담시킨 바 있으므로서 본 도로 개설에 따른 추가부담 건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삼산중학교 진입로는 현재 노폭이 10미터이나 불법 주정차량의 정차로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를 교통행정과와 협조 지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양측 인도가 설치될 것이며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측과 협의 여부는 91년 2월 9일 삼산중학교와 개설계획을 사전 서면협의 한바 학교 진입로 차량 증가로 진입로가 협소, 학생들 등하교시 위험함으로 진입로 확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학교 진입로 개설은 92년 예산에 반영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동 삼품아파트 182세대 차량통행문제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진입로는 폭 6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어 적법하며 본시에서는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매고에서 사업시행지까지 진입로 400미터를 덧씌우기 공사를 준공과 동시에 시행토록 구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실 차례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농촌지도소장 김윤종입니다. 정지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농가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 생활에 활력을 주고 편익시설 개선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며 누구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환경을 가꾸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분야가 광범위하여 부엌개량 변소개량, 목욕탕 설치, 노후주택개량, 가정미화등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엌개량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부엌개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농촌동의부엌개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개동에 1개 부락씩 8개 부락을 선정하여 표본조사한 결과 총 농가 3,040호중 이미 부엌이 개량된 농가가 전체 농가의 36%인 1,094호였으며 미개량된 농가는 64%인 1,946호였습니다.
·미개량 농가중에서 개량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농가가 943호였고 나머지 1,017호는 여러 가지 사유로 개량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변소개량, 목욕탕 설치등은 제외되었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엌개량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농가가 노후주택으로 개량이 불가능하거나 조만간 새로 집을 지을 계획중인 농가, 그리고 자식에 따라서 타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거나 시비지원만으로는 개량할 수 없는 극빈 농가들이었습니다.
·이상의 보고 내용은 표본조사 내용에 의한 수치이므로 앞으로 더욱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도소에서 9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부엌개량 실정에 있어서는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 48호, 지방특별교부세로 40호, 그리고 순수 시비지원 5호등 모두 93호를 개량하여 파급효과 거양에 노력했습니다. 91년도 금년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지원 5호와 호당 50만원의 시비지원농가 42호등 모두 47호 가운데 현재까지 30호를 개량하였고 남은 17호 농가는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엌개량 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량 희망농가 934호를 대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이며 호당 지원금액도 평균 소요사업비 300만원의 25%인 8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동기유발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소용되는 예산 8억원은 연차별로 확보하되 이번에 가능한한 매년 300여호씩 3개년 계획으로 1차 희망농가의 부엌개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며 농가 경제여건상 어려운 형평이지만 시비를 지원받아 개선한 농가는 가급적 변소개량 욕실설치등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엌개량 사업의 범시민 확산을 위해 순천시 농촌 자원지도자와 공동을 출향인사에게 취지문과 안내장을 발송하여 뜻깊은 독지가의 동참을 기대하며 시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소요경비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출향한 자녀가 협조하여 부모가 살고 있는 고향집이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은 물론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치밀한 계획과 사회 각계각층의 높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농가의 성실한 추진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우리 자리에 뿌린 농촌을 복지농촌의 건설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이 평소 느끼고 계신 고견과 좋은 가르치심 있으시길 바라면서 답변 내용에 불충실한 점이 많이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새마을과장 최학규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원 로타리 유료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로타리에 공용유료 주차장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순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86년 9월 1일 매곡동과 중앙동 로타리 지내 288평에 3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86년 9월 8일자로 이 지역의 우수 체육인 발굴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순천시 체육회에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허가를 해주어 사용료를 징수케 됨으로 여기에서 얻은 이익금으로 체육회 운영재원으로 충당하여 시의 보조금 그리고 체육회 이사 시민 성금 의존 일변도의 운영에서 벗어나 체육회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목적을 두고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 2호에 의거 대행기관을 1년간으로 하되, 매년 대행허가를 갱생하여 주고 분기별로 대행료는 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분기별로 순천시에 불입한다는 조건으로 순천시 체육회 위임하였든바, 순천시 체육회에서는 2명의 주차요금 징수원을 배치하여 주차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수입금을 말씀드린다면 86년도에 3,694천원, 87년도에 7,328천원 88년도에 8,589천원, 89년도에 9,735천원, 90년도에 9,770만원, 91년 5월말가지는 5,036천원으로서 총 44,151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수입현황은 별도 작성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감면에 대해서 86년 9월 7일부터 88년 9월 6일까지 유료 주차 징수에 9,093천원을 감안할 때 88%에 해당되는 8,040천원을 부과된 대행료를 시 수입에 불입한다면 징수원의 수당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바 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징수기간에 해당되는 8,040천원을 전액을 88년 10월 26일자 순천시로부터 감면조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88년 9월 7일부터 91년 6월 30일까지의 도로점용료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는지 세입담당부서에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 4월에 제23회 전라남도 도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육성하고자 1억원을 확보하여 이를 더 많은 기금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매년 정기예탁하여 90년도 결산액이 177,545천원이었으며, 91년도 예산은 이자가 14.05%인 시중은행에서 가장 고율을 적용해서 22,153천원으로써 총 199,698천원 정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탁은행 기관은 한흥상호신용금고와 전일상호금고에 순천시 체육회장 명의로 예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서는 별도로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순천시 저전동 202번지 김종규와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은 본 체육회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수입된 주차장 사용료를 활용하여 자율적인 체육회 운영을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의 운영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대두되어 체육회 회장단에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현재의 운영방법은 정확한 수입액을 예정할 수도 없고 수입 또한 일정치가 않아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2명의 주차장 징수요원에 대한 3,120천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주차장의 관리 보수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어 연간 실수입액은 당초의 예상기대액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징수원의 월 수당이 13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타 직종과 비교할 때 차이가 많아 이에 따른 징수원의 사기저하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관리에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90년도 수입과 지출내력을 비교한다면 90년도 수입은 997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수당이 312만원 관리비가 40만원 해서 3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 수입액은 625만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오다가 91년 3월 12일에 개최된 91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주차장 운영문제가 거론 토의되어 수입증대를 위한 유료주차장 운영개선 방안을 회장단에 일임하여 추진토록 결정되어 개선방안을 강구해 오던 중 가맹단체협회별로 해본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순수익으로 연간 1,200만원을 2회로 600만원씩 불입토록 할 수 있다고 희망하여 금년도에 1년간 태권도협회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위탁운영에는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1항 2호에 의하여 순천시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순천시 체육회는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태권도 협회에서 징수케 하고 연간 1,200만원을 불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례 제6조 2항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납부해야 할 방법은 3개월 단위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본 계약은 년 2회 선납토록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소홀 및 불친절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해약조건 제5조 마항을 적용시켜 해약함에 있어서는 주차료의 징수과정에서 순조로운 일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징수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아 서로 시비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시하여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야기된 것은 6월초에 징수원이 바뀜으로 약간의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차료 월간 계약한 대수는 총 25대인데, 2.5톤이하의 월 주차료는 50,000원, 2.5톤이상은 65,000원으로 현재 계약된 내용으로서는 25,000원이 2대, 30,000원이 7대, 35,000원이 8대, 40,000원이 7대, 65,000원이 1대로 계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해 볼 때 민영주차료 보다는 많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차요금율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지역 상해위에 대하여는 관계당국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400만원 지원은 체육회 직원이 사무국장 또는 여사무원의 수당에 충당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이 목표에 달성되었을시는 시비지원이나 유지성금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등 대도시 시민은 차를 주차시킬 때는 주차요금을 지불한다는 인식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방 도시에서는 유료주차 인식이 희박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해주택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A.C지구 수해주택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2년 8월 28일 새벽 1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강우량 195미리의 집중폭우로 저수지등 동천제방이 터져 피해가 더욱 심화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244명이 사망 실종하였고 13,36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가옥피해는 1,692동으로 전파, 반파 유실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농경지 유실, 침수, 교량파손, 산사태등 100년만에 처음있는 수해라고 할 만큼 슬픈 비극을 났었습니다. 그 당시 국가 재건 최고회의에서 군장비를 동원 수해복구 주택을 568동을 지어 집 잃은 이재민에게 120,000원 상당의 5년거치 3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분양하였다가 67년에 10년거치 30년균등상환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해주택은 69년 3월까지 순천시에서 관리하였다가 그해 4월 10일 순천세무서로 관리 전환되었고 1981년 3월 30일에는 다시 순천세무서에서 광주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어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이 있어 순천시에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해주택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건물이 낡아도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가 없어 주민들이 극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기해서 우리시는 당초 분양계약조건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4조를 적용해서 상환금이 완료되었거나 매매사실이 분명하면 과감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일 의원께서 아직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11동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로 이전을 못해 주는지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101동은 지난 6월 20일 현재 보고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계속해서 소유권이전이 신청을 받아 7월 22일 현재 890동을 줄어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52동은 당초 분양자 또는 전 분양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자였고 매매계약서 분실자가 14동, 일시상환을 하지 않는 자가 5동, 9동은 대지가 공부상 사유지로 되어 이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의원께서 소유이전을 못한 80동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분양자나 전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52동과 매매계약서 분실자 14동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과 통.반장 확인을 받은 매매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서 조건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법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금 미납자 5명에 대해서는 일시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저희 시에서 주지하겠습니다.
·대지가 공부상 사유지인 9동에 대해서는 지금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마는 2심에서 현재 재판 계류중인 가옥 철거 소송한 건이 있습니다. 
·이 공판에서 승소하면 모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건부 등기 이전이 되어서 담보나 대출등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당초 조건부 소유이전의 등기는 당초분양자가 아니고 도중에 전매등으로 매매사실이 불분명할 때 2명의 연대보증인으로 공증을 한 후에 조건부 소유이전 등기를 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짜고 위법 부당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실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건부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건부 소유이전 등기라 할지라도 매매는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담보대출만은 해당 은행의 자유 재량 권한이므로 은행을 잘 설득하면 담보대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종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의 운영비중 부족액을 시비로 확보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경로당 현황으로는 78개소에 3,558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경로당 설치 목적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참여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있으므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요구되오나 경로당운영비와 월동난방비를 1개소당 244,000원 밖에 지원되지 않으므로 너무나 미약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해야함으로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연료비에 대하여 지침을 초과한 시비 지원은 곤란합니다. 다만 노인들의 소외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봉사단체 독지가 부녀단체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경로단을 방문 위로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차원에서 노인 용돈마련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모든 경로당에 공동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예산과 또한 노인들에게 알맞는 작업 종류와 기업체가 없는 관내 지역실정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인안동 대대 경로당에 빗자루 만들기 공동작업장을 시범적으로 설치 국비 50%와 시비 50%, 2백만원을 지원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지원으로 하반기에 3억7천3백5십2만9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시설 2개소에 보호비와 운영비 72,338천원, 노인복지시설 성로원에 식당증축과 축대보수비 78,872천원, 경로승차권 지급대상 65세 이상 모든 노인 6,369명에게 458,568매에 금액이 77,957천원과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78개소에 25,302천원, 또한 노령수당 70세 이상의 거택보호 노인과 시설수용 보호노인 2,055명에 1억2천3백3십만원 노인건강 진단 60세이상 농인 800명 대상으로 3,930천원,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비 2백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며 순 시비 지원으로는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운영비 5백만원, 복사기 구입비 2백만원, 노인학교 산업시찰비 1백만원, 노인체육대회 경비 1백만원, 노후 경로당 보수비 6개소에 7백5십만원을 해서 도합 1천6백5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배부 잔량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738명의 대상 노인중에 1,011명에게 교부하였으며 미수령 노인은 상반기중에 2,627명으로 약 80% 교부하였습니다. 경로승차권 배부는 동에서 노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에게 직접 교부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곤란한 노인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대리 수령 또는 방문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상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맨 먼저 동 게시판에 7일이상 고시한 다음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하며 경로승차권 수령 안내서를 제작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수령토록 하고 있으나, 수령일 즉 집중교부기간이 경과해도 수령을 하지 않는 노인에게는 동 담당자가 전화 또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수령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 입원, 또는 출타노인 거동 불능노인 분기내 사망을 한 노인 부유층 노인들의 미수령으로 잔여량이 발생하게 되며 일제 교부기간내에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내에 언제든지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잔여량을 미수령자에게 추가 지급하지 않고 생활보호, 의료부조, 보훈대상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 당해 분기에 수령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다음 분기에 이월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량의 처리 지침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도에서 시달된 경로우대제도 개선 시행 지침에 따라 재교부 대상자 선정은 시장 책임하에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소외 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분기에 교부하고 남은 잔여량을 금분기에 거택보호, 의료부조, 원호대상자 노인에게 추가 교부하는 것은 타당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미수령 노인에게 가정방문 교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곤란한 노인에 대하여는 대리수령 또는 방문교부를 하여 대상노인이 실질적 혜택을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여 승차권 교부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종영   
·교통행정과장 송종영입니다.
·김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30일 YMCA시민고계소에서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 일부노선이 증회 또는 결행 운행되고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노선허가후 실제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은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우리시에서 개최한 제3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기간이었습니다. 개막 전 행사인 카드섹션과 마스게임등의 연습을 위한 초.중.고생 1일 2,420명의 동원기간이 4월 26일과 4월 30일 5월 1일에서 5월 7일까지 9일간이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동원된 학생 연인원 21,780여명의 수송을 위하여 시내버스 1일 12대씩 동원되므로써 부득이 일부노선의 결행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YMCA에서 우리 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조사한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 여건으로는 이러한 대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히 차량동원에 있어서는 시내버스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었을 때는 변경 시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시내버스 운행상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37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7,350천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체전시 시내버스 동원관계 서류를 김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배차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교통행정에 참고토록 교통안전진흥공단 연구보고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천시 90년 11월 8일자 지경33140-14659호의 공문은 순천교통으로부터 우리 시 시내버스 56개 노선중 24개 노선에 대한 윤번식 공동배차의 확인신청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시내버스는 노선을 따른 면허이므로 노선면허를 얻지 못한 시내버스에 공동배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시내버스 공동배차는 82년 4월 교통부가 지시한 시내버스로 전환된 24개 2개사 경합노선에 한하여 양사 합의로 1주간씩 윤번식 공동배차방법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양사 합의로 1주간씩 윤번씩 공동배차방법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2개 노선은 순천교통 단독노선이므로 현행법상 공동배차가 불가하여 실시하지 못한 것이지 순천시 고문때문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에 있어서도 동법에 교통부장관은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토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개 회사가 계약 또는 협정을 하여 교통부장관의 임가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위하여 90년 10월에 양개회사에 공동배차관계를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공동배차 관계는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회수권 공동관리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수권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2%에 불과합니다. 금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판매수수료는 2천2백4십5만1백2십6원입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판매수는 7백7십5만8천6백명이고, 회수수량은 7백7십4만8천6백에 대하여 회수비율은 94.8%입니다. 회수권의 한 장 인쇄비는 45전이므로 7백7십4만8천6백매에 대한 인쇄비는 3백4십8천6천8백7십원입니다.
·우리 시 지역만 하더라도 91년 7월 현재 승차권 판매소가 112개소이며, 판매소당 1인당 인건비 3십5만원을 보더라도 월소요 인건비가 3천9백2십만원이나 되므로 1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만 하더라도 2억7천4백4십만원이 소요되므로 우리시는 회수권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아직 빠른 감이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수권 판매수와 회수매수의 차이는 본인보관 미사용분이 파악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변경 설치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차장은 우리시 관내에 152개소를 관장하고 있으며 횡단보도는 순천경찰서 소관이지만 상호협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도로의 여건상 자동차의 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민이용이 가장 편리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의 거리는 도심에서 제일 짧은 것은 200미터이며 외곽지에서는 1키로미터가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이설하겠습니다. 특히 동아빌딩 앞 횡단보도 변경은 금년 7월 16일자로 순천경찰서에 이미 변경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천역전, 남부시장 신동철 외과 앞 횡단보도는 현장을 재점검하여 경찰서 그리고 해당동장과 협의하여 위치를 변경하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안세찬   
·의장! 안세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강영진   
·예, 나와서 하십시요.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4개월이 다 되갔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17명은 17만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순천시 행정이 그 어떤 타 시군보다도 효율적이고 진정 시민의 편에 서는 순천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노력하면서 시정의 올바름을 위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류수택 시장 이하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더욱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로 17만 여러분께 봉사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9회 임시회에서 6명의 의원, 90회 임시회에서 5명의 의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91회 임시회의에서 10명의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이 너무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답변한 사실조차도 즉각 실천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을 보더라도 잘하고 있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상부시책이다 라고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내용도 매우 불성실하여 답변서 내용과 답변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등 향후 장기적인 대안제시가 전혀 없으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철저하게 시정하고 또 잘한 것은 소신있게 잘했다고 자기 주장을 했을 때 더욱 올바른 순천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순천시의회는 뻐꾸기 슬피우는 공허한 메아리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순천시의회는 17만 시민의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가 순천시민의 참뜻이 시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명의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을 난처하게 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박봉에 시달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괴롭히자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행정을 돌이켜 보건데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 특정 인사들과 결탁하여 이권개입이나 하는 행정이 다른 시.군에서 발생되었고 발생되고 있기에 순천시는 시민의 지탄을 받는 행정이 되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17명의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실국장 과장 여러분 구태의연한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17만 시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서 소신있는 시 행정을 과감하게 펼쳐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수택 시장 이하 국.과장님들께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지방자치의 뜻에 맞는 청렴하고 소신있게 시 행정을 처리하신다면 17명 순천시 의원들은 여러분들은 괴롭히는 파수꾼이 아니라 공무원 심부름꾼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서 넓게는 시행정의 말단 실무자로서 책임있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순천시 관계공무원, 순천시의회, 17만 순천시민이 하나되어 전국에서 모범적인 살기좋은 순천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실.국장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원 개개인이 질문한 내용은 의원 개인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17만 시민이 질문한 것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소신있고 책임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그 어떤 타 시.군보다 모범적인 순천시의회, 순천시 행정이 된다면 17만 시민들은 전국에서 모범적인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행정에 찬사를 보낼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잠시후 보충답변에서부터 관철될 수 있도록 원활하고 효과있는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안세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내용에 대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참고하시어 성실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의원 박상호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추경예산 편성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문난 점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 490억원이라는 당초예산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추경예산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원이라고 밝혀었는데 일반회계 189억7천만원중 본예산에 계상된 세입예산 검토시에 세수추계의 부정확한 판단으로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더 들어와 3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추경재원으로 편성하겠으며, 특히 공영개발 전입금 130억원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사전에 공영개발 이익금 예상액을 보고 받았으며 본 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재원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또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직무소홀 내지 태만이라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와 또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490억의 막대한 추경예산을 어떻게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본 예산 편성시에는 세수추계의 정확한 판단으로 대폭적인 추경편성은 지향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볼링팀에 대한 답변에서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나 도내 재벌기업체로 하여금 육성하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해 보지도 않고 해체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판단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 입니다.
·도축장 이설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중 도축장 이전에 관해서 소송계류중이므로 만일에 승소하지 못할 경우에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사회산업국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후 서면답변 하신다고 하였는데 만약 패소한다면 그때서야 대책을 수립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향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항상 앞서가는 행정이 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농림수산부 도축장 정비 현대화 방안 77년부터 90년에 따르면 도축장 권역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통폐합을 하여 도축장 권역화와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또한 무책임적인 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도축장이 권역화 사업 일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수, 여천, 광양, 동광양, 승주, 구례, 순천을 통폐합 하려고 하는데 만약 통폐합이 타 시.군으로 유치된다면 현재 신축중인 건축물 및 부대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축에 따른 제세액의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인사행정에 대하여 두분에 관계자께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고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경영수익 확대등 자조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만고스럽게 생각하면서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원의 확충과 납기내에 납부한 선량한 납세자를 위하여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중에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 의원 입니다.
·복지과장의 충분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만 경로당 노인들에 제일먼저 우대해야 할 경로당 노인복지 운영비가 경로당 1개소 당 운영비가 월 12,000원, 난방비가 연 100,000원, 월 1개 경로당에 20,250원이 해당되었습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50원 그 지급이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냐 싶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추경예산에 좀더 확보하셔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질문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지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 의원 입니다.
·상수도 시설비 문제는 인안동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변두리 지역으로 명시돼 있고 1가구 시설비가 20미터 까지 320,000원 30미터 500,000원 이는 농촌지역은 보통 70미터 내지 80미터가 되는데 이 엄청남 시설비의 차액을 당국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거환경 개선 답변의 희망농가 운운하는데 부엌개량 1가구 시설비는 3백5십만원 내지 6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8십만원이라는 지원금으로서 현재 농촌경제 실정으로 보아 희망농가가 없으며 지원금을 시설비의 50%정도라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문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오전 제 질문에서 숫자상 착오를 정정하겠습니다. 순천교통 1년 총 매출액이 45억1천백4십만원, 동신교통이 4억9천6백4십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신 교통행정과장님에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여러날 동안 차가 거기 갔기 때문에 노선을 제대로 못 다녔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증회를 하는 부분은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수권 공동운영관리 부분에서 제가 질문한 부분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50억이 넘는 총 수입에서 4%를 회수권 제작비로 돈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회수권을 개인 업소에서 개인에게 판매를 할 때는 0.2%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50억에 대한 연간 4%를 계산한다면 그 액수가 방금 과장님에 그 답변 내용과는 정 상반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첫째, 1번부터 3번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공문을 다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간상 지금 나와서 답변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하나 50억원이라는 이 추정치의 숫자는 1개월동안에 1개회사 총매출액의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운행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4월 30일 YMCA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부분들은 총 매출고에 근거라든지 한달동안에 총 수입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자료를 지금 회사에서 가지고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일부노선 증회 차량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사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32개노선 중에서 순천교통의 단독노선에 대해서 동신교통이 변경 면허 신청이 있으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안을 다시 동신교통이 면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1번부터 3번까지의 질문내용은 충분한 제게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란 것을 명심하시고 구두 답변보다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산중학교에서 삼풍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의 도로폭은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폭이 15미터, 상반기 겨산 보고시에는 10미터 답변에는 10미터로 보고시마다 폭이 다르며 과연 몇미터로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산중학교에서 도로 개설 협조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삼풍아파트는 금년 10월중에 입주가 되며 의료원 중앙교회 매산중.고등학교 매산여고 그린파크등 학생통학과 차량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 계획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관계공문은 지역경제과에서 통보된 내용입니다만 의료원 주차장 관계 때문에 새마을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7월 2일 지경33120-2266호로 통보한 매곡동 주민들의 진정서에 대한 회답내용중 월 주차료를 사실 확인한바 월 50,000원 내지 60,000원의 주차료는 요구만 했을뿐 실제로는 월 30,000원 내지 40,000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6월 21일자로 계약한 변호사 정은조 법률사무소의 경우 1년간 주차료를 5십4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선불을 한 영수증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할랍니다.
·5십4만원을 1년간 주차료로 계약을 했을 경우 월 45,000원이 되는데 사실 조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내 상행위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1개월이 다 지났는데도 관계부서와 협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하나 철저 이행으로 끝내지 말고 즉시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시 주차장 조례에는 순천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화하는 공익법인과 계약토록 되었는데 체육회에서 임차자를 태권도 협회로 결정한 사항과 임차료 분기별 선납을 연2회로 납부토록 한 계약사항은 조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91년 3월 12일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논의가 되었는데 기존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3개월이 지난 6월 1일에야 임대계약을 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실국장 및 과장의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류수택   
·장시간 저희 시정을 함께 걱정을 해주신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세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물론 답변도 불성실했고 제출된 답변서가 불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답변서는 저도 중앙에서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등을 방청을 해 본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에 따르는 자료는 의원님 여러 책상위에다가 사전에 배부는 될 수 있어도 답변서 그 자체는 배부된 일을 보지를 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답변이라는 것은 질의에 따라서 수시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답변서를 먼저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 또한 어느 법규에도 답변서를 제출해라 하는 명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의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답변서 요지는 서로 편의에 의해서 어제 박상호의원님과 우리 실무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그렇다면 요지라도 해 올리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 앞과 뒤가 두서가 안맞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때 몇차례 질의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건의를 했던 것이 즉각적인 반영이 안되고 있다 하신 지적에 대해서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저도 가지고 있고 부시장께서도 가지고 있고 우리 실국장께서도 그 추진상황 대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쁘다가 보니까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실행에 옮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에 눈치를 보지말라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안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 행정의 방침도 국가에 목표라든지 국가의 방침이라든지 국가가 제시한 어떤 내용을 그것을 져버릴 수는 업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정도는 중앙의 의사를 따르고 그 지시를 따르지 마는 우리 독자성 있는 저희 시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눈치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불성실한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 이하 800여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여러 기능직과 합하면 거의 1,00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시민 17만께서 저희들 1,000여명을 보시는 시각은 때로는 불충하게도 보이고 때로는 불친절하게도 보이고 또 어쩌다 보면 그런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시민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대로 정직과 성실로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제나 저희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를 중심으로 1,000여 공무원이 복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상호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시기 문제를 질타를 해 주시고 왜 추경규모가 그렇게 크며 왜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못했는가 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내무부 지시 도지시에 의해서 전국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490억원이라는 규모가 이렇게 커졌느냐 한 점에 대해서는 연향지역 택지매각 대금을 그때 세입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다 세입을 안 잡았느냐 우리가 원칙적으로 가공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추해 가지고 해서 추계적으로 해서 세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행정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확실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490억원에 거금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의는 없습니다.
·조길현 의원께서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개별적으로라도 조의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해 드리고 제가 구두로 다음에 뵙거든 제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 제 말씀을 들으면 아마 그때는 이해를 해 주시기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복수 의원께서 체납세 정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르고 또 국민은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체납을 해가지고 도망을 간다든지 재산이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은 빈부가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있을수가 없으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이 시장의 소신입니다.
·김추길의원님께서 경로당 지원문제에 대해서 너무 야박스럽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여러 의원님들도 자당님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우리들 스스로도 늙으며 아마 경로당으로 갈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에 두군데가 아니고 또 순천시내도 한 두군데가 아니고 이래서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봉 의원께서 부엌개량 설치 시설비가 너무 작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92년도에 좀 한 50%라도 증액을 해서 그때 당시 예산 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식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차량 동원당시 여러 가지 증회문제라든지 버스회사 노선변경 문제라든지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다시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도민체전 차량 동원문제는 원래는 학교의 스쿨버스와 관광버스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매일 그쪽으로 실어 나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관광시즌이다 보니까 관광버스를 도저히 임차를 할 수강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시내버스에 정당한 요금을 주고 그것도 정당한 요금을 얼마나 줬겠습니까 한번 왔다 가는데 휘발유에다가 조금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몇일동안 운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 시민의 발을 묶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 증회문제로 또 말씀이 계셨는데 순천교통 동신교통 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시내버스 광주직할시 시내버스가 어느 회사 할 것 없이 10%에서 20%에 운전수 부족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버스는 놀고 있는 버스는 있으되 기사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맘과 뜻대로 이렇게 증회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버스문제가 나오면 제일 괴롭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노선문제다 공동배차제다 이것은 개인회사에 이권문제입니다. 또 이것이 전부 법률조항입니다. 시장이 맘대로 못합니다. 이런 점을 같이 헤어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삼산중학교 앞에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처음에 학교측에서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 결과를 받지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직접 교육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편리한 또 대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점에서 교육청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사항은 관계 실국장께서 소상하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장시간 저희시정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의장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입니다. 박상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에 49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입을 본 예산에 편성치 않고 예상치도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느냐 계상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도 이번 제1회 추경 490억원은 일반회계가 189억원, 특별회계가 301억원 가까이 해서 490억원입니다. 이 특별회계 300억원중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96억이 상업지역 매각으로 인한 증액이고 또 주택사업 90억원은 90년도 사고이월분을 91년 1회추경에 계상한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리 2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6억을 지방채 삭감한 내용으로 해서 300억원이라는 특별회계 추경재원이었었고, 일반회계 189억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130억원과 세계잉여금 36억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30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세입을 많이 봤느냐 하는 것은 91년 3월 11일자로 상업지역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한 작년 11, 12월달에는 얼마에 공영개발 매각 대금이 들어올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 3월 11일날 매각된 이때에 공영개발사업수익이 판단이 되어서 금년동 당초예산 계상않고 1회추경에 130억을 합하고 작년도 년말에 당초예산에다가 50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6억 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추경에 편성합니다만 해도 당초에 지침사항으로는 과거 3년간에 평균치를 정해가지고 80%선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18억원을 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36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36억원중에서 20억원이 작년도 년말에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쓰지 못하고 작년 년말에 정리추경에다가 예비비로 계상을 했다가 이놈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20억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입을 책정했었고 나머지 16억에 대해서는 결산 잔액이 여기에 합산이 되가지고 36억이라는 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기타 잘한 것은 생략을 하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크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일을 하겠습니다만 해도 지금도 우리가 관심을 안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되지 못한 어떤 아까 시장님께서도 약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도 매각대금을 가공세입으로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실질적인 매각실적을 봐가지고 3월 18일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다 더 추경에 세입재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박상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볼링팀 해체건의에 대하여는 순천시 여자 볼링팀의 운영은 상부지시라기 보다는 전남도민의 체육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에 전남도내에 전시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이 30여개나 됩니다. 시군에만 배정된 것이, 그러면 각 시군에서 지방재정의 취약을 이유로 시군에서 전부다 해체를 한다거나 못 맡았다고 했을 경우 전남체육발전에는 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해체는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빈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내 유수업체나 굵은 기업체에도 우리 실업볼링팀을 맡아서 운영해 주도록 도 체육회장에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복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91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 그리고 체납세 현황 및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순천시에 부과된 지방세 부과액은 취득세가 34억8천3백만원, 등록세가 38억6백만원, 면허세가 1억9천6백만원으로 도세 총 부과액은 73억8천6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5.2%인 70억3천6백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도세고 시세는 재산세가 7억6천8백만원, 주민세가 3억9천9백만원, 자동차세가 9억1천4백만원등 총 53억6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징수율은 95.5%인 51억1천6백만원으로서 도세와 시세의 평균 징수율은 95.3%입니다.
·체납세액은 도세가 3억5천1백만원 시세가 2억4천4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부과액중 체납액은 5억9천5백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이 2억4천8백만원으로서 도합 저희시의 체납액이 8억4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매년 연말과 연시 그리고 분기별로 기간을 정해서 시.동의 전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재산압류 등 관계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도축장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복잡한 것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 앞에서 비공개로 또 보고한 복잡한 내용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대개 추측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릴 때 서면보고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을 때의 대책은 어쩔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패소문제까지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럴때는 어쩔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축장,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과년도 사업의 일부냐 아냐 하는 문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앞에서 비공개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역의 사업이라는 것은 이왕에 지금 각 시군에 산재해 가지고 그 시설이 낙후하고 운영실적이 부실하고 이러한 숫자만 많지 사실상 운영실태라든지 위생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걸 전부 하나로 통합해서 좀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위생적인 처리 좋은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 우리시도 기왕에 저기에 있는 도축장 그런 정도가 되면 같이 하라고 맡겨 버려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적어도 1년에 1억 8천 내지 2억 정도의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하는데 같이 포함시켜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돈을 18억이나 들여가지고 신축 현재 시설로 신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94년말까지 허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권역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 허가기간내에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우리 순천시 공기업으로서 전환해 가지고 권역화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양도.양수 문제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쓸려고 우리가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팔거나 할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부 6군에 기업체 소위 도축장이 하나로 통합되었을때 전체 수익은 얼마나 되냐 잠깐 아까 실무자와 상의를 해봤었는데 약 동부6군에 한군데에서 도축을 했을때 약 10억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기습 인근 시.군에 있는 잘잘한 것은 없어지고 승주군 일부에 한 군데있고 우리시가 현재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동부 6군에 두 개 도축장이 있다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상당한 수입이 올라 올것이 아니냐 그래서 순천시 세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지방공기업체제로서 전환해 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수입을 좀 올려랴 되겠다 하는 것이 순천시의 기본방침인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복우   
·최종일 의원님께서 제기된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산중학교에서 삼풍아파트간 도로는 계획 폭은 도시계획상 15미터입니다. 그런데 10미터로 조정하는 것은 삼산중학교에 협의한 결과 학교부지 여러 운동장의 축소와 또 그 옆에 15미터를 했을 때 급수탱크가 있고 석축높이가 10미터가 되는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헐어버려야만 15미터가 나옵니다. 학교측에서는 석축을 헐고 급수탱크를 없애고 그런 것보다는 우선 10미터 정도만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미터 정도만 우선 해가지고 확장을 하고 다음에 전체를 할 때 5미터를 더 넣어가지고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할 때 5미터를 더 넣어가지고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상비 부족액 공사비의 보상비가 2억3천이 됩니다. 공사비는 1억5천 되있는데 그리고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매산중학교라든지 매산고등학교라든지 그 한 연결도로가 편리하게 터져 가지고 참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여미터 도로계획폭은 삼산중학교에서 삼풍아파트간 도로가 아니라 일번도로에서 삼산중학교 정문까지가 도시계획상에 12미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미터 도로로 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양쪽에 1미터씩 확장하면 12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8미터에 양쪽 2미터하면 인도가 나오면 교통통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길은 내년에 추진할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또 정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시설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비는 저희들이 농촌과 도시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출할 때는 도로의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포장도로가 되었는가 사리도가 되었는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미터당으로 산출이 되고 있고 현재는 농촌에 70-80미터 그런 먼 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정액제가 되어 가지고 최저 2미터에 말하자면 얼마, 최고 20미터에 얼마, 30미터는 얼마, 그렇게 딱 돈이 나옵니다. 대강 사리도로 였을때는 얼마, 포장도로 였을때는 얼마, 그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수도예산은 도로포장, 비포장 현지 연장 또 관 13㎜, 19㎜등 다 틀립니다. 그 관계에 따라 공사비가 산출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과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공사비는 현재 급수조례가 있습니다. 100미터가 되었든지 50미터가 되었든지 몇미터가 되었든지 상수도 분기로 되가지고 수전을 받을려고 하면 그것은 전부 수용가로 되게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부담은 참 어렵습니다. 단 이런 공사비가 많이 든다든지 여러 사람의 혜택이 참 안간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사해 가지고 공동수정이라든지 적당한 곳에 설치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지봉 의원님의 지도소 소관 보충질문과 김추길 의원의 가정복지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양해로 답변을 생략하고 시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새마을과장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역내의 차로 상행위 하는데 대해서는 즉시 단속에 임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 북부시장 상가에 모든 북부시장에 대해서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사 정은조로부터 1년간 주차료를 540,000원을 징수했다는 대해서는 월간 주차량이 적은 승용차로서 5만원입니다. 그러면 6십만원인데 5십4만원을 받았다면 그 내에서는 징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징수율이 1개월간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1년간 받은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지에 제가 조사해서 정은조씨가 법률가로서 억압에 의해서 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안합니다. 그러나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말썽이 되었을 때 즉시해서 1개월이상 징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조례에 의한 공익법인과 계약행위에 관한 것과 체육회 대의원에서 주차료의 징수확대 방안이 91년 3월 10일에 논의되었다는데 그 동안 주차료 징수위원회에 사전 통보도 없이 91년 6월 1일자로 김종규와 계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과를 세밀히 조사해서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종일   
·김문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내버스 회수권 공동관리 위원회 관계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순천교통 단독으로 운행하는 32개 노선에 대하여 동신교통이 변경 면허 신청이 있을시 허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신교통이 86년 당시에 시외버스였습니다. 시외버스 회사였는데 시외버스 회사에서 시내버스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24개 노선에 대한 시외버스가 시내버스화 되면서 시내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법상 시내버스는 보유대수가 30대 이상이라야 시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는 10대 이상이 되어야 군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30대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시내버스로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현재 동신교통은 1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행법상은 공동배차제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과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동배차제 한다고 할 때 17대 가지고 순천교통 120대를 상대로 해서 공동배차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교통부 방침을 제가 유권해석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 유권해석에 의하면 버스여객 자동차 사업의 공동윤번배차에 관한 공동운수 협정 인가처분은 말하자면 양개회사가 협약이나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인가를 교통부장관한테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동신교통과 순천교통이 공동배차제를 하자 둘이 하자 그래 가지고 협약을 했다 할지라도 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버스가 기점과 종점이 같았을 때에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공동윤번 배차에 관한 공동운수 협정인가 처분은 협정 또는 계약 당사자 업체간에 노선면허가 동일한 노선으로서 기점과 종점이 상호 일치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현행법상 동신교통에서 변경 면허 신청 접수가 됐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변경면허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회의에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자료수집등 많은 연구와 정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진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방 시장께서 국회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질문사항을 사전에 집행기관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은 잘 아신 바와 같이 KBS에서 녹화방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더 충실한 자세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72시간 전에 질문 내용을 다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답변의 요지를 보면 답변하신 관계공무원들에 내용과 이 요지와는 거리가 먼 사항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다 같이 성의있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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