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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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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11월 18일(월) 오전 11시11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순천시와콜롬비아시간자매결연체결결과보고
  6. 5.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5인발의)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학의원외15인발의)
  5. 4. 순천시와콜롬비아시간자매결연체결결과보고(순천시장제출)
  6. 5.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인승의원외5인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강영진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2일 박상호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께서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박상호의원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같은날 이재학의원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와 콜롬비아시간 자매결연 체결 결과 보고가 제출되어 있으며, 그리고 11월 16일 김인승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5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5인발의) 

(10시14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지방의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를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할때 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각종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 역시 계속적인 시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의회 구성일 이후 시점을 대상으로 구분하여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권한을 축소시켜 본래의 감사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원활한 감사와 조사를 하기 위하여, 현행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 즉 “제1항의 사무를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총회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 토론하였습니다만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학의원외15인발의) 

(10시17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행집행기관 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 21일부터 동월 22일까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동장 재량사업, 지방재정 확충방안, 세무행정 인력관리운영, 지역경제활성화, 동천 비행장 시민체육시설 활용방안, 공원지훼손, 강변도로 개설로 인한 민원 해결방안, 보도브럭 증.개설 교체사업, 행정의 공신력확보, 농업의 육종 분야의 조직배양 사업, 체육진흥기금 조성,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교통대책 개선 방안,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은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와콜롬비아시간자매결연체결결과보고(순천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와 콜롬비아시간 자매결연 체결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동행하신 정종영 올림픽기념국민 생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종영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종영입니다.
·이번에 소직이 순천시와 콜롬비아시간의 자매결연 방문단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왔던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자매결연 추진경위와 과정, 자매결연 행사, 성과 및 향후계획, 끝으로 도시행정 비교시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0년대 이후 일고있는 세계적인 해빙물결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에서도 국제적인 교류를 전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에따라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목포시, 여수시, 여천시가 이미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순천시도 국제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제에 전라남도와 미주리주간의 자매결연을 주선한 바 있던 승주출신 조순승의원의 초청으로 작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콜롬비아시의 매리 앤 맥컬럼 시장이 순천을 방문하였고, 이 기간동안에 순천시장님과 콜롬비아 시장님께서 앞으로 두 도시간의 교류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에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였던바, 콜롬비아시와의 교류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90년 10월 19일자로 내무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내무부에서는 미국 주재 외교공관에 조회하는 등 신중한 검토 끝에 이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91년 3월 21일자로 동건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91년 9월 13일 매리 앤 맥컬럼 시장으로부터 두 도시간의 공식적인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순천시 대표단이 콜롬비아시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하는 초청서한이 접수되었고, 9월 26일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순천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단은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언론인, 체육인, 경제인, 시공무원등 12명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콜롬비아시 측의 간곡한 요청과 함께, 국제도시간의 공식적인 행사관계로 시장님과 의장님은 부부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콜롬비아시에서 자매결연 행사를 마치고, 시장님께서는 시정 형편상 귀국하셨고, 다른 일행은 미국내 주요도시 행정 비교시찰을 실시한후 11월 1일 귀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방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시 현황은 잠시후에 보고 드리기로 하고 먼저 자매결연 조인식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김포공항을 떠난 대표단 일행은 로스앤젤레스와 센트루이스시를 경유하여 10월 17일에 콜롬비아시에 도착, 1박한 후 다음날인 18일 오후 4시 30분에 콜롬비아 시청 내에 있는 시의회 의사당에서 두 도시의 대표와 언론인, 공무원등 12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간단한 의식과 양측시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두 도시의 시장과 의장이 연대 서명한 자매결연 선언문 채택 및 토의 순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선언문의 요지는 “순천시와 콜롬비아시는 91년 10월 18일을 기하여, 자매도시임을 선언하고 앞으로 두 도시간에 교육, 체육, 문화,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함과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복지증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행사를 비롯하여 이번 콜롬비아시 방문 기간동안 서로 합의한 사항은, 자매결연을 통해 조성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두 도시가 손쉬운 분야에서부터 교류를 실시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되, 우선 대학등 각급학교간의 상호교류 실시,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교환 방문, 병원.연구기관간의 기술교류, 주암댐 수질보전에 관한 공동 연구 실시를 추진하고, 나아가 문화, 예술, 체육등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를 촉진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확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콜롬비아시 대표단이 순천시를 방문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자매결연 행사외에 우리 대표단은 콜롬비아시의 여러기관과 시설들을 두루 시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콜롬비아시는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6만여명의 중소도시인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시가지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질서 정연하게 형성된 전형적인 전원도시였으며, 2만5천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명문 미주리 주립대학을 비롯한 27개의 각급 학교가 있고, 명성이 높은 원자핵 연구소와 ABC환경연구소등이 집중 배치된 전통적인 학술 도시로서 미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헬리콥터등 최첨단 의료장비와 기술을 갖춘 대학병원과 각 가정에서 그대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생산.공급하는 상수도시설, 60년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등 도시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이상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대표단이 콜롬비아시에 머무는 동안 금번 자매결연에 대한 현지 여론을 수집한 바로는 콜롬비아 시민들이 순천시와의 자매결연 사실을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로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자매결연행사를 콜롬비아시의 시장과 의원들이 주관하였으되, 각기관.단체에서 이를 공동 지원하는 형식의 범시민적인 행사로 추진하였고, 미주리 주립대학 총장등이 주최하는 초청행사와 각 시설방문시 우리 대표단과 만난 많은 인사들이 우리시의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교류를 적극 희망하였고 순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10월 19일 오전에 범시민적인 축제로 거행된 미주리 주립대학 축구팀의 귀향 환영퍼레이드시 사열차량에 탑승한 우리 시장 내외분을 수 만의 콜롬비아 시민과 학생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우호적인 광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교민과 유학생들도 이번 두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진심으로 반기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입지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많은 한국의 인재들이 미주리 주립대학에 연수 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시와의 자매결연이 우리시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자매결연은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두 도시간의 우호적인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경우 우리시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매우 유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유서깊은 교육도시와의 학술적 교류 증진을 통하여 우리 순천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또한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의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로 향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둘째, 도시행정 측면에서 자연과 인간을 잘 조화시킨 콜롬비아시의 전원 도시형 모델은 순천시의 도시계획을 입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고 그들의 도시공간 녹화 상수도 수질보전, 하수처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우리가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측면에서 대학병원등 의료기관간의 기술교류, 특히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방법 도입 등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료 시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선진 복지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네째, 지방자치면에서는 그들의 전통적인 의회중심의 자치제운영 방식과 뿌리깊은 민주시민의식, 특히 순수한 민간인이 주축을 이룬 단체가 지역개발을 주도해 가는 자율의식등은 그 역사가 일천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체육면에서 합창단, 교향악단의 교환공연이나 각종 전시회등을 통한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특히 모든 콜롬비아 시민이 한마음으로 미주리 주립대학 축구팀을 지원 육성하는 애향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여섯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ABC연구소와 원자핵연구소가 개발한 기술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산업에 이용하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자매결연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콜롬비아시와의 교류증진이 우리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 시에서는 앞으로 각 관련기관.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콜롬비아시와의 교류증진을 위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언론, 의료, 문화, 예술, 체육등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호교류를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 지원하며, 콜롬비아시 대표단의 방문을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협의 안건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행정 비교시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시에서 자매결연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장님 내외분은 시정 형편상 앞서 귀국하셨고, 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대표단은 미국내 주요도시 행정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여러계층의 인사들이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앞서있는 도시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들의 선진 도시행정을 시정에 다양하게 반영시킴으로써 시정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최근 정부나 기업체에서도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자질함양을 위해 해외연수 또는 비교시찰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이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우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시찰대상을 어느 한 지역에만 치중할 경우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여러지역을 시찰하도록 계획한 관계로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비교시찰한 지역은 시카고 미쉬간호수의 수질보전상태, 나이아가라 폭포수를 이용한 수력발전 시설, 워싱턴의 도시공간 녹화, 뉴욕의 도심 도로 및 교통체계, 요세미트 공원과 그랜드캐년의 자연보호 및 유적관리 실태, 로스앤젤레스의 유전시설 등이었습니다.
·이번 비교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대표단 일행은 모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며, 매우 유익한 시찰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철저한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노력,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성있는 도시개발, 질서의식과 애국심이 강한 국민성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대표단이 이번 미국 주요도시행정 비교시찰에서 보고 배운 사항을 집약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번 자매결연 방문과 관련한 경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미국 방문에 따른 경비지원은 그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여 극히 필요한 부분에만 한정하였습니다.
·즉 지원대상은 총 12명중 시장님과 의장님, 의원, 공무원, 수행기자등 7명에 국한하였고, 나머지 체육인.경제인.여성등 5명은 전액 자비부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도 자매결연 방문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한정하였고, 주요도시 시찰에 따른 소요경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자매결연 방문에 따른 경비지원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순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발전을 촉진하며, 후손들에게 선진국 인재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과 자질함양을 위한 길을 다듬는등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방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하여 대표단의 교환방문등 극히 형식적인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서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위주의 형태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모든 기관.단체, 특히 민간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매결연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순천시와 콜롬비아시가 교육, 행정,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우리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되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5.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인승의원외5인발의) 

(10시37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원 13일 발의한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과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을 재.개정함에 있어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는바, 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의 규칙안을 심사토록하여 보다 적법하고 실용적인 규칙안을 제정 개정하고자 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6명으로 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잠시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선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정회 시간전 6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정회시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박상호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용출의원, 김덕규의원, 최종일의원, 김인승의원, 정복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과,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선거구 순에 의해서 제95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대평동 김덕규의원, 왕조동 조길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덕규의원, 조길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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