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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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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11월 23일(토)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3. 2.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4. 3. 석현산업폐쇄및피해보상에관한청원
  5. 4.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6. 5. 순천시발광주행직행좌석시외버스증회운행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의원외10인발의)
  3. 2.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박상호의원외15인발의)
  4. 3. 석현산업폐쇄및피해보상에관한청원(안세찬의원소개)
  5. 4.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발광주행직행좌석시외버스증회운행건의안(조길현의원외16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박상호의원외 15명의 발의로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과, 같은날 박상호의원외 10명의 발의로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이 접수되어 11월 20일 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있으며, 안세찬의원의 소개로 삼산동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이 지난 8월 24일 접수되어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석현산업 청원심사특결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토록 하고 지난 11월 15일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이 제출되어 제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여 지난 11월 13일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지난 11월 13일 조길현의원외 16명의 발의로 순천발 광주행 직행 좌석 시외버스 증회 운행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의원외10인발의) 
2.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박상호의원외15인발의) 

(10시02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규칙안을 심사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순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및 순천시 의회 의원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 심사특별위원장 박상호의원입니다.
·순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및 순천시 의회 의원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규칙안 심사특위를 구성 의결하고, 1차 본회의에 회부된 2건의 규칙안을 11월 1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질의 및 토론을 거쳐 11월 20일 제2차 위원회에서 2건의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순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순천시의회를 상정하는 의회기를 제작 게양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정립과, 의원배지를 패용함으로써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 품위유지와 자긍심을 부여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의회기의 깃면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며, 표준 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 그리고 깃면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한자로 “의”자를 표식하며, 의원 배지는 의회기 깃면 중앙의 무궁화 모형의 무궁화 속에 한자로 “의”자를 표식하고, 배지 이면에는 의회 대수와 선거수 순에 의한 번호를 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주민등록증, 공무원증등 각종 신분증에는 관계 철인을 날인하여, 신분증의 위조와 변조 방지는 물론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인바,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는 철인 날인 규정이 없으므로, 의원신분증에 철인을 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신분증의 보안성 유지 및 대외적인 신빙성을 도모하고자, 현행 규칙 제3조중 제3항을, “신분증에는 사진의 좌측 하단에 순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등에 관한 규칙의 의원배지 제식에 의한 인장 철인을 날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와 규칙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순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본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석현산업폐쇄및피해보상에관한청원(안세찬의원소개) 

(10시08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현산업폐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승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석현산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승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석현동 산 11-1번지 외 2필지의 자연녹지 지역에 면적 29,933㎡를 석현산업대표 오영기씨가 1987년 10월 28일부터 1990년 10월 24일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1차 3년간 작업을 하였고, 1990년 6월 25일부터 1993년 10월 24일까지 전기시설 미설치로 인한 기계화 지연으로 채취부진이란 연장사유를 들어 3년간 허가기한을 연기받아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산품목은 석분 및 작은 골재로 레미콘 회사 3, 4군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24일 석현동 4통주민 배귀근 외 60여명의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건으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제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석현산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9월 4일 오전 11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세찬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청취를 1차 회의로 시작, 오후에는 선보상 후폐쇄를 주장하는 석산 대책위원회를 방문,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월 5일 16일 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의 도시과장과 환경위생과장의 의견 및 활동상황을 청취하고, 9월 7일 오전 10시 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석현산업 대표의 현재의 입장과 남은 기간동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오후에는 4통 2반 실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고, 4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15시 폐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각 회의 때마다 참석자들의 의견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몇차례의 현장 답사도 있었습니다.
·9월 30일 제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드린후 2회의 본 특별위원회 모임이 있었으며, 전남 공대 오준성교수를 초빙하여 1991년 10월 25일 현지를 답사하고 석산운영에 따른 환경피해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호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호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5호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동규칙 제13조 1, 2호에 돌산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소음.진동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석현산업 토석채취 현장은 전통 깊은 순천시 명산인 비봉산을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1차 허가시 연기조건 2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일수보다 많은 경우 현장여건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연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시 공사 중지 기간만큼 연기한다는 조건을 부쳤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기 미설치로 인한 기계화 지연으로 채취 부진이란 사유를 들어 1993년 10월 24일까지 조건을 부쳐 3년의 기한을 연기해 주었으며, 연기 허가 조건 다항에 위 공사로 인하여 도로파손 및 인근피해가 올 경우에는 피허가권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시는 허가 취소합니다.
·라항에 토석채취사업으로 인한 문제 야기시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 및 민원사항은 피허가권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원상회복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토지 등의 원상회복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의 규정을 임의 해석하여 복구사업비에 대한 20%만을 입금시킴으로서 원상회복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석현산업 작업장 골짜기는 지적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순천시민이 20여년간 유원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석현산업대표께서는 그 지역에서 15년전부터 어비산장과 저수지 공유수면에 보트장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골짜기가 순천시민의 유일한 위락시설 지구라는 것과 자연환경 파괴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며, 집행기관에서도 본 사항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석현산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 3, 5호와 동규칙 제13조 제1, 2호를 위반하고 허가를 했을 뿐만아니라, 1차 허가시 연기조건 2항을 무시하고 기간을 연기 허가함으로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순천시장으로 하여금 연기허가조건 다항 위공사로 인하여 도로파손 및 인근피해가 올 경우에는 피허가권자가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시는 허가 취소합니다의 항목대로 토석채취를 즉시 중지시키고 동규칙 제6조 원상회복의 이행을 위한 조치의 이행과 최단시일내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석현산업폐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에서 본바와 같이 6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청원과 관련 당사자의 의견청취는 물론 현지확인 및 방문과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다각적인 심사활동으로 충분히 검토된 것을 토대로 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그후 특별위원회에서 수차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석현산업 폐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순천시의회의 청원으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안세찬   
·의장! 안세찬의원입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그동안 석현산업 청원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압박감을 받았던 사항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배경은 향림사 산장골은 순천시민의 휴양지요, 석현동 4통 주민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석산개발로 많은 주민이 가옥피해 및 자연경관 훼손으로 민원이 발생되었고, 대다수 시민들이 석산개발 허가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결같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청원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 적법하게 시 의회에 청원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의회에서는 본의원의 청원소개가 타당성이 있다 하여 의원총회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전남대 환경공학과 교수인 오준성교수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현산업 측에서는 시내 유지분들과 여러 시민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까지도 본의원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 기업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소리를 했다고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외로웠습니다.
·과연, 석현산업 측의 이야기가 옳았는가? 저 자신에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있을수도 없으며 이번 청원은 개인 안세찬과 석현산업 측과의 문제가 아니라 17만 시민과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한 기업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시내에 떠도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개인 안세찬이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이며 17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순천시의회가 개인의 감정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순천시 의회는 그 어떤 의회 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17명 의원 전원이 두눈 부릅뜨고 시정을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편에서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에하나 이번 청원을 개인의 감정싸움으로 몰아부친다면 그 어떤 의원이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석현산업 측에서는 본 청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노력을 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추석 무렵 지역유지라는 분에게 2천만원을 주면서 주민의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세, 과연 그 2천만원이 실지로 피해를 보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는가,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닌 석현동 4통 1반이나 3반 산장 주민들에게 수십만원씩 주면서 직접 피해당사자인 석현동 4통 2반 주민들을 분노케 하지 않았습니까?
·또 늙은 아주머님들께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시면서 석현산업 입구를 봉쇄하니까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어거지로 밀어내려는 모습,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이러한 자세가 과연 문제해결을 위한 진실한 노력이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돈이없고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평평한 땅에서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발전도 지역의 발전과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기업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기업의, 기업가의 이익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일은 순천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시 행정당국이나 본회의, 시민 모두가 지역발전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을 때 순천시는 정말 살기좋은 삶의 터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청원은 17만 시민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순천시장께서는 공정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석현산업과 개인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음을 다시한번 밝혀 드리면서, 석현산업 청원특위를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끝까지 공정하게 시민의 편에서서 의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김인승위원장님께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4.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학의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91년 11월 4일 제1차 심사특별위원회, 11월 6일 제2차 심사특별위원회, 11월 13일 제3차 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바 있습니다.
·순천시장의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 및 기구패창과 행정수요 급증으로 장비의 현대화가 계속 요구되고 있으며, 실과소 및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주요 행정장비의 정수를 미리 정하고 신규 또는 노후장비를 대체 구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화를 기하고 물자를 절약하는데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에서 말한 제안이유를 감안 신규 취득은 가능한 억제하고 대체 취득토록하며, 전자복사기, 퍼스널컴퓨터, 모터싸이클등 일부 고가품목은 단가를 조정하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부서단위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품목에 한하며,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정한 결과, 순천시장이 취득 요청한 49품목 260개 6억9천5백8만2천원, 152개 2억6천5백4십3만원에 대하여는 신규 취득하고, 44개 9천2십만원에 대하여는 대체 취득등 총 196개 3억5천5백6십3만원을 취득토록 동의하고, 64개 3억3천9백4십5만2천원은 취득 동의하지 않는등 순천시장 회계과장의 수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 수정 의결하고 보니, 총 49품목 260개중 196개를 취득 동의하고, 요구액 6억9천5백8만2천원중 3억5천5백6십3만원이 승인되고, 3억3천9백4십5만2천원이 불승인 되었습니다.
·92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의원이 사용하는 의원 본회의장 냉방기 2대 700만원도 우리 의원 자신들이 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전량 삭감하였으며, 일선동에서 요구한 이륜차도 대형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을 절약코자 중형으로 삭감 승인코자 하니, 우리 의원이나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품목별 취득 동의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서에서 본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제출 원안을 수정하여 동의하기로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심사 의결하고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총무국장에게 정수물품 책정 및 취득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수물품의 책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를 책정함에 있어서, 물품정수 책정기준, 행정장비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 관용차량 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책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정수책정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물품에 대해서 정수가 책정 관리된다고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행정장비 정수를 증감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그에 근거하여 정수를 책정하여야 하는데도 규칙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정수를 초과하여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세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일이 촉박하다는 사정을 들어 추후 행정장비 보유정수 규칙을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언제까지 개정 공포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총무국장 최준호입니다.
·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규칙 개정공포권과 순천시 정수물품의 결정권은 당연히 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장비 정수를 증감할 사유가 발생되면 행정장비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장비의 보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정수범위 내에서 취득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장비 보유정수를 개정하지 못하고 취득승인을 요청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복사기등 행정장비의 내구년한이 5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의 폭주와 행정의 현대화로 행정장비의 사용회수가 많아서 복사기는 실질적으로 1년을 쓰고나면 재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수행상 불가피하게 복사기를 대체구입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사용 불가능한 장비의 불용처분에 대하여 대체구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마는 내구년한이 경과하지 않는 물품의 불용처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보유정수와 취득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일치하지 못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 행정장비의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을 정수책정기준 범위내에서 년말까지는 개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장비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마는 이 규칙은 내년중으로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있고 그렇게 규칙으로서 효력 발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그런 사정을 알고 명년에는 이것이 폐기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칙이 폐기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모순은 앞으로는 없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발광주행직행좌석시외버스증회운행건의안(조길현의원외16인발의) 

(10시35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발 광주행 직행 좌석 시외버스 증회 운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의원입니다.
·건의서! 전라남도와 광주고속에 건의합니다.
·우리 순천은 전남 동부 4개시, 6개군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인근지역에서 유입하는 교통인구가 많고, 전통적으로 교육, 교통, 문화도시에서 행정, 서어비스, 쾌적한 주거공간 전원도시 등으로 도시가 변모되는 추세에 따라 외지유입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수발 순천경유 광주행 직행버스의 운행실태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인 이용승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매우 고조되어 있고, 심각한 도를 넘어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인데도, 개선의 성의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어 순천시발과 증회 운행해 달라는 여론이 비등하여 순천시의회 의원이 그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바, 그 실태를 알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를 하는바입니다.
·현재 순천시민이 광주행 직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황은 여수에서 출발해서 여천시, 여천군, 순천시를 경유하는 1일 58회, 버스가 매 15분마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1일 21회 매 40분마다 출발하는 순천에서 광주까지 직행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로 1일 79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수에서 출발하는 1일 58회 되는 차량은 중간에 여천시, 여천군을 경유하는 동안에 승차한 승객으로 인하여 항상 만원상태에서 순천터미널에 도착되므로 빈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도 승차할 수 없으며, 급한 승객은 입석 승차하여 1시간 30분 소요거리를 내내 시달려야 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태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수의 경우, 여수에서 출발하여 광주까지 직행하는 버스는 1일 28회 매 30분마다 운행하고, 중간 정류장인 여천시, 여천군, 순천시를 1일 58회 경유하는 버스를 감안하면, 매 10분마다 운행되고 있는데 비해서 순천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외지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순천에서 광주까지 직행하는 버스가 1일 21회만이 운행되므로 매 40분마다 1대씩 운행되고 있어, 순천과 광주가 동일생활권 범주속에서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잇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용승객의 원성이 가중되고 있고 불신의 벽을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과 주초에는 광주방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인구가 2000여명 이상 이르고 있어, 한 두 시간을 기다려도 승차가 가능하지 못하니 그야말로 교통지옥의 형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서어비스 질은 날로 악화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원초과 운행으로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됨과 아울러 급한 용무자나 응급환자들이 장시간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해 광주행 장거리 총알택시 이용등으로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시급히 교통대책을 요망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어 시 관계당국, 언론에서도 수차에 걸쳐 전라남도 및 광주고속측에 증회 요청을 하였으나, 증회 요청 건의가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기업의식이 결여된 독점자본가가 독점 운행권에 의거 기업의 이익만을 위주로 하는 상혼에만 눈이 어두워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고, 운수행정당국은 버스업체를 비호하거나 교통운수 정책을 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용승객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 즉 차제에 증회운행이나 공동 배차를 실시하여 경쟁을 통해서 써어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순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17만 시민과 더불어 전라남도에서 과감한 행정력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순천에서 승차하는 승객이 좀더 편안하게 직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광주고속측에 순천발 광주행 직행버스를 1일 40회 이상 증회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 광주고속의 차량사정으로 인하여 증회운행이 불가능할 시는 타회사의 차를 동노선에 운행할 수 있도록 독점노선을 해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언하는데 요구사항은 순천시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순천시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조속한 기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1년 11월 23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강영진   
·본 건의안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의원총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고속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운영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에게 우선 감사드리며, 매회기 때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협조와 성원을 주신 순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91년이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진중인 각종 사업과 시책 등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며칠후에 개회될 정기회에서는 순천시의 92년도 살림살이를 심의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등 중요한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그동안 많은 자료준비 등 정기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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