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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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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11월 22일(금) 오후 14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시 여덟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농촌지도소장, 기획담당관, 새마을과장, 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먼저 김용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건립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오래전부터 전남동부권의 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맡아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시민의 문화욕구가 점차 증대 되어감에 따라 문화공간확충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1987년도 도비 3억9천8백만원과 시비 2억4천6백만원등 총 6억4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3십5억6천4백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토록 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키로 계획하고 1987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당초부터 본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계속 국.도비 지원요청을 한바 88년에는 문예진흥기금 2억5천만원, 시비 9천5백만원등 총 3억4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투자하였으며, 89년도에도 문예진흥기금 2억5천만원과 시비 2억5천2백만원등 총 5억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90년에는 도비 4억8천만원과, 시비 1억8천9백만원등 총 6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였고, 87년부터 90년말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즉 문예진흥기금 5억원과, 도비 8억7천8백만원, 시비 7억8천2백만원등 총 2십1억6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만, 총사업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사업비로 매년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5년간의 공사기간중 물가상승과 설계상의 문제점, 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공사손율등의 문제가 도출되어 설계를 변경하였던바, 당초 설계보다 3십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후 91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고 년내 완공을 목표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추가지원 불가통보와 함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완공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어 부족사업비 3십1억5천2백만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다한 시설비 투자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비교하여 시설비가 과다 투입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란 외관의 예술적 특수성과 각종 내부시설의 신소재 장식 및 음향, 조명등 부대시설로 여타의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 시의 문화예술회관에 비하여 결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말 준공예정인 목포, 여수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평당 5백7십만원과, 4백6십만원, 여천시 문화예술회관은 96년도 준공목표로 평당 8백6십만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시의 문화예술회관은 부지매입 및 용역비 2억5천3백만원을 제하면 평당 3백8십만원이 투자된 셈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초 예산성립과 동시에 전체 예산액의 1.01%에 해당하는 12억2천백만원을 절감 목표액으로 책정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4/4분기 들어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발맞추어 15개 비목에 대하여 10%이상 일률적으로 절감토록 조정하는등 년간 절약 목표액을 19억5천2백만원으로 재조정하여 예산배정 과정에서 배정을 유보하는 한편,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각종 행사 간소화등 6개 중점추진 시책을 정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어 년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비 확보를 위한 보조금, 교부금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지방주택공사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제3섹타라고 불리우고 있는 민.관공동출자 사업은 지방화시대의 개방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관과 민이 공동출자하여 공사를 설립, 공동경영하는 것으로써 우리시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91년 6월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여, 7월 3일 민.관공동 출자사업 추진을 위해 15명의 각계각층의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7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서도 도시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순천시 지방주택공사를 설립할 것을 협의하고, 내무부로부터 전남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주도록 사업계획을 전라남도에 보고한바 있으나, 지난 9월 25일 전라남도가 전남 시범사업으로 장흥군의 표고버섯 가공 및 판매사업이 선정되었음을 시달하면서 각 시군은 기 선정 보고한 사업을 면멸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확실한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 공사설립을 추진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이 초기단계에 있어 시행착오가 없도록 서두르지 않고 공공성, 경영수익면 그리고 시기성 등 그 성공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키로 하는 한편 각 시.도에서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진행상황도 수시로 파악하여 공사설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리는 등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이미 선정한 도시재개발사업 뿐만아니라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주차 또는 폐차시설을 포함한 교통관리공사등 여타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저희시 사정에 가장 알맞은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1년도 10월말 부채총액과 용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 내무부 장관의 승인액 범위내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91년 10월말 현재 본시의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8백5십2억3천2백만원으로 차입액은 원금이 4백5십9억4천9백만원이며, 이자는 백4십5억2천만원으로, 총 6백4억6천9백만원입니다만, 별도로 명세서를 제시한바와 같이 지금까지 3백4십9억6천3백만원을 상환하고 2백5십5억6백만원의 상환 잔액이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7십2억7천9백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2%정도에 해당되며 특별회계 5백3십1억9천만원입니다.
·이를 용도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87년도부터 89년도에 수해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10억9천2백만원을 기채하여 금년에 상환 완료하였고,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한 5억2천4백만원은 2003년까지 상환 예정으로 중앙동, 행금동, 덕흥동, 덕연동, 대평동, 영옥동등 6개동 청사신축비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I.B.R.D차관사업으로 남부유통센타 건립재원 6억7천1백만원을 차입하여 1999년 상환 완료 예정이며, 환선로 확.포장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공채 18억8천8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상환기간은 1993년말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31억4백만원을 차입하여 도시영세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심내 밀집지역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 정비하기 위해 인제, 매곡, 영옥, 남제, 조곡지구의 하수구 복개,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사용하였고, 2006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채무는 국민주택사업으로 주택은행으로부터 기금 73억7천4백만원을 차입하여 수해주택, 국민주택, 조합주택 건립등의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정부 200만호 주택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시영아파트 건립채무는 아파트 입주와 동시 세입자 대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채상환 기간과는 관계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하여 공채 20억9천5백만원, I.B.R.D차관기금 자금에서 1억2천7백만원, 상수도 재정자금 22억4천4백만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15억2천만원등, 총 59억7천6백만원을 차입하여 안정적인 급수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2009년에는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채무내용입니다.
·연향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택지개발공채 및 기금 2백5십억4천만원을 발행하여 91년 상반기에 상환 완료하였고,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백4십8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86억9천만원을 차입하여 1999년에 상환 완료 예정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91년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채무상환 잔액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4십9억3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2백5억7천3백만원으로 총 2백5십5억6백만원의 채무잔액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채무는 사업경영수익을 상환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 상환 재원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지방채 승인액중 아직 차입하지 않는 사업으로는 용수동, 왕조동, 보건소 신축청사기금 5억원, 지자체 국민주택건립기금 즉 시영아파트 건립기금 64억원과, 상수도 확장사업비 2십3억8천3백만원, 조례1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3백억원등 총 3백9십2억8천3백만원으로서 92년까지 차입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중 악성 부채가 있으면 상환도 어렵고 문제인데 순천시는 악성부채가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인력관리 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세입분야는 어느 타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능수행을 위하여 일당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의 상용직과 일상 업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업무폭주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시적인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세무과의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지방세 부과업무에 부수된 자료등을 정리하는 일용인부가 대부분으로서 280일간 고용인부가 5명, 150일간 고용인부가 3명, 180일간 고용인부가 6명, 200일간 인부가 1명, 그리고 종합토지세 업무추진을 위한 동별 담당요원으로서 150일간 고용인부 16명등 금년도에 총 31명의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 업무형편에 따라 인력을 수시로 조정하여 현재는 16명을 년중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인원의 300일이상 사용인부로의 전환은 세무행정의 중요성을 감안,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본시의 재정형편상 92년도 전원 상용인부로의 전환은 어려운 형편이며, 92년도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용인부임 계상은 91년 9월 1일 현재의 인원의 범위안에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300일이상 일용인부임의 계상은 각 실과소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계상할 계획이며, 세무과의 경우 업무처리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형편에 따라 적정인원이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총무국장 최준호입니다.
·박현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재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노임등 설계단가와 시중단가와의 심한 가격차로 인하여 사업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행한 동장재량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8천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4천8백만원등 총 1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1년 11월 20일 현재 총 6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동직영방식으로 시공하여 덕흥동 호현부락 하수구 복개사업등 57건은 기완공하였고, 조곡동 흄관매설사업등 4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장재량사업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도로 및 보도브럭 보수, 뒷골목 포장, 축대 보수, 하수도설치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대상으로 동장의 사업시행 요청에 의해 현지조사등 사업시행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시 기술직 공무원에게 설계토록하여 순천시 재무회계규칙등 예산회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일선 동으로 전도하여 동장직영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장재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노임 단가와 시중노임 당가와의 가격차가 심하고 주택경기등의 호황으로 철근, 시멘트등 건설자재의 품귀현상이 심각하여 관급가격과 시중가격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조달 요청한 관급자재 또한 적기에 납품되지 못하여 동장재량사업 시공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실시 설계를 함에 있어 정부노임단가 및 시공자재의 관급가격을 배제하고, 시중가격으로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부터는 도로파손, 하수도뚜껑, 보안등 보수등 생활민원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전도하여 동장재량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뒷골목 포장, 하수구 설치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가 필요한 사업은 동장 직영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업자 도급사업으로 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장재량사업 대상을 조기에 선정 확정하여 시멘트, 철근등 건설자재를 조기에 조달 신청함으로써, 건설자재 품귀로 인한 납품지연으로 공사의 지연현상에 사전 대처하는 등 설계단가와 시중가격과의 격차로 인한 사업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모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 고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관리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애원앞 구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당초에 주변 우수배관 공사를 신설한 후에 배출량을 감안해서 분뇨처리장으로 수거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오수관을 신도심지 하수관에 연결하는 방안중 택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비 2천2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우배수로 공사를 완공한 결과 다행히 침출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두지 저수지에 저유된 침출수도 신설한 우배수관로를 통한 우수의 유입으로 희석이 되고 장기 침전으로 인하여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방류되고 있어 앞으로도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침출수로 인한 범암마을 지하수가 생활용수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지난 8월 29일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8개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 판정이 아니고 음용적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었는바, 앞으로 검사항목을 늘려서 재요구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매립장에서 약 2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논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매립장 조성이전과 전혀 다를바 없는 주변여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왕조동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는 법정 기준치인 BOD 150ppm보다 훨씬 낮은 BOD 80ppm으로 방류되고 있고, 냄새도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침출수 방류로 인한 주변부락의 지하수 오염이나 농작물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하관 매설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문제입니다.
·왕조동 매립장은 아시다시피 향후 10년간 사용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를 소각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매일 여기를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전량 매립할 경우에는 향후 5-6년밖에 사용할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공해가 적은 종이 상자나 나무 등을 분리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해없는 선진 소각장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관계공무원 2명을 일본에 파견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접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과 성과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제89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 순천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교육, 문화 도시로서의 특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인 경제활성화 측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공장을 대단위로 유치하는 방안은 지양하고, 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그간 실적과 성과는 거의 시정 전반의 개발사업등 시책전반에 광범위하게 포괄되었기 때문에 계수적 산정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향택지 개발사업은 4백5십3억원의 토지보상금 지급, 백2십6억원의 공사비 투자로 인한 화폐의 증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했으며, 이러한 기반 경제 위에서 아파트, 상가, 주택등 11,400세대가 신규 입주되고, 기존 2,300세대와 함께 65,000명의 인구 권역으로 형성되어가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당지역도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의 경제성은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한 연구 과제로서는, 유통의 집산 거점화, 지방 특산품의 개발, 공영 수익사업이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조사연구 대상을 선정 계획한바는 없으나,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 하겠습니다.
·세째, 질문 사항인 현대 자동차 써어비스센타 유치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바는 없으나, 현대측에서 의사를 표명한바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유치가능 용도인 공업지역에 유치를 유도코자 실무진에서 적극 노력했으나, 공업지역 5,000평, 부지를 확보하는데 약 100억원 정도 부지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현대측에서 감당하지 못하여 애쓴 보람없이 유치의 결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시 외곽지역 유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문제가 있어 현대측에서 희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의 4개소 상설 및 5일 시장은 60년에서 76년사이 8만인구 수준에서 개설된 것이나 현재 도시발전 과정의 시장 기능으로서는 부적합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백화점이나 쇼핑센타등의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는 도시발전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의 4개 시장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여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남부나 북부시장과 같은 새로운 상설시장의 개설은 지향할 방침입니다
·또 도.소매업 진흥법의 측면에서 개발되고 있는 왕조, 덕흥, 삼산, 남제동 지역의 아파트 지역에도 상가건물의 주축으로 유통 수준에 따른 지역 시장기능에 맞춰서 개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지금부터 박현모의원님 질문사항과 안세찬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박현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철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2월 31일자로 동의 사무를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철거에 대한 사항을 위임을 한바 있습니다.
·그 위임목적은 각동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구간을 담당케하여 사전 예방과 주민계도를 실시하여 무허가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사무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은 초기 단계에 철거를 조치한다는 입장에서 시 본청 직원과 동직원 합동으로 철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2월에 주택과가 신설되었는데 현정원이 9명으로 되있습니다. 그중 2명이 무허가 단속요원으로 되있는바, 현재 주택과 업무가 시영아파트 건축, 주택융자 상환금 징수, 각종 주택건립 인허가에 따른 문제로 해서 현재 인원으로는 상설단속반을 신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무허가 건축을 담당할 수 있는 주택지도계를 신설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직제가 승인된데로 본청에서 철거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의무 조항 규정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권장사항으로 잔토처리 계획서를 제출한 후 건축허가든지 모든 사업을 허가토록 하고 준공검사시 잔토처리 결과를 현지확인후 준공처리를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침수지역 농경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토지형질변경 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내에서는 경작을 위한 흙 돋우기 토지형질변경은 허가없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천변 간이비행장을 폐쇄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 11월 육군 제7391부대장한테 비행장을 폐쇄토록 건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합동작전이 주기적으로 있고, 유사시에 헬기가 5대 이상이 이.착륙할 수 있는 부지가 부대 인근에 없기 때문에 폐쇄하기 어렵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폐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다음에 군부대가 타지역으로 옮길 경우 이 지역을 정비해서 안세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번 질문사항입니다.
·용당동 신흥부락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당동 신흥부락은 동천제방 높임공사로서 현재 순천시가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제방높임공사를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신흥부락은 93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전라선 복선화 계획에 의한 집단이주 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강변도로 용당동 신흥부락을 연결하는 세월교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강변도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평면 교차로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곡동 산 125-1번지 일대 공원훼손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0일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91년 10월 21일에 옹벽 안전 진단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91년 10월 24일부터 옹벽높이 8미터, 길이 40미터로 현재 옹벽시공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지금 양생기간이 덜 지나서 91년 11월 26일부터 옹벽뒷채움과 경사면 보호대책으로 잔디까지의 콘크리트 부치기를 시공한 다음 넝쿨형식의 식재로 하여 복구를 91년 12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중지를 시켰음에도 공사를 계속하여 집단이주케 한 것을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1년 8월 28일 공사중지 후에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단계에 있는 아파트는 당초부터 별도로 사업승인을 맡은 그 구획입니다. 그래서 90년 8월 30일자로 승인된 8층건물에 48세대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91년 12월 15일까지 완공토록 되있는 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지된 사업은 90년 9월 27일자로 승인받아 현재 같은 업체나 같은 사업지구에 있으면서도 현재 사업자는 같은 법인체로 되어 있으나, 서로 사업주가 다른 사업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 복구조치한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농촌지도소장 김윤종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배양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은 현재 선진농업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의 한 방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번식법으로는 종자번식, 삽목, 접목, 분주등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 지금까지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이 오랜 세월 재배하여 오는동안 각종 병해의 오염등 그 품질이 저하되고 수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감수현상을 보이고 있는 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자, 딸기, 화훼류 등이 제일 심한 편입니다.
·조직배양이란 병균이 전혀 감염되지 않은 우량품종 중에서 그 생장점을 절취하여 무균배양실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지를 만들어 플라스크속에 심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 습도, 광도를 과학적으로 맞추어서, 완전한 식물의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개의 완전한 식물의 개체를 만들기까지는 20여단계를 거치면서 짧게는 30일, 길게는 6개월정도 배양실에서 배양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순화온실에 옮겨서 자연조건에 순화시킨 뒤에 감자같은 식물은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사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고, 기타작물은 일반하우스에서 실증재배 과정을 거치면서 병해에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이 묘가 무병 우량묘라고 판단될 때 농가에 분양하게 되는 가장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종묘를 얻는 방법입니다.
·둘째, 91년도 조직배양 현황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번식이 어려운 화훼류나 희귀식물등 식물이면 거의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소에서는 병균의 감염이나 질이 쉽게 떨어지는 백합, 카네이션, 안개초, 난 등의 화훼류와 바이러스 감염이 심한 감자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0본을 배양하여 감자등 일부는 자연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순화처리를 거쳐서 바이러스 검정을 위한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증시험 포장을 구비하지 못하여 남의 하우스 포장을 빌려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 본격적으로 조직배양을 하게된다면 현재 관내 꽃재배 농가의 종묘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해에 약 4,000내지 5,0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순수한 종자를 배양 보급함으로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자와 종구를 외국에서 비싼돈을 주고 수입하여 재배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량과 품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실증재배포를 설치하고 일련의 조직배양 시설을 보완하고, 배양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순천시 화훼농가에 필요한 백합, 카네이션, 안개초, 난류 등을 배양 공급할 계획이며,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민감한 감자는 이제까지 대관령에서 종자를 가져왔으나, 앞으로 전량 조직배양 종자로 대처하여 무균 우량 종묘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생산비의 절감과 수량증대를 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은 잠시 10분간 정회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면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사업중 1억원이상 주요사업이 모두 24건이며, 금년도 사업이 14건에 3백3십6억원, 계속사업이 10건에 6백3십억원해서 모두 9백6십6억원입니다.
·또한 시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모두 26건에 사업비 백6십4억이나 참고로 이 사업 건수중에는 1억이상 계속사업 8건이 중복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1억원이상 주요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건수는 사실상 42건입니다.
·이중 금일 현재 기완공된 사업은 17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20건, 미착공사업은 5건입니다.
·이중 맑은하천가꾸기 사업 1건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강변도로개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립공설묘지공사등 9건의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사업비 11건인데, 이중 9건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거나 늦어도 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중 90시영아파트 사업과 강변도로구간 상수도배수관 매립공사 2건은 묘지와 지장물 철거 등의 협의가 늦어지고 강변도로 개설구간 진도와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부득이 내년도까지 공기를 늦추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미착공사업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공사, 남정정수장 확장공사, 남정동 새생활유통센타에서 구암마을간 배수관 매설공사, 성동교에서 중앙시장간 노후관 교체공사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왕조동 대동 현남마을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등 모두 5건으로서 구체적 미착공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공사는 그동안 운영법인체의 자부담 1억2천만원의 납부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졌으나, 지난 11월 18일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즉시 착공하였습니다.
·남정정수장 시설 확장공사는 전라남도 설계심의 및 9월 20일에야 건설부 사업인가가 나옴으로서 착공이 늦어졌으나, 지난 10월 18일 공사입찰공고를 실시하여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11월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정동 새생활유통센타에서 구암마을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주찰관의 신청물량 과다로 인한 관급자재의 조달계약이 늦어짐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주 중에 관급자재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통보가 왔음으로 해서 다음주에 착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동교에서 중앙시장간 노후관 교체공사는 본 사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지원요청한 도비지원액 9천1백만원이 내시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서 부득이 92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왕조동 대동부락과 현남부락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는 보조사업비 2백4십5만원의 소규모 공사입니다만은 사업부족지 판정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과 농번기로 인한 주민노력부담 애로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며, 비교적 공기가 짧은 공사임에 따라 오는 12월 20일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동장 직영으로 기 착공지시를 한바 있으며, 주요사업은 매월 종합진단 점검을 하고 도에 보고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있는 사업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먼저 정액보조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소비자보호법등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재정법 제14조의 근거에 따라서 매회계년도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민간단체에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 별첨 자료와 같이 순천시에서 91년도에 체육회등 8개단체에 국비 7백만원을 포함한 1억1천4백6십만원을 예산에 계상 보조한바 있고, 지방 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업중 필요한 노사협조, 지역안정, 사회체육과 장애자 보호, 문화예술의 육성등 시책과 필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과 동시, 급변하는 산업화에 따라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수시로 결정 보조하는 풀보조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지급액 기준은 없으나 사업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 및 사업의 성과를 평가 판단하여 소요 경비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가감 지원하고 있는바, 금년 10월말 현재 한국노총등 19개단체에 9천6백2십만원을 보조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단체중 한국노총순천지부에 지원된 사업비는 노사협조 분규해소방안으로 영달된 노조간부의 해외연수비로써 이는 도비보조사업의 하나로서 시기에 맞추기 위하여 풀보조에서 우선 성립전 집행을 하고 추경에 세입으로 재정 보전 조치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가족회의 사기 앙양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지원되었고, 갱생보호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사업비로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하여는 범민족 평화통일 시민 결의대회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기독교 연합회의 영호남목회자 구국기도회 경비는 풀보조가 아닌 특별판공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최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난국음사의 한시경연대회, 어머니합창경연대회등은 지방문화예술진흥을위한 사업으로써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는등 시가 권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조사업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때 지원 가능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체별 세부지원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좋은 목적을 가진 민간자생조직이 그 지역사회내에서 조직의 활성화와 사회헌신의 목표를 갖고 육성발전함에 있어서 그 조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자립역량을 가질 때까지는 그 구성원이 조직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후원 격려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교훈으로 삼고 시행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새마을과장 최학규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순천시 체육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91년말 목표액은 원금 1억7천7백5십4만5천원과 이자 2천2백십5만3천원으로 총 1억9천9백6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후 조성목표액 및 사용계획은 1차적으로 92년도에 체육회 이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상정하여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만 저의 견해로는 기금조성 목표액은 지원하여야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형편인바, 91년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되고 있는 체육회 운영비는 제3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등 약 9천4백3십8만9천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수입사항은 주차장 수입 천2백만원과 골프장수입 백만원, 이사회등 성금이 천7백9십5만원으로 총 3천9십5만원으로서 약 6천3백4십3만9천원이 시비 지원이 예상된다면 진흥기금은 최소한도 5억정도 목표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조성기간은 1998년까지 조성해야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예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한흥상호신용금고에 8천6백만원, 전일상호신용금고에 9천7십3만원이 년 14.5% 이율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91년 8월 개설된 한남투자신탁 순천지점에서는 년 이자율 19%의 예탁을 받고 있으므로 체육진흥기금 예탁변경 사항은 92년도 체육회 이사회에 상정해서 의결에 따라 예탁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운영비 실태 점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보조금 교부는 순천시 체육회에 제30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보조금등 8회에 6천6백6십일만원을 교부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은 수시로 운영 및 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예탁증서 9매중 4매의 7천6백만원의 만기일이 90년 12월 28일과 12월 29일자로 되어 있고, 이자 지급난에는 기한연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이자환산은 체육진흥기금 예탁증서 9매중 4매인 7천6백만원을 90년도에 한흥상호신용금고에 년리 14.5%로 예탁하여 90년 12월 28일과 90년 12월 29일자로 만기가 됨에 따라 91년 1월 5일 기예탁금 7천6백만원과 예탁금 이자로 천만원을 적금으로 적립하여 조성한 천만원을 재예탁하면서 기예탁증서 4매는 기간을 연장하고 천만원은 신규예탁증서를 교부받아 예탁증서 5매로 8천6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탁금 8억6백만원의 이자 월 8십3만천3백4십6원중 7십9만4천원은 천만원 적금으로 적립된 것이 11회에 8백7십3만원이며, 나머지 잔액이 3만7천3백4십6원으로 매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8십5만5천5백5십5원입니다.
·이와같이 체육진흥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는 정확히 환산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정복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발주시 우리지역 업체들이 광주권 업체로부터 피라미드식 하청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시대의 행정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제한입찰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와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한 입찰에는 3가지 종류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된 공사는 그 공사 실적이나 기술이 있는 업체가 입찰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째, 예정가격 십5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제한 구분이 특별시, 직할시, 도단위로만 분류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 전남도에 도내의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나 군단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또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시 지방업체만을 제한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시에 소재한 업체를 소개하면 천만원이상 토목공사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공사 천만원이상 입찰자격업체는 지난 89년 11월 1일에 건축면허를 받은 삼풍종합건설회사가 우리 관내에 1개업체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공업체 현황과 수주업체의 지역별로 구분하여 주시리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일반회계 공사로 총 67건에 백십5억3천백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계약,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추려 보면, 1억원 미만의 공사가 51건에 2십1억3천백만원이고, 1억이상 10억원 미만공사가 13건 2십3억5천7백만원이며, 10억원이상 공사 3건 7십억4천3백만원입니다.
·10억원이상 공사는 주로 계속공사로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강변도로 개설공사, 조례지구 시영아파트 신축공사입니다.
·시공업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광주시에 소재한 업체인 삼능건설이 2건을 시공하였고, 화순군 소재 업체인 대지개발진흥이 8건, 한일실업이 4건, 대영토건이 3건, 동방실업이 2건 등 총 25건을 수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군 소재업체로 화성건설이 9건, 남양건설이 3건, 세광기업이 3건등 총 15건을 수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소재업체로 대주토건이 10건 외에 2개업체가 총 12건을 수주하였으며, 우리 순천에 소재한 업체로서는 삼풍종합건설이 1건을 수주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6건을 여수나 승주군 산림조합 등에서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화순이나 담양에 집중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우리 시 지역의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제한입찰제가 우리 지역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정복수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항상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계약이나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시장이나 경리관에게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조달기금법에 조달청 구입물품은 규격이나 단가가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고 질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중에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공사의 자재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시는 예산회계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 시중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김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9월 2일 의원님들과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교통대책 개선방안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횡단보도앞 시내버스 승강장 변경입니다.
·동아빌딩앞에 있는 승강장은 횡단보도와 약 15미타 떨어진 북쪽방향인 전주여관 입구로 지난 10월 31일날 옮겼습니다.
·이제 횡단보도 이용주민들이 시야가 넓어져서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윤소아과 앞에 승강장은 북쪽으로 옥천교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동아빌딩 앞 횡단보도 및 남교오거리 신호등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승강장을 이설할 경우에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설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순천역앞 승강장 이설 문제입니다.
·이 승강장을 북쪽으로 이설했을 경우 역전광장 택시 승차대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더 높아지고 남쪽으로 이설할 경우에는 역전로타리를 경유하는 광양방면 시내버스와 풍덕동 한신, 금호아파트지구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역전승강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남부시장 신동철외과앞 승강장은 서쪽으로는 장천지하도가 인접하고 있고, 동쪽 시민벽돌 앞으로 이설할 경우에는 기존 승강장을 이용하는 풍덕, 남제, 장천동 일부 주민의 거센 반발과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강장 이용에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 승강장의 위치가 최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위제반 여건으로 보아서 인근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이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더좋은 위치가 현재는 없으므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주민이나 학생들의 등.하교시 이중 탑승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남제동 별량방면 주민 교통난 해소 대책입니다.
·별량방면 이용주민은 현재 88번 시내버스가 삼산동에서 벌교간을 하루에 42회 운행하고 있으므로, 1회 승차로 가능합니다.
·또 상사방면 이용주민은 18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등 7개 노선버스가 서정, 운곡등 낙안을 경유해서 벌교, 상사경유 승주군청간을 하루에 50회 운행하고 있어서, 이 지역 역시 한번 승차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남부지역인 대평, 덕흥, 인안동에서 북부지역인 삼산동으로 직접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서 순천역을 기.종점으로 해서 동지역을 운행하는 6번과 7번 노선버스가 각각 하루에 30회를 운행하고 있어서, 매산중.고등학교와 매화여중.고등학교, 삼산중학교, 순천대학교 학생과 동지역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중탑승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0월 10일자로 7번노선버스 30회를 역점 기점을 삼산동 기.종점으로 변경하여 운행토록 한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운행 개선으로 통학생들은 대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남부시장과 역전시장 이용에 불편하다고 해서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학생위주 보다는 생업에 시달리는 주민본위로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고, 그래서 부득히 이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일주일만에 번복을 해서 당초 운행노선으로 원상복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풍덕동 한신, 금호아파트 지역은 1991년 10월 10일자로 2번노선 24회를 경유 운행토록 개선하여 하루에 144회에 운행중에 있습니다.
·삼산동 향림아파트 지역은 금년 10월 10일자로 14번노선 4회를 증회 운행토록 개선하여 하루에 16회 운행하므로 교통불편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었습니다.
·용당동 현대아파트 지역의 77번 노선버스 경유 운행에 대하여는 9월 2일 간담회시 경유 운행이 불가능함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용수동 12번 노선버스에 대하여는 하루에 1회 증회운행과 동시에 1회 노선연장을 해서 종점을 삼거마을까지 운행토록 개선한바가 있습니다.
·세째, 다수 주민 이용편의 운행시간 변경에 대하여는, 용수동 지역 12번 노선에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추어 8시 20분에 1회 증회운행토록 하였으며, 대평동 부락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7번노선버스 운행시간중 8시 50분과 12시 50분, 14시 50분 운행시간 3회를 경유 운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승강장에 주민홍보용 시간표 부착에 대하여는, 유.무개 승강장에 행선지 표지외에 56개 노선 1,181회의 운행시간표를 부착할 수 없어서 순천교통으로 하여금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책자를 제작하여 유개승강장 28개소와 버스 기.종점에 한하여 부착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년내에 이것이 부착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네째, 시내버스 임의증회, 결행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교통량 조사 실적에 대하여는, 운행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결행 25건을 적발해서 15건은 7백2십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0건은 경고조치하였으며, 임의증회 운행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2년간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는 노선에 한하여 매년 9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 교통량 조사 노선으로서는 1-2번 노선인 해룡에서 승주군청간 구간에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여 금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1번 노선 순천역에서 신월까지, 10-4번 노선 삼산동에서 해룡, 94번 노선 삼산동에서 사곡, 97번 노선 삼산동에서 하사등 4개 노선에 5개의 증차요인이 발생되었을 뿐 그 외 노선은 감차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남부시장 로타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관련업무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정회시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현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현모   
·박현모의원입니다.
·형질변경의 허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을 보면 질문의원이 박현모인데도 불구하고 안세찬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인즉, 도시지역 내용이지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지구 외에는 흙을 아무 때라도 돋을수 있도록 되어있다. 변경허가 없이도 매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내용이 되어있는데, 이 매립과정은 농토에 있어서는 복토사업이라고 하여 매년 50센치미터 이하는 언제든지 돋을 수 있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형식에 불과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일응 지적을 해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덕흥동 사무소 앞에 가면 90년도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이주단지 옆에가면 약 800여평 되는 농토가 한필지 있는데, 거기에 이주단지 조성을 하면서 전체 부식토, 썩은 흙을 한쪽으로 미뤄서 7, 8백평되는 논에다가 몰아부쳐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농사는 못짓고 그것을 시청에서 보상했는지, 거기 개발 지역민들이 보상을 했는지는 몰라도 벼를 못심었다는 보상비로 해서 10회 10a당 4십5만원씩 보상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3월인가 4월경에 금년 영농을 하기 위하여 50센치미터를 돋아줄 걸로 서로 피차간에 약속이 되었다 해서 흙을 서너차례 갖다 넣었다가 차가 빠져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 흙을…지금가서 봐도 제방처럼 조금 나가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질문한 각종 건설공사에서 나온 폐토 처리, 폐기물 처리가 일정한 장소가 없다고 말씀드린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장소에라도 일정하게, 콘크리트 조각이나 지하실 굴착할 때 굵은 암석같은 거라도 갖다 넣는다고 했을 때 차도 안빠지고 매립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내로서 도시계획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것이 농지로 보존을 하고 농토로 보존을 하기 위하여 그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그 부근에 수십정보가 금년에도 심지를 못하고 폐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알것입니다만 그런데도 꼭 절차를 밟아가지고 농토 매립을 해야되느냐 제가 물었던 의사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일정한 건설공사의 폐기물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일조이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않느냐, 또 재기불능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전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할 수 없으니 만큼 선매립 후보완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런 내용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길이 있다고 하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통하여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그 예로 연향택지개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연향택지개발 사업등 포괄적인 시책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한 요인이라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천시 경제가 얼마나 성장되었는지 또는 마이너스 성장되었는지 말과 생각만으로 본의원은 물론 시민이 이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순천시의 경제성장율이라든지 1인당 총생산액이라든지 순생산액은 얼마인지 그 경제지표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예산성 조치등 어떤 문제점이 있어 산출제시치 못한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이 전문적인 내용에 있어 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실무진이 답변해도 좋으니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써어비스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시 외곽지역에는 도시계획 용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외곽지역에 용도를 변경하여 자동차 써어비스센타를 유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조직배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보니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방안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 많은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신 중에 중요한 설비가 미비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가동중인 조직배양시설 외에 어떤 설비가 또 필요하며, 그렇게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확신한다면 부족한 설비를 하루속히 보완하여 대량생산 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공동 산 125-1번지 일대 공원지 훼손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했을 때 공원지 훼손에 대한 공사감독에 대한 책임이 공사감독이 확실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들은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고는 하겠지만 조속한 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에 현장을 너무나 원칙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복구공사에 늦어지는 불리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길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 고성호입니다.
·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시의 경제지표가 되는 GNP라든지 혹은 생산력 문제는 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경제지표 같은 것은 주로 국가단위나 도단위 이상에서 조사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시 단위의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사는 총통화 관련 문제라든지 조사에 필요한 직원의 훈련, 조사방법등 고도의 전문기법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조길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조길현의원님 추가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의원 조길현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박현모의원, 조길현의원, 안세찬의원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박현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내용 중에서 유인물 착오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올릴 때는 박현모의원님으로 보고드린 사항인데 유인물 타자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재차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형질변경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을 위해서 흙을 성토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성토는 불가능합니다.
·가정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농토를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매꿈으로서 논으로 경작할 수 없이 대지나 다른 목적으로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맡아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서는 완화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승인은 맡아져야 됩니다.
·다음은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써어비스 공장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천시 행정구역내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승주군 해룡면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세찬의원님께서 가곡동 공원지역 훼손에 대하여 공사감독이 확실히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나 시공자가 서로 잘못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런 민원을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여 그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지연시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말까지 모두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박현모의원께 묻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 없습니까?
○의원 박현모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의원님 추가질문사항 없습니까?
○의원 조길현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안세찬의원님 추가질문 사항 없습니까?
○의원 안세찬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농촌지도소장 김윤종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배양은 사실상 필요한 배양시설인지…각종 기구등은 전부 구비가 되어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배양된 묘를 병균이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정을 하고 또 대량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한 실증포장이 아직 구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실증포장을 구입할려면 아시다시피 최소한도 300평정도는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기란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조건이 좋은 토지를 장기 임대해서 여기에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약 2천만원 됩니다만 92년도 예산에 가급적이면 계상을 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조길현의원님 추가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의원 조길현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자료수집등 연구와 정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한 의회 활동을 협조하는 뜻에서 순천시장에게 당부말씀 올립니다.
·우리 순천시 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질문 사항이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보아가지고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충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사전에 24시간 이전에 적어도 3일전에 질문서를 순천시장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답변서가 저에게만 한권이 와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답변서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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