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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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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4일(수요일) 10시13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의사봉을 잡고 보니 가슴이 벅차고 책임감이 무거워 집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모두 합심하여,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장승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박상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박상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91년 12월 3일, 12월 9일, 12월 10알, 12월 11일, 12월 29일등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일 전부터 의원 총회등을 통하여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나, 간사로부터 세부설명을 다시 들으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 드리고 난 후 질의 토론하고 협의 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를 근거로 91년도의 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태와 예산집행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하고, 시정이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고, 즉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의 소극적 목적이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적극적인 목적으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적극적인 목적으로 1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시 본 청, 각 사업소, 동 및 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과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감사대상부서를 보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2월 9일 10시에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를 하고, 시장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실. 국 단위오 보고하고, 사업소, 동, 의회사무과등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감사대상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야간에는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요령은 서류 및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증언 의견청취, 업무보고 청취등 질의 답변 식으로 실시하고,
·여섯 번째, 감사위원 편성현황은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협의한대로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범위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단 100% 기관 위임사무는 제외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방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의 지방자치단체 제외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방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잠시 후 질의 토론 시간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입니다.
·제출기일은 12월 5일까지로 하고, 제출 부수는 21부, 작성기준은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91년 11월 30일 현재로 하며, 그 내용으로는 행정분과 위원회가 82건, 사회산업분과 위원회가 75건, 그리고 건설분과 위원회가 34건으로 총 19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매 모호하게 되어있는 요구사항에 추가자료는 집행부의 자진제출에 의함이라고 한 것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 순서입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강평 및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무보고는 실. 국장 및 사업소장, 동장, 소방서장으로 하고 감사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 번째, 감사장은 시청대회의실로 하고 집행기관측에서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업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작성단위는 실. 국 의회사무과, 사업소, 동, 소방서 단위로 작성하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현황, 실과별 정. 현원 현황, 91년 예산집행 상황, 91 주요사업 추진상황, 91 민원처리상황, 특기사항, 잘된 사례. 미흡한 사례, 그리고 보고는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을 보아주십시오.
·감사대상 부서에서 본 청 위에 의회사무과를 포함시켜서 총 48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위원 편성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별 담당 부서를 보면 행정분과 5명, 사회산업분과 4명, 건설분과 5명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분과의 김인승 위원이 의회사무과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분과 보조에는 의사계장, 사회산업 분과 보조에는 사무과장, 건설분과 보조에는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방금 간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계획서는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저와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잘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그 대상 기관을 확실히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를 보조해 준다면 그 사용내역을 확인, 감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담당 실과에서 보조하고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상황을 집행기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규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지방자치단체별 경비 부담을 규정한 대로 우리 시비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 교육, 소방 문호, 체육, 경찰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부담하므로써 그 경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명 위원 동시 발언..............)
○위원장 장승호   
·지금은 위원회 회의중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인 저의 생각으로 소방서에 6억 이상의 시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한 집행기관의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용출   
·감사 기간 중에 감사 자료를 위원장을 통하여 보충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간사 박상호   
·위원회 조례에는 3일전까지 제출요구를 해야 된다는 현행법규상 곤란한 부분이지만 감사계획서 설명 시 추가자료는 집행기관측의 자진 제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절차를 밟아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자료라면 집행기관측의 자진제출이 안될 때에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4명 의원 동시 발언............)
○간사 박상호   
·감사계획서의 목적 부분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최종일   
·동의합니다. 근거 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를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계획서는 본회의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즉 감사실시일이 되겠습니다만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은 20년 내지 30년 경력의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를 실시한다면 분명히 무언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검토하지 않으면 감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예상 질문서를 작성하여 답변서를 만들어 연습을 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질의 자료를 준비하여 답변을 듣고 다시 제2의 질의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여러분들은 호랑이를 잡을 듯이 크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깊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위압적인 자세나 고성 등을 삼가시고 공손하고 품위 있게 감사를 실시한다면 수감자 측에서도 그에 상응한 예우가 있을 것입니다.
·공개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각 소위원회별로 최대한 연구하여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시인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준비를 감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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