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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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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0일(화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 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집행을 위해서 어제와는 다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께서 두 분이 일괄질문 하신 다음에 5분 정회를 하고 시간을 이용해서 집행기관 측에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5분 후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해볼까 합니다. 답변을 듣고 미비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어제처럼 질의답변을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도 달리 배석을 한 것은 집행기관 측에서 답변을 하실 때 자료 준비 등 여러 가지고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본 취지를 아시고 질의나 답변이나 모두 성이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추길위원님, 안세찬의원님께서 일괄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는 동안에는 집행기관 측에서는 앉아서 질의를 들어주시고, 답변하실 때 김추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추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준비와 감사대비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약품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매년초 연간 소요예측량을 면밀히 분석한 후 소요량을 판단, 일괄계약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물품 수급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61조 계약의 방법에 계약은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구매는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방역약품 구매내력 중 호남의약품 구매상사 양재승으로부터 수두백신은 91년 1월 30일, 3월18일, 4월19일, 5월18일, 6월10일, 7월1일 9월17일, 10월19일등 8회에 걸쳐 2천6백여만원 상당액을 구입하였고
·또 같은 사람 간염백신등 의약품을 천8백9십여만원에 구입하는 등 총4천5백2십여만원 상당액의 의약품을 수의계약 후 구매하였으며
·승주의약품 구매상사 반 봉민으로부터 간염, 독감, 정신질환 의약품등 31건을 4천백여만원에 수의 계약 구매하였고, 광주대성메디칼 노정조로부터 임신진단시약, B형간염 검사시약등 11건을 천2백9십여만원에 수의계약 광주신한메디칼 백용근의 2명으로부터 5백7십만여원등 총74건에 1억5백여만원의 상당액에 수의계약을 구매하였습니다.
·또 구입현황을 월별로 보면 6개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면서 1월에 3,100, 2월에 4,200, 3월에 9,400, 4월에 8,600, 5월에 700, 6월에 1,200 7월에 900만원, 8월, 9월, 11월 이렇게 하여 1억2천여만원의 상당액을 구입하는 등 고의적으로 1일 또는 2, 3일 간격으로 분할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두백신 같은 경우는 상온 5도시 이하에 보관하면 14개월 간 유효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의약품을 구매계약 함에 있어 예산회계법등 관계법이 정하는 규정을 피해 여러 차례 나눠서 구입함은 관계규정을 무시한 처사 일뿐 아니라 특정업체에 부당이득을 줬고 시비를 낭비하였던 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출해주신 감사자료에 의한 보건증 건강진단수첩발급 현황을 보면 총 6,116건을 접수 5,864건을 발급하고 결핵, 간염, 성병환자인 252명에 대하여 미 발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미 발급자중 결핵과 성병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된 매우 위험한 환자임에는 분명한데 미 발급자 중 성병에 감염된 사람이 남녀 각각 몇 명이며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는 제3종 전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17조에 보면 제3종 전염병환자중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당해 직업에 취업하기에 심히 부적당하다고 한자는 관련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성병, 간염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련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병, 간염환자를 방치, 계속업소에 종사하거나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그 피해는 상상외로 클 뿐 아니라 가정에는 물론 사회문제로 확산될 것은 뻔한 일인데 현재 건강진단수첩 즉 보건증을 발급 받지 못한 사람이외에 일반인의 성병 감염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에 대한 성병, 간염자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웅진여성에 영화배우 에이즈 복수극 관련기사가 우리 사회를 긴장시키고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는 에이즈 보균자나 유사환자는 몇 명이나 되며, 파악은 해봤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마치고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의한 지도단속 실적을 조사, 1,646개 업소를 대상으로 105,652개소를 목표로 하여 11월 현재 132,068개소로 120%의 실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고생을 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는 안됩니다만
·제출자료에 의하면 981 위반업소를 적발시켰는데 이것은 전체 위생업소의 60%가 되는 많은 숫자로서 그동안 순천시 위생업소 지도사항이 소홀했던 것으로 먼저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91년 단속이전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를 성실히 했으면 전체 업소의 절반이 넘는 업소가 위반사항이 지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시간외 영업 48건, 퇴폐. 변태 19건, 업종 미 표시 24건, 기타 788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발이 102건, 허가취소 19건, 영업정지, 157건, 시정경고 703건인데 그중 무허가 영업취소가 10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적법한 시설기준을 해주고 동법 제22조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업소가 102건이며, 식품위생업소 1,264개소, 8%에 달한 많은 숫자입니다.
·본 의원이 단속사항을 분석하면 식품위생감시원이 평소지도 점검을 성실히 하여 무허가업소가 발생 즉시 조치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업소가 발생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많은 업소가 적발된 것은 단속을 실적위주로 매 분기 실시 또는 상부기관의 합동단속 계획에 의한 적발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업소는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설개수, 건강진단 위생교육등 기타 지시사항을 성실한 영업을 하며 위반 시는 행정조치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처분이 따르는 가하면
·무허가업소는 당국의 눈을 피해 영업을 하다 고발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의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된 102개소업소는 식품위생법 제62조에 의거 폐쇄 조치하고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 영업을 할 시는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식물의 제거 당 업소가 적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들을 부탁, 영업소의 시설물 영업에 사용되는 용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허가업소 보호는 물론 무허가업소가 다시 발생지 않도록 시민이 안심하고 허가 업소의 음식등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어제 김문식의원이 일부분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빼시고
·첫째로 무허가 영업 102건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 및 실태와 재 발생예방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무허가 업소가 많아 위치한 지역과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퇴폐. 변태업소가 19건으로 발생되어 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데 여론에 의하면 단속기관과 눈을 피해 대중음식점 영업 허가를 맡아 카페, 유흥음식점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데 19건이 위반업소가 적발되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학교 보건법 제5조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조에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는데 그중 10항에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 주점 등 허가를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등에 불법으로 변태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변태 영업행위는 적발을 몇 개 업소나 했으며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1년 6월 19일 도청직원과 시청 위생과 직원 2명이 합동하여 순천효천고등학교 기숙사에 위생점검을 하여 식당에서는 사용하는 들깨기름이 비위생적이라 하여 적발되어 효천고등학교 기숙사에 위생점검을 하여 식당에서 사용하는 들깨기름이 비위생적이라 하여 적발되어 효천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하여 효천고등학교 교장 순천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청에 기소되어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관계기관에서 단속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단속이 효천고등학교만이 아니고 성신원, 직업훈련원등도 지적 적발되었는데 고발치 않고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만 고발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모든 업무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업훈련원, 성신원등을 놔두고 효천고등학교 만이 고발되었다는데 의문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위해서 본 의원이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조례지역 도시계획 변경 도면 및 자료, 건설부에 제출한 최초의 도면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순천 신도심 건설사업 기본책자 28쪽을 보면 조례저수지에 대한 경관 분석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쪽 경관분석도를 보면 저수지 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 기본계획을 작성할 당시 조례 저수지를 의도적으로 택지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할 생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1항 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0호 2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청회를 실시했다면 실시했을 당시의 원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저수지를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휴양지나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례저수지 매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왕조동 사무소에서 한 것을 보면 저수지들 현재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가 응답자 26명 28.6%, 저수지를 축소하고 수위를 낮추어 공원 시설 및 시민편의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27명, 29.7%, 이것을 합하면 58.3%가 저수지의 유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매립하여 신시가지 지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자가 38명에 41.7%입니다.
·그리고 다른 설문에서 저수지를 축소하고 수위를 낮춰서 공원시설 및 시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 48명중 296명 65.3%이고
·저수지를 매립하여 신시가지 지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120명에 26.5%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동부지역 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조례지역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조례 저수지 매립에 찬성한다가 44% 반대가 31%, 여기서는 조례지역 인근 주민들은 다소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순천시민들을 무작위 착출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례저수지 매립 반대하는 시민들이 64%입니다.
·찬성하는 쪽이 15%밖에 안됩니다.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추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먼저 김추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수급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입과정에서 예방 접종 등 시기적으로 완급을 끌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1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달구입 4천3백6십만 7천5십원과 수의계약 1억5백5만6천5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11월말까지 구입한 총 금액은 1억4천8백6십6만3천6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품별 구입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이 99만원, 렙토스피다중이 2백5십5만7천원, 독감이 9천구만원해서 예방접종약품이 7천9백2십4만6천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과점 품목이 되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김추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구입할 때에는 단가입찰에 의해서 수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은 2천9백8십9만원 검사실시 약이 1천7백9십만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독사교상치료약품이 140만원, 모자보건치료약품이 2천7백9십9만1천4백4십원, 의료시혜약품이 되겠습니다.
·성병치료약품, 만성환자치료약품 이렇게 해서 1억4천8백66만3천6백원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입총액의 53%가 예방 접종 약입니다. 다음에 방역약품 2천9백8십9만원 이것은 전량 조달 구입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여 약품, 치료약품, 예방접종약품이 6종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량 단가 입찰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저희 보건증 발급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접수 건수는 6,116건 그 중에서 발급한 것은 5,864건입니다.
·미 발급 건수는 252건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간염 항원 양성자가 70명, 결핵으로 인한 미 발급자가 27명, 성병으로 인한 미 발급자가 155명, 계 252명을 미 발급했던 것입니다.
·간염 항원 양성자는 치료 후에 음성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건증을 다시 발급합니다.
·그리고 결핵으로 인한 미 발급자 2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다시 X레이를 찍고 당검사 후 이상자는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 활동성 결핵이 아니고 비 활동성 결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결핵환자는 전라남도에 결핵관리하는 전문의사선생님이 도보건과에 길박사님이 알고 한 분계십니다. 27개 보건소에서는 길박사님의 처방에 의해서 치료완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x선 필름과 객담검사 결과를 길박사님에게 보내 최종적으로 그분의 판독결과에 의해서 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핵으로 인한 미 발급자도 완치될 수 있도록 한 후에는 직업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양성으로 나타난 사항이나 보건증 발급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으로 인한 155명 역시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발급 건수가 29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신문 등에 보도되고 있는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취해 가지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면은 거기에서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통보의뢰건수는 3,420건입니다. 아직까지 양성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핵 등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3종 전염병인 결핵 같은 것은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각 병, 위원에서 보건소에 신고한 건수가 28건입니다.
·그 중에서 몇 군데를 말씀드리면 양정규 내과의원이나 순천 방사선과에서는 100%결핵으로 판명된 사람들은 소견서를 직접작성해서 보건소에 보내면 즉시 다른 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 소견에 따라 일단은 등록을 하면서 검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핵 음성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다른 양성자 관리가 제일 중요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저희 검사원 한사람이 계속 결핵검사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있는 한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결핵환자 퇴치에 열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추길   
·잘 들었습니다. 약품 수급계획 및 미흡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약품 구입관계가 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한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추길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순천 의료원에서도 약품 구입의 문제가 발생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시 보건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여 92년도 약품구입 시부터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 말씀대로 차질 없이 우리시의 수입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단가입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부 제약회사에서도 자기들끼리 수두백신 같은 것이 양재승 업소에만 있는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로부터 서로 원성이 많은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경제능력이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병원을 많이 가고,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은 아주 서민이 어려운 분이 보건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한 자세로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상호   
·보충질의 있습니다. 수도백신 같은 몇 가지는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신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이대현   
·예방접종약품은 독과점 품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대현   
·독과점품목이 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구입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독과점 품목을 한, 의약품회사에서만 팝니까?
○보건소장 이대현   
·예방 접종은 제가 알기로는 2개회사내지 3개회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단가입찰을 해야하는 수의 계약한 것은 시인하셨죠?
·의약품 구입했었을 때 자료제출 내용을 보니까 보통 하루 아니면 이틀 3일 그렇게 구입을 해서 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대현   
·저희들 품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구입을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방접종약품만 보더라도 6가지가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렇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박상호   
·맨 처음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순천시보건소 약품수급 계획과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대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수급계획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니까 연초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 수두백신 같은 것은 상온 5。c이하에도 14개월 간 약효가 유효한데 왜 1.2개월씩 구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제가 단가입찰은 전입지에서 했습니다. 단가입찰을 해도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하고 똑 같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니까 분할 구입하는 이유가 예산회계규정에 보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할 구입한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대현   
·단가입찰을 못하고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면 올해 74건 약 1억5백5십만6천5백5십원 상당액을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야 했던 것은 시인하시죠.
○보건소장 이대현   
·그러니까 거기에는 꼭 전량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구입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간사 박상호   
·앞으로는 예산회계 규정에 의거 물품구입 절차에 의해서 전량 단가입찰을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앞으로는 보건소의약품 수급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대현   
·단가입찰 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구입을 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보건소장 이대현   
·예, 예
○간사 박상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병환자가 155명이라고 했었는데 질의 내용 중에 직업, 남녀별 취업실태, 의사의 보고에 의해서 한 것이냐? 보건소에서 발견한 것이냐를 질문했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고 일반성병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였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15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숫자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계속해서 치료를 하다가 완치가 되면은 보건증을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이나 보건증이 없는 사람은 금년에 44명을 치료를 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일반성병환자는 보건소에서 44명을 치료했단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문식   
·서비스업종에 종사를 하는 종업원들 보건증 관계는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염병이 있는 그런 종사자가 보건증이 없이 시내에서 영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귀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명의로 해서 사진을 부쳐 가지고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생감사를 하는 기관이나 단속을 하는 기관이나 보건소나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부분과 불법으로 보건증을 발행 했는 경우에 오는 문제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수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위원이나 병원에서 돈 몇 푼 주고 보건증을 만들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경우는 반드시 보건소를 거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전염병환자가 시 내에서 영업에 종사를 했을 경우 순천시민의 건강에 큰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생각되어 당부 겸해서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추길 위원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방금 김추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석답변이 되어 가지고 자료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무허가 영업 적발 102건에 대한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대책 및 무허가 업소가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 영업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발생원인입니다. 대부분 무허가 영업행위는 무허가 건축물 및 무허가 신축 개축된 건축물에서 식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영업장 폐쇄 조치는,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무허가 영업장 대부분이 영업장소에서 가족 생계로 인해서 또 단전 단수지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 공무원 의로 하여금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이전을 하도록 종용 계몽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의 지역과 밀집된 지역은 석현산장 부근, 장천동 일 때 기타지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대중 음식점 영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일반유흥업소는 12개업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퇴폐. 변태업소 19개소의 허가취소 사후관리, 대중음식점 허가 후 까페로 변태영업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고발 조치는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태 영업은 허가 취소대상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중음식점의 경우는 변태영업을 했을 겨우 60일, 다방 같은 데는 30일입니다. 그래서 순천시 상설 합동단속반 5명이 퇴폐 변태영업소의 현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재발장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학교 정화구역내의 200미터이내의 유흥음식점 영업행위 및 금년 단속 접수와 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의 변태영업소 19개소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실시해서 매일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상설 기동 단속반 7명을 가동하여 저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은 여의치 않습니다. 또, 변태업소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현지 단속하여 근절대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91년 6월 19일 도청 시청합동으로 실시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결과 효천고등학교 고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효천고등학교는 도청직원과 시청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중순경에 고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단속을 하라고 공문지시가 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10조 1항을 보면 모든 식품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회사, 제조년월일, 유통기간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효천고등학교의 경우는 화성상회에서 구입을 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은 어디까지나 무표시 식품이 아니냐? 도의지시도 그렇고 자체판단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무허가 102건에 대해 신축 개축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주로 무허가 업소는 단속을 당하고 벌금 몇 푼 물고 계속 영업을 하는 곳이 순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인원이 적어서 못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나 무책임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특히 학교 주변 등에 변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변태 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음식점을 하지 않고 오락실 또는 술집등 변태영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변태 영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효천고등학교 고발 건은 무표시 식품이라 해서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많은 업소가 단속이 되었는데 왜 하필이 학교만 고발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경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만은 집단급식소 7개소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위생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직업훈련원에서는 그 당시에 한진식품에서 나오는 어묵이란게 있습니다. 8월 달이고 해서 어묵이 변질이 잘됩니다. 변질이 잘된 식품이라 밖에다가 풀로 부쳐서 유통기간을 부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날비가 오고 수송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그럽니다. 사실상 부친 것 아냐 안 부친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부쳤다고 해서 직업훈련원은 빠진 걸로 알고있고 다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습니다.
○위원 김추길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업소에서는 영양사들끼리 자주 만난 모양입니다. 그 날도 \\"우리업소에 대해 무성을 지적했다\\" 성신원, 직업훈련원, 학교 세 영양사가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서 얘기가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면은 나름대로 3개소가 단속이 되었는데 왜 그 문제는 빼버리고 한군데만 고발한데 무엇입니까?
·효천고등학교는 도에서 고발을 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고발은 도에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김추길   
·효천고등학교 고발을 해라 그러니까 학교측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더 힘이 센 업체는 그냥 봐주고 선량하고 돈 없는 학교는 당해야 하느냐? 학교측과 학부형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학교측에서도 무언가 말썽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을 말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책임성 있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안세찬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안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기본 계획 변경 시 조례저수지 주변개발계획 자료 미 제출 사유에 대해서는 감사실시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제시코자 했습니다. 제시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천 신도심개발 계획에 조례저수지 경관 분석이 안된 사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의결 청취과정에서 공청회개최 및 전문가 이견수립 사항과 조례저수지 개발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기 기본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이 지침을 수용해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의 계획과 계획기간은 20년 25,000분의 1도면 50,000분의 1도면에 계획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은 광양, 여천공단의 확장등 주변여건의 급속한 변화와 서남해안 개발계획과 관련한 국토계획의 변경으로 순천 도시계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 89년 7월 1일부터 7월 30리까지 33,000세대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0년 5월 15일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공청회를 개최 공고하여 공청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청회시는 도시계획 전문가 지역유지, 유관기관, 단체장과 주민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검토한바 있습니다. 주민공청회시 제출된 의견과 시의 의견을 종합해서 순천시 도시계획 위원회 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0년 11월 22일 건설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91년 3월 12일 신청을 현재 재정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조례저수지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주변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본 저수지가 위치한 조례동 왕지동 일대에는 목표연도 2006년 기본계획수립시 도시성장축이 연향과 왕지 조례동지구로 발전 가능케됨에 따라서 인구 50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구획확장이 불가피하게 때문에 조례, 왕지동 일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수립되기 이전까지는 현재 녹지지역으로 존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차적으로 신도심지로 개발해서 왕조동 일대를 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유입인구 수용에 대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수지의 보존과 폐지 문제는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공청회 당시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 속에서 조례 저수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박원우   
·관계서류는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짜면서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최소한 안락한 도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면적의 약20%까지는 공원녹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약 7%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었을 때 없는 호수도 인공적으로 만들면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천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례저수지를 시민들 휴식공간으로서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안의원님께서 공원면적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공원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 7개소, 근린공원3개소, 택지관리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공원 18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면적은 1인당 약 58M²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택지개발 적은 규모의 단지 내에서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도 어제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는 봉화산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 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나 사실상 그러한 공원면적 확보는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14조 2의 8항을 보면 시장, 군수는 공청회의 서류를 전문가들의 의견 요지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건설부에 승인 요청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시 도시계획 자문회에서도 주민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수렴할 사항 수렴하지 못할 사항을 보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할 때에도 주민의견 수렴사항과 수렴하지 못한 사항을 보고 드림과 동시에 건설부에도 관계서류를 올렸습니다.
○의원 안세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김인승위원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두 분 위원이 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명확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실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시간 절약도 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김문식위원께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지 않아 오늘로 연기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서 환경위생업소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식품위생 및 환경 위생업소 단속을 위생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계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17조 인분수거 동법 20조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법 제20조 검사, 공중위생법 제22보 폐기처분, 25조 폐쇄조치, 35조 공중위생감시원등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시에서 요식업조합 동업자조합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식업 동업자조합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조합의 지도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동업자 조합의 감사권은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동업자조합의 자율 지도상황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보사부훈령 제592호 관련 단체 자율 지도운영규칙 1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식품영업허가 신청인 허가등 신청서류는 그것이 민원사무냐 위탁사무냐 일반 서류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식품영업허가 등 시에 제출하는 각종 인허가 관계서류는 민원서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시에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고 각 동업자조합에서 취합 일괄 시에 제출함으로서 부조리 보건증도 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고자하는 영업허가 전에 우선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소는 담양 북면에 청소년 야영장이 있습니다 만은 이 교육은 받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업자 조합에서는 서류를 접수하도록 권유도하고 조합 가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자조합에서는 신규영업자에 대해 교육장소 교통편의 등을 협조.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부조기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위생분야 민원접수에 있어서 조합을 경유해서 처리한 건수, 또 시에 직접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어제 질문하셨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총710건 중에서 조합을 경유한 민원이 4,84건, 시에서 직접 접수시켜서 처리한 것이 226건, 조합을 통한 것이 약4/3정도 됩니다. 사실상 민원서류접수 처리과정은 민원실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환경위생과로 이송이 되어 서류를 검토하고 사실조사를 하고 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설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 허가 처리를 하고, 신규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영업허가 전 위생교육 필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영업자는 자발적으로 동업자조합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편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영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서류와 시설 기준 등을 동업조합을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 파악 후 처리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사항 동업자 단체에서 연간 징수한 조합비 총액은 얼마인가? 1년에 받아들인 조합비 총액은 3천8백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입회비가 14,890원, 입회비가 23,000원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용조합 조합비는 6,585천원입니다. 입회비가 1,950원이 됩니다만 어제 2군데 조합만 파악을 하고 나머지 조합은 시간이 늦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오늘 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월총회비 정액은 요식업 조합은 평수에 따라서 1개 소당 3,000원부터 5천원, 다방은 8천원, 유흥은 6천원에서 2만원 여인숙은 3천원에서 4천원, 여관은 4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동업자조합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4조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는 제44조인데 식품위생법 설립목적은 영업자는 당해 영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므로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동업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식품위생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조합의 설립관계입니다. 영업자 조합은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영업이나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공중위생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로 해서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동업자 조합의 정관을 제정해서 현재 비치하고 있는가 위생관련 조합은 법인으로 하여야 하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업종별로 정관을 작성해서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 할 수 있다고 하여 각 조합별로 정관을 제정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관자료를 요구하신다 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각 동업자 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10개 조합이 있습니다만 그 조합은 공히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운영은 가입비 및 월회비를 징수하여 직원인건비 임차료, 기타운영비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치 못했습니다만 인원현황 제출하도록 하여 자세한 명세를 받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식품접객업소 1,646개 업소에 대하여 동업자 조합의 자율지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업자조합에서 1,646개소에 대한 자율지도 실적은 요식업조합이 920개소, 이용업이 69개업소 총 989개소를 자율지도 하였고, 타조합의 자율지도 실적은 어제 시간이 늦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 면은 오늘 중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조합의 자료를 감사기간인 내일까지 서류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단속보다도 지도감독권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천시 산하에 있는 모든 단체나 조합은 시장의 감독,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2개 업소가 위법처리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10개 단체가 있다고 했을 경우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조합의 자율지도원이 20명이란 숫자가 있고, 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서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60%정도가 위반하고 처벌을 당하고 하는데 102개소가 자율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지도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세업자들이 가정, 개인에게 커다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처벌 위주보다도 20명을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포장마차라는 간판을 부치고 엄연히 식당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바로 시청부근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지도감독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업무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부탁하는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반드시 민원업무에 개선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업무인 허가관계를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취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자기들을 통해서 인허가를 않으면 허가를 주지 않을 정도의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를 찾지 않으면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통하지 않고 민원으로 직접 처리해야 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자유기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추길의원이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만은 학교 주변의 전자오락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 속하고 있는 전자오락실에는 허가나 프로그램과 실지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채 선정적, 폭력, 사행 등을 조장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뿐더러 단속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폭력물들의 기계들로 인해서 나타난 경우에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본받고 더욱 큰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많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기계를 확인해서 폭력물이나 나체가 나오는 그런 기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적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했다고 할 경우에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하신 공무원은 이 부분에 철저히 관심을 갖고 단속 실적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무허가업소 근절대책에 대해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무허가가 사실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22조 1항을 위반 무허가 영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 식품위생법은 1,500만원이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관서에 고발하게 되면 가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벌금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식은 시에서 한번고발이 되었다 하드라도 저녁만 잘 팔면은 벌금도 낼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을 처한다면 근절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포장마차 같은 것은 주로 저녁에 단속을 나갔습니다. 허가업소는 대부분 시간을 잘 지킵니다. 무허가업소는 12시고, 1시고 불을 켜놓습니다. 무허가업소라고 해서 묵인을 하게되면 인근에 여파가 굉장합니다. 단속의 애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자유기장관계는 학교정화구역 등에 위치한 전자오락실을 96년부터 폐쇄하던지 모두 정화구역 밖으로 나가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11월말 현재까지는 단속 실적은 분기별로 해서 46개소에 총5,042회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런 단속은 여러 사람이 지켜주고 시민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박상호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발언하십시오
○간사 박상호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민원 검토할 때 대부분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협회를 통해 신청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반드시 영업 허가 전에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는 종업원에게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로 바로 가지고 오면은 조합으로 가지고 가시오 하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조합을 찾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식품영업 허가를 할 경우 처리가 3일간입니다. 사실상 조합에서 일과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시설 조사 등 능률적이기는 합니다. 시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아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때는 본질의 내용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김인승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현원 대비표를 보면 총정원 851명, 현원 815명, 그래서 결원은 36명입니다. 과별 결원 현황을 보면 기획담당관실 2명, 문화공보실, 1명, 지적과 1명, 사회과 1명, 환경위생과 3명, 청소과 1명, 교통행정과 2명, 건설과 1명, 수도과 5명, 의회사무과 1명, 사업소 7명, 동사무소 7명, 소방서 9명으로 41명이 결원이며, 총무과 새마을과, 시민과 회계과, 도시과등 5개는 각 1명씩 초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족인원 충원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과단위 정원과 현인원을 일치시키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급을 4명이나 정원을 초과 발령한 이유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출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순천시 공무원 해외 출장 즉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이 19명이며 소요예산은 38,459천원입니다. 출장목적이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처리실태 현황 파악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자료 수집 등 매우 다양하여 출장 국가도 가까운 일본을 비롯 동남아시아,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 등 많은 선지국가를 출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공무로 국외여행증 습득한 외국의 기술 지식 등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자 명단을 보면 6명중 총무과 공무원이 3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부서 직원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서 직원간에 위화감 조성은 물론 특히 출장목적과는 거리가 먼 위로성 나들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버릴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출장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출장목적대로라면 지방자치제도 운영 실태 분석 및 자료 수집을 충실히 하여 귀국 후에 복명서와 귀국보고서를 받아 집행기관에서만 활용할게 아니라 30년만 부활되어 실시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기초의회인 순천시의회운영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귀국 후 의회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참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순천시 발전에 필요한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지껏 실태분석 및 자료 등을 제공 할 수 없던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죽도봉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92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김인승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총무국장 최준호입니다. 김인승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정원이 851명이고 현원이 815명입니다. 36명이 결원인데 결원에 대한 지금까지 충원을 안 하는 이유, 앞으로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일반직이 18명, 별정직이 5명, 소방직이 9명, 기능직이 11명 마이너스이고 고용직이 프러스 17명입니다. 왜 고용직이 프러스 17명 이냐면은 고용직이 자격증 가지면 기능직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고용직은 그대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충원계획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직이 8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직은 현재 지사한테 시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거쳐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원하는 방법과 인근 타 시도에서 순천시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시장, 군수가 충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 8명 결원은 도의 공채계획에 의해서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으며 기술직 13명은 기계직이 3명, 전기직이 3명, 화공직이 1명, 토목직이 1명, 환경직이 1명, 통신기술직이 1명, 보견직이 1명, 지적직이 1명입니다.
·충원방법은 해당분야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장 지사특별시험에 의해서 충원이 됩니다. 현재 기술직 13명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도에서 특채보다는 일반공개경쟁 시험에 의해서 충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특채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정직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1명, 올림픽생활관 체육지도교사가 3명, 위생감시원이 1명인데 위생감시원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4명입니다. 이것도 올림픽생활관을 지금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자격증을 가진 체육교사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은 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별정직이 필요가 없어 기능직 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분야에 자격증이 가진 별정직이 필요가 없어 기능직 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해서 시장님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원 36명에 대한 보충. 계획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도에서 내년 3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면 거의 해소가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단위 정원 현원 불일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순천시 과정원 규칙이 있습니다. 과단위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실지 중요도를 감안 통합정원관리제를 운영합니다. 조금 한가한 실과 정원을 시장님의 권한, 타에서 기동배치를 시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과소정원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과정원은 운영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6급 직원 4명이 왜 초과되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법에 상위직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하위직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6급 바로 상위직이 5급이다. 우리 시에 경우는 과장급입니다. 과장급이 결원이 있을 때는 주사가 과장급의 정원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5급부터는 특별임용시험은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 전문위원, 위생처리소장, 팔마경기소장, 도서관장이 직무대리입니다. 지금 4명 모두 시험을 보고 2명은 교육을 마쳤고 2명은 12. 20일자로 교육을 수료합니다. 교육 수료만 되면 즉시 5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6급 4명 결원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질문하신 해외출장 19명, 맞습니다. 지식 습득활용 실태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19명을 분석해보면 시 자체적 계획에 의한 외국 출장자는 5명이 있습니다. 도주관으로 시 군별 분야별 해당공무원을 선발해 출장한 것이 13명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해당 분야의 공무원을 착출해서 요구한 것 등 해당 분야에 대한 귀국보고를 합니다. 공무원은 관내 출장을 가건 해외출장을 가건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명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게됩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습득 지식을 활용한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을 다녀옴으로서 식견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져서 자기담당분야에 좀더 산지식을 갖고 행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체계획에 의한 경우가 자매결연을 위해서 2명이 갔고, 쓰레기 매립장 초기단계 조성을 위해서 담당직원이 다녀왔으며 엊그제 일본의 쓰레기소각장 시찰을 위해서 실무자와 주무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외국에 갔다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분야에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타부서보다도 많이 갔다 이것은 위로성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고, 아무래도 총무과나 기획실등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당분야별로 시 군의 인원을 차출 된 것이지 총무과라고 해서 많이 간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위로성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명서 자료활용문제, 기초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같이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다녀온 보고를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겠다고 저희들 한데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자료를 시정을 위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결원을 총원 하실 때 일반 동사무소 직원을 우선 순위로 하십니까? 동사무소 7명이 결원인데 일성동사무소부터 충원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준호   
·신규 공채로 합격을 하면 순천시로 배정이 되더라고 인근 시 군에서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제1차 적으로 동에 배정을 하고 또 동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본 청으로 전보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해외출장 조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출장목적이 지방자치제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및 자료 수집을 출장목적으로 91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6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출장기간은 물론 지방자치제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갔으면 출장나라가 다양해야 할텐데 7월 달에 대만, 일본, 싱가폴, 8월 달에 대만, 일본, 싱가폴 9월 달에 대만 일본 싱가폴, 11월 달에 대만, 일본 싱가폴등 동일한 나라만을 올해 6차례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천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했다고 하지만 출장목적을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비교 분석 및 자료수집이라고 하지 않든가 선진지 시찰등으로 할 것이지 지금의회가 출장목적을 지방자치제 운영실태 비교 분석이라고 해 놓고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료를 의사과에 제공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좋은 말씀입니다. 일본, 대만, 싱가폴에 비교적 여행경비가 싸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제도 운영 실태라고 하면은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는 지방자치가 선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시찰을 하였을 때 좀더 지방자치가 선진화된 나라를 가급적이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 우리 직원들이 다녀온 복명서를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하신다면 보여 드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이재학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 신명수입니다. 이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죽도봉공원의 91년도 사업 추진 결과와 내년도 사업추진계획 녹지과가 죽도봉공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지상 물이 거의 수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도봉공원의 면적은 21.1KM²로서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이3가지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복지과가 기능직공무원 1명을 죽도봉공원에 상주 파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 내용은 관리를 해왔고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관리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추진 결과와 내년계획을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 이재학   
·녹지과장님 말씀에는 수목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유지, 공유지가 겨우 22% 140필지에 46,000M²이고 사유지가 78%, 302필지 165.094M²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땅에다가 조림을 할 것입니까? 현재까지 순천시에서 시유지를 어느 정도 매입한 사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지금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92년도에도 계획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저도 이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설악산, 지리산등은 국립공원, 가까운 조계산은 도립공원, 우리시의 죽도봉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인데 이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청은 국립공원은 중앙부서인 산림청,
·산주는 어떠한 활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주님들에게 대해서 저도 동정을 하고 있고 공원사유지의 면적이 조그마하다면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만은 적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78%라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매입하기가 힘드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사들여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경우22%라는 많은 면적에다가 순천시 죽도봉공원이라 말하고 22%의 면적에만 식수를 조림을 하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무가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부득이 관리를 한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 내에 계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 가지고 1년에 얼마정도라도 산다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전죽도봉도 개인 소유가 절반쯤이라도 줄어드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야지 그대로 세월만 흘러가게 한다 면은 개인 사유재산 피해는 불문하고 시의 공원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잘 알겠습니다. 죽도봉공원이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순천시에 그 공원뿐만 아니라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 자연공원등 지금 787M²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죽도봉공원만 살수도 없다는 것은 또 죽도봉공원의 산주가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은 내 것에서 사달라고 아우성 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도봉공원만이라도 한번 사보자 그것이 495백 평방인데 이것을 평당 10만원 49억5천원 필요하고 한 평에 50만원으로 산다고 하면은 247억원이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어마어마한 토지 매입비가 시 재정에서 지출이 되어 시 행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이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변화에 따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위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애로가 없는 내용으로 연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옥천서원보수에 관한 내용을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서원보수는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시계획선 관계로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문화재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우선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옥천사 매산문보수에 국비, 1,690만원, 도비 845만원, 시비 845만원 그래서 3,38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과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과 체납세 결손처분에 대해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체납세 총액이 21억 2천 백만원인데 1월말 현재 징수액이 12억 6천 4백만원으로 미징수액이 무려 9억5천 7백만원입니다. 54%의 실적에 불과한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징수와체납세 징수 기동반 운영을 편성, 연말까지 징수완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동의 동장님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만은 연말이 되면 동에 독촉을  하지말고 시산하 직원 동원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시는 기동력도 있고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동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관외 출장을 보낸다면 종합적인 징수등 이에 대한 대책을 세무과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결손처분을 검토해본 금년에 47건 13,452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천동 한경아파트 3동 199호 김성종 은 89년 취득세 32만원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 했고, 매곡동 166-4이 봉길은 89년 취득세 88만 8천원이 납세무능력으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89년도 취득세를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당세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전동 86번지 황인용은 89년 하천사용료 54만 6천원이 무 재산으로 결손이 되었는데 그러면 90년하고 91년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하천사용료가 체납이 되면 하천사용허가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전라남도 하천고유수면 활용을 하면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 1항에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2항에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시에 허가를 받고 동시에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허가 시 사용료를 징수치 않을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군자동 828번지 유영희외 3명은 86년 재산세 16만9천원인데 88년 재산세는 22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 되었는데 현재에 87년도 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이 부분은 세금을 납부하고, 1년 간 87년하고 88년하고 체납세 인데 그 중간의 1년은 결손처분 되었는지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세무과장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정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행정 약간의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중요성은 시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공정성과 소신이 결여되면은 시 재정에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불자로 결손 처분한 남내동 거구 문모씨의 경우는 석현동 현대아파트에서 시가 7천5백만원 상당액의 가치 있는 아파트에서 엄연히 생활하고 있으며 장천동 거주 박모씨의 경우도 89년 5월 31일자로 인제동 367-60번지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해서 행불자로 간주 처리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담세 무능력자로 결정 처분한 매곡동 이모씨의 경우 조금 전에도 우리 최종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세무행정의 공신력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성급하게 결손처분함으로 인하여 무려150여만원이라는 재정 손실을 가져 온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세입 결손처분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압류 처분이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체납기일이 1년 이상 지체된 체납자에게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최종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영래   
·공보담당관 김영래입니다. 최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서원보수 공사 중단 경위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옥천서원 연혁부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옥천동 164번지 임청대 옆에 위치한 옥천 서원은 1498년 무오사화시에 환원당 김광필이 귀향살이를 하다가 1504년 갑자 사회 시에 사약을 받은 것으로 1565년 환원당의 신일모씨께서 건립된 서원입니다. 그러다가 1597년에 정유재란 때 소실되고 10604년에 준공된바 있습니다. 1984년 전남도 문화제 4호로 지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옥천서원은 1568년 사림에서 상설해서 옥천서원이라는 액호를 받으며 또한 전남지방에서 제일 먼저 사액을 받았다는 것은 중앙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지방에서 제일 먼저 건립된 서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89년 대원군 서원 철폐 시에도 전국 47개 서원과 함께 살아남은 서원이기도 입니다.
·다음은 옥천 서원 보수 및 공사중단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는 문화재관리 보조금 내시가 되어 91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380만원으로서 도비가 1,690만원 도비와 시비 각각 845만원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 업체인 서울 은하건축에 설계용역을 맡긴 후 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설계승인을 7월 2일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 9월 14일 보수공사를 착공했는데 공사 내용은 옥천사와 경현문 보수공사였습니다. 약40% 공정을 보이고 있다가 지나 10월 중순에 92년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지정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공사 중지 후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문화예술과의 공사중지를 보고함과 동시에 향교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옥천서원은 1927년 향교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계 측량을 해본 결과 총 424평의 부지를 편입, 면적이 115평 잔여면적이 309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잔여면적에다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사찰학을 전공하는 순천대학교 교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의의견을 문화재 보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설세우라는 구두회시가 있었으며 서교수는 학자의 입장에서 도로 개설보다는 문화재 보존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가지 알아 주셔야 할 것은 서원은 우선 외상문, 강당, 내삼문, 사찰 그렇게 해서 일정 축으로 이어진 것이 서원의 공식입니다. 이공식에 의해서 배치를 해보려니까 현재 잔여면적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최종일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존이 우선이냐? 도로가 우선이냐? 질문하셨는데 옥천사의 이설가능성 또는 도로계획선 변경, 또는 사업변경관계를 우선 협의하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건설국장님 또 관계기관들이 이 감사기간이 끝나면 현지에 나가서 가능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여러위원님에게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최종일 위원, 정복수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건호   
·세무과장 이건호입니다. 최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86년도부터 90년까지 과년도 분이 체납세가 2억 1,533만 7천원 금년도 분이 7억4천 2백 6만원 합해서 9억 5,7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천시에서 중지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액 신영주택, 가든주택의 9건은 재산압류를 1억 5,800만원을 해뒀고 그 외에 25건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부신청을 해서 압류수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억 8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을 합하면 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7억원에서 4억 7천만원을 빼면 약 3억 5천만원이 되겠고 과년도분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86년부터 87, 88올라가면서 그 액면이 커지고 86년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체납세 일소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6월, 11월, 12월 3회에 걸쳐서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를 위해 세무과 징수계 2명과 동직원 1명으로 하여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연중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 동을 순방하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무 재산이거나 담세 능력이었다거나 또는 지방세입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 경과한 시효 소멸, 이런 것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작년에 결손처분 한 내용을 보면은 4,614건에 89,138천원을 결손 처분 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 처분가운데에 취득세, 금곡동에 김옥란씨등 이러한 지금 현재 현존을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었다 우리 정복수 위원님께서도 문광식, 황인용, 이정범 이런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결손처분이 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무엇보다 처분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각 동에 금년에 해당된 결손 처분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공문으로 시달하고 통반장의 확인을 받고 또 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동장의 확인은 받아 올라온 서류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정복수 위원님과 최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현재 잘못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 면은 질문되었음을 저희들이 감수하고 재확인을 해서 결손처분 내용을 재확인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먼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간주 처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직권말소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행불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에 엄연히 등재가 되어 즉 분명히 직권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불로 간주처리 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세금을 결손처분 해달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건호   
·정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고질 체납자가 관내에 31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도나 내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12월 7일자 도와 내무부에서 원심대로 기각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월 18일 등기압류계획을 법원에 신청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이것이 무 재산이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다시 본인을 만나서 좋은 얼굴로 환담을 해서 연도 말까지는 납부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바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위원입니다. 순천경찰서에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관계서류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계장에게 제출 자료 복사 분 시장에게 제시) 최종 임영권자 결청권자인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묻겠습니다.2
·지방재정법 제111조 출납원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은 소속 공무원에서 출납원을 임명하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서 순천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할 사유가 발생하면 동법 제11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래규정에 의거 순천경찰서장의 동의를 얻어 순천경찰서 공무원을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동법 제54조 자금의 전도의 규정에 따라 지출 원으로 하여금 지금의 교부목적대로 사업을 시행케 하고 전도자금 출납 계산서를 제출 받아 정산을 해야 하는데 관계법을 위반하고 자금을 전달한 이유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 서류를 요하였던 바 \\"관계서류 없음\\" 그랬는데 이 서류가 자금이 추경 때 1,630만원이 갔고 본예산에 5천5백만원이 갔습니다. 무려 7천만원이상이 갔는데 이 서류가 어떻게 없는지 관계서류를 보관하는 년도가 있을 것입니다. 보관년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60조에 출납원이 망실 보고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가 없다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박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용당동 삼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동장 재량사업이 올해 총 사업 65건에서 1억 천백3십만 4천원을 예산배정해서 기 추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재량사업이란 어떤 목적으로 책정되어 동장재량사업비의 예산 배정 집행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과장이나 국장 개인에게 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은 위원개인에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같이 경청해주시고 또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나 질의하실 때 똑같이 참여한다는 의식으로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 나오셔서 김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류수택   
·먼저 경찰서와 파출소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김덕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서와 파출소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무부장관께서 작년 6월 22일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90년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이후에 방범 장비등의 부족 또는 민생치안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비의 부족등 고생을 하고 있는 일선경찰의 사기 진작 경찰서의 명예유지와 앞서가는 경찰상 정립, 그리고 경찰의 위장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라는 말씀이 장관과 도지사님 으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비품과 장비 보수비 308만원, 파출소 방범장비 구입비 14, 126천원, 청사환경 개선사업비 1,630만원등 총 37,986천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4월 3일 경찰서로부터 금액에 대해서 전도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 시에서는 4월 12일 경찰서에 전도한 후에 5월 11일 사업에 대한 사업을 완료를 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차선도색비등 교통안정 시설비를 6천6백만원 전도하여 또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저희가 경찰서에 전도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의 전도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물론 여러의원님이 하신 일을 그때는 도지사가 대산 하신 겁니다. 따라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경찰서에 전도를 했습니다.
·처리상의 어떤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나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찰서의 궁색한 예산형편과 경찰의 사기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의 출납공무원지정 문제는 경찰은 다른 국가기관과는 다릅니다. 경찰의 기능이 국가경찰 조서의 기능 또는 지방경찰조서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부터서는 같은 장관을 모시고 있고 또 같은 도지사의 상하에 있는 같은 기관이고 잘 아시다시피 순천경찰서 역시 여러 가지 명령계통은 다소 다르다 하더라고 경찰과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로 시민을 모시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인지 저희가 형식적인 출납공무원의 임명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우선 관계에 따라서 자금을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자금을 전도한 후에는 반드시 그에 때라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따라서 경찰서에서는 저희 시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없다\\" \\"관계 서류 없음\\" 하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무자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없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나중에야 실무자들이 받고 그것이 없다면 정산서라도 첨부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실무자의 착오와 이 모든 것이 위에 별도로 연락이 되어서 시간상 메꿔지지를 못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예산이란 사실 지방경찰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추당이 해줘야되고 국가의 예산이 그 뒷바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시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해주셨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만 보더라도 과거에 중앙 집권의 지시행정으로 일관되었다고 한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박상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박상호위원님께서 삼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 드리고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용당동 216-1번지의 삼성종합건설에서 부지 32,436평방미터에 9층부터 18층 10동의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대수는 762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짓기 위해서 91년 4월 29일 사업승인을 받고 91년 5월 2일 착공한 사업입니다.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의한 규칙을 보면은 500새대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12미터 도로로 개설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파트사업인가 과정에서 진입도로에 따른 사업으로 삼성종합건설에 20억을 요구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은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현재 이 도로는 삼사동사무소에서 순천시 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도로 폭은 25미터 도로로서 3.2M에 해당된 도로인데 91년도에 삼산동 사무소에서 용당동까지 400M를 25M 로 확장한바 있습니다. 92년도에 용당교 확장과 아울러 용당교에서 현대아파트간까지 도로 확장계획으로 있는데 그 위에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삼성아파트를 잇는 구간입니다. 현대아파트 여기가 있고 여기까지가 현대아파트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죽림마을까지 496M입니다. 그 도로를 12 M로 확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수반된 단지 내 연장 120M로 15M축으로 확장과 병행해서 도로를 확장한 것도 삼성건설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로계획이 25M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96M절반에 해당된 용지보수비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일부 시가 부당 하는 걸로 27억을 계획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은 삼성측에서 12미터 50만원 보상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용지 보수비를 부담함과 동시에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삼성측에 전 폭 25M 를 다해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내용에서 27억 그러니까 삼성측 20억, 시가 7억 그렇게 496M 를 25M 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1년 9월에 20억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삼성측에서 91년 9월 3일 분양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분양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과정에서 사업비 부담이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용지매수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매수해줌과 동시에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해주고 도로에 대해서는 삼성측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왔고 현재검토 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당시에는 20억을 납부토록 할 것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나갔습니다.
○간사 박상호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주택과장 양상훈   
·어제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부관이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간사 박상호   
·착공을 며칠 날 했습니까? 91년 5월 2일에 했었습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예!
○간사 박상호   
·부관사항 나항에 대로 3류 5호선 또는 중도2류 28호선을 착공 시 이 도로를 개설토록 조건을 부쳤죠?
그렇다 면은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어야 하죠? 착공 시에 이 도로를 개설토록 했고 소로등 기타도로는 준공기간 그 개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로와 중로는 착공 시에 개설토록 부관사항 가, 나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동년 5월 3일 진입도로 위탁개설 요청이 삼성건설로부터 순천시로 왔죠?
○주택과장 양상훈   
·예! 접수되었습니다.
○간사 박상호   
·받아보실 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순천시 입장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간사 박상호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답변은 실무 도시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소관 보충 답변하실 때마다 두 분이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동 삼성아파트 지입 도로 개설추진에 있어서 91년 4월 29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할 때의 부관사항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양상훈   
·그러면 부관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관사항 5항 가, 사업주 편입할 때는 소로 2류 363호선 소로2류 364호선 소로2류 366호선 소로2류 383호선, 소로2류 307호선, 폐지 및 소류 2류 365호선, 일부 변경되었으며 소로 2류 364호선은 단지 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개설 포장하는 기존 도로와 연결토록 할 것이고 이것이 가항 입니다.
·나항은 사업지구의 안전 가로망 연결을 위하여 대로 3류 5호선, 연장 496M 폭 12.4M 중로2류 28호선 연장 110M 폭 15M 는 개설 포장하여 기부 체납하되 착공 시 이 도로를 개설토록 하고 소로 2류 367호선 연장 12M 폭 8M, 소로2류 36호선 연장 20M, 폭 8M 다시 소로 2류, 372호선 연장 120M 폭 8M를 준공 전 2개월 전까지 시에 기부 체납토록 할 것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부관사항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부관사항은 어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법적인 부관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하고 법적인 부관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렇다면 부관사항의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은 20억을 납부토록 할 것으로 했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월 29일 사업계획 승인할 때 당시를 여쭤본 겁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진입도로 위탁개설관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간사 박상호   
·제가 보기로는 폭 25M 반폭도로 개설로 다음에 전폭 개설 시 잔여토지, 지가상승으로 막대한 시비가 나간 문제점이 발견되었었고 두 번째로 반폭 시공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 측 불응 우려가 있었고, 기존 도시계획 도로의 반폭 시공으로 시민들이 여론 우려가 있으며 토지 매입은 순천시에서 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아파트 사업자가 할 시는 행정 처리상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또 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 후 검정 의뢰하여 보상이 가능하고 소요사업비를 예치하여 예산에 보충한 다음에 사업발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주택과장 양상훈   
·진입도로 위탁 개설을 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그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 것은 전폭 도로를 다 개설을 했을 때 예상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나름대로 실무과장님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전폭 25M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대책을 강구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책이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그것은 저희들이 당시 부관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변경을 해줬습니다. 변경해준 내용이 대책  이었습니다.
○간사 박상호   
·동년 7월 4일 진입도로 개설요청에 따른 최신공문을 순천시에서 삼성으로 해줬죠?
○주택과장 양상훈   
·삼성에 부관사항 변경회신을 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것을 답신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도로위탁개설 요청에 따른 회신입니다. 우선 요점만 말씀드리면 위탁개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시설비 내에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기타 부대경비는 예산에 편성 사업시행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가 가능하며, 사업비 자체도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 후 평가액에 의거 예치토록 하고 사업 시해발주에 따른 차액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변경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당초 부관사항을 약간 변경해서 줬던 것 아닙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고 했던 것입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부관사항 변경사항은 대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 변경자체는 도시과에서 변경 받은 후 저희 주택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과장 전결로 나갔습니다.
○간사 박상호   
·진입도로 위탁개설 요청에 따른 회신을 했을 때 회신 부관사항이 분명히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 전결로 해서 보냈단 말입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공문은 회신한 내용을 과장 전결로 해서 공문을 보냈고, 이 부관사항 변경은 도시과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이미 시장님 결재를 먼저 했으며, 변경한 통지는 과장 결재로 보냈고, 변경한 내용은 도시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다음에는 그때 당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 이야기를 했었죠?
○주택과장 양상훈   
·예!
○간사 박상호   
·그래서 동년 8월 22일 한국감정원 여수지점에서 약 20억6천9백만원을 자체감정해서 통보를 했었죠?
○주택과장 양상훈   
·그 정도 금액이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에 따라서 삼성건설로 당시 도로위탁개설에 따른 부담금을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주택과장 양상훈   
·부관사항 변경 할 때 우리 시에서 20억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간사 박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건설에서 한국감정원 여수지점에 자체 의뢰해 가지고 한 금액이 20억6천9백6십만원인데 순천시 부담 빼고 20억6천9백만원, 동년 8월 28일 20억을 산정 했을 때 보상비 13억9천, 공사비 5억7천1백만원, 기타 재정비로 3천6백만원을 산정, 20억원으로서 통보를 했었죠? 동월 28일날 20억을 순천시에서 삼성건설로 통보했을 때 8월 30일 순천시의회 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장부입으로 삼산로 개설에 따른 위탁수입 20억을 증액 산정 되었던 것을 순천시장의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의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0일 2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위탁수입금 20억이 포함이 된 2차 추경예산안을 승인했었습니다.
·동시에 9월 3일 이미 의회에서는 20억을 산정 통보했을 때 삼선종합건설부 대표이사 박기성 이름으로 각서를 제출했죠?
·회사는 순천시 용당동 삼성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결과에 관계없이 진입도로 위탁개설에 따른 회사부담금 20억을 91년 9월 30일까지 귀 시 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공증인 각서를 받았죠?
○주택과장 양상훈   
·예 받았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런데 9월 19일날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담금 조정요청이 왔었죠?
○주택과장 양상훈   
·예!
○간사 박상호   
·9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공증인 각서까지 보냈는데 불과 보름만에 왔었단 말입니다. 그 사유 조정요청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삼성건설에서 들어와 있는 조정 요청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을 도시계획 사업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납부토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삼성종합건설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 내용입니다.
○간사 박상호   
·내용이 그것밖에 업습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현재 요약서만 갖고 왔습니다.
○간사 박상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삼성에서 한 내용은 아파트 분양율이 저조해서 자금난으로 인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담금을 조정해 달란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부담금을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납부토록 한다는 이유로서 공문내용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의 부관사항말고, 공증인 각서에 분양결과에 관계없이 진입도로 위탁개설금 20억을 삼성측에서 준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맞지를 않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렇다면 당초 승인 시에 부관사항과 공증인 각서 내용 조정요령 내용이 상반된 내용인데 순천시 주택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현재까지 처리된 일련의 행정조치 사항의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만은 하문 하신 바와 같이 20억을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받도록 공증인 각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9월 30일까지 안 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제재할 수 없는 조치가 있어야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야 돈을 내든지 조치를 하는데 돈을 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버리면은 굳이 공증인 각서 첨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내야하고 돈을 받아야 하고 우리 입장으로는 9월 30일까지 돈을 받을 욕심으로 공증인 각서를 받았습니다.
○간사 박상호   
·91년 10월 25일 진입도로 개설조건 변경요청에 따라 협의 통보해 가지고 삼성종합건설의 아파트 분양 저조 및 자금난을 감안해서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삼성에서 도로개설을 하여 순천시 기부체납하고 도로개설 공사비를 제외할 금액은 91년 2월28일 불입해 달라는 통보를 해놓고 아직까지....
○주택과장 양상훈   
·그 통보사항이 착오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택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간사 박상호   
·두 분이 타협을 해서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소관사항이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9월 19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성건성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회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91년 11월 20일 협조공문이 재차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11월 20일 방금 지적하신 공문내용으로 과간의 협조사항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도시과에서 진입도로 개설 조건 변경통보가 지금 저희들에게 와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입니다. 아파트 신설로 인한 도시계획, 시설을 원칙이 시에서 개설하여야 마땅합니다.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산로 개설은 삼산동사무소에서 인터체인까지 3.5키로 미터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봄에 착공해 가지고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410미터는 용당까지 완료되었고, 용당교에서부터 아파트까지는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죽림마을 495M는 재정형편상 개설이 어려운데 아파트 관련 공사로 인해서 도로주변이 조성이 안 되 가지고 민원사항이 제기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업자로 하여금 부담해서 도로는 개설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아파트 측에서는 도시계획에 계획된 25M도로를 전부개설 할 수 없고 반폭만 개설하겠다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반폭을 개설했을 때에는 현재의지가보다도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차기에 그 구간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일부 토지매입비를 부담해 가지고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냐, 시에서 일부 토지매입이 7억 2천만원을 개설 조건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반폭만 개설했을 때에는 기존도로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 폭을 개설 한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뜻에서 당초의 496M를 전부개설 하도록 시에서 제시된 부관을 삼성건설 측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요구조건을 승인해준 것이죠, 그 이후에 삼성건설 측에서 도로개설과정에서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도로의 개설비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도로 개설을 하게되면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라든지 또 보상에 따른 보상공고, 보상 감정과정, 토지매입과정 이런 사항들이 최근 9월 추경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만은 10, 11, 12월 연내사업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삼성건축의 요구를 받은 것으로 일부 추경에 조정해 가지고 우선 용지매입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받아서 도로개설에 충당되도록 주택과에 통보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세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결과적으로 삼성건설 측에서 20억을 전부 납부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 실무과에서는 그것을 신속히 받지 못하고 그대로 결손 시켰을 때에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삼성건축과 주택과에서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10억을 계산하고 10억은 내년 초에 받아들여서 공사에 지장 없이 아파트 입주에 지장 없이 토로개설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삼성건축 측 통보된 사항이 아니고 과간의 협조 사항으로서 저희의 의견만 주택과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상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건축에서도 당초에 분양이 100% 되리라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종합건설을 운영하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4년, 5년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20억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증인 각서까지 했단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업자에게 위탁 도로 개설을 맡기자고 했다는 얘기를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당초에 건설업자 한 업체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가 너무 끌려 다니지 않느냐, 부관사항이 있으나마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청만 받아놓고 보름이나 되가지고 바꿔달라, 바꿔주면 안 된다.
·관계자 여러분은 나름대로 25M 전 폭을 개설하고자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공증인 각서를 받고 20억 원이란 돈을 받기로 해놓고 또 아파트 분양 결과에 관계없이 주겠다고 했는데 분양이 삼성측에는 5%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9% 정도 잘 안되니까 당장 바꿔달라 이것은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류수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들이 당초에 삼성에서 20억을 받기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삼성측에서 20억 받는 것 자체가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삼성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 도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줘야 원칙적으로 됩니다.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도면은 보신 바와 같이
·20억 중에서 보상비가 15억, 5억이 공사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내이 도로 이것은 건설업계의 계통에서는 자기 밥상에서 포크레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계 도의상 딴 업체가 들어 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불문율로 되어 있어요.
·이 공사비가 얼마냐? 약 5억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빼고 하면은 순 공사비는 약 3억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양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고 앞에 도로를 딴 업자가 와서 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말 불합리한 겁니다. 이것은 20억을 잡아서 5억을 공사비 관급자재이고 3억 정도, 그러면은 삼성은 중앙업체이고 중앙업체는 지방에 와서 15억 이하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겁니다. 이것은 20억을 잡아서 5억을 공사비 관급자재이고 3억 정도, 그러면은 삼성은 중앙업체이고 중앙업체는 지방에 와서 15억 이하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지 않나 할 수도 있는데 행정 실무적으로 수의계약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제한에 걸려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 내 놓고 자기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남의 업자가 와서 하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아파트 분양이 잘 되었으면 사실문제도 안 났을 지도 모르는데 처음에는 12%로 저조해 버렸죠.
·20억의 채무이행을 하겠다 하고 한 것은 좀더 크게 생각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담은 약 27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삼성에 고맙다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행정 절차상에는 얼른 보면은 유혹이나 흑막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겠으나 돈이 먼저 5억이 들어 오는냐 공사를 해서 주느냐 이 차이 밖에 업습니다.
·금년에는 10억만을 내놓고 5억을 내놓겠다. 우선 정리추경이 삼성에서 들어온 것 20억을 10억 삭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크게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삼성이 물론 이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 되었으나 건설환경 행정환경이란 것은 보름만에 바뀔 수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순천시의 민간 아파트로 들어오는 업체에서는 최저 10억 많게는 30억까지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발언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역사적인 지방 자치제도의 정기회에서 사무행정 감사를 하는데 아무리 시장님이라 할지라도 위원장에게 발언을 요청하지 않고, 시장님 임의대로 과장님들을 반언 대에서 내려가게 한 것은 지양이 되어야겠으며, 엄연히 순천시민이 뽑아준 지방자치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 정도의 예의와 질서는 지켜져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여 계속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방금 안세찬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의라는 것은 위원들만의 회의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대표한 대변자로서 회의인데 회의진행 중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야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류수택   
·미처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답변 역시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한다는 것이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절차를 밟아서 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의사종 3타)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속개)

·회의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해볼까 하고 신경을 씁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시장님!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의견의 조정이 있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간단한 순천시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시장 류수택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심리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와 가지고 현재 순천시내 아파트 건설이 약 13,000-15,000세대 가까이 준공이 되거나, 건설 중에 있거나 승인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물량으로 시민 보금자리를 위해서 주택공사, 민간업체 또 시에서 물심양면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천시의 재정이 새로 단지가 되는 아파트의 도로개설을 해준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법에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진입로 개설을 내줘야 되고 만일에 개인의 돈으로 개설을 했을 경우 3일 내에 이자까지 합산해서 그 사람들에게 변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부관을 부쳐 개설을 하라, 단지 내 진입로 공사를 해 가지고 적게는 10억, 많게는 아파트 단지에 부담을 시켜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삼성에서 우리가 각서를 받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무효입니다. 우리가 잘해보자고 우리 주택과장이 우겨서 삼성한테 받아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냉정히 따져서 법정으로 문제가 된다 면은 우리가 집니다. 우리는 허가를 하기 위해서 각서를 해줬습니다. 해버리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업의 원 활을 위해서 삼성측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각서를 쓴지 15일만에 변경을 했다는 것은 행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삼성에서 하는 일을 삼성에서 반드시 해서 유종의 미를 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박상호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아파트 사업 당초부관사항이 변경되지 않도록 승인 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총무과장 김병근입니다. 먼저 박상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동장재량사업비 집행 절차를 보고하기 전에 동장재량사업비 총괄 사항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장재량 사업건수는 총65건입니다. 예산은 1억 1천1백3십만4천원 그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
○간사 박상호   
·총무과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질문했던 동장재량 사업비의 예산배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동장재량 사업비는 우선 동장께서 동민 주민 불편 민원사항 등을 해서 등장 재량 사업 승인신청을 총무과로 하게 됩니다. 총무과에서는 현지 확인을 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확정 설계로서의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업시행 통보와 사업비를 등으로 전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사업을 착공하고 착공보고를 총무과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완료보고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동장재량 사업이 추진됩니다.
○간사 박상호   
·그렇다면 동장재량 사업비는 소규모이면서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시급을 요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근   
·그렇습니다.
○간사 박상호   
·일부 동에서는 특히 용수동 송학 마을 앞길 포장에서 예산 신청을 2월 4일 해 가지고 5월 16일했어요. 이 부분과 대부분 예산 신청을 2월 4일 해 가지고 2월 8일 받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함을 요구하고 주민이 불편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동장 재량사업비로 책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은 8월 이후 된 것이 많아요 어떤 것은 2월 5일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11월 26일 사업집행을 하고 10월 말에서 11월이 많은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
○총무과장 김병근   
·잘못된 사항을 먼저 사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동 송학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91년 2월 4일 동장으로부터 사업 시행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월 8일 송학마을 앞길 포장공사의 46건을 확정하여 397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용수동 범죽마을 하수도 복개공사는 지난 2월 4일 선정한 사업의 사업비 부족 분 그리고 검토대상 사업의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비 배정일과 착오에서 5월 16일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실지는 2월 8일 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잘못기재 되었습니다.
○간사 박상호   
·제출된 서류가 잘못되었어요? 다음은 몇 가지 사업비 집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8월에 사업이 시행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활민원이 되다보니까 그때그때 생활민원이 발생을 하면 동장님께서 총무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 사업이 시행된 것도 있고 또 보안등 같은 것은 사업비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만원짜리 또는 3만원짜리로 해서 보수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가면은 동장님이 재량으로 고장난 것을 고치다보니까 시일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규정한 자금을 돈으로 먼저 배정하고 생활 민원은 동장님 재량으로 보수되도록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간사 박상호   
·올해 이미 집행을 했지만은 예산의 배정이 기 제출된 서류에 2월 8일 배정했는데 실제로 뒤로 미루어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근   
·아닙니다.
○간사 박상호   
·참고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 최종일   
·아시다시피 동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시의 기술직이 해줘야만 합니다. 앞으로 동에 행정적인 인원의 평균 10명이 넘으니까 1명씩을 기술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으면 동 행정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목직을 하나씩 주면 각종 설계 감독 책임을 지고 할 것입니다.
·순천시의 신개발지역인 삼산동, 덕연동, 풍덕, 남제, 왕조동 이런 데는 토목직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동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가능한 한 고정배치는 못하더라도 동 담당이라도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세분 나오셨습니다. 세분 연속해서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 순에 의해서 빨리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박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공영개발 사업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연향지구택지 개발 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내용을 살펴보면 미 징수액이 226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26억원의 예산 세입 결함을 가져오고 있는데 택지 분양이 현재까지 완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택지 분양이 미분양 되어 있는 사유와 226억의 미 징수 급에 대한 원인, 어떠한 원인에서 땅을 계약 해놓고 납부하지 않는 이유와 징수 대책을 밝혀주시고 본 사업을 위해서 상당액의 기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상환된 것은 얼마이며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1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시중 일부 측에서는 왜 일하느냐 또 일부 측에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의 공채라든지 해서 준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91회 임시회기에 기채 200억을 승인한 걸로 아는데 이것을 내무부까지는 승인이 되었고 재무부에서 통화 팽창 문제를 제기 지금 봉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사업을 추진하고 밀고 나가야 할 것이냐? 이라면 지금 현재 이 주위 여건에 대해서 택지분양관계 예를 들어서 동광양시의 경우에는 현재 25%밖에 분양이 안되고,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당지구도 24.5%밖에 분양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밀고 나가서 꼭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공기업회계법에 의해서 부지 가격선동을 면밀히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득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건축 시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건축주들이 불법 증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사례들을 알고 계시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알고 계신다면 준공검사 후 한 달이나 2달 후에 이러한 불법 증축사례를 단속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신지요? 안다면 단속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책은 있으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시에서 동으로 불법 단속에 대한 업무가 약간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과 동민 사이에 인정에 못이기는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서 이러한 주택행정에 계속되어서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방화선 설치에 대한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용수동 삼거마을과 삼산동 조비마을간 우회도로 반폭에 방화선을 설치 폭 20M, 연장 풀베기와 가연성 물질 제거 사업을 했다는데 그때 소요되었던 지출 내역세 사본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또 1년 내내 한번 하면서 특정기업을 선정한 이유라도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조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불균형 발전의 극복과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불균형 발전의 극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천시에 재정적 자립이 수반되어야 하고 재정자립은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의 질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고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접소득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 한계성을 절실히 통감, 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하고 획기적인 자체적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 91년도 재정에 상당 부분은 공영개발에 의해 수입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순천시가 계속적으로 공영 개발에 의해서만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는 실정에서 한계성, 영세성, 후진정 편성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순천시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방경제 확보에 그 기본을 다져 한계성과 영세성, 후진성,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종합계획이 조정 내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사회산업국장은 지역경제 종합계획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처방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재정의 균등확보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한 지역경제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간접소득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3차 산업만 비대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도시가 공업단지의 매트타운으로 전락하는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처해 나갈 특별한 소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구니경제인 물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는 당국의 의지를 가지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때만이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91년도 추진 계획에 의하면 물가동향 관리를 생필품 59개 품목에 대하여 1일 점검한다는 계획과 물가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시민들이 시장에 가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다르고 추석이나 연말, 설날 등 명절 때는 부르는 게 값이어서 관계당국이 과연 물가 안정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했으며,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혹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91년도 하반기 물가 안정에 의해서 물가를 10%미만으로 억제하겠다는 추진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달성되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물가 단속이 형식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은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차제의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서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은 물가 불안 조절 책을 가지고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3분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을 끝내고 조금 늦더라도 5시안에 산회를 선포하려고 하니까 답변하실 때는 요점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박현모 위원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공영개발 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박현모위원께서 질의하신 연향지구 공영개발 사업 택지 분양 미분양 사유와 택지분양 대금 226억 수납 대책 그리고 기채 상환 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 분양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주거 용지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를 총 포함해서 대상면적 14만2백 6십 2평방미터 가운데 15만 8천 5백 5십 8평방미터에 14만 2백 6십 2평방 미터 분양이 되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1,292억, 수납액은 1,066억에서 226억이 미납되었습니다. 분양실적은 총 89%입니다. 미분양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상업 용지가 306평 이상 대규모 필지가 14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되었습니다.
·226억 미수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기퇴조로 인해서 분양 사회자금 시정이 악화된데 그 원인이 있으며 미수자의 대책 및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91년 11월 9일 미수자 193명에 대한 납부를 독촉했으며 년 말까지는 공영개발 사업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체 이자이기 때문에 자금이 융통되는 대로 빨리 분양자들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전 등기 시까지는 자기들이 등기를 받기 위해서 모두 토지 대금을 납입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채 상환내역 및 대책에 말씀드리면은 연향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은행 차입을 해서 40억 국민주택기금 79억, 교부금조로 시공업자한테 발생한 금액이 150억입니다. 그리고 개발기금 50억을 차입해서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은행차입금 40억은 당 년에 우리가 갚았습니다.
·국민주택기금 79억 교부기채 150억도 금년 8월말까지 모두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빌린 50억에 대해서는 5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8% 차입 이자금입니다. 시기가 미도래 해서 상환을 않고 있습니다.
·조례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지구는 87년 12월 1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서 89년 5월 22일 토지개발 공사에서 순천시장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개발 계획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2월 25일 국민주택기금을 신청했습니다. 금년 6월 5일 기채 사업승인 신청을 내무부에 30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 기채 사업 승인을 받고 10월 1일 은행융자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의 개발계획 신청 중에 있는데 재무부에서 정부가 지급 공영개발사업 억제 방침으로 인해서 기승인된 자금의 여신규제로 인해서 융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퇴조로 인해서 택지분양 등에 많은 지출이 예상되어 추경에 보충되었지만 92년도로 사업을 연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 할려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현모   
·50억 기채 미상환 분에 대한 연체등이 수반이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이자는 저리자금입니다.
○위원 박현모   
·그렇다 면은 지금 택지 분양이 부동산 매매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리자금이라 많은 돈을 받아서 기채를 갚는다고 했을 경우 현금이나 이자, 가산세라도 부과가 될 것으로 보는데 분양 미 징수금에 대해서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주택용지에 매각할 때에는 토지를 매입한 사람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 5조 1항에 의하면은 금융기관 여신 이율에 관한 연체이자 이율 19%로 해서 가산금을 내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조금 전에 공영개발 소장께서 내년도에 조례 지구에 대해서 사업성, 타산성을 진단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에 타산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이월을 시킬 예정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사업성 진단 여부를 결정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87년 12월 11일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기간을 92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면은 그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위원님께 동의말씀을 구합니다. 감사계획일정에 보면은 5시까지 하게되었는데 지금 5시가 다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은 것 같으니까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반대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이득연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주택과장 양상훈입니다. 이득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건축 시 준공검사를 받고 불법 증축한 사례가 있느냐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하신 말씀이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준공검사 후 불법 증축한 부분과 나대지에 무허가 신축한 부분을 합해서 무허가 건축한 부분으로 총 5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32건은 철거를 했고 21건을 미 철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21건 미 철거 부분은 솔직히 당국에 고발을 하여 형사 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진 철거를 하도록 경고 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 후에 무허가 건축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고 즉시 철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직 그렇게 일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속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까지 무허가 건축물단속 업무에 동원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변명말씀 올리면은 부득이한 사유로는 현재 주택과는 87년 발족되었습니다. 89년 이후 주택허가 및 신청업무를 우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총 2만8십5가구를 처리했습니다. 이 숫자는 88년 말 현재 우리 순천시에는 총 주택가구 수 21,576가구의 배가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88년까지 순천시 21,000가구가 있었는데 적은 인원으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단속하는 데로 다소 소홀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이득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대답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이 매년 울창해감에 따라 산불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방화산을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방화선 설치를 할려면 약 10M 폭 이상으로 현재 나무가 있는 것은 다 벌채를 하고 가연 물질을 없애는 그런 것이 방화선입니다.
·거기에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시의 산불 취약 면적이 총 240평 중에서 삼거 동쪽에가 80평 석현 동쪽이 70평해서 150평이라는 취약면적이 있습니다. 여건이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의 형식이 나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방화선을 설치하기에 적지로 판단했고 봄철 산불발생 비율이 전체 1년 간 발생 비의 총95% 발생이 됩니다. 봄철에 산불 방화선 설치를 했던 이유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부사역부나 사역결재부나 똑같은데 사본을 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비는 4,494천원입니다. 현지에 가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차량으로 갈 수가 없고 삼거 마을에서나 조비마을에서 도보로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조길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질의답변과정을 통해 조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순천시 경제 활성화를 할 것인가 하는 고심과 의지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지역경제 종합계획의 조정 내지 수정에 대한 견해로는 현재 우리 시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동안 자치제의 동질성이 보장된 행정 추진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조합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이 분야를 적극 정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의 특성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업단지를 지양하고 인구 집산, 교육 기반조성의 여건이 경제성장의 승수로 전환해서 유통 집산 거점도시화, 특산품개발, 공익소득사업의 증진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는 당초의 시행이 불가능하지만은 장기적 과정 대응방안을 추진해서 추후 여건에 따라서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윈리상 배트라민을 3가지 기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주민의 정착 의심의 결여 대집단의 유동인구포옹, 교육기반의 부재라는 여건에서 발생하게 되는바 우리 순천지역은 이러한 여건상에서 볼 때 교육기반은 튼튼하고 어느 지역주민보다도 정착 의식도 집요하기 때문에 배트라인 전락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고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순천시는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한바 있는 유통센타 거점도시화, 특산품개발, 공익소득사업의 추진과 교육기관의 확고한 구축에 노력해 나간다 면은 우리 순천시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은 경제시책의 일환인 물가안정 대책은 총통화 관리 총 수출입을 통제 관리하는 국가의 고유업무임을 이해 해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관련 법규에 대한 시. 군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국가의 시책에 부응하여 시장님이하 전 직원이 결연한 의지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소비자 가격 등 61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주 가격 동향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6개 분야 37명으로 구성된 시, 경찰, 세무서 요원으로 지도, 단속반을 운영, 물가 인상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81개 업소를 적발하여 현지 시정을 하고 그 중에서 19개 업소를 세무조사케하는 등 조치를 강구한바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감 물가의 주종은 가격 증폭이 심한 채소 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분야는 개별적인 현상이 많고 곧 수급이 이루어지는 기후, 계절 등의 조건으로 변동이 심하여 체감물가를 뜨겁게 느끼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 억제선 10%에 대해서는 지방단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는 국가적 목표이기 때문에 기어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인하사례를 소개한다 면은 우리 시에서는 91년 1월 이후 돼지고기 산지가격이 90년만 대비 11.4%하락 91년 8월 달 현재 대비 21.3%하락이 되어 있는데도 소비자 가격을 50 당 3천원을 그대로 받고 있음을 분석하여 강력한 물가억제 행정지도를 실시한바 91년 11월 10일 현재 2,250원으로 인하 조치했습니다. 이는 25%를 인하한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일 315만원으로 연간 11억 5천만원의 시민가계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맥락에서 물가불안이 우리지역에서는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꾸준히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경제전모 지식이 별로 없이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없으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되어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질타와 견제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떳떳하게 고액을 하고 시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데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남은 내일 하루 성의 있는 질의 답변을 개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4차 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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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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