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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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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11일(수요일) 10시00분

장소 : 시청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위원장 장승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분 이상 위원께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이 모두 요점만을 질의하시기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보충질의도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생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세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강변 우회도로 공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 한강변을 끼고 건설된 강변도로가 오히려 서울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막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순천시에서 건설 추진중인 강변 우회도로는 차도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동천의 고수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동천의 천변을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나 계단을 몇 군데라도 설치해야 옳지 않겠는가 생각 듭니다. 그리고 동천 비행장 근처 등 동천 폭이 넓은 지역은 약간의 공간을 확보해서 간이휴식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이 한시라도 동천 변에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천변인도 쪽에는 중간중간 의자를 설치하여 밤이나 주말에는 가로등 불빛아래서 젊은 연인들의 속삭임의 장, 그리고 한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변도로와 동천과 경사가 급한 도로 난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몇 가지 사항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를 건설할 하천부지를 불과 4, 5년도 안되어 그 부락에 막대한 시민의 재산을 낭비했었습니다. 강변도로 부지에 포함된 하천부지 총 6건 중 1건을 제외한 5건의 총 2,857평방미터를 85년에서 86년에 걸쳐 812만9천3백9십원에 불하에서 91년 강변도로 부지매입 보상액은 총 5억4천7백9십4만2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재산을 낭비한 금액은 5억3천9백8십1만2천6백10원이나 됩니다. 물론 현 도시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닐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변도로 개설사업을 하시면서 시방서 대로 진행시키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방 서에서 보면 본 공사에 소요되는 중기작업 현장을 천연색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진이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김종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관리 및 갈수지 급수대책에 대해서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와룡상수도 보호구역인 범죽부락 오수처리 공사가 91년 7월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바 막대한 예산으로 1차 공사가 89년도 완공되고 90년 저수지 여수토 보수공사시 시 레미콘으로 수원지대 600미터 주름과 말미 오폐수관이 매몰 방치되어 17만 시민의 생활식수로 이용되는 저수지로 범죽인구 308명 노두보락 인구 170명, 도합 500여명의 생활 오폐수가 1년여간 방류 오염되어 있었는데, 수도과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수기에 대한 급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위원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 9일 김인승 위원께서 골프장 관계로 새마을과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새마을과장 최학규입니다.
·골프장 운영에 관해 김인승 위원께서 지난 9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곡동 김모씨께 운영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고 드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 연습장은 1986년 12월 11일 현대건설 주식회사 이명박 사장이 순천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순천시 체육회에 조건 없이 기부한 사실은 1987년 1월부터 7월 14일까지 순천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1987년 7월 15일 태풍 셀마호 영향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2월까지 사실 방치되었습니다. 1988년 3월 순천시 조곡동 43번지 양정숙씨가 시설을 보수하여 기부하는 조건으로 연 임대료 백만원으로 10년 간 임대계약이 88년 3월 시설보수를 착수해 가지고 시설보수비 천4백5십6만6천원이 들어갔다는데 본인은 사실 2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88년 8월 완공해서 운영하고, 그때 당시 골프라는 것이 인식이 잘 안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포기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90년 2월 서울강남구 대치동 동일아파트 2동에 사는 장동주씨에게 사실 시설물 보수 및 진열상품 대금으로 2천5백만원을 받고 운영을 포기해 순천시 체육회에서는 이를 10년 간 계약을 했는데 잔여기간 90년 2월 19일부터 98년 2월 18일가지 8년 간 장동주씨와 임대계약을 체결 현재에 이르고 있던 중, 91년 12월 1일경에 장동주는 이것도 넉넉히 운영이 되지 않아서 다시 서울로 갈려고 하던 중에 순천시 매곡동 50번지에 사는 김모씨에게 김윤식에게..... 이것을 90년 2월 양정수씨에게 보상한 2천5백만원과 그동안 시설 보수를 더 투자해서 계산해서 3천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질문사항이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혹 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쿠폰 회원 및 개인 지도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료는 쿠폰 1매 당 5천원입니다. 월 회원권은 8만원입니다. 개인지도비는 7만원을 받고있으며, 개인지도비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지도비는 지도자에게 그대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도자 월급은 골프장에서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자의 자격증 문제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팔마골프 연습장은 11타석의 지도로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 골프장이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체육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지도자 배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인지도를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되도록 사회체육지도를 배차하여 개인지도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수입에 대하여 질문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개월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총 조사를 해본 결과 851명이 이용을 했으며, 그중 쿠폰 사용자가 158명, 회원권 사용자가 69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쿠폰을 이용한 사람은 회원이 아닙니다.
·5천원권짜리 1매를 가지면 그 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날도 쓸 수 있어서 쿠폰 사용자와 회원권 다릅니다. 그리고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693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회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200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회원권이 들어와도 그날그날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93명 여기에 대한 수입이 쿠폰사용자가 79만원, 회원권 사용자가 3백2십만원, 약 한달 수입이 3백9십9만원정도 수입이 된 반면에 지출은 인건비 수용자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4십만원, 전화사용료가 9만원, 전기사용료가 십2만원, 또 볼 교체를 해야 하는데 한 달에 1,500개 교체를 해야 하는데 4십2만원, 세금, 식대 회계사무 급량비 등등 기타 운영으로 해서 지출한 것이 3백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수입은 본인이 8십여 만원 정도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안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먼저 간략히 강변로 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교통 소통을 원활을 기하고자 가곡동에서 오천동 서해안고속화도로로 연결되는 5,830미터, 폭 20미터를 3백5십3억원이 투입될 소지가 있어 90년 착공 95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가곡동에서 순천교까지 3,478미터는 212억원을 투입하여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0년 강변로 140미터와 전도관에서 순천교가 278미터 방음변 시공과 아울러서 92년 사업으로 가곡에서 비행장까지 1,560미터 현재 90%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91년도까지 총 투자된 금액은 90년도 10억원과, 91년도 103억7천2백만원으로 투입되고 있고 91년도 사업비 중 공사비가 22억원, 보상비가 81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위원님께서 강변 우회도로 개설에 동천 천변 휴식공간 이용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휴식공간이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천변 간이 비행장 휴식공간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하천 내에 공원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만 여러 시민들이 의견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후 검토해서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강변로 하천변 계단이용에 대해서는 강변로 연장 5,800미터 중 성토연장은 3,986미터고 라멘구조물이 2,684미터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순천시 가곡동에서 순천시까지 ,3478미터에서 통이 2,057미터, 통 구조물 구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노면에서 하천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라멘구조물 1,261 및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과 연결해서 계단을 설치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가드레일의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기왕에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알미늄,  주물 등으로 멋있는 강변로를 계획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작성 결정과정에 있습니다만 결재과정에서 시장께서 좀더 타 시와 비교해서 시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바쁜 일과 중에 타 시의 선진지 견학을 미처 못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인접 시 군이라든지 우리 시보다 앞서 있는 시를 방문해서 그 설치 과정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로등도 계획 되 있고 강변보도구간 지금 20미처 폭 중에서 양쪽 3미터 구간이 보도구간으로 조성 되 있습니다.
·그 보도구간 내에 벤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불하 면에서 강변로 용지 보상비가 과다히 지출되었지 않느냐, 6필지 정도가 86년도에 불하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하된 시점대해서는 기왕에 강변로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변로가 들어 있었더라면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조치되지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에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변로 사업 시행시 시방서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변로 개설은 우리 시정 역점사업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신을 갖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강변로 개설로 인한 추후 무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공 사진첩에 대해서는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면 보여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형편상 감독을 불충분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공에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책임을 다해서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지적한 사진이랄지 공사현장에 있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한 그런 근거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오늘까지 사진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특히나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강변도로가 개설된 것인데 만에 하나 강변도로가 완성된 이후 혹시라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시의회나 시 행정부 모두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시방서 원칙대로 공사를 실시해서 정말로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공사현장에서 일말의 부조리가 없이 철저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나 도시과장님께서 많은 도시계획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원님들로부터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도로 개설뿐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 삼산로 확장사업, 여러 가지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칭찬은 못해드리고, 계속 지적사항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강변도로 성토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죠?
○도시과장 박원우   
·예, 용당교 인근 옹벽공사가 최근 레미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옹벽공사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가로 옹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관급자재 구입이 어렵습니다.
·최근에까지 완료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인근 부분만이 성토가 남고 1,560미터 전체구간에 성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토 높이는 평균 2미터 50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특별 시방서에 내시 된 층 따기 공정과정이라든지 층 다짐 공정 과정이라든지 또한 흄관을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가 실제 특별 시방서에 내시 된 내용과 약간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차후에 큰 문제점이 발견한 것보다는 지금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재시공을 한다든지 해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당동 좌. 우 부근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잘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시공에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강변도로개설공사가 96년에 마무리된다고 하였는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연장 5,830미터를 95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목표는 9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가곡동 시점에서 순천교 장대교까지 3,478미터 212억원을 들여서 93년까지 완공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즉 잔여사업비 108억이 계획대로 확보  된다면 사업추진은 무난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수도과장 박덕래입니다.
·김종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도 보호구역은 83년 7월 1일 15.5키로 평방미터로 보수가 되었고, 87년 3월 4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특수 지정 지시가 있어 가지고 87년 4월 1일 순천시 공고 31호로 5.8키로 평방미터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범죽부락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에 내에 있는 특별 청소 구역 지정을 89년 3월 15일 순천시 공고 30호로 폐기물 처리 관리법 9조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 현황은 학교가 2개소, 동사무소 1개소, 교회 1개소, 가옥 204동, 인구가 1,37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금지 제한행위는 진개, 오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를 금하도록 되어 있고, 가축의 방사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수영, 목욕, 세탁 기타 수질을 오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행위는 공장물을 신축 또는 개축을 할 때 종목을 재배 또는 벌채하고자 할 때 토지의 굴착 또는 성토 기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수관리 대책에 있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내에 순찰을 청경 2인 1조로 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 관리실과 건설, 녹지, 환경위생, 청소, 수도과 합동으로 주 1회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 토요일을 수도과, 상수도 관리사업소 합동으로 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동 보호 구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 오면 방지는 범죽부락 오수관 설치, 89년도에 760미터를 하였고, 수원지 상류에 발대수를 760미터를 하여 바로 치수부에 인입토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죽부락 오수관 설치를 351미터를 개거 해서 91년 5월에 착공 7월에 준공을 봤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에 하자로 인해서 오수가 저수지 내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그 사항을 확인하고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당시는 기 시설된 것이 침수와 저수지가 만수가 되가지고 침수와 되어 있고, 오히려 경비를 투입해서 일을 한다면 탁류가 발생하고, 오히려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금년도 12월 하순경에 거기에 있는 침전물이랄지 거기에 있는 오수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월 달까지 해서 시장님께서 지시한대로 지금현재 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생활용수 사업소에서 이사천입니다만 우리가 매일 가져오고 있고, 주암댐에서 6만4천 톤을 우리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현재 3만 톤을 가져 와서 5만8천 톤으로 현재 급수를 간접급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와룡수원지에서 7천 톤을 가져와서 현재 우리 시설용량 6만5천 톤으로 충분히 시내 급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상사 댐에서 6만4천 톤을 수주 받았으나, 현재 3만 톤을 사용하고 있어 갈수기일 때 상사 댐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갈수기 대책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저수지 내에 주름관 600미터 말미에 오. 폐수구를 레미콘으로 봉착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사진까지도 나와 있는데 왜 90년도 공사 시에 오폐수관을 봉착시켜버린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확인을 해서 레미콘을 제거를 하고 완전히 보수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보   
·어떻게 해서 레미콘으로 오폐수관을 봉착시켜서 1년이나 방치해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잘못된 걸로 시인합니다.
○위원 김종보   
·시인하였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수지 보호구역내에서는 게시판이 설치되 있는데, 일반인이 저수지에 오폐수를 방류시켰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 이런 실수를 해 가지고 몇 만 드럼의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배수지에서 오물처리가 된다고 할 때 범죽이나 그 상수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폐수관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방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알았습니다.
○간사 박상호   
·수도과장님께서 올 겨울철 갈수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정말 이상이 없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12월 하순부터 상사조절지 댐에서 물 공급이 제대로 되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잘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사아호   
·1회에 몇 만 톤씩 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 댐이 우리 동부 쪽으로 수주하는 물량이 1일 54만 톤인데 현재 30만 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가지고 있는 량으로 우리가 통보 받기로는 92년 5월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있는 것으로 통보가 와있고, 6만4천 톤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3만 톤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6만4천 톤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상사 댐에서 받도록 수주계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제가 알기로는 2지난 9월 1일 순천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1일 3만 톤을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만4천 톤을 받기로 했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1일 수주가 그렇습니다.
·현재 상사 댐에서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잇는 수준이 6만4천 톤, 현재 받고 있는 것을 3만 톤으로....
○간사 박상호   
·계약서 상으로는 수자원공사하고 1일 3만 톤으로 계약을 했었죠?
○수도과장 박덕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 량이 있다는 말입니다.
○간사 박상호   
·지난 주암댐 돌산의 붕괴사고로 인해서 현재 물이 본 댐에서 상사 조절 댐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지금 안 들어옵니다.
○간사 박상호   
·지금 안 들어죠. 이것이 6개월 되었죠?
○수도과장 박덕래   
·6개월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사 조절지 댐에 붕괴사고 복구사업을 위해서 약 2억 톤이 담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천만 톤밖에 안됩니다.
·이 6천만 톤을 지금 순천시민이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천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전량을 급수한다고 할 때 몇 일분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5월 달까지 먹을 수 있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현재도 11월 하순부터 제한급수를 예고 없이 하고 있죠. 남정동, 삼산동 옥천동 저전동 조곡동 일부가 현재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일부 고지대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 댐에서 물이 오는 것이 일괄해서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여천하고 여수하고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로 관계상 하루에 한시간에서 두시간 정도 정수 되는 그런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기에 영향이 돼서 다소 시내에 단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니까 현재 이사천 취수장에서 2만8천 톤, 와룡수원지에서 7천 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이 하루에 필요한 것이 얼마입니까?
·약 6만 톤 되죠, 아까 6만5천 톤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약 2만 톤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6만5천 톤으로 충분합니다.
○간사 박상호   
·수도과장님께서는 자꾸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1일 3만 톤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 이유가 수도과장님이 여수. 여천 공단지역에 물 사용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순천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나빠진 탓이라고 하신 기억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하지만 그것은 수로 관리상 그런 문제가 오고, 우리가 3만 톤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전이나 혹시 물이 오바된다는가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하루에 2만8천 톤 들어 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게되면 연락만 하면 3만 톤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3만 톤이 아닌 4만 톤이라도 지금 상사 조절지 댐에 있는 물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터널 붕괴사고로 인해서 복구사업 때문에 물을 전부 빼버렸습니까?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그 사항이 현재 지금 있는 량이 6천만 톤....
○간사 박상호   
·6천 톤이 와야 만이 여수, 여천, 순천 같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4월 달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 이후 대책은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복구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2월에서 3월 달까지는 완공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상호   
·아무튼 현재 많은 시민들이 겨울철에 상당한 식수난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특히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을 종목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제90회, 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시유지와 시유 잡종 재산 매각 및 매입 취득에 대한 추진상황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 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조례동 공동묘지 7,800평과 시유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용수동 공설묘지 사업비와 유통센타 부지매입등에 전용 충당하기 위해 재산매각 처분이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 처리된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91년 말까지는 완결되어 전용사업비에 충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의 잡종재산 불하대금이 현 시가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매입자 일부가 회피하고 있는가 하면, 이를 도와 주기 위해서는 분할불입등 재조정 방안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만약 잡종재산 매각대 10여억원중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문제된 사항은 유통센타 이설부지 매입관계입니다.
·순천시 오천동 706과 707번지 외 40필지, 총 면적 2만평을 매입키로 지난 9월 30일 제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진하여 현재 토지매입 추진 시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토지위치 측정 착오로 인해 토지매입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위치변경 지역인 토지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함으로써 토지매입이 불가 분하게 되었고, 진정까지 이루어져서 공신력을 잃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위치 변경사유와 문제점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인사말이나 미사어귀를 빼고 질의성 발언하고, 질문성 발언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핵심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민감한 것이 문제의 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으로 보며 공해방지 또한 시민들의 참여 없이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행 우리 시에 공해 행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해행정은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이 주요한 행정으로 되어 시 직원들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를 전 시민 감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비롯한 공해백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해행정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 명예 위원이 동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의 활동내용과 실적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명예위원을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위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대기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 사업비에 대한 단속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시민의식이 고양을 위하여 시민 교육이나 홍보활동의 실적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0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보면 91년 11월 30일 현재 현금 지출내력이 3천9백9십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1년 1월 15일자 8십4만원과, 7월 3일자 2십1만6천원이 지출이 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김용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김용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 재산 현황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로서 토지가 2,526필지이고, 면적은 184만2천9백5십5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이 79동에 2만9천6백2십2평방미터입니다. 도유지는 토지가 92필지에 2만8천7백5십9평방미터이고, 건물이 1동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양수기 창고로 66평방미터입니다.
·국유재산은 토지가 1,200필지에 5십9만9천6백3십6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동이 있는데 동외동 통일교회 옆에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만 43평방미터로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총 3,818필지에 2백4십7만천3백5십평방미터가 되겠고, 건물이 81동에 2만9천7백3십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의회에 승인 되 시유지 매각은 저희들이 매각승인이 총 59필지에 9만5천6백2십4평방미터였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실적이 토지가 9필지, 757평방미터, 나머지 매각하고 자세한 필지는 제가 자료로서 내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각이나 취득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승인을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취득할 것이나 매각할 것을 지금까지 감정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곧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전부 취득재산이나 매각할 재산을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유재산은 재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이 3필지입니다.
·그 다음 조례동 공설묘지 매각승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조례동은 저희들이 매각 할 계획으로 감정까지 해서, 공개입찰을 하느냐 공영개발에서 토지토취장으로 사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내로 매각을 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에 있어 농산물 유통센타 시설예정지구가 변경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당초에 유통센타 시설 예정지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신산마을 일대로, 약 213평에 8만여 평의 일대로 알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사야겠다하고 91년 1차분 매입 예정지를 원래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쉬운 지역부터 년차 적으로 할 계획으로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10일자 도시기본계획 용역 회사가 저희 상황실에서 설명을 들은 과정에서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센타 위치가 신산마을 전체가 아니고 약2만평이 직사각형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1차 분을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 토지승낙까지 전부 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감정까지 했는데 다만 감정통보가 안 왔습니다. 도중에 이 변경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감정사에 연락, 감정을 취소하고 다행히 감정료도 안주고 매입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변경한 지역의 토지소유자를 불러서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폭발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된 것들입니다. 소유자와 결합, 결탁이나 조건부에 의해서 옮기는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자기들이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6일 도시과에 가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올릴 때 어떻게 올렸는가 처음부터 어떻게 승인이 되었는가 그분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지역이 시설지구로 90년도에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었던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완전히 오해를 풀고 그분들이 갔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김용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거기에 토지매입을 설득을 해서 그때당시 간담회때 10명인가 토지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1명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더 이상 여론이 확대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공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김문식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날로 환경공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자들은 우리 모두가 전부 가해자이고 피해자라고 얘기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환경공해에 전부 신경을 써야되고 협조를 해야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해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내 공해 배출업소는 총 157개소입니다.
·이것을 세분을 하게되면 대기분야가 76개소 수질분야가 62개소, 소음진동 19개소, 총 157개소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기분야는 목욕탕, 보일러 시설 등이 해당되고 수질분야는 세차장, 사진 처리업, 소음진동은 제재소, 공장등이 해당되고, 여기서 157개소 중에서 우리순천시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143개소입니다.
·도와 광주지방 환경청이 관장하는 업소가 14개소, 그래서 이 업소를 관계법에는 1종부터서 5종까지 나눠났습니다만 1종부터 3종 가지는 14개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도하고 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4종 내지 5종은 143개소 이것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담당한 업소는 주로 큰 업체입니다. 보해산업이라든지 삼산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순천병원, 중아병원, 순천의료원, 순천대학교, 순천공고등 특정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그런 업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들에게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명예감시원을 각 동에 1명씩 해서 총 16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각종에 1개소씩 16개소를 설치하고, 환경위생과에 1개소 총 1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입니다만 공해추방 환경보존 관련책자 1,000부를 지난 9월 28일날 400만원을 들여 제작하여 각 반장, 부녀회장, 유관단체 민원실, 학교에 배부를 하여 환경보존의식 함양과 신고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92년도에도 환경보존 책자를 제작하여 학교에다가 배부를 하고 금년도에 배부 안된 업소에다가 또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인데 환경공해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사진을 여기다가 붙이고 만화를 그렸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 하시다면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합성세제를 덜 쓰기 운동을 전개를 하였고, 전단도 35,000매를 금년 6월 4일날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다가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부터서 신고된 공혜민원 처리를 했는데 총 8건이 접수되어 2건은 개선명령을 조치하고, 6건은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명령업소 중에서 매연을 다량 배출한 풍덕동 금호아파트에 대해서는 140만원정도 배출 부과 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을 들여서 금호아파트 방지시설도 개선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한신아파트도 자진해서 방지시설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시민이 알고 신고장소가 있다는 것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더 실시하여 17만 시민이 환경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2월 17일 날에는 관내 배출업소 배출시설 관리인 143명에 대한 교육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환경공해단속 기동단속반 1개 반 1명이 불시에 업소를 전부 방문해서 시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환경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저조합니다. 약 2건 정도인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환경공해에 대해서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시원을 통하지 않고 저희 과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아파트 등에서 매연이 나면 저희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명예감시원을 사회단체 임직원으로 확대 위촉하는 방안,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와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순수민간인으로서 당해 지역의 애향심이 투철한자. 조직적이고 감시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과 장소는 단속실적은 91년도에 3회를 단속하고, 단속반은 검찰, 시청 경찰등 1회에 13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장비는 매연측정기 한 대가 있고 단속대상은 환경청이나 검찰 같은 데는 영업용차나 사업용 차량도 가능합니다. 금년계획이 650대인데, 872대를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순천교통, 동신교통 차고지 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각 동에 위축되어 있는데 16명의 감시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시민전체가 관심을 갖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이 공해업소를 공해업소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시민이 감시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이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칙은 공개를 해야하는데 어떤 특징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소에 가서 협박을 하는 등 공갈을 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개를  안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창용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목적은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국민화합을 이루어 복지사회 건설의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1년 1월 15일 84만원은 90년 12월까지 1년 간 광주일보를 순천시 경로당 20개 시설에 보내고, 광주일보사에 지출된 금액이며 7월 3일의 21만6천원은 9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남도신문을 농촌에 있는 노인정 20개소에 보내고 남도신문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문식   
·목적에 신문을 보내게 되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불우이웃이라고 하면..., 현재 시청 현관문에도 붙어 있어요,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1월 30일까지 모금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만 과연 이 불우한 사람들이 의식주가 문제이지, 신문을 보내야 하는 건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불우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우한 사람들에게 해야할 그런 일들이 유인물이나 광고물이 가서 의식주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창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 집행은 솔직히 잘못된 집행이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그 신문을 받아보는 대상이 경로당의 노인들이었기에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신문을 보냈고, 대금을 집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엄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부금 운영관리 개선지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부분의 지출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짜 불우이웃이라면 그들에게 라면이나 연탄, 쌀, 내의를 사주는 것이 불우이웃돕기가 되는 것인데 형식상으로 간단히 전달만하고 사진 찍어 주는 것이 불우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순천 시민 중에 생계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창용   
·생활보호대상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시 인구를 16만으로 잡았을 때, 약5%정도 됩니다.
○위원 김문식   
·외부에 압력이라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지침서에도 없는 이런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혹도 가져봅니다만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모금을 할 때에 쓰이는 부분은 바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출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보면 형식상으로 주는 경우들도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만, 과장님의 지출내용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창용   
·예 인정합니다.
○위원 김문식   
·됐습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서 내는 성금인데 그 명목이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뜻으로 전달됩니까? 아니면 순천시청, 순천시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사회과장 이창용   
·지금까지는 순천시장의 이름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덕규   
·왜 그렇게 전달이 됩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창용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없었고, 시장이 역시 시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순천시장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판공비나 위로금등의 성격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언론계의 광주일보사나 남도신문에 주로 되었는데 물론 어떤 과장님의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여 라도 언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지출을 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이창용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남에서 지방지 하나, 순천에서 나온 고향지 하나 이것을 경로당에 보내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실질적으로 경로사상 고취와 신문과는 무관한 일인데, 정말로 시민에게 애정이 담긴 불우이웃돕기 성금, 특히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이웃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창용   
·감사합니다. 집행에 엄정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정복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먼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중에서 임시적 수입 예산 편성액이 317억7천8백4만7천원이고, 징수 결정 액이 235억8천7십8만3천원입니다.
·11월말 현재까지 징수액은 73.2%에 이르는 232억5천십4만3천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초 수입예산액과 징수결정의 편차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25.8%에 이르는 약 82억원의 편차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차질이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과정에서 차질이 온 것인지 82억이라는 예산은 무려 우리 순천시민의 한 세대당 21만원이라는 세금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에게 지난 9일 질의했던 내용의 추가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재산가격 평가에 있어서 좀 부실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산가격 평정을 할 때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을 준하고 매매실예의 경우는 허가관청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인이 날인된 확인서가 첨부된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에게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감정 평가사의 확인서도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에는 김추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길 위원   
·사회산업국장에게 위생처리장 시설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나 근무를 꺼려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위생처리장에 91년 7월 5일 제3차 임시회에서 장승호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사회산업국장께서 위생처리장에 수질방지를 위해 액상 부식법 탈수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치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직원 후생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생처리장에 테니스장 휴게실 목욕탕등을 설치한 사실은 좋은 사례라고 보며, 사무실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청정기를 설치 혐오감이 없도록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 설치 못한 사유와 앞으로 설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산업쓰레기 대책 문제인데, 현재 도시에서 각종 건축물을 신. 개축 할 때 지하실 굴착 등에서 나오는 흙, 또는 건축 폐 자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폐 자재를 일반주민이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아무데나 시내주변 공한지나 하천 또는 농경지에 야간을 이용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각종소규모 공장 등에서 나오는 자동차 타이어등 폐 자재를 버릴 곳이 없어 아무데나 버리는 실정으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에 이러한 각종 도시산업 쓰레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우리 생활주변에 끓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이외의 산업쓰레기 처리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농촌쓰레기 대책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와 산업사회와 발달로 이제 농촌도 옛날의 농촌이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도 부엌에 불을 지펴 밥해 먹는 시대는 지나가고 연탄이나 가스가 취사연료로 대체되었으며, 생활용품도 공산품위주의 생활양식으로 변해 생활용품이 망가지면 처리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농촌쓰레기 대책이 도시쓰레기 처리 못지 않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농촌의 계곡이나 개울가에 주민이 버린 각종 농촌 쓰레기가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분이나마 새마을 차원에서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이 발표되곤 하였습니다만, 계획만 무성했지 실효는 하나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이 좋다해도 시 변두리 농촌의 부동산 값의 상승 등으로 농촌에서도 한 평의 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재점검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시에서는 앞으로 농촌쓰레기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오전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회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정복수 위원, 김추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재학위원 김덕규위원 질의 후에 답변을 들은 다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에 임하는 위원께서는 목적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후5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지난 12월 9일부터서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정복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건호   
·첫째 임시적 수입이 총7가지가 됩니다만 예산액이 317억7천만원이며, 11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이 235억8천만원으로 그 차액이 82억원이며, 73.2%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회계과에서 추진중인 조례 공동묘지 매각대 15억이 미수되었으며,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전입금이 총198억중 11월말 현재 수입금이 117억원으로 미수액이 8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5억과 공영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전 입금 80억을 합하면, 일반회계로 95억원이 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액 100% 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예산액대 징수액이 85억원의 차는 재산매각대가 재산이 매각됨으로써 징수 결정 액이 조정이 되고 전입금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과 동시에 징수 결정 액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복수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추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처리사업소 탈수기 설치문제. 위생복지 시설인 공기청정기 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수기 설치 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회 추경 때 소요예산 천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에 9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계를 하고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가 끝나서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날짜가 지연된 것이고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지연된 것이 아님을 위원님께서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한 공기청정기 설치문제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경에 반영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소장이하 관계계장 두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고맙습니다만 그 보다더 우선 바쁜 것이 공기청정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설치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테니스장 문제라든지 휴게실 정비문제라든지 많은 시설을 해주셔서 시장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꺼번에 요구하면 마치 저희들만 필요한 시설을 요구한 것 같은 인상이 있으니까, 우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한 탈수기 설치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선 지금 실시하고 있는 탈수기 설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추경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임시응변으로 넘어가는 답변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원성이 많은 인공폭포수며 자주 교체했던 보도브럭등 잘 보이는 사업들은 빨리 추진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건물 또는 17만 시민이 버리는 분뇨처리장에 기계등을 신속히 처리 못하고 방치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앞으로 무사안일주의의 업무를 배제하시고 좀더 세심한 처리와 업무를 수행해 주시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아까 정복수 위원 질의에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오전에 정복수 위원께서 공유재산 매각처분 개선 가격 평가 조서에 공정성과 공신력이 결여되지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참고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관계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규칙 32조 그리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18조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 1개소에 평가 의뢰하고 평가한 가격과 담당공무원 인근 매매 실제가격에 의해서 작성된 평가 조서를 참고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은 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가격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는 두 개 감정사에 평가 의뢰해서 두 감정사가 감정가액한 산출평균치를 내서 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인 토지 평가시의 감정원은 평가조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별도로 복사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조서에 일반 중개업자의 실인이나 날인관계는 사실상 연구할 대상입니다만 아직은 관계법규등에 법문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않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시중에 허가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계공무원이 복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다 라고 복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인감정사들 평가조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
○회계과장 황인환   
·물론 공인감정사에서 평가할 때는 시중 중개인의 매매실예 가격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는 되었습니다만 감정사에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계공무원의 복명서가 있는데 거기에 모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 가격이 얼마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 복명서에 그 중개업자에 실인이 날인된 확인서가 첨부가 되 있다면 얼마나 공신력과 공정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재산가격 평정조서를 보니까, 공시지가 감정가격 매매실예 이 세 가지 가격의 평균치를 평가가격으로 산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황인환   
·감정사에서 산출한 감정가액하고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매매실예 조사서, 거기에 의해서 시장님이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처음에 평가할 때 참작은 되겠습니다만, 가격결정 단계에서는 참작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복명서에 기왕이면 관계공무원이 중개업소를 확인을 하였다는 내용은 있이도 거기에 확인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증빙서류로 첨부토록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이재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많은 시민이 건축법을 모르는 관계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건물은 전혀 개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막대한 지장과 현 정부와 시정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현실인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건축법을 모르는 시민을 위한 계도방법을 강구하여 즉 반상회 회보등을 이용하여 많은 시민이 이 법을 알고 불만과 해소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하여 깨끗한 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중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면 5년 이내에 사업을 못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준공검사를 필한 기본건축물에 대한 개보수 허가 신청 시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 주택과장님은 답변바랍니다.
·가로등이나 방법 등이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한 고장수리가 안되어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그 이유를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3장 14조 2항 1호 연차별 집행계획서 수립 항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동법 제2조 제1항 1호 나목 및 다목에 도시계획 중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한 제12조 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3호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집행계획을 송부 받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된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제3장 제102호 6항 시장 군수는 법령 등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에 의하여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수선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신설 86년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91년도 풀 보조금 지급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5백만원등 총 3천5백9십만원을 보조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제한 제1항에 법률이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한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기증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또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사업비 정산 검사에 사업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360만원, 새마을 지도자 16개 협의회 1,920만원등 해서 새마을운동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교부등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기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시 지회를 법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적 근거를 위반해서 보조해준 이유와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사업비 정산 검사에 의한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5조 감독에 가서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교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를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께서는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추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먼저 생활쓰레기 이외의 산업쓰레기 처리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건축물의 신. 개축으로 인한 흙과 건축자재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립장에 가지고 오므로서 이를 100%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있는 매립장을 좀더 오래 사용하겠다는 사명감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나 도로개설지구로 유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후부터는 흙과 벽돌 가인성 자재등으로 구분해서 운송토록 지도 계몽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번에 시설이 완공이 되었으므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수료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장등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타이어는 여천시에 있는 사업폐기물 처리업체인 제성양행에서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소규모업소에서 발생한 타이어를 모아두었다가 산업쓰레기 처리업체인 제성양행을 활용토록 지도 계몽하고 시가지에서 발생한 소량은 저희들이 모았다가 여천시에 있는 업체로, 자체에서 이송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소각로가 시설이 되면 거기서 공해가 없이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5일자 환경처로부터 폐타이어 수입업자로 하여금 회수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업자는 운반비율을 2분의 1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광주에 있는 에노스 산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 대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농촌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많은 생활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모든 농촌에 대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금년도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인안동 대대마을등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현재 하고 있고, 삼산동 원가곡을 마을등 30개 마을에 대해서는 오물서거 수수료의 부담과 자체처리를 이유로 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쓰레기 수거를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수거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론올박스를 확보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추길   
·산업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장에 같이 합류해서 버릴 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산업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쓰레기를 일반쓰레기장에 받지 않고 보니까 시내 으슥한 곳에 더 많이 버려 가지고 외관상으로 나쁘고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각부서 인원부족으로 모든 업무에 차질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생명과 같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쓰레기며 농촌쓰레기 처리에 좀더 효율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인안동이라든지 삼산동 지역에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덕연동에 보면 대석, 율산지역에도 쓰레기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에서 원하면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씩 수거 차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을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석이나 율산지역 부락부근 야산 임야에 노적되어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또는 어디로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야산에 쓰레기가 매립도 되어 있고 부락인근 주위에 가서 노적 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바로 지역에 주민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부득히 그런 현상이 여러 군데 발생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은, 그 지역에 주민들로는 어디 한군데도 버릴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장까지 운반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인근지역에 쓰레기가 노출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예 알겠습니다. 바로 현지출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대석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쓰레기 수거료를 안낼려고 반대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사신 분들의 얘기는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이라도 와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처리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계획사업 시행은 그 내용의 완공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시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년 내지 5년 단위 장기 시행계획이며, 1,500분지의 1 도면상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도시기반 시설이 빈약한데다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다보니 시 재정형편상 도로개설보다는 규제 행위가 많았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연차별 집행계획 공고 후 지면 토지의 합리적인 유용이나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물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은 운영과정에서 도식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사업 시행 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로 협의 매수에 과다한 보상비등 사업 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가급적 규제하여 왔습니다.
·최근 들어 도시기간 주민들의 진정 및 건의사항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폭언까지 서슴치 않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 부서와 협의해서 사유권 행사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상문제가 염려되서 억제를 시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그런 점도 있었고, 사실상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도로개설량은 많은데 시비는 투자할 형편이 못되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규제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규제자체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안됩니까?
·시에 돈이 없다고 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통념상 도시계획에만 들었다면 하나도 손을 못 댄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제가 시에 와보니까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장기간 쉬운 얘기로 짧은 기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그 지역은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좋은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해야지 그것을 나중에 보상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원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앞으로 10년 안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것들은, 특히 소방도로 같은 것은 과감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성을 풀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필요 없게 된 것은 과감히 도시계획서를 변경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이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선 내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과 첨예한 대립된 문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관계를 살펴보면 건축법에서 도로라 하는 것은 2조 19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나있는 도로 나 예정도로는 도로라 한다라고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정도로는 무엇이냐 면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가 나지 않았더라도 도시계획 고시만 되어 있어도 도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47조를 보면 가설건축물 허가규정이 나옵니다. 가설건축물은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만 첫째 하나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재해복구나 흥행용, 공사용 가건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그중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범위는 우선 3층 이하의 건물이 되야 됩니다. 철거가 용이하고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로 되 있습니다. 벽돌, 또는 브럭크로 목조로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되 전기나 가스, 수도, 이 세 가지가 새로이 공급 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건축법 시행령 102조 6항 특례조항, 대수선 허가가능 여부가 있습니다. 특례조항에 의하면 대수선 허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선 허가의 범위를 보면 그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법령을 설명 올리면 건축법 시행령 2조 1항6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수선이라 하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것이 된다 라고 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우선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해 버리면 그것은 개축이 됩니다. 그 다음 지붕 틀을 3개 이하로 해야 만이 대수선이 되는데 사실상 법의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그 다음 지붕도 전체를 뜯고 다시 하는 것은 개축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수선 허가를 많이 해드리면 좋습니다만 대수선 허가를 해줘버리면 바로 개축이나 재축이 되어 버려서 이런 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득이 계획선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과장님 답변에 대수선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둥 세 개 이상을 갈아서 집을 고치면 수선이 아니라 개축이라는 말씀입니까?
·지붕도 30제곱미터 이상을 갈게되면 수선이 아니고 개축이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건물이 대수선했을 때는 그런 대로 많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건의할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기둥 세 개 이상 고친다면 법에 위반된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운 걸로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 연차별 계획이 주택과로 넘어 옵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연차별 계획은 저희들이 넘어오지 않지만 계획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같은 건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하는데, 지금 순천시내 소방도 등등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년 아니라 100년 이내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택과장 양상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 실무 부서라는 것이 법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허가를 해드리고 싶지만 허가를 해주면 바로 위법사항이 되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학   
·양해사항으로 끝날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실지로 현지에서 근무하신 여러분들이 이를 중앙에다 건의해 가지고 수선의 범위를 좀 확대하신다든가 수선을 빼고 개축이라든가 그래서 50년, 100년 이내로 못 살집 규정에 걸려 가지고 기둥 3개 이상은 못 갈아 낀다니까 그대로 살아란 말하고 꼭 같습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그러니까 비 안 세게 고쳐서 사시라 그 말씀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시에서 보상할 때 보상 적게... 행정을 불신불만으로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공무를 수행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묘안을 세워 보십시오
○주택과장 양상훈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문제를 적게 준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보상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보상하는 것도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은 고친다고 건의를 해볼 랍니다만 건의를 해도 잘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건축법 재량사항을 일선 지방자치장인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 지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학   
·사유재산을 옹호한다는 뜻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중앙에다가 법령을 고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시. 군에 있는 주택과장들이라도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양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래   
·이재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방범 등 및 가로등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 763개소와 방범 등 2,369개소 도합 3,042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로 673개소의 가로등에 치중하고 방범 등은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는 가로등 담당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능직 1명이 야간 순찰로서 불이 들어 온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려 가지고 안 들어오는 것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전업사에다가 위탁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다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능직은 설계 또는 공사 감독 역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노선에 가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의 정규직에게 설계를 부탁하고 분뇨종말처리장 정규직에게 감독 또는 검사를 부탁하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현재 백열등이나 형광등 즉 방범 등이나 형광등 72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나트륨 등 1,640개소는 기 바꾸었고, 백열등이나 형광등 729개소의 방범 등은 내년에 교체할 때 예산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술직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난감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로등 담당자를 정규직 7급 정도로 해서 한사람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7급 기능직을 달라고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이 ....
○건설과장 정성래   
·순천시에 정규직이 5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요소요소에 가서 상수도 관리나 또는 분뇨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규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로등은 현재 기능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673가로등에 대해서 기능직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를 못하고 계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는 지금 총무과에다가 7급 정규직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건설과장 정성래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역시 7급 티오를 건설과에 다가 발령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되고, 역시 이것은 인원 조정관계로 해서 상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티오를 늘려서 인원 조정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왜 이것을 지루하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가로등이나 방범 등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대낮같이 불을 비춰주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면 똥싸는데 개 부르러 다니듯이 계속 우리한테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기능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 중에서도 밤길을 밝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기가 고장이 나서 나갔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마음놓고 밤길도 거닐 수 있고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우리에게 가로등 관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능직 담당직원이 하루저녁 순찰하고 한전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개보수 한다는데 그건 시청 안의 이야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떳떳하게 시민들에게 큰소리 칠 수 있도록 즉시 즉시 수선하는 방법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김덕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와 풀 보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먼저 정액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액보조로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한국 자유 총 연맹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 법,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 사업 조성법, 소비자 보호법등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재정법 제14조의 법적 근거에 따라 매 회계연도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민간단체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 91년도에 순천시 체육회등 8개 단체에 정액보조는 국비 1,46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풀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에 계상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보조목적을 검토 지원하고 있는 예산으로 91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풀 예산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 중에서 노사협조, 지역안정, 장애자보호문제, 문화예술인에 육성 등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 책상 필요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동시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행정 취약분야 등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수시로 지원할 것을 결정해서 풀 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각실과소에서 사업주부서에 사업개요 및 사업의 성과를 평가 판단하여 소요경비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가감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보조금 내력은 감사자료에 제출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10개 단체에 9,67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33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서 정산서와 정산서 징구라든지 검사 감독은 주무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풀 보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기부 또는 보조에 관한 보조의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만 역시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제1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에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 풀 보조를 하도록 해서 저희 시는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현재 19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시켰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6천5백만원의 정액보조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금 이외에는 풀 보조에서 금년에는 지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기획실장께서 재정법 시행령 제24조 3항에 가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시행령에 나타났는데, 내가 볼 때 시에서 풀 보조 나간 것이 특정단체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단체를 시에서 권유하는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산된 단체를 검사를 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과별로 소관이 넘어왔으면 과에서 기획실로 서류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정산서는 기획실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덕규   
·풀 보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어떤 단체에 한해서 비율이 다 있을 텐데
○기획실장 임문규   
·정확한 비율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덕규   
·본 위원이 질문한 법적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는 아무 탈 없이 정정당당히 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미흡한 점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방금 답변에서 정액보조와 풀 보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재정법 시행령 24조를 말씀하셨는데 내무부 예산 지침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 예산지침서는 어느 법에 근거가 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개별 법이라든지 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에 대한 몇%를 지원하게 되었는지 법적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은 장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정액보조는 대충 지정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란 것이 나와지는데 풀 보조는 그런 비율이 지시가 없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법적 근거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지침서가 어느 법 어느 조항 몇 조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서를 각 시도 시 군에다가 시달합니다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매년 9월 달에 이것을 시달해 가지고 시 군에서는 11월에 편성해서 12월에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되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지방재정을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보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은 내무부 장관이 순천시장을 해야 됩니다. 왜 지방재정을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보조를 합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문규   
·사실상 보조를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시 군은 많이 주고 어떤 시 군은 아주 적게 주고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규정 법에가 있습니까? 지침서법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위원 김문식   
·지침서라는 법이 어느 법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 김문식   
·정액보조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각 단체별로 액수를 지정하는 것이지 정확히 비율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법적 근거를 질의했는데 내무부 예산지침서라는 법적 적용을 묻는 것입니다. 왜 묻냐면 국가보조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내무부 장관이나 어떤 장관이 줄 수는 있지만 지방예산을 내무부 예산지침서라는 이 명목 하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법적 근거는 역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지방재정법에 가서 내무부 지침서라는 조문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내무부 예산 지침서라는 법적 적용근거 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30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보충질문하신 김문식 위원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다라고 했습니다. 정기회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김문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총무국장님에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 가로등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순천시에서 673개가 있는데 직원 한사람으로서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총무과에다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총무국장 최준호입니다.
·저희 시 직원이 약860여명 됩니다. 각 분야별로 소관별로 기술직, 일반행정직,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전기적 7급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은 위생처리장과, 수도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금은 그렇고 8금이 있고, 9금이 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기직들이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13명이 결인원인데, 전기직이 그 중에 3명이나 결원이 충원되면 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직원이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학   
·건설과장님 말씀은 직원 기능직 한사람으로 673개의 가로등을 힘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을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인원 사람가지고 안 된다는데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인원이 한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능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자기가 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전에 요구를 해가 지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직 8급이나 7급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능직인 사람을 일반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원활히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게 된다면 야간에 가로등 관계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섯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회시간을 이용한 현지확인 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다음 12월 29일 제5차 감사특위에서 언급하길 하고,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종료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시 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 개원된 이후 처음 맞이한 정기회에서 우리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은 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순천시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우려와 함께 긴장하였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해 미쳐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밝혀낸 성과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순천시 의회의 발전과 성숙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음은 앞으로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측에서도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을 통해, 솔직한 시인과 발전적인 조치계획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회나 17만 시민이 기대한 만큼 충족한 답변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집권 체제에서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 등에 의한 경직된 행정사무수행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나 복지행정의 폭이 좁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팔마경기장 골프장 임대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 보건소 의약품의 부당한 구입절차에 의한 예산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 삼성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도로개설 부담금 등 부관사항 변경으로 인하 행정의 신뢰성 실추, 유통센타 이설부지 매입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발생 , 이웃돕기 성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집행의 재량권 남용 등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투철한 공직자 상 정립과 봉사자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들은 최대한 수렴, 반영하면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협조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밤낮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높은 찬사와 함께 부족한 저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5차 감사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장준비, 감사진행 보조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의회사무과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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