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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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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9일(월요일) 10시

장소 : 시청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 맞이한 정기회의 중요한 3대 과제는 무엇보다도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 행정사무감사는 92년도의 순천시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91년도의 자치단체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태와 예산집행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이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1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12월 29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30일 본회의의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되어 질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권은 위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천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써 17만 시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숙지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방의회 감사는 상급기관이나 감사원등의 행정식 감사가 아닌 회의식 감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이치인바,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서류 제출요구, 업무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실시하게 되는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전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깊이 있는 내용의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좋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의식과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측의 성의 있는 수감을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자주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봤을 때, 스스로 시인하고, 시정하는 수감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하시는 위원여러분의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측의 성의 있는 수감을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5분)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류수택   
·존경하는 시의회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장승호 행정사무 특별위원장님과 감사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산적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시정에 발전에 기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1991년 자치사무와 정하여진 위임사무를 감사받게 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연일 계속되는 예산특위 활동과 청원심사 등 겹친 격무 속에서도 1년 간 시정사무 전반을 통한 감사활동을 하여주실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사무인호적, 주민등록 병무, 통계, 경제계획 등 기관위임 사무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단체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들로서 어느 하나 시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800여 공직자 모두는 지방시대를 창조하는 지도와 봉사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만 업무중에 부족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향상의 넓으신 생각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 편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 중 어려우신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이 일깨워 주시고 지적해 주시어 시정이 더욱 빛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는 저희 부시장으로 하여금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소개 - 부시장 이용해 \\"실. 국장, 소방서장, 실. 과소장, 동장\\"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소방서장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 및 동, 의회사무과는 감사계획서 대로 보고서 유인물 제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업무보고 -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소방서장. \\"내용에 따라붙임\\"
○위원장 장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발언하십시오.
○간사 박상호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에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와 유인물로 대체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로 30년 만에 부활되었다고들 하지만 새로운 제도나 다름없는 생소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5일 순천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8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95회 임시회까지 여덟 차례 임시회를 통해서 그동안 배우면서 아직은 미숙하지만 나름대로 순천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어느 시군 못지 않게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인은 감히 자부해 봅니다.
·이번 첫 정기회 중 91년도 순천시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16조 제17조2,,,, 제17조4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9조에 의거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순천시의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이번 정기회 본회의의 의결로서 승인하여 순천시장에게 통보한바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물론 감사기간동안 여러의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지적이 있겠지만, 일부는 극히 형식적이고 또한 해당사항 없음, 별도 제시, 관계서류 없음 등 무성의한 아주 부실한 자료였으면, 기 통보된 감사계획서에 의하면 업무보고 시 보고내용에 각 소관별로 특기사항, 잘된 사례, 미흡한 사례를 필히 함께 보고해 줄 것을 통보했었습니다만 16개 동과 일부 소관 국과 사업소는 대체로 충실한 편이었으나 기획실 소관은 특기 사항도 없고 잘된 사례도 없고 미흡 된 사례도 전혀 없었는데, 그렇다면 기획실은 올해 한해 동안 특기사항도 없고 잘된 것도 없고, 미흡한 사례도 없었다면, 과연 올해 한해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한 급속히 변하는 행정환경에 변화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아직 까지도 지방자치시대의 체감온도를 느끼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행여 라도 17만 순천시민의 대의기관의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자만과 타성에 빠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감사의 충성을 위해서 실제 보고시간은 유인물 자체가 극히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회사무과의 업무보고서 역시 부실 지적 소관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사업을 총 정리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몇 분은 어제 저녁에 준비를 하시느라 그랬는지, 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형식이나 격식을 갖추기 위해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더욱 아닐 것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의회의 권위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언급했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순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이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고 또한 문제점을 집행부와 함께 협의하여 그 방향제시와 대안을 만들어 진정으로 17만 순천시민을 위한 한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에서 미흡하고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지방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니 만큼 완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일간의 감사기간동안은 집행부의 연구 검토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충실하고 솔직한 소신 있는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짧은 시간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수고해주신 실무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질의 응답 본 감사가 시작됩니다. 방금 박상호 감사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은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7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께 답변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순천시의회에 답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감사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질의응답식 질의 시간과 진행방법은 1문1답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자 위원의 자리에서 해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분과 소위원회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의한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됩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 중에 감사특위장관 박상호 위원께서 강조된 사항입니다만 보충해서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91년도 행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걸쳐 합법성 여부와 예산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 시정하여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고, 잔존 부조리를 완전히 제거시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실소관인 91년도 조례 공포사항 적정여부, 각급 단체 및 일반보조금 지원 및 집행상황, 공연장 및 음반판매업소, 지도단속 사항, 광고물 취급업소와 관광업소등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신문 잡지등 홍보용 간행물 배부 현황과 예산 집행상황, 문화재 관리와 보수 집행상황,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 등에 중점 조사하게 될 것이며, 그중 공보담당관실 소관 몇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급 단체 및 일반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한 91년도 각급 단체와 일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총액은 2억2천6백3십만원입니다. 각급 단체별 보조지원 내역을 보면 순천체육회 천9백만원, 순천문화원 천9백만원, 한국예술순천지부 천백만원, 대한노인회 순천지부 5백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순천지부 천만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순천지부 2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순천시협의회 2천2백8십만원, 새마을 부녀 순천시 협의회 2천2백8십만원등 8개 단체에 보조금 1억2천9백만원을 비롯 그밖에 일반보조단체에 20개소 9천6백만원 지출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그 기준 또 지시 또한 정실과 자량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은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엄정을 기해야 함에도 보조금 책정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지적하면서 보조금 지원 관리와 책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순천시 체육회 보조금 집행액에 대하여는 풀보조금 1천5백만원과 일반 보조금 천만원지원에 대하여는 올바른 보조금 지원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 잡지등 홍보용 간행물 예산지출에 대하여 서울신문을 비롯 홍보용 간행물 10종에 대하여 소요예산 지출액은 무려 5천8십6만천원입니다.
·그중 기간지로 알려온 서울신문대가 년간 3천8백5십4만원의 막대한 시비가 지출되어 왔습니다.
·본지는 홍보용으로 통 반에 배부되어 왔으나 배달 지연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본지 배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서 신년도에는 시책방향을 전환 통. 반장에게 직접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끝으로 본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래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래입니다.
·김용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 시에서 1억2천9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지원된 8개 단체에 대한 것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정액보조단체와 기타 예술단체로 구분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라면 각 단체의 기본경상비와 기타 예술단체로 구분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라면 각 단체의 기본경상비로 지원한 단체로서 자유총연맹에 천만원, 예총에 천백만원, 순천문화원에 천9백만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문화원에 천9백만원이 집행된 것은 당초 천2백만원이 정액보조금이 책정되었으나, 연날리기 대회 지원금도 5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제9회 팔마문화재를 운영하는데 예총에 9백2십만원을 지원했고, 서예협회 백5십만원, 난국음사에 5십만원, 사진공모전에 2십만원, 우리가락 한마당에 5십만원, 총 5개 단체에 천백구십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신문 잡지등 홍보용 간행물 배부현황 및 예산집행 내력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신문과 월간지등 총 11종,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종의 지대로 5천8십6만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내력별로 말씀을 올리자면 서울신문 820부에 3천8백5십4만원, 연합화보가 42부에 백5십1만1천원, 월간 2000년이 52부 885부, 월간통일로가 42부에 백3십2만3천원,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주민계도용으로 구입된 것이며, 연합화보는 민원인용으로 200년대, 통일로, 통일한국,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유공론은 직원 소양도서로 구입하고 있으며,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역시 직원 소양도서로 구입한바 있습니다.
·월간 통일 한국은 42부를 구입해서 113만4천원을 집행했고 지방자지 역시 42부를 구입해서 132만3천원, 자치행정은 월간지로서 20부 구입해서 37만8천원, 자유공론은 4월부터서 구입했습니다. 60부를 구입해서 663천원, 지방행정지는 93부에 135천원, 애향은 저희 시 출신으로 출향 인사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120부를 구입하는데 3백6십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두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용출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위원 김용출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김용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액보조와 풀보조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하신 순천시 체육회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해서 정액보조가 당초 예산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도민체전 기타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사회단체가 각종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익단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재량으로서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액지원이 1억2천9백6십만원이고, 풀보조 1억 중에서 9천6백7십만원이 지금까지 한국노총,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에 지원되었고, 현재 3백3십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법적 근거나 지원액 범위가 법에 일탈됨이 없이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사회단체 발전에 의해서 크게 도움이 되고 건전 육성을 위해서 잘 보조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른 위원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실은 관계공무원도 같이 참석해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법이 조금 애매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가 나오는데 동조 6항에 보면 지원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있는데 여기서 소방서 업무가 취급됩니다.
·동법 제104조 1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기관 교육훈련기관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위에 소방법을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 군의 소방서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소방법 제3조에 보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소방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2항에 가서 시장 이하 특별시장 직할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위나 감사를 받게 되 있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서장 김영회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제가 내무부 소방국 산하에 현재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별시나 직할시 단위는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이양이 되가지고 소방본부가 설치되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장 산하에 소방본부장이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소방관서가 설치돼 있고 그렇지 않은 직할시나 특별시가 아닌 도는 현재 도지사 산하에 소방관서가 설치되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소방서가 소재하지 않는 군은 군수 책임 하에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소방서가 설치돼 있는데는 시장의 지휘감독 하에 소방관서가 현재 운영되고, 이렇게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 시. 군의 소방서 직제에 가서 순천시 일원 광양읍 광양읍일원 승주군중 승주일원, 서면 일원, 고흥군은 고흥군일원, 보성군 중 벌교읍 일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역적 사무인가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시대라고 해놓고 업무는 광역적 사무로 해서 부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시비로 나가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일원에만 소방업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군에서 몇 개 군을 하고 있는데 타군에서 군비를 받았습니까?
○소방서장 김영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순천소방서 관할에 고흥이라든지 벌교라든지 벌교읍 광양에 광양읍 보성은 아닙니다. 승주에 내년도에는 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순천소방서 하나에 화재예방 업무와 진압업무만이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권은 소방관에 대한 임명 인사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현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든지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단지 소방서에서는 그 소방관에 대한 지휘 감독과 화재 예방업무와 진압업무,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 이런 것만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라든지 또는 임명권은 금년까지는 전부다 군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도지사 산하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덕규   
·실은 업무를 보면 진즉 그것이 광역사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천시가 재정이 많아서 시비로 7억9천만원이나 나갔는데 그런 재원 문제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예산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한 분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보면 건전 재정 운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14조에 보면 국가시책의 구현 제1항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한 국고 보조 율과 지방비 부담율은 법령으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순천시에서 나가는 소방서에 대한 시비가 지방부담율은 몇 프로가 적용이 됩니까?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소방법 제3조를 보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소방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고, 또 소방서장은 소방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린 순천시 소방서 경우에는 약 2억이 국비이고 11억 2천이 시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 동령에 의해서 몇 프로를 줘라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시가 없고 행정상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소방행정관리, 소방시설장비관리등 그 목에 의해서 수년차 내려오는 관례 그리고 또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 의용소방대운영, 기타 장비관리등으로 해서 매년 약10억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재정의 규모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무부 지침으로서 그것이 타당합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지금까지 지방의회를 대신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우리는 전라남도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를 대신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의 편성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보았는데 제19조 경비부담의 비율등이나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와 종목 및 부담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방법시행령에 가서 제26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등 1항에 보면 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와 시. 군 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 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율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와 시. 군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별표2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2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 도와. 시. 군. 구 부담 분, 그러면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나 체육부 이런 것은 다나왔는데 소방서에 관한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구체적인 사항은 잠시 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소방서 세입세출 면을 보니까 목적세로 소방공동시설세 1억9천4백만원, 그러면 1억9천4백만원에서 거기에다 6억을 포함해서 7억9천5십4만원이 나갔어요?
○위원장 장승호   
·질문을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는 답변이, 답변하신 관계공무원은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질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닌 때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질의 응답이 끝났을 때 답변자는 제가 들어가시도록 말씀을 하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내용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 내용을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지역경제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남부. 북부 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 북부시장을 보면 조례와 실지 운영관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를 본다고 할 때 사설시장도 아니고 개인의 소유물인 것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보면 모든 시장 점포라든지 거기에 관련한 일들이 순천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를 보면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에 모든 품목들을 지정해서 가계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 C동에는 공장이 시설 되 있고 A동이나 B동을 보면 체육관과 학원이 들어 있고, 1층에는 간이식당 주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부시장을 보면 일용품 시장이라는 A동 1층을 가보면 과연 이것이 일용품 시장인지 한심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동 2층을 가보면 16개 점포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2층 18호는 창고로 되어있고 19호는 조립식 인테리어, 20호는 대성아트, 21호는 영재수학사무실,22호는 부동산 정사무소라는 사무실이 있고, 23호는 바둑연구회 사무실, 24호는 모범수학연구회, 25호는 동부용역, 26호는 생활체육, 27호는 알로에 사무실, 28호는 창고입니다. 29호는 사진필름 현상, 30호는 건강식품 보영종합상사, 31호는 명신강호실업 주식회사 호남지사, 32호는 영재수학, 33호는 새삶 건강회, 이런 식으로 점포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조례가 틀린 부분이 일용상품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열되지 가지고 개인들이 점포를 경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남. 북부시장 그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 북부시장은 수년 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적법운영은 지금 안 되는 분야가 일부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점포 운영사항을 저희 시에서 일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의 사용되는 분야가 남북부 시장에 약4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40개 점포를 개인별로 적법하게 사용토록 현재 계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중에 적법 사용토록 통지를 실시한바 있고 2차 12월 20일까지 적법 사용토록 지금 계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계동 중에 10건은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돌아왔고 아직 30건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하게 사용토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여기 보면 북부시장에는 식품, 곡물, 청과, 채소, 철물, 집기, 피복, 일용품, 잡화류만 팔게되었습니다. 조례를 갖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남부는 일용품, 곡물, 어물, 청과물, 토목, 피복, 식품, 잡화, 석죽, 용기,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위반되었죠? 현재 사용한 것과 조례와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지금 40개 분야가 목적 외 사용된 분야를 시정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남부. 북부 시장을 보면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는 숫자가 67개로 나와있습니다. 북부가 34개 점포가 목적 외 사용이 되었고, 남부가 33개가되었습니다만, 목적보다도 현재 불법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지에 나가서 직원들의 파견을 하고 직접 관리운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런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전매가 되고 권리금을 챙기고 전세를 놓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지금 남부. 부시장에 당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현황을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남부시장에 37개 점포가 있고, 북부시장에 31개 점포가, 지금 현재 임대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10월말까지 1차 계도를 했고 지금 12월 20일까지 당초허가자가 장사가 되도록 2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임대절차가 없어지도록 행정지도를 충분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난번에 질문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사신 분들한테 협박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왜 시의회가 생겨 가지고 우리 영세민들이 공장을 차려서 돈벌어 먹는데 그 따위로 시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질문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남부. 북부시장에 대지면적이 11,970여 평이 됩니다.
·또한 양쪽에 있는 시장건물이 4,700평에 가까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지금현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로 받아들인 수입이 약6천5백7십여만원이 되고 지출은 1억3천3백2십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군데서 적자를 보는 것이 6천7백4십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순천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지금 남. 북부 시장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에 의한 시장이 아니고 일반 주민편익 시설에 입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시장 사용료가 역시 타 민영시설에 사용료보다 월등하게 싼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사용료의 인상을 위해서 매년 노력은 했습니다만 정부의 정가시책에 의해서 사용료 인상을 못해 오다가 금년 시의회가 구성된 후에 지난 7월중에 10%인상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 시장 사용료율을 인상해서 현실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수입 지출을 보면 일반회계로 시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를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은 특별회계로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아니고 주민편익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문식   
·11,900평이라고 하면 개인재산으로나 어느 단체 재산으로나 시 재산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재산이라고 봅니다.
·물론 땅에 대해서 평가를 아니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평당 2백만원 이라고 볼 경우에는 4,5백억 정도 자산입니다. 이런 재산을 우리가 지금 순천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을 가지고 운영해서 적자를 본다고 생각할 때 과거에 보면 인상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10% 이내로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인상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10%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속히 사용료를 현실화시킨다면 우선 적자가 줄어들 것이고 권리금이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행위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보면 9조, 10조, 11조, 12조, 13조를 완전히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할 때는 시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허가를 줘야되고 또한 전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양쪽에 실지 직접 나가서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시정조치를 언제까지, 그동안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될 수 있습니까?
·조례 위반을 말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서면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시일을 좀 주세요, 언제까지 된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언제 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실과 조례가 맞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개선책이 되지 않는 한 수년동안 시장운영 관리에 부실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나가있는 관리하신 분들이 책임을 면치 못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시일 내에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단호하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장관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다른 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간사 박상호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그럼 현재 일부상가 주인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수천만원, 아니 그 이상으로 형성되어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지도로만 해 가지고 원허가자로 변경이 가능할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액수가 권리금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차후에 남부시장 즉 다시 말해서 유통센타가 장기적으로 계획으로 옮겼을 때,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주민들의 반발, 사실 시하고 계약자 상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권리금등 해서 상당한 민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허가자가 운영관리를 목적대로 사용토록 계도하는 그 이면에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권리금에 의해서 넘어간 경우도 있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계도기간에 한해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시에서 검토하겠다는 지시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권리금을 주고 산사람이 명의변경을 안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양도 양수가 된 사람이 신고를 하면 이번 기간에 한해서는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 온 것을 보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간사 박상호   
·물론 그것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에 말씀드렸던 다음에 유통센타를 옮겼을 때 현 유통센타 자리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을 지은다든지 했을 때 비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유통센타를 옮기게 될 때 권리금, 보이지 않는 권리금 처리에 대해서 시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유통센타를 이설 할 때 기존 입주 상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시장을 이설 할 때, 이설 시 이전하는 점포로 일부 입주자는 이설을 해주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박상호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미리 해야지 나중에 5년 후에 처리를 한다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담당관 준비되었습니까?
·나와 주십시오.
·김덕규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기획실장께서 나와 주시면 더 낳겠습니다.
·원래 답변을 기획실장이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럼 답변자를 기획실장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 김덕규   
·예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기획실장님이 아직 업무보고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으니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상호 위원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합니까?
  (\\"찬성\\"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현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주택과장 양상훈입니다.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무엇보다도 공직자 자신들의 참신한 기풍조성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17만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페이지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공통부관 사항이라고 해서 열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주택자재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주택자재 생산업자작 생산하는 주택자재를 사용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0에 정한 건축자재를 상부 공업규격품을 사용하기 바람. 여기에서 시행령 별표 10에 정한 건축자재를 상부 공업규격품을 사용하기 바람. 여기에서 시행령 별표 10에 정함.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시중에서 왈가왈부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브럭을 사용하는 벽돌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일곱 번째 가면 단지 내 하수는 분류식으로 처리하여 우수 하천으로 방류하고, 오수는 우리시의 오수관 설치 계획에 의거 시공토록 하고, 단지 내 하수도 시설을 철저히 하여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시에 이 처리과정이 완전무결하게 시설이 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는지 여부, 오수를 방류할 때 하수도가 50미터 복개가 되 있는지 유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이 시행 되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 내에 있는 정화조 점검 문제에 대해서 지금 70년대, 말하자면 80년 이전의 식과 지금 현재의 오수정화조와 2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상태 내지는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아홉 번째 사업장과 도로 사이에 반드시 세륜장을 설치하여서 시공을 하도록 명시가 되 있는데 허가지역마다 세륜장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공사일지 같은 것을 참고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순천시 건축조례에 보면 14장에 건축위원회를 활용하게 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위원회 49조 1항에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51조 2항에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활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정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허가건수가 434건 중에 준공건수가 48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작년도 분이 이월이 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사무절차상 이건 괄호 내서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박현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의 K. S사용여부,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검사여부를 대해서는 관내 현재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22개소가 있습니다.
·검사권한은 전라남도지사한테 습니다만 시료채취 권한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검사 2번, 수시 검사 4번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벽돌인 경우에는 압축강도가 1평방 센치미터당 50키로 그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브럭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와는 흡수율 시험으로 해서 흡수율이 15%이내가 되면 합격이 됩니다. 우리 시 관내는 지금까지 금년에 다섯 번을 실시했습니다. 정기검사 2번 수시 검사 3번, 한번 남아있는 것은 금년 12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만 다섯 번 실시한 결과 불합격업체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부관사항 중에서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지에 우수와 오수관 분류관계입니다. 일반건물인 경우에도 특별히 시행이 되야 됩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체 승인업무에 대해서 부관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분류가 된 데는 분류시공을 하게 되었는바, 현재까지 모든 아파트에 정화조는 정화조, 오수관은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 있습니다.
·오수관은 반드시 오수배관으로 분류가 되 있고 우수는 일반하수도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아파트로서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류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풍아파트 경우에는 그 관이 시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분류관을 단지에서 단지 밖에까지 연결합니다만 그 연결된 관로가 우리 시 기존하수도관이 별도 분리가 안 되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지점에 내려와서는 합류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정화조 점검사항은 건축허가 시에 액상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건축허가와 동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는 기본적으로 주택과 담당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준공검사 시에 반드시 정화조 준공필증을 확인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관계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장과 도로 사이에 있는 세륜장 설치 시설입니다. 현재 관내에 건립해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는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 중에서 현재 10개소는 세륜장 시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비롯한 나머지 3개소는 바로 설치를 해 가지고 흙이랄지 오명물질이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천시 건축조례 활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14명이 건축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건축위원회를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14명에 대한 임기가 금년 12월 말로써 끝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문위원이랄지 관계 학식이 있는 분들을 엄선을 해 가지고 다시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틀린 것은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까지 합산이 되 있어서 별도로 금년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현모   
·끝 부분의 괄호 내 있는 것은 사무절차상에 문제니까 시정 해주실 것을 바라고, 첫 번에 말씀 드렸던 KS 건축자재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서 나돌고 있는 얘기는 브럭크 공장에서 브럭크를 두질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질로 만들어서 한 질은 검사용으로 대비를 해놓고, 한 질은 공급용이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검사기로 측정을 했을 때 강도가 제대로 확보가 되 있는가 하는 것도 의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정화조 점검이 대해서 70년대 80년 이전의 정화조 시설, 정화조 시설자체도 도면에 의한 엄격한 시설이 안 되 있을 걸로 보지만 이것을 년 중 1회씩 점검한다는 것은 제가 근거라도 제시를 하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못하게 되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노숙도 자체가 시공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그 위에 50센치를 덮는 깬돌이 매년 그것을 씻어서 다른 돌로 교체를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관리인하고 점사원하고 적당히 해서 검사한 것처럼 하고 검사는 안되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조례상 위원회 활용문제는 그 위원회를 원활하게 활용을 하고 또한 그 위원회에다 대폭 권한을 양도했을 경우 허가 관서에 대한 의혹이나 그 불신 등이 이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활동 도를 높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시멘트 자재 생산업체를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년에 여섯 차례 검사를 합니다.
·한번 검사를 할 때 벽돌은 다섯 매, 브럭크도 다섯 매, 기와는 10매의 샘플을 채취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산업체가 불량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한다면 저희들이 지켜서 있지 않는 한 충분히 불량품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이 갑니다.
·그러나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업무가 1976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임의로 전부 생산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궤도가 올라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시멘트가 품귀상태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다소 우리 관청을 기피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불량품을 생산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제품에 모여있는 것을 시료채취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시료채취는 시멘트 기공조합이라는 전라남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1명, 전라남도청 공무원 1명, 우리시 담당공무원 1명, 순천시 시멘트 가공조합채취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라도 불량품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시설관계는 건축법 제5조에 의해서 건축허가시 정화조, 도로점사용료는 일괄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났을 때 일괄적으로 처리할 뿐이지 그 관계된 업무는 순천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청소과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면 일반주택에 있는 정화조는 개별적으로 콘크리트로 지어서 만든 정화조는 사실상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공장, 기성제품을 사다가 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깬돌, 산화조에 있는 깬돌을 찌꺼기를 걸러내서 씻어 가지고 청소를 한 다음 검사를 받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에 당초 책임을 분뇨정화조가 아닌 오수정화조로 해 가지고 기계로 분해를 하고, 기계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 시설 공급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건축 조례 문제는 현재 건축법에 나와있는 조례상 건축위원회가 해야할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건축허가 100여건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허가에 가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특수한 시책의 선전, 이러한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벽돌 공산품 규격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관급공람사랄지 이런 류의 큰 공사 시공과정에 거기에 들여놓은 벽돌이랄지 브럭크를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불량품 아니면 합격품이란 것이 뚜렷하게 밝혀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알기로 준공처리를 할 때에 시멘트 가공의 조합이 있어서 조합장이 우리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KS품이라고 준공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현모   
·그렇다면 도중에 주택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KS가 아닌 제품을 납품하고 KS품이라고 서류를 발급을 했다고 하면 서류 상으로 하자가 없죠, 이런 문제는 최소한도 하나하나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급공사정도의 중간에 가서 시공과정에서 측정기를 가지고가서 측정을 해 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오수정화는 다세대 아파트에 오수정화조 시설을 해가 지고 전기시설로 완전히 인분이 분해가 돼서 약품처리도 이렇게 나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력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분뇨가 밖으로 나와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관청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오수정화조라고 한다면 생활폐수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생활폐수에는 합성세제가 합류가 되기 때문에 분뇨가 분해가 안 된다, 정화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합성세제를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분리를 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도 아울러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주택자재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데 쓰는 시멘트, 벽돌, 브럭크는 반드시 KS제품을 규정상 쓰도록 되었습니다. 일반주택에 쓰는 것은 KS제품이 아니라도 주택자재 생산업체, 우리 시 같으면22개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 있습니다.
·확인과정으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절차로 하기는 합니다.
·다만 불량품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멘트가 아까워 가지고 시멘트 한포당 규정량을 생산하지 않고 많이 생산 해버렸을 때의 불량품과 모든 시멘트 제품은 28일이 경과한 다음에 제품 출하를 해야하는데 제 규정대로 시멘트를 넣어서 찍었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제촉 하는 사정에 의해서 28일이 못되어서 출하를 하는 그러한 두 가지 불량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확히 22개소를 매일 매일 소속직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 22개 생산업체에서 시멘트 정량을 속여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는 많고 제품생산업체는 적습니다. 그래서 강도기일을 어기고 출하하는 경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원래 저희들 전공분야가 아닙니다만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일부 배웠기 때문에 제가 감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합성세제를 쓰는 그 폐수가 오수정화조로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관계를 아파트 설계 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배관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라도 정화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 시행하는 방안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검사나 모든 업무는 관계과에서 면밀히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문 없습니까?
○위원 안세찬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안세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방건축위원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97조 지방건축위원회를 보면 시장 군수는 법 제44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순천시 건축조례 제3장 미관 기관의 건축제한, 제11조 건축심의 안을 보면 시장은 미관 기관의 건축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의 건축허가를 할 때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순천시 건축조례 제14장 건축위원회에서 제45조 조직을 보면 7인 내지 13인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께서 건축위원회 위원이 14인으로 구성 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도 조례를 위반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97조 지방건축위원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 있는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감사합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건축위원회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미관지구 안의 건축심의는 순천시 건축조례를 위반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미관지구, 방화지구... 이런 것이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이 되게 되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미관지구 지금까지 지정이 안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많은 면적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관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미관지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심의가 불가한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주택과장 양상훈   
·14인가 13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습니까?
○위원장 장승호   
·질의 끝났습니까?
○간사 박상호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박상호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주택과장님께서 아파트별 공통 부관사항 열 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그것이 지금 13개 아파트에 실제로 적용시켜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열 가지는 전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양상훈   
·예 지금 자료에도 제출을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서류 상으로도.....
○간사 박상호   
·실질적으로 아파트별로 계약을 사업승인을 할 때 부관사항이 열 가지가 다 들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예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래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소관된 질문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본시에서 5월 20일과 6월 22일에 걸쳐서 도로변 경계석 공사를 했습니다.
·남교로타리와 여상고간과 성동교와 동산약국간의 경계석 공사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공사비용이 무려 1억6천만원이.....
·시중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급하게 할 공사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200세 대당 론올박스를 업자가 구입해서 인도증을 청소과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요?
○건설과장 정성래   
·첫 번째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브럭과 보도 경계석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판 사각보도와 콘크리트 경계석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거기에는 경계석이 별도로 제작된 것이 있었고, 과거에 새마을 사업 등으로 경계석을 거푸집을 대가지고 콘크리트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고 또한 도시미관등 통행인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공된 고압보도브럭과 화강석 경계석은 쾌적한 도미 미관 조성과 항구적인 시설물로 존치하기 위해서 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총소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1억9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년장은 12,351미터로 정비완료 되었으며, 정비구간은 경찰서에서 구암교까지 9,571미터 남파에서 순천교까지 1,136미터, 남교로타리에서 세무서까지 1,200미터, 풍덕지하도에서 성동교까지 444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90년도에 6억2천만원을 투입 8,684미터를 기 정비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3천만원을 투입 3,667미터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파에서 구암교간 3,667미터, 역전 금호아파트간 1,023미터는 금년 5월말 완료했으며 남파에서 여상고고구간은 저희 시가 새 질서 우수 시로 되가지고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1,158미터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아산업에서 맘모스극장간 616미터와 동외동 동산약국간 214미터등 총 830미터는 사업비 6천8백5십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 7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해야할 구간은 순천교에서 역전로타리간 850미터와 도로간선, 이면 역시 시행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단지 론올박스에서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아파트 론올박스 관계는 주택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예,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론올박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안으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서 종전에는 쓰레기 투입구를 .... 금년 3월 2일부터 개정이 되 가지고 건식과 습식, 두 개로 만들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3월2일 개정이 됐습니다만 입법예고가 작년 말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사업승인 분에 대해서는 전부 건식과 습식 2개소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청소과에서는 법에 규정은 없지만, 아파트 200세 대당 론올박스 하나씩을 사업자 부담으로 구입 준공할 때 인도증을 청소과로 제출하라고 되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부관처리 되 있습니다만 아직 부관사항이 부쳐 있는 아파트가 준공단계가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준공된 시점에 전체적으로 200세 대당 하나씩 론올박스를 만들어서 인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준공한 삼풍아파트는 하나를 구입해서 넣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시가 부관 사항으로 붙인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부관사항이 되 있는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득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최종일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시의회가 개원되어서 89회 임시회부터 96회 정기회에 이르는 동안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과 개선해야될 사항 등을 연40명의 의원들이 83건에 달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시정에 대한 질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실국장의 처리결과를 다 들어야 하겠으나, 그 중에서 질문사항이 제일 많은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은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중요한 질문사항 중에는 인애원 앞 쓰레기 매립문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등이 있고, 건설국 중요 질문사항 중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상수원 보호문제, 재산권 행사의 도시계획 변경 안,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질문건수 83건 중 기획실이 12건, 총무국이 13건, 사회산업국이 29건, 건설국 소관이 25건, 지도소가 1건, 기타 3건인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소관업무 별로 내용은 무엇이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에 비치된 질문사항 처리부를 정확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행정의 문제가 상하수도 주택, 교통, 환경문제 등으로 볼 때 날로 증가되는 차량과 인구공해문제는 심각해 가고 있는데 사전 대책의 미흡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접수된 청원이 5건, 진정이 10건이며, 집단민원이 39건으로 90년에 비해 8건이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소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도 무려 120건에 달하고 있으며, 민원실에서 처리된 민원 중에 진정이 62건, 청원이 26건, 탄원이 21건, 이의신청이 26건이나 되며, 비판이 ... 중앙지에 6번, 지방지에 13번의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시민의 불만과 불평 건의 등 억울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 처리하므로 민원 본연의 행정을 실천행정으로 회복하고 원망과 불평의 근원적 해소를 기하도록 하라는 내무부장관의 특별지시 11호가 기 시달되어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최근 발생된 집단민원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전에 문제점과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상된 문제의 소지를 파악해 보지 않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게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건설국 소관이 25건 중 건설분야가 9건, 주택분야가 10건, 도시계획분야가 10건입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소관 중에 7건 중에 관광운수가 5건, 환경위생이 2건, 총무국 소관이 3건 등입니다.
·집단민원의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과 앞으로 모든 업무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처리로 집단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과 충만 감을 부여함으로써 시정을 믿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집단민원의 사전예방대책을 사회 산업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반민원 처리사항입니다.
·91년 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581건이 민원이 접수 되서 처리기간 만료전인 6건을 제외한 7,575건 중 28.4%인 2,158건은 처리기간 만료일에 회시 및 처리를 하였는데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해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는데도 민원사항 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접수번호 3898호 토지분할을 신청한 서금식 외 8인과 접수번호 4221호 토지거래 신고를 한상사면 용계리 조영수등은 처리기간을 넘겨 처리하였음은 민원처리사무 규정에 어긋난 일이므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최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산업국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내용에 따른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는 총 29건의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처리 종결된 것이 12건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건입니다.
·9건은 현황 조사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8건은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인제동 어린이공원 부지 복원 문제인데, 발주해서 금년 중에 원래의 목적대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문제점 대책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문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시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예변경 문제라든지 혹은 목적 외 사용문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지대 및 아파트 단지 연탄 배달 점포조성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주간 시외버스 회수 증회 문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및 단기적인 교통대책 문제도 지속적으로 단 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께서 차량증가 추세에 대한 주차난 해소문제도 앞으로 강변로 개설에 따른 주차장 확보문제 또 시내 불법주차에 대한 노선변경 문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정지봉 위원께서 농촌지역 ......개선방안에 대한 농로 포장문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 소관 집단민원 발생 문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금년에 청소과에 1건, 교통행정과1건, 지역경제과 1건, 총3건입니다.
·청소과와 교통행정과 문제는 해결되었고, 다만 1건은 본인이 취하한바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될 수 있으면 목소리 좀 크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예 죄송합니다.
·끝으로 민원처리 기간, 의도적으로 처리기간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지연된 사례, 저희사회산업국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상부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산업국소관은 특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위원 김종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종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수동 공설묘지가 92년도 9월에 완공되서 차량이 통행을 할려고 하면 현재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용수동 도로공사는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물론 예산이 있다면 완벽하게 포장도 하고 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 재정 형편이 확장까지 해서 개설해야 하는 것은 너무 기일이 걸립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면 개설된 도로만이라도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현재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선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명년 초에 발주해서 적어도 공동묘지가 빨리 개설되서 묘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도로 확장이나 이런 문제는 차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생각합니다.
○위원 김종보   
·공동묘지 확장이 아니라 만약에 공동묘지에 이용 할시 시내버스가 오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자동차를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그런 문제는 우선 교차지점이라도 만들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 있는데 어떻게 교차로를 만든다고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아직 개설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현지 교통량이라든지 혹은 시내버스 운행회수, 내지는 1일 공동묘지 이용건수등을 고려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간사 박상호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세 번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차난 해소대책의 중. 장기 계획을 감사기간 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순서 입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셔서 최종일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최종일 위원께서 건설국 소관 25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집단민원 해소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환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환지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조치여부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불합리한 지역의 변경조치 여부 관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시계획을 1941년도에 입안해서 1972년도에 재정비하고 그 후로 76년도에 한번하고 1985년도 12월 달에 재정비 해가 지고 금년에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년 12월 24일자로 용역계약을 해가 지고 현재 11월 23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람이 끝나면 저희들은 주민의견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 1991년 12월 19일부터 1992년 1월 사이에 시의원에게 보고한 다음 도시계획 위원회를 부의 하겠습니다.
·봉화산 터널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재원이 허용한 대로 사업을 추진 일단락 지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승주군 관내 분뇨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서는 11월 24일자로 도와 승주군에 협조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승주읍 사평리 자동차 정비공장 폐유로 인한 상수도 오염관계고 동일자로 도와 승주군에 협조공문 보낸바 있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폐쇄 여부입니다.
·이사천 취수장 폐쇄관계는 상수도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사천 도사업소 관리사업소 앞으로 시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도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부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 최종일   
·시정에 관한 질문처리 관계는 접수부를 놓고 처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처리를 잘해주라는 뜻이고, 금년에 집단민원이 유난히 많이 발생되서 사전에 예방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의 집단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민원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는 그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관련부서등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민원서류 내용별로 처리기간을 정하여 최선의 범위 내에서 정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규정된 시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만부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민원실에서는 매일 담당실과에 민원서류를 기일 내에 처리토록 전화독촉을 하여 도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3898호로 접수된 토지분할 신청은 현지조사가 늦어 가지고 당초에 6월 26일날 접수해 가지고 6월 28일날 처리해야 되는데 6월 29일날 처리가 되어서 하루가 도과되었습니다.
·4225호는 7월 9일날 접수 되가지고 8월 7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8월 8일로 기재할 때 7자를 8자로 잘못 써서, 도시과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승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만 김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소방법 제3조에 의하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입니다.
·1항에 직할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시는 소방업무를 자치단체 사무로 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3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소방서 인원은 국비 15명과 지방비 54명으로 69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직원이 80%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비 11억2천7백만원과, 국비 2억3천만원이 돼서 13억5천7백만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 11억2천7백만원은 인건비가 4억3천만원, 경상비가 3억, 사업비 즉 수선비나 물품구입비, 수화전 시설비 등이 3억9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서는 주민복리를 위한 업무이고,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책임지고 소방업무를 수행해야할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사업과 보조비율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소방업무에 대한 것은 보조비율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규   
·시. 군 소관 직제에서 소방서장께서 업무보고 시 순천시, 광양군 이렇게 군과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광역적 사무로 들어가야 되는데,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에 광역사무인데 어떻게 우리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가 하고 문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지금 소방공동세가 목적세로서 시. 군비가 되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소방업무도 현재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도지사 산하업무로 바꿔지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순천시 세입 1억9천을 목적세로 소방 세를 받아들이는데 세출 면에서 7억9천5십4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목적세로 1억9천을 받았는데 어느 세금을 6억 이상 합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수지균형이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그래서 아까 1억9천4백만원이 금년도의 목적세인 소방공동 시설세로 되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7억 이상을 보태서 소방서 지원한 것이 어떤 이유인가 하시는데, 역시 주민 복리를 위해서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덕규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세금이란 것이 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목적이 있어 가지고 지출을 해야지 지시만 하면 다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승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새마을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불법 무허가 광고물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간판 즉 네온싸인은 옆에서 볼 수 있는 돌출간판과 전면간판으로 구분되는데 시중 네온간판 중 2분의 1이상이 허가가 나지 않는 불법광고물입니다.
·지도 단속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최학규
·김인승 위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이 90년 11월 국회에 개정이 되가지고 91년 2월 2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7급 행정직이 증원도 되었습니다. 허가가 잘 안된 이유는 신청서에 열 가지 서류를 갖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 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위치도면, 광고물 원색도안, 시방서, 설계도서, 건물주 사용승낙서, 건축물 관리대장, 2층 이상에는 안전검사 신청서등 일곱 가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실지로 가서 광고제조업체에만 신청해 가지고 바로 붙이면 될지 알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설득을 하고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허가 난 것이 1,075건이 됩니다. 개선대책은 신규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무슨 업체를 개업할 것이냐, 간판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충분한 설득을 해서 사진에 간판을 달려면 시 허가를 받도록 주지를 하고 환경위생과에 모든 업소 대상자도 협조를 해서 간판 허가를 받도록 신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광고업체에 대해서 4번이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대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두 번째 광고물 허가 관계로 시민들이 순천시 관계 부서에 민원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와 협회 운영관계를 이유로 회비를 받고 있는 광고협의로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이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허가신청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이 난무한 상태인데 시청 관계 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받아들여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방금 위원님께서 협회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협회비 받는 것은 광고업체가 48개소가 있는데 협회위원들이 필요했을 때 회비를 걷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광고업체를 통해서 간판을 만드는 것에 협회비가 필요치 않겠느냐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075건의 허가가 나간 것 중에서 협회를 경유하는 것이 104건이고, 시에 직접 접수로 해서 처리한 것이 971건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다음은 팔마골프 연습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에 소속된 체육시설 등은 사용요금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시중 시설보다 저렴하여야 하며 적정 표준 시설 속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데. 겨울철인 지금도 바람막이 시설정도도 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팔마골프 연습장은 월 1인 연습비 8만원, 초보자 코치비 7만원, 쿠폰 20장에 10만원을 받고 있어, 시설이 잘되고 있는 시중 연습장과 동일 요금이며, 정규 자격증을 취득한 프로골퍼를 채용해 코치비를 받아야 하는데도 무자격자를 채용해서 7만원씩의 코치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골프 자격증이 아닌 사회체육시설 연수원 수료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차 운영은 87년 1월 1일부터 88년 3월 25일까지 체육회가 직영하였고, 2차 임대자는 순천시 조곡동 483번지 양장석씨가 88년 3월 26일부터 90년 12월 19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3차 임대자는 90년 12월 19일부터 98년 12월 18일까지 년 임대료 1백 만원에 8년 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일아파트 다동 802호 장동규씨가 임대하였습니다.
·3차 임대 조건에 보면 87년 7월 15일 태풍으로 시설이 붕괴되어 1천4백5십5만6천원에 복구비를 들여 시설을 보수해 임대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87년 7월 15일이면 시 체육회가 직영할 때이고 2차 임대계약자가 시설비를 들여서 보수하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90년 12월 19일 3차 계약자가 87년 7월 15일 태풍으로 붕괴된 시설을 보수하여 임대해 주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차 임대계약자가 약간의 보수비를 들여 붕괴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3차 임대계약자가 프리미엄을 주고 인계. 임대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에도 운영할 사람이 많은데 어떠한 이유로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과 계약을 하였는지 특혜 의혹이 있고, 진정으로 체육회 독자적인 자립을 위한 체육기금 모금을 위하는 일이라면 계약 약관대로 해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배상을 하면 될 일인데. 또 순천시민중에도 배상을 하고 1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체육기금으로 기부하고 운영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팔마골프 연습장에 무료 입장객 등도 있긴 합니다만 1개월에 약 칠. 팔십명 정도의 인원이 연습 및 코치를 받고 있어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체육시설물이 어떠한 근거로 이 사람 저 사람 넘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부지도 매입하고 시설도 하였는데, 업자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0년 12월 19일 3차 임대계약자와 87년 7월 15일 태풍으로 붕괴된       후 시설을 보수하고 계약했다는 조건 등의 앞뒤가 맞지 않으며, 시 재산을 계약해줄 때 조례나 근거 법규가 있기 마련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년 1백 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8년 간 계약을 했는지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팔마골프장은 86년도에 현대건설에서 건축해 가지고 순천시 체육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희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골프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가지고 운영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87년도에 셀마호 태풍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어서 그것을 운영을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다시 장동주란 분이 나타나 거기에서 1,400만원 이상의 복구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해야겠다고 해서 체육회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년에 사용료 백만원을 체결해 놓고, 10년 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뀐 것은 10년 간 계약 내에서 변경이 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자료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가 1,2,3차로 계약이 되 있고 그리고 지금 시중에 소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3차 임대자가 4차 임대자를 임의로 물색해서 순천시 매곡동에 사는 김모씨입니다. 약 3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운영권을 인계했는데 소문이 나면 좋지 않으니까 동업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가 거의 확실시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최학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광고물 설치하는데 있어서 특히 프랑카드를 설치하는데 일단 협회를 경유하게 되 있습니다. 협회에 가서 천원을 내고, 그리고 새마을과에 삼천원을 납부하게 되 있습니다.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협회에 천원을 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신청서에 허가수수료 삼천원을 수입증지로 법에 의해서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중에서도 상업적인 것이 주로 많습니다. 법으로 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발생만 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시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2만원 이하가 되는데 협회를 통하면 5만원 가까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발급 처리를......
○새마을과장 최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은 열두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분이 남았는데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녁 7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된 이후에 아직까지는 한번도 야간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집행기관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줄 압니다만 세계 150여 개국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처럼 야간에 회의를 계속하게 됨을 깊이 양해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수고과장 박덕래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본시 91년 10월말 정수량을 볼 때 15,453천톤인데, 누수량이 무려 34.5% 인데, 징수액으로 볼 때 15억9천4백만원에 대배 해서 볼 때 10억3백만원은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인바, 누수 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91년도 남정동 정수장 확장과 와룡정수시설 개량사업으로 49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거액을 투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누수가 계속 된다면 본인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우리 시에 노후배수관은 현재 93키로 미터입니다. 총 급수관 연장은 465키로 미터이고 우리 시의 수도역사가 약 6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20%정도의 노후관이라고 하면 관리를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34.5%의 누수율이라고 하면 전국 평균치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배수관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93키로 미터에서 지금까지 교체된 것이 18키로 미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배수관이 70키로 미터, 급수관이 23키로 미터 합해서 93키로 미터인데 70키로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70키로 미터에 대한 교체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8억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중장기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는 주로 구역개량 탐사이고, 기계로 탐사를 합니다만 경험탐사, 지상누수라 해 가지고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있고, 20년 이상 되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랄지 6년 이상 되는 노후계량기 교체를 96년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1996년 이후에는 누수 율이 현재 34.5%라고 했습니다만 약 30%정도에 되어서 전국 평균치 이내로 되겠습니다.
·전국이 지금 33.1%입니다.
○위원 이재학   
·96년까지 48억을 투자하여 누수율 33.1%까지 줄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투자한 것만 해도 40억입니다.
·40억은 물을 가지고 와서 담기 위해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96년까지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금년에는 확장사업, 즉 7월까지 3만 톤을 증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공사비가 약 34억,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민급수에 임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누수율이 34.5%로 인데 96년까지 48억을 투자하더라도 33.1%의 정국 평균치 정도의 누수율을 방지한다는 대책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수를 정수장에서부터 물을 침전시키고 정수를 하고 또 약품을 투입하고 생산되는 과정에서도 누수가 되고, 또 관 자체에서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만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약 0.1%, 그리고 계량기가 6년 이상이 되면 미감지량 약10%정도가 감지가 안됩니다.
·이런 자연적인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원 이재학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96년까지 48억을 투자 누수율 33.1%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누수율이 34.5%입니다. 48억을 들여 가지고 1.4%의 누수율을 방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도 노후관이 93키로 미터 중에서 남아 있는 70키로 미터를 96년까지 전부 교체했을 때 투자액 48억으로 누수방지율이 1.3%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4.5%가 현재 누수율인데 96년까지 앞으로 5년 후 까지 70키로 미터를 전부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해도 겨우 1.4%라는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숫자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방금 말씀드린바와 5년 동안 계속 생깁니다. 노후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후관 자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115개란 계량기가 있는데 이 계량기도 6년이 넘으면 계속 교체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투자가 됩니다.
○위원 이재학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계량기 미 감지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40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그 많은 투자를 하여 물을 사들여 가지고 그 물이 하나라도 흐름이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수율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를 해서 누수율이 없게끔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질의를 한 것이지, 1%나 4%에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한 방울의 물이라도 누수가 없게끔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누수 방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송수량이 15,453톤인데, 여기에 대한 34.5%, 3분의 1이상이 흘러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한다면 몰라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이 현실에 받아들일 것도 중요합니다만 받아들인 물을 한 방울이라도 허비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70키로 미터 노후관을 교체시키고 96년까지 48억이라는 투자를 해도 겨우 30% 정도의 누수율을 유지한다니까 제 생각에는 암담합니다.
·기본 누수율을 떠나서 저희 순천시라도 누수율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보충질문 있습니다.
·와룡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와룡상수도 급수량은 년 간 얼마며, 송수량이 얼마고, 그 흑자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와룡수원지는 총체 저수량은 27만8천 톤이고 1일 생산량을 7천 톤입니다.
·년 간 흑자에 대해서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자연유하식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고, 또 원수대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수원으로서는 제일 좋은 수원지입니다.
○위원 김종보   
·제가 알기로는 1일 급수량이 만천톤 이상 배수지로 온다는데 어찌 7천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그것은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얘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홍수기, 그리고 지금과 같은 갈수기는 평균 7천 톤입니다.
○위원 김종보   
·알았습니다.
·그러면 흑자는 언제 알려주시겠습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내일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 안세찬   
·보충질문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법에 보면 상수원의 10키로 미터 이내에는 골프장등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권에서는 20키로 미터 이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승주골프장은 이사천 취수탑으로부터 10키로 미터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 수도과에서는 그런 조직에 한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수도과장 박덕래   
·먼저 9월 의원님들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우리 취수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러한 사항을 주지, 건설 당국에 유의하도록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제89회 임시회에서 골프장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 이후에 골프장에 공해방지 시설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분명히 그때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물이 흘러나오는 출구랄지, 공해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찍힌 사진을 주면 충분히 현장조사하고 골프장에 당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었던 사항입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기억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제가 안 의원님하고 .....
○위원 안세찬   
·전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업무는 계속해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건 수도과에서 그 정도의 조치는 취했어야 함이 올바르지 않았는가?
·즉 상수원 10키로 미터 이내에 골프장이 들어섰었을 때 단 한번의 이의 제기고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순천시하고 전혀 무관했었고,
○수도과장 박덕래   
·현지에 가서 직접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직접 두 번 정도 가서 우리 수원이라는 것을 주지를 했고, 될 수 있으면 물이 우리 수원지 반대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참고로 이사천 취수원에서 여천공단으로 물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위험성이 없게끔 이사천 취수원의 물을 전부 공업용수로 주고 주암댐에서 가는 물들을 저희 순천시민의 식수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방법을 좀 연구하시고 가능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현재 이사천 물이 우리 시에 64,000톤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사천 물은 우리 시에서 계속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91년도에 순천시 노후관 교체 사업량이 16,820미터인데, 이 공사를 다하셨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금년도보고는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는 8키로 미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아니요. 16,820미터입니다. 20년 이상 노후관 교체가 그렇게 나왔고, 금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16,820미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6년까지 70키로 미터를 교체하신 다고 그랬는데 금년 사업량을 봤을 때는 96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금년까지 현재 18키로 미터가 되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이 흐르는 물을 빨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96년까지 79키로 미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히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진행과정에서 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허가를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의사진행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다름이 아니고 감사의 효율성과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현재 보충질의가 많이 나옵니다만 같은 내용, 첫 위원이 질문했을 때 전혀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회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지므로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이 아닌 보충 질문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김용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출   
·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진정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내 인근지역인 고지대에 아직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르는 상수도 시설확충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신년도 예산에 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고지대 급수는 아시다시피 매곡동 부근입니다. 가압장으로 현재 시간제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동무인 가압시설을 하여 내년에 일반저지대와 마찬가지로 급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물론 매곡동도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더욱 가까운 남산 밑이나 갈마골 이런 데에 수차 진정사항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도 주무과에 진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시간관계로 보충질의는 마치고 수도과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조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시설확보, 교통단속 소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중심가에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각종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정차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통 비일비재한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 당국이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교통혼잡을 줄이고 보행의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천여 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견인차가 순천시에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주차단속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망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길현 위원님께 말씀하신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천시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차량이 13,000대입니다. 하루에 10대씩 한달 이면 300대가 늘어납니다.
·현재 순천시의 도로는 20년 전 차량 300대 있을 때의 도로상태입니다. 공공시설이 도로외곽지로 옮겨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모든 공공시설은 도로에 주차시설이 없는 중앙지에 밀집해 있고, 도로는 20년 전 300대의 차량 일 때의 도로가 그대로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8월 5일 교통행정과가 탄생하면서 직원들이 17명이 있습니다. 종전에 지역경제과가 있을 때와 교통행정과가 생겨서 무엇인가 시민들이 바라볼 때 달라져야겠다 싶어서 많이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태료 적발 건수를 본다면 1월 달에는 1,600건, 3월 달에는 약 700여건, 6월 달에는 약600여건, 저희 교통행정과 생긴 8월에는 170여건, 9월에는 약50여건, 10월에는 113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오고가신 길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무엇인가 교통행정과가 생긴 뒤로 주정차에 대한 질서는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가 있으나 마나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약 한달 전부터는 상당히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견인차량이 약 서너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1월말 현재 52건에 12월 9일 오늘까지 약 70여건을 견인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이나 같이 부산이나 서울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견인해도 말썽이 없습니다만 순천시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전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안 하면 안 한다 하고, 하면 한다고 하고 그래서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우는 이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차 운전 기사 집과 직원들 집에 전화를 해서 협박전화를 하고, 그렇다고 이런 것이 무서워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비싼 차를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좀 과감한 교통질서를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강력한 지시도 있으시고 해서 요즘은 무엇인가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 교통행정과 생길 때는 2, 3건의 견인에 불과했습니다만 이제는 약 70여건을 견인하고, 방송으로 차량을 옮겨 라고 말만해도 스스로 와서 옮겨가는 이런 질서가 잡혀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순천시내 일대에 간선도로변에는 차고지 불명의 특수차량이나 외지에서 유입된 대형 화물트럭, 각종 공사차량들이 주택지 인접해서 소음 내지는 경적공해와 사고 위험가지 상존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없어 불법 노숙하는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단속이 소홀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인데 교통행정과장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간선도로변에 차량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행정의 힘이 한계가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들에 대한 자율적인 질서 의식 등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검찰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교 길 학생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신변보호를 해 주라 해서 순천지검에서는 순천여고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하신 7호 박태석 검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만 이 주변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적지 불명차량, 여러 가지 위조 차량등 짐을 실은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으면서, 주정차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어려움이 있느냐, 학교 앞에 약 300미터 된 구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24시간을 상주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고장을 1차 발부하고 두 번째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 3만원 세 번째 적발될 때에는 견인하고 그것도 안되면 차주를 조회해서 차주에게 안내서한까지 보내는 이런 번거로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300미터 되는 이 구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7명의 직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뜻에 따라서 또 우리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아울러 외부차량이 주택지 부근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차를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가지신 분들의 심정이라면 어디다가 차를 주차할 것인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것이 차를 주차할 곳을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야 할텐데, 20년 전 좁은 도로 300대의 차량일 때 와 13,000대의 차량일 때와 도로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걸어서 다닐 곳은 걸어서 다니고,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곳은 자전거로 다녀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자제하는 시민들의 생각도 변화가 있어야지, 이러한 행정의 힘을 의존하려고 한다면 한계가 있이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도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청 전 직원을 잠을 안 재우고 골목길마다 보초를 세울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주말이나 휴일에 예식장 주변에는 예식장을 이용하는 하객들의 대형버스나 자가용들이 예식장 주변일대에 정차하므로 써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켜 그야말로 교통의 대 혼잡을 야기  키고 있는데도, 당국의 단속행정은 아주 없는 실정인데, 주말이나 휴일에 시내 예식장 주변에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안내 또는 단속요원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식장 주변에 대해서 실은 예식장이 외곽지로 나가야 기존에 허가가 되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순천지역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나 대도시는 더한 형편입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상주를 시켜볼 계획이지만 이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건강에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우를 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24시간 잠을 안자고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인간의 한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시켜볼 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조길현   
·직원만 시킬게 아니라 일용직이라도 시켜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은 단속이 좀 됐으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실은 경찰하고도 협조가 많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교통관계를 저희들에게 많이 미루고 치안질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일용직원들을 동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별도 대책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종가하는 승용차로 인하여 순천시는 주정차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당국은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례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사례는 도로 행정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사정이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그 한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로를 확대해서 일반로에 주차시설을 갖추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기인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게 부과하는 과징금과 도시구역 내에 주차장 시설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모두 주차시설에 확보하여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취지인 만큼 부과된 과징금과 수입금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시설은 늘리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과 수입금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조례 제19조에 과징금 처분을 보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징수를 못한 실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양식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순천 동천주차장에가 차량이 약 285대 정도를 댈 수가 있는 곳이 있고, 옥천 주차장에는 아시다시피 97대 정도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을 보고자 하는 어느 상점이나 공공기관 앞에까지 차를 대놓고 거기서  내려서 바로 일을 보고 탈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은 92년 저희 업무계획에다가 시민의식 전환의 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 라고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예산을 들이고 또 일반시민을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차를 가지신 분들이 활용한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행정에만 자꾸 나무라실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쯤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과징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달에서부터 1,600건 10월 달에는 113건 지금까지 약 7,000여건을 해 가지고 4,000여건을 받았습니다. 타시군에는 징수율이 약20%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열심히 직원들이 해 가지고 4,000여건에 약53%인 천이백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세나, 하수구세나 이런 것처럼 목적세가 있느냐, 그 목적에 쓰리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시 예산에 환원을 받아서 주정차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에다 할려고 금년에 저희들이 빈터를 일제히 모색을 해보았습니다.
·시청 바로 옆에 공간이 하나 있고,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넓은 공간에 넓은 공간이 300여 평, YMCA앞에 전남일보 건물 앞에 약100여 평이 있었고, 이러한 건물 부지를 이용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중심지에 있는 유혹지 지주들의 양보가 절대 안됩니다.
·지금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징수된 과징금은 반드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 과징금 받은 사항으로 주차시설 같은 것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빈터를 모색해서 그 지주들만 양해를 해준다면 적어도 전남일보 앞과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두 군데라도 자갈을 깔고 작업을 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주들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 시설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후보지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리고 우리 시에 교통단속요원에게 3개월 째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봉급날은 매월 20일 날입니다. 그 날이 토요일일 때는 금요일에 지급합니다. 저희들은 일용직도 월급을 일반기업같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음에 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똑같은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른 교통지도원을 놓고 하신 얘기가 아닌가 ....
○위원 조길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수당을 안 주었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수당 말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당을 안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해주시면 개일 별로 확인을 해서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리고 교통단속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택지들이 승차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미터기를 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순천 17만 시민의 교통수단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는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 순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택시에 대한 변두리 지역 승차거부, 호객행위, 불친절, 이것은 모두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장님께서는 순천에 교통행정과가 생겨서 17만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에 없는 친절 100일 운동을 구상해서 이번에 시행을 합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오는 92년 3월 10일까지 연말연시와 구정을 맞이하여 우리 순천. 승주 지역을 찾는 고향 분들에게, 또 우리 17만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겠다 해서, 앞으로는 절대 불친절하고 절대 바가지요금을 안 씌우고 승차거부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12월 15일 할 것이고, 각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택시나 버스에다 친절 100일 운동이라는 스티카를 붙였고, 운전사들끼리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할 때 친절 합시다 라고 인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멋지게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과연 운전수들이 따라줄 것인가 걱정해서 우리 700여 순천시청 전 직원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같이 이 운동에 앞장설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때에는 본 질의 내용 중에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족했을 때 본 질의 내용 안에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때는 꼭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문식   
·방금 조길현 위원 질의 답변에서 호객행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식생활 개선 행사가 있어서, 택시를 역전에서 탈려고 했는데 농촌지도소를 가자고 하니까, 약 10여대가 다른 핑계로 승차를 거부하여 30분간 택시를 탈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과연 100일 캠페인 전개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광양차나 된다면 모르지만 순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들 자체가 변두리라고 할 경우에 거절을 하는 것이 순천 역전에서 보면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과징금을 천이백만원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 군에서는 20%를 징수를 하는데 천이백만원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통계를 보면 총 미납액의 76.3%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는 23.7%를 징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중에서 두 개회사가 무려 이천백오십만원이라는 과징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 과징금을 얼마만큼 앞으로 부과를 할지 모르지만 두 회사만큼 이천백오십만원이라는 과징금이 미납이 되었는데, 앞으로 징수방법이라든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호객행위라든지 승차거부에 대한 그 지도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실은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버스와 택시 기사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전남 운수조합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한시간을 특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강이라기 보다 여러분들에게 17만 시민을 대표하여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한시간식 호소를 8시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운전 기사들은 저희 집에까지 전화를 해서,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세상을 다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천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운전을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불법 부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말고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자기 변화를 가져와라, 어떻게 하든 간에 친절하게 해서 정당하게 요금을 받아 라는 교육을 했더니 심경에 변화를 가진 기사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다행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100일 작전을 기해서 이것도 기필코 100% 성공은 저희들이 있으리라고 기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700여 공직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요
·두 번째 과징금 미납에 대하여는, 제가 53%라니까 23%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이 53%고, 방금 김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종 트럭까지 해서 용달차나, 화물차들이 외지에 나가서 과속으로 걸려든 이런 과징금까지 합한 것이 방금 불과 23%에 과징이었습니다.
·그 두 개회사라고 한 것은 동서운수와 순천화물 이렇게 두 군데 회사인데 이 회사들도 저희들이 적절한 국세징수 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취할려고 1차 독촉, 2차 독촉까지 해놓고 3차 독촉까지 안될 때에는 운행정지처분을 할려고 강력한 행정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호도 행정에 착오 없이 밀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문식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기본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를 가면 시내버스가 승차 이후에 거스름돈을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손님이 스스로 돈을 바꿔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차를 할 때 승차권을 구입 못했을 때 200원을 넣고 거스름돈 30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기사가 잔돈을 가지고 옆에다가 두고 있을 때 요구를 해서 받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원을 더 내고 차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승차해서 돈이라든지 승차권을 넣는 함 옆에다가 앞으로는 천원권 이라든지 100원 권, 10원 권을 회사에서 충분히 준비를 시켜서 기본요금 이외에 돈을 지출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시내버스 기본요금 관계는, 승차권이 전국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렵다. 지금 승차권에 대한 판매 이익금을 2%밖에 안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한 사람도 잘 안 갖다놓고 회사에서도 별로 신경을 써서 안 갖다 놓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시가 한번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버스회사에다가 촉구를 해서 승차권 판매 업소에다가 잘 배달해 가지고 승차권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라. 이러한 지시가 있어서, 일제히 순천교통에 지시를 했고 판매업소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200권을 줬을 때 30만원 잔돈 받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실은 200원은 주고 30원을 안 받았을 때 저도 실은 가슴이 시릴 때가 있는데 시골에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교통행정계장이 김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고양이한테 무엇 맡겨놓은 것처럼 되버리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스회사측에서는 삥땅을 한다고 하고, 운전기사 측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과장님말씀에 시민다리 밑에 옥천고수부지 주차장에 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동천 고수부지에도 상당히 넓은 면적의 주차장이 되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려고 개인부지까지 알아 보셨다는데 현재 동천 고수부지에는 차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다리 밑에 보면 시민다리 위에는 차가 많이 있는데 동천 고수부지에는 화물트럭 몇 대만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과 옥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시민다리 밑에 하고, 동천주차장 이용관계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시민 다리에서부터 금강호텔 입구까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 작전을 해서 거기만은 옥천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정차 어려움이 없도록 할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해보니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 다른 뱡향으로 거기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 돌리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회단체의 모임이랄지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다할지 사회단체 모임이랄지 행정공공기관에 모임이랄지, 이럴 때 스스로 이런 것도 한번씩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 줘야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는 참여의식도 있어야 하는데 행정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벅차다 이런 죄송스러운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공직자의 사명감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시인합니다. 저희 시장님께 간혹 소리를 듣는데 이것 때문에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렇게 사명감 없이 하느냐, 열심히 해야될게 아니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만 뜨면 사촌, 학연, 혈연, 지연, 전부다 아는 처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마치 저희들이 사명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만 사명감이 결여된 것이 아니고 평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뛸 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안세찬   
·조길현 위원님께서 지도 단속요원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교통행정과가 나눠지기 전에 송종일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셨을 당시 지도요원들의 수당을 제대로 주지 못해 다음 추경예산 때 편성해서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나눠지면서 송과장님께서 시민과로 가시고, 최과장님께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일용직이나, 고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전 과장님이 약속한 것인데 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체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꼭 지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준다고 했을 때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지급해야 할 것인데 추경예산에 포함된 임금들을 지불하지 않으므로써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확인되신다면 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최계수   
·수당 미지급을 하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반드시 지급해야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법정투쟁하면  저희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임과장이 부려먹었으니까, 후임과장은 모른다고 소신 없이 무책임한 공직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할 수당을 안 주었다면 위원님께서 규명을 하셔서 저에게 어떤 신상조치를 해도 좋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은 분명히 그런 하소연을 하는 직원과 지금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었고, 시정을 해주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극구 부인하신다면 직접 대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도로 넘어 갈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세찬 위원 질문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05분 정회)

(20시1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세찬 위원 질문해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즉 조례지역 신도심 지역 개발 책자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조례지역 신도심 개발 책자는 감사를 받을 때 제가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오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보안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미리 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보안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본 위원이 책자를 보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간을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3일전에 주게 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가까스로 노력한 끝에 구입했었습니다. 시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올바른 감사를 받기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연향택지개발 조경공사 추진상황에서 10개 종목의 종류가 서양측백외 3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종의 종류를 지금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10종의 서양측백외 31종을 하게 되었는데 31종 전체를 제가 기억은 못하고, 현재 심고 있는 산수유, 느릅나무, 청단풍, 서양측백, 등등해서 31종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식재공 중에 평목 이었을 때 평목시 수거 높이가 4미터 되는 그런 나무가 포함 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느릅나무는 높이가 4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안세찬   
·순천 신도심 건설사업 기본계획 책자에 보면 전체 토지이용계획의 총괄표를 보면 총면적이 860만3천평방미터 중 공공시설용지는 31.8%, 그중 공원지는 근린공원이 0.2%, 공원이 5.4% 녹지가 1.9%로 총 7.5%밖에 안됩니다.
·즉 도시공원 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보면 당해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 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어서의 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순천시 신도심 개발계획에 보면 공원지등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의 경우 센부크도시는 시가지 경우가 약47만평으로 그중 주택용지는 44%, 공공용지는 52%, 그중 공원녹지는 22%로 시민의 편익을 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분당지구는 공공용지가 60%, 공원면적이 21.5%, 일산지구는 공공용지가 56.7%, 공원면적은 23.7%, 수서지구는 공공용지가 49.4%, 공원면적은 12.7%, 방화지구는 공공요지가 56.3%, 공원면적은 16.9%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순천시에 현재 신도심 개발해서 공공용지 면적은 대단위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물론 신도심이 아니 구도심이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익금을 남겨 대단한 지역개발 효과를 봤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순천시에서 공영개발을 하여서 결국 땅 장사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안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용지가 1인당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6평방미터. 또 생산녹지를 제외한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3평방미터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지구 21.5%, 수서지구 12.7%, 일본은 22%,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체 약7.5%의 수준으로 해서 신도심 계획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전체와 주택단지일 경우에는 0.6평방미터, 건설부 택지개발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개념과 전체 신도시의 개념과 전체 도시계획 구역의 개념과 확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형편에는 전체 일본이나 분당이나 수서,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공용지 비율이 연향지구만 해도 37.5%가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공원면적을 더욱더 확보하게 되면 공공용지 비율이 증가해서 경영수지 재산성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리라 생각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공원녹지 123쪽 별표를 보면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만 있지 도보권근린공원과 도시계획권 근린공원이 빠져.....
·근린생활권이라 하면 대략 한곳을 1키로 미터로 하는 간선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하나의 지구단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라 하는 것은 국민학교 크기의 단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근린지구에 어린이 놀이터가 네 개가 들어가야 되고, 근린지구 하나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 한 개, 네 개의 근린지구에 도보권근린공원이 한 개, 전체 도시계획권에 도시계획권 근린공원이 1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123쪽 공원녹지 계획을 보면 저희들은 도보권 근린공원과 도시계획권 근린공원이 빠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 제4조의 도시공원 설치 및 규모의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근린지구 단지에 대해서 도시공원법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책자에도 나왔듯이 분명히 빠져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각하신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신도심 책자 28쪽을 보면 조례저수지에 대한 경관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경관분석을 보면 조례저수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봉화산에 올라가서 무엇이 제일 아름답게 보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아래에 펼쳐지는 호수 같은 조례저수지가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승인 요청할 당시 의도적으로 조례저수지를 빼기 위한 어떤 의도가 보이는데 왜 경관분석에서 조례저수지가 빠졌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이 신도심 건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할 때 여러 전문교수님이나 공청회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경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도심 건설에서 거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도시과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신도심 계획은 택지개발을 무계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근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것은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럼 이 책자는 도시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여기 28페이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공영개발에서 언급됐다고 보는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주어진 기본계획 여건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안위원님께서 지적한 경관분석이라든가 깊은 분석이 누락된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이런 사항은 다시 도시과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원확보의 답변은 차후에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다음은 정복수 위원 질문해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호 공동체라는 수평선상에 위치해서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자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본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바라는 바는 집행부에서 예전의 중앙집권적인 행정방식을 탈피한 자치시대에 걸 맞는 긍정적인 답변과 창의적인 방안제시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1년도 11월말 현재 본시의 1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현황을 살펴보면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8%의 근사치 가격으로 낙찰된 것과 수주업체가 특정업체에 편중된 느낌이 없지 않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수주건수 4건 모두가 낙찰가액이 평균 99.4%가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3조의 근본취지인 예산절감 효과에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집행부가 업체와 결탁 내지는 야합을 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블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도 매각처분 11건 중 7건이 매각 예정가격의 101%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본시의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방금 정복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도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업자에게 특혜나 결탁 내지 협상한 일은 절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첫째, 도급공사 낙찰가액에 예정가격의 평균이 98%에 해당된다 하셨는데, 처음에 저도 정위원님과 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만 첫째 공사입찰을 하게되면 현장설명을 하게 됩니다.
·현장설명을 하고 설계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찰할 수 있는 업자가 와서 현장설명을 보고 정부노임단가나 정부 공사품셈을 그때그때 계산을 해서 예정가격을 맺게 됩니다.
·다음에 입찰 시에 1차 적으로 응찰가를 꺼내면 응찰한 가격에 맞지 않으면 제2차 응찰을 하게됩니다. 제2차 응찰에서도 안되게 제3차, 어쨌던 예정가격의 이하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업자란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쓰고 보니까 자기들이 예정가격 한도에서 거의 오게되는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우월하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어떤 업체와 결탁되지 않느냐 하시는 질문인데 14건 중에서 4건이 어느 회사의 업자에 99.4%에 낙찰한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공사를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사의 낙찰가격은 저희들도 그분이 어떻게 낙찰을 잘하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분석해 볼 때 공사를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예산서에 사업비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해서 따지 않느냐, 저희들이 특혜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11건에 7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매도 가격이 101%에 해당되서 시 세입에 상당한 결함이나 차질을 가져왔지 않느냐 하셨는데, 현재 공유재산 매각은 과거에 구거나 울타리, 도로 이런 것이 자기 집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을 용도를 폐지하여 개인들이 그 부근의 울타리 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상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존가치가 없고 어차피 그분한테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매각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시 수년간에 걸쳐서 대부료도 내고 있고, 반면에 지금까지 여러 해를 거쳐서 사라고 권고를 하고, 승낙을 받아서 사도록 권유했지만 돈이 없어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소규모 재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보통 자기들이 쓰도록 되 있는데 아주 저렴하게 써버립니다. 두 번, 세 번 써도 그 감정가격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비슷하게 쓰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 영세민에게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민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해서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2천만원이하의 금액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회계과장 황인환   
·천만원 이상입니다.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위원 정복수   
·집행부의 결백성에 대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건에 해당되는 7건의 매각처분 건에 대해서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한 시의 재산가격 판단조서하고 매매시의 조서가 아마 첨부되어 있겠지요?
·그 내용을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가 곤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참고로 제출해 주시거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간사 박상호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은 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공유재산 매각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공유재산 매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울타리를 점용하고 있었다 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해 동안 그것을 대부를 해서 연고권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 조건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정지봉 위원 질의해 주시고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선   
·산업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가축 금년에 돼지 700두라고 했는데, 실적은 672두 이건 어떻게 했느냐? 시 가축 방역관과 농 수의사가 농가에 예방주사를 실시했다 했는데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끝을 냈습니까?
○산업과장 김종선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감사를 받으면서 날짜까지.....
○산업과장 김종선   
·별도로 날짜를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지금 직원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소 전염성 비기관염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 계획이 200두인데, 200두를 실시했는데 이것도 날짜를 모르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종선   
·전부 같은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 정지봉   
·돼지 콜레라 2,000두도 하라고 했는데 1960두, 이것도 날짜를 모르겠고, 확인자가 날짜까지도 모른다니 답답할 일 아닙니까?
·확인자가 산업과장인데..
○산업과장 김종선   
·날짜는 일일이 기억이 잘 안됩니다.
○위원 정지봉   
·그러면 이것을 나열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돼지 일본 뇌염 2,000두라고 했는데 금년 계획이 2,000두인데 1,990두 했다. 광견병 300마리를 방역해라 했는데 292두 했다, 소 진드기 구제 4,000두 계획이었는데, 4,000두 했다. 이것도 날짜를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종선   
·이것도 같은 계획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 정지봉   
·그러면 방역을 과장님은 전부 잘했다고 봅니까? 실지로 직원이 없어서 안 했다고 봅니까?
○위원 정지봉   
·그러면 방역을 과장님은 전부 잘했다고 봅니까? 실지로 직원이 없어서 안 했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김종선   
·정지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저희시의 가축 방역 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 규정재배 5종에 9,400두가 계획이 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역실적으로서는 실지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14두를 어김없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전 농가에 대한 방역은 빠짐없이 실시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이유로서는 저희 축정계 직원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히 도축장 운영에 대한 인력이 부족했고, 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수의사가 다섯 분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공수의로 수당을 주면서 채용을 하신 분이 한 분계십니다.
·저희 수의사 직원하고 공수의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실시를 해서 때로는 손이 빠진 농가도 없지 않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신년도부터서는 전체 농가에 빠짐없이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과장님 이것은 실적인데 제가 지금 55년 간을 살아도 시내 근교 농촌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도소, 돼지, 개도 키웠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한번도 방역을 안 했는데, 방역을 했다고 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종선   
·방금 저희들이 감사자료에서도 지적되다시피 약 186... 누락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러니까 지금 실지로 안 했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어제 동장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인안동장 하면서 방역한거 보았냐고 했더니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산업과장 김종선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 농가를 빠짐없이 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농가가 있는 것을 제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누락된 농가는 신년도부터서는 가축방역에서 전 농가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수의사를 더 증원시키고 제가 또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봉   
·항상 잘해 본다고 하면 이것 또 명년에 넘어가면 명년에 또 잘해보겠다고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종선   
·틀림없이 잘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계획은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도에서 약품을 배정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약품을 전 농가에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빠진 농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 인 합니다.
○위원 정지봉   
·내년에는 적기에 예방은 틀림없이 해줘야 됩니다.
·적은 것이지만 진짜 농가에서는 이런걸 기대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종선   
·방금 자료가 도착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서 4월 30일까지로 한 달간 방역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박상호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주택과장 양상훈입니다.
○간사 박상호   
·박현모 위원 질문 중에서 아파트 공통 부관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관사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에는 부관사항이 없습니다만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에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도 꼭 필요한 사항은 행정지도로 부관을 붙이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부관사항을 사업자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부관사항을 제시를 하죠
○주택과장 양상훈   
·부관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거부를 해야 됩니다만 법적인 사항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준공검사를 거부했을 때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대항을 할 수 가 없는 경우가 ....
○간사 박상호   
· 부관사항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법적인 조건이 없는 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간사 박상호   
·주택과장께서는 아파트 공통 부관사항인 10개항목이 주택건설 사업 승인된 13개의 전 아파트에 적용되어 명시 되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셨고 또 제출된 자료에도 명확히 명시가 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사해 드리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10개 공통사항이 모두 13개 아파트 사업 승인 처에 공히 적용된 것은 아니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답변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상호   
·잘못된 답변이 아니고 기 제출된 서류에도 공통 부관사항을 명시를 했죠?
·자료에는 그렇게 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답변도 그렇게 했었고,......
○주택과장 양상훈   
·공통사항으로 10개를 저희들이 2개 이상 아파트 사업승인이 되는 것을 임의로 공통사항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착오가 생겼습니다.
·13개가 공히 똑같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13개 사업장 중에서 2개 이상 들어 있는 것을 공통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간사 박상호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자료제출이 잘못됐습니다.
○간사 박상호   
·이 자료에는 아파트별 부관사항으로 첫째, 13개 아파트가 전부 공통사항으로 명시 되 있고 그 다음 아파트별 공통부관사항으로 열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인 경우는 10가지 중에서 5가지만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은 거의 열 가지가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제출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승인의 공식명칭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각각 1건이 개별적으로 승인 사항이 되고 또 부관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 드린바와 같이 사업승인을 부여하면서 부관을 내는 것이 명확하게 맞습니다. 사업별로 결재를 받아서 부과한 것이 법적인 행정지도사항인 부관사항이고, 오늘 감사자료로 제출된 공통부관사항으로 많이 있습니다.
·열 개가 안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분리한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아파트 사업체에 들어있는 부관사항은 공통 사항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착오가 된 것입니다.
○간사 박상호   
·착오가 아니고 제출된 자료가 부실 된 것이나 아니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양상훈   
·허위라고 인정하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자료제출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간사 박상호   
·제출된 자료에는 분명히 공통사항을 열 가지를 첨부하여 아파트별 공통부관사항으로 열 가지를 분명히 명시를 해놓았어요.
·실지로 각 아파트 부관사항에는 열 가지가 다 안 들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참고로 과정을 설명 드리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설치법 33조 규정에 해서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관련법규가 22개가됩니다.
○간사 박상호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제시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서류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렇다면 이 제출된 많은 서류가 꼭 이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부관사항을 저희들이 분리를 하다보면 13개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대로 다시 옮겨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보시다 보면 중복이 되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통사항으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자료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대우아파트에 적용될 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해 가지고 공통사항으로 분리해서 적용된 것처럼 그렇게 허위로 자료가 제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파트별 공통 부관사항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병행 시행하여 비상수 대리하기 바람. 이런 조항의 부관사항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그것도 일부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상수도 공급관계는 수도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파트가 고지대가 있어 가지고 물이 잘 안 올라 갈 때는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그러지 않는데는 지하수를 파기는 다 팝니다. 하지만 꼭 의무화를 안 시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아파트 공통 부관사항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 이것은 공통부관사항을 의무적으로 부여를 하고 추가로 다른 부관사항을 부여한다. 이런 것은 없이 제가 자료를 제출하여 올리면서 편의상 2개 이상 있는 아파트 부관사항을 공통사항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간사 박상호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89가지 자료요구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이 한가지를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의회가 자료를 믿고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주택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전 집행부 담당직원께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자료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료제출이 소홀하고 또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시죠.
○주택과장 양상훈   
·저로 인해서 시 전체적인 자료가 부실했다 라고 누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고의성이 아니고 공통사항이라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편의상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 전체에 누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 박상호   
·13개 전 아파트에 공통부관 사항이 전부 적용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문 더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입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646개 서비스 업소를 행정관청인 환경위생과장은 지도 감독 및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관련단체 10개 조합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조합 단속 권한 유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장승호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예 조금 여유를 주셔야 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혹시 생각을 잘못했는가 싶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업소 단속권한 말씀이죠?
○위원 김문식   
·단속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관계조문을 확보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위원장 장승호   
·좋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0분 정회)

(21시08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방금 김문식 위원님께 말씀하신 업소 단속권한 유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17조에는 각 업소 점검을 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17조에 의해서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직능 조합에 대한 단속권 유무,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직능 조합에 대한 단속권은 없습니다.
○위원 김문식   
·지도 감독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업소들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지도도 하고 감독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26조를 보면 업주들은 1년에 교육을 4시간 이상을 실시를 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협조를 받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합교육은 아니고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직접 시장님이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시다면 시장님은 이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위원 김문식   
·시장님이 하셔야지, 과장님은 지도 감독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저희들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문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과장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류수택   
·제가 보충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법 17조에 의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 하는 것은 비권력적 행정행위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업무의 지도 또는 행정지시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자율성 있는 조합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력의 행위가 아니고 행정 지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위배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조합에 대해서 행정지도입니다.
·그럼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조합이 사법적이고 형사 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았을 때는 사법적인 제재를 받지만 행정적으로 무엇을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시장이 조합에 대해 처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아마 김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조금 잘못 알고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의는 지도 감독 및 단속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17조에 의해서 단속권한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앞으로 1,600개의 업소라는 이 업소를 지도를 하신다든지 감독을 할 경우에 시장님이 직접 해야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업소를 또는 다른 단체로 명에 의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법 조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이 엄청난 조합의 숫자를 지도감독을 환경위생과에서 저는 전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에게 듣지 못했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업 개인업소에 대해서 인. 허가 업무가 민원업무인지 위탁업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먼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실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보조기관입니다. 또는 순천시 사무분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비스 업무에 있어서 민원인지 위탁인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서비스업으로서 민원업무입니다.
○위원 김문식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비스업이 1,646개가 현재 단속되고 있는데 인. 허가 업무가 금년 12월 현재까지 접수 처리한 건수가 민원업무로서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 허가 업무를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새마을과 소관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광고업 업자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조합을 통해서 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부분에 있어서 시간 지연이라든지 부조리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허가 변경이라든지 인. 허가 관계가 직접 본인들이 시에 와서 민원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10개 조합이 각자 자기 조합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민원업무냐, 위탁업무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0개 조합에서 현재 본 업무가 자율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만, 이것을 빙자해서 억지로 조합비를 부과해 가지고 상당한 무리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건증까지도 민원으로서 보건소에서 발행해야할 부분들을 조합에서 취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지금 보건증 관계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나를 낸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첨부되는 서류 등을 자기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서 거기서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조합에서 모아서 정리를 해서 시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조합에 가입이 되면 여러 가지 정보도 조합에서 제공을 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에 가입이 되면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식   
·민원으로서 접수된 실적을 밝혀주신다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지금 밝혀 드리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주셔야 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공중위생업 관계 인 허가 69건은 처리되었습니다.
·식품 위생 인 허가 188건, 위생업수 변경신고 사항 처리 453건, 배출시설 변경허가 26건, 배출신고 사항처리 115건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묻는 것은 조합을 거치지 않고 민원으로서 실적을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거의 조합을 통해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상호 간사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아직까지 전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메모가 사회산업국장, 담당계장님이 갖다 주는데 질문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예
○간사 박상호   
·내일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박상호 간사께서 질의 답변을 내일 미루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신 김문식 위원 동의하십니까?
○위원 김문식   
·동의를 하면서 추가로 답변서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화장을 하는 그런 조합들입니다.
·과연 10개 조합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조합비 총액, 이 부분을 내일 밝혀 주시고, 또는 조합 설립 허가 목적여부 확인, 정관이 제대로 제정이 되가지고 비치가 되었는지 여부, 각 조합 운영실태를 확인해 주시고, 1,646개 업소가 제대로 자율지도를 하여 왔는지 자율지도의 실적을 밝혀서 내일 답변 준비 자료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일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두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측 모두 아직까지 경험이나 관례가 없던 관계로 질의답변 등 의사진행이나 내용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성숙을 위한 발전적인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내일, 모래 남은 감사 기간 중에라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실 사안에 대해서 좀더 많은 자료수집 등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집행기관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역시 위원의 질의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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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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