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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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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이전건의안
  6. 5. 광주지방노동청순천지방노동사무소설치건의안
  7. 6.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순천지방사무소설치건의안
  8. 7. 전교조해직교사원상복직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이전건의안(김종보의원외16인발의)
  6. 5. 광주지방노동청순천지방노동사무소설치건의안(이재학의원외16인발의)
  7. 6.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순천지방사무소설치건의안(이재학의원외16인발의)
  8. 7. 전교조해직교사원상복직촉구건의안(김인승의원외16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동지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2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순천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10일 김종보의원외 16인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전건의안, 같은날 이재학의원외 16인으로부터 광주지방 노동청 순천지방 노동사무소 설치건의안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순천지방사무소 설치건의안, 같은날 김인승의원외 16인으로부터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분 의원의 질문과 열 세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실 의원중에서 다섯분 의원이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어제 질문하신 순서로 안세찬의원, 김문식의원, 조길현의원, 최종일의원, 김추길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사항 전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동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한 프래카드 설치기준에 대한 질문의 의도는 앞으로는 건전하지 못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단체 그 어느 누가 주관하든간에 원칙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힘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몰라도 힘있는 단체가 힘없는 서민단체가 구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건전하지 못한 얄팍한 장사꾼들이 순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대 동편마을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한 질문의 의도는 야간공부방을 좀더 내실있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야간공부방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즉 야간공부방을 폐쇄시키라는 그런 어떠한 질문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전달과정이 총무국장께서는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본의원이 야간공부방을 방문할 당시에도 많은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저 스스로 확인했었습니다. 즉 이에 대한 운영상태를 질문하겠습니다.
·즉 일일봉사자 2명에 대한 수당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었습니다. 하지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부방 성과 측정을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성과측정결과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부금이 7.4일날 늦게 도착된 관계로 수당지급이 늦어졌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시에서 92년 제1회 추경예산시 7백3십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교부금이 늦어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예산으로라도 충분하게 수당지급이 제날짜에 됐었다고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 봉사자들의 수당지급에 대해서 어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액 7십2만원중 69만원만 지급된 이유 즉 또 왜 3만원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이용으로 인해 마을회관 사용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청소년 공부방을 다시 폐쇄시키고 마을회관으로 환원시키자는 그러한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회관 이용시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공부방으로 인해 도한 마을주민들 역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옥상에 어떠한 조그마한 회의실이라도 설치한다라면 청소년들이나 마을주민들이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총무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상반기 계약업무 중 일반공개입찰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사는 18건에 예정가의 98%에 낙찰되었으며, 용역 2건은 예정가의 74%에 낙찰되었습니다. 특히 팔마대교 가설공사 및 용당교 확장공사 즉 큰 공사는 예정가의 99%에 낙찰되었습니다.
·반면 보건소 신축공사는 예정가의 80% 동천 신훙부락 앞 제방 승상공사는 예정가의 76%에 낙찰되었습니다.
·물론 건설업자의 담합이 심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특히 팔마대교 및 용당교 확장공사는 과연 입찰을 몇 번하여서 99%까지 맞추어 냈는지 그 입찰 횟수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한 공사와 용역을 포함 총 20건중 순천연고자는 불과 5건에 불과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지역 중소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공사업자들이 하청을 2-3회까지 줌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하청을 계속해서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 즉 좀 더 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의원입니다.
·순천시 동 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총무국장에게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법정동은 33개동에서 행정동으로 16개의 동이 운영되고 있고 241개의 통에서 251개의 통으로 10개가 늘어나 있고 1,033개의 반에서 1,089개의 반으로 56개위 반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세확장과 외부유입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통.반의 비대화로 원활한 동 행정 수행 및 민원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동사무소가 증설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증설을 위해서는 먼저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사무소 증설을 위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청소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불량단속을 위해서 시에서는 91년도에 2차에 걸쳐 단속을 하였던 바 91. 5월에는 70개소의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31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을 조치하였고 91. 8월에는 14군데의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실시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12군데에 대해서 10.30일까지 시설개선명령을 조치하였으며, 92. 5월에는 19개소의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14군데에 대해서 92. 7.14일까지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는 순천일보와 무등일보의 언론 및 보도가 있었고,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91년도에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92년도에도 계속해서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있다고 하는점과 둘째로 91년도에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수가 92년에는 더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관리상태가 불량한 업체에게 취한 행정조치인 시설개선명령은 단속의 효과면에서도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불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개선명령의 행정조치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계속해서 위반을 하고 있는 업체는 파악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92. 5.25일 이후 5일간에 걸쳐 오수정화시설 불시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개소에 대해서 92. 7.14일까지 시설개선명령을 내려 개선 이행 완료되었다고 하였던 바 92. 7.15일까지 이후에 실시하는 검사에서 또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 7.15일 이후 7월말까지 오수정화시설 86개소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던 바 91.5월 오수정화시설 점검결과 시설개선명령을 조치한 31개소에 이번에도 또다시 부적합한 판정을 받는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20조 제 3항에 의하면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서 처리대상 인원이 5백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관리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월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선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아울러 동시행규칙 제 21조에는 개선명령을 이행했을 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바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받았습니까?
·다섯번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하면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동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3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명하도록 되어있고 개선명령을 위반하는 관리자에게는 동법 제7장의 벌칙규정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은 개선명령을 위반하는 관리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로 파악된 각종 공사장중 위험지구가 5개소라고 하는데 어느 공사장을 말하는지 5개소의 위치와 공사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삼산중학교 도로공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당초 제1안 연장 50m 폭은 10m, 제2안 연장 110m 폭 10m, 학교에 통보할 때는 연장 40m 폭 15m, 예산상에는 연장 100m 폭 15m 현 공사는 연장 50m 폭 12.5m입니다.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서에는 옹벽의 높이가 8m인데 현장에서 측정해본 결과 6.3m입니다. 그러면 1.7m의 차이는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향지구 진입로 공사는 91. 6.7일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410m로 계획했다가 92. 2.28일 한전요구로 115m의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어느 기관의 요구가 우선이고 1천여명의 학생 통학이 중요합니까? 한전전력소 정문이 중요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김추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제 답변내용에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100일 운동을 전개 난폭운전 불법행위가 금년 6월말 현재 작년에 비해 51건이나 줄어드는 훌륭한 업무지도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광양삼거리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간 도로폭 확장을 추진키 위한 국비 10억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였는데 이 사업은 기존도로 폭 확장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10억 국비 보조의 가능성은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남교 오거리에서 저전동 천주교 구간의 노상 인도와 도로를 거쳐서 주차장 시설이 돼서 주차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로는 개구리 주차장으로 외국에서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남교로타리에서 또 맘모스 극장 교차로나 전화국에서 성동 국민학교 구간 등 우리 시내 폭넓은 인도와 도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구리 주차장 인도와 도로하고 걸쳐서 주차하는 그런 시설을 좀 계획을 할 수 없는지 물으면서 날로 늘어가는 교통량과 주차장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안세찬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프래카드 설치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명깊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래카드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지원과 수당지급 또는 일일봉사자에 대한 수당지급이 늦은 사유는 도 69만원만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금지급은 앞으로 매월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월초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지연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봉사자 3명에 대해서는 도 지침이 24만원인데 23만원만 지급이 되어가지고 69만원만 지급이 되고 3만원이 미지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바로 사실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사용할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 않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마을회관보다도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마을회관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해봐가지고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진을 현지에 보내가지고 검토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업무입니다. 계약업무 중 공사 18건, 용역 2건에 대해서 74%이내 팔마대교가 99%가 된 사유 또 응찰한 회사 또 용당교의 낙찰 99% 응찰한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마대교는 15개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8개업체는 불참을 하고 7개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횟수는 한번 써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용당교는 18개업체가 등록을 하고 3개업체가 불참을 하고 15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3회에 걸쳐 입찰을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의 낙찰율이 99%가 되는 사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를 하게 되면 우선 공고내용에 현장설명을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어디서 합니다 하고 입찰내용이 공고가 됩니다.
·공고가 되면 그날 현장설명서에 우리 기술부서에서 이 다리는 몇 m이고, 넓이는 몇 m이고 세멘은 몇 포대를 쓰고 철근은 몇 톤을 넣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물량을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역을 각 회사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시에서 내준 그 사업규모를 가지고 조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물가 정보지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는 우리 공무원이나 회사나 다 똑같이 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하고 설계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가지고 그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각 회사에서는 저희들 공무원보다 훨씬 우수한 전문인력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 고용인으로 하여금 시에서 가져간 내역서에 의해서 설계를 자체적으로 뺍니다. 설계를 자체적으로 빼놓고 보면 시에서 설계한 설계금액이나 각 회사에서 빼는 설계금액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뺀 금액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입찰일날 저희들 입찰장소에서 투찰을 합니다. 투찰을 하면 자기들이 예가를 나름대로 만듭니다. 회사에서 대충 이 공사는 현지여건이 어쩌고 공사기간이 얼마고, 또 물량이 어느 정도고 했을 적에 이 정도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가를 만들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99%에 알맞은 낙찰률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어느 시에서 발주한 공사라도 거의 이렇게 낙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에 연고를 가진 업체가 5군데 밖에, 18건 중에 받은 사실이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순천시민이 낸 세금은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의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도 더 이상 바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에는 종합건설회사가 대영토건하고 삼풍종합하고 2개밖에 없고, 또 전문업체는 전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다 다른 시.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건설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순천시의 거주자만 순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있는 것은 전라남도내에 있는 업체는 전라남도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 순천시 업체가 많이 참여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정이나 법에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청을 줘가지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하청을 지양을 해가지고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2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1건의 공사가 5억이상일 때는 일정률 즉 5억의 경우에는 20%, 10억이상인 경우에는 30%의 하청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규정은 종합건설이 대회사가 혼자 전부 그 사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중소기업 회사한테 하청을 줘가지고 중소기업과 더불어서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는 이 제도를 그렇게 부실공사 차원에서 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들 18건 공사에 대해서 하청업으로 들어온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김문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동 증설 또는 동 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없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출장소 설치기준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출장소나 시나 군이나 읍.면에는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와 거리가 먼 지역에 떨어져 있다거나 도서지역에 있다거나 또는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해서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은 도시이기 때문에 원거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빠른 단시간내에 통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를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시는 급격한 도시인구의 팽창과 여건변화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덕연동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고 또 행정구역이 조정이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분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증설 분동기준을 보면 인구가 4만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분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관내에는 동당 인구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안세찬의원님, 김문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문식의원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최종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파악된 각종 사업장 위험지구는 어디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삼산동 계림아파트 절개지와 삼산동 신영주택 건설현장입니다. 그리고 조례지구 지하차도 공사 또 조례 현대아파트 건설현장, 덕연동 대로 1류 2호선 건설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산중학교 공사에 대해서 계획과 시공현장이 다르다는 상이한 점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1안에 대해서는 50m로 되어 있고 2안에는 120m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순천시가 예산이 많이 있다 하면은 계획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계획과 예산이 일치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120m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8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1억밖에 없을 때는 1억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상에 120m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50m로 고쳐야 할 사항인데 수정이 안 되서 잘못된 사항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삼산중학교 옹벽 설계서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현재 옹벽 높이가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땅으로 묻힌 것이 1m70이 묻혀 가지고 8m로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향국민학교 진입도로를 학교를 우선으로 두냐 그렇지 않으면 순천자력사업소에 우선을 두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현재 연향국민학교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를 신축한 위치가 여기가 있고, 현재 이것인 생목동 도로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현대아파트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연향국민학교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게 확보가 됨으로써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계획대로 해주면 자기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도로연결을 하겠다하는 조건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 높이가 이 높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 전력회사 옆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계획과 이 도로계획이 3m 높이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학교로 올라가게 된 사항인데 학교측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 도로를 못 내겠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상태로 도로를 낸다면 기존 이 도로 이용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상태에서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 계획을 낮춰서 함으로써 이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조건에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최종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최종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하세요.
○의원 최종일   
·옹벽의 높이가 지하가 1.7m가 묻혀 있다는데 뭘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이 있습니다. 설계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1.7m라 하면 저희들 키인데……
○건설국장 박영서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면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사진으로 모든 것을……
○의원 최종일   
·도면보고 확인하기도 하고 연향국교 진입로 공사는 저희들이 위치도 모르고 주민들 의견이 여러번 와서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나 기술자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는 도로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까? 예산상이나 모든 면을 봐서
○건설국장 박영서   
·예.
○의원 최종일   
·더욱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변전소 정문을 낼려고 도로를 냈지 이게 학생들 통학할려고 도로를 내준 도로냐 주민들이 하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목격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다 놓은 것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우리가 얼른 가서 봐도 그런 느낌을 가져 오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91년도에 요구를 했고 한전에서는 92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91년도에 요구한 교육청 요구보다는 92년도에 요구한 한전의 요구를 먼저 수행해 준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의장 강영준   
·됐습니까?
○의원 최종일   
·예.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명령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업체수가 줄지 않는 이유와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업체의 파악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시 불합격판정을 받은 시설은 91. 9.30일 법개정 이전에 시설한 임호프+살수 여상방식으로 정화효율이 회전원판식이나 장기 폭기식 그 다음에 접촉 산화방식에 비해서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9.30일 법개정 이후에는 임호프 방식을 시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시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임호프 시설에 대해서는 폭기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비가 약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드는 그런 과다소요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로 11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불시점검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시 또 다른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
·세번째 91년 정기검사시 부적합 시설 판정을 받았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1차로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위반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개선계획서와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의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 전 시설에 대해서 개선계획서를 받고 다음에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는 12개 시설을 받았으나 2개시설은 아직 공사중에 있으므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1개소만 가져왔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진제시-
·다섯번째,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만 법개정이전에 임호프방식 시설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 최종일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김추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보차도 걸치기 주차장 설치방안과 광양삼거리 도로확장 소요사업비 및 국비 10어원 지원가능 여부와 현재 도로확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차도 정거장 걸치기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0년도말에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해서 남교앞에서 천주교 앞에까지 약 175m를 걸치기 주차장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교 교장으로부터 강력하게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위험하다는 건의를 요청받고 금년 5월달에는 경찰서장한테다가 강력한 반대건의서를 내가지고 검토를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교통법 제7조에 의해서 교통혼잡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한쪽은 학교쪽 도로를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종전에 그러니까 90년도말에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걸치기 주차장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그쪽에 아파트가 별로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아파트들이 입주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의 문제가 있다 해서 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한쪽은 지금 철망으로 쳐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본 도에나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더니 걸치기 주차장을 하는데는 전국에서 부산직할시 한곳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전화를 의원님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가 두 번이나 부산직할시에 해봤습니다만 그 답변을 회피해서 \\"구청에 알아봐라\\" 구청에 알아보니까 \\"시에 알아봐라\\"해서 못 알아봤습니다만 부산직할시만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주차장 보차도 주차장 설치여건으로써는 보도폭이 충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로시설물 즉 승강장이라든지 소화전 등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한쪽 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차도 주차장 설치할 경우에는 우선 보도이용자에 대한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두번째는 도로횡단시에 시야 장애로 인해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높은 이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 경계의 높이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근소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도 침범차량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 보행자에 대한 안전통행 보장이 희박해집니다.
·현재 보도의 높이는 약 20cm입니다. 그런데 보도 경계석을 하게 되면 5cm로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도 호형 고압 또는 특수콘으로 경사지게 해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이 경비가 1m당 약 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지출이 예상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신설 또는 개설되는 도로를 우선해서 보차도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김추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리시민 모두의 과제라고 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양삼거리 도로확장 소요공사비 10억 지원 가능여부와 확장시 현 도로를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2호선은 순천.광양간 도로확장공사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서 확인해서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사업비 10억원은 국비지원 여부는 우리 시에서 지난 2.7일자로 시.국도 정비사업에 따른 중장기계획서 제출할 때 요청한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심의중에 있고 현재로 봐서는 지원가능성이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으로 현재 철도건널목이 아닌 곳으로 아마 나게 되는 거 같습니다.
·현재 순천 장대다리에서 둑실부락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지점에서 철길을 막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이상 답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천 출신이신 강우영씨라는 분이 미국 뉴욕시에 교통안전과장으로 계신 모양입니다. 이분이 오는 18일날 토요일 아마 고향방문을 위해서 순천을 오셔가지고 자기가 현직에 미국의 교통안전과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좋은 자문을 해주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줄 수 없겠느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18일날 저희들이 10시반부터 자체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9시반부터 10시반까지 한시간 동안에 이분을 모시고 저희들 실.국장님들 간부님들과 경찰서측과 또 의원님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이 좋은 기회에 교통안전과장이란 강우영씨는 미국에서 상당히 교통안전에 관한 권위자라고 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사항이랄지 또 의원님께서 외국에 자주 나가시기 때문에 외국에 나갔을 때 교통안전에 대해서 물어보실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18일날 토요일날 시간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김추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추길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92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위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여덟분 계십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 조정한대로 장승호의원, 이재학의원, 박상호의원, 최종일의원, 김인승의원,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 정지봉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장승호의원입니다.
·조비-삼거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이 다 끝나도록 이 사업이 추진이 아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언제쯤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품 매각 대금 사용에 대해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92년도 계획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각대금은 경로당 운영기금으로 조성하고 기타수익은 이웃돕기 성금이나 장학금활용으로 쓰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2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새마을 부녀회와 마을기금 조성으로 9백15만9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이 변경된 이유하고 판매대금의 지출내역에 대해선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의원입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및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에 질문하겠습니다.
·92년 상반기 업무보고시 시장인사말에 의하면 \\"제가 부임하면서 상반기중에 우리 시청 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저는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방침을 예측행정과 현장행정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설정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직내부 기강이 상당히 정립되었다 이렇게 저는 지금 확신할 수 있다\\"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에는 공무원 비위사실이 전년동기에는 114건인데 금년에는 121건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인바 하반기 계획대로 도 감사 1회 6일 시 자체감사 4개동 4개 사업소, 청렴공직자 발굴 관리4명 등 압력이나 유혹을 물리치고 분수에 맞게 청렴하게 생활하는 공직자 등등의 슬로건으로는 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되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기강확립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 반상회 운영상황 결과 보고에 의하면 1,033개의 반중 67%가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매월 770개반이 반상회를 개최한다는 현실인데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반상회 운영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67%라고 하기에 본의원이 보고받은 날 7.15일 저녁 농촌동 2개동, 시중심동 2개동, 변두리동 2개동 등 6개동 중에서 무작위로 60개 통을 추출, 통장에게 전화로 금년 상반기중 반상회개최 상황여부를 직접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 결과는 60개통 중 12개통이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고 38개통은 전혀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최한다는 16개통 중에도 전체반이 공히 실시한다는 응답은 극히 소수이고 합동 즉 아파트별로 아파트 운영문제가 주 과제로 모임에 응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7%가 개최한다는 보고는 현실에 거리가 너무 먼 허위통계이며, 하반기 반상회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 반회보 편집개선, 반상회 참여율제고, 반상회 건의사항 적극 처리 이웃과 정을 나누는 반상회 등 활성화 방안으로는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오니 더 심도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반상회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에 임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여도 운영이 여의치 못할 경우 반상회 존폐여부를 중앙에 건의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박상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지난 92. 1.12일 제97회 임시회시 92년도 업무계획 내용과 92. 4.16일 제99회 임시회시 92년도 1/4분기 주요업무내용 그리고 금번 9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이번 상.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은 극히 형식적이고 부실한 내용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천여 공직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모든 행정이 공개되고 일관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상.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시에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선진의회와의 비교시찰을 위해 92. 10월 영국, 93. 4월 캐나다, 94년 1월 미국 등 국외시찰 및 선진의회 견학안을 제시했는데 사전에 의회와 전혀 협의도 없이 어떠한 근거와 계획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의회의 의사는 무시한 채 선심성 계획안을 구상하여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정 및 업무보고에는 10회에 걸쳐서 개최했었는데 질문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정의 기본계획과 시책 등의 심의 및 연구 자문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상반기중에 30회에 걸쳐서 35건을 처리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예산집행 효율성과 저가심의를 위한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상반기중에 4회에 걸쳐서 4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부적격 판정된 4건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지난 1/4분기 업무보고시에 진척사항이 74%이며, 상반기 업무보고시는 76.5%로 3개월이 지난 현재의 경우 2.5%의 진척도로 미루어 완공예정일인 금년말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정대로 금년말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협소문제점으로 1/4분기 업무보고시에는 92년도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30대 주차능력의 300평 규모의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하고 추후 주차장 부지로 300평을 확보하기 위해 4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50대 주차능력 300평을 기확보했으며, 추가로 300평 규모의 주차장 부지 확보에 5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한 바 현재 기확보된 주차장의 정확한 주차능력과 추가로 주차장 부지 소요액이 3개월만에 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제25회 시민의 날 및 제10회 팔마문화제 개최의 문제점으로 옥외 행사인 점을 감안 시민의 날 행사에 1천5백만원, 팔마문화제 1천여만원, 시민의 날 시상금 3백만원, 도합 3천1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기확보했으며, 총 소요예산액을 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맞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행사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1/4분기 업무보고시 절약과 과소비억제 대책의 예산절감시책 추진으로 92년도 예산절감 목표액 22억4천8백만원중 1/4분기 절감액은 목표액 16%인 3억6천6백만원을 절감한 바 있었으며, 상반기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지난 1.21일 92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특수시책으로 세가지 더하기운동 즉 더 일하기, 더 절약하기, 더 많이 알기 운동의 실천방안으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주별.월별로 기록관리 수합하여서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실적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처리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보다는 보다 진실되며 능등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건설국장과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강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용당교 및 도로상 지장물인 농업용 철재비닐하우스는 보상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미관상이나 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강변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비행장 입구에서 용당교까지는 비가 오면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우시에는 남상고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장운영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용료를 10-30% 인상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작년 7.13일 사용료를 10%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또 10-30%를 인상해야만 하는지 점포사용 용도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의료원 로타리 주차장 변경설치입니다.
·7월중에 변경설치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의원입니다.
·석현산업 토석채취장 복구작업에 대한 질문을 건설국장에게 하겠습니다.
·처음 암반절취 48% 공사는 공정표대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석축 쌓기도 기반이 튼튼하지도 않고 붕괴위험이 있으며 위락시설지구로 고시될 지역인데 미관상 보기에도 조잡합니다. 전문인의 의견청취를 참고하여 복구작업에 임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조경은 오리나무 1만주를 식재.완공하였다고 하였는데 석현산업측의 보고만 들은 것인지 시담당 직원의 감독이나 숫자상의 확인을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7.3일 시의원 17명과 건설과 과장 3인 등이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약 20-30cm 정도의 오리나무 등을 식재하였는데 그 나무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려 살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 작업으로 조경이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시에서 제시한 마무리 조치 계획서와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에 기술검토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장물 등 가옥 39동의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85년도에 기 시행한 풍덕, 남정지구 제3토지구획정리 지구의 경우를 우리가 비춰 보았을 때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인해서 준공시기가 몇 년이나 이렇게 늦춰지는 그런 과정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곤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보았을 때 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득력이나 그리고 공신력이 부족한 결과에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순천교통이나 삼남체인 등의 공공성을 지닌 법인이 행정당국의 협조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유와 지장물 미철거로 인한 구획정리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택지분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향지구 택지분양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된 것이기 때문에 분양대금 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82억원이나 미수금으로 지체되고 있다는 현실이 약간 우리 집행부 예산상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참고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추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문이 되겠습니다. 팔마대교 공사에 따른 동천하천부지 거주자 9세대에 대한 보상협의 및 철거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용당교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용당동 581-9번지 답 156평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업무보고에서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몇 일전 순간 폭우에도 의료원 앞고 동외동 동산약국 교차로, 장천동 농지개량 조합앞 일부 지역에 하수구가 범람하였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정지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조례지구 하수도 공동구 설치에 있어서 대림산업 외에 5개지역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주택공사측에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용해   
·부시장 이용해입니다.
·이재학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사실이 전년 동기에는 114건인데 금년에는 121건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업무보고서를 세밀히 분석해 보면 총 지적건수는 121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7건이 증가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은 증가되고 징계성있는 중.과실 사항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세밀히 말씀드리면 즉 전년도에 경고 3명이 금년에는 없고, 훈계는 전년에 15명, 금년은 14명으로 1명이 적으며 가장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주의가 전년에는 24명인데 금년에는 29명으로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 전년에는 5천9백5십2만원에 비해서 금년에는 3백19만9천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나 감사활동을 강화하여서 상대적으로 감사 횟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지 예로 전년도에는 자체감사를 8번, 도감사를 11번, 내무부 감사를 3번 그래서 총 22회였는데 금년에는 자체감사가 9회, 도감사가 17회, 또 감사원 감사가 1회 그래서 총 27회로써 5회를 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의 자체감사 12회 또 도 종합감사 1회는 기본운영계획상 예정이고 도나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 등에서 수시로 감사 또는 감찰활동을 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우리 순천시에서도 매월 정기적인 정신교육 또는 보안점검 또는 재석조사, 출근시간 엄수 등 또 중식시간 준수, 미원 부조리 또는 행정부작위 센타같은 것을 설치운영해서 중용한 인가나 허가.민원처리 상황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또 민원행정 쇄신이나 공무원 비위조사를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 등을 점검도 하고 또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보도사항이나 또 사실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만 답변을 드렸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박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외시찰 및 선진의회 비교 견학에 대하여 의원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영국, 캐나다, 미국 반을 나누어서 시찰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하나의 안으로써 의회와 충분히 협의후 시행해야겠다는 것이며 국내비교 견학은 서울시와 부산 등과 우의증진 및 의견교환, 견문의 기회를 가져보자는 집행부 안이므로 협의검토후 예산편성이 되면 시행할까 합니다.
·둘째로 시정보고회와 업무보고회에서 질문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년초에 4일간에 걸쳐 시민 각계각층에 드린 보고에서 나온 질문 및 건의사항은 37명의 시민으로부터 54건이었는바 그 중에 9건을 해결하고 2건은 추진중이며 5건은 자체해결 불가능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중 38건은 사업시기 등을 묻는 단순한 질문이거나 검토중인 사항 또는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반영 참고하겠으며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장기발전 계획 등에 포함하는 등 가능한 충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22일 신임 이효계 지사님의 내순시 시민이 건의 또는 질문한 사항은 모두 19건으로써 중앙단위에서 해결해주어야 할 사항이 5건, 도 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9건 시자체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이 5건입니다.
·이중 기해결을 본 것인 2건, 추진중인 것이 10건, 검토중인 것이 5건 그리고 해결 불가능이 2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토중인 사항은 지속관리하여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적격판정 4건의 내용과 부적격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격 판정내용으로는 조례육교 설치공사 저가 입찰심사,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입찰 가격심사, 동천제방 승상공사 입찰가격심사, 성동교와 조곡교간 수도노후관 교체공사 입찰저가 심사 4건으로 순천시 예산집행 심의 회의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예정가격 85% 미만으로서 직접 공사비 미만의 투찰한 저가 입찰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저가심의 운영요령 제4조에 해당하는 적격여부를 심사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4건을 동규정 제5항목에 해당 유무 즉 해당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입찰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공사의 시행적정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저가심의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두 11명의 실국.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정 조정위원회 안건처리는 35건으로 조례안 13건, 규칙안 17건, 인허가 1건, 취로사업지 선정 1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심의 1건, 제안심사 1건, 시유림 대부심사 1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번째, 문화예술회관의 연내 완공여부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1/4분기와 2/4분기간 3개월간에 총공정 2.5%밖에 진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내완공이 가능하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해도 그간 3개월동안에는 공정추진사항 건축부분중 돌붙임 공사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공정이 부진한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6월부터는 건축부문과 관련된 전기, 소방, 통신, 음향 등의 모든 분야에서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건축을 비롯한 각 분야의 공사 감독 공무원과 시공회사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상호협의사항 등을 토의함으로써 일사불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추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말까지 완공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술회관 객석이 728석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우선 작년도에 시비 3억원을 투입, 부지 3백평을 확보 금년도 예산 1억9천만원을 투입 주차장 시설과 담장시설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3백평과 기존부지 공간 여분을 합하더라도 약 50대분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시에서는 주차 건물 건축이나 용당교아래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우선 기확보된 부지 인근토지 약 3백평을 추가매입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판단되는데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평당 150만원으로 약 4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주차장시설을 하기 이해서는 총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1/4분기때 보고드린 수치와 차이가 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팔마문화제 행사는 기 보고드린데로 격년제로 옥외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옥외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행사는 민간단체인 팔마문화제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7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중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예년의 경우를 보며는 체육행사, 민속행사, 문화예술행사가 병행 실시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비 2천5백만원과 시상금 및 홍보물 제작비 6백만원 등 총 3천1백만원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89년의 예를 보며는 시비 지원 4천만원과 팔마 문화제위원 등 시민기탁금 4,700만원 등 총 8천7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당시와 같은 규모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난 금년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금번에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시상금과 홍보물 제작비를 누락하여 보고드렸던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행사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팔마문호제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시 재정이나 지역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뜰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있었던 전야제 행사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일체 생략하고 진실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향토애와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치름으로써 내실있는 문화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상반기 예산절감액은 지침에 의거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등 15개 비목에 대하여 10% 이상 절감토록 3억7천3백47만5천원을 절감하고 각종 사업비의 낙찰차액 등 기타비목에서 5억7천94만5천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반기 절감총액이 9억4천4백42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6천11만5천원,  특별회계 6억8천8백30만5천원입니다. 또한 상반기 절감액중 공사비 절감액 등 일부를 제1회 추경에서 삭감 타용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 년초 특수시책 3S운동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정한 특수시책으로써 더 일하고 더 공부하고, 더 절약하자는 것으로 자체에서부터 적극 실천할 계획이었는데 전직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30분 일 더하기, 공무원 직무연찬, 365일 친절운동, 10%절약, 30%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과 이중되는 경향이 있고 10대역점시책 추진과 중복성이 있음을 판단하여 기 시행되는 분야로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실적의 계수화가 곤란함에 따라 소속직원의 정신자세를 가다듬을 수 잇도록 수시 교육을 강화하는 면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요청되시면 송부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의원입니다.
·장승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비-삼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왜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언제쯤 시작을 할 것이냐 공사기간은 언제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위치는 삼산동에서 용수동까지 삼거마을의 약 3.4km입니다. 폭은 5m-6m로써 소요예산은 약 4억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로 1억만 확보가 되고 3억이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추경에서 도에서 3억이 내려와서 그 3억이 최종 5.27일날 저희들 시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상 조금 사업추진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 안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추호도 사업추진에 소홀히 했다거나 태만히 하지는 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후로 4월초에 한차례하고 5월초에 2차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 또는 국장.과장.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하나하나 현황을 측량하고 현황을 따져서 그 기간이 약 2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로 설계에 착수하고 측량을 완료해서 현재 설계가 95% 아마 금주중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금주중에 완료가 되면 7월중에는 사업이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180일로써 6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학의원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반상회 운영이 대단히 시급한 것은 공감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농촌동, 도시동, 변두리동 각각 2개동에 대해서 60개반에 대한 반상회 개최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38개반이 전혀 개최한 사실이 없고 67%의 참석을 해서 개최했다는 것은 허위보고가 아니냐 또 이러한 반상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냐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중에 반상회 참석률은 67%로써 비교적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확인한 결과 미개최반이 많은데 67%가 됐다고 하는 것은 허위보고라고 말하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무부 지시에 의거 5월과 6월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촌동에 대해서는 서면 반상회로 갈음하려는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농촌동, 변두리동은 반상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상회가 활성화된 지역은 아파트랄지 공동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생활환경이 비슷한 아파트지역과 주민연대의식이 강한 자연부락이랄지 영세만 서민집단 거주지역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은 개최장소가 적당하지 않다던가 또는 반상회 개최시간이 장사를 하는 영업시간과 일치하여 참석이 곤란한 상가 지역과 또는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잘 안 된다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상회를 활성화할 것이냐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각급기관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매월 이수회를 개최를 한 뒤 그 이수회에 반상회 날을 꼭 기관단체장들이 참석을 해서 주민과 대화의 날로 운영을 하면서 좀 활성화하자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있으며 또 시산하 전직원에 대해서는 각 반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반상회 참석과 또는 사전계도활동을 강호하고 반드시 반상회에 참석,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시장 협조서한을 발송하여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의 반상회 참석으르 제고해 나가고 지역유지, 자생단체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하여 반상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 및 유지.공직자 등을 명예반장으로 위촉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간 서로 인사하고 지내기, 출근길 차 함께타기 운동전개 등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정을 나누는 반상회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웃간 애경사에 참여하여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반상회의 상조계 또는 친목계 조직 등을 통해서 흥미있고 참여하고 싶은 반상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상가지역은 영업시간대와 겹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상가번영회라든지 새마을금고 육성 등을 통해 주민상호간의 공동관심사를 부의하여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겸무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겸무 임문규입니다.
·장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매각대금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당초에 금년도 업무보고시 노인당 주관으로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노인당의 참여가 극히 미흡하여 지난 3월부터 본운동이 92년도 지방행정 10대 역점시책으로 선정.시행되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추진목표 457톤에 대하여 6월말까지 203톤을 수집하여 폐비닐.폐지.빈병 등은 한국자원재상공사에 판매하고 나머지 고철 등은 시내 고물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그 판매대금 총 9백15만9천원중 이웃돕기로 1천6만1천원을 사용하고 마을자체공동기금으로 14만5천원을 활용하였습니다.
·3백2십6만3천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한 영세가정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운동이 주로 부녀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어 그 운영경비가 2백8십6만1천원이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1백8십2만9천원이 부녀회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판매대금을 활용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한 폐품을 수집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이용도를 제고시키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반기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부시장 사용료 인상 조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6년도에 시장사용료를 인상한 이후 정부공공요금 인상억제시책으로 그동안 사용료 인상을 보류해오다가 작년 7월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점포사용료는 10%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사용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면 수입은 2천7백50만8천원 이것은 점포노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4천1백50만8천원으로 7천3백98만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금년에도 4천여만원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매년 노후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증가로 재정적자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금년에 점포사용료를 10%-30% 정도 인상개정하여 93.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타 시.군 시장사용료 인상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광양군이 303%, 강진군이 22%를 대폭 인상한 바 있으며,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기타 시.군에서도 인상계획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점포사용범위 확대 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남.북부시장은 개설된지 15-17년이 경과되어 각 점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점포는 상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미개점 상태에 있었으며 그 활용반안의 방법으로 체육시설과 사무실 또는 창고 등을 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1. 7.29일 개정공포된 시장운영관리조례 상위법인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의 매장 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용역업종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동별로 2층 점포에 한하여 용역업종으로 입주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범위를 확대개정함으로써 점포관리의 적법성 확보와 시장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원 로타리 주차장 변경설치 내용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로타리 주차장은 1986년도에 순천시 공영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써 주차장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한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에 저촉되고 있어 적법주차장을 설치코자 관련기관인 순천경찰서의 의견을 통보받아 92. 7.6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변경설치 내용으로써는 설치면적 당초 845m2에서 698m2로 147m2를 줄였고 주차대수 당초에는 26대에서 37대로 11대를 더 주차할 수 있도록 변경설치 하였습니다.
·설치면적은 감소되었습니다만 해도 주차면수 증가현상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면수 규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주차장 변경설치에 따른 주차장 현장노면 설치공사는 이달중에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최종일의원님, 김인승의원님, 정복수의원님, 김추길의원님, 정지봉의원님 질문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최종일의원님의 답변사항입니다.
·용당교 교량공사중 지장물인 농업용 비닐하우스 미철거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보상비를 2천2백만원을 지급완료했습니다.
·그 후 자진철거를 촉구했으나 비닐하우스내 수목이식에 따른 농지확보와 가옥구입 지연으로 해서 토지소요자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 후 1992. 6.5일자로 대림아파트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 뒷정리를 6.11일까지 전부 다 한 후에 철거토록 하였는데 그 집주인하고 저희들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철거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강변도로를 철거를 하면서 약 4백세대의 지장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그 구간은 91년도에 사업이 끝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점 없는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구간내에서는 사업이 끝나기 이전까지 철거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당교에서 비행장간 통행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보조기층 골재 깔아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순천역에서 순천교간에서 발생되는 보도블럭이 나옵니다. 그것을 같다가 깔아가지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석현산업 토취장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발파가 48%의 발포를 해서 안전 단면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낙석의 위험이 있어 저희들은 낙석의 위험에 대한 복구계획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축쌓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더 보강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보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나무 1만주를 저희들이 1-3월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30cm-70cm로써 1만주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 담당직원이 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 미흡할 때는 준공시 이전까지 모두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제4구획정리 사업중 39동이 현재 지장 가옥이 미철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은 90년도 3.12일에 착공하여 92.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8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39동이 현재 미철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8억4천만원 즉 세대당 1천만원-2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해 주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교통과 삼남체인에서는 현재 삼남체인이나 순천교통은 현재 이전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체비지가 35필지 1만4천597m2가 지금 덜 팔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좀 알선이나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걸로 해서 보상 미지급이 현재 15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택지분양에 대한 매매대금 계약서상 잔금을 지체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택지개발 택지공급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여신 연체 이자를 가산해서 21%의 은행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산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추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팔마대교공사로 인해서 하천부지내 9세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중에 개별통지하여 9월말경에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당교 확장에 대해서 581-9 소재 땅 151평에 대해서는 현재 지장물 조사가 완료 끝나가지고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끝나면 감정결과를 오는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몇 일전에 강우로 인해서 동산약국 4거리와 농지개량 조합 앞 하수구가 범람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12일 18:00시에 강우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때 동산약국 앞이 일부가 범람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동산약국 앞에 있는 맨홀을 인근 주민들이 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맨홀로 들어가지 않고 도로로 범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일날 그 맨홀을 전부 다 철거하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 부근은 6월중에 준설을 다 끝마쳤습니다만 그 지대가 저 지대가 되어가지고 일시적인 도로상의 우수가 정제되는 현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지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지구 하수도 공동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5개 회사중에서 주택공사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5개회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업인가가 나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을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유지관리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다음에 유지관리를 편케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자기들이 그 사업비를 부담하면 택지분양 가격이 약간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누가 하든 간에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시하고 협의되면 시 원안대로 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20분간 정회하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이재학의원과 박상호의원 두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이재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의원입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및 복무기강확립에 대한 부시장 답변에 작년보다 감사를 5회 더했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증가되었다는 답변인데 시장 인사말과 같이 우리 공직내부의 기강이 상당히 정립되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네요.
·감사 횟수에 관계없이 지적건수가 줄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지적이오니 공직자 기강확립에 더 한층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광주 전남지역 작년 같은기간 21명에 비하여 36%가 증가한 33명이 형사입건됨에 비하면 우리 순천은 우수한 편이고 상반기 결과가 작년 사업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만족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용해   
·과거보다도 더 세심하게 치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학   
·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게 질문입니까?
○의원 이재학   
·네.
○의장 강영진   
·네 부시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박상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본의워이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선진의회와의 비교시찰을 위해 92. 10월, 93. 4월, 94. 1월 영국, 캐나다, 미국 등 견학안을 제시했는데 본의원이 질문하기를 왜 이런 의회관련업무 특히 의원이 댑분 국외시찰 명단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의회와 전혀 사전에 협의도 없이 또한 92년도에 예산에도 전혀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추경에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제목도 제목이 뭐냐면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유지대책\\" 그랬어요.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우리를 외국에 보낸다는 말입니까? 마치 의회에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한데 마치 무슨… 물론 안이라고 답변에서는 하나의 안이라고 했지만 우리 의원활동의 전문성제고와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자신들이 잘 압니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히 연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 외국을 나갈 필요성을 느꼈다면 자체내서 협의를 해야 될텐데 집행부에서 무슨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보고서내용 자체가 상당히…… 특히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대책으로 해서 안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문규   
·네, 저희들이 안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안을 냈어야 하는데 안이라고 해서 추후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를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사전협의를 못하고 아마 안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호   
·견학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원래 낸다면 당초 92년도 년초의 업무보고시에 했다면 모릅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상반기.하반기 업무계획에다가 이런 견학안을 내 놓았을 때 그 구상했던 저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문규   
·그것은 특별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회도 서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타 시군이나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외국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안으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렇다면 이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콜롬비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격년제로 상호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네
○의원 박상호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92. 10월에는 영국, 93. 4월에 캐나다, 94. 1월에는 미국 해가지고 그것하고도 일치가 되지 않고……
○기획실장 임문규   
·이번에 미국 콜롬비아시하고 자매결연 관계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그런 계획을 한번……
○의원 박상호   
·그것은 업무보고서를 낸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콜롬비아시에서 올해 10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때 자체행사 때문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안 것은 이미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업무보고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시정업무보고에 1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을 때 질문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37명이 몇 건을 했다 몇 건을 지금 처리중이다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진상황이라든지 처리결과를 답변해달라고 하였는데 몇 명의 몇 건을 건의했는데 몇 건을 해결하고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시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에 세 번째,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이 효율성과 저가 심의를 위해서 예산집행 심의를 하죠?
○기획실장 임문규   
·네
○의원 박상호   
·그렇다면 그것은 예정가의 85%의 미만인 공사 그럴 경우에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저가심의를 하고 있죠?
○기획실장 임문규   
·네, 85%미만과 직접공사비 미만……
○의원 박상호   
·올해 상반기에 4건밖에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네, 4건 심의를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보건소 신축 전기공사가 80%, 또 통신 24,500여선 및 12,800여선 관로원상복구공사가 76%, 또 쓰레기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76%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저가심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그것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저가심의위원회다가 의뢰한 것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건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아니,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저가심의 할 때는 분명히 예정가에 85% 미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죠?
○기획실장 임문규   
·네.
○의원 박상호   
·그런데 85% 미만으로 낙찰된 것이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저가심의를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찰부서에 통보만 하면 끝납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네, 여기서 심의를 해서 적정여부를 회계부서에다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의원 박상호   
·회계부서에 부적격으로 판단을 해서 4건을 통보를 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용역은 74%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동천제방 승상공사의 765로 낙찰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저가심의 해가지고 부적격판단을 해서 입찰부서에 통보만 하면 끝난다는 예산집행 심의위원회가 별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과에서 예산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신청을 한 것에 한해서만 심의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심의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호   
·회계과에서 심의신청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예정가의 80% 미만이나 직접공사비 미만 입찰자 적격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렇다면 같은 부서에서 꼭 회계과에서 심의요청이 와야지만 하고 그렇다면 아가 앞의 질문을 조금 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저가심의를 하여 부적격판정을 해서 통보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두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하고 동천제방승상공사는 74%, 76%가 되어 각각 그대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이것은 지금 부적격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그 위의 응찰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3.1%만 부적격으로 판정이 된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낙찰을 74%, 76%에 낙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저가심사 대상이 예정가의 85% 미만으로써 그와 동시에 직접공사비 미만이라야 만이 저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정가가 855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접공사비보다 상회하면은 저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아까 기획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회계과에서 심의요청이 들어와야만이 심의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정말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저가심의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85%미만…… 기획실장은 지금 예정가의 85%미만이거나 직접공사비 미만이거나 2가지 다 포함이 되어야지 심의를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아니, 아까는 회계과에서 심의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만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임문규   
·그런 사항으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어디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정가의 80%미만이 해당되거나
○의장 강영진   
·박상호의원님!
·아마 이 문제는 답변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계약부서 총무국장께서……
○의장 강영진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올 상반기에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저가심의 대상공사가 5개로 알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중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팔마대교 가설공사는 99%의 낙찰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주공아파트 육교설치공사는 94%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해서 통보를 했다는데 그 사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예정가의 85% 미만인 경우에만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최기형   
·계약에 있어 낙찰은 예산회계법 99조에 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그 행위는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격을 낙찰자로 한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 제99조에 다만 단서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써 직접공사비 이하일 때 그때는 별도의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격하냐 안하냐를 판단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할 것이냐 저가심의 운영요령에 의해서 재무부령에 의한 저가심의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저가심의 운영요령에 보면 예정가의 85%, 직접공사비 미만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가령 1억인데 1억에 대한 예정가격을 9천만원이다 그렇게 했을 때 직접공사비가 그러면 9천만원에 대한 85%만 7천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천5백만원을 쓰고 또 직접공사비가 직접공사비라 그러면은 원가를 계산할 때에 재료비.노무비.이윤.관리비. 기타경비 전체를 합해가지고 설계를 뺍니다.
·그 중에서 직접공사비라 하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만을 직접경비라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직접경비는 뭐냐 재료비는 전부 들어갑니다. 노무비는……
○의원 박상호   
·제가 지금 용어해설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주공아파트 육교설치공사는 94%로 낙찰이 돼있는데 왜 어떻게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저가심의 대상이 되냐 이 말이죠.
○총무국장 최기형   
·94%?
○의원 박상호   
·동아산업에서 낙찰이 되었더군요.
○총무국장 최기형   
·조례 육교설치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에 대한 83%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가 엉터리네요.
○총무국장 최기형   
·83%이고 그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는 97%다 그 말입니다.
○의원 박상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정가 85%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총무국장 최기형   
·네, 예정가의 85%이니까 미만이 되죠, 83%니까 이것은.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는 97%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이 자료는 그러면 엉터리네요. 여기는 94%로 되어 있는데, 인쇄 잘못입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97%인데?
○의원 박상호   
·94%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94%로요?
○의원 박상호   
·네.
○총무국장 최기형   
·그러니까 94%이기 때문에 저가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가 대상이 되면 저가대상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가로 낙찰하는 사유하고 내가 하겠다는 이유를 집행계약 부서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도 본인이 제출 안해버리면 심의를 안해버리고 제출한 업체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저가가 나왔다 할지라도 한 개 회사만 제출되었으면 한 개회사만 예산집행 심의위원회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고 낙찰한 회사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회사에서 처음에 입찰을 하면 입찰장에서, 예산회계법을 보면 저가로 낙찰이 된 사람은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에 저가로 입찰한 사유하고 그 내용을 계약부서에다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일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일이 넘어서 제출이 안 된 것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라 하고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꼭 해야 할 사람은 3일내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그 서류만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다 회계과에서는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만 판단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판단합니다.
○의원 박상호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주공아파트 육교설치에서 94%인데……
○총무국장 최기형   
·그것은 직접공사비의 94%다 그 말입니다.
○의원 박상호   
·예정가가 분명히 여기가 써져 있어요.
그럼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낸 자료가 틀리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그것은 아마 타이핑에 의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호   
·타이핑……
○총무국장 최기형   
·착오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공사비 미만일때만 심의가 되지 97%나 95%는 심의에서……
○의원 박상호   
·85%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말문이 막히면 타이핑이 잘못됐다,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아니, 저가심의는 예정가격의 85%미만이 첫째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직접공사비 미만이 되어야만……
○의원 박상호   
·예정가의 94%인데 어떻게 이것이 저가심의 할 수 없는 것이죠. 대상이 안되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박의원님에게 제출… 의회에 제출해준 내용이 타이핑이 착오였음을 사과드립니다.
○의원 박상호   
·총무국장님, 알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끝났습니까?
○의원 박상호   
·아니, 더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 나오십시오.
○의원 박상호   
·앞으로 저가심의나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는 좀더 공정성을 기해서 정확히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상반기 업무보고시 1/4분기 업무보고시 74% 상반기 업무보고시는 76.25로 3개월동안 2.55 진척도를 보였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되어있죠?
○기획실장 임문규   
·네.
○의원 박상호   
·기획실장은 충분히 금년말까지 완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기획실장 임문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까지로는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문제인데 1/4분기 300평규모의 주차장에 30대 주차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 3개월후에 보고시는 300평의 주차장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법정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4분기시에는 추후 주차장 부지로 30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4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에는 5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1-2백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정도 차액이 난다는 것은 기획능력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네, 우선 1/4분기에 73%이고 지금 현재는 6월말까지가 76%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건축공사하고 병행해서 전기.소방 이런 등등을 같이 하다보니까 3개월간 공사진척이 적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주차대수 이것은 정확한 산출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도 우리가 한 1백대 정도나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앞면에다 주차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30대를 300평에다 확보한다 하였는데 이번에 50대인가. 이것은 부지공간을 더 활용을 해서 50대로 설계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평을 더 확보하는데 1/4분기에는 4억5천원인데 왜 이번에는 5억이 소요되느냐 그래서 아까 답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도 약 평당 150만원씩 해서 4억5천 그리고 5천만원은 주차장 시설비로 해서 5천만원을 해서 5억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 1/4분기때는 주차장 시설을 계상 안했었습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물론 그때 그것은 조금 착각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리고 300평에 지금 30대 주차능력이 있다고 1/4분기때 했는데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에서는 그 외 다른 부지로 해서 50대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후 300평 거기에는 주차능력이 50대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능력이 틀리지 않습니까? 수치가. 이것도 뭐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기획실장 임문규   
·앞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다시 또……
○의원 박상호   
·법정주차대수는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임문규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제가 기획실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법정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실무담당자인 문화공보담당관은 7백대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7백대 필요한다면 법적인 주차대수는……
○기획실장 임문규   
·객석……
○의원 박상호   
·그래서 기획파트에서는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냐, 시자체에서 고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조그마한 건물 짓는데도 차량한대, 두 대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맡고 그런 실정인데 시에서 하면서도 지금 현 문화예술회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대는 아주 부족할 것입니다. 법정대수도. 그렇다면 1백대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연말에 준공검사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큰 웃음거리가 되지 않느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몇 년도에 시작한 겁니까? 87년도죠?
○기획실장 임문규   
·네.
○의원 박상호   
·이것을 수년간 끌어와가지고 금년말까지 꼭 완공을 한다는데 이러한 부대시설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지금 5억도 예산확보가 안 돼 있죠?
○기획실장 임문규   
·네,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당교밑의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시설을 해보겠다고 해서 현장도 점검해 보고 그랬었는데 좀 부적격이고 해서……
○의원 박상호   
·용당교 및 거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직선거리로 해당이 되지 않을건데요.
○기획실장   
·100m 정도 되니까 조금 걸으면 되겠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봤습니다.
○의원 박상호   
·걸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법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허가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네번째 질문은 법정주차대수가 파악된 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네, 그건 별도……
○의원 박상호   
·별도가 아니고 저 질문 맨 마지막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기획실장께서는 25회 시민의 날과 제10회 팔마문화제 개최 문제점으로 당초 예산 2천5백만원을 확보했다 했는데 아까 시민의 날 시상금 3백만원과 홍보물 제작에 대한 3백만원, 총 6백만원이 누락된 것은 시인하셨죠?
○기획실장 임문규   
·네.
○의원 박상호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획실장께서는 총 3천1백만원으로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치르겠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임문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팔마문화제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왜 제가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드린가 하면 일전에 도민체전때도 예산을 미리 쓰고, 그 다음에 추경때 반영을 했어요. 이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또 92. 1.22일 년초에 업무보고시에 문화원행사 사업에가 주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팔마문화제가 있어요. 제10회 팔마문화제라고 그렇다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책정되지 않았냐 물론 국비보조와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장 임문규   
·이중으로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것도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1.21일 92년도 업무보고시에 문화원에 보면은 행사 주 사업이 뭐냐고 됐냐하면 제10회 팔마문화제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가 국비.시비 합쳐서 1천9백만원이 보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별도로 팔마문화제 행사비가 별도로 추가로 중복되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팔마문화제 행사를 계기로 해서 거기도 자체행사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박상호   
·그렇다면은 지금 예산편성된 3천1백만원 범위내에서 행사를 하시겠죠?
○기획실장 임문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한데로 부족한 것은 팔마문화제에서 또 어떤 조치가 있을는지 이 자리로써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도민체전처럼 이미 행사를 한 다음에 이미 돈을 썼는데 어떻게 할거냐 해가지고 그 다음 추경때 반영시키지 말고 이번에는 예산에 맞게 행사규모를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네,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치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님, 저 5분간만 정회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법정주차대수를 알아보러 전문위원이 갔으니까 한 5분정도만 정회를 해주시면
○의장 강영진   
·5분간이면 되겠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의장 강영진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박상호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네번째 질문을 드렸던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문제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적대수는 51대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걸로써는 법정대수조차도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문화예술회관 좌석이 약 730석이라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7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법적인 주차대수인 51대만 확보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큰 효용가치가 없지 않냐 사실적으로 지금 건축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문제점이 많은데 이 주차문제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꼭 주차장 확보를 5억이란 돈을 들여서 3백평을 추가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근방 주민들이 팔려고 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1백50만원이 아닌 더 주더라도 이것보다는 현재 주차장으로 확보된 300평중에서 그 위로 카타워 간단히 말해서 지금 현재 중앙동에 황금백화점인 경우에 14평인데도 약 70-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카타워를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26층으로 그랬을 때 그러니 카타워를 짓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실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옳을 것인지 아니 그것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검토를 해서 그게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특히 시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자료준비 등 정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정확을 기해주시고 충분한 준비를 해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시5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동시행령 제6조 및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는 이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일반페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경우 수거수수료 부과규정이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 수거료 부과내용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데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은 당초 조례제정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으로 이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행업체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수료와 납부시기 및 수거방법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고 둘째, 수거수수료는 순천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 요율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장비 또는 기타 역무에 수반되는 경비와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계약에 응하되 그 상한액은 순천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요율을 4배 이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0. 7.1일 대행업체 허가시 시행규칙에 의하여 4배 이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허가하였는바 그 수거요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기존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고자 하니 본안대로 개정하여 폐기물 수거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박상호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대행업체가 백진환경공사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면 90. 6월달에 업체에 선정을 했었죠?
○청소과장 최성룡   
·네.
○의원 박상호   
·허가했을 때 부관사항이 있을텐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최성룡   
·허가할 때 부관 사항은 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이 자체채산이 되도록 지금 현재 순천시 오물수거 수수료의 4배내에서 징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부관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최성룡   
·네.
○의원 박상호   
·시행규칙은 그것이 없지요. 4배이내……
○청소과장 최성룡   
·시행규칙에는 없습니다.
○의원 박상호   
·제안설명에는 조례에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규정한 것은 당초 입법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시행규칙에 있는 게 아니고 허가때 부관사항에가 제시된 것뿐이 없지요?
○청소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역무에 수반되는 경비와 작업여건을 고려해서 상호계약에 의하되 상한액을 저희 순천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요율을……
거기에서 산정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도 이거죠?
○청소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감사원 지적을 받을 때 시행규칙 규정한 것이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허가조건에 부관된 것이 위반이라 했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시행규칙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적의 조치하도록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성룡   
·네.
○의원 박상호   
·그러면 여기 조례에 지금 조례요율을 4배이내에 규정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이미 90. 6월부터 순천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조례에 4배내에서 지금 받고 있겠네요? 백진환경공사에서는.
○청소과장 최성룡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허가조건 부관사항에 의해서. 그렇지요?
○청소과장 최성룡   
·네.
○의원 박상호   
·한가지 당부가 아니고 행정지도를 특별히 해주셔야 할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동시행령 제6조,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을 1일평균 300km이상 배출한 자는 이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일부에서는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지 않는 자들도 상호계약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인 경우에는 4배를 초과해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꼭 4배의 이내에서 초과된 것은 환수조치 보다는 앞으로 개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시5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총무과장 김병근입니다.
·순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해드리면 91. 10.25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의회의 전용차량 정수배정 지침이 시달되어 동년 11.8일 정수배정을 받아서 92. 3.16일 의회사무과 의전용 차량으로 로얄프린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차량의 운전원 정원의 확보요구가 동년 3.17일 의회로부터 있어서 3.26일 전남도에 정원 승인 신청을 하여 4.25일 의회 의전용 신규 구입차량에 대한 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어 있기에 순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순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의 내용중 기능 10등급 운전원 정원 1명을 증원하여 현행 총정원 10명을 11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4.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이전건의안(김종보의원외16인발의) 
5. 광주지방노동청순천지방노동사무소설치건의안(이재학의원외16인발의) 
6.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순천지방사무소설치건의안(이재학의원외16인발의) 
7. 전교조해직교사원상복직촉구건의안(김인승의원외16인발의)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전 건의안, 제5항 광주지방노동청 순천지방노동사무소 설치 건의안, 제6항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순천지방사무소 설치 건의안, 제7항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건의안을 발의한 박현모의원, 이재학의원, 김인승의원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현모   
·박현모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전력소가 시도시 중심부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및 정서생활을 저해하고 있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전건의
·순천시는 전남동부지역의 행정.교육.문화.산업.교통의 중심도시이며, 광양제철, 여천 중화학공업 기지, 광양 콘테이너부두, 율촌 경공업단지 등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00년대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6년까지 200만평의 택지 개발을 목표로 현재 순천전력소가 위치한 연향지구에 23만1천평의 택지를 개발완료하고 아파트 및 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순천전력소 인근 조례.왕지 지구에 대형아파트가 계속 신축되고 있고, 인근 금당지구에 전남도에서 23만1천평의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중에 있는 등 현재 전지역에 신도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40만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변모하게 되는바 현재의 순천전력소는 신도시 중심부 및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주거환경 및 정서생활에 막대한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순천전력소가 시외곽지 이설문제는 시민 모두의 숙원으로써 시당국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고, 순천시 상공회의소에서도 건의한 바 있으나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18만 시민의 바램과 시민 안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 전력소를 조속히 시외곽지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년 7월 16일 전남순천시 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재학의원 나오십시오.
○의원 이재학   
·이재학의원입니다
·광주지방 노동청 순천지방 노동사무소 설치 건의안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순천지방사무소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지방노동청 순천지방노동사무소의 설치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순천권역내의 산업체 수가 현 노동사무소가 위치한 여수권역보다 많고 광양제철확장, 율촌공단조성 등 순천권역내의 산업체수의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로 산업체와 근로자의 편익도모 등 산업인구 복리증진을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 순천지방 노동사무소 설치 건의안
순천시는 전남 동부 4시6군의 중심도시로써 행정.교육.문화.유통산업 및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동양 제1의 광양제철소 및 현재 건설중인 광양 콘테이너부두와 광양만권 개발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율촌경공업단지와 10-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배후도시로써 동권역내의 산업체와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말 현재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로써 지역별 업체 및 종업원 현황을 보면 순천권역내의 업체수가 현재 노동사무소가 위치한 여수권역내의 업체수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양제철소 확충으로 인한 협력업체 및 관련업체의 증가, 광양 콘테이너부두 완공, 율촌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순천권역의 산업체와 근로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바 복리증진을 위함은 물론 상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재업무를 관장하는 노둥부 광주지방노동청 순천지방 노동사무소 설치가 시급하여 18만 순천 시민과 순천시 의회 의원 전체의 바램으로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7월 16일 전남순천시 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순천지방사무소 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는 전남동부지역의 교육.문화.유통산업 및 교통의 요충지로써 광양만권 개발과 더불어 기술자격 소지 전문인력 수요확대에 따라 자격증 소유 검정인력이 증대되고 현재 공단지방사무소가 광주시에 위치함에 따라 검정응시자의 시간거리상의 애로는 물론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전남동부 4시6군의 출.퇴근 거리에 있는 순천시에 지방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응시자의 편의증진은 물론 기술자격의 검정의 응시, 능률화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순천지방사무소 설치 건의안
순천시는 전남동부 4시6군의 중심지로써 행정.교육.문화.유통산업 및 교통의 요충지일뿐만 아니라 광양제철, 광양 콘테이너부두 및 여천중화학 공업단지의 지속적인 확장, 율촌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와 함께 공단 배후도시로써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산업구조가 고도화.전문화되어 가면서 각 기술분야의 다양한 자격과공단산업체에서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약 2만여명의 전남동부권의 전문교육 시설인 국립순천대학교를 비롯하여 순천공업전문대학 등 4개 대학과 5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 이 지역 약 3만여명의 근로자들은 모두가 자격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나 현 공단지방사무소가 원거리인 광주직할시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이 기술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일 하루전에 광주직할시로 가서 1박을 해야 하며 검정응시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5-6회를 왕복함으로써 시간.거리상의 애로는 물론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능인들이 응시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는 전남동부 4시6군의 출.퇴근 거리로써 순천에 공단지방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능률화는 물론 이 지역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가시책의 당면과제인 많은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순천지방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순천시 의회는 전남동부지역 4시6군 시.군의회 전의원이 설치의견을 모아 건의합니다. 1992년 7월 16일 전남순천시 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김인승의원 나오십시오.
○의원 김인승   
·김인승의원입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교사의 단결권을 문제삼아 교사를 해직시킨 나라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교조 해직교사의 조속한 원상복직만이 그동안 파행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온 우리의 교육을 살리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
교육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국가와 민족 장래의 주인공인 2세교육을 책임진 교사의 참교육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국가번영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89년 참교육을 통한 교육개혁을 외치다 해직된 1,500여 전교조 교사들이 아직도 교단이 아닌 거리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이지역 순천시와 승주군에도 15명의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참교육과 교육 대개혁을 위해 갖은 어려움과 생활고를 인내하며 원상복직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직당시 \\"선생은 있어서 스승은 없다\\"는 말을 부끄러워하며 진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찾고 죽어가는 우리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위기에 찬 모습으로 전교조를 구성하고 참교육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들을 용인할 수 없었기에 교단 밖으로 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교사의 단결권을 문제삼아 교사를 해직시킨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었으므로 노동관계법 등을 전향적으로 정비하는 등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 의회 의원 일동은 파행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온 우리의 교육현실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죽어가는 교육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수 있도록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하루빨리 원상복직 되어야 함을 통감하며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7월 16일 전남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상 4건의 건의안은 전의원이 발의하였고,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4건의 건의안은 중앙관계 요로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상반기의 미진했던 부분과 하반기의 계획은 시행착오를 극소화하여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여망에 부흥하는 민주차지 봉사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순천시장을 가꾸어 나갈 것을 우리 모두 다함께 다짐합시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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