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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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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27일(금) 14:00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사무국장 김병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6일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호   
·현재 의원석 앞에가 각 분과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유인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는 마땅히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반드시 계획서, 유인물이 놓여져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소한 자료 하나 가지고 정회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초안을 만들고, 11월 26일 각 상임위원별로 제1차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만장일치로 작성 채택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별로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의 자치단체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태와 예산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이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시정토록 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으로써 18만 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올바른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측면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만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소관 실.과.소.동을 감사하되,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부서는 순천시 산하 전 실과소 및 16개 동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서에 기재된 기간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며, 감사요령은 실국 단위 업무보고 청취, 서류확인,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지방자치법 관계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1992년도 업무전반에 관하여 충분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 요구자료 내역 및 위원회별 담당부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본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작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4시28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199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의 경우에는 세입예산액이 1,806억8천704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41억6천471만2천원을 포함한 2,048억5천176만1천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수납액은 1,833억6천296만1천원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액이 1,806억8천7백4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41억6,471만2천원을 합한 2,048억5,176만1천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지출액은 1,442억9,957만4천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액 390억6,33만7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92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6억7,327만1천원과 사고이월 236억8,858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138만3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25억8,014만8천원입니다.
·둘째, 각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의 경우 세입예산액 617억2,594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5,452만7천원을 합한 655억8,047만4천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수납액은 684억8,399만9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액 617억2,594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5,452만7천원을 합한 655억8,047만4천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을 하였으며, 지출액은 524억9,782만9천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액 158억8,617만원은 92년도 예산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26억7,327만1천원과 사고이월이 62억9,010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131만8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9억147만2천원입니다.
·4페이지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의 경우에 세입예산액 1,189억6,110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30억1,018만4천원을 합한 1,392억7,128만7천원을 예산현액으로 계산을 하였으며, 수납액은 1,148억7,896만2천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세출예산액 1,189억6,110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03억1,018만4천원을 합한 1,392억7,128만7천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지출액은 918억174만5천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액 230억7,721만7천원을 92년도 예산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사고이월이 173억9,847만6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만5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56억7,86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뺀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의 경우에는 세입예산액이 191억4,785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2,079만5천원을 합한 221억6,865만3천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산을 하였으며, 수납액은 131억9,552만4천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세출예산액 191억4,785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2,079만5천원을 합한 221억6,865만3천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출 한도액은 124억1,929만5천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액 7억7,622만9천원은 92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사고이월이 33억5,498만4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만5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5억7,882만1천원이 부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순으로 일일이 회계별로 설명을 올려야 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이월액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4억8,475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54억315만9천으로 집행잔액은 8,159만3천원이나 그중에는 사고이월이 28억4,289만2천원이 포하이 되어 있음으로 27억6,129만9천원이 부족합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12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므로 수납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5억3,281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34억9,122만6천원이므로 집행 잔액은 4,159만2천원이나 사고이월이 3억6,365만1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3억2,205만9천원이 부족하며,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8,309만원이며, 지출액은 5,485만7천원이므로 집행잔액 2,823만3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억4,495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2,598만5천원이므로 집행잔액 1,905만2천원은 순세게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0억9,139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8,71만5천원이므로 집행잔액은 367만9천원이나 그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만5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361만4천원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하수특별회계 수납액은 27억4,500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21억5,643만3천원이므로 집행잔액 5억8,855만6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수납액은 838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므로 수납액은 잉여금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택지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회계별 현금수지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0억5,109만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억7,891만9천원이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31억7,217만3천원이며, 택지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46억3,234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5억3,503만원이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91억2,881만5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으로부터 1992년 10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5일간에 거쳐 결산 검사를 실시한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제출한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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