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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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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1일(월) 19시33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1993년도예산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3. 2. 1993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9시33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사무국장 김병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19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충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19시3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금번 제출하게 된 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에 심의의결하였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하였던 바 그동안 세입면에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고, 국도비 보조금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되어 그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정리와 년말까지 부득이한 사정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의 삭감과 사업시행 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 그리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필수 불가결한 경비의 확보를 위해서 정리 추경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예산의 숫자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883억8,600만원입니다. 회계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50억9백만원,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에 43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 편성된 3회 추경예산안은 기편성된 2회 추경에 대비하여 볼 때 총규모 288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0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생목지구 입주자 부담금 및 은행차입금의 삭감으로 인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31억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변동으로 인한 연향택지 공영개발사업지구의 일부가 매각되지 않음으로서 164억6백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지방세가 2회 추경보다 11억7,400만원이 증액된 127억1,800만원과 세외수입이 5억9,000만원이 증액된 167억2,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6,300만원, 그리고 보조금 1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기본적 경비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로서 5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로서 15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하고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 수입이 10억2,900만원, 목적세 수입이 1억3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1,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400만원입니다.
·지원수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추가세출의 일반사업비는 사업성격에 따라 증감 조정 편성하였으며, 이중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추가세입과 기정예산 삭감으로 추가세출액을 제외한 금액 15억2,900만원을 예비비에 충당하여 93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비비는 기정예비비 7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모두 20건에 20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4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목간 사업비를 변경시켰습니다.
·2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중 체비지 매각 수입의 부진으로 인해서 16억2,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동회계의 세출로서 경상사업비중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사업비에서 13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중에서 1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년 명시이월 사업은 편입부지 보상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1억2,2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2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입주자 부담금과 은행차입금 삭감에 따라 입주아 부담금 수입과 차입금을 합하여 모두 13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따라서 30페이지의 동특별회계중 지방채 국민주택 건립비를 활용할 예정이었던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공유임야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세입에서 167억4,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34페이지 세출예산에서도 조례1지구 사업축소시행 등 관련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증감재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과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편성제출된 이 예산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정리하여야 할 사업계획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19시45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의 심사보고를 듣기 전에 계수가 상이한 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5분 정회)

(20시05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인승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승   
·먼저, 바쁘게 서두르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승의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의원님께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조서의 계수가 오기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보고서 6항 예비비 증액부분에서 1337786을 1343786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89372를 78372로 고쳐주시고 제7항 수정안요지 일반행정비 434092를 440092로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337786을 1343786으로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41560을 30560으로 수정하시고, 93 예산삭감액 총관에서 일반회계 1337786을 1343786으로 그리고 특별회계 89372를 78372로 하고 계 1427158을 1422158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의결개요에서 조정란 일반행정비를 440092로 지원 및 기타경비를 1343786으로 그리고 특별회계는 78372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총칙 제 5조 예비비를 2572744로 고쳐주시고 일반회계 세출 일반행정비 수정안 감액란에 434092를 440092로 수정예산액은 10825648로 기획관리비 수정안의 감액란 257625를 263625로 수정예산액은 1797556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조서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취득비중 사업소 차량구입 11000을 삭제하고 감액란을 15000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을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9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2차 위원회에서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하여 병행심사하여 12월 22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쟁점 부분에 대하여 순천시의 재정능력과 사업 우선손위를 검토 예산 총규모는 변동없이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는 수정안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깊이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비 616만8천원, 일반행정비 4억4,009만원2천원, 산업경제비 2억6,203만3천원, 지역개발비 4억5,827만5천원, 문화체육비 2억1,391만8천원, 민방위비 243만7천원등 총 13억4,378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오수관 부설비 1억3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에서 삭감된 세출예산과 상계하여 당초 제출예산보다 3,9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6만4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48만5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56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596만3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93년도 예산의 심의결과 총 삭감 조정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3억4,378만 6천원, 특별회계 7,837만2천원, 총 14억 2,2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심의결과 삭감되어 예비비에 증액된 예산액에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국도 제17호선 개설사업비중 미확보된 시비 9억을 충당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편성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어 있으나, 금번 9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시 참고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추계에 있어 상당 부분 부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경상비가 92년도 예산에 비해 과다 팽창되어 있고, 지역개발비가 다소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예산 편성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세입을 계상해야겠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증액부분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비비 증액 부분 및 의회비중 본회의 상황중계를 위한 민원실 등의 폐쇄회로 설치시설비에 따른 새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총규모는 변동없이 수정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깊이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의결하였으며, 오늘 의원 총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과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신채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13억4,378만6천원과 특별회계 7,837만2천원 등 총 14억 2,215만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할 것과 지방의회 운영에 따른 TV폐쇄로 설치비 700만원에 대한 새비목 설치 및 사회복지부분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비등으로 인한 3,913만 7천원의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의 증액부분과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을 제외,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시장의 인사 순서입니다만 현재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는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난 다음에 일괄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20시19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작성 및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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