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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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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9일(수)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간단히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직재 순위에 의해서 실과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문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현모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현모 위원.
○위원 박현모   
·실 국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년도 1년이 지났습니다만 거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좀 짚고 넘어갈까 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이 거의 다 자리를 옮겼고 또 거년 심의 과정 후에 시민의 여론도 이해가 될 것 같은 고충 위원 전부 총의가 소모성 예산을 가급적이면 축소시키고 시설 자금으로 환원 하자하는 의견을 보고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회계 12억하고 특별회계 하고 해서 25억 삭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시중 여론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한가지 예만 들어 볼라고 합니다.
·새말을 협의회, 동 협의회 회장들이 의장이나 당시에 특별 심사 위원장이나 할 것 없이 의회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저희 본 위원는 2, 3명의 협의회 회장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집행부 예산에서 세운 것을 의회에서 깎아 버리느냐 하는 식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장님께서도 원인 규명을 해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협의회 회장들 회의 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린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으니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같은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 무리를 야기해서야 되겠느냐 본 위원이 만나서 추궁받았던 그 협의회 회장들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당신들 협의회장들이 하루 와서 거마비를 만원 계산한다면 만원 어치를 시멘트를 샀을 때 시멘트 두 포대 값이다. 그래서 부락에 시멘트 두 포대 값을 주는 것이 옮겠느냐 아니면 거마비로 해서 만원을 소비하는 것이 옳겠느냐 했더니 2, 3명 다가 시멘트를 주는 것이 옳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회를 원방하고 했을 때는 평론을 했을 때는 결국 호전이 되었고 그 진의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원성이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물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사회 복지를 위하고 전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심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거년 도와 같은 사회적 무리가 야기될 수 없도록 항간에 많이 떠들고 있는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당시에 그런 문제를 사회에 터트릴려고 했을 때는 진의를 알아보고 서로가 알아서 질서있게끔 전달이 있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되풀이 된 거년도 심의 집행에 있었던 그런 시민의 여론이 다시는 야기가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한해의 살림입니다.
·우리 위원이나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이랄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조길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19P에 팔마 경기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토,일,공휴일 체육행사가 있는데 92년도에 팔마 경기장 운영 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P에 실내 체육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운영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최학규   
·방금 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93년도 세입 실과 소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 수영장 수입 일부 거기에서 추경에 감소 요인을 제거하고 금년에 계산했습니다만 정확한 실비는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조길현   
·실내 체육관도 마찬가지죠.
○세무과장 최학규   
·조금 이 따가.
○위원 조길현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1P에 제일 아래 관람료 수입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실내 체육관 사용료로서 전시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청소년 모든 시설 또 컴퓨터 시설 이런 것이 관람료가 될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조금 나았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마칠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9P에 보면 죽도봉 공원에 과태료하고 농협중앙회 과태료 중에서 죽도봉은 3백50만원에서 작년도 3백5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올랐는데 농협중앙회는 6천만원에서 1억2천이 올랐단 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죽도봉은 150% 올랐는데 농협은 100%밖에 안 올랐단 말입니다.
·그 이유로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재산 임대 수입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 죽도봉 매점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부과 기준은 저희들이 실과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부과를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내력을 자세히 통보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22P 예식장 사용료가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세무과장 최학규   
·22P 입니까?
○위원 안세찬   
·예, 예식장 사용료가 2만5천원 6회×12월 해 가지고 1백80만원으로 됐는데 작년도에는 2백40만원으로 되었단 말이 있는데, 오히려 예식장 사용에 대한 홍보랄지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텐데 세입을 작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들도 매년 홍보를 해서 향상되리라고 봅니다만 92년도 목표를 잡았는데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고 4분에 1을 줄여 버렸습니까? 세입을.
○세무과장 최학규   
·당초에 그런 가상을 잡아 가지고 세입부분을 올림픽 기념관에서도 잡았는데 거기에 실적이 당하지 못해서 감 예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 감을 예상해서 수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올림픽 기념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식당까지도 민간인들에게 공개 입찰해 가지고 활성화시킬려고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세입을 작게 잡은 이유는 시킬려고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세입을 작게 잡은 이유는 처음부터 세입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세무과장 최학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금년입니다.
·올해 그렇게 전망을 보고 그런 수치를 냈는데 실제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안나오고 해서 현실에 가까운 수치를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실적이 좋았는데 93년도에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지 않느냐 하는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92년도에 실적으로 잡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태만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실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정확히 분석해서 올릴 랍니다.
○위원 안세찬   
·설명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24P에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증지 수입에 있어서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이랄지 인감 증명은 동사무소 증지 수입에 관한 것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25P 지적과 수입이 굉장히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즉 지적도 토지.임야 분양비랄지 그런 것이 92년도에 740필지에서 450필지로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520필지에서 480필지로 되고 토지대장등본도 7만3천 필지였는데 5만 필지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부동산 매입이 주소수로 줄여 가지고 증명 발행을 해야 되는데 등록등본을 그렇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증명발급이 줄었다고 합니다.
○위원 안세찬   
·27P 보면 산업과에서 비료 양곡 소매업 허가 수수료가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비료판매업 허가 수수료, 어선 등록 허가 수수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세무과장 최학규   
·아니 이번에는 전혀 실적이 없어서 안 나온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28P에 공설 묘지 사용료에서 900×50해서 4만5천원 했는데 공설묘지 사용에 있어서 묘지를 쓰는데 900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그렇죠. 50구로 해서 수수료, 수입비 수수료입니다.
○위원 안세찬   
·예, 그럼 92년도에는 100구였는데 왜 50구로.
○세무과장 최학규   
·실적이 많이 안나와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 위생업소 수수료가 92년에는 있는데 93년도에는 빠졌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업소 허가 수수료 116건 이였는데 92년도에.
○세무과장 최학규   
·식품 위생 업소 신고 및 허가 말입니까?
○위원 안세찬   
·예.
○세무과장 최학규   
·이것도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31P 일반회계 이자수입에서 100분의 6이라고 했는데 연리 6%밖에 안됩니다.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6%가 있고 1년 이상을 하면 3개월 이상하면 6%이고 1년 이상하면 10%를 줍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예를 들어서 30억을 확보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수도 있고 갑자기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예취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확보를 못해서 6%로 계산했는데 저희들이 40억이 일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억원 1년 이상을 최소한도 우리 금고에서 말라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0억을 1년 이상하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해 가지고 당시에 자금이 풀려 나갈 때는 융통성 있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자 수입을 더 올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33P 과태료 수입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서 견인 과태료가 빠졌지요?
·93년도에는 견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그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견인 과태료와 불법 주정 과태료가 같이 하게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 안세찬   
·올해에 불법 주정차 견인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사실 견인 차량만 갖다놓고 구입해 놓고 견인을 하지 않고 순천시가 인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난이 복잡한데 세외 수입도 늘리고 교통 체증도 해소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과태료 수입이 더 많이 잡아져야 하는데 계도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것은 4,200만원이나 삭감을 시켜 놓았네요.
·93년도 예산에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감액시킨 것은 주정차 단속율이 숫자가 적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단속도 엄하게 해야 하지만 주정차 같은 것도 과태료가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주정차 3만원에서 전부 과태료를 제대로 안내면 전 차량에다가 시민과에 있는 차량입니다.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행정 이동이 되려고 그러면 대조해서 3만원을 받아낼 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그에 따라서 받기가 어렵거니와 사실 부과에 봤자 체납도 많습니다.
·조금 건실적인 지도하에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숫자를 맞췄습니다.
○위원 안세찬   
·건실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여라도 어떠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세무과장 최학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전부다 낼 수밖에 없던데요. 언젠가는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차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버리면.
○세무과장 최학규   
·언젠가 행정 변동이 있을 때 자기가 와서 즉 말하자면 증명이랄지 매매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전부 걸립니다.
·그래서 전부 받아들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어렵다고 하십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건수가 많지 3만원을 받아 낼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안세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세입 부문에 대해서.
·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시내에 나가보면 도로에 보도 블럭이 되어 있는데 항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는 어디 있습니까?
·보차도 사용료.
○세무과장 최학규   
·18P 상단에.
○위원 김문식   
·시내에 다녀보면 하루 24시간을 다 사용하는 장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수입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야기할까요? 순천교통 같은 경우에 앞에 보도 블럭이 있는 데를 주차장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로 같은 데다가 다 무너져 버리고 보도블럭 깔아 놓은 것도 다 어디가 버리고 시내 일원에도 자기들이 보도 블럭이 있는 데를 자기 안방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문에 285만원인가 되는데 이것 같고는 제대로 적용한다고 보면 아까 자동차 과징금 이수 이런 정도 이상으로 수입이 올릴 수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최학규   
·이것도 건설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세수계 분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큰 도로 면적을 점하는 보차도 공지를 점하는 데에서는 그 자재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 어느 면적에 속하는 것이냐 해서 많은 세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으면 추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34P 제일 밑에 도로 무단 사용료 과태료는 어느 부문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이것은 무단 사용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위원 김문식   
·보차료하고 한계가 틀립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도로 보차료인데 공도로에 대해서 무단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2백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세수 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건설과 소관이지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됐습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교부세 법령에서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제에 재정 보조를 위하여 교부하여 주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지방 교부세하여 준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군 것으로.
○세무과장 최학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기획담당관 이건호입니다.
·조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지방 교부세 시군별 내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한 숫자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것을 빼기가 어렵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지금 교부세가 정식으로 93년도 내시가 안 와서 저희들이 도에 확인을 해서 우리 순천시 분만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109억 이었습니다만, 29%가 오른 140억이 현재 예산에 정식 공문으로는 시달이 안되었지만 또 재무국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아직 시군에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명간에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현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입니다.
·국고 보조에 가서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P에 가면은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해 가지고 1백26만5천원이 무궁화 식재로 들어 있고 66P에 농촌진흥원 소관인데 67만4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또 67P에 내무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2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59P에 산림청 소관으로 2백24만8천원이 들어 있는데 물론 국가의 나무요 국화가 되기 때문에 무궁화를 많이 식재를 하고 국민 의식을 고취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일원화를 할 수 없고 4군데 배급식으로 찢어 놓아야 하는가? 기획담당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3년도에 보조금 내시가 온 총 금액이 39입니다. 이 39억 총액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무궁화 식재는 녹지과 여타 다른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결국 지방비 보조 도에서 그런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분야별로 쪼개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분야 별로 쪼개 놓은 것을 저희들은 총 이것을 합계로 해서 나온 보조금이 39억 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궁화 식재 같으면 똑같은 사업인데 여러 과나 여러 국으로 나누어야 되느냐? 안 나누고 한쪽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세출부문에 가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도 무궁화 식재 저기도 무궁화 식재 물론 소관이 다르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우리 지침서도 역시나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서라고 내려온 것이 이리 바꿀 수도 저리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만 국고 보조비가 되기 때문에 상부에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실제 사후 관리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순천시 변두리에 나가보면 무궁화를 심어놓은 현재의 식재 본수도 여러 만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후 관리 같은 것이 엉망입니다.
·실지 본 3, 4월 4, 5월경 때 보면 거미줄이 있고 벌레가 일어가지고 벌레가 뜯어먹고 그 밑에 벌레 똥이 수두룩하는가 하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형편없이 보지 못할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국민수가 국가의 국화 나무가 되니까 심어야 된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 말씀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주체가 다르다 하여 당시 그런 내용이 없게 새마을 분야 녹지과 분야 이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출 분야를 심의하실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그런데 관계과로 했을 때는 내무부 소관은 총무국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농촌진흥원 소관은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고 산림청 소관은 녹지과에서 알아서 답변이 될텐데 이 총무국에서는 녹지과에 가서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기에 내포가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 제일 핵심이 되겠네요.
○위원 박현모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세입분야를 전면 검토해보면 항상 예산심의 때보다도 알겠지만 세수 추계가 상당히 어떤 기준이 없고 한달 전에 예산 심의할 때에 세입 기준하고 또 지금 현재 본 예산세입 기준하고 산출 근거라는 것이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이 그런 예가 많습니다.
·11P에 주민세 수입에 보면 불과 92년도 2회 추경을 한 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균등할에 해당하는 법인체가 1,20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1,900개소인데 불과 몇 달만에 균등할에 해당하는 7백개소가 늘었는지 또 재산세 수입에서도 바로 아래 칸입니다.
·가옥할 대상에 있어서도 해 년마다 이율이 낮은 3.6%를 적용했다가 11월 달에는 3.4% 지금은 1,000분의 3.4를 적용했다가 이번에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그리고 12P에 도축세 수입 면에서 보면 지금 소가 1만 9,500원에서 한 두당 2만 1천원으로 인상된 반면에 돼지는 또 1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인하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종합토지세 수입 면에서 12P 중간 부분입니다.
·5,820억 이었는데 과세 표준 근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세율을 적용했을 때 지방세법에 1,000분의 2가 최하입니다. 적용율이 현재 92년도 12월말로 종합토지세가 11억 5천만원이 들어 왔으니까 여기에서 산출 근거를 제시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13P에 사업소세 수입에 있어서도 종업원 할이 35만원 평균인데 43만 2천원 평균해서 32만원 인하되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세는 조금 인하가 되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보통세 수입에 있어서도 과년도 목적세 수입은 92년도 2회 추경 시에 원래 2백만원으로 받겠다고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과년도 목적세 말입니다. 도시 계획세라든지 사업소 같은 것이 2백만원으로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2백만원 수입이 안된다 해서 1백만원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대로 감해 주었는데 또 2백만원 올랐어요.
·다음에 세외 수입에서는 국유재산 임대 수입이라면 순천시의 국유재산 보유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2년도 본 예산은 국유재산 임대 수입에 3만 8천 입방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유재산이 새로 생겼는가 발굴해서 새로 했는가 모르겠지만 93년도에는 무려 13만 9천 입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번 93년도 세출 예산을 보면 국유 재산이 임대 면적이 13만 9천 입방미터입니다. 10만 입방미터나 더 늘어나서 대신에 임대 단가는 미터당 33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작년에 세외 수입을 맞출 려고 보니까 임대 면적이 이렇게 10입방 미터나 틀려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지는 1입방 미터당 110원을 계상 했었는데 대지는 3천원에서 2천원으로 자주 낮추었어요.
·1천 9백원 보유재산 임대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빌려주었는지 몰라도 이것도 역시 예산 심의하고 본 예산 심의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다음에는 시유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수입도 시유재산 임대 수입도 역시 1입방미터당 경지 전답일 경우 110원씩이었는데 33원으로 인하가 되었고 이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 수탁료라 해서 91년 9월 8일부터 올 9월 7일 까지 계상 했으면 3천 1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12월까지 평균 계산하면 이렇게 안나옵니다.
·어떤 근거로 2,200만원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일년치 92년 5월 8일부터 93년 9월 7일 까지 1년간 했을 때 그 평균을 내더라도 2천 5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인상할 수 있으면 있었지 인하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세수 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8P에 김문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차로 사용료 역시 형평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5,400원 이었습니다. 1입방미터당 보차료 사용료가 똑같은 평수인데도, 그런데 92년 2회 추경에서 2만 2,700원으로 단가가 면적이 똑같아요.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5,700원 인하가 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5,400원 이었는데 1입방미터가 몇 개월 후에는 2만 2천원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5,700원으로 낮추었어요.
·이것이 다시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전답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답 사용료는 3,400원 이었다가 6,500원 인상했다가 다시 3,200원 인하했다가 이것이 1년도 안된 사실입니다.
·다음 남부 시장 사용료는 북부 시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남부 시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되었다면 북부 시장의 예산에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고 아까 안세찬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19P에 시립 도서관 구내 매점 사용료가 원래 과태를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죽도봉 공원 매점을 3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이것은 지금 매점을 더 면적을 넓혀 주었다든지 시에서 시설을 해 준 것도 아닌데 상당량을 인상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사 이전 수리를 하면서 농협중앙회 즉 시금고에 그것은 현재 6백만원 수입인데 임대료 수입이 표준 과태 세율이 6천에서 1억 2천으로 올렸는데 아직 내년 1년마다 계약하게 되는데 이것이 낮은 것이 아니냐 6백만원 이라고 한다면 월 얼마밖에 되지 않는데 특히 농협중앙회라 하지만 시금고가 어떻게 승주군 농협 지부가 순천시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지역 은행이 있습니다만 이 인상율이 아직 계약이 안되었다면 1년에 6백만원은 너무 낮지 않느냐 지금 죽도봉 공원 매점이랄지 시립 도서관 구내 매점은 그대로 있는 데도 상당량을 인상 시켰습니다.
·대신 시 금고 같은 데는 그 배 이상 물론 민원실이 좁아서 기자실과 공보실을 그 자리에 주었지만 시설비는 농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료 사용료가 아직 계약이 안되었다면 더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습니까?
○위원 박상호   
·아니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올림픽 기념관 사용료는 조례에 보면 예식장은 만원입니다. 2만 5천원으로 올려놓고 기타 실은 1천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나오지 않고 수영장 사용료가 지난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연내에 임대 계약서 맺어 가지고 징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도.
·다음에 새마을과 부문에 25P에 보면 광고물 민원 수수료가 92년도 본 예산에는 월 35만원으로 4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무려 월 113만원이라는 과태 수입이 있었습니다.
·민원 수수료가 그런데 세외 수입이 월 59만원입니다. 이것은 너무 세수 체계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6P에 간기능 검사 수수료 역시 원래 1천명을 잡았다가 도저히 연간 평균을 내보니까 안되더라 해서 130명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300명으로 다시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다가 추경 때 도저히 거둬들일 수 없으니까 삭감해야 한다는 이런 본 위원의 얘기로는 세수 체계를 정확히 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세율에 맞출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좀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국도비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세입을 적게 잡았다든지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이해가 가더라도 어떤 기준치는 아까 처럼 국유재산 임대료랄지 산출 근거는 정확해야지 산출 근거가 올릴 때마다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국유 재산 내용이라든지 도의 폐천 부지 32P에 시유 재산 매각 수입 역시나 상당히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가 되었다면 이런 것도 역시 이것을 하다가도 추경 때 도저히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말고 가격을 인하시킬 계획이었다면 그걸 홍보해서 매각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92년도 순 잉여금이 30억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세수 체계가 정확하지 않냐하는 감이 듭니다.
·다음에 아까 조길현 위원이 질문했던 지방 양여금 당초 신청했던 것 보다 29억이 더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내시는 안되었다 하지만 재무국에 알아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시가 되어야지 정확한 돈이지 단지 전 순천 시장이 29억을 보내 줄께 그 말 하나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좀 음미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방 양여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다시 나중에 밑에 직원이 보니까 29억원이 안되겠더라 물론 순천시의 애향심에 의해서 당초 신청했던 것 보다 29억원이 내려왔다는 것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이라는 것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히 내시한 금액이 오지 않고서는 신청한 금액으로 해서하고 다음에 추가로 더 내려 왔을 때는 추경에 반영시켜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단지 전화에서 29억을 내려보낼 테니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좀 그래도 집행부에서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적어도 공문 내용이나 어떤 관계 내용의 기초에 의해서 내려오는 내시 서류에 의해서 세입 예산을 잡아야 할 텐데 막연한 조금은 관료적인 의미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산출 근거 자체가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틀려요. 우리 심의한 위원님들도 도저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기준이 예를 들어서 도축세가 어떤 나름대로 조야라든지 관세라든지 해야 될 텐데 전 번에는 소는 올렸다가 돼지는 내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문제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출 근거는 정확히 하더라도 그 두를 줄여 가지고 세입을 줄여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추경에 올리면 좋지만 이 산출 근거 자체를 조작해 가지고 거꾸로 역산으로 잡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입 부문에 대해서 박상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세출 부문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이뤄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담당관실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기획담당관 이건호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101P 시정 현황 홍보 책자가 있고 바로 밑에 시 방문자 관광 안내 책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두 책자가 성질상 비슷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방금 이 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책자를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중 93 업무 계획 및 이 제작 홍보 그러한 책이 금년에도 이렇게 발간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다음 P에 보면 우리 순천시 소개를 해서 이런 책자도 있습니다.
·또 주용 업무 계획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방지를 논해서 업무 추진되는 그 방향에 따라 이러한 책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관광 안내 책자에다가 시정 현황 홍보도 같이 했으면은 출향 인사가 책자를 봤을 때는 시정 현황도 알리고 또 순천시 관광도 할 수 있고 해서 일석이조 곁들여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앞으로는 관광 책자와 우리 순천시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곁들어서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 공보실에도 출향인사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 하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보실에서도 활용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이나 관광이 공보실이나 기획실이나 공보실장님도 이와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조길현 위원.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100P입니다. 기타 수당에 우수 제안자 시상이 있습니다.
·우수 제안자 같은 것은 확대시켜야 할시 행정의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축소되었거든요 작년에 2백만원에서 금년에 1백40만원, 6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수 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제안자를 저희들이 제안해서 예를 들어서 순천시의 발전상이나 이런 과제를 해주어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 분석해본 결과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 수효들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과감하게 이것을 잡고 실제 예산 내용을 줄였던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우수 제안자 시상 관계는 어쨌든 간에 창의력을 제대로 확대시켜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더라고 순천시의 발전 방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감사합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내용대로 일차 우리가 시행해서 과연 효과가 있고 발전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우리가 확보해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103P 순천시 법률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순천시 고문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유길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금년에도 명 년에도 유길수씨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길현   
·104P 대법원 판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집이 지금 시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양쪽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지금 저희 행정 자료실에만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도서관에 되어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도 행정실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도서실에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109P입니다. 38P 추경입니다. 출연금입니다. 농촌 진흥 출연금과 전남 발전 연구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출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어디다가 조성해서 얼마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액이 현 몇 년간 얼마를 쓴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어디다가 조성해서 얼마를 쓸 것인가 그것도.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리고 115P입니다. 꼭 물품구입비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정수 물품을 우리가 산출 근거에 나오면 정수 승인 번호가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번호가 기재 안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정수 승인 번호가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모든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의회에 의결을 걸쳐서 전부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절차를 전부 밟은 것에 한해서 구입 행위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래서 산출 근거에 정수 승인 번호를 기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기재하도록 할랍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는 꼭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상호   
·조길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물론 정수 물품 번호를 기재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번에 92년도 본 예산에 계산된 것 중에서 상당수가 정수 물품 승인이 안된 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길현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09P 농지 진흥 출연금이 작년에 9천3백만원인데 1억3천만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알겠습니다.
·방금 조길현 위원이 질의하신 농촌 진흥 기금 출연금 이것은 하나의 진흥청 소관이 되고 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도별로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110P 공무원 부대비가 4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풀로요 주로 어디에 쓰일 예정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공무원 국외 외국을 갈 경우 이 경비에서 우리 본 청 동사무소 전 공무원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해서 93년도 것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시경 시책 추진으로 특별 판공비 3천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시정 시책에 따른 특별 판공비 이 풀은 이 3천만원에 기준은 도에서 정해준 전체 9천만원에 추가한 금액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각 실과별로 해당된 과에 다가 계산을 해서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우릴 기획실에다가 편성을 해두고 각 실과별로 그러한 특별 판공비를 집행해야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면 그 과에 다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시정 시책 홍보료가 총 해서 9천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특별 판공비가 총액이 9천만원입니다.
○위원 안세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110P보면 국외 여비가 있는데 지금 아까 동사무소라든지 본 청에서 해외로 가는 견학을 가는 것으로 보는데 갖다와서 보고서가 있습니까? 최근에도 갖다온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이건호   
·원칙적으로는 갖다오면 그 성과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 자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도 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차출할 경우는 도와 합동으로 그 보고서를 만들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다 온 결과를 책자 동명서보다는 조금 관례보다는 달리 어느 나라를 갔고 어느 나라의 특색을 시장님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외국을 갔다왔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도 상당한 부문은 참고하기 위해서 갖다 온 보고서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년이 되어도 이런 자료는 하나도 못 받았단 말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고 그 해당 공무원이 갔다 오는 데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현지에 가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해외를 갖다왔다면 그런 부문이 이 의회에 돌아왔을 경우에 우리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부문 참고도 될 수 있고 배울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이나 지사가 안 된다고 했으면 몰라도 앞으로 이 내용이 공개되고 의회도 준다면 의회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시 의회에 갔다온 결과를 줘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자신 있게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답변해야지 기획담당관이 소관 사항이 아닌 확인해야지 왜냐하면 작년에 정기회 때하고 대부분 출장자들의 목적이 선진지의 지방 의회 견학이 있습니다.
·50%이상이 지방 공무원들이 그래서 의회에서는 출장 보고서를 사본으로 보내준 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같이 배우고 참고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선진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를 갔다오면 그 보고서를 의회에 주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김문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더라 그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답변해 준다고 그래야지 기획담당 책임도 아닌데.
○기획담당관 이건호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관계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종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관님 말씀이 도 주관으로 한다고 말했는데 도비로 해야지 시비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렇습니다. 저도 다녀온 사실입니다만 시에 무슨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범 공무원 1명을 차출해서 말하자면 어느 나라를 갖다올 테니까 주선을 해라합니다.
·그 특기에다가 경비는 시비 부담 군비 부담으로 해라 지시가 내려옵니다.
○위원 김종보   
·그럼요 우리 시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자기들 예산으로 가거라 그러면.
○기획담당관 이건호   
·선진지를 견학할 의욕은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 김종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08P에 보면 국내 여비 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 여비 해 가지고 1억4천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비 기본 경상비에서 국내 여비 그러면 공무원 교육 여비라는 것이 우리 청 산하 전체 공무원 교육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국내 여비로 해서 실과 당 국내 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것은 운행 여비 내지 자기들의 사업에 따른 여비가 되겠지요.
·이것은 광주 공무원 교육원, 서울, 수원 연수원 교육을 받기 위한 국내 여비입니다. 장거리입니다.
○위원 안세찬   
·여기에 대한 92년도 추산표를 볼 수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기획담당관실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부문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부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위원 이재학   
·12P 가로기 제작 예산에 3백20만원, 세탁비 2백30만원인데 가로기 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1번 도로상에 전출에 보시면 태극기하고, 시기, 새마을 기를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축행사나 우리 시민의 날 축제일에 저희들이 꽂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이재학   
·질문이 좀 거리가 있어서 미안합니다만 새마을과에서도 이렇게 기 제작 예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같은 청 내에서 시 가지를 무이기 위해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구가 일원화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새마을과에서 하는 가로기에 대해서는 아마 새마을 기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태극기와 시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새마을과에서 소관된 사항입니다만 144P에 보면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제작해 갖고 또 거기에다가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것을 공보담당관이나 새마을 과장이 하실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할 사항인데 순천시가지를 경축 행사 때 게양되는 기를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새마을과 등 관계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같이 만들면 더 예산이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484P 단복을 7백60만원 예산을 요구가 되었는데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구석 구석지에 사업들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아닙니까?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 합창단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라면 학생들이라면 가정이 부유합니다. 거기에 합창단에 선출된 것만 해도 기꺼이 부모들은 단복 같은 것은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비에다가 치중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좀 우리 시가 구석 구석지 주민 생활하는데 애로가 없는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이재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으로 관장으로서 소년, 소녀 합창단이 87년도 4월17일에 창당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맞춘 옷들이 약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좀 남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개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다 면은 단복을 제작을 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길현 위원.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123P입니다. 예술회관이 금년 말에 내년 초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시민 회관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조길현 위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술 회관이 금년말로 해서 준공 검사는 마무리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공사만 말하자면 답장이나 부지 포장 관계 이런 마무리 공사만 2월까지 해서 시험 가공까지 끝나고 나서 3월 초순에 개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 회관 쪽에 문화예술단체 두 세개 단체는 옮기면 앞으로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한다면은 현 상태대로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되겠습니다.
·한가지 방안은 현 상태대로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되겠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현 상태로 두고 시설을 전적으로 개보수해 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 방안은 전체를 헐고 새로 대규모 건물을 짓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대로해서 수선을 해 가지고 쓰는 방안을 우선은 운영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을 67년에 지어서 낡은 건물이지만 상당히 음향이나 이런 시설은 좋은 시설이라고 합니다.
·당분간은 전체를 다 할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설을 개수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문화 예술 공연은 문화 예술회관에서 하고 일반 시민들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민 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별도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126P보상금입니다. 시사 편찬 사업추진에서 작년에 3천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도 3천만원 사업비를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사 편찬 사업은 상당히 사업비도 저희들은 타 시군에 예를 들면 2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고 시일이 보통 2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93년도 말까지 발간할 것으로 예정을 잡고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전문 지방역사학자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목차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 항까지 그 부분을 지금 전문 사학자가 거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이 나오면은 시사 편찬 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시사 편찬 위원회에서 그 기본 방향을 확정해서 집필위원을 위촉을 해 대상자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해서 발간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작년도 3천만원 예산된 것이 현재 사용된 것이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3천만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편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종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123P 특별 판공비라 해서 3천만원이 서 있고요, 또 128P 특별 판공비라고 해서 여기에 1백90만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123P 특별 판공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언론 기관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사례금을 언론 대책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128P에 대해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126P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때그때 언론인들이나 시정 홍보 위원과의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 김종보   
·그렇다면 제가 말씀 묻겠습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21P 가로기 세탁입니다. 작년도에 가로기 신 제작을 3백 개를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91년도에 가로기를 4백매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올해는 3백개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안세찬   
·그러면은 가로기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가로기는 8백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가로기 세탁에 있어서 올해 만든 것은 빠져야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아닙니다. 한번 걸고 나면 아스팔트 분진에 의해서 새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걸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번에는 걸 수 있어서 그 다음 번에는 바꾸어야 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기 하나 세탁하는데 천원이 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 기계에 넣어 가지고 기름으로 해서 빼내고 다림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할 수 없이 맡겨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122P에 보면 출향 인사 송부용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이것은 전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향지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출향 인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말했습니다만 관광용 안내 책자를 순천 시정을 알리는 그러한 책자를 2천만을 들여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예향이라는 책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향 인사들에게 너무나.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래서 이 출향인사들에 대한 예향 책자 보내는 것은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느껴보니까 순천에서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이 조금 예취심이 엷어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을 할 때 이러한 책자라도 매월 우리 고향 소식을 보내드리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예향지 뿐만 아니라 순천시에서 발간하는 이런 책자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매월 보내면은 어떻겠느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차라리 예향이라는 것보다 우리 순천 지역에 대한 소식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향은 전라남도 전체지역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때 당시에 결정할 때는 순천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책자가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결정을 해서 매년 보내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순천시에서 나오는 책자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 자체 2천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제작하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1년에 한번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정 안내 같은 것은 그리고 월간 책자는 매월 나오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우리 고향 소식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면은 받다본 분들이 예향심을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은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있어서 한 44부정도 지방 행정, 지방 개정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저희 지방 행정, 지방 개정이 두 가지 책자는 저희들이 공무원 관련 책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6급 이상 공무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6급 정도까지는 이런 책자를 가지고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매년 한번씩이라도 읽어보는 것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좀 늘렸습니다.
○위원 안세찬   
·전번 임시회의 때도 공보 담당관께서는 공무원 교양지에 어떠한 종류를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선택한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죄송합니다. 신간 서적 부문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전문 도서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명심해야 운명을 적절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125P에 보면 보상금입니다.
·전방 시찰자 여비 보상하고 국도정 홍보위원 도 단위 교육 여비 이것은 92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신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전방 시찰자 여비 보상은 91년도에는 4명 92년도에는 6명을 우리 기능직 이하 공무원으로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4명 정도해서 2회 보낼 그러한 계획으로써 연구한 것이고 국도정 홍보위원은 177명 입니다만 중앙이나 도 단위하고 금년까지는 다른 보상금에서 조금씩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교육 여비를 지원해야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126P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시정 홍보용 비디오 제작하고 멀티슬라이드 제작입니다. 그러면 비디오 제작하는데 천2백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필림이.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저희들이 이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디오를 하나 제작해 가지고 시정 전반에 의해서 외부에 홍보할라고 그런 생각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안세찬   
·비디오 기계를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작을 하는데 천2백만원이나 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비디오 하나가 프로그램을 짜고 제작을 하는 데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안세찬   
·물품 구입비에서 시정 기록 유지용 카메라 구입비로 4백만원입니다.
·비디오를 말합니까? 카메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저희들이 지금 3가지가 있는데 금년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시가지 사진을 찍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산, 봉화산에 올라가 찍어보았는데 전체를 커버를 못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런데 4백만원짜리 사진기는 전체적으로 많이 커버될 수 있는 시정 기록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앞으로 이런 사진기가 필요하길래 책정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482P 시립극단하고 시립합창단에 단무장이랄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6백만원인데 시립극단은 그 절반밖에 안됩니다.
·연출가가 3백만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휘자뿐만 아니라 상임단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휘자나 합창단 지휘자나 극단의 연출자는 둘다 거의 기능이 같습니다. 전체 다 조정 통제해야 되고 그런데 합창단만 우선 50만원한 이유는 합창단은 단원이 7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먼저 생겼습니다.
·합창단 창립이 극단은 90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나 모든 형편이 허락이 된다 면은 둘 다 똑같이 지원을 대우를 해주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럴 형편이 못되어서 오래된 합창단부터 예우를 더 해주고 극단은 다음에 여건이 허락되면은 다음에 지휘자에 대해서 같이 상응한 대우를 해주어야 옳습니다.
○위원 안세찬   
·규칙상으로는 제대로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규칙은 아직 연출가에 대해서는 예우를 올리도록 개정을 못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개정을 해서 해주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규칙대로 편성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규칙대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안세찬   
·185P 보상금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이 시민의 날 행사비 예산은 어떠한 옥외행사로 92년도처럼 옥외 행사를 원칙적으로 하는 예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옥외 행사를 원칙으로한 예산입니다.
○위원 안세찬   
·업무 보고시 담당관께서는 장기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팔마문화 위원회 박관수 위원장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금을 확충하여 내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뜻이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기금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옥외 행사를 할 예정으로 해서 돈을 3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예산 편성 지침에서 지침에 따라서만 여기에 따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510P 총 사업비에서 주차장 시설 부지 매입비 4억5천을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계산되면 어떠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저희들이 금년도 6월 이후부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기계식 주차장을 현 부지에다가 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인근 그 입구 토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생각해서 내적으로는 위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분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술 회관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그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지 예산만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성사시키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마지막으로 515P 서울 올림픽 5주년 기념 행사 보상 6백만원이 있는데 보상금에서 마지막.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 관계는 새마을과 관계입니다.
○위원 안세찬   
·새마을과 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득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에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P를 보면 문제가 아니라 이 근거를 가령 많이 주거나 주지도 않고 천2백10만원으로 책정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과년도에 비해서 금년은 돈이 많이 책정된 것 같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순천지부 보조비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분들이 여기에는 인건비나 각종 홍보 여러 가지 관련해 주로 많이 사용되고 거리 질서 캠페인 같은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2백1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
○위원 이득연   
·그 책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데 금년에 상당히 올라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작년에도 거의 이러한 수준이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 지침 상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풀 보조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삭감했지만 똑 같은 금액이 나갔었습니다.
○위원 이득연   
·금년에는 삭감할 것으로 알고 내놓은 것은 아니죠.
·다음에 483P 담당관님께서는 어저께보고 말씀하기를 시립합창단에 대한 총 소요경비가 3천 1백 10만원이 들겠다고 보고 말씀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빈약한 순천시 재정으로 봐서 너무나도 돈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이득연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말씀 올리자면 지금 현재 시립 예술 단체 운영 경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1억7천4백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타 시의 예를 본다 면은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몇 십억이 들게 되어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5억 정도 다음에 여수시가 우리 보다 적은 두 개 1억4천 정도 여천시가 합창단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만 7천6백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언젠가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들였습니다만 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얼른 눈에 확 띄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이 예로부터 문화 예술의 도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타 시보다는 한 개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 극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순천시에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현재 문화 예술에 관한 예산이 순천 예산에 약 3,9% 그런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지방단체나 지금 일반 시 단위에 비하면은 흡족한 정도로 많은 금액은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550P에 일전에 팔마경기장을 가보았더니 거기에 소방차 있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왕조동 소방 파출소가 짓지 못해서 작년에 임시와서.
○위원 이득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안세찬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할랍니다.
·담당관님께서 사진기를 4백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가지 전경을 일반 사진기를 찍었을 때는 여러 카드를 찍어 가지고 합해야 시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한 사진기는 한번 셔터를 눌러 가지고 시가지 전경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를 구입하신다는 이야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런 사진기는 없습니다.
·항공 사진 외에는.
○위원 이재학   
·제가 이야기한 것은 죽도봉에서 순천시가지를 찍었을 때 저 북부에서 중앙까지 찍을 려면 여러 카드를 찍어 가지고 합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구입하고 싶은 사진기는 한번에 돌 수 있는 사진기란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위원 이재학   
·순천 시정 문화 방송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금년에 새마을과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재정으로 보았을 때 능회 1년에 잘해봐야 두세 번 찍을 텐데 새마을과에서도 샀어요. 금년에 정수 물품 승인을 해 가지고 샀습니다.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510P 주차장 확보 우리 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준공되었을 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수용인원이 728석입니다.
○위원 이재학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 면적은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건물을 빼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298평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298평을 현재 확보하고 계시면 앞으로 150평을 사고 싶어서 4억5천을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
○위원 이재학   
·그러면은 이 순천시의 좁은 순천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50평이면 웬만한 건물도 지을 것입니다. 그렇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가지고 2층, 3층 주차장도 가능하지 않냐 이것도 한번 이야기 해부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부지내에 다가 주차 건물을 짓는 방안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현 주차장 토지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하는 통로를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 형평상 그래서 그 관계를 별도로 자료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원래는 팔마 문화재와 집행부에서는 올해는 옥외로 하고 내년에는 옥내로 하기로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난 직후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이구동성으로 경연제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옥외 행사를 매년 하더라도 얼마간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시민들의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3천만원 정도 계산이 되었는데 올해도 각종 행사에 6천만원 정도 소요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6천만원 했었는데 정말 시민의 날 다운 축제란 것을 못했거든요.
·하루 전날 불꽃놀이도 역시 예산 부족으로 생략하다보니까 사실 동원된 인원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적어도 1억원 정도 소요 내에서 한번 축제를 해보자 했었는데 지금 현 예산은 3천만원 밖에 계산이 안되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것을 내년에는 실내 행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옥외 행사도 한번 바꾸어서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진기 문제는 그 사진기는 파노라마 사진기인데 이것은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것도 역시 정수 물품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만 잠깐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 팔마 문화재 시민의 날 행사 때 역시 저희들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매년 이런 시민들의 축제를 그야말로 모든 시민적인 축제로 개최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걸 할라면 제대로 시민들의 행사를 할라면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간에 시민의 날 행사나 문화재 행사에 관한 예산 편성 지침이 두 개 합해서 3천만원으로 되어서 3천만원을 계산해서 요구했습니다만 다음에 위원님들과 팔마 문화재 위원 우리 시 관계 의견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옥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별도로 예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 문제를 질의하는 부문은 끝나고 나니까 팔마 문화재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많은 시민들이 의회에서 주도해 가지고 예산은 집행부에서만 하고 의회에서 일전에 저희들이 선진지 의회 견학에서도 보니까 의회에서도 주도했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현 순천 시장과도 뜻이 일맥상통되었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야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감사 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05P 기타 수당에서 40만원이 있는데 92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93년도 예산에 계산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년도에는 공직기강 우수 공무원 표창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하고 있는 수범이 될만한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연말에 4, 5명 정도할 계획입니다.
·총무과 예산에서 내년도는 저희들 예산에서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으로 숨은 공무원을 찾아서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P 특강여비가 5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 금년도 역시 금년도 예산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는 있습니다만 92년도 예산편성에 안되어 있고 특별 판공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92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별도 월액 여비는 생활고로 나간 것 외에 5백만원을 지침에 의해서 일인당 월 평균 4만원 월 41만원 하면 직원 1인당 9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현재 4명인데 저희들 특별 감사를 나갈 때는 기술직 공무원을 4, 5명을 대동하기 때문에 그 분들 여비는 실비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정 활동 부서에서 와 가지고 같이 활동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여비를 주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적게 계산된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106P에 특감 활동 정보비가 있거든요. 이것 역시 특감이라는 술어가 들어있는데 밑에가 감찰 정보비 해서 1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105P, 106P 묶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특별히 경비라면.
○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데 여비는 개인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 특별 판공비는 사정 활동을 하면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상대 부설 감사기간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또 저희들이 자체 활동을 하는데 특별 소요되는 특수 기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감 활동 정보비, 감찰 정보비 해서 있는데 106P에 같이 묶어서 예산을.
○감사담당관 김이중   
·정보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사정 활동에 필요한 기밀비, 특별 판공비는 어떠한 사정 활동에 협조를 해준다든지 어떤 언론 사정기관에 특별액을 저희가 감사하다는 뜻으로 접대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김문식 위원님.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106P에 보면 정보비가 작년에는 계산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일인당 2만 3천원씩 주도록 해서 그 숫자하고 맞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 감사실에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감사실에서 공무원 기강확립이라는 이러한 부문의 시책 같은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난번에 행정 감사 자료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9월 18일 대통령 특별조치 이후에 저희들이 주 2회 이상 기강 확립을 조사해 가지고도 상급에  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노출, 비노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천명이사 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눈에 잘못 보이는 수도 있고 그런데 잘 봐주시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좀 부당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저희 감사실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꼭 실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총무과 소관이 될는지 모릅니다만 공무원들의 친절 봉사라는 부문에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소감으로는 실질적으로 실과에 가도 아주 냉대하는 실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우리 실장님 소관은 어떻게 교육을 시킨지 몰라도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이기 이전에 한 시민이 찾아왔더라도 친절하게 해야 할 부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과를 감사실에서는 친절 봉사 그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이 매일 조회, 종례시에 총무과, 시민과에서 친절 봉사교육을 시장님 정신교육 측면에서 하고 있고 또 각 실과소 과장님으로 하여금 매주 수요일 날로 하여금 자체 자숙이라고 해서 정신교육, 주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직원들이 일용직, 기능직, 상용직 이렇게 다양하다보니까 새로이 전입하신 분들은 사실상 저희들도 과에 들어가면 얼굴만 쳐다보고 멋쩍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실과 과장님, 시장님 정신교육을 통해서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감사실 전체를 보면 돈이 천6백 밖에 안되긴 안돼요. 항목별로 수당이 있고 특별판공비가 있고 정보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실은 굉장히 친절하데요. 매일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런가 몰라도 솔직히 일반 은행이라는 곳도 업무가 바빠도 아주 친절하게 하는데 민원인이 주로 적은 부서에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실은 이런 부문에 친절 봉사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해 주어야 할 부문이 있어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고 질의 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이 수시로 동사무소도 다니며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은 전국적으로도 친절 봉사에 앞서가는 민원실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만큼은 민원실하고 저희들하고 앞서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해야 할 부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을 함께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145P보면 방탄 철모를 100개를 사신다고 했는데 그 용도 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저희들 예비군 전투 장비로 구입하고자 계산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 철모가 있다면 무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무기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몇 명분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무기는 저희들 몇 점이 있는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무기는 연대에서 일괄보관하고 있는데 순천 시청에 해당된 무기가 많이 있는데 그 숫자를 제가 파악 못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연대에 가서 무기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무장 할 수 있는 부문들이 구비가 안된가요.
·무기가 따로 있고 방탄 철모가 따로 구입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무기는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군.구에 다가 무기를 예비군용으로 주어 있는데 그 외에 장비나 기구는 저희들한테 안주고 시.군.구비에서 이런 예산으로 투입해서 예비군 전투 장비를 구입도록 그렇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여기 보면 탄입대 100개하고 방탄 철모가 100개가 나와 있는데 그 단독 무장이라고 하면 일단 그런 부문이 제외하고는 다 있어야 장비가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철모 부문만 이렇게 100개가 구입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무기가 있다고 하면 단독 무장을 할 때에 준비가 되있어야 무기의 역활이랄까 예비군의 행동 역할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철모라고 그러면 화이바모까지 합해서 한거죠.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식   
·화이바모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화이바모하고 철모하고 같이해서 일조를 방탄 철모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문은 군수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배정된 칼빈이 98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98점도 시비에서 구입이 된 것입니다. 각 시.군 공히 시비에서 무기도 구입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칼빈만 구입했지 탄입대랄지 방탄철모는 구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여기 총무과 소관에 보면 각종 판공비 특별 판공비, 정보비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가 있어서 총 액수만 알고 싶은데.
○총무과장 주규선   
·저희들이 정보비가 4천6백87만2천원이고 그 다음에 기관 운영 판공비가 2천6백7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7천 얼마에서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와있던데 간담회 개최 부문이라는 것도 있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144P 보상금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주규선   
·조길현 위원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국민연금부담금은 정규직원은 국민연금부담은 정규직원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는 일용인부도 국민연금부담금을 지급하고 금액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146P 밑에서 3째 항인데 직원 건강관리의 날 행사비입니다.
·금년 93년도에는 건강의 날 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어 볼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공무원이 건강의 날의 행사를 건강의 날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 실정에 의해서 일선 기관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정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회에 집중행사를 해볼까해서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작년도에 행사를 하셨던가요.
○총무과장 주규선   
·작년도에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 조길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44P 사무보조원 인부임 한편이 작년에는 계산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올해 계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지금 저희 시청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행정 소요의 증가는 통신 장비 행정 전산화 장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산화 업무가 급격히 늘음으로써 281 보조인부임을 계산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 바로 위쪽에 보면 의전용기 제작해 가지고 2백40만원 기 제작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제작에 50만원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의전용기 제작은 시장실 그리고 회의실에 있는 우리 상징인 시기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퇴색이 되어서 만든지가 10여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만들었으면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2백40만원 그렇게 비싸요.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게 하나 만드는데.
·금실로 하나 그런 얘기를 실무자들이 합니다.
○위원 안세찬   
·146P 복리후생비에서 직원 취미클럽지원인데 취미클럽이 어떤 클럽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주규선   
·시청의 취미 클럽이 등산회, 낚시회, 바둑회, 테니스회 이런 취미클럽이 6개 취미클럽에 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현모 위원.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입니다.
·방금 안세찬 위원님의 질의하는데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 알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남자 일용임은 1만9천6백원으로 여기에 사무 보조원이나 청소 인부임은 1만2천6백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합한 단가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현모   
·그러면 남녀 차별이 이렇게 있어요.
○총무과장 주규선   
·그것은 사무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위원 박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146P에 보면 청빈 공무원 생계비 2명을 지원하고 있고 성년의 날 기념품을 행사하는데 성년의 날 기념품은 행사는 시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시민을 얘기한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성년의 날 기념품은 공무원으로써 만 20세가 되는 시청 공무원을 얘기하고 청빈 공무원은 시청내의 우리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현재 미성년자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미성년자가 한 25, 26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청빈 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250명이 있는데 그러면 일인당 5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지원하는데는 본 청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동사무소, 본 청 전부 주로 하위직.
○위원 김문식   
·주로 어디 동 사무소가 비중이 되어 있는지 본 청이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주규선   
·동 사무실은 인원 비율로 해서 본 청하고 비율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위원 김문식   
·밑에 보면 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 생계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청빈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네, 청빈 공무원은 주로 전기라든지 무서 수송원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중에서 청빈 공무원이고 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은 주로 우리 시청에서 정말 공직자로도 모범상을 보이는 가난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을 격려하는 뜻에서 계산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문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위원 박상호   
·아니 잠깐만 한가지 좀 급여를 계산할 때 최우선적으로 급여를 계산하죠 일년치를.
·그런데 일년을 계산하지 않고 기본 급여 그런 것을 6개월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본 예산에 기본 경비는 일단은 그것이 특별회계가 되든 특별회계가 안되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시비로 올려야 되지요. 그렇죠. 급여는 총무과에서 나가죠.
○총무과장 주규선   
·우리 총무과 소관만 총무국에서 나갑니다.
○위원 박상호   
·국별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특별회계 분야는 급여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일년치가 일단은 계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상 예를 들어서 경비가 모자라니까 6개월치만 하고 추경에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죠. 일단은 급여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12개월분을 다 계산해야 되죠.
○총무과장 주규선   
·예.
○위원 박상호   
·예를 들어서 부족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12개월 분은 계산해야죠. 본 예산에.
○총무과장 주규선   
·그런데 과거에는 급여도 세입이 모자라서 세출 예산을 짤 수 없을 때는 6개월치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총무과 것은 급여는 12개월 분을 명 년 것이 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급여는 각 국별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각 국별로 짜졌습니다.
○위원 박상호   
·수도과 같은 경우는 급여가 6개월분만 계산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현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입니다.
·151P에 문서 보관대 승인이라고 해 가지고 어제 설명내용에 가서 정부 공무원 문서 일절에 현재까지 16절지로 나왔는데 10절지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서류 보관대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회적으로 이것이 항시 법원하고 이 행정 계통하고는 문서 서류가 달라요. 규격이 하나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은 제가 알기로는 16절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18절지 이것을 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인감을 내가지고 이전 서류 하나를 하더라도 이걸 전부 오려내든지 아니면 접든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부 산하 공청회에서 전체를 10절지로 바꿔지는가 아니면 행정기관만 이렇게 크게 바꿔지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지금 우리 행정이 미 공군에서 사용하는 행정을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정부 공문서 규격이라 해 가지고 16절지를 사용했는데 부서에 따라서는 10절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정부 공문서 규격을 전부 16절에서 전부 10절로 상당히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문서 규정을 10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공문서 규격이 커졌습니다.
○위원 박현모   
·각 부서별로 통일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예.
○위원 박현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 가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새마을과장 이성식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안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259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동네 청소년 사랑방 교실 운영한다고 예산에 계산이 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아직 장소가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장소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473P 시설비에서 선암마을 하수구 복개 공사는 선암 유아원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선암 부락입니다. 철길 건너가지고 옛날 유아원이 있던 동네입니다.
○위원 안세찬   
·지금 유아원은 없고요.
○새마을과장 이성식   
·뒤로 나왔잖아요.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조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467P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볼 랍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이 나와있는데 시비,도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동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이동 도서관을 전라남도만 시.군사업으로 해서 3개 시.군으로 해서 3개 시.군으로 할 랍니다. 그래서 마을 문고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이 확정을 도서관에서 지금 이동 도서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워 났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추경에 도서관으로 돌릴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일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조길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도 현재 도서관 이동 도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이 다음 추경 때 돌릴랍니다.
○위원 조길현   
·473P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새마을 사업 레미콘 자재 구입이 있어서 사업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지금 사업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설비로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면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상당히 들어가는데 레미콘 지원만하고 그 부락이나 동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서 적은 골목 적은 데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상당히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 아래 시설비가 있습니다. 92년 한해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되었는데 금년에 또 올라 왔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작년에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포장공사를 할라고 했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기를 명 년에는 포장을 해주어야 하겠다고 해서.
○위원 조길현   
·그래서 작년에 복개할 것이 아니라 설축해서 금년에 복개한다는 말씀이죠.
○새마을과장 이성식   
·예.
○위원 조길현   
·515P 의료원 주차장 수입 결손 충당금 체육비 보상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3천1백만원으로 우리 시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성식   
·3천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래서 작년에 천만원인가 체육회하고 천만원인가 되었을 텐데.
○새마을과장 이성식   
·천2백이죠. 1년이니까.
○위원 조길현   
·천2백이 되는데 이 충당금 보상을 2천1백만원인가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이것은 당초에 체육회에서 한 3개월 동안 직영을 한 다음에 이것이 시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개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운영비로 해서 모자란 것을 이걸로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체육회하고 시장님하고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이 다음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면 빼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제일 밑에 서울 올림픽 5주년 기념행사에 6천만원 세웠는데.
○새마을과장 이성식   
·6백만원입니다.
○위원 조길현   
·6백만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이성식   
·이것은 서울 올림픽 기념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자들 기념품하고 경품 추첨권을 경품을 살라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519P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 보상에 6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까지 5천6백만원 했었죠.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시 체육회에서 시인구 10만 이상은 2천5백만원으로 계산해라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또 6천9백만원 세운다는 것은 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전 번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금년에 자주서 할 때는 숙박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5천6백만원도 적게 그렇게 해서 명 년에는 목포에서 하게 됩니다. 목포서 하게 되기 때문에 숙박비가 올라가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작년도에도 본 예산에 2천8백만원 되었거든요. 추경에도 주었는데 만약에 금년에 본 예산에 6천9백만원 세웠다면 내년도는 6천9백만원 이상 8천, 9천, 1억하자고 말이 나오지 않느냐.
○새마을과장 이성식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금년에 92년도 예산이 1차 심의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깎아서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5천6백이 되었는데 시 독지가 모금회하고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가지고 축의금 했는데 명 년부터는 일절 복지가 모금이나 이사회 모금을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에서 전부 계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지침대로 하고 6천9백만원이 아니라 2천 작년에 본예산 8백만원이니까 2천8백만원, 3천만원 해놓고 나머지를 6천9백 본 예산이 그렇게 2천8백만원 해놓고 추경에 올려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새마을과장 이성식   
·추경에 금년에 세워 가지고 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차 추경 전에 도민체육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집행한 다음에 추경에 올리느냐 마느냐 일차 추경 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 조길현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체육대회에 가면 실시 써버립니다.
·돈이 되는대로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그 주간은 누구이고 언제 어디서 하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이것은 국비가 국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33만3천원 국비가 오고 나머지 시비 천만원을 세우도록 지시가 와서 생활 체육회 순천시지회해서 1년에 4번 정도할라고 그럴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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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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