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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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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2일(화)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 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본 회의로 회부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등에 따른 정리적인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예결 특위로 넘겨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결특위로 회부 하도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일정 제2항 순천시 청소년 지방 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새마을과장 이성식입니다.
·순천시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3년 1월 1일자로 체육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순천시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 조례를 순천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 코자 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최소한 15인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을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개정 코자 합니다.
·다음 실무위원회 간사는 가정 복지 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 업무 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전라남도 조례 개정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전문위원 장정수입니다.
·순천시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내용을 19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 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명치 변경과 위원회 구성 등 변경 사항 개정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은 사전 입법 예고, 시정 조정 위원회 심의, 상위법 및 관련 법규 저촉여부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법 변경으로 기본 조례의 조문변동 사항으로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검토 결과 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 되게 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이 15인 이상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조정된 사항으로서 특이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동조례중 개정 요구된 내용 이외에 제2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2항중 청소년 단체, 언론,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인사를 위촉한다에 시의회 삽입하는 것을 검토해 봄도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이 청소년 부분은 새마을 과에서도 계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청소년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가정복지과로 완전히 넘어갑니까? 소관사항이?
○새마을과장 이성식   
·당초에는 도기구가 청소년과가 가정복지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했을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고 체육 청소년부가 그전에는 체육부로 되었는데 체육 청소년부가 생기면서 시군에 체육 청소년계가 생기면서 청소년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되었고 그래서 실무위원회 간사가 당초 조례는 가정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업무계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조례로 봐서는 새마을과를 관할이란 말이죠?
○새마을과장 이성식   
·네, 가정복지과는 아동만 담당합니다.
○위원 김문식   
·될 수 있으면 조례를 바꿀 수 있다면 청소년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청소년부에서 내무부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아동은 가정복지과에서 본다고 했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소년으로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청소년은 국민학교 4학년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세, 10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4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이상 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사유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 부지매입과 개인주택의 대지내에 들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그리고 택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택지로 편입된 잡종 재산을 이번에 매각 하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 토지 68필지 5만8,952평방미터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각은 일반회계에서 8필지 118평방미터 특별회계에서 1필지 93평방미터를 매각 할 계획입니다.
·셋째 관련근거는 지방 재정법, 도시계획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서식 7-1은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장을 넘기겠습니다. 서식 7-2는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을 11월 1일 현재 기준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동 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첫째 번호 1번의 옥천동 83-2번지 99평방미터는 저희들이 11월1일에 영옥동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뒤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이층으로 집을 짓고 있답니다. 그래서 삭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번 조례 택지개발지구내 현재 왕조동사무소옆에 그 전의 왕조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체국에서 매입하겠다는 의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3번과 4번은 인안동사무소 부지내 건설부와 재무부땅이 약간 좁게 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 사겠다는 것입니다. 5번 6번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7번에서 22번까지 장을 넘겨서는 공설묘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번부터 24번은 공설묘지 관리사 화장실하고 2개를 짓겠습니다.
·25번은 쓰레기 매립장내에 있는 잡종지로 사실상 재무부 소유입니다. 이것도 시가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26번부터 70번까지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예정지구 부지입니다.
·옥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예산문제, 개인들도 승낙이 없어서 금년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7-4 일반회계 예산 재산 매각은 개인 주택지내에 있는 사유지가 약간씩 물려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시에서 팔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전문위원 장정수입니다.
·93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취득코자 하는 예산이 토지 68건에 5만8,952평방미터 건물 2건에 185평방미터 처분코자하는 재산은 토지 8건에 118평방미터입니다.
·중점 검토사항은 취득 및 처분사유 적정 여부, 불요불급 재산 취득여부입니다. 검토 결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1번 영옥동사무소 부지는 제99회 임시회시 관리계획 승인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일련번호 26번부터 70번까지 농산물 유통센타 부지 45필지 3만8,396평방미터 역시 제99회 임시회시 관리계획 승인하였으나 예산 미 확보로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일련번호 26번부터 70번까지 농수산물 유통센타 부지 45필지 3만8,396평방미터 역시 제99회 임시회시 관리계획 승인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92년도에 취득이 불가능하여 93년도에 추진코자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다시 승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련번호 2번 조례등 택지개발지구내 662평방미터는 취득사유가 동사무소 부지로 되었으나 용도가 불명확하므로 검토가 요망 됩니다.
·일련번호 3번과 4번 263평방미터는 현 인안동사무소 내에 편입된 국유지로써 동사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사료 됩니다. 일련번호 5번, 6번 973평방미터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일련번호 7번부터 22번까지 16필지 1만5,163평방미터는 삼거동 시립공원묘지 주차장용 부지이며 일련번호 23번과 24번은 기존 매입된 부지에 시립공원묘지 관리사 및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일련번호 25번 3,606평방미터는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부지입니다. 처분대상 재산 8필지 118평방미터는 기존 개인 소유 가옥에 편입된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서 처분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영개발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92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 취득입니다. 노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는 현재 재일동포로 계시는 분이 남교에 도서관을 건립해 기증 하셨는데 우리 순천시에도 토지를 매입하면 노인 복지회관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립부지를 미리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입니다. 저희들이 연향지구 토취장 매각 부지입니다만 거기에 MBC방송국에서 방송국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매각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은 6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례동 명지아파트 건너 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431평방미터 735평이 되겠습니다.
·추경가격은 6억460만8천원입니다. 여기는 전이 5필지 대지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1필지입니다. 약 3천평가량 되는데 이것은 감정 평가후 가격이 결정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91년 2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 매입가격은 2억2,300만원 평당 1만4,250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위치는 조례동 64-14 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절반가량은 저희들이 토취장으로 활용해서 임야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절토를 해서 일부는 정지가 된 상태로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 재정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37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회계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취득 토지 6필지와 매각 토지 필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재산 취득 및 매각 대상 재산 목록을 설명 드리면 일련번호 1번 조례동 1331-10 추정가격은 19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조례동 16-2 박종효씨 소유입니다. 2번은 전으로써 1311-11 노인복지 회관입니다. 3항도 1331-12 노인복지회관 4번 1331-13 노인복지회관입니다.
·5번과 6번도 복지회관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7번 임야 조례동 64-14 3천평 가량 되는데 MBC문화방송 부지로써 매각코자 합니다. 위치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내에서 광양쪽으로 나가시면 왕조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명지아파트 바로 건너 토지가 있는데 노랗게 칠해진 부분은 박종효씨 땅이고 파랗게 칠해진 부분은 박수연과 박용진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735평인데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방송 부지 매각입니다. 여기는 택지 개발 하면서 삼애농원과 인근 부지를 사가지고 토취장으로 사용한 것인데 일부 현재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당지구지역 바로 윗쪽에 있는데 노랗게 색칠해진 부분을 문화 방송국에서 방송국을 짓겠다고 저희들에세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고 저희들에게 청사 부지 매입 협조 공문이 와서 내용은 2천년대의 전남 동부 지역의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하고있는 귀시에 본사의 방송이 원활히 시.청취 되도록 간이 방송시설을 갖추고 난시청 해소 및 순천지역 방송강화 마련을 면밀히 고려하고 있는 바 방송시설을 갖출수 있는 부지를 구입코자 하니 귀시의 적극적이 협조 바랍니다.
·이런 12월15일 현지를 답사하고 간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전문위원 장정수입니다.
·92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주요내용은 방금 담당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관리 계획 생략하겠습니다. 중점 검토 사항은 취득 및 처분 사유 적정 여부와 불요불급 재산취득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취득 재산 6필지 735평은 조례 1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노인복지회관용 부지로 매입코자하는 바 동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택지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은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매각 재산은 연향택지개발 토취장으로서 MBC문화방송사에서 방송사 부지를 매입코저 본시에 매각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시발전을 위하여 처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장.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회계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동 2번인데 조례동 택지개발지구내 1블럭 동사무소 부지해서 신청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사실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살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이 땅은 대한주택 공사에서 이미 건설부 승인을 얻은 왕조 소방 파출소 부지 였습니다.
·그런데 왕조 소방 파출소 부지 매입비가 91년도에 확보가 되었는데 사실상 소방서가 강력화 됨으로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그래서 이 부지가 상당히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보를 할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2. 3일전에 우체국에서 그 땅을 샀으면 좋겠다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다고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에서 매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럼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우체국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살 계획입니다.
○위원 박상호   
·사서 우체국에 다시 판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우체국에 다시 팔 것은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땅 부지를 보면 상당히 요지인데 매입목적은 어대에 사용 할려고 한 겁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사실상 재산 증식도 되고 이미 소방 파출소로 승인이 된 땅이기 때문에 소방 파출소가 안되더라도 왕조동 동사무소 부지로라도 확보를 해 놓고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왕조동사무소 신축 안 했어요?
○회계과장 황인환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또 사려고 해요?
○회계과장 황인환   
·부지확보를 나중에 재산증식을 위해서 사실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시에서 땅자사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용도가 필요해서 매입을 해야지 재산증식 목적으로 시에서 땅을 구입 한다는 것은 고유목적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되요.
○회계과장 황인환   
·네, 그런데 그 땅 가격이 다른 땅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분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체국에서 공공용지로는 우체국에서 같이 쓰겠다 우리가 샀으면 좋겠다고 건의서가 들어와서 그것도 진즉 들어 왔으면 저희들이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구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 박상호   
·약 200평 되는데 2억1천이면 삽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네, 2억1,300 이면 삽니다.
○위원 조길현   
·위원장.
○위원장 장승호   
·네, 조길현 위원.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실지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아는데 그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보통 평당 150만원 남짓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100만원 남짓해서 팔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황인환   
·공공용지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즉 다른 공공기관에서 살려고 했었으면 관리 계획 요청이 안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협조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승인 요구가 들어온 다음에 사실 저희들은 너무 요지고 보니까 땅이 아까우니까 관리 계획 승인 요구 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공공용지로 거기에 사용을 하겠다고 약 2, 3일 전에 들어 왔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아서 이번에 동사무소나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덕연동사무소랄지 일부 동사무소 지은지가 몇 년 안된 것으로 압니다. 지어 놓았지만 현재 청사가 좁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왕조동 인구가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인구가 시내 인구 이상 갈 정도로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장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물론 생각이야 그렇게 했죠. 그러나 현 재정 형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 주십시오.
○위원 조길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볼때는 현재 이런 좋은 토지를 매수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이걸 매입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는지가 의문이고 또 하나는 공원묘지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면적과 앞으로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면적 또 이것이 공원 묘지로 전체 되어 있을 경우 효과 되는 부분 그 다음 농산물 유동센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오천동에 현재 매입 되어 있는 면적과 앞으로 매입 할수 있는 총 계획의 면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공설 묘지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은 삼거동 지적도를 첨부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의 옆에 쓸모없는 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이것을 분석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공설묘지 앞으로 많은 차량이 오고가고 하고 거기가 주차시설은 반드시 있어야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꼭 주차장을 확보해야 겠다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요구 했습니다.
·이 땅은 만일 도로만 내 놓고 주차장이 없을 경우 그 혼란성과 혼잡성이 야기된다 했을 때 주차장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보다 더 있으면 확보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시의 의지입니다.
·그 다음 오천지구 토지 매입은 실지 약 44억이 사업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20억을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이틀전까지 전부 20억을 소모시키고 나머지 재 감정 한 것까지 주문 입장에서 주민들이 재감정을 했으니까 약 5억정도 들었습니다. 작년인데.
·그래서 재감정한 부분은 그래도 희망자가 매각하겠다 매도하겠다 하는 희망자가 7, 8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으로는 사실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25필지의 1만9,231평방미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계약단계가 있어서 못주고 계약만 해 놓고 있는 것이 5필지 약 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놓고 정리추경 요구를 약 6억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매입량하고 예를 들어 93년도 유통센타 이 부분의 매입할 계획량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해서 유통센타 매입계획이 확정 되어 있나 이걸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매입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거부들 해서 상당히 옥신각신 했다는데 요즘은 땅이 안팔리니까 줄을 선다고 들었어요.
·과연 내년에 예산이 한평에 100원이면 금년의 2백원짜리가 내년에 100원에 사는가 오히려 거꾸로 300원에 사는가 이것까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저희들이 감정은 이의 신청을 해서 25년 12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1년이 됩니다. 되어서 감정한 결과 작년보다도 약 5%가 증액된 액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경비에 못 미친 액수입니다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체 70필지인데 지금까지 35필지를 하고 35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약 5만9천㎡를 6만평이 거의 되겠습니다만 살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금년까지 약 절반은 사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약 35필지 나머지를 살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식   
·다음에 공원 묘지 매입 한다는 것은 관리사하고 주차장 확보 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건축은 관리사 한 동을 짓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묘지용으로 사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주차장용으로 앞으로 공설 묘지가 묘지를 조정한 다음에 이 땅을 살려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요지가 되고 보니까.
○위원 김문식   
·그러면 관리사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엄청나게 주차장이 커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차량하고 거기에서 장례를 치룰 경우 거기에 몇 백대가 올지 몰라도 여기 필지수가 많아서 물어 봅니다.
·총 면적이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총면적 계산은 제가 여기서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문식   
·무턱대고 필지수를 많이 해서 주차장요, 관리사를 한다고 하면 계획성있는 얘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필지로 나온 것은 막연한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거기에 꼭 묻기위한 것 보다도 하나의 추석이나 명절 때 묘지를 찾는 그것을 대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입니다만 전체 면적은 제가 계산해서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보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매입 할 때 감정 가격으로 사는 겁니까? 현 시가로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이것은 주차법에 의해서 반드시 감정 가격하고 시가하고 사들일 때는 감정 가격에 삽니다.
○위원 김종보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용수동 사무소 부지옆 40평 사는데는 2만2천인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에 보면 평당 2만원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정 가결이 용수동 전체로 봐서는 동사무소하고 거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감정 할 때 그걸 분명히 해야지 용수동 동사무소 부지보다 가격 올라간다면 안됩니다. 그것 참고 하십시오.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은 감정사에서 할 때 참고로 제시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그런데 용수동부지는 10만원 가는 것을 2만6천원인가로 했고, 감정이 되었고 거기도 현 시세가 2만원도 못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1/4이니까 감정 가격이 5천원 나와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황인환   
·죄송합니다. 참고가 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옥천동 83-2 땅 말입니다. 말씀하고 삭제해 버렸죠?
○회계과장 황인환   
·네.
○위원 이득연   
·나는 그것이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버렸어요. 우리 마을이니까 설명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황인환   
·저희들이 이것을 11월 1일자로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하기위해서 현지를 나가 보니까 집을 이층으로 짓고 있어요.
·그것을 팔 것이다 그거를 부수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위원장. 회계과장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면적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전임 사장께도 제가 이야기 했어요.
·공설묘지로 하지말고 공원묘지를 하자고 했더니 없는 사람들은 시장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장의 행사를 치를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영세민들이 돌아가시면 장의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압니다.
·과장님 광주에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못 갔습니다.
○위원 이재학   
·못 갔죠? 광주 가보면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도로가 대형차가 2대가 비켜가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선진지 먼저 시설 되어 있는 곳을 가 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주차장이 많은 면적이 필요 없고 공원묘지 자체 도로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도 전부를 공원묘지로 하자 공원묘지로 하면 위화감도 있다 그거죠. 죽어버린 뒤에도 돈있는 사람은 좋은 데로 들어가고 돈 없는 데는 따닥따닥 들어가면 안되니까 공히 공원묘지로 만듭시다 했더니 시장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영세시민이 사망 했을 때는 장례비가 나가는 것로 알고 있어요.
·2-3년 전만 해도 전부 표를 써주고 비석까지 써 주는데 공히 11만원 했습니다.
·3년전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돈 갖고도 공원 묘지에다 사자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 하니까 윗사람들한테 이야기 해서 현지를 한번 다녀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명칭 관계는 공원묘지 조성한 다음에 다시 조례 개정시에 다시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냐 공원묘지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주차장 관계는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 도로를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로로 가는데 반드시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주차를 해 놓고 자기 묘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 것을 대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 이재학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답은 묘지로 들어가는 석을 얘기하시는데 공원묘지 전체가 도시계획이 제대로 정비 되어 있는 상태로 사방 팔방이 대형차가 2대가 세워 놓아도 중간에 차가 지나 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더라도 얼마큼 들어가고 그러니까 별도로 주차 시설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납니다. 미리 선진지를 다녀와서 하도록 하십시오.
○회계과장 황인환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문식 위원님 말씀 하신게 16필지입니다. 거기에 1만5,193평방미터인데 평수로는 약 4,600평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종보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방금 이재학 위원님 말씀 하시기를 공원묘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올봄에 청원을 내가지고 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통과를 시킬 때에 의회에 통과를 시킬 때에 분명히 공원 묘지로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의하셔서 앞으로 명칭을 공원묘지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지금이라도 명칭을 공원묘지로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시고 이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말씀 하시기를 어느 교포 독지가가 땅을 매입해 주시면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말씀 입니까? 확실히 직접 서류가 들어왔어요? 만나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떠도는 소문인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왕조동 지구에 땅을 매입해 주시면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한 말씀 그분을 만나 보셨는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고 유지분들이 그분이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해서 이번 1월경에 그분이 나오셔서 확정을 할 거 같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짓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아주 희망적인 말씀인데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위원장.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우선 2가지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MBC에서 부지를 주면 방송국을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조 공문을 확인하고 싶고 두 번째 노인회관 부지 확보를 지금 일반 회계에서 취급을 하고 다루어야할 부분인데 왜 공영개발에서 하는가.
·또하나 교포가 지목, 지번을 지적해서 거기에 지어준다는 것이지 몰라도 현재 순천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팔다 남은 땅도 있고 못판 땅도 있는데 우리 순천시 땅을 놔두고 번지를 찾아서 이야기 하는 부분과 또 왜 이 공영개발을 취급을 하는가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먼저 MBC방송국 협조공문은 방금 공문 사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에서 취급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면서 연향지구에서 상당히 많은 개발 이익금을 얻었습니다만 그 이익금의 대부분이 기존 시가지에만 편중 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향지구의 생목에 사시는 분들, 조례사시는 분들, 덕암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경에 추경 했을 때 구암 부락이 진입로를 저희 택지개발지구에 연결을 해 줬고 또 한가지는 조례 들어가는 왕조동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 그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토지를 시에 매각을 해서 어떤 이익금을 왜 기존 시가지에만 쓰고 그 쪽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모색해서 앞으로 이익금의 금액은 그쪽에다 많이 투자를 할까 생각 합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질의한 취지의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공영개발 해가지고 5백억이고 5천을 남긴 부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기 개발을 해서 이런 땅을 매각하고도 땅을 매각이 안되어있고 계약해 놓고 취소를 하고 계약금을 떼어야 할 입장이고 해서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에서는 땅이 많이 있는데 왜 공영개발에서 또 개발을 해서 준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할 부분이지 이걸 공영개발에서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까지 다 해야 하느냐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현재 연향 택지에 있는 부지가 상업지역이 일부 남아 있고 또 공공 용지로서는 세무서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주택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전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사유는 조례지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실 제척이 되어 가지고 일부지역만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말씀 드린 토지 소유자인 박종효씨가 연향지구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정도의 돈을 연체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면, 매입하면 그 돈도 어느 정도 추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이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해야하고 땅을 가진 분들이 공영개발로 수락해 가지고 계약금 주고 뭐주고 엄청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땅들을 앞으로 계약금만 회수 해줄 금액도 엄청난 돈이에요.
·돈이 없어서 잔액을 못주고 있는 판이에요. 공짜로 떼어 먹을 돈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현모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입니다.
·사무상의 문제입니다. 7-2에 가서 7번부터 24번까지가 공설묘지에 해당되는 부지로 보는데 주차장 시설지 내지는 화장실 이런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7번을 예로 든다면 지번이 나오고 744라는 수령이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추정가격이 531만1천원 인가요? 531만1천원 되는데, 이것이 위에다가 단위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그 밑에 가서 김문식 위원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내용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필지가 있을 때는 사업장별로 소계를 명시 해 주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왕조동 동사무소 위치 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도면을 보면 한쪽이고 그 여타 지역에는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죠? 왕조 동사무소 위치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 앞이 조금 앞에 공원지 같이 되어서 앞에는 여수로 가는 고속화 도로입니다.
○위원 박현모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조길현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왕조동 같은 경우는 본동이 되어서 2, 3년 내에 분동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되었든지 동사무소 부지 같은 데는 미리 확보 한다는데 찬성하면서 이것이 과연 분동이 됐다고 했을 때 옆에는 개발이 안되어 있고 한쪽 코너에 가서 동사무소 위치를 확보 한다면 위치상으로 봐서 동사무소 위치로서는 손색이 없겠는가 분동이 된다고 가정 했을 때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조길현 위원.
○위원 조길현   
·그에 앞서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번에 주택공사를 무슨 일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왕조동사무소 신축 예정지를 보면 513L, 613L, L은 현재 아파트를 짓습니다. 3BL, 4BL, 2BL, 1BL을 금년도 사업으로 93년도 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계획을 듣고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박현모 위원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관리계획서에 93년도 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계획을 단위 사업별로 소계를 내주라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위치는 분동이 되었을 때 지금 현 위치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동은 생각지를 않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 위치가 시에서 사겠다고 소방 파출소자리로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확보한 땅이고 해서 관리 계획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 위치가 좀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많이 있으면 사 놓아도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봐서는 우리시 재정상 문제도 있고 분동이 되어서는 그 위치가 안됩니다. 다른대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그거하나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박상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땅장사할라냐 하는 얘기도 있고 이것을 확실히 못을 박아두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어쨌든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동사무소도 좋고 좋은 위치라고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보   
·위원장.
○위원장 장승호   
·네, 김종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입니다.
·추정가격이 있는데 추정가격은 뭘 기준해서 만든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시지가입니다.
○위원 김종보   
·그러면 감정 가격은 공시가 이상은 안 나오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많이 나옵니다.
○위원 김종보   
·용수동 공시 가격이 현 시가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도 많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안세찬   
·공영개발사업소장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위원 안세찬   
·네, 안세찬 위원입니다.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재일교포께서 지어주신다고 그랬죠? 땅만 있으면 재일교포가 건축물을 완공하더라도 그걸 전제 조건으로 분명히 순천시에 기부체납하고 그런 사항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노인복지회관은 현실적으로 사회산업과나 이런 복지 차원에서 실시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제출코자 했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하다해서 저희들이 그 지구에 있기 때문에 사고자 했던 것이고 또 건물이 앞으로 지어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저희시에서 아마 운영하게 될 것이 확실 합니다.
○위원 안세찬   
·순천시에서 땅만 사주는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땅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를 그 사람이 순천시에 주든지 저희사업소에 주든지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운영은 시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조건을 명시하고 분명히 사업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1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재산목록중 1번부터 6번까지의 노인복지회관용 부지는 조례 1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동 부지만 취득시 민원발생 요인이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일반회계에서 매입할 사항으로서 택지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구입함은 부당함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중 취득재산 전부를 제외하고 기타 매각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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