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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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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10일(목)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상호 위원께서 일괄질의 했던 세입 부문의 답변을 관계 과장으로부터 듣고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문의 답변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올림픽기념생활관장, 새마을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어제 박상호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요 말씀이 지방세나 세회수입에 있어서 부기 또는 세입이 일반성이 없는 기준치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에 대해서 주민세 중 균등하는 법인 지난 추경시에 천 2백개였는데 천9백개로 해서 한달 사이에 7백 개가 늘었느냐 그 내용을 균등할도 개인 균등할도 연 소득이 3천 6백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5만원 균등할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저희들이 전망을 해보는 것은 황금백화점 분양이 되면 440개 로얄프라자가 140개 기타 대단위 아파트 상가나 또는 큰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가에서도 그런 5만원짜리 이상 균등할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7백개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1천 9백개로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세 수입, 가옥할에 대한 천분지 3으로 된 낮은 이유입니다. 당초 92년도는 천분지 3.1이었고 추경시에는 천분지 3.4가 되었는데 93년도에는 천분지 3으로 내려갔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첫째 세입 목표는 세입 목표가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에 따라 세입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9억 6백만원 재산세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천분지 3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108조 1항 2호에서 과표액은 천분지 3부터 천분지 70까지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법상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라 한 것은 없습니다. 천분지 70까지 6단계 계산이 되어서 적용시킬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총체적인 것이지 개개 건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에 따라 저희들이 천분지 3으로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세가 당초에는 소가 만 9천 5백원이고 돼지가 천 5백원인데 소는 2만천원으로 되고 돼지는 천 2백원으로 되었는데 92년 7월 1일자로 해서 산업과에 소관된 도에서 지시가 되어 거기에 대한 도 지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관계도 재산세가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천분지 2로써 최하위를 적용시키느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종합토지세 과표를 사전에 총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표를 조정해서 전부 입력해서 내무부에 고지서가 확정됨으로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면에 93년도 목표액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기기에 맞추는 것인데 사실 과표 적용하다보면 종합 합산이 천분지 2부터 천분지 50까지 되어서 9단계로 되어 있고 다음에 별도 합산해 가지고 과표액이 천분지 3부터 천분지 20으로 9단계 분리과세로 해 가지고 천분지 일부터 천분지 50까지 해서 9단계로 해서 과표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적용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정확히 낱낱히 세어 가지고 최종 합계로 나와야 평균치가 나오는데 그걸 다 당초에 수치가 정확하게 해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과표에 다가 맞춘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2억 6천 4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과표율을 천분지 2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 종합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1개업소당 43만 2천으로 해서 35개업체였는데 목표액이 1억 8천이었는데 93년도에는 35만원이 되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92년도 세입을 43만 2천원으로 하고 보니까 목표액이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92년도사업소의 1억 8천 백만원이 사실 과표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92년도의 실적 들어온 것을 평균을 해보니까 1개 업소당 35만원 정도의 세입이 가능해서 35만원으로 해서 35개업체로 해서 12월달로 봐서 1억 4천 7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통세 수입이 되겠는데 지난 1개월 전에 추경을 하면서 과년도 수입을 도저히 백만원을 이룰 수가 없어서 감했는데 또 2천만원을 잡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금년에 93년도에는 92년도 못 받은 것도 과년도 세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93년도 체납이 되기 때문에 더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세입에 계산을 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외수입은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도축세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산업과에서 시달이 되어서 변경이 되고 소는 오르고 돼지는 내리고요. 지침 시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달이 되어 있겠지만 세입 부문에 있어서도 어찌보면 동에서 세외 목표액을 주니까 그것을 역산하다 보니까. 단가는.
○세무과장 최학규   
·도축세 말입니까 세율이요 세율을 적용하다고 그러면 재산과액하고 그것을 일일이 논할 수 없고 금액이 나와야 되지 평균치가 없을 때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작성을 하여 결과가 되어야 크게 세율이 평균치가 나오고 목표액이 먼저 설정되기 때문에 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과년도 목적세 수입에서 말이죠 일전에 예산 추경시에 당초에 2백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겄거든요 이것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백만원을 삭감하고 백만원을 계산했는데 93년도 본 예산에는 2천만원으로 되었는데 쓰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세무과장 최학규   
·92년도에는 2백만원으로 했지만 93년도의 체납액이 92년도에 가서는 과년도 체납으로 됩니다. 체납이 많이 남기 때문에 2천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92년도에는 목적세 수입 계산액을 2백만원으로 잡았어요. 총 수입을 그런데 2백만도 도저히 곤란하다해서 백만원만 했는데 백만원 삭감해서 백만원 계산했는데 93년에는 2천만원이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그래서 금년 92년도 체납이 93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위원 박상호   
·주로 과년도 목적세 수입은 뭐죠.
○세무과장 최학규   
·도시 계획시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92년도에는 체납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목표액을 2백만원 안되니까 백만원으로 했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그때 목적세 수입이 불분명해서 감안해서 93년도에 잡았습니다. 그 세입에 목표 달성할랍니다.
○위원 박상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질문에 대한 답변을 92년도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국유지 입대면적하고 93년도 면적이 틀리고 세입 단가가 틀린 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국유 재산 임대 수입, 도유 재산 임대 수입, 시유 재산 임대 수입이 3가지 모두 지적을 했었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 편성 요구시에 보편적으로 전년도 기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4백필지나 5백필지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3년부터는 이 실면적을 사실상 맞추기 위해 앞으로 안 틀리기 위해서 총 부과에 대한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타성에 젖은 것을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해서 94년부터는 93년부터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더욱 전년도에 비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시정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시립도서관 구내 매점 사용료와 죽도봉 공원 매점 사용료 그리고 농협시청출장소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표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금년에 작년까지는 토지과표 등급 가액에 대해서 과표를 잡았던 것이 지방 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10 - 15%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천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25조 규정이 산출 방법이 상당히 대지 면적이 인근 면적, 건물 면적을 합산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임문규입니다.
·의료원로타리 공영주차장 수탁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로타리주차장은 92년 9월 8일부터 93년 9월 7일까지 1년간을 임대하면서 수탁사용료를 3천 1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 1차 2차로 해서 12월 7일 2차분해서 금년도에 천 5백 5천원을 금년도 수납으로써 세입을 계산하게 되었고 나머지 천 5백5만원은 내년도 3월 7일, 6월 7일로 해서 수납하도록 하고 나머지 7백 49만 5천원을 하반기 9월 8일 이후부터 12월말까지로 계산해서 7백49만 5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분이 들어올 것으로 합산해서 2천 5백 50만원으로 내년도 세입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 질의하실 분.
○위원 박상호   
·올 9월 8일 공영 주차장 계약을 맺을 때 6개월분씩 선불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시에다가 9월 8일은 6개월이 안돼지만 선불을 한다고 그랬죠. 천 5백만원이 2회 추경 때 세입이 됐죠.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계약할 때 9월 7일날 1차 3개월 단위로 분납이 되었습니다. 4차례 내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93년 9월 7일까지 하고 그 다음은 4개월분을 포함한다면 인상은 안시키더라도 2천 5백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2천 5백 50만원에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다시 인하시킬 계획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사실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도로사용료 기준에서 인근 지가에 기준 해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본다면은 약 한 천 5백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정 가격을 1천 6백만원했는데 3천 1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분을 들어온 것하고 내년에 2회 징수금과 너머지 분에 대해서 약 한 7백 50만원으로 내년도 세입을 예상해 봤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정 가격 천 6백만원도 사실 문제고 정식으로 공개 입찰했을 때는 더 이상 나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사람을 줄라고 보니까 천 6백만원 인데 3천만원 주고 다시 말하면 3천 1만원으로 낙찰이 됐죠 기존에 있던 사람을 줄라고 보니까 이러한 착오가 일어났고 다음 분양이 되겠지만 의혹이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93년도 9월달에 8월달에 공개 입찰하고 정식으로 의미를 크게 둔것입니다. 정식으로 공개 입찰을 해야지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해서 말로만 공개 입찰이다 해가지고 주는 방식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의혹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김진승입니다.
·도로 사용료 부과 단가 차이에 대해서 박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천시 도로 사용료는 도로전용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추정 예산과 93년도 사용료 단가 차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5% 상향조정한 것으로 그러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단가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추정 예산은 세입 실적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사실상 맞는 단가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착오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즉 다시 말해서 91년도 5천 백만원을 갖다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5천 백만원인데 3천 6백만원 세입을 잡았거든요. 보차도라든가 대지, 전답 기타 사용료가 면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면적은 똑 같은데 왜 수입이 줄어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인상했다는데 당초에 5천 4백만원에서 1입방미터당 2만 7천 2백원으로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어요. 똑같은 면적인데 그래가지고 93년도 본 예산에는 1입방 미터당 5천 7백만원입니다. 5%인상이라는 근거도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김진승   
·여기서 5천 4백원에서 5천 7백원으로 오른 것은 5% 인상시킨 것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원 박상호   
·그러면 2만 7천 2백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2만 7천 2백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실제 세입 실적에 따라서 지금 추경예산을 92년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세입 실적이라면 면적이 늘어나야지 단가가 조정할 수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진승   
·당초 예산에 착오입니다.
○위원 박상호   
·사실 보차도 사용에는 면적의 4천 9백 20입방미터겠네요.
○건설과장 김진승   
·평방미터입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 내년도에 낼 사람은 내고 그렇습니다. 꼭 거기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면적은 보차도나 대지 전답은 면적은 똑같습니다. 단가가 자꾸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단가의 적용을 당초 예산을 적용을 5천 4백원으로 됐는데 사실상 평방미터당 단가를 2만 7천 2백원으로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역산해 가지고 세입 들어온 것을 그 면적을 나눠보니까 2만 7천 2백원이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위원 박상호   
·여기는 5천 7백원 했네요.
○건설과장 김진승   
·2만 7천 2백원이 맞습니다.
○위원 박상호   
·2만 7천 2백원이 맞는데 보차도 사용료는 93년도의 계산된 것은 5천 7백원으로 돼있죠. 수입이 앞으로 더 들어오겠네요.
○건설과장 김진승   
·아까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에서 5% 상향조정시키는데 관행에 젖어 가지고 그렇게 잘못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충 질문있습니까?
○위원 박현모   
·네 보충 질문 있습니다. 박현모 위원입니다.
·보차도 사용료에 대해서 면적이 고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고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정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자기가 포기할 경우도 나오고 신규로 보차도 사용료 허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위원 박현모   
·분명 보차도가 필요해서 건축한다든지 보차도를 사용하게 되면 허가를 발급한 건수 등에 대한 면적이 되겠죠.
○건설과장 김진승   
·예.
○위원 박현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남부, 북부시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3년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91년도 예산 결산대92년도 세입 추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기 일핵 전기라고 합니다만 여기는 5일 시장에서 좌상하는 사람들한테 시작일 마다 거둬들이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남부시장인 경우는 월액이 3천만원 91년도 예산입니다. 전기 사용료가 천 4백 88만원에서 총 4천 4백 88만원을 징수하였고 북부시장은 월액이 천 3백 20만원 전기 사용료 7백 80만 4천원 그래서 총 2천 1백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예산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해보니까 남부시장의 경우는 월액 정기 합해서 4천 5백 88만 9천원을 징수가 되어서 63만 5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대의 세입 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91년도 보다 약간 상승을 시켜서 예산을 남부시장의 경우는 월액 정기 합해서 4천 7백 19만원 그리고 북부시장은 2천 2백 3만 4천원에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산액은 12월말까지 결산액이 남아 있습니다.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산액은 12월말까지 결산액이 남아 있습니다.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부시장의 경우는 총 세입 추계가 4천 8백 9만 9천원 그래서 백 37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고 북부시장의 경우는 2천 2백 40만 5천원이 세입예산이 되어서 총 예산액에 비춰본다면 총 46만 1천원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액의 견우는 징수가 되는데 정기사용료 그러니까 매일 시장에 와서 좌상하는 상인들한테 받는 일액 사용료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정기 시장 상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 산업이 근거가 되면서 많은 아파트촌을 비롯해서 주변의 적은 상가 아파트가 생겨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도 일액 사용료 징수 현황을 봤더니 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만, 남부시장의 경우는 일액 사용료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북부시장의 경우는 현저한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남부시장은 5일시장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만 북부시장은 5일 시장 + 상설시장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91년도에 약 5천만원을 들어서 B동을 전폭 대대적으로 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입주를 시켰습니다. 광장에서 장사를 할 때는 일액 사용료를 내는데 B동으로 입주가 되니까 많은 일액 사용료가 줄어들고 잇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 시장의 경우는 일액 사용료는 줄어들고 월액 사용료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정기회 때 시장 사용료를 인상할라고 제안 설명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주변 시군도 많은 시장 사용료를 인상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약 30%의 시장 사용료를 올려야겠다, 이것은 월액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안 설명을 올릴 때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입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를 얘기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인상시키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작년에 10% 인상시켰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런데서 조금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물론 10%의 인상이라는 것은 일액 사용료는 아닙니다. 월액 사용료로서 10% 인상시켰는데 증액 요인은 세입 증가 요인은 그런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북부 시장을 보면 일액이라는 것은 좌판을 놓고 매일 나와서 파는 사람을 말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예.
○위원 김문식   
·그리고 내년도에 계상이 1로 따져서 한 달에 11만 5천 3백 30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북부 시장은 월액 7백 6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니까 한달에 그러면 11만 5천 3백 30원이 사용료로 받아들인 것이 좌판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좌판 말씀인가요 북부 시장 말입니까?
○위원 김문식   
·북부 시장은 아까 상설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북부 시장은 세입 예산서 18P를 참고로 보충 설명 올릴랍니다.
·남부 시장 사용료는 월액 정기료 구분이 되는데 북부 시장 사용료는 월액, 정기, 일액 3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것까지는 알고요 그러니까 남부는 좌판이 없고 북부 시장은 매일 시장으로 역할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북부 시장에도 좌상들은 있죠.
·그런데 좌상이 줄어든 것은 B동을 보수를 시켜서 일부를 입주시켰단 말입니다. 상설시장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상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래서 일액이라는 것은 시장을 다시 고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좌판으로 있는 사람들이 줄어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예 주로 어물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김문식위원이 보충 질의한 것은 역으로 계산한다면 일액이 3천 8백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3천 8백원이상인데 더 이상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정말 영세 상인들 중에서도 제일 영세 상인들인데 그 분들한테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둬들이는 사람에 있어서 그걸로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 김문식   
·이것이 일인당 5백원 받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상 5백원이 아니고 시장사용료는 저희 조례상에 노점은 150원에서 200원 받고 있습니다. 평당 가령 150원 받는 경우는 그런 등급이라면 한두평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3백원이 그렇게.
○위원 김문식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상설시장으로 가게를 놓고 있는 사람 말고 일반 시골에서 채소라든지 이렇게 이고 나와서 한 분들이 평으로 따진다면 영점 몇 평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서 아까 3백원, 5백원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산한다면 수지가 맞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한평 미만일 경우는 한 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은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3천 8백원이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영세 상인을 위해서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일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팔아봐야 2천원 3천원씩인데 앉기도 전에 3백원, 5백원씩 징수하기보다는 이 정도 수입이라면 없앨 용의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의 시장에서 그런 일액 사용을 받고 있으니까 받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리상 또 저희 순천시가 시장을 관리하는데 시장관리비대 시장 사용료 징수를 따져보면 연간 한 4천 5백만원 가량의 수지적자 못 이루고 있습니다. 4천 5백만원의 투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액 150원 내지 200원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연간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으로 전부 일액 사용료를 합해보면 연간 천 3백, 천 4백만원 되요. 이것도 시장관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되며 저희들이 아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사용료를 요율을 인상할 시에 입주상인들이 내는 월액만 인상시키고 일액은 그대로 한 푼도 요율을 인상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도 시장관리상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징수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언론매체도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데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번영이라든지 시청직원이 징수했을 때 실지 시청에는 백원, 2백원 밖에 입금이 안되는데 5백원이상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잦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 부분도 제가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차량을 이용해서 시장광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차에서만 팔면 차는 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좌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천 5백원을 받을 수도 있고 2천원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을 징수원들한테 낱낱이 따져봤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세입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를 채울라면 상당히 요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5일시장을 이용하는 말하자면 상인들이 줄어드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많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그런 면을 따져보면 세입 면을 챙기기가 약간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위원 박상호   
·세입목표를 자꾸 말하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판매업자들한테는 천원, 2천원 받아도 좋지만 시골에서 배추를 들고 총 팔아봐야 천원, 2천원 밖에 안되는 것을 앉기도 전에 그냥 그것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징수반한테 잘 보여야지 좋은 자리에 든 것이고 먼저 돈도 미리 내야되고 그분들이 못 팔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징수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량 같은 데는 큰 소리 못하고 나이 드신 분이 아주 조그만 감자나 몇 개 가지고 나와 팔아봐야 천 5백원밖에 안되는 것을 그것 같고 굉장히 횡포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앞으로 박상호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계산하는 방법으로 본다고 하면은 북부시장의 일액이 하루에 3천 8백원이라고 할 경우에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50원이나 10원씩 받아야 계산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명이면 2백원씩이면 4천원이고 그리고 20명 밖에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그 일액은 시장일이 아닌 날이고 시장일은 정기요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문식   
·시장 일이 아닌 날 오후에 돌아다니면 5일 장날 말고 평일 날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간 골목에서부터 죽 돌아가면 시장에 20명이라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이대로 계산하면 일인당 10원에서 50원 받아야 합니다. 사용료를 아까 5일날, 10일날 장날은 몇 백명이 놓고 파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액이 아닙니까? 일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일액 사용자를 평균적으로 조사할랍니다. 일액 사용료가 증가 요인이 있다면 추경에 추가로 세입을.
○위원 김문식   
·내일 당장 오후부터 두 시간만 있어봐요. 20명만 앉고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비교도 안된 숫자입니다. 수입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입 부문에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고 온 사람들만 3백원, 2백원 안내면 갖고 온 기구가 날아가고 욕지거리가 나오고 쫓겨가고 안낼라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20명이 온다는 소리는 이야기가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는 일액 사용료가 없어져야 하지만 당장은 없앨 수 없고 두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입니다.
·일액 사용료에 대해서 언로냄체에서도 얘기하지만 참고삼아 본 위원들도 역시나 연구 과제로 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박상호위원, 김문식위원이 상세하게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 농촌에서 무, 배추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와보았자 인건비가 못됩니다. 이런 것의 사용료는 2백원, 3백원, 5백원은 악착같이 받으면서 물론 시장이라는 특정지역이 선정이 되고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문제는 지금 농촌사람들이 안좋게 느끼는 것은 그 소방도로의 보차도 이런 데에 가서 그 보차로를 비싼 땅을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다 시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대등할 것입니다. 중앙 중심지나 이런 데에 노숙을 시켜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에 불편주고 이를테면 노숙시킨 차량한테 모두 차량비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전체 보도를 주차장화되어 버릴테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박현모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종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중앙시장 주변도로에 상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1977년도에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관리하다가 민영화가 되면서 시장 주변이 질서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위원 김종보   
·거기 말고 옥천교 다리에서부터 화월당앞에 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거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시에다가 질서 요원을 자체 확보해서 고용을 하겠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시장 사용료를 도로 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를 미시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 구역이 아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월당에서 황금백화점 후문 쪽으로 들어간 데가 전부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장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있는 곳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그래서 번영회장한테가서 전부 그런 것을 챙겨서 검찰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묵인을 하고 있을 것인가 시에서 도로 사용료 징수를 할 것인가 그것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종보   
·지금 말입니다. 옥천교 다리 위에 약국 앞에는 사람도 다니지 못해요. 보행에 지장을 느낀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건 도로 정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위원 김종보   
·시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 문제도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나에 과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는 성질입니다.
○위원 김종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액 사용시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영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죠 그건 원칙이죠 돈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그런데 상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전혀 영수증을 돈을 받고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바로 넣거든요. 같은 상인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못 믿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안주니까 단속을 한번도 안하셨죠. 한번 해보십시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자기 자리가 있데요. 텔레비젼보면 대구에는 색도 안칠해 줍니다. 돈만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내는가 하는 의심에서 모두 위원님들이 나온 말씀이니까 하루에 2천원 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고받을 때는 영수증을 필히 줘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에서 감독을 하면 일액 사용료가 급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단속 한번 해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시장을 관리하고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재학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구역을 샘플화를 시켜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액 사용료가 어떻게 나오느냐하는 통계를 잡아서 그것을 작업할 랍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그 구역에서 얼마쯤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할 랍니다. 징수원들한테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추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해당하는 시장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간 시장이 두 개고 시에서 직영하는 시장이 두 개있는데 우리 이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수증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만 연필로 딱 찍어 주고 손바닥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받다보니까 그렇지만 허다합니다. 팔다가 다른 데로 가면 영수증을 보자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또 하나는 민간 시장 부문의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부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전시장 같은 경우도 엄연히 덕암 7동의 시장이 되는데 인근 주변에 있는 죽도봉, 덕암동, 풍덕동 3개동의 인근 도로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이 좁기 때문에 인접이 돼요. 딴 문제가 있는 것은 시장 안에 가서 변소가 하나 있어요. 백원인가 200원인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팔고 가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대소변을 마구 쏟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러면 시장 소유 민간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온 사람한테 3백원, 5백원은 받으면서 변소는 지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채소 몇 푼 팔아 가지고 대소변봐 버리면 남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고 길가에고 소용없어요. 치마 올리고 이 야단이니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말을 못하는 지경인데 그렇다고 민간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인가 그 사람은 청소한다고 돈을 받기는 받아요 사용료를 붓대롱으로 찍어 준다면 대소변을 하는 변소는 개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수증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살기 때문에 알아요. 한 달이면 한두 번 나눠준 것 외에는 날마다 붓대롱으로 손바닥에 찌고 그러는데 수입부문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도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길가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와서 역전시장에서 3시간, 4시간 팔다보면 생리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주택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부문에 꼭 쫌 관심을 갖고 지켜볼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변소사용료는 역전시장 말씀이죠. 번영회하고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조급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고 중요한 부문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림픽기념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생활관장 양희준   
·올림픽생활관장 양희준입니다.
·박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시설물중 예식장 이용시 조례상 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만 5천원을 세입에 계산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올림픽생활관 설치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2항 별표에 소극장을 예식장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시간당 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항 별표 마항에 보면 피아노를 사용할 때는 한 시간을 기준으로 만 5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세입으로 2만 5천원을 세입에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수영연맹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93년도의 세입에 계산하지 않는 이유 답변 내용은 현재 수영연맹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은 50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선정액은 56만 5천원 정도입니다. 93년도 세입 예산액에 계산하지 않은 이유는 감사보고 자료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수영연맹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은 지하 2층과 지하 1층입니다. 지하 2층은 전체가 풀장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남녀 탈의실, 체력단련실, 구조요원 및 수영코치들이 쓸 수 있는 조그만 공간으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수영장 사무실이 지하에 위치할 경우 문제점으로는 수영을 하기 위해서 탈의를 하고 있는 수영인들과 수영장을 찾는 민원인들의 대면이 불가피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수영을 하는 여자분들이 피라이버시의 침해가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수영 민원인들에 많은 불편을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위탁할 때는 수탁자가 사업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최소의 공동의 시설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끝으로, 수탁운영하고 있는 수영연맹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들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리 운영 지침에 의하면 독립채산이 가능할 때까지 수탁업체에 시에서 직영시에 기본적인 경비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수탁자에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고 다만 현재의 운영 상태가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상적 운영이 될 때까지만 이런 임대료 부과를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기타 시설 사용료중 천원짜리 사용료는 무슨 시설에 사용이냐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천원짜리의 사용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당초에 자료를 제출할 때 전시실 이용료 만원을 받기 위해서 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예산작성 이기시에 이기과정에서 천원으로 차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예산 부서와 계수 조정시에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호   
·실내체육관도 2만원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실내체육관은 부기 사항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일사용료를 2만원 정도 수입을 보고 2만원 * 30일 * 12개월해서 부기 사항에 그렇게 세입을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은 92년도에는 예식장은 임대했을 때는 조례상 만원 피아노 사용료가 만 5천원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 92년도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92년도에 2만원으로 세입에 계산된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예식장 소극장을 겸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시에는 시간당 3천원을 받습니다. 하루종일 빌리게 되면 2만 4천원 그 다음에 5시간, 6시간 빌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곱하기 3천원만 하면 됩니다. 예식장만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지 않고 회의와 예식장을 같이 세입을 짜기 때문에 평균치를 2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수영연맹 사무실을 본인이 알기로는 전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연말까지 징수하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임대 계약서를 했었거든요. 임대계약서를 해서 1백 5만 6천원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맺었거든요. 수지 타산이 안맞다고 2회추경에서 삭제한다고 행정사무감사시에 12월말까지 징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역시 93년에도 징수해야되지 않습니까? 물론 전번에 저희들 감사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계약의 실평수는 99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49평방미터를 사무실로 다시 회수해서 50평방미터 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 56만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까지는 금년 12월말까지는 받아내기로 하고 또 수영연맹도 금년분은 불입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계산하지 않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운영비 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체육청소년법의 지침대로 해서 기본부대 시설로 사무실 하나 정도는 수지가 정상화될때까지만 유보해서 무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박상호   
·올림픽기념관장의 입장입니까? 순천시장의 입장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제가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수영장이 자꾸 적자라고 하는데 일전에 순천시의회에 78% 인상안을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는 현장확인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적자 요인이 전혀 발생지 않아서 78% 인상할 수 없다라고 보류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수입 지출이 수입에 있어서도 성수기를 빼고 비성수기를 월 평균내서 수입을 잡았고 지출은 자산적인 것을 소모성 지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적자가 될 수 밖에 없고 두 번째로 다시 협약을 맺을 때 이것도 어떤 공개입찰로 그런 과정이 아니고 수의 계약과정에서 2년동안은 적자를 감소하면서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는 많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78% 인상안을 제출했을 때 그때 수영장측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제시를 했을 때는 전혀 적자 요인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올림픽생활관장 입장에서는 지금 수영장이 자꾸 적자가 되니까 곤란하다 그러면 순천시장과 수영연맹측하고 사무실연맹측하고 사무실 임대계약만하더라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서 올림픽생활관으로 엄청난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세입에서는 겨우 천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전남수영연맹사무실을 삭감했어도 임대하여 삭감했어도 2천 9백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겨우 93년에 수입사용료는 천만원입니다. 그러한 부문이 참작을 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작년도 세입은 2천 9백만원이다고요.
·작년도 수입은 천 9백만원 들어왔죠. 전체적으로 된 것일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아무튼 많은 물론 순천시에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순천시에 올림픽기념생활관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관리에 있어서 어떤 공적인 관리면에서 말입니다.
·특히 수영장면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확인했을 때는 전혀 장비라든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구멍가게한 것도 아니고 말로만 적자 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로비로 연간 8백만원씩 줄테니까 78만원으로 인상해 주라 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했다는 것은 다시는 어떤 지금도 수영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갖다가 어떤 체육진흥법이라든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할 수 있다하지만 절대 보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순천시장한테 올림픽관장은 감면해준다고 그렇지만 의회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것은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새마을과장 이성식입니다.
·박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민원수수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는 35만원을 계산했고 92년 2회 추경때는 1백 13만원을 계산했고 93년 내년도예산에는 59만 5천원을 계산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광고 민원수수료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천원에서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2회 추경 때에 1백 13만원으로 올랐냐하면은 예년에 없었던 불법광고물 양성화 5백 65건을 양성화하는데 여기도 2천원에서 4만 5천원까지의 다양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없었던 이면업소 표시등도 신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123건 여기는 균등으로 1만 5천원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상당한 숫자가 올랐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러한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59만 5천원이 사실은 이것도 2천원짜리가 몇 건 3천원짜리가 몇 건 5천원짜리가 몇 건 이런 식으로 나열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총괄적으로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급한 일로 질의하신 박위원께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전 위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박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간기능검사 수수료 증지 수입에 있어서 92년도의 당초에 천명에서 130명으로 조정된 사유와 93년도의 간기능검사계획을 3백명으로 계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검사실에서는 매년 검사를 유료, 무료로 두 가지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천명 정도는 검사를 할 것이다 해서 자료를 준 것이 세입으로 천명으로 세입도 세출 실적을 천명을 올릴 것으로 계산하니까 세입이 천명이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회 추경에 130명으로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현재까지해서 유료 접종은 131명으로 증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면은 결함이 없는데 단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천명이 130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300명으로 한 이유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사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일반인들이 감염검사를 하시면서 피를 빼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간기능 검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백명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300명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보충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들어 가십시요.
○세무과장 최학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207P입니다. 주요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백만원씩 3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죄송합니다. 저희 회계과는 예기치 않은 물품구입이 그때그때 책상이나 탁자 물품대 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물품이 그때그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백만원인가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209P입니다. 재세공과금에서 농촌 진입로 부지 사용료입니다. 351평방미터 약 120평인가보던데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구입방법은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을 매년 이것이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한번 계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사용할까 버티고 있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도유지를 몇 평까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회계과장 황인환   
·도에서 저희들이 관리계 승인을 얻어서 하면 좋겠는데 한번은 산다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몇 평까지 도유지를 불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죠.
○회계과장 황인환   
·도에서 시로요.
○위원 조길현   
·그 몇 평까지는 불하받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도유지는 보통 300평방미터 대지는 시 권역내에서는 3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종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209P 감정 수수료가 5만원씩해서 50건에 2천 5백만원 계산했는데 감정수수료는 협정가입니까? 개인적으로 협약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저희들이 국유지나 시유지 매각할 때는 반드시 또 매입하게 될 때나 이럴 때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사실 좀 적게 했습니다만 수수료가 이것은 협정 가격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고지합니다. 이것은 평균치를 갖다가 낸 것입니다.
○위원 김종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위원입니다.
·198P 기타수당에서 회계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4백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198P 입니까?
○위원 안세찬   
·예.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시간 외 근무수당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에 지침에 의해서 직원이 전부 28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운전기사까지 포함이 되어서 월 시간외 근무수당을 얼마씩 편성하도록 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지침 액수이상은 저희들도 요구를 안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국내 여비에서 199P 회계과 직원 월액여비 현원이 28명인데 27명으로 계산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이 일용인부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원이 하나 오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차량 운전수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여비는 그것까지 지급이 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199P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결산서를 50건을 요인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수용비 수수료 결산서 50건은 금년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서류가 20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실과소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206P 시청 및 입찰 공고료인데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어떠한 시책이랄지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공고료가 나가죠. 이것은 입찰공고료만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주요한 시책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주요한 홍보료가 여기에서 시책은 사실상 홍보하는 시책이 아니고 국유지 각종 입찰공고료도 있겠지만 다음은 시책 면에서 좀 성격이 틀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로 예를 들자면 어떠한 주무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무슨 공고를 해서 해주라 하면 입찰공고보다도 우리가 게재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방금 조길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207P 맨 마지막 줄에 주요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3백만원 바로 넘기면 재료비 기타에서 사무용 비품 구입비 4백 56만원이 있는데 같은 항목이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이것은 주요 물품구입하고 수수료 이것은 좀 틀립니다.
·이것은 용도계 관재계 사무용품비 구입 집중관리는 우리 각종 사무용품에 필요한 것이고 집기 3백만원은 집기가 되겠고 사무용품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주요 물품 구입비하고 집기는 응접세트.
○회계과장 황인환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은 주요 물품에 들어가고 사무용품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주요 물품해 가지고 세세한 항목이 게재가 되어야 할텐데.
○회계과장 황인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것이 생깁니다. 회계과는 이것은 확보하는 차원에서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시장실이라든가 모든 실과소에 책상이 하나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안세찬   
·다음은 201P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본 청 보일러 세관 수수료 211P 본청보일러 세관 수수료 냉난방 배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3P보면 보일러 본 청사 보조인부 또 214P 보면 보일러 냉각수 처리제 구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상 충분히 본청 보일러 인부 인원만으로 충분히 수선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일러를 지하실에 있습니다만 본청 보수계약은 주로 기술적인 면에서 모든 실과에 배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보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점검을 하는데 세관은 정기적으로 법에 보일러는 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관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 수수료가 있고 냉각기 보일러 배관수수료는 배관, 세관입니다.
·이것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르티하게 되면 보통 화시때 이야기입니다. 화시 32도 이상일 때 저희들이 톤당 계산을 여기서는 톤당 계산을 아르로 해서 하나의 수로로 용량 표시로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하나도 저희들이 이용한다든가 이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주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배정된 수수료는 다만 14P 또 보일러 관계가 있습니다만 보일러 냉각수 처리제 구입은 화공 약품입니다. 냉동기도 역시 화공약품은 차갑게 하는 것하고 뜨겁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화공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요.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민방위과장 윤대현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문수봉   
·지적과장 문수봉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 가십시요. 다음에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조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237P 시설비에서 화장장 화장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고친 것이 지금 덕흥동에 있는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네 덕흥동에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 시립 용수도에 시립 공설 묘지에는 거기에 시설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거기는 시설안합니다.
○위원 조길현   
·238P 토지 매입비에서 시립 공설 묘지 조성지 주차장 용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4천평을 매입할라고 했습니다. 그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현 시가는 지금 얼마이고 지난번의 공설묘지 부지로서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평당.
○사회과장 조동순   
·지금 공시지가 현황은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지난번에 진입도로 보상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평당 2만원 정도 계산이 된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241P 제일 아래 조례재활 이주민에 따른 인부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영구 임대 주택을 왕조동에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0일날 991세대가 이주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영세민과 생보자 이주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이주에 따른 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영세민의 집단 이주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인데 이주에 따른 대책은 별도 대책이 따로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현재 이주가 안되더라도 그쪽의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위원집이라고 찾아와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왔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233P 기본 경상비를 보면 작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국내 여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문이 늘어났는데 국내여비 부문은 84만원 인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난 것인가요.
○사회과장 조동순   
·국내여비 부분은 사회과 정원의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취업창고 직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서 운행 여비 증가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리고 236P 보면 도비가 늘어서 그런가 몰라도 5천 9백인데 3억 1천 4백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사 보조가 도비가 늘어서 그런가요.
○사회과장 조동순   
·경상보조 말씀입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종합 사회복지관이 새로 운영이 되고요. 또 지원 단가가 약간씩 올랐습니다. 생계비나 부식비나 연료비가 약간씩 올랐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김문식   
·예.
○위원장 장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위원입니다.
·244P 경상사업비에서 불요 급량비가 있는데 수해 피해 이주민 구호해 가지고 9백90만원에 놓았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사회과장 조동순   
·이것은 용도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될 시에 집행이 됩니다. 92년도의 계산이 되가지고 정기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집행이 되고 안되는 예비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위원 안세찬   
·구태여 세우지 않더라도 나중에.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은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긴급하게 될 경비 일부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668P 국내 여비의 융자금 회수 및 복리의 여비입니다. 거기가 81만원이 섰는데 영세민 융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융자금 회수 정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92년도에는 1억 3천을 융자했습니다. 92년도 경우에 회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상적으로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관에 출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에 출타한 사람도 융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계산이 됩니다.
○위원 조길현   
·영세민한테 지원되는 융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일인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위원 조길현   
·669P입니다.
·일반 융자금에 대해서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융자인데 융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획은 섰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이것은 대상자는 93년도에 선정이 됩니다.
○위원 조길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 계획은 섰냐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선정은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으로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된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중에 영세민 2종 자활 보호자.
○위원 조길현   
·그런데 영세민이 어느 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28명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지.
○사회과장 조동순   
·융자금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 사용 용도가 전세 자금이나 학비나 그런 것을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지금 신청한 사람은 융자금이 나갑니다. 현재까지는 신청해 가지고 융자금을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 많은 숫자에서 28사람 외에 나도 좀 융자를 해주시요 했을 때는.
○사회과장 조동순   
·아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88년부터 융자가 시작되어 가지고 융자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 조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안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위원입니다.
·256P보면 불요급량비가 있습니다. 요보호 모자가정 건전육성지원해 가지고 4백 86만원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243명에게 2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요보호 모자가정에 대해서 김장철에 불요 급량비는 김장철에 부식비 지원 명목으로 금년에는 만 천5백원씩 나갔습니다. 부식비는 주로 김장철에 그거입니다. 영세민 모자가정에 한 세대에 대해서.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종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김종보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노인승차권 관계에 있어서 어디어디 분배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승차권요. 65세 관내 노인들 전부 월 12매씩해서 분기에 36매씩 나갑니다.
○위원 김종보   
·그러면 생활 보호 대상자는 영세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 노인까지도 됩니다.
○위원 김종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누락된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것은 등에서 제외되었지 우리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나갑니다.
○위원 김종보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문제가 있더만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동에서 책정을 해야죠.
○위원 김종보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위원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246P를 보면 특별 판공비를 보상금 관계가 금년 예산에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74만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간담회가 있고요 소년 소녀 가장들 세대원 간담회 명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 밑에 보상금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보상금은 거기에서 보면 액수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련회가 천만원 2박 3일로 해서 일인당 지리산 야영장으로 해 가지고 2백명 범위로 하니까 일인당 5만원 범위가 2박 3일 코스로 등산을 해서 극기를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천만원 액수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 소년 소녀 가장이 보상비 60만원이고 어린이날 표창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리고 247P도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도가 3천 5백에서 이것은 8억 8천백만원이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8천 5백 5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에서 책정된 사업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개 국비가 80% 정도 도비 10% 시비 10%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 복지과에서는 여기서는 성장과 자립 정착금 같은 것도 금년에는 일인당 성장 고아가 18세 이상이된 고아가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해라 하는 자립해라는 정착금이 금년에는 70만원이 나갔는데 93년도에는 9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나가면 방이라도 얻고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비교적 되고요 거의 다 보호비입니다. 보호비 인상에 따라서 시설비하고 부식비 피복비 이런 것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복비 같은 것도 금년에는 피복비가 고아들이라든지 1년에 4만 7천 4백 20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4만 9천 7백 2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인상비 인상 등 따라 보호 아동들 운영비, 피복비 또 운영비는 종사자들 인건비 인상 등 이런 부분에 거의 3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문식   
·244P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행여자 귀가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행여자 귀가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문식   
·사회과장님 어떻게 지불됩니까 행여자 귀가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은 지금 순천시 관내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여비가 떨어진 사람들을 자기 집까지 귀가할 수 있는 여비를 실비차원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행여자가 됩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행여자가 시청으로 찾아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역전 파출소로 찾아가서 돈을 주라고 그럴거고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 집행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기관 단체를 안 다닌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저희 시에 오면 주민등록을 확인하고요. 그래가지고 행선지까지의 실비 차원에서 만원이 안나옵니다.
·6천원에서 만원 범위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실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금년에는 54명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문식   
·시내에 돌아다니다보면 일을 하다가 여비가 떨어졌네 도둑을 맞았네 억척을 부리고 와서 돈을 얻어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여자 귀가금은 시청에 오면 준다고 홍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이게 경찰이고 어디고 다 시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사회 과장님 행여자 귀가금 관계를 물어 볼까 했는데 김문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보충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8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백명으로 했는데 이 금액이 도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시비로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비만 단순히 준다고 그러는 데요 8천원 6천원을 주고 순천시 인심을 살리기 위해서 1년에 백명이 안 넘은 것 같습니다. 꼭 필히 줘야 할 사람만 주면 싼 국밥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과장 조동순   
·예.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김문식 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기관 저 기관 돌아다니면서 여비를 타고 일종의 동냥식으로 할 사람이 많습니다. 금년 들어서 사회과에서는 이 행여자가 발생되면 여비를 줌과 동시에 차를 태워 버립니다. 직접 그 직원이 데리고 가서 그래서 말하자면 고속 버스 터미널에 가면 2부 50% 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서 차를 태워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비는 50% 디시된다 하더라도 전액을 본인에게 주기 때문에 밥 한 그릇 사먹을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위원 이재학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조동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저 가정 복지 과장님 252P교육을 시키는 강사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이 나와 있는데 직업 여성 교양 강좌 생활 개선 수뇌교육 행사 고부간 갈등 해소 미혼모 발생 예방 건전소비 모자 가정의 여러 가지 교육을 1회에 두 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효과되는 부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저희 가정복지과 부녀복지 업무가 저소득층 모자 가정, 요보호 여성을 보호하고 큰 타이틀로 하자면 그 다음에 교양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지침이 보사로부터 부녀복지사업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여성 교양강좌를 하면 직업여성들의 교양도 있겠지만 미혼모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고 미혼모 발생의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 소비 생활은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저희들 교육횟수가 도로부터 보사부로부터 이 정도 교육을 해라는 지침하고 공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생활개선 수뇌교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 시간 강의를 받아 가지고 생활개선이 될까요? 그런 부문도 있고요. 아까 저소득모자 가정 취업지도 기술교육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이라고 할 경우에 단기간 교육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기술 습득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이것은 지금 금년에 처음 예산에 두고 저희시 사업으로 부녀 시책사업으로 저소득모자 가정이 200명이 넘게 215명이 있는데 영세민으로 일정하게 생계 보조비니 해서 도.시비로 하는 것보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안 계산상에 40만원이 올라져있지만 희망 모자 가구가 몇 명이 되겠느냐는 미용하고 모자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피부관계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한복 이러한 방향에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자기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원을 교육시킬려고 합니다. 2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 40만원은 두 시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상 40만원이 되었는데 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고 금년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해 봅니다. 한복이나 미용이나 피부를 다루는 그 기술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의뢰를 할라고 합니다.
·시에서 미용이나 한복학원에 다가 의뢰해서 이 기술을 수강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라고 합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두 시간짜리 4번해봤자 8시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 기능 습득이 가능하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이것은 강사 수당입니다.
○위원 김문식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두 시간씩 4번을 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8시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런 기술습득이 가능하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사수당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것은 저희들도 말입니다. 인원이 생기면 그 학원에 의뢰를 합니다. 얼마 의뢰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저희들이 다룰라고.
○위원 김문식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모자 가구가 취업 장려 기술 교육을 한다고 할 경우에 8시간 교육을 받아 갖고 한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느질에 대해서 저고리를 한다고 하면 한달 배운다든지 20일 배운다면 모르지만 2시간씩 4회 한다고 했을 때 이 시간 갖고 충당한다면 어느 기술 부문이라도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8시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는 면도사나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술교육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문기관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한 달이고 석 달이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이것은 짜맞추기 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이 시간 배정 상 강사가 두 시간을 4회 해 가지고 기술 터득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희망 모자 가정 중에서 당신이 기술을 배워서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해 가지고 한과목만 해당이 된다 면은 한 과목에 40만원을 학원에다가 주고 그래서 이 과목이라도 한 20만원씩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고부간 갈등해서라고 했는데 순천시 고부갈등이 얼마나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 김문식   
·고부갈등이라고 하면 부부갈등도 교육을 시켜야 할 부문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고부갈등해소를 위한 교육을 해보았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섭섭한 점 바라는 점이 뭐냐하고 또 자부가 시어머니한테 물었더니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을 해볼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해소 측면에서.
○위원 김문식   
·며느리될 사람도 교육을 받으러 와야되고 시어머니도 와야 되고 그래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동시에 와야 합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248P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담장 시설이라고 했는데 저전동 어린이 놀이터 인제동 놀이터죠. 그런데 담장을 시설한다던데 몇 미터나 되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세워 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개소당 1백 50미터로 예상해 가지고 현재 이것이 설계해 놔야 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담장은 철책으로 되어서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 미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벽돌로 해서 모양 있게 해 가지고 시청 앞에 있는 적벽돌로 시범으로 놀이터를 점차 연차적으로 개선할려고 금년에 처음 세워봤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250P입니다.
·제일 위에 어려운 노인 보청기 보내기 운동입니다. 그것이 20명이 되어 갖고 있는데 실제 어려운 노인이 몇 사람이나 꼭 보청기를 달아야할 사람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 계산되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무자녀 무연고 가정은 조사가 되었는데 귀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해야 될 분은 몇인가 하는 조사는 안되었고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50%가 되어 일인당 5만원 범위로 20명을 시군에 다가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위원 조길현   
·249P 틀이 지원 관계도 조사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틀이 지원은 너무 많습니다. 전체를 조사하면 거의 다 노인들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아주 어려운 영세 노인들을 동장님하고 또 시설장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10명이 되는데 10명대 25만원이나 위회비로 위락이라고 하고 이것은 치과협회하고 도에서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10명을 금년에도 책정을 정확히 할랍니다. 신청을 받아서.
○위원 조길현   
·251P입니다.
·출연금입니다. 도의회에서 2천 1백 91호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출연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기금 출연을 위해서 2천 5백만원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예산이 배정이 되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좀 여쭤봅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도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또 노인복지기금은 저희 시.도 과정을 전부 걸쳐서 시청 시조정위원회까지 전부 경정이 나서 의회에 과정을 걸칠 랍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내년 예산에 4등분해서 93. 94. 95. 96년까지 연차적으로 4년간을 시노인 복지기금은 거기서 조성을 해라 또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93년도에 조성해서 올려 보내라 그래서 9백 99만원 도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는데 밑에 있는 것은 시가 조례 제정이 되어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위원 조길현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본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위원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10명의 인원으로 시.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은 합니다 해라 하니까 그런데 인원이 비해서 많은 크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보면 자칫 형식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0명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국.도비 지원하면서 내시가 온 사항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사업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역전 간이 부녀 상담소 자원봉사자 중식비 보상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1주일에 한번씩 가봅니다만은 부녀상담소에 사람이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여태껏 이것도 역시 관례적인 사업이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사업을 형식보다는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역전자원봉사 부녀상담소는 봄철에 주로 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책정이 되어서 인부임이 끝나서 요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봄철에 주로 여성들이 가출을 많이 하고 아동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요즘은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요즈음에 가아니고 봄철에도 없더란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아까도 인원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크고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요.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285P 급량비에서 남제동 간이 상수도 개발 공사 인부 급식비라고 했는데 인부도 급식비를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인제 부락에 가서 갈수기에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없고 해서 마침 안심산 정수개발에서 민방위과 비상급수를 하겠다해서 자기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 화공을 파는데 천 2백, 천 3백 정도 듭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파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비가 5억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안치할라고 보니까 중장비 포크레인이 들러가야 되고 거기서 차가 3대가 왔습니다. 원래 굴착장비하고 또 그것이 공기로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 큰 것이 하나가 왔고 거기서 봉하나가 3미터씩인가요. 그것이 지금 자재는 자재만 실고 다니는 차고 차가 3대가 들어왔습니다. 45미터 들어가다가 부러졌습니다. 그 위치도 물도 안나올 것 같고 해서 그 밑으로 2백미터를 낮추었는데 밑에 내려와서 굴착을 150미터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0월 5일날 착수한 것이 3일이 걸려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숙식비 관계가 장비운반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계속 3일간 식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경비를 지난 번에 추경에 다가 요구를 했더니 거기에서 반영이 안되고 거기다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인부는 급식비를 지급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아직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외상으로 해 놨습니다.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동사무소 관리들이 거시기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종보   
·286P입니다.
·공동급수시설 간이 급수하나 수질 검사를 2백 23만원 개정이 되었죠.
·이것은 어느 동에 국한해서 100개소에 검사하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는 간이급수시설이 37개 공동장은 40개 그래서 총 77개입니다. 동별로는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앞으로 매곡동, 북정이라든지 거기도 아까 이야기한 비상급수 시설을 할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식수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25개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원 김종보   
·과거에 말입니다. 92년도에 어느 동 어느 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이것은 기이 설치되기 때문에 공동급수시설이나 간이 급수시설.
○위원 김종보   
·거기에 대해서 시 일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하지 않는 데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금년에도 다 배정하고 다했습니다.
·하천에는 하나씩 넣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이재학   
·이재학위원입니다.
·287P 단속활동비가 있는데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저희들 지금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1명입니다. 여직원을 빼버리면 16명 정도 됩니다. 환경직원은 빼고 환경관리계, 지도계 순수한 위생계 직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다 반영이 안되서 7명만 넣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야간 단속에 그 계직원들만 나가십니까? 다른 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지금까지는 12월 전까지는 우리 위생계 직원들만 했습니다. 전담을 저희들은 대선 분위기를 틈타서 심야하든지 퇴폐변태가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전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시다면 10명의 직원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인데 직원들이 15일 입니까?
·매달 그렇다면 공휴일을 빼버리면 저녁마다 집에 못 들어 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글쎄요. 우리 편성 지침은 실제 근무 일수에는 20일로 되어 있는데 15일만 계산했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굉장히 5명씩 조를 짜도 이틀 쉬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휴일도 빼버리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공휴일에도 계속합니다.
○위원 이재학   
·특별한 경우에는 공휴일은 안 할 수도 있죠. 연말이나 그런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평소때에도 다른 때도 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런데 제가 통 못 봤어요. 술집에 앉아 있어도.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업소가 많다보니까.
○위원 이재학   
·10명인데 15일을 12달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생계 직원들이 제대로 집에 들어가는 날이 없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3일 간격으로 이틀 간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 알겠습니다.
·308P 환경보존 홍보책자 제작에서 전년 해에도 인쇄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지금 계속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위원 이재학   
·샘플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 것으로.
○위원 이재학   
·중앙에서 안나옵니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환경보존홍보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아닙니다. 우리 책자는 우리 순천시를 전부 배경으로 해 가지고 죽도봉, 옥천교 사진을 넣고 그렇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작된 것입니다. 샘플 하나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문식위원.
○위원 김문식   
·김문식위원입니다.
·287P 보면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업소 주민 신고보상이라고 해서 시비에서 5만원씩 50만원 했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신고가 와서.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 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김문식   
·금년 실적이.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이것을 봐 주시면 옆에서 좀 신고도 해주고 그래야지 저희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그것을 장려해보고 권장을 해보라고 넣어 보았습니다.
○위원 김문식   
·신고하는 요령이 반드시 주소라든지 전화라든지가 들어가야지 신고가 되지 않아요. 그냥 무명으로 해가지고 신고해서는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문에 있어서 과연 자기 신분을 확실히 노출시켜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고 가명으로 했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가 나중에 피해를 당할까봐서 그런 우려 심리가 있는데 과연 그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느냐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비밀에 부쳐야 되겠죠.
○위원 김문식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라리 가명으로라도 신고를 했을 때는 접수가 되어서 그걸 처리를 해 준다면 모르지만 실명으로 꼭 한다면 자기신상에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라도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한다니까 그런 부문을 질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명으로라도 받아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19 소방서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불이 났다고 장난질을 귀찮을 정도로 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당하고 일반 가정에는 필요 없는 아이들이 전화해 가지고 장난질하고 본인이 시청에 가서 직접 신고를 안 할 것이고 전화로 할 것이라 가명과 실명에 대한 계획이 어떤 부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한 것이 되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김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해서 실제 실명으로 해서 그것을 지급하면 문제가 있고 한번 깊이 검토해서 어떤 신상의 노출이 안되도록 우선 가명으로 지출하고 실제 가서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 신고 자체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고는 실명으로 안하고 전부 가명으로 신고합니다.
○위원 김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네 조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위원 조길현   
·325P 거기에 용역비가 나와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 공사 감리 인상했는데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대한 시설 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공사에 대한 감리입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공사에 대한 감리입니다.
○위원 조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현모위원.
○위원 박현모   
·박현모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해서 정화조에 대해서 정화조 유형별로 좀 설명해 주시고 매년 정화조를 한 차례씩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선 정화조 시설하는데 가보면 청소하는 점검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경솔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70년대 전 후반에 시설했던 정화조는 청소를 하자니 할 수 없습니다. 70년대 말하자면 해논 것 호프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선 대충 정화조의 유형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정화조는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간이 분뇨정화조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아파트나 큰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임호프식이고 살수여상식, 회전원판식 3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문이 되어서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호프식은 작년도 9월 30일 이전까지는 그걸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강화된 후부터 그건 시설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분뇨정화기능이 가장 잘된 것이 순천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착수여상식은 기계로 되어 있고 임호프식처럼 3단계로 되어 있는 것 정화가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에서 방류가 되는 그런 식의 것이 많이 대부분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청소는 일일 200톤 이상 되는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서는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아파트 전체를 85개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불시점검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직접 채수를 해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BOD측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믿을 수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냄새나고 열악한 정화조를 일부러 들어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직접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할 때는 저희들이 지역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공사 중,후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고 그때는 자기들이 BOD측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70년전에 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얼른 말해서 등록이 안된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미화사에서 수거를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카드 정리를 하다보면 없는 것은 무허가입니다.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닌 가정 것은 전부다 저희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현모   
·BOD검사를 물론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3칸식으로 합니다만 5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5칸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한번 청소할라고 하면 아마 몇 백리터 용량을 분뇨를 풀어내고 거기에 거름대를 다시 갈아였고 그 위에 다가 깬돌로 돌을 바꿔서 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한 차례한다고 하면 그 부근의 한 3, 4일 동안은 악취때문에도 못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벽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다든지 가서 확인을 해보고 비근한 예로 삼산아파트 역전에 가보면 삼산아파트하고 행복예식장 거기 정화조를 재수선시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다실 이런 데에 것은 기계식으로 해서 후강기가 돌아가서 이렇게 정화를 시켜나가는데 삼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 해놓고 오늘날까지 한번도 와서 점검한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카드에 본다고 하면 카드에 점검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실지하고 행정하고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삼산아파트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에서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져도 위생미화사에서 챙겨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조식이라고 하셨는데 3조식은 그 전에 침전식, 부패식, 삭감식만 걸러내는 거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3조식은 그 전에 장기부패식이 5조식인데 이것은 아주 잘되고 있는 정화조식이거든요. 스크린조, 유량조절조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사실상 구두로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5조식보다 3조식이 많습니다.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전에 법 개정 이전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현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음)
·예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위생처리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김숭평   
·위생처리소장 김숭평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길현위원.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298P 중간에 보일러 세관 작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김숭평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광주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와서 저희들이 세척을 하고 세관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받고 원래적인 의무규정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들어 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마경기장 소관.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이재학   
·이재학위원입니다.
·537P 제가 메모했는데 정문을 만들어 보신다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기장안에 정문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시가 넘어서 심야까지 외래인 차량이 와가지고 술을 먹고 떠드는 적도 있고 또 시설관리 면에서 이것이 없어 가지고 외부인이나 외부 차량의 통제가 야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정문 관계를 20미터인데 기둥 4개 문짝 4개를 좀 품위있게 설치하고 정문에서부터 골프장까지 오는 길에 휀스가 없습니다. 그 휀스 설치를 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 이재학   
·위치는 어디만큼.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정문 앞에 바로 앞에 입니다. 올림픽기념관 바로 문 옆에다가.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문쪽으로도 개방이 될텐데.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오른 쪽에 휀스 설치를 합니다. 휀스 설치 250미터 넣었습니다.
○위원 이재학   
·알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 쪽 구간에 땅매입 계획있죠. 휀스친 구간 저쪽으로 땅 매입한.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거기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장래 몇 십 년 후에나 할란가 몰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작년에 3사람 소유분을 경기장, 운동장할 때 매입을 한다고 한번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시의회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는데 금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다음에 땅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휀스는 천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지금 당초에는 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작년에 1억 2천인가 3천인가 천 2백평을 경기장한다고 유치했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정구장 뒤에 거기가 당초에 야구장 개입 부지로 되었습니다. 야구장 개입 부지인데 예산 부족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금년에 못하고 작년에도 3억인가 올렸는데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위원 박상호   
·네 이상입니다.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야구장 하나하는데 백억 가까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시립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497P 도서관 문학학교 강사수당이 있는데 매 월분 특수시책사업비로 되었거든요. 도서관 문학학교 강사수당 특수시책 6백 12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어떠한 시책을 어디서 모셔다가 무슨 강의를 하시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요.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금번에 문화부에서 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4개월 동안 계획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강좌를 공업전문대학 문수건 교수님을 모시고 55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요. 교양강좌로 해서 순천대학교 최도건,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고려수지침에 유숙여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한문강좌는 임병희씨라고 향교에서 한문을 가르키시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운영을 현재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위원 이재학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저희 도서관에서는 조금은 시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현모위원.
○위원 박현모   
·박현모위원입니다.
·항간에 듣기에 예산안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각 고등학교에서 선도교사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놓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도서관에 와서 있음으로 인해서 거추장스럽기나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중학교선생님이 저희 도서관에 한 분 지도교사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 선량 지도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학생들도 지도를 많이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현모   
·한 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한 분입니다.
○위원 박현모   
·한 분이 주야로 근무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야간근무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근무하시고 퇴근시간이 되면 그냥 퇴근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방금 도서관이 중학교교사가 한 분 주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듣는바에 따르면 관장하고 사이가 나쁘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그것은 본인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하고는 사이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 김종보   
·그런 일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예.
○위원 김종보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올림픽기념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입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543P 제일 아래 구내식당 감정 평가 수수료가 나왔는데 지금 구내식당이 잘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지금 현재 저희들 국민생활관 구내 식당은 자체적으로 매점과 직원들 식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지 현황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제로 상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렇다면 구내 식당 감정 평가 수수료라고 했는데 30만원 들여서 평가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지금 구내식당의 감정 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계산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구내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내년에는 개인한테 임대할 계획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계산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실제 지금 예식장 같은데 보면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는 곳은 교통이 복잡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림픽기념관에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장을 보면 안에가 환경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환경정리를 잘해서 일요일날 시내예식장의 복잡성을 덜기 위해서 그 쪽으로 많이 와서 예식을 할 수 있고 더더구나 농촌의 없는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예식장 시설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지금 전국 15개 시.도에 건립되어 있는 국민생활관의 예식장 즉 소극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수준은 당초 계획은 영화관, 회의실, 예식장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시설되었기 때문에 예식장용으로만 해서는 환경정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랄지 각종 모임이랄지 이런 데에도 동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예식장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약간 시중 예식장에 비해서 갖출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조금만 시설한다면 돈도 더 받고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 식당이 몇 평이나 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지금 80평으로 해서 약 50평정도 됩니다.
○위원 김문식   
·그 지난번에 갔을 때 대대적으로 손님이 많이 와서 활용할 경우에 담배를 살라고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앞에까지 오니까 그 밑에 지하에 식당 그 쪽에 매점하고 담배 파는 데가 있드만요. 관장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설해 가지고 수입 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인데 제가 보는 견지는 처음에 뒤에 건물에도 이런 자판기 설치를 한다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처음으로 온 사람들은 생소해 가지고 그 안에 건물 돌아 다녀봤자 판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아까 50평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비를 조절한다하더라도 민간인에게 준다고 할 때는 각종 행사라든지 결혼식에 오는 손님이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외부객을 상대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몇 천 평 몇 백 명씩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담배 판매 하나하더라도 상당히 수입이 되고 안 보이는 지하에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내도를 잘 아니까 그런 부문이 없겠는데 모처럼 간 사람들은 그런 것도 불편이 또 판매하는 데도 생소하지 않느냐 해서 관장님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실내체육관 들어가는데 바로 실내체육관에서 보면 식당표지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민간인 위탁관계는 사후에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들어왔을 때 시설구조는 위탁자하고 수탁자와 협의를 해서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93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다음 위원회에서 축조 심의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8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93년도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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