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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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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3월 30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이 아홉 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이득연 의원, 최종일 의원, 안세찬 의원, 김문식 의원, 장승호 의원, 정복수 의원, 김용출 의원, 박상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길현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 다시 한 분 의원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및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질문순서대로 질문하시되 시장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사항은 실. 국. 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간단 명료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이득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이득연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시민의식과 문화수준 향상에 따라 문화예술대 대한 시민의 인식도 크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중에는 독자적인 작품영역을 갖고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재능 있고 의욕에 찬 문화예술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특정단체에 국한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숨은 인재와 묻혀있는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발굴조차 하지 못한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능은 있으나 제반 여건이 이를 따르지 못해 우수한 인재와 예술작품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지역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음지에 있는 예술인을 찾아내고 가치 있는 작품을 발굴하여 예향인의 긍지를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시의 문화예술 육성책을 기획실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은 정부가 \\"국악의 해\\"로 정하고 국악에 관한 다양한 행사 개최는 물론 국악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국악발전, 저변확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시민의 협조를 구하고 시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행정의 추진력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유명한 도시를 가보면 국가가 발전한 역사와 그 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는 빛나는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존하고 다듬어서 영구히 간직하고 보존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몇 개안되는 문화재중 향림사가 국비보조금과 시보조금으로 4천 5백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93년 10월 6일부터 대지종합건설의 참여로 94년 1월 24일까지 보수를 끝마쳤습니다.
·보수내용은 기와를 교체하고 기 중 2개를 교체하였으며, 기둥드랍이 9개 등을 교체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 25일 후인 94년 2월 19일 15시 30분경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잿더미로 변했으니 누구의 과실이든 간에 가슴아픈 일이며, 당국의 사전예방과 지도감독이 조금은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화재가 발생했던 날, 음력으로는 1월 10일 설날 대 명절을 기해서 수많은 신도들이 축복을 기원하는 촛불을 대웅전 실내에 켰으며, 어구나 화재 당일은 법회 날이어서 수많은 인파가 다녀갔을 것으로 추측을 해 보면서 또 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원보조금 요청이 있을 때 실장의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아심도 높아가고 복원하려고 한다면 20억∼30억이 소요된다고 하니 밤도 아니고 백주에 어딘가 관리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타버렸다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순천소방서에서 경찰서로 의뢰하여 전남대학교 교수팀에 의해 화재발생 원인 규명을 의뢰하여 답변서가 3월 22일 회신되었다고 하므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화재발생 규명서를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이득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순천시 문화예술단 육성방안과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저변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능 있고 의욕에 찬 예술인 발굴육성에 관하여는 순천인의 가슴에 연연이 이어져온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중한 맥박이 값진 유산으로 전래 될 수 있도록 시향, 예총산하 단체의 지원육성은 물론 이미 93년에 농악육성을 위해 초분소리 등 전통 민속문화의 발굴육성에 노력하여 제21회 남도문화제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갈 뿐 아니라 국악의 해를 맞아 국악협회를 중심으로 국악교실을 만들어 20여명의 지원자가 년 중 참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홍보 체제활동을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시정을 보고하고 장기 발전 전망제시와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및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 등을 중점 홍보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시정 VTR을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 VTR내용에는 시의회 의정활동사항도 본회의,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등을 수록해서 길이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향림사 화재원인과 복구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림사의 화재는 지난 2월 19일 16시경 발화하여 대웅전과 삼성각이 소실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순천 경찰서에서 전남대학교에 감정 의뢰하였던 바 김태성 교수 등 관계전문가가 현지에 와서 감식한 결과 전기누전이 아니고 촛불 등에 의한 실화로 밝혀졌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결과를 통보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기누전의 우려는 없고 그 당시에 촛불이 꺼져 있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감정한 결과 촛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날은 2월 19일 토요일로 많은 내방객이 있어서 누구 때문에 실화가 되었는지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향림사 신도회에서 복구를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모금 운동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이 진행 사항을 봐서 국비 도비 등을 지원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더 좋은 향림사로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이득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곡동 수해지역의 도로와 이주단지 주택건축 문제입니다.
·1993년 8월 21일 수해로 인하여 인명과 많은 재산의 피해를 가져 온지 8개월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죽도봉 진입로는 완전복구가 안되어 있고, 48세대의 이주단지 부지 조성마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어 수해민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93년 8월에 수해가 났으므로 그 해 동절기 이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이주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 복구가 안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이주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천 간이비행장 활용방안입니다.
·1961년 8월 28일 수해당시 수해복구 독려차 군용비행기의 이착륙을 위해 하천을 간이비행장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간이비행장 주변을 정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여름철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지였으며, 또한 쓰레기 투기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군부대도 이전되면 헬기의 이착륙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이비행장을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놀이마당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대로 존치할 것인가, 타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현천 정비로 인한 개인소유인 일부 답을 편입시킨 경위와 보상대책 문제입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43조 2항(하천편입토지의 조사)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4조(편입토지 조서의 작성)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당해 지역의 읍. 면.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 일반인에게 열람시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석현천을 정비하면서 석현동 271-1, 272-2 답 600여 평 중 약 반 가량인 300여 평을 하천으로 편입시키면서 소유자도 모르게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시에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600여 평의 토지는 이제 절반이 하천으로 변해 토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토지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편입토지의 면적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곡 신영아파트 입주문제와 대책입니다.
·92년 3월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67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 준공검사를 필한 후 입주가 되어야 하는데 공사기간을 3개월 단축시켜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50%에 해당한 350여 가구를 사전 입주시킨 신영주택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시에서는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혐의로 고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어 삼산보트장에서 물을 공급하는가 하면 입주자에게 여관비를 지급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건축승인조건 4항, 토지형질 변경사항 \\"가\\"항에 의한 사업지구 내 절개지 조경복구는 인근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절개지 조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절개지의 조경은 조화 있게 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공사가 한창인 상태에 놓여있고, 103동의 경우 균열과 급수시설 보완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신영주택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무단점용 불법행위자 조치사항입니다.
·석현동 590-1, 590-2, 산 4-8번지내의 도로 무단점용 실태를 정확히 실측하여 94년 1월 30일까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무단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지역의 원상복구 사항입니다.
·가곡동과 조례동, 대룡동의 불법 농지전용 지역은 94년 1월 10일까지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였는데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석현산업의 복구계획은 계획대로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인택시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2월 11일 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 기준공고에 의하면 면허공고일 현재 순천시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거나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순천에서 계속 근무한 운전사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2순위 \\"나\\"항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운전 중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하는 경우와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을 우선으로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0항 기타 \\"마\\"항에 의하면 \\"면허대상자 순위결정은 순위적용에 있어 동일 우선순위 적용에 경합이 있을시 실제 근무일수중 택시, 사업용 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순으로 합니다\\" 라고 공고가 되었는데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 안 하므로써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전자가 있고 임시취업 운전자가 아닌데 임시취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택시 사업의 희망을 갖고 일하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였는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히겠지만 선정과정은 적정을 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경위와 타용도 사용문제입니다.
·순천시 대대동 191-130에 위치한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59조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1조 및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관계가 협의결과 특히 향후 음식점등 타 용도로 전용을 하지 않아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치는 제방에서 불과 20∼30M내에 있어 수해의 위험도 안고 있는 실정인바, 건축허가 경위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과 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진택   
·건설국장 임진택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곡동 수해지역 도로복구공사 지연 사유와 주택 건축 현황 및 이주 가능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에 발생된 조곡동 수해지역 도로복구공사 및 주택건축 상황은 조곡동 복구예산을 93년 10월 제2회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93년 12월 1일 착공 예정이었으나 이주대상 주민의 이주 택지 위치 확정 지연으로 부득이 94년 1월 20일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공정으로는 철근콘크리트 옹벽 81m, 36m의 교량 1개소이나 본 지역이 산사태 지역으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급경사 지역으로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작업추진이 어려웠으며 더욱이 동절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복구공정은 55%로 우기 이전 5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으며, 1단계 이주대상자 7세대는 현재 단지조성 완료되어 1세대가 착공 건립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27세대는 주민 의견수렴결과 이주는 희망하고 있으나 이주지역선정 및 토지매입 등에 대한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 주민의견을 모아 이주단지의 위치를 확정, 택지 조성하여 연말까지는 주택건립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동천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동천에 하천부지로 1961년부터 간이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고수부지 면적이 15,000㎡로써 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시민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관계법령을 세밀히 검토 후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써 이는 검토 후 별도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석현천 정비에 따른 개인소유 답의 편입경위와 보상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석현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담수보 설치 및 고수부지 정비사업의 추진 배경은 항상 맑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키 위해 동천. 옥천. 석현천을 93년부터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는 대장상 석현동 271-1 답으로 총 지적이 985㎡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 사항은 20년 전부터 776㎡를 포함하여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 관내 준용 하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는 총 504필지에 421,760㎡로 우리시의 재정으로 보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직할 하천과 국도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의 보상원리에 한시법을 제정 92년까지 보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 지방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의 보상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공공시설 편입 미보상 사유토지의 보상 계획이 확정될 시 일괄 처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가곡 신영아파트 입주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가곡동 신영아파트는 3동 21층 670세대로써 분양시 입주 예정일을 94년 5월중으로 사업승인 하였으나 예정된 공사기간 산정이 타 지역과 같이 여름철 우기와 겨울철 동기의 공사를 시행하지 못 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우리지역의 동절기 기온이 거의 영상의 날씨로 공사가 가능하여 사업기간이 3개월 단축되므로써 사업자가 입주 예정일을 앞당겨 통보한 결과 입주자는 다른 주택을 매매 또는 세입자금 인출 등으로 당시 거주한 주택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실정으로 부득이 사업자 측이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 없이 입주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위법내용을 고발한 바 있으며,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 현재로써는 민원사항이 없으며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개지 부분의 조경복구가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와의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절개지 부분의 편입토지매입이 어려워 우리 시에 위탁시행 의뢰하여 시에서 주변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2억원을 예치토록 하여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변여건과 조화되도록 우리시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공사 사용검사 전에 사전입주 및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소장 및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에 입주 예정일 지정 통보 등을 금지하고 결실 시공을 지도하였으나 이렇게 무리한 입주로 민원을 발생케 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발만 하면 된다는 자세를 탈피하여 앞으로 사전에 지도 감독을 보다 더욱 철저히 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째, \\'9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사항입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는 해방 전 43년도에 석현동 석현저수지 설치 공사를 하면서 저수지 유지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저수지 유지와 인접 지목을 확인키 어려워서 93년 12월 16일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총 6,032㎡중 179㎡가 호수, 초원, 동백산장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94년 1월 6일자로 대상자인 3명에게 철거할 것을 계고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고 조치 후 철거가 안될 시는 강제집행 할 계획이며, 무단 점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점사용료 166,580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용자 조치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7일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무단점용 면적 1,530㎡와 수목 및 공작물 2건에 대해 93년 12월 3일 조치계획 통보 및 계고장을 발부하면서 불법 공작물 철거 후 허가 신청토록 하였으나 불법사항에 대한 수목제거 및 공작물 철거에 대한 계고 사항을 이행치 않아 반려한 바 있습니다.
·94년 1월 25일 사용허가 재 신청이 있어 현지 확인한 결과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 관상수 등 수목 이식이 계절적으로 적정치 않아 지연되고 있으나 수목을 이식하고 법에 위반된 상태에서 허가신청시 무단점용 면적에 대해 허가할 계획이나 수목이식 시기인 4월중까지 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규정에 의해 강제조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및 석현산업의 복구여부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동 147번지외 4필지상의 양천허씨종증소유 불법자재야적장과 조례동 7번 지상 권충훈씨의 불법모래야적장 그리고 풍덕동 1106-18번 지상 이민자 1인 불법형질변경 등 3건은 기 원상복구 완료해서 3월 25일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대룡동 915-2번지 외 2필지상의 이우준씨의 불법모래야적장은 아직 원상 복구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2회 하였고, 모래질이 양호하지 못하여 현재로선 모래처분이나 운반이 곤란한 실정이며, 아울러 행정대집행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 불법 행위자나 행정청에 실익이 없는 상태에 있는바 기왕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으로서 행위자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모래를 처분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석현산업 토석채취장 복구는 그동안 석현저수지 토사 매몰에 대해서 매몰토사는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사로 판단되어 본시에서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성토용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94년 1월 13일부터 1월 22일 사이 약 6,323㎡를 준설하여 석현저수지 매몰 토사를 제거 완료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농지일시전용 허가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구 완료되어 농작물을 기 파종토록 협의하였고, 토석채취장의 복구는 계획공정에 의하여 복구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암벽 절개면은 현장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나 페인트 도색과 씨이드 스프레이 공법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칡넝쿨등 속성수를 식재하여 녹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허가 문제입니다.
·산업과에서 합의를 해 줄 때는 향후 음식점등 타 용도로 전용이 우려된다고 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검사필증 교부하실 때 과연 벼 보관창고나 농기계 보관창고였습니까?
○건설국장 임진택   
·저희가 사용 검사를 하던 당시의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이 됐었나, 그 말씀이죠.
○의원 최종일   
·네
○건설국장 임진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대동 191-130번지에 위치한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경위와 타용도 사용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제가 다음에 나와서 답변 할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경위는 김영선씨가 농기계 창고 용도로 해서 93년 10월 5일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고, 대지 조건이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복합민원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10월 26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동년 12월 23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건축물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불법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토록 하고 사용검사 시 용도대로 사용토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후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기계 보관이나 현장 답사를 한번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진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제방에서 불과 20∼30m입니다. 우리 순천으로 말하면 제일 끝인데 만조 시간에 물이 찬다 그러면 수해를 안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걸 판단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국장 임진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다음에 석현천 정비에 따른 개인소유 답 보상문제입니다.
·지금 엄연히 개인소유의 답입니다. 등기상이나 모든 법적으로 봐서,
·그런데 하천이나 고수부지로 간주해 버리고 특히 가보시면 알지만 석축공사 할 때 편입된 면적만 해도 1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수보설치로 해서 편입 면적은 이번에 아마 측량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 평이 현재 편입되었는데 편입된 면적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토지소유자는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국장 임진택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 관내에서 약 42만㎡정도가 하천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대장상이나 권리상 개인 사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일시에 보상을 해야 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직할 하천이나 국도에 대해서 미보상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한시법을 제정해서 92년도까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후로는 지방 하천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이나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준용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427,000㎡에 대한 것이 기왕에 조사를 해서 도에 작년 7월 달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부분들은 시점에 일괄해서 처리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가 한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것은 꼬리를 물고 나을 수 있는 여건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가 이것을 안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에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정리가 되다보면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민원이 유발될 우려도 있고 또 시비의 어려움도 있는데 정부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면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최종일   
·토지소유자는 현재 서울 가서 살고 있고 자기 어머니만 여기 노인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 편입된 면적을 통보 안 해 줬더라도 이번에 담수보 공사를 하면서 편입이 됐으면 최소한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만이라도 통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토지소유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난 뒤에 비로소 소유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임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기왕에 하천으로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 하나의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유토지였을 경우에는 협의하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일   
·다음에 가곡 신영아파트 입주문제인데 왜 조경복구공사를 신영주택에서 해야하는데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려고 합니까?
○건설국장 임진택   
·그것은 저희가 사업 승인을 하는 과정에 아파트 뒤쪽으로 옹벽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옹벽 뒤에 가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편입되는 용지 자체의, 매입자체 때 개인이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도로개설을 하고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돈을 받으면서 뒤에 법 면도 구획정리 사업주가 연계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하는데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원 최종일   
·현재로서는 민원사항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현장을 가 봐도 아침까지도 양수기로 물을 풀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세대가 살고 있고 또 사전 입주부터 말썽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끝으로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문제인데 대룡동 이우준씨 불법 모래야적장은 원상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모래를 처분 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행위자가 모래처분 문제로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건설국장 임진택   
·그 문제는 저희 실무진들과 제가 깊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정리해야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받고 벌금을 물어버렸고, 행정적으로 처분하는 상태가 그것을 타지역으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형질변경허가를 또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그걸 버려 버린다면 모르지만 하나의 재산가치로서 매각해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옮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 관내로 옮긴다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그걸 적치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 행정대집행을 한다하더라도 그걸 옮겨내는데 시가 부담을 안아야 할 입장이고 시가 옮긴다고 할지라도 옮길만한 장소에 대해서는 또 똑같은 행정행위가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건 행정처분 자체가 사실상 위법자에 대한 실익이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그걸 옮겨내는데 특별한 실익이 없다.
·공익상에 크게 문제를 두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 그러나 이것은 일정기일, 판매 할 수 있는 기일을 시간을 둬가면서 법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석현산업 토석채취장 원상복구는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현장을 안 보셨을 겁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원상복구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당사자가 안 할 시
·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복구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시에서는 복구를 할려고 마음을 안 먹었습니까?
○건설국장 임진택   
·현재 복구비가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정도 예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치금을 받아오는 시점 자체가 연도가 지나다보니까 현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상태까지 복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행위자로 하여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는 과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 직원들이 만나서 종용을 하고 빨리 정리가 되도록 하는 입장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비탈 법면 자체가 너무 높고 산이어서 암벽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데 비탈면에 쓰이는 공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이드 스프레이랄지 위에,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암벽에도 풀을 심고 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에 요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느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국장님, 현장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이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해도 현재상태에서 복구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당초 복구비 예치금 때문에 문제도 많았었습니다.
·공사비의 몇 %냐, 복구비 몇 %냐 그래서 2천만원 복구비를 예치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건설국장 임진택   
·깊이 판단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덕규   
·국장님, 앞서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천이나 준용하천 국가에서 보상책이 이뤄지면 시비를, 국비를 책정되면 시비를 추가해서 보상을 한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하천은 국가에서 관할하는 거고 준용하천은 도의 관할인데 그러면 국비나 도비로 해야지 그것을 시비로 해서 변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임진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청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방하천이 있고 지방도로가 있고 준용 하천에 대한 것은 사실상의 법정 하천은 아닙니다.
·하천법은 준용 할 수 있는 준용 하천으로서 이것은 도지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하고 있고, 그 하천에 대한 혜택이나 피해에 대한 것 또한 시에서 당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의 지금 기준 자체가 정부에서 정리가 된다면 아마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되면 지방비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얼마, 도비 부담은 얼마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시가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보고 드리지는 않았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 시에 타지역에서 운전한 자가 신청하여 순천에서 근무한 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면허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은 전라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운영 요령이라고 해서 훈령 885호로 제5조 규정에 보면 면허신청일 현재 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거나 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는 면허신청자격요건이 됩니다.
·이는 지리적 숙지를 위한 사항으로써 현지침상 순천지역에서 운전한자를 우선하고 타지역에서 운전한자는 제외를 시키는 규제를 해라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 제2순위 \\"나\\"항인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에 대한 적용 범위 및 해석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훈령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목적에 부합되도록 동일회사에서 장기근속중인 사람을 우선해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면허대상자 경합 시 택시, 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운전 경력순에 따른 적용방법과 임시취업 운전자에 대한 경력 및 근속 적용 범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회사 총 운전경력이 8년인 자 즉, A 택시회사 4년, B 택시회사 3년, C 택시회사의 1년보다는 동일택시회사에서 꾸준히 6년 근속중인 자가 우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면허대상자 경합 시에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 2. 3순위 각 호 내에서 택시, 사업용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운전 경력 순으로 도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취업운전기간 산정은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결과 객관성이 있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제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운전경력과 근속으로 인정코자 합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임시취업자에 대한 기준이 각각 상이해서 금번 도에 질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근속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 92년도에 인근 여천시에서 임시취업 운전자도 근속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행정심판의 선례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인정은 해야하나 객관성 있는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운전경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최종일   
·개인택시면허를 한번 받을려면 운전기사가 10년 간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넘겨야만 개인택시 하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안고 순천시내 많은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를 하나 받을려고 나름대로는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2항을 보면 가, 나, 다 항 중 1, 2, 3이나 같겠죠.
·순위결정은 가, 나, 다 항의 해당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 10년 이상 무사고로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영년 표창을 받은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 나를 먼저 주고 그 다음 다를 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혼선이 왔습니다. 영년 경찰청장이나 내무부장관의 영년표창을 받은 운전자들이 집단으로 가서 항의를 한 거 같습니다.
·택시를 10년 이상, 차량을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 가지고 무엇인가 국가에 이바지 해 가지고 표창을 받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왜 우리를 택시면허 순위에서 후위 순으로 바꿔버렸습니까?
·정부에 대한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으니 선처를 해주십시오. 하고 도에 가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하니까 도에서 저희들에게 행정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처음 내려 올 때는 우선 이번에 훈령으로 내려보낸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보류를 해라하더니 다시 행정지시가 오기를 금년에 한해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의 영년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금년에 한해서만 순위를 2순위 나 항으로 종전과 같이 해주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사람으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은 다 항 순위로 넣어라 하는 행정지침의 변경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항의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과격한 행동까지 한다고 엄포를 놓고 해서 상당히 혼선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행정지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에게 우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일   
·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공고를 할 때와 개인들한테 공문 갈 때와는 내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래서 변경 통보를 하고 변경 공고를 했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런데 왜 하필이면 93년도에 한해서 제2순위 나 등급 보다 우선해서 해야되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정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의 행정 훈령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남도 내가 일괄적으로 이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만 이 지침을 역행해서 순위를 바꿀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사항이 못됩니다.
○의원 최종일   
·다음에 순위문제가 우선이냐 아니면 지침이 우선이냐는 별도로 이 다음에 경위를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과장님 58명에 대한 명단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의원 최종일   
·그러면 이야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서. 제가 58명을 놓고 개인별로 분석을 해 봤어요. 28번 최용길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최용옥.
○의원 최종일   
·최용길 아닙니까? 용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용옥입니다.
○의원 최종일   
·28번, 그 양반은 90년 4월 26일 조곡동 471-51에 주소를 두고 율촌에서 한시택시를 운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상에서 됐는가 안됐는가 결정이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58번 제일 마지막 박정길씨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의원 최종일   
·그 양반은 92년 11월 18일 연향동 동부아파트 105동 1300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는 고흥에서 했지 순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래서 개인택시문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천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자 차가 인정한 바입니다.
·제가 와서 타 시. 군에서 적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경력을 다른 데는 경력 공고를 한 데가 없습니다.
·도경 작년에 수사과에서 와서 보고 깜짝 놀라고 간 일이 있습니다만 이걸 공고해 버리고 개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왜 통보를 했느냐?
·만약에 부당한 운전경력이 인정된 사항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임의로 서로를 고발해서 서로를 이의 신청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시에서 우물우물한 행정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투병하게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로를 견제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이걸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공고도 하고 개별적 통보를 했더니 금년에야말로 이의 신청이 4건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8번 최용옥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 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58번 박정길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를 보면 면허신청자격이라 해서 사업구역내의 지리 숙지를 위해서 면허신청자는 사업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거나 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법상 주소지는 주민등록 번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민이 되고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인에 대한 집으로 전화도 해봤고, 주민등록 추적도 확실히 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정밀하게 추적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들 믿어주시면 여지없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택시 하나 받을려면 10년을 고생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방금 두 양반의 말씀드린 것은 제대로 주민등록 다 확인해 봤어요. 주민등록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한 분은 율촌에서 한시택시를 했고 한 분은 고흥에서 근무를 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순천에 갑작스럽게 와 가지고 개인택시를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어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최재곤이 있어요. 경력이 10년 5일 이거든요. 그런데 임시취업을 11일간 했다고 해서 10년 이상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다행히 과장님 답변서 보면 행정심판선례가 있어서 여기에 검토가 되다보니까 검토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가는 대목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27번, 32번, 33번을 보시면 27번 권성주는 확인 경력이 8년 7개월 22일이고 근속은 7년 6개월 13일입니다.
·그러면 32번 김정곤은 확인경력이 7년 6개월 16일이고 근속은 7년 6개월 28일고 근속은 7년 6개월 28일입니다.
·이 3사람을 놓고 볼 때 권성주는 확인경력이 1년이 많은데 근속은 김정곤에게는 3일 장성식에게는 15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속 15일차로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경력이 많은 것으로 선정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경력보다는 근속입니다. 왜 근속을 위주로 하느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택시를 먼저 하느냐, 사업용 자동차를 먼저 하느냐, 일반 자가용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택시가 먼저 하듯이 이 회사도 동일회사에서 올해 똑같은 조건의 10년이나 7년을 했다면 동일회사에서 근속을 하는 경력이 더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신청 관계로 택시신청서를 내면 개인이 회사에서 사표를 내거든요. 사표를 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군은 이미 선정이 완료가 되었는데 민원서류 처리 규정상으로 보면 60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죠, 그렇죠? 민원서류 처리상 보면.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의원 최종일   
·그런데 1월 14일 신청한 사람들은 2월 14일, 3월 14일 오늘이 3월말인데도 지금까지 안주고 있으니까 회사는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답답하죠. 기사들은.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타 시 목포나 여수도 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빠릅니다만 이번에 왜 이렇게 늦냐면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근속연수하고 경력연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4명이 아주 애매 모호하게 질문이 들어와서 이걸 추적하고 도에 질의를 다시 하고 또 오늘 행정계장이 여천시의 작년 행정심판선례를 확인하러 가고 합니다만 이거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나 거리가 멀고 도에 서면질의하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는데 변호사도 한번만 만나서는 안됩니다.
·두 번 정도는 만나야, 이게 법적 문제가 되어서 말입니다. 변호사도 두 번이나 만나고 또 최종적으로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종전에는 검찰청 수사과장님이랄지 경찰서 관계기관 경비과장님이랄지 이런 분이 포함됐습니다만 금년에는 법률고문변호사도 포함을 하고 시의원님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할랍니다만 금년에 좀 늦어진 이유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4건이나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확실한 근거가 될만한 서류가 한가지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도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말라고 했다가 또 시. 군 이곳 저곳에서 항의가 들어가니까 도 애매하게 답변을 했다가 그러니 구두질문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혼선이 오고 목포시나 여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하고 똑같은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적용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서로가 고민한 끝에 \\"우리는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했었는데 도에서 다시 공문지시가 내려오기를 정식 질의를 하니까 행정심판선례가 있고 또 금년도 93년도 사업용 택시면허기준에 대한 훈령대로 기준을 해서 인정해 주라 하는 지시가 회신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당연히 되어야 할 사람이 두. 서너 명 바꿔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변호사 자문 또 도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약간 기일이 늦어져서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기를 해서 지연된 사유를 통보했고 또 전화로 개인별로 전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늦겠습니다 하고.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중 농기계보관창고 건축경위와 타용도 사용 문제에 대하여 산업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대동 191-130번지가 전체면적이 1,185평입니다. 그중 부지 200평의 농기계보관창고는 93년 10월 7일 주택과로부터 대대동 574번지에 거주하는 김영선이 벼 보관 및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농지보전 관련 법규에 의한 농지전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의견조회가 있어서 93년 10월 12일 실무진이 현지확인 하였든 바 건축허가 신청지 주위에 신청인의 농지가 10,587평정도 있었습니다.
·또 신청지 그 자체는 지목상으로 논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의 실제 형상은 갈대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로써 기능은 이미 상실하고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현황을 감안할 때 벼 보관 및 농기계보관 창고 건립은 영농의 편의상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방하다고 판단해서 주택과에 통보할 때 향후 음식점등 타용도 전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강조하고 93년 10월 14일자로 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그 뒤 건축허가사항, 준공사항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 이행금 부과 등으로 해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당초허가 용도대로 사용토록 하는 선행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의 문제점과 순천시청 본 청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변단체 사무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시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모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모금이 아닌 반강제성 모금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 행정사무감사 시 김문식 의원께서 적십자회비의 모금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한 질문을 하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1992년도 모금에는 다소 자율적 모금의 의사가 지켜지는 것 같았으나 1994년 적십자회비 모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적십자회비 모금 근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 방법 및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시에서는 1994년 적십자 회비를 모금할 당시 모금의 원칙이랄지 규정에 의해서 모금이 되었는지 정말 문제점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적십자 회비 모금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라도 도출되었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군사 독재정권시절 적십자 회비의 사용 출처는 정말로 적십자 회비의 정신에 입각한 사용이 아니었다고들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와서도 적십자 회비의 사용 지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 자율적이지 않는 그야말로 반강제적인 할당제 식 모금 방식이 횡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감한 폐지 및 개선책을 중앙에 건의하거나 요청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 계속된다면 이러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으로부터 어떤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 내지는 폐지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본 청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변단체로부터 건물 유지에 관한 기본적 경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1993년도 순천시의회 사무행정감사 시 분명히 총무국장께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해서 총무국장께서 총무위원회 행정감사 시 답변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순천시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3월 14일자 전남일보, 광주일보 기사를 보면 내무부는 94년 말까지 무상 임대하는 관변단체 사무실을 정리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순천시의회에서도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치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사항을 관변단체에게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취지는 각박한 사회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훈훈한 인정을 서로 나누자는 취지에서 모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금 모금 취지자체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부담 없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성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자체가 자발적이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못한 할당제식 반강제성 모금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순천시도 예외 일수는 없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자체를 통장이랄지 각 반장들에게 거의 할당제식으로 모금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금의 문제점에 있어서 개선점 그리고 또한 모금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종종 애매 모호하게 쓰여지는 부문입니다.
·자료를 보더라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내력을 밝혔습니다만 이 자체가 불우이웃이라는 그런 이웃을 돕는데 썼는가 라는 문제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깨끗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관리운영 방안을 만들어서 투명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안세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적십자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적십자사는 이재민 구호, 혈액사업, 자원봉사활동등 불의의 재난에 대하여 인도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비의 대부분을 회비 모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내무부의 지방행정 조직이 회비모금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십자 회비 모금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십자 회비 모금은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과 동 법 제22조의 사업재원 조성을 위하여 회비 모금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사 모금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있으며, 회비 모금요청은 매년 1월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협조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비모금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금절차는 회비 모금액을 대한적십자사와 시. 도가 협의하고 내무부가 조정하여 목표액을 결정 시. 군에 목표액을 책정하여 모금협조를 요구하면 우리시는 가구 수 및 재산세를 기준 하여 동별 목표액을 결정 회원모집 및 회비를 모금토록 시달하면 동에서는 10∼20명으로 모금위원회를 구성, 회원모집과 회비모금을 병행 시행하여 모금된 금액을 동에서 직접 적십자사로 송금하고 있으며, 회비 모금방법은 반상회, 주민집회 또는 호별 방문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회비 약정을 받고 모금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회비 모금이 원칙에 입각하여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모금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동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충분히 시켰고 또한 2회에 걸쳐 현지 확인토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되나,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한 실정이고 목표액을 달성하려다 보면 일부주민과 모금위원과의 사이에 전혀 마찰이 없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인 개선책에 대한 건의용의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1993년 2월 21일 시장지휘 보고로 적십자 회비 모금을 주민 자유의사에 따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에서는 시. 군별 목표액을 없애고 각종 메스컴을 통한 자율모금을 실시토록 하고, 부족한 모금액은 사치성 상품이나 입장세에 부가모금 하거나 적십자사에서 수익사업을 실시 충당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금후 계속하여 개선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십자 성금 모금에 대한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 본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시체육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국. 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규정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의 규정, 시체육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하고 건물 유지비등 기본 경비는 전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는 94년 말까지 무상 임대하는 관변단체사무실을 정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지시에 의거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단체는 94년 말까지 사무실을 이전 조치하라는 지시로 우리 시에서 94년 3월 16일 관계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94년 3월 28일 도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지침이 시달되어 본 청사 내에 무상 사용중인 전 사회단체는 94년 말까지 모두 이전토록 하겠으며, 사업소 내에 무상 사용중인 사회단체는 94년 말까지 모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안세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예,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적십자회비의 모금방법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협의 약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적십자 회비 모금이 정말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 본인이 직접 회원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반상회나 집회시에 거기서 모금 위원을 각 동별로 10∼20명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장, 지역유지 이렇게 10∼20명의 모금위원을 지정해서 자율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본질적으로 적십자회비가 참 애매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적십자 회비 갖고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해서 적십자 회비의 근본윤리에 어긋나는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적십자 회비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부말단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되어야지 영수증이 나와 가지고 그걸 각 동으로 내리면 동에서 통으로, 통에서는 각 반장들한테로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94년뿐 아니라 계속 문제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잘못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목표액이라는 것이 있죠. 목표액을 달성 할려고 하다보니까 강제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을 때 순천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그렇지 않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을 위한 동 실무자 회의 때 모금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액에 안되어도 되니까 무리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사실 적십자 회비의 모금에 있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그것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하다보니까 금년도 상승여건을 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목표액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아니 적십자 회비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로 시민의 뜻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 회비라는 것이, 사실 저는 내고 싶지 않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 회비가 적십자 정신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인가를 확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못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뜻에 동조하는 시민이 낼 수 있게끔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되어야 하겠고 특히 불합리한 부문을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서 폐지랄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중앙정부에 건의랄지 과감한 혁신 방안을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작년에도 이에 대한 모금 관계를 주민의 자유의사에서 모금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중앙에서 모금에 대해 사치성 물품, 입장세 등 부과금으로 모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책을 연구해서 의회에 건의할 것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다음에 청사 내에 관변단체 무상임대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94년 말까지 정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순천시의회에서도 수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서 홍보가 늦어서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통보해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서 비좁은 청사에서 순천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더 이상 없습니까?
○의원 안세찬   
·예
○의원 강영진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안세찬 의원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의 성실한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운동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민간사회복지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여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활동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정기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관내 각 언론기관과 시 본 청 및 동사무소에 성금 모금 창구를 개설하여 모금하였습니다만 역시 모금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모금시 영수증을 발행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각 동으로 하여금 모금종료와 동시 영수증 수불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접수창구에 기탁된 성금 접수 내역 역시 지난 2월 팔마소식지에 총 120건에 2,769만1천원의 기탁내역을 게재하여 주민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탁된 이웃돕기성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어려운 이웃에 한하여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와 보사부에서는 투명하고 적정한 성금모금과 관리운영을 위해 이를 완전 민간단체 이양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정한 성금 관리방안이 시달될 예정으로 있어 본 시에서도 본 안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를 내무부와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합니까? 순천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언제든지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모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침을 따르는 것이고 또 모금 결과에 의해서 시 자체적으로 성금을 집행 그런 지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모금 관리방안이 중앙에서 확정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 시에 적절한 안이 수립되도록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투명한 관리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개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성금 모금도 하고 지출도 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의원입니다.
·순천시 자원재활용 추진상황에 대해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오늘날 우리 순천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 이의해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매우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재활용 문제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의 자원재활용 계획 중에서 조례동 쓰레기매립장내에 100평의 선별창고 건립과 남부시장 내에 20평의 재활용센터 공간 추가 등으로 1일 4t의 재활용품 수집을 증대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분리수거함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책 단지에는 분리수거함 설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순천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을 공동주택단지와 단독주택단지로 구분하여 그 설치숫자와 운영실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재활용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재생단지의 조성입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협심. 단결하여 분리수거를 잘 해 놓아도 재생공장이 멀어서 경제성이 없어진다면 야적장에 쌓아놓던지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새로운 쓰레기를 모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전남동부지역 4시6군이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재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건설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폐 건전지 등 특정폐기물과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쓰레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좀더 효율적인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는 악취, 해충 서식를 막기 위해 쓰레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에 의한 복토가 실시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 의원이 매립장 인근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파리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규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복토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인애원 간이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사회산업국장 대리해서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김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선별창고 100평 건립과 재활용센터 20평 확보 등으로 인한 재활용품 수집증대방안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터를 쓰레기매립장 및 남부시장 내에 8,420만5천원을 투자하여 선별창고 100평과 재활용센터 20평을 완공하였으나, 운영 요원의 확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을 운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 및 조사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아직까지 운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요원 확보 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기확보된 재활용 수집차량 1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청소차량 15대는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 수집의 날로 지정 담당지역에서 재활용품의 특별 수집활동을 벌여 선별창고에서 분리 선별하여 자원재생 공사나 재생공장 등에 직접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부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새마을 부녀회나 사회단체 등에 운영토록 운영 주체를 찾아 무상 임대해 주어 재활용품의 교환, 가정제품 등 중고품의 판매 등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증대를 위해서는 본시에서 \\'94년도 시 자체 재활용품 수집계획을 세운 결과 \\'93년 1일 0.8t에서 \\'94년 1일 1.5톤을 수집키로 하고 추진한 결과 94년 3월 28일 현재 65t을 수집하였으며, 현재까지는 늘어난 것이 없으나, 선별창고의 정상운영으로 매주 목요일 전 청소차량이 투입될 경우 목표 달성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94년 1∼2월중 재활용 수집량은 순천시 전체 1,113t을 수집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의 분리수거함 설치 미흡과 순천시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의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쓰레기 처리의 수거 체계상 단독주택지역은 시에서 공동주택지역은 대행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주민참여도가 높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단지의 분리수거함 설치는 저희들의 판단으로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단독주택지 분리수거함 설치는 \\'93년도에 도 지시에 의거 도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재원 840만원으로 \\'93년 10월중에 280조를 각 동에 배부 설치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소협소와 시민 의식의 결여로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설치에 따른 효과가 적고 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확대추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280조 만이라도 지정된 관리자 협조당부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에 따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지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는 총 소요 988개중 현재까지 재활용품 828개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함은 위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80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은 665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현재까지 공동주택단지는 어느 시보다 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시책 등을 반영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단독주택지 280조에 대하여는 현 위치의 적합성, 관리자의 협조도 등을 직접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의 합리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남동부4시6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단지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문제 중 재생단지가 없어 분리수거 미흡 및 운송비등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본시에서 해결방안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수집 전용 차량제를 운영 주 1회씩 동별 방문 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에 차량 1대로는 16개 동 전체를 하루에 순회 수거할 수 없어 전 청소차량 15대를 주 1회동별로 투입 각 가정에 모아지는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은 자원재생 공사나 재생공장 및 시내 18개 고물 수집상에 판매하고 있는데 전남지역에 재생공장이 14개소가 있으나 영세하고 또한 종이류를 제외한 기타 재활용품은 소량으로 수집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직접 재생공장 판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원재생 공사나 수집상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전남에서 유일하게 종이류를 수집 재생화장지를 생산하고 있는 화수군 소재 솔로몬 화장지에 직접 판매할 계획을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지역 4시6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단지 조성 방안은 본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 등을 주어 민간인이 설립토록 추진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되고 있어서 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폐 건전지 등 특정 폐기물처리 방안과 세탁기등 대형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 건전지는 각 관공서나 학교 등에 광주매일 신문사에서 기탁 받은 수거함을 31개소에 설치하여 시에서 수거하고 일반 가정에서 푸른 세상, YMCA같은 사회단체에서 일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공사에서 MR 표시된 수은 건전지는 Kg당 16,000원 SR 표시된 산화은 건전지는 Kg당 32,000원에 유상 수거하고 있으며, 기타 폐 건전지는 많이 모아지면 특정 폐기물 업체인 여수재생 양행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정 폐기물 중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폐타이어는 시민이 아무데나 버리거나 야간에 롤온박스에 몰래버린 폐타이어를 모아 매립장 제방내의 재활용품 선별장소 울타리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선별창고 하단의 제방축조공사를 역시 폐타이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94년 4월 1일자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어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매립량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세탁기나 냉장고, TV, 가구등 대형 쓰레기는 주민이 직접 청소차에 상차시 무상 수거해 고철등 재분류 처리하고 특히 장롱등 가구류는 부피를 줄여서 청소차에 실어 주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목재류는 매립장 인근 주민의 농촌연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환경정리원들의 가정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파리떼로 인해서 인근 마을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규명과 현재 복토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악취가 나고 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악취 제거와 해충발생을 막기 위해서 복토를 하고 해충구제 약제 살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반입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부 5일시장 일에는 저녁 9시까지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며 복토는 매립장 주변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잔토로 무상 복토하고 별도 비축해 놓은 토량으로 자체 장비를 이용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충 서식을 막기 위해 살충제인 싸이더킬 퍼레스유제로 동절기 주1회 하절기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쓰레기 비산은 물론 해충 서식 방지를 위해 복토용 토량을 다량 비축해놓고 굴삭기가 확보되었으므로 복토는 매일 실시할 계획이며, 해충서식 방지를 위하여 하절기 약제 살포 횟수도 2일 간격으로 실시하여 주변마을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애원 간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원 간이 쓰레기 매립은 현재 위생 매립지 조성 이전인 89년 6월 1일부터 91년 3월 10일까지 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침출수가 두지 저수지로 흘러 담수 되어 있다가 하단부로 유출되어 90년부터 인근 농경지로 스며들어 작물에 피해를 주어서 작년까지 년 간 약 2천만원씩 작물 보상을 하여 주었습니다.
·당초 침출수를 위생매립지 조성이 완공된 91년도에 위생 매립지로 펌핑할 수 있는 관을 매설하여 처리코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약 2억원 정도 소요되고 또한 작물보상도 계속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침출수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질소질 유해성이 줄어들고 침출수량도 현재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고 작물 피해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물 피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보상하여야 될 것이며 일정기간 경과하면 작물 피해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김문식 의원님 보충질문 계시면 서면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하십니까?
○의원 김문식   
·예
○의장 강영진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장승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내에 산재해 있는 공공물이 역사적인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거치지 않고 건립되었거나 기념물의 제작명의나 현판 내용 등이 제작당시 시장이나 어느 특정인의 개인명의로 되어있어 사물화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공중이 다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을 위하여 보존하는 기념비 공적비등이 어느 특정인의 재직시에 공공물을 제작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개인이름을 기념물에 남긴다는 것은 지난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주권재민의 민주시대에 걸맞지 않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공예산으로 시청사나 동사무소를 건축한다는 것은 공지자로써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할 일을 내 놓고서 선정을 한 것처럼 공적비를 세운다든지 건축물이나 기념물에 자기 이름을 새겨서 과대하게 생색을 내는 일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일뿐만 아니라 후세사람을 기만하는 일이 될 것이며 자기 개인이나 가문에도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먹칠을 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기념비나 기념탑 건축물이 주로 당시 재직했던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주요한 것 몇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시 정복수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청사 앞에 설치된 제24회 서울올림픽 성화 안치 기념탑이 지난 1988년 7월 14일 서울올림픽 국민실천운동확산간담회시 제안되어 1988년 7월 19일 서울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장 간담회시 설치를 결정하고 순천시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좌대 및 석물은 안심산석재산업 대표 서준만씨가 기증하였고, 순천공업전문대학 문두근교수가 문안을 작성하여 제작되었는데 기념탑에 1988년 8월 30일 순천시장 박일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탑 제작자도 아니고 건립에 소요된 비용도 전혀 제공하지 않은 특정인을 당시 시장이라고 하여 제작자인 것처럼 개인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봉공원에 있는 자연보호헌장탑은 1979년 7월 8일 순천 청년회의소에서 제작하여 시에 기증한 것인데 거기에도 순천시장 김양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기증한 기념물에도 시장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죽도봉에 있는 현충탑은 죽도봉 반공순국위령탑, 경찰서 충혼비, 향림사 충혼비에 분산 봉안하고 있던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영령을 한자리에 봉안하고자 1977년 순천시 현충탑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시민모금운동과 시비 보조 등 총 공사비 1천 390만원으로 1978년 5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1979년 5월 30일 순천시장 김양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시청사 또는 각 동사무소의 건축물에도 정초에 시장이나 동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②③항에 보면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공사구역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준공표지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공사발주관서, 공사감독관, 설계자 등을 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보더라도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지켜서는 안 될 법규를 남용한 것입니다.
·물론 관례적으로 해온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뜻이 없이 만들어 졌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이름이 새겨진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을 위하여 보존하는 기념비나 기념물 등 공공물은 역사적인 타당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사실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후면 민선시장이 출현하게 되는데 유권자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시 예산을 가지고 관공서나 다리 하나둘 놓고서 선정을 다 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남발한다든지 공적비를 세운다고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입니다. 개혁이란 부정부패의 근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근저에 있는 의식의 개혁이 없이는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기본적인 공복관이 달라져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져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다면 자손만대에 욕먹을 일이요, 그 기념물에 새겨진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내에 산재한 모든 공공물을 면밀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장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념물 및 건축물 등 공공물의 건립과 개인명의의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역대시장 재직시 공적을 기리는 공적비등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장승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5개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념물의 정초석에 건립당시의 특정인 명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흐름이 시설물에 시장. 군수의 명의를 기록한 것이 상례였으며, 그 기념물인 시설물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만한 것인지 또는 창의력 있는 시설물로 시민이나 후세를 위한 표석으로 권장한 기념물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기념물인 시설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사계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유지보존 할 것은 유지토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며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지도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승호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의원입니다.
·물가안정시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물가가 크게 뛰어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중 우리 지역소비자 물가는 1.1%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체감 물가는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특히 2월에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고 의보수가와 체신요금 전기요금 등이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더욱이 이번 우리 지역의 상수도 요금이 30% 인상되면, 이. 미용료는 물론 음식값과 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의 집단적인 인상 요구가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동향과 향후 대책 무엇입니까?
·그리고 2월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구정을 전후하여 조사한 특별관리 품목 30종의 가격동향과 조사결과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5.8%의 높은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올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높은 임금이 요구되면 노사 분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는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에 대한 동향은 어떠하면 예방을 위한 노력과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 행정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시교통문제는 차량 주차공간 부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도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시장의 경우 5일장이 설 때마다 시장 상인들과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의 무단 주차 차량으로 주변 도로가 마비되고 있으며, 남부시장 로타리에서 남산 초등학교 앞 로타리까지의 도로구간이 4차선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시장의 혼잡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되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은 10여년 간이나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인하여 다른 불편을 유발케 하는 것은 능률적인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는 풍덕교 남측 천변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도모와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도록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량동에 시설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방식에 있어서 중력식침강 및 표준활성 슬러지법은 오. 폐수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잉여오니의 공침제를 기계탈수로 무효용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개발된 잉여오니 고농축 처리방식을 적용해서 시설하는 것이 시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의 잉여오니를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시설방식이라고 판단되어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수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근간 우리시 상수도 사업의 경영수지는 매우 극심한 적자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상수도 사업을 기업송보다는 공익성에 더 많은 비중을 주어 왔던 것이 주원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제 누중 되어 가는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윤 축적에 의한 기업의 존속이라는 기업성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기업체가 추구하는 이윤의 극대화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수익성의 제고라는 기본 목표는 세워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우선 첫째로, 요금인상에 의한 급수수익의 증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공기업 경영방식에서는 가장 비능률적인 방식입니다.
·이보다는 철저한 원가분석에 의한 비용 절감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유동자산의 한 항목인 미수금의 대손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입니다.
·물론 지난해 유수율은 92년도에 비해 1.9%가 향상되었습니다만 지난해 무수율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이 4억7,960여만원이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결국,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민들에게 저렴한 생활용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월말 현재의 유수율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능을 다 할 것을 기대했었던 상사댐이 도수터널의 부실공사로 원수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65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입 내년말경에나 기능 회복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더욱이 율촌 제1공단이 완공되는 96년이면 공양만권의 용수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우려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 순천 독자적인 용수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정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안정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관계와 대책입니다. 연초 유류, 담배, 일부 공산품과 교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물가불안 심리와 함께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증 되었습니다.
·더우기 작년 냉해로 인한 마늘, 양파 등의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체감물가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물가안정 목표를 신경제 특별관리 30개 품목 5%이내, 44개 개인서비스요금은 6% 이내로 정하고 물가안정 시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누적된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영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금년에 30% 상수도 사용요율인상을 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원수대 인상 등 매년 누적된 경영수지 악화로 상수도요금 인상은 부득이한 형편이며 상수도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 인상 시기를 7월로 조정했습니다.
·목욕료는 상수도요금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목욕업조합장과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다른 지역의 인상폭을 감안 인상 여부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개인서비스요금 중 커피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인상된 것이 없으며, 인상동향도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상품목이 발생되면 업주를 설득 인하토록 조치하겠으며, 서비스요금의 안정이 곧 물가안정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우리지역 물가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월중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순천시의 2월말 현재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종합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말 대비 2.1%로 전국 평균치보다 0.3%가 낮고, 개인서비스요금 지수는 작년 말 대비 1.3%로 전국평균치보다 2.1% 낮게 나타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물가가 안정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2월중 오른 품목으로는 다방 커피 요금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날을 전 후한 특별관리 30개 품목의 가격동향 및 행정조치내용입니다.
·설날을 전후한 특별관리 30개 품목 중 인상된 품목으로는 당시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배추와 무, 마늘이 전년 말 대비 25%인상되었으며, 쌀이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9%인상되었으나 개인서비스요금은 전년 말 대비 인상된 품목이 없었습니다.
·설날맞이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상거래분야를 비롯하여 양곡유통분야, 식품 및 개인서비스 분야를 중점단속 하기 위한 합동 지도단속반 6개 반 38명을 편성 지도한 결과 중국음식료 중 짜장면, 우동곱배기 등 당초 1,800원하던 요금이 2,000원으로 올려 받은 업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과 구역장과 협의 지역물가안정에 협조를 부탁, 당초요금으로 환원한바 있으며, 특별관리 개인서비스 업소 588개소를 일제점검, 가격표 미게첨 업소 26개소에 대하여 가격표를 게첨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인상율에 따른 노사분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과 교통요금의 인상에 따라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 15개 노조중 순천시 미화조합은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순천교통 임금협상이 노사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대도시 노사간 협상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시내버스 노조측은 6대 도시 공식 협상안인 13.6%임금 인상과 퇴직금 누진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연차휴가수당, 근속수당 등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 임금이 높은 상태에서는 임금 고조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노사간 협의를 계속해 오다가 지난 17일 대구시에 이어 어제 현재 대전을 제외한 5개 도시 임금 협상이 7.5%인상으로 타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순천시 역시 대도시 노사 협상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폭이 조정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 노사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노사방문으로 대화에 의한 해결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힘쓰겠으며, 대화에 의한 협상이 원만치 못하여 불법쟁의 행위발생 시 여수지방 노동사무소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토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기타 13개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도 노사간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복수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정복수   
·목욕료가 다른 지역의 인상폭을 감안해서 인상 여부를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가곡동 소재 모 업소의 경우에는 성인 1인당 1,500원을 2,500원으로 63%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당 인상의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제재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유심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심천의 목욕요금 인상 경위를 말씀 드릴랍니다.
·유심천은 작년 말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 당시에는 남녀 각각 2천원씩의 목욕요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목욕료 인하를 종용해서 그 후에 남자가 1,700원, 여자가 1,500원으로 인하해서 목욕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20일경에 남자 여자 각각 2,500원씩 47%의 목욕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업주와 접촉을 해서 목욕료를 환원토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업주는 절대 환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유심천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이랍니다. 그리고 유심천을 본인들은 목욕탕이 아닌 치료효과가 있는 각종 재료, 약초를 사용함으로 시민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와 또 전기사용료 상. 하수도 사용료가 월 700∼800만원씩의 부담이 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환원할 수 없고 그대로 목욕료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욕탕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위생법 상에 목욕탕은 주 1회의 휴일을 정하여 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은 북부지역은 매주 화요일 남부지역은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역은 수요일이 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어제가 마침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영업부를 확인해본 결과 한증막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고 공중위생법상 1차의 준수사항 위배 시 시정 촉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구할 계획이며, 2차 위반시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업주는 공중위생법상 시설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목욕탕으로 구분하지 말고 다른 신규업종으로 구분해 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복수   
·그러면 1차 시정 촉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어제 확인했고 아직 시정촉구서는 전달이 안됐습니다.
○의원 정복수   
·우리 시책이 물가를 잡기 위한 단속을 위주로 하는 시책을 전개하는 거보다는 사실상 정부에서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으로 오히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도록 유도한 결과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가단속을 위한 정책은 결국 시민들에게 즉 상인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인들에게 반발만 불러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물가지수를 관리하기 위한 조정정책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책이 아니겠느냐 판단됩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시책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실 것이냐, 아니면 물가지수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물가안정은 곧 그 지역의 조사된 물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가지수는 통계청 산하 직원들이 한 달에 3번씩 조사를 해서 분석.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서비스요금은 주로 자율요금입니다. 요금을 자율화 시켜놓고 행정력이 개입해서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가정책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시책대로 앞으로 순천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정복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풍덕교 하류하천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하여 저희들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와주는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강변도로를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풍덕교까지 완료를 93년도에 했고, 94년부터 계속해서 팔마대교까지 풍덕교를 고가도로로 연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현 공사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실한 시설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공사측과 협의해서 고수부지가 많이 남는다면 홍수 수해 조절을 감안해서 주차계획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주무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방식에 있어 중력식침강 및 표준활성슬러지법은 발생오니를 무 효용하게 처리하는데 최근개발 된 고농축처리방식을 적용한다면 시설비를 절감하고 잉여오니를 유기질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여 검토요구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91년 11월에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으로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설계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환경처의 사업인가와 설계승인을 득하여 작년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슬러지 처리방식은 3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력식, 부상식, 원심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력식은 간단한 구조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그 대신 악취 및 잉여슬러지의 농축이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상식은 고형물 회수율이 비교적 높으나 악취 및 유지관리비가 고가이며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이 단점입니다.
·원심분리식은 악취가 없고 고농도로 농축이 가능하나 시설비와 유지관리가 아주 고가이며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운전을 해야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력식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했던 것이고, 중력식으로 발생오니는 쓰레기처리장에 매립토록 설계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발생오니의 퇴비화에 대해서는 중력식에서 농축시설 슬러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화시설의 기능 일부를 보완하면 오니의 퇴비화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화 되는 오니에 대해서는 공장폐수 산업폐수에 대한 중금속이나 이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었을 때는 토양, 농산물의 오염, 사용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판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판로가 안되었을 때 하루에 발생되는 양을 저장해야되는 대량저장소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처리공법이 최신의 공법으로 개발된다면 현재 시공 중에 있으므로 경제적이고 환경관계 등을 고려하여 좋은 방법이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복수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정복수   
·강변도로 2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제가 요구하는 공사를 차선으로 추진하게 되면 예산상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세무서 부근의 강변도로에서 천변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만일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기 설치되어 있는 난간이나 옹벽을 다시 철거를 해서 다시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예산상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변도로 2단계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강변도로사업 추진 부서인 도시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 천변 고수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공사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시과에서 현재 쉽게 말해서 둑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둑길에 대해서 노선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시과와 협의를 이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만 이 예산상의 낭비요인이 사전에 예방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천에 주차를 하는 것은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하나의 일시적인 행위입니다.
·동천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50m이상 비가와도 고수부지는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민들이 주차를 했을 때 인식이 되어 있으면 홍수시 범람 안 하기 위해 차도 빼고 할겁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서 있습니다.
·현재 일부 주차료를 부과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강변도로 1차 지구 해놓은 데는 하천으로 가는 곳이 전부 밑에서 교각이 세워져 올라와서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실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부득이 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려를 못했던 것이고 이번에 2차 지구 발주할 것도 고가도로로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교각과 교각사이가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정의원님 질의하신 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하천은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는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하천의 관리 면에서도.
·그런 것은 실과와 협의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어떤 면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조기에 타당성을 검토하셔 가지고 착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그리고 하수종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오니 처리방식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완공된 후에는 이것을 개선 할려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공도지 전에 수시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점검해 나가는 확인. 행정을 이루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모든 장비나 기 시설이 외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국산화가 못된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확인을 할려면 기술을 배운다든지 기계 도입 과정에 있어서 나가게 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건설공사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순천시 처음으로 전면 책임 감리용역을 했습니다.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전에 한번씩 매주 화요일날 모든 제반문제점을 감리와 시공자와 저희들 기술력의 필요시는 불러서 상의를 해가면서 공정을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실제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진택   
·건설국장 임진택입니다.
·정복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92년도 2월말 현재 유수율과 유수율 제고방안을 무엇이냐, 현대자동차가 율촌공단에 입지할 때 부족 될 수 있는 용수대처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월말 현재 유효수량은 총 70.2%정도 됩니다. 유효수량 중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유수량은 약 53.2% 무수량으로 이것을 계량기를 통과하면서 물수량이 적게 나갈 때는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량기 불감지량이라고 얘기하고 수도사용수량 저희가 여과지를 역세척을 한다거나 공사를 하면서 손실되는 양 이것 전체가 17%정도 무수량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은 53.2%가 되겠습니다.
·이에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대안은 노후급수관의 교체나 통합공사로 누수 발생요인을 저희가 줄여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구역 개량 확대와 누수지점 발견하면 조기복구실시,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에 대한 조기교체, 정확한 검침으로 요금 수입증대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역사가 1933년도 일제시대 옥천정수장 신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60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많은 관들이 노후 되어 있고 그 노후관에 대해서 녹물이 나온다거나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시가 93년도까지 추진해 왔던 노후관 교체는 약 10억을 들여 23Km를 교체했고 앞으로 26Km를 96년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율촌공단이 완공되는 96년 이후나 광양만권의 용수부족은 명백한데 우리시의 독자적인 용수개발사업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상수도 시설용량은 옥천정수장에서 7,000㎡, 남정정수장 92,000㎡ 일일 총 99,00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99,000㎡으로 볼 때 우리가 1인 1일 350ℓ에 식수를 먹는다고 했을 때 약 30만이 먹을 수 있는 수량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 급수 인구가 현재 14만6천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율촌공단에 현대가 입지하고 거기에 따른 유입인구가 우리 시에 왔을 때의 대비를 사전에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전라남도에서 광양만권개발 계획에 대해 재정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인구배분계획을 확정지으면 저희시의 도시계획도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2단계에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면 3단계 순천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직 현대가 율촌에 온다는 자체가 전남도로 하여금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확정이 되가지고 현대가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인구랄지 기본적인 사항이 확정됨으로써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복수   
·예,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제시한 4가지 내용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세행위 단속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도세 행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건설국장 임진택   
·수도행정에서 저희 경험으로 볼 때 광주시에서 수도업무를 담당했던 하나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경제 자체가 커지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한달 생활 중에서 지출하는 수도요금은 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 시민의 수준이나 하나의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볼 때 큰 수도의 형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큰 업체에서는 있을 수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단속요원 4명을 전담으로 탐사장비를 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계속 점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약 4개 지역에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해서 1,700t을 추징시켜 약 200만원을 부과시킨 사실이 있고 금년에도 2건 정도가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꾸려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그리고 상수원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은 용수수급에 큰 차질이 없다고 예상됩니다만 그러나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수도제 도입이랄지 또는 동천이나 이사천의 하수원을 개발해서 식수용 외 공업용수 등 타용도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임진택   
·제가 오기 이전에 전남도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공업과에 공업진흥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율촌공단의 기본계획, 대불공단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해서 기공식까지 정리했던 과정이 있고 그 후에 율총공단, 삼호공단 이런 하나의 토목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단관리랄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율촌공단이 당초 기본계획에서부터 지연되었던 사유가 청와대 SOC에서 문제삼았던 것이 용수관계입니다.
·현재 공업용수랄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주암댐 자체가 당초계획은 저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자체는 훨씬 컸는데 그걸 많은 수몰면적과 이주민문제가 따르다보니까 내려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지금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용수문제입니다.
·지금 여천석유화학단지에서도 약 300만평을 앞서서 개발해야 되는데 수자원에서 실시인가까지 내놓고 그에 지연된 사유도 용수문제입니다.
·전라북도 적성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댐은 우리지역에 막고 물은 전라남도에 주어야 하느냐 하는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저희 도내에 여건으로 볼 때 당초에 농로가 되다보니까 농업용수로해서 댐을 선정을 버렸습니다. 댐을 막을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주암댐 자체가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확장해야 한다는 결론적인 사태가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율촌공단의 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성댐의 발전용수가 있는데 발전을 하고 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 댐을 막아서 이쪽으로 끄집어 오는 계획까지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용의 하지 않고 다음 경상도에 있는 남강댐이 있는 것을 수자원이 남강댐을 보강할 것이냐 새로운 댐을 만들어야 하냐 하는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기존의 댐을 보강하는 것이 낫다해서 경상도에도 댐을 막을 것이 하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막아 가지고 그 수량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지역적인 여건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수문제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앞을 내다보는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댐으로 만들 장소, 저수지로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도에서 종합적인 수자원개발 계획을 구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문에 대한 것을 참고하고 앞으로 시민의 음용수 확보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많이 챙기고 해서 앞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과정을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용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출   
·김용출의원입니다.
·지역개발촉진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대 거점 도시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도시규모를 확충하고 주거시설을 확대하면서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시의 중점사업인 강변도로 2차 개설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앞당겨 시공토록 추진하고 시내 소방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의료원 로타리에서 금곡. 옥천 4거리 경유 저전동 천주교로 이어지는 도로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도심지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아울러 사설주차시설을 유치토록 유도하여 교통난 해소와 시민의 불편을 제거토록 하고, 둘째, 도시행정에서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 하수처리 및 환경보전 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력을 투입 보강토록 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수시 점검하고, 남정동 정수장 확장공사 준공으로 인구 30만 명의 정수시설이 완비되었는바 상수도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고지대급수시설 확충과 노후관 교체 등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여 시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셋째, 도시계획을 과감하에 재정비하고 도심지 철도이설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교오거리 및 남파앞 지하도를 시설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통행상 지장을 제거하고 아울러 민자투자계획도 추진하여 웅비의 순천건설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순천시 행정을 보건데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고발에 그쳐 버리고,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버린 시행정의 소홀함을 지적해 두면서 지난 93년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는 75건 중 강제 철거 59건, 자진철거 6건, 고발 10건 등 92년도 53건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이 시내 중심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음은 관계 공무원의 사전 예방대책이 부진하고 지도계몽 및 단속 소홀로 판단되는바 강제집행에 앞서 예방대책에 행정력을 투입 보강토록 하고 지도계몽 소홀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순천시 연향 지역 경마장 부지 1,127평을 3억720만7천원에 매입하고, 동년 2회 추경 예산에 시설비 2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본 시설은 우리시의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타 용도에 변경토록 의결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관리에 대하여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인제동 성신원내에 건립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부지 1000평을 회사조건으로 1991년도에 시비. 국비를 합해 6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건립한 시설로써 준공 후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운영권은 성신원에 위탁관리 한 것으로 아는데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취득과 목적 외 사용 등 시유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상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근로복지회관은 무의탁자를 수용보호 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1989년도에 7억4천만원에 매각처분하고 1991년 12월에 연향지구에 부지 278평을 1억7,365만9천원에 매입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음은 본 의원은 빈약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재정운영으로 시 예산을 남용하고 있으며, 무책임하고 소홀한 시 행정을 심히 유감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석현동 산장 인근지역 및 향림사 사찰부지 내 10여 동에 달하는 무허가건축물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단속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과 이유는 또한 앞으로 유원지로 개발해야 할 지역으로써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관계 공무원 직무태만에 대한 지도감독소홀 등 행정상에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환경위생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총무국장을 대리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사회진흥과장 이성식입니다.
·김용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향 지구 경마장 부지 매입 후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향 지구 경마장 부지를 91년 9월에 1차로 1,056평 2억8,817만2천원, 91년 10월 71평을 1,930만5천원으로 2회에 걸쳐 1,127평 3억720만7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91년도 의회에서 경마장 시설은 우리 시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타용도 변경 사용토록 하였으나 현부지로는 운동시설을 설치 할 수 없어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순천시 체육시설 장기 기본계획에 의하면 경마장 부지로 매입한 토지는 야구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97∼98년도 2년에 걸쳐 2만여 명 수용시설인 야구장으로 시설 할 계획이며, 매입된 토지는 앞으로 96년까지 농촌지도소에서 1년 초 꽃을 재배하여 시내 전지역에 사계절 꽃피는 거리로 조성 추진키 위한 꽃 재배 육묘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용출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진택   
·건설국장 임진택입니다.
·김용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변도로 2단계 개설사업은 93년 실시설계와 전라남도 건설국 심의 완료를 하고 공사 조기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6년까지 사업비 173억을 투입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내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94년도 7개소를 계획해서 예산을 31억을 기히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추진은 토지의 30%이상 기부 채납이 우선된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풍덕동에 1개 지구, 중앙동에 2개 지구, 삼산동 1개 지구에서 4개 지구는 4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도 편입토지 문제가 선행되면 저희가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로타리에서 금곡. 옥천 사거리 경유 저전 천주교로 이어지는 도로는 도로확장을 해야된다는 것은 시급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되는 예산들이 지대한 여건이 되다보니까 추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처리시설과 지속적인 인력투입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도 수립된 하수처리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처리 시설 계획에 따라 하수구시설 유지관리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1단계 13만톤 공사가 완료되는 96년에는 환경기준치이하 BOD 20PPM 으로 처리수를 방류하여 하천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하수도의 시설은 계획연장 847Km 중 378Km를 설치 완료하여 시가화 구역은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며 93년에 사업비 15억4,600만원을 투입 5,900m 하수도 시설을 하였고 14억3,100만원으로 3,240m 의 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유지관리는 16명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중 10명은 일용인부 준설요원으로 92∼93년 64Km의 하수도를 준설하였고 94년에는 39Km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l
·그러나 우기 전까지 가장 심한 지역 30Km를 준설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고지대 급수난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은 6개 동 8개 지역으로서 약 895가구에 4,77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해 91년부터 93년까지 매곡동 북정리 지구 외 4개 지역에 2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급수관을 신설하고 삼산중 앞에는 가압시설을 마쳤습니다.
·\\'94 사업계획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인 인안일주 배수관 공사 외 2개소에 약 3억9,900만원을 투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후에는 영옥동 명신아파트 주변, 저전동 갈마골 지역, 남제동 상인제 지구에 1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고지대 급수난을 해결코자 하나 예산 미확보로 재원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강변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관경 500∼900mm에 총 연장 4.75Km중 순천교에서 가곡까지 강변도로 구간 3.47Km는 93년에 5억6,700만원을 투입 기 매설한 바 있습니다.
∼잔여 구간인 순천고에서 팔마대교간 1.26Km는 금년에 시행하는 강변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나 이 역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로 재정자금과 토특자금 일부가 예산확보 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우리시의 상수원은 와룡수원지, 이사천, 주암댐 용수로 수질은 2급수로 원수를 1일 65,000톤을 공급받아 보다 말고 깨끗한 위생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수와 정수에 대하여 매일검사 6개항 주간검사 6개 항목 월간검사 39개 항목을 철저히 검사 시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개량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관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갱생에 주력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철도이설대책입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은 91년 3월 12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고 93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도심지 철도이설 문제가 대두되어 철도청과 협의한 바 있으나 당시 국가계획상 철도이설 계획이 없어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심철도 이설문제를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옮겨야 한다는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의 역사를 옮긴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지 않냐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남교오거리∼남파간 지하도시설 민자투자 계획검토는 관내 중앙로에 기존 지하도로가 89년도에 건설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발전 과정으로 볼 때 지하도로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투자시기와 민간투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석현동 계곡 57만평에 대해서는 93년 9월 21일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시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였으며 94년 3월 12일 석현유원지 조성 현상공모를 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는 계획을 확정하고 년차 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에게는 의회가 폐회한 후에 시간을 만들어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무허가 건축물 다량발생 사전예방대책 부진 지도계몽 예방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3년에 총 75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어 92년 대비 22건이 증가되었으나 이중 65건은 철거하고 10건은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택과의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원 2명으로 16개 동을 매일 순찰함에도 사실상 예방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고발보다는 자진철거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때는 강제철거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철거보다는 사전에 예방위주로 행정을 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에서는 동별 지역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1일 2회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에 적발하여 예방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원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도단속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단속인원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 심의가 있을 때 여러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용출   
·예, 강변도로 2단계 개설사업이 있는데 방금 국장님이 행정 절차 중에 있다고 하는데 행정절차의 완료시기라든지 공사발주 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설국장 임진택   
·그것이 설계가 되가지고 공사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공고가 되어야 하고 공고일자에 맞춰 현장 설명이나 입찰 후에 착공계가 들어오면 정확한 시기를 알겠지만 4월중에는 착공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의원 김용출   
·다음은 의료원 로타리에서 저전 천주교간 도로확장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이 이제 오셔서 지리를 모르시는가 몰라도 현재 의료원 로타리에서 서편 쪽으로는 도로가 그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4m정도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협소하고 상당히 통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때 상업지역으로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로확장 후에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라 해서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료원 로타리에서 남교오거리 사이에서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데모하는데, 그랬을 때 동쪽은 강변도로가 확장이 되었고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서쪽으로는 4m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슨 일이 생겨서 교통이 막히면 2∼3시가씩 차단이 되어 곤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인데 남산 그쪽이 폭우가 오고 하면 그 많은 물이 쏟아집니다.
·더군다나 여고. 여중 등 큰 학교가 있어 가지고 운동장에서 쏟아지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물이 궁전예식장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궁전예식장에서 장천동 김동진외과로 이어지는 하수도관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흡수시키지 못하고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진택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솔직히 제가 아직 관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부문은 제가 현지를 확인하고 대처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용출   
·그리고 향림사 위의 유원지가 현재 용역 중에 있죠?
○건설국장 임진택   
·현상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여러의원님들 모시고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로 하여금 실질적인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김용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신원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물에 대한 취득과 목적 외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근로복지회관 건립추진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 경위를 설명 드리면 90년 3월 3일 전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가정구조와 변화에 대처하고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단결과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순천 성신원장으로부터 91년 순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신청을 받아 동년 3월 13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설명 드리면 순천 성신원에서는 필요한 부지 1000평을 부담하고, 건축비 7억1,600만원은 국비 2억1,451만2천원, 시비 3억7,188만3천원, 성신원 자체부담 1억2,960만5천원으로 건립토록 하고, 소유권 및 운영권은 동 법인에서 관리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1년 2월 2일 사업계획에 의한 국고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실시 설계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동년 11월 13일 착공, 92년 9월 14일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해 93년 8월 3일 사회복지시설 설치 허가를 해서 동년 8월 18일 개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종합사회복지관은 계획 수립당시부터 시유재산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인 성신원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근로복지회관의 매각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천동에 소재한 기존의 복지회관은 89년 12월에 7억4,633만7천원에 농협 승주군 지부에 매각  했습니다.
·매각한 후 재건립을 위해 90년 2월 15일과 90년 9월 13일, 91년 1월 10일등 3회에 걸쳐 국고보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공업단지 지역 우선 지원기준에 의하여 국고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고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91년 12월에 시비 1억7,365만9천원을 확보하여 연향지역에 278.3평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부지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00평 규모로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소요사업비 8억원 확보가 어려워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근로복지회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용출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김용출   
·복지회관이 9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당초 시에서 시설 계획으로 7억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설계는 시에서 계약 해 가지고 극동 설계사무소에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성신원에서 부지 1천평을 회사 조건으로 해서 결국 시설을 지어주기로 계약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운영권은 위탁관리를 하도록 당초 예산을 다룰 때 설명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도중에 건축을 하면서 성신원 쪽으로 완전히 재산이 위임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당초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이것이 준공 후 시유재산으로 취득을 할란다, 그렇게 해놓고 왜 이것이 성신원으로 재산이 취득되어 버렸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조동순   
·당초 건립 경위부터 계획서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번 질문서에 의해서.
·그런데 건립당시부터 이것은 성신원이 부담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회 추경예산을 말씀하셔서 7억3천만원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예산이 당초에 계상된 것은 시설비로 계상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성신원에 지원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용출   
·당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산 내용을 보면 알겁니다만 시에서 시설할 계획으로 장천동에 있는 극동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해서 입찰까지 부칠려고 계획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예산이 7억3천만원인데 설계비를 빼면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 마침 성신원 측에서 결국 의장실에 찾아와 가지고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부담할란다.
·그렇게 해서 6억1천만원으로 국비 2억3천만원, 시비 3억8천만원 해서 1천만원을 결국 시설비로 책정 된 걸로 안단 말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것이 준공되면 반드시 시유재산으로 취득할란다 라고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신원 재산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사회과장 조동순   
·이것이 저희들 서류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용출   
·서류를 위조한 것이구만.
○사회과장 조동순   
·예산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의원 김용출   
·뒤에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실에 그때 내가 예결위원으로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2차 추경 때 처음 예산을 다룬 거예요. 거짓말해서는 안 될텐데.
○사회과장 조동순   
·아니에요. 서류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용출   
·의장님, 정회를 한 10분간 해 가지고 그간의 경위를 알아서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정회 10분 동안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용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용출   
·방금 법인으로 설립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 법인 설립이 됐으면 1천 평에 대한 분할측량이라든지 재산이 독립되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것은 아니고 성신원이 법인에 소속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성신원 법인의 재산으로 된 겁니다.
·시설만 성신원에서 유아시설 성신원 하고 사회복지관 시설하고 2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됩니다.
○의원 김용출   
·그러면 나중에 혹시 성신원이 자기가 관리를 못하겠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성신원 재산은 자기들이 임의로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용출   
·그러니까 총 성신원의 부지가 한 3천평 될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네
○의원 김용출   
·그러면 거기서 1천평만 사회복지관 시설 부지로 해서 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하고 부지하고 분할측량이 되어 가지고 독립적인 것이 형성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이 사회복지법인 성신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들어가는 부지 1천평을 시설로만 구분이 되지만 법인 재산으로는 구분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용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조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또 있습니까?
○의원 김용출   
·네, 그 다음에 근로복지회관입니다. 이건 아까 답변했지만 장천동 공용터미널 건너에 89년도에 7억4천만원에 매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91년도에 부지 278평을 연향 지역에 사서 얼마 들었냐면 1억7,365만9천원에 사들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 6억674만1천원, 이것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관리를.
○사회과장 조동순   
·89년도에 근로복지회관을 매각하면서 이 재원은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데 재원이 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유재산을 매각처분 했기 때문에 재 조성 차원에서 부지 매입비를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의원 김용출   
·이것 역시 매각을 할 때 남부농협에 준거 아닙니까? 이것도 경쟁입찰 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줘 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1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7억4천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하나의 질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해 가지고 결국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시설을 해볼란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용출   
·언제까지 하겠어요? 돈을 6억원 정도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무의탁자를 수용 보호하는 시설인데 바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은 긴급하다고 생각해야 할텐데.
○사회과장 조동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용출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팔아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팔아서 다른 데로 돈 쓸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재산을 확보하는데,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회관도 당초에 시설을 시에서 전부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전부 설계까지 시에서 맡겨서 끝을 냈잖아요. 7억1,800만원에 극동 설계사무소에서 다 끝을 마쳤다고.
·그래가지고 입찰을 볼려고 할 때 민간 보조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절대 7억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못한다 하고 의회에서 강력히 추켜들고 나서기가 성신원측에서 1억2천만원 시설비로 해서 부담을 할란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1억2천만원을 삭감한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네, 그렇습니다. 예산 1억2천만원 시비가 줄었습니다.
○의원 김용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김용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림사 사찰부지 내 불법영업과 관련 석현동 산장 인근 무허가 불법영업단속 방치와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 및 책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장 인근지역의 향림사 사찰부지내 무허가 접객업소 즉 일반음식점입니다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개소입니다.
·뒷면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리랑 산장을 비롯해서 이화, 호박, 송림, 천지, 아남 등 해서 총 11개소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단속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산장 인근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근절을 위해서 시 상설기동 단속반 2개반 10명을 투입해서 91년, 92년에도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고, 93년에도 상반기에 6월 15일에 1차 단속을 했고, 하반기에는 12월 22일 1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회에 걸쳐서 무허가 업소 아리랑산장 외 10개소를 적발해서 사직당국 검찰 및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는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해서 벌금 총 1천180만원 여기서 사계절 산장은 어제 판결문을 못 찾아서 뺐습니다만 1,180만원을 부과 한 바가 있고, 93년 12월에 적발해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상반기보다는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11개소를 허가 업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즉 점포라든가 사무소, 일반음식점 등으로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석현동 산장부근의 무허가 일반음식점의 건물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가주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또 무허가 또는 기존허가 건축물에 무허가로 증개축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허가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 무허가 업소들이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허가 등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함에도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단속과 고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위 무허가 업소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경우 사직당국인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위 무허가영업이 식품위생법상 최고형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당구에서는 형량에 근접한 형벌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영세 서민 및 영업의 영세성 또는 영업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1회 고발에 50∼200만원의 벌금에 처함으로서 위 무허가 업소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위 무허가업소가 영업을 계속하여 이를 적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고발한 사항은 동일한 사건 즉 연속범(영업법입니다만)으로 취급함으로서 6개월 내에 계속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발한다 해도 동일 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량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2조를 보면 무허가업소는 폐쇄조치를 하고 간판을 철거하고 시설물 봉인 무허가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등의 조항이 있으나 현재 무허가업소에서는 가족들의 조항이 있으나 현재 무허가업소에서는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물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수도법에는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물과 전기를 중단 할 수가 없어서 이를 이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단속에 여러 가지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94년 상반기에도 무허가업소들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 무허가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용출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김용출   
·현재 석현지연이 환경위생과장님은 식품위생법 제22조만 들먹였는데 이게 산림법 제90조, 건축법 제5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전부 위반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결국 고발에 그쳐버리고 방치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앞으로 거기가 유원지로 개발지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에 따라서 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이것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계과 도시과에 조회를 해봤더니 유원지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식품접객업은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김용출   
·그러면 양성화 조치가 안 된다면 앞으로 참 문제가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사항들이고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기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봉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 거기서 산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거 보다는 대집행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적발해서 고발하겠습니다만 고발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따릅니다. 작년에도 시장님을 뵙는다고 몇 분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의원 김용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고발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지적입니다. 고발만 해버리고 그치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 밤낮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예요.
·앞으로 거기는 도저히 양성화 조치도 안되고 밤낮 고발하면 그 사람들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의 시정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해 정기회에서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 26건을 시정 내지는 개선하도록 93년 12월 27일 시장에게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금년 1월 13일 본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장의 처리결과를 보면 26건 중 6건은 시정하고 나머지 20건은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완료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후 처리결과를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할 것인바, 94년 1월 13일 이후 추진 완료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장은 순천시자체감사규칙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추진사항을 감사 부서를 통한 그 확인 여부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 지적되어 시정이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풀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 지방세 결손처분자 발생, 토지 무단형질변경 지도단속 소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발생,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징수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되지 않고 다음 감사시 재 발생하였을 때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12월 2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의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같은 해 12월 24일 제10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12일 순천시장이 조례 1598호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93년 4월 12일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본 조례의 시행이 1년이 다 되었는데 투명행정 체계 정립이라는 활짝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행정정보공개 실적과 대 시민 홍보 내용 등 적극적인 시민 홍보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련 증명발급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의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증명발급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바, 재정비등으로 도로망이 새로이 생기거나 변경될 때 도지사의 승인 즉시 증명발급 도면이 작성되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증명발급 도면 비치매수 및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증명발급용 도면 미작성 수량을 얼마이며, 앞으로 작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재정비시 지적도면을 작성하고, 승인 후에 다시 지적에서는 증명용 지적도면을 작성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시 지적고시 도면작성과 동시에 증명용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재정비시 사용한 지적도면을 증명발급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증명발급용 도면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철저히 보관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93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과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열람실적 및 홍보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6건 중 11건이 처리완료 되고 15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완료 된 사항은 당초 보고한 6건과 그 후 처리한 지방공무원인사운영규정 제정, 각종위원회 정비 등 5건이며, 그 결과를 지난 3월 25일 의회에 중간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서를 통한 확인여부는 지난 1월 11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시 자체 보고회를 가지고 각 실. 과장 담당계장이 인석한 가운데 시장님을 모시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추진상황 점검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순천시 자체감사규칙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부분감사\\"는 점검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감사 부서를 통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시기 미도래거나 주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어 감사 부서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감사시 재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어 시정이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수차에 걸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정기 행정감사 시에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업무의 광범위성, 인사발령에 의한 업무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는 감사시 재발생 사항에 대한 징계양정 규정은 없고 비위의 유형에 따른 중과실 여부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93년 10월 13일 상황실 확대 간부회의 시 감사반복 지적을 근절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으며, 위반자가 동일인이거나 고의성, 무사 안일한 업무 처리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감사 또는 업무점검을 통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담당자들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도록 재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조례 대 시민 홍보와 공개실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대 시민 홍보실적은 행정정보의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 비판을 통하여 공개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의원발의를 통하여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동안 동 조례의 대 시민홍보 실적으로는 공개목록 283건을 작성 게시판에 공고 및 각 동 동사무소에 시달하였고, 시민과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했으며 94년 1월초 민원실에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설치하여 명패와 서식을 비치하였습니다.
·둘째, 공개실적은 현재까지 1건으로 순천대 4학년생의 건축조례 사본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본도 민원실에 와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 다른 일로 왔다가 기획실에서 민원실에 요구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은 행정정보공개조례지침에 의해 각과에 문서대장에만 기록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94년 3월 2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발령되어 본시에서는 이 훈령에 의거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칙 개정하여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기획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 3월 25일 의회에 중간보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그때쯤 시정질의 요지가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시정질의가 간 다음에야 비로소 의회에 중간보고 했다고 했고, 중간보고 내용도 역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기념관 청소년 수련실 보완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청소년 지도육성대책을 강구하라고 지난 정기회의 시 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순천시 청소년 수련실 운영활성화 계획 결재 후 지난 94년 2월 14일날 청소년 위탁기능단체 위탁 운영계획서를 받은 후에 위탁수용여부를 검토중이라고 3월 25일자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현재 집행부에서는 불가로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낸 처리결과에는 검토한다든지 또 하나 세무과에 지적했던 92년도 93년도 결손처분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결손처분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결손 처분했지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 조치를 요망한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담당자는 반드시 하겠다. 또 당시에 시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지점장이랄지 모 국제 봉사 클럽이랄지 도 공무원도 있었다든지 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으니까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보내온 시정요구 처리결과를 보면 조치결과 94년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대상 1,824건입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 결손처분사항, 세무과 전산자로에 의거 재산보유사항을 확인 점검결과 재산보유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총 대상이 1,824건인데 조회를 했더니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식적으로 본 의원이 10사람 정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즉각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이웃돕기성금을 불우한 시민에게 지출되어야 하며, 대상자가 아닌 곳에 지출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시민의 뜻으로 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94년도 이웃돕기 성금 집행실적은 3월 25일 현재 2천755만8천원으로 불우시설 수용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한하여 집행했을 때 예를 들어 순천시장 이용호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 집행 명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순천시장 이용호 중 해 가지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저소득층 지원에 한하여 집행 성금 기탁 시민들의 따뜻한 정을 전달하였다. 이렇듯 성금을 시민들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를 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했던 사회과에 시립공설묘지가 설계상 무려 220m나 깬돌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전부 일반 잡석으로 시공하였다하며 전면 고치겠다고 했는데 이 부문은 감사대상이 되는데 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했던 점,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이 있느냐 했는데 누가 원인을 분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인사발령에 의한 업무담당자 교체로 발생이 된다는데 예를 들어 의회에서 몇 가지 반복되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단 실무자의 전결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계장, 과장, 국장의 결재를 거칠텐데 업무담당자가 교체되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장. 과장들은 일괄적으로 100% 과를 다 교체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 원인분석 내용도 성실치 못하고 또한 행정정보공개도 공개목록을 공고하고 동사무소에 시달하고 시민과에 행정정보공개가 그 전년도에 했는데요 93년 12월 정기회 행정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놓고 뭐하느냐 성과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결국 명패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접수대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수하냐 말입니다. 한 건을 접수했다고 했는데 접수하면 담당자가 그걸 가지고 기획실 법무계로 넘겨준단 말입니다.
·이런 자세로 과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형식이나 갖추자는 차원인지 아니면 투명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지적했듯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기획실의 업무가 단순히 각과에서 결과보고 올리면 취합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만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감사실이라든지 기획실에서 사실 확인을 해야지 확인도 하지 않고 취합만 해서 주는 곳이라 기획실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방금 박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깊이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세무과에서 넘어온 사항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받은 내용을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회과에서 저희과로 받아 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용을 지난번 제116회 회의 시에 사회산업국장이 나와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을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깬돌을 썼는데 잡석 같이 생긴 것이 위에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서 전부 잡석으로 된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설묘지에 한번은 가봤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을 상황실에 모여 놓고 계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시장님께서 엄중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똑같은 재 지적이 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재 지적이 되고 그런 사항이 나오면 엄중히 행정처벌을 하고 문책하겠다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목록이 저희가 공개할 것이 283건입니다. 그 목록표를 작성해서 게시했고, 이것을 전부해서 가가호호 나누어 줄 수 없어 각 동에 한 부씩 배부했습니다.
·또 시민과에 공개대상 조례목록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았고 더군다나 행정정보공개조례는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발족된 이래 충북 청주시에서 최초로 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도지사 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해 가지고 패소한 사건입니다.
·제가 그 당시 도청 지방과에서 지방의회업무를 보고 있어서 내무부에서 그때 패소에 대한 사유분석을 하고 원인분석을 위한 긴급 회의가 있어서 저도 갔다와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때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집행기관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 목록을 다시 자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각 동에 나누어주고 또 동장, 사무장 회의를, 다시 한번 공개를 해서 여러 사람이 필요하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답변하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예
○의원 박상호   
·그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은 해당과와 검토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업무는 시 본 청의 업무를 다 파악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운다랄지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가만히 보면 기획실장께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획실장이라면 전 업무를 파악해야지 아까 공설묘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잡석이 일부 보여서 했다는데 사회과에서 조치계획을 읽어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치계획 바닥 면의 현장 채취를 완전 철거 후 설계대로 재시공했다고 답변했는데 방금 기획실장께서는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이상하게 답변하면 안되고 또 하나 공보실에서 이것도 매번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시청 공보료 및 광고대는 신문의 발행부수 등 홍보효과를 감안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 집행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조치결과에 시청 공고료 및 광고료를 집행함에 있어 판매 부수 언론사 연조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앞으로 집행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지금 신문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을 가지고 어느 신문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했냐 안 했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통례적으로 해 나오는 것으로...
○의원 박상호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설정은 안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런데 왜 조치결과에는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결국은 행정사무감사의 26건에서 대부분 다했다고 넘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기획실 업무가 과중하면 감사실로 통한다든지 해서 조치결과를 사실대로 해서 의회에 보내야지 그냥 대충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반복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께서는 박상호 의원의 보충 질문 사항에 대해서 자상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예, 알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증명서 발급용 도면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도시계획변경 결정 승인 후 지적고시 할 때 증명발급용 도면 작성은 현재는 즉시 작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승인 후 지적고시가 되면 배부된 \\"참고도면1\\"과 같이 지적경계선 및 등고선 등 지형지물과 가로망 등이 삽입된 청사진을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통보해 주고 지적과에서는 도면작성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 작성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참고도면 2\\"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증명발급용으로 만들어지기 전 까지는 청사진 도면을 복사 가로망을 수작업으로 삽입 발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명발급 도면 비치 매수는 총 910매 중 현재 775매는 작성 비치하고 있고 미작성 수량은 금년 3월 2일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재정비된 용수동등 12개 동의 135매가 아직 작성이 않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하여 지적과에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1,35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계상 토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즉시 발주 2개월 이내에 정밀하게 작성코자 하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면작성과 지적과의 증명용 지적도면을 따로 작성해서 낭비사례가 있으므로 동시에 작성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작성에 따른 시간절약은 물론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들도 정밀한 도면으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시설결정 재정비시 사용한 도면을 증명 발급용으로 즉시 사용하도록 업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사항은 앞에서도 설명 드린 \\"참고도면1\\"이 재정비시에 사용한 도면인데 그 도면에는 등고선이라던가 건물의 표시등 지형지물의 표시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 민원인 들이 지적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참고도면2\\"와 같이 순수한 지적도에 새로이 작성 발급해야 민원인이 원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는 증명발급도면으로 작성토록 협조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면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질문사항은 도면의 위. 변조 방지와 오손, 분실에 대비해서 비닐로 만든 튼튼한 보호대를 구입, 증명발급시 도면에 손을 대지 않고 보호대에 도면을 넣은 채 복사하도록 하므로써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시 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웅비의 2000년대를 향한 번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잠시도 지체 않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 천여 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의 물결을 타고 계속되는 사정한파와 기구축소, 봉급동결 경상비절감 등 많은 변화 속에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는 무엇보다 자부심과 긍지 투철한 사명감이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복지부동으로 기회주의나 무사안일의 타성에 젖어 버리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개혁의 제일보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있다하겠으나 이에 상응한 사기 진작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몇 가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장행정을 통해 최일선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고 그들의 고충을 수렴하는 등 상하 일체감을 조성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기 진작책이 수입되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구상이나 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에 의하면 괄목할만한 사기앙양책이 수립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공무원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떠한 포상보다 승진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중 대부분 공직자가 기피하는 부서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공무원을 선별하여 특진임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많은 기능직 공무원의 소망은 정규직 특별채용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넷째, 모든 공직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엄정한 상벌로써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여 충직한 공복으로써 대민 봉사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촌 제2현대타운 조성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우리고장의 지리적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의 재도약에 기여하는 신 산업화 지대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일백만 권역민들의 염원인 현대자동차공장 입지로 율촌공단을 결정했다는 보도에 접한 이 지역 민들은 벅찬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동차공장이 유치됨으로써 수만명의 신규고용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바 우리 시에서는 공장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신 산업지대를 조성하고 원활한 배후지원 체계의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력확보는 물론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보급과 도로망확충,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적 대비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유기체재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체재 정립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단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이 고장 출신이나 지역민을 어떻게 하면 많이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셋째, 현대자동차 제2공장이 들어서면 고용인구 만해도 10∼11만명에 달하며, 유입인구가 30∼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주택보급, 상. 하수도 시설확충 보건향상 및 복지시설 문화예술진흥책, 도서관 증설 및 확대운용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넷째,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이 고장 순천은 현 도로망으로는 율촌공단과의 유기적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 도로망 확장과 새 도로망 조성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연산업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 인구로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순천시 청사는 율촌공단 조성 후 유입인구가 증가하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 청사 이전을 서두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향지구 신도심과 금당지구등 행정 동을 신설한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에 대하여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남긴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 우리에겐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인제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례동 영구임대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이 완공된 지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개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아파트 5단지는 영구임대주택으로써 이 지역 영세 서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속히 개관 운영하여 영세서민의 생활편익시설 및 자립기반으로 활용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92년 12월 하순께 개관 예정으로 건축을 완료하고 순천시에 종합복지관 개관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개관되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시장께서 답변은 일괄해서 해주시고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조길현 의원께서 조례사회복지관의 개관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조례지구에 영구 임대아파트 921세대를 건립하면서 주택건설 촉진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00세대이상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자치단체와 무상관리 운영토록 협약체결 한 후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3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국고보조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신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인하여 신규 시설운영이 93년도에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월 개관을 목표로 93년 말에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대상 법인을 공모하였습니다. 공무결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라남도 장애인 재활협회 그리고 주부교실 중앙회 등 3개 단체가 수탁운영을 희망하여 3개 단체가 전부 관외 단체입니다. 관외단체 3개중에서 어느 단체에 운영을 맡겨야 가장 적절하게 운영할 것인가를 종합 검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적정한 운영대상으로는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건실한 법인여부와 20%이상 자체부담 가능여부 그리고 단체별로 시설을 관리할 시설장의 자격이나 또 관외 단체이기 때문에 상주운영 가능여부와 프로그램 작성 등의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 법인의 선정은 종합검토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대상법인은 4월초까지 완료해서 4월중에는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단체 중 조례동 사회복지관 운영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단체 하나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단체가 적합한가 추천해 주시면 선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장의 답변을 듣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상수도수 불화사업에 대하여 순천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식주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강질환으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집단구강검진 및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칫솔질 교육, 초컬릿과 같은 당분성 음식의 해악에 관한 구강 보건교육 등 치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면 어른이 되어 밤새 충치로 고생하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구강질환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강보건사업의 강화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상수도수 불화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업장 등 생활현장에서의 주기적인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상수도수 불화사업은 여타 구강보건사업과는 다르게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보다는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사업관리에 좌우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소성분을 복용하게 되면 치아의 구조 속에 있는 수산화인회석구조가 불화인회선구조로 변화되어 치아의 강도가 높아지고 산에 대한 내산성이 높아져서 치아생식을 예방하게 됩니다.
·치아우식증은 축적질환으로서 일단 발생하면 재생에 의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능회복만이 가능한 치료수단입니다. 도시 상수도수 불화사업은 불소를 이용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성이 높으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가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고도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치아우식증 예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용효과비에서도 소아마비 예방주사법의 비용효과비 다음으로 높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45년부터 상수도수 불화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체국민의 50%를 초과하는 약 1억1,200만명에게 불화된 상수도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남아지역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의 약 61개국에서 상수도수 불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에 경상남도 진해시의 상수도수를 시범적으로 불화한데 이어 1982년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상수도를 역시 시범적으로 불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하여 상수도수 불화사업을 94년 중에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충치분포도를 보면 약 2.6개의 충치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인 약 75%가 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수 불화사업인 대단히 효과적인데 비해서 1년에 1인당 소요액은 약 45원∼1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불소보다는 불화규소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약 1/3로 절감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불소자동투입기 구입비와 시설비를 합해 보았자 약 5천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서 시민들의 충치예방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민들과 함께 행정기관에서 연구하면 충분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누구보다 시민들의 건강을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수도수 불화사업을 실시할 의지가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94년도 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도지사 초도순시시 보고한 94년도 업무계획중 순천시의 특수시책으로 오고싶고, 있고싶고, 논의하고 싶은 시청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민원행정 실천 시책을 밝히면서, 이의 실천을 위해 현관안내소 운영, 무료주차장 개설 등 6대구현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현시책 중 시청광장 및 후정을 주. 야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시청광장, 후정은 물론 시청주변 이면도로에까지 거의 본청 직원의 차량이 장시간 주차되어 있습니다.
·시청광장 및 후정의 주차가능 대수가 약 80여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용 및 직원차량이 주차함으로서 민원인과 시민은 도로상에 주차 할 수밖에 없어 시. 경찰의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되어 불이익처분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일반시민에게 무료주차장을 제공한다는 특수시책과는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례로서 보고를 위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고싶고, 있고 싶은 시청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해놓음으로써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빨리 떠나고 싶은 시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지상에 의하면 순천시 민원행정서비스 제자리걸음이라는 제호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순천시의 여건에 맞는 시책 개발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순천시의 특수시책인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민원행정실천 대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특히 시청광장 및 후정의 무료주차장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개선방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2조 내지 113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1개 관서에 회계관계공무원 주임직 즉,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을 1명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순천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징수관, 경리관이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어 회계기관의 이원화로 회계질서의 문란이 우려되는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징수관. 경리관을 총무국장으로 임명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순천시의 아름다운 낙토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사계절 이어 피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해서 시민정서순화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고장 전원향토경관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칸나 구근 6,240구, 우리전통 꽃길조성 8천본, 장기수 일반조림 6,000본 등 많은 조경수 및 화초류를 식재 하기로 하였는데 순천시를 상징하는 3월 추위 속에서도 제일 먼저 꽃이 만개하고 향기가 좋아 강한 의지를 잘 나타내준다고 순천 시목으로 지정한 매화와 화합된 시민상을 잘 나타내주어 시화로 지정한 철쭉꽃은 94년도 아름다운 낙토가꾸기사업 계획에 왜 단 한 그루의 식재계획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녕 매화와 철쭉이 순천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지 않고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시목과 시화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장 나오셔서 질문하신 조길현 의원, 안세찬 의원, 박상호 의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조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계수를 나열하거나 실제 처리했던 수치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서 행정에 임하는 소신과 인사에 임하는 철학을 얘기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요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은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취약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우선 해외에 시찰시킨다든지 혹은 시장이 직접 대화하고 격려하는 방법 또 가족 친목대회 등을 개최해서 공직자의 가족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하는 방법 특히 청빈한 공무원이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을 잘해서 남보다 승진할 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예산이 갖추어진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써 재량권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행정인으로써 사기를 다지고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근본은 무엇이냐 지방행정에 임하는 공무원 자체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되었느냐를 느끼게 해야되고 그것을 느꼈을 때는 누구보다 더 사기가 충천하여 일에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세계의 수재 석학들이 모였다고 하는 일본 제국대학 같은 곳에서는 졸업하고 나갈 때 선배들이 미수보래라하여 3가지에 반하지 않고는 자치성, 지방청 공무원에 나가지 말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에 반하고, 고향에 반하고, 마누라에 반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피는 마누라에 반하라는 얘기도 중요하고 고향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돌 하나라도 쌓을려고 하는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면 지방행정에 임하는 뜻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에 반하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여 성취의 보람을 느끼고 일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월급이라든지 승진에 대하여 여념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60평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람을 느꼈다고 저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으로는 모든 공직자가 고향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며 가족을 아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주도록 모든 시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길현 의원님도 오래 토록 이 지역에 사시면서 고향을 아끼고 우리 지방행정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질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욱 지방행정에 임하는 후배들이 조용하게 안심하게 그리고 일을 위해서는 불과 같이 뛸 줄 아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타운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올터 인데 우리 시로써 어떤 디배를 하고 있느냐를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가지로 나눠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7가지는 다시 말하면 당면한 시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우 중요한 부문을 물으셨기 때문에 한가지씩이라도 예시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유기체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행정에 임하는 사람이 주민을 위한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제2타운이 들어설 때를 꼭 겨냥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순천시, 동광양시, 광양군, 승주군, 순천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순권 행정협의회는 여수, 순천, 여천시, 여천군, 동광양시, 광양군으로 묶어서 행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불화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마치 시기적으로 순천과 승주를 행정구역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의 해결과 같이 우리지역에 염려하시는 이기주의 극복문제도 많은 문제가 스스로 답이 되리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 공단지역이 이제 형성되면 우리지역에 인력 수급 방안이 어떠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지역 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생각으로 물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기술인력에 대한 내용을 검토 할려고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는 다행히 직업훈련원이 있어서 1년이면 기계공학과, 기계조립과, 용접공업배관 등 360명 정도 기능공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지역에는 순천대학교, 순천공업전문대학, 순천공업고등학교 등에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자동차정비과 등이 있어서 연간 940명 정도의 기술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타운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 기대되는 바 참으로 엄청난 기대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총괄해 놓고 보면 총 규모가 4조7천원억을 투입해서 750만평의 규모에 약 6만2천여명의 신규고용 효과가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방금 그런 정도의 기능 기술인력을 가지고 대비되는가에 대해서도 그것도 장차 과다 인력을 조정한다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 5년 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가동시기까지 가동하면서 취업 할 수 있는 인력 그동안의 잡인력 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훈련이 없이도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장기적 취업인력에 대해서는 기능공과 같은 일정 수준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공장 설치의 기준과 맞추어서 인력을 양성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택보급에 관한 것과 상. 하수도 시설, 보건향상, 복지시설, 문화진흥책, 도서관 증설 및 확대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내에는 44,000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보급율이 78%쯤 된다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이 1,800세대가 미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립계획은 98년까지 금년부터 5개년간에 3만여 세대를 더 증축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적어도 이 회사가 가동되는 그 시점까지 하면 98년 정도로 예상했을 때우리 주택은 약 8만1천 가구로 잡고 83%정도는 주택보유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통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준공된 남정정수장은 9만2천톤을 하루에 정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지금 약 18만을 선회하고 있습니다만 30만까지는 이상 없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50만의 대도시로 발돋움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서는 제3단계의 상수도 기본계획을 용역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전라남도에서 광양만권 개발계획에 의한 인구 배분계획이 건설부로부터 확정 받을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시로서는 다음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책입니다. 이것은 조금 불리하기는 하지만 기존도시는 비교적 이 하수도가 보수만 하면 대체적으로 100%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될 것입니다.
·2011년까지 3단계로 완료해서 저희 시에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사태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향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현재 종합병원 병상이 746병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35명, 13명이 있는데 이것을 빼고 병상이 736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의료원 이설문제 등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급한 문제는 아니어서 자체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시에서는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약국이 74개 정도가 있고 또 앞으로 성가롤로병원이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600병상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의학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이라든지 의사의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공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보건소 문제도 지금은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치과의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50만이 될 때에는 보건소도 1개소가 더 증설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의학시설, 의학사들의 서비스 정신 이것을 위해 시정이 얼마나 노력할 것이냐 우리 시민이 이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수준 높은 시민의 아량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이 남아 있어서 시로써는 게을리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심문제를 강력히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책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순천은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까 박상호 의원님이 오고 싶은 시청, 살고 싶은 순천 이러한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온 시민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저희 행정도 바로 그것이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문화를 먹고사는 동물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자칫하다가 기계화, 돈에 치우치는 시민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조의원님께서 놓치지 않고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의 철학이 있는 것보다는 정말 예향이라고 하는 순천에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서관 문제도 시립도서관 하나에 4만3천권 정도 장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지침이 대체적으로 기준 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도 도서관을 하나쯤은 더 가져야되고 장서도 더 넓혀야 되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뒤따라서 지금 현재 신택지 개발지구에 도서관 건립을 교육청과 협력해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보고가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순천은 원래 문화예술부문에는 시민들도 관심뿐만 아니라 기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농악단을 육성해 보았는데 그 기량이 수준으로 보나 초분소리 남도문화제에 출연을 해보았는데 그 기량으로 보나 정말 시민이 스스로 할려고 하고 그 기량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금만 뒷받침 해주면 보고싶은 순천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망 확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로망 확충 계획도 기존 도시를 재개발한다는 것이 엄청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그만 도로도 개설해 놓고 보면 보상비가 80, 90%입니다. 공사비는 10%전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신흥지역에 가서 10km, 100km를 내지 여기서 1km낼려고 고생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강변도로라든지 1번 도로라든지 이와 같이 차속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종결을 짖고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도를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아주 급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을 두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보고드릴 것은 남부진입로 남파에서 여상고 쪽으로 확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남부 우회도로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양율교에서 동천하류로 해룡천으로 흐르는 이 문제는 시민들도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저희들도 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이 될 때에는 이것을 빨리 착공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접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접속하기 위해서 고서에서 순천 인터체인지까지 오는 것은 96년도까지 도로공사에서 완료할 계획에 있고 동시에 서면 입구에 광주에서 들어오면서 멀리 가지 않고 순천을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96년까지 해서 바로 구례로 가는 국도선과 광주에서 오는 고속도로와 순천으로 오는 도심지 도로가 한꺼번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96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96년 그리고 남원으로 가는 국도는 97년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연산업을 얘기하셨는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연산업의 뜻 자체가 과연 우리 지역에 알맞고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할 생각을 가졌느냐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순천을 생각하고 순천은 유통산업 같은 것이 순천에 알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을 귀뜸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특히 시청사의 변동을 구상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지금 시청사로써는 그 도안 몇 차례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시청을 당장 이설하고 옮기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큰 도시가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비좁은 상태를 벗어나냐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제1안으로서는 현재 이 자리를 뜯고 고층건물로 짓는 방법, 제2안은 동편과 서편의 인접 부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10층∼15층의 현대식 건물을 짓고 이 자리는 시민의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신도심지에 우리가 택지도 개발이 되고, 넓은 지역이고 하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그쪽에 많이 산다고 하면 신도심지에 택지를 물색해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구상을 하고 사무적으로 1, 2, 3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점차 의원님들께서는 큰 관심거리로 남아서 해가 갈수록 해결하는 방법이 생기리라 봅니다.
·행정에서도 연차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지금 당장은 청사 땅 매입문제도 3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동은 못하고 이런 구상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시내의 공공 관청들의 청사 이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가 땅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것이 아마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하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작동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법원과 검찰청의 광양 넘어가는 지역에 땅을 모색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매수는 요청해 오지 않았습니다만 공문이 서로 오가고 그것을 바로 법원과 검찰청 부지로 쓰겠다 라고 하는 약속은 되어 있어서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파출소가 현재 연향지구에 지정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여해서 소방서를 짓게 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서는 이 소방서를 본 청사도 옮기고 파출소도 짓고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청사를 지을 것은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되고 파출소 지을 것은 현재 있는 땅에 짓도록 양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절차는 충분히 의회와 다시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도 현재 지을려고 하는 것 외에도 4, 5개가 그 근처로 확대할 계획으로서 있습니다만 구체안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시의 위락시설, 건설국장이 조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비산골에 위락시설이 작년 8월에 고시해서 지난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아이디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이면 의원님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이나 조회가 깊은 시민들이든지 공무원들이 함께 이 보고회를 갖고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설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의원님께서는 5분 동안 7가지를 답변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7가지가 시정의 전부이고 어젯밤에 생소한 것도 있어서 잠을 설치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는데 만족할 만큼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하면서도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도 공부도 되고 앞서가는 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안세찬 의원님께서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불소화사업은 공부를 해 봤더니 아이들 구강불소치약을 쓰는 방법으로 치아를 건강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전에 이미 진해, 청주 등지에서는 수돗물에 불소화약을 넣어서 시민의 충치발생을 억제하고 구강보건에 기여할 수가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학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시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보사부의 권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행정의 본질을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을 복잡하게 얘기하고 법을 떠밀고 이것을 떠밀고 할 것 없이 시민이 편안하고 없는 것이 있게 해주고, 물이 없으면 물을 먹게 해주고, 바로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지방행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어제 밤에 공부를 해 본결과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정부차원에서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급해야겠느냐, 더 권장을 시켜야겠느냐 다시 말하면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본의 경우도 이것을 권장하기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해서 과연 우리가 시로서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혹은 정부의 권장까지를 기다려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특수시책을 몇 가지 나열을 해서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민원행정 실천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실천의 의지가 어떠하냐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대를 어떻게 하겠다 민원 안내대를 어떻게 했다, 컴퓨터를 어떻게 설치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 맞는 민원행정의 골자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방행정을 세일즈 행정, 구매행정을 받아 들여 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수요가 시민이 나는 그 물건이 불편하다고 하면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도 아무리 잘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불편하면 그것은 0점 행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바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세일즈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간 공무원들에게 정부지침과 아울러서 제 소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이 쪽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투명하게 편리하게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출. 퇴근 시간도 윗사람 눈치 보지말고 과감하게 지키고 또 회의시간도 30분으로 웬만한 것은 단축해서 처리하고 보고서도 1매 이내로 간결하게 해보고 주민이 오셔서 물을 때는 나도 일어서서 달려가서 안내하고 이제까지 앉아서 오십시오 했다면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처녀 안내원도 이제는 서서 안내하는 자세를 가져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동시에 시장이나 국장도 자기 방에 앉아서 집무하는 것을 능사로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보라매광장 느티나무에 이제 봄철이 되면 푸르름이올 것입니다.
·거기 앉아서 1주일에 한. 두시간만도 좋다 시민에게 서로 대화하고 오신 시민에게 시정의 현황을 알리기도 하고 시민의 여론을 듣기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즈음 저로서는 기획단을 몇 사람 젊은 우수한 사람을 뽑아 놓고 기획실장과 제가 날마다 가보면서 저도 자리에 앉았다가 책상을 놔두고 저도 땅바닥에 옷 입은 채 앉았다가 시장이 따로 있고 계장이 따로 없다 여기는 그야말로 선배고 후배다, \\"시장님 이래서는 안돼요\\" \\"김주사, 이건 꼭 하고 싶은데\\" \\"이것은 법에 걸리는데\\" \\"이건 시민이 좋아합니다.\\" 어디 가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닥에 상을 놓고 저도 앉았다 쉬었다 해 봅니다. 무엇인가 저도 변해 볼려고 노력합니다만 원래 배움이 일천해서 마음과 같이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려고 노력만은 결코 남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무료주차장 문제를 열거하셨는데 이건 매우 걱정되는 행정입니다.
·제가 이 순천시정에 임하면서 가장 짜증이 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 주차문제입니다.
·이 기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장기계획으로서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넓게 만들고 모든 차가 그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서는 구역마다 주차시설을 못 만드니까 주차 라인을 만들어 놓고 모든 차를 거기에 보내도록 하고 나온 차는 끌어가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현재 있는 도로가 양 군데 다 차를 둬 가지고 못 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만이라도 기왕 차를 두고 한군데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좁으면 일방도로라도 책정을 해서 모든 골목길도 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일 전에 제1단계를 발표할려고 보니까 거기 나와서 지킬 사람, 돈 받을 사람, 금액의 한도 그리고 그걸 끌어가는 회사, 끌어다가 처분할 것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간 더 연기하라고 해놓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단기 주차 문제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참으로 국가적인 시책이고 아주 어려운 과제라 생각되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떠오르면 저한테 전화라도 주시면 가능한 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내에 있는 주차장이 문제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해아려 보니까 시청 앞에 한 35대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후정에 또 그 정도 35대 정도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 차고에도 10대 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80대 전후 밖에는 우리 시에 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차가 얼마냐고 보니까, 시의회 차까지 합하더라도 간부들 차가 16대, 다음에 시청 직원들 차가 142대, 기자실 또 시장 차를 다 합해서 약 21대 정도의 대수가 있어 가지고 도조히 수용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부들 차와 의원님들 차는 불가항력적으로 안 들어 올 수가 없이 하고 나머지 직원들 차는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청이 비어 있으면 모를까 차고가 비어 있지 않는 한은 주차장이 비어있지 않는 한은 가져오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남문다리 아래 있는 옥천주차장에 차를 놔두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출. 퇴근한다든지 또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집에서나 가족들이나 휴일에나 자가용을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연구해야 하겠다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차량등록계에 하루면 민원인 차가 40∼50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 40∼50대만 안 오더라도 민원인들이 오는 차가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차량계를 시청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예술회관 같은데 차고를 쓸 수가 없겠는가? 또 하나는 올림픽기념관 같은데 주차를 해두고 차량등록계는 그 안에 사무실 한쪽을 빌려서 할 수가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차량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청안에 만이라도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징수관.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임명하면 어떠냐? 왜 각각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질문하신 것을 받고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에서도 이런 권장은 지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공기업화가 되어 있는 회계는 법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되고 공기업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하수도특별회계 이런 것은 합친 것이 옳은데 하수도특별회계 우리시의 경우는 앞으로 2. 3년 있으면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이것이 공기업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다시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 관직이 독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부관청과도 협의를 해 보고 그 전망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함께 합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낙토 가꾸기 사업계획에 순천 시목이나 시화가 빠져있다, 혹이 시목이나 시화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바꿀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목이나 시화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권장적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정말로 시화나 시목이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지를 검토하자고 하는 의욕적인 생각으로 하신 이야기인지를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목이나 시화를 많이 심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셨다면 이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 92년까지 3만5천본을 돈을 들여서 식재한 실적이 있더만요.
·93년에도 공한지 녹지사업으로 각각 매화나무를 4만5천부, 철쭉을 3,450주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 심어 왔는데 금년에도 심어 볼까하고 예산을 짜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의 서열을 고르다보니까 의회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도 못 심었습니다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심는 방법으로 계획도 되어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1번 도로 입구에 항상 이른봄이나 겨울철에 너무 살벌한 것 같아서 순천 입구에 막 들어올 때 분수가 있고 폭포가 있고 내려오면 푸르름이 겨울에도 보고 삭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랬더니 후박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사철나무여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심자고 해 가지고 지금 식목을 대비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곳에다가 철쭉이나 매화를 심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 전체의 경관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조경적 안목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목과 시화를 변경할 의사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미 시화, 시목을 지정한 것이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68년도에 시화가 지정이 되었고, 시목은 8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여러 각계 각층의 시민 의사를 수렴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편 하게 시화나 시목을 바꾼다는 문제는 거론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특별히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보고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박상호, 안세찬, 조길현 의원님등의 세심한 질문 이외에도 오늘 이득연 의원님께서 숨어 있는 음지의 문화예술인을 발굴해서 예향에 보탬이 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가슴이 울려가도록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최종일 의원님께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개발과정에서의 세심한 문제점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김문식 의원님께서 당면한 환경문제를 질문해 주셨고 정복수 의원님께서도 물가, 상. 하수도 문제, 김용출 의원님께서도 지역개발에 관한 것과 공유재산관리에 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장승호 의원님께서 기념물 등에 개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역시 우리가 비판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 대책방안을 물으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매우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제 소신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 기념물, 옛 어르신들께서 종이에도 자기이름을 쓰는 것은 겸손히 하라고 하였는데 감히 쇠나 돌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은 매우 어설픈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전국 공무원드에게 울려 퍼지도록 지방행정지에 비석에 관한 종류를 쓰면서 악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선정비를 세울려고 한다는 글귀를 제가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승호 의원님과 저와는 조금도 차이 없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관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역사의 기록이나 훗날을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귀에서 읽었습니다만 유럽에서 오벨리스크라 해서 나라가 성할 때 전주장대와 같은 여러분 구경하셨을 겁니다만 남의 나라의 문화를 뺏어다가 블란서, 영국, 이태리 가면 문화재로 세워 놓았습니다.
·매우 소중한 문화재로 가꾸고 있는데 후에 그 조상들이 여러 가지 뺏김을 당해 거기다 갖다 놓았는데 이민족의 침범이 있을 때 그 오벨리스크를 보고 고개를 숙이면서 내 조상의 얼이 새겨져 있는 이곳에 내가 어찌 말굽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술회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소한 것이지만 자기 선조나 자기 선배가 어떤 돌멩이 하나를 심어놓으면 바로 후예들이 와서 아버지의 얼 혹은 선배의 얼을 보고 10배, 100배의 창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해석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새 얄팍한 행정이 10원어치 해놓고 1천원어치 했다고 할려는 선전, 엄연히 국가 돈으로 다 일해놓고 자기비석을 자기가 세우는 사례, 이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오는 우리의 부정적인 눈은 꼭 필요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눈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진작 거론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어찌 선배들이 한 일을 거론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총무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함께 의논해서 어떻게 고쳐야 하면 어떻게 없애야 하며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문제들을 기술적이고도 의미 있는 작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해 드립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답변서를 간부들이 써온 것을 읽어보기도 하고 제가 몇 가지 가필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만 지방행정이 매우 심도 있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길현 의원님이 한 5분 동안에 시정의 전반을 질문하셨다 해서 제가 어젯밤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만 내용의 하나하나를 가만히 검토해 보면 이 시점에서 모두다 하나씩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피곤을 모르고 서투르나마 답안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방행정의 본질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이제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이와 같이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조길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조길현   
·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성실 공무원 선별하여 기능공무원의 정규직 특별채용 방안과 공직자 처우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연향지구 신도심과 금당지구 등 행정 시설 신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기능직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1년에 한번 하거나 2년에 한번씩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법의 본 뜻은 모든 공직자는 모두 공채로 채용합니다.
·다만 특별히 특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가 곤란하다고 할 때 그럴 때 특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기증직들을 한번씩 특채해서 낙도오지에 읍. 면. 동에 배치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마다 몇 사람씩 갔습니다만 금년에 도에서 4사람을 특채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사람이 학과시험도 보고 그동안의 근무평정, 경력평정을 해 가지고 8사람을 이미 뽑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실은 실무적으로 아주 숙달하고 오래도록 근무했다는 공적을 생각하면 그들 모두를 다 채용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나 원래 법의 취지가 공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몇%정도만 거기서 특채한다고 해서 실은 우리 욕심과 같이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만 있다면 순천시도 놓치지 않고 훈련된 기능직을 계속 특채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법률상 4만이 넘어야 분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2만5천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신설이 불가능한 상태고 해서 이동 민원실을 우선 만들어서 간단한 민원 같은 것은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한 3천만원 계상해 주셔서 지금 가건물 창고형식으로 지어서 우선 민원사무를 보다가 장차 분동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할 때에는 그곳에 동사무소를 짓고 그것은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분동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동 민원실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성실 공무원 선별하여 특진 임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 이용호   
·성실 공무원이랄지 이런 품격이 높은 표창을 받은 사람은 특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공무원들이 봤을 때 누가 그런 심사를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부과정수를 얻어서 근무평점 때 부과 점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점수를 다 주고 해보아도 교육 갔다온 성적, 경력근무평정 이것을 가지고 3년 동안 승진 후보자 서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수 추천을 해서 그 중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사람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초월해서라도 특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순천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특진시킨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공직자들이 귀감이 될 정도로 큰 공적이 있다랄지 큰  상을 탔다면 심사를 해서 특진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2월 달에 외부인사를 2명 포함해서 7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구성해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한바 있다고 했는데 좀 전 인사위원회와 대비해서 2명의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인사위원회가 우리 지방징계위원회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간부로서...
·그런데 대체로 위의 상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해도 이래 참모들의 생각으로는 지휘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망설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위원회의 위촉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차제에 권위가 있는 교수랄지 법률가를 함께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의 박철호 교수님과 법조계에서 백상필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인사위원에 실. 국장 외에 이 두 분이 들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를 실지로 열어보니까 역시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정말로 인사가 더 공정하고 선명하고 심도 있는 토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안세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아까 시장님께서는 상수도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를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학계의 연구에 의해서 물론 불소가 장기간 복용시 인체에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재조사 해본 결과 각계 유수한 나라에서 조사한 결과 불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미 밝혀졌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90년도에 이미 보사부에서 22개시로 95년도까지 확대실시 하겠다 라고 발표했는데 보사부에서는 건설부 수도국 소관이다 해서 미뤄 버리고 수도국에서는 보사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해서 서로 미루다보니까 사실 1년에 전 국민의 불소환 사업을 하는데 약 30억 정도 밖에 안 든답니다.
·그런데 그걸 경제기획원에서 90년도 예산이 깎여버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사부랄지 경계기획원, 건설부, 수도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건강은 우리가 지키는 방향으로 해서 안정성이랄지 확실하니까 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만 시 행정부에서 함께 연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루 빨리 실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용호   
·좋은 말씀입니다. 국민의 건강 보건 이런 전문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왜 그와 같이 절실한 시. 정부차원에서 그와 같이 강력한 권장을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돈도 많이 있고 또 선진화되었던 모든 나라들이 왜 이것을 주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확연하게 저로서는 아직 답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소신이 섰을 때는 한번 시도해 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박상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있습니다. 부적정한 관직을 지정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했을 때 시장 답변에서 하수도공기업은 장기적인 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계획상으로 96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총 사업비가 830억 중에서 올해 지방양여금, 도비, 시비 16억원 합쳐서 69억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3백억이 오고 내후년에 400억이 온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계획상 96년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직 변경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공감할 부분이 안되고 특히나 작년 4월 20일 도지사하고 또 작년 4월 8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이 지시가 내려온 것은 왜 내려왔냐?
·자체에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부적정한 관직 지정 변경 현황이 내려 왔습니다. 1개관서의 주임 회계공무원을 관직별로 하나만 두라고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순천시에가 주임 회계공무원이 총무국장, 건설국장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회계질서라든지 일원화 차원에서라도 즉시 하수도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해서 회계질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화, 시목 문제를 변경할 용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94년도 아름다운 낙토 가꾸기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지 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코드 11번, 12번을 보더라도 단 한 그루의 매화나 철쭉 계획 실적이 없습니다.
·아까 시장 답변은 예산이 확보 안됐고 의회에서 깎았다 하는데 계획 자체가 없어요. 철쭉나무나 매화나무 단 한 그루라도 심겠다는 계획조차 없는데 언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뒤늦게 나마 우리시화 시목을 많이 심어서 특히나 순천시를 상징하는 매화나 철쭉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관직 변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용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기관을 우리 시에서 건설국장으로 하고 있고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국장으로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법의 근거를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당시 할 때는 그렇게 했죠.
○시장 이용호   
·했는데 내무부에서 방금과 같이 한 관서에는 1인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해석상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위임 또는 위임 할 수 있다,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하나로 해야된다고 하는 당연 규정으로 볼 것이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역시 놔 둘 것이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만 원래 회계를 빨리 하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실은 통괄하지 않고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재정법을 하는 의미에서는 재정관리에서 이론으로 내 세울 수가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경리관을 해서 일관성 있게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분리해서 회계마다 따로 경리관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편리 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시의 경우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부시장이 관리자로 되어서 경리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역시 건설국장이 경리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편리하냐 하는 문제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박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통합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저도 견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꼭 그것을 당장 하나로 통일 할 것이냐, 몇 년 후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생길 때 다시 분리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700억을 일괄 계약해서 발주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1단계 말하자면 아주 적은 양, 1단계 준공이 96년이다 이런 얘기지 2단계 3단계 준공까지는 10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공기업회계로 발돋움 할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갈 것이냐 혹은 3년 후에 그냥 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정확한 진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공부한 후에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되 통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양해해 주시라는 답변입니다.
○의원 박상호   
·양해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소는 법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 8일자에 내무부에서 도로 지시한 공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 관서에 주임 회계 공무원을 관직별로 1인밖에 둘 수 없고 필요에 따라 분임 회계 공무원입니다. 주임 회계 공무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설국장이 아니고 밑에 과장이라든지 누가 되겠죠. 분임 회계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했지 주임 회계 공무원을 2명 둘 수 없다 했고, 되어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특별회계마다 주임 회계공무원을 따로 두는 사례가 있는바 특히 특별회계 관계규정을 일제 확인하여 부적정한 자치법규를 즉시 개정토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내무부에서 하찮은 지침 훈령 내려오면 바로 의회 필요 없어요. 예산 선 집행합니다.
·선 집행 해 가지고 지출하면서도 이것은 즉시 개정해야 했는데요 하지 않고 특히 도에서 다시 공문 내려오길 이건 시정 조치가 내려 왔어요.
·각 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하나만 둬라 이것이 보고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잘 못되었는지 몰라도 통합의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용호   
·답변 드릴까요?
○의원 박상호   
·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용호   
·저도 그렇게 검토해서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확실하게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통합하기를 바람하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압니다.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법과 권장사항과 훈령과의 차이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법을 정확히 해석 못하고 만약 위법한 지시를 하였다면 우리는 실시 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무부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건 훈령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내무부의 해석이 합법적이냐, 안 하는 것이 위법하느냐는 판단이 나면 당연히 관직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혹 법 해석 견해를 달리하는 해석이 있다면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건의하거나 질의해 볼 용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가 과연 합법성을 주장하는 지시였는지 어떻게 보면 견해의 차이로 훈령적 지시를 한 것인지, 이런 견해는 있어서 어제 밤에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건 질의를 해보고 옮기더라도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견해를 가진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지금까지 1년 전에 시정 조치라든가 변경을 하라 했는데 그동안은 연구를 안 해 보셨죠?
○시장 이용호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의원님 지시를 받고 제가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나 여러 시에 안 한데가 또 있어요. 한데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도 왜 저러고 있나 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를 못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법성 여부를 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무부에도 일단 조회를 해 볼랍니다.
○의원 박상호   
·네,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료 주차장 개설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직원들 차를 별도로 다른 데로 한다 어쩐다 하는 것도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시장 관사가 시청 옆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부시장 관사가 삼풍그린파크에 있었죠, 있었는데 전 이용해 부시장이 이 관사를 이용했다 그런데 현 부시장 역시 현재 2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도 아파트가 더 편리할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시청 직원 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유료화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주차장 문제는 아까도 제가 장황히 이야기 드렸는데.
○의원 박상호   
·아니 부시장 관사를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시장 이용호   
·그러니까 말입니다. 관사까지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관사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때 우리가 관사를 다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불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있으니까 그때 누가 팔아먹었느냐? 다시 사라해서 또다시 행정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신 고질의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해서 또 관사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임대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저 관사를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느냐,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이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박의원님께서 시민의 정서라든지 행정의 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고찰 하셔 가지고 과연 저것은 없는 것이 좋겠다고 거론하시면 당연히 의원님들이 그런 결의를 하신다면 집행부야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양해가 되셔 가지고 \\"아 아직은 뜯을 필요가 없는 재산 아니냐\\" 생각할 때는 그대로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견이 계실 때는 서슴없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행정과제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서 근무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한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게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광범위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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