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6월 30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열 분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김용출의원, 최종일의원, 김문식의원, 김덕규의원, 김인승의원, 김추길의원, 정복수의원, 김종보의원, 이재학의원, 안세찬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 다시 한 분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및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도 좋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질문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명료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출   
·김용출의원입니다.
·시 군 통합에 대하여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45년 만에 같은 뿌리가 하나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전남 제1의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더욱이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새롭게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통합에 따른 모든 계획은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협의하고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율촌공단의 배후도시로써 연관개발계획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둘째 시사편찬은 행정통합시 까지 유보하고 편찬위원은 통합 후 지역단위로 다시 조정하고 선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토문화예술 및 유적지 등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역사적인 시사가 편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셋째 1975년도에 순천, 승주 향토지를 순천문화원장 황의빈씨와 편집위원 정병집씨가 주관 발간한 바 있는데 시사편찬위원의 구성에서 제외되었다는 바 다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군 통합에 따라 시 본 청사 이설계획 및 대책은 또한 읍. 면. 동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하고 행정기구 및 직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도에 왕조동 공동묘지 부지 8,700평을 매각 처분하여 용수동 공설묘지 부지 매입과 유통센터 부지 매입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이 시급하고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통센터 부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예산액에 비해 다액의 매입비가 투입됨으로써 시 재정손실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연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토록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김용출의원님이 질문하신 승주군과의 통합으로 인한 순천시 시사편찬 유보용의와 편찬위원으로 황의빈씨와 정병집씨를 새로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행정구역 이였기 때문에 당초 편찬방향도 포괄적으로 정하였으므로 편찬을 유보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방전후부터 다같이 다루어지도록 집필과 편집과정에서 상세히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번 질문하신 황의빈씨와 정병집씨의 편찬위원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황의빈씨는 자문위원으로 기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병집씨도 편찬위원보다 더 중요한 집필이나 감수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사편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의원 김용출   
·현재 편찬위원 구성은 승주군민 중에서는 구성이 안되어 있죠.
○기획실장 정병기   
·예. 군민 중에서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대학교수라든지 승주, 순천쪽을 오래 연구하신 교수님들도 들어 계시고 해서 상세한 자료수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용출   
·지금 통합에 따라 승주군민들도 시사편찬위원으로 선정하게 되면 다양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통합이 내년 1월 1일자로 되는 것으로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이 사업은 금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96년까지 계속하니까 그때 가서 통합이후에 그쪽 지역에 밝으신 분을 한두 번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시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김용출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 중 통합에 따른 모든 계획을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협의하여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사항과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군 통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신 강영진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기 추진했던 시. 군 통합여부는 중앙의 추진지침에 따라 공청회, 시민의견조사, 의회의 찬. 반 의결 및 통합시 명칭 결정 등은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추진한 바 있으며, 금후의 계획은 7월초 내무부에서 시달 예정인 기본계획과 추진 지침에 의거 순천시와 승주군 직원으로 구성될 통합시 설치 준비단에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모든 계획을 양 시. 군 의회와 일일이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은 통합에 따른 업무추진시 실수가 있을까 염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는 되나 업무전반에 대한 협의처리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통합 계획안을 마련한 후 일괄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검토하겠으며,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 순천시 면적, 인구 등에서 전남 제일의 도시로 부상하고 명실상부한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와 광양, 여천, 율촌 공단에 배후 도시로서 금융. 정보통신. 유통.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택지개발, 도로망 확충, 공설묘지조성, 시민 휴식공간 확보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이밖에도 공용터미널확장, 대규모화물터미널 설치, 학교 증설, 순천대학의 확충, 철도 이설 등 현안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존의 순천시 도시계획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승주군을 순천시에 포함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2억원을 확보 추진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기회있을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 사항인 시. 군 통합에 따른 본 청사 이설계획과 읍. 면. 동 행정구역 조정, 행정 기구 및 직제 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본 청사 이설계획은 통합시 사무소의 소재지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재지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양 시. 군의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을 마련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통합직후 임시회를 소집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의결,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 행정구역 통폐합은 95년 1월 1일 시. 군 통합 후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지구 및 직제 개편에 있어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 33개 통합시의 행정기구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구, 정원을 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 전국 통합시군의 직제 개편안을 조정 중에 있으므로 차후 지침이 시달되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매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오천동일원 70필지 57,627평방미터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센터예정지로 선정하여 92년도와 94년도 46필지 39,16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68%의 실적에 있으며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24필지 18,495평방미터 중 8필지 9,214평방미터는 7월중에 매입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6필지중 재산상속이 안된 9필지 4,861평방미터는 현재 재산 상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재산상속이 되는 대로 매입할 것이며 감정가격이 적다고 하는 7필지 4,382평방미터의 소유자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94년 말까지는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용출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기획실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천. 승주통합에 따른 장기발전계획과 대책문제입니다.
·21세기 위원회가 청와대 보고내용 중 조화를 국가발전목표로 민주민족공동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화란 성장과 분배, 개발과 보전, 개인과 사회, 국가와 세계의 융화를 말하며 민주민족공동체란 민주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 선진국과 함께 국토가 균형발전 된 통일국가의 구현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제 면적과 인구 면에서 전남 제1의 도시로서 교육, 주거, 행정 등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 광역 광양만권의 핵심도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율촌공단이 조성되면 인구가 급증한다고 볼 때 이 점을 고려해 앞으로 의 개발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송광사, 선암사, 낙안민속촌, 왜성대, 충무공 사당 등 산재된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개발 할 경우 관광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므로 이제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쉬어 가는 곳으로 만들어 자손만대에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하며 풍요로운 삶을 터전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 추진 과제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목표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규제완화, 물가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6대 방향 40대 정책과제 중 10대 생활개혁은 모든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은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계획하겠다는 목표아래 현재 추진중인 첫째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을 위해 우수기전 안전진단과 점검체제이 획기적 개선은 되고 있으며, 대형사고에 대한 중점관리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사고예방 관리체제는 어떻게 강화되고 있습니까?
·둘째 모든 국민의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전 사회 건설을 위해 기초질서, 가로질서, 향략 질서, 풍속질서 등 4대 질서 지키기의 운동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까?
·셋째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으로 한밤중에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넷째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교통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십니까?
·다섯째 양질의 원수확보 및 수질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은 공급되고 있습니까?
·여섯째 국민건강 위해 식품의 근절로 여름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20대 중점관리 품목의 철저한 관리지도와 식품의 유통. 소비의 단계별 취약점을 점검해서 이해식품을 근절시키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에서만은 마음놓고 지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교통, 예식, 유흥업소, 부동산 중개 등 국민생활 편익분야에서 불법 부당한 요금징수는 근절되고 있습니까?
·아홉째 집단이기주의의 극복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과 입안으로 확고한 민원해결 원칙을 확립하여 다수민원 발생사업에 대한 특별관리로 현재 계류중인 집단민원은 연말까지 조기해결이 가능합니까?
·열 번째 국토의 오염을 방지하고 동천, 옥천, 이사천의 맑은 물 지키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폐기물 발생의 감량과 투기단속 강화로 청결한 국토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94년도 주요사업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권위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초반에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경향이 되풀이돼온 터이지만 이치상 신바람이 나야할 문민정부에서조차 이른 바 복지부동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안사업인 팔마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설치공사, 강남로 개설공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철도운동장에서 동천간 하수도 설치공사, 환선로 강변도로 개설공사 등은 착공도 되지 않는가 하면 기이 착공된 사업도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주요사업은 총 127건인데 미착공이 74건으로 58%, 추진중인 사업이 31건으로 25%, 완공은 2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말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34,342건에 무려 24억8천6백만원의 체납세중 징수실적은 7,094건에 4억6천8백만원으로 18.8%에 그치고 있으며, 미징수액이 27,248건에 20억1천8백만원입니다.
·그나마 세외수입은 17,204건에 5억4천4백만원에 징수실적은 4,947건에 7천8백만원으로 겨우 14.4%로 이렇게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치 않고는 일소되기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에만 의존하고 있는가 하면 고질자 및 고액체납자에게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징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형광등 건전지 분리수거대책의 미흡입니다.
·현재의 환경과 자원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손으로부터 맡아달라고 부탁 받은 것이다라는 케냐의 속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광등과 건전지 등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면서 매립장 일대의 중금속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형광등과 건전지는 수은등 독성이 강한 중금속을 함유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침출수를 통해 강과 호수 등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은은 미량만으로 사지를 뻣뻣하게 마비시키는 맹독성 중금속인데도 허술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리수거체계를 재정비해서 가정과 업소에서 배출한 형광등과 폐건전지 등 유독성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림픽생활기념관 관리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상황을 검토해 보면 서울은 스포츠센터에서, 부산은 사회단체에서, 대구는 체육회에서, 인천은 생활체육회에서, 대전과 광주는 체육회에서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 재정의 적자 요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1년 간 수입은 올림픽기념관 4천1백72만6천원, 주경기장 8백74만2천원, 실내체육관 1천8백12만4천원, 연식정국장 54만3천원으로 6천9백13만5천원에 비해 운영비 지출은 인건비 및 운영비 6억3천2백96만8천원, 시설비 6천3백73만1천원, 계 6억9천6백69만9천원으로 연간 6억2천7백56만4천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행정도 경영관리 측면에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레이건 전대통령이 노구를 이끌고 일본에 자동차를 팔기 위해 갔다가 쓰러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공직자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면 퇴근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그와는 정반대로 새벽이나 오후 퇴근 후에 운동을 하게되므로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본다면 시민들에게 운동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관리나 운영 면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기획실장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최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승주 통합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합순천시가 전남 제1의 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기본 지침이 통합순천시 장기발전계획을 기획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현재 구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담당관실의 구상만으로는 단편적일 것 같아서 지난 6월 20일 청내 각 실과소에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한편 전남 도청 도시개발과에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기법과 관계자료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므로 자료가 취합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승주군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 순천시의 장기발전계획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으신 관광관계도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송광사 등을 중심으로 한 쉬어 가는 관광을 개발하도록 같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업무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주관아래 전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시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총 10대 시책 중 경찰분야인 민생침해 범죄소탕을 제외한 9개 분야를 각 실과에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의 추진을 위한 지난 2월 달에 생활개혁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5명의 직원을 기동배치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생활개혁은 평상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시민이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요소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시민생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후진국형 인재추방은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해소와 인명중시 행정에 중점을 두어 시장을 의장으로,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등 22개 기관단체장으로 구성해서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예방에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70개소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함을 설치해서 수시 순찰점검하고 있습니다.
·둘째 4대질서운동 추진은 시민의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홍보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고, 셋째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분야에 있어서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민의 교통편익에 보탬이 되도록 도로망을 확충하고 포켓승강장을 설치하며, 신호등 설치 등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낙동강과 영산강 오염으로 인한 목포, 대구지역의 식수난과 같은 일이 우리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순천시에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와 노후관 개량, 정수시설보강 등 최대의 행정력을 기울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14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부정식품유통 등을 막기 위한 방안에 힘쓰고 있으며, 두부, 식용유 등 20대 중점 대상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에 대하여도 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주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시 단속 순찰에 임하고 있으며, 서한문과 각종 홍보물을 해당 업소에 배부해서 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불법 부당 요금 징수근절을 위해 예식, 장의, 이삿짐, 부동산 중개수수료, 유흥숙박업소등을 대상으로 규정요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집단이기주의의 극복에 있어서는 순천권 행정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예방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결한 국토환경보존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립 등으로 해서 우리시는 이 분야에서는 선진지로 알려져 있으므로 재활용의 촉진과 분리수거는 물론 공원과 하천정화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진사유와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시의 천만원이상 사업은 전체 169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417억8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도로망 건설이 36건, 상. 하수도 45건, 택지개발 등 기타가 88건으로서 추진상황 중 169건 중 완료된 것이 31건, 추진중이 53건, 그리고 미착공이 85건입니다.
·미착공사유로는 추경에 확보된 것이 42건을 포함해서 시기미도래가 56건 나머지는 기타, 계획의 일부조정, 시행구간 조정, 설계승인 요청중이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29건으로 현재까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없습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답변은 최종일의원이 4대 질서지키기운동은 정착되어 가고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은 홍보에 최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셨고, 민생침해 범죄소탕으로 시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느냐하는 질문에는 그것은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다 라든지 또 각종 사업부진사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답변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식의 안일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에 정확한 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질문인 지방세 체납액의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3월말까지의 체납액은 24억8천6백만원입니다만 5월말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27억4천3백만원으로 이중 10억5백만원을 징수하여 37%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6월 20일 현재는 17억3천8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 체납액은 4억4천9백만원입니다.
·주요 체납 사유는 아파트건설업체와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사업자 등이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으로 부도직전에 있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무재산 또는 양도양수 미신고, 행불 등으로 장기 체납된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질 및 장기 체납자는 시와 동에서 별도 재산을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재산압류 228건에 7억6천9백만원과 성업공사 공매 의뢰한 것은 3건에 1억6천9백만원을 행정 조치하였고, 무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체납자는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것을 계속 설득유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 2회에 걸쳐 2월과 5월달에 2회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추진하여 왔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행정동 담당과장을 반장으로 8명의 체납처분 전담반 16개 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불응자는 동산이나 부동산등을 추적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본 청에 체납처분 전담반 2개조를 상설 운영하여 체납자 가정을 방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불응자는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경우 시와동 합동단속반을 2개조 20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2회에 걸쳐 187대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 하였으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추적하여 동산 및 부동산등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대장과세 원칙에 의거 과세토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폐차가 되었더라도 본인이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는 한은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동차세 징수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를 추적하여 자진 납부토록 적극 홍보하고 사고, 멸실 등으로 폐차된 차량이 입증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직권말소 등을 통해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 및 체납세를 동에 의존 징수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점용료 등이 체납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2회에 걸쳐 17개 실과소 실무자로 하여금 징수 복명회를 개최하여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징수추진대책을 협의 독려하였으며, 2차로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세외수입과징 주관 실과소에 의해서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소관 실과 소에서는 부과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 형평상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징수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예
·체납세징수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인데 물론 세법상 개정을 가져와야 만이 합리적인 징수가 되겠지만 그렇기 전이라도 자동차세 수납에 대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앞으로 자동차세가 계속 문제될 것 같습니다.
·해서 특별히 자동차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징수하는데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문하신 폐형광등, 폐건전지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일반폐기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다만 폐건전지는 광주매일신문사에서 기탁 받은 수거함 31개를 각급 기관과 학교에 설치하여 수시 수거하고 일반가정에는 YMCA, 사회단체, 아파트 등지에서 일부 수거하고 있으나 참여도가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건전지 수거 실적은 시에서 120Kg, 사회단체에서 20Kg, 대행업체에서 10Kg을 수집하여 총 150Kg을 청소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공사에서 MR 표시된 수은건전지는 Kg 당 16,000원 SR로 표시된 산화은전지는 Kg당 32,000원에 유상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중이나 앞으로 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별도 불리 수거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홍보활동도 전개하는 한편 수집된 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도훈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도훈입니다.
·최종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개선방안으로서 전국의 체육시설 중 서울 등 6대 도시에는 체육회 등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재정적자가 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93년도에 6억2천7백56만4천원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정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위탁운영 등 운영 방안과 운동은 새벽이나 퇴근 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운영 개선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시. 도별 국민생활관 운영실태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15개의 올림픽국민생활관의 관리상황을 보면 직할시이상 6개시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으며, 도 단위 이하 9개시는 부분 위탁이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올림픽국민생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세수증대와 세출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및 유료 임대계약이 가능한 시설인 수영장은 무상임대해서 유료 임대토록 위탁하겠으며, 식당, 청소년 수련실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세수증대로 운영적자 폭도 좁히고 공익과 서비스면도 향상되도록 경영 관리 면에서 개선 관리하겠습니다.
·새벽이나 오후 퇴근 후 시민들에게 운동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니 관리 운영 면의 개선용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은 체육시설 1일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는 3월부터 10월까지 조간은 5시부터 8시까지, 주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야간은 19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동계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조간은 6시부터 9시, 주간은 9시부터 18시, 야간은 18시부터 23시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9조 3항에는 야간 사용에는 중요 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 연습시간은 주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기관 단체 및 시민들이 각종 행사를 위해 전용사용으로 임대를 신청시 규정된 시간내 주, 야간을 불문하고 하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운동연습사용신청에 대하여는 팔마실내체육관이나 올림픽기념관에서 행사로 전용 사용이 없는 날에 한하여 아침 5시부터 19시까지 개방 시민들이 자유로이 운동연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새벽 5시경이면 조기 배드민턴 운동을 하기 위해 팔마실내체육관에 고정적으로 30여명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관에는 40여명이 매일 아침에 와서 탁구, 배드민턴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학생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후 6시부터 7시가 되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시내에서 떨어져 있고 주위에 적당한 식당도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시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매일 19시부터 23시까지 체육관에 조명전등을 가동할 경우 연360여만원의 전기료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 적자운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야간이용을 신청하는 시민이 많을 경우 공익 면에서 검토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의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지급에 대해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아가고 있으며 이는 경제개발에 주력했던 70년, 80년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의 대응도 주민들의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자활보호자 등 생활이 극도로 어렵거나 국가의 의료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행정의 의무사항이자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의료비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잘못은 진료기간 보다도 절실히 의료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7개월에서 몇 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들이 적절하고 실질적인 의료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째 93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결산에 대하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93년도 회계 연도 결산은 기한 내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결산결과 집행액은 얼마이며 과부족액 또는 반납액 현황과 과부족액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와 94년도 의료보호비 지급이 늦어진 사유와 미지급액 현황 의료보호 진료비는 진료기관장이 월별로 의료보호를 행한 다음달 말까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면 보호기관은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 7월분 진료비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93년 8월 27일 지급한 병. 의원이 있고 9월 17일 지급한 병. 의원이 있고, 9월 23일 지급한 병.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지급한 병. 의원이 있고, 12월 3일 지급한 병. 의원이 있고, 94년 2월 2일 지급한 병. 의원이 있고, 6월 9일 지급한 병.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4년 6월 9일 현재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S의원은 93년 12월 분부터 94년 4월분까지 총 6천4백35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S 병원은 94년 1월부터 94년 5월 분까지 총 6천7백14만9천원을 지급 받지 못한 병원도 있습니다.
·또 모의원은 93년 12월 분부터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순천시내에 120여 개의 병의원 진료기관에서 94년 1월 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비를 아직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진 사유와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법에서 지체 없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체 없이란 말이 얼마동안의 기간을 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3년도에 지급하여야 할 의료보호진료비 미지급액이 있으면 병. 의원별로 미지급액 현황과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4년도 본예산 편성시 과목이 잘못된 이유,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9억7천8백만원을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편성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관서운영비, 기타운영비과목에 다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착오가 있었다면 관계법규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전용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보호비용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병. 의원을 이용할 때 진료기관으로부터 천대받을 소기가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분 1월분 청구분부터 지금까지의 지급실적이 있으면 월별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김문식의원게서 질문하신 의료보호비지급에 대하여, 93년도 의료보호비 결산 결과와 집행액 그리고 반납내역, 두 번째로 93, 94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이 늦어진 사요 및 미지급액 현황 세 번째로 94 본예산 편성시 과목이 잘못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의료보호진료비 결산 결과와 집행액 그리고 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 회계연도 결산은 2월말까지 자체결산을 완료하고 우리시의 도 합동집무 기간인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도에 결과보고 하였으며, 정산내역은 93 의료보호 예산액 8억9천8백47만8천원중 8억9천8백47만4천원을 230여 진료기관에 지급하고 잔액 4천원은 반납토록 94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도에 반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3, 94년도 의료보호비 지급이 늦어진 사유와 미지급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진료기관에서 월별로 의료보호를 행한 다음달 말까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청구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액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정 통보서가 접수되면 검토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확정 통보 없이는 지급을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심사확정 통보서에 의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는 병. 의원별로 청구하는 시기가 상이할 뿐 아니라 심사결정 통보서의 보호기관 접수 시기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료기관의 청구기관과 심사결정에 의한 진료비 지급일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93년도 진료비지급은 93 회계연도 마감기간인 금년 2월까지 93예산으로 지급하였으나 진료비는 진료시 진료기간 별로 청구케 되어 있어 진료비 소요액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93년도에는 진료비가 과다 발생되어 진료비를 93년도에서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94년도 예산 중 4억5천9백61만9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진료비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현 실정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에서 송금된 재원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진료비는 과다하게 발생되고 보조금 송금액은 한정되어 있어 지체 없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정한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도에 국. 도비 보조금 추가지원 요청 등 진료비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 내시를 6천5백만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병. 의원별 미지급액은 48개 진료기관에 총 8천7백64만원이며 이중 우리지역은 순천병원등 종합병원 4개소에 4천5백79만9천원과 강내과 등 34개 의원에 1천6백55만8천원이고 타지역은 전남대 병원 등 12개소에 2천5백25만1천원입니다.
·미지급 사유는 93년도 지출예산 부족 및 회계 연도 경과로 인하여 지급치 못하고 94년도 예산에서 국. 도비 송금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본예산 과목이 잘못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 당초 예산 평성이 과목이 잘못된 이유는 93년까지는 의료비 과목으로 편성 운영하여 왔으나 94년 예산편성 지침상 의료비 과목이 삭제 조정되었는데도 업무 미숙으로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잘못 편성하여 제1회 추경에 조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 지급실적은 없습니다만 7월부터 방금 보고 드린 6천5백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으므로 7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료비 지급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적정한 진료비 지급으로 의료보호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문식   
·예
·본 의원이 시중의 병. 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타 시. 군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만 그렇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6월 23일 나온 자료입니다.
·구례군, 광양군, 여천군에서 지급된 상황이 3월 분까지 해서 6월 2일, 9, 13일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시. 군에서는 3월 분까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는 93년 12월분 작년 것도 지급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액은 8억9천8백47만8천원입니다.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전액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천원은 잔액으로 반납 조치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93년도 진료기관청구액 및 집행을 저희들이 청구액을 총 집계해 보니까 14어4천5백73만3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즉 92년도 미지급분이 1억4천1백84만5천원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월말까지 정산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신청을 의료공단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공단에서 심사를 결정해서 순천시로 지급해도 좋다라는 통보가 오게 되는데 이 액수가 1억4천1백84만5천원, 그리고 당해 년도 93년도 13억3백89만8천원에 의해 14억4천5백만원의 돈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억9천8백만원 밖에 없어서 이것을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액은 5억4천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예산 9억7천8백만원 중에서 5억4천7백만원은 6월 9일날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5억1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다가 우리 시에서는 과다하게 치료비가 발생되었으므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5천만원을 추가 내시해 주어서 이것은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본 의원이 이해가 안된 부문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끝내고 검토를 하는 의료공단에서 검토해서 다시 돌아와 지급하는 금액이 2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 군에서는 벌써 금년도 3월 분까지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93년도 것도 다 끝나지 않고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 이해가 안됩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송금지연도 지급 지체의 하나라고 답변하셨는데 국도비 송금일자와 액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 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비의 과다발생과 국도비 송금액이 한정되고 지급지체의 한 요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92년, 93년도 진료비 발생이 엄청나게 늘어난 변화추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지금은 진료를 받는 환자가 발생하면 물론 지방병원에서도 합니다만 전남대학병원, 서울지역까지 해서 많은 진료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당초 예산이 8억9천8백만원으로 예산 내시가 왔으나 저희들이 14억4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지역은 이러한 사정이 있으므로 좀더 많은 돈을 주십사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보사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순천시에 금년도에도 9억7천8백만원 이것만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과장께 그것을 끝까지 문제점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실무자와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전에 별도로 도로 가든지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그리로 누적된 부문을 보면 93년도 8, 9, 10월 3개월분이 지급된 병. 의원이 있고 4개월치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자체가 지연이 되었을 경우의 이자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식   
·지금 자료를 보면 93년 8월부터 94년 6월 8일까지 돈이 병. 의원에게 지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93년 8월부터 94년 6월 8일까지 송금된 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그것은 지금 도에서 매월 약 9천만원 정도 송금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온 것이 약 4억5천9백만원이 왔는데 이것을 6월 9일날 지급했습니다.
○의원 김문식   
·예, 됐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식의원 보충질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아까 이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는 연말에 정산지을 때 이것을 이자는 별도로 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의원 김문식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국. 도비 송금이 늦어졌을 경우에 시청에서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급 기관에 대한 촉구공문이라든지 또는 진료기관에 대한 사과공문은 몇 개나 보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그것을 수 차례 촉구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천5백만원을 금년에 추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94년도 예산에서 9억7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승인했는데 현재 그 돈 중에 93년도분도 아직 지급이 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현재 예산잔액이 5억1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6천5백만원이 내려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의원 김문식   
·금년도 예산이 9억1천8백만원이죠.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식   
·그런데 이 돈에서 93년도 분이 나간다고 하면 94년도 보호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50%정도가 나갔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93년도분을 지급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예
○의원 김문식   
·그러고도 93년도분도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와 같이 대조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지금 94년 6월 9일 지급한 액수가 3개월에서 4개 월분을 일시에 송금해 준 곳이 11월분까지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12월분까지 준 부문도 있고 해서 12월분까지도 아직 정산이 안된 곳이 있다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문은 94년도 예산이면 94년도에 지출해야 할 부문이고 93년도에 모자라는 부문이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 예산이 와서 정산이 되어야할 부문인데 단 의문이 있다면 다른 시. 군에는 현재 94년 3월분까지 지급이 되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순천시만 이런 부문이 있습니다.
·또한 병. 위원에서 6개월이나 7개월만에 6천만원, 7천만원이 미수가 되어 돈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 그 의료보호대상자가 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의사나 간호사들까지도 시중 여론에 의하면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 병. 의원에서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과거 3년 동안의 통계를 내서라도 급증하게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할 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산이 잘 안되고 하는 부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서면으로 온 자료를 대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규   
·김덕규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측정지표로서 재정자립도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자립도 측정을 관례상으로 자치단체의 세입구조 중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단순한 비율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을 측정하는 재정자립도는 정부의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체재원의 전체 세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체재원으로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이 있다고 보는데 재정자립도는 이들 전체세입 중 국가에서 수행하는 재정 조정장치인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자립의 측정지표로서 재정자립도 개념에 따르면 재정규모와 세출부문은 고려치 않고 지방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포함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부채가 많은 수록 재정자립도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의존재원을 줄이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게 측정이 되어 개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받지 않으면 재정력은 약하면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같은 규모의 자주재원을 갖고서도 행정서비스의 양이 일정할 경우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로 변할 수 있고 역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할 때는 서비스양의 규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현행의 재정자립도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력을 결정하는 변수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능력, 재정규모, 자주재원 비율, 세출규모중 독자적 경비가 점하는 비중, 잠재적 재원능력, 개발 재정수요, 국가와 지방자치간의 기능배분과 재원배분간의 관계 등으로 이상의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야 재정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건전한 재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나 개발을 하고 있는지 다음은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가 금번에 순천. 승주 통합으로 전남의 제1의 도시로 부상한다는 부푼 꿈을 떠나 행정기구의 간소화와 그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의 기구와 정원 및 기존의 세입과 세철 경비 등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공무수행 능률의 증진에 따른 경상경비의 절감 등을 그 체질의 감량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는 지방행정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에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가계의 부담으로 여겨져 왔던 유아교육, 노인복지 및 환경보전 등이 새로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로 취급되고 있는 경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기구나 사업을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를 실현함으로서 행정의 역할과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감축관리의 전략이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다음 투자분석제도를 병행한 중장기 재정적 수립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 운영은 조직별, 품목별 예산편성 중심이어서 예산편성과 사정이 전체적인 사업목적의 달성을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헤아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한 결과 얻어지는 최종산물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당해 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인한 사업의 계속성확보의 어려움과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의 결여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재정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라는 중요한 양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민이 기대하는 것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각종 개발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시에 먼저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경비지출의 전례 답습적인 타성을 지양하여 세입 및 세출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분석제도를 병용하여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김덕규의원님이 질문하신 3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자립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연구개발 차원에서 재정자립도의 개념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세입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및 지방채는 의존재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재정력을 판단해 보면 의존재원이 줄어들면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존재원을 지원 받지 못하면 재정력이 약해져서 지역개발의 투자적 경비가 줄어들고 경상비만 지출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등 각종 보조금을 결정할 때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힘으로 재정자립도를 산출 공식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재정자립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정력을 측정하는 많은 항목을 총괄적으로 판단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승주군과 통합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보다 더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숭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1%, 우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4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적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의 감축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검토 등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의 기준액을 설정하여 기준액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상적 경비의 팽창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통합시. 군의 기구, 인력조정의 지침이 시달될 예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조정하고 균형 있고 지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투자심사분석을 병용한 중장기 지방재정 경제수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군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 융자사업분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부분 사업이 국비나 도비 또는 양여금 등이 보조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매년 보조금이 결정되어 온 것을 보면 요구액보다 적게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거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둘째 행정의 예측불가능성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행정수요가 발생될 때 긴급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기존 사업계획의 포기나 일부 변경이 되어야 하며 계속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로 변천해 가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대로 재정을 운영해온 역사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계획을 세우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승주. 순천 통합장기재정수립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집결해서 효율적인 중장기계획이 되어 계획적인 건전 재정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덕규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자기 고장의 행정적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있는 것인데 지방재정자립도 측정지표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스스로 건전한 측정지표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 따라간다면 지방자치제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중앙에서 내려준 것으로 맞추어서 재정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만 전국이 균일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지급하는데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95년부터는 완전자치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그 지역으로 흡수해 나가는 방안을 그 자치단체마다 연구해 가지고 건의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발견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덕규   
·질문한 내용과 같이 행정대상 범위가 확대가 이루어지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손실시킬 수 있는 결과가 있고 결과보다 근본적으로 행정서비스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재정적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얼마동안은 지역주민의 초과부담이 될 전망도 있고 이것을 사전에 우리 지역의 지출수요를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부담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과 부담의 관련성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고복지 저부담을 선택해야 되는 가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개발자원배분지원과 장기적 관점에서 본 경기조절 기능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지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의 성격상 1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장기적인 재정전망으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의 뒷받침이 분명히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재정운영에 건전한 노력에 있다는 견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앞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시. 군 통합에 따른 장기 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 할려고 보니까 장기발전계획도 단순한 도로나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감싸고 있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과 동시에 여기에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방향을 맞추어서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면서도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재정운영계획도 주민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재정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세 교부세율 100분의 13.27을 30이상으로 올려달라, 도세징수교부율 100분의 50으로 올려 달라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계속 도나 정부당국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총무위원회 김인승의원입니다.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까페 등의 영업행위 위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장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상당수업소가 야간영업 제한시간을 넘겨 심야 변태영업을 하고 있으며,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을 입장시키는가 하면 노래연습장에는 음료수밖에 판매할 수 없는데도 주류판매를 하여 불법변태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영업행위 위반에 대한 대책을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물탱크 위생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수질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급수저장탱크에 대한 허술한 관련법규와 행정당국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탱크의 청소는 외관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청소 후 세균잔여상태와 수질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사실상의 위생관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사진이나 서류의 보고형태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따른 물탱크 청소가 제대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물탱크 청소 후 수질검사는 당사자가 의뢰했을 때만 검사할 뿐 청소용역업자가 수질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질검사의 경우 정수장에서는 37종인데 비해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후 수질검사는 8종밖에 되지 않고 특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기본적 검사항목에서 제외돼 많은 허점이 있으므로 청소용역업체가 성실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며, 수질검사시 채취방법이 관리소에서 제공하는 것 보다 수도꼭지와 지하, 옥상 등의 물탱크에서 직접 채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 국토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는 6월초 쓰레기 소각장 시험가동을 시작하여 전체쓰레기 총량 중 20%정도 감소할 것이며 환경오염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 시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뤄진 상태에서의 감소율로 볼 수 있는데 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소각로가 7월 1일 정상가동 된다고 상황설명을 했었는데 관리소 부족정원의 충원과 1개 월내에 완벽한 기술이전이 가능한지, 기술이전을 위한 시험가동이 연장돼야 하는지 여부와 쓰레기소각 후 기체로 나오는,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30% 420만원과 시비 70%인 980만원으로 합계 1,400만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였으며, 청소과에서 회계과로 구입 의뢰하여 개당 5만원짜리 280개를 구입해 94년 6월 16일까지 각 동으로 배부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95년부터 전 국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현재 타도의 여러 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고 쓰레기 분리수가와 재활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순천시에도 사단법인 한국폐자원 재활용수집협의회 시 지부가 문을 열어 환경보존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를 다짐하며 활동하고 있어, 행정부와 주민의 협조가 절실한 때입니다.
·시 당국은 이러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에도 용기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낭비까지 하였으니 총무국장은 이에 대한 구입경위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중 첫 번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까페영업행위 위반사항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경찰서 방범과에서 영업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도단속 역시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에 협조 의뢰하여 법은 준수하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영업으로 관내 단란주점 31개소, 유흥주점 139개소, 까페가 25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상설 기동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한 결과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98개로서 허가취소가 8개소 영업정지가 62개소, 시정지시 28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의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업소를 제외하고는 적발보다는 사전 지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물탱크 위생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위생관리등에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도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청소실시 대상은 49개 단지, 201동, 1만4,861세대로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48개 단지를 청소완료하고 1개 단지는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소실시 방법은 자체실시나 위탁실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시설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하면 저수조를 청소하거나 위생점검을 할 때는 그 점검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그 세부적인 청소기준이 없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과에서 현지 확인지도를 할 때 위생적인 청소를 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관리용역 업자가 물탱크 청소대행을 할 때 수질검사 항목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실정으로써 앞으로 식수오염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져 가는 추세이므로 수도시설의 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도 강화되어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제도적인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동주택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의 확실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시 분리수거 체계는 소각장운영에 대비하여 종전의 연탄재와 일반쓰레기에서 짝수일에는 가연성과 홀수일에는 불연성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에 앞서 금년 3월부터 분리수거 시행에 따른 안내전단을 전 세대에 배부하고 유선방송을 이용, 3∼4월 2개월간 홍보를 하고 대형버스를 활용, 통반장 등 동지도자급 2천여명을 현장교육을 통하여 피부로 느끼도록 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기대이상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전단제작 홍보, 각계각층을 매립장 및 소각장에 현장 초빙해서 산교육을 실시하고 동 및 마을단위 행정방송망을 이용, 분리수거 테이프를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장천동의 민간인 계도방송반과 같은 수범사례를 파급 확대하여 스스로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무단투기를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와 청소차가 오기 전에 사전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식이 전환되도록 상당기간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의 원성도 감수하고 추진하고 있는 청소과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시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의 시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소각장 운영기술 이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요원 8명중 금년도 6월 7일 배치된 2명과 기존 침출수처리장 운영요원 중에서 기계직 한사람, 전기직 한사람을 포함하여 4명이 기술이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인원 5명은 순천시 전입희망자를 찾고 있으며, 희망자가 없을 시 9월말 공채합격자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기술이전 기간은 금년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소각로 및 방지시설 기기의 운전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상기 기간동안에는 완전한 기술습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시공자측 시운전팀의 협조를 구하여 그 이후 하달여정도 더 반복된 교육과 조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당 시설의 운전 중 가장 어려운 고도의 기술은 소각조건 즉,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변하는 소각로 내의 조건을 최상의 운전조건으로 조정하여 주는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장시간의 운전을 통해 경험으로 축적되는 기술로써 시공자측 시운전 교육을 충실히 이전 받아 소각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다염소화합 물질로서 물에 잘 녹지 않고 독성이 높은 고체성분으로서 고체표면에 부착되어 배출되는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쓰레기 소각공정에서는 쓰레기 내에 표함된 폐페인트, 피복전선, PVC등 염소계 플라스틱의 혼합물질 소각시 소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각시 형성방지 방법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이옥신 제거설비 설치사례나 배출 허용기준 또한 국내법에 기준이 없으며, 검출측정 장비도 국내에는 없습니다.
·우리시는 가성소다액을 세정집진 방식으로 순환시켜 알카리 용액에 의해서 다이옥신 및 산성가스를 분해하므로 소량 제거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시 폐페인트가 피복전선, 염소계 플라스틱 등 다이옥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각물을 분리하고 방지시설 가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김인승   
·국장님께서 분리되는 쓰레기와 청소차가 오기 전에 사전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식이 전환되도록 상당기간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길에 오래 방치하면 파리나 모기가 나오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보기도 싫은데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길에 가다 보면 1주일, 열흘씩 수거가 안된 것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그 문제는 청소과에서 가장 고충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죽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이나 사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안 해 봤더니 시민으로부터 상당한 항의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시민의 의식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로 가동시에 쓰레기를 넣어보니까 깡통이라든가 캔류가 상당히 들어있고 빈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분리작업을 해야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식전환이 되도록 저희들이 어느 기간동안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을 꼭 강행해서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아닙니다.
·총무국장 답변 남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미안합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의 구매경위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구매경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는 청소과에서 활용키위해서 지난 5월 7일에 회계과로 구매의뢰를 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3항 2호의 규정에 의해서 구매는 중소기업 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토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 단체구매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계약 체결해 가지고 개당 4만8,500원으로 해서 1,358만원을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서 6월 2일 납품이 돼서 청소과에서 검수를 해 가지고 인계를 받았습니다.
·활용관계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김인승   
·방금 국장님께서 구매경위만을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자세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료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처장관과 내무부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하도록 각 시 군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국무총리훈령 제295호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단체, 정부투자 기관 및 특별 법인에서 재활용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각 시도에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쓰레기 재활용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을 가급적 재생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시도에 지시하고 앞으로는 재생산업 육성차원에서 재생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훈령이 5월에 왔습니다.
·현재 비닐 재생용품으로 만든 제품이 개당 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각 시군 여러 군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에 산 것은 상당한 재정낭비 아닙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그것은 관계과에서 자료를 넘기기를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5만원씩에 살 수 있도록 관계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구매의뢰를 해 가지고 구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만5천원짜리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이것을 적정치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의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의원 김인승   
·적정치 않다고 하시는데 2만5천원짜리 재활용품을 일본으로 1만개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은 우리 전라도 아닙니까?
·여천군이나 타 시 군은 우리 전라도 아니고 우리 국내 아닙니까?
·잘 모르시고 답변을 임기 응변식으로 한 것 같아요.
○총무국장 임문규   
·사단법인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회가.
·의원 김인승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회는 폐품을 수집하는 곳이고 이 폐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자료보시면 개당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 해서 180리터짜리 2만5천원씩해서 전라남도 시군에서 산 물품구매 표준계약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순천시에서만 5만원짜리를 쓰냐 이 말입니다.
·보면 똑같습니다.
·이건 폐비닐이나 PVC 원제품으로 해도 두 개다 반영구적입니다.
·그런데 2만5천원짜리를 놔두고 5만원짜리를 쓰는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는 잘 모릅니다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80개를 순천시에서 구입하도록 해 가지고 5만원이란 표준가를 지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건 잘못됐습니다.
·장금 청소과장님이 갖다 주신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안군청에서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것은 우리도의 행정하고 틀리다는 말입니까?
·순천하고 무안을 달리 지시를 내립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제가 쓰레기 퇴비화용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의원 김인승   
·아닙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시는 이 분야에 선전지로 알려져 있으며, 재활용품의 활용촉진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런 시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저희들은 단지 구매관계만 의뢰해서.
○의원 김인승   
·구매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수십개면 몰라도 우리나라에 2∼3개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비교견적을 받아 보셔야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시책이 재활용품을 쓰도록 장관들, 각 환경처나 내무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라남도 고시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국립환경연구소에서도 92년도에 연구실시해서 이 이상 좋은 제품이 없다고 발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제주도하고 부산, 온양시 이런데서 일부러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구매를 하시면 안되고 또한 상당한 재정낭비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이것은 구체적으로 청소과장인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의원 김인승   
·저는 구매에 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인데.
○총무국장 임문규   
·구매는 의뢰해서 그런 규격으로 사라해서 규격에 맞춰서 사다보니까 그 이상은 안되겠기에 사들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좋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십시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청소과장 나와서 이 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당초에 음식물 퇴비화용기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재활용품하고 5만원짜리 용기하고는 도에서 물론 5만원을 지정해서 기준을 내려줬습니다.
·여기에 용량이나 규격, 재질까지도 내려줬기 때문에 당초에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한 것이고 또 이 5만원짜리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험도 했고, 외부온도 변화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벽과 내벽사이에 20m이상의 보온재를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활용 용기는 사실상 폐비닐로 만든 보온이 안된 시설입니다.
·도에서도 이것을 선정할 때 참 잘해라하는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만 현재 성능을 알 수 없고 실패확률도 있고 해서 5만원짜리를 도의 지시대로 구입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의원 김인승   
·과장님 말씀은 5만원짜리 산 것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하신 건데 5만원짜리말고 2만5천원짜리 재활용품으로 일본에서 1만개를 수입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뒤떨어진 사람들입니까?
·보셨겠지만 재질이 똑같고 또 하나, 재활용품은 국가에서 특허를 내줬어요.
·현재 산 것은 특허가 났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험해서 도에서 지시가.
○의원 김인승   
·그러면 두 개가 품질이 틀립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품질이 약간 차가 있습니다.
○의원 김인승   
·똑같습니다.
·원자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기는 좀더 좋겠죠.
·그러나 재활용품도 PVC 제품만큼은 두께가 같기 때문에 반영구적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묻어둔 것을 봤는데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써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5만원짜리 산 것을 보면 업자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최성룡   
·앞으로 성능을 검사해서 가급적 저희들도 재활용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아니,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내무부나 환경처에서 지시를 하거나 도나 시에 협조공문을 안 보냈으면 몰라도 상급기관에서 그런 행정지시를 했는데도 재활용품을 놔두고 5만원짜리 샀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가.
○청소과장 최성룡   
·저희들도 재활용품을 활용하라는 지시도 받았는데 이 용기를 사라는 지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의원 김인승   
·자료를 받아보고 비교를 해봤어요.
·알아보니까 세기하고 명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재활용품은 특허가 나있고 개당 2만5천원이고 품질이나 용량이 똑같고 하나는 석유 새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질반질 보기만 좋지 쓰는 질은 똑같아요.
○청소과장 최성룡   
·가정 정원에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색깔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김인승   
·무슨 말씀입니까?
·재활용품도 칼라 넣어서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품을 산 것은 청소과에서 물론 구매의뢰를 했습니다만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청소과에서 잘못해서 구매의뢰를 했더라도 이걸 재검토해서 시정해야 하지 않냐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앞으로 재활용품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앞으로 또 살 예산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예산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러면 그걸 미리 재활용품으로 해서 국민정서에 맞게해야죠.
·우리는 재활용품사라고, 쓰레기 분리하라고 시끄럽게 하면서 그것을 안 사주면 행정당국에서 안 해주면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최성룡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적법한 법규에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맹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추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동기 대비 \\"뇌염예방 접종자 수\\"가 9%로 감소된 사유는 서울과 제주지역에 발생한 백신접종 사고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매년 5월말경에 발생하는 뇌염모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에 최고조에 달하여 7월말부터 뇌염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뇌염백신 접종후 인체내에 면역항체가 생기는 데는 최고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뇌염감염 우려가 높은 3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나 신체 허약자는 최소한 6월말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접종기피자라고 예상되는 미접종자수가 2,3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올여름 집단발생 우려에 대한 예방행정의 기민한 상황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1,800cc 재고분에 대한 처리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시에는 상당수의 식품위생 업소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까지도 고용하여 버젓이 무허가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단속이 무허가 불법 영업행위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말까지 무허가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된 119개소의 영업소 중에는 59개소가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장천동소재 모 무허가 업소의 경우에는 지난 6월 24일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한 법률위반 행위로 업주가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형사고발 조치된 이들 59개 업소들이 2개 월여간 지나도록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데도 행정 대집행을 강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김추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뇌염 예방 접종에 있어 서울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접종사고 이후 접종실적이 급감되어 금년도에 저항력이 약한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집단 발생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대처방안이 무엇이며,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재고분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자 3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 39,976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전남도에서 배정한 접종약품 16,400cc와 시에서 조달구입한 23,600cc, 총 40,000cc를 확보, 금년 4월 8일부터 실시, 서울에서 접종사고가 나서 문제화되기 전 94년 5월 28일까지 86.7%인 34,615명을 접종하고 그 이후 6월 20일까지 계속 홍보해서 2,414명을 더 접종해서 92.6%인 37,02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약품 재고분인 1,800cc는 6월 30일까지 1차 접종을 끝내고 2차 접종을 7월 7일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7월 7일까지 희망자에 대해서 접종을 계속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약품에 대해서는 양로당 허약 체질 노인들에게 접종을 해서 약품을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은 첫째, 방역소독 방안입니다.
·관내 전역을 6개구간으로 나누어 보건소차량 2대로 매일 순번제로 6월부터 9월까지 연막과 초미립 살포소독을 실시하고 각 동별 64개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모기서식처 등 취약지역에 1주 1회이사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소독 의무대상 124개 시설에 법정 소독회수를 실시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으며, 일본뇌염 발생경보 발령시 항공방역 소독도 신속히 실시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겠습니다.
·둘째, 방역홍보입니다.
·어린이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선방송, 마을앰프방송, 보건소 소독차량에 대한 가두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뇌염이 발생할 시기에 어린이들이 뇌염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기박멸용으로 금년에 제작 설치한 유문 등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추길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김추길   
·94년도 접종대상자 목표량이 39,976명중 6월 27일 현재 37,675명을 접종하고 미접종자는 2,30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약품재고품 1,800cc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수치가 일치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37,000명을 접종하자면 30,700cc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연 감소율이 약 400∼500cc가 필요합니다.
·오늘 쓰고 약이 조금 남은 것을 내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히 감소율로써 버려야 합니다. 거기서 차가 조금 생깁니다.
○의원 김추길   
·다음에 예방 접종 백신재고분, 자료에는 1,800cc로 나왔는데 방금 보고에 의하면 2,800cc라 했는데 1년 간 장기간 보관했을 경우 변질된 우려는 없습니까?
·제가 1,800cc를 2,800cc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관해서 내년에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금년에 서울에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남으면 제약회사에 우리가 반납을 해서 다음해에 그것을 반환 받아서 접종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약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약회사에 알아봤더니 지금 그 사고이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제조를 않고 있어서 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도 안되고 내년에 다시 반환 받을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에 재고분을 남기지 않고 만약에 7월 7일까지 접종하고 남으면 노약자인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해 볼까 합니다.
○의원 김추길   
·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됐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수   
·환경위생과장 최계수입니다.
·김추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형사고발 조치된 무허가업소의 불법영업 지속행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확인된 순천시 관내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는 모두 119개소입니다.
·이러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시 상설기동반 2개 반 10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6월 상반기, 93년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에 집중 단속해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119개소 중에는 허가조치를 33개소를 해주고, 직업전환을 3개소 해주고, 자진철거를 9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강제철거를 15개소했습니다.
·현재 무허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소는 59개소로 대부분은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위치에 석현동 산장부근하고 대대동 해변가 부근에 있는 무허가 업소들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가주택으로서 건축되었고, 장천동 대전머리에 있는 업소들, 이런 무허가는 기존허가 건축물에 증. 개축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형사고발 및 영업장 폐쇄조치에 따른 게시문을 부착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 건설붐을 타고 연향동 택지개발지구 공터에 불법 포장마차 설치를 15군데나 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택과의 협조를 얻어서 강제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의 업소들은 고질적으로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고발과 벌금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무척 괴롭고 걱정이 아닐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마침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으로부터 유원지 및 인근지역의 불법 건축사범 및 무허가 음식점 영업 사범에 대한 단속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지청 김석우검사님 지휘하에 시. 군 건축과장을 전담반장으로 해서 강력단속을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미 이들 무허가업소에 대한 명단자료를 담당 검사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관계과에서 별도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무허가 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추길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김추길   
·본 의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식품 위생업소 적발이 25개소로 적발되어 있는데 답변내용에는 5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일치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의 무허가 사항을 총 집계했던 것인데 저희 직원이 이번에 자료를 빼면서 금년 것에 한해서만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추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들 업소들은 형사고발조치에 벌금만 내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고질적, 상습적인 업소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검찰에서 지시해서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해봐야 제 생각입니다만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 해봐야 벌금 몇 푼으로 끝내지 그분들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단속하는 것 보면.
·그래서 검찰에만 의질 할 것이 아니고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셔야 되겠고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계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할 때 사전 계고조치를 하고 계고조치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행정 대집행은 저희들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주택과에서 행정 대집행을 할겁니다.
○의원 김추길   
·한건만 지적해 보자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무허가 식품위행업소 적발된 현황에 조곡동 156-6번지 정병관씨가 운영하는 현대포장마차가 그곳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곳과 거리가 먼 곳에 조곡동 155-1번지로 알고 있는데 이 번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번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계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지적대장을 확인했어야 당연합니다만 제 불찰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서 다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추길   
·순천지방 철도청 앞인데 엉뚱하게 지번이 다릅니다.
·이렇게 지번도 파악을 못하고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참 의심스럽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번도 파악 않고 어떻게 처벌을 하고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계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는 155-1번지인데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156-1번지라고 번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추길   
·그러니까 거리가 10∼20m가 아니고 몇백m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청 해놓고 순천시청이라고 했지만 소방서정도나 됩니다.
·그렇게 다른 번지에 하고 있는데 지번도 파악 않고 무슨 공문이나 서류를 보낼 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계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번지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의원 김추길   
·이런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제가 한 건만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지번이 틀린데도 보고를 해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 순천, 승주가 통합됨에 따라서 관내 관광지주변에 영세상인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저한 단속과 세심한 대책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난 91년 지자제실시 이후에 과거 상급기관의 하향식행정 스타일에서 자치행정 체제로 전환하여 행정능률의 극대화는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시정개발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획업무 분야는 창의력이 결핍되고 추진력은 답보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예산, 통계, 업무, 문화공보, 감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특히 각종 시책과 특수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시정 전반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사. 분석하는 사무기능에 보다 비중을 둬야함에도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와 자체 업무에만 치우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1년 7월 25일 제91회 임시회에서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방안강구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동년 11월 21일 제95회 임시회와 이듬해 4월 17일 제99회 임시회에서도 \\'자립도 제고방안\\'과 \\'섹타사업\\'을 구상.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던 바, 지방주택공사 설립을 추진하다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최소하고 교통관리공단 설립을 차선책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후에 2년여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척상황이나 대안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더우기 내년부터 전통적인 농경 산업사회 구조로 세원이 취약하고 사회 간접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승주군과의 통합으로 빈곤재정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 직면에 있는 긴박한 실정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복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주요과제 연구안에 대하여 성과도는 무엇이며, 추진경과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는 북한의 마지막 전략수단인 핵문제와 상투적 전쟁공갈에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막연한 낙관론보다 유비무환의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0.1%라도 있을지 모를 안보의식이 요구됩니다.
·평상시에도 예견할 수 있는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만 근간의 북한의 대외적, 정치적 불투명성으로 보아, 시민들에게 보다 성숙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만일의 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호 능력을 점검하고자 민방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재해나 적의 공습으로 상수도 급수가 중단됐을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 거주주민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현재 25개소의 비상급수 시설만으로는 대비책이 미흡하여 마을단위로 비상 급수시설이 보강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하 양수시설이나 지하 저수조 등에 비상 급수시설의 확충방안을 무엇입니까?
·둘째, 시민 대피시설이 삼산동, 덕연동, 장천동, 중앙동, 덕흥동, 왕조동 등 6개동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농촌동이나 기타지역에 지정, 공공대피시설 설치계획이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 민방위본부에 비치되어 있는 민방위 장비의 추가보상 계획과 비상 발전시설의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정복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 두 번째 순천시 발전기획단의 시정주요과제 연구안에 대한 성과도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92년에 제3섹타사업의 일환으로 지방 주택공사와 교통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및 건축경기가 침체해서 공동투자 할 시와 업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여건 때문에 설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계속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직. 간접적인 재정 확충방안으로 구상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지만 도심 교통난 해소 측면과 경영수익의 양 측면에서 검토한 바, 역전로타리 등 8개소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세외수입과 교통난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얻어낼 경우에 확대하면서 교통관리공단 설립을 재검토해 볼 계획이며, 한 가지는 봉화산터널 민간자본유치 사업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순천시발전기획단의 시정주요과제 연구안에 대한 성과와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발전기획단은 순천시의 2천 년대 활기찬 시책개발을 통한 발전시정을 구현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통합 순천시 발전방안 정리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주차장 설치방안, 공설묘지가 완료될 경우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당면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본 기획단의 활약은 그 성과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군 통합 후 상설기획단을 재구성하여 전남 제1의 도시로 가꾸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복수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정복수   
·내년에 통합시 운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됨을 예상해 볼 때 섹타사업의 가시화로 인력 자체해소 방안강구가 시급합니다.
·답변내용에서 시청 주변과 역전로타리 등 8개소 노상유료주차장 예정지 중에서 일부개소에 대해서만 시직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8개소 전지역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채산성에 근접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유료주차장 관계는 제가 광주시에서 82년부터 88년까지 시행하던 자료를 구입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할 때도 광주시에서 민간인에게 투자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처음에 한. 두 개소를 시작하다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천변주차장이 활성화되니까 그때부터 유료주차장이 잘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바로 시청건너편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앞길에도 불법주차가 줄지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거기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의 일부 구간을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일부만 유료주차장을 해서 시험을 해본 뒤에 불법 주차에 대한 강력단속이 병행돼야 성공될 수 있지, 불법주차를 놔두고 유료주차장만 해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운영을 해본 뒤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에 대한 인력조정 문제는 시군통합에 대한 기본방침이 내무부에서 아직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인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순천시와 승주군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방향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서 전남은 2개 지역입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조정계획이 내무부에서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맞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옥천 고수부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위탁관리 운영방안을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하고 있고 유료주차장은 생활개혁 상황실에서 자료를 갖다줘 가지고 순천시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봐라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관계 주관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그 자료를 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문제를 다루는 주관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복수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는 봉화산 터널 설치공사가 3섹타 사업인 민. 관 공동출자사업으로 가능성과 타당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보고자료는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실장님 답변에서는 제2섹타 사업인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기획실장 정병기   
·여기에 제3섹타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의 기본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한 거리를, 굴을 하나를 뚫느냐 또 일부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는 쌍굴을 뚫는 것이 비용이 적게들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해서 기본설계나 기본구상이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그냥 쉽게할 일은 아닙니다.
·금년 봄경에 저희 기술진이 외국에 가는 길이 있어서 대만에 이런 노선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고와 가지고 과연 여기하고 비교할 때 거기는 오른쪽에 보면 바다가 보이고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관과 비교를 해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냐해서 갔다왔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복수   
·그러니까 현재는 2섹타 사업으로 할 것인지 3섹타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검토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구심이 나는 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는 3섹타 사업으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의 답변내용에서는 2섹타 사업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일관성이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전망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한 사업비가 자그마치 333억원입니다.
·개인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몇 년간을 자기가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올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야 하기 때문에 확정을 짓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원 정복수   
·제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답변자료 내용하고 보고자료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하는데 일치되지 않고 이원화돼서 보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제가 하는 것은 봉화산 터널사업도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한다고만 했습니다.
○의원 정복수   
·네,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에서는 민간자본, 그러니까 관이 빠졌어요. 관이.
○기획실장 정병기   
·관이 주도를 하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정복수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2섹타 사업이고 민. 관 공동출자사업은 3섹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답변내용이 어떻게 보면 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명확히 제시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지난 3월 16일에 구성된 발전기획단이 3개월 동안에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도 능률과 효과적인 면에서 그다지 기대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단의 기능을 율촌공단의 개발이익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재정력 확충방안 강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보다더 현실적이 접근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획단과 우리가 설치해놓은 기획단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생활개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상황실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작년엔가 기구 통폐합시 인력이 남는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상황실장으로 해서 생활개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기획단으로 병행을 해서 활용을 하자.
·사무관인데 기획단장을 시킨 것은 나중에 시군통폐합 문제가 확정이 되면 기획단을 별도 설치하더라고 우선 기획실장이 기획단장이 되어서 거기 있는 인력(3명)으로 다른과에서 자료만 얻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하는 것이지 확고부동하게 전체계획을 주관하는 기획단의 경지에는 못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민방위과장 윤대현입니다.
·정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태발생시 비상급수 시설의 확충방안, 두 번째 농촌변두리 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계획이나 대처방안, 세 번째 순천시 민방위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장비의 추가 보강계획과 비상발전시설의 확충방안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 시설의 확충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부 지원시설 5개소, 공공지정시설 2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 시설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간이상수도 33개소, 약수터 11개소, 개인정호 2,195개소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사태가 발생되면 이 정호를 수질검사랄지 약품소독을 실시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대피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도심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63조의 규정에 의거 연건평 100평 이상의 주택은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많이 건축됨으로써 사실상 농촌지역은 이러한 대피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존의 변두리지역에 도시발전 추세로 봐서 대형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바, 건축물 준공시에 대피시설 구조로 적합 여부를 판정해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비상대피시설로 지정, 변두리지역 대피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의 추가 보완계획과 비상발전 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시에서 보완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사태발생시 해당지역 주민들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장비는 연차별로 소요를 판단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방독면 외에 8종을 1,275만6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비상발전 시설은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5개소에 전기 단전시를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로 매월 4회 이상 수시 가동상황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으며,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타 급수시설은 비상발전시설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그동안 민방위업무가 사실상 소외업무로 해서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국가의 현 안보상황하에서 정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같이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복수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정복수   
·지정된 비상급수시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지정 시설이 총 2,239개소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정부 지정시설의 확충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지원시설 5개소 중에서 풍덕동 885번지 소재의 시설은 폐쇄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천동 855번지 소재 급수시설은 시설보완 조치 후에도 녹물맛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시설들의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본 시설들의 수질검사 결과서를 인접 지역에 게첨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감과 애정을 갖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수질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서가 저희들에게 송부되어 오면 그 송부내용을 비닐로 접착을 해서 그 부근에 게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의원 정복수   
·제가 5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한군데도 게첨이 안됐더라고요.
○민방위과장 윤대현   
·바람에 날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의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은 수질검사 항목이 37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용 급수시설은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검사방법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있는 항목이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것은 세부적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기자재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밀한 정밀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8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복수   
·그러면 공공의 급수시설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지 못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예산문제도 있고 또 직장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과 같은 관심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풍덕동 환경아파트 수질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리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펌핑을 할 경우는 수질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약3일정도 펌핑을 해서 하면 좋은데 단기간 내에 수질의 자연상태를 보면 환경아파트는 역시 철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풍덕 어린이놀이터에 시설해 놓은 것도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음수대를 아직 설치하지 않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16개 동 지역에서 9개 동 지역에 64%에 이르는 주민들의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유사시에 이분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특히, 용수동과 인안동, 대평동 이 3개 동의 농촌동은 대피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본 장비 중에서 공통장비인 산소 소생기가 우리 시에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사태가 발생되어서 환자를 대부분 병원으로 후송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절실함을 느끼지 못해서 구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의원 정복수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화생방 장비 중에서 불침투보호기, 그리고 탐지기가 특별히 구비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왜 구비가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침투보호기 등은 화학전에서 사실 방사선 낙진이 우리 순천시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화학전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는 해독장치랄지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한 장비의 활용문제랄지 기술인력 문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우선 군부대에 그 처리에 대한 문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종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보   
·김종보 의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0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1단계사업으로 추진완공한 강변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도로확장에 일부 편입된 건축물 철거보상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동외동 39-7 동양여인숙의 가옥은 출입구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물전체를 철거대상으로 책정하여 거액인 4,248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하였는데 과다책정 지출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되는바 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강변도로가 준공된 동외동 19-28번지 김승규 주택과 동외동 56-52번지 이형주의 주택은 신축하면서 출입구를 도로와 연결된 하천부지를 점사용 허가하고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등 도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택진입로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는데 건설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하여 동외동 39-7번지는 주택 완전철거 보상가옥과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로 주택진입로 콘크리트 설치는 상호 상반된 행위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곡동 신영아파트 주변절개지 문제점 및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곡동에 위치한 신영아파트는 근로자를 위한 소형아파트로써 타 아파트보다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사진에서 보듯이 주변 절개지부분이 어울리지 못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다음 사진은 우수기 신영아파트 뒷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이 모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곳은 이미 지난해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집중호우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붕괴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큰 피해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영아파트 신축공사로 삼산동 6통 원주민의 농로가 폐로 되어 영농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김종보 의원님께서 지난 90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강변로 1단계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첫째, 동외동 39-7번지 동양여인숙은 출입구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물전체를 철거키로 하고 보상금 4,286만원을 과다책정 지출한 것이 아닌가, 둘째 본 강변로가 완공된 동의동 19-28번지 김승규씨의 주택과 동외동 56-52번지 이형주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도로와 연결된 하천부지를 점사용 허가하고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등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에 있으며, 주택 진입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했는데 이는 하천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아닌가, 셋째 위의 두 경우는 서로 상반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곡동 신영아파트 주변절개지는 지난해에도 산사태가 났던 곳이며 뒷산 계곡물이 모두 이곳으로 모이는 곳인데 집중 호우시에 흙이 무너지면 인명피해와 더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신영아파트 신축공사로 삼산동 6통 원주민의 농로가 유실되어 영농에 불편이 많으므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민원 해소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변로 1단계사업을 시행할 때 동외동 39-7번지에는 2층 콘크리트 스라브건물이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연면적 174.7㎡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도로보다 약 3m가 낮고 도로경계에서 50cm밖에 이격 되지 않아 콘크리트 옹벽 기초터파기를 할 때 붕괴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옹벽높이가 약 2.5m되는데 이 옹벽을 시공한 후에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키로 하고 건물철거 보상비도 4,2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였으므로 결코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 동외동 19-28번지 김승규씨와 동외동 56-52번지 이형주씨의 기존 주택은 강변도로 계획 노면보다 약 3m가 낮으나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 계획선에 저촉된 부분만 철거하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주택을 신축코자 하난 이 두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와 대지가 2m이상 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택지와 도로사이에 있는 폐천부지를 점사용토록 허가해 주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드레일을 철거하여 주었으며, 이는 결코 하천법 제25조나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을 유지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곡동 신영아파트 절개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신영아파트 광주에 소재한 주식회사 신영주택(대표이사 이철수)이 92년 3월 30일 우리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금년 3월 28일 준공되었으며, 아파트 규모는 21층 건물 3동에 22평형 67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 아파트입니다.
·의원님께서 위험하다고 지적하신 아파트 뒤편 절개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절개지부분은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된 곳으로 준공 당시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1억9,900만원을 우리 시에 예치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용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 기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수기 이전에 도로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편입토지 중 비탈면부분의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착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탈면 부분의 토지소유자는 5명에 9필지 850평정도가 됩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시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우선 집중호우시에 비탈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절개지 상단에 가배소를 설치하고 비탈면에는 비닐로 전부 덮었습니다.
·그리고 계곡물이 아파트단지 내로 흐르지 않도록 절개지 상단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집수정에서 기존 배수암거까지 홈관을 매설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명피해나 큰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삼산동 6통 원주민 농로피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준공 이전에 이 사항은 민원인과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원만히 협의되어서 현재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종보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김종보   
·동외동 39-7번지는 옹벽설치 공사할 경우 붕괴우려는 물론 출입구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액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철거대상으로 했다는데 팔마화장지 건물은 하천부지상 건물임에도 철거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를 곡선으로 유지하면서 법은 만인이 평등하다고 사료되는데 39-7번지 건물은 사유지상의 건물인데도 난공사라는 이유 하에 철거대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어제 현지를 제가 가봤습니다.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9-7번지는 여인숙 건물이었습니다만 강변로 이외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여관통로가 없습니다.
·또 도로노면에서 약 3m정도 낮은데 있었기 때문에 3m차가 있는데 옹벽을 2.5m올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을 설치해 버려서 부득이 전체를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외동 19-28번지나 56-52번지는 중간에 강변로가 아니더라도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할 당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건물하고 건물을 짓고자하는 대지하고 도로가 최소한 2m이상이 접해야 한다고 건축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지가 2m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변로하고 건축을 하고자하는 대지사이에 있는 하천부지가 현재 폐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폐천부지기 때문에 점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주시면 가드레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철거를 해 준겁니다.
·특혜를 주고싶어 주는 건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허가조치를 해준 걸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저의 핵심은 그 말이 아니고 팔마화장지 공장 앞을 가보면 하천에 건축물이 서있어요.
·그러니까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길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천지상이 건물은 방치해두고 어떻게 개인소유의 건물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철거를 시켰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라 그 말입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세 가지말고 혹시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삼성전자 뒤에 팔마화장지라고 있잖아요.
○건설국장 나상근   
·그 위치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의원 김종보   
·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10분간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영진   
·네, 건설국장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보
·팔마화장지 부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나상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현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당시 서류를 검토해야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그러면 39-7번지는 옹벽설치공사랄지 출입구가 곤란해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계간이 설치되었어요. 그 계단 설치해 주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제가 어제 바빠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만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 김종보   
·그러니까 그 계단 2.50m인가 3m계단을 설치할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계단을 설치하는데는 큰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의원 김종보   
·그런데 무엇 때문에 돈을 4,200만원이나 낭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단설치 해 주면 될텐데.
○건설국장 나상근   
·다만 이 장소가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과연 주민이 불편이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다음 동외동 56-52, 19-50, 19-28 3필지는 철거보상금 도합 596만원을 지불하고 동시, 하천점사용 허가하여 가드레일을 철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까지 허용한바 이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가드레일 철거조건부로 허가하였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조건부로 허락해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한과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보   
·아니올시다.
·건축허가를 해줄 때 가드레일을 철거해준다는 조건 하에 해 줬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주택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제기되어서 주택과에서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은 결과 주택과 입장에서 보면 가드레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건설과 소관이고 또 가드레일 철거문제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보   
·다음은 가드레일설치 주요목적이 뭡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주로 안전사고 예방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 김종보   
·그러면 가드레일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강변도로.
○건설국장 나상근   
·전체연장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의원 김종보   
·가드레일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제가 오기 전에 공사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그러면 지금 관계서류 갖고 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발언권 없이 등단)
○의장 강영진   
·도시과장, 누가 당신보고 답변하라고 했어요?
·자료를 드리세요. 자료를.
  (도시과장 다시 내려감)
○건설국장 나상근   
·이 사항은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의장,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실정을 잘 모르고 하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종보   
·네,
○의장 강영진   
·주무 과장님들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의원 김종보   
·가드레일 총연장 길이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총 연장은 연차적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총 예산은 현재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총 예산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그러면 1m에 대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계산해서 서면으로 동시에.
○의원 김종보   
·밤낮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그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료 가져옴)
·가드레인 총 연장은 2,122m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이 현재 투입됐고, 가드레일 m당 연장은 17만3천원 정도입니다.
○의원 김종보   
·1m당?
○도시과장 박덕래   
·네.
○의원 김종보   
·됐습니다. 십 얼마라고요?
○도시과장 박덕래   
·17만3천원 정도입니다.
○의원 김종보   
·틀림없죠?
○도시과장 박덕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그러면 철거된 물건은 보관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네, 전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보   
·몇 미터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철거관계는 건설과에서 철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보   
·의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보   
·가드레일 철거된 물건 보관해 놓은 것이 총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만 강변로를 설치해 가지고 도로변에 신축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민원 적인 차원에서 보차도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사용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선 집을 지어놓고 상가가 형성이 되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드레일을 철거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시민의 편의상 가드레일 철거를 보차도 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6개 정도가 보차도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에 전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앞으로 가드레일을 재 설치한다든지 다른데 설치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제2배수펌프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정확히 제가 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의원 김종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100m 철거가 되어있어요.
·17만원씩 100m면 얼마입니까?
·1,700만원인데 지금 허가를 해주면서 1,700만원 손실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구를 내준다면 사람 들어 갈데만 입구를 내주면 되는데 전체면적, 동외동 59-52는 내가 그 주변을 재봤는데 50m예요. 50m를 철거해 줬어요.
·그것은 시에서 해 준 겁니까, 본인들이 한 겁니까? 비용.
○건설과장 김연수   
·철거비용은 현재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자재만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통행한다면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거리, 사람이 통행한다면 그 거리만 저희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가 2차선을 다닐 때는 부득이 6m∼8m, 차로 들어갈 경우가 있다면 12m까지라도 가능하게 해서 진입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똑같이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동외동은 50m 들어갔다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종보   
·제가 다른데도 돌아봤습니다만 순천시 변두리지역은 토지매입을 할 때 보상금 한푼도 없습니다. 한푼도 없어요.
·그런데 1,700만원어치의 가드레일을 지금 사장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철거한 것을 현재는 도로개설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 김종보   
·그리고 동외동 강변도로 주변에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가드레일이 철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동외동 북부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공터로 당초 브럭크 공장이었는데 토지소유자로부터 땅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해야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차가 양쪽에 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들어간 통로를 강변도로에 접하고싶다 해서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도로부지 점용을 일부 보차도사용 허가를 해줘서 거기에 10m가량 뜯어서 제2펌프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보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개인의 이익이라도 똑같은 시민의 민원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땅에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진입로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보차도 허가는 해줘야만.
○의원 김종보   
·그러면 가드레일 손실보상금 170만원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보차도 점사용허가를 받고 가드레일 손실보상금은 철거를 하기 때문에 못 받고 저희들이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보   
·아뇨, 철거를 하는 대신에 영업을 하니까 보상을 받아야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래서 보차도 점사용비가 일반도로 점용허가 기준보다 비쌉니다.
·시내 권은 더 비싸고 변두리에 가면 좀 싼데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사용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차도는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종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가드레일 철거하는데 보상을 받았냐 그말입니다.
·보상을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철거는 저희들이 않고 보차도 허가를 받은 자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보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 솔직히 보상을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영업행위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보차도 규정에 의해서 철거비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 말은 김의원님 말에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철거비용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시라도 조건에 관이 필요하고 설치했을 때는 당신들이 설치를 해야한다는 조건으로 보차도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재 설치를 한다면 그분들이 설치비용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설치비 예치를 못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의장 강영진   
·건설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의원 김종보   
·네, 끝났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시 건설국장 나오십시오.
·도시과장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의원 김종보   
·도시과장은 통 모르고 있잖아요.
○의장 강영진   
·도시과장에 대한 질문은 끝났어요?
○의원 김종보   
·네, 끝났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종보   
·국장님, 가드레일 설치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거액의 시비를 들여서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철거를 시킨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네, 저도 김의원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의원 김종보   
·그리고 아까 팔마화장지건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보   
·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영진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의원 김종보   
·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십시오.
·김종보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보   
·의장, 방금 정회시간에 합의를 봤는데 어제까지 전부 완성을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 지연사유에 대해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 8월 20일 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이재민의 이주주택 건축허가 지연으로 이재민의 불편이 막심하였는데 이주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집행부의 상호간 업무전가로 공직자세에 대한 복지부동을 본 의원은 느끼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기는 구도축장 부지중 조곡동 661-1번지는 구도축장 부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서있던 곳인데 우리 시에서 30여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수해이재민의 이주주택 건축후보지로 책정되면서 본토지가 개인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매우 유감 된 것으로 사료됨은 재론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주주택을 짓게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기면서까지 각 부서간 책임회피성 자세로 서로 업무를 기피하다가 장마철이 돼서야 건축허가를 얻게 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인 복지부동 자세라고 강력한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오며 현재까지 책임을 통감치 못한 공직자가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시장께 잡종재산의 관리 및 이주주택 건축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된 잡종재산은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잡종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조곡동 666-1번지 토지는 구도축장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이 서있었던 토지로 되어있음에도 아직까지 소유권이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사유와 이 사건 토지는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사용해 왔습니까?
·다음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된 때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구도축장은 언제부터 어느 부서에서 임대해 왔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시 토지건물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체를 임대했다면 동토지 조곡동 661-1번지 토지에 대한 임대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토지가 임대 재산목록에서 누락됐다면 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추징할 용의는 없는지요?
·수해이재민 이주주택 건축물의 신축공사 부진사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토지 조곡동 666-1번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승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 8월 20일 발생한 죽도봉안의 수해주택 건축과 관련한 9개 항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시에서 도축장 부지로 관리하다가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의 관리는 어느 과에서 총괄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재산은 각각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은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구도축장 부지중 조곡동 661-1번지의 개인명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관계와 세 번째 질의하신 동 부지의 사용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인 조곡동 668-1번지의 구도축장 부지 193평하고 그 바로 옆에 인접된 사유지로 나타난 조곡동 666-1번지 114평은 그 일대가 토지형상으로 봐서 누가 봐도 시 도축장 권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도축장으로 사용하여 왔다하고 조곡동 666-1번지내의 목조건물도 역시 일제시대부터 건축되어 도축장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상으로 구체적인 사용시기와 도축장으로 사용을 했다가 666-1의 114평이 사용했다는 번지가 지금까지도 개인명의인 성용국소유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과거 외정 때부터 도축장으로 썼다는데 우리 도축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114평소유가 개인명의로 됐다해서 관계 축정계장이나 축산과 또 계장들을 동원해서 확인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득실부락 노인당에 가서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도 뵙고 과거에 도축업무에 종사했던 동물병원장 김두석씨나 또 같은 동물병원장인 박종호씨 이런 분들을 뵙고 이것이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있지만 외정 때부터 도축장으로 사용됐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확인과정에서 그분들도 사실로 인정을 해서 확인서를 증빙하고 소송에 대비할 자료로써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도축장의 용도폐지 시기와 이유는 현 도축장 부지인 홍내동 169-34번지로 91년 12월 30일 옮겨가면서 도축장으로서 용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홍내동으로 바뀐 것은 92년 4월 6일자로 의회에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도축장 부지에 대한 임대시기와 담당 부서는 어디이며, 여섯 번째 얘기하신 임대시기에 조곡동 666-1번지 토지 114평에 대한 임대근거와 일곱 번째 임대료가 누락됐다면 이것을 추징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축장 부지는 지난 91년 12월 31일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으로 이전하였기에 구도축장은 도축장으로써의 용도가 폐지돼서 일반 시유지로 관리하다가 92년 8월 7일 회계과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동외동 202-6번지에 거주하는 이기민에게 92년 8월 17일부터 94년 8월 16일까지 2년 간을 임대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 임대료는 786만8,57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유토지로 확인된 조곡동 666-1번지의 114평은 도축장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임대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 지는 시유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서 임대계약을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없었고, 임대료도 추징할 수 없는 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의하신 수해이재민 이주주택 건축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8월 20일 발생한 수해주택 7세대가 집단이주를 희망하여 우리 시에서 조곡동 514-2번지 일대를 이주단지로 선정하고 이주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해피해자들이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거부를 함에 따라 재차 가곡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연립주택을 건립해서 입주토록 계획을 하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수재민들이 단독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또다시 거부함으로써 수재민 자체적으로 이주단지 위치를 선정하도록 권고하여 93년 10월 12일에 구도축장 위치로 확정되어서 이주단지의 위치를 선정하느라고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해지역의 토지가 건물에 대한 보상가격 감정평가 또 이주단지의 건물배치 등에 대한 이주민과의 협의,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공사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실과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소관문제로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장들을 모아놓고 택지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주택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고 또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이것이 나중에 법적 문제화 될 때는 기획실 법무계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시켜서 지금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조곡동 666-1번지 114평의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분석해본 결과 30년 이상 소유권주장도 없이 우리가 관리해왔으므로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효취득소송을 제기하여서 소유지로 취득키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재민에 대한 토지사용 허가는 지난 4월 22일과 6월 7일 두 차례에 나눠 건축을 허가하고 현재는 골조공사가 30%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조곡동 666-1번지, 개인 사유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절차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이상을 시영도축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이전키위해서 시 고문변호사들과 협의, 승소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 현재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 8월 20일 발생한 수해주택 총 34동 중에서 7동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27동에 대한 이주에 대해서도 지금 수행중이거나 위치결정을 못해서 5번이나 회합을 했습니다만 적지를 선정치못해서 적지가 선정되는 대로 조속히 완공을 짓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업무 처리를 지연 처리함으로 인해서 93년 8월 20일 발생한 수해주택을 아직까지 완공치 못하고 수재민에게 본의 아닌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담당과장들을 제가 회계과장, 산업과장, 주택과장, 도시과장 이 담당과장들을 엄중 경고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학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이재학   
·부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지적한 토지가 일제 때부터 본시가 사용했다는데 사용중 소유자 확인조차 아니하고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시가 50년 이상 사용한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한 작년 말부터 금년 5월까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부시장 안승순   
·저도 어떻게 해서 이 토지가 구도축장 부지와 인접이 되어있는데 개인소유면 개인이 진즉 나타나서 소유권주장을 했을 것인데 소유권주장도 않고 자그만치 30년 동안을 도축장으로 같이 운영이 돼왔는데 사유토지로 명의가 성용국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용국씨는 사망해 버렸고 몇 일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큰아들 성영수명의로 호주상속만 되어있지 재산상속은 아직 안 돼있습니다.
·이것은 시효취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유 토지로 만들려면 대의 등기를 큰아들명의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의등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아들 명의로 대의등기를 해놓고 30년 동안 관리를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우리 시에서 도축장으로 쓴 땅이 민법상 시소유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시유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재학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한 사항은 그 사항을 안 시점이 작년 연말입니다.
·금년 5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던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시장 안승순   
·최근에 제가 알고 나서 전부 실과장들을 모아놓고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우리 땅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학   
·반년이상을 서로 업무를 맡지 않을려고 핑퐁식으로 왔다갔다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안승순   
·그래서 제가 아주 업무를 세분화해서 과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행정이 잘 될 것입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그렇다면 제가 질문요지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소유권이 아직까지 조금 전에 거론한 땅과 같이 우리 시로 되어있지 않은 땅이나 다른 부지의 땅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안승순   
·이것도 관리를 저렇게 해와서 그렇지 등기가, 현재 등기재정비 중입니다.
·그래서 등기위주로 행정을 하는데 옆의 땅은 도축장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그 옆에 붙어있는 부분이 등기는 개인명의인데 30년 이상을 도축장으로 사용해도 소유권자가 안 나타나고 소유권주장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규정에 의해서 시효취득할려는 것으로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산은 전부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등기 안된 부분에 또 그런 땅이 어디가 있느냐한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희들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점검해서 찾을 것이 있으면 찾을랍니다.
○의원 이재학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이 필지말고도 수필지의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해서 같이 법적 수속을 밟아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부시장 안승순   
·네, 그리고 그 자료를 좀 빌려주십시오.
○의원 이재학   
·재산관리 부서에서 어찌 시의원이 갖다드립니까?
·추가로 한 말씀 물어 볼랍니다.
·소유권 이전절차에 대한 답변을 보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 소송을 취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중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소송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안승순   
·현재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득실 노인당에 가서 오래 사신 분이 그때 현상을 많이 아실 것이 아니냐해서 동물병원장 김두석씨하고 박종호씨에게 확인을 받고 또 증인이 결국 확실해야 이것이 소송을 할 때 우리 소유가 되기 때문에 증인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학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보충 질의할랍니다.
·본 의원이 주택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해당과에 업무를 독촉했습니다.
·현재 시장님 전임 시장실도 두드려보고 새로 오신 부시장님, 가버린 건설국장님 문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인 이제 와서야 허가가 났네요.
○부시장 안승순   
·죄송합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주민들이 주택은행에서 융자수속을 밟아 가지고 융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융자에 대한 재산보증을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더니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재산보증을 서주기로 했냐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나오시라고 했어요.
·가니까 단 10분만에 인감도장도 필요 없고 인감증도 필요 없고 본인 자필로 해서 기천만원의 재산보증을 쉽게 해 줬어요.
·이번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자세를 봤을 때 그 은행업무와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우리순천시의 공무원들 때문에 나왔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통감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제발 앞서서 업무에 충실 할려는 자세를 갖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중에 부시장님이 관계공무원들을 질타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질타 갖고 안되겠습니다.
·현지 이 시점에서도 추호라도 자기들이 해야될 일을 마땅히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안한감은 커녕 인심쓰는 척 하는 자세가 현재도 팽배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자세를 하루속히 뜯어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안승순   
·앞으로 이재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김주현 순천시장께서 허가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시장만이 답변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순천시장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김주현 순천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문번호 건설 30070-3587로 옥천 고수부지내 주차장시설 계획안을 89년 4월 22일, 09시30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1989년 4월 25일 순천시공고 제86호로 옥천고수부지내 유료주차장 시설 희망모집 공고에 시설완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당시에 귀속 기부 체납하고 15년 이내 무상허가 조건으로 공고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1989년 5월 3일 순천시 공고 제96호로 1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차 공고를 하였습니다.
·1989년 5월 18일 순천중앙지하상가 대표이사 이동열외 1인으로부터 희망모집공고조건을 승낙한다는 승낙서를 접수하고, 공문번호 건설 30070-5394로 옥천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89년 6월 1일 옥천고수부지 주차장시설 공사계약조건 제11조 제1항을 보면 (갑)은 본시설 준공후 시설물 전체를 (을)이 노외주차장 시설로 허가받아 일정기간 무상 사용토록 한다.
·제2항 무상사용 기간 중 총 사업비를 하천 점사용료로 산제 산출하되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갑) 순천시장과 (을)순천중앙지하상가 공동대표 이동열, 장병윤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공문번호 건설 30070-9467로 중앙지하상가 대표 이동열에게 점용기간을 영구로 하여 하천부지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상 사용기간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15년 이내로 한다는 조건으로 옥천 고수부지내 주차장 시설계획안을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확정하였고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15년 이내로 한다는 조건으로 옥천고수부지내 유료주차장 시설 희망모집 공고를 2차에 걸쳐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순천지하상가 대표 이동열외 1인으로부터 주차장시설 희망모집공고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15년 이내로 한다는 조건을 승낙한다는 승낙서를 접수받아 옥천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시설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고조건과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으로 5년 간이나 연장해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고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데도 절차 없이 변경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정당한 행정행위였습니까?
·하천부지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면서 점용기간을 영구로 하였습니다.
·부관사항에 구체적 명시 없이 무상점용 기간을 영구로 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상사용 기간을 영구로 한 것은 공고조건과 협약조건을 위반한 하자있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조건과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무상사용 점용기간을 영구로 허가한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며 부조리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 투명하고 진실 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특혜가 아니고 단순한 행정실수였다면 공고조건대로 무상사용 기간을 15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노면상태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 5월 29일 순천. 광양간 국도 상에서 도로상에 놓인 콘크리트조각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순천시 청소차량과 충돌. 사망함에 따라 장세완 외 1인이 도로관리 책임자인 순천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순천시는 장세완 외 1인에게 9,4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되새겨집니다.
·이렇듯 도로관리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전반적인 도로 노면상태를 점검해보면 사진 1번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로 중심부나 측면에 각종 맨홀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유발의 잠재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방도로 한곳 설치하려고 해도 약 5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막대한 시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관리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각종 맨홀의 도로점용료 부과는 잘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시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시 각종 맨홀로 인해 도로의 노면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사진 2번과 사진 4-1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노면과 맨홀관 약 100m의 높낮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이스콘 덧씌우기 공사시 맨홀의 높임공사가 동시에 이뤄지기 위하여 덧씌우기공사 설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런 공사비용은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또 이에대한 공사의 실시를 해당기관이 해야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은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시 기존의 아스콘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도로노면이 계속 상승됨으로써 집중호우시 상가나 가정으로 우수가 넘쳐흘러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3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시 도로의 양측면의 하수의 상단면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존의 도로 노면과 10∼15cm높낮이 차이를 보임으로 인해 약 1m의 도로노폭 축소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은 소신 있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진 4-1번과 4-4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도로 중앙에 있는 맨홀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봅니다.
·도로의 양 측면이나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가곡동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도로는 이제 공사가 끝났는데도 사진 4-1, 4-2, 4-4처럼 맨홀 설치부분이 도로노면과 차이를 나타내며 또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4-3번을 보더라도 이제 준공된 도로 곳곳을 파헤친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세심한 시공이 안됐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시공하는 도로에 한해서는 각 기관이 협조를 하여 포장된 도로를 두 번 또는 세 번씩 파헤치는 소모성 공사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건설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노면상태 및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용당동 철도건널목 확장지연, 삼산로 확. 포장 공사구간내인 토지를 불매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아지는데 건설국장은 답변바랍니다.
·특히 사진 5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도관 갱생세척 공사 후, 아스콘 재포장공사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사진처럼 부실한 시공을 한 업체는 경고제도를 도입, 앞으로 공사입찰에 제척시키는 방안등 적극적인 행정제도를 도입해야 하지않는가 생각됩니다.
·각종 도로관리 및 공사감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은 소신 있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계속되는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순천시민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순천시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모범공무원에게 시상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어떤 형식위주의 형식적인 붐 조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면도로를 이용한 자전거 보관대, 또는 자건거 대여소 설치 등 특히, 인도가 넓은 지역은 도로경계석을 중간중간 낮춰 자전거가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있었다면 건설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도로 노면관리의 중요성과 노면관리 부실사례를 소상하게 적시하시면서 도로 노면상태에 대하여 7가지 내용을 물으셨고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05개소가 있 는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저희 시에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노면과 높이가 맞지 않아서 보수해야할 곳은 67개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47개소는 이미 보수가 완료돼있고 통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개소는 현재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맨홀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실적과 93년도 및 94년도에 징수한 내역 및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한 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와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안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점사용할 때에는 점사용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점사용료의 산정은 시설물의 종류와 면적, 길이등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 1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총 1,339건에 대해서 5,095만5천원을 부과해서 4,893만9천원을 징수했고 이중 미징수액 1,011만6천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20일 현재 1,413건에 대해서 1억3,244만4천원을 부과해서 1억760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이 더 많은 것은 작년도까지는 부과하지 않았던 전기시설이나 통신시설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된 후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두 번째,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맨홀은 그대로 둠으로써 10cm정도의 높이 차가 생겨서 통행에 지장이 많다. 그러므로 포장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할 때 맨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맨홀숭상 공사를 병행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해주고, 기존의 아스콘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노면이 계속 높아져 집중호우시에 상가나 민가증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시 도로 양측면 하수구까지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10∼15cm정도의 높낮이가 생기고 1m정도 노폭이 축소하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시정할 의향은 없느냐, 또한 근래에 건설된 도로중앙에도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 양측면이나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는 설계에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2차선 이하의 좁은 도로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현장을 조사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양측이나 보도에 맨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 가곡동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도로는 이제 공사가 막 끝났는데도 맨홀리 도로노면과 단차가 있고 도로 중앙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곳곳을 파헤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앞으로 시공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두 번, 세 번 파헤치는 소모성 공사는 지양해야 하지않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좀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이해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 하수도공사를 병행해서 시행을 해놓았으면 택지개발 공사 끝난 후에 건축공사를 하게되는데 이때 다시 파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그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때 상수도 공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파헤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상수도관 갱생공사후 포장복구 공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부실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공사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각종 도로관리 및 공사감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장회의 때도 강조지시를 한바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해서 부실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경고,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갱생공사한 기구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하게 복구된 곳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 운도의 붐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모범 공무원에게는 시상을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여건조성에는 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시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정비되어있지 않은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기반시설 정비가 안 돼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야말로 문자그대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는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건설하기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이점은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즉,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자전거가 출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도로의 경제석을 낮춘다든가 또는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대여소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 삼산동사무소에서 남상고까지 약 1,100m가 됩니다만 여기와 경찰서에서 의료원로타리까지 1,650m, 이 두 군데를 보도를 활용해서 인도와 보도상에 인도와 자전거 다니는 곳을 분리해서 전용도로를 할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이 문제가 돼서 확보를 못하고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20일에 전라남도 에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금동사무소앞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관대를 54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만든바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안세찬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답변이 빠진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파손된 아스콘을 제거하지 않고 위에다 덧씌우기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의 노면의 계속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상가랄지 가정주택 등의 지면이 계속 낮아지고 도로의 노면은 계속 높아짐으로해서 비나 집중호우시 우수가 집안이나 상가로 흘러 들어온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에 하나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응당 우리 순천시에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제가 많은 내용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안의원님과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장노면이 높아지지 않도록 기존 아스콘을 제거하고 다시 오버레일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물론 답변에서 2차선이하의 좁은 도로에서는 맨홀을 양측에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건설중인 4차선도로의 중앙에도 맨홀 같은 것이 군데군데 설치된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 각 부서간의 종합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가급적 인도에 맨홀 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로 노면상태를 더욱더 보존하고 앞으로도 재정적 낭비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답변과는 달리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홀공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맨홀이 도로 중앙부나 측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있지 않습니까?
·부과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시 상승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도가 같이 포함되면서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 또한 점용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선 도로에도 도로중앙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은 과거에 설치한 맨홀에 대해서는 맨홀만 옮기면 되는게 아니고 그 안에 관이 묻혀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라든가 또는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관까지 다 옮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옮기기는 힘들고 다만 포장 덧씌우기를 할때 맨홀높이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숭상공사와 포장 덧씌우기공사가 병행해서 되지않음으로 인해 불편이 많습니다.
·과거의 행정이 또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는 맨홀관리 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포장덧씌우기와 맨홀 숭상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답변에서 세 번째 가곡동 제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도로관리 상태랄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올해 준공이 났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준공이 됐는데 사실 도로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벌써 10여cm 차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부실한 시공이라고 보아집니다.
·건설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가곡동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이 가정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수도관이 한꺼번에 매설이 됐다면 포장을 다시 파헤치는 사례가 없을겁니다만 구획정리는 되고 관은 포장도로 밑에 묻혀있다 보니까 건축허가시 다시 파헤치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미 시공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분명히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남양건설 측에 이야기해서 당장 하자보수 공사를 해 가지고 완전한 시공이 될 수 있게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실시공입니다.
·다시 기존의 도로에 덧씌우기공사를 해서 맨홀과의 차이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공사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금년에 준공이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자있는 공사라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보수공사를 하실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잘못된 것이죠?
○건설국장 나상근   
·제가 현지를 못봤기 때문에.
○의원 안세찬   
·현지를 못 보셨으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4토지 구획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도로에 원천적인 재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두 번, 세 번 파고 지금도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종합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다 라고 봅니다.
·즉, 포장하기 전에 상수도면 상수도공사, 도시가스면 도시가스공사, 한전이면 한전, 통신공사면 통신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다음에 이뤄져야 되는데 4토지구획정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서도 두. 세 번 파헤치는 것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답변내용이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현재 공사완료 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을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한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꺼번에 공사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사실 다시 건설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 도로에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시에서 어떤 원칙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는 1년 중 3월에서 5월까지 중에 가급적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식으로 어떤 원칙을 정해주면서, 각 기관에 협조해서 각 기관의 협조가 안 이뤄진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협조를 할 수 있게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특히나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외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는 선에서 심야에 이런 도로를 파헤쳐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정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시는 두 번, 세 번 파헤쳐지는 중복성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만 공사 끝나면 다시 파헤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삼산로 확. 포장공사랄지 용당동 건널목공사랄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산로 확. 포장공사에서 중간에 토지를 약간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에서 순천시가 신영주택에 아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나상근   
·네, 그렇습니다.
○의원 안세찬   
·패소했다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도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아파트 입구에도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에 콘테이너박스가 인도를 거의 100%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차도로 나와서 차를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기회에 전반적인 도로관리 상태랄지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도로관리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콘테이너박스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동 이기원씨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패소됐습니다만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당건널목 문제는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현재는 이미 공사완료 된 사항입니다.
○의원 안세찬   
·용당건널목은 완공됐습니다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삼산로 확. 포장공사와 동시에 이뤄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나상근   
·네, 그렇습니다.
○의원 안세찬   
·사실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굉장히 많은 기간동안 잠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로 확.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순천시내 곳곳에 상수도관 갱생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구가 정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대단히 많이 내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그런 건설업자들에게 가장 무섭고 강력한 조치는 부실시공을 했을 때 아예 공사시공을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행정조치만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고 확실한 제재조치 즉, 공사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경고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엄한 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시내곳곳에 많이 파헤쳐져 있고 특히 시장관사 골목 오죽했으며 시장관사 골목에도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약 10여cm가 움푹 파였습니다.
·이 정도의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공업자들이 순천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을 무사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건설국장께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금방 답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인 수반되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 붐 조성을 위해서 주변여건이 형성되야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현건설국장 전임 건설국장께서 실시하겠다고 사실 답변했었는데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계획이랄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선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서 사업비가 확보 되는 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끝났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의장 강영진   
·이 부실공사라는 말 자체가 참 듣기 거북합니다.
·공사감독을 임명받은 공무원은 선량한 공사감독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면 시방서나 사양서나 설계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시장 김주현입니다.
·먼저 저희 시정에 대한 깊은 검토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옥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와 관련해서 공고의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으로 5년간 연장하여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법적 근거와 공고조건을 절차 없이 변경한 법적 근거, 그리고 하천부지내 공작물 설치허가시 점용기간을 영구로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시고 무상사용 기간을 15년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89년 4월 25일 옥천 고수부지에 유료주차장 시설 희망자를 모집코자 신문 공고한 바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으므로, 같은 해 5월 3일 재차 공고하였던 바 또 희망자가 없던 중에 주식회사 순천중앙지하상가 공동대표 이동열외 1명이 저희시의 공고조건을 응낙하고 유료주차장 설비를 응함에 따라서 같은 해 6월 2일, 주식회사 순천중앙지하상가 공동대표 2명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로 동일인들과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시설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공모당시 하천점사용 무상사용 기간을 15년 이내로 하였고 협약체결 당시는 주차장시설물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호간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이런 변경을 함에 있어서 절차가 제대로 밟아지지않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시설물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계약 체결한 것은 이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하천점용료로 산제산출할 때 20년 이내로 걸릴 것을 추정한 것으로 기간을 특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 시에 점용기간을 \\"영구\\"로 한 점은 행정상착오로 인정되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협약의 효력과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무리가 야기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모든 행정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시장께서는 공고조건과 협약조건대로 허가기간을 15년 이내로 시정하겠다 라는 뜻이죠?
○시장 김주현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협약이 일단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조건과 협약조건이 틀린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협약이 체결된 상태고 협약자체도 또 법적 효력을 갖는 거라서 이것은 변호사나 이런 분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안세찬   
·사실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점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천시 재정자립이 빈약한 상태에서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께서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민의 재정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면서 답답한 심정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 질문이 있을 때마다 무허가 영업,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허가건물은 고발해서 조치했다\\" \\"고발해서 어찌했다\\" 전부 이런 답변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무허가건물을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주요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무허가건물이 준공이 되도록 까지는 1개월 이상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동장님들께서는 관내를 순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내를 순회하다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서고있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즉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환경위생과장, 장천동 대전머리에있는 업소들은 무허가 또는 기존허가 건축물에 증. 개축부분이 있어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지역의 무허가건물은 적어도 몇 년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또 1년에 2회 이상 형사고발 및 영업장 폐쇄조치에 따른 게시문을 부착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요.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계고를 했으면 현재도 하고있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