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9월 7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여섯 분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 최종일의원, 안세찬의원, 박상호의원, 조길현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 다시 한 분의 의원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및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질문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명료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세부조사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불투명한 소득과 단순한 재산파악에만 치중하는 등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던 바, 다행히 금번 생활보호법관련 규정 일부가 개선되어 요보호대상자 실태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조사요인을 다양화하여 어려운 시민의 실태를 현장감 있게 정확히 조사, 엄선함으로써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보자책정시 부양의무자와 가구원의 소득추계 및 재산보유 사항을 파악할 때 어떤 서류를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있습니까?
·94년도 현재 순천시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754세대에 5,084명으로 거택보호자가 506세대에 825명이며 자활보호자는 1,248세대에 4,259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과 주거안정 등을 돕기 위한 생보자 급여연등제와 현행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지만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각종 통계수치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영세민 취로사업 및 취업알선 실적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거택보호자에게 일인당 월 백미10Kg과 보리쌀 2.5Kg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일선동 에서는 분배 때마다 다시 포장하는 불편과 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비. 또 포장단위가 커서 골목길 안쪽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의 영세민에게 배달이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양곡 포장단위를 개선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한국통신산업 본부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 등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전화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복지통신제도를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수와 집행부에서 이용토록 공고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구직접수인원 239명에 취업자수 44명은 지난해 반기대비 19%가 낮은 실적으로 이것은 취업정보센터와 각 동에 설치된 취업상담 창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적극 유도하고 창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야 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매년 취업률이 저하되어 가는 우리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만성적인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순천시와 대학교, 상공인단체의 민. 관. 학 합동으로 고용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과 대학생 인턴사원제를 지역내 기업체에 시행토록 권장한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부모를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사회의 일꾼으로 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정신적인 지주로 실질적인 뒷바라지를 기대하며 자매결연을 약정했던 관내의 기관과 단체의 후원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정복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생보자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자매결연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보자 책정시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소득추계와 재산보유 상황을 파악할 때 첨부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재산관계 서류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가 필요하고 해당자에 한하여 진단서,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보유 상황은 재산조회(세무과 전산처리 대장입니다)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고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신규 책정자에 한하여 호적등본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영세민취로사업 및 취로알선 실적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보사부계획에 의한 추진지침에 의하여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영세민 취로사업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하여 자활보호세대 1,248세대 중 61세대에 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6개월 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취업알선 실적은 미용, 경리 노무직 등 9명을 취업알선 시켰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양곡 포장단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유통을 정부가 현재 통계 조정하고 있으나 시장기능을 자율화시키는 추세에 따라 정부양곡의 공매, 가공 물량의 감소로 현재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는 포장지를 소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택보호자에게는 정부양곡이 지급되고 있는바 신규 포장단위가 개선되기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의 포장단위는 50Kg, 40Kg의 단위로 방출되고 있어 일선 시. 군 공히 5Kg과 10Kg로 제작 방출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한국통신사업본부의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 등 거택보호 대상자들에게 전화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복지 통신제도는 93년도에 이어 94년도에도 지난 2월 5일자로 514가구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타시군 전출, 사망 등으로 현재는 506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에 의하여 전화 무료설치, 월통화료 중 기본료와 150통화까지 무료로 사용토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대상자 발생시 즉시 설치토록 한국통신공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다양한 구직, 구인자의 요구에 응하면서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제공과 동시에 구인, 구직자간의 적합한 직종을 파악하여 구인, 구직자의 요구에 따른 취업알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시 관내에는 제조업체가 거의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등에서 현장중심의 기능인력을 원하고 직원채용 시 자체채용으로 모집하고 있는 반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대부분은 사무직 그리고 단순직종을 원하고 있어 3D 기피현상에 따른 인력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도 급여와 복지수준을 검토하여 꺼려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나 지속적인 구인개척 및 광역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전산망구축은 92년에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 완료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현재 구인, 구직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전국 어디서나 우리 시 입력자료를 출력하여 구인, 구직업무에 참고토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발생 되는 구인, 구직자료를 전산망에 입력조치 하여 효율적인 구인, 구직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우리 시 공무원 중 취업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전담공무원이 매년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여 전문지식 배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와 대학교, 상공인 단체 등과 합동으로 고용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대학생 인턴사원제 시행제도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대학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생의 취업대책은 도 단위에서 광주, 전남 공동으로 기업체사장단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율촌공단 조성 등에 현대계열사 입주시 우리 시 취업창구에 구직을 원하는 대학생에 한하여 최대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년, 소녀가장과의 후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호 관리하는 소년소녀가장은 29세대에 59명입니다.
·이중 신규로 책정된 1세대를 제외한 28세대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 및 단체와 결연하여 금년도 8월말 현재 1,667만5천원, 월평균 세대당 7만5천원의 후원금을 소년소녀가장 통장에 개별입금 조치토록 하여 시에서도 확인과 동시에 결연대상자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와 함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복수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정복수   
·답변내용에서 생보자 책정시에 부양의무자와 가구원의 소득추계를 파악할 때 참고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소득추계를 하는 요령, 산출방식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저희들이 매년 생보자를 선정할 때는 지침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지시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득추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복수   
·두 번째 문제는 생보자 명부작성 서식이 현재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아닙니다.
○의원 정복수   
·자료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어느 동의 경우는 책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액이 명시되지 않고 있는 서식에 작성을 해놓고 다른 동은 재산과 소득이 명시되어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정복수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에서 생보자 대상자가 1,754가구에 5,084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에는 1,747가구에 5,050명으로 7가구에 34명의 수치오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느 보고서가 제대로 파악된 것인지 보고서 내용의 수치가 안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영세민 취로사업실적이 전무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에 들어서 지난해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실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적이 전무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20명의 취업실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직업훈련 중에 있는 숫자도 61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61명을 포함시켜도 70여명에 지나지 않는 자활보호대상자 취업알선행정이 부진한 사유 그 두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영세민취로사업은 영세민에 대해서 보호차원에서 사업이 보사부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업을 시켜보니까 그분들이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고된 일은 사실상 할 수 없고 도시에서는 하수구정비작업 또 제초 이런 정도의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별도로 취로사업을 여러 가지로 보사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취업알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가정에서는 가능한 한 직업고용 촉진훈련을 많이 응하도록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해서 각종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원하는 세대가 61세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희망했고 취업알선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본인의 보수문제라든가 사실 또 관내 기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관내에 취업시키기는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많은 취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다음 질문은 한국통신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통신 제도가 사실상 저소득층 세대에게는 아주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비비가 19만6천원이고 장치비가 1만4천원 그리고 월 기본료 2,500원해서 도합 21만2,500원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내, 시외통화료가 매월 4,500원까지는 무료통화로 감면을 해줍니다.
·이런 좋은 시책을 물론 전화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우리 시 행정당국이 더 민감한 홍보활동을 해줘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답변내용에 보면 수혜자수가 506세대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506세대면 현재 거택보호자로 지정되고 있는 506세대 즉, 100%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국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56세대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국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356세대가 94년 9월 6일 현재입니다.
·이 현황보고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국에서 또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초에 거택보호자로 물론 입증되는 서류를 제출 받아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망자나 또는 전출자 또 95년도에 가서는 생보자대상에서 탈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기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그때그때 전화국에 통보를 해줘야만 거기에서 또 다른 대상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저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국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사망자나 전출자, 요보호대상자 탈락자 등 선정전 대상자가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관할 전화국에 즉시 통보해 줄 수 있는 행정체제를 제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현재 수례를 받고 있는 가구수의 차이는 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모두 확인을 해서 문서로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수혜를 보는 사항이므로 사망자가 생긴다든가 생보자가 교체된다든가 이럴 때는 즉시 즉시 통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5년도 생보자 대상자를 조사중에 있는데 즉시 책정이 되는 대로 바로 통보를 해서 수혜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다음 질문은 대학생 취업난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의 관계자의견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생취업촉진정책이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는 연고권이 취약해서 그렇게 미미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 당국에서 우리 순천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까지는 할애를 연고비율을 많이 주지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학당국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순수취업률이 43.8%였 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8%에 지나지 않고 또 이것이 해마다 취업률이 저하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학당국만이 노력으로는 역부족이고 범시민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대학 당국만이 걱정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범시민적 후원이 요구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민. 관. 학 합동으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기울이자.
·그리고 일단은 협의회구성은 어렵더라도 상공회의소라든지(상공단체) 또 우리 시 그리고 학계의 관계자 일단은 회의를 소집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물론 우리 시 당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의 기업체수가 너무나 부족하다보니까 어떤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십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관장하는 기업체는 또 엄청납니다.
·동광양 시까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공단체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게되면 어떤 기회가 보다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점을 미리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상공회의소, 대학과 기관간 또 민간인 참여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추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인력관리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단체장과 지방의회보다 일선에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승진, 전보 등의 인사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되는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조직의 생기와 융화를 저해하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 형태의 인사구종에 흔들림이 생기면 내부승진을 연쇄적으로 차단시키는 역작용을 일으키며, 아울러 평생을 두고 승진만을 기대하며 근무해온 공무원들에게 \\"일할 맛이 안 난다\\"는 넋두리까지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시장이 단행한 80여명의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전보, 임용인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실에 치우친 인사는 진취적인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지역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1천여 산하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업무수행에도 많은 부조리를 유발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현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인사에서 승진 및 전보인사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단행되었습니까?
·아울러 지난 7월 20일자 인사에 대하여 현저히 공평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아래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4년 7월 26일 MBC에서 방송된 보도내용에 따르면 \\"순천시가 최근 실시한 대규모 인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서열과 원칙이 무시된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잡음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문책성 인사와 특정직종에 한 배려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로 지난 인사 시 진급과 영전하신 분들께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문책성 인사라면 회계과 모계장은 좌천이 되고 담당실무자는 사무장으로 영전되었으며 또한 같은 맥락의 청소과 관련자들은 영전 내지 현직에 그대로 있고 또 다른 관련과의 계장은 좌천시키는 등 원칙성 내지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일 자에 신규임용 된 9급 4명의 발령경위와 자격사항, 그리고 당초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며 어떤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소상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동일 자에 신규임용 된 기능직 7명에 대하여는 어떠한 인사원칙으로 인사하였으며 임용된 자보다 더 나은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오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원은 총 74명으로서 4년 이하 51명, 10년 이하 21명, 11년 이상이 2명으로 되어있는 바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향후 고용원 내지 기능직공무원 채용 등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누증되고 세수증대에 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3만9천 건에 27억6,900만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어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특히 체납액 중 취득세와 자동차세 체납액이 5,628건에 9억5천여만원으로써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지방세 자동소멸 시효인 5년을 경과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결손처분을 받는 등 납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조세형평에 부당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유형별 현황과 징수방안은 무엇이며,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94년도 상반기 중 탈루, 은익세원의 발굴현황과 징수실적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업무에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지방채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의신청 건수와 부과취소, 감액 경정 등의 현황과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소유자와 관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한해 보증인 확인절차를 거쳐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선임된 보증인들이 출신지역이 아닌 타동거주 소유자들에게 토지소유, 혹은 관리실정을 알지 못한다는 사유를 들어 연명보증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3,155필의 목표량보다 3,273필의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긍정적인 평가로 인정되지만 전자의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보증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보증인 위촉기준과 확인서 발급 시 행정청의 심사절차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김추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력관리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93년 12월 27일 지방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일선 시, 군에 인사위원 7명중 2명을 덕망 있는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도 교수와 법조인등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0일 실시한 승진 및 전보인사는 인사계장, 민방위계장, 덕연동사무장 등의 결원보충 및 후속인사로 그 인사기준은 6급 전보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직무수행능력,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적재적소에 임용되도록 하였고 제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과정에서 지적된 관련공무원 중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도 일부인사에 반영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급 이하 전보인사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직무수행능력과 소양고사 성적 등을 반영하여 전보임용 하도록 하였으며 7급 이하 승진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배수 범위 내에서 서열과 경력,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과 승진대상이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질문사항인 94년 7월 26일 MBC라디오 방송내용중 순천시가 최근 실시한 대규모 인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서열과 원칙이 무시된 인사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과정에서 지적된 공무원에 대하여 일부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열과 원칙을 무시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책성 인사에 있어서 인사원칙과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업무처리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전보된 계장 2명은 당해 보직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순환전보 시킨 것이며 전보되지 않은 계장1명은 인사 당시 9개월밖에 되지 않아 전보시 당해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자리가 본 청 초임계장이라는 점에서 전보를 유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리소장으로 보직전보 된 직원은 토목6급 계장 중 무보직 6급이 1명뿐이고 당시 소각로 가동문제 등 매립장내의 특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형편상 부득이 매립장 관리소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또한 6급으로 승진된 용도계직원은 승진인사 당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요인이 4자리나 있었고 7급 경력이 9년3개월로 당시 승진자중에 경력이 가장 많았으며 승진서열도 2위이고 본 청 근무성적이 근무경력이 3년이 넘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7월 20일자 신규임용된 9급 4명의 관련경위와 자격사항, 당초 대상자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0일자로 도지사 도지시공문으로 기능직공무원의 행정직 특채계획이 도에서 시달되어 기능직공무원중 4명을 행정9급으로 특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능직 중 행정9급 특채자격 요건은 기능직 직렬이 필기원이나 제도원의 사무보조인자 중에서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당시 특혜여건에 적법한 39명을 대상으로 자체선발 시험을 거쳐서 특채인원의 2배수인 8명을 선발, 도에 추천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8명의 선발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94년 3월 26일 필기시험을 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94년 5월 28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27개 시. 군 전체 응시자에 대한 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본시에서 4명이 합격하였고 94년 6월 10일에는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통보 함으로써 94년 7월 20일 인사시 4명 모두 동에 신규임용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동일자 신규임용된 기능직 7명의 임용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은 시 산하 경노무 일용직 근무자중 직류별로 적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를 우선 임용하고 이 경우에 근무경력과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선 경력자를 우대 임용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0일자 기능직 7명도 상기기준에 의하여 임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92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일용직 직원 74명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능직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법자격증 소지자중 경력과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양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사항인 고질체납자의 유형별 현황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4년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3만9천 건에 27억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43%인 1만6,294건에 11억9,400만원을 징수하고 94년 8월 1일 현재 2만2,076건에 15억7,500만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도세가 7억1,500만원, 시세는 8억6,0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징수가능액이 1만9,147건에 7억8,700만원이고 재산압류를 680건에 5억6,000만원, 징수불능 분은 무 재산, 행불 등에 2,249건에 2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방안은 9월과 11월 두달 동안 특별 징수기간을 정하여 시, 동 직원 합동으로 3개 체납반을 편성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등해서 행정조치와 강제징수 등을 실시해서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대장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실, 해체, 도난 되었더라도 본인이 신고가 없을 시는 자동차 등록대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와 강제징수를 병행해서 체납세 일소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부터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세법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셋째, 94상반기 탈루 은익세원의 발굴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세무조사 대상은 300개소에 7억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164개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외 5개 세목에 5억1백만원을 부과해서 96%인 4억8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개인, 단체 13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여 당초 세무조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세정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의신청 건수와 부과취소 감액경정 등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결여보다는 과세물건이 변동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불이행이 과세물건이 소유자 변동, 토지지가의 상승 등으로 해서 세액의 증가고 지방세 부과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반기 이의신청 건수는 조례동 대림아파트 106동의 홍정복 외 55명이 1건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의가 없어서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93년 2월부터 시행한 \\"세무직화 계획\\"에 의해서 본시에서도 93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세무직 공무원으로 5명을 충원했습니다.
·앞으로도 96년까지 신규 공채자 위주로 해서 충원하되 전직 또는 특채하는 방안을 내무부에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잡 전문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세무의 전문화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전문교육과 연찬회를 통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특별조치법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인 위촉기준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재지 등에서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각 동장의 배수추천을 받아서 연장자로서 통. 반장을 우선 선정하고 각 동마다 4명씩 33개 법정동에 132명을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 발급시 행정청의 심사절차와 기준은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등기부, 등. 초본, 귀속부동산 및 국. 공유부동산은 매각사실 증명서를 구비, 청구해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지적과에 접수시키며 보증인 3명의 인감이 신고된 인감인지 확인하고 동 법 제3조와 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와 대상토지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2개월 간 공고하고 있으며 공고와 동시에 전소유자나 전매자,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등기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통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없으면 공고가 끝난 다음날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기로 수령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실적건수는 3,273필 중 1.6%인 53필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중 43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을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매매사실 없는 토지를 불법신청한 경우와 상속포기사실 부인 등이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증인의 보증기피사례 및 보증인관리는 우리 시에서 93년 1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교육을 시켰고 업무가 많은 동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로써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고유권한이 막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증인의 고충은 매매사실 없는 토지 및 상속 포기사실이 없는 토지의 보증강요에 대한 거부의 고충이라고 하겠습니다.
·93년 1월부터 본법이 시행되어 지금까지 5명의 보증인이 사퇴하였고 어려운 보증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사퇴의사를 밝힌 보증인도 많았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성실보증인 9명에 대하여 시장표창과 함께 교육 시 조그마한 기념품을 주고 격려하면서 본법이 끝날 때까지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인의 고충사례를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룡동 보증인 박홍조 외 2인은 정당한 절차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보증을 거절하였으나 검찰에 고발되어 수회에 걸쳐 출두, 진술하면서 꿋꿋이 보증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삼거동 및 대대동 보증인도 이해당사자의 형사고발로 벌과금을 무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대부분의 보증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한발송하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더욱 친절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추길   
·예
○의장 강영진   
·네, 해주십시오.
○의원 김추길   
·본 청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데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네,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청의 부시장님, 각 실. 국장해서 5명으로 되어있고 외부인사로서 순천대학교수 박철호 교수하고 법조계에서는 백삼필 변호사로 2명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추길   
·1천여 명의 중대한 인사를 책임지는 인사위원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보면 7조에 의하여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에 대한 것과 승진 및 6급 이하 공무원 전보임용 기간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심의일자 및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금년 들어 직원인사를 하면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인사위원회를 8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 김추길   
·8회 인사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다음에 문책성인사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도예산계장은 당해 보직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라 순회 전보하였다고 했는데 전에도 1년 이상일 경우 이번과 같이 순환전보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계장인사는 인사요인과 당해 보직 장기근속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인사규정을 정합니다만 계장전보는 계장의 적성이라든지 경력 등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임용하다보면 통상 인사기준을 1년 이상으로 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추길   
·기준에 대해서 이번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 인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계장인사는 전보기준을 보면 감사계장하고 법무계장은 전보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빼고는 보통 1년으로 해서 인사를 합니다만 이번 인사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의원 김추길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교도소에 수감중인 죄수들이 자기들이 나갈 연구만 하다 보니까 판단하는 것이 판사, 검사보다 더 점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천여 명 공무원들이 각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진급과 승진만을 기다리는 직원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더구나 얼마후면 순천, 승주통합 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데 정말 후유증 없이 인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무 재산, 행불 등 2,249건에 2억2,800만원이라 했는데 그 중에 취득세가 4,200만원 재산세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도 무 재산, 행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네,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행불 되었거나 또 납부기간 내에 재산을 매각해 버려서 압류를 못할 때 무 재산이 될 때는 무 재산 범주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의원 김추길   
·다음은 94년 7월 8월의 부과물건 중에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물건확보를 필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7월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8월 부과한 것은 남기가 8월말이기 때문에 8월말이 지나면 먼저 독촉장을 발급해서 10일 이내에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도 납부를 안 하면 최고장을 보내서 열흘 간의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도주우려가 있다든지 납세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불량납세자에 대해서는 바로 재산압류를 하던지 법적 절차를 취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9월이 넘어야 재산압류라든지 법적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추길   
·물건확보를 아직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월 부과는 8월말에 납기가 되기 때문에 9월중에 조치를 취할려고 해서 아직 압류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 김추길   
·우선 세수 면에서 차질이 많으면 앞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사관계를 조목조목 본 의원이 질의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이 차질 없이 잘 처리해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집행이 잘못된다면 보충해서 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총무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유재산 임대관리 소홀 입니다.
·관리라 함은 재산의 선량한 상태의 유지, 소유 또는 점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득, 처분, 임대차 등 재산의 보존 및 변화에 관한 조치를 취함은 임대관리라 합니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사용허가기간, 제20조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유 재산을 임대 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대여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석현동 산21번지, 22번지의 시유지는 1986년 조용대씨가 임대 사용하다가 1987년 1월 이후 계약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93년도 조사결과 무단으로 점용,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월동 산355-7번지 456㎡는 91년, 92년 2년 간 사용했는데 93년과 94년은 사용허가가 되었습니까?
·또한 석현동 625-2, 2,304㎡와 625-6, 3,199㎡는 92년에는 사용했는데 93년과 94년은 사용허가가 되었습니까?
·93년도 대부건수는 158건인데 94년도 대부건수는 50건으로 나머지 108건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아니면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의 무방비와 무단점용으로 사유화되고 있고 실태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국. 공유지 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상태입니다.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면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무허가건물 신. 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대부료 부과액은 얼마이며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동 조례 제27조의 규정은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 유지관리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는데 재산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본시에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은 얼마이며 주인이 없거나 소유자 불명재산 등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 관외출장일수 과다 문제입니다.
·93년도 관외출장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정원 613명에 출장 연인원수는 4,708명으로 1인 평균 7.6일이었으며, 출장 연일 수는 1만1,554일로 1인 평균 18.8일이며 1년이 365일이고 보면 3년에 해당하는 일수가 관외출장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는 2억7,581만2천원으로 1인당 평균 4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별로 분석해보면 정원 16명, 과의 경우 출장 연인원이 361명으로 1인 평균 22일이었으며 출장 연일 수 역시 634일로 1인 평균 39일이었고 여비 또한 1인 평균 124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넘는 과는 정원 30명에 1인 평균 3일 출장에 여비도 1인 평균 12만4천원에 불과한 과가 있습니다.
·출장지별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49.2%인 2,321명이 광주이고 기타 시. 도가 34.7%인 1,634명으로 나타나있고 서울이 9.1%인 430명이며 출장기간별로는 33.3%가 2일이고 28.4%가 1일이며 7일 이상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관외출장이 편중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업소에 대하여 무허가 업소로 고발되어 벌칙 제74조에 의거 2백∼3백만원의 벌과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석현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에 22개소의 음식점이 있는데 그중 11개소는 기 양성화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똑같은 지역의 나머지 11개소는 매년 벌과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9일 소청길 외 20명의 관계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11개소업소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전통음식점 3개소는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순천을 찾는 외래객들과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부 여가선용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이 광주, 서울 등 6대도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중 70%이상이 문화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미혼 때보다 결혼 후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벌이는 소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집 근처에 없으며 비용과 시간, 정보부족 등의 요인에 의해 활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시 인구수중 여자인구는 8만2,513명중 30대∼40대가 38%인 3만1,642명인 바 이들이 원하는 자기추구, 학습활동, 사회참여, 건강, 독서, 교양강좌,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여성들의 건전한 생활유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공유재산 임대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편의상 8개항으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시사항인 석현동 산21, 22번지의 시유임야를 86년 조영대씨가 임대사용 하다가 87년 1월 이후 계약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규가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 조영대씨의 대부사용에 관한 사항은 석현동 산21번지 임야 4만1,950㎡중 1,954㎡에 대해서 행동 180-3번지에 사는 조영대씨와 82년 4월 10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87년 1월 1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 갱신을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90년 1월 이후에는 대부계약을 갱신해 사용하지 않고 92년 6월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무단점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27일자로 92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말까지 5년 간 시 유림 대부계약 체결과 동시에 무단점용 기간인 2년6개월 간에 대한 변상금으로 196만2천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92년 8월 25일자로 석현동 산21번지와 22번지에 대해서 92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말까지 녹지과에서 대부사용자의 명의변경과 동시에 시 유림 권리이전 양도허가를 임야 2필지, 6만1,289㎡중 2,181㎡를 현재 조곡동 153-18번지에 거주한 정애라씨에게 대부 사용토록 하였으며 94년도 대부료는 50만9천원을 부과해서 지난 8월 8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석현동 산22번지 최선규씨의 무단점용 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규씨는 82년 4월 10일자로 석현동 산22번지 1만9,399㎡중 937㎡를 최선규씨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87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말까지 2차에 걸친 대부계약을 갱신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8개월 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임야 관리부서인 녹지과에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덕월동 산355-7번지 456㎡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월동 산355-7번지 456㎡와 인근 인접지 2필지를 합해서 덕월동 청암학원 이사장 강학영씨가 92년 말까지 대부 사용해 왔으며 동 소 355-7번지와 이를 포함한 3필지를 합해서 531㎡를 대부사용자인 청암학원에서 92년 12월 29일자로 3,780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석현동 임야625-2번지와 동소 625-6번지 사용허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현동 산625-2번지와 동 소 산625-6번지와 3필지 3,299㎡는 석현동 32-3번지에 거주하는 김규곤씨가 대부사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대부료는 9만5,320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또 93년도 대부료 부과는 하반기인 11월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93년도 대부건수와 94년도 대부건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93년도 시유 재산 대부건수는 총 158건이며 상반기에 부과하는 대지분과 매년 11월말에 부과하는 경작분을 합한 총 대부건수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대부건수가 93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와 같은 연유에서 94년도 상반기에는 50건을 부과했고 하반기 11월중에는 108건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158건을 대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국. 공유재산 관리 허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4월 21일자로 국.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94년 5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재산관리실태, 불법 무단점유 실태 대부재산의 활용상태 등에 대해서 각 동에서 필지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현재 실태 조사서를 가지고 대장상 관리재산을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임대관리 소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문하신 대부료 부과액과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이며, 대부료수입의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시유 재산 대부료 부과액은 151건에 745만3천원이고 징수액은 410만3천원입니다.
·사용료는 총 4건에 1,121만6천원을 부과징수 했으며 그 내역은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사용료, 강남정 사용료, 시 금고 사용료, 죽도봉공원 구내매점 사용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계상 되어 동사무소 신축이나 농산물유통센터부지매입비, 국. 공유재산 측량 등 재산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부료 수입액보다는 더 많은 재원이 재산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의하신 일본인명의의 귀속재산과 주인이 없거나 소유자 불명 재산등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인명과 일본법인 명의의 귀속재산 및 소유자 불명재산은 92년 9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국유 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따른 총 대상 306필지에 11만1,532㎡중에서 창씨 개명한 사유재산 8필지 4,079㎡를 제외한 국유화 대상은 298필지에 10만 7,453㎡를 93년 12월 28일부터 94년 6월 27일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무주부동산으로 해서 공고한 후에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전라남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특조법이 시행기간 종료 시까지 국유화조치를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4년말 까지는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관외출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의 경우 도에서 상도허용을 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꼭 필요한 일수만큼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하여 총무과에서 출장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업무의 성질상 출장일수에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출장일수가 많은 기획담당관실의 경우 연중 252명의 관외출장 중 예산계 합동집무, 국가소송 변론참석, 검찰 지휘요청, 기획업무 합동집무, 각종 통계조사 합동집무 등에 201명이 관외출장을 하는 반면, 녹지과의 경우는 작년 1년 중 총 출장 연인원이 7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원 16명의 민방위과의 관외출장은 연인원이 361명에 이른 것은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차 인근시. 군에 177명이 출장하였으며 징병검사 및 행방불명자 추적 등에 109명이 출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중 민방공 경보시설점검 출장여비 750만원은 7개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청소과의 경우 정원 30명임에도 출장일수가 109일로 1일 평균 3일의 출장에 불과한 것은 청소과의 업무성질상 관외에 나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 어느 특정과에 편중되게 출장을 허가한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최종일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깊이 새겨서 특정과에 불필요한 출장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최종일   
·회계과하고 녹지과의 임야관리 한계연도를 명확히 따져서 지금까지 부과 안된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끝났습니까?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석현동 산장 11개 무허가 업소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9일 허가조치 탄원서를 산장번영회장 소청길 외 20명이 시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행정절차상 식품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본 건을 양성화조치 하기 위해서는 전 업소들이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하천. 도로 등 점유부분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용도폐지 및 매입 등의 절차 등이 선행조치 되어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양성화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양성화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1개 업소는 진술한 내용 중 어느 부분에 연루되어 있는 업소들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석현유원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어 금년말 완료예정인 본 계획 세부시설 결정고시 결과에 의하여 고지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에 가능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음식점 발굴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식, 탕류 등 전통음식점 3개소를 지정 육성키 위하여 전라북도 전주시에 대한 선진지견학과 업소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 21일 관내단체 및 원로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정식 1품목만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결과에 의하여 1개 업소 1품목을 선정 육성코자 지정대상 업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 문화발전에 따른 건강식품 및 인스턴트식품 선호가 많아져서 전통음식 개발육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9월중에는 선정을 마무리하여 관계기관과 협조 세재 혜택을 주는 등 업소를 육성하고 전통음식 보존으로 우리시의 음식이미지 부각과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순천을 찾는 외래객과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맛깔스런 순천음식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부여가 선용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들의 문화활동 기회여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녀자들의 여성문화 활동은 활성화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홈패션교육, 서예, 컴퓨터, 꽃꽂이, 무료도서대여, 주부노래교실 등 부녀자 4,216명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금년 4월에는 주부들의 다수 희망과목을 선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7명을 대상으로 8주간 교육을 실시하여 주부들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동안 여성전용 문화공간이 없어 시청회의실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하다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금년에 연향동 1352번지 지내에 부지 133평을 확보하고 내무부와 보사부에 여성문화회관 신축예산을 지원 요청한 바 현재 95년 지원사업비로 국회 예결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의 신축이 확정되면 문화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정보교환으로 건전한 주부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전 생활 유도대책입니다.
·자원 봉사활동 희망자를 수시로 모집,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선혜학교 등에서 순천시 여성자원 봉사자 60여명이 총 77회 연인원 361명이 분야별로 봉사활동 중에 있습니다.
·관내 14개 여성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모자가정 대학생자녀 학비지원, 주부대학운영, 한해극복 성금지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이웃돕기, 도서무료대출을 실시하였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바자회도 3개 단체에서 개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편 미혼모발생 예방교육과 모자가정 교육을 각각 1회 실시하였으며 모범 모자가정 8명을 표창. 격려하였고, 자활자립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모자가정 3명은 6개월 과정 미용기술을 수강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초에는 시 회의실에서 일반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4일에는 전통요리 및 향토요리 솜씨대회를 실시하여 건전 생활 유도에 만전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한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순천\\"그러면 외부에서 말이 \\'순천에 가면 음식을 참 잘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순천에 와서 음식을 먹을 려고 하면 특별한 음식이 없습니다.
·옛날에 북부시장의 『백일관 비빔밥』그러면 순천에서 유명하듯이 한식은 물론 한 식당을 정해서 육성이 되겠습니다만 순천에 가서 찾을 려면 무엇 한가지 음식이 가장 맛있더라 그렇게 개발이 되어서 육성이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구례를 가서 우리 밀 육성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전국회원이 22만 명이 되어서 일반회원한테 국수나 밀가루를 주지 않습니다.
·회원제가 되어서.
·그렇게 전통을 가꾸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말만 음식 잘한다 그렇지 한군데도 가서 음식 특이한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식당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식당을 지정해서 순천을 찾는 사람이면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상입니까?
○의원 최종일   
·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신축아파트 상수도 가압 시설 설치운용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현동 향림현대아파트 상수도 공급을 위해 향림사 앞에 상수도 무인 가압 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인 가압시설은 아파트사업승인조건 제6항에 명시하여 사업자인 서진건설이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94년 8월 31일까지는 가압시설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자인 서진개발이 부담해 왔습니다만 94년 9월부터는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향림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축할 아파트, 특히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더욱 합리적인 시민중심의 운영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노선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시민의 편리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에 중심을 둔 시내버스 노선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의 편리에 중심을 둔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됨으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 승주군민을 위한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천시의 구도심과 신도심, 서면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신설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순환노선의 조기실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규정된 시간표대로 운행되지 않고 일부 노선이 변칙 운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고질적인 불법단속을 위하여 견인차를 임대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안세찬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축아파트 상수도 가압시설 설치 운용에 있어 먼저 석현동 향림현대아파트 상수도 공급을 위해 향림사 앞에 상수도 무인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무인가압시설은 아파트 사업승인조건 제6항에 따라 사업자인 서진개발에서 설치하여 94년 8월 31일까지는 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자인 서진개발이 부담해 왔으나 94년 9월부터는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의 반발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신축할 아파트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현동 향림현대아파트 하수도 가압시설 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현동 향림현대아파트는 서진개발주식회사에서 1차로 91년 8월에 510세대를 완공하였고, 2차로 92년 10월에 137세대를 완공하여 총 647세대를 분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진개발주식회사에서 89년 8월 14일부터 91년 5월 13일까지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로서 우리시 상수도 시설로는 자연급수가 불가능한 고지대 지역입니다.
·91년 6월 8일 사업시행자인 서진개발이 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하여 특수 가압장 설치운영 승인 신청을 저희 시에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급수조례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조치 하였습니다.
·당시 수혜자인 입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가압시설 관리 운영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자체 관리 운영회가 구성될 때까지 서진개발주식회사에서 가압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자체 운영회가 구설 될 때는 운영회에 가압 시설 관리 업무를 이관토록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장과 서진개발주식회사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한 다음에 가압시설을 살피도록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시설로 자연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표고 35미터이내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는 표고가 50미터인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림현대아파트 가압시설을 부득히 향림사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향림현대아파트가 입주되어 서진개발에서 아파트의 모든 재산권과 관리권을 입주자 자치 관리회에 인계 및 이관하였으나 상수도 가압시설이 단지밖에 있고 입주 당시 가압시설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입주자 자치관리회에서 관리할 수 없다면서 93년 1월 9일과 8월 26일 2차에 걸쳐서 가압시설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상기 가압 시설관리 문제를 해결키 위해 93년 7월 8일 우리 시와 향림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서진개발이 대책 회의를 한바 93년 9월 1일부터 1년 간 시공자 서진개발에서 전기료를 포함한 모든 관리는 책임지고 가압시설을 보완하면서 운영키로 하였으며, 이후 관리 이관문제는 향림현대아파트 자치 관리회와 서진개발이 별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당초 가압시설은 유인가압장으로서 주. 야간 상주 근무자가 필요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서진개발에서 가압시설을 개선토록 촉구한바 93년부터 94년 4월 6일까지 2차에 걸쳐 약 5천 500만원을 투자하여 가압시설을 완전 자동화 시설인 무인 가압시설로 조치하였고, 현재는 가압시설을 관리할 별도 근무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루 내지 이틀마다 1회 정도 가동상태 이상 유무만 점검하면 되고 월 평균 전기 요금도 전체 70만원정도 입주 세대 당 약 1,100원에 해당하는 요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 시설 이후에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현동 향림현대아파트 가압시설 관리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서진개발과 향림현대아파트 입주자 등 수혜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가압시설관리 이관이 안된 상태이므로 서진개발주식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관리토록 하고 상기 가압시설관리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관내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는 총 8개소로서 모두 수용가에서 비용 부담하여 자치관리하고 있습니다.
·향림현대아파트만 저희 시 부담으로 관리할 경우는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저희 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신축할 아파트에 대한 가압시설 관리 문제의 근본적 대책에 대하여는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주관 부서인 건축과와 수도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상수도 가압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 승인 조건에 사업 시설 관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양 당시부터 사전에 분양 및 입주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에도 아파트 급수공사가 신청되면 입주 세대에게 가압시설 관리 관계를 미리 홍보토록 하고 향림현대아파트 가압 시설 설치 이후에 사업 승인된 5개 아파트 가압시설은 모두 수용가에서 자체 관리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상수도 가압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용가에서 알려서 민원이 없도록 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서는 상수도 가압장 설치 문제가 서진개발과 향림현대아파트 입주자간 등 수혜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진개발과 순천시가 협약을 한 것입니다.
·아파트를 건축을 승인하는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반드시 서진과 입주자가 해결해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습니다.
·당초에 입주자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해서 했었어야 했지만 당시에 입주자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표고가 높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하지 않으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입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시하고 서진개발과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저희 시에서 앞으로 계속 중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문제를 그 지역만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세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아파트는 단독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직접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림현대아파트는 일단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치관리운영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서진개발이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향림현대아파트의 가압장 시설 문제는 사실 순천시가 택지개발상업지구에 승인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순천시와 서진과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또한 우리 조례를 보면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9조에 보면 급수장치 중 옥외에 배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청의 기부체납에 의해 시의 소유이다.
·이에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부체납은 시에 하고 관리는 주민에게 맡깁니다.
·13조에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에서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수가압장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바로 해당된 것이죠.
·그리고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에 있어서 제1항에 보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허가신청서 특수가압시설운영규약임원 및 회원 명주 설계서 및 설계도라고 해놓고 제4항에서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규약변경운영위원회의 해산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고 또 5항을 보면 특수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향림현대아파트 가압장이 기부 체납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당장 9월 달부터 입주자들은 가압장 시설관리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치 않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납부치 않을 때는 2개월만 전기료를 납부치 않으면 한전에서 단전조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돗물이 끊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630세대가 수돗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 조례의 모순은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기부 체납하라고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이나 여러 가지 경비는 입주자에게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은 어떤 사항을 얘기하냐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보면 간선시설 설치에 관한 법을 보면 제1항 1호에 도로 및 하수도 시설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조례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시가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테지만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진개발에서 일단 택지개발사업을 향림현대아파트 지역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곡4토지구획정리 옆 지역 7만여 평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가곡4토지구획 옆에 택지 개발하는 지역도 전부다 고지역 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대로 한다면 거기도 가압시설을 해놓고 거기는 아파트 지역만 들어서면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가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을 서진개발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원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대책에 대해 정확하게 세우지 않았을 경우는 당장 2개월부터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림현대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중개를 해서 당분간은 서진개발에서 부담토록 종영하겠습니다.
·다만 영원히 서진개발에서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입주자와 또 서진개발과 시와 3차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물론 조례상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례도 정밀검토해서 시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조례개정 문제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조해서 모순이 있다하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예방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셔서 차후에 택지개발이 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안세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노선조정과 시. 군 통합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는 총 146대이며 59개의 노선을 1일 2,712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버스노선이 도심권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순천시의 도로망 형태가 부득이한 실정이나 앞으로 순천. 승주 통합을 앞두고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개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 운수업체간의 이해 갈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순천시, 승주군 통합에 대비하여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코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시내 외 버스노선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교통 전문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 의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한 성과품이 나오면 본 사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 반영하고 또 순천. 승주 시민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적법한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순천시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인 저도 본 구간의 노선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달에는 승주군의 행정 협의 요구사항입니다.
·순천시 외곽을 우회 일주하는 노선으로 운영계통이 삼산동을 출발해서 순천대학, 옥천교, 남파로타리, 팔마대교, 팔마경기장, 연향동 신도심권, 순천병원, 순천공단, 선평, 삼산동으로 돌아오는 연장 18.4km를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 운행할 중차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 15일 전남도에 버스 7대를 중차 신청하여 배정을 받은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이 노선에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노선의 변칙 운행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내 교통량의 증가와 신호등 증설 등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현 상황에서는 시내버스 운행 회수 조정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시내버스 기사들이 버스 운행회수 조정을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운행회수 축소는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건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양측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해서 운행회수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정상운행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차 임대 운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해 저희 시에서 현재 견인차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순천레카에서 견인차 1대를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임대견인차에 의한 견인을 128대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 주. 정차 단속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견인차를 활용하여 불법 주. 정차 없는 거리조성에 전념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견인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경우 인건비, 차량비등 연간 4천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대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계시면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먼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7대 배정 받았는데 아직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는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은 시내를 벗어나면 시외버스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양쪽 시내버스회사에 다가 그쪽 순환도로를 연결했을 때 시내버스 기본요금 290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그랬을 때 서면 판교쪽 구상쪽의 주민들이 우리도 기본요금을 받게 해달라는 민원제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그 노선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현재 인터체인지에서 선평 까지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확보해서 포캣승강장을 설치해서라도 그쪽으로 시내버스를 회전시켜 볼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그렇게는 조치를 하지 못하고 또 인터체인지에서 뉴코아 쪽으로는 제가 노루재라고 해서 상당히 경사가 많은 도로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달에 승주군에서 행정협의요청을 했고 또 그때 연내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버스가 금년에 총 8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 7대를 그 순환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면 금년 말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의원 안세찬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의 변칙운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운행횟수를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행횟수를 감소 운행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양 회사에서 버스운행 허가를 인계 받고 현재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불평이 있냐하면 예를 들어 순천엣 광양가는 차는 37분 배차가 됩니다.
·그런데 순천-광양간은 실제 신호등이 11개가 걸립니다.
·그리고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타이트하다 늘려주라는 것이 운전기사들의 요구입니다.
·그 문제를 회사와 상의를 했습니다.
·38분은 너무 짧으니까 40분 이상으로 배차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영업상 관련된 문제이고 해서 이 문제는 모든 노선이 조금씩 시간을 연장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양 회사 사주와 노사간이 저희들과 같이 만나서 그 문제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과장님께서는 운행횟수를 조정하게 되면 변칙운행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9월 5일, 6일 7일 새벽까지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운행노선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5일 8-5번은 오히려 10여분이나 출발을 빨리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늦은 것은 괜찮지만 빨리 해버렸을 경우는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차가 가버린 후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운영이 있었고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19시 42분 운행이 결행되었었고, 20시 59분이 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도 19시 01분이 결행되었었고, 19시 49분이 결행되었습니다.
·총 8시 38분부터 9시 35분까지 그리고 6일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버스는 19시 15분발에 운행되어야 하는데 57분에 출발함으로서 42분이나 늦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었고, 13번 버스도 19시 01분 20시 01분 2회 결행했고, 특히 19-1번은 5, 6일입니다.
·19시 10분 발행운행이 결행되었고, 19시 26분, 20시 30분, 21시 34분이 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번도 20시 59분이 결행되었고, 오늘 7일 아침 05시 40부부터 나와서 08시까지 직접 나와서 순천경찰서 기점에서 조사한 결과 17번은 원래 규정상 05시 50분, 07시 06분, 08시 31분 이렇게 3회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기점에서 출발한 것이 06시 08분, 06시 17분, 06시 31분, 06시 50분, 07시 25분, 07시 44분 등 굉장히 많은 변칙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77번은 아침 이른 시간에는 손님이 없는 결과로 해서인지 몰라도 3회 결행했습니다.
·6시 2분, 6시 32분, 7시 26분, 3회 결행을 했고, 특히 이런 노선에서 결행한 노선이 어디로 쏠리냐 하면 777번이 여러 가지로 수익타산이 맞는가 몰라도 규정상에는 12회 운행해야 하는데 19회로 두시간 동안에 7회나 변칙운행을 했습니다.
·즉 6시 27분과 6시 43분, 6시 57분, 7시 7분, 7시 22분, 7시 46분, 7시 50분에 운행한 것은 변칙사항입니다.
·과연 이렇게 시간 늦게 출발하고 빠르게 출발하고 다른 노선으로 변칙 운행하는데 운행횟수를 조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을 보면 시내버스노선운행을 위반했을 경우 시내버스는 약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고, 자동차운수법 제31조하고 31조 2항에 보면 면허취소랄지 6개월 정지 등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개정으로 인한 민원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통해서 양계회사에 다가 이행을 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력 부족으로 아직 여러 번 결행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구나 추석명절을 앞두고 또 수송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다시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변칙운행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니 만큼 선도적 차원에서 한다면 잘 안될 것으로 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에 가장 중요한 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시내버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다음은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차 임대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견인차를 임대하여 128대의 견인실적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일은행에서 성동교간 유료주차장 관계도 거기가 유료주차장화 되다 보니까 주변 골목이라든지 많이 불법 주. 정차를 해서 오히려 일방통행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개월만이라도 유료주차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견인차를 2대 내지 3대를 임대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했을 때 건전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10일부터 시범 유료주차장구간에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1대 임대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총 266대를 견인한 중에서 임대견인차가 128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견인을 할 때 마다 저희 시에서 3만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있는 견인차는 다른 지역을 하고 임대한 견인차는 유료주차장의 구간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전부 다리 옆에 있는 도로로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인력도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나아져야 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지난 90년 6월 12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남도지사와 순천시장간에 금당지구 택지개발계획을 협의하여 90년 6월 28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과 순천시장간에 본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승주군을 포함해서 60:40으로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당지구택지개발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당 사업은 90년 12월 20일 착공하여 93년 6월 30일 준공되었으나 총 추정개발 이익금 204억 1천 600만원중 순천시에 배분될 41억이 현재까지 배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 지난 90면 11월 10일 금당지구 택지개발 승인 당시 하수도법 제29조 비용부담 규정에 의거 건설부의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14억 5천 118만 7천원을 순천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92년 3월 31일, 93년 3월 25일, 93년 11월 8일 단 3회에 걸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담금 납부 촉구 공문만을 발송한 이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순천시에 배분될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24억 5천여만원과 개발이익금 41억원을 아직까지 배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치계획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0년 6월 28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순천시장간에 체결된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협약서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제6항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3조 공공시설의 관리에는 택지 조성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물은 조성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순천시장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인계하고 순천시장은 이를 인수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택지조성공사의 완료라 함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공사가 93년 6월 30일 준공검사 완료되었으므로 순천시장은 즉시 공공시설물을 인수 이전 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전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금후의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8월 31일자 전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공용지 매각계획 자료에 의하면 소방서 1필지, 동사무소 1필지, 주차장 2필지 등 총 4필지 6,470여 평을 15억 3천 700만원에 순천시에 매각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이익금 지급 방안에는 순천시에 매각할 공공용지 분양금 15억 3천 700만원과 상계하고 잔액은 택지 분양에 따라 추후 정산 지급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매각대상 공공용지중 주차장은 공공시설로서 협약서 제13조의 규정대로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순천시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인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장은 이 문제에 대한 소신 있는 의견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 3월 31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담비용 청구 시 산출내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총 공사비는 727억으로 근거하여 부담비율 6.646%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14억 5천 118만 7천원으로 산정 되었으나 실제 하수종말처리장 총 공사비는 833억 3천만원이므로 재산정 하여 추가로 부담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설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연향동 신도심 건설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1년 신도심개발지역인 연향동 61블럭을 근린시설과 주거지역으로 지정, 분양하여 용도별 건축허가를 득한 후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단지 내 연향동 1388번지 일대 3,300여 평이 연향국교 부지로 선정되어 순천교육청에서는 94년 8월 16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므로서 학교부지 주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 3만 1천 평내 300여명의 시민들로부터 재산상 불이익 등 민원 발생 시 건축허가청인 순천시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지정 고시한 순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어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행태는 전 근대적 사고방식에 의한 졸속,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보는데 차후 모든 행정기관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복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안과 연향동 61블록 민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시장 김주현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시정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시정의 문제점과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당지구 택지개발이익금을 배분 받지 못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천시와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은 90년 6월 28일 금당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의하면 조성용지의 개발이익금 배분은 도 60%, 순천시와 승주군이 각각 20%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94년 8월 31일 현재 총 개발이익금 추정액 204억원의 20%인 41억여원을 우리시가 배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3년 6월 30일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분양해야할 택지 765필지, 150,750평 중 185필지 23,130평 약 206억원 상당이 분양되지 않아 아직까지 이익금을 배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이익금을 배분 받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이익금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10일 건설부에서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할 때 전라남도지사에게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 우수처리는 순천시장과 협의하여 원인자 부담금 등을 확보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토록 조건부승인이 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협의치 못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 91년 11월 5일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92년 1월 우리 시에 설계도서를 송부함에 따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건설부 승인조건사항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을 순천시장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총 727억원 중 218억 3천 55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이 지역에서 발생할 오수발생량을 추정하여 지방비 부담액의 6.646%에 해당하는 14억 5천 118만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토록 공문발송 등을 통해 수차 촉구하였으며 부시장 등 관계관이 도공영개발사업단을 직접 방문하여 촉구한 바 있으나 금당지구 택지가 미 분양되어 납부치 못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으며 택지가 미 분양되어 부담금을 납부치 못한 경우는 미분양 택지를 부담금으로 납부 받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해서 이러한 사항이 조속히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예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보충질의에 앞서서 오늘 관계실관께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복수의원의 질문에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 지역의 지방 대학의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서의 문제점을 답변에서는 관내의 대학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업체가 거의 없으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소극행정의 표상입니다.
·인근에 광양제철이라든가 여천공단도 있는데 없다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바에야 서면으로 질의답변을 받는 것이 낫죠.
·그리고 최종일의원이 질문했던 무단사용점용관계입니다.
·무려 2년 6개월, 2년 8개월을 무단사용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못되었다는 시인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8개월 동안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놔두다가 뒤늦게 2년 8개월이 지나서 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슨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변상금으로 겨우 192만 2천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하는 식의 답변보다는 시정질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올 초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본 의원이 참석했을 때 순천시 연향동에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제안설명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광양민권의 배후 도시로서 50만 인구로 여성인구가 25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놓은 것이 겨우 부지 133평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전부다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내다보면서 해야 될텐데 50만 인구에 대해 여성인구가 25만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133평에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긴 안목을 내다보는 행정이냐 하고 물었을 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시인을 하고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1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는 소극행정, 안일행정의 실 국별 사례 발표장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대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차후 시장을 대리해서 본회의나 또 상임위원회 출석 답변 시에는 정말 긴 안목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는 답변 중에 총 개발이익금 추정액 204억 중에 순천시, 승주군 합해서 40%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산하면 41억이 나오지 않고 40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발사업면적비율별로 하니까 순천시 지분은 40%중에서 51%, 승주군 지분이 49%이기 때문에 순천시에 배분될 추정비율은 41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장 답변에서는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에 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조기에 받겠다고 한다든지 현재 순천시장으로서 도공영개발사업단에 촉구를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금당지구 분양사무소에 도의 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의 것은 뺄 것은 다 뺐다는 말입니다.
·만약 일반 사업자라든지 순천시 택지 개발회사에서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순천시장으로서 분명히 촉구를 해서 남은 땅이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둘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담금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토록 공문발송 등을 수차 촉구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당택지가 미 분양되어 납부되지 못했다고 구두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이익금 산출 시에 분양금으로 1천 286억원을 산정 했고 실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비가 1천 82억을 해서 이익추정금은 204억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건설부에서 조건부 승인 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은 이 투자비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분양이 안되었다고 돈을 안 준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 설득이 안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업무실적 보고 및 향후 계획보고서에서 우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50%이하이므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탈루, 은닉 재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세액 징수하는데 2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9월 10월 달 2개월을 특별징수기간으로 해서 동사무소 전 직원을 동원해서 20억이 넘는 많은 돈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 반면에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순천시에 납부할 금액,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당지구개발이익금 40억 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용부담금 14억 5천만원 또한 남정정수장 확장공사 배수관 시설공사 37억 5천만원에 대한 부과액 3억 4천만원 등 총 59억 5천만원에 대한 순천시 징수대책은 이번 계획보고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20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30명, 40명이 동원되어 특수징수기간까지 정해 가지고 한다면서 왜 59억 5천만원의 큰돈이 언급이 안되었다는 것은 순천시장으로서 그것이 과연 성의 있는 답변인가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저희들 각 관계관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순천금당택지개발부담금 관계는 아까 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도 쪽에서의 입장은 분양금 1천 286억 중에서 투자비 1천 82억을 제의했을 경우 이익금이 204억이 남는데 현재까지 미 분양된 것이 185필지에 206억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 이익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순천시에 분담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해서 이것이 분양되는 대로 주겠다 또는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 일부를 분양택지로 해서라도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공영개발사업단하고 조속히 이 문제가 매듭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도 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아직 해결이 안된 일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도에서 분담금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 발전을 위한 지원확보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60억이라는 큰 세외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혀 언급이 안되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이것은 계속적인 사항이 되어서 질의답변 과정 시에 그런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해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상세한 것이 걸러지고 여기에서 또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박상호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면 이해가 가지만 59억 5천만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이 업무보고에 기재가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질의 때 할려고 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장 김주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상호   
·앞으로 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속히 납부토록 촉구하면서 나머지 세세한 부문은 건설국장을 통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먼저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 매각계획에 주차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당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은 2개소에 1,599평을 조성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 목 규정에 의해 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내무부에서 제정한 공영개발사업 관리 규정집에 의하면 주차장 등 교통, 통신, 보건시설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경우는 조성원가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의 택지공급승인을 받아 공공용지 매각계획에 포함된 것을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와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간에 체결된 금당택지개발사업 협약서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할 공공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차장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못할 경우는 우리 시에 무상귀속 또는 조성원가에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내용 중에 금당지구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속히 인수를 받아서 이전등기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93년 5월 24일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단장이 저희 시에다가 시설물을 인계 할테니 인수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에 보면 세부적인 인수 인계 절차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도로는 7,176미터고 상수도는 11,645미터다라는 등등으로 전체 물량만 나와있지 세부적인 세목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는 관로도가 있어야하고 관로별로 거기에 매설되어 있는 간격이라든가 거기에 사용된 재질이라든지 연장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이 있어야 인계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촉구하고 오늘도 촉구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가지고 저희 시에 인계를 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당지구택지개발사업의 조건부 승인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의 재산정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당지구택지개발사업은 90년 12월 20일 착공하여 93년 6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부에서 91년 11월 5일 기본설계완료하고 92년 1월 달에 설계도서를 우리 시에 송부함에 따라 이때 소요된 사업비는 727억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92년 3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처에 사업계획승인 신청하였던 바 93년 9월 4일 최종적으로 환경청에서 총 사업비 833억 3천만원으로 확정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당초 사업비가 727억원이었는데 최종 승인된 금액은 833억 3천만원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만큼 부담금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처리장 설치부담금 부과 당시에는 이미 택지계약사업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재 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부담토록 한 14억 5천 118만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납부해 주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지구와 관련해서 연향초등학교 주변은 주거지역인데 건축법 시행령65조에 의해서 노래연습장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서 노래연습장 등 학습을 위해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연향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 노래연습장 용도로 건축허가가 되고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이후에 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끔 교육청과 시와 협조가 안되어 시민들만 피해만 입고 있지 않느냐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향동 대우아파트 106동 604호 김재빈으로부터 연향동 1374-17번지에 노래연습장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이 있어 건축관련 법령을 검토해보니까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4년 1월 14일 건축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 20일 사용검사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연향초등학교의 학교환경정화구역은 94년 8월 16일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검사까지 마친 김재빈씨 입장으로는 상당히 부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와 교육청간에 충분한 협조만 있었더라면 이러한 사례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각자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학교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구역이 앞으로 정해져야 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협조를 안 해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히 시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교육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연향지구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시 교육청에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협조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정화구역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러한 시설물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교육청과 충분히 협조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계시면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건설국장께서는 첫 번째 본 의원이 질의한 공공시설관리규정에 대해 지난 90년 6월 28일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단장과 순천시장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협약서 말미에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질의했던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은 조성공사 완료에 지체 없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체 없이 무상으로 순천시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제 말미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협약서 두통을 각각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이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6월 30일 준공이 되었으면 준공이 된 후 바로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인수해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1년 2개월 동안 못하고 서류미비 등으로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고 이 질의서가 가니까 어제, 그제 전화해서 촉구했다는 것은 건설국장으로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은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런데 우리 건설국장 답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5조 2항에는 공공시설용지를 민간인은 못할 시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협약서 제13조에는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은 조성공사 완료 지체 없이 갑은 을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인수하고 을은 이를 인수 이전등기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인수해야지 도에서는 순천시에 조성원가로 매각했다 라는 했는데 건설국장은 그것을 보고 단지 내무부 공영개발관리규정을 들먹이고 또한 이것이 93년 8월 23일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으로 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협약서가 본 의원은 더 우선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을 포함해서 무상으로 등기이전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이 끝난 준공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인계 인수를 하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자꾸 변명의 말씀 같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작년 5월 24일자로 시에 인계할테니 받으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같은 것은 지하에 묻혀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시설물이 어떠한 크기로 얼마만큼 묻혀있느냐를 판단할려고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넘겨주어야 그것을 보고 점검해서 인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해서 빨리 인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건설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서 보면 줄 사람 처분만 기다린다는 식인데 받을 사람이 나서야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받을 사람이 나서서 따지고 해서 받아와야지요.
·그런 식의 답변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다음 주차장 문제는 물론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이해 못해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분명히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제정한 것이라든가 또 당초에 택지를 공급할 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히 승인을 얻을 당시에 이것을 매각하는 용도로 해서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상에 공공시설정의를 보면 주차장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 박상호   
·아니죠.
·협약서 제2조 제6항에 보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상.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난 1990년 11월 10일 건설부에서 전라남도지사한테 보내는 공문을 보면 개발계획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 관한 계약을 보면 공공시설용지로서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공공시설이지 단지 내무부에서 공영개발관리규정지구에 의해서 안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또 건설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은 공공시설물이라고 시인을 했으면 안되더라도 도 공영개발사업소에 이렇게 해주라고 해야지 미리부터 내무부관리규정이 안되니까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뭐합니까?
·지금 건설국장님은 순천시 건설국장이지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건설국장 나상근   
·박의원님 말씀은 공공시설물이니까 이것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는 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노력을 한 뒤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야지.
·하기도 전에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약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져있고 하니까 건설국장이 한번 강력히 요구하고 안 되었을 때는 사후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부터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현재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722억원을 근거로 해서 현재 시점은 833억인데 재 산정할 용의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지방비 부담률이 30%였습니다.
·국비가 70%였고 그러나 94년도 들어서는 우리 순천시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을 도비 포함해서 47%입니다.
·그렇다면 총 공사비가 727억이라 하더라도 47%를 역산한다면 지방비가 당초에 산정 했던 218억이 아니고 341억이 됩니다.
·또한 수용예산인구도 현재 31,000인데 당시에는 27,000으로 산정을 했었고 또한 그러한 부담비율로 봤을 때 현재 14억 5천이 아니고 단지 833억이 아닌 당시에 추정했던 727억으로 했더라도 22억 7천만원이 됩니다.
·14억 5천만원이 아니고...
·본 의원의 의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셔서 한번 올려보시라는 말입니다.
·올려보기도 전에 도에서 뭐라 할까 싶어서 곤란합니다.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다시 검토해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아니 본 의원의 얘기를 다시 검토하신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아닙니다.
·이 부담금내역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재 산정해서...
○의원 박상호   
·의장!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1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의원 박상호   
·예
·검토 후 다음에 서류로 받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강영진   
·성실한 답변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도시계획법과 다른 규정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에다가 무상으로 인계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 산정해서 저희 시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리고 말로만 노력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세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복합행정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번에 순천시와 교육청 관계뿐만 아니라 도로 굴착 시에 야기되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즉 다시 말해 전화국에서 한번 파면 또 며칠 있다가 상. 하수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복합행정에 대해 건설국장님의 복안을 물었는데 단순히 민원에 대한 부문만 답변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인 복합행정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한가지 행위를 할 때 여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하자있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리고 건설구장 답변에서 연향동 61블럭 민원해소대책으로 유관기관인 교육청에다가 정화구역적용기준을 재검토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민원해소대책인지 이것이 바로 어제, 그제 실과장님들이 하나같이 행정편의위주는 절대로 탈피하고 참 봉사 민원행정을 실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참 봉사민원행정의 의지에 부응한 것인지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내야지 겨우 협조공문 한 장 보낸 것이 건설국장님의 답변이라면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정소송이 나오고 또 행정소송이 나오면 거의 패소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지 협조공문을 띄었다고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건설편의위주를 탈피하기 위한 건설국장의 복안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여기서 제가 협조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김재빈씨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저도 판단이 되어 시 교육청에다가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하는 협조요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또 거기가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었다 라고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처리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구역으로 정해졌든 안됐든 간에 이것은 시에서 고려해서 행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이 문제를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님은 금당지구택지개발공영사업단과의 관계는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일일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협약체결이라고 하면 법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행위는 쌍방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국장 나상근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의원입니다.
·기획실장과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18일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이 84,700평에서 55,645으로 된 결과 일부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로 인해 5년 간 재산권 행위제한 등으로 관계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지 주민불만 해소책으로 93년 5월중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10호선을 개설하려고 공영개발특별이익금에서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전출하여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 하여 사업을 시행 할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개발이익금으로 재투자를 함에 있어서 과연 당해 지역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중로 2류 10호선에 투자하기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전입금의 일반회계편성 경위와 목적사업 외에 사업을 분산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향동 취락 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변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농어촌 정주기반조성, 도. 농간 격차해소 등의 일환으로 1977년 덕연동 연향부락에 주택개량을 위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지역 주택을 정책적으로 건축 공급하여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대로 묶여 있으며, 지목도 대지가 아닌 답으로 되어 있어 지목변경이나 분할이 불가능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권익보호와 민원 해소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도로부지 단독, 연립, 아파트 건축허가 시 순천시장께 기부체납재산을 미 등기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사거리 지하도는 벽면에 야광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교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소홀 및 노후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 정비 도색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내동 코오롱스포츠 앞 승강장은 승강장에서 정차하여 출발하는 버스가 옥천교 도로상에 2차선에서 잡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승강장에서 차선으로 진입시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책에 대해서는 과거 수없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므로 서론은 생략하고 당면과제 몇 가지만 요약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은행 순천지점에서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까지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차 및 교통관리를 일괄 관리하는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도심권 이면도로는 대다수가 노폭이 좁아 쌍방통행 시 접촉사고가 빈번하고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일방통행로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시내중심상가 밀집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내 일원도로상태와 교통시설부의 신호체제 등 변경. 개선할 사항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남부시장 로타리는 5일장마다 교통혼잡 지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신도심의 유개승강장 설치가 많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해산업 앞 및 구암교 신호대의 신호체계 일원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순천역에서 연향 지구 및 해룡 율촌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보해소주 앞에서 신호대기 하여 또다시 구암교 신호 대에서 이중대기 정차하게 됨으로 교통체증 및 운행지연을 초래하여 두곳 신호체계의 일원화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조례시영아파트앞 신호체계와 신호대기선 불 합리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지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뉴코아 입구 신호 대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 뉴코아로 진입하는 차량이 급증하여 정체현상이 생김으로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좌회전 신호를 연장하는 신호체계 변경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로 운행하는 차량이 좌회전 대기시 차량 정체 및 사고위험 요인이 많아 신호대 설치의 검토가 요구되며 광양삼거리에서 출퇴근시간대에 병목현상이 빈번하여 신호대 설치 및 기타 교통체증 해소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중 앞 생목 일방통행로 상에 자가용 차량들이 노견 양쪽으로 주. 정차를 하고 있어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에 운행지장과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한쪽 차선만이라도 일괄 주차가 요망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2번, 6번, 13번, 13-1번, 노선버스 및 풍덕동 금호아파트 사거리에서 역전로타리 쪽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역전시장의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의 자가용 차량들이 도로 양쪽 2차선 때로는 1, 2차선을 모두 점유 한채 혼잡을 이루고 있어 아침시간으로 운행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으로 역전시장 교통란 해소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조길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3년 1회 추경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중로 2류 10호선에 투자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93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재원 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67억원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억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중로 2류 10호선이 명지아파트에서 운곡마을간 560미터의 도로를 확장할 공사로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심의가 6월 4일날 있었는데 이 도로는 24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10억원을 투자해서는 완공을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꼭 해결해야 할 사업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부족에 따른 전출금 7억 4천만원과 계속사업인 공설묘지사업비 3억원, 쓰레기소각장 시설비 3억원, 조례사거리에서 시대아파트간 도로조성공사 토지보상금 1억 5천만원, 동천, 옥천, 석현천 정화사업비에 5억 2천만원등 약 20억원의 재원을 해결해야할 시급한 사업이 있어 부득이 중로 2류 10호선 확장공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된 경위와 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설치조례 14조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은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편입하여 강변로, 강남로 개설, 팔마교, 용당교, 삼산로 확포장공사 등 순천시 도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조길현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계시면 하십시오.
○의원 조길현   
·1993년 1회 추경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중로 2류 10호선에 전출했는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착수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때 전입금으로 그 당시의 예산서를 봤더니 중로 2류 10호선에 투자한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지출 내용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8개 사업에 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먼저 종결짓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억 가지고는 그쪽 공사를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로 2류 10호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에서 다시 한번 그 도로공사에 대해 검토가 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예사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러면 이것은 건설국장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 사업계획의 내용이나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러니까 언제 착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정병기   
·그 답변은 그 공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나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 조길현   
·그러면 건설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 들어가시고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공사지연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언제쯤 착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하반기가 되었습니다만 재원파악을 해서 또 사업우선순위를 파악해서 금년 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나상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재원판단을 기획실과 협조해서 시 재정이 없는데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있으면 관심을 갖고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연향지구 개발이익금으로 당해 지역에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고 약속사항인 중로 2류 10호선을 하기 위해 만든 예산 10억을 전출해 가지고 이것을 목적 외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 시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시급한 사업에 먼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러니까 언제 착수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나상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재원판단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일부 약속된 사항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금년 안에라도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과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겠다고 사과를 하십시오.
·적어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때는 중로 2류 10호선을 개설하겠다 라고 해서 전출하고 일반회계로 전입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류 10호선을 개설하도록 해야지요.
·목적 외에 사용해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필요 없는 변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향동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977년 덕연동 연향부락 내에 기존 주택 5동과 신 주택건립 22동 총 27동을 건립하였고 1983년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라 본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실시 및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지분이전을 실시하였으나 신주택 건립지역 토지소유자 21명은 소유토지가지분이전이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과 불편을 당하게 됨으로 소유토지 70평, 80평에 대한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연향마을은 현행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 제49조 동법시행령 80조 1항 13호에 의해 최소분할면적은 350평방미터 미달로 분할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민원해소방안은 소유면적 70내지 80평에 대한 분할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만 건축법상 분할제한 해소가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밀조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으며, 본 지역에 민원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예
·연향동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문서보존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의원 조길현   
·영구보존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아닙니다.
○의원 조길현   
·다음은 77년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 27세대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자연녹지 상태인 건평 20호와 대지면적 최소한도 350평방미터이상이 되어야 할텐데 미달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자연녹지 지역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한 것은 농촌주거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새마을 사업의 열기가 한창인 77년도에 연향마을에 처음 취락구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성과 위주로 사업을 치중하다보니까 타법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에 대한 책임이 집행관청에 있다면 건폐율과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93년 도시계획정비 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복합행정처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했다면 민원이 해결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시. 군 통합 도시계획 재정비시 문제지구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꼭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총무국장 임문규   
·작년에도 이런 일이 문제가 되어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반영을 해서 도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도시계획정비에 이것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복합행정차원에서 이일 말고라도 다른 행정이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런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일   
·회계과장 송종일입니다.
·조길현의원께서 건축허가 관련 도로부지 즉 단독, 연립, 아파트 건축허가 시 순천시에 기부 채납한 재산을 미 등기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 채납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을 기부하고자 할 때 기부 채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가 공공용인 도로에 대하여 순천시에 기부 채납해야 하는데 90년부터 94년 8월말까지 4년 8개월 간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부지의 기부채납된 재산현황은 총 208필지에 56,456평방미터로서 평수로는 17,081평에 달합니다.
·이 기부 채납된 택지의 필지 수에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모두 등기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예
·전 번에 박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당지구택지개발에 93년 6월 30일날 준공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미 등기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송종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부 채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 조길현   
·확실성 있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방금 박상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도공영개발사업단 금당지구택지개발의 준공이 끝나서 그 기부 채납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반 개인업체에서는 기부 채납 된 것은 준공 전에 다 등기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송종일   
·그것은 도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통보가 와야 되는대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원 조길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부처에서 매월 조사해서 회계과로 넘긴다면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미 등기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송종일   
·먼저 기부 채납이 되면 그 채납 됨에 따라서 등기이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준공 전에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송종일   
·예. 준공 전에 합니다.
○의원 조길현   
·그러니까 준공 전에 검토해서 챙겨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송종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리고 아까 공공용지도 기부 채납을 받죠.
○회계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의원 조길현   
·공공용지 기부 채납에 있어서는 미 등기된 사유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송종일   
·한 건도 없습니다.
○의원 조길현   
·공공용지 대여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송종일   
·대여를 할 경우는 대여비를 받고 필요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공공용지도 기부 채납하면 등기 이전하죠.
○회계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러면 공공용지도 전부다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 공공용지랄지 등등은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조길현의원께서 질의하신 3가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사거리 지하도는 벽면에 야광테이프가 부착되지 않아 교통사고위험이 높고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육교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소홀 및 노후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 정비 도색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남내동 옥천교입구 승강장은 중앙에 출발하는 옥천교도상에 2차선에서 잡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하여 사고 위험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사거리 지하도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조례사거리 지하차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89년 6월부터 92년 12월말까지 시 요청에 따라 지하도로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인접인 순천시에서 여수차량의 직진 차량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시설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서 93년 3월 시에 인수인계 된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은 인수당시부터 잦은 침수발생으로 교통두절 및 조명시설의 고장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수차에 걸쳐서 시행청인 이리청과 보수 건의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침수예방 시설로는 배수모타펌프 25HP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대는 상시 가동할 수 있고, 1대는 비상용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시에는 100HP 발전기를 시설하여 침수예방에 대한 긴급대책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자동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차 협의한 끝에 94년 8월 2일 본 시설물을 설계한 감독청 이리청과 그리고 시행자 남행건설과 저희시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한 결과 기이 설치된 모타펌프 25HP짜리 두 대를 자동연결 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 외 유인물에는 100HP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HP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HP 짜리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일의 정전사태를 대비해서 기이 설치된 100HP짜리 비상발전기에도 자동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이리청에 건의해서 이리청에서 수락을 해서 앞으로 이 시설이 완료된다면 침수로 인한 교통두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내부조명시설에 대한 재점검과 보완조치가 그 외 지하차도에 포장공사 또 지하차도에서 순천병원입구까지의 4차선 포장공사까지도 아울러 협의했던 결과 좋은 반응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차도 내 야광테이프 부착문제는 당초 설계시부터 조명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이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교통시설 관리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면 저희 시에서라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천교입구 잡상인 사고위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교 주변 교통체증은 근본적으로 교량이 좁습니다.
·시내중심지에 있고 도로폭이 협소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도로는 25미터로 되어 있는데 교량폭은 15.5미터밖에 안 되는 원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점잡상인은 단속업무를 저희 과에서 2명이 상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인접 및 시내중심지로 보행자 통행이 많아 노점 잡상인 많아서 끊이지 않고 재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속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다른 곳을 단속하고 있을 때 다시 나오는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품을 강제 회수해 다가 폐기조치 한다든지 제22펌프장에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432건의 물품을 회수해 다가 보관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일과시간외에는 다시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저희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단속기능을 강화해서 교통행정과와 지역경제과 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일과시간 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이나 내일 보시면 나와있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노점상 이용 안하기 운동이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시내일원 육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 및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총 8개소입니다.
·그중 91년도에 설치된 성남육교 외 3개소가 있고 나머지 4개소는 92년과 93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설치된 4개소가 도색이 퇴색되었거나 철판용접부위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었고 사고위험이 없었습니다.
·다소 도시미관을 해친 것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도로관리유지비 사업비가 워낙 적게 계상이 되어 도색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시장사업포괄사업비로 귀성객이 많이 찾아오는 추석 전에 관리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깨끗한 거리 및 주민편익 행정구현을 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기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도로내 시설물에 대하여 요철시설 또는 기타시설물을 각 시설물 관리 부서에 사고예방대책을 위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요철이 심한 하수도제수변 및 맨홀뚜껑 146개소, 도시가스 27개소, 요철맨홀을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요철 및 정비할 부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정비토록 통보하여 현재 하수도 347개소, 도시가스 3개소, 통신공사 24개소, 상수도 제수변 10개소 등 약 399개소의 시내일원의 요철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도로의 노선에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물 보수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조길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은행 순천지점에서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까지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과 주차관리공단설치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범설치 한 노상유료주차장은 대다수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확립에도 기여한 바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는 입찰당시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예상 밖의 고가입찰이 되어 운영상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노상유료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필요한 구간에 대한 기초질서를 완료했으며 이에 대해 시민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차장 운영관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차 및 교통관리를 일괄 관리하는 주차관리공단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관리공단은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일정액의 세입원이 있어야 지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한 후 정착이 되면 주차관리 공단 설치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일방통행로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일방통행로는 의료원로타리에서 시립도서관 구간 8개구간에 2,520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내 이면도로 교통체증 완화와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에 따른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방통행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8월중에 확대 대상지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조사한 바로는 5개구간 1,070미터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순천경찰서와 협의를 한 후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확대시설 예정지는 영옥동 금남약국에서 명보약국 구간 230미터, 저전동 동아빌딩에서 새로아문구점까지 200미터, 남제동 정회수퍼에서 샘터만화 간 340미터, 장천동 김두석동물병원에서 이조화랑간 80미터, 장천동 제일은행 순천지점에서 송월타월간 220미터 등 5개구간 1,070미터입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야 하며 아스팔트가 아닌 보도블럭 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중앙동 성음레코드사 앞에서 황금백화점 건너편까지 1개 구간이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내상가 밀집지역에 차없는 거리조성은 명랑한 거리질서 확립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후 지정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시내일원 도로상태와 교통시설물 신호체계 등 변경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체계는 시와 경찰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버스승강장과 도로관리, 교통신호관리이고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교통신호등관리, 횡단보도관리, 차선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시설물 개선책은 대부분 경찰서 소관으로 이의 답변을 위해 경찰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시장로타리 교통혼잡대책과 교통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로타리 교통혼잡에 관한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남부시장 이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 모두가 시내 중심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로타리 교통신호기 설치에 관해서 삼거리 신호체계나 사거리 신호체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이미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 설치 시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아 현 상태로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날은 삼거리신호체계, 장날이 아닐 때는 사거리신호체계로 만들다 보면 수동작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설치가 어렵다는 경찰서의 의견입니다.
·남부시장이 이설 된다면 로타리 신호체계로 바꾸어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타리 주변 교통신호기 설치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다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신도심유개승강장 신설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위치한 승강장은 총 203개소입니다.
·그중 유개승강장이 49개소입니다.
·유개승강장은 설치비가 많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도심지역이나 아파트 주변부터 현재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의 유개승강장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점증적으로 확대해서 적어도 2천년이전에는 전승강장이 유개승강장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해산업 앞 및 구암교 신호등의 신호체계일원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해산업 및 구암교 신호체계는 동시 신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 퇴근 시에는 교통체증지역이 아니라는 경찰서의 견해입니다만 저희들이 보다 철저히 조사해서 동시신호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시영아파트 신호체계 개선 대책 및 뉴코아입구 주말 및 공휴일 신호체계 조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시영아파트앞 신호체계 연장은 교통체증현상을 야기 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뉴코아에서 순천병원간의 연장이 1,200미터인대 그 구간에 신호등이 4개소나 설치되어 있어 교통체증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뉴코아입구 좌회전 신호연장 건은 신호체계가 24시간 체계로 되어있어 공휴일 등에만 연장하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뉴코아에서 왕조사거리간 보도확장공사가 끝나면 뉴코아입구에 가변차선을 두어서 차량이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5번째 광양삼거리변 신호등 설치 및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삼거리변 신호등 설치는 철도 건널목과 근접하여 신호등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양삼거리변 교통체증을 더욱 더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양삼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교통소통 원활화를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적으로 순천교 옆에 있는 장대장의사 옆 하천둑을 포장하여 풍덕교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타당성 검토 후에 교통체증 해소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번째 이수중학교 생목 일방통행 도로상에 한쪽면을 주차 차선화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곡 철도 운종자에서 생목고개까지 1,100미터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였으며 시내버스가 하루에 48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한쪽면에 주차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불법주차가 발생할 것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금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관할지역인 왕조파출서에서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아파트 사거리에서 역전로타리간 야채상인들로 인한 교통난 해소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사거리에서 역전로타리간 교통혼잡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금년 말 연향동 동부상설시장이 완공되면 역전시장 야채상인들이 이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예
·일반통행확대방안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변전소에서 공고간과 동산여중간에서 공고간을 일반통행으로 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아까 말씀드린 5개소 외에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조길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쪽 지역에 동산여중생 1,500명, 공고생이 2,400여 명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2만 여명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통체증이 있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공고 뒤 주변으로 2초 내지 3초 간격으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변전소구간과 동산여중간을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교통체증 해소책이 될까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일방통행로 지정은 도로상태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도시도로는 일방통행로를 확대지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마땅하다면 일반통행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리고 보해소주공장 앞 신호체계가 동시신호가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까 가보니까 동시체계가 안되어 있고 이중으로 대기 정차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다음은 유개승강장에 있어 현재 도심지구와 신도심아파트 주변에 시급한 곳이 많고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곳을 얼마나 조사해서 실지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깍았습니다.
·한 개소 설치하는데 2백만원씩 듭니다.
·지금 유개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접수 된 곳이 10여 군데입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해결이 안되고 점증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교통시설물이나 승강장 설치비용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우가 생길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조길현   
·본 의원이 신도심지구에 살기 때문에 보면 아파트지구에 보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잇고 또 요새 날이 더운데 바로 햇빛을 보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빨리 유개승강장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교통행정의 시급성을 요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다음 조례시영아파트앞 신호체계와 신호대기 불 합리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본 의원의 질문취지와 답변이 상의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영동아아파트 주민이 신호체계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려면 뉴코아 쪽 대기차선에서 접촉사고등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 현장을 확실하게 보시고 대형사고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사고난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다음 순천에서 광양으로 가는 도로에 금당고등학교 입구 조례초등학교 정문앞 직업훈련원 아파트앞 구간에 신호등이나 중앙선 일부해제 뉴턴 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지난번에 중앙 황색선을 지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경무과장과 현지에 나가서 주변에 육교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로는 차량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에 큰 교통사고위험만 없다면 그런 제반문제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노란황색선을 지워도 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경찰서 의견도 들어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장 4시간 30분 동안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질문을 할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